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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78회 제2호 도시건설위원회(2023.04.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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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4월 21일(금)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2023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2.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미호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나. 하천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다. 질  의
2.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민 의원 대표발의)(이종민, 김완식, 한재학, 홍순철, 이화정, 최재호, 박정희, 이인숙, 남일현, 김은숙 의원 발의)
3.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미호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 승인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3년 1분기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결과를 보고받고 질의응답을 한 후 이종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및 승인안 1건, 총 3건에 대한 회부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2.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민 의원 대표발의)(이종민, 김완식, 한재학, 홍순철, 이화정, 최재호, 박정희, 이인숙, 남일현, 김은숙 의원 발의)

3.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미호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미호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 승인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예비비 지출의 보고)에 따른 2023년 1분기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덕 남일면 일원 충북과학고 인근 축사 건축 허가 취소 관련 손해보상 청구 배상 판결에 따라 발생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비로 원금 7억 9,455만 6,578원, 이자 2억 3,936만 8,332원 총 10억 3,392만 4,910원을 편성하여 배상금으로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3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하천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택 하천과장님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하천과장 민경택입니다. 하천과 소관 국가배상심의위원회 배상 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과 관련한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8년 5월 8일 22시경 당시 18세 신청인 최○○ 씨가 청남교 주변 무심천 제방 인도에서 고수부지 산책로로 내려가기 위한 계단을 걸어가던 중 진행 방향이 우측으로 꺾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실족ㆍ추락한 사고입니다. 신청인은 본 사고로 인하여 효성병원에서 머리 내 경막외출혈,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머리 둥근 천장의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약 12주간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두개골 및 혈종 제거술, 두개골 감압술, 두개골 성형술 등을 각 시행받은 사실과 함께 서울 강남구 소재 셀라성형외과에서 안면부의 뚜렷한 추상이 남은 후유증 장애 진단과 강북삼성병원에서 무후각증이란 후각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2020년 7월 27일 청주지방검찰청에 요양비, 위자료, 장애 배상 등을 포함한 3억 8,857만 2,688원의 배상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배상 문제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구인 법무부의 본부배상심의회에서 2023년 2월 21일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정되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함이 상당하나 사건ㆍ사고의 발생 경위, 치료의 난이도, 신청인의 과실 비율, 사고 당시 신청인의 나이, 경제활동 여부, 생계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947만 715원을 배상하는 결정서가 우리 시로 송부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본 계단이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 누락되었고 배상금을 지급할 가용예산이 없어 예비비로 2023년 3월 30일 배상금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하천과에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난간을 설치하였고 무심천 내에 영조물 일제조사를 하여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 전체 가입하였으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질  의

(10시05분)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건 건축디자인과, 이게 얼마나 지체돼서 이자가 많이 나왔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이 부분은 허가 나가고 판결될 때까지의 이자가 5프로고요. 판결 후에 지급되는 기간까지의 이자가 12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 건이 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예, 2억 3,900이요. 그래서 원금에 비해서 상당히 많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님은 당면 업무를 위해 복귀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퇴장)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원 공공시설과장님은 청주병원 관련 현안 업무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김대규 시청사건립추진단시설팀장님이 질의 시 답변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종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의원  이종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아홉 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양광발전시설 및 태양광 패널을 이용하는 건축물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개정하여 주변 지역 생활환경 피해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이격 거리 규제 완화 등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규제로 공간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위축과 보급의 장애요인으로 적용하고 있는바 청주 여건에 맞게 입지 규제를 개선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난 제74회 청주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본인이 대표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거리 제한 완화 지목을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종교용지,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목장용지, 주차장’으로 규정하였으나 잡종지가 누락되어 이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잡종지’를 추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2023년 4월 10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 하여 주민 및 집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집행기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이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두흠 주택토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토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95호 주택토지국 소관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2022년 기금운용실태특정감사에서의 위원회의 위원 참여 자격 개선 요구를 조례에 반영하고 관계법령 개정 사항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상위 근거법 조항을 제159조로 수정하고, 안 제6조제1항에서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정원 11명을 12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4항제3호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수정하고, 안 제13조에서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조례 재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주원 도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4항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최주원  도로사업본부장 최주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도로사업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은 의안번호 제196호 미호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에 따른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미호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상생협약은 지난 3월 13일 환경부 주관으로 충청북도,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7개 정부기관과 2개 공사가 협약하여 수량ㆍ수질ㆍ수생태계 통합물관리를 통한 미호강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미호강 유량 확보를 위한 댐ㆍ저수지 활용 시범 사업 및 연구 용역 추진, 미호강 수질 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 추진, 수질 오염원 발생 저감을 위한 참여ㆍ협력ㆍ실천 노력 등이 담겨 있습니다. 시범 사업은 미호강 수질 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 효과에 대한 연구 용역 추진의 일환으로 현재 무심천에 공급하고 있는 환경 개선 용수를 기존 물량에 일일 8만 6,000톤을 추가 공급하여 일일 16만 6,000톤의 물을 무심천을 통해 미호강으로 흘려보내는 사업으로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1개월간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수반되는 의무부담 사업비는 추가 물량 8만 6,000톤에 대한 요금은 면제되나 기존 8만 톤의 요금은 8,300만 원 중 충청북도에서 50프로를 부담하고, 청주시에서 50프로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4,150만 원을 이번 1회 추경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청주시 젖줄과도 같은 무심천ㆍ미호강의 조속한 수생태계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번에 제출된 안건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변종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종현  전문위원 변종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세 가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제74회 2차 정례회 시 태양광발전시설의 입지에 거리 제한을 받지 않는 지목을 세분화하여 규정하였던 사안으로 금회 거리 제한을 받지 않고 주변 토지 이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의 허가가 가능한 지목에 ‘잡종지’를 추가함으로써 주변 지역 생활환경 피해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제74회 2차 정례회 시 회부되어 원안 의결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제76회 임시회 시 재의 요구되어 부결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조항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변경 조항의 반영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구성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6조제1항에 추가되는 조문의 내용 중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의 경우 해석상 혼동의 여지가 있으므로 위원회 구성 시 3분의 1 이상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규정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면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6조제4항제3호 중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경우 이번 개정안 제6조제2항을 통해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하였으며 그중 위원장, 부위원장 2명, 위원으로 정책기획과장 등 5명의 본청 부서장과 시의원 1명 총 8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구성위원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하는 민간전문가여야 함에 따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제6조제1항과 연계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미호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제8호 및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는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 따라 우리 시를 포함한 9개 기관의 협약 이전 제77회 임시회 안건 접수기한이 경과되어 부득이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협약 체결 후 ‘미호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 알림’ 공문을 발송하여 의회에 알린 사항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세 가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종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안건 제2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민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의원 위원석으로 이석)

그럼 안건 제3항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네, 신민수 위원님!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백두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 의견도 하나 말씀드리자면 6조1항에 ‘민간전문가 3분의 1’을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이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도 시행령에 ‘민간전문가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해석상 혼동의 여지도 있지만 어쨌든 시행령과 같은 문구로 가는 것이 추후에도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에 따라서 6조4항3호 같은 경우에도 앞에 용어랑 통일을 시켜서 ‘민간전문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국장님, 구성을 보면 아마 민간전문가가 4명이 들어가도록 돼 있는 구조인데 현재 11명이어도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는 것으로 저는 해석되는데 12명으로 1명을 더 늘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네,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기 전에 전년도에 원안 가결을 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재의 요구가 돼서 다시 상정되게 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년도에 제대로 검토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당연직이 일곱 분이거든요. 일곱 분이고, 위촉위원님이 한 분이고 그리고 나머지 민간전문가가 두 분인데 열한 분 중에서 3분의 1을 맞추려다가 보니까 당연직 중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없는 거로 저희들이 파악돼서 그 누구를 하나를 빼면 불합리하게 구성돼서 부득이하게 민간전문가를 두 분 늘려서 총 열두 분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민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원이 한 명 늘어나는 거잖아요, 11명에서 12명으로?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네.


신민수 위원  그러면 11명일 때는 민간전문가가 2명 늘어나서 1명이 늘어나니까 3명이라는 거네요. 그죠? 11명일 때는. 그러니까 3명일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왜냐하면 당연직이 8명이 있으니까. 그러면 정원을 한 명 늘린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제가 이걸 이해를 잘 못 해서 그러는데 그 부분은 김대규 팀장이 답변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주택토지국시청사건립추진단시설팀장 김대규  공공시설과 시설팀장 김대규입니다. 지금 현재는 정원이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1명에서 민간전문가를 세 분으로 하게 되면 총 27프로가 되기 때문에 3분의 1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일곱 분, 위촉직 한 분 해서 여덟 분하고 민간전문가를 네 분으로 해야 3분의 1 이상 충족되는 거로 봅니다.


신민수 위원  아, 정리하자면 11명일 때는 민간전문가가 최대 3명밖에 안 되니까 전체 3분의 1이 되지 않아서 정원을 한 명 늘려서 4명이 돼야지 3분의 1 이상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주택토지국시청사건립추진단시설팀장 김대규  네, 그렇습니다. 민간전문가가 4명 이상 돼야지 3분의 1 이상이 됩니다.


신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네.

  (허철 위원 거수)

네, 허철 위원님!


허철 위원  팀장님, 금방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철 위원입니다. 어차피 개정안인데 조금 더 팩트(fact) 있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이거보다는 ‘금융’이라는 말 자체가 들어가면 어떠세요? 이건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아, 금융전문가요?


허철 위원  네, 네. 기금 관련도 다 금융일 거고 운영 또한 마찬가지 저기인 건데 ‘금융 운용 또는 금융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좀 더 명확성이 있지 않나요? 아울러서 전체적인 민간인이 합류하다 보니까 위원으로 구축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건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토지국시청사건립추진단시설팀장 김대규  공공시설과 시설팀장 김대규입니다. 저희들이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 쪽으로 생각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 관련 위원분들로 일단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계셨던 분들도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분들이라든지 그렇게 금융 관련 위원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추후에 오후라든지 말씀을 추가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허철 위원  크게 벗어나지……. 아니, 제 얘기는 이게 폭넓게, 폭넓은 시야로 판단하다 보니까 전문가라는 이런 명칭을 많이 쓰는데 이거는 말 자체로 우리 조례 자체가 기금이에요. 기금!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팩트 있게 전문성을 더 갖춘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그걸 한번 위원장님하고 일단 상의도 해보고 의견을 같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토지국시청사건립추진단시설팀장 김대규  예, 알겠습니다. 상위법에는 ‘기금전문 민간전문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아, 상위법에 ‘기금전문 민간전문가’로 돼 있습니까? 


○주택토지국시청사건립추진단시설팀장 김대규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아, 그렇습니까?


○주택토지국시청사건립추진단시설팀장 김대규  네. 그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확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지금 허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융전문가라는 말을……. 민간전문가하고 금융전문가하고는 좀 어휘력에서 많이 차이가 생기는 거로 저도 느끼기 때문에 그게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상위법에서 기금전문 민간전문가라고 적혀 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가 더 숙의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팀장님, 변종현 전문위원님하고 신민수 위원님이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안 6조1항 중에서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한다.’라고 해야지 문맥상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어요?


○주택토지국시청사건립추진단시설팀장 김대규  공공시설과 시설팀장 김대규입니다. 그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명확하도록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라고 고치는 게……. 


이우균 위원  우리는 전문가에서 ‘가’ 자를 포함해서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로 이렇게 수정해도 되겠죠?


○주택토지국시청사건립추진단시설팀장 김대규  네,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렇게 안 6조4항3호 중에서 거기도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건데.


○주택토지국시청사건립추진단시설팀장 김대규  네, 그 부분도 해석의 명확화를 위해서 ‘민간전문가’로 고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렇게 수정해도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회의 끝나는 시간에 상위법에 있는 기금전문가라는 내용하고 문맥을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안건 제4항 미호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예,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하천과장님, 원래 이게 협약이나 양해 각서 같은 경우는 청주시에 사전 승인을 받는 게 원칙이죠?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하천과장 민경택입니다. 맞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번에는 날짜가 회기 날짜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나중에 저기 하는 거죠, 승인을?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저기고 처음 이런 걸 해보니까 협약이나 양해 각서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서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협약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의회가 일정이 안 맞아서 했다는 거 알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님.

  (허철 위원 거수)

네, 허철 위원님!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미호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 승인이 됐는데……. 팀장님, 나오셨나요? 과장님! 환경부,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특히 환경부 쪽하고의 큰 마찰은 없었습니까? 협의한 기준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나 환경부가 엄청 까다롭게 해서……. 국토부였을 때하고 달라 가지고.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하천과장 민경택입니다. 이 수질 관리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우선적으로 신경을 쓰는 거고, 이 주관이 환경부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관 부서가 환경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허철 위원  문제는 없었습니까?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네.


허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어제 질의하려다 못 했는데 통수를 배로 늘려서 수질 개선이 됐다고 혹시 연구 결과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시범기간이 4월 15일까지기 때문에 했지만 통수는 했지만 그 데이터를 뽑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 나온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달받은 건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네, 알겠습니다. 그럼 김대규 팀장님, 내가 안경이 없어서 이거까지 못 봐서 보니까 주석을 달아 줬네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법 제13조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지닌…….’ 이렇게 주석을 달아서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안 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이거를 금융전문가냐 이거는 끝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 건의 의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우균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미호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 승인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제1항 단서 중 ‘민간전문가’를 ‘민간전문가가’로, 안 제6조제4항제3호 중 ‘전문가’를 ‘민간전문가’로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조정된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방금 이우균 위원님이 보고하신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미호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 승인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부 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 위원(7명)

박봉규박승찬신민수이상조이우균이종민허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종현


○출석 공무원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도로사업본부장 최주원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 참고인

주택토지국시청사건립추진단시설팀장 김대규


○기록 담당 공무원

이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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