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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78회 제1호 행정문화위원회(2023.04.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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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4월 18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제3대 청주시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2.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6.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제3대 청주시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2.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우 의원 대표발의)(정재우, 이한국, 송병호, 한재학, 허철, 박근영, 이인숙, 정연숙, 최재호 의원 발의
3. 청주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23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5.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6.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가.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
나. 인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다. 기획행정실 소관 제안설명
라. 질 의


(09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3대 청주시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 이완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대 청주시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선출되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되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 보고하는 등 많은 수고를 하여야 합니다. 먼저 부위원장 선출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부위원장 적임자를 추천하시면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 이의 여부를 물어 선출하고, 만약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한 거수ㆍ기립ㆍ무기명 표결 방법이 있으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무기명으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에 따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박노학 위원  정재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완복  예, 박노학 위원님께서 정재우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재우 위원님을 제3대 청주시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재우 위원님이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선출된 정재우 부위원장님은 의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재우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재우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재우 위원입니다. 개원 이후에 이렇게 두 번째 너무 과중한 자리를 주셨는데요. 저희 몇 개월 동안 이렇게 행정문화위원회 이완복 위원장님 그리고 한 분, 한 분 너무 훌륭한 위원님들 만나서 좋은 경험 그리고 시정을 위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도 저 또한 부위원장으로 열심히 하면서 조금 더 발전적인 행정문화위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이완복  정재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모범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5분 회의중지)

(10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 10시에 정재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3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오후 13시 30분에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감사관,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소관 제안설명 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우 의원 대표발의)(정재우, 이한국, 송병호, 한재학, 허철, 박근영, 이인숙, 정연숙, 최재호 의원 발의)

3. 청주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23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정재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민의 생명권과 재산권 및 청주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에 있어서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적극적인 소송 업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중요소송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정재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열호 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열호  기획행정실장 이열호입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조례안 1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구청사 시설물의 합리적인 시설물 사용요금 기준 마련을 위해 기존 냉난방 요금 부과 방법을 시간당 요금에서 실사용량을 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상당산성 야간경관 사업은 상당산성에 야간 볼거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활성화하여 시민문화 욕구 충족에 기여하고자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이열호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이정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희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민의 생명권과 재산권 및 청주시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을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적극적인 소송 업무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절차상이나 상위 법령상에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냉난방 요금을 시간당 정액금 부과에서 사용량 부과로 변경하여 합리적인 시설물 사용 요금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절차상이나 상위 법령상에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상당산성 야간경관 사업은 상당산성 일원인 잔디광장, 공남문, 성벽 등에 13억 원으로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절차상이나 관계법령상에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완복  이정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해 질의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사실 이게 집행기관 먼저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될 조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소각장 문제라든가 많은 부분에서 지금 계속 패소하고 있는데 준비 그러니까 준비 소홀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변호사 비용 때문에 그랬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집행기관에서 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정재우 부위원장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요. 이건 집행기관에서 좀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신설되는 제8조제3항 보면 “중요소송에 지정된 경우” 쭉 가서 “예산의 범위에서”라고 있는데 “예산의 범위에서”라고 해놓으면 사실 이게 실효성이 있는 조례인지 의문이 갑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고 우리 수임료가 어쨌든 실링 기준으로 한계가 있을 것인데 정책기획과에서 이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딱 정해 놓으면 과연 이 중요소송에 지정한 것이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염창동  예, 정책기획과장 염창동입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검토했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저희가 또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거기 때문에 이 조항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성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예비비 집행된 거 보면 꽤 많은 금액이 예비비에서 소송비용으로 두 건이 지급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게 실효성이 있느냐, 이거 어차피 예비비에서 나갈 것이라면. 아니면 이것을 해놓으면 전체 예산을 좀 더 크게 편성하실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염창동  예, 정책기획과장 염창동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산과…….


김성택 위원  그게 과연 예산과랑 될까요? 왜냐하면 전체 범위 내에서 예상을 해놓은 이것을 예산의 범위라고 해놓으면 오히려 정책기획과의 업무 범위를 좁히는 것 같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에서”를 삭제하면 어떨지.


○정책기획과장 염창동  근데 이걸 무한대로 풀어 놓으면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변호사 그쪽하고 좀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요.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중요소송 지정해 봤자 변호사 비용은 한계가 있을 거라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염창동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맞춰서 변호사 비용 예산을 늘려 놓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없을 것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택 위원  그거 예산과랑 충분히 협의가 되신 거죠?


○정책기획과장 염창동  예.


김성택 위원  결과적으로 우리가 소송에 져서 패소비용이나 소송비용을 부담할 때는 지금 거의 다 예비비에서 나가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그거까지 다 예산의 범위로 잡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물론 변호사 비용이겠지만 그러면 선제적으로 변호사 비용을 좀 많이 편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믿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책기획과장님, 지금 연 소송비용 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염창동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저희가 소송비용 예산도 세워 놨고요. 또 김성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소송비용이 부족하면 예비비에서 지출을 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지금 연 소송비용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그 액수가 얼마인지는 파악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정책기획과장 염창동  예, 그거는 제가 서류로 자료를 좀 있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제도 홍성각 의원님께서 질의……. 아니, 5분발언 한 내용 중에 1차에서 패소를 한 사안을 2차에서 그냥 포기를 하는. 세수가 적어 가지고 그거 포기를 하는 건지. 저는 소송을 하더라도 원칙은 꼭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타당성이 있으면 소송을 해야죠. 그래야지 행정에 기본적인 룰은 이어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차에서 졌다고 해 가지고 2차에서 그냥 포기하는 그거를 주도면밀하게 판단해 가지고 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서야 서로 다르고 하지만 그래도 주요 부서인 정책기획과에서 그런 사안은 좀 나름대로 각 부서에 주입을 시켜 가지고 앞으로 청주시에 나아갈 명예라든지 시민들의 위상을 좀 잡아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우 의원 거수)

예, 정재우 의원님!


정재우 의원  발의자로서 한 말씀 첨언을 하고 싶어서 요청을 드렸고요.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의 범위”에서라고 그렇게 3항에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다소 소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에 대해서 본 의원도 어떤 말씀인지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본 조례 같은 경우는 사실 정책기획과라든지 장기간 소통을 하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상에 이렇게 지금 8조에 중요소송에 대해서 규정하고. 그 규정 여부는 읽어 보셨겠지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이후에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정조정위원회 부시장님 산하로 각 국장님이라든지 예산과장님이라든지 이런 주요 집행기관 공무원분들이 조금 속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추가 편성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타 지자체 경우에 보면 그때 큰 소송이라고 중요소송으로 판단을 해서 임할 경우에는 추경에 빠르게 예산을 세워서 로펌을 통해서 임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시정조정위원회 통해서 하다 보니까 집행기관의 결의가 그렇게 좀 모아진다고 하면 또 저희 의회에서 추경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중요소송에 대해서 목적성에 많이 부합한다고 하면 그렇게 보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예, 염창동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고문변호사가 그냥 위촉돼 있는 거지 여기서 상시 근무를 하는 건 아니죠?


○정책기획과장 염창동  예, 정책기획과장 염창동입니다. 고문변호사는 다섯 분 위촉돼 있고 상시 근무는 아닙니다.


박노학 위원  예. 그러면 저희와 비슷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지난번에 저희도 상시 하는 6급 상당의 고문변호사가 있다가 지금 그만두셨죠?


○정책기획과장 염창동  지금 상시 근무하는 변호사는 저희 사무실에 두 분이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두 분이 계셨어요?


○정책기획과장 염창동  예, 그분들은 고문변호사는 아니고 저희 정책기획과에 소속돼 있는 변호사 두 분이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근데 과장님이 물론, 이 조례가 좀 강화돼서 우리 청주시가 모든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소송에 있어서 좀 더 강화하고자 정재우 의원님께서 이런 발의하셨는데. 지금 많은 우려들을 하시는데. 보면 거의 청주시가 승소보다는 패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법적인 분쟁에서. 지금 여기 건축디자인과장님 오셨지만 최근에/올해도 패소해 갖고 한 10억 상당의 소송을 해서 가덕 쪽인가 어느 축사 부분 같은데 건축 지어서 좀 해준 것도 알고 계시나요?


○정책기획과장 염창동  예, 알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래서 보면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고. 또 이게 보면 저희가 행정에 있어서―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어제도 홍성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냥 행정이나 또 우리 의회도 민원이 고질적인 민원이고 어렵다 보니까 그쪽 편에 서서 우리 시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무던하게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같고. 그래서 고문변호사 자체도 보수라든가―아까 김성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예산의 범위 내 이외라도 강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지금 거의 저희가 보면 예를 들어서 청주시에서 좀 이슈가 되는 부분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또 축사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 학교 측, 제가 알기로 교육청 쪽하고 권고사항도 있고 그 옆에 주민, 제한거리가 학교에서 그 범위 내에 들어온다 그래서 진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저기는 못 했지만 거의 저희 청주시에서 승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 조례도 세밀하게 보고 다시 한번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정책기획과장 염창동  정책기획과장 염창동입니다. 저희가 피소가 되면 부서가 지정되고 부서가 지정이 되면 소송 수행 공무원을 지정해서 검찰청에 통보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는데요.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강화하고 한다고 해도 명백히 행정에 하자가 있어서 패소되는 거는 거의 그런 종류의 소송이고요. 지금 정재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조례안은 그러한 중대 소송에 대해서 조금 더 판단을 빨리해서 대응을 강화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 제안을 해주신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열호  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이 안건도 필요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시정 운영에 대해서 사전에 법률자문을 통해서 패소율를 줄이자고 하는 뜻으로 저도 생각이 되는데요. 법률 적용을 잘 못 하면 나중에 변호사 선임을 아무리 잘해도 그때는 늦은 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계획 입안을 할 때 그 법률자문도 같이 이루어져야 패소율을 줄일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시정 전반에 대한 패소율 같은 거를 한번 전체 분석을 해보고 타 지자체에서는 어떤 더 좋은 대안이 있는지 발전 방안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실장님, 제가 원하는 방향을 잘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패소하는 게 사실 법적인 판단을 다루는 것 같은 거 특히, 환경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이게 상당히 예민하고 형사건처럼 딱 누가 잘못하고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1심에서 대응을 잘해야 되는데 저희 고문변호사의 그냥 어떤 자문이나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받아 갖고 대응하시고. 1심에서 패소한 다음에 2심에서 전문변호사를 사서 대응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자꾸 패소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정책기획과에서도 강화를 해서 고문변호사 이외에…….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상대방을 1심에서―지금 우리 청주시 고문변호사를 제가 격하를 하고 그분들의 능력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아무 보수도 없이 그냥 고문 단, 그냥 고문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어드바이스(advice)만 해달라 이런 정도의 변호사를 사고 상대방은 1심에서 로펌에서 한다고 그러면 사실 결과는 좀 뻔하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바로 됨으로 인해서 좀 더 강화되고 그때그때 여러 가지 소송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더 쓸 수 있는 그런 걸 강화하자고 하는 이런 부분이 저는 좀 잘됐다고 보고. 그 이외에도 저희 지금 상시하는 변호사님들이라든가 아니면 고문변호사의 어떤 보수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강화할 수 있으면 강화해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정말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판단됐을 때는 1심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저희가 청주시민분들한테도 ‘우리 청주시가 정말로 이런 부분은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 또 법적 대응을 잘하고 있구나.’ 저도 좀 안타까운 게 계속적으로 패소를 하고.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이자까지 해서 10억 정도 돈을 지급을 했던데. 그거에 저희 상임위 소관도 많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까지는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청주시가 이런……. 특히, 딱 떨어져 있는, 예를 들어 무심천에 다니시다가 넘어지셔 가지고 우리가 미처 그 보험을 안 들어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배상을 해드려야 하지만. 환경적인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승소를 해서 앞으로 그런 게 경종을 울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과장님께 그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정책기획과장 염창동  저희가 최근 들어서 패소율이 좀 높다고 말씀하신 부분 반성의 기회로 삼고요. 그 패소한 소송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패소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정영석 위원님!


정영석 위원  예, 정영석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추가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환경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알고 싶은 게 고문변호사가 있잖아요. 고문변호사는 어떻게 위촉이 되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염창동  여러 방면에 추천을 받아서.


정영석 위원  그 추천인들이 누가 주로 추천인이 되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염창동  변호사협회를 통해서 주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정영석 위원  변호사협회에서 추천을 한다?


○정책기획과장 염창동  예.


정영석 위원  그럼 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을 시에서 고문변호사를 쓰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염창동  추천을 해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검증을 해서.


정영석 위원  그 검증은 어디 부서에서 검증을 하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염창동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영석 위원  왜냐하면 저도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시민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일반인과 시와 싸우면 당연히 시에서 승소를 해요. 그죠? 그리고 또 일반 시민들이 아예 싸울 생각도 안 하고, 시를 상대해서 당연히 지니까. 근데 큰 회사에서는 거금을 들여서 싸우더라고요. 그런 집행기관 안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서울에 김앤장이나 이런 큰 로펌 회사한테 의뢰해서 싸우면 시에서는 당연히 진다. 왜? 시에서 큰돈을 쓰고 변호사를 쓰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도 참 거기에 진짜 의아한 게 우리 내수ㆍ북이 지역에 클렌코라는 큰 환경 회사가 있잖아요. 그죠? 1심에 저희 청주시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승소를 했어요. 그죠? 근데 거기서 로펌 김앤장을 샀는데 2심에서 패소를 했더라고, 청주시가. 참, 나는 이게 진짜 1심에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2심에서 패소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고.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건 시에서 3심 항소할 거죠?


○정책기획과장 염창동  예, 항소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럼 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에 대한 전문적인 변호사를 위촉해서 하실 거죠?


○정책기획과장 염창동  지금 부서하고 아마 협의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럼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3심을 할 때 예산을 더 많이 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염창동  만약에 그렇게 결정이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하고요. 클렌코 같은 경우에 저희가 1심에서 고문변호사를 샀는데요. 근데 그쪽 클렌코는 1심에서도 김앤장을 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도 1심은 저희가 이겼는데요. 2심에서도 저희는 승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2심에서 예상 밖으로 패소했습니다. 근데 이제 3심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승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제가 거기에 직접적인 관계자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청주시에서는 2심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 방법론이 잘못됐다. 방법론이 시민을 위해 해를 끼치는 환경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로 주로 가야 되는데 정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김앤장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돌려서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심에는 당연히 승소할 줄 알았는데 근데 이렇게……. 이거는 안일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고. 1심에 이겼다가 2심에서 번복되는 과정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고문변호사를 쓸 때도―아까 존경하는 박노학 위원님 말씀했듯이―전문적인 분야별로 나눠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이면 환경전문가, 건설이면 건설전문가 이런 다방면으로 유능한, 법적인 절차로 싸웠을 때 승소를 가장 많이 한 이런 전문변호사를 위촉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일반 기업하고 싸워서 이기면 그 돈을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과장 염창동  예, 소송비용은 받을 수 있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염창동  네.


정영석 위원  그럼 거기서 10억을 쓰면 우리도 10억을 써서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하셔야죠. 거기서 10억을 쓰는데 우리는 1억을 쓰면 당연히 우리가 부담이 되고 지면 그 돈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시민의 혈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저쪽에서 10억을 쓰면 더 써서 당연히 시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회사들은 없어야 된다는 게 저희 시민들의 의견이고 저희 본 위원들 의견이고. 더 써서 승소해서 그 돈을 우리가 받을 생각을 하셔서 그런 걸 대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염창동  예, 알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 의원을 향해)

정재우 의원님은 이쪽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주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거수)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이야기를 좀 안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래도 시간이 시간인 만큼. 염창동 과장님, 전에 했던 거 너무 이상하게 지금 듣지 마시고 제가 부탁의 말씀 드린 거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기. 제가 언성이 높은 건 아닙니다. 목소리가 워낙 커 갖고.


○정책기획과장 염창동  아니.


정영석 위원  예. 그래 너그럽게…….


○정책기획과장 염창동  아니, 별말씀을요. 아닙니다.


정영석 위원  이거 다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조금 더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구청사 시설물 관련에 대해서 박찬규 회계과장님, 혹시 구청사 시설물을 일반 시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찬규  예, 회계과장 박찬규입니다. 구청사 시설물은 주로 최근에 지은 상당구청하고 흥덕구청에서 체육단체, 동호회 위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영석 위원  동호인들이요?


○회계과장 박찬규  네, 그렇습니다.


정영석 위원  음. 그럼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박찬규  기준은 뭐…….


정영석 위원  그냥 일반 시민들을?


○회계과장 박찬규  예. 청주에 주소를 둔 일반 시민,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시면.


정영석 위원  그냥 일반 시민이 신청하면 다 이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회계과장 박찬규  예, 그렇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이걸 구청사뿐만이 아니라 예술의전당이나 이런 다른 시설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찬규  시설물은 개별 조례에 의해서 그 부과 기준이 좀 다른데 예술의전당이랑 구청에 시설물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게 동원되는 장비가 예술의전당은 음향이라든가 그런 게 또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 관객 객석 수라든가 공간 규모 같은 게 이 구청 시설물하고는 좀 달라서 부과 및 산출 기준이 개별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는 체육시설물 쪽이 지금 타 교육청 산하에 기관이라든가 세종시랑 비교해 봤을 때 너무 현저하게 과하게 부과되고 있다는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정영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요즘/최근에 전기요금을 많이 인상했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박찬규  네, 그렇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이걸 이용하는 시민들이 나빠지는 상황이 발생하나요?


○회계과장 박찬규  주로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저희 개정조례안이, 원칙적으로는 전기 이용 시의 사용량에 의해서 부과하는 건데 지금 상당구청이나 흥덕구청 같은 경우는 별도 계량기가 없어서 그 별표 기준안을 보면 계량기가 없을 때는 대관료의 20프로를 부과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 기준으로 부과될 것 같고요.


정영석 위원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20프로만, 대관료의?


○회계과장 박찬규  대관료는 정액이니까요.


정영석 위원  예.


○회계과장 박찬규  거기에 20프로로 하는데 그렇게 될 때 지금 기존 조례가 냉방이 3만 6,000원이고 난방이 5만 9,000원입니다, 한 시간당. 근데 이 20프로를 적용할 때는 2,000원에서 3,000원으로 부과가 돼 가지고 그 절감 폭이 많이 큽니다.


정영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정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박찬규 과장님께.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월에 체육관을 대관하면 100분에 20은 냉방을 하든, 안 하든 20프로 내는 거예요, 사용자가?


○회계과장 박찬규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대관료를 내고요. 그리고 냉난방은 사용할 때 부과되는 겁니다.


박노학 위원  아, 사용 안 하면 안 내고?


○회계과장 박찬규  예.


박노학 위원  사용료 안 내고?


○회계과장 박찬규  간절기라든가 선선해서 냉난방이 필요가 없을 때는 부과를 안 합니다. 옵션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노학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 우리가 그거를 대관을 하면 쓰고, 안 쓰고 상관없이 계량기가 없어서 그 체크하기 어려우니까 무조건 그 대관료의 100분의 20을 낸다고 그러면 이게 맞는데 그렇지 않고 사용하는 거에만 낸다고 그러면 옆에 냉난방 비고란에도 5월부터 10월 또 11월부터 4월까지 이걸 해놔야지 이거를 많이 쓰면, 예를 들어 이상기후 때문에 10월에 엄청 더웠다 10월 초다 그러면 9월까지만 돼 있으면 사용을 해도 이게 없으니까 받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를 사용하는 거만 내는 거니까 5월부터 10월, 11월부터 4월, 4월도 사실 오늘같이 추운 날은 히터를 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만 이렇게 늘리는 거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회계과장 박찬규  회계과장 박찬규입니다. 에너지 절약 시책에 따라서 사용기간을 명시해 가지고 현행과 개정안을 동일하게 적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근데 현실적으로 5월에서 9월 하면 예를 들어 10월에 더워서 내가 냉방을 틀었는데 그럼 이게 9월까지로 그냥 돼 있으니까 냉방료를 우리 시에서 못 받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찬규  예, 회계과장 박찬규입니다. 그런 상황은 발생할 수 있는데. 덥다고 하면 창문 개폐라든가 그런 방안으로 다른 방안을 활용해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뭐…….


박노학 위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10월은 못 틀게 하니까?


○회계과장 박찬규  예. 그런 것도 좀 연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노학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따가 우리가 정회시간에, 의견조정 시간에 이거는 한번 조정을 해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튼 대로 요금을 내면, 우리가 10월까지도 해놓으면 굳이……. 근데 아무리 에너지 절약 차원이라도 이거 대관을 하시고 또 여러 시민들이 오시는데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10월에 엄청 덥거나 4월에 추운데 이걸 또 못 하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틀면 이게 없으니까 냉난방비를 징수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니까. 또 10월에 이걸 대관을 했는데 만약에 덥거나 또 만약에 4월에 추울 때 그 부분도 조금 우리가 고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또 과장님 말씀대로 국가적으로 에너지 차원에서는 4월이나 10월에는 냉난방을 하지 말라는 전국적인 상위법 지침이 있는지 그거는 저희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끼리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찬규  예, 회계과장 박찬규입니다. 그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 위원  회계과장님, 이게 에너지도 절약하고 예산도 절감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찬규  에너지 절약과 예산 절감은 아니고요. 이용하는 시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개정안입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시민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회계과장 박찬규  예, 회계과장 박찬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저기 회계과장님, 이 조례안을 내실 때 뭔가 비교 분석 좀 해 갖고 위원님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내실 수는 없어요? 이거 그냥 위원들 알아서 찾아 갖고 해보라는 것같이. 조례안 낼 때 우리도 비교 분석 해서 꽤, 의원들 조례안 낼 때도 다른 데 비교 분석 좀 해보고 저기 하는 건데 회계과에 공무원 유능하신 분들 많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하고 이렇게 됐을 때 해 갖고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 봐 갖고 참고사항으로. 여기 참고사항으로 현행 개정안에 이거 암만 읽어 봐도 이거 갖고는 여기 시설물 사용료의 100분에 20이라는 거는. 100분에 20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좀 이게. 여기 보니까 세종시 용역에서 나왔다고 그러는 건데. 시설물 사용료 20프로의 근거는 뭐에서 나온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 좀 뭔가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사용자들은 금방 말씀하셨듯이 좀 저렴하게 내고 청주시는 예산이 어떻게 될 건가는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야지 쉽게 알 수 있지. 박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회계과장 박찬규  예, 회계과장 박찬규입니다. 자료를 소홀히 제출하게 된 점은 죄송스럽고요. 저희가 정회시간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비교표라든가 가상으로 전력 산출한 자료라든가 그런 자료들을 제출해서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요. 조례를 좀 내실 때는 조례는 시민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비교 분석 또는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위원들이 보고서 쉽게 알 수 있게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찬규  예, 회계과장 박찬규입니다. 예,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회계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까지 이거 냉난방 요금을 시간당 정액금 부과에서 사용량 부과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원래 당초서부터 사용량 부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지금에 와 가지고 이 자체를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찬규  예, 회계과장 박찬규입니다. 지금 사용량에 따른 부과를 할 수 없었던 게 건물 구청사 전체로 이 계량기를 가동하다 보니까 체육시설이라든가 공연장만 따로 이 별도의 계량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에 대한 전력 사용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아마 초기에 그 조례 대관료 기준을 그렇게 정액으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를 들어 가지고 사용을 하든, 안 하든 그거 정액금으로 딱 정해 놓으면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사용을 그런 식으로 했는데.


○회계과장 박찬규  회계과장 박찬규입니다. 이게 기본 대관료가 있고요. 거기다 냉난방을 사용할 때 부과되는 냉난방 사용료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그냥 대관만 하겠다, 냉난방을 쓰지 않겠다 할 때는 대관료만 지불하고 냉난방을 쓴다고 할 때는 구청에 기계 담당자가 냉난방을 틀어 주겠죠. 그렇게 해서 계량 방법이…….


○위원장 이완복  그렇게 해 가지고 사용자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요금을 지불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나왔다 이 말씀이죠?


○회계과장 박찬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 개정안 보다 보니까요 현행 자료에 냉난방 요금 산출 기준이 제곱미터당 나눠서 42원, 69원 이렇게 기재돼 있습니다. 근데 개정이 되면 100분의 20으로 일괄 적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존에 부과 기준이 좀 합리적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면적 대비 금액이 부과되다가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면적 대비가 이런 식으로 산정 기준이 있는지. 혹시 있습니까, 이런 산정 기준이? 이것도 면적 대비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의 성격이나 목적이나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되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찬규  예, 회계과장 박찬규입니다. 저희가 그 20프로 적용했을 때 2,000원에서 3,000원대로 금액이 산출됐고요. 그리고 구청에 비치된 냉난방 기계에 소비전력이 있습니다. 그 소비전력과 전기에 시간당 사용 평균 단가, 한전에서 고시한 그 단가를 적용해 봤는데 그게 한 2,320원꼴이 되니까 20프로 적용한 거랑 실제 전기 사용량하고는 큰 차이가 없어서 저희가 그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럼 시설물 사용료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20퍼센트지 않습니까, 100분에 20이면? 근데 예를 들면 체육관이라든지 대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면적이나 이런 갭이 상당히 큰데 방금 이삼천 원대라고 말씀 주신 게 여기서 최대치로 보이는 체육관 기준이겠습니까 아니면 회의실의 기준이겠습니까?


○회계과장 박찬규  최대치로 보면 상당구청 체육관을 좀 기준으로 했습니다.


정재우 위원  아, 그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 비용이 산출된다는 것이고요.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하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이 100분에 20이라는 산정 근거가 혹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박찬규  예, 회계과장 박찬규입니다. 세종시에서도 이 부과 기준이 좀 애매해 가지고 대관료와 관련된 마스터플랜 용역을 실시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20프로라는 기준이 산출됐고. 그리고 교육청 산하에 각급 학교라든가 교육청 산하에 기관을 이용하는 체육시설도 부과 기준을 20프로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20프로를 잡게 된 것입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종시 연구 용역 자료에도 이렇게 보니까 그걸 준용을 좀, 참고를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이것을 질의드린 이유는 사실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저희가 사용허가 시설물에 대해서―여기서도 그렇지만―체육시설뿐만 아니라 공연시설, 회의시설, 교육시설 이렇게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 우려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도 일단 체육시설에 대해서 20퍼센트 정도를 하고 있는 참고치를 가져온 것이고. 통상적으로 회의시설이나 교육시설을 본 위원이라든지 단체에서 대관을 하게 되면 또 별도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경우도 제법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체육시설 간에 신체에서 발생하는 발열이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냉난방비가 더 많이 나온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연자료가 조금 있다면 질의 이후에 주시면 많이 감사할 것 같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찬규  예, 회계과장 박찬규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구청 현황을 다 파악해 봤는데 대회의실 같은 경우는 유상으로 적용된 사례가 없고 대개 무상으로 다 활용이 됐고요. 공연장하고 체육관이 주로 이게 유상으로 대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 현행 대회의실에 냉난방비가 기재는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과되거나 이런 경우는 아니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찬규  예, 주로 이 조례에 적용되는 공간이 구청에 공연장과 체육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상당산성 야간경관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이재남 과장님, 이게 저희가 세 번째 회의하는 거예요. 그죠? 맞죠?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예,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저번에 두 번째 회의 때 이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이 공유재산 계획이 첫 번째 부결된 이유를 과장이 바뀌었더라도 좀 뭔가 그 이유를 검토하셔 갖고 두 번째 낼 때는 좀 변경된 걸 내라고 그랬는데 똑같은 걸 냈다가 제가 많은 지적사항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 과장님,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어쨌든 그거는 이 과장님이 깊게 생각을 할 필요가 좀 있다고 의회 차원에서도 제가 얘기해 갖고 또 부결돼서 특교세 13억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세 번째야 저희 위원님들도 많이 알고 그러는데. 여기 쭉 읽어 보시면 ‘반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는 시민의견 조사 잘해서 이렇게 올려 주셨네요. 여기 보시면 조금 염려스러운 거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위치이므로 다른 곳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두 번째 반대 의견이거든요, 이게. 어찌 됐건 간에 공유재산 심의 세 번째에 이재남 과장님이 과장으로 오셔 갖고 고생하셨는데 하여간 상당산성은 이 접근성이 청주시로부터 가깝게 보이지만 좀 멀다고 보거든요. 야간경관 사업을 우리가 흔히 보면 경주 안압지라든지, 저도 그래서 한 달 후에 경주 가면서 안압지 야간경관도 다시 한번 가 보려고 그러는데 안압지도 갔다 와 봤고 그다음에 우리가 수도권에서는 수원 화성 성벽 그다음에 저 밑에 지방 내려가면 진주성 같은 데. 이게 수원 화성하고 진주성 같은 데는요 시민들 접근성이 좋아요. 우리가 지나가면서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또 여기에 보면 대전 온유성길이라고 이렇게 여기 유성 자료 주신 거 보면 이게 유성온천사거리 시내 한복판에 있다고 볼 수도 있는 문제인데. 여기는 상당산성을 물론, 지금의 관광문화를 주간만이 아닌 야간 관광―보편화로 이렇게 했지만―활성화 측면에서 상당산성 야간경관 사업을 하는 건데. 우리가 과연 상당산성을 야간에 쉽게 말하면 여름에……. 겨울에는 저는 뭐 야간경관 사업은 추워서 못 간다고 보고요. 여름에 본다고 하면 여름에 어둠이 깔리는 시간이 8시예요. 8시에 거기에 관광도 좀 뭔가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접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건데. 하여간 어찌 됐든 간에 예산 통과도 하시고 여러 가지 좀 고려하셔 갖고 잘 계획되어 갖고 청주시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관광도 활성화시키고 어쨌든 꿀잼도시로 될 수 있기를. 이 앞전에 제가 많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세 번째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렇게 정리 좀 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이 과장님 하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예, 상당산성 야간경관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쨌든 산성이라는 조선 중기 대표적인 축성 방식으로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이 우수함을, 또한 독창성을 야간에도 표출해서 외부라든가 시민들이 야간에 산책할 때 볼거리라든가 이걸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자문이라든가 기타 시뮬레이션 같은 거를 한번 해보고서 염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이거는 공유재산 이 문제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도 현지답사를 갔을 때 다들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뭐 해 가지고 저번 공유재산 심사 때 여기 심의 할 때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이 안 올라온 대로 이런 식으로 가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디자인과 소관은 아니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비를 투입하더라도 사실상 이 야간경관도 중요하지만 거기 보니까 공남문도 있고 동장대도……. 동장대죠?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 단청이 아주 형편없이 그거 언제 단성……. 단청은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그거 잘 모르시죠?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예,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왜냐하면 이 경관 사업을 할 때 그 단청 하는 문화재과나 여기하고 실장님 말이에요 같이 좀 해 가지고 단청도 좀 제대로 하고. 지금 이 야간경관 사업도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하면 좀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 의원님들도 다들 가 보고 의아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단청 한 지가 한 10년이 넘었는지 그냥 허름해요. 그런 상태에다 이거 야간경관 사업을 해 놓으면. 그거 낮에 보는 분들도 눈이 즐거워야 되고 밤에 보는 시민들도 참 보기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과가 다르지만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단청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실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이 심의하는 데 부끄럽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늘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도 공유재산과 예산안이 같이 올라왔어요. 이 절차적 위배를 뻔히 알면서도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집행기관에서 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재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재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정재우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정재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6.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가.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감사관,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봉규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봉규  감사관 박봉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080만 원이 증액된 2억 3,31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45쪽입니다. 감사 현장 업무 추진용 노트북 2대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간부공무원 청렴성 유지 및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용역비 1,190만 원과 조직 내 갑질 발생 위험 진단을 위한 용역비 5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인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13시34분)

○위원장 이완복  박봉규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황 인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이규황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인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억 1,220만 원이 증액된 1,896억 8,5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제2임시청사 구내식당에 식탁 및 의자 교체 구입비 1,540만 원을 증액하고, 임시청사 옥상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비 3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단체협약서에 따라 3월에 공무직 퇴직금 중간 정산 희망자를 조사한 결과 5명이 신청하여 부족 예산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기획행정실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이완복  이규황 인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열호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열호  기획행정실장 이열호입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66억 6,678만 원이 증액된 618억 5,0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894만 5,000원이 증액된 41억 3,479만 7,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정책자문 시민 100인 위원회 출범식 등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청주시정연구원 출연금 2억 8,000만 원,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144만 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154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33만 6,000원이 증액된 114억 4,630만 3,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 역량 강화 월간지 구입 등 지방자치 활성화 추진 1,330만 2,000원, 청주시새마을회 회의용 탁자 구입 1,560만 원, 고향사랑기금 전출금 3,014만 9,000원, 국ㆍ도비보조금반환금 3,78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7쪽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57억 7,114만 6,000원이 증액된 221억 2,173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3,650만 원, 자연재해 대비 태세 강화를 위해 2억 6,750만 원, 시시티브이 기반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3억 6,5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0억 6,700만 원, 도비보조금반환금 2,989만 6,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민원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50만 원이 증액된 33억 3,076만 1,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민에게 다가서는 민원행정 서비스 실현을 위해 9,500만 원, 365민원콜센터 상담사 사무용의자 구입을 위해 75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885만 원이 증액된 53억 1,380만 6,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투명한 예산 집행 및 정확한 결산을 위해 결산검사위원 수당 2,000만 원, 각종 물품 구매 관리 및 계약 관련 프로그램 이용 등을 위해 1,885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3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3,800만 3,000원이 증액된 143억 7,295만 5,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전파플레이그라운드 구축비 2억 7,500만 원, 청주시 웹사이트 취약점 검사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 1,700만 원,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해 3,581만 원, 도비보조금 277만 8,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다음 131쪽부터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69억 1,761만 8,000원이 증액된 336억 9,285만 1,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겨울철 제설장비 구입에 따라 기금 보전을 위해 42억 6,700만 원, 여름철 우기 대비 8억 원, 시금고 일반예치금에 69억 9,561만 8,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이열호 기획행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정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희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입 총액 3조 5,666억 6,918만 3,000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817억 8,496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22.7프로인 564억 4,131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세외수입이 기정액 대비 40.2프로인 2억 6,127만 3,000원 증액, 지방교부세는 6,800만 원 신규 증액,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3.7프로인 9억 1,318만 5,000원 증액,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551억 9,886만 원 신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출 총액 3조 5,666억 6,918만 3,000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5,410억 9,09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57프로인 285억 3,71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조직별로 보면 본청 세출예산액이 3,808억 8,470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22프로인 222억 9,639만 7,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구청 세출예산액은 779억 3,763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62프로인 19억 8,918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세출예산액은 822억 6,861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45프로인 42억 5,158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세부 내역으로 세입예산안은 그 외 수입, 국고보조금, 기금, 시ㆍ도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청주시정연구원 출연금, 고향사랑기금 전출금, 제설자제 구입, 생활방범용 시시티브이 설치 사업,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문화도시 조성 사업, 청주공예창작지원센터 운영, 문의문화재단지 시설 정비, 초정행궁 체험 프로그램 운영, 청주 디저트 베이커리 페스타(festa) 행사,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무심천 우드볼장 부대시설 조성 사업, 미호강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행정사무장비 노후화 및 신규 수요에 따른 자산취득비와 각 읍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 예방과 응급복구 사업 등에 사용되는 재난관리기금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운용하고자 하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수입계획은 전입금, 예치금 회수 등으로 기정액 대비 26.33프로인 70억 5,07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재난관리자원 비축 물품 구입, 시금고 일반예치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26.33프로인 70억 5,07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종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 분석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시 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라. 질   의

(13시45분)

○위원장 이완복  이정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없으면 제가.


○위원장 이완복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예, 김성택입니다.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추경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제가 제 눈에 보이는 것 딱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155페이지 보시면 고향사랑기금이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김성택 위원  그 출발이 꽤 순조로운 것 같아 보입니다. 1억이라는 기부금이 모인 것 같으니까. 이게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런 것 같은데. 155페이지 보시면 기금전출금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김성택 위원  기금 전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어떤 근거로 전출을 하셨는지? 조례에도 없고요, 법령에도 없고요. 이 고향사랑기금은 보면 재원 조성이 기부금하고 기금 운용 수익금으로 하게 돼 있는데 아무리 최초라지만 근거 없이 지금 기금을 3,000만 원……. 3,014만 9,000원을 전출을 시켰어요. 그죠? 고향사랑기금으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3,000만 원을 줬죠, 기금에. 근거가 없습니다, 이게. 조례에도 없고 어디에도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이걸 하셨는지 좀.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거는 좀 있다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올겨울을 맞이하면서 사실 저희가 그렇게 물리적으로 많은 눈은 아니었는데 제설 관련해서 청주시 도로 마비 사태도 조금 있었고요. 시민분들의 불편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했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당시에 점검이나 확인을 해서 제설행정 관련 5분발언을 하기도 했었고 한데. 이번에 1회 추경 보니까 제설제나……. 당시에 확인했던 부분은 제설제도 좀 부족했었던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제설제 적재하는 장비의 문제라든지 염수분사장치, 열선도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1회 추경에 제설제나 염수분사장치 이런 것들을 많이 담아 주셔서 보다 개선사항이 반영된 상태로 올겨울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제설제 이 사업 카드 보니까 도비 100퍼센트로 해서 300톤가량인 것 같습니다. 염화칼슘 100톤에 소금 200톤 정도인데 이 300톤이면 오는 겨울 대비하면서 제설제가 몇 퍼센트 정도 구비되는 수량으로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예, 안전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출 부분에 지금 반영돼 있는 염화칼슘하고 소금의 부분은 도비 100프로로 해서 6,900만 원이 반영됐는데 이 반영되는 6,900만 원 갖고 다 충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별도로 자체 구입하는 부분이 있고 이거는 극히 일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데요.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구비하는 분량이 있고 이거는 도비 지원으로 해서 조금 보완적으로 구비하는 것으로 이해가 돼서요. 제설이나 재난 여러 가지 불가피한 상황들이 좀 발생하지만 결국은 현장에서 제설 과정에 있어서 제설제가 넉넉했을 때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비가 가능하고 이런 것들은 익히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당시 오창읍에서나 조금 더 여유 있는 상황이면 제설제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살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 당시에도 좀 잘 챙겨 주셔서 청원구청에서 빨리 이렇게 좀 받아서 보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겨울 맞이하면서 이런 부분들 지금처럼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염수분사장치도 한 개소 이렇게 신규로 넣어 주셨는데 향후에 추가적인 구축 계획도 있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이쪽 부분 염수자동분사장치 설치 사업은 특교세가 내려와서 1억 3,600을 반영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염수분사장치 시설이 한 21개소가 있는데 제설이라든지 그런 겨울대책이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설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구축 계획 방향성 부탁을 드리고. 당시에 정상 작동하지 않았던 개소가 좀 있었던 거로 기억을 해서 그런 거 점검도 한번 전반적으로 부탁을 드려보고요. 사실 최근에 여러 가지로 사건ㆍ사고도 많이 있었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리나 재난 대비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또 이런 안전정책과 관련 소식 보다 보니까 인력 부족이라든지 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은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또 올 초에 물놀이 관련해 가지고 수상하신 게 있다고 제가 얼핏 기사에서 봤는데 그거 혹시 행안부에서 받으신 건가 싶어서. 국무총리상 수상을 하신 건가요?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저희가 행안부 주관 평가에서요. 14년 연속 물놀이 안전사고를, 그러니까 14년 동안 사고 없이 물놀이 예방대책을 추진해서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이렇게 우수한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앞으로도 우리 안전한 청주시 위해서 조금 더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참고적으로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지난겨울에 22일 동안 눈이 내렸는데 강설 일수가 22일이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염화칼슘을 1,183톤 정도 사용을 했고요. 소금 같은 경우가 한 7,814톤 사용을 해서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해서 1만 톤 가까이 사용했다는 거 추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적재적소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추경 내용 보니까 무인비행장치 드론(drone) 관련해서 1개 구입하는 것 예산을 올려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민이라든지 관이라든지 구분할 것 없이 드론 활용도나 이런 게 다방면으로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연도별로 한두 개씩 구입을 해서 활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기체가 부족하다든지 고장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여타 문제는 없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정상미  예, 정보통신과장 정상미입니다. 지금 저희가 5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에 1대는 내용연수가 지났는데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폐기를 했고요. 1대는 이번에 추경에 대체취득을 계상한 건데요. 지금 3대에서 1대를 구입하면 4대가 됩니다. 팬텀이 2대 그리고 최신형 2대 이렇게 되는데 예비장비는 1대씩이고요. 실제 활용하는 거는 2대 정도면 활용이 가능합니다.


정재우 위원  아, 그럼 두…….


○정보통신과장 정상미  그래서 4대니까. 2대는 예비장비, 2대는 활용하는 장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럼 2대 정도는 수요나 이런 부분들 충분히.


○정보통신과장 정상미  네, 충분합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질의드린 것이 저희가 드론 활용하는 데 있어서 청주시 공간정보 드론행정시스템이라는 데도 활용을 하시죠?


○정보통신과장 정상미  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여기서 저도 사이트를 좀 들어가서 보고 하니까 부서에서 드론 촬영 관련해서 양식에 맞춰서 신청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승인을 해주시고 이런 시스템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연도별 성과를 보다 보니까 조금 편차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그때 사건이나 상황에 의해서 수요가 많은 해도 있고 좀 적은 해도 있을 거로는 보이는데 올해는 또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서. 이게 사용량이 많다고 해서 활용이 잘됐다 이런 측면은 아니지만 각 부서에 홍보라든지 안내 전파나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이번에 새로 드론도 하나 취득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번 더 홍보를 하셔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게 정보통신과에서 한번 챙겨 주셨으면 하는데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정상미  예, 정보통신과장 정상미입니다. 작년에 활용 건수가 늘어난 거는 재난 지역을 저희가 일제 촬영해서 정비를 했고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월에 공문을 전 부서에 발송을 했습니다. 해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활용은 하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안전정책과랑 협의를 해서 옥화자연휴양림에 물놀이시설 거기도 할 거고요. 또 저번에 벚꽃행사 할 때 그때도 전 직원이 노점상 단속하고 했는데 그때도 저희가 드론으로 계속 촬영을 했고요. 앞으로도 외부에서 하는 대형행사가 있으면 안전과 관련된 행사에는 적극적으로 그 드론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답변 주신 것처럼 안전이라든지 촬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활용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처럼 여러 과랑 협업하면서 조금 활용도 있게 계속 사업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상미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짧게 하나만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사실 여러 가지 사업들 내용이 담긴 예산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치대학도 하고 동아리도 하고 표창패, 박람회도 하시고 여러 가지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지역사회에서 많은 역할들 할 수 있게 이렇게 지원 사업 해 나가고 계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해외 탐방하는 것도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 하시면서 각 읍ㆍ면ㆍ동에 많은 주민자치위원분들이 모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본 위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좀 송구한 마음도 있습니다만 이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느냐. 본 위원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도 그러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 행사 갈 때마다 물어보시는 위원님들이 많으시고 인기가 여전한 상황인데 좀 가시적인 준비단계나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 잘 느껴지지 않다 보니까 재차 질의드려서 죄송한 마음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업들 통해서 많은 위원님들 모이실 때 본 위원도 주장했던 것이 공론회장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말씀 주신 것처럼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위원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현황대로 가기를 원하는 위원회도 계신데 결국 이렇게 공론회장을 마련해서 중지를 모으면 저희가 향후에 어떻게 해 나갈지 방향성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실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회기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신데. 그때랑 변함없이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매 협의회 임원들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협의회 임원진 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할 경우에 이런 자치회 관련해서 의견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민자치회가 진정으로 필요한 건지 어쩐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주민자치협의회 측에서 자체적으로 설문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협의회 측으로부터 그 내용을 전달받은 건 없고요. 그 내용도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참고할 거고요. 어쨌든 그런 주민자치회라는 부분이 공론화될 수 있는 그 단계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공청회나 주민 의견들을 들어서 주민자치회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는 하는데 아쉽게도 현재는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한 내용이 없어서, 우선 죄송합니다.


정재우 위원  아, 네. 그래서 주민자치협의회 설문조사 내용도 사실 큰 척도로 활용도 될 것 같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공론의 장을 꼭 한번 공식적으로 마련해 주시는 게 저희 향후 방향성 잡고 이런 데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같은 얘기 반복되지만 여러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장단도 있지만 또 우수 사례도 많이 발견되고 이런 상황에서 청주시 아직까지 조금 이런 미온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적극 검토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말씀 주신 이런 주민자치협의회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것들은 혹시 결과가 도출이 되면 저희 의회에도 전달해 주시고 하면요 주민자치회 전환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의회에 한번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앞으로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저희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시작이 되고, 지난번에도 추진하고 있었지만 지금 현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충고와 도움이 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이쪽저쪽 눈치 보지 말고 하세요.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박노학 위원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께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신 거 간단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의료비 지원은 이게 본예산에 다 섰는데 부족해서 추경에 더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없어서 필요해서 추경에 세우신 건가요?


○민원과장 유현숙  네, 민원과장 유현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웨어러블캠 말씀하시는…….


박노학 위원  아니, 그 위에 의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의료비 지원 있잖아요.


○민원과장 유현숙  예,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박노학 위원  500만 원.


○민원과장 유현숙  질의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3월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3월 10일부터 제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례에 나온 사항 중에서 의료비와 약제비 등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박노학 위원  전에 본예산에 없던 거 의료비 지원이 제정되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세웠다?


○민원과장 유현숙  네,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 밑에 거 웨어러블캠 이거는 민원인들하고 대응할 때 몸에 부착하고 촬영이나 녹음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민원과장 유현숙  네, 민원과장 유현숙입니다. 웨어러블캠이 녹음과 영상 촬영이 가능한 것인데요. 민원 담당 공무원들에게 폭언이나 좀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이 영상장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면 이거를 50대 구해서 만약에 되면 어떻게, 일반 읍ㆍ면ㆍ동에도 한 대씩 다 주고 본청에도 하고 그러나요?


○민원과장 유현숙  작년에 민원이 많은 읍ㆍ면ㆍ동에 2대씩 해서 16대 보급을 완료했고요. 올해는 추가적으로 해서 민원과에 3대 또 각 구청 민원지적과와 주민복지과 또 산업교통과에 12대 또 각 읍ㆍ면ㆍ동에 35대 이렇게 지원을 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노학 위원  44개 읍ㆍ면ㆍ동인데 그럼 35대만 하면 나머지 읍ㆍ면ㆍ동은 어떻게 기존에 있나요?


○민원과장 유현숙  네. 기존에 8군데 지금 보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아, 거기는 사용하고 있고?


○민원과장 유현숙  예.


박노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밑에 통합무인발급기 있잖아요. 이 법인전용 3대는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민원과장 유현숙  네, 민원과장 유현숙입니다. 현재 청원구청에 1개소 설치를 한 상태이고요. 작년 아니, 올해. 아, 작년이구나. 죄송합니다. 작년 7월에 상당ㆍ서원ㆍ흥덕구 기업인협의회로부터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대법원 행정처에 공문을 8월에 발급했고요. 그리고 대법원 행정처로부터 10월에 저희가 법인전용 통합무인발급기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3개 구청 민원지적과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면 현재 청원구청은 기존에 법인전용 무인발급기가 있고 나머지 3개 구청은 없으니까 추가로 3개 구청을 기업인들 요구에 의해서 하신다 그 말씀이신가요?


○민원과장 유현숙  네. 그래서 이제는…….


박노학 위원  그러면 건물 내에 하시는 거예요?


○민원과장 유현숙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이게 민원인들에게 좀 편리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어서 긍정적인…….


박노학 위원  이거 법인들 전용만 쓸 수 있는 거죠?


○민원과장 유현숙  네,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법인분들이 일반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쓰면 엄청 불편함을 느끼나요?


○민원과장 유현숙  일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사용할 수 없는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등기부등본 등 해서 3개 종, 부동산 등기부등본까지 3개 종에 대해서 발급을 할 수 있고요. 청원구청에서 발급한 내역을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2021년도에는 8,271건에 2만 5,000통 정도이고요. 작년에는 5,639건에 1만 6,000통 정도 이렇게 발급이 됐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 청원구청에 작년 한 해에 1만 6,000건 정도를 이용했어요?


○민원과장 유현숙  네,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럼 법인 지금 인감이나 이런 거는 우리 일반 무인발급기에서는 뗄 수 없고 대면으로 떼어야 되는 그런 현상인가요?


○민원과장 유현숙  그러니까 법원까지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노학 위원  법원까지!


○민원과장 유현숙  네.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자)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지금 100인 위원회는 다 구성이 된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염창동  정책기획과장 염창동입니다. 거의 인선 끝났고요. 80여 명 좀 넘게 지금 거의 인선됐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100인을 꼭 채워야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염창동  아닙니다. 조례상에 100인 이내이기 때문에 꼭 100인은 안 채워도 됩니다.


○위원장 이완복  이거 50명으로 운영하다가 100인으로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인원을 좀 늘렸는데. 사실 지금이 4월 중순이 넘어서 거의 4개월 정도, 사사분기로 따지면 한 분기가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 지금은 출범식을 앞두고 예산을 좀 이렇게 올리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염창동  예. 좀 출범이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바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다음 달 초쯤에 출범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물론 출범식 행사와 정기회의 개최 장소 이러한 사안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세부내역을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염창동  저희가 우선, 지금 세부적인 출범 행사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세운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 장소는 일단 동부창고로 예정하고 있는데 시장님 최종 방침 받으면 세부적인 계획은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드리고 공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게 동부창고에 음향시설이나 이런 거 다 돼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염창동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번 출범식에 그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청주시에 100명 안쪽으로 모든 회의나 출범식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나요? 청주시에 공공, 예를 들어서 구청이 됐다든지 이런 데 보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음향시설도 갖춰졌고 제반……. 출범식을 하는데 원탁에서 꼭 그렇게 거창하게 해야 되나. 지금 사실 경기가 안 좋다고 아우성들인데 꼭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100인 위원회도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인원이 좀 많다뿐이지. 거기 참석하는 분들도 거마비는 다 지출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염창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수당, 수당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염창동  예. 그날 안건을 제안받아서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수당을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본 방침은 최대한 검소하게 행사를 치르고. 또 실질적인 자문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도 서원구청이나 여타 다른 구청을 물색했는데 일단 이런 큰 행사를 하기는 조금 불편함도 있고. 물론, 기본적인 음향장비는 갖춰져 있는데 빔이라든지 행사하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에 이렇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여기 출범식 할 때 가수들도 오고 막 그러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염창동  아니, 그런 행사 이벤트는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저는 너무 이렇게, 시작단계부터 그렇게 거창하게 해야지 꼭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원구청 같은 경우에 200명이 앉아도 충분히 앉아요, 서원구청 같은 경우에. 그 2층에 대회의실 그런 데서 좀 나름대로 조촐하게 출범식을 하면 뷔페나 좀 해 가지고 음향시설 다 돼 있겠다 그래서 예산이나 모든 저기를 좀 절약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이범석 시장님의 인기가 좀 올라가지. 그렇게 거창하게 하면 절대 시민들한테 존경 못 받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염창동  예. 저희가 불필요한 행사,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필요하게 이벤트나 그런 건 전혀 프로그램에 없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했었던 주민과의 대화 저희가 그런 형식으로 최대한 검소하게 치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검소하게 치르려고 노력하시는데 예산이 지금 1회 저기를 하는데 1,000만 원에다가 이거 정책자문 시민 100인 위원회 정기회의 이 자체는 참석하신 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까? 500씩 2회를 하려고 지금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래 이거 이상해 가지고 제가 자꾸 묻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염창동  저희가 조례에 정기회의 2번 그다음에 회의를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서 분과별 2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5개 분과기 때문에 그 회의수당을 그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청주시에 그런 공간이 없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교육청이라든지 타 기관 시설을 좀 활용해 가지고 하지. 꼭 보면 지금 동부창고 거기 해 가지고. 거기는 또 지금 여기 100인 위원회 행사를 하고 나면 거기 다른 용도로 또 쓰면 계속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계속. 그 100인 위원회 하기 위해서 동부창고를 리모델링하고 하는 거는 아니라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는 거기 고유 목적이 있을 거예요. 잠시 한 번 사용하는데 이런 식으로다 하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답변 좀 하세요.


○정책기획과장 염창동  예. 저희가 동부창고를 리모델링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이완복  아니, 리모델링은 벌써 다 했어요, 거기 다.


○정책기획과장 염창동  예. 거기를 저희가 임대해서, 그날 오후에 임대해서 쓰는 겁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거 임대하는 데 1,000만 원씩 주고서 임대를 하고. 얼마든지 그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생각을 해야지 거창하게 무슨 100인 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사사분기로 따지면 말이야 한 분기는 지금 다 지나갔는데 거기다가 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냥 조촐하게 하는 것이 나는 타당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염창동  저희가 그 1,0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은요 음향장비도 들어가고 스크린도 또 거기 설치해야 되고 또 테이블도 임대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 계상을 해서 1,000만 원을 상정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면서 절약할 부분은 최대한 절약해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하여튼 늦게 출범하는 거니까 잘 좀 해서 원만하게 시민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정책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질의가 어느 정도 진행된 지는 잘 몰라서 이봉수 안전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배수구 정비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하수 특별회계도 세우시고 또 배수 정비를 위해서 구청에 말씀을 하달하시고 빠르게 대처를 해주셔 가지고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설대책비 해서 자동염수분사장치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하는 설치 기준이 따로 있나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예산 사업설명서 55쪽에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예, 안전정책과장 이봉입니다. 이번에 계상한 거는 특교세 50프로하고 시비 해서 1억 3,600을 계상했는데요. 오창 복현고개를 저희가 대상지로 결정한 거는 눈이 왔을 때 그쪽이 취약한 지역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창 복현고개로 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


김완식 위원  왜냐하면 그런 지역이 청주시 내에 한두 곳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새로 구성된 동남지구가 비탈면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눈이 와 갖고 주민들이 두세 시간 정도, 거기 빠져 나가는데도 두세 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출근을 하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왔던 거 아시죠? 동남지구 눈이 와서 출근하는데도 힘들고 그랬다는 그 민원 제기 많이 못 받으셨나요?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남지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추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예, 검토 좀 해주셔 가지고. 이거는 경사로 몇 도 그런 기준이 돼 있는 거는 없나요?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지금 자동염수장치가 설치된 상당구 쪽을 말씀드리면 황청 가는 산악구간 도로 또 명암산성 도로 이런 구간에 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게 기본적으로 평길 같은 경우에는 제설지역이 염화칼슘 이런 거로 빠르게 대처할 수가 있는데 비탈진 도로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거의 뭐 그냥 서 있는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쪽 동남지구에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이런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해 가지고 사전에 기구를 작동하면 그런 재난 대책이, 교통대란 대책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거기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도 곤란을 많이 겪은 지역 중에 하나고 그래 저한테 화풀이하시는 민원인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글쎄,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현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김완식 위원  알겠습니다, 예.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현장 확인을 좀 거쳐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시설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꼭 동남지구뿐만 아니라 청주시 내에 이런 지역이 다른 여러 곳에서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 다른 데도 이렇게 민원 청취 좀 하셔 가지고 설치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예, 알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다음에 감사관님, 박봉규 감사관님! 여기 보면 평가를 하신다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청렴 공직사회 구축 그래서 예산설명서 34쪽에 그 평가를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추진…….


○감사관 박봉규  예, 감사관 박봉규입니다.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는 매년 하는 거고요. 대상은 5급 이상, 5ㆍ4ㆍ3급까지 이렇게 청렴도 평가를 합니다. 청렴도 평가는 업무 처리에 공정성이라든가 금품 수수…….


김완식 위원  그게 지표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로다가.


○감사관 박봉규  예, 있습니다. 19개 항목이 정리되어 있어서 매년 평가를 하는데요. 그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에서 제일 저평가되는 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갑질입니다, 갑질. 그래서 지금 아마 갑질과 관련해서 발생 위험진단에 올린 게 근본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서 갑질에 대한 형태라든가 이런 거를 알아봐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단기적으로 실천교육이라든가 이런 계획으로부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 이런 거까지 한번 마련을 해보려고 이번에 이렇게 용역비를 올리게 됐습니다.


김완식 위원  혹시 평가서 있으면 저한테 평가서 좀. 저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고 싶어 가지고 주실 수 있나요?


○감사관 박봉규  감사관 박봉규입니다. 전체적인 거는 드릴 수 있는데 개인 그…….


김완식 위원  아니요. 평가서, 개인 게 아니고 평가서 어떤 식으로…….


○감사관 박봉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남희 과장님한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김완식 위원  고향사랑기부제 이거 공모전 하신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다른 거는 말씀 안 드리고 공모전계획서 이런 거 작성해 놓으신 거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지금 예산이 반영되면, 구체적으로 수립한 내용은 없고요. 예산 반영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수립할 예정입니다.


김완식 위원  아, 반영이 되면 계획 수립을. 예산 반영돼서 계획이 수립되면 저한테 좀 하나 보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감사합니다.


김완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저기, 좀 쉬었다 하지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김영근 위원  ……. 끝내시죠.


○위원장 이완복  더 하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자치행정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 해서 지금 현 시점까지 기부금은 얼마 정도 들어왔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지금 현 시점에서 5,000만 원이 넘게 돼 습니다. 500명 정도 돼서 5,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지금 5,000만 원 정도 됐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4개월 만에 5,000만 원 그거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글쎄요, 금액으로 따지는 게 있을 수 있겠지마는 그래도 저는 10만 원이라도 해주시고 1,000원이라도 해주시는 그런 게 큰 금액으로 와 닿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이게 보면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기부금의 30프로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홍보는 어느 식으로다 지금 하고 있어요? 홍보를 하고 있는 방법이나 무슨 홍보 실적 같은 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저희가 홍보는 다각도로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재 가장 최근에는 시외버스에 랩핑(wrapping)을 해서 청주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11대에 부착을 해서 지금 한 석 달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단체 협의회, 이장회의, 각 읍ㆍ면ㆍ동에 실시하는 부분에 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리플릿이나 이런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고. 리플릿 플러스 홍보영상도 같이 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연예인 원슈타인이라는 분이 최고 금액인 500만 원을 기부하셔 가지고 그분 영상을 좀 찍어서 유튜브(You Tube)에 올려서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그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지금 고액기부자에 대해서는 기부를 받고 그에 대한 언론보도나 그런 걸 즉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액기부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명예의 전당처럼 해서 동의에 의해서 그것을 홍보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고액기부자 명단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단지, 포스터, 조명광고, 홍보영상 같은 거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이 기부 대상자 자체가 여기 청주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청주지역 외에 분들이 고향사랑기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청주시민보다도 경기도라든지 경상도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전라도라든지 그쪽 외부지역에 홍보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임해야 되리라고 생각돼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맞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왜냐하면 그쪽에서 기부를 하는 거지 청주 사람이 청주에다가 기부 그거는 본 취지하고는 완전…….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외지에 있는 인척이라든지 지인들이라든지 이분들한테 홍보를 하는 그 자체……. 이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시민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 경기 이 큰 데 그쪽으로다가 좀 청주 출신들이 모여서 하는 향우회라든지 이런 데를 다니면서 그러한 홍보를 많이 해야지 이 효과가 좀 나오지. 그렇지 않고서는 여기서 백날 차에다가 붙이고 다니고 뭐를 한다고 해 가지고 그 능률이 오르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한, 기부자에게 주는 인센티브 그것은 뭐를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우선 그 홍보방법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외지역을 전략으로 해서 집중해서 하라는 말씀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근데 저희가 가장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게 동우회, 향우회 가서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게 법상에 규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저희가 이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함에서 있어 가장 어렵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지금 관내에 국회위원님께서 이 내용이 좀 완화될 수 있게 발의하려고 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정보는 들었습니다. 근데 향우회나 동우회를 저희가 움직여서 홍보하기는 현재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그 부분도 우회적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대로 저희 청주 외에 내용에 홍보할 수 있게 지금 영상을 제작해서 언론사를 통해서 청주 외에 송출이 될 수 있게 그 내용은 지금 작업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답례품을 지금 제가 말씀.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말씀드리……. 고액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저희가 따로 준비는 하고 있지 않고 답례품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만 돼 있어서 현재는 답례품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데 저도 안 그래도 고액자에 대해서 답례품을 어떤 내용으로 할 수 있는지를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지금 5,000만 원 그거 기부받을 동안 답례품은 하나도 안 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아닙니다. 500만 원을 만약에 기부하시면 저희가 6가지 품목에 대해서 답례품이 지금 고향사랑e음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응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례품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래서 물론 이렇게 기부를 하고 참 기분 좋게 답례품도 받고 이러는 것도 좋지마는 이 청주권에 그래도 관광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볼거리 없다고 우리 항상 얘기를 하지마는 그중에서도 또 관광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정행궁이라든지. 그런 분들 진짜 저기로 해서 이 관광, 답례품으로 좀 나름대로 관광……. 지금 관광업계가 상당히 침체해 있어요. 초정행궁 사실 숙식도 거기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초정행궁에.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위원장 이완복  거기 할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 같이 이거를 조인(join)해 가지고 거기도 활성화를 시킨다는 취지나 이렇게 관광 쪽으로 해서 쫙 청남대로 해 가지고 구경하고 거기서 하루 정도 이용하고 갈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고액기부자에 한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볼 때 그러한 콘텐츠도 개발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관광지 활성화도 시키고 그러면 일거양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나는 이거 모르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지마는 그래 다방면으로 답례를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해서 그분들이 어디 가 가지고서 홍보를, 자기들이 직접 가 가지고 보고, 초정약수물에서 목욕도 하고 이렇게 하고 저기를 하면 홍보를 할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도 활성화가 돼요. 제가 일요일마다 거기 원탕에 가는데 평상시에는 장사가 하나도 안 된대요. 그거 축제할 때만 되고. 그러니 몇백억을 들여 가지고 거기다가 저기를 해놨는데 이거를 좀 같이 연계해 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외국인들, 외국인 주민지원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얼마 되지는 않지마는 여기 반환한 금액도 있고 다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기정 대비 증액됐는데. 지금 청주시 외국인 수는 전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지금 현재 불법……. 작년에 11월 21일에 행안부에서 공표한 내용으로 해서는 저희가 2만 6,000 됩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러니까 불법으로 있는 사람들, 정식으로 계시는 분들 포함해 가지고 2만 6,000.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그렇습니다. 귀화한 국민까지 해서 2만 6,000 됩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분들 중에서 청년은 몇 프로 정도 된다고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청년이요?


○위원장 이완복  예.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완복  왜냐하면 외국인 청년들이 여기 들어와서. 저도 그 지역에 다니다 보면 거기가 어디야? 외국인 중에 태국이나 중국 이런 사람들은 구분하기 좀 어렵지마는 저쪽에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우리하고 생김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와 있어요, 젊은 층들이. 아침만 되면, 새벽에 보면 우르르르 몰려다니고. 사실 싼 집에 이렇게 거기 가 가지고 정착을 하고 공사하는 데 가서 일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런 청년들 관련해 가지고 지금 청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청년 정책이 상당히. 그분들도 어쨌든 대한민국에 와 가지고 여기서 정착을 하면 우리나라 국민인데 사실 그분들한테도 신경 써야 됩니다. 무조건 공사판 이런 데뿐만이 아니라, 여기 우리 시에서도 지원센터를 개설해 가지고 지원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분들을 위한 정책 개발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분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와 가지고 지금 우리 청년들이 못 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 같은 것도 발굴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위원장님 말씀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청주시 외국인지원센터가 작년에는 국비를 얻어서 리모델링 작업이 완료가 됐고 내일이면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인데요. 아마 외국인 청년이든 아동이든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저희가 어렵지 않게 플랫폼 역할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그런 부분을 더 가미해서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다소나마 최소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완복  네. 제가 이 질의는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거 예산하고 또 연관이 돼요. 지금 여기 우리 상임위에서는 한 분도 가신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선임 상임위다 보니까 다들 의회가 바로 열리고, 임시회가 열리고 하기 때문에 공부하시느라고 안 가신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민주평통 제주도 거기 연찬회입니까, 안보교육입니까? 거기 가 가지고 방송에서 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에서는 예산만 지원하고 거기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무슨 뭐 연찬회를 한다든지, 안보교육을 간다든지 이런 데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그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을 받고서 절차대로 이행하게 하는 그런 지도적인 것과 갔다 오고 나서 사후에 점검적인 부분이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관여하고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위원장님 말씀에 그날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 심의나 지도ㆍ점검한 부분이 있을 때 페널티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런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아니, 왜냐하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기정액 대비 120만 원 증액돼 가지고 여기 올라왔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그거는 사업비 예산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완복  운영비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운영비고 거기에…….


○위원장 이완복  예, 운영비. 원래 적다 소리는 제가 많이 들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그러셨어요?


○위원장 이완복  내가 그래 충분히 이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 단체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청주시에서 운영비를 이 단체로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런 문제도 좀 주의 깊고 치밀하게 봐야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가 가지고 안보교육 간다고 거대한 꿈을 안고서 그 회원들 가 가지고, 저도 회원이에요. 근데 가 가지고 그렇게 시끄럽게, 망신스럽게 됐을 경우에 추후라도 이런 문제는 좀 예리하게 과장님이 지적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저도 회원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할 입장은 못 되지마는 예산만 집행을 안 하는 것 같으면 할 얘기가 없겠죠.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면 나름대로 그런 쪽으로, 그런 행사가 있고 저기를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가끔가다 한 번씩이라도 지도ㆍ감독을 해 가지고 이런 사태가 안 벌어질 수 있도록 자꾸 주지를 시켜야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위원장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없도록 예산 반영하는 부분과 별개로 더 지도ㆍ점검하고 앞으로 목적하는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오늘은 과장님이 따박따박 답변을 아주 그냥 잘하시네요. 연습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근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괜히 이렇게 토 달아서 죄송한데요. 괜찮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완복  아이, 토는 달지 말고.


김영근 위원  그래요. 아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민주평통에 두 가지 축인데요. 안보와 평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하는 거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 어려운 것 같은데. 안보면 안보다운 그런 체험활동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을 수가 있어요. 제주도를 1박 2일 갔다 오면서 안보를 할 건지, 평화를 할 건지 애매하잖아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죠? 맞죠? 그죠? 제주도 가는 게 안보와 평화인데요. 과거에는 안보 위주에서 없지 않아 전 문재인 정권에서는 평화 쪽으로 축이 조금 왔다가 제주도를 가게 되면 물론, 제주도에 4ㆍ3 사건 그런 곳 방문해서 그런 거를 조금 할 수 있고 그런데. 고대에 위원장님이 별도로 저한테 이야기하신 게 예를 들어서 백령도라든지 연평도라든지 이런 안보 측면의 1박 2일이면 모르는데 제주도가 1박 2일에 간단하게 안보든 평화든 행사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곳이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 저도 이야기하기가 모호한데 제주도를 안보 측면에서 간 거냐, 평화 측면에서 간 거냐 말하기 뭐한데 그래도 김남희 과장님이 그런 큰 틀에서 어떤 측면에서 지도ㆍ감독을 좀 해주십사 한데. 위원장님이 사적인 자리에서는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말씀드리기 어려운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원장님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해병대 출신이라, 그렇다고 백령도를 가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마는 우리가 안보 측면에 가게 되면 그런 쪽으로 가고, 평화를 위해서 행사할 때는 평화답게 제대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이완복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을 아주 속이 후련하게 잘하시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관,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이완복정재우김성택김영근김완식박노학정영석


○출석 공무원

감사관 박봉규

인사담당관 이규황

기획행정실장 이열호

정책기획과장 염창동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민원과장 유현숙

회계과장 박찬규

정보통신과장 정상미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희


○기록 담당 공무원

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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