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4월 19일(수)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제3대 청주시의회 전반기 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 2.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3.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제3대 청주시의회 전반기 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 2.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3.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 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 사.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질의
- 아. 환경관리본부 소관 제안설명
- 자. 환경관리본부 소관 질의
(09시41분 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1차 환경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현재 공석이 된 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소집된 자리입니다.
1. 제3대 청주시의회 전반기 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 홍성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대 청주시의회 전반기 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르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들께서 구두로 추천하시고,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 이의 여부를 물어 의결하여 선출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 다수결에 의한 거수ㆍ기립ㆍ무기명 표결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무기명으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에 준하여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 최다선 위원을, 최다선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네, 홍순철 입니다. 정연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또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연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연숙 위원님이 제3대 청주시의회 전반기 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연숙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연숙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청주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환경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정연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활하고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관한 회의를 이어 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4분 회의중지)
(10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4개 구청 환경위생과와 상수도사업본부를, 오후에는 환경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심사를 마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3.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홍성각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4개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관하여 각 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학휴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상당구 발전을 위해 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홍성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당구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4,365만 6,000원이 증액된 59억 6,7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2쪽부터 443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자연 발생 유원지 행락철 수거 지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569만 5,000원, 대형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한 피디에이 사용료 105만 6,000원,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를 위한 청소차 구입 1억 4,000만 원, 열린화장실 안내판 정비 및 소모품 구입 350만 원, 환경공무직 인부임 및 성과상여금 부족분 7,810만 5,000원, 민원실 테이블 및 의자 구입 13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03분)
○서원구청장 김응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1,905만 8,000원을 증액한 54억 2,6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대형폐기물 수거 차량 피디에이 추가 구입분 사용료를 위한 공공운영비 105만 6,000원, 대형폐기물 수거 차량 피디에이 추가 구입 및 생활쓰레기 수거 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4,600만 원, 열린화장실 안내판 정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022년 임금협약에 따른 환경공무직 인건비 부족분 6,098만 3,000원, 성과상여금 부족분 801만 9,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흥덕구청장 박원식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4,55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75억 9,7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쓰레기 수집ㆍ운반을 위한 대형폐기물 피디에이 사용료 10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피디에이 구입비 600만 원과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ㆍ열린화장실 청결 관리를 위한 열린화장실 안내판 정비용 사무관리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환경공무직 인부임 8,571만 3,000원과 환경공무직 성과상여금 1,09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06분)
○청원구청장 전용운 청원구청장 전용운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3,194만 원을 증액하여 63억 8,3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가로청소 및 쓰레기 수집ㆍ운반을 위한 청소차량 구입 등에 1억 4,886만 원과 열린화장실 안내판 정비 사무관리비 140만 원을 증액 계상였고, 환경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8,117만 원과 기본경비 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철 환경 전문위원 이재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52억 7,80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03억 5,550만 4,000원 대비 4.46퍼센트인 49억 2,252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085억 4,42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788억 1,495만 9,000원 대비 7.85퍼센트인 297억 2,93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22억 7,22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326억 9,851만 5,000원 대비 4.11퍼센트인 95억 7,370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085억 4,42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788억 1,495만 9,000원 대비 7.85퍼센트인 297억 2,93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오창과학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불법 투기 폐기물 행정대집행 처리, 사직ㆍ운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등 현안 사업과 국ㆍ도비 보조금 등 내시에 따른 부담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부 기정액 대비 증감 폭이 크거나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2개가 운용되고 있으며, 2023년 기금운용계획상 수입계획은 57억 9,884만 9,000원이며, 지출계획은 57억 2,330만 원으로 2023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1억 1,624만 5,000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과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0시11분)
○위원장 홍성각 이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상당구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442페이지입니다. 열린화장실 소모품비 관련해서 50만 원씩 10개소가 계상됐는데 이건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화장지를 지원해 줬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좀 다양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하셨던 상수도요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는데 불가한 거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정연숙 위원 아! 그러면 본예산에 재료비로 해서 열린화장실 소모품과 공중화장실 소모품 750만 원이 계상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지금 추가로 계상되는 이 금액과는 별개로 되는 건가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열린화장실이 작년에는 5개였었는데 금년 상반기에 2개를 추가로 해서 현재는 7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한 10개 정도로 목표를 갖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증가되는 화장실 수에 따라서 지원금도 좀 상향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도 열린화장실이 7개소, 공중화장실이 4개소로 돼서 11개소인데 지금 추경에 올린 이 10개소는 추가되는……. 11개 플러스 10개 총 21개에 대한 건가요, 과장님? 10개가 추가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10개 추가는 아니고요. 열린화장실 소모품에 대한 것을 높여서 좀 지원을, 부족하기 때문에 상향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연숙 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4개 구청이 대부분 재료비 관련한 소모품이 일괄적으로 50만 원……. 열린화장실일 경우에는 50만 원, 공중화장실일 경우에는 100만 원씩 소모품비가 계상됐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본예산 책정된 걸 확인했고, 그것은 우리 본예산 1446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정화조 청소라든가 전기요금, 상하수도, 청결 유지관리비까지도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요. 다른 3개 구청은 추가로 되는 소모품비가 없는데 상당구청만 50만 원씩 10개소로 돼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이게 추가로 10개가 된다는 게 아니라 11개소 중에서 10개를 추가로 더 50만 원씩 소모품비가 소요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상당구청장 신학휴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제가 추가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열린화장실 소모품은 기존에 35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50만 원 해 가지고 5×7=35, 7개소인데 지금 150만 원이 추가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3개의 열린화장실을 지정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150만 원을 이번에 추가적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소모품은 조례에 의해서 열린화장실당 50만 원까지만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추가로 3개를 하게 되면 50만 원×3개소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당구청장 신학휴 예, 150만 원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비교 증감 보시면 150만 원입니다.
○정연숙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제가 착각을 했나 봅니다. 그러면 7개소에서 3개소가 추가돼서 10개소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당구청장 신학휴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예, 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열린화장실을 많이 지정해 주십사 해 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원래는 작년에까지 5개였는데 올해 2개소를 추가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간 동안 3개소를 더 추가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네. 추가로 열린화장실 확보를 위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청원구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1페이지인데요. 청소차량 2대 구입하고 컴프레서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청소차량이 1대 구입인데 청원구만 2대로 계상됐습니다. 조금 더 시급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떠한 이유로 2대로 구입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컴프레서도 관련해서 어떠한 용도이고, 추가로 구입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청원구 환경위생과장 이범석입니다. 저희들 청소차량은 5톤 압축진개 차량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 4,000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전에 노후 차량을 회계과에서 대체취득 승인을 받아 가지고 구입할 계획이었던 사항이고요. 최근에 시 자원정책과에서 전 구청의 노후 차량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갖고 노후 차량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일괄 반영시키려고 노력했는데 시 예산과에서는 재정 형편상 구청에 한 대씩 정도밖에 더 추가적으로 안 해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은 1대만 더……. 당초예산에 없었던 상황에서 1대를 추가적으로 한 거고, 저희들은 당초에 1대 있었는데 1대 더 추가를 해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컴프레서는 4개 구청에 노면차가 있는데 노면차 차고지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구하고 청원구는 용암2동에서 운영하고 있고, 흥덕구하고 서원구는 신봉동 차량등록사업소 그 근처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노면차에 브러시를 탈ㆍ부착하려면 컴프레서라는 기계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 청원구 같은 경우에는 노면차 차고지를 작년에 원통리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노면차 차고가 그쪽으로 이동하려면 브러시를 탈ㆍ부착하기 위해 컴프레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 컴프레서가 구입돼서 그쪽에 설치되면 저희들 차량도 그쪽으로 이동해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계획입니다.
○정연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정연숙 위원님께서 열린화장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안내판 표지라고 해서 상당구, 서원구, 흥덕구, 청원구 10개, 15개, 9개, 7개 이렇게 표지를 하신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지금 이것 15개가 신규로 표지를 한다는 건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일괄 정비 차원에서 다시 표지를 하시는 건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예,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열린화장실 안내 표지판이 구청별로 일관성이 없고 청결하지 못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를 통일되고 보기 좋게 전부 다 신규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10개라고 상당구청 표시된 게 상당구의 전체 열린화장실 개수입니까?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7개소가 열린화장실인데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서 금년도 한 10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치까지 감안해서 10개를 계상한 것입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열린화장실 구별로 개수가 정확한 열린화장실 개수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현재 정확하지는 않지만 구청별로 열린화장실을 더 증가해야 된다는 요구 사항이 많아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좀 여유 있게 세운 겁니다.
○김현기 위원 그 옆에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종분 서원구 환경위생과 박종분입니다. 저희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공중ㆍ개방화장실의 표지판 노후와 미부착으로 위치 확인이 어려워서 주기적인 점점을 실시하고, 통일된 표지판을 제작하여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개선하기 위함이고요. 저희 서원구 같은 경우는 열린화장실이 12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시민들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3개소를 더 지정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그래서 15개소입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해되는 건 여기에 표시된 개수가 앞으로 개수를 더 늘린다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표지판 전체를 교체한다고 이해해도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다시 한번 주문하는데 4개 구청에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전체 열린화장실을 표시하신다면 어차피 기왕 개선하는 거 표시 내용도 동일하게, 4개 구청 어디를 가도 열린화장실 표시가 같게, 눈에 확 띄게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한번 해봅니다.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종분 예, 위원님. 그래서 저희 4개 구청이 이번에 일괄적으로 다 합해서 다시 똑같은 문구와 모델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대형폐기물 수거 차량 피디에이 구입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셔 보세요, 이것 구체적으로.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신정식…….
○김현기 위원 아, 그 옆에 안 하신 우리 흥덕구청 위생과장님!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네,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장미년입니다. 기존 방식에는 대형폐기물에 관해서 배출신고를 하게 되면 읍ㆍ면ㆍ동이나 인터넷에서 종이로 쫙 뽑아 가지고 그걸 갖고 다니면서 체크하고, 수거하는 이런 작업을 했었는데 피디에이를 사용하게 되면 작은 손바닥으로 현황을 알 수 있어서 종이로 뽑는 것도 없고, 그때그때 확인이 되는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 현대 시스템을 도입하는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에 2대만 피디에이를 운영하고 나머지 차량은 또 뽑아서 했던 것이라 이번에 같이 일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현기 위원 현재 이것을 운영하고 있구만, 다른 차를. 그래서 추가로 더 구입한다 그 얘기죠?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네, 맞습니다.
○김현기 위원 전체 4개 구가 다 똑같이 이걸 구입하는 거로 표기가 돼서 시민들이 더욱 간편히―간소화될 수 있도록―이용하게 해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신 열린화장실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일단 상당구하고 서원구 상황은 저희가 인지했고요. 나머지 흥덕구하고 청원구의 열린화장실 추가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청원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열린화장실은 사실 열린화장실의 요건이 사무실과 출입구가 같지 않으면서 24시간 개방할 수 있는 이런 화장실을 찾고 있고요. 사실 그런 부분을 찾다 보니까 그런 것을 기피하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찾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사실 어제도 저희 담당 팀장님이 저쪽 사천동 볼링장 있는 데 자율방범대 초소가 있는데 그쪽에서도 화장실 운영이 어려워서 좀 협조를 요청한 부분이 있고요. 그건 구청에서는 행정지원과 소관이지만 저희들이 나가서 노력해서 했는데 그 인근에 새로 지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팀장과 담당자가 쫓아가서 도움을 그렇게……. 자율방범대원들만이라도 24시간 개방해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상당히 기피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열린화장실을 확대하기가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흥덕구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9개 올렸어요. 그러면 기존에 몇 개였는데 더 추가할 계획을 가지고서 올린, 포함된 개수인가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흥덕구청 환경위생과장 장미년입니다. 저희는 기존 9개소였고 거기에 관한 일괄 정비……. 개수는 맞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행감을 통해 가지고 지적했어요. 지적했으면 뭔가 개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개선을 위한 노력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저희가 안내판 정비에 관해서는…….
○변은영 위원 아니, 안내판 정비는 현 상황……. 더 이상 추가할 계획이 없음을 지금 확인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기점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성과 없음.’으로 답변 달면 곤란하잖아요, 올해 행감 때.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계획을 세우고 로드맵(road map)이 좀 나와서 우리가 공유할 수 있으면 좋은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저희 열린화장실 추가 조성에 관한 시민 의견은 수시로 수렴하고 있는데요.
○변은영 위원 어떤 방법으로 수렴하나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일단은 담당자들이 다니면서 새로 신흥도시라든지 이런 데 할 만한 곳이 있나 좀 살펴보고 있고요. 또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검토하거나 이런 데……. 지금 현재 가경천변에 시민들이 많이 원하는 장소가 있고, 거기는 아마 올해 시설을 해서 준공할 건데요. 거기에 추가로 하나가 되고, 그건 열린화장실로 관리하기보다는 아마 공원조성과에서 관리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원 쪽이 됐든 열린화장실 민원이 들어오는 곳이 됐든 살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저희가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제가 답답한 건……. 저희는 예산을 얼마 들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집행기관에서 우리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적극 받아안아서 상당구처럼 ‘올해 벌써 3개를 지정하고 나머지 더 지정할 계획입니다.’라고 이렇게 결과물을 갖고 오는 것에 대한 예산을 올리는 것은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나머지 3개 구청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적어도 민원 처리를, 민원의 요청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노력했는지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점점 노령화되면서 화장실이 되게 중요하게 됐어요. 어르신들이 요의를 길게 참지 못하시는 현상들이 있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당연한 거기 때문에요.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이건 주민 복지와 공공의 위생 이런 거 관련한 게 아니라 우리 시대를 반영하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4개 구청이 모여서 전방위, ‘열린화장실을 공모합니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보이는 어떤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단지 ‘여기 화장실 해주세요.’ 그런데 ‘여건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모집을 하든지 아니면 조례나 이런 것들에서 제약이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야 될 것인지 그런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시니 저희가 답답한 거예요. 무작정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것들에 대해서 노력도 하지 않는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상당구청 포함해서 4개 구청 모두 이런 것들 한번 연석회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을 분명히 가져오세요, 이번 행감 전까지. 아셨죠?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청원구 환경위생과장 이범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은영 위원 보충질의 말고 더 질의해도 되나요?
○위원장 홍성각 예, 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예. 상당구청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433페이지 보면 기본경비로 민원실 테이블, 민원실 의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건 어떤 용도인지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예,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사무실에 민원인들이 오면 민원인들이 앉아서 서류 작성하거나 그런 것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많이 부족합니다. 민원 안내하는 공간, 책상 서류 작성하는 공간이 좀 부족해서 추가로 민원 서비스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변은영 위원 제가 다시 질의합니다. 환경위생과 관련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서류를 작성……. 환경위생과로 와 가지고 서류를 작성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예, 많이 있습니다. 위생업소 인허가라든지 기타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테이블이 부족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은영 위원 기존에는 몇 개 정도가 비치되어 있었습니까?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현재는 큰 테이블 하나에 작은 테이블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와서 쉬는 공간,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남는 테이블에 가서 쉬는 공간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상당구청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제가 알기로는 상당구청은 새로 신청사를 짓게 되면서 민원인이 직접 해당 과로 들어오거나 그러는 것들이 되지 않고 사전 민원을 응대할 수 있는 접수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까? 저는 그 장소가 있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그 시스템이 언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상당구청장 신학휴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위원님이……. 제가 올 1월에 왔는데 민원실하고 세무과가 1층에 있고. 1층에서는 세무과 민원하고 민원지적과 민원을 하고, 거기서 접수해서 해당 과에서 처리하는 거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민원실에서 접수해서 민원인이 와요. 그러면 그 업소 등록이나 위생 업무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접수하러 와요. 그러면 민원실에서 접수해서 해당 과로 올려 보냅니까?
○상당구청장 신학휴 접수를……. 민원과 민원실에서 접수하는…….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일괄적으로 전체를 다 처리하는 게 아니라 건설과나 환경위생과 같은 직접적으로 담당자가 할 업무는 해당 과로 가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민원인이 수시로 업무 공간에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부담감과 그것으로 업무 효율성이 낮아지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민원인을 접객하는 별도의 장소에서 먼저 민원을 한 후 올라가는 시스템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절대……. 그런 건 아닌가 봐요. 다시 그냥 예전처럼 해당 과에 민원 있으면 민원인이 바로 해당 과로 들어가서 처리하는 그런 방법인가 봐요?
○상당구청장 신학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말씀드린 건데요. 한번 더 자세하게 알아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일단 정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새로 지어질 청주시 청사도 민원인을 접객할 수 있는 별도의 홀 준비를, 설계도상으로는 그런 개념으로 점차 신청사가 자리 잡혀 가고 있는데 막상 먼저 시행하고 있는 상당구청에서 이게 계획은 그랬으나 현실적이지 않아서 다시 민원인들이 담당 부서로 와서 업무를 보는 그런 것들은 신청사를 설계하고 계획하는 데 반영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건 좀 알아보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상당구청장 신학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저도 생략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홍성각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호경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입니다. 언제나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 홍성각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265억 원을 증액한 1,852억 원을,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5,000만 원을 증액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45쪽에서 654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595쪽, 사업예산 수입입니다. 이자수익 7,000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 전입금 4,000만 원, 기타영업외수입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지출입니다. 601쪽부터 602쪽, 업무과 소관으로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 7,000만 원, 검침 및 요금고지 관리 1억 5,000만 원, 인건비 4,000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 등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5쪽, 시설과 소관으로 상수도 급수관리 5,000만 원, 인건비 등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09쪽, 정수과 소관으로 일반수도사업 관리 우수 부서 포상금 3,000만 원, 인건비 등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15쪽, 자본예산 수입입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6억 원, 순세계잉여금 190억 원, 과년도 수도요금 미수금 64억 원, 기타자본적수입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지출입니다. 621쪽, 업무과 소관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25억 원, 자본예산 예비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25쪽부터 627쪽, 시설과 소관으로 낭성ㆍ미원ㆍ남이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2억 원, 급수구역 확대 사업 19억 원, 수도시설물 이설 및 정비 공사 2억 원, 문동∼노동배수지 간 송수관로 설치 공사 3억 원, 상수도 세척공사 1억 원, 급수차 구입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후관 개량 공사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31쪽, 정수과 소관으로 수동배수지 보수ㆍ보강 사업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당면한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질의
(11시03분)
○위원장 홍성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예, 615페이지. 자본적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부분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건 업무과장님이 하시나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예.
○박완희 위원 2023년도 본예산/기정액에 순세계잉여금을 45억으로 처음 세웠다가 이번 추경에 189억을 올렸어요. 그래서 총 234억 8,300만 원 정도를 올렸는데 워낙 이 순세계잉여금은 그래도 대략적으로 예측이 어느 정도 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업무과장 김선자입니다. 대략은 예측이 됩니다.
○박완희 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 아녜요? 이게 예산편성 기법상 그렇게 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특별히 기법이라기보다 예전부터 본예산에는 조금 세우고 결산이 끝나면 그때서 맞춰서 이렇게 계속해 왔던 것 같습니다.
○박완희 위원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 전체 순세계잉여금의 60% 정도 선은 그래도 세워 놓고 나서 추경 예산에 올려야 되는데요. 이게 어떤 문제냐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실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수입이 적은 거로 인식돼서 본예산 편성할 때 사업을 더 못 하는, 수립하지 못하는……. 아니, 당연히 추경을 통해서 들어오긴 하겠으나 2023년도 상수도사업본부의 사업을 준비하고 계획할 때 통상적으로 이런 형태이다 보면 제가 볼 때 약 100억 가까이 정도가 사업을 더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필요한 사업에 투입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여하튼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는 건 좋다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실제 이것을 편성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것과 연관해서 649페이지하고 653페이지. 사실 이것 잘 들여다보지 않는 파트이긴 한데 좀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실제 2022년도 손익계산서가 있어요. 그리고 653페이지에는 2023년도 예정 손익계산서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 여러 가지 비슷비슷한데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653페이지에 2023년도 매출 총액이 286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실제 올해……. 아, 작년이죠. 2022년도 매출 총이익은 200억 정도였어요, 206억. 그러면 약 한 80억 정도가 올해 수입이 증가한다고, 매출이 증가한다고 하는 계획이에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예를 들자면 653페이지에 감가상각비 10억 그리고 일반관리비 66억은 2022년 손익 계산서랑 비슷하긴 해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징수및수용가관리비가 2023년도에는 약 45억 정도 들어가는 거로 예상했는데 실제 2022년도에는 10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35억 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 이런 것들이 어떤 이유에서 예산편성에 이렇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654페이지에 당기순이익도 지금 얘기로는 2023년도에 약 208억 정도 당기순이익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작년도/2022년도는 153억 정도의 당기순이익이었단 말예요. 그러면 거의 50억 이상 당기순이익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편차들이 많이 나는 이유가 어떤 부분에서 그런지가 궁금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일단 수입 측면에서는 작년에 코로나 관련해서 10% 요금 감면을 해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이런 매출액 수익 차원에서는 차이가 많이 날 거고요. 다른 비용 관련해서 이건 제가 다시 알아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특히 제가 많이 보이는 게 징수및수용가관리비가 2022년도에 10억 6,900만 원 정도였는데 2023년도 예정 손익계산서에는 45억으로 대거 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예산편성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워낙 예산편성 할 때 정확하게 그래도 근사치로 접근돼야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드렸습니다. 그것 충분히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 좀 해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예,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다음은 시설과장님, 626페이지 문동ㆍ노동배수지 간 전용 송수관로 설치공사. 이게 지금 사업이 그쪽 일원에 두 가지 사업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거죠? 이건 신규로 되어 있네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예, 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이건 현재 신규 사업이고요.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할 목적이 당초에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물이 공급돼 가지고 남이배수지 들렀다가 그다음에 문동배수지로 가거든요. 그다음에 노동배수지로 가요. 그러니까 거리상으로는 한 삼사십 킬로 단위별로 이렇게 가요.
○박완희 위원 그렇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그래 갖고 그 중간에 하나 단수 사고라고 발생되면 그 일대가 전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 지점이 문동배수지여서 이쪽 부분은 별도의 송수관로를 묻어서 우리 지북에서 공급하는 거로, 단수 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그 사업하고 기존에 낭성ㆍ미원 지역 급수구역 확대 사업하고는 별개잖아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예, 별개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런데 최근에 민원 중에 하나는 공사는 이미 오래전에 끝……. 설치는 되었는데 왜 수돗물은 공급을 안 하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통수 관련된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고 한데 가급적이면 예산이 투입돼서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최대한 빨리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다른 동네하고의 균형을 맞춰서 다 되면 그때 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맞지 않을 것 같고. 그런 민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최대한 시설이 설치되었으면 바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집행기관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예,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은영 위원 아주 간단하게.
○위원장 홍성각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26페이지. 거기 상단에 보면 노후관 개량 공사비 우암ㆍ내덕1지구, 운천지구, 북문로지구 감이 됐어요.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지난 회기 때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 공사가 성안동에 있습니다. 성안동 노후관 교체 공사를 하려고 거기하고 운천동하고 저희들이 100억을 세웠었는데 그 사업 구간이 한국환경관리공단하고 겹쳐요, 하수도 공사하고요.
○변은영 위원 아, 맞아요. 하수관로.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하수관이 겹쳐 갖고서 지난 회기 때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거로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변은영 위원 아, 그랬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예, 동의안을 받아서 예산을 감액시키고 위탁사업비로 별도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변은영 위원 그 위탁 사업비 언제……. 그때 본예산 때 반영됐던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아, 동의안은 저번 회기 때 했고, 이번 회기 때 감시키고 위탁사업비로 변경하는 겁니다.
○변은영 위원 감시키고 다시 변경을 하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편차……. 계상한 대로, 예상한 대로 이 정도 비용 해서 오고 가고 그러겠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예, 사업비……. 지금 별도의 용역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이 다 끝나면 사업비가 조금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얼마나? 요인은 뭐죠? 이유는 뭐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그건 공사를 하다 보면 노후 관로가 더 나올 수가 있고요, 그 사업 바운더리 하나의 구역을 딱 끊으면 그 연계 관로도 같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늘어날 여지가 좀 큽니다, 그건.
○변은영 위원 그렇죠. 계획하지 못한 비상 이런 개념으로 더 추가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예, 예.
○변은영 위원 그러면 부탁드리건대 환경공단요? 환경공단에 위탁할 때 예산 금액이나 이런 것들 다 보고가 될 거죠, 의회에?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예, 예. 아…….
○변은영 위원 의회에 보고 안 하고 그냥 진행하실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사업비요? 사업비 총금액은 저번에 동의안을 받은 사항이고…….
○변은영 위원 거기가 금액이 다 있었던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예, 예. 금액은 다 있는데……. 변경하는 건 별도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그것을 좀 알려 주셔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의회가 계속 패싱(passing)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는 조금 품이 들더라도 소통을 하시는 게 지역구 의원님들도 있고 그러시니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네, 알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정수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609쪽이고 포상금 일반 수도 사업 운영관리 우수 부서 포상금 해서 지금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네, 알겠습니다.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영광스럽게도 이번에 수도사업자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포상금을 받게 됐는데요. 저희들 과에 어떤 영광이기도 하지만 우리 의회를 비롯해서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사실은 오랫동안 도전을 했지만 성취하지 못했었습니다, 1위를. 다행히 이번에 1위가 돼서 이렇게 포상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포상금을 이렇게 계상했는데요. 우선 저희들이 포상금을 임의적으로 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이 정부 가이드라인도 있고, 그 외에 반영되는 환경부 가이드라인도 있습니다. 그 환경부 가이드라인에는 우선 개인적으로 어떤 유공 부서 직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도 있지만 방점은 소속 직원의 역량 강화라든가 또는 전문성 향상, 결과적으로는 이런 포상금이 지급돼서 또다시 수돗물의 수질을 높인다든가 아니면 시설을 효율적으로 쓴다든가 하는 데 환류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의도들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가이드라인에 충실히 맞추어서 집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김현기 위원 지난번에 오고 갈 때 전국에 물에 대한 것 우리 청주시가 1위 했다는 거기에 연관성 있는 포상금이 계상된 거라 그 말씀이죠?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저희들이 이번에 수도사업자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이건 주로 정수장에 대한 평가이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보다는 전체 우리 본부 총괄에 대한, 업무과에서 주관했던 본부 전체에 대한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좀 다른 측면이긴 합니다.
○김현기 위원 네, 그래요. 어쨌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현재 강호경 본부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이 열심히 노력한 모든 것의 결과라고 이렇게 평가하고요. 또 하나 626쪽에, 장연동 과장님인가? 시설과? 밑에 급수차 2대 구입한다고 이렇게 계상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는 급수차가 2대 있습니다. 차량 크기가 5톤입니다, 5톤. 5톤짜리 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단수 사고가 나면 너무 커 갖고서 시골길하고 시내 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가질 못해서 큰길에다 두고서 다 오셔 갖고 받아가라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정수 승인을 맡아서 1톤짜리 있지 않습니까? 1톤짜리 2대를 추가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김현기 위원 아, 지금 현재는 5톤짜리 2대가 있는데 너무 커서 시골길이나 좁은 길 같은 데는 들어가질 못하고 먼 거리에 놓고 공급해 주는데 2대를 구입하신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변은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605페이지에 시설과……. 아이구, 자꾸 시설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605페이지에 보면……. 찾으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예, 예.
○변은영 위원 예. 605페이지 중간에 보면 비상급수 병물 구입 4,000원×300박스×8개월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건 어떤 용도로 계상했네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예, 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지금 현재 청주시에 단수 사고가 나면 그동안은 수자원공사에서 병물을 갖다가 단수 사고에 대한 건 전액 다 지원해 줬어요. 지금까지 해줬는데 지금 전라남도에 가뭄이 너무 심해져서 여기 수자원공사에서 생산하는 병물이 전체 다 그쪽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방법이 없어 갖고 별도의……. 이건 가뭄이 해소되기 전까지만 일단 병물을 사 갖고서 공급해 주는 거로 비상용으로 이렇게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변은영 위원 아, 우리 상수도를 병립하는……. 그런 시설이 없어서 그렇게 못 하니까 일반 생수를 구입하겠다는 말씀이군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예, 긴급하게 필요한 구간……. 그동안은 수자원공사에서 단수 사고일 때는 다 지원해 줬는데 저쪽으로 병물이 전체 다 가기 때문에 그걸 못 해 갖고 예산을 어쩔 수 없이 세웠습니다.
○변은영 위원 아, 이건 언제든지……. 우리 상황에 따라서 다 소진이 안 될 수 있는 거네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그때그때 필요한 물량만 저희들이 시기에 맞춰서 구입해 놓고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알아서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 환경관리본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홍성각 그럼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우원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환경본부장 장우원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홍성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에서 기정액 대비 총 81억 7,989만 3,000원을 증액한 3,338억 9,273만 3,000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액은 총 118억 4,438만 3,000원을 증액한 4,356억 3,5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순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81쪽부터 383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이 사용 중인 장비의 노후화로 대체장비 마련을 위해 수질측정기기 구입비 150만 원, 차량 구입비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오창과학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비 124억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4쪽부터 387쪽,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공군부대 인근 지역 주민의 민원 대응을 위한 소음측정기 구입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조기 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 사업 사후 관리 지원 사업비의 국ㆍ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사업비 65억 4,11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88쪽부터 391쪽, 자원정책과 소관입니다.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비 6,400만 원,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개별 계량기 유지보수비 5,436만 6,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 배출 제외 지역을 위한 자체 처리기 지원 사업비 7,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청소 종합 앱(app) 운영 대행비 3,417만 2,000원,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사업비 1억 원, 불법 투기 폐기물 행정대집행 처리비 1억 3,4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소각시설 1호기 여과집진기 백필터(bag filter) 교체 사업비 2억 6,000만 원, 제2매립장 유지관리 비용 6,563만 7,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2차 탈수기 교체 사업비 4억 8,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비의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7억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내수가축분뇨처리시설 시설 수선비 1억 9,9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예산 지출입니다. 699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하수관로 정비 민간투자 사업 운영비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03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을 위한 전력 사용료 인상에 따라 4억 7,025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냄새 제거 설비 촉매제 충전비 1억 6,150만 원은 예산 효율화를 위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예산 지출입니다. 735쪽부터 738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대청호 품곡하수처리장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 10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무심천 처리구역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 47억 4,900만 원, 수곡분구ㆍ우암분구 2건의 침수예방 사업비 102억 7,1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사업비 1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41쪽부터 742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1소각로 유인ㆍ유동 송풍기 교체 수선 실시설계비 등 2건의 사업비 4억 6,079만 원을 예산 효율화를 위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795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배출ㆍ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 사업비의 기금 내역 조정에 따라 6,3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96쪽부터 798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국ㆍ도비 등 내역 조정에 따라 성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13억 1,800만 원, 정봉동ㆍ율량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 23억 6,100만 원, 낭성 관정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2억 3,400만 원, 사직ㆍ운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비 16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93쪽부터 98쪽,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22년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이 당초 예상치보다 하회하여 주민지원기금 7,85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환경관리본부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환경관리본부 소관 질의
(13시38분)
○위원장 홍성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거수)
예, 남연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네, 남연심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 민경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쪽수는 385쪽입니다. 385쪽 상단에 보면 이륜자동차 소음기 구조 변경 원상복구 검사 수수료 이렇게 해서 100대를 게상했는데 이게 지원자가 있었나요? 있을 건가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요즘 코로나 펜데믹(pandemic) 이후 배달이 많아지면서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법에서 105㏈ 이상이 기준을 위반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이동소음원으로 95㏈ 이상을 갖다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95㏈ 이상의 오토바이를 갖다가 이동소음으로 지정해 가지고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소음이 나는 오토바이들이 구조 변경을 하게 되는데 그걸 하게 되면 검사를 받아야 되고, 검사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검사 수수료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러면 수수료만 지원해 주……. 그 소음기를 교체해야 되잖아요. 오토바이 소유자들이 그걸 한다고 합디까?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그건 우리가 이동소음으로 고시해서 관리할 거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연심 위원 아, 강제성을 띠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강제성을 띠는 겁니다.
○남연심 위원 그러면 이륜차는 이렇게 하면 일반 승용차도 왜 가끔 이런 차가 있죠?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승용차에 대해서는 지금…….
○남연심 위원 그런 게 없어요, 강제성이?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아, 그것도 법적인 규제 기준이 있는데 우리도 이동소음으로 규제하거나 이러진 않기 때문에요. 그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아마 적법하게 허가를 받고 구조변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륜차 소음이 심하다 그랬을 때는 시민들이 신고하는 구조인가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아, 저희들이 지금도 단속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차량등록사업소하고 합동으로 계속해서 단속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나갈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 과장님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535페이지……. 아, 예산안은 385페이지고요 전기승용이나 전기화물 이러한 저공해 차 구매 지원이 많이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대당 지원 금액도 좀 감소된 것 같고요. 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도 대상 물량이 좀 감소한 것 같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우선 지원 금액은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당 지원금이. 차량 보조금 지원 대수는 지금 조금씩 늘어나가다가 작년 수요와 공급의 상황을 봐서 이제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고 지금 대수는 어느 정도 고정된 상태고요. 다만, 대당 지원금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사항이고요. 조기 폐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우리 청주시에 지금 5등급 차량이 거의 조기 폐차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명목상으로는 한 1만 3,000대, 4,000대 정도 남아 있는데 그중에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사실상 멸실된 차량이 한 5,000대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요.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달린 차량이 한 5,000대 정도 그리고 나머지가 한 3,000대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올해도 한 3,500대 정도의 조기 폐차 지원금을 세웠고, 저희들이 홍보해서 최대한 많이 들어오게 할 텐데 예산 세운 것들 그 정도만 다 소진한다고 그러면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그 보증기간 경과 장치 성능 유지관리 비용 지원하는 것도 대상 물량이 감소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DPF를 달면 3년이 보증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때 보증 장치에 대한 성능 유지 기능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들어오는 그 상황을 봐서 적정 수준에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8페이지고요. 감시카메라 자산취득비에서 이동형이 있고, 고정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업설명서에는 6대로 되어 있는데 청원구에 이동식이 9대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3대를 추가 구입한다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네,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기존에 3대는 예산 확보가 돼 있는 거고요, 추가로 6대를 더 설치하려고 예산 상정한 겁니다.
○정연숙 위원 아, 추가가 6대인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정연숙 위원 네. 그런데 청원구만 이렇게 자산취득비가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은 별도로 감시카메라에 대한 요구나 민원이 없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기존에 감시카메라는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쪽 내덕동 지구는 청대 주변 원룸 단지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쪽 주변이 많이 지저분해서 아마 정태훈 의원님이 이걸 적극 계상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 계상하게 된 겁니다.
○정연숙 위원 네, 그렇군요. 그 밑에 현도면 시시티브이 설치인 경우도 예산안에는 6대로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에는 5대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5대는 잘못 기재된 거고요. 죄송합니다. 6대가 맞습니다.
○정연숙 위원 아, 설명서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6대 현도에 설치해야 되는 건 충청북도 도의원께서 이쪽에 전액 100% 도비 지원해서 설치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계상하게 된 겁니다.
○정연숙 위원 네. 그리고 예산안 389페이지에 RFID 개별 계량장비 유지보수 용역이 있는데 이게 뭘 하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RFID라고 해 가지고 공동주택 아파트에 주민들이 개별 음식물쓰레기를 내놓게 되는 경우에 이 RFID 설치가 돼 있는 음식물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 계량기를 통해 가지고 거기다 투입하면 물량이 얼마나 무게가 나가는지 이게 실시간으로 아파트 공동주택하고 연계돼 가지고 실제적으로 배출한 물량 대비 비용을 청구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하는 데 이바지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이번에 유지보수비가 한 대당 39원 정도가 늘어나는데 이게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유지관리 보수 관계도 설계를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유지보수비가 추가로 증액될 것을 예상돼서 예산 증액 계상한 거고요. 타 자치단체에서도 비용이 늘어가는 금액으로 타 자치단체하고 비용을 맞춰 가지고 그 금액이 소요될 거로 보고 증액하게 된 겁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이게 인상된 금액이 대당 17만 5,000원 이러한 금액이고, 1,394대를 일괄로 용역을 주는 형태인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RFID 계량기가 우리 시에서 설치한 게 1,394대가 설치돼 있고, 아파트 자체에서 설치된 건 939대인데 그 자체 설치분은 아파트에서 유지관리하는 거고 우리 시에서 직접 설치 지원해 준 1,394대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기후대기과장님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5등급 차량 그게 한 5,000대는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잘 모른다고, 소실됐다고 말씀하셨나요? 1만 3,000대 중에 5,000대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그게 우리 부서에서 관할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 차들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혹시 짐작이나 아니면 구체적인 증거나 이렇게 해서 파악된 게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저희들이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해 본 결과는 사실상 멸실된 차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쭤보느냐 하면 청주시에서 5,000대면 전국적으로 수십만 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전국에서 그걸 어떻게 관리하는지……. 만약에 그게 대포차처럼 그냥 굴러다니면 우리나라 이 어마어마한 세금을 들여서 지금 폐차해 주고 이렇게 해서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주시만 5,000대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전국으로 수만 대는 넘고 수십만 대는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어림짐작에? 그러면 그게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이것 하나마나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게 파악된 게 그렇게 소실이 됐나 한번 얘기해 보세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차량 관리를 저희 기후대기과에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한 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차량등록사업소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운행 폐지는 그런 차량들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그냥……. 하여간 소실이 됐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 그렇지. 우리가 관할하는 건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변은영 위원입니다. 민경철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85페이지 보세요. 385페이지 상단에 보면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관련 분야에 소음측정기 이것 구입하는 비용으로 3,000만 원 예산 들어와 있어요. 이것 설명 부탁드려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군소음피해 보상법에 의해서 군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한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금을 지급받는 인근 주민들 못 받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소음 측정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오토바이 소음에 대한 단속을 우리가 고시를 5월에 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고시가 되고 나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할 소음측정기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이 소음측정기는 군소음 피해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륜자동차에 대한 소음 그것까지도 다 두루두루 사용하실 거란 얘기인가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럼 다시 돌아갑시다. 소음측정기 현재 몇 대 있는 거예요? 그 군소음 피해 지역 소음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지금 군소음 측정은 거기에는 환경부에 설치한 소음측정기가 있고…….
○변은영 위원 소음측정기 몇 대 있어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그 대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건 확인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어쨌든 필요한 만큼 환경부에서 했겠죠.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그것은 민간항공 측 그걸 위해서 설치한 거고. 2024년도에 국방부에서 소음측정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군소음과 관련해서 운영되고 있는 소음측정기는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변은영 위원 군소음과 관련해서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소음측정기가 없다고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그…….
○변은영 위원 올해부터 군용비행장 관련한 관련 법률에 의해서 소음 측정이 시작되고 있는데 소음측정기가 없다고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그것은 국방부에서 위탁을 줘 가지고 그 지역, 지역 소음을 72시간 2회 측정해 가지고 소음지도를 그려서 보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이미 소음 측정을 해서…….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완료된 사항입니다.
○변은영 위원 소음지도까지 나와서 그 보상비까지 다 결정된 것까지도 알고 있는데.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올라와 있는 측정기는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그러니까 민원 들어오면 이건 소음 보상금을 지급하고 지급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의 어떤 민원 해소 차원에서 이 지역의 소음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걸 측정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소음지도 안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분명히 소음은 있을 거예요. 그죠?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측정기는 소음지도에 포함되지 않은 그 지역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나가서 소음을 측정하겠다는 그 장비 비용인 거죠?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 위원 이것 누가 측정해요? 이 장비를 시에서 구입하는 거잖아, 시비로 100%. 그죠?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이것 운영은 누가 해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운영은 설치해 놓을 겁니다. 설치해 놓고 우리가 보통 군소음 측정할 때는 72시간을 측정합니다. 72시간을 측정하는 건 설치해 놓고 72시간 측정하고…….
○변은영 위원 그게 고정형인가요? 고정형이면 소용이 없지 않은 건가?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고정형이 아니라 가서 삼각대를 두고 설치하는데…….
○변은영 위원 설치하는 거죠?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그걸 누가 하느냐고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그것 운영 방법에 대해서 지금 소음 대책을 하는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변은영 위원 거기다 줄 거예요, 소음대책피해위원회, 대책위인가 뭐 거기?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거기하고 협의해서 운영 방법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은영 위원 대책위에서 요구한 건가요, 이것? 대책위에서 측정기 해달라고 그래서 이것 세워진 거예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거기도 요구도 있었고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껴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럼 만약에 소음지도는……. 이게 국방부에서 100% 국비로 해 가지고 소음지도까지 다 나오고 범위는 결정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측정해 보니 그 소음 규제치의 보상 범위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것 뭐라……. 측정 결과를 국방비랑 협의해야 되는 것 아녜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이 소음지도는 5년마다 한 번씩 다시 그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측정한 자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음 5년 후에 소음 측정을 하고 소음지도를 그릴 때 어떤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어쨌든 민원은 있는 거잖아요. 국방부에서 그 지도 이외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소음 피해 민원이 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이 예산이 세워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서 심각하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는 어떤 대책으로 어떻게 요구할 것이며, 이게 더 먹혀들어 갈 것이라고……. 저기,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 데이터를 갖고 논의하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이 그 자료를 주고 5년 후에 다시 측정할 때는 우리 자료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방부에서 다시 측정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측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자료가 어떤 밑바탕이 돼 가지고 그 지역에서 또 측정할 수도 있고, 그것과 유사한 그런 지역에서 측정을 함으로 인해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측정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듣기에는 엄청 시끄러운데 사실 그 피해보상 규정……. 아냐! 보상금을 받을 만한 그런 소음 정도가 안 나왔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참으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떤 게…….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모든 게 다 기준은 있는 것이니까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저희들이 기준이 초과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변은영 위원 본 위원 생각도 그래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측정기는, ‘우리 측정을 해봐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측정기는 시비 들여 가지고 3,000만 원……. 뭐야! 이게 6,000만 원인가, 600? 아니, 3,000 들여서 기계는 구입하지만 이게 정작 그 소음치에 도달하는 수치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너희들이 기계 사 달라고 그래서 그냥 사 주고. 그런데 보상은 저기가 아냐. 기준치에 도달하지 않으니까 보상은 별개의 문제야.’라고 하면 이것으로, 소음측정기 사 준 것으로 좀 무마가 될 것 같아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초과가 안 돼도……. ‘너희들 감수를 해라.’ 이런 걸 무마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토바이 소음 단속도 하고, 어떤 민원 해소 차원도 있고. 저희들이 단속을 한다고 해서 다……. 지금도 우리가 오토바이 소음을 똑같이 가서 굉장히 많은 단속을 하고 있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준이 105데시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과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 기준이 초과 안 됐다고 해서 우리가 ‘105㏈ 이하는 너희들이 참고 있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속해서 단속도 하고, 소음 측정도 해보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요……. 아니, 어쨌든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하실 때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죠?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운영은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공기 소음은 72시간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측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그 설치를 놓고 어디에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변은영 위원 만약에 그런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쳐요. ‘요기가 특별히 시끄러운 것 같다.’ 그래 가지고 거기가 선정되면 측정을 할 수 있는 이건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기계는? 다룰 수 있는 능력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그건 측정방법을 익히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변은영 위원 그러면 대책위에 맡겨도 대책위에서 여기저기 그 민원 들어오는 데마다 이렇게 측정할 수 있도록도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꼭 공무원이, 군소음피해TF인가 거기 직원이 꼭 나가 가지고 측정해야 되는 건가요? 어떤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효율성을 따진다고 그러면 그쪽 대책위에 맡기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은영 위원 아, 글쎄요. 그러면 대책위에서 이것 5대를 운영한다고 그럽시다. 그럼 이륜차 소음 측정은 어느 때 어느 때 사용하실 거예요? 시기별로 나눠서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신 거 맞죠?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저희들이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날짜를 정해 가지고…….
○변은영 위원 이륜차를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는데, 4개 구청하고 같이.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한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변은영 위원 한 군데에서요? 4개 구청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군데에서 하고 있다고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아니, 아니죠. 이제는 4개 구청에서 네 군데에서.
○변은영 위원 아, 그러니까 4개 구청마다 한 군데씩.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예. 그렇게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이 측정기가 5대 있으니까 5대가 늘어나는 건가요? 다섯 군데로 늘어……. 네 군데 플러스 아홉 군데로 늘어가는 건가요, 총 가동시키면? 이륜차 소음 측정은.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아, 다섯 군데 정도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어쨌든 제가 딱 보니까 이게 정말 필요한 측정 장비다 싶으면 연초에 이게 사업이 시작될 때 이미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뜬금없이 추경에 또 5대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해보니 대책위 요구로 이건 국방부에서 측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관여해 가지고 측정하는 거라고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정확한 거죠?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이제 거기서 요구도 있었고, 저희들도 또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변은영 위원 아, 참! 그래요. 해당 과에서의 노고와 고충도 이해는 하는데요. 본 위원이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하려면 요구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지는 것도 맞지만 이 예산이 세워 주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이 나와 있지 않으면 우리가 동의가 발생하기가 어려워요. 이것에 대해서 예산 조정 전까지 논의라도 급하게 하셔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를 설득시켜 주세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참고하실 페이지는 384쪽, 기후대기과장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지금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지금 이게 며칠 전에 충북대학교 탄소중립센터 준공식이라고 그러는 겨? 그것에 맞춰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거로 해서 지금 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 올린 거예요, 뭐예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하고는……. 작년 12월 23일에 우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제정되면서 거기에 우리 정책이라든지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심의 의결할 수 있는 탄소중립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20명 이내로 탄소중립위원회를 두게 되는데 거기에 민간 위원들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아, 그거와는 별개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엊그제 충북대학교 개관했을 때, 센터 준공식인가 그것 했을 때 지금 우리 정연숙 위원님이 단톡방에 달아 놓은 것을 보면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센터 준공에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그것을 전연 몰랐다.’ 이렇게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까지 연락이 안 왔다.’ 이렇게 해서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어떻게 그 내용을 알고 참석하느니 안 하느니 이런 얘기가 본회의장에서 있었는데요. 해당 상임위원회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연락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어떻게……. 답변 좀 해주세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우선 사전에 연락을 드리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변명을 드리자면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최대한 탄소중립의 실질적인 사업에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면서 어떤 외형적인 행사는 가능하면 축소하고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지원센터 지정하면서부터 얘기했던 부분이었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 미쳐 연락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앞으로 참고하시고요. 388쪽, 자원정책과의 소관이네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김현기 위원 청주시 제2차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계상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이 2018년도에 시행됐는데 1차 계획은 5년이 지나가고 올해 2023년도부터 2차 시기가 도래됐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에서 상위 계획이 용역 수립 추진되고 있는데 그 상위 계획인 도 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을 갖다가 기본 안으로 해 가지고 우리 청주시 실정에 맞는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 사업비를 계상한 겁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5년마다 주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5년마다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 옆으로 가면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 및 처리 타당성검토 용역도 금액이 똑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같은 금액으로 용역비를 산정하셨어. 여기에 대해, 그것도 설명 좀 해주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용역 사업비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같은 금액으로 됐습니다.
○김현기 위원 내용은 다른데 그렇게 같은 금액으로 계상을 하셨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김현기 위원 391쪽 좀 참고해 주세요, 정책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김현기 위원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 불용액하고 이자에 대해서 현재 추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현재……. 391쪽 말씀이신가요?
○김현기 위원 예, 밑에. 밑에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 불용액 그 건에 대해서 현재 센터 신축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재활용 신축 센터는 현도 죽전리 현도산업단지 내 기존에 매립시설로 부지가 확정된 터가 있는데 우리 시 소유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주민 설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돼 있는 상태고요. 이게 2019년도서부터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이월과 재이월이 안 된다 해 가지고 2019년도하고 2020년도분은 국고 금액을 반납하라 해서 반납하는 금액을 계상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다만, 이게 2019년도 대비 2023년도에는 도비 보조율도 7퍼센트에서 21퍼센트로 증액되다 보니까 향후 도비 증액이 13억으로, 반납 금액이 한 4억 2,000인데 반납 금액 이상으로 도비 보조율이 증가돼 가지고 도비에서도 13억이 증액돼서 지원될 수 있는 사항이고. 또한, 국고 부분에 대해서도 2018년 대비 2023년 사업이 진행되면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대한 단가 계상이, 금액이 올라가 가지고 충분하게 재원 변경을 통해서 사업비는 부족함이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김현기 위원 과장님, 지금 국고 반납도 하셨다고 답변 내용에 있는데 이것 그 장소에 하실 거예요 아니면 안 하실 거예요? 그것부터 한번…….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사실 사업 부지가 계속 위치를 변경할 때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 현도 부지도 현재 세 번째 부지로 선정돼 있는데 어떻게든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그 위치에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김현기 위원 이제 다른 제2ㆍ3의 장소에서는 안 하고 그 장소에다가는 우리 시에서 선별센터 신축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또 다른 새로운 부지에 간다 하더라도 내내 이런 사항은 계속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도매립장 위치가 그나마, 용도지구도 매립시설이 아닌 그나마 조금 더 순환시설인 재활용선별시설로 바꿔서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다른 신생 지역보다는 여기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현기 위원 앞으로 향후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어떻게 하실 건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일단 주민들을 더 설득한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서 추가적으로 후속 사업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휴암동에 있는 선별센터가 장소나 모든 것이 협소하고, 비좁고. 또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서 기계도 노후화가 돼 가지고 지난번에도 고장이 나서 이분들이 새벽에 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출근하는 걸 본 위원이 한번 목격했는데요. 어차피 우리 청주시에서 그쪽 장소로 정했으면 해당 과에서 주민과의 어떠한……. 지난번 그때는 조합장 선거, 조합장 당선……. 현재는 그 사람이 당선됐지만 관리과장님 계시지 않고 팀장으로 계실 때 조합장 선거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더 노력해서 추진 한 번 더 하는 게 좋겠다고 답변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어차피 지금 다른 데는 옮기지 않고 그쪽 장소로 거기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향후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해서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할 건가 그것에 대해서 계획서를 작성해 우리 위원회한테 제출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자원관리과 하나만 더 할게요. 392쪽.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네,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김현기 위원 소각 1호기 여과집진기 백필터 교체 지금 이렇게 계상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1호기에 대해 이 내용에 대해서 몇 번이나 교체한 게 있나 아니면 처음인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이건 저희가 교체 주기가 한 3년 정도로 해서 교체되고 있는 거고요.
○김현기 위원 3년?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예. 1호기하고 2호기가 그렇게 3년의 주기로 해서 교체해 오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럼 3년씩이면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고장이 안 났더라도 이렇게 교체되는 거예요, 당연히?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이게 3년 정도 지나면 여과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이래 가지고 3년 주기로 교체하고 있는 겁니다.
○김현기 위원 정상적으로 교체를 안 해도 그냥 의무적으로 3년이면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된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이게 여과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면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3년 주기로 이렇게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이것 1ㆍ2호기 여과집진기 백필터 교체한 것 내용 좀 자료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좀 이렇게……. 요구 좀 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현재 보고 있을 것 아냐, 직원들. 우리 계수 조정 전까지 이것 교체한 것, 3년 주기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데 몇 번을 한 건가 나온 게 있을 거 아네요. 그렇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은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성각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만 말씀하신 것에 추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백필터가 그거죠, 연소되고 난 다음에 나가는 그 뒤에 있는 필터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최근 5년간……. 3년 주기로 교체한다고 그랬으니까 그전에 다이옥신이나 이런 물질이 얼마나 여과가 되는지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행감 때 문제가 됐었으니까. 예, 그것까지 첨부해서 같이, 1ㆍ2호기 다 5년치.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교체한 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변은영 위원 아, 교체한 내역 말고요 필터를 거기서 나오는 물질, 연기라고 그래야 되네? 열이나 거기서 배출되는 여러 가지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들 다 잔류검사할 거 아녜요. 그죠? 그것도 자료가 있으면…….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검사 내역을 지칭하는 건가요?
○변은영 위원 매번 검사하잖아요. 그것 소각장에서 매번 소각하면서 그것 집진해 가지고 검사 안 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그것 한번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제 생각에는 그것 검사를 해야지 다이옥신이 기준치가 있으니 없으니 논의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게 이 백필터가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은 없으나 그래도 미약한 눈으로 보려면 그러한 근거는 있어야 될 것 같으니 그 자료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네, 알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자원관리과장님께 바로 밑에 거 보충질의……. 그냥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밑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2차 탈수기 교체가 있잖아요. 392페이지 방금 본 바로 밑에요. 4억 8200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내구연한이 지금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사유가 뭔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이건 저희가 교체 주기가 한 7년 정도 됩니다. 교체를 하는 목적은 이게 2차 탈수를 하고 나면 거기에 음식물류 폐기물에 포함된 함수율이 노후되고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현재는 72%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정 함수율이 70% 미만이 돼 가지고……. 한 68% 정도 맞춰서 해야지 퇴비가 잘되는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톱밥을 투입해서 함수율을 맞추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걸 교체해서 한 68% 정도 맞춰서 운영하게 되면 톱밥이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절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7년 주기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네,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활한 매립장 운영관리에 무인경비 시스템과 전기안전 관리 대행 수수료가 있는데요. 이건 지난 본예산 때 이미 계상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다른 건가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이건 제2매립장 후기리 매립장에 대해서 하는 내용인데요.
○정연숙 위원 이것 후기리 매립장 준공 전에 기존 매립장에 대한 것 아닌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아녜요. 후기리 매립장에 여기 자원정책과에서 준공이 되고 나서 사용하려면 그 기간 동안에 또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정연숙 위원 아, 그러면 후기리 매립장에 대한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그렇습니다.
○정연숙 위원 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부탁 한 말씀 드리는데요. 사람이니까 늘 실수할 수 있다고 몇 번 강조하고 말씀드렸고, 행사야 또 얘기해 주시면 되고. 또 아까 본부장님도 미안하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오셔 가지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기 오셔 가지고 팔짱 끼고 있으시면 그건 도덕적으로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이 계셨고. 뭐 점심 드시고서 졸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공적인 엄중한 자리다 하는 걸 다시 한번 인식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위원들이 또 위원장이 각 과에 어떤 현안에 관해서 질의하면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시면 적어도 과장님 정도는 오셔서 설명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냥 주무관님하고 팀장님 보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함께 오셔서 모르시면 배우고 또 저도 배우고 서로 가르쳐 주고 이러면서 가야지 여기가 공공적인 장소이고 공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습니다. 싫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업무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업무하시는 데 좀 더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지난번에 사직ㆍ운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 추진계획에 관해서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하러 오신다고 하셔서 오셨었습니다. 오셔서 그 자료를 주고 가셨는데 그날 제가 많은 질의를 하지 않았어요. 알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그런데 그날 이런 표를 하나 주셨는데 여기 이것 좀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사업비가 저류형과 장치형이 저류형은 2만 2,000제곱미터, 장치형은 1만 1,000제곱미터, 그러니까 반이죠. 반인데, 이분의 일인데 그 정도면 같은 양이라고 알고 있고 또 모두 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국고 보조 사업이 저류형이 294억, 장치형이 150억. 150억과 294억이면 거의 두 배 차이입니다. 그런데 예상 사업비를 보면 저류형이 243억에 장치형은 220억. 장치형은 70억 이상을 올렸고, 저류형은 50억을 뺐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급격히 올랐고, 급격히 내렸나를 혹시 지금 얘기해 주시고 싶으면 지금 하시고 아니면 이것 끝나서 별도로 와서 말씀하시겠다면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준호 과장님?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하수정책과장 소준호입니다. 위원장이 염려했던 바에 따라서 우리가 사직ㆍ운천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저류형하고 장치형하고 둘 중에서 어떤 게 합당하고 어떤 게 현장에 부합하게 최적의 방법인가 해 갖고 결정한 게 앞으로 장치형으로 이렇게 설계해 가지고 시공 중에 있습니다. 시공하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류형에 대해서 대략 사업비고, 장치형에 대해서도 아직 설계가 안 나온 개략 사업비로 했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비는 설계를 해봐야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한 말씀 더 여쭤보겠습니다. 유지관리비가 3억 4,000과 3억으로 결정이 여기 표에……. 뭐 결정된 건 아니겠지만 예상 가격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을 하수처리과와 상의한 금액입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하수정책과장 소준호입니다. 장치형에 대해서 총 시간당 용량이 1만 1,000톤 되는데요. 장치형 1만 1,000톤을 한 군데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9개소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는 크게 한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 인건비, 인건비에 대해서는 연 수시점검 10번, 정기점검 10번 해 갖고 이렇게 처리해야 되고. 또 전력비에 대해서는 오창과학단지 네 곳에 대해서 전력비가 한 5,6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홉 군데를 처리하다 보면 한 1억 4,000 정도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연 보수비가 있는데 그것은 공사비에 0.3프로를 적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포함되는 거고. 또 9개소에 대해서 폐기물처리비가 있습니다. 퇴적물이 차면 처리해야 되는데 그 폐기물 처리비 해 갖고 한 3억 4,000 정도로 개략 사업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 설치가 끝나고 나면 유지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하수정책과장 소준호입니다. 하수정책과에서 보통 위탁을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예. 소준호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건 지금……. 자원정책과장님, 우리 391페이지에 맨 아래 보면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여기에 관련돼서……. 이것이 아니고 이건 농촌 폐비닐이 나올 때……. 이게 지금 하우스 내에 들어가서 포트 죽 비닐을 덮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거기서 시간을 조정해서 물을 공급하는 관이에요. 관수하는 관인데 여기에 시간 타이머를 조정해 놓으면 그 시간에 정확하게 물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관수가 되겠죠. 한마디로 천수답이 이제 없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기계에 의해서 몇 시간에 한 번, 몇 분에 한 번씩 물이 몇 방울씩 떨어져서 정확한……. 물도 아낄 겸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짓는 건데 지금 폐비닐을 수거해 가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주민들이 폐비닐을 공동집하장에 배출해 놓으면 환경공단에서 수거해 가고. 폐비닐 성상이 좋으면 한 120원 또 보통 정도 성상이면 100원, 좀 안 좋으면 80원 이런 식으로 킬로그램당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건……. 폐비닐 같은 경우는 보상가를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는 반면 점적수라고 하나요, 그 관로? 그건 아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지금 보상을 해주시는 건 보상해 주는 거고. 예?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위원장 홍성각 농촌에 농민에게 보상이 나가죠, 킬로그램당 얼마씩?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위원장 홍성각 지금 그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이것 보상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보상 달라는 게 아니고. 폐비닐을 옆에 별도로 쌓아놔요. 섞어서 쌓아놓는 게 아니고 별도로 쌓잖아요. 그렇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위원장 홍성각 그러면 이건 돈을 달라는 게 아닌데 수거를 안 해가면 ……. 지금 청주시를 비롯한 전국에서 수거를 안 해 가느냐, 청주시만 안 해가고 전국에서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를 해가느냐 이런 거 혹시 아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그건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몰랐었던 사항이고요. 저희도 한번 파악해 가지고……. 지금 환경공단은 전국에 한 4개의 폐비닐 처리공장이 있는데 권역별로 조금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 가지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무게를 달아서 돈을 농민이 바라는 것은 아니고 그냥 수거만 해가 달라. 그래서 이렇게 지원되는 것 같아요. 별도의 마대를 왜 소각마대인가 우리 있잖아요, 쓰레기 마대. 그것을 지급해서 거기다 집어넣으면 그냥 수거를 해가는, 뭐 보상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수거를 해가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알아봐 주시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위원장 홍성각 농민들이 많지 않은 벌이를 하는데 이것 한번 생각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한번 실태조사를 해봐 가지고 가능한 한 처리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대를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한번 파악해 보시고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정연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연숙 부위원장 정연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조정된 예산안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시비 5억 6,000만 원을 삭감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국비 8억 원, 도비 2억 4,000만 원, 시비 5억 6,000만 원을 삭감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환경관리본부 국비 8억 원, 도비 2억 4,000만 원, 시비 5억 6,000만 원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하여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관하여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 위원(7명)
홍성각정연숙김현기남연심박완희변은영홍순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철
○출석 공무원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
상당구청장 신학휴
서원구청장 김응오
흥덕구청장 박원식
청원구청장 전용운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박성현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종분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