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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78회 제1호 농업정책위원회(2023.04.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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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농업정책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4월 18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청주시 청원생명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6.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호 의원 대표발의)(최재호, 남연심, 임은성, 김기동, 이한국, 한동순, 정재우, 정태훈, 김완식, 김태순, 송병호, 박근영 의원 발의)
2. 청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일현 의원 대표발의)(남일현, 이종민, 허철, 한동순, 이완복, 박노학, 김기동, 홍순철, 정태훈, 신승호 의원 발의)
3. 청주시 청원생명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부위원장 이인숙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청주시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과 각종 현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최재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일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청원생명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호 의원 대표발의)(최재호, 남연심, 임은성, 김기동, 이한국, 한동순, 정재우, 정태훈, 김완식, 김태순, 송병호, 박근영 의원 발의)

2. 청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일현 의원 대표발의)(남일현, 이종민, 허철, 한동순, 이완복, 박노학, 김기동, 홍순철, 정태훈, 신승호 의원 발의)

3. 청주시 청원생명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부위원장 이인숙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청원생명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이 많은 관계로 일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한 뒤 한 건씩 질의응답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최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호 의원  농업정책위원회 최재호 의원입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께 「청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곤충은 단순히 미래 식량자원뿐만 아니라 대체단백질, 건강기능식품, 의약 소재 등으로 그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청주시 곤충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첫째, 제6조의 곤충산업 기반조성 및 유통 등 및 산업화 지원 대상의 범위에 제4호 “그 밖에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하여 곤충산업 산업화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고 둘째, 별도의 시행규칙을 두지 않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불필요한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청주시 곤충산업의 발전과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농업의 발전에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인숙최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의원  농업정책위원회 남일현 의원입니다. 「청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의 농촌은 고령화,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고질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농촌 인력 부족은 해마다 반복되는 것으로 농업ㆍ농촌 보호를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사안입니다. 청주시가 부족한 농업 인력을 해결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계화하고,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는 운영계획 수립, 사전이행사항과 전담인력 배치, 지원 사업 등의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지원 대상 및 지도ㆍ점검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청주시 농업ㆍ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인숙남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복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청원생명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청주시 청원생명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사유는 축제 실시 후 세부적인 기준에 의한 사후 평가 규정 마련과 축제 개최 전 안전관리 계획 수립부터 축제 개최 후 안전 분야에 관한 평가까지 축제 전반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2조제5호를 신설하여 축제 집행에 따른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로 명시화하였으며, 제5조제2항을 신설하여 축제 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 작성 등 안전관리 조치 의무를 위원장의 직무로 규정하였으며, 제15조를 신설하여 축제 사후 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인숙이재복 농업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로는 2022년 기금 특정감사 결과 보고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상 업무의 명확성을 위해 위원 구성 및 회계관직을 일부 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제7조(구성)제2항제1호 “농업인학습단체협의회장”을 “농업인단체장”으로, 제6호 “기금업무담당과장”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10조(위원회의 회의)제4항에서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기술센터 업무담당 지도사로 한다.”에서 “농업기술센터 업무담당 지도사”를 “농촌전문인력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셋째, 제14조(회계관리)제2항에서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담당팀장으로 한다.”에서 “기금업무”를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업무”로, “담당팀장”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인숙김민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고민을 함께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제출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193호 「청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제정 사유는 상위 법령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청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주시민의 쾌적한 여가생활 영유와 정원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정원문화의 확산과 진흥,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제4조 산림청 정원기본계획 수립에 발맞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 및 제6조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지원 근거, 제8조 및 제9조 정원문화행사의 육성 및 시민정원사 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194호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사유는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불합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의 합리적인 관리 기준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대상을 축소하였고, 안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공원의 명칭을 “도시공원”으로 변경ㆍ통일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1조ㆍ제22조 공원ㆍ녹지 점용허가에 대한 사항이 상위법과 지침을 단순 재기재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32조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정원도시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인숙박노설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유종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열  농업정책 전문위원 유종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곤충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곤충산업 기반 조성, 유통 등 산업화 지원 범위 확대, 불필요한 시행규칙 조항 삭제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관계 법령상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청주시의 부족한 농업 인력을 해결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계획, 전담인력 배치, 지원 사업, 지원 대상 및 지도ㆍ점검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또한 관계 법령상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청원생명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제 실시 후 프로그램 수준ㆍ운영, 예산집행의 투명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세부 평가 기준에 의한 사후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축제의 투명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 축제 전후 안전관리계획 수립부터 안전 분야에 관한 평가까지 축제 전반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상 특별히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상 업무의 명확성을 위해 위원 구성 및 회계관직을 일부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상 특별히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청주시민의 쾌적한 여가생활 영유와 삶의 질 향상 및 정원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 수립ㆍ시행, 정원문화의 육성ㆍ진흥 사업,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정원문화행사의 육성, 시민정원사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관계 법령상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자치법규 체계에 부합되지 않은 문구나 조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의 합리적인 관리기준을 수립하기 위함으로써 관계 법령상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조례의 형식 및 내용, 용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인숙유종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곤충산업, 지금 청주시에 곤충 사육 농가가 얼마나 있어요?


최재호 의원  현재 67농가가 있습니다. 직접 곤충 사육 농가가 22농가 있고, 공동 곤충 사육 농가가 7농가 있고, 수매 및 납품 농가가 4농가 있고, 현재 곤충 사육 중단 농가가 34농가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67농가에 비용이 5년에 8억 6,000 들어가잖아요, 그죠?


최재호 의원  예.


임정수 위원  1년에 1억 8,000 정도씩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줘야 되나요? 집행기관에서 대답을 좀 해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저희 지역에 등록된 곤충 사육 농가는 67호로 직접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22농가 정도 됩니다. 곤충이 앞으로 미래 산업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 청주시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측면의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센터에서도 이 사업을 계속하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네, 곤충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사육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예.


임정수 위원  몇 종류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저희 사육장 규모는 180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6종 곤충에 대해서 시험…….


임정수 위원  6종?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예, 시험 육성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곤충산업 이것도 하나의 먹거리잖아요. 그래서 곤충산업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곤충이 먹거리(식용)로써는 국민들한테 약간 혐오감을 줄 수 있습니다마는 기능성이라든가 아니면 애완동물 사료용이라든가 학습용 측면에서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육 농가를 육성ㆍ발전시키는 것도 청주시 농업ㆍ농촌 발전에 나름대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사육 농가 이것도 분포가 많이 떨어져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지금 저희 관내 한 군데에 몰려 있지는 않고요 읍ㆍ면ㆍ동별로 산재돼 있는 상태입니다.


임정수 위원  혹시 어느 쪽 면에 많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오창하고 북이 그다음에 미원 쪽에 집중적으로 활성화돼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곤충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숙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에게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미래산업곤충아카데미 교육 운영하고 곤충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비용추계서에 제출하셨어요. 그럼 곤충연구실을 운영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저희들이 컨테이너 2동에 180평방미터 정도 규모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설을 좀 확충해서 전문적으로 활성화를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현재 이 곤충연구실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센터 내 유기농복합단지의 조직 배양 온실 바로 옆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운영되고 있는 거라면 그런 내용을 비용추계서에 이렇게 별도로 추계를 안 하셔도……. 별도로 했길래 새로 운영하시려고 하는 건지 해서 질의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숙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곤충산업이 미래 산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는 데 관심을 가지신 최재호 의원님께 존경을 표하면서 조례 내용 중에 소장님께서 사업장 규모 180평방미터에 6종 시험 육성한다고 했어요. 근데 곤충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자를 확대하는 것인데 그 지원자들이 얼마나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저희들이 2021년도에는 식용곤충 소득 안정화 기반 구축 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1개소를 추진했고요. 2022년도에는 식용곤충 소득 안정화 기반 구축 시범 사업 1개소하고 신규 농업인 곤충 사육 기반 조성 시범 사업 1개소를 추진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여기 연도별 비용 추계표의 세출 1억 7,920만 원에 육성 지원자에 대한 그런 비용도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육성하는 데 필요한 예산도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예, ’23년도 1억 7,900만 원의 예산은 곤충 사육 농가에 대한 시범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곤충 사육ㆍ관리에 대한 사무관리비라든가 재료비, 일반운영비 모든 비용이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육성하기 위한 지원자들에 대한 예산은 포함돼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육성 농가에 대한 지원 사업도 여기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분들도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예.


김은숙 위원  이 비용 추계에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이 조례가 지금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서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4호에 “그 밖에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해서 신설 조항으로 개정하시는 건데 제7조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 부분이 있어서 조례의 용어를 간결하게 하시면 어떨까 해서 그런 제안을 드려 보는데. 제6조가 “산업화 육성 등”에 관련한 조항이잖아요. 제가 연구개발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제6조 관련해서 조 제목에 목적이 나와 있잖아요. “산업화 육성 등”에 관련한 조례를 명시한 거기 때문에 신설한 제4호 부분에 있어서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를 위하여”라고 굳이 삽입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제4호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간결하게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려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연구개발과장 권용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조 제목에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간결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리고 기존 제7조에도 보면 조 제목에 “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이라고 목적이 나와 있는데 제1항제5호에 보면 “그 밖에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또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7조에 있는 제5호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간결하게 호를 맞췄으면 하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연구개발과장 권용순입니다. 각 항에서 정한 명칭이 중복되어 나열됐고, 각 호별로 일관성이 없어서 제 생각에는 일관성 있게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숙 위원  예. 과장님, 이거는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시간을 거쳐서 다시 조정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숙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라오스에서들 오셨죠?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4명이 농가에 배치돼서 일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분들 지금 잘 관리하고 계시나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제가 옥산 쪽을 한번 돌아보니까 만족도가 높은 것 같더라고요. 농가도 그렇고 라오스 계절근로자분들도 일을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임정수 위원  일하는 용도가 어디로 많이 보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시설하우스하고 옥산 같은 경우는 호박농가, 축산농가도 일부 있고, 수박농가 좀 있고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옥산 쪽으로 많이 가셨나 보네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네, 옥산.


임정수 위원  농민분들이 잘한다고 그래요? 혹시 상담해 보셨나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저희가 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드리고 왔는데 라오스 국민이 좀 순박해 갖고 말을 잘 듣는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아직 그렇게 큰 트러블은 없는데 개중에 한 명이 일을 못 한다 이런 얘기를 해 갖고 한 명이 골치를 좀 썩이고 있네요. 이쪽 못 한다 그래서 또 저쪽 농가로 보냈는데 거기에서도 못 데리고 있겠다 그런 경우라 참 난감하긴 합니다. 24명 중에서 23명은 잘하는 것 같은데 1명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이분들 숙소는 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농가에서?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임정수 위원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여기다 하는 건 아니죠?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아이고, 그건 절대 안 돼요.


임정수 위원  그래요, 이것도 좋은 조례긴 하지만 라오스에서 청주에 오셔 가지고 농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네, 그러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숙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의원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한승순 과장님 같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지금 계절근로자라고 하면 한시적으로 농번기 때만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일현 의원  그렇습니다. 계절근로자는 12월에 지역의 현황을 파악해서 상반기에 보급하고, 1년에 두 번 하고 있어요. 최장 5개월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최장 5개월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각 농촌지역에서 농업에 숙련되려고 하면 나간다 이거예요. 이걸 좀 연장하는 걸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개선돼야 된다고 봐요.


박정희 위원  제가 지금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계절근로자라고 해서 한시적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숙련공이 되면 가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그리고 지금 농어촌에 외국인 근로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전체를 지원하는 조례로, 계절근로자가 아닌 외국인 농어촌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바꾸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외국인 근로자분들 오셔 가지고 농가에서 이분들을 고용하려면 사실 대농가가 아니면 운영이 여러 가지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라든가 만들어서 위탁을 주고 운영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드렸던 게 그런 이유에서 말씀드린 건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법부 쪽에서 기간을 너무 짧게 잡고 나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비자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지속적으로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선행돼야겠다. 저도 라오스를 직접 가 봤고, 미얀마 같은 경우는 한국어를 강의하는 대학교가 있어요. 한국어를 교육하는 대학이 있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우리나라 쪽으로 인력 파견을 원하고. 또 그분들은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의 사람들을 보내 줄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3D 업종 같은 경우는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근로자 수입 방안을 갖춰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아니라 외국인 농어촌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면 어떻겠나 그런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남일현 의원  지금 법령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있고, 노동자 프로그램은 상위법이 달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괴산군 같은 데는 공동숙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청주시보다 계절근로자를 데리고 오는 데 더 용이한 점이 있어요. 방 하나에 욕실이 딸린 곳이 갖춰져야 이 사람들을 쓸 수 있는 기준 법령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주시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따라가야 된다고 보고. 계절근로자라도 데리고 오는 데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지금 사실 청주시에 외국인 근로자들은 불법 이주민들이 너무 많아요. 불법 이주민 단속을 하면 농촌에 일손이 딱 끊기는 상황이거든요. 출입국관리소에서 계절근로자를 쓰라고 권고하는 상황에 있어요. 그런 상황에 있고 계절근로자하고 외국인 근로자하고는 상위법에서 다루는 게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정희 위원  그래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지금 현재 계절근로자 오신 분들만 지원하는 조례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남일현 의원  상위법이 바뀌면 조례를 공통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숙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청주시의 부족한 농업 인력을 해결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신 남일현 의원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조례를 상위법 없이 제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이 조례로 단독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림식품부에서 명칭 자체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농림부에서 하는 건 외국인 계절근로자인데 이거는…….


김은숙 위원  여기 지금 제2조(정의)에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이 조례가 지금 상위법 없이 제정해도 이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조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걸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그건 그때 가서 검토해 봐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상황으로써는 우리가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으로 제정하려고 하는 거지 지침이나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네.


김은숙 위원  예, 그래서 아마도 이 프로그램이 종료될 경우에 이 조례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불가하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잘 반영하시고 참고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임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3월 16일 라오스에서 24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와서 사역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현재 현황과 이 스물네 분의 추후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지금 11농가에서 24명을 고용하고 있는데요. 최장 5개월입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에서는 2개월 쓰고 ‘우리 못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다른 농가에 알선해 갖고 그 농가에 배치해 줍니다. 한 집에서 5개월을 계속 고용하면 좋겠는데 간혹 ‘우리 일거리가 없어서 중단하고 싶다.’ 하면 저희가 다른 집으로 조치해 주고 있는 거고요. 아이잡스(iJobs)라는 사업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행 업무를 해줬거든요. 거기서 수시로 이분들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하고,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잡스하고 저희 시하고 유대 관계를 갖고 계절근로자를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청주시에 이미 도입해서 그분들을 사역하고 있고. 이 조례의 “정의” 내용을 보면 지침 없이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일정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해서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상황 등을 분석하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쳤는지? 우리가 이런 정책을 결정하는 근간이 조례의 제정이잖아요. 자치입법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혹시 간담회나 공청회나 이런 걸 추진하신 게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그런 거는…….


  (남일현 의원 거수)

김은숙 위원  예, 남일현 의원님!


남일현 의원  예, 김은숙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있어서 공청회는 안 했지만 제 지역구의 13개 읍ㆍ면 농업인단체에게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여론을 들었고요. 해외 입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법령에 준해서 조례를 발의했다는 걸 답변 드립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 내용에 대한 건 저도 아까 답변을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제안하는 건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행정적이나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자치입법 절차에 대한 것을 좀 공론화해서 위원님들과도 상의를 했었으면 이 조례가 더……. 어쨌든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규율하는 규범이 될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의” 부분에 있어서 제3호 ““결혼이민자”란” 또 제4호에 ““결혼이민자의 가족”이란” 이런 용어에 대해서 “결혼이민자”는 조례상 쓰이지 않는데 “정의”에 이렇게 실어 놓은 게 타당한가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두 가지 방법으로 들여올 수 있어요. 하나는 국가와 지방정부 간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로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결혼이민자 가족으로 데리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결혼이민자 가족”이라는 용어도 정의에 들어가야 돼요. 어떤 사람이…….


김은숙 위원  이게 “정의”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대상자’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대상자’에도 들어가지만…….


김은숙 위원  “지원대상”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의” 부분의 “결혼이민자”라는 용어가 과연 조례상에 쓰이는 용어인지에 대한 것이 조금 납득이 가지 않고 조례 입법 체계에 맞는지에 대한…….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이 부분은 “정의”에 넣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시간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청주ㆍ청원이 통합되면서 도농복합지역인데. 타 지자체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제2조(정의) 부분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라고 했을 때 혹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코드번호 과장님 알고 계세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김은숙 위원  그것까지는 모르시죠?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김은숙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와서 농업ㆍ농촌에 있는지, 호박농가에 있는지, 축산농가에 있는지. 그리고 이 법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외국인이 입국을 해서 기간이 90일이냐, 30일이냐. 또 농가에서 30일 필요하고 다른 농가로 이동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체류하는 기간에 따라서 코드번호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농가냐, 어떤 근로에 외국인이 종사하느냐, 사역하느냐에 따라서 코드번호가 분리돼야 된다고 본 위원이 타 지자체 것과 비교ㆍ검토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제2조(정의)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란”이라고 했을 때 관내에서 며칠 체류하는지에 따라서 코드번호가 분리돼야 된다, 구분돼야 된다 이렇게 제가 검토했는데 과장님,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정의 부분에서 1항ㆍ2항ㆍ3항으로 구분했을 때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청주시 관내에서 며칠 체류하느냐에 따라서 고용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농촌에 투입된 인력을 말한다.’ 좀 이렇게 세분화해서……. 외국인근로자가 5개월 체류했을 때는 2-8 이렇게 코드번호가 명확하게 구분되게끔 해놓은 타 지자체 조례를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다시 검토해 주시고. 이 내용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통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운영계획)에 보면 “시장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라고 했을 때 그 프로그램을 어디에서 도입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우리가 매년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매년 수립합니다.


김은숙 위원  매년 수립하는데 이 조례에 그런 항목에 빠져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한 내용에 보면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항목을 넣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매년 수립하지만 또 수요 농가가 없으면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한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농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안정화되고 하면 글쎄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할까?’ 하는 생각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법 없이 제정하는 건데 그렇게 필요하지 않으면 이거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대행업체에서 외국인들 데려오면서 수송비나 간식이나 밥을 줘야 되는데 근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외국인근로자를 데려오느라 수송하거나 관리할 적에 유익할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김은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은 그 운영계획에 포함돼야 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영계획에 지자체가 관할 외국인 관리기관의 사전허가를 받은 후 농업 인력에 필요한 중개센터나 지자체가……. 이거 지금 농협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아닙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관리 자체가 특별한 관리 자체는 없고 농림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사용하는 데 대한 지침이 다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배치만 해주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직접 배치하나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지자체에서 직접 배치해 주고,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고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거면 공신력 있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운영계획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제안합니다. 지금 그 내용이 여기 빠져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여기 지금 운영계획에 그 내용이 빠져 있어서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거고, 위탁을 주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제4조(운영계획)제1항에 ‘운영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하고 또 제2항에 운영계획에 대한 각 호 중에 ‘사인ㆍ단체 위탁 운영을 금지하고 단, 지자체가 관할외국인관리기관의 사전허가를 받은 후 지자체에서 운영한다.’라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명시하면…….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건데 농림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 지난해에 저희가 공모했다가 탈락됐는데 올해 또 공모할 겁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농협하고 위탁해 갖고 거기에서 운영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걸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기에는 조례에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니,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맞습니다. 그런데 공공형이…….


김은숙 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가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김은숙 위원  그 대상자 관련한 운영에 대한 것은 지자체가 한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공공형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할 경우에는 농협에 위탁을 줘서 운영할 겁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또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그건 아니죠.


김은숙 위원  그죠? 그건 아니죠?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그러니까 같이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여기 조례에 너무 한정적으로 제한을 두지 말자는 거죠.


김은숙 위원  다시 말해서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구분돼 있잖아요. 우리는 계절근로자를 농업ㆍ농촌에서 필요한 인력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운영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담자는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튼 참고하시고,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시간을 거쳐서 조정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필요한 조례 제정에 있어서 남일현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청주시에 입국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재정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조례로 제정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숙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청원생명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청주시 청원생명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진위원회에 명실상부하게 권한과 책임을 더 주는 조례를 만드는 거죠,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과…….


남일현 위원  아니, 조례 개정안을 보면 추진위원회에서 평가라든가 안전 점검이라든가 이런 걸 총괄적으로 하게끔 돼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추진위에서 하는 건 아니고 저희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평가하고 있어요. 그걸 하게끔 권익위에서 권고 사항으로 내려와서 조례에 담는 내용입니다.


남일현 위원  권익위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걸 더 충실하게 갖추라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남일현 위원  일일 1,000명 이상 모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행사가 크니만큼 의무적인 사항이죠?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그거는 안전관리 기본법에 다 들어 있는 사항이라 저희가 굳이 여기에 안 해도 다 지켜집니다.


남일현 위원  일일 1,000명 이상 모이면 안전 관리를 이렇게 이행해야 된다는 걸 여기에 담은 거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맞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청주시 청원생명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조제2항에 보면 “자체평가 또는 전문평가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축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셨고, 그 뒤에 비용추계서 보면 미첨부 근거 규정에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선언적ㆍ권고적 사항으로 비용추계를 미첨부했는데 축제 평가를 용역계약으로 할 경우에 예산 소요 비용과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건 어떻게 하실 건지?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예산은 축제 대행비가 24억인데 따로 별도 예산 안 세우고 24억 내에 있는 예산으로 쓰는 거예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1,000만 원 해서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자체평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지 않나요? 예산이 불필요하지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이건 저희가 자체평가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워낙 예산 규모도 큰데 자체평가 한다고 해서 그게 인정도 안 되고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외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제15조제2항에 위원회는 자체평가 또는 전문평가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한다고 했는데 자체평가가 가능하지 않은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산이 적으면 모를까 너무 커서 자체평가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항에 그렇게 폭넓게 넣었지만 저희는 전문기관의 용역으로 평가하는 게 행정의 효율과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은숙 위원  그러면 제15조도 ‘위원회는 전문평가기관과 용역을 체결한 후’ 이렇게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자체평가를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용역 시에 청원생명축제 예산에 합해서 편성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여기에 자체평가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넣어야 하는 건지?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업무를 집행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지만 조례를 너무 단편적으로 해놓으면……. 또 혹시 모릅니다. 자체평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땐 또 ‘이건 안 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라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명확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자체평가를 할 경우에는 예산이 불필요할 텐데 과장님 답변에 ‘자체평가 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전문평가기관에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축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했고, 청원생명축제는 어차피 용역을 발주하니까 용역 내에 예산을 반영하면 어떻겠는가. 굳이 자체평가 내용에 대한 걸 이렇게 포괄적으로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과장님 답변이 그러니까 이건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시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청원생명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우리가 지금 24억 가지고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여기에 추가로 더 안 들어가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이 안에 있는 돈으로 평가비를 지출하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평가 받는 것도 추가는 안 들어간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임정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입니다.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정의)에 보면 법령의 문구를 준용하면서 별도의 용어 정의를 혼합 기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청주시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법에 대한 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조례에 삽입했습니다. 조례에 삽입해서 중복된 걸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건 이따가 조정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요. 이건 좀 삭제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청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애써 주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정원문화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했는데 제3조(시장의 책무)를 한번 봐 주세요. 청주시장을 시장으로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전체적으로 사용되는 정의이므로 ‘청주시장’ 하고 ‘(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삽입해서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저희들이 「청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시장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3조(시장의 책무)에 보면 “시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청주시장’이라는 단어 문구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대로 ‘청주시장’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래요. ‘청주시장’ 하고 ‘(이하 “시장”이라 한다)’ 그 문구를 삽입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제목이 “시민정원사 등의 운용”이라고 두셨는데 제1항에 보면 이 조례의 전체적인 내용이 기금이나 예산 등에 대한 대상을 움직여 가면서 사용한다는 뜻인 “운용”보다는 ‘운영’이 낫지 않을까요? ‘운영’으로 수정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제1항에 “시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시민정원사,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선발하여 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2항은 “시장은 정원 및 정원 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시민정원사,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적인 것이 조직이나 기구 등을 관리하면서 움직이는 뜻을 가진 운영이므로 조 제목에 “시민정원사 등의 운용”이 아니라 ‘운영’으로 수정하는 게 어떨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면서 ‘운용’하고 ‘운영’ 용어가 좀 불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정하는 게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기금이나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사용하는 건 ‘운용’이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시민정원사 등에 관련한 1항ㆍ2항을 보면 조직이나 기구 등을 관리하면서 움직이는 뜻이라서 ‘운영’이 맞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수정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혹시 시민정원사의 자격과 활용 방안에 대한 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청주시에서는 가드닝(gardening) 페스티벌, 시민정원사 등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월에 동부창고에서 가드닝 페스티벌을 하면서 전문가ㆍ작가 정원이라든지 시민정원사 정원을 확대해서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게릴라 가드닝이라든지 모델 정원을 시설한 데가 있습니다. 관리가 좀 미흡한 데는 시민정원사를 활용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김은숙 위원  예, 과장님 좋은 생각이세요. 시민정원사의 자격과 활용 방안에 대한 것도 공원관리과와 공원조성과가 협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ㆍ부탁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조례안 제17조에 보시면 제1호만 남기고 모두 삭제하였는데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기재했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혹시 수정이 안 필요한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공원조성계획에 경미한 변경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너무 포괄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소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 거기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경미한 변경은 소공원, 어린이공원이 포함된 게 아니고 소규모 공원이라는 건 자투리공원이라든지 그런 공원을 향한 문구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삭제해서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보시면 제21조에는 1ㆍ2ㆍ3ㆍ4항을 삭제했죠? 그래서 5항을 다시 신설하셨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제21조는 도시공원 점용허가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조례와 관련해 “<삭 제>”를 남긴 이유는 뭐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도시공원 전면 허가에 대한 규정 내용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지침 내용이 같이 수록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지침에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삭제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제22조도 표기를 “<삭 제>”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여하튼 정회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이 지침이라는 건 도시공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대한 지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침에 수록돼 있는 거기 때문에 조례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인숙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숙부위원장 이인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제1항제4호 “그 밖에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차후 충분한 검토 및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청원생명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제목 외 부분 중 “시장”을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동체정원 조성” 제10조 제목 중 “운용”을 “운영”으로, 제1항 중 “운용”을 “운영”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ㆍ개량 사업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21조제5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으로 하며,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녹지의 점용허가) 녹지의 점용허가는 법 제38조, 영 제43조, 제44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제32조제2항제4호 중 “정원도시”를 “정원문화”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호이인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차후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심사하기로 하고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청원생명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회부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출석 위원(6명)

최재호이인숙김은숙남일현박정희임정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열


○출석 공무원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기록 담당 공무원

이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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