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4월 20일(목)
-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 1. 청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청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철 의원 대표발의)(홍순철, 김기동, 박노학, 박봉규, 박승찬, 박정희, 신승호, 안성현, 유광욱, 이우균, 이화정, 한동순 의원 발의)
- 2. 청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3.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2차 환경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홍순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에 관한 심사를 진행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철 의원 대표발의)(홍순철, 김기동, 박노학, 박봉규, 박승찬, 박정희, 신승호, 안성현, 유광욱, 이우균, 이화정, 한동순 의원 발의)
2. 청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홍성각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홍순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순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 및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토대로 코로나19 사태로 늘어난 1회용품 사용과 이후 축제의 활성화로 인해 부득이한 상황의 경우 사용 자제를 위해 다회용품 사용의 대안을 제시하고, 법제처 권고 사항에 따른 불필요한 시행규칙을 삭제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청주시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다음은 장우원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입니다. 저희 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홍성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8호 환경정책과 소관 「청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민이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청주시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환경교육계획 수립과 학교 등 환경교육의 지원 및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청주시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해 포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9호 환경정책과 소관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상위 법령과 맞지 않은 조례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법령과 조례의 상이한 내용으로 발생하는 혼란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에 규정돼 있는 가축분뇨 처리 수수료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게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00호 자원관리과 소관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가구별 지원 사업의 사용처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여 영향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구별 지원 사업에 주민 소득의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위한 현금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관하여 이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철 환경 전문위원 이재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1회용품 저감을 위한 다회용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3조에 공공기관의 책무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에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0조에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 패턴의 변화, 배달 음식의 증가 등으로 1회용품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외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청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책무, 환경교육계획 수립, 학교 등 환경교육의 지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취소, 재정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청주시민의 환경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시민 스스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청주시의 환경보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안 제3조 “청주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를 상위법에 맞추어 정정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8조에 제2항과 제3항은 내용상 하나의 조항으로 연결할 필요성이 있으며, 안 제10조의 “및”이 반복되는바 처음 나오는 “및”을 ‘과’로 정정할 필요성을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외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처리시설 설치자가 징수한 가축분뇨 처리 수수료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자에게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는 내용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9조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구별 지원 사업 내용에 현금 지원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지원금의 사용처를 확대하고, 불필요한 가구별 정산을 간소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8조에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위한 현금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주민지원기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투명한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홍성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순철 의원님께서는 본 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안 심사에도 참여하셔야 하므로 먼저 홍순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데 지금 간단한 사안이기 때문에 질의가 없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순철 의원님께서는 위원님 의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의원 의석으로 이동)
다음 「청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네, 박완희 위원입니다. 일단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좀 부족해 보이는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국가의 환경교육 진흥법에도 환경교육진흥위원회나 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환경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내지는 환경교육센터의 설치나 지원 문제, 지정 문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위원회가 아예 들어 있질 않더라고요. 혹시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위원회는 위원회 새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관 부서에서 자제 요청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나 환경 관련 조례에 있는 위원회를 활용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그것 추진하려면 그것에 대한 근거를 조례안에 담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시행규칙이나 이런 거에 근거를 마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완희 위원 제가 공주시, 성남시, 창원시 등등 기존에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를 만든 데의 자료를 다 찾아봤더니 환경교육진흥위원회 내지는 환경교육위원회를 다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원회가 많아서 다른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에서 같이 처리해도 되겠으나 저는 환경교육을 제대로 진흥시키고, 활성화시키려면 그 목적에 부합한 위원회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지정에 대한 부분만을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제7조에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대부분 지자체의 조례들은 “설치 등”으로 돼 있어요,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그것은 설치할 수도 있고, 지정할 수도 있다고 포괄적으로 넓게, 넓은 범위로 정리해 놨는데요. 이제 지정이라고 하면 우리는 환경교육센터 설치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5년, 10년만 써 먹을 조례라고 하면 현재 있는 것 지정해 가지고 할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지정 대상은 분명히 나와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 지금 환경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대규모의 환경교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추후에 더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설치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아예 조례에서 그것을 막아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환경교육 하는 센터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상에 정관상 교육 목적으로 하고, 인적 요건이나 강의장을 갖춘 시설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자격 요건을 판단해서 선정하는 부분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제 취지는 우리 시가 환경교육센터를 직접 설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남환경교육원 이런 식으로 아예 우리 시가 청주환……. 그렇게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 가지 요건이 변화해서 이삼 년 내지는 5년 후에 환경교육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청주시에 청주시환경교육원 이런 걸 만들자 내지는 뭐를 만들자 했을 때 새로 설치한다고 했을 때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정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 지정을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얘기는 설치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아예 조례안에 담고 있지 않은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현재 조례에 만들어 놓고 또 당장 설치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것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조례 만들면서 부서에서도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물론 법에 돼 있어서 일정 부분 그것에 따르는 조례를 만든 것인데 문제는 환경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저희들한테……. 조금은 주민/시민들의 어떤 저기를 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교육센터를 우리 시 차원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한 상태에서, 나중에 우리 위원회라든지 각 시민단체라든지 거기서 논의가 됐을 때 또 분위기가 됐을 때 그때 담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법상에서도 제25조제4항에 보면 청주시환경교육센터 지정요건은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요건을 준용하고, 그 밖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지정에 관한 사항만 정한 겁니다.
○박완희 위원 설치……. 그러니까 그것은 지정에 대한 부분만 말씀하시는 거고. 제 얘기는 설치라고 하는 부분을 왜 폭넓게 두지 않고 지정으로만 한정했느냐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건데요.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또한, 제3조(책무)의 부분에 있어서도 “청주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이게 자꾸만 걸려요. 우리 법에는 “시행하여야 하며”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강제 조항이냐 아니면 선택 조항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일부 법 취지를 담아서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좀……. 그래서 결국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느냐 하면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면 지정에 따른 사업비 이런 것들을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가 지정을 받을 확률이 높을 거라고 보이는데 만약에 지정을 받는다고 하면 에코콤플렉스가 또 민간이 위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탁의 지정이라는 말이, 이 관계 문제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정이라고 하면 시가 운영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시가 직영하고 있는 어느 공간을 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게 또 위탁에 위탁으로 되어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저희들이 지원 계획에는 청주형 환경교육 발굴로 신규 교육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법 제25조제3항에 의해서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경우나 민간위탁금 또는 이런 시비가 지원되는 경우에서는 지원 제외할 것으로 되고요.
○박완희 위원 제외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예, 예.
○박완희 위원 어떤 걸 제외한다고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그러니까 인건비나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지원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만약에 청주형 환경교육으로 새로 한다 그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 그 사업비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관계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지정이라고 하면 지정해서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환경교육센터가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도의 센터로 지정해 놨기 때문에 거기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예.
○박완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에서 센터 지정을 안 하고 청주시의 센터로 지정만 되면 그 예산으로, 지금 여기 몇천만 원 지원할 거로 보이는데 그것 갖고 운영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교육을 정말 제대로 활성화하려면 청주시의 지원, 예를 들어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을 지원해야 할 것이고, 사업이 필요하면 사업을 지원해야 할 것인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에코콤플렉스라고 하는 조직이 있고. 그죠? 그것을 또 위탁하고 있는 단체가 있고 또 충청북도의 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지정이 있고 이렇게 서로 얽혀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입장을 갖고 계신 거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환경교육법 제15조에 보면 사회환경교육기관 중 창의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거나 우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사회교육기관에 대해서, 환경교육기관에 대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
○박완희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사회환경교육기관은 민간 기관들 중에 우리가 ‘당신은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거랑 청주시의 환경교육센터의 지정하고 약간 다른 문제거든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아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창의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우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등 환경교육 관련 시설이 있으면 검토해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으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완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법에도 국가환경교육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죠? 법에도 국가환경교육센터. 그죠? 국가환경교육센터를 지정했어요, 법에서도. 그건 국가환경교육원을 그냥 센터로 지정한 거예요. 환경교육원이 따로 있으니까. 그런데 사회환경교육기관은 그냥 민간 기관들 중에 일정 정도의 요건을 갖춘 곳을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것 있어요. 그 지정은 지금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에 있어요,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하는 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사회환경교육기관을 지정하는 문제하고 청주시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러니까 사회환경교육기관들이나 사회환경교육 활동하시는 분들, 학교와의 이런 전체적인 걸 엮어서 청주시의 사회환경교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는 것이 청주시환경교육센터인 거고요. 그중에 한 부분이 사회환경교육기관들인 거고요. 그래서 그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하는 문제하고 청주시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문제는 다른 개념이죠. 아니, 그래서 저는 그 지정을 하는 게 나쁘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의 관계에 대한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해 보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질의를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두에 두신 게 에코콤플렉스에 있어서 그게 충청북도에서 지정된 곳이니까 또 우리 청주시에서 추가 지정이 가능한 것이냐 하는 그런 고민에서 출발하신 것 같은데…….
○박완희 위원 아니, 저는 그 부분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청주시의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한다고 하면 청주시환경교육센터가 오롯이 자체의 지원이나, 청주시의 지원이나 예산으로 전체 사회환경교육기관들이나 활동가들 이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등등등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업 예산을 거의 7,0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그 이면에는 결국 기존에 있던 인력들에게 이 일을 맡기려고 하는 건데 지금 기존의 인력들도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인데 제대로 된 인력 투입이나 이런 것 없이 일을 또 갖다 얹히는 꼴이 돼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저는.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아마 조금 아까 지적하셨던 환경교육원 설립과 연장선상에서 질의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위원님은 어떠한 별도의 독립된 기관을 만들어서 차라리 제대로 된 교육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나가지 못하고 있고. 아마 기존에 교육을 했던 여러 가지 단체, 지정요건에 맞는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은 그 기관이 갖고 있는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서 일정 부분 교육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현재까지는 그런 판단을 해서 이 조례는 현재 상황만 염두에 둔 어떤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좀 더 사업비로 늘려서 제대로 된 전체 총괄적인 어떤 기관을 만들어서 또 그런 기관을 지정해서 하면 좋겠다는 어떤 의견이신데 실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여건이, 분위기 조성되고 또 실제 그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공감대가 더 형성됐을 때 좀 더 움직일 부분일 것 같습니다.
○박완희 위원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충청북도환경교육센터로 지정된 게 한 4년인가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국비, 환경부 예산 지원 받고, 도비도 받고 이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4년의 과정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지정이나 이런 걸 할 때 그런 평가 부분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충청북도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진흥에 얼마큼 이바지했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래 제가 우려되는 것은 7,000만 원 정도의 예산 투입으로 청주시 전체를 다 하라고 또 일을 하나 더 추가시켜 주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환경교육 활성화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예산 지원과 인력 지원 등등을 통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주고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이 조례 지정을 거론한 겁니다. 여하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를……. 제가 이따 마무리하면서 다시 말씀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네, 변은영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출된 조례 4조에 보면 “환경교육계획 수립 등”이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 중요한 지점들이 있는데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지역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이런 건 잘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건 환경교육센터를 지정받은 데에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이건 청주시에서 교육계획을…….
○변은영 위원 청주시의 책무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예, 예.
○변은영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환경교육계획 수립 등 전반적인 큰 그림에서 환경교육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건데 우리 집행기관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림은 그려져 있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저희들이 한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환경교육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는 학교환경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사회환경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번째는 환경교육 관련해서 네트워크와 협력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건가 이런 큰 타이틀로 해서 교육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변은영 위원 누가 수립합니까? 어느 단위에서 수립합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시 단위에서 합니다. 다만…….
○변은영 위원 시 환경관리본부 산하 환경정책과가 주도로 TF을 구성할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아니, 용역을 줘서 할 계획입니다.
○변은영 위원 용역을 줄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예.
○변은영 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는 것들도 우리 그냥 어제 일반 예산 하듯이 필요에 의해서 올라오는 그런 순서로 올라오겠네요? 이것 수립 용역 또 예산 올라오겠네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박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기관에서 ‘필요하겠구나.’ 해서 용역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줘야 되겠다고 하는 것 말고 다양한……. 우리 지난번에 환경관리본부 내에서 탄소중립 그다음에 기후환경과 이런 여러 가지 TF를 의원들과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다음에 녹색 거기가 어디죠? 지속가능협의회 분들, 여러 교수님들 모여서 수많은 논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 단위는 다시 지속시키면서 다른 작은 위원회로 환경교육에 대한 위원회로 특화시킬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저희들이 용역 수립하면서 관련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사실 어제도 예산 심의하면서 이게 약간 의아했던 게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 조례는 이미 제정되고 그랬는데, 그것에 의해서 거기서 바로 위원회 구성이 돼서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건 관성적일 수 있지만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목적으로 어떤 용도와 용역 과업지시서가 있잖아요.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부터 시작하는 건데 그때부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논란을 피하고 좀 안전성 있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위원회라는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는 위원회 조항이 없어서 이 업무의 하중을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에서 다 받아안을 것인지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를 작성하는 데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원회가 없고 일부에서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위원회 설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위원회를 신설하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활용하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본 위원이 보기에 위원회 모든……. 식상한 것 같지만 모든 조례에 위원회 설치 조항이 있는데 그것은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안전장치, 의견 수렴 장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좀 전에 대답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환경정책과장님,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 관련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렇게 지금 올라왔는데요.
○위원장 홍성각 잠시만요, 잠시……. 지금 「청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건……. 전체를 하는 게 아녜요? 그러면…….
○위원장 홍성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박완희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보면 법에는 책무가……. 제4조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래서 강행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3조(책무)에 보면 “청주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해서 임의 규정으로 바꿨습니다. 법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강행 규정으로 법에 나오는 것처럼 “시행하여야 하며,”로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여야 한다.”로 고쳐도 무방할 것…….
○위원장 홍성각 “하여야 한다.”로 이와 관련 그 뒤에 또 후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는 거로 알겠습니다. 또 전문위원님이 다 검토보고 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조례안 제8조를 보시면, 제8조제2항과 제3항을 보시면……. 법에서 가장 피하는 것이 중언부언을 많이 피합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했을 때는 하나의 조항으로 묶어서 나열해 줌이 맞는 것 같은데 여기는 제2항과 제3항을 살펴보면 “② 시장은…….” 제8조제2항입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또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서 여기가 똑같습니다, 앞부분이.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전문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3항을 삭제하고 제2항에……. 제8조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기관에 문서로 알려야 하며,’ 그다음에 ‘지체없이’, 이건 제3항에 나오는 겁니다. 제3항 후단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제2항과 제3항을 합쳐서 제2항으로 함이 어떨까 과장님 말씀해 보시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위원장님이 제안한 대로 해도 의미상 똑같기 때문에 상관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홍성각 그리고 10조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및”이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10조(포상) 시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시민 및 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이렇게 “및”이 2개가 들어가 있는데 앞에 “및”을 ‘시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시민과 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과’로 바꾸어 주시는 게 문맥상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시민과’로 고치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예. 그래서 이따 조정할 때 문구를 바꿀 건 바꾸고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우리 유서기 정책과장님, 제안이유에 보면 지금 ‘처리시설 설치자가 징수한 가축분뇨 처리 수수료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자에게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는 내용을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삭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내용이……. 대행업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이 규정은 있으나 실제적으로 대행업자에게 징수 교부한 적 없습니다.
○김현기 위원 대행업자한테 징수한 내용은 없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래서 이걸 삭제하는 거 그런 개정안이라 그 얘기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예.
○김현기 위원 지금 가축분뇨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하루에 아니면 월별로 얼마 들어오는 양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그 부분에 다해서 지금 톤당 1만 9,000원을 받고, 처리 수수료는 톤당 4,000를 납부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톤당 1만 5,000원 이렇게 받고 처리하고 있다고 하면 가축분뇨라고 하면 소로 따지면 지금 소 우분이 어떻게 거기에 우리가 받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저희들이 대부분 하면 돼지 그것 있잖아요, 분뇨를 대부분 처리하고 있고. 소 같은 경우에는 퇴비 처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내수가축분뇨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현기 위원 돈분에 대한 것만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돈분도 따지고 보면 현재 톱밥하고 혼합해 갖고 돼지를 기르고 있는데 일부 어떤 액으로 된 그런 돈분만 우리가 받고 있다 그 얘기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나머지 소 같은 건 그쪽으로 들어올 리도 없고 돈분에 한해서만. 하루에 돈분이 얼마나 들어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9조에 대한 게 현재는 있어도 우리가 징수하지 않아서 이걸 삭제한다 그 얘기구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축산업자한테, 지금까지 운반업자한테는 그런 징수금을 교부 안 했다는 건 잘한 거라 생각하지만 돈분 톤당 1만 5,000에 대한 걸 우리가 책정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정할 그런 의사는 갖고 있지 않아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아직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
○김현기 위원 톤당 1만 5,000원이면 비싸다 싸다 해서 타 지자체에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고요. 두루 의견을 들어보면 톤당 1만 5,000원이 적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적당하다. 가뜩이나 축산농가들 어려울 때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어떠한 처리 능력이 된다면 가격에 대한 수수료를 좀 인하해 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민 한번 해보세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해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 4건의 의안에 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정연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연숙 부위원장 정연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안 제3조제1항 중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로 한다. 안 제8조제2항 중 “알려야 한다.”를 “알려야 하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안 제10조 중 “기관ㆍ단체ㆍ시민 및”을 “기관ㆍ단체ㆍ시민과”로 한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한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부 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 위원(7명)
홍성각정연숙김현기남연심박완희변은영홍순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철
○출석 공무원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