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回 淸州市議會(臨時會)
淸州市議會事務局
2015年 5月 18日(月)
- 議事日程 (第2次 委員會)
-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審査된 案件
-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가. 환경관리본부 소관 제안설명
- 나. 환경관리본부 소관 질의
- 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 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질의
- 마.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 바.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사.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 아.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자.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0시14분 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및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환경관리본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안성기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관리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359쪽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차량 보급사업, 천연가스 연료비 지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반영분입니다. 다음은 360쪽,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조성은 감리비 낙찰 잔액을 시설비로 포함시키고 2015년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안 가내시된 금액대로 시비를 조정하여 8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는 고유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생태계 교란 어종 퇴치사업 추가 추진을 위해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는 2014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63쪽,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수수료는 2015년 본예산 편성 시 재원 부족으로 인한 미편성분 10억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사업은 노후된 청소차량 2대를 교체하고자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으나 차량 1대 가격이 1억 3,000만 원으로 국비 지원이 경유 차량과 천연가스 차량의 차액분인 1,350만 원만 지원되어 차량 구입비 부족분에 대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이 되겠습니다.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증설사업은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및 감리비 증가분 10억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주권광역매립장 증설사업은 금년도 예산 내에서 통계목별 사업비만 조정되는 사항으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증액되고 감리비 집행잔액 감액으로 예산 증감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365쪽 청주시 제2매립장 조성사업은 흥덕구 신전동과 오창읍 후기리 2개소 중 금년 10월경 입지선정위원회에서 1개소를 선정하면 기본계획 용역 추진을 위한 용역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67쪽입니다. 청주권광역소각시설 관리비는 폐촉법에 의해 정기적으로 환경상영향조사를 하기 위한 1호기 주변 지역의 환경상영향조사 용역비 7,500만 원과 2호기 증설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6,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주권광역소각시설 2호기 준공에 맞춰 의무운전 실시에 따른 위탁 운영비로 21억 6,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음폐수 소각처리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시설공단에 2014년도 음폐수 처리비용 절감 배분금을 지급하기 위해 3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매립장 운영ㆍ관리는 청주권광역매립장 확장사업으로 인해 환경상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환경상영향조사 용역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환경부 주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하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시설물 관리비는 지하수 보조관측망 37개소 점검을 위한 부족분으로 점검 용역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수 보조관측망 이전 설치사업은 도청 여성발전센터 내에 설치된 지하수 보조관측망 부지에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주차빌딩 건립 예정으로 기존 관측망 이전 설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계상하였고,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장 운영 보전금 35억 8,400만 원은 하수도 공기업의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장 운영 예산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7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행정과 사업수익은 509억 9,117만 6,000원에 사용료수익 및 타특별회계전입금 등 14억 859만 7,000원을 증액하여 523억 9,9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7쪽, 하수행정과 사업비용은 93억 9,776만 4,000원에 일반운영비 등 624만 원을 증액하여 94억 4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1쪽, 하수시설과 사업비용은 26억 2,390만 4,000원에 연구개발비 등 27억 8,144만 5,000원을 증액하여 54억 5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5쪽, 하수처리과 사업비용은 220억 2,785만 3,000원에 수선유지교체비 등 6억 2,256만 8,000원을 감액해서 214억 5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쪽,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 사업비용은 143억 2,543만 7,000원에 민간이전 등 3억 5,964만 원을 증액해서 146억 8,5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쪽이 되겠습니다. 상당구청 사업비용은 11억 8,351만 2,000원에 수선유지교체비 1억 50만 4,000원을 증액해서 12억 8,4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쪽이 되겠습니다. 서원구청 사업비용은 9억 2,021만 6,000원에 수선유지교체비 등 9,918만 5,000원을 증액하여 10억 1,9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1쪽, 흥덕구청 사업비용은 11억 6,399만 9,000원에 수선유지교체비 1억 원을 증액하여 12억 6,39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05쪽이 되겠습니다. 청원구청 사업비용은 11억 7,162만 6,000원에 수선유지교체비 등 1억 46만 원을 증액하여 12억 7,2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과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713쪽, 하수행정과 자본적수입은 558억 1,752만 9,000원에 국ㆍ도비보조금 26억 424만 8,000원을 증액하여 584억 2,1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 하수행정과 자본적지출은 18억 9,723만 3,000원에 시설비 및 예비비 2억 2,796만 7,000원을 증액하여 21억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 하수시설과 자본적지출은 581억 9,025만 4,000원에 시설비 등 14억 2,342만 7,000원을 감액하여 567억 6,6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 하수처리과 자본적지출은 81억 3,457만 2,000원에 시설비 등 24억 8,571만 3,000원을 증액하여 106억 2,0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1쪽,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 자본적지출은 24억 7,647만 4,000원에 시설비 5,366만 3,000원을 감액하여 24억 2,2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5쪽, 서원구청 자본적지출은 6억 6,143만 1,000원에 자산취득비 5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6,1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9쪽, 청원구청 자본적지출은 2억 8,481만 7,000원에 자산취득비 5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8,5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797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은 금강수계관리기금 사업에 대한 추진실태 점검 여비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201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예산 편성에 따라 29억 3,99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 관리비는 주민지원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사업내용만 일부 변경되었고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상수원통행제한구역 관리는 대청호 상수원 통행제한 도로에 LED전광판을 설치해서 차량사고로 인한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8쪽,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은 2015년 금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별 기금액이 변경되어 6억 9,21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2014년도 국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해 반납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0쪽,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가덕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남이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예산액은 변동 없지만 지방비 중 기금 교부액이 변경돼서 반영하였습니다. 801쪽, 학천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당초 환경부 승인 총사업비 금액보다 공사비가 부족해서 시비를 3억 4,000만 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방3구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예산액은 변동 없으며 지방비 중 기금 교부액이 변경되어 반영하였으며, 내수 우산1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기금 교부액이 감액돼서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02쪽에 가덕 하수관거 설치사업과 남이 하수관거 설치사업은 예산액 변동은 없으며 지방비 중 기금 교부액이 변경돼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 남일 하수관거 설치사업은 공사 추진에 따른 사업비로 국비 포함 13억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3쪽, 석실 하수관거 설치사업은 국비 내시 금액을 포함해서 7억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북이 1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기금 교부액이 변동돼서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송읍 정중리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2014년에 준공된 강외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저지대로 인해 제외된 오송 정중리 20여 가구에 대해 하수관거 335m, 펌프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비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4쪽이 되겠습니다. 내수지구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은 예산액은 변동 없습니다만 지방비 증 기금교부액이 변경돼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환경관리본부 소관 질의
(10시30분)
○위원장 김현기 안성기 환경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예, 변종오 위원님!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360쪽입니다. 생태계 교란 어종 퇴치 전국 친환경 낚시대회에 2,000만 원을 증액해서 4,000만 원이 됐는데요. 이게 어떤 행사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환경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이것은 지금 외래어종이 많기 때문에 외래어종 퇴치를 위해서 하는 건데 먼젓번 본예산에 2,000만 원을 반영할 때 1회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래어종이 너무 많고 그래 갖고 2회로 늘리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변종오 위원 외부로 이렇게 증가하는 근거가 있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지금 금강청이나 영산강청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지원 근거는 없고 타 지자체에서 하니까 어쨌든 우리도 상황을 봐 가지고 하는 사업이란 말씀이신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 번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외래어종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 보면 저희들이 낚시금지구역을 상당히 많이 정해 놨어요. 그래 가지고 다른 데서는 거의 낚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낚시 동호인들 취미생활도 도우면서 외래어종을 퇴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1회 2,000만 원씩 해서 사업보조금으로 주는 건데 산출내역 같은 건 잡혀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오늘 계수조정 하기 전에 그 산출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3쪽, 자원순환포럼 지원사업에 500만 원이 추경에 들어왔는데요. 이게 무슨 사업이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자원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자원순환포럼은 환경단체가 주축이 돼서 리사이클(recycle), 자원 순환을 주제로 해 가지고 토론회 하고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1,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해 줬는데 금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예산팀에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활동이 지지부진해서 이번에 남은 개월 수를 따져서 한 500만 원만 계상한 사업입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이게 매달 하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매달 회의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요. 환경, 자원순환 관련된 어떤 행사도 하고 시민들 상대로 소각장이라든지 매립장 견학이라든지 그런 홍보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당초예산에 넣었어야지 당초예산은 안 넣고 추경 예산에…….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음식물 생활폐기물 위탁수수료가 상당히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소소한 것도 일부 삭감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살피지 못해서 단체의 중요성에 비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잘못을 범한 것 같습니다.
○변종오 위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당초예산에서 이렇게 소홀히 다루셨던 것 아닌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변명이지만 저희들이 큰 예산을 챙기다 보니까 작은 예산이 깎인 걸 몰라서 나중에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반드시 살려서 단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한 번에 500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월 이렇게 해서…….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월 회의수당하고 활동비입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지원근거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예,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어서 자원정책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364쪽, 방치폐기물 처리비 해 가지고 6,600만 원이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방치폐기물이 어디에 많이 방치가 돼 있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자원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구 청원군 지역(서원구) 구미리에 폐기물재활용업체인 주식회사 이프론티어라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사업장이 부도가 나면서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저희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험금 6,600만 원을 지급받아서 사업장 내 폐기물을 저희들이 대신 처리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그 처리를 하고 갔었어야 되는데 부도가 나는 바람에 처리가 안 된 걸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납부한 걸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이걸 대행해서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변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 723쪽입니다. 주거환경정비 해제지역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해 가지고 4억 500만 원이 들어왔는데요. 이게 어느 지역의 분류식화 하수관로 하는 기본계획인 겁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시설과장 김종면 하수시설과장 김종면입니다. 지금 현재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내덕동 지역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곡동 지역에 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지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이기 때문에 당초에 제척을 시켜놨던 구간이 있는데 개선사업지구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 섬같이 해제된 지역 내에 주민들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 거고 또 필요성도 있는 거고 해서 이번에 계상해서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변종오 위원 예. 용역과제 심의는 맞춰 놓은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시설과장 김종면 용역과제 심의 받은 사항입니다.
○변종오 위원 확인이 된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시설과장 김종면 예.
○변종오 위원 지금 보면 청원구 지역하고 서원구 지역 두 군데에서……. 지금 서원구 같은 경우에는 한 85%가 다 공정이 된 걸로 알고. 청원구(내덕ㆍ우암), 중앙동 같은 데는 50% 이상이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돼 있는데 그럼 이게 청원구 쪽에 추가로 더 들어가는 사업이란 말씀이에요?
○환경관리본부하수시설과장 김종면 청원구 지역하고 구분을 한 게 아니고요 서원구 지역하고 같이 개선사업지구 내에 해제된 지역을…….
○변종오 위원 별도의 지역을 이렇게 따로 또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환경관리본부하수시설과장 김종면 당초에 제척된 지구, 섬같이 제척됐던 사항입니다. 그 구간을 서원구 지역하고 청원구 지역을 같이 묶어서 실시설계 하는 걸로 그렇게 계상된 겁니다.
○변종오 위원 이 부분도 용역비 산출내역을 갖고 계시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시설과장 김종면 예.
○변종오 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시설과장 김종면 예,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고.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노학 위원 저요. 보충질의!
○위원장 김현기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노학 위원 예, 안녕하세요? 박노학 위원입니다. 변종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및 또 추가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김용선 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 생태계 교란 어종 퇴치사업에 있어서 시정대화 자료하고 본예산하고 다른 건 실수하신 건가요? 시정대화 자료에는 2,000만 원 1회로 한다고 그러고 예산에 2회 4,000만 원은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환경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지금 1회는 기존 예산에 서 있는 거고 이번에 추가로 1회를 더 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1회는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 번 더 한다는 겁니다.
○박노학 위원 아, 시정대화 자료는 추가로 하는 것만 넣었다 그 말씀이신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정책과 박동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이 있는데요. 이게 용량은 몇 톤 차고 몇 대입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자원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저희들이 청소차를 2대 교체하고자 당초예산에 확보했는데요. 차량 1대당 가격이 1억 3,0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천연가스 차량을 보급하는데 당초에는 국비 예산이 상당히 많은 걸로 파악했는데 경유차하고 가스차하고 차액분 1,350만 원만 국비에서 지원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3,000만 원짜리를 하는데 국비가 1,350만 원, 도비가 30%인 405만 원입니다. 그래서 1,800만 원만 국ㆍ도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당초 계상한 거에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차량 구입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비를 더 부담해 가지고…….
○박노학 위원 그러니까 몇 대, 몇 톤 차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저희들 5t 청소차량으로 해 가지고 7대 구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노학 위원 7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예.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64페이지, 36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기 보면 광역소각시설 증설사업에 10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지난번 시정대화 때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 것마냥 광역소각시설 증설사업은 총사업비 조정을 미리 받아서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시점이 안 맞아서 시점을 놓쳐 가지고 시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기재부에서 총사업비 조정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2매립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 사업비 있잖아요. 이 부분이 당초예산보다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저희들이 당초에는 1회 추경에 2억 6,000만 원으로 계상했었는데 이번에 80%만 적용하는 걸로 해서 2억 1,000만 원을 올린 사항입니다. 산출근거는 국토개발 품셈 타당성조사 용역 적용을 했고 적은 인력 투입 계획을 해서 선정인원의 45%만 적용한 그런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순 위원 거수)
○위원장 김현기 예, 보충질의? 박현순 위원님!
○박현순 위원 박현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365페이지에 제2매립장 조성사업은 추진이 잘 되고 있어요? 거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자원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두 군데 부락에서 신청이 된 사항을 가지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구성해서 몇 차례 회의를 통했고, 어느 지역이 적합한지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는 용역비를 저희들이 세워서 용역을 주는데 지난번에 업체가 선정돼서 착수보고회까지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업체를 통해서 두 지역 중에 어느 지역이 가장 적합한 매립장 부지가 될 건지가 선정되면, 한 10월경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 두 군데가 지금 다 신청한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예,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별다른 문제점은 없네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물론 위원님들 아시지만 신청한 부락 외에 주변 지역에서는 반대의 움직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청주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쓰레기매립장이 어느 지역에는 들어가야 되지만 우리 지역만큼은 안 된다는 그런 인식들이 많으신데 정작 두 개 부락에서는 ‘지금까지 청주시ㆍ청원군에서 어떤 발전 혜택을 못 받았는데 이번에 친환경이라니까 매립장을 유치하면서 한번 마을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뜻에서 주민들이 어렵게 결심하셨는데 해당 부락보다는 주변 소재지라든지 이런 분들 통해서 반대의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반대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아! 그게 진전은 어느 정도 되고 있죠? 10월에 다 결정이 납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일단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10월쯤이면 어느 지역이 적합한지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박현순 위원 예, 이 부분은 잘 알았고. 그 뒷장 한 가지만 더! 거기 농촌 폐비닐, 농약 빈병 수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농촌 지역에 폐비닐이라든지 농약 빈병이 있으면 그냥 방치가 되고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국비를 일부 보조를 받아서 보상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예상된 그런 것보다도 많이 미흡했기 때문에 신청내용이 부족해서 남은 국비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가만있어 봐. 제가 박현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박동규 과장님한테 보충으로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오창 청주테크노빌 산업단지 88만 평 조성을 도시재생과에서 계획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자원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그거랑 제2매립장이랑은 별개라고 지난번 시정대화 때 말씀하셨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그거 한번 확인차 질의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두 군데 후보지 말고 주변 지역에서 어떠한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반대하는 주민들이 자연적으로 학천매립장의 그거를 알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구체적으로…….
○위원장 김현기 친환경 쪽으로 건물해서 제2매립장이 건립되는 게 아니고 현재 학천에 추가로 광역매립장 증설되는 것 있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예.
○위원장 김현기 그거로 그 사람들이 오인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어떠한 대안이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처음 접하는 내용이고, 확장사업에 관한 반발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환경영향평가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들었지. 지금 내용을 좀 더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아니, 지금 확장사업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제2매립장 후보지에 매립장이 들어선다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집행기관이 지금 현재 반대하는 지역에 가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제2매립장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을 해줄 의사를 갖고 있으면 어떨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자원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지난번에 강서지역구라 하시는 서지한 의원님께서 강서지구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님들 한 10여 명을 모시고 와서 저희 본부장실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도면을 갖다 놓고 지붕형이고, 매립장이 어떤 추출수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게 많이 저감된다는 걸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전동 매립장 후보지에 대해서는 한 2㎞가 벗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상으로 굳이 그분들 설득할 저기는 없지만 동주민센터와 협의해서 통장회의라든지 직능단체 회의 때 적극적으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자, 별도로 와서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예,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위원장 김현기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우리 박현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고보조금반환금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천연가스 청소차 또 에너지화시설, 농촌 폐비닐 수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환금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보조금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반환하는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자원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노면 차량을 천연가스 차량으로 구입하려고 작년에 국비를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노면 차량은 용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천연가스 차량이 없다고 받아 가지고 사실 이걸 쓰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처음부터 행정적으로 조사를 잘못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 잔액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주민들이 농약 빈병이라든지 폐비닐을 주소 적어 가지고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하는 빈도가 낮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남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중에서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사업은 저희들의 판단 미스로 인해 가지고 반환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른 위원님 또?
(이병복 위원 거수)
예, 이병복 위원님!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안 계시니까 본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도 마찬가지고 자원정책과도 마찬가지고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비! 지금 367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광역소각시설 7,500, 2호기 6,300. 그 밑에 보면 또 청주권광역매립장 2억 5,000, 그 밑에 친환경에너지타운 1억 2,000. 또 이쪽에 자원정책과에도 보면 제2매립장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용역비가 2억 1,000. 이렇게 금액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시정대화 때 하수시설과 김종면 과장님한테 자료를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용역비에 대한 근거를 한번 달라 그래 가지고 검토해 보니까 이유가 있고 합당해요. 그런데 환경관리본부에 보면 용역비가 많은데 이걸 금액만 보고 인정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도 1호기, 2호기가 하나는 7,500이고 하나는 6,300이고 그런데 우리가 아무런 자료 없이 그냥 이 금액을 삭감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나온 금액을 100% 인정해야 되는 건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들이 상당히 의구심이 있고. 또 자료를 받아 보면 근거치가 돼요. 본부장님, 일률적으로 삭감을 할까요? 이걸 저희가 어떻게 심사하죠?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 산출근거를 표기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용역비 산정하는 인건비 품의라든지 이런 산출내역을 여기 상세하게 표기……. 사실 거기까지 표기가 안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용역비 산정이 저희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하고 해당 부서에서 예산 요구할 때 그냥 추계적으로, 추상적으로 하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그동안 용역과제심의회에서 또 예산부서에서 예산 심의하고 그럴 때, 실무 심의할 때 전부 그런 기준을 가지고 편성한 건데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해 주실 때 필요하다면, 추후에 예산 설명서라고 별도로 하는데 거기에도 사실 관례적으로 내려온 폼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자세한 산출내역 제시를 못 해드렸는데 추가로 보충해서 자료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 준비는 돼 있으니까요. 또 예산편성 하기 전에 각 부서라든지 예산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전부 용역비 산출근거, 기준 이런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병복 위원 충분히 그랬을 거라고 믿는데, 물론 예산부서 같은 데서 충분히 해 가지고……. 사실 이 예산서에 오기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100% 믿고 그냥 이건 용역비 7,500, 이건 6,300……. 숫자 개념으로 봐서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고. 그래서 다른 건 이렇게 충분히 설명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용역에 대해서 많지 않으니까 이거 위원님이 승인하는 데 있어서 좀 용이롭게 기본자료만이라도 봐야……. 똑같은 맥락인데 ‘하나는 7,500, 하나는 6,300’ 이거 어떻게 100% 인정하고, 그냥 승인하기에는 너무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꼭 자료 제출……. 그래서 한 예로 제가 하수시설과 걸 다 받아본 건데 이걸 보고 전체를 인정해야 되는 건지. 저희가 기본자료만이라도, 계수조정 전까지 상세한 내역은 아니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그 산출근거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이병복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김용규 위원님!
○김용규 위원 존경하는 이병복 위원님 이어서 본부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숫자상으로만 보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한 예산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예산인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예산 설명서를 다음 예산에, 하반기 추경 또 있죠?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예.
○김용규 위원 예산 설명서를 만들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면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에 도움을 드릴 테고, 예산 설명서를 봐서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하면 판단의 근거를 제출해 달라 이런 요구니까. 하반기 추경에 예산 설명서 작성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예.
○김용규 위원 작성해서 주시고요. 오늘 자원관리과장님이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부장님께 이어서 질의 좀 드려 보겠습니다. 367페이지에 보면 청주권광역소각시설 2호기 위탁운영이 있습니다. 기정액에 1억 8,250만 원이 돼 있고 늘어서 21억 6,216만 원 이렇게 편성했는데요. 1t당 6만 60원 산출하셨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이 금액이 나온 거죠?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입니다. 위탁운영비에 대한 것은 당초에 GS건설에서 소각장 건설과 의무적 운전 3년간 하는 것까지 입찰제한에 제시된 금액입니다. 금액에 의해서 1차 연도 운영비는 물가상승률 조정률을 반영해서 톤당 6만 60원으로 조정한 내용이 되는데 당초 제시된 입찰금액과 조정한 세부적인 산출내역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양이 좀 많아서 설명서에 요점만 제시해 드렸습니다. 필요하시면 상세한 산출내역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본예산 세울 때는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나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이건 소각장 입찰 최초에 이미 제시된 금액입니다.
○김용규 위원 그럼 왜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죠?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그건 6월 30일에 준공해서 7월 1일부터 운전을 하기 때문에 예산 수요 시기가 꼭 본예산 때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추경에…….
○김용규 위원 그런데 본예산은 2015년 전체에 필요한 금액은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안서에 그런 내용이 있었고 ‘우리가 하반기 7월부터 얼마만의 금액이 필요하고 써야 되겠다.’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예상할 수 있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아니, 그런데 예산편성이라는 게 제가 판단할 때―예산부서에서 하는 기준이겠지만―당초예산(본예산)에는 전체적인 재원, 세입하고 재정 지출 수요를 판단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6월에 준공이 돼서 7월에 가동하는 게 예산 수요에 확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상 이건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시기인 추경에 편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겠고요. 이것이 위탁운영비이고 200t을 처리할 때 톤당 하루 6만 60원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 처리량이 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일괄적으로 한 달의 처리량을 계량해서 처리량만큼 위탁운영비를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200t이 처리용량이니까 200t을 다 드리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어차피 시설 용량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매일 양을 갖고 정산하는 건 아니고요. 기계 자체를 운영하는 거니까요, 시설을요.
○김용규 위원 200t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200t에 상당하는!
○김용규 위원 관리하는 거니까 전체 관리 총량에 따른 위탁관리비를 주는 거라고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그렇죠. 200t 기준으로 해서 운영하는 거니까요.
○김용규 위원 적어도 이걸 줘야 된다는 거죠, 100t 처리해도? 정해진 위탁수수료를 줘야 되겠네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그렇죠.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보니까 CI(Corporate Identity)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각종 CI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 예산은 무슨 예산이죠?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우리가 시설물 관리하는 것에 대해 새로운 CI가 선정될 경우에는 그걸 정비해야 되니까요.
○김용규 위원 그러면 새로운 CI가 정해졌나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일단 예산이라는 건 차후에 필요한 소요 예산을 예측해서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의 CI 정비 추진일정상 앞으로 될 걸로 예측해서 이렇게 반영한 거죠.
○김용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차후에 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안 되면 다음 추경 때 삭감조치를 해야 되겠죠.
○김용규 위원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반드시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존의 CI는 뭐죠? 현재 우리가 기존 CI가 있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예.
○김용규 위원 그러면 그 CI가 바뀔지 안 바뀔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세우는 건 온당한 일인가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CI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일정에 따라서 단계별로 추진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그거에 대한 결정이 될 경우에는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행정 수요에 대해서 미리 맞춰서 준비하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조례와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징물 조례가 있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예.
○김용규 위원 그게 새롭게 변경이 안 돼도 미리 예산을 세워서 진행할 수 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정비 사업 예산이니까요. CI라는 게 정책기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모두 공포가 돼 있고 추진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된다는 전제하에서 될 경우에 적기에 정비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용규 위원 좀 앞서간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본부장님?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절대 앞서간다고 생각 안 하고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규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예산을 세우시겠다, 벌어질 일을 가정해서?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그건 가정이 아니죠. 그건 이미 확정된 거죠.
○김용규 위원 뭐가 확정됐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CI를 정비하는 게 확정돼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규 위원 어떻게 봅니까? 지금 가시적으로 어떤 결정된 게 없는데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또 이런 별도의 절차를 이행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김용규 위원 어떤 절차가 진행됐는데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저는 도안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현재 도안이 진행 중에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절차 중에 의회의 심의 통과가 필요하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그건 이번에 의회에 상정돼 있어서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죠.
○김용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예산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것이 온당한지에 대해서도 질의하는 거고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저희들 입장에서는 미리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게 온당하냐, 부당하냐 하는 거를…….
○김용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CI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그거를 근거, 합법적인 명분을 삼아서 하반기에 CI 교체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근거도 없는데 이렇게 서둘러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현재 의회를 통과되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CI는……. 청주시에서 하고 있는 CI가 가로수를 상징한 그 CI이죠? 그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온 건지 아닌지가 이 예산에는 불분명해요. 그렇게 질의하면 변경될 것을 가정해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무리한 설명이라고 생각되고. 또 CI가 그렇게 엄청나게 급한 일인지. 예를 들어서 이번 회기에 통과돼서 그것이 합법성을 획득하고 하반기에 각 과에서 그런 개연성이 있어 예산을 편성해도 충분히 가능한 일을 이렇게 앞서서 나가는 이유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김용규 위원 동의 못 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아니, 일단 CI 정비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이 확보돼서 별도로 부서에서 절차를 진행 중이고 7월 1일에 공포가 된다는 게 대의적으로…….
○김용규 위원 그럼 환경관리본부에 누가 협조 요청을 했어요, CI의 변경에 대해서 각 실ㆍ과에서 준비해서 예산을 추경에 올려 달라고?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그건 아니고 그게 공포가 되면 당연히 후속 행정조치로 이렇게 정비하는 게…….
○김용규 위원 우리 본부장님께 아무런 협조나 이런 CI가 변경되니까 각 과에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제안한 사람이 없어요? 본부장님이 알아서 능동적으로 진행하신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행정이라는 게 그런 정비사항이 유발되면 거기에 연계해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편성한 겁니다.
○김용규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상징물 조례가 통과되고 법적 근거를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아요 아니면 본부장님처럼 앞으로 변경될 것을 가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바람직한 거예요? 둘 중에 어떤 게 바람직한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지금 제가 확인했는데요. CI 정비 해당 부서에서 CI가 다시 선정되면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라는 추진계획에 대해서 공문이 다 시달돼서 그 공문에 의해서 우리가 바로 공포가 되면…….
○김용규 위원 그럼 본부장님께 협조가 온 거잖아요, 공문을 통해서?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그게 지금 확인됐습니다. 과에까지 와서 제가 공문을 확인 못 했는데 그게 각 과에 시행이 됐답니다.
○김용규 위원 어쨌든 본부장님이 사전에 인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불분명하게 말씀하시면 질의한 위원은 애매한 표현 때문에 판단의 혼선을 가질 수밖에 없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통과한 이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 통과될 것을 미리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은 건지. 본부장님은 둘 중에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그건 제가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을 여기서 결론 답변 드리기는 좀 적절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아니, 저희들은 일단 조례 정비 추진에 연계해서 또 해당 부서에서 그런 계획이 공문으로 시달됐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미리 예산을 편성한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미리 준비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어쨌든 본 위원하고 생각이 다른 걸 확인하고요. 이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임기중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세요.
○임기중 위원 임기중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김용규 위원님이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했어요. 사실 편성의 고유권한은 집행기관에 있습니다. 그 예산이 심의돼서 부결되고 통과되는 것은 또 의회에 권한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편성도 법적근거에 의해서 한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CI가 바뀌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법적 근거가 우선이라고, 일반적인 상식에서 당연히 법적근거에 의해서 CI 변경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긴요긴급하다고 미리―편성권 고유권한은 집행기관에서 있으니까―같이 올린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절차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김용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니까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집행기관하고 의회 간에 어떤 생각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 근거를 하지 않은 예산이 올라올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만큼은 다 부결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367쪽을 보면―저는 용역비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방법론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광역소각시설 1호기ㆍ2호기를 따로따로 해서 주변지역 환경영향상조사 용역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1차 소각시설을 할 때 도시계획시설로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를 확정했어요. 그다음에 2호기를 하면서 도시계획시설로 또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가 당초 목표했던 400t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을 갖췄어요. 그리고 평수도 결정이 났습니다. 그죠? 지금 대충 몇 평이죠, 1ㆍ2호기 합쳐서?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영향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기중 위원 소각장!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아니, 영향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기중 위원 아니, 소각장! 소각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소각장 폐기물시설 용지가 몇 평이냐고요. 아니면 제곱미터로 말씀하시든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9만 5,000㎡ 정도 됩니다.
○임기중 위원 청주시가 당초 목표했던 소각시설을 1호기ㆍ2호기로 완성을 해서 시험으로 위탁 운영을 12월까지 한다고 해서 지금 예산도 올라왔어요. 1호기ㆍ2호기를 따로따로 주변지역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해서 지금 일부가 빠지는 지역에서는 불만을 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 용지가 방금 전에 본부장님이 명시한 도시계획시설인 폐기물시설 지역으로 제곱미터가 확정됐어요. 그러면 그 경계선을 기점으로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1ㆍ2호기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한 번으로 합쳐서 한다고 그러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접근해야 되는데요. 지금 폐촉법에 의해서 폐기물처리시설로 확정 고시가 되면 2년 이내에 간접영향권을 설정하기 위한 환경상영향조사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1호기 때 환경상영향조사를 해서 영향권 설정을 하고 2호기가 증설되면서 추가로 환경상영향조사를 해서 2년 이내에 영향권을 결정고시 하도록 돼 있는 그 절차만……. 그건 딱 한 번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예산편성 요청한 것은 소각시설에 대해서 신규로 설치할 경우에는 착공시기부터 5년간은 사후영향조사라고 해서 매년 영향평가를 해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폐촉법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2호기는 이미 준공됐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3년 단위로 사후관리 영향조사 하는 시기가, 주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따로따로 하는 겁니다.
○임기중 위원 지금 1호기하고 2호기 영향평가 할 때 기준점이 어디예요? 기준점이! 당초에 그러면 1호기…….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건립 시기죠.
○임기중 위원 시기를 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반경 1㎞, 2㎞ 법적인 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예.
○임기중 위원 나와 있으면 1호기 기준점이 도시계획시설로 소각시설을 확장 안 했을 때는 어쨌든 바운더리가 적었을 거예요. 그죠? 거기에 기준점을 정해서 틀림없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옆으로 확장을 했어요. 이게 확장해서 커졌어요. 커졌으면 기준점을 어디에 잡아서 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전체가 소각시설로 용지는 확정된 거잖아요. 크게 확장했으니까. 물론 그런 기준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같이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해나가야지. ‘같은 소각시설 내에서 건립연도가 일이 년 차이 난다고 해서 1호기 따로, 2호기 따로 하기에는 상당히 불합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1호기ㆍ2호기 같이 소각시설 지역을, 확장된 지역이죠. 거기 기준점을 정해서 한 번으로 하는 것이 좋지. 1호기ㆍ2호기 나눠서 하는 것은 시 입장에서도 어쨌든 상당히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통합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런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그 부분은…….
○임기중 위원 예, 하실 말씀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2호기는 지금 착공해서 준공 때까지 사후영향조사……. 이 사후영향조사라는 건 간접영향권을 설정하기 위한 게 아니라 소각장에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게 기준치 이내로 되는지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임기중 위원 그거 하면서 결과적으로 주변 지역…….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임기중 위원 별개예요? 주변 지역 환경…….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주변 지역에 주민기금을 주기 위한 간접영향권을 설정하는 환경상영향조사는 이미 끝난 겁니다.
○임기중 위원 아, 그래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그건 끝난 거고요. 그래서 그건 끝나서 이미 간접영향권 결정 고시가 완료됐습니다. 완료가 되고요, 이건 소각장인 경우에는 이미 착공해서 준공 후 5년 이내는, 초기에는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각종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내로 배출이 되는지를 매년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하여튼 이건 한 번이면 끝난다면서요, 사후영향평가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아, 이건 사후환경영향조사죠.
○임기중 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한 번, 1회 하면 끝나는 거예요? 5년까지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한 번 한 것은 간접영향권을 하기 위한 환경상영향조사고 이거는 별개입니다.
○임기중 위원 별개예요? 아니, 이게 명칭이 다른데 어쨌든 1호기는 환경영향조사고 2호기는 사후영향조사잖아요. 그럼 사후환경영향조사는 몇 년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사후영향조사는 준공돼서 5년간은 매년 하도록 돼 있고요.
○임기중 위원 아, 그럼 올해 끝나는 거네요? 준공이 되는 거니까!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아니, 착공 기준으로 2015년을 기준하니까 내년까지 매년 해야죠.
○임기중 위원 내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예. 해야 되고! 준공이 돼서 가동되잖아요. 5년이 지나면 3년 주기로 하게 돼 있습니다. 1호기 같은 경우에는 3년 주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영향평가…….
○임기중 위원 아, 착공하는데도 영향을 주는 그게 있어요? 법적으로 해놓은 거지만 착공하는데도, 가동이 안 되는데 무슨 주변영향평가를 해야 되나? 사후영향평가도 해야 돼요? 착공해서 준공할 때까지 하신다면서!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착공 이후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착공 시부터 완공 후 5년까지 매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임기중 위원 완공 후 5년까지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그러니까…….
○임기중 위원 어쨌든 길어지니까 그거 한번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예. 법하고 기준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앞으로 사후에 이뤄지는 영향평가는 환경이든 주변 사후든 간에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계속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1ㆍ2호기 따로따로 안 하고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리고 김용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증설 2호기 위탁 운영 200t 나와 있어요. 지금 청주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1일 몇 톤이에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입니다. 284~5t 이 정도!
○임기중 위원 약 300t으로 잡고. 1호기가 처리하는 용량이 얼마나 되나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200t 이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200t?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예.
○임기중 위원 앞으로도 200t으로 하고 2호기에서 100t을 처리할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아니죠. 앞으로 2호기가 가동되면 지금 가연성 쓰레기가 발생되는 게 180t 정도 되고 그동안에 위탁 처리했던 대형폐기물이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게 몇 톤이에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제가 대형폐기물 자료는, 여기서 정확한 수치를 설명드리기에는……. 백데이터(back data)가 있는데요.
○임기중 위원 그 자료도 끝나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별도로 백데이터를 제출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다음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이 사업은 금년도에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 자치단체별 공모사업을 실시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운영 중인 청주하수종말처리장 주변에 신대마을하고 옥산 가락마을 등에 주변영향지역마을에 피해만 주는 게 아니라 친환경기초시설을 활용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그런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해서 주민의 소득사업이라든지 공동이용시설 같은 것에 같이 활용해서 환경타운을 만드는 그러한 콘셉트를 가지고 환경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전국 5개 자치단체를 선정하는 데 저희가 선정됐습니다. 총사업비가 65억 정도 되는데 50%는 국비고 50%는 지방비로…….
○임기중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신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그거죠?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하여튼 앞으로 용역이 시행되면 중간중간 우리 위원회에 보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예, 알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원정책과장님, 환경관리원 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그 밑에 환경관리원 사고 시 지원 인부임이 있어요. 그런데 6만 8,800원×7명×26일×7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1개월에 7명이나 사고 나서 결원이 생기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자원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저희들이 환경관리원 정원을 계속 감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위탁구역을 점차 늘려 가면서 직영을 하는 체제를 좀 더 줄이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경관리원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채용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조정과정에서 무슨 사고가 난다든지 그러면 사실 대체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대체인력이 한꺼번에 7명 들어가는 게 아니라 4개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는 우리 환경관리원들이 예를 들면 사고가 나면 기간제로 긴급 투입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임기중 위원 환경관리원 줄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위탁 주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저희들이 위탁구역을 점차 늘려 가면서 직영을 좀 줄여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예.
○임기중 위원 그 밑에 행사운영비 환경관리원 퇴임식 행사 퇴직자 위로 시상품 해서 150만 원×3명 있고 그다음에 해외산업시찰(부부동반) 해서 250만 원×6명이 명시되어 있어요. 30년 이상 된 공무원분들 퇴직하시면 아니면 퇴직을 임박하게 두신 분들은 해외 산업 시찰을 부부동반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자 위로 시상품 해서 150만 원×3명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과연 예산편성지침에 맞는 건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이 사항은 내년도에는 환경관리원 퇴임하시는 분이 흥덕구, 청원구, 가덕면 이렇게 3개 지역이 돼 있거든요. 3개 구청에 따로 예산이 돼 있는 걸 저희들이 다 삭감시키고 본청으로 일원화시키는 사항입니다.
○임기중 위원 제 말은 이게 편성지침에 맞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구청 걸 갖고 왔다고 하는 게 아니라.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서 있는 구청 예산을 삭감시키고 저희들이 갖고 왔다는 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임기중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과연 이게 편성지침에 맞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저희들이 노사단체협약에 정년퇴직 시에는 금 다섯 돈에 상당하는 부상품을 전달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주는 겁니다.
○임기중 위원 그럼 협약을 하면 법적인 근거가 없어도 가능한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노사단체협약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준용을 해야 됩니다.
○임기중 위원 아니, 그게 법적으로 안 맞는다면? 예를 들어서 공직자 30년 이상 하시고 퇴직하시는 분들도 150만 원씩 다 상품 줘야 되지 않을까요? 똑같이 고생하신 분들인데!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저희들 공무원들하고는 다르게 환경관리원들은 노조가 있기 때문에 노조에서 노사협약…….
○임기중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에 해당돼요? 상용직에 해당돼요,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어디에 해당돼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무기계약에 해당됩니다.
○임기중 위원 무기계약직도 공무원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공무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웃으며)
반 공무원! 반 공무원!
○임기중 위원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쨌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약간 표현이 좀 저기한데…….
○임기중 위원 아니, 확실하게 말씀하셔 봐. 그러면 시상품 주는 게 편성지침에 맞는 거예요? 그것만 얘기하시면 되잖아.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협약에 의해서 주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편성에는 위배되지만 협약해서 어쩔 수 없다.’ 이해해 달라는 이런 얘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예. 지금도 노조에서 금년도 임단협이 요구가 된 상태인데 그걸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여주면 참 웃을 그럴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법에 너무 어긋나는 그런 사항을 감히 해드릴 수는 없고. 하지만 그분들 너무 고생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수용하다 보니까 이런 협약을 2013년도에 맺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왜 이런 협약을 맺었는지는 어떻게 설명을 못 드리지만 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방금 말씀하셨어요. 금 다섯 돈을 시상품으로 주는 걸로 협약했다. 지금 현재 금 한 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모르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예.
○임기중 위원 현찰로 한 17만 원 가고요, 카드로 아마 20만 원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00만 원만 하셔야지 이렇게 150만 원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산 편성할 때도 17만 원 섰거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제가 작년에 구청에서 그거 예산 요구할 때 자료를 찾아서 위원님하고 서면으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어쨌든 현 시세가 있는 거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과하게 섰다고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리하지만 어쨌든 간에 예산서에 시상품……. 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시상품 올라온다는 건 말이 안 돼요, 150만 원씩 올라온다는 것은. 저희들도 행사할 때 잘 아시잖아요? 하나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또 권익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부분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지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오면 앞으로 상당히 논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임기중 위원님 좋은 질의 해주셨고요. 한병수 위원님 혹시 뭐……. 다른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권호복 과장님에 대해서. 출석공무원 답변 조례 규정에 의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추경 심의하는 과정 이거보다도 교육이 시급한 게 맞는 건지. 본부장님, 다음에는 교육을 간다는 이런 뜻으로 여기에 출석을 못 하는 관계자가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그리고 점심 먹고 오후에 4개 구청 질의가 끝나고 나서 계수조정 할 때까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법이나 모든 자료 다 제출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현기 전명우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전명우 상수도사업본부장 전명우입니다. 저희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김현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수도사업본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7.8%인 2억 9,559만 3,000원이 증액된 40억 6,648만 6,000원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4.5%인 52억 5,754만 7,000원이 감액된 1,104억 1,1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등 감액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증액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0쪽, 시설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미원면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시설 설치공사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 사업비에 대한 국비 내시자료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67쪽, 수익적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2,602만 8,000원이 증액된 881억 8,5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입니다. 573쪽부터 576쪽, 업무과 소관으로 공로연수, 파견 및 봉급인상분 반영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2억 9,076만 6,000원과 청주시 검침수수료 단가 인상분 4,76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79쪽, 시설과 소관입니다. 오창공동구관리협의회 결정에 따라 관리비용 부담금 3억 2,006만 원을, 상수도 누수 시설물 긴급보수 예산 4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83쪽, 정수과 소관으로 인건비 2억 3,08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올 연말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사무실 및 시험실 이전비용 3,46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1쪽, 자본적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45억 9,066만 8,000원이 증액된 112억 5,0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입니다. 601쪽부터 604쪽, 시설과 소관으로 율량동 상리마을 외 7개 지역의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대한 급수구역 확대사업비 25억 371만 4,000원과 용암사거리 일원 등 4개 지역의 노후관 개량사업비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 준공 예정인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 부족분 56억 6,059만 5,000원과 청주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공업용수 공급 사업비 20억 원, 생활용수 공급 사업비 10억 8,333만 3,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어촌지역 상수도 확충사업 실행계획에 의한 미원, 낭성, 남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4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부터 609쪽, 정수과 소관입니다. 장비 노후화에 따른 미원정수장 내 차아염소산나트륨 투입기 설치비 8,000만 원과 통합정수장 준공에 따른 정수과 사무실 및 홍보관 비품구입비 1억 3,5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당면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질의
(11시43분)
○위원장 김현기 전명우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이 없자)
안 하실래요?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 미원면 종암2리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시설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시설과장 김동원입니다. 미원 종암리 부락은 현재 우물물로 식수를 급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물물 수질도 나쁘고 해서 금년도에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그걸로 급수할 계획으로 저희가 당초예산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관정 착정을 하고 나서 설계해 보니까 3,0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지금 이 지역은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순 위원 거수)
○위원장 김현기 보충?
○박현순 위원 예.
○위원장 김현기 박현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박현순 위원 박현순 위원입니다. 미원면 종암2리 쪽에, 그러니까 북부 쪽에는 대부분 물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원 남부 쪽에, 특히나 운암ㆍ옥화 이쪽은 물이 철물이에요. 철물! 먹지를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 유흥지가 다 속해 있습니다. 거기 옥화9경 잘 알고 계시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거기에 지하수니 상수도물은 ‘그냥 네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돼 있는데 금요일ㆍ토요일에 가 보면 옥화1경서부터 9경까지 청주 유흥지로서는 최고 많은 인원이 와서 하루 이틀 자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펜션이라든지 이런 유흥가들의 상수도 공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지금 그쪽 펜션 쪽에는 아마 각자 개발해서 급수가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기존 부락에 대해서는 소규모 수도시설로 해서 지하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 지역의 수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광역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기본설계비 14억을 반영한 상태고 향후 국비 지원 요구도 하려고 합니다.
○박현순 위원 이번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예, 설계비 14억을 지금 반영한 상태입니다.
○박현순 위원 그럼 그쪽 남부의 낙후된 지역을 위해 가지고 지금 상수도 건에 대해서 용역을 했단 말이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예, 지금 14억을 계상했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러면 어떤 사항으로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했으면 하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저희가 현재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려고, 가덕면 병암리까지는 보급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광역상수도를 끌어서 미원ㆍ낭성 쪽하고 남이 쪽을 하려고 지금 용역비를 올려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박현순 위원 그래요. 제가 그쪽을 가 보면 세수를 해도 오히려, 거기 옥화물 냇가죠? 냇가! 냇가에 가서 그 물을 떠서 세안을 하는 게 오히려 낫지 거기 지하수 물로 세안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상당히 낙후되고. 먹는 물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빨리 좀 개선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박현순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어요?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전명우 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4페이지하고 579페이지, 583페이지를 보면 CI 적용물 교체 및 정비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CI를 교체하고 정비한다고 하는 거죠? 기존에 CI가 돼 있지 않아요,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전명우 상수도사업본부장 전명우입니다. 배수지라든지 가압장에 전의 로고, 그러니까 지금 새로 개발하는 로고 말고 현재 로고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새로 로고를 바꾸면서―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그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바꾼 다음에, 확정된 이후에, 확정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알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전명우 예.
○김용규 위원 그러면 하반기 추경 때 결과 여부에 따라서 예산을 세울 건지 말 건지 판단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현 CI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어떻게……. 현 CI를 현 CI로 바꾸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전명우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너무 앞서가는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전명우 그 부분은 CI를 새로 만들면서 기이 각 과에 하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에 계상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김용규 위원 어디서 하달을 받으셨어요,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전명우 정책기획과에서 기이 하달돼서 각 과별로 예산을 반영해라.
○김용규 위원 정책기획과에서 하달하면 싹 반영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전명우 예.
○김용규 위원 그것 본부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야죠. 이것이 절차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처리가 되는지 살펴보시고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정책기획과에서 하달을 하면 그냥 예산서에 반영하는 거예요? 어쨌든 CI가 아직 최종적으로 의회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될 예산들이 아닌가. 그리고 CI가 합법적으로 절차를 잘 밟아서 통과된다고 가정하면 그 이후에 고민해서 하반기 추경에도 충분히 반영 가능한데 사전에 콩을 볶아먹듯이 서둘러서 급하게 진행되는 듯한 오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 지적을 좀 하고요. 이 정도로 지적하겠습니다. 상황 설명은 다 하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이병복 위원 거수)
○위원장 김현기 예, 이병복 위원님!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이석인 정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607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시설비 미원정수장 차아염소산나트륨 투입기 설치라고 8,000만 원 하고 1식 이렇게 돼 있어요. 8,000만 원 해서 1식 하면 우리 위원들이 5,000만 원 1식 해도 되는 건지, 8,000만 원에 대한 근거도 없고 8,000만 원 써 놓으신 거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해야 되는 건지. 5,000만 원이면 안 되는 건지 답변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정수과장 이석인입니다. 이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차아염소산나트륨 투입기가 8,000만 원이라고 조달청 물품가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1식이라 하는데 이건 투입기가 두 대인데요. 두 대인데 이걸 연결해 가지고 하나가 고장 나면 이것도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병복 위원 8,000만 원에 대한 근거자료 좀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 바라고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예, 알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이어서 그 밑에 자산취득비 있죠?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예.
○이병복 위원 당초예산하고 6,300만 원 정도 차이 나게……. 이게 전부 조달가입니까 아니면 견적가입니까? 이게 뭡니까?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예. 조달가로 나와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이거 조달가로 돼 있는데 어째 6,300만 원씩 차이가 나죠? 아, 6,300을 세우셨는데 5억 500…….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아, 이건 집행하고 잔액입니다.
○이병복 위원 그런데 조달가로 했는데 어떤 건 증이 되고 어떤 건 감이 되고.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밑에 원심분리기하고 열화상카메라는 감한 거고요, 염소용기(1t 용기)는 이번에 통합정수장으로 가면서 3개 정도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13개의 1t 용기를 확보하고 있는데 그게 물량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3개 정도 확보해서 원활하게…….
○이병복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게 조달가로 했으면 조달 금액이 정확히 나와 있을 텐데 어떻게 줄고 어떻게 늘었나 그 설명을 바라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처음에 조달물품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과정에서 약간 다운된다든가 그런 사항이죠.
○이병복 위원 여러 종류가 많은데 이거 철저하게 다 조사하신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예. 예산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다.
○이병복 위원 하여튼 시설비 건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예, 알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변종오 위원님부터 하셔요.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579쪽, 특별회계 시설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에서 2015년도 오창 공동구 관리비용부담금이 3억 2,000만 원이 명시돼 있는데 오창 공동구 관리비용 부담금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579쪽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시설과장 김동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구 부담금이라는 것은 오창과학단지에 공동구역이 설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용된 물권을 보면 저희 수도관하고 전기관 또 통신관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유지관리비용을 수용업체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상수도가 거기에 차지하는 포션(portion)이 72%고 한전이 16%, KT가 12%입니다. 이게 매년 공동구관리위원회에서 관리비용에 대한 부분을 승인하면 거기에 의해서 수용인원, 수용기관별로 분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청원군에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관련돼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공동구 회의 때 각 기관별로 부담했으면 좋겠다는 저기가 돼서 저희 특별회계에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 3억 2,000만 원 예산은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올리는 게 아니라 공동관리 측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지금 이 공동구 관리를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맞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그 비용은 거기 인건비, 보수비용, 경상비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한 부분을 각 수용기관에 분담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관리비 비용내역서 할 적에는 어쨌든 우리 시설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통보를 하면 시설과에서 이 부분을 부담만 하는 비용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그 관리위원회에 보면 여기 수용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협의할 때는 어떤 항목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토의를 합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우리 시설과에서 부담하는 비용내역서는 갖고 계시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전체적인 비용내역서입니다.
○변종오 위원 아니, 우리 3억 2,000만 원에 대한 것! 그 내역서는 갖고 계시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 자료를 오늘 계수조정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한병수 위원님 하실래요?
○한병수 위원 간단하게 저기를 할게요. 강사옥 과장님, 탁구대를 신규로 구입하는 게 있는데 각 동에 프로그램에서 올라온 거 보니까 한 대당 30만 원씩 올라왔는데 여기는 80만 원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각 동에서 쓰는 건 아무나 사용해도 되는 거라 싼 걸 하는 거고 우리 상수도사업에서는 선수들이 좀 많아서 좋은 걸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상수도 업무과장 강사옥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새로 청사를 이전해 가지고 직원 복리 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사실 대회의실이 저희 자체에서……. 청주시 흐름 운영상 시 본청하고 4급 단위 기관이지만 사업소는 월례조회를 같이합니다, 구청은 별도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활용도가 낮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를 직원들한테 개방해서 점심시간이든지 아니면 퇴근 후에 쓰기 위해서 회의실에 준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한병수 위원 글쎄, 개방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올라오는 건 대당 30만 원씩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한 대에 8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물론 탁구대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지만 동에서 올라오는 건 30만 원짜리가 올라오는데 사업소에서 쓰는 건 80만 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적을 한번 하는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그건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만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한병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고. 임기중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실 거 있어요?
○임기중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강사옥 과장님, 575쪽 하단부에 보면 상하수도 검침 용역 단가 산정 용역이 있어요.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75쪽!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이 검침 용역 단가 산정은―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질의를 하였고 그래서 저희들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우리들이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분들이 검침수수료에 의해 가지고 그걸 받고 있는데 이분들이 청주시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되지도 않은 무기계약직으로 해달라고 자꾸만 요구하는 바람에 시장님이 지난번에 방침을 정한 게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이양하는 방법을 찾아봐라.’ 그런 식으로 추진하라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위탁 용역을 주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주시 검침요원이 마흔한 분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아니, 그러면 위탁 용역이라고 그래야지 이렇게 단가 산정 용역이라고 표시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검침 용역 민간위탁 용역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단가 산정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앞뒤가 안 맞는데요? 950만 원!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그건 표현이 저기된 것 같습니다. 그런 뜻에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검침수수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 또 실외 아파트 지역 이렇게 해 가지고 검침 용역 단가가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 갖고 그걸 계상해 가지고 하려는 겁니다.
○임기중 위원 어쨌든 간에 위탁 용역 그런 성격에서 한다는 얘기시잖아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단가 산정은 비슷한 규모의 도시의 자료를 받아 보면 비교ㆍ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거로 보고. 단가 산정이 아니라 위탁 용역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검침용 스마트폰 유지관리 7만 원 41대 딱 명시가 돼 있어요. 뭘 하는데 유지관리비가 7만 원이 들어가는지, 배터리를 교체하는 건지 아니면 잦은 고장이 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업무과장 강사옥입니다. 이 내용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검침원들이 마흔한 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전부 다 입력시키면 그걸 자료를 빼 가지고 다시 우리 시스템에 넣는 거거든요. 그걸 하고 있는데 이거 쓰다 보니까 오래된 것도 있고 가끔 불량이 있고 해서 수선할 때 쓰려고 7만 원 정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임기중 위원 어쨌든 새 거가 있을 테고 흔 거가 있을 테고,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예.
○임기중 위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41대 전체를 7만 원에 한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필요한 저기만 해 가지고 예산을 해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해 가지고 계상한 겁니다.
○임기중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좀 하겠어요. 591쪽, 자산매각을 하셨어요. 율량동 구 청원군 상하수도사업소 부지를 매각하셨고 또 건물도 매각하셨고 대성동 동부배수지 부지도 매각하셨습니다. 자산을 팔 정도로 이렇게 특별회계가 어려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저희들 전체적인 재정은 지금 통합정수장 관계도 있고 그래서 좋은 재정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동부배수지 같은 경우는 지금 금천동, 성안동 그쪽 지역 주민들의 성원에 의해서 ‘공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자.’ 해 가지고서 이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해주려다 보니까 관리하는 부서가 공원관리사업소입니다. 그리고 자산은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수도사업 부지를 용도폐지 시켜서 일반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산은 같은 청주시로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관리하는 재산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팔아서 그리로 넘겨주는 겁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같은 기관 내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시켰다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그렇죠.
○임기중 위원 그럼 그 위에 율량동…….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율량동 관계는 저기서 쓰려고 그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흥덕ㆍ청원구 노인회지부 사무실로 쓰려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쪽 청사를 새로 짓다 보니까―이게 청원군 상하수도사업소였잖아요―불필요해서 용도폐지 시켜서 매각해 가지고…….
○임기중 위원 그것도 일반회계로?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예, 일반회계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다르기 때문에…….
○임기중 위원 아! 나는 일반한테 매각했는 줄 알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아닙니다. 일반이 아니고 기본 공시단가로 해 가지고 매각된 겁니다.
○임기중 위원 어쨌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예.
○임기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97쪽, 위에 본부 청사 CCTV 설치공사 본예산에 1억이 섰는데 또 2,000만 원이 섰어요. CCTV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데가 또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업무과장 강사옥입니다. 본예산에 1억이…….
○임기중 위원 업무과! 1억에서 1억 2,000으로 증액됐잖아요.
(답변 지체하자)
아닌가?
○상수도사업본부장 전명우 제가 좀 답변드릴까요?
○임기중 위원 예. 시설비!
○상수도사업본부장 전명우 상수도사업본부장 전명우입니다. 1억은 통신장비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비였었고요, CCTV는 처음 하는 겁니다.
○임기중 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전명우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회의장 정리 및 오찬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마.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현기 다음은 박광옥 상당구청장님부터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늘 상당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3억 5,335만 6,000원에서 50억 6,215만 2,000원이 증액된 194억 1,5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06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에 따른 지가 산정용 지가현황 도면 제작 매수 부족분 1,530만 원과 안내문 우편발송 건수 조정분 8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용암동 노면차고 진출ㆍ입로 확장과 재활용품 분리수거통 구입비 등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쓰레기 불법 투기 경고판 제작비 1,365만 원과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 회선사용료와 감시카메라 구입비 등으로 2,56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로청소 및 쓰레기 수집ㆍ운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활용 청소차량 가격 상승에 따른 구입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아이도(aido) 시민운동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와 청소용품 구입비, 아이도 시민운동 PPT 홍보를 위한 전산장비 구입비 등으로 2,52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동별 워크숍 사업비 6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친화적인 오수환경 관리를 위하여 먹는물 공동시설 기초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먹는물 공동시설 유지보수비로 부기 변경하여 편성하였고, 고씨샘터 시설정비 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오수ㆍ정화시설 유지관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화조 청소안내문 제작비 80만 원과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우편요금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직대로 가로등 교체공사 등으로 2억 1,5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상 완료된 노후 건축물 철거사업비 1,010만 8,000원과 낭성 이목 소로 2-104호선 외 3개 도로의 개설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감정결과에 따른 보상비 부족분 2억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에서 418쪽입니다. 수동 대한성공회 소로 3-27호선 등 3건에 대한 도로개설 사업비 23억 6,937만 2,000원과 영운동 송림아파트 진입로 열선 등 도로 유지 및 운영을 위한 4개 시스템의 전기ㆍ통신요금으로 2,1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유지보수와 CI 로고 교체 등을 위해 3억 2,3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정밀점검 용역의 통합 집행 등으로 시특법 대상시설과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 및 안전점검 비용 2억 9,398만 원을 감액하고 교량 및 터널 내진성능 보강공사 등 3개 사업 추진을 위해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지역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해 호정리 마을안길 확장공사 등 6개 사업에 2억 5,33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도비 매칭(matching)사업인 가덕면 상대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3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8,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에서 421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가덕면 시동리 농로포장공사 등 총 23개 주민숙원사업비로 11억 2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심천 원격관리 자동차단시스템 구축사업의 설계금액이 감소하여 2억 8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설해대책장비 구입 및 수선비로 8,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하천구역 미불용지 보상비 2,100만 원과 가덕 인차 소하천 정비공사의 마무리를 위해 4억 원을 증액하였고, 하수처리 외 구역 하수 정비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물과 광고물 불법 행위 지도ㆍ단속을 통해 도시미관을 향상하고 안전한 주거 및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불법 광고물 휴일 정비 용역 민간위탁금 1,5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4시13분)
○위원장 김현기 박광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최창호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늘 서원구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서원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4억 2,401만 9,000원보다 34억 9,220만 5,000원이 증액된 159억 1,6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53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가로 청소 및 쓰레기 수집ㆍ운반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재활용품 수거차량 구입비로 1,4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를 위해 급수대 보수 시설비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사무실 버티칼(vertical) 교체공사 시설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부터 457쪽,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ㆍ보안등 유지보수비 1억 원, 가로ㆍ보안등 CI 로고 교체 등 시설부대비 1,2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정비 및 유지보수를 위해 염수살포장치의 통신 및 전기요금 2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곡1동주민센터 맞은편 배드민턴장 컨테이너 설치는 부기를 변경하였고, 주민숙원사업으로 가마1리 마을안길 농로 및 세천 정비 2억 5,000만 원, 매봉산 입구 산마루 측구 정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도로 긴급유지보수비 2억 원, 버스승강장 안내판 CI 로고 교체비 1,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현도면 우록리 죽전교 개축공사 1억 3,000만 원, 기타 교량 및 소교량 유지보수를 위해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외천천 제방 농로 포장공사 등 3건의 시설비와 부대비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에 준공예정이었던 청주대교 보수사업은 누수로 인하여 백태현상이 심화되어 연내 준공을 위해 8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456쪽입니다. 청남교 또한 청주대교와 같은 사유로 11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ㆍ재해관리를 위해 제설용 모래살포기 수리비 부족분 700만 원, 제설용 습염일체형 모래살포기 구입비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 및 배수시설 개선사업은 소하천 유지보수비 소진으로 5,000만 원을, 마을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비 부족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하수민원 처리를 위한 기동반 화물차를 구입 예정이었으나 화물차 단가의 상승에 따른 부족분 1,49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구룡터널 및 터미널사거리 터널등 교체공사 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반환금 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건축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관리를 위해 건축물대장 발급용 인증기의 잦은 고장에 따른 인증기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주말 및 휴일 단속을 위한 하반기 민간위탁금 1,536만 원을 증액하였고,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차량 신규 구입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 5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서원구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14시16분)
○위원장 김현기 최창호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허원욱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항상 저희 흥덕구정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흥덕구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55억 3,42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40억 2,210만 4,000원에 비해 15억 1,21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77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2013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집행잔액을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0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부터 488쪽,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맑고 깨끗한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불법 투기 취약지 화단 조성 등 일반운영비 70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가로 청소 및 쓰레기 수집ㆍ운반을 위해 청소차량 관리 일반운영비, 노면청소차 기자재 구입비, 자산취득비 등에 3,93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오수ㆍ정화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안내문 유인비 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부터 492쪽,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등 1억 1,3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소규모 노후 교량 보수사업을 위해 2,045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흥덕고와 진재공원 주변 도로정비공사 시설비로 2억 15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정비 및 유지보수 사업을 위해 일반운영비, 긴급 도로유지보수비 등에 2억 2,614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주민숙원사업으로 옥산면 소로리 도로 확ㆍ포장공사 외 14건에 1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가꾸기 사업을 위해 시설비 5,000만 원,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및부대비 3억 2,683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재난ㆍ재해 예방사업으로 설해대책 제설장비 수선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난상황실 설치 시설비 등에 8,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ㆍ배수시설 개선을 위해 소하천 유지보수 정비사업과 마을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 등 시설비 1억 7,03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신봉동 도로개설공사 집행잔액 9,090만 원을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불법 행위 지도ㆍ단속을 위한 사업으로 불법 광고물 휴일 정비 용역 민간위탁금 1,536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광고물과 노점상 단속을 위한 사무관리비 1,159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효율적인 부서운영을 위해 기준경비 부족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흥덕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년도 흥덕구 각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4시21분)
○위원장 김현기 허원욱 흥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구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평소 청원구정에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원구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 142억 5,676만 1,000원에서 15억 7,489만 7,000원이 증액된 158억 3,165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15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2013년도에 지원된 지적재조사사업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회기연도가 이월되어 이번에 시비로 이자 포함 반납금 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위탁수수료 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차량 조기근무자 급량비 378만 원과 시 자원정책과에서 일괄 편성한 정년퇴임 환경관리원 해외산업시찰비 잔액 5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가로 청소와 쓰레기 수집ㆍ운반을 위해서 재활용수거차량 가격 인상에 따른 부족예산 2대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먹는물 공동시설 자외선 살균기 유지관리비로 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가로ㆍ보안등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1억 1,0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3쪽부터 524쪽은 도로개설 사업비로써 2014년도 3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 후 예산 부족으로 보상되지 않은 잔여 1필지 토지보상금 1,337만 원을 계상하였고, 율량동 상리마을 진입로 도로개설 실시설계비 1,970만 원과 북이면에 소로 2-386호선 도로개설공사비 1억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성동 소로 1-366호선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억 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부터 526쪽, 도로유지관리 사업으로써 도로정비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순찰차량 임차료와 유류대, 도로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등으로 5억 2,15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흥덕대교 내진평가 용역과 D등급으로 지정된 외하동에 있는 입상교 보수ㆍ보강공사, 구ㆍ신 교량의 신축장치가 파손된 사천교 보수ㆍ보강공사 등 교량과 시설물 유지보수비에 9,9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내수읍 은곡1리 도로포장공사 등 19개 사업 시설비로 3,283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지역가꾸기 사업으로 오창읍 백현1리 농로포장 등 3개 사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청 뒷마당에 있는 제설창고 이전 건립에 따른 기존 장비와 자재이전비로 2,2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26쪽부터 527쪽, 재난ㆍ재해 예방사업비로써 설해대책장비 수선비와 제설용 모래살포기 2대 구입비로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천 준설과 배수로 정비 장비임차료 등으로 1억 9,71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 유지보수비로 5,031만 5,000원 그리고 정북동 하수도 정비공사와 하수처리 외 구역 하수도설치와 보수공사비 1억 5,5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부터 528쪽은 부서운영경비 950만 원과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써 내덕동 이랜드해가든 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 도비 반납금과 이자 1억 2,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건축과 소관으로써 하반기 불법 유동광고물 휴일 정비 용역비로 1,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4시25분)
○위원장 김현기 반재홍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없어요? CI!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그거 얘기해야지, 하던 거!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4개 구청장님께 동일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기존 CI를 대체하려고 하는 작업이 일정 부분 진행됐고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데요. 우리 구청의 예산을 보면 CI 정비 및 교체 예산을 세우는 게 각각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세운, 예를 들어서 현재 새로운 CI로 교체가 완료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사전에 올리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인지 그거에 대해서 상당구청장님이 제일 앞 순위니까 대표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상당구청장 박광옥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이건 CI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왜 CI 로고 교체 예산을 올렸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아마 이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지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마지막 날 전체 의견을 다시 묻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봐 가면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다음 추경 때 다시 또 요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규 위원 구청장님, 민감한 말씀은 잘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의회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네요. 마지막 날 다시 다룰 예정에 있다는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건 아직 불명확한 일이잖아요. 마지막 날 다룬다고 알고 계세요?
○상당구청장 박광옥 예, 어디서 들은 것 같습니다.
○김용규 위원 어떻게 들으셨어요?
○상당구청장 박광옥 신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럼 언론을 통한 것이 사실일까요?
○상당구청장 박광옥 글쎄요.
○김용규 위원 어쨌든 확신할 수 없는, 언론이 뜬금없이 기사를 쓰지 않겠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것을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구청장님이 공식석상에서 함부로 발언하시는 것은 자제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최창호 구청장님, CI 예산이 그렇게 시급한 일인가요?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과정과 예산편성을 동시에 한다! 이게 그렇게 급한 일인가요? 한번 답변해 주시죠.
○서원구청장 최창호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요. 다만, 그런 절차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CI가 통과되는 걸로 보고 아마 이런 저기가 된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이 지난 4월 의회라든지 위원님들과 충분히 공감 이런 걸 거쳐서 거의 확정적으로 되고 해서 이번 5월 회기 내에 처리되는 것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왔다고 한다면 큰 무리가 없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그게 곧바로 조례하고 같이 됐기 때문에 이런 저기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용규 위원 하여튼 조금 불편한 모양이죠, 그죠? 동의하시죠?
○서원구청장 최창호 글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의회 회기가 열리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됐다면……. 물론 조례하고 같이 나온 부분이 좀 어색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이 공감하면 가능한 부분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용규 위원 어쨌든 두리뭉실 돌려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제가 질의한 요점은, ‘CI가 우리 행정에 있어서 시급한 일이냐?’라고 물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원구청장 최창호 그렇게 봅니다. 작년 7월 1일 부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기왕에 새로운 CI를 할 거라고 한다면 통합시가 출범하면서 동시에 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그건 여러 가지 저기가 있겠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할 거라면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용규 위원 제가 CI를 교체하고 안 하고의 이야기를 질의한 게 아니고 이것이 동시적으로, 그 절차를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서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조례가 확정되고 결정된 다음에 하반기 추경도 있잖아요. 그때 예산에 반영해서 진행하면 자연스러우실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진행 안 하고 동시에, 확정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미리 예산에 편성해서. 모 서기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부결이 되면 삭제했다가 다시 편성하면 되죠?’ 이런 황당한 답변도 하는데, 사실 이게 의회에서 통과될지 안 될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통과되지 않는다면 예산을 삭감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예산을 어떻게 반납하시는 건가요? 그러한 불필요한 절차가 또 남겨져 있잖아요. 그러한 절차를 봤을 때 무리한 편성이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물은 건데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구청장님?
○서원구청장 최창호 아니, 어쨌든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시에 왔다고 하는 부분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겠죠.
○김용규 위원 그렇죠.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이죠. 정상적인 방법입니까, 아닙니까? 구청장님!
○서원구청장 최창호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합하고 나서 가급적이면 통합 1주년 행사에 맞춰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공감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용규 위원 어쨌든 답변을 피하시는 것 같은데요. CI 문제는 좀 그렇게 지적하는 걸로 본 위원이 얘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구청장님 두 분은 제가 질의하지 않아도 서운해 마십시오. 이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거수)
○위원장 김현기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이병복 위원님!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4개 구청 공히 건설교통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상당구청 건설교통과장님이 해주시고요. 지난번 예산안 심의 때 가로ㆍ보안등 보수 건에 대해서 2개 구청이 2억 5,000을 올렸었고 2개 구청이 2억을 올려서 5,000씩 삭감이 돼서 공히 2억씩 다 배정된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는 4개 구청이 공히 1억씩 증액을 해서 똑같이 3억으로 추경에 올리셨는데 기존에 2억 가지고 부족했나요? 부족했는지를 정확하게 짚어 주시고. 앞으로 추가로 1억 올리신 거에 대해서 충분한 근거를 주셔야 이번에도 삭감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충분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상당구 건설교통과장 주재익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가로ㆍ보안등 보수비에서 어느 정도 썼느냐 하는 것만 얘기하고 또 부족분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걸로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1억 유지보수비는 거의 다 썼고요. 지금 상당구 관내에 가로ㆍ보안등이 1만 1,950개입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장신고가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1억 정도가 있어야 금년에 유지보수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구청이 거의 그런 형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병복 위원 상당구는 기존에 2억 서 있던 것이 거의 사용됐습니까?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예. 거의 다 됐습니다.
○이병복 위원 다 똑같진 않을 텐데. 서원구청은 어떠세요, 서원구청 과장님?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장병욱 서원구 건설교통과장 장병욱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액이 2억 섰었는데 현재 잔액이 9,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민원을 수리하는 데 있어서 한 달 소요 금액이 2,5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서원구의 가로ㆍ보안등이 현재 8,000개 정도 되고 수명이 5년 주기 정도로 되다 보니까 고장률이 좀 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이 안 켜진다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그걸 충족시켜 주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1억을 더 세우게 됐습니다.
○이병복 위원 1억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장병욱 예,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흥덕구 건설과장님은 어떠세요?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오진태 흥덕구 건설교통과장 오진태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420건을 고장 수리했어요. 그래서 약 7,700만 원 정도 소요됐거든요. 그래 연말까지 2억 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에 1억을 더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병복 위원 나머지를 조절하시려면 1억이 더 필요하시다?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오진태 예.
○이병복 위원 지금 7,700을…….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오진태 이미 사용했어요.
○이병복 위원 사용하시고 1억 3,000이 남으셨네?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오진태 예.
○이병복 위원 그런데 1억을 더 세워야 된다?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오진태 예.
○이병복 위원 청원구 건설교통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청원구건설교통과장 박선희 청원구 건설교통과장 박선희입니다. 저희 청원구 관내는 가로ㆍ보안등이 1만 1,800개 정도 있습니다. 2014년도 통계를 보면 1년에 1,700건 정도 고장이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3억 예산은 1,500건을 기준으로 1건에 20만 원씩 계산해서 3억 원을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작년 통계가 어느 정도 맞는다고 저희들이 확신하고 1,500건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럼 청원구는 애초에 2억 가지고는 되지도 않았었네요?
○청원구건설교통과장 박선희 예, 그렇습니다. 원래 2억 가지고 부족한 금액이고 저희들이 4억 정도는 해야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전부 다 수선하고 해줄 수 있는데 사실 3억 가지고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병복 위원 4개 구청이 전부 내용이 다른데 금액은 다 똑같다는 말씀이시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끝나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시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시간상으로 서류나 이런 부분은 어렵고―남은 부분하고 1억에 대한 그 부분은 약간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끝나고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이병복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4개 구청 건설교통과장님, 전체 가로등 다 파악이 되고 있죠?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전체 파악 개수 또 지금까지 1억 쓴 데도 있고 7,700 쓴 데도 있고 그런데 산출근거 좀 오늘 계수조정까지는 제출 못 한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한테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또…….
(박현순 위원 거수)
박현순 위원님!
○박현순 위원 박현순 위원입니다. 415페이지, 상당구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중간 정도에 고씨샘터 시설정비라고 있죠? 그 이야기가 작년부터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예산이 잘 올라와 있는데 고씨샘터를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해서―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계수조정 후에라도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한상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 끝났어요?
○박현순 위원 아닙니다. 또 하나, 상당구 건설교통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420페이지인데 주민숙원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상당구 건설교통과장 주재익입니다.
○박현순 위원 그런데 쭉 보면 포장도로 부분인데 세 번째에 옥화1교는 어디를 1교라고 해요? 운암삼거리에서 꺾어서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있는 도로를 첫 번째 다리라고 해요? 옥화휴양림 있는 데!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옥화휴양림 있죠?
○박현순 위원 예. 그 들어가는 길이…….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들어가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게 1교입니다.
○박현순 위원 아, 거기 되게 길던데요.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러면 휴양림부터 두 번째 있는 다리가…….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예. 그 안에 더 들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 안에!
○박현순 위원 그것이 길이가 1,300뿐이 안 돼요? 내용이 세 번째 줄에!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아, 그게 도로 정비입니다.
○박현순 위원 도로 정비예요?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도로 정비!
○박현순 위원 거기 포장도 안 돼 있는데 정비는 무슨 정비를 하는 거예요?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일부는 포장된 데가 있고, 일부는 포장도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는 데가 있고 아스팔트 포장이 돼 있는 데가 있고 비포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300m를 덧씌우기라든지 콘크리트 포장이라든지 이런 걸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이 부분이 어떤 건가……. 주민숙원사업이면 의원님들의 숙원사업입니까, 지금 신청한 것이?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상당구 건설교통과장 주재익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해서 면에서 올라온 것도 있고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거기 1교에서 옥화휴양림을 반경으로 해서 옥화2다리까지 펜션이 말도 못하게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주말이고 가 보면 포장이 안 돼 있어 가지고―참 뭐랄까―휴양하는 저기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 전체가 1,300m인지 그냥 보수를 하는데 포장되어 있는 건물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 용이한 대로 시멘트 포장한 데 그걸 보수해 주는 건지. 어디서 어떤 건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위치별로 도면을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구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서원구 건설교통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455페이지 제일 밑에 청주대교 보수ㆍ보강공사라고 있는데 청주대교는 보수하는 데도 국비가 내려와요?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장병욱 서원구 건설교통과장 장병욱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전체 시비로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비로 일부 조정됐는데요. 지난번 청사 인센티브로 해서 500억 정도 내려온 걸로 인해서 그것을 일단 국비로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아니, 그건 우리 청사 지으라고 내려온 거예요, 다리 보수하라고 내려온 거예요? 그게 무슨 용도로 내려온 겁니까?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장병욱 일단 국비 확보가 된 걸 먼저 당기고…….
○박현순 위원 먼저 쓰고?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장병욱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다음에 없으면 말고? 청사는 리모델링이나 하고 말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서원구청장 최창호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그 부분이 통합시설기반 확보 이런 명목으로 500억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결정될 때까지 무한정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기반시설에 사용하는, 이렇게 해서 비중이 큰 사업비가 일부 국비로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기반조성비용 내려온 것을 막연하게 그냥 은행에 넣어 놓을 수 없으니까 우선 활용하고 재원을 충족해서 조성사업으로 쓰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박노학 위원님 금방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상당구청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2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시정대화자료 낸 거하고 여기에 가덕면 인차리 소하천 정비공사하고 정비공사 길이 내용이 다른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지금 예산서에는 300m로 나와 있고 소하천 정비공사는 200m로 나와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상당구 건설교통과장 주재익입니다. 예산서가 맞습니다. 시정대화 내용에 오타가 났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그러면 300m를 잡고 총사업비가 9억 4,000 정도 되는데 4억 정도 기이 투자되고, 이미 토지보상비로 집행한 건가요?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보면 상당히 금액이 큰데 소하천이라는 기준이 조례에 몇 미터 이내로 돼 있습니까?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조례가 아니고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소하천으로 지정된 걸 소하천이라고 그럽니다.
○박노학 위원 이것은 도비도 전혀 받을 수 없는 겁니까?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소하천은 순수 시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순수 시비로 하는 건가요?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예.
○박노학 위원 사실 토지보상비가 읍ㆍ면 단위에서 4억씩이나 들여서 큰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거기가 위험성이 많은 데인가요, 인차리 그쪽이?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지금 인차소하천은 2011년부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청원군 당시부터. 그래서 이번에 하면 소하천은 완전 마무리가 되는, 정비가 완료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면 2011년부터 계속 이어서 하고 지금 마지막 부분 300m를 9억 4,500 들여서 하는 겁니까?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300m가 아니고요. 나머지 사업을 다 하는 거죠. 금년에도 일부 예산은 보상비로 갔었고 일부는 공사비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아니, 지금 설명서에는 9억 4,500인데 기이 투자가 4억 됐고 나머지 추가로 3억 5,000을 더 포함해서 5억 7,500 올라온 거 아니에요?
(답변을 지체하자)
지금 남은 금액이 5억 7,500인데 기정액이 2억 2,500이잖아요. 부족분 3억 5,000을 더 올려서 했는데 그 3억 5,000을 더 올린 이유는 뭐죠, 증감이유는?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먼젓번에 당초예산에서 300m가 남았었죠. 일부는 당초예산에서 보상을 주고 일부는 공사를 하고 있고요. 또 나머지 300m 남은 것은 3억 5,000을 더 추가해서 인차소하천은 마무리 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기존 공사에 300m를 더 추가해서 나머지 공사를 하겠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예. 인차소하천은 완전히 정비가 완료되는 겁니다.
○박노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종오 위원님 하실래요?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4개 구청 공히 관계되는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선임구청인 상당구청 건설교통과장님께 공통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 설해대책 제설장비 구입에 보면 3,200, 5,300 이렇게 해 가지고 8,500만 원 명시돼 있는데요. 지난겨울에 우리가 제설할 적에 제설장비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끼셨나요?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상당구 건설교통과장 주재익입니다. 상당구 관내는 면적이 청주시의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월용고개라든지 인차고개라든지 각종 고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를 더 구입해서 고개에 배치할 수 있게, 그래서 빨리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변종오 위원 물론 많은 눈에 대비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예비적으로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난겨울에 제설작업이 전반적으로 잘 됐다.’ 그렇게 시민들이 평가를 해주셨거든요. ‘우리 통합청주시 제설작업이 전반적으로 잘 됐다.’ 그렇게 평가가 나왔는데 4개 구청에서 공히 15t, 8t, 2.5t 두 대씩 해 가지고 염수살포기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난겨울에 제설작업 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나 아니면 많이 부족했었나 그래서 한번…….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저희 상당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고개가 많아 가지고 한 대가 출발하면 2개 고개, 3개 고개를 경유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좀 지연되는, 늦는! 그래서 차를 더 구입해서 신속하게 제설해서 시내버스라든지 이런 것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구입하는 겁니다.
○변종오 위원 장비 구입하는 2대 분에 대해서는 물품 정수 승인은 맡으신 거죠?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임기중 위원님 뭐 질의하실 거 있어요?
○임기중 위원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4개 구청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을 보니까 4개 구청이 상당히 차이가 나요. 상당 건설교통과장님! 이번 신규사업을 얼마 올렸습니까? 신규사업비!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상당구 건설교통과장 주재익입니다.
○임기중 위원 금액만 대충 약 얼마 얘기하세요.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신규는 저희들이 계상을 안 해봤고요.
○임기중 위원 안 해봤어요?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예. 전체 49억 정도 반영했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서원구청 건설교통과장님!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장병욱 서원구 건설교통과장 장병욱입니다.
○임기중 위원 늘어난 것만 얘기하세요. 늘어난 것만!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장병욱 지금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서 도비 매칭사업으로…….
○임기중 위원 그거 빼고 신규로! 모르시면 전체 늘어난 금액만 얘기하시고.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장병욱 지금 가마1ㆍ2리…….
○임기중 위원 아니, 1회 추경에서 총 늘어난 게 건설교통사업비가 34억 5,000 정도 되죠?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장병욱 총 31억 정도 추가가 됐는데요.
○임기중 위원 제가 알기로 예산서 보니까 34억 5,000 되는 것 같아요.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장병욱 서원구 같은 경우에는…….
○임기중 위원 아니, 얘기하지 마시고요. 금액만 비교해 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장병욱 지금 저희들은 2개의 교량 계속비사업 내년 거를 올해 금번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그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임기중 위원 많아도 상당구청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알고 계셔야죠. 그다음에 청원구청 건설교통과장님, 얼마나 되시나요?
○청원구건설교통과장 박선희 청원구 건설교통과장 박선희입니다. 저희들 관내는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게 있고 올해 도시계획사업으로는 1건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니까 건설교통과 1회 추경 예산 증액된 부분이 15억 5,000 되는 것 같아요.
○청원구건설교통과장 박선희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다음에 흥덕구 건설교통과는 보니까 14억 5,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해서 4개 구청 전체 늘어난 사업비용을 비교해 보니까 흥덕구청하고 청원구청은 14억, 15억. 엇비슷해요. 그런데 상당구청은 49억이에요. 그다음에 서원구청은 34억 5,000 되는데. 어쨌든 예산편성 형평성에서 보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청원하고 흥덕에 비해서 서원은 2배, 상당은 3배 정도 예산이 늘어났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또 혹시 각 구청에서 사업 발굴을 못 해서 사업비를 적게 책정한 건 아닌지 이런 측면에서 좀 여쭤보는 거거든요. 가장 많은 박광옥 상당구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상당구는 청주시 면적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 면이 있는데 이 지역이 전부 다 대청댐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돼 가지고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규제를 많이 받아 가지고. 그다음에 기존 도심지역인 수동이나 중앙동 이쪽 지역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전부터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던 사항인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임기중 위원 10억 넘는 신규사업을 두 군데 해요, 상당구청은.
○상당구청장 박광옥 그것이 수동에…….
○임기중 위원 아니, 제 말 좀 들어보셔. 어쨌든 간에 큰 사업인 10억 넘는 사업은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사실 추경은 불요불급한 사항만 해야 되는데 지금 연차적으로 10억 이하……. 소방도로 개설사업도 5년, 4년 기본이에요. 기본!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구청에서는 10억 넘는 예산을 지금 두 군데 넣었어요. 그런 거 상당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고. 그다음에 흥덕구청장님은 사실 인구도 제일 많고 어쨌든 가장 큰 구청인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가장 적어요. 구청장님은 사업비 적은 거에 대해서 한번 해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덕구청장 허원욱 예. 그건 추경 예산하고 본예산을 같이 놓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기존에 서 있는 거에서 각 읍ㆍ면에 사업이 많습니다. 읍ㆍ면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자료를 받아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임기중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구청이나 민원은 거의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민원이 많다고 보고.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민원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 측면에서만 봤을 때 4개 구청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차이 나면 시민들이 우리 구청은 하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잘못 평가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저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 구청은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 제가 볼 때는 2배, 3배 이건 조금 뭐랄까, 어패가 있고. 또 10억 넘은 신규사업을 추경에……. 내가 볼 때 그리 급한 것도 아닌데 본예산에 넣어서 하면 되지. 지금 소방도로도 연차사업으로 해서 지지부진하고 4년, 5년, 6년씩 끄는 그런 소방도로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끝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큰 사업에 있어서 추경에 들어왔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서원구청장님 말씀하세요.
○서원구청장 최창호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이 부분이 금액이 3배가 되고 이런 부분에는 그만큼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아까 저희 건설과장이 잠깐 설명드리려다 만 청주대교하고 청남교하고의 보수공사 20억이 이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사실 당초계획은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연차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백태가 끼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당겨서 지금 추경에 같이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에서 그걸 빼고 보면 대동소이하게 비슷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기중 위원 하여튼 예산서나 어떤 사업 성격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면서 볼 때는 편성에 있어서 약간 불합리성, 치우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회 추경이든 정리추경이든 어떤 기준을 정해서 큰 사업은 본예산에 세우고 또 불요불급한 사항에 있어서는 추경에 세우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고. 한병수 위원님 하실까요?
○한병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그러면 가만있어 봐요. 4개 구청장님, 오늘 일찍 보내기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우리가 계수조정도 해야 되겠고. 우리는 모든 것을 감수하고 오늘 막판까지 다하겠습니다. 여기 그냥 왔다 가신 과장님들 한 번씩 의회한테 바라는 일 있으면 한 말씀 하셔. 우선 상당구청 민원봉사과장님! 누구셔? 얼굴도 모르겠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왔으니 얼굴이라도 알고, 어디 구청 과장님인 줄 알 수가 있나!
○상당구민원봉사과장 김명구 상당구청 민원봉사과장 김명구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세요. 혹시 임기중 위원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없어?
○상당구민원봉사과장 김명구 드릴 말씀은 없고요. 우리 시정을 위해 가지고 항상 노력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음 서원구 민원봉사과장님! 안 오셨나 봐?
○서원구청장 최창호 오늘 민원봉사과는 추경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안 왔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그러면 흥덕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셨어? 출석을 잘 불렀구먼, 어쨌든 예산이 없어서 안 나오신 것 보면.
○흥덕구민원봉사과장 김종권 흥덕구 민원봉사과장 김종권입니다. 평소에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시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청원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십시오. 변종오 위원님한테 한마디 하세요, 지역구가 변종오니까.
○청원구민원봉사과장 김숙희 청원구 민원봉사과장 김숙희입니다. 늘 지역구 의원님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임기중 위원 전 최명수 시의원님 사모님이세요.
○위원장 김현기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들 한번 나와 보셔.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님, 아이도!
○상당구환경위생과장 한상헌 안녕하십니까?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한상헌입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많이 가르쳐 주시고 지원 아끼지 않으신 덕에 저희들 아이도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6월 5일에 상당구 관내 1,100명 정도가 모이는 발대식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혹여 시간이 되신다면 발대식장 찾아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복 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이 아이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팍팍 밀어드렸더니 동별 워크숍은 왜 삭감을 하셨어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한상헌 사실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소한도 밥 한 끼 정도는 같이 먹어가면서 의견도 많이 나눠보려고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의회에서 집행을 안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내 와서 부득이 이번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반납하는 이 마음 많이 아픕니다.
(회의장 웃음)
○위원장 김현기 다음은 서원구 환경위생과장님!
○서원구환경위생과장 이상섭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이상섭입니다.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항상 우리 환경위생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데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수고하셨고. 흥덕구!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송귀석 안녕하세요.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송귀석입니다. 금년도 1월 1일 자로 발령받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민원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볼 때 상당히 안쓰럽고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런 점을 많이 살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어디여, 거기는?
(회의장 웃음)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정용심 청원구 환경위생과장 정용심입니다. 제가 보건소를 주로 근무해서 늘 복지환경위원회의 위원님들만 뵙다가 이렇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게 해주셔서 늘 감사했습니다. 저희 청원구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신 변 위원님을 비롯해서 임기중 위원님, 평상시에도 늘 친절하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늘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복지환경위원님들보다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더 멋있지 않아요?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정용심 예, 더 멋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음은 건축과장님들 나와 보셔. 상당구부터!
○상당구건축과장 신춘식 상당구 건축과장 신춘식입니다. 평소에 저희들 상당구정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써 주시고 많이 전화도 해주시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상당구가 발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서원구!
○서원구건축과장 장병구 안녕하십니까? 서원구 건축과장 장병구입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많이 조언도 해주시고 다독거려 주셔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흥덕구 나오세요.
○흥덕구건축과장 신성준 흥덕구청 건축과장 신성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늘 고맙고 감사하는 말씀이고. 특히, 우리 4개 구청―흥덕구도 그렇지만―건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 같습니다. 늘 도와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마지막으로 청원구 건축과장님!
○청원구건축과장 주광종 안녕하세요? 청원구 건축과장 주광종입니다. 항상 건축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마지막으로 흥덕구 오진태 건설교통과장님 얘기 한 마디도 안 한 것 같아. 그 자리에서 소감 좀 얘기해 주셔.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오진태 흥덕구 건설교통과장 오진태입니다. 항상 이렇게 저희 4개 구청 건설과를 위해서 힘써 주시는 도시건설 분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는 만큼 열심히 해서 건설업무가 확실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어쨌든 이렇게 얼굴 알고 이름 알자고 제가 끝에 한번 계획에 넣었습니다. 어쨌든 4개 구청장님들, 4개 과장님들 제일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좀 분발해 주시고요.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자료라든가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 조정된 내용을 변종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종오 부위원장 변종오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추가질의 등 충분한 의견조정을 거쳐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도시주택국 소관 8,274만 원, 건설교통국 소관 1,188만 원, 환경관리본부 소관 1,500만 원, 상당구청 소관 4,622만 원, 서원구청 소관 2,250만 원, 흥덕구청 소관 4,545만 원, 청원구청 소관 4,022만 5,000원을 각각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 수정하기로 하고, 특별회계 예산 중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환경관리본부 소관 2,400만 원을,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3,752만 1,000원을, 기타 특별회계에서 교통행정과 소관 367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 수정하기로 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계수조정안이 올라왔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사건립기금 3,000만 원에 대해서 토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김용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용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 올라온 청사 리모델링 타당성조사 용역비 3,000만 원은 현 청사 건립과 관련되어서 아직 확정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곤란한 상황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게 좋겠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유는 현재 올라온 리모델링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순수하게 비교를 통한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우리 청주시는 통합 과정에서 신청사가 반드시 신축돼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14년도 통합 이후에도 그런 논의를 충분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에 집행기관 내에서 리모델링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실제적인 이 내용은 청사를 신축하는 거 아니면 리모델링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닌 리모델링으로 가기 위한 과정의 일환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리모델링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예산에서 삭감할 것을 본 위원 생각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자, 지금 김용규 위원님에 대해서 혹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5시 46분인데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8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리모델링 타당성조사 용역비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연제수 국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자는 의견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연제수 국장님 나오셔서 투ㆍ융자심사 추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앉아서 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신청사 건축을 위한 투ㆍ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미비한 서류를 보충하는 것으로 시청사 리모델링 용역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이대로 진행할게요. 김용규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리모델링 타당성조사 용역비 삭감 의견에 대하여 투표 방법을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삭감 의견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에 대한 의견을 반대하시는 분!
(거수 표결)
변종오 위원님 안 들어요?
(회의장 웃음)
○전문위원 김경호 네 명,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보세요.
(거수 표결)
○전문위원 김경호 네 분!
○위원장 김현기 「지방자치법」 제64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의결 사항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용역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변종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현기변종오김용규박노학박현순이병복임기중한병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호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상수도사업본부장 전명우
상당구청장 박광옥
서원구청장 최창호
흥덕구청장 허원욱
청원구청장 반재홍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환경관리본부하수행정과장 박인규
환경관리본부하수시설과장 김종면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상당구민원봉사과장 김명구
상당구환경위생과장 한상헌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상당구건축과장 신춘식
서원구환경위생과장 이상섭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장병욱
서원구건축과장 장병구
흥덕구민원봉사과장 김종권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송귀석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오진태
흥덕구건축과장 신성준
청원구민원봉사과장 김숙희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정용심
청원구건설교통과장 박선희
청원구건축과장 주광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