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5월 23일(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일현 의원 대표발의)(남일현, 이종민, 허철, 한동순, 이완복, 박노학, 김기동, 홍순철, 정태훈, 신승호 의원 발의)
- 2.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최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과 각종 현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남일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보류 중인 조례안 1건, 그리고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일현 의원 대표발의)(남일현, 이종민, 허철, 한동순, 이완복, 박노학, 김기동, 홍순철, 정태훈, 신승호 의원 발의)
2.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최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회부된 안건으로 심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이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재복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8호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사유는 개최 실적이 저조한 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하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91조제1항을 개정하여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하도록 하였으며, 제91조제3항을 개정하여 비상설 운영에 따른 위원 임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호 이재복 농업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유종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종열 농업정책 전문위원 유종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구성된 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으로 위원회 해산, 비상설 위원회 위원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관계법령이나 상위법 상충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조례의 형식 및 내용, 용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호 유종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28호고요. 관련 부서 도매시장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8호 의안의 제안이유가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구성된 ‘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한다.’라고 제출하셨는데 관계법령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8조의2 또 같은 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르면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설치할 경우 4항에 보면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령과 달리 거래분쟁조정위원회 임기를 개정할 수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 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저조한 위원회라든가 그런 거에 있어서 정비하라는 지침도 있었고 또 청주시 위원회 조례에서 실적이 없는 경우 하라고 해서 상정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상위법에 ‘둘 수 있다.’라고 하고 ‘업무규정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특수한 경우를 생각하게 되면 이 조례가 조금 애매모호한 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은숙 위원 네. 법령에서 규율하려는 내용과 조례에서 규율하려는 내용의 목적이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에 대한 사항 조정이잖아요.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네,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 시에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해야 되는데 범위를 벗어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과 조정 시간에 회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검토를 더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이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분쟁을 시급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상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지금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거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아무리 행안부에서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히 개최 횟수로만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저희가 개최 횟수를 봤을 때는 정말 실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또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그런 애매모호한 면이 있어서 저희도 한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아무튼 거래 분쟁이 없으면 다행이겠지만 혹여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과 마찬가지로 특수한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상위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을 따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시간을 거쳐서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 위원 명단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9명 이내인데 현재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 명단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지금 명단이…….
○임정수 위원 지금 농수산물시장에서도 들어가 있을 테고, 그죠?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네, 맞습니다. 원협 공판장, 여성단체협의회, 채소작목반 또 법인 대표 이렇게 들어가서 7명 돼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우리 시의회에서는 안 들어가 있나요?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네, 거래 분쟁이 낙찰자에 대한 거라서 낙찰자와 법인, 낙찰자와 중ㆍ도매인 그런 관계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보니까 “출하자를 대표하는 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또 “도매시장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소비자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현재 의원님은 빠져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이거는 분쟁조정위원회가 회의를 하고 나서 회의가 끝나고 나면 자동으로 해산되는 거죠?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저희가 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88년도에 개설한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연 적이 없어서…….
○임정수 위원 아, 그래요?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네.
○임정수 위원 지금 여기에는 자동 해산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이번에 올렸는데 상위법하고 여러 가지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지만 저도 한 마디만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부산시의 경우도 ‘법률에 따라 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무의미가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시행령에 따라 규정된 2년의 임기가 지나면 자동으로 해촉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청주시도 개정할 때 법률 및 시행령과 상충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효율적으로 개정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인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숙 부위원장 이인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1조 중 “지역”을 “청주시”로 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9조를 삭제한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호 이인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부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 위원(6명)
최재호이인숙김은숙남일현박정희임정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열
○출석 공무원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기록 담당 공무원
이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