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4월 20일(목)
-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 1.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 나. 복지국 소관 제안설명
- 다.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소관 질의
- 라.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 마.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질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임은성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먼저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소관 제안설명 후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4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임은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평소 저희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많은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복지교육위원회 임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63억 2,922만 3,000원으로 기정액 54억 2,800만 5,000원보다 9억 121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168억 1,256만 5,000원으로 기정액 132억 7,991만 2,000원보다 35억 3,265만 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쪽입니다. 민선 8기 청년 보금자리 주택 공약사업인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간제 인건비 8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인 청년도전 지원 사업의 공모 선정에 따라 8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흥덕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자산취득비 1,8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식당 노후 물품 구입을 위해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자산취득비 1,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에서 참여하는 청소년 체육대회인 직지배 전국 청소년 무예한마당의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해서 사업비 97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사비 등 물가 상승 및 일부 설계 추가 반영에 따라서 서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비 17억 4,6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시설노후 및 유효 공간 리모델링을 통한 청소년 활동 공간을 확보하고자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비 4억 3,4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반환금 2억 1,766만 3,000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7,660만 6,000원을 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복지국 소관 제안설명
(10시04분)
○위원장 임은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길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찬길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복지국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임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07억 5,904만 원이 증액된 1조 2,022억 5,052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증감액 없이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187쪽, 주민 주도 복지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의 자생력 회복을 위한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비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이 기존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되어 12억 6,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독립유공자 유족과 전몰군경유족회 등 보훈 대상자의 희생과 위업을 기리기 위한 삼일절 및 광복절 유공자 위로사업 170만 원, 정전 70주년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267만 원을 각각 증액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주거복지센터 리모델링을 위한 공사비가 증가함에 따라 시설비 2억 2,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 4,8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성립 전 예산을 포함한 사업비 2억 원과 192쪽, 비주택 등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 이주 지원을 위하여 성립 전 예산을 포함한 이사비 3,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3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8개소 종사자에 대하여 처우개선을 위한 위탁금과 운영비 5,0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북부종합사회복지관 노후 냉난방기 교체를 위하여 시설비 1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종감염병 생활 지원 사업이 축소되어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위한 양곡비 7,941만 원, 냉난방비 3억 6,127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시니어클럽 6개소에 대하여 인건비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을 위한 운영비 8,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어르신들의 사회적 관계 증진과 소득 보충 등 건강한 노후생활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노인일자리 사업을 포함한 공익형 노인일자리에 35억 3,7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98쪽, 참여 인원이 감소한 시장형 노인일자리 예산 8,5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장형 사업단 3개소에 대하여 차량 구입, 시설 개보수 등을 위한 환경정비 지원 예산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참여 인원이 감소한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예산 4억 7,5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노인복지관 3개소에 대하여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 등 5,1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내덕노인복지관 기능보강 8,000만 원, 서원노인복지관 기능보강 1억 6,000만 원, 노인요양시설 2개소 기능보강 3억 9,146만 원을 각각 증액 신규 편성하였으며. 201쪽, 장기요양기관 30개소에 대하여 환기시설 설치비 2억 1,623만 원. 202쪽,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5억 1,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65세 미만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도 활동 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사업비 4억 4,4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4쪽, 대상자 수 등 사업량 증가에 따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2억 4,916만 원,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6,145만 원, 장애아동 발달 재활서비스 지원 1억 5,75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장애인편의시설 조사대상 증가와 조사자 4대 보험료가 추가 계상되어 인건비 1억 4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이 광역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1억 6,9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이동 지원을 수행하는 장애인콜센터 승합차량이 노후되어 기능보강비 4,14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노후화에 따른 난방시설 교체 등 기능보강비 2,000만 원과, 자립희망 장애인을 지원하는 중증장애인 자립홈 13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9,100만 원을. 210쪽, 충북재활원 마리아의 집에 입소한 고령의 장애인들을 고려한 주거공간 확보 등을 위하여 기능보강비 39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청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추진하는 새일여성인턴제, 직업교육훈련 등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인건비 등이 조정됨에 따라 사업비 4,13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15쪽,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노후 냉난방기 교체를 위하여 기능보강비 3,13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16쪽, 해바라기센터에서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영상증인신문을 추진하고자 운영비 5,5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여성폭력 관련 시설 12개소 종사자에 대하여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등 1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스토킹 피해자 정서와 일상 회복을 위한 치료회복 프로그램 예산 2,2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18쪽, 출산과 육아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출산육아수당 142억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청주시가족센터 동파방지공사를 위한 시설비 2,300만 원과 신축 이후 공공요금과 유지보수 부족분에 대한 민간위탁금 1억 1,167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13개소에 대하여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7,2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24쪽, 지역아동센터 72개소 종사자에 대하여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등 5억 8,3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25쪽, 부모급여 지원 대상자가 감소됨에 따라 20억 3,52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지원 단가가 인상된 영유아보육료 31억 2,035만 원과 227쪽, 대체교사 지원 1억 5,166만 원, 교사겸직원장 지원에 2억 3,16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따른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시설비 2억 900만 원과 자산취득비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229쪽, 충북형 어린이집 공동협력 사업으로서 어린이집 인프라 활용을 통한 부모참여 활성화와 프로그램 공유를 위하여 사업비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46쪽, 충북지역자활센터 리모델링 기능보강비로 자활기금 5억 원을. 106쪽, 모범음식점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1,400만 원을 각각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외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은 예치금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경수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8,962억 6,193만 8,000원 대비 2.3퍼센트인 205억 8,069만 1,000원이 증액된 9,168억 4,262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14억 3,752만 5,000원 대비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1조 2,645억 7,894만 5,000원 대비 5.02퍼센트인 635억 1,814만 8,000원이 증액된 1조 3,280억 9,709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14억 3,752만 5,000원 대비 변동 없습니다. 주요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청년도전 지원 사업, 충북재활원 마리아의집 기능보강, 출산ㆍ육아수당 지원, 시립도서관 생활에스오시 복합화 사업 등이 편성되었고, 기존 사업 중 서원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주거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 보육료 및 처우개선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대체로 계속사업 부족분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사회복지사업 등 국ㆍ도비 지원에 따른 의무적 부담금과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 등이 계상되었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5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보조금 1,720만 원, 융자금 회수 4억 320만 원, 예치금 회수 23억 221만 7,000원, 이자수입 2억 9,846만 2,000원, 기타수입 2억 8,0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9억 8,811만 원, 융자성 사업비 2억 7,000만 원, 예치금 14억 4,727만 1,000원, 기타 지출 5억 9,569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괄 기금 조성액은 2023년도 말 138억 217만 원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2억 1,405만 6,000원이 증액되어 2023년도 말 135억 8,811만 4,000원이 조성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기정액 대비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되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소관 질의
(10시19분)
○위원장 임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이화정 위원님이 의회사무국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였습니다. 조치결과 관련 업무에 대한 직무수행 일시 중지되었으므로 복지국 소관 현양복지재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화정 부위원장님께서는 잠시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퇴장)
그럼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질의응답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메모해 놓은 거 보셨죠? 우선 그 부분에 대한 해당 사항만 먼저 질의를 해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위원 거수)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국 위원 이한국입니다. 예산안 140페이지고요.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무예한마당 지원 관련해서 증액된 금액이 97만 원인데 원래 97만 원만 올리신 건지 아니면 더 올리셨는데 깎여서 97만 원이 된 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직지배 전국청소년 무예한마당 예산은 이쪽 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은 이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저희가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국청소년 무예한마당과 비슷한 행사 2건을 이번에 우리 청소년팀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예산 자체가 다 388만 원, 399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금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한 단체만 과도한 금액을 올려 줄 수가 없어서 그 수준에 맞추어 하다 보니 이번에 97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한국 위원 97만 원은 어디에 사용이 되는 건지 아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저희가 행사하는 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마 상장을 준다거나 어떤 기본적인 행사 비용으로 조금 더 필요한 부분으로 이번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한국 위원 직지라는 전국대회인데 97만 원만 올라가서 유감스럽기도 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애초에 이거는 조금 더 예산이, 2건이 있다면 두 시합 다 예산이 좀 넉넉하게 돼야 되지 않나. 전국대회이니까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저희도 사실은 이 예산이 이 정도밖에 못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아쉬움은 있는데요. 내년도에 지금 보조사업으로 주는 이 단체의 행사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하고 내년 예산에는 이 금액을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도 더 올리도록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국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88페이지고요.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증액 사유를 보니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관련해서 조례 개정이 돼 가지고 5만 원에서 8만 원이 올랐는데 이게 그럼 10개 단체…….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다 포함해서 다 3만 원씩 오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지금 조례 개정에 따라서 인상되는 부분은 보훈예우수당이라고 해서 순직군경 유족, 참전유공자 배우자, 공상군경 본인, 4ㆍ19, 5ㆍ18 본인, 보국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이분들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지금 수당이 보훈명예수당이라 해서 독립유공자한테 나가는 수당이 있고, 참전수당이라고 해서 6ㆍ25, 월남 참전 분들한테 주는 게 있고 6ㆍ25하고 월남 참전 중에 사망하신 분들 유족 그분들한테는 또 유족명예수당이 있고 종류가 지금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우수당 인상분에 따른 증액분이 편성된 겁니다.
○이한국 위원 그러면 이 예우수당이 충북 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청주가 이렇게 많은 편인가요, 좀 적은 편인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예우수당 자체가 청주시가 높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한국 위원 그래서 이번에 오르긴 했는데 한번 보니까 전몰군경은 청주시가 10만 원, 순직군경은 8만 원으로 올라간 거 같고, 제일 많은 데가 괴산인 거 같아요. 괴산은 5월부터 인상이 된다 그랬는데 말씀드린 세 부분이 다 17만 원 정도더라고요. 청주가 보니까 제일 적어요. 단양군, 증평군, 음성군 다 보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젊은 나이에 남편을 좀 잃으셔 가지고 열심히 또 살아 온 분들께 당연히 예산의 한계가 있겠지만 너무 적다 보니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쉬움을 많이 표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조금 인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유공자분들께서는 끊임없이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 금액만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금액은 조금 낮은 편이지만 대상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올려도 일시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좀 부담은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총 대상 인원이 청주시가 몇 명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전체 6,800명 정도 됩니다. 총금액이 지금 83억 정도 수당이 나가고 있거든요. 타 지자체는 이제 좀 상대적으로 숫자가 낮으니까…….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래서 이게 전몰군경 관련해서는 보훈예우수당이 10만 원인데 이게 처음 딱 지정된 액수가 한 번도 변동이 안 됐더라고요. 이런 것도 잘 검토를 해주셔서 이분들이 어쨌든 청주에 사는 거에 소외감을 받지 않게 노력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알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196페이지인데요. 과장님,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포함 등 지원인데 쌀이 동은 6포고, 면은 7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맞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노인복지과장 이선경입니다. 맞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러면 이게 동하고 면하고 다른 이유가 뭘까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이거는…….
○이한국 위원 하여튼 저도 단순히 몰라서 여쭤본 건데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저희가 추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돼서 그런가 싶습니다. 전부터 해왔던 부분을 그대로 유지해서 그대로 한 것 같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전에 비서관 활동을 하면서 많은 자연부락의 경로당을 다녔는데 확실히 자연부락의 어르신들이 많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동에도 이 경로당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곳이 있어서……. 면단위에는 7포, 동단위에는 6포가 나눠져 있는 게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죄송한데요.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도 지침을 적용해서 그대로 지원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한국 위원 그러면 저희가 도에다가 이렇게 건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동ㆍ면으로 나누는 거보다 경로당별로 인원수 대비해서 이걸 드리는 게 좀 좋을 거 같습니다. 제 지역구가 율량ㆍ사천동인데 신동아아파트 구도심 쪽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조금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과장님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고요.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인데요. 디지털 기기도 구입을 하고 탁구대 두 대를 이렇게 구입을 하신 거 같은데 14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거 같아요. 근데 이게 디지털기기 7대를 구매를 하고 탁구대 2대를 구매를 했는데 140만 원 정도 증액이 돼서 이거를 다 구매를 할 수가 있는지 싶어서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디지털기기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는 내덕 노인복지관 탁구대 70만 원 두 대 이렇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한국 위원 탁구대 두 대, 그러니까 한 대에 70만 원이라는 거죠? 중고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아니요. 청주시 예산안 편성지침에 단가가 7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이한국 위원 제가 이렇게 몸은 좀 불었지만 예전에 탁구 선수를 했어 가지고 70만 원짜리 탁구대가 되면 중고인가 싶어서 어르신들이 복지관에서 굉장히 많이 탁구를 치시거든요. 가끔 가서 탁구대를 보면 속이 좀 상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앞에 과장님들이 답변하실 때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이 좀 신속하게 움직여 주셔서 과장님들이 답변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순 위원 거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순 위원 한동순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풍연숙 과장님, 예산서 207페이지 보면 장애인콜센터 운영 기능보강 해서 차량 지원이 나와요. 그런데 이 지금 차량을 지원하는 이유가 내구연한이 다 돼서 그런 건가요? 왜 이거를 올린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입니다. 2011년식으로 내구연한이 9년이거든요.
○한동순 위원 그런데 보통 이거를 본예산에 앉히지 이렇게 추경으로 잡진 않나요? 저는 보면서 이 신규 사업이었나 아니면 정수물품 승인 사전절차를 미이행해서 아직 못 올렸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굳이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제가 작년에 없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내구연한이 자꾸 지나면서 고장이 잦아서 수리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긴급하기도 하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것 같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됐으면 파악이 됐을 건데 이거를 본예산에 앉혀 줬으면 좋을 걸 굳이 추경에다 담은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거 있으면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본예산에 좀 계상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알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리고 신미순 과장님에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17쪽 보면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해서 설명서를 보면 증액으로 표시가 돼 있는 거 같아요. 184쪽, 설명서 보십시오. 저희가 예산안을 보면서 이게 뭘까 하면서 설명서를 찾아봐요. 설명서를 보면서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증액으로 표시가 되는……. 찾으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여성가족과장 신미순입니다. 추진계획에 거기 1추 증액사유 말씀하시는 거죠?
○한동순 위원 네. 간단한 오타라고 보시기 전에 너무 해이해져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도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해서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19쪽, 청주시 가족센터 동파방지공사가 나와요. 동파방지 설명서를 또 보면 준공일이 언제였죠?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2022년 10월 31일입니다.
○한동순 위원 이게 몇 개월이 됐을까요? 5개월, 6개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네 번 동파가 돼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설명하신 거에 보면 ‘필로티 구조상 한파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도 나와요. 예견돼 있던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시공할 당시에는 그거를 미처 파악을 못 하고 보통 공사를 할 때 보온 재시공을 대부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렇게 설계하고 시공을 한 것 같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필로티 구조라 한파에 취약하다.’ 그리고 그곳은 무심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더 한파에 취약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보온재 공사를 했다고 해요. 작년만 해도 올해까지 네 번 동파 사고가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예견된 동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1추에 2,300만 원이라는,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고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2,300만 원이라는 세금이 나가게 생겼어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저희가 공사를 할 때 처음부터 기온이 많이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생각해서 시공을 더 꼼꼼하게 챙겨서 시공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도 좀 되게 아쉽고 속상한 마음이 있는데요. 가족센터가 작년 10월 31일 준공을 했는데 지금 하자담보 책임기간 안에 시설을 더 꼼꼼히 살펴서 미비한 점은 기간 안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지금 메탈히터로 시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절대 없나요? 왜냐하면 지금 땜빵 처방식으로 계속했기 때문에 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공시설과 그쪽 부서를 저희 담당자랑 팀장이랑 저랑 같이 방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쪽에서도 현장에 가 보기도 했고 시공사랑 저희랑 그다음에 공공시설과 팀장님하고 공사 감독하고 다 가서 전체적으로 한 번씩 꼼꼼하게 챙겨 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한동순 위원 어떤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할 때는 꼼꼼하고 계획적으로 세우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 발생이 됩니다. 이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한동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홍순덕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해 주셨잖아요. 많이 속상하실 거 같은데요. 어찌 보면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잖아요. 보도 자료도 많이 배포하셨죠?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일부 공모사업 선정 당시에 보도자료는 배포가 된 바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선정되고 나서 이제 설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부 필지가 우리 땅이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처음 공모사업을 신청했을 때는 저번에도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시기적으로도 좀 조급했고 건물이 오래 전부터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미처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유광욱 위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초적인 자료수집 작업이잖아요. 설계를 하려면 당연히 이 토지가 누구 땅인지는 알아봐야 되는 것이고 간단하게 토지대장만 떼 봐도 소유주는 알 수 있었을 거 같은데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공모 신청 당시에는 이제 자활복지개발원에서 기금 사업으로 공모를 했는데 일부 지자체에 한정된 지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둘러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 수집을 해서 공모를 신청해서 됐었고요. 당초계획은 3층을 일부 증축을 해서 기존 건물이 2층인데 3층까지 증축을 해서 청주지역자활센터가 이전을 하고 자활 기업하고 자활 사업단이 갈 계획이었는데 선정 이후 대장 관계를 확인을 했더니 일부 하천하고 구거가 발생이 돼서 저희가 하천하고 구거를 매입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으나 ‘금년 11월 말까지는 공사가 완료가 되어야 된다.’ ‘이 사업은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11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된다.’ 이런 게 중앙기금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절대 부족해서 포기를 하고 중앙기금은 반납을 하고 저희 자체 기금 5억 정도를 들여서 1ㆍ2층만 리모델링해서 청주자활센터를 일부 이전하는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 토지는 향후에도 매입할 계획이 없으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일단 재산관리관이 복지정책과로 지금 변경을 해놨는데 이번에 이 공사를 하면서 증축만 안 하면 일단 리모델링은 큰 무리가 없고, 관계 부서하고 그건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차원으로 결국은 저희 청주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은 갖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어차피 공모사업에 의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올해 안에 꼭 사업을 마쳐야 되는 이유도 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큰 이유는 없지만 지금 계속 자활 사업단이 늘어나고 있고 또 거기서 어떤 목적 달성을 해서 자활 기업으로 가는 사업단도 일부 생기고 해서 규모가 조금 늘어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서문동에 위치하는 자활센터가 많이 협소하고 또 지금 이제 일부 임대로 나가 있는 자활 사업단을 좀 끌어들여서 지금 임대료도 일부 지급하고 있고 매출에서 일부 충당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해나가려고 그런 계획을, 이걸 갖고 청주지역자활센터장하고 저희도 많은 고민 끝에 일단 증축이 안 됐기 때문에 만족은 할 수 없지만 좀 가야 되지 않나. 고민 끝에 센터장하고 상의를 해서 그냥 저희 자체 기금으로 리모델링을 하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만 미루어 봤을 때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셨어요. 그럼 저는 증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매입을 해서 한 번에 리모델링과 증축을 이어가는 게 맞지 않나. 지금 리모델링 하시고 나중에 또 필요하니까 증축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면 저는 비용을 두 번 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증축할 거 같지 않으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긴 안목을 가지면 증축은 필요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유광욱 위원 그렇게 됐을 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많이 장기일 거 같지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미 우리가 리모델링할 계획이 있었으니까 일단 5억 써서 리모델링하고 나중에 매입하면 그때 한번 증축도 해보자 그랬다고 한다면 그 증축할 때 현재 리모델링을 또 건드리셔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낭비 아닐까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라면 이런 질의를 안 드리겠는데요. 필요한 공간이 향후 늘어날 전망이라고 답변을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일단 증축이 필요한 건 사실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증축이 안 됐으니까 임대 나가 있는 사업단은 그대로 유지를 해가면서 증축이 된다면 다시 끌어들이는 그런 장기 계획은 갖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건 충분히…….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자활기금으로 현재 지역자활센터에 건립이나 리모델링 대수선 이런 용도로 활용할 수는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 자활기금 조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판단하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제가 지금 조례를 갖고 있지를 않아서 자세하게 답변은 못 하겠습니다. 이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기금 조례에 기금 용도가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15호까지 있는데 14호까지는 내용이 없고 15호에 “그 밖에 시장이…….” 이 정도 열어 놓은 것으로 판단을 하실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너무 열어 놓고 해석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는데요. 그럼 현재는 조례를 파악하고 계시지 않으니까 추후에 좀 답변을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안내서가 있는데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안내서라면 시 자체 발행한 안내서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중앙, 자활사업안내…….
○유광욱 위원 거기에 기금 용도도 다 명시가 되어 있나요? 알겠습니다. 이따 보여 주시고요. 예산안 190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주거복지센터 리모델링과 물품 및 집기 구입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업설명서에 당초 견적 과소 산정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당초 견적을 과소하게 산정했다는 문구를 본 게 굉장히 이례적이라서요. 어떤 부분을 과소하게 산정하셨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지난 연도 당초예산 편성 작업을 할 때 주거복지센터 사회적협동조합에 건축에 관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견적을 받았는데 지금 막상 공사하기 전에 실시설계를 했더니 일부 통신이 좀 빠져 있고 또 생각보다 석면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서 증액이 되는데요. 일단 과소 견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만 들여서 어쨌든 기존에 있던 건물에 최소한의 경비만 들여서 좀 넓은 공간으로 이전을 추진을 했던 건데요. 건물 자체가 신축한 지 34년 정도가 됐고 또 안전센터에서 저희 쪽으로 이관을 해서 나간 게 2년 정도 그냥 무방비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소한의 비용만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실시설계를 해보니 저희가 생각지 못한 부분을 많이 건드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이렇게 증액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전을 하게 되면 현재 쓰고 있는 공간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공간은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아주 좁은 공간에 지금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회의 공간 자체가 없어서 여기저기 회의할 때 대관을 해서 하는 상황인데 일부 소수 위원들이 회의할 수 있는 공간……. 지금 주거복지센터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이전을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주거복지센터 이전을 하게 되면 예상되는 근무 인력이 몇 명이죠?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지금 주거복지센터는 정식 직원 5명하고요. 국토부 공모사업에서 3명이 지금 할당이 돼서 3명의 인력 운영비가 내려오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8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유광욱 위원 책상이나 컴퓨터 이런 것들의 내구연한이 몇 년쯤 돼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책상이나 의자는 일단 정수보다는 소모성 집기류이기 때문에 지금 일부 주거복지센터에 있는 집기가 활용 가능한 것은 가져가고 또 어차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활용을 하고 인력 증원에 따른 최소한의 꼭 필요한 집기류만 계상을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몇 년쯤 되는지…….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지금 주거복지센터가 ’19년도, ’20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물품을 구입해 왔었잖아요. 대략 삼사 년쯤 활용을 하신 건데 대략 한 5개씩은 다 구입을 하셨단 말이에요, 비슷한 물품들을. 그랬을 때 지금 9개씩 더 구입을 하시잖아요. 현재 사용하는 물품을 못 쓰는 수준인가요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같이 써야 돼 가지고 물품이 많이 필요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일부 활용할 집기는 활용하는 거로 하고요. 추가로 필요한 거는 또 추가로 구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유광욱 위원 활용을 못 하는 집기류는 어떤 게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활용을 못 할 정도의 집기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답변은 ‘일부는 활용하고’라고 하고 계시니까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그러니까 일부 저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 이쪽으로 이전을 하고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필요한 부분을 또 그쪽으로 좀 넘겨주고……. 회의실이라든지 센터장실이라든지 이런 게 또 추가로다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집기류를 계상하다 보니까 금액적으로는 좀 많게 보여지는 건 사실입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께서도 현 인력하고 이 집기류 수요자는 다 검토를 해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소소하게 이 모든 집기류를 판단하지는 않았고요. 전체적인 면에서는 한번 봤습니다.
○유광욱 위원 마치 지금 집기류를 다 처음 사는 것처럼 편성을 하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치 주거복지센터가 올해 개소를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용했던 거를 혹시 다 폐기하시고 아예 새로 시작하겠다는 이런 건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그렇진 않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회 시간이나 이럴 때 좀 자세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병호 위원 송병호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이 있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건 모자 지원인데 여기가 지금 보면 출산 또는 출산 예정 후 미혼ㆍ이혼 한부모가 입양숙려기간 중 머물 수 있는 공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만 설명을 듣고 제가 좀 질의를 드려야 될까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은 일단 미혼모나 이혼으로 인해서 아동을 출산하고서 아동을 입양할지 이거를 결정하기 전에 산후조리원이나 이렇게 공간을 쓸 수 있게끔 그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여기가 산후조리원은 아닌 거죠?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그렇죠. 본인이 산후조리원을 가겠다 하면 산후조리원 지원비를 해주고, 가정에서 하겠다면 가정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송병호 위원 그럼 여기 지금 보면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지원이 있어서 그래서 입소를 한다는 거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본인이 시설에 입소를 한다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라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조금 별개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도 학대 피해로 인해서 상담을 듣다가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해서 학교에서 저걸 하고 오면 조용히 없던 거로 무마시켜 주겠다 했는데 부모님한테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고1이다 보니. 그래서 이리저리 도움을 요청하다가 이분을 알게 돼서 이렇게 금액적인 지원도 해서 어떻게 좀 처리를 했었어요. 근데 그다음 문제가 뭐냐 하면 산후조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끝나고 집에 가서 쉬어라.’라고 하니까 그 아이가 ‘선생님, 저 집에 가면 맞아 죽어요. 다른 데 좀 숨겨 주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또 이차적인 문제가 발생했죠. 얘가 적어도 3일에서 5일 정도라도 좀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급하게 또 여기저기 알아봐서 딸을 키우신 분이 계셔서 그 집에다 좀 부탁을 해서 미역국이라든가 이런 거 해 갖고 애가 좀 조리를 하고 나왔던 사례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보건소 쪽에서도 그런 청소년들에게 그런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도 좀 저희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도 조금 그런 어떤 시설적인 것을……. 지금 여기 성인 어른들에 대한 지원인 거잖아요. 미혼모들이라든가 이렇게 이혼이라든가 이런 건데 아이들의 그런 상황을 좀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면 어떠나 하는 생각으로…….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이 조건은 일단 나이 연령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출산 40일 전∼출산 후 7일 이 기간에 산후조리원이나……. 입양을 고려할 그 순간에 아이하고 같이 좀 보듬을 수 있으면 그거를 입양을 할지를 한 번 더 숙고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송병호 위원 제가 이 사업의 의미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거는 아이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저는 이게 시설이 있어서 이런 데 입소가 가능한가 싶어서. 근데 저희 시설이 없다고 하니 그런 부분도 좀 파악을 하시면 어떨까. 보건소 쪽이나 이런 쪽 이렇게 연계를 좀 해서 저희가 청주시에서도 조금 그런 부분을 들여다봐야 될 부분……. 정식 루트에 있는 사람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갈 곳이 없다는 거죠. 그런 아이들을 지원해 줄 것이 없다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그 부분은 보건소하고 한번 관련 사업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사업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해당 부분 파트가 아동 파트인지는 조금 고려해 볼 사항…….
○송병호 위원 아동이 몇 세까지예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아동은 지금 법에 따라 좀 달라요. 「영유아보육법」은 6세이고, 아동보육법에 의해서는 18세까지로 돼 있는데…….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하는 건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아동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매일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새로운 것도 만들어 가야 돼요. 맨날 있던 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당부말씀일 수 있는데요. 140페이지 보시면 서원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공사 시설비 편성하신 거 있잖아요. 증액 사유가 17억 좀 넘는데 건설 물가상승이 11억이, BF(Barrier Free)나 제로에너지, 신ㆍ재생에너지 그리고 단열재 기준 강화 이런 비용 반영한 게 대략 2억쯤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불가피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설계 일부 변경 건입니다. 지금 대략 4억 6,000 정도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연약지반 기초 보강, 야외 놀이공간 조성, 청소년 수요조사 의견 반영에 따른 인공암벽 설치 이런 것들이 불가피했을까요? 우리가 예상을 못 하는 것들인가요? 거기 지반이 어떤 상황인 건지 그리고 청원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수요자가 어떤 공간을 원하는지 파악을 하시라고. 근데 지금 와서 청소년 수요조사 의견 반영에 따른 인공암벽 설치, 야외놀이 공간 조성 이런 것들은 원래 반영되어 있었어야 되지 않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제가 위원님이 어떤 걸 질의하실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설계 일부 변경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진짜 검토를 못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라 이번에 변경이 되는 거여서 반드시 올려야 돼서 올려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외놀이 공간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초에 사실은 의견 조사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당초예산부터 편성이 됐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누차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시에서 건립하는 건물들에 대해서 다분히 관의 입장에서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설계 일부 변경 건이 들어왔어도 이것조차 어떻게 보면 신뢰가 안 가는 것이거든요. 과연 정말 어떤 루트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한 건가 이런 신뢰감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설계 일부 변경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야외놀이 공간 조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인공암벽 설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조사한 것은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을 통해 가지고 조사가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 주변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의견이 포함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설계 일부 변경을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다시 파악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쉬운 거는 그것하고 그에 따른 증액분이 전액 시비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도랑 협의를 좀 잘해 나가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고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오늘 질의를 드렸던 것들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담당관께서 설계 일부 변경 건은 기존에 저는 파악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도 이 토지가 누구 소유의 땅인가는 당연히 파악을 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건립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무엇인가 시설 보강을 할 때 있어서 순서에 대한 매뉴얼은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깊게 듭니다.
○복지국장 박찬길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앞으로는 위원님들 걱정 안 하시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 주시기를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유광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병호 위원 송병호 위원입니다. 유광욱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이 이번에 신규로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지하 1층 조리실로 해서 리모델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지금 사용 빈도는 어때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저희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코로나가 끝나면서 실제로 이용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에 아이들이 복대동 쪽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사실은 복대동에 청소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 인원은 굉장히 많고요. 청소년수련시설을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 리모델링하는 것은 조리실이 원래 지하 1층에 있는데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예전에 사용을 했던 그런 집기들이 있어 가지고 전혀 사용을 못 하는 상황에서 그런 아이들의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수련시설 자체가 워낙 조금 노후화되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그래도 시설은 노후화되었지만 걔네들이 체험하고 또 동아리 활동하고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거는 그래도 우리가 좀 다양하게 해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고민을 해서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병호 위원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 동안에는 사용빈도가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또 학교 자체 내에서도 그런 이용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요즘 학교에서도 보면 체험학습 이렇게 많이 신청을 받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사용하는 것이 제가 이제 뭐가 걱정이 되냐 하면 조리 시설이 지하에 있으면 일반적으로 상상하면…….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이야기였죠?
○송병호 위원 140쪽, 청소년수련관인데 조리실이 1층 리모델링하는데 지금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집에서 저희가 요리를 해보면 알잖아요. 습기 많이 차고 이러면 지하라고 하면 통풍이라든가 이런 게 잘되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거기가 지하 1층이긴 하지만, 지하이지만 1층하고 밀접되어 있어서 소통이 충분히 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바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층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바로 지하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강당 옆에 있는 이런 부분이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송병호 위원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봤을 때 모 학교가 예전에 지어진 학교인데 급식시설을 해야 되니까 지하를 급식시설로 만들었는데 곰팡이하고 습기하고 여름만 되면 냄새가 엄청 많이 난대요. 그러면 이분들이 음식 하는 것도 힘든데 매일 끝나면 락스 갖고 곰팡이라든가 이런 걸 제거하는데 그래서 인력 모집이 되게 힘들대요. 너무 힘드니까 3개월을 못 버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력 모집도 좀 걱정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만 있으면 습기 차고 곰팡이 차……. 거기에서 조리 시설하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다 설치를 했는데 습기가 차서 그게 다 곰팡이가 피고 그러면 좀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면 다른 데로 옮기지를 못한다면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신경 써서 하면 어떨까 싶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저희가 유념해 가지고 리모델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병호 위원 옆에 계신 국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아이들 있는 곳은 좀 더 좋은 곳 많이 좀 해주세요.
○복지국장 박찬길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알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정 위원 여성가족과장님, 21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도 확정 내시에 의해서 감액되는 거 같습니다.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 100만 원. 그래서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의료비 지원이 감액이 됐고요. 확인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여성가족과장 신미순입니다.
○이화정 위원 그래서 1,366으로 아마 그 돈을 11개 시군에서 모아서 준 거 같습니다. 그럼 21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가 있죠. 이번에 1,9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확정 내시가 돼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확인하셨죠? 근데 성폭력 피해자는 의료비와 간병비가 통합돼서 쓰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예, 맞습니다.
○이화정 위원 다시 돌아오셔서 213페이지, 가정폭력 피해자 관련해서 간병비는 없습니까? 의료비밖에 이 돈을 쓸 수 없습니까? 간병비가 없어서요. 저는 이거 오ㆍ탈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그거는 좀 살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당초예산에 올라갔는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요.
○이화정 위원 가정폭력은 의료비 지출 항목밖에 없습니다. 간병비는 없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게 문제가 되냐 하면 치료를 하거나 병원 가셨을 때 간병의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가정폭력과 관련된 기관에서 일을 하시는 종사자분들이 간병을 하셔야겠죠, 비용이 없으니까. 가정폭력 피해 관련된 기관에 계신 분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없습니다.
○이화정 위원 대체휴무로 대체가 되겠네요, 그럼 만약에 근무를 하게 되면?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생활시설 거기 같은 경우는 휴일근무수당은 지급하고 있는데…….
○이화정 위원 병원 치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별도로 지급하는 건 없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러기 때문에 적은 인력이 간병이나 이런 인력으로 시간을 제공하게 되면 대체 휴무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료비만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인데 간병비가 없더라고요, 매뉴얼을 찾아보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사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성폭력 같은 경우는 입원해서 간병비가 지급하는 게 거의 없어서 사실 작년까지 예산 섰다가 감액하고 이번에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입원해서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치료비는 감액이, 100만 원 액수는 크지는 않습니다만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간병비가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항목이 그게 추가되지 않으면 자체 예산이라도 조례 근거로 해서 제공하는 것이 맞을 거 같고요. 추가로 의료비와 간병비는 같이 가야 될 거 같아요. 이 젠더(gender) 폭력에 있어서 피해자분들이 아무래도 불안해하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게 맞을 거 같아서 좀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219페이지, 가족센터 동파방지 메탈 관련해서 동파방지 공사 2,200만 원 올라온 거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청주시가족센터 설치할 당시에 저희가 시내 산부인과에서 불이 났죠? 그것 때문에 염려되니까 아마 필로티 공사할 때 그걸 뺀 거 같아요, 여기도 그런 사건 사고가 날 거 같으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그거는 설계에 당초에 보온재 시공으로 돼 있었고요. 근데 산부인과에서 화재가 나 가지고 열선으로 하는 게 화재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 할 때는 메탈히터 그쪽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화정 위원 이번에 동파가 많이 됐었나요? 한 번 해빙할 때 얼마씩 들어가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한 번 동파가 나면 수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화정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그건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14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이 공사는 조금 일찍 서둘러서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안전 문제 때문에 그때 당시는 아마 그렇게 열선을 공사를 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복지정책과장님, 18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8,000만 원 이번에 이게 공모사업이 확정돼서 올라오신 거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굿도심 프로젝트 사업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50∼64세에 해당되는 중장년층에 대한 해결 방법의 하나로 저희한테 제시했던 사업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중장년층 지원 사업을 설계하셔서 추진하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일단 지금 이 굿도심 프로젝트가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이 지금 4년도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인력을 1명 채용해서 기본계획 플러스 욕구조사를 마치고 계획수립이 금년도까지 진행이 되는데 일단 지금 중앙 쪽하고 사업단하고 컨설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명확한 계획은 안 나와 있고요. 다만,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할 때 굿도심 4개 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 지역이 지금 다른 지역보다 좀 낙후가 되어 있고 장년층, 1인 가구가 많아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은 넣어서 수립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 금년도 상반기 이후 지나가야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컨설팅을 통해서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 컨설팅을 하면서 굿도심 자체 사업 프로젝트는 좋지만 4개 동을 커버하면서 4개 동 지역을 다 사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4개 동을 1개 동으로 권고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마을복지사업 이런 경험도 있고 해서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의견은 줬는데 아직 컨설팅을 더 받아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화정 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2023년도에 중장년층을 위한 특별하게 추가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서 진행되는 2023년도 사업계획은 특별히 없는 거네요?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는 내년이라고…….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내년부터입니다.
○이화정 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대안이 되지 못하는 거지, 행정사무감사 때 제시했던 답으로는. 2024년부터 중장년층과 관련된 지원 사업으로 연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중장년층을 위한 사업은 연구사업하고 부엉이 앱, 관리비 100만 원밖에 없네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살피미 앱 구축하는 거를 많은 어르신, 장년층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고요. 장기계획은 연차별로다가 중장년층 고독사 사업도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굿도심 프로젝트에서는 올해 중장년층 사업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1년 차에는 계획 단계이고 2년 차부터 사업이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로 기억이 저는…….
○이화정 위원 2023년도에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이 굿도심 프로젝트 대안이 2023년도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확정 짓고요. 시간이 없고 휴식 시간을 기다리셔서 청년정책담당관님, 부득이 이번에 청년건립비 추가 지원 요청하셨습니다. 부득이 하시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예,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화재 난 거 아시죠? 가 보셨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사실은 저는 직접 가지 않고요. 저희 팀장님과 직원은 직접 다녀왔습니다.
○이화정 위원 화재보험 처리가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는데 담당관님이 직접 한번 다녀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에 잠깐 보시면 김호종 과장님, 홍보 영상을 어떻게 제작해서 어떻게……. 이게 일곱 군데던데 잠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위생정책과장 김호종 일곱 군데로 한정한 것은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이 117개소인데요. 일곱 군데는 전년도에 모범음식점 선정된 데가 일곱 군데입니다. 그래서 제작은 업소 소개라든지 요리라든지 조리 과정 이렇게 나누고 또 요리라든지 조리 과정을 이렇게 해서 영업주분들이 선택을 하게끔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업주하고 많은 상담을 하고 해서 영업주가 선택을 하는 방향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에 올려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하시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김호종 연말까지 7개 업소에 대해서 하고서 저희들이 여론조사라든지 ‘좋아요’라든지 거기 댓글 달린 거 등을 모든 걸 검토를 해보고 그 후에 다시 개선 방안이 있으면 개선 방안을 해나가고 또 이게 너무 그런 호응이 없다 하면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알겠습니다. 진작에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에, 장애인복지과장님 잠깐만 좀 볼게요. 긴급돌봄 시범사업이 지금 어디로 갔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지금 충주로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왜 이렇게 됐어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제 생각에는 도에서 약간 미스를 한 거 같은데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공문이 올 때는 도에서 도 발달지원센터에서 수행기관을 선정해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는데 도에서 착각하셔서 도에서 시군비를 해서 수행기관을 선정한다 이렇게 공문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맞춰 보다 보니까 잘못된 걸 알고 도에서 다시 정정을 해서 복지부에서 내려오면 도에서 도 발달지원센터에서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거로 이렇게 수정 공문이 왔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그러면 이게 단순 실수에 의한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제 생각에는 그런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충주에서 정해졌고 이거에 따라서는 도에서 아무것도 취한 게 없거든요. 예산 내시만 하고 아무것도 얘기가 없었거든요.
○위원장 임은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순덕 과장님, 예산에 실려 있는 내용은 아닌데 국가유공자 요금 감면 혜택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혜택을 못 받고 계신 거 같아요. 제가 잠깐 좀 불러드릴게요. 꼼꼼하게 체크 좀 해봤는데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이 50% 감면이 돼요. 제가 복사해서 비치해 놓을 테니까 이것 좀 꼭 가져 가셔서 국가유공자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아동보육과, 보건소, 평생학습 등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들이 전혀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팀장님을 통해서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관리를 조금 해달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 부서마다 찾아 가지고 한번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과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 후 이어서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라.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평소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임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4개 보건소 2023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설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개 보건소 총괄 세입세출예산안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억 1,250만 1,000원이 증액된 329억 6,73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6,907만 4,000원이 증액된 609억 1,7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개의 보건소별 세출예산안내역입니다. 먼저 309쪽부터 310쪽,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입니다. 보건소, 보건진료소 운용 사무관리비 및 자산 취득 관련 1,09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기관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 2,20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부터 320쪽,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 1,147만 2,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부터 323쪽 상당보건소 감염병대응과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 1억 8,40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군 결핵 예방 사업 63만 7,000원,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민간위탁금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부터 334쪽, 서원보건소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관련 시설비 642만 4,000원, 정신재활시설 운영 사회복지 법정운영비 보조로 4,4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6,45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군 방역 지원 자산취득비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부터 351쪽, 흥덕보건소입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3,965만 4,000원 신규 증액 계상하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3,744만 원, 모자보건사업 유축기 구입비 1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부터 363쪽, 청원보건소입니다. 보건소운영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3,7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가 예방접종 실시 1억 6,13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질의
(11시44분)
○위원장 임은성 김현숙 상당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4개 우리 보건소장님들이 다 이렇게 모이셨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 참 막중하다고 또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엠폭스, 오늘 우리 지방지 언론지에도 이렇게 나온 거를 제가 이렇게 뽑아 왔는데 우리 충북 첫 엠폭스 의심 신고가 또 이렇게 저기 됐어요. 그래서 309쪽 하단부에 의약관리 차원에서 예산 지원한 거하고 같이 통합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수술실 안전관리 시시티브이 이게 언론에서도 많이 문제점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법으로 「의료법」에 맞춰 가지고 국비, 시비 그리고 시시티브이 설치는 상당보건소장님! 국비, 시비 해서 지금 예산 반영이 돼 있는데 이거를 또 자부담도 들어갔죠?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자부담 50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보니까 수술실 내 시시티브이 설치 의무가 있는 모든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 의무적으로 9월까지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지금 「의료법」 38조2항에 따라서 지금 2023년 9월 25일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간 계도 기간을 거쳤고요. 지금 저희한테 모두 의무 설치가 있는 병원급 이하 수술실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모두 설치하게 돼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8개소 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혹시 이게 자부담이 또 50 들어가니까 그게 부담이 돼서 못 한다는 그런 거는 없겠죠? 근데 이 자부담 50%에 대한 거는 그게 다 지자체별로 또 다른 건가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같습니다.
○김기동 위원 자부담은 무조건 다 전국이 똑같이 50프로 부담하는 거예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네,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런 만큼 그런 의료사고에 여러 문제를 줄이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거는 빨리빨리 시행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의약관리에 대해서 또 질의를 드린 요지는 요즘 사실 마약도 여러 종류가 있다면서요. 그게 지금 많이 문제가 된 거 같아요. 기존 틀에서 너무 이게 아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학생들까지도 이렇게 만연했다는 게 이렇게 뉴스로 접할 때마다 제가 심장이 벌렁벌렁한데 그런 거를 의약관리를 하다 보니까 보건소의 역할이 그래서 더 중요한 거죠. 그 의약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거는 제가 추후에 예산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하여튼 의약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각 병원마다 그런 의약품 관리도 우리 보건소에서 다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저희가 마약류 관리는 1년에 한 번씩 꼭 하게 돼 있고요. 그거에 대한 지도ㆍ점검은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지도ㆍ점검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아까도 엠폭스라는 의심 상황이 좀 많이 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각별히 맞춰서 감염 대응……. 상당보건소에 감염병대응과가 생겼으니까 과장님의 역할이 하여튼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걸 새삼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포괄적으로 우리 흥덕보건소, 노인복지시설 어르신 맞춤형 구강보건 교육 해 가지고 이게 경로당 다니면서 구강보건교육을 이렇게 열심히 한 거 같은데 이것도 다른 타 보건소도 같이 이런 것을 좀 확대해서 거기에 따른 우리가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예방 차원에서 얼마든지 더 큰 거를 막기 위해서 이런 소소한 예산은 또 집행하는 게 더 좋지 않는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예산안에 좀 벗어난 건데 우리 흥덕보건소에서만 아마 이 교육을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상당보건소장님도 무심천을 경계로 상당ㆍ청원 통합해서 또 한 군데 하든가 해서 그것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저희가 그거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도 좀 필요하고 저희가 직접 하기는 좀 어려운 분이 있어서 저희는 위탁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 1회 정도 저희가 그거를 연결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지금 모든 것은 흥덕보건소에서만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그거 말고 저희가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방ㆍ안전 차원에서 감염병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하여튼 각 4개 보건소장님들이 유념하셔서 우리 청주가 안전한 청주가 될 수 있게끔……. 물론 시장님이 추구하는 꿀잼 도시 청주라고 하지만 꿀잼도 일단 안전 최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4개 보건소의 역할이 막중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국 위원 거수)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한국 위원 이한국입니다. 316페이지고요. 건강증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서원은 331페이지고, 흥덕은 347페이지고, 청원은 360페이지인데요.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관련된 건데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요. 당해연도 요구액은 435만 원, 기정액은 405만 원 비교 증감해 가지고 3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상당은 안 나와 있고 서원에는 5명, 흥덕은 14명, 청원은 12명 이렇게 인원이 다 달라요. 근데 보니까 이게 당해연도 요구액 이런 등등 다 이렇게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이 들면 예산도 좀 달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고요. 보다 보니까 이 설명서에는 명수 옆에 괄호 열고 서원은 관내 청소년 산모라고 되어 있고, 흥덕은 청주시라고 돼 있고, 청원은 ’22년도 기준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다르더라고요. 이게 왜 다른지 그리고 또 인원은 다 다른데 이 예산은 왜 동일한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이민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건강증진과장 이민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조금씩 단어의 차이는 아마 표기의 과정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청주시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이라고 표기하는 게 아마 맞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개인정보에 관한 게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래서 구별로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당구, 흥덕구 인적 자원을, 그러니까 구별로 표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어디에서 몇 명이 청소년산모라는 걸 4개 보건소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자체를. 그래서 똑같이 일괄적으로 내시 자료를 받아서 그거를 일괄적으로 그쪽으로 저희들이 일괄 지급을 하면 청주시는 또 일괄 행복카드를 통해서 지급을 받은 청소년 임산부들에게 일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해주셨을 때……. 개인정보 사안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저희들 구별로도 인적사항이 파악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집행이 되고 남는 돈은 또 한꺼번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러면 구별로 예상 인원을 그냥 적으신 건가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네.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저희들이 12명 정도 지금 의료비 지원을 받았다는 거 외에는 저희들이 지금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인정보 사안이 워낙 큰 거라서요.
○이한국 위원 이런 사안이 발생이 되면 그때마다 바우처(voucher)로 이렇게…….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그렇죠. 4개 보건소가 일괄 돈을 위탁을 해 가지고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한 사람들에게 그쪽에서 다시 병원으로 지급을 하는 체계도입니다.
○이한국 위원 그러면 명시를 해주실 때 통일되는 게 좀 보기 편할 거 같아요. 그렇게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데 저번에……. 이진숙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청주시립요양병원 엑스레이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다 고치거나 완료가 됐나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진행은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거라서 자체적으로 구입해 주십사라고는 얘기드리고 있었습니다.
○이한국 위원 자체적으로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네.
○이한국 위원 그럼 시에서는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예산 범위 내에서는 지원해 줄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독립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 계상이 되면 다시 얘기해 보기로 했었습니다.
○이한국 위원 자체적으로 지금 고치신 거예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지금 문제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럼 고친 거예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네.
○이한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병호 위원 이한국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아까 저도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이 각 구청마다 다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저도 아까 전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이렇게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 있는데 낙태는 어떻게 됩니까? 낙태는 지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낙태를 하고 그다음에 또 얘네들이 가정에서 어떤 휴식 시간을 취하지가 못한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얘네들이 학대아동쉼터가 있는 것처럼 이런 쉼터가 고려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제안을 드려 봅니다. 아동 쪽에도 제가 부탁을 좀 드렸었는데 보건소하고 아동 쪽하고 조금 해서 그런 아이들이 밖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제가 사례 하나를 들어서 그 아이는 운 좋게 어떤 센터장님을 통해서 낙태도 하고 또 아는 분을 통해서 조리도 좀 하고 해서 학교로 복귀를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운이 좋다면 그렇게 잘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냇가 같은 데 뛰어내리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런 시설이 있다는 걸 알면 걔네들이 또 에스오에스라도 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보면 산후비용은 지원이 불가하지만 임신을 했을 때 이 정도 지원을 해주고 하지만 이다음 문제도 돌봐야 되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세세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한테 무슨 연락이 온 거는 여태까지 없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게 여성가족과나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래서 한번 부서마다 청주시에 어떤 그런 거를 조사도 좀 한번 해보시고. 왜냐하면 그게 아까 말씀하신 개인정보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이거 지원되는 것도 어떻게 지원되는지 모르고 그냥 ‘몇 명 했구나.’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드러낼 수 없는 부분인데 뒤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걸 홍보라도 되고 시에서 그런 아이들을 안을 수 있으면……. 사실 그 나이 때 또 잘못되면 불임으로도 연속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이러면 저희가 지금 출산율도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렇게 보살펴 주자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저희가 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현숙 소장님, 시시티브이 의료계에서 굉장히 충돌이 많이 있었던 지점이 있었잖아요. 근데 유예기간이 이제 2년이 지났고 그러면 우리가 50프로를 그쪽에서 부담해 가지고 지원을 했을 때 지금 안 돼 있는 데도 많이 있을 거 같은데 관리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지금 안 돼 있는 데는 저희는 8개 정도 파악하고 있고요. 아마 9월 30일부터는 의무사항이 지나면 저희가 나름 지도ㆍ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할 거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알겠습니다. 환절기에 환자들도 많으실 텐데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4개 보건소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내일 열리는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에 상정된 부서의 예산과 함께 예산안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임은성이화정김기동송병호유광욱이한국한동순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경수
○출석 공무원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복지국장 박찬길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청원보건소장 김윤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위생정책과장 김호종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최시경
○기록 담당 공무원
이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