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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제1호 재정경제위원회(2023.05.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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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5월 24일(수)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청주시장이 제출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정태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률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국장 이상률  경제교통국장 이상률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교통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청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정하여 지역상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 자율상권구역 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 지원의 절차 및 결과 보고, 지역상생구역의 업종 제한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 소관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거에 비해 커진 자동차 규격으로 인해 이용할 수 없는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거나 전면 재설치하는 경우 또 확보하여야 할 주차대수를 완화하여 실제 주차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상위법령 일부 개정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고 철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대상을 확대하여 기존 제외된 수직순환식과 승강기식까지 모두 포함하였습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제한 기준 신설 등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무원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변경, 지급 제한 기준 신설,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자격과 임기 기준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태훈  이상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수  전문위원 최경수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 및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제9조제1항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의 소유권에 대한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유권을 갖는 것으로 명시하였으나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명시되지 않았고, 제9조제2항에서 상업기반시설의 범위가 불명확하며, 제9조제3항에서 폐기 또는 매각 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시설물로만 한정하여 국고 보조 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은 시장의 승인대상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조례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자동차 크기가 커지면서 과거 설치된 기계식 주차 장치에 입고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주차장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현재 자동차 규격에 맞게 재설치하는 경우 공간이 협소하여 법정 주차대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됨에 따라 과거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거나 전면 재설치하는 경우 확보해야 할 주차대수를 완화하여 실질적인 주차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징수포상금 지급 제한 기준 신설 등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을 도모하기 위해 공무원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을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변경하고, 포상금 지급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한 기준을 신설하며,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시 민간 전문가 등을 위촉 위원에 참여 보장으로 변경 및 민간 전문가 등의 임기를 신설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태훈  최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해 질의는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지금 조례에 보면 자율상권 안에 상업기반시설물에 대해서 100분의 10 이상을 부담한 시설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김종관  경제정책과장 김종관입니다. 지금까지는 소유권을 넘겨준 건 없습니다.


박근영 위원  근데 조례상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혹시?


○경제정책과장 김종관  저희가 지금도 그걸 검토하고 있는데요. 고객지원센터나 토지 말고 건물 또 거기에 소유되어 있는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 굳이 시장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를 판단해 가지고 넘겨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어 준 겁니다. 현재까지는 가지고 있는데 제가 검토할 때는 넘겨줘야 될 거는 과감하게 넘겨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영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시설물에 대해서 소유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경제정책과장 김종관  이게 전통시장 조례에도 같이 돼 있어 가지고 같은 규정을 넣어 놓은 겁니다.


박근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위원  네, 한재학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결과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 소유권에 대해서 명시되지 않았다고 설명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상업기반시설 범위가 불명확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대상을 시설물로만 한정해서 국고 보조 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이 불분명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대책이라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제정책과장 김종관  경제정책과장 김종관입니다. 저희들 규정상 먼저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제가 불명확하다고 돼 있는데 9조1항에 보면 자부담이 없는 경우는 당연히 시장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시장 소유권이 있지만 자부담이 있는 경우 넘겨줄 수 있다는 규정을 2항에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있든 없든 간에 당연히 시장 소유인데 자부담이 있을 경우에는 넘겨줄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부재하다고 볼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상업기반시설물에 대한 정의라고 돼 있는데 우선 보면 조례 9조2항에서 상업기반시설에 대해서 국비 및 지방비가 투입된 것을 뜻합니다. 자율상권조합에서 한 거는 당연히 여기서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업기반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상권법 제23조제2항에서 전통시장법 제20조 및 제30조를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20조 및 30조에서 근거가 있을 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한 거에 대한 상업기반시설물이기 때문에 상업기반시설물이 뭐다라고 다시 정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국고 보조 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등에 대한 폐기, 매각 규정이라고 했는데요. 3항을 뜻하는 겁니다. 3항은 뭐냐 하면 2항에서 혹시 소유권을 넘겨준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매각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라 했기 때문에 토지를 넘겨줄 일이 없고 시설물을 혹시 넘겨주는 거에 대한 시장 승인을 받아라 하는 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이 조례 가지고 수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재학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과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김종관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율상권조합이 이번에 만들어지는 거죠, 조례를 제정해 갖고?


○경제정책과장 김종관  법에 근거가 지난해 만들어졌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번에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조례 근거만 만들어 주는 거지 만들려고 하면 거기 있는 상인, 토지주, 건물주들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김태순 위원  그렇죠. 그럴 때 혜택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대충 예산 그런 것도 생각해 봤나요, 전통시장마냥? 자율상권조합에 대해서도 스터디를 해보셨냐고요.


○경제정책과장 김종관  경제정책과장 김종관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김태순 위원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경제정책과장 김종관  규모 이런 걸 봐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추계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자율상권조합 예상되는 데도 없고?


○경제정책과장 김종관  예상되는 데는 저희들이 상업지역이어야 됩니다. 상업지역으로 돼 있는 데는 남주동, 서문동, 용암동, 복대동, 가경동, 산남동 이런 상업지역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산남동 지역이 쇠퇴했다고 보고 있고, 용암동도 용암1지구가 조금 쇠퇴했다고 보고, 복대동ㆍ가경동도 일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 상인들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그 지역이 자율상권조합을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순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편의점 세븐일레븐 같은 데서는 2018년부터 농촌진흥청이랑 업무 협약을 맺어 갖고 단품 있죠? 상주곶감이라든지 지역특산품을 세븐일레븐 같은 데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우체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특산품 그런 것도 대형 체인점 이런 데 어떻게 내놓을 만한 복안 그런 게 있는지요? 우리 청주시 특산품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영동곶감이 올라가야 되는데 세븐일레븐 조사해 보면 상주곶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 게 좀 아쉬운데 우리가 내세울만한 특산품을 그런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씨유, 마트 등을 통해서 마케팅 할 수 있는 품목을 구상한 게 있나 하고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김종관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 플랫폼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다가 일부 담을 생각은 있는데 경제정책과하고 농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느 분야에 대해서 밀어 줄 수 있는지 우선 협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농산물에 대해서는 대형마트에서 일부 판매할 수 있게끔 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주지역 하면 그래도 애호박이 가장 특산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순 위원  글쎄요. 그런 게 전국 유통마켓 이런 데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갖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종관  예, 그런 것도 농업 유통 부서하고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김태순 위원  김태순입니다. 신민철 과장님이 하시나요?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네.


김태순 위원  우리 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건축되면 세대당 면적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네, 그렇습니다.


김태순 위원  몇 대로 알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저번에 조례 개정을 했는데 예전보다 상향을 시켜 놨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김태순 위원  네. 그래서 어느 아파트를 막론하고 차량이 많아 갖고,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사직푸르지오 같은 데서는 3대 이상 돈을 받고 있거든요, 한 대가 증가할 때마다. 그런데 「건축법」이 따라가지를 못해 갖고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을 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내용은 구체적인 것은 없고 그래 갖고 여쭤본 거거든요. 하여튼 주차장을 아파트 같은 데서도, 물론 건축과에서 할 일이지만 우리 조례를 통해서 확대해야 되지 않나.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위원님, 저번에 그거에 대해서 건축을 해도…….


김태순 위원  공동주택과 이런 데서…….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아니, 거기서 해도 주차장은 우리한테 협의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주차장 조례에 따라서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개정해서 주차대수를 상향했습니다.


김태순 위원  아, 최근에 했었나?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예.


김태순 위원  글쎄, 그게 정확히……. 그 숫자는 나중에 알아도 되고요.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예, 그러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


안성현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위원장 정태훈  예,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시간이 좀 남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의적절하게 잘됐다고 보고, 이거하고 김태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상가지역이나 원룸에 주차, 건축법과 관련된 문제인데 오래 전부터 한번 알아보라고 그렇게……. 물론 신 과장님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건설 있을 때부터 얘기했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같이 고민해 보자는 뜻으로 제가 질의 좀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원룸에 보면 주차대수가 실내로 되어 있죠, 안으로 구석에?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예, 건물 안쪽에.


안성현 위원  주차장을 왜 저렇게 할까, 주차 안 되는데.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차 진출ㆍ입이 어렵기 때문에 안 대요, 입구에 대놓고. 그럼 앞에 있는 3대, 2대는 그냥 사장이 되는 거야. 거기 댈 차가 밖으로 나오는 거지. 또 하나, 상가주택 있어. 내가 일본을 벤치마킹 갔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도로가 2차선이 있으면 인도 부분이 넓어지는 거야. 인도 부분에 사람이 가는 인도 그다음에 자전거길 그다음이 주차장이야, 사각으로. 그러니까 상단에 차를 사각으로 대니까 차로에는 주차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불법주차가 없어요, 보니까.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때 내가 알기로는 상위법인 「건축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만 하지. 그래서 내가 현재 기존에 있는 상가나 원룸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청주시 동남지구 같은 데, 지북동 같은 데 도시계획을 할 때 아예 주차를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게 변하지를 않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교통정책과 신민철입니다.


안성현 위원  신 과장님이 고민하라는 게 아니고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답답해서. 그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글쎄, 제가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걸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래서 교통정책과, 건축과, 도로과하고 같이 협업되면 기존에 있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원룸 같은 데 보면 주차장을 갖다가 뒷부분에 있고 또 옆 부분에……. 결국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느냐. 차를 안 대니까 불법증축이 돼서 「건축법」 위반으로 계속 과태료를 물고 이런 실정이에요, 지금. 원룸단지가 다 그렇습니다. 1층에 식당 하는 데는 식당 주방으로 쓰고 있고. 이걸 「건축법」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계속 불법으로 장사하는 거예요. 이게 답습이 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아까 얘기했듯이 도시계획 할 때 동남지구 새로 할 때는 차로가 있고 그다음에 인도를 좀……. 근데 물론 개발하는 LH라든지 얘네들 수익성하고 연결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과나 주무부서에서 이걸 준공 내고 할 때 그 문제를 협업해서 불법주차가……. 차도 빈 공간 없이 댈 수 있는 거예요, 편하게. 원룸도 마찬가지고. 그걸 같이 협업을 하는 데 노력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예, 알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안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한재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재학  부위원장 한재학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은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청주시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로, 제3항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청주시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한재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 위원(6명)

정태훈한재학김태순박근영신승호안성현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경수


○출석 공무원

경제교통국장 이상률

경제정책과장 김종관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세정과장 연주흠


○기록 담당 공무원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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