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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79회 제1호 의회운영위원회(2023.05.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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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5월 22일(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3.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 이인숙, 유광욱, 이완복, 남일현, 임은성, 이화정, 김기동, 박노학, 김성택 의원 발의)
2.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 이인숙, 유광욱, 송병호, 이완복, 남일현, 임은성, 이화정, 김기동, 김성택, 박노학 의원 발의)
3.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규칙안(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 유광욱, 송병호, 임은성, 이화정, 김기동, 박노학, 이인숙, 이완복 의원 발의)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임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총 세 건으로 조례안 두 건과 규칙안 한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 이인숙, 유광욱, 이완복, 남일현, 임은성, 이화정, 김기동, 박노학, 김성택 의원 발의)

2.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 이인숙, 유광욱, 송병호, 이완복, 남일현, 임은성, 이화정, 김기동, 김성택, 박노학 의원 발의)

3.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규칙안(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 유광욱, 송병호, 임은성, 이화정, 김기동, 박노학, 이인숙, 이완복 의원 발의)


○위원장 임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규칙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한국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동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의원  복지교육위원회 이한국 의원입니다. 청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두 건과 규칙안 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의원비리 발생 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등의 규정을 두어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를 신설하여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와 「지방자치법」에 따른 출석정지, 경고, 사과 등의 징계를 받은 경우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제한규정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하여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지방의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 및 공무국외출장의 범위, 허가절차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5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7조에서는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위원회 임기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9조에서는 위원회 개최 기준 및 행정사항 그리고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출장계획 이외에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한 환수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2조에서는 출장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에 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4조에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사후 관리 등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기에 앞서 본 조례안 내용 중 안 제4조, 제6조제4항 이하 및 제7조의 항 번호 수정을 요청드리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추가 보완한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됨에 따라 현행 규칙을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규칙안을 각각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수  이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박선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영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권고안을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안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에서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에 대해 의정활동비뿐만 아니라 월정수당 및 여비까지 지급을 제한하고 출석정지 징계와 질서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비를 감액 및 환수하도록 신설하는 등 제재 기준을 강화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의회 의원의 의무와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비위행위 등 질서유지 의무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 외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상향 제정하면서 공무국외출장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그 필요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공무국외출장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해 검토한바 본 폐지규칙안은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발의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기존의 규칙은 폐지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정수  박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를 위하여 안건별로 나누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재학 위원 거수)

예, 한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재학 위원  네, 한재학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한국 의원님께서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해당 권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번 회의에서 이제 의결한 사항으로써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혹은 국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따라서 지방의회도 같은 적용과 그런 해당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참고자료라는 것들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먼저 배포해 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 참고자료에 있었던 포함된 의회에서도 해당 안건에 대해서 굉장히 갑론을박이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안에서 가장 최근에 발생했던 충청북도의회에서 공무출장에서 도의회에 소속된 의원 중 한분께서 비위행위를 통해 물의를 일으키고 그게 이제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는데요, 그 의원님께서 이제 한 달 출석 정지를 받으셨는데 그 의원님을 징계할 수단이 없어서 부랴부랴 이렇게 만들게 됐고 국민권익위에서도 이것을 따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회에서도 지금 보시면 출석정지 기간에 의정비, 월정수당 미지급 그다음에 2분의 1 감액 등 해당 조례를 만들어 놨으나 질서유지 의무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경고, 사과 같은 경징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의정활동비를 제한해서 의원의 의정활동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개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의회에서 특히 창원시라든지 구미시에서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규정을 없앴고, 이 없애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진통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국민권익위에서 제안한 내용을 받아서 하시는 거지만 다른 의회의 사례를 보시면 좀 개정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한국 의원  예, 이한국입니다. 최초에 국민권익위의 권고한 사항에 따라 있는 그대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했는데요, 말씀주신 창원시나 구미시에서도 갑론을박이 물론 있었고 진주시에서도 아직도 갑론을박이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창원시 이거 주신 내용을 보면 질서유지 의무 위반에 보면 해당 규정이 없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도 어쨌든 해당 규정 없음보다 2분의 1 감액은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구미시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창원시에 관련돼서 제가 창원시의 기사를 보니까 ‘의정비를 조정을 한다더니 개정안 후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경남일보 기사가 있더라고요. ‘최초에는 이렇게 징계에서도 좀 더 강하게 여러 가지 조례안 규정을 한다고 하더니 결국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나 이걸 거치더니 폭을 줄였다.’그래서 이제 언론인들께서 보셨을 때는 질타하는 내용의 기사를 썼더라고요.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우리 청주시의회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같은 동료의원님들에 대한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시민의 눈높이에서는 이게 저는 옳다고 보여져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었고 이 조례안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재학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해당 공개회의에서 경고나 사과를 일정 정도 남발할 경우……. 남발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럴 경우가 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그것이 윤리위원회에 바로 회부가 돼서 윤리위원회에서 또 한 번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혹시나 의장이나 위원장이 이런 경고나 사과 같은 경징계를 남발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한국 의원  대처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윤리위원회라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판단을 하고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윤리위원회에서도 저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다 포함이 돼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충분한 의견을 통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처에 대한 상황까지는 크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좀 충분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야의 의석수라든가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이 특히 굉장히 저희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경고나 사과라는 건 굉장히……. 굉장히까지는 아니지만 가벼운 징계에 포함되는 건데 그것으로 인해서 의원 스스로가 검열하고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의원 본연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좀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국 의원  죄송하지만 존경하는 한재학 위원님의 마지막 말씀에 이어서 저도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려도 되나 싶어서요. 괜찮을까요?


○위원장 임정수  예, 말씀하십시오.


이한국 의원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주신 부분 저도 이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상황에서 강력히 어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다고는 보는데요.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일단은 정부 쪽을 살펴보니까 음주운전이라든지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본인의……. 코로나가 좀 심각할 때 어떤 한 의원이 집에서 코로나 확진을 받고 집에서 머무르셨어야 되는데 그걸 위반하시고 밖에 나가서 본인 배로 이렇게 낚시하시다가 들키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됐었는데 이러한 문제도 뭐 약간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해당 도당에서는 중징계를 줬지만 그 의회에서는 그냥 경고조치로 끝냈다는 이런 기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기사 중에서는 ‘한 네다섯 명의 의원이 이런 경징계로 시민들의 질타를 받는다, 이런 거에 있어서는 어떤 제재가 필요하다.’는 이런 기사도 좀 있다는 말씀을 조금 덧붙여서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더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예, 한재학 위원님.


한재학 위원  네, 존경하는 이한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뭐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사실 뭐 재론의 여지가 없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할 필요조차 없는 사안이고, 코로나 시국에 그런 방역법 위반하는 것은 어쨌든 저는 중대한 위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중징계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의회에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저는 충분히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고, 중간에 의원님들께서 얘기를 하다가 끼어들거나 아니면 의사진행발언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정치적 행위의 일부로써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위법하다거나……. 물론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뭐 사과나 경고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직권으로 고성을 높이는 의원에게 한 번 더 고성을 높이면 경고하겠다든가 아니면 ‘경고합니다.’, ‘한 번 더 소란을 피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쨌든 그것도 경고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그런 행태를 보이면 중징계 쪽으로 가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 까지도 그런 가벼운 사안까지, 가볍다기보다는 그런 경고나 사과의 사항까지도 의정활동비를 제한함으로써 의정활동과 의사활동에 좀 제한을 두는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의정활동비가 절반이 줄어들고 그다음 달도 절반이 줄어든다고 하면 감정이 북받치거나 아니면 정치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충분히 그 의사를 표출하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좀 됩니다. 그런 우려까지 좀 고민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걸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재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예,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찬 위원  혹시 그 선거법으로 예를 들어서……. 이한국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선거법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벌금으로 80만 원 받은 의원과, 의회에서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공개경고 받은 의원이 있었을 경우 지금 이한국 의원님이 제출하신 안에 따르면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판결을 받은 그 의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페널티가 없는 거죠?


이한국 의원  예.


박승찬 위원  그렇죠? 근데 의회에서 경고나 이렇게 공개사과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페널티가 있어요, 맞죠?


이한국 의원  예.


박승찬 위원  예, 이거에 대해서 약간의 이중처벌 혹은 과잉금지 원칙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모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위원장 임정수  이한국 의원님 잠깐만요. 우리 의정팀장님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김영순  네,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박승찬 위원  예, 질의 이해하셨나요?


○의정팀장 김영순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만약에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80만 원 대법원 선고받았을 때 그거와 또 하나 이제 윤리를 위반해서 경고나 이제 사과 요구를 받았을 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여기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또 징계의결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박승찬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럴 경우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구금에 관해서는 바로 구금 받으면서 재판 받으면 페널티가 있는 거죠? 같은 재판인데 구금되지 않고 재판을 받을 경우에는 페널티가 없어요, 그렇죠?


이한국 의원  이제 항목마다 다른데요. 이제 비위행위에서 심각하게 이제 권익위 권고사항.


○위원장 임정수  잠깐만요. 이게 지금 이한국 의원님이 대답하시기가 좀……. 자세히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정팀에서 대답을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박승찬 위원  의원 발의니까 이한국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선에서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한국 의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익위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이유가 이렇게 성 비위나 어쨌든 음주운전, 갑질 이런 거 관련해서 이게 이제 지방의원들의 제한 기준이 굉장히 미비하다는 뜻에서 이렇게 추진배경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신 선거법에 의해서라고 내려온 거는 어떤 누가 의장에게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잘못된 일인 것 같으니 이건 징계를 가야 된다.’라고 봤을 때는 윤리위에 회부가 돼서 징계위원회가 열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승찬 위원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가서 80만 원 받았는데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사례가 있나요?


이한국 의원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박승찬 위원  없죠? 이거 약간 단순하게 경고나 뭐 이렇게 공개사과 이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 해도 페널티인데 이렇게 의정비 가지고 하는 게 약간 이중처벌인 것 같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리고 약간의 법에서 지켜져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과잉금지의 원칙인데 너무 과하게 처벌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게 지금 이 조례대로 통과될 경우 청주시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절차가 너무 객관적이고 완벽하고 누구나 봐도 상식적이라고 생각되어지면 거기에 모든 의원들이 수긍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청주시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그 절차 또한 그렇게 완벽하지 않거든요. 지금 제가 징계 이렇게 청구서에 본인 당사자로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3월 29일 저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접수됐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거기에 자문변호사의 대답은 ‘모욕으로 볼 수 없고 이것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청주시의회는 그걸 접수를 받아줬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건 충분히 그렇게 악용할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한국 의원  어쨌든 그런 악용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제재 기준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작은 일도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시기에 좀 더 강화를 해가지고 어쨌든 시민들이 바라는 좀 의회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승찬 위원  이한국 의원님 말씀처럼 되려면 우리 청주시의회 윤리위원회가 상식적이고, 완벽하고 그 어느 누가 봐도 좀 객관적이고 그 처벌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는 절차를 다 밟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한국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대로 괜찮겠어요.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그냥 ‘모욕이다.’라고 해놓고 ‘나 기분 나쁘다.’라고 징계를 청구하고 그런데 그게 당연히 의안 접수조차 안 돼야 되는 상황을 접수를 받아줘요. 그럼 그거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일을 진행시켜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공개사과나 경고를 받았어요. 그 받은 대상자는 다시 한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 한 번 판결로 그냥 끝나는 거지.


이한국 의원  예, 지금 상정……. 개정안에서는 그렇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한 그 악의적인 윤리위원회에 대한 이용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위원장 임정수  이거는 우리 의정팀장님이, 이제 우리가 외부인사 심사위원도 있죠? 그 상황을 박승찬 위원님한테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정팀장 김영순  네,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지금 현재 윤리특별위원회는 저희 의원님들로 구성이 돼있으시고요. 윤리특별위원회 이제 개최가 되고 나면 그 안건에 의해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을 받도록 돼있는데 거기에는 민간인 다섯 분으로 구성이 돼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시의회와 관련은 있지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은 일단은 이제 민간인으로 구성돼 있다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조례를 발의할 때 아홉 명 이상 의원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다섯 명의 의원들이 사인을 했어요. 그래놓고 우리 사무국이 접수를 했어요. 이게 받아들여져야 되나요? 받을 수가 없는 거지, 형식적인 요건이 안 됐기 때문에. 맞죠?


○의정팀장 김영순  네, 맞습니다. 지금은.


박승찬 위원  그런데 지금 징계안, 그것도 하나의 의안이죠. 그게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건데, 접수가 돼서도 안 되는 건데 청주시의회는 접수를 했단 말이죠? 그게 보면 징계했던 이유 중 하나가 모욕죄에 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것도 보면 ‘지방의회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 발언해서는 안 된다.’ 발언에 대해서 제재하는 안이었는데 저는 선언적인 제출요구라는 행위 때문에 징계가 받아들여졌고요. 그리고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보면 ‘제3항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야 된다.’고 분명히 써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5일이 훨씬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시의회에서 접수를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징계절차나 이런 것들이 청주시의회 사무국에서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 윤리위원회의 시스템 하에서는 지금 이한국 의원이 제출하신 것이 다수당의……. 이렇게 무리하게 만약에 접수하거나 이러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거에 대해서 이의신청 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란 말이죠.


○위원장 임정수  박승찬 위원님, 이거는 여기서 지금 발의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박승찬 위원  발의가 아니라요. 윤리위원회의 절차에 대해서 절차가 완벽하지 않은데 이러한 페널티 규정, 규제하는 조례가…….


○위원장 임정수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지 징계안 가지고 여기서 설명을 하십니까?


박승찬 위원  아니죠. 이 조례안 중에 가장 큰 핵심은 그 징계안인 거잖아요. 징계했을 때 이런 페널티를 받는다고 써져 있기 때문에 그 징계안의 절차가 청주시의회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임정수  다른 분들도 좀 질의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 청주시의회 윤리위원회 절차에 대해서 만약에 이러한 징계가 나왔을 경우, 또 이의신청 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모순된 이야기들이 충분히 나오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보완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한국 의원님이 대답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정수  사무국장님이 대답하시는…….


이한국 의원  보완, 보완이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위원장 임정수  이한국 의원님!


이한국 의원  이 규정에…….


○위원장 임정수  사무국장님이 질의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네, 의회사무국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박승찬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의정비와 관련된 조례 개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거고, 이 안에서 아까 한재학 위원님도 같이 말씀하신 경고나 사과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이 경고, 사과든 출석정지든 이거는 윤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한 경고, 사과지 회의 진행하면서 발언권을 얻는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위원장이나 회의 진행자가 이렇게 경고 주든가 이렇게 제재하는 거는 이 조례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박승찬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접수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두 군데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한 군데 자문 받은 거는 박승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답변이 왔고요, 나머지 한 군데는 ‘지속적으로 이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견 제시한, 징계 요구한 해당 의원의 종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효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자문이 왔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결정은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전에는 여기 우리 의장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민간 자문을 거쳐서 그다음 자문을 듣고서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례하고는 좀 별개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이한국 의원님, 아직 청주시의회 징계 절차가 완벽하지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징계 페널티 이런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의원  네, 저도 뭐 방금 사무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일단은 뭐 징계에 대한 절차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고는 제가 이제 이번에 개정안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시청사 문제로 양당이 대립을 해왔고 지금까지 좀 많이 피곤함에 쌓여 있다는 시민들과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기자님들도 여기 계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다 걷어내고 봤을 때 이 조례는 시민이 봤을 때는 이 조례는 분명히 환영하는 조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윤리특별위원회에 관련된 그 징계 과정이나 절차는 그거에 관련된 조례나 거기에 대한 심사 거기서 이야기를 할 문제지 않나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한 다른 조례들과 같이 연계해서 좀 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게 선언적인 조례가 아니잖아요. 의원이 직접 당사자로서 규제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의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이런 조례가 나왔으면 어떨까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순 위원 거수)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이걸 제가 보니까 처음에 군포시의회에서 2021년도에 국회에 건의한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작년에 그걸 권익위원회에 얘기해 갖고 권익위원회에서 이제 지방자치단체한테 지방의원들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차원에서 권고한 거예요, 이건요. 예산낭비 차원에서. 그런 차원으로 이제 받아들인 건데, 그런데 이제 이게 일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민주당 의원 입장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인 거고, 또 그렇지 않게 긍정적으로 시민 입장이라든지, 충북도의회 입장을 이렇게 보면 충북도의회는 물론 그런 파문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체 자중 차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지자체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뭐 보편화된 건 아닌 거고 우리가 이제 발 빠르게 한 건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진주시도 아직……. 이게 진주시가 결정된 겁니까? 이런 식으로 조례가 통과가 된 거에요? 갑론을박이라고 아까 이한국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확정이 된 거에요?


이한국 의원  네, 지금 결정됐답니다.


김태순 위원  결정됐어요. 글쎄 그런데 이게 진주시도 돼 있고 전주시도 돼 있더라고요. 전주시도 발 빠르게 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이게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격이거든요. 엄격한 잣대를 이렇게 들이대자고 하는 건데 이런 일로 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예가 없었으면 이런 뭐 민감한 사항만 아니면 오해의 소지가 없을 건데 지금 이게 논의되니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이걸 지금 처리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 사례를 더 수집하고, 또 권익위에서 권고한 게 작년 12월이에요.

지금 이제 5월밖에 안 됐는데……. 다른 지자체 입장에서도 자정 노력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하지말자는 게 아닌 거고. 좀 더 서치를 해갖고 또 모든 게 예를 들어서 여야 의원 입장에서도 ‘우리 자정 노력 차원에서 좀 하자.’ 이런 분위기가 성숙됐을 때 해도 늦지 않지 않은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예,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재학 위원 거수)

네, 한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재학 위원  네, 한재학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경고나 공개사과가 발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라고 했는데 그럼 만약에 회의를 하다가 특정 의원님께서 저분은 경고를 좀 받거나 공개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의회 윤리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하면 그 과정이 시작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의회사무국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여기 공개회의 경고, 사과 이런 경우가 위원회 회의 하면서 경고, 사과 받은 사항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처벌받는 게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이 조례에서 경고, 사과는 윤리위원회에서 경고, 사과 결정 처분된 건 그로 인해서 본회의에 올라가서 최종 의결됐을 때에 해당되는 이런 조항입니다.


한재학 위원  그러면 어쨌든 윤리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누가 윤리위원회에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예, 그렇죠.


한재학 위원  예, 그러면 누가 윤리위원회에 나는 정말…….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저 사람한테 사과를 꼭 받아야겠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사과를 받을 사항인지가 의문이 드는데 해당 당사자가 내가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올리면 이제 그 윤리위원회 절차가 개시가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작년에 어떤 발언을 했는데 다른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지 않으시고 중간에 저에게 말을 몇 번 껴들으셔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좀 불쾌했는데 나중에 사과를 하시기 전에는 저 의원님께 제가 꼭 사과를 받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는 저한테 사과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그분이 사과를 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그때의 저의 심정이라면 그분한테 공개적으로 사과를 받고 싶은데 그러면 그거를 제가 윤리위에 제소를 하면 윤리위에서 그걸 심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이 사과의 건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사람과 옆에서 목격한 사람은 느끼는 바가 굉장히 다를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개사과나 경고를 할 때에도 그 사람의 주관이 굉장히 심하게 개입이 돼 가지고 윤리위에 심사가 들어가고 그럼으로 인해서 윤리위에서 과도한 시간적, 에너지적 낭비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것까지 해서 과연 사과가 결정이 됐을 때, 혹은 결정이 되지 않았을 때 결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누가 사과를 올렸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제가 올렸다고 해서 제가 특정이 될 것이고 전 A 의원한테 사과를 받고 싶다고 그렇게 올린다고 하면,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한다고 하면 나중에 거기서 그것이 사과할 사안이다 혹은 사과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결정이 나도 저랑 그 의원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걸린 이유는 의정활동비를 해당 발생한 달 혹은 그다음 달까지 다 제약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좀 남발이 될 수 있을 사항이 조성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위원회에서 사과를 꼭 받고 싶다고 올리면 어쨌든 징계위원회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의회사무국장 손민우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나 전국적인 사례를 아직 이렇게 저희가 수집이나 하지는 못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단순히……. 단순히라고 표현하기는……. 표현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같이 의정활동하면서 의원님들께서 발언하는 과정에서 ‘나의 기분이 안 좋으니까 사과를 하라.’ 이렇게까지 하시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하고 추측을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재학 위원  네, 저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이나 추측은 답변하실 수가 없다는 것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충분히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한국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고 이제 시민들이 환영할 만한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저는 이견이 좀 있습니다.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고 시민들이 원하는 걸 하면 무슨 비위가 일어났을 때에 인터넷에서 가장 먼저 달리는 댓글 보셨잖아요. 지방의원들이 어떤 비위나 혹은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가장 먼저 달리는 댓글이나 시민 여론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뭐 “지방의원 다 없애야 된다.” 그다음에 “지방의원들 다 무급봉사제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시민들 중에 반대하실 분 제가 볼 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꼭 그렇게 시민들이 환영할만한 의견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운신의 폭을 좁히는 이런 것들을 꼭 규제의 형식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한국 의원님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김태순 위원님께서 자정노력 차원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많이 동감하는 바입니다. 사실 국회나 지난번 도의회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원들 간에 또 시민들한테 어떤 본인의 의원 제재장치를 함으로써 우리 의원들 간에도 말 한 마디 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아,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떤 파급효과가 미쳐지지 않을까.’ 자기에 대한 반성을 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가 발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함으로써 우리 의원들이 한 번 더 행동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정 차원에서 이런 걸 발의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드리고요. 꼭 통과돼서 차후에……. 진주시가 갑론을박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때 가서 그건 한 번 더 얘기해 볼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을 자꾸 여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예,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해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예,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찬 위원  예, 10조 보면 “품위ㆍ질서유지 의무 위반 등 징계를 받을 경우” 공무국외출장 제한을 두는데……. 찾으셨나요?


이한국 의원  예.


박승찬 위원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한 곳이 지금 충청북도랑 저희 청주시 두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한국 의원  예, 이한국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먼저 공무출장 시에 ‘품위유지나 질서유지 의무 위반을 할 때’라고 이제 명시돼 있는 게 맞는데요. 자꾸 어떨 땐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거에 있어서 그 자체로 시민들께서는 좋은 시선으로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항상 특이하게도 거기 갔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충북에서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제한을 둬서 이렇게 어떤 제한을 두는 것이……. 또 말씀드리지만 시민들께서 좀 적합하게 생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이런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순 위원 거수)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우리 이한국 의원님의 공무국외출장 아주 그건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해외연수보다 공무출장 형태로 많이 유도해 갖고 내실 있는 그런 해외출장으로 인한 우리 시정이 이렇게 잘 진전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거든요, 뜻을. 아마 지금 해외연수보다는 이제 앞으로 이런 공무출장 형태로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전환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위원회별로 이렇게 갔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런 해외연수도 가능한 집행기관 공무해외출장 식으로 변화하는 게 시의적절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그런 조례를 만들어 갖고 하면 아마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의결 재적의원을 3분의 2로 했단 말이에요.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보통 의결요건은 재적과반수 출석하고서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하는데 출석을 3분의 2로 찬성하면 7명 중에 이제 거의 그걸 해놓긴 해놨는데……. 이거 배경이 있나요, 그거 의결할 때? 왜 3분의 2로 했는지.


○의정팀장 김영순  혹시 가능하시다면 제가 답변을 해도…….


김태순 위원  예.


○의정팀장 김영순  예,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공무국외출장 이 관련 조례는요, 당초에 저희가 규칙으로 담고 있었습니다. 규칙으로 담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조례로 이렇게 담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규칙에 있을 때에도 계속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김태순 위원  그렇게 하려고요?


○의정팀장 김영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강화해서 심사를 잘해보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김태순 위원  그럼 그동안 의원들이 공무해외출장을 이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까? 연수 말고요.


○의정팀장 김영순  예,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명칭하기에는 규칙에도 출장으로 돼 있었습니다. 연수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출장으로 돼 있었습니다.


김태순 위원  이제 그게 말만 그렇지, 연수 형태가 아니고 그냥 공무출장…….


○의정팀장 김영순  예, 공무국외출장으로 명명합니다.


김태순 위원  글쎄요. 그런데 저는 출장 개념이 아니고 지금 형태로 내실 있게 하려면 보고서도 제대로 작성하고 또 갔다 와서도 제대로 보고서도 이렇게 보고하고, 심사도 하고 그런 변화된 조례를 원한 건데 기존 여기 조례에 조금 손질한 거네요.


○의정팀장 김영순  예, 규칙에서 이제 조례로 담은 것입니다.


김태순 위원  글쎄 규칙에서 조례로.


○의정팀장 김영순  네, 맞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래도 별 변함은 없겠네요. 뭐 기존…….


○의정팀장 김영순  많은 변화는 없고요. 이제 조례로 한다는 게 상위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한사항을 포함하면서 조례로 이번에 담게 되었습니다.


김태순 위원  저는 해외 지금 있는 형태를 전환을 하는 그런 내용인 줄 알았더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수 위원장  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저도 결과적으로 이제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 많은 오해라든지, 외유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민적인 의견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번 규칙에서 조례로 상향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저도 동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여타 의회의 사례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박승찬 위원님이 질의주신 것처럼 제10조에 제한사항의 경우에 여타 의회 같은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중에 품위유지를 위반으로 인한 징계를 받았을 때 이렇게 제한한다는 내용이 거의 규정되어 있고, 충북도의 경우에는 그냥 출장 중이 아니라 일반적인 징계사항 그리고 저희도 그 흐름으로 가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결과적으로 이제 저희가 앞서서 여타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공무국외출장이라는 것이 외유성이라든지 이런 것이랑 철저하게 분리해서 작년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공무국외출장도 좀 근무라든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인정되는 사안이라서 전국적으로 의회에 그런 시스템들이 구축되어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근무의 일환으로서 공무국외출장이 여타 징계에 의해서 말씀주신 것처럼 제한을 두는 것이 마찬가지로 좀 적절하냐에 대한 의문이 계속 있어서 그런 지점을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이제 여타 의회는 상당수가 이제 그냥 일반 징계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답변주신 거로 정리를 해보면 조금 더 저희가 내실을 기한다 이런 의미였던 것 같은데 혹시 추가적으로 고민한 지점이 있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한국 의원  네, 이한국입니다. 규칙에서 조례안으로 바꾸는 그 과정 자체가 저는 약간 좀 선언적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충북에서 공무국외출장을 갔을 때 여러 일들이 생겼거든요. 충북에서도 청주시가 가장 많은 인구도 있고 저희 시의회가 모범적으로 이런 거를 확대ㆍ제한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러면 말씀주신 것처럼 충북도의회도 그렇고 공무국외출장 중에 이제 사건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개정안뿐 아니라 조례로 이렇게 조례안을 내주셨는데 여타 의회처럼 저희도 4월에 공무국외출장 중에 품위ㆍ질서유지 위반 시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한국 의원  똑같은 답변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비유가 조금 더 거칠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이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이런 국외출장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다시는 없도록 하는 게 저는 메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렇게 개정을 해서 올린 안대로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12조에 보면 출장보고서를 저희가 제출하도록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귀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돼 있는 것 같고요, 의회 내에서는. 그리고 60일 이내에 이제 여타 심사위원회에 라든지 그렇게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타 의회를 보니까 30일 이내에 혹은 20일 이내에 이런 식으로 결과보고서 작성 기한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둔 의회들이 있는 거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기간을 좀 연장하면 어떠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저희가 작년에 공무출장을 갔다 오면서 보고서 적절성 여부에 대한 언론의 이슈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차라리 여유 기간을 조금 더 두고 내실 있게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면 어떻겠냐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이한국 의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정재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는 내용이라서요. 이거는 뭐 정회시간이나 했을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주시면 그건 그렇게 따라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예,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찬 위원  예,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 의원님. 저희 1차 추경 예산에서 의장단 자매결연이 의장단 연수로 바뀐 거 기억하시나요? 그렇게 바뀌었을 때 그 심사대상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의정팀장 김영순  예, 혹시 가능하다면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박승찬 위원  네.


○의정팀장 김영순  예,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국외연수는 아니고 그 사업명칭은 국제교류로 돼 있고요. 심사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대상국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자매우호도시를 방문할 경우에는 심사제외대상이고요, 자매도시를 방문할 때는 제외가 되는 거고요. 그 이외의 도시를 방문하실 때는 심사대상이 되십니다.


박승찬 위원  저희 지금 자매도시가 어디…….


○의정팀장 김영순  중국의 우한시 그다음에 일본의 돗토리 그 이외에 이제 미국에 또 벨링햄시 이 정도 되고요.


박승찬 위원  세 군데인가요?


○의정팀장 김영순  세 군데 말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폴란드에 시장님께서 우호도시 협약을 맺었다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로는 그렇게 됩니다.


박승찬 위원  그 외의 출장에 대해서는 심사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의정팀장 김영순  네, 맞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의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인숙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안 제12조제1항 중 “15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수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재학 위원 거수)

예, 한재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재학 위원  네, 한재학 위원입니다. 먼저 토론의 기회를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임정수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토론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권고안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해당 권고안은 지방의회의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243개의 지방의회에서 이러한 권고사안으로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권익위원회의 권고사안에 대해서 충청북도의회와 진주시의회, 태안군의회 그리고 창원시, 구미시의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으며 그 내용도 약간씩 상이합니다. 또한 이 권고안에 대해서 입법을 한 지방의회에서도 해당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어 향후 이러한 진통은 계속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지만 향후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운신의 폭을 좁히고 또한 스스로의 검열을 하는 등 약간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서 자유가 위축될 것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향후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일에 있어서는 조금 더 엄격하고 세밀하게 조치를 취하는 이러한 조례라든지 규칙 등 관련 법안이 조금 더 정비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수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반대토론? 예, 우리 박승찬 위원님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예,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첫 번째 청주시의회 윤리위원회에 대한 접수, 진행과정이 절차가 완벽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이중처벌에 대한 우려가 있고 처벌에 대한 과잉금지 원칙에 부합된다는 점 그리고 충분하게 논의되거나 숙의되어 있지 않은 점을 들어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인숙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인숙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해 이인숙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회의에서 가결된 의안 중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 위원(11명)

임정수이한국김완식김태순박봉규박승찬이인숙정재우한동순한재학

홍순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선영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의정팀장 김영순

의사팀장 왕명순

홍보팀장 이용재

입법지원팀장 박정선


○기록 담당 공무원

이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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