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回 淸州市議會(臨時會)
淸州市議會事務局
2015年 5月 15日(金)
- 議事日程 (第1次 委員會)
- 1. 청주시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
-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審査된 案件
- 1. 청주시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 가. 건설교통국 소관 제안설명
- 나.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
- 다. 도시주택국 소관 제안설명
- 라. 도시주택국 소관 질의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5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환경관리본부 소관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상수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수 건설교통국장 이상수입니다. 시정 발전과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주시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버스가 가지 않는 마을이나 비효율적인 공영버스 노선을 개선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과 이용대상을, 안 제5조는 행복택시 운행구간, 운행시간, 운행횟수 등 운행 방법을, 안 제6조는 행복택시 이용신청과 이용요금 등 이용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9조는 행복택시 비용 지원근거와 지원금의 신청ㆍ결정ㆍ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제11조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후관리와 지원 중단 규정을 두어 행복택시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였으며, 지난 2015년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이상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경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취약지역으로 버스가 운행하지 않거나 도로 여건 등으로 버스 운행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행복택시를 운행하고 그 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과 행복택시, 마을대표자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과 이용대상을, 안 제5조에는 행복택시 운행 방법을, 안 제6조에는 이용방법과 이용요금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부터 제11조에는 행복택시 지원금의 지원 범위와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사후관리, 비용 중단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 제정 취지는 교통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외감 해소와 이동 편익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의 주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행복택시의 지정 또는 선정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고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으로 인한 시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보완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현기 김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응답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네, 변종오 위원님!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 선정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은 다음 각 호의 마을대표자가 신청해서 청주시장님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1호, 2호, 3호 이렇게 정해진 내용이 있는데 “이용자가 적어 운행결손이 많아 버스 운행이 비효율적인 마을”이라고 규정을 하면 마을버스가 운행되는 시골지역은 거의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지금 보면 2015년도에는 12개 마을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이용자가 적어 운행결손이 많아 버스 운행이 비효율적인 마을”은 마을버스가 다니는 전 지역이 이 내용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12개 마을을 어떻게 선정할 건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대중교통과장 이열호입니다. 저희들이 대상마을 선정하는 건 우선 첫 번째가 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불편한 지역인데 이건 버스승강장으로부터 마을까지 거리가 700m 이상인 마을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승강장에 버스가 도착해서 원거리를 걸어 다니는 분들, 차도가 좁아서 버스가 못 들어가는 지역을 했고. 두 번째는 비효율 노선인데요. 전체 공영버스는 적자 노선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보다는 어떤 마을 같은 데는 너무 외져 갖고 버스가 정규버스인데도 빈 차로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을은 크지 않은데. 그래서 그런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런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마을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2개 마을 중에 2호 항목에 대한 마을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오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 끝나셨어요?
○변종오 위원 네.
○위원장 김현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박노학 위원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대중교통과 이열호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 관내 다른 시ㆍ군도 이걸 하고 있죠? 어디 어디 하고 있나 혹시 알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이번에 7월 1일 자로 충북 전 시ㆍ군이 저희들하고 같이 출발하는 겁니다.
○박노학 위원 충청북도의 도비나 시비 비율은 다 똑같은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다 똑같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유서기 팀장님한테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응답하는 위원 없자)
그럼 지금 공영버스 운행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공영버스는 기존대로 전체 다 운영을 하면서 다만 공영버스가 못 들어가는 지역, 주민들이 불편한 지역만 행복택시가 커버를 해주는 겁니다. 결국은 공영버스가 못 들어가는 사각지대에 행복택시를 투입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현기 오지마을 같은 데는 편리하긴 편리하겠네.
○변종오 위원 과장님, 12개 마을은 지금 선정돼 있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당초 사업계획을 읍ㆍ면ㆍ동에 보내서 읍ㆍ면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당초에 20개 마을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20개 마을이 들어왔는데 그 마을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하고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어 가면서 보니까 오히려 택시보다 버스가 더 효율적인 마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에 주민 수가 20가구, 30가구 되면 그건 택시로 커버할 수 있는 마을이 안 됩니다. 그건 공영버스가 들어가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12개 마을만 이번에 시범마을로 선정했습니다.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인데요. 12개 마을을 선정해서 시범운행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한병수 위원 지금 예산은 어느 정도 추이를 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전체 시범마을 중에서 5,000만 원으로 예상을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됐고 그중에 도비가 30%인 1,500만 원 그리고 저희 시비가 3,500만 원입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행복택시를 투입함으로써 공영버스가 안 들어가도 되니까 공영버스에서 예산이 세이브(save) 되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앞으로 추가 확대를 하면 그런 경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확대하려고 하는데 우선 이번에는 이걸로 인해서 공영버스 운행이 감되는 건 없고요. 이번에는 700m 이상인 마을, 버스가 못 들어가는 마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공영버스가 줄어드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가 확대를 하게 되면, 가령 어떤 마을 같은 경우는 두 집이 있는데 그 두 집 때문에 공영버스가 원거리를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은 앞으로 공영버스 큰 차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 택시가 들어가는 것이 전체적인 비용이 더 절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하게 되면 공영버스 운영비가 더 줄게 될 겁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버스비를 많이 상회하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이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공영버스 요금으로 정했습니다. 일반은 500원, 학생은 400원, 어린이는 200원. 그래서 공영버스 요금하고 동일하게 받고 그 차액을 우리 시가 보전해 주는데 오히려 나중에 확대해서 공영버스를 축소하게 되면 그 보전하는 비용보다도 공영버스 감축에 따른 비용 절감이 효과가 더 큽니다.
○한병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위원장 김현기 예, 박노학 위원 하시죠.
○박노학 위원 이어서 주무팀장님이신 유서기 팀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 행복을 위해서 좋은 조례안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번에 행복택시가 출범하면서 행복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이 소외계층이라든가 아니면 노약자, 어린이, 학생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위치상으로 볼 때도 상당히 외진 곳이다 보니까 안전상의 문제도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일반택시도 보면 시민들이 안전하게 ‘아! 이게 믿고 탈 수 있는 택시다.’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없잖아요. 제복도 없고. 일부지만 보기에 문신 같은 게 있어 갖고 저도 타 보면 상당히 불안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게 행복택시가 모범이 돼서 제복이라든가 명찰이라든가 이런 안을 정확하게 구상하셔서, 그 예산이 없다고 하면 그 예산이 그렇게 큰돈이 안 들어갈 걸로 예상되니까 그런 점도 우리 행복택시가 모범이 될 수 있게 같이해서 이번에 시행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럼 다른 택시들한테 모범이 돼서 시민 행복지수가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참고하실 수 있으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팀장님…….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대중교통과장 이열호입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평소에 청주에 있는 개인택시하고 모범택시가 외국처럼 친절한 택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제복을 권장하는데 권장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시 재정이 너무 많이 추가돼서 그걸 엄두도 못 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택시는 대상 운전기사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읍ㆍ면의 거점택시만 대상이 돼서 전체 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복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친절을 향상시키는 것도 좋은 안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이병복 위원 거수)
예, 이병복 위원님!
○이병복 위원 예, 이병복 위원입니다. 이열호 과장님, 이걸 추진하시면서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게 뭐가 있을 것이며 또한 이걸 이용함에 지원하게 되는……. 탑승을 했나, 안 했나 이게 관리 차원에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나 이런 문제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대중교통과장 이열호입니다. 저희들이 문제점 예상하는 거는 우선 첫 번째는 앞으로 이 행복택시가 확대되면 시내버스 업체와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시 재정 효율로 보면 공영버스를 감축하고 행복택시가 들어가면 더 효율적인 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시내버스 입장에서는 그만큼 운송수익이 감소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갈등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1차로 거기랑 협의를 해서 현재는 일단 이해는 된 상황입니다. 또 두 번째 문제는 활성화되어 이용자가 많다 보면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 이걸 우리가 보조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발생할 수가 있겠다. ‘운행을 안 하고 한 것처럼 요금을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좀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걸 하기 전에 도에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 현재 수기 작업을 합니다. 수기 작업을 하는데 이걸 전산화할 필요가 있다. 투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산화 프로그램을 우리 시만 할 것이 아니라 도 전체 각 시ㆍ군도 보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고. ‘아마 이번 시범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른 시ㆍ군에서도 대두가 돼서 업무적으로 공론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하여튼 취지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생각은 들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지원금을 보전받기 위해서 허위로 요청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각 읍ㆍ면ㆍ동에 가서 어떻게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떤 대안이 제시가 되고서 시범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우려가 좀 있는데요?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전산화하는 거는 당장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시범사업 할 때 그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기작업을 하면서 탑승자가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하고, 서류에 서명하고, 택시 미터기에 보면 기록지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탄 시간, 도착한 시간, 전체 운행한 미터 기록이 출력됩니다. 그거를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비용 정산을 하는 걸로 해서 위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고. 또 저희들이 수시로 그 기록 관리를, 현장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 미터기는 기사들이 조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터기 기록지를 첨부해서 그 문제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마지막으로 보충……. 이걸 시범사업으로 올해 처음 하는 거잖아요. 조례까지 정해서 해야 될 판인데 만약에 시범으로 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서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기거나 하면 이걸 폐기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대중교통과장 이열호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충북 각 시ㆍ군이 같이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있기 전에 다른 지역에서, 아산이나 또는 강원도 군 같은 데에서는 이삼 년 전에 시범운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타 시의 현장도 가 봤는데 가본 결과 이거는 엄청 반응이 좋습니다. 주민들도 좋고 시에서도 비용 대비 효과가 좋기 때문에 실패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그런 지자체에서는 처음 시도를 하다 보니까 리스크(risk)가, 다소 문제는 있었지만 저희들은 그걸 다 벤치마킹하고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을 접을 정도의 큰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다만,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나온다면 저희들은 그것을 보완해서 더 좋은 제도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이병복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행복택시 운행횟수에 대해서도 여기 언급이 되어 있는데 운행횟수, 사용하는 횟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행복택시는 대중교통인 공영버스를 대체하고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공영버스 수준의, 그 이상은 못 하더라도 근사치는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투입할 수는 없고 마을별로 이용 빈도가 대개 장날 면사무소를 간다든가 면 소재지를 방문하는 것이 주민들의 주 이용 패턴입니다. 그래서 마을 수와 주민 수에 따라서 일주일에 3회 내지 4회, 하루에 3회 정도 운행하는 걸로 마을과 협의해서 마을 형편에 따라서 횟수를 정하려고 합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일주일에 3회?
(“주 3일!”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3일 정도! 또 하루에 마을별로 3회 정도?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박현순 위원님 안 하실래요?
○박현순 위원 예. 행복택시라면 외진 곳에 있는데 일주일에 세 번만 운행을 한다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주 3회, 1일 3 내지 4회.
○박현순 위원 이게 읍내에 나가고 싶을 때가 꼭 정해져서 나가나? 만약에 행복택시를 부르려면 어떻게 불러요?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마을에서 이용자가 택시한테 와 달라고 전화를 하면 기사가 출동하는 형태입니다.
○박현순 위원 정해진 날짜에만 오는 거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그렇죠. 주 3회.
○박현순 위원 월요일이라든지…….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월, 수, 금!
○박현순 위원 수……. 이렇게?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네.
○박현순 위원 그게 무슨 행복택시야. 필요할 때 써야지 행복택시고 사람이 용이하게 쓰려고 행복택시를 한 건데. 너무나 잘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럼 정해진 외에는 어떻게 해? 그럼 내가 개인택시를 불러야 되겠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이 노선은 우선 공영버스가 안 다니는 지역입니다, 승강장에서 700m 이상인 거리에. 대개 노인분들인데 승강장까지 700m 이상 걸어 나오다 보니까 그걸 보완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주 3회를 한다고 하면 어떤 마을이 그날이 아닌 딴 날은 기존처럼 700m를 걸어서 버스를 타고 나오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사업은 우선 6개월 동안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횟수를 산정한 것이고요. 시범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마을별로 데이터 조사를 하다 보면 어떤 마을은 주민 수에 비해서 횟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시범사업 마무리한 다음에 그때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질의사항 참고하시고, 각 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시작을 하는 관계로 어쨌든 청주시가 모범된 사례로 계속 갈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 잘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업체의 선정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택시 회사?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이거는 읍ㆍ면에 시내에 나와서 영업을 하지 않는 거점택시라고 있습니다. 그 택시를 위주로 선정해 줍니다. 여기 있는 차가 거기 가서 영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택시로…….
○위원장 김현기 예, 잘 하시고. 그리고 12개 자연부락이 선정된 곳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배부해 드려서 참고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변종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종오 부위원장 변종오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변종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일부 위원님들께서 6개월 동안 시범운행 한 결과를 한번 보고해 달라는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오랜 시간 동안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회의장 정리 및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015년도 당초예산액 3,450억 2,083만 원 대비 32.18%인 1,110억 2,603만 8,000원이 증액된 4,560억 4,686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015년도 당초예산액 3,166억 4,559만 원 대비 1.58%인 49억 9,018만 8,000원이 증액된 3,216억 3,577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종 국ㆍ도비 보조금과 기금 등의 변동사항과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비롯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여건 변화에 따른 예산의 증감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당초예산안 대비 증액 편성된 부분 또는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사업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 기준 등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 여부와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 규모, 시기 등 회계연도 내의 집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고, 각 항목의 구체적인 산출기초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가. 건설교통국 소관 제안설명
(13시40분)
○위원장 김현기 김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수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수 건설교통국장 이상수입니다. 건설교통국을 위해 항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가 668억 195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3.12%인 231억 7,728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250억 4,568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68%인 1억 7,26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1,807억 145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0.81%인 311억 3,200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250억 4,568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68%인 1억 7,26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283쪽, 도로환경정비 사업비 34억 3,422만 6,000원에서 산성도로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비 6,375만 원, 주요 간선도로 차선도색 사업비 부족분 3억 원, 상당구 단재로 보행환경 개선사업비 5,317만 원, 접도구역 해제 지형도 고시 설계 용역비 2,800만 원 등 총 4억 4,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4쪽, 녹색교통기반 조성사업비 13억 3,136만 6,000원에서 자전거보관대 CI 교체사업비 750만 원,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보험 가입비 3억 5,000만 원, 자전거대여소 및 무료연습장 운영비 1,6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변경하여 총 3억 5,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촌도로망 확충 사업비 140억 9,215만 원에서 영하∼선암 간 도로 확ㆍ포장사업비 중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증액하였고, 성재∼사정 간 도로 확ㆍ포장사업비 중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 중인 경부선 확장구간과의 중복으로 4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척산도로 확ㆍ포장사업비 중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5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재원 변경하고, 가덕 행정∼노동 간 도로 확ㆍ포장사업비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6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5쪽, 2014년 도시계획시설 개선사업 등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9,4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286쪽, 주간선 광역도로망 조기구축 사업비 225억 7,322만 5,000원에서 무심동ㆍ서로 확장사업비 중 시비 10억 원을 국비로 재원 변경하고 강서택지개발지구∼석곡교차로 도로 개설사업비 20억 720만 원, 제2순환로(서청주교∼송절교차로) 도로개설사업비 60억 1,256만 6,000원 총 80억 1,97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7쪽, 도심 내 도로 교통망 확충사업비 105억 8,397만 3,000원에서 상당공원∼명암로 간 도로 개설사업비 부족분 38억 6,983만 1,000원, 청주대학교 예술대학∼율량2지구 간 도로 개설사업비 중 시비 10억 원을 국비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덕천교∼새터초등학교사거리 도로 확장사업 편입용지 보상비 부족분 5억 2,007만 3,000원, 탑연1리∼진흥아파트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10억 90만 원, 죽림동 하나노인병원∼3차우회도로 간 도로 확장사업비 6억 378만 원, 미호천 제방도로 교행차로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1억 3,000만 원, 남이면 석판리 도로 개설에 따른 지장물 보상비 등 1,100만 원, 금천새마을금고∼용암2지구 간 도로 확장사업비 16억 286만 4,000원, 서청주IC∼주봉마을 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5,400만 원, 석실∼석판 간 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억 4,000만 원, 오창 창리 도로 개설사업비 5억 404만 3,000원, 미원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3,200만 원 등 총 85억 7,23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9쪽, 도심과 농촌지역 연결도로 개설사업비 20억 9,672만 5,000원에서 청주역∼옥산 간 도로 확장사업비 35억 585만 원, 산성∼무성 간 도로 확장사업비 4억 473만 5,000원 총 39억 1,05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291쪽,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실현 교통행정관리 사업비 8,000만 원에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구입비 등 총 4,168만 원을 증액하고, 북부권환승센터 조성사업비 20억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내부거래지출 38억 3,264만 7,000원에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전출금 8,83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293쪽, 대중교통육성 지원 사업비 679억 276만 6,000원에서 저상버스 구입비를 국ㆍ도비 조정에 따라 1,586만 4,000원을 감액하고 공영버스 정산 부족 손실금 5억 2,396만 9,000원,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1억 1,476만 8,000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운수업계보조금 3억 3,767만 4,000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조금 20억 원, 공영버스 구입비 1,273만 원, 시골마을 행복택시 도입 보조금 5억 원,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도입 보조금 1억 원, 택시요금 복합할증지역 자동인식장치 지원금 5억 154만 5,000원, 청주시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개편 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여 총 39억 2,48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5쪽, 2014년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3,1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입니다. 296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하천 조성 사업비 31억 5,074만 5,000원에서 덕암천 산책로 조성과 낙가천∼영운천 산책로 연결 사업비 3억 2,000만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비 10억 2,700만 원을 증액하고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 중 일부 사업 변경과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공익사업 편입 미불용지 보상금 420억 원을 계상하여 총 17억 7,0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7쪽,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정비 사업비 129억 1,426만 8,000원에서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하고 개신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비 중 4억 원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여 총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8쪽, 용두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 3억 8,200만 원을 국ㆍ도비 조정에 따라 감액하였고,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등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5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396쪽, 효율적인 청사환경 관리비 1억 4,507만 5,000원에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고객순번기 설치비 및 입간판 등 청주 CI 교체사업비 1,020만 원, 청사 증축사업비 12억 3,779만 1,000원, 쾌적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한 테이블 및 의자 구입비 54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2억 4,79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사업 특별회계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768쪽, 주정차 관리 사업비 51억 1,576만 7,000원에서 봉명지구 노외주차장 조성사업비 8억 4,349만 3,000원,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카메라 자동화사업비 3억 544만 원 등 총 14억 8,51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71쪽, 내부거래지출 23억 1,718만 5,000원에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운영비보조 전출금 1,767만 9,000원을 감액하고 청주∼청원 광역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7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 특별회계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773쪽, 대중교통 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 사업비 21억 1,406만 원에서 시내버스 승강장 시설 개선 및 비가림 특화형 택시승강장 설치 등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사업비 1억 4,746만 4,000원을 증액하고 시내버스 종점지 보수 및 정비 사업비 960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교통안전교육장 시설 보수비 15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억 5,92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
(13시52분)
○위원장 김현기 이상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지역개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산성도로 교통안전시설 개선공사 6,0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건 어떤 걸 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지역개발과장 이완희입니다. 지금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삼거리 쪽에 곡선이 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곡선을 완화시키면서 차선을 좀 늘리고요, 거기에 그루빙(grooving)이라고 해 갖고 미끄럼방지시설 그다음에 간판도 작은 걸 큰 걸로 교체하고 그런 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그 지역의 속도가 어느 정도 달릴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지금 속도가 30㎞로 되어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저는 30㎞ 달렸을 때는 사고 날 위험이 전연 없다고 보는데 지금 거기가 사고 나는 주원인이 과속으로 인한 사고로 알고 있는데 이걸 바꾼다고 그래 갖고, 과속이 개선되기 이전에는 시설을 아무리 바꿔 놔도 매일 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개발과장 이완희 그 규정 속도가 현재 되어 있는 상태로써는 과속만 안 하면 사고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적재 불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면 사고가 안 나는데 보면 운전습관에 의해서 보통 30으로 가지를 않거든요. 보통 40이나 50, 안 그러면 60 이렇게 과속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과속하는 것까지도 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이번에 제도 개선하시면서 그러한 부분 좀 세심하게 하셔 갖고 향후 사고가 재발되지 않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위원장 김현기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변종오 위원님!
(박현순 위원 거수)
○박현순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김현기 보충? 예, 보충 하시고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현순 위원 박현순 위원입니다. 지금 산성도로를 죽음의 거리라고들 하는데 거기인가요? 죽음의 거리라고 얘기들 하시죠?
○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지역개발과장 이완희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거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박현순 위원 그런데 지금 한병수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교통의 속도가 많아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규정에는 맞습니다만 속도가 과속이고 과적 또 적재불량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래서 거기 1.4t 트럭에 한해서만 절대감속을 해달라고 현수막을 해놨더라고요.
○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터널은 40㎞예요. 그리고 굴곡 있는 데는 30㎞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거기 자주 다니는 길인데 거기는 방법이 없어요. 이걸 규제하고 단속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봐요. 이렇게 돈을 많이 써서 굴곡을 완화하는 것도 좋겠지만 거기 CCTV라든지 단속 기계장치를 달아 가지고 원천적으로 그걸 방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개발과장 이완희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경찰청에서 시스템을 두 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속을 못 하게끔요. 카메라를 2개소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나 안 그러면 내년 초에 경찰청에서 2개소를 설치할 겁니다.
○박현순 위원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만 더 질의했으면 좋겠는데……. 답변이 됐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에 시설과장님, 상당공원∼명암로 간에 도로를 개설하는데 이 도로는 시도가 아닙니까? 시 도로죠? 국도예요?
○도로시설과장 이범수 도로시설과장 이범수입니다. 시도가 맞습니다.
○박현순 위원 여기 국비가 있네요? 시 도로인데도 국비를 주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이것이 이번에 국비 재원대체라고 해 가지고 자율통합기반 조성사업비가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 500억 내려온 거?
○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저희들이 시비를 삭감하고 시비 삭감한 대신 500억 중에서 국비로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아니, 그 500억은 시 청사 지으라고 온 돈인데 도로 닦는 데 써도 되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가능합니다.
○박현순 위원 그래요?
○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박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질의하실 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또 교통 특별회계까지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94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오전에 조례를 다뤘던 부분인데요. 시골마을 행복택시 도입 보조 해서 5,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추경이든 예산이든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는데…….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대중교통과장 이열호입니다. 조례가 먼저 제정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충북에서 12개 시ㆍ군 전체가 같이하다 보니까, 도에서 준칙안이 상반기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지난해에 도비가 안 내려오니까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준칙하고 도비가 같이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같이하게 됐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조례가 먼저 제정되고 나서 나중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죠?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변종오 위원 그러면 어쨌든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예산을 다음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하면 무슨 문제점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순서는 조례 먼저 제정을 하고 예산을 하는 게 맞는데 도에서 도비하고 준칙이 상반기에 내려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조례 제정이 되고 다음에 추경을 하게 되면 7월 1일 행복택시 운영을 우리 시만 못 하게 될 거라 예상합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조례 제정이 선행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 부분을 놓쳤다는 말씀도 되는 거고. 그죠?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그렇습니다. 부득이하게 같이하게 됐습니다.
○변종오 위원 아니, 부득이하게 같이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예상을 하고 사업이 계획되어 있었으면 조례를 미리 제정해 놓고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말씀이죠.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일반적인 순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 제정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예산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번에 행복택시 건은 도비가 매칭(matching)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리 조례를 제정할 수 없었던 게 사업범위 이런 것이 정해지지 않아서 그걸 기다리다 보니까 이번에 같이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우리가 예산이든 행정이든 순서가 있고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했고요. 다음 계속 이어서, 청주시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개편 용역 부분에 대해서 3억 원을 추경으로 올리셨는데 이 부분의 용역과제 심의는 필하신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준공영제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 용역비인데 이건 용역과제심의회 심사를 다 마친 사업비입니다.
○변종오 위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버스노선 전체적으로 개편 용역을 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저번 차에는 언제 이걸 개편하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금년 상반기 3월 그때 전편하지는 않았고 일부 노선만 개편했었습니다. 전체 개편은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에 했던 건 일부 개편을 했었습니다.
○변종오 위원 버스공영제 실시 여부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추경 예산에 3억을 올려서 용역을 한다는 말씀인데 이걸 당초예산에 해서 할 수는 없었던 내용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준공영제에 따른 개편이었기 때문에 준공영제가 작년에는 결정이 안 됐었고 올해 상반기에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하고 버스회사하고 협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용역비가 서게 된 겁니다.
○변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 297페이지입니다. 댐 주변 지역 주민숙원사업 3개 면 해 가지고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요. 댐 주변 지역 주민숙원사업 3개 면에 어떤 사업이 들어가는 건가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하천방재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7페이지입니다, 하천방재과!
○하천방재과장 송희삼 하천방재과장 송희삼입니다. 댐 주변 지역 주민숙원사업은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면 지역에서 해달라는 거 그때그때 해주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읍ㆍ면에서 올라온 사업을 과에서는 전혀 파악하지 않고 예산만…….
○하천방재과장 송희삼 예산만 내려주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산만?
○하천방재과장 송희삼 예.
○변종오 위원 과장님은 이 사업을 파악해 볼 필요는 없으신가요?
○하천방재과장 송희삼 파악해 보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댐 주변 지역 주민숙원사업 3개 면에 대해서 어떤 면에 어떤 사업이 들어가는 건가 소속 상임위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 송희삼 예,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위원장 김현기 예.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고, 박노학 위원님부터 하시죠.
○박노학 위원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하천방재과 송희삼 과장님에게 추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사업변경이 된 게 2건이 있는데 이건 왜 변경이 된 거죠?
○하천방재과장 송희삼 이건 마을에서 해달라는 내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해달라는 게 A사업을 해달라고 하다 B사업으로 해달라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바뀌는 겁니다.
○박노학 위원 민간사업보조는 의원사업비도 경로당에 물품을 정해 놨는데 콩탈곡기 같은 경우는 누가 받는 건지 혹시 대상을 아시나요?
○하천방재과장 송희삼 그거까지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
○박노학 위원 지난번에 민간사업보조는 시의회에서도 그걸 몇 가지로 묶어 놓고, 경로당 사업도 아니고 콩탈곡기 같은 거를 대상이 누군지…….
○하천방재과장 송희삼 마을에 공동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탈곡기 같은 것을 법인도 아니고 작목반도 아니고 마을에 쓴다고 주는 거는…….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사업비를 경로당 같은 경우는 TV, 냉장고, 에어컨으로 묶어 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역행하는 게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마을에서 무조건 사업 변경해서 아무거나 해달라고 하면 민간사업보조로 다 해줄 수 있습니까?
○하천방재과장 송희삼 공동으로 쓴다고 하면 해줄 수가 있습니다. 공동으로 쓴다면! 개인이 혼자 가지겠다고 하면 못 하는데 공동으로 쓴다고 하면 이것은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박노학 위원 글쎄,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동떨어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천방재과장 송희삼 그리고 이거는 대청댐관리단에서 우리한테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예산에만 반영하는 거지 대청댐관리단에서 거기로 주는 겁니다.
○박노학 위원 아, 대청댐에서요?
○하천방재과장 송희삼 예. 저희 돈이 아닙니다.
○박노학 위원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금4억 2,000이 있는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하천방재과장 송희삼 이건 구청에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 미불용지 보상해 달라고 수시로 들어옵니다. 그게 전부 소하천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내가 소하천에 미불용지 돈을 못 받았으니까, 하천으로 편입했으니까 보상을 해주시오.’ 하면 그런 거를 보상하기 위한 돈입니다.
○박노학 위원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소하천 정비를 하면서 금액이 상당히 커요, 보상비가 4억 2,000이면. 여기에 대한 예산을 할 때 어느 지역 몇 필지인지 상계해 주시면 위원들이 자료를 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필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공시지가까지 자료를 첨부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방재과장 송희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이병복 위원 거수)
이병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병복 위원 예, 이병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시골마을 행복택시 도입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이상수 행복택시는 7월 1일부터 12개 마을에 시범운행을 들어가니까 한 5,000만 원 들어갑니다.
○이병복 위원 5,000만 원. 근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5억으로 설명하신 것 같아서요.
○건설교통국장 이상수 아니에요. 5,000만 원입니다.
○이병복 위원 5,00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상수 예.
○이병복 위원 제가 잘못 들었나요? 이열호 과장님!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 구입비가 있잖습니까, 5대!
○위원장 김현기 몇 페이지 얘기하시고.
○이병복 위원 아, 294페이지. 이 공영버스 구입하고 환경관리본부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천연가스버스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같은 맥락인가요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지금 저희들 예산에 올라와 있는 공영버스는 대ㆍ폐차라고 해서 연한이 초과된 차를 대ㆍ폐차하는 거고, 새로 바꾸는 거고요. 환경과는 아마 천연가스 하면서 업체에 보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아, 이거 대체 차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우리는 대ㆍ폐차 하는 겁니다. 5대 대ㆍ폐차 들어가는 게 있고 1대는 농어촌진흥공사 공모사업에 우리가 선정되어서 5,000만 원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에 시비 더해서 1대 더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아, 대체 차 개념으로.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이병복 위원 그러시고 295페이지에 보면 노선체계 전면개편 용역 3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셨는데 상반기에도 하셨고 그런데 이 용역을 하는 데 3억이 들어갑니까? 이거에 대한 근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이 준공영제 업무는 당초에 창조담당관실에서 준공영제 업무를 하면서 시내버스 노선개편까지 거기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원가계산에 의해서 산정해서 3억 5,000만 원이 나왔었습니다. 3억 5,000이 나왔었는데 용역과제 심의를 거치고 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3억 원으로 예산이 계상됐고. 인근 공주나 다른 지자체도 사례를 보면 3억 원에서 5억 원 정도의 용역비가 산정됐습니다.
○이병복 위원 좋은 말씀 감사한데 3억 5,000이 됐는지 3억 2,000에서 3억이 됐는지 이 예산서를 보고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내용을 파악하죠?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3억 원에 대해 원가 계산한 내역을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래요. 자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덧붙여서 드릴 말씀이 오전에 행복택시에 대한 조례안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했죠.
(자료를 전면에 보이며)
그때도 제가 자꾸 말씀드렸지만 12개 마을을 선정하셨다고 했는데 12개 마을이었지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하고 나서 이걸 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걸로 봐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라든가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경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자료 요청해야 그다음에 자료 주시고 그냥 설명만 하시고. 이거는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미리 자세한 자료를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자세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앞으로 충분한 자료에 의하지 않고 설명으로 그냥 하시는 거는 예산이나 모든 것이 어렵게 될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이병복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위원님, 안 하신 위원님! 임기중 위원님 하실래요?
○임기중 위원 예, 임기중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부분 중에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부연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명암∼산성 간 도로 개설공사 올라왔는데요. 지금 교통사고 원인이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과속 또는 현재 교통사고 예방으로 시설해 놓은 부분, 그 부분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특히, 방지턱 부분. 물론 4차선 도로에는 방지턱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방지턱을 직선도로인 내리막길에 해놨어요. 아시겠지만 속도를 내고 가다가 갑자기 방지턱이 보이니까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특히 적재차량, 트럭 같은 경우는 바로 가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방지턱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방지턱이 있는 것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건지 방지턱을 없애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건지 이 부분을 비교ㆍ분석하셔 가지고 방지턱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개선대책에 넣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지역개발과장 이완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마냥 4차로에는 방지턱 설치를 못 하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는 워낙에 급경사이기 때문에 방지턱을 해놨습니다. 지금 교통관리공단에서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서면 그걸 얼마나 줄일 거냐, 없앨 거냐 하는 결과 나오는 것과 같이 연계해서 정비해 주려고 합니다.
○임기중 위원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고속도로 같은 데 홈 파서 드륵드륵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임기중 위원 그 홈을 파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브레이크를 안 밟잖아요. 드륵드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각심을 주는 거기 때문에, 턱은 과속하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부딪히면 특히, 짐을 실은 차는 밸런스를 잃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속방지턱이 사고 나는 원인 중에서 한 50%는 차지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방지턱 부분을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완희 네, 알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291쪽 중간에 보면 CI 적용물 정비사업 해 가지고 해피콜차량 42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 안 되지만. 변종오 위원님께서 조례가 우선이냐 예산편성이 우선이냐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조례가 우선이다.’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담당 위원회에서 CI가―잘 아시겠지만―조례가 잘 안 됐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명시되어 있는 각 부서의 CI 비용은 저희들은 하나도 편성할 수 없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죠? 앞으로 이런 부분을 명심하셔서 예산 편성할 때 담당부서는 무조건 해달라고 하지 말고……. ‘법적 근거도 없는데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 의회의 임무인 법적 절차 이런 부분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저히 명심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편성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를 보니까 운수업계 보조금이 당초 60억에서 20억이 증액됐어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임기중 위원 1년마다 본예산 편성할 때 기준해서 편성하는데 1/3이 늘어났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294쪽! 위에 운수업계 보조금.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조금 이번에 증액 20억…….
○임기중 위원 예. 당초에 돈이 없어서 안 세운 거예요 아니면…….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1년에 원래 100억이 필요한데 작년 본예산 때 재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세워 놓고 이번 추경에…….
○임기중 위원 2회 추경에 20억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나머지 또 20억 더 채워야 됩니다.
○임기중 위원 20억은 어떻게……. 정리추경에?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전체 100억 중에서.
○임기중 위원 그러면 무료환승 보조금을 주는 기본적인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임기중 위원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알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거 주실 때 무료환승 보조금 실시연도부터 지금까지 개괄적으로 쭉 하셔서 주셔 봐요, 비교ㆍ분석 좀 한번 해보게.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알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네. 그리고 여러 분이 말씀하셨지만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개편. 이 노선체계 개편 용역을 이거 말고 바로 직전에 언제 했죠?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그때는 용역을 줘서 했던 건 아니고, 일부 불편한 노선에 대해서 3월에 변경을 했던 거고 용역 줬던 건 아니었습니다.
○임기중 위원 매년 했어요? 그럼 용역 한 번도 안 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노선체계 개편은 몇 년 전에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통합하고는 한 번도 안 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안 했습니다. 불편한 노선에 대해서…….
○임기중 위원 팀장님, 맞아요?
(“예, 맞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기존 노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아까 과장님이 공영버스제 하면서 노선을 개편하는 데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럼 이미 기본 베이스(base)는 다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지금 준공영제에 따른 노선 개편인데…….
○임기중 위원 아니, 준공영제로 하더라도 시내버스가 300대가 500대가 되는 건 아니잖아.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버스 대수는 같습니다.
○임기중 위원 똑같은 대수에서 노선을…….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버스 대수는 같은데 청주시는 시내버스 노선체계도가 상당로하고 사직로를 중심으로 해서 T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T자로 구성되어 있는 이유가 버스회사의 수익을 고려한 그리고 시민들의 이용도를 감안한 두 가지 충족요인을 하다 보니까 T자로 집중이 되어 있는데―지난번 준공영제를 설명드렸듯이―준공영제를 하는 이유가 시민 위주에 맞는 노선을 하다 보니까 준공영제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공영제에 따르면 현재 T자 노선 전체를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노선체계로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선을 용역 발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노선을 개편할 때 용역을 안 주고 시민들이 필요한 노선에 불편한 곳을 그때그때 보완했었는데 준공영제로 제도가 바뀌면서 준공영제에 맞는 시민 위주의 노선을 하다 보니까 전체 노선을 다 바꾸게 됩니다.
○임기중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갔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 노선, 현재의 버스 대수 가지고 보완을 많이 해서 시민들이 크게 불편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지금 노선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편해 달라고!
○임기중 위원 많이 들어와요?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임기중 위원 그러면 지금 이 3억을 들여서 전면개편 용역을 해서 준공영제를 하면 불만이 많이 해소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민 요구에 맞추려고 하면 버스를 50대, 100대 더 증차해야 되는데 그거는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할 수가 없고 같은 보유 대수 갖고 효율적으로 노선 개편을 하다 보면 30대나 50대 증차되는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준공영제가 도입되는 건데요. 예를 든다면 조치원이나 증평이나 신탄진에서 버스가 들어오면 증평 노선 버스들은 석판리로, 가경터미널 쪽으로 다 이동합니다. 그런데 증평 노선이 아침에도 그렇고 퇴근시간도 그렇고 시민들이 출퇴근하는 데 부족하다고 요구가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면 버스를 10대 정도 더 투입해야 되는데 문제는 10대를 다 투입하기가 재정상 어려운데 다만, 증평 노선을……. 지금 시내노선은 상당공원하고 가경터미널까지는 그 노선이 아니어도 대체할 수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모든 증평 차가 가경터미널까지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예를 들면 그 노선이 시내까지 안 들어오고 내덕동에서 회차를 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같은 10대 갖고 운행하더라도 20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못 했던 것은 버스회사의 수익이 시내에서 많이 보전되기 때문에―이용요금에 대해서―못 했습니다. 그걸 준공영제를 함으로 인해서 다 보전해 주다 보니까 그런 노선을 시민 위주로 짤 수 있다. 그래서 노선을 전체 개편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용역 발주하기 전에 아까 이병복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개략적인 기본안을 받아서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 부분 기초자료를 위원들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알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지금 용역을 주면 기간이 몇 개월 걸리는가…….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우선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전체 용역 계획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시내버스 노선체계는 다른 용역하고 다르게 용역만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납품을 하면서 용역기간 중에 시범운영 기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은 장기간을 잡아서 용역 내에서 개편된 노선을 운행했을 때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하기 때문에 1년 내지 1년 반 기간 잡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중간 중간 용역 결과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용역 발주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김용규 위원님 하실래요?
○김용규 위원 없습니다.
○이병복 위원 하나만…….
○위원장 김현기 예, 이병복 위원님!
○이병복 위원 예, 이병복 위원입니다. 도로시설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86페이지, 뭐 여러 페이지가 있는데요. 우리 시도는 시비로 하는 게 맞죠?
○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이병복 위원 예. 그런데 국비로 이번에 대체하셨죠?
○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이병복 위원 국비로 대체하신 게 얼마나 되는 거죠?
○도로시설과장 이범수 도로시설과장 이범수입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 와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읍ㆍ면 지역에 있는 도로에는 국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동 지역에서는 국비를 사용할 수가 없는데 다만, 광역시 이상 도로에는 도시교통혼잡구역 개선대책사업비라고 해서 인구 50만 이상일 때는 동 지역에도 국비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광역시가 아니기 때문에 국비를 동 지역에서 받을 수 없고 자율통합기반 조성사업비로는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대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예, 알겠고요. 지금 그 부분 법적인 근거 좀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시비가 국비로 되어 있어서 사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관련 근거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러시고 한 가지만 더요. 288쪽에 미호천 제방도로 교행차로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이 시정대화나 이런 때에 아무런 설명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설계용역이라 없으셨던 건지 아니면……. 제방도로 교행차로 설치공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이범수 미호천 제방도로 교행차로 설치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얘기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1차 구간에 대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교행차로 가지고서는 안 되고 현재 거기에 20m 도시계획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설계되어 있던 5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구간이 한 500m 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걸 다 설계하려다 보니까 이번에 1억 3,000만 원을 증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호천 문암생태공원에서 청주역∼옥산 간 도로까지 전체를 2차선으로 확장하는 걸로 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이번에 설계용역비를 증액시켰습니다.
○이병복 위원 1억 3,000 증액되는 게 설계용역비 증액하시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그리고 당초에 5억 선 중에 500m에 대해서는 사업까지 진행하는 걸로, 문암생태공원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쪽으로 500m 정도는 사업까지 실시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예. 이 부분도 기존 3억 7,000에 대한 설계했을 때 부분하고 1억 3,000이 늘어나는 부분 근거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알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89쪽에, 도로시설과장님! 서청주IC∼주봉마을 간 도로 개설공사 용역이 서 있는데요. 몇 년도까지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 건가? 지금 이렇게 용역비 예산은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서청주IC∼주봉마을까지 전체 길이는 2.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를 하려면 310억 이상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한 250m 구간만 우선 5,400만 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은 2025년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2025년?
○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위원장 김현기 그러면 지금 250m는 몇 년도에 끝날 예정이에요?
○도로시설과장 이범수 250m에 대한 설계를 실시해서 내년도 설계 나오는 거에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그러면 이 250m에 대한 완공은 대략 언제 끝나요?
○도로시설과장 이범수 대략적으로…….
○위원장 김현기 안 나왔어요?
○도로시설과장 이범수 그거까지는 안 나왔는데요. 대략적으로 내년 보상 주고 사업비가 혹시 어떻게 되나, 내년 당초에 다 세우지 못했을 경우는 2017년이나 2018년까지는 마무리 짓는 걸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이것도 도시계획도로 아니요?
○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위원장 김현기 아까 명암∼산성 그쪽 국비 투입시키듯 여기도 자율통합예산 좀 해서 공기를 좀 앞당겨서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해줄 생각을 갖고 계신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는 이미 설계가 진행돼서 사업이 시행 중이었을 때 국비대체를 했던 거고 현재는 용역 발주 중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기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 도시주택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현기 다음은 연제수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도시주택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은 먼저 세입예산은 37억 1,875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총 1,181억 9,372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8.23%인 585억 6,89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2억 1,018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9.06%인 11억 9,19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267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600만 원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가정에 국비 480만 원을 확보하여 1세대당 60만 원씩 생활비용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268쪽, 문화ㆍ예술특성화를 통한 중앙동 상권활성화 사업비 20억 138만 원은 중앙동 주변 쇠퇴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허브(hub)센터 건립에 따른 보상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주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3,524만 원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등 집기류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진입도로 제외구간 도로개설공사비 18억 233만 원은 2012년 지구계 축소로 인해 오창∼청주산단 간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에서 제외된 구간 90m가 발생돼서 원인자인 ㈜청주테크노폴리스로부터 사업비 18억 원을 우리 시가 위탁 시행하여 조기 개통코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청주테크노폴리스지구 확장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2,200만 원은 2012년 건설경기 침체로 불가피하게 지구를 98만 평에서 46만 평으로 축소하여 추진 중인 청주테크노폴리스에 대하여 주변지역 사업성 및 입주 수요조사 등을 실시해서 산업단지 확장 타당성을 파악코자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출자법인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비 900만 원은 현대엔지니어링과 특수목적인 설립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정확한 분석을 통한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경매 감정평가수수료 300만 원은 소송비용 장기체납자의 재산을 경매 신청해서 소송비용을 회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270쪽, 청주시 주택 수요 공급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은 주거실태 조사비 및 정확한 주택보급률 파악으로 수요 대비 맞춤형 공급 물량의 적정성 확보와 주택정책 기본계획에 활용하여 청주시 주택시장 안정화와 주거문화 정착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자 보상금 1억 원은 최근 주택경기 활성화에 따라 불법 유동 광고물의 증가로 불법 광고물 정비에 한계가 있어 시민참여를 유도, 효율적인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한 수거자 보상금입니다. 271쪽,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3억 5,000만 원은 2015년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 사업 신청 후 예산 부족으로 지원받지 못한 13개 단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1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단지 중 입주민 공동이용시설물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274쪽, 시 청사 냉난방시스템 개선사업 설계비 5,165만 7,000원은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후된 보일러 설비를 중앙제어시스템 설치 방식으로 교체, 효율적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계상하였고, 탑ㆍ대성동 자원봉사시설 설치공사비 4,080만 원은 효율적인 동 청사 유지관리비로 자원봉사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상하였으며, 가경동주민센터 환경개선 사업비 5,666만 6,000원은 노후된 지하층 환경개선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와 LED등 교체를 위하여 계상하였고, 동 청사 환경개선사업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비 8억 원은 강서1동ㆍ복대1동ㆍ수곡2동주민센터와 오창읍사무소 등 각 2억 원씩 청사를 이용하는 노약자, 어린이 및 장애인 등 이용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으로 통합시 청사 건립공사 감정평가비 4,000만 원과 상당구청 기본 및 실시설계 10억 5,000만 원을 감 계상하였고 통합시 청사, 상당ㆍ흥덕구 청사 건립 예산 통합운영에 따른 기금 전출금으로 청사건립기금 5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으로 276쪽, 빈집 정비사업비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추가 빈집 정비 신청자 한 가구당 100만 원씩 20가구분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은 충청북도 공모사업에 선정,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 5억 2,8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 소관입니다. 278쪽,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바로잡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수수료 등 2억 200만 원이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알기 쉬운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홍보사업은 도로명주소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고자 국비 280만 원을 포함한 9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786쪽, 세출예산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한 용지매입 등 1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790쪽, 기반시설 용지매입비 7,000만 원은 호미골체육공원 내의 국유지 매입비로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방지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기금입니다. 908쪽,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으로 통합시 청사 건립사업비 1억 6,000만 원은 합리적인 통합시 청사 건립방안을 수립하고자 시 청사 리모델링(remodeling) 타당성조사 용역비 3,000만 원과 흥덕구 청사 건립을 위한 사전절차로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거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수수료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도시주택국 소관 질의
(15시12분)
○위원장 김현기 연제수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예. 연제수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요즘 언론에 보면 시 청사 리모델링이 최고의 화제로 등장했는데, 시장님께서는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걸로 언론에 발표를 하다시피 하셨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준비를 안 하신 건지 지난번 시정대화 때 거기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그때 시정대화 당시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지금 해서 또다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매스컴 이런 데에 얘기가 됐었고 그런 상태에서 시정대화 자료에 그걸 올리는 게 맞는 거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희들 내부 사정도 있고 그래서 그때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그 설계비용은 이번에 반영 안 해도 되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이건 그거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고요. 타당성조사 용역비라는 것은 법적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한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한병수 위원 지금 시장께서는 리모델링 쪽으로 마음을 굳히신 걸로 그렇게 언론에 비치고 있는데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후속적인 절차냐 아니면 그걸 비교ㆍ검토하기 위한 절차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비교ㆍ검토가 맞습니다. 신축은 타당성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그거 있고 리모델링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절차 밟아서 저희들이 11월에는 최종 결론을 낼 겁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그래서 저희 위원들한테 그러한 부분을 말씀 안 하시고 저기 해서 이번에는 그게 안 다뤄지나 했더니 그게 지금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례로 지난번 모 일간지에서 저희 의원들의 여론을 한번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덟 분이 공교롭게도 전부 신축 쪽으로 의견을 내신 걸로 그렇게 제가 보도내용을 봤습니다. 맞죠?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그건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한병수 위원 신문 그 내용 보셨죠?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전체적인 의원님들 해서 나온 건 봤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래서 아마 예산이 없다고 해서 리모델링 쪽으로 선회하신 거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는 거지만 어차피 통합된 거고 통합에 걸맞게 청사도 좀 신축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대부분의 여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리모델링 쪽으로 자꾸만 저기 하시는 걸 보면 이번에 3,000만 원 부분도 거기에 꿰맞추기 위한 하나의 저기가 아니냐 그런 의혹이 드는데.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그 문제는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면서 여론조사를 또 별도로 할 겁니다. 의원님들 의견은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고 시민 대상하고 또 일반 단체라든지 연관된 단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여론조사를 별도로 할 겁니다.
○한병수 위원 최용한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중하게 대처해 주셔야지 일시적인 직무라고 생각하시면……. 저희 백년대계를 보고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론을 많이 들으십시오. 들으셔 갖고, 시장님 의지대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시민을 좀 우러러보고 무섭게 봐야지. 그래서 앞으로 이 청사 부분은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예. 한병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여론수렴을 충분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신 것같이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충분한 검토도 했고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뇌를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예산 가용재원 분석도 여러 번 해봤고요. 우리 리모델링 실무진에서 검토를 수차례, 상당히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리모델링을 당장 한다고 해서 이게 신축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시장님이 지난 월요일에 주간업무보고에서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하셨는데 연 200억씩 적립을 해서 10년 정도 하게 되면 2,000억 정도 적립이 되니까 그때 우리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때 인구 추정한 게 105만입니다. ‘105만 됐을 때에는 광역도시의 체제가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청사를 지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상징성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시는데―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병수 위원 예, 다시 부탁을 드리는데 심사숙고하셔 갖고 결정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한병수 위원님 좋은 지적, 질의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다음은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268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집기구입 3,5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충영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정상적인 근무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4억 3,500만 원 편성했는데요. 이번 추경에 3,500만 원이 반영된 겁니다. 당초예산 세운 3억 3,500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것만 서고 집기류에 대한 거는 사실상 안 섰습니다. 그래 이번 추경에 집기류를 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변종오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예.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11명이요?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예, 센터장 포함해서.
○변종오 위원 그러면 11명이 근무하면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는 몇 대 정도가 필요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지금 10대가 필요합니다.
○변종오 위원 10대?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예.
○변종오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컴퓨터가 없이 근무를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지금 일부는 3월에 우리 공무원들이 쓰고 남은 거 갖다가 재활용하고요, 그것도 안 되는 거는 사실 우리 납품하는 업체에 미리 얘기해서 몇 대는 갖다 놨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예산 배정 없이 사전 물품이 와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컴퓨터 납품하는 데에 ‘거기서 수리하고 보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추경에 예산 세울 테니까 있는 대로 갖다 달라.’고 해서 겨우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컴퓨터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테이블, 의자, 책상 여러 가지가 돼서 전체 3,500만 원어치가 되는데, 예산이 올라온 건데.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예.
○변종오 위원 그러면 예산의 절차를 밟지 않고 컴퓨터라든지 책상, 테이블이 현재 들어와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이 사안은 저희들이 중앙공원 앞에 서울산부인과 자리를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센터는 위치가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임시로, 기존 책상 같은 기본적인 게 다른 연구소 비슷하게 거기에 있었습니다. 있던 거 일부 쓰는 거고 지금은 6월이나 7월 초에 전부 이사를 갈 겁니다, 서울산부인과 자리로! 재생센터 전체가 이사 가는데 집기 같은 것이 기존에 있던 거기 때문에 못 가져 오기 때문에 여기다 다시 사서 설치하는 겁니다.
○변종오 위원 새로운 장소로 이사를 감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걸 사용하지 못해서 새롭게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그렇습니다. 2월 1일에 센터가 개소됐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미리 예산절차 밟지 않고 그냥 집기부터 갖다놨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김충영 과장님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청주테크노폴리스 지구확장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테크노폴리스가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추가적으로 18만 평 규모, 260억 정도를 들여서 이걸 꼭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도시재생과장 김충영입니다. 이 산업단지, 테크노부지 개발 관계는 우리 지역의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측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당초에 98만 평인가 있던 것을 사십몇만 평으로 줄였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난개발이 심각한데 이걸 최소한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해서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겁니다.
○변종오 위원 ‘일자리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 이런 막연하게 큰 목표치가 아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조사에 의해서 2차적인 테크노폴리스 확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렇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막연하게 ‘일자리창출이다.’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다.’ 그런 부분이 아닌 조사에 의해, 데이터에 의해 2차 추가적으로 18만 평 정도를 더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지구확장 타당성검토는 사업성, 즉 경제성을 검토하는 겁니다. ‘데이터조사를 전수해서 이걸 했을 경우에 사업효과가 있고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걸 용역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하면 진행을 더 하는 거고 사업성이 없다고 하면 진행을 안 할 겁니다.
○변종오 위원 어쨌든 타당성조사 용역에 의해서…….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가부간에 결정이 됩니다.
○변종오 위원 가부의 결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예.
○변종오 위원 그러면 용역내역서 아니면 용역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1차적으로, 어떤 용역을 어떻게 의뢰할 건지 그 부분을 한번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예,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하실 위원 없어요?
(이병복 위원 거수)
이병복 위원님!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한 과장님! 리모델링 타당성조사 그 부분 말씀하셨는데 아까 여론조사도 하신다고 했죠?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네,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여론조사에는 예산이 필요 없습니까?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이번 용역 하면서 거기에 포함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병복 위원 아, 포함해서입니까?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예.
○이병복 위원 그럼 3,000만 원 안에 여론조사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예. 포함돼서 할 겁니다.
○이병복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따로 하지 말고 먼저 시 청사 신축 용역하고 리모델링 용역을 같이 했었으면 이런 분란이 없었을 텐데 지금 다시 리모렐링 용역과 여론조사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말이 또 있을까 봐. 그러니까 지금 3,000만 원 안에는 여론조사까지 다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예.
○이병복 위원 예, 그거하고. 274페이지에 환경개선사업 보조금이 있죠, 동 청사?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예.
○이병복 위원 강서1동, 복대1동, 수곡2동, 오창읍사무소 네 군데인데 여기가 건축이나 모든 형식이 다 다를 텐데 엘리베이터 금액이 2억으로 똑같아요. 이게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죠? 건물이 다 다를 텐데.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공공시설과장 최용한입니다. 현재 각 동은 대개 3층인데요. 엘리베이터가 3층 정도면 대개 2억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설계할 때 약간은 다르겠죠. 그런데 높이에 따라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이 거의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비슷비슷해서 대략적으로 2억씩 해놨다…….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예, 그렇습니다. 그건 실시설계 할 때 해보게 되면 약간은 차이가 있겠죠. 출입구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정확한 금액 아니고 대략 잡은 거네요?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예,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예산서에 대략 잡는 게 말이 되나요?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개략이라는 건 지금까지 딱 나와 있는 것, 견적이나 또 옛날에 설계했던 거 이런 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얼마 정도, 지금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건 설계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설계해 갖고 집어넣으면 딱 맞겠지만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연초에 시행한 데 아니면 전년도 시행한 거 이런 사업비에 10%나 물가상승분 이런 걸 업(up) 시켜서 예산을 신청하는 겁니다.
○이병복 위원 그러면 강서1동, 복대1동, 수곡2동, 오창은 전부 몇 층인가요? 그거까지 조사가 되셨나요?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다 3층입니다.
○이병복 위원 다 3층입니까?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예, 그렇습니다. 3층 규모는 2억 정도 들어간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이병복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박노학 위원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270페이지, 건축디자인과 신철연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윗부분에 보면 청주시 주택 수요ㆍ공급 기본계획 수립에 1억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입니다. 본래는 국토이용계획에 의해서 국가 아니면 도 같은 데에서 일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정계획에는. 지방자치는 선택으로 하게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통합시가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들이 요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세종시로 이동을 한다는 것 있고 또 청주가 갑작스럽게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오피스텔이 엄청나게 건축되고 있습니다. 종전같이 주택보급률만, 공급에 치중했을 때는 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없는 사람이 더 많았기 때문에 짓기에 바빴거든요. 저희들이 공급하기에 바빴는데 지금 시점에는 통합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공급만이 우선이냐 아니면 이걸 예측하는 것이 좋냐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급변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통계수치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가장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급정책을 수립하는 겁니다.
○박노학 위원 이 부분은 광역 단위로 해야 될 것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으로 급하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의문이 가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본예산으로 해서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광역 단위 사업은?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저희들이 작년도에 1,400명이라는 인구가 세종시 쪽으로 나갔다고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측조사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가 종전에 건축을 했던 것이 올해 준공이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1만 8,000 내지 거의 2만 세대가 준공이 되고 또 공급이라는 게 계속 그거에 맞춰서 들어가고. 저희들 같은 경우도 예전에 공급했던 것이 올해 준공이 많이 됩니다. 또 세종시하고 천안시, 저희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이 보면 청주시 같은 경우에 104%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택지개발에 공급된 것이 한 4만 5,000세대 공급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도시개발 사업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청원군 지역에 난개발이 엄청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통칭해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정책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사실상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또 예측하는 여러 가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급하게 서두른 건 왜냐하면 이 용역이라는 것은 올 연말이나 내년…….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겠지만 저희들이 수요에 또 공급에 이런 정점이라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충분히 이해했고요. 지금 세종시 인구 빨대효과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묻는 요지는 실제 인구가 어디로 많이 이탈이 되는지……. 저의 지역구인 오송읍만 하더라도 최근에 1,400명 정도가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제 청주시 인구가 그렇게 빠지는 건지. 그리고 지난번에도 아파트 분양가격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너무 성급하게 800만 원 대를 깨 놔 갖고 그게 실질적으로 주택 인상요인으로 많이 작용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광역 단위로 해야 할 걸 우리 시에서 용역하는 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고. 그건 그렇게 하고 이어서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거리 조성사업에 있어서 성립 전 예산이 뭔가요? 부터 예산을 썼다는 얘기인가요?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 해서.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입니다. 기금에서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국비가 제때 안 내려오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당초예산을 4억 세워서 국비가 바로 올 것으로 봤는데 그게 그 시기에 제대로 안 오고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걸 성립 전 예산이라고 표시해 준 겁니다.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박노학 위원 국비가 늦게 나오니까 부터 예산을…….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쓴 거는 아니고요.
○박노학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또 다른 위원님!
(임기중 위원 거수)
임기중 위원님!
○임기중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0쪽, 건축디자인과 신철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해서 우암동 평화아파트 벽화그리기 사업이 있어요. 아파트 본 건물에 벽화를 그리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입니다. 아닙니다. 벽채에 하는 겁니다. 담벼락에 하는 겁니다.
○임기중 위원 아파트 벽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파트 벽화그리기 하니까 아파트에 그리는 줄 알고.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뒷골목에 담장 쳐 있는 것을 보수하고 정비하는 겁니다.
○임기중 위원 그럼 이해를 했고요. 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69쪽 재생과장님께. 지난번 시정대화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입도로 제외구간 도로개설공사는 우리가 선 시공을 하고 후에 비용을 구상권을 청구하든 협약서를 통해서 받든 대비책을 강구하신다고 했는데 잘 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도시재생과장 김충영입니다. 협약서 초안은 기이 작성이 됐고요. 그걸 갖고 실무회의를 어제 했습니다. 했는데 쟁점이 되는 것이 지금 딱 18억의 설계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18억에 딱 못을 박으면 거기에 예기치 않은 사업비가 늘어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 관계가 있어 갖고 저희들은 10%를 요구했습니다. ‘10%는 더 증액해도 테크노폴리스AMC에서 지급하는 걸로 하자.’ 그런데 실무자들이 잘 협의가 돼서 2억을 포함한 20억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어제 실무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임기중 위원 하여튼 그 완료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문서로 봐야 되니까 하나씩 갖다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이사들이 다 사인하면 그때 갖다 드리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22일 본회의 하기 전에 주세요, 10일 남았으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예, 알았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때까지 갖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예.
○임기중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오창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출자법인 설립타당성 용역을 900만 원 올리셨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주시에 리스크는 없는 건지 확실히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정말로 해야 되는 건지. 과거에 전철이 있었으니까 시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최대한 마지막까지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하실 말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법률 검토하고 변호사 자문하고 철저하게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정말로 100만 평 가까이 산업단지가 필요한가요? 수요가 가능할까 걱정인데.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임기중 위원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지금 119긴급구조단 3만 평, 폐기물처리시설 9만 평 또…….
(관계공무원을 향해)
뭐지, 또 하나?
○임기중 위원 자화전자요?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아니, 전자 같은 거는 빼 놓고요 4만 평짜리가 또 있는데…….
(“열병합!” 하는 공무원 있음)
열병합, 4만 평! 이것만 해도…….
○임기중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모 과장님 말씀하시기에는 후기리 쓰레기매립장…….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그건 그 옆입니다.
○임기중 위원 아니, 그건 포함이 안 된다고 했고.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포함 안 돼요.
○임기중 위원 제 말 들어봐요. 과장님께서는 포함이 되는 걸로 간담회 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인접해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근데 어쨌든 그걸 하시면 포함이 돼야 된다며요?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포함 안 시킵니다. 쓰레기매립장을 왜……. 아니, 그리고 확정된 것도 아닌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러네요.
○임기중 위원 설계를 하면…….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큰일 날 뻔했네.
○임기중 위원 아니, 지금 부서 간에 이견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속기록 보면 다 나오는데 뭐.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쓰레기매립장은 매립장선정위원회에서 10월에 결정 나는 걸로 돼 있어요.
○임기중 위원 알고 있어요. 그걸 왜 몰라요! 우리 부서인데 다 알지. 문제는 그 당시에 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과장님은 포함되는 걸로 말씀하셨고 한 과장님은 포함이 안 되는 걸로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아, 그래요?
○임기중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달리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그건 안 됩니다.
○임기중 위원 안 되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100%입니다.
○임기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위원장 김현기 김용규 위원님 하실래요?
○김용규 위원 예, 김용규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도시계획과 이중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보상금 60만 원씩 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예산이죠?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도시계획과장 이중훈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대전권 그린벨트라고 해 가지고 현도지역에 그린벨트가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청원군 지역의 그린벨트는 다 해제됐고요. 그래서 대전권 그린벨트에 속해 있는 105가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정부지침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저소득생활자라고 해 가지고 월평균 420만 원 정도의, 저소득층에 대해서 앞으로 생활비 보조를 즉, 생활비라 하면 학자금이라든지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료, 의료비 이런 기초생활비를 60만 원씩 지원해 주기로 국가에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로 600만 원을 세워서 동ㆍ면에서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개인이 신청해서 선별해 갖고 올라온 게 10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게 조사가 돼서 이번에 시비를 120만 원 정도 계상하는 겁니다.
○김용규 위원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텐데 본예산에 누락된 이유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지난해에 제도를 만들어서 그동안에 조사를 거쳐서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첫 시행하는 기초생활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 건축디자인과 신철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청주시의 CI가 뭐죠?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건축디자인과 신철연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건데 요새 용역을 하는 중에서 지금 변경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만일 변경을 하면…….
○김용규 위원 현재 묻는 거에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아니, 그러니까…….
○김용규 위원 현재 CI가 뭡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가로수 그걸 말씀…….
○김용규 위원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예.
○김용규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이 올라왔어요. 현수막 게시대 CI 로고 정비. 어떤 예산이죠?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어쨌든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CI가 변경되면 저희들 CI를 다 바꿔야 됩니다. 현재 현수막 게시대에 가로형 마크가 다 되어 있는데 변경이 되면 그걸 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올린 겁니다.
○김용규 위원 현재 CI가 변경됐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저희들이 변경될 걸 예측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합법적으로 뭔가 결과가 난 이후에 거기에 기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어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만일 지금 바뀌게 되면 다음에 언제 추경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추경에 예측해서 사업을 반영하죠. 저희들은 항상 그렇게 행정을 합니다.
○김용규 위원 보세요. CI가 현재 변경 예정돼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아직 변경되지 않았죠?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이 하반기에 추경 예산이 있다고 하는 건데 여기 항목들을 보면 현수막 게시대 CI예요. 이게 시급을 요하는 일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저희들이 대표적인 게 CI, 청주시를 대표하는 것이 CI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변경했는데…….
○김용규 위원 현수막 게시대가 그렇게 급한 일이에요? 아직 CI가 확정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올려서 바꿔야 될,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 일이냐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만일에 이게 예측돼서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그게 몇 개월 동안 가면 실질적으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미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례가 확정된 다음에 올리는 게 맞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김용규 위원 일단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회의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들이 국장님하고 답변이 다 달라요. 도시재생과장님도 답변이 다르고 신 과장님도 다른데 같이 소통하는 회의를 하시나요? 국장님, 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하는데 CI 관계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 되면 당연히 되는 것으로 보고 사실은 예산을 올렸던 건데 절차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규 위원 예. 본 위원이 시정대화나 국장님, 과장님 뵐 때 누누이 하는데 협력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그것들을 계속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는 이 자리에서 국장과 과장의 얘기가 혼선이 빚어져서 나오면 우리 시정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 정도 지적하고. 276페이지, 주거정비과 송종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풍경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이 도비가 9,000, 시비가 2억 1,000만 원 정도가 잡혔어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주거정비과장 송종일입니다. 이거는 도의 공모사업인데요. 마을 고유의 문화가 있고 또 스토리가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디자인 사업을 하고 또 주민 활력화를 증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수읍 형동리를 신청해서, 10개 지가 신청됐었는데 도에서 그중 3개 지를 선정했습니다. 거기에 응모해서 된 사업입니다.
○김용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잘 몰라서요. 그런데 도에서 중심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3억 중에 도에서 30% 9,000만 원만 지원하고 저희들 시비로 2억 1,000을…….
○김용규 위원 실질적으로 시비가 2/3가량 되네요. 그죠?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예, 3 대 7입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시가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시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발주해야 됩니다.
○김용규 위원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도가 중심내용을 가져가는 거로 되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우리 사업비가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지금 연제수 국장님, 신철연 과장님, 김용규 위원님 답변 과정에서 CI 로고 제작ㆍ정비라든가, 아까 건설교통국도 마찬가지로 CI 조례가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예산을 다루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예산 반영 금액 산출근거를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지금 질의하신 내용 다 숙지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알았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5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오전에는 환경관리본부 소관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예비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현기변종오김용규박노학박현순이병복임기중한병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호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건설교통국장 이상수
지적정보과장 지길현
지역개발과장 이완희
도로시설과장 이범수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하천방재과장 송희삼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석영
※ 참고인
건설교통국택시운수팀장 유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