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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78회 제1호 복지교육위원회(2023.04.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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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복지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4월 19일(수)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2.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아동복지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청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5.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이화정 의원 대표발의)(이화정, 박봉규, 이종민, 박정희, 남연심, 홍순철, 안성현, 박노학, 정태훈 의원 발의)
2.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동순 의원 대표발의)(한동순,박완희, 박노학, 허철, 변은영, 남일현, 정재우, 이인숙, 김은숙, 김영근, 신민수 의원 발의)
3. 청주시 아동복지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병호 의원 대표발의)(송병호, 한재학, 이인숙, 김영근, 최재호, 이종민, 신민수, 김성택, 정영석, 박근영, 이영신 의원 발의)
4. 청주시 청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임은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임은성입니다. 항상 청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당면 현안 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화정 의원님, 한동순 의원님, 송병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한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이화정 의원 대표발의)(이화정, 박봉규, 이종민, 박정희, 남연심, 홍순철, 안성현, 박노학, 정태훈 의원 발의)

2.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동순 의원 대표발의)(한동순, 박완희, 박노학, 허철, 변은영, 남일현, 정재우, 이인숙, 김은숙, 김영근, 신민수 의원 발의)

3. 청주시 아동복지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병호 의원 대표발의)(송병호, 한재학, 이인숙, 김영근, 최재호, 이종민, 신민수, 김성택, 정영석, 박근영, 이영신 의원 발의)

4. 청주시 청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임은성그럼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아동복지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청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화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화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일할 의욕이 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참여자 안전관리, 재정지원 및 홍보 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교육 및 정보 제공을, 안 제6조에서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시 소재 공사ㆍ공단 등에 대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권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 구매 촉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위탁기관 등에 대한 예산지원 사항을, 안 제 10조에서는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개인, 기관 등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한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이화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동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ㆍ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ㆍ육아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ㆍ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출산육아수당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제5호에 출산육아수당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제7조의3에 출산육아수당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기에 앞서서 본 의안은 긴급히 시행될 필요가 있으므로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 발의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한동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아동복지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의원  송병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아동복지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아동복지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는 2020년도에 제정되었으며, 통계청 2022년 국민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아동학대 피해와 경험률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대 피해아동의 원활한 치료 및 사후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학대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아동복지법」의 용어 정의를 반영하여 아동 관련 시설 및 보호자의 용어 정의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 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임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아동학대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교육위원 여러분! 아동학대 예방과 발견,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송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청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188호 청주시 청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 7월 신규로 개소한 청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6월 30일을 끝으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 지식과 역량을 갖춘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동의안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청주시 청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사무로 2023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일까지 2년 6개월간 위탁운영 하고자 하며, 청소년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추고,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개 모집을 진행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청소년 역량 개발, 기본학습 및 보충학습 지원, 청소년의 급식, 활동 지도 및 상담, 방과 후 활동을 위한 학부모 교육 및 상담, 관내 기관 및 단체 등 지역 자원과의 연계, 기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청주시의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마음껏 꿈과 희망을 펼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길 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찬길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저희 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임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9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된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과 「청주시 보육 조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대상은 성화4어린이집 등 총 10개소입니다. 최초 위탁기간 5년이 만료되어 계약 기간을 갱신하는 재위탁 건이 8개소, 재위탁 후 5년 기간이 만료되어 수탁자를 새로 공개모집 하는 변경 위탁 건이 2개소입니다. 위탁사무는 어린이집 운영과 재산, 시설 유지관리 등입니다. 동의안 심의 의결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등 선정 과정을 통하여 수탁자의 운영 능력과 향후 운영 계획을 심도 있게 평가한 후 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권리와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대상은 청주시 서원구 소재의 LH 매입 임대를 통하여 마련한 주택형 숙소이며, 수용 인원 7명, 여아 전용시설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사무는 피해아동 보호와 숙식 제공, 상담, 치료, 교육 등 생활과 정서 지원을 맡게 됩니다. 동의안 심의 의결 후 전문성과 경쟁력을 겸비한 법인 또는 단체를 공개모집 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등 선정 과정을 통하여 수탁자의 운영 능력과 향후 운영 계획을 심도 있게 평가한 후 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경수  복지교육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 창출과 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추진계획에는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참여자 안전관리, 재정지원, 홍보, 교육훈련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에 대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청주시는 빠른 고령화가 진행 중으로 노인복지정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노인들의 안정적 노후 보장을 위한 내실 있는 노인일자리의 발굴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출산육아수당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5호에서 출산육아수당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7조의3에서 출산육아수당에 대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의 결과는 2023년 소요 예상액은 총 142억 1,100만 원으로 이 중 시비부담금은 85억 2,700만 원이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확정 및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아동복지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대 피해아동의 원활한 치료 및 사후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학대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서 “아동관련시설” 및 “보호자”의 용어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고, 안 제20조에서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해 관내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임용 및 자격에 대한 사항과 전담공무원 등의 신변보호 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 아동학대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청주시는 매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아동학대 사례에 대응해 사회안전망과 보호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에서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예방 및 보호ㆍ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어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의무에 대한 세부 사항을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청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민간위탁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민간단체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대상은 「청소년 기본법」 제48조의2에 따라 청원구 내덕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이며, 위탁금액은 국ㆍ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년 기준으로 1억 8,256만 원 정도입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사업은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과 안정성이 필요한 사무로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이 필요하며, 성과 측정 및 사후관리 체계화에 용이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과 관련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대상은 위탁 계약기간 만료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10개소이며, 이 중 재위탁 대상은 8개소, 변경위탁 대상은 2개소입니다. 위탁기관은 「청주시 보육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 등의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선정됩니다.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에게 위탁운영 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대상은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제안서 및 붙임 문서에 명시한 서원구 모충동에 신규 설치 예정된 여아 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입니다. 위탁금액은 국ㆍ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6개월간 1억 1,859만 원 정도이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되었습니다. 쉼터의 특성상 24시간 아동의 입소가 이루어지고 입소 시 즉시 상담, 의료 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및 정서ㆍ사회ㆍ심리적 기능 회복을 위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인력 운영 등이 매우 중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은성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정 의원님과 한동순 의원님 그리고 송병호 의원님께서는 다른 의안 심사에도 참여하셔야 하므로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청주시장이 제출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거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순 위원  한동순 위원입니다. 청주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조례에 꼼꼼하게 담아 주셨는데요. 우리 이화정 의원님의 어르신들을 위한 깊은 마음이 느껴집니다. 9조에서 보면 9조3항 “시장은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이렇게 나와요. 다른 조에서는 다 “노인의” 했는데 이곳에서 “들”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노인”으로 이렇게 통일하는 게 어떤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들”이 들어간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화정 의원  지금 한동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제9조3항 “시장은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이 말씀하시는 거죠? 「노인복지법」 제54조에 있는 조항을 그대로 따와서 주어만 시장으로 바꾼 거였거든요. “노인의”를 해도 상관없겠습니다만 그냥 그 문구 그대로 자구 수정 없이 통과시켜 주시면 어떨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다른 조항에서는 다 “노인은” 이렇게 들어가서 통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법조문 그대로 위원님이 넣고 싶다면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정 의원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한동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순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셔서 제가 방금 「노인복지법」 제54조를 찾아봤는데 노인이나 노인들이라는 자구는 없어서요. 혹시 「노인복지법」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이화정 의원  위원님이 지금 확인하고 계시니까 대신 읽어 주시죠.


유광욱 위원  예. “제54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이나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는 거로 하고요.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377억 5,70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노인복지과장 이선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추가로 소요될 만한 예산이 있을까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지금 현재는 딱히 그런 계획은 있지 않고요. 앞으로 노인 인구가 점점 더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근거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유광욱 위원  현재 계획은 없지만 추세로 봤을 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이것 좀 여쭙고 싶은데요. 국장님, 의안 제4조제4항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제3항에 따른 협조ㆍ요청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법인이나 민간단체에도 해당이 될 거 같은데요. 조례로서 이분들이 따라야 한다고 구속력을 가질 수 있나요?


○복지국장 박찬길  추진계획 수립을 시에서 하면 ‘따라야 된다.’가 사실은 민간기관에서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혹시 법리 검토는 해보신 사항이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이 점에 대해서…….


유광욱 위원  해보신 거로 하고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제8조 생산품 우선 구매 있잖아요. 제8조제1항을 보시면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매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이거는 보통 시민이 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구매 주체가 시민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법령 취지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생산품을 우선 구매해야 된다고 전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시민들께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생산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시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전에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에서 노인일자리에서 생산된 제품을 더 많이 팔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시가 아니고 일반 대중분들께서도 많이 사실 수 있게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법령 취지보단 좀 더 확대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법령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된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더 확대해서 더 잘 팔릴 수 있게…….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예.


유광욱 위원  제8조 생산품 우선구매라는 제목은 법령에 있는 제목을 그대로 따오신 거 같은데 시민들께서 우선구매 하겠다 이런 뉘앙스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조례상에서 쓰일 때 원래 법령 취지처럼 공공기관에서는 다른 일반 생산품보다 노인일자리 기관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라고 하면 좀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일반시민들께도 우선적으로 구매하셔야 된다라고 하기가 제목이 마땅한가 싶은 건 있는데, 오히려 구매 촉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갔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거는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노인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면 현재 16개 기관 여기서 수행하는 일자리 사업을 뜻하는 걸까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해당 조례에서는 노인일자리를 그냥 60세 이상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및 사회참여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면 꼭 우리 청주시에서 위탁을 주는 일자리 지원 기관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노인분들도 생산해 내는 제품들을 다 통칭한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거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앞으로는 점점 그렇게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는데요. 존경하는 한동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제9조제3항인데요. 여기 보시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혜택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임대 수익도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를 말씀드려 보면 어떤 복지시설로써 전체를 무상으로 대부하는……. 법인이나 개인이 일부나 전부를 수익 사업으로써 임대를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전대를 할 수 있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어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그 부분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어떤 부분에서 안 되죠? 현재 조문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읽히진 않는데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들은 지금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있고요.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저한테 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찌 보면 「노인복지법」 54조는 꼭 노인일자리에 대한 내용은 아니에요. 노인복지시설로써 사용이 될 때를 가정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조례상으로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국한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 조문 같아 보이긴 하는데 그냥 「노인복지법」 제54조에 대한 해석을 좀 해주셔 가지고 답변을 주시겠어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이선경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할 때 연령 제한이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지금 법적으로는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60세 이상은 체력이 좀 소요되는 작업장이나 이런 데만 소수 활동하고 있고요. 보통 65세 이상으로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활동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임은성그러면 현재 우리 청주시에 있는 기관이 참여하는 노인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주로 연령대가 어떤 연령대가 많은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추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조례를 조금 더 꼼꼼하게 항상 검토하시고 준비를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65세 이상이 활동을 하는데 82%가 되거든요. 그리고 60대는 아직 사실은 공직에서 퇴직하지 않은 나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노인복지법」에도 사실은 65세 이상으로 정의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 어떻게 하는지보다는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일자리를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정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설명할 거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여기 조례에서 2조에 ““노인일자리”란 60세 이상 노인의 능력과” 이렇게 해서 60세라고 한 거는 「노인복지법」에 나오는 사항을 그대로 한 거고요. 우리 시에서 노인일자리 활동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1만 명 정도 되는데 60세에서 64세까지 활동하는 사람이 160명입니다. 그래서 극소수만 60세 이상 활동하고 있고 65세 이상이……. 프로테이지가 1만 명 중에 160명만 했으니까 그건 따져보지 않았는데요. 극소수만 65세 미만이 이제 시장형 같은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은성그래서 60세 이상의 연령대를 더 확충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말씀인가요? 좀 이해가 어려워서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이 조례에 60세 이상으로 한 거는 「노인복지법」에 60세 이상 일자리 참여할 수 있게 그런 조항이 있어서 60세 이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임은성그래도 65세라고 타 시도에서 한 거는 위법은 아니죠?


이화정 의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은성네.


이화정 의원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회 참여와 관련된 사업지침에도 시장형하고 공익형하고 해서 60세 이상으로 열어 놓았고요. 우리는 160명밖에 되진 않지만 160명 이외에도 퇴직하시고 나서 일자리 참여하시는 거보다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양해만 해주신다면 이 조례에 따라서 60세 이상의 노인분들도 일자리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서 조례를 제정했고요. 지침에도 60세 이상으로 해서 참여할 수 있는 사업단이 별도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임은성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좀 해보겠는데요. 사실 노인일자리 참여가 굉장히 문이 높습니다.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원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아마 일하고 계신 분들보다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거로 알고 있고요. 특히, 60대 초반은 이거 노인일자리 말고도 사실은 좀 할 일이 더러 있는데 65세 이상, 70대만 가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이래서 연령 제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화정 의원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60세 이상으로 기회를 열어 놨는데 조례에서 그거를 65세로 하는 거는 좀 더 기회를 넓게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일단 논의해 주시는 거로 하시죠.


○위원장 임은성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청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정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의원 의석으로 이동)

다음은 한동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위원님!


이화정 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양육수당에 대한 거는 어떻게 정리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여성가족과장 신미순입니다. 양육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화정 위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가 한동순 의원님으로 해서 개정이 되면서 양육지원금은 5월부터 지원하지 않는 거로 발표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거와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정리를 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저희가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제4조제4항에 “이 조례 외의 다른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와 양육에 관한 지원을 받는 자에게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는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출산육아수당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양육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칙을 개정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화정 위원  과장님, 그럼 조례는 살아 있는데 시행규칙으로 하지 않는 거로 해서 개정을 벌써 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제 생각에는 저출산과 관련된 조례 부칙에 그 내용을 넣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 조례를 그대로 살려 두시려면? 조례는 살아 있는데 시행규칙에 의해서 지금 하지 않는 거로 해서 막아 놓겠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같은 시행규칙은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저출산…….


이화정 위원  제가 양육과 관련된 조례를 말씀드리고 있죠. 조례는 ‘할 수 있다.’ 해서 임의 규정으로 해놓고 시행규칙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2022년까지 출생한 셋째 이상은 지속해서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는 출산육아수당이 1,000만 원 지급되기 때문에 이거를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는 거로…….


이화정 위원  그 내용을 부칙에 집어넣는 게 더 맞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양육지원금에 관한 사항은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월 15만 원씩 60개월 지원한다고 돼 있어서 거기에다 단서 조항을 넣어서 해도 이상 없을 거로 사료됩니다.


이화정 위원  이런 거예요. 법률은 ‘아니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시행규칙으로 ‘안 된다.’ 이렇게 막아 놓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이해가 돼서…….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출산 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거기에는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이미 있습니다. 단지, 시행규칙에서 월 15만 원씩 60개월 지원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 부분을…….


이화정 위원  그러니까 이걸 합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것이 부칙에 포함돼 있으면 어떻겠냐 말씀드리는 거였고요.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지금 법리 검토를 저희가 했는데요. 지금 기존에 조항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화정 위원  제 얘기는 조례는 임의 규정으로 해놓고 시행규칙에서 지원하지 않는 거로 막아 놓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조례는 이제까지 지원하지 않았던 내용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지원하다 중단이 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그래서 그 지원에 관한 근거가 출산ㆍ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에 따라서 이게 지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부칙에 넣지 않아도…….


이화정 위원  이 내용도 다 검토를 다 받으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네, 받았습니다.


이화정 위원  근데 조례는 항상 그런 거죠. 이제까지 ‘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으로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조례는 여전히 그런데 지원되지 않은 걸 따질 때에는 그 조례 가지고 또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시행규칙으로 막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지금 조례 거기에 ‘중복해서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시행규칙에서 ‘단지, 양육지원금을 월 15만 원씩 지급한다.’ 이거의 단서 조항에서 그거를 ‘저출산 관련 조례에 따라서 지급할 경우에는 중복해서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도…….


이화정 위원  그거는 좀 더 정회시간에 논의하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조례 개정에 따라서 지역주민들한테 돈이 나가게 되면 양육 조례는 어쨌든 일몰해야 할 조례잖아요. 다시 살아날 가능성 있습니까? 그래서 살려 두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그건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2년 출생아에는 지급하는 거로 현재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화정 위원  이거 계속 지원되는 저출산 지원금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지금 출산육아수당 1,000만 원 지급하는 거 말씀하시는…….


이화정 위원  장기적으로 지원할 조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현재는 도에서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조건부를 2년 시행하고 나서 다시 도에서 복지부로 재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미순 과장님, 제가 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본회의 의결 확정을 하는 게 27일이죠?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은성27일인데 이거 언제 신청 접수를 받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도에서 지침이 4월 7일 내려왔는데 5월 1일부터 접수를 받는 거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은성4월 7일에 내려왔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송을 하고 그다음에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어떻게 여는 건가요? 안 열어도 되나요? 의원 발의기 때문에 여는 거 맞죠?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네.


○위원장 임은성그다음에 도 주무부서에 보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결과를 회신해서 정책기획과에서 공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에는 일을 안 하시니까 그다음 월요일이 5일 1일인데. 그러면 27일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고 나면 28일 금요일 하루와 27일 반나절이 있는 거네요? 하루 반나절 동안 이 모든 것들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지금 의회사무국하고 그다음에 정책기획과, 도 관련 부서 협의를 했고요. 최대한 5월 1일에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5월 1일 시행이 안 된다면 시행일에 맞춰서 그거를 조금 더 늦게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그러면 공포하고 나서 신청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정책기획과와 얘기를 했다고 하시니까 제가 확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잠깐 정회할 때 정책기획과의 확답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받고 그다음에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해도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네.


○위원장 임은성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순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의원 의석으로 이동)

다음 송병호 의원님께서 발언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주시 아동복지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이자우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제2조 정의에 제 5호 보호자 있잖아요. 새로 추가되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지금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쉼터나 아동양육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로 판단됩니다.


유광욱 위원  이분들이 조례상의 보호자 자격을 가졌을 때 현재랑 달라지는 게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안정적으로 보호를……. 2조5호에 대한 보호자의 규정이 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을 법 조항에 맞춰 가지고 보호자에 대한 항목으로 넣은 사항인데 일단 쉼터나 이런 기관에서 안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항으로 넣은 거로 생각됩니다.


유광욱 위원  법적인 보호자 지위를 가졌을 때 조금 더 아이를 케어(care) 하는 데 원활하게 가능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제23조제3항 있잖아요. “시장은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이렇게 시작하는 조문이 있는데요. 현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몇 명 배치돼 있으세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팀장을 포함해서 9명이 돼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몇 년도부터 배치하셨죠?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20년 10월에 법이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공공성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때부터 배치됐습니다.


유광욱 위원  처음 배치된 수가 아홉 분이셨어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아니오. 그때 당시에는 2명으로 시작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아무래도 신고 건수도 대략 25%, 30% 늘어나고 있는 거 같은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적정 인원이 몇 명이라고 보세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저희들이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상으로는 신고 건당 50건에 1명을 아동전담공무원으로 배치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저희들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지금 신고 건수를 보여 주신 게 2년 동안 1,500건이라고 보여 주신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작년도에 신고 건수로 들어온 거는 651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3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유광욱 위원  추가 배치 계획은 있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네. 작년도 이게 저희가 지속적으로 행정지원과에 추가 배치 인력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요. 그거는 이번에 존경하는 송병호 의원께서도 의욕적으로 발의를 해주셨으니까 의원님하고 같이 부서를 압박하면 더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더 이상 학대받지 않고 꿈을 이뤄 나가는 청주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유광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아동복지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호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의원 의석으로 이동)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동의안 1건, 복지국 소관 동의안 2건, 총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안은정 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청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올려 주셨잖아요. 사석에서도 위탁기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2년 6개월 하신 이유가 청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기간과 좀 맞춰 보고 싶다고 하셨었는데 청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기간 확인해 보셨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청원청소년문화의집은 2025년 9월 30일까지가 위탁기간이고요.


유광욱 위원  그럼 둘이 안 맞죠?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안 맞죠.


유광욱 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2년 6개월로 맞췄는데요.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90일 1회에 한해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청원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기간을 3개월간 연장을 1회에 한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2월을 맞추고, 다음 청원청소년문화의집과 방과후아카데미 기간을 맞추어서 나중에 공모해서 위탁을 해보려는 생각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게 9월 30부터 90일을 더하면 12월 31일 돼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10, 11, 12 해서 3개월이 되니까…….


유광욱 위원  3개월이 딱 30일씩이에요? 제가 잘 파악을 못 해 가지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그렇게 따지면 물론 10월하고 12월 하면 90일이 조금 넘지만…….


유광욱 위원  여기 숫자는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조례 파악을 못 해봤는데 거기에 90일이라고 나와 있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90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면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물론 위탁 날짜로 따진다면 저희가 9월 30일까지 되어 있으니까 2일이라는 날짜가 사실은 남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질의를 바꿔서 청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을 작성하시고 제출하실 때도 파악했던 부분이신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파악했던 부분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렇게 처음부터 진행하실 계획이셨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날짜를 90일을 딱 못 맞출 수 있다. 못 맞추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는 90일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제가 생각한 것은 일자보다도 사실은 90일이라는 개념이 저는 개월과도 관계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물론 이틀이라는 시간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나중에 청원청소년문화의집과 그다음에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한 위탁기관의 남은 일자 때문에 다른 시설물을 위탁할 때 그렇게 반드시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배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위탁기간을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담당관님, 저는 조례상에 나와 있는 수치를 대의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 모든 것들이 청년의 나이는 뭐 하러 39로 해놨고, 뭐 하러 34살로 해놨을까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쫓기 위해서 ‘나이는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니까요.’라고 해버리면 굳이 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열린 결말처럼 생각을 하셨다 그러면 그건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물론 조례를 아직 파악해 보지 못했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 90일로 나와 있다면 그것은 지켜지는 게 맞지 않나. 운영상의 재량을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수치로 명확하게 나와 있다면 그럼 석 달의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두 달 할 수도 있고, 넉 달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은 한번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례를 보고 왔으면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90일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청원청소년문화의집 위탁 1회 연장 90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대로 통과가 되면 위탁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축소 운영할 수 있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만약에 이번에 동의를 해주시면 이 기간대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3년 이내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2년 6개월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법령상에서 동의안의 위탁기간을 그대로 준수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저희가 지금 청소년아카데미 위탁기간에 대한 부분은 2년 6개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항으로는 3년이라고 딱 되어 있는……. 3년 이내로 알고 있어서 2년 6개월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위탁기간을 맞춘다고 가정했을 때 혹시 이 아카데미를 줄일 수 있나 그게 궁금해서요. 현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기간을 맥시멈으로 늘렸을 때 90일이라고…….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더 줄일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청원청소년문화의집이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으니 그거를 더 줄여서 아예 9월 30일로 맞추면 안 되겠느냐 그 말씀이시네요?


유광욱 위원  네. 어느 날이 됐든 현재 올라온 동의안에 있는 기간을 줄일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그 부분도 제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까지는 제가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민간위탁 동의안이 수정 의결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병호 위원  이자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위탁하는 추진 일정을 보면 지금 4월 17일부터 4월 27일까지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5월이나 6월에 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또 다른 질의인데요. 이자우 과장님께 만약에 어떤 문제가 개인적인 고민이라든가 어떤 힘듦이 있을 때 어떤 분한테 고민을 이야기하시거나 조언을 받거나 하세요? 딱 ‘누구’ 그게 아니라 ‘이런 사람하고 저는 대화로 풀어요.’ ‘이런 사람한테 어떤 조언을 들어요.’ 이런 게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가장 가까이 친분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송병호 위원  친분이 있는 사람 중에서도 친분이 있다고 다 그냥 내 고민을 얘기하거나 나의 힘듦을 얘기하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네. 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송병호 위원  그죠. 나를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한테 내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게 사람의 본능인 거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이게 학대피해아동쉼터라는 곳은 학교 선생님도 좀 공감을 많이 해줘야 되는 분야지만 여기는 조금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오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 계시는 센터장님이나 자격 요건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전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는데 다 그것이 비슷하다면 저는 사람을 잘 공감해 주고 아이들이 오는 장소면 아이들을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여기 심의를 하실 때 조금 배려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보육정책위원회나 수탁 심의를 할 때는 저희들이 심사기준표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표에 맞춰서 심의를 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거기 사업계획서나 운영계획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고, 녹아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여기 또 보면 전문 상담하시는 분도 같이 되는 거잖아요. 심리치료 전문인력도 한 명이 배치가 되는 거잖아요. 심리치료 전문이라 그래서 이런 파트에 계시는 분들도 웬만하면, 그러니까 어떤 이력서라든가 이렇게 전문 그런 것들보다는 사람을 딱 봤을 때 이런 분이 아이들 옆에 있으면 아이들이 좀 편안함을 느끼겠구나라는 그런 푸근함을 좀 줄 수 있고, 공감을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성향의 분이 계신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기존에 계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새로 만들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좀 세밀하게 생각해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저희들이 수탁 공모를 통해서 하는 부분은 수탁업체, 단체ㆍ법인 이런 데를 수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종사자에 대한 부분은 수탁 받은 법인에서 채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수탁 받은 법인한테 그런 부분에서는 종사자 채용 관련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네. 그게 저는 제일 절실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좋은 시설도 좋지만 마음의 상처를 입고 오는 아이들이 여기서 마음의 치유가 돼서 나가야지만 되는데 여기서도 힘들고 집에 가서도 또 똑같이 힘들다면 이게 사후관리조차도 좀 안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네, 알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이 쉼터가 남아는 전혀 없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지금 현재 학대아동쉼터가 4개소가 있는데 2개소가 남아, 2개소가 여아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여아 아동이 쉼터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여아 쉼터가 부족해서 여아를 추가로 하나 하는 사항입니다.


김기동 위원  여아를 추가를 하는 거다?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네,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한 내용을 이화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화정부위원장 이화정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제9조제3항 중 “노인들”을 “노인”으로 한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부칙을 추가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아동복지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청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조례안 1건, 동의안 3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이화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면 청주시 청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90일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된바 청년정책담당관은 관련 조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아동복지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청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임은성이화정김기동송병호유광욱이한국한동순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경수


○출석 공무원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북지국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기록 담당 공무원

이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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