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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79회 제1호 환경위원회(2023.05.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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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5월 23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대표발의)(김현기, 김기동, 김성택, 김완식, 김태순, 박근영, 이상조, 이인숙, 이한국, 이화정, 임정수, 허철 의원 발의)
2.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1차 환경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김현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에 관한 심사를 진행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대표발의)(김현기, 김기동, 김성택, 김완식, 김태순, 박근영, 이상조, 이인숙, 이한국, 이화정, 임정수, 허철 의원 발의)

2.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홍성각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현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관련 안전관리 대책 도입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5조는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안 제7조는 공유재산 내 충전시설 설치 시 대부료 또는 사용료 경감 비율 상향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비율 강화에 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법제처 권고 사항에 따른 불필요한 시행규칙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호경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입니다. 언제나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다 하신 홍성각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위원회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의안번호 제230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2조제11호 주민등록 기준 동일 세대 내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3명 이상 있는 가구와 제12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를 추가하여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의안은 다자녀 가구의 보육 부담 경감으로 저출산 시대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애인 가족의 생활 안정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관하여 이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철  환경 전문위원 이재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제명을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로 정정하고, 안 제5조에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7조에 공유재산 내 충전시설 설치 시 임대료 감면 한도를 5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8조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규정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판 뉴딜 정책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미래 자동차 확산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여 다자녀 및 장애인 세대의 가계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2조제1항제11호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에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3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사람이 있는 가구”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42조제1항제12호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처와 중증장애인 가족의 생활 안정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를 확대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다자녀 가정의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기 위해 추가한 안 제42조제1항제11호에 대해서는 감면 범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홍성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의원님께서는 본 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안 심사에도 참여하셔야 하므로 먼저 김현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제가……. 여기 관련 과장님 나오셨나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여기에 보면 5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대부료ㆍ사용료 경감 비율을 상향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이유가 뭡니까?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우리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도 80% 이상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원장 홍성각  시행령에?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우리 시행령에도 8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좀 완화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자, 제가 여쭤보고 싶은 사항은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 조정을 하는 거 아녜요. 그렇죠? 임대료 감면을 하는 거죠?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그게 모든 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공유재산 내에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이게 상위법, 근거 법 시행령이나 어디 몇 조 몇 항인가 가지고 계세요? 맨 뒤에 찾아보신 거에 해당되는 거죠?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그것에 맞춰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그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지금 청주시의회에서는 부칙에 거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그렇게 따라가서 하시는 건데 좀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숙지 기간도 줘야 되고 해서 기간을 좀 줘야 되는데 조례를 만들 때 보면 무조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잘못됐기 때문에 짚고 넘어 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게 필요하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또는 어떤 명확한 날을 줘야 되는데 공포한 날이 언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민들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날짜를 못 박아 줘야 되는 게 옳은 법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네, 변은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의원님께서 시의적절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잠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안에 보면 제5조제4항, 저기 5조4라고 그래야……. 4 저기라고 해야 되나요? 네 번째 보면 “삭제”, 삭제 안으로 올라왔어요, 과장님.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예. 이게 제5조제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구매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최소 2년간 청주시에 등록하여 의무운행을 하도록 기간을 정할 수 있다.”라는 기간 이건 보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 사용 의무기간을 명시했던 거로 아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빠졌어요. 이유가 뭔가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이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써 구매한 자동차는 의무운행 기간이 5년이고, 저감시설을 설치한 자동차는 2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된 거라서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변은영 위원  아! 그러면 의무사용 기간은 어차피 여기서 삭제를 해도 유효하다는 얘기인 거죠?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기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의원 의석으로 이동)

다음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홍순철 위원입니다. 42조11호가 신설되는 것 같은데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3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이렇게 다자녀를 둔다는 사람들의 수도요금액 감면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3명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네, 업무과장 김선자입니다. 저희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3명부터 감면을 해주는 거로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국가정책도 보니까 다자녀 그러면 2명 이상으로 확대해 가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3명으로 하면 아마 차후에 또 논란이 될 소지가 있을 않을까?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지금 조금 전에 저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3명 이상으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수급자 등 기존 감면에 소요되는 금액이 연간 한 34억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 이번에 만약 조례가 개정돼서 감면 대상이 확대하면 연간 13억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감면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일 두 자녀 이상으로 감면 대상을 확대하면 재정이 한 40억 이상 더 소요돼서 저희 재정여건상 아직까지 두 자녀 이상 감면 혜택을 주기에는 조금 빠듯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을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 감면 혜택을 주고, 향후에 재정여건이 좀 나아지면 두 자녀 이상으로 감면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글쎄, 저출산이 지금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 0.78명이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연간으로 13억이라는 돈이 큰돈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개정할 때 아예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일단 저희 재정여건을 검토한 결과 저희가 이렇게 감면 대상으로 정했고요. 하여튼 향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확대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홍순철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김선자 과장님께서 두 자녀로 확대할 경우 40억 정도가 더 추가로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세 자녀일 때는 13억이 더 예상되는 거고, 두 자녀일 때는 40억으로 그렇게 껑충 뛰는 거 맞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저희가 민원과에 이 통계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세 자녀 이상은 1만 5,263가구 그리고 두 자녀 이상은 6만 1,797가구가 나왔고. 두 자녀 이상에 또 손자녀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6만 5,000가구 이상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통계자료 기초로 해서 계산해 본 결과 저희가 이렇게 40억 이상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이것 세 자녀 1만 5,263가구는 18세 미만까지 한정 지으신 거 맞아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네, 네. 맞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두 자녀도 똑같이 18세 미만으로 한정 지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추계가 된다고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예.


변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예, 김현기 위원입니다. 우리 김선자 과장님! 지금 현재 다자녀하고 심한 장애인 쪽만 더 추가로 감면 대상자를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예, 맞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현재 시에서 감면 대상자가 다자녀하고 심한 장애인 말고 어떻게 감면해 주고 있나?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현재 우리 시에서 상수도요금을 감면받고 있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그리고 국가유공자 그리고 3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 그리고 기타 중소 제조업체, 초ㆍ중ㆍ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이렇게 여러 감면 대상이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이게 50프로 감면해 준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아, 50프로가 아니고 물 사용량.


김현기 위원  사용량의…….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예, 예. 그러니까 심한 장애인 가구는 월 5톤 그리고…….


김현기 위원  5톤을 기준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예.


김현기 위원  5톤을 기준 해서 50% 감면?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그러니까 5톤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해 주는 겁니다.


김현기 위원  아, 물 사용량의 5톤을 감면…….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그리고 다자녀 가구는 10톤입니다. 왜냐하면 다자녀 가구 같은 경우는 가구원 수가 많기 때문에요. 보통 저희는 다, 수급자나 한부모는 거의 다 5톤을 저희가 감면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자녀 가구는 가구원 수가 많아서 5톤을 해주면 그렇게 실질적인 혜택을 없을 거라 판단돼서요. 왜냐하면 식구가 많으면 물 사용량도 많고, 그에 따른 요금도 조금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감면 수량을 이렇게 10톤으로 했습니다.


김현기 위원  심한 장애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기준을 보고 심한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나?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심한 장애인은 예전에는 1급부터 등급으로 나눠졌었거든요, 1급부터 6급까지. 그런데 2019년 7월 이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지금은 예전에 1급부터 3급까지는 심한 장애인, 4급부터 6급까지는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법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 혜택을 보는 지금 말씀하신 다자녀라든가 심한 장애인, 기초수급자 이걸 본 위원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본 위원이 한 가지 이렇게 건의를 드리면 조손가정에 대한 것 혹시 우리 과장님 고민을 한번 해보셨나? 조손가정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지금 저희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한부모 가정으로 책정을 받고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도 기존 감면 대상인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하면 조손가정도 한부모가족에 포함돼서 현재 기이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조손가정도.


김현기 위원  아! 그러니까 한부모에 조손가정도 포함이 돼 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예, 포함이 돼 있고. 지금 여기 직계비속, 그러니까 저희가 규정을 다자녀 가구로 명시한 게 아니고 직계비속 3인 이상이기 때문에 자녀뿐만 아니고 손자녀도 다 포함이 됩니다.


김현기 위원  예, 잘 알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혜택 보는 전체 좀 이렇게 해서 본 위원한테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예. 우리 김선자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저희는 18세 미만으로 규정을 해놓으셨는데 제천시는 24세로 되어 있고, 19세 미만으로 해서 정리를 한 데도 꽤 많더라고요. 혹시 19세 미만으로 했을 경우에 소요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검토한 내용이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19세까지는 안 해봤고요. 두 자녀 이상까지만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그러니까 연령에 대한 문제도 사실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하여간 이건 따로 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추후에 자료 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네,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한 조례의 부칙을 한번 보십시오. 모두 봐 주시면 “이 조례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게 맞는 법을 제정하는, 개정하는……. 개정할 때 만약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문구는 사실 본인들이 알아서 개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뜬구름 잡는 법은 없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그래 예를 들어서 공포한 날이 언제입니까? 그것 집행기관에서나 알지 공포한 날을 시민들이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법적 안정성이나 조례의 명확성 그런 것에 비추어 볼 때 집행기관만 알고 시민이 모르는 이런, 예측 가능한 이런 것들이 모두 무너지는 사항은 법에 담아서는 되지 않는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뜬구름 잡는 법은 없다. 해서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부칙에 “이 조례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건 매우 잘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 두 건의 의안에 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제1차 환경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정연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연숙  부위원장 정연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부 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 위원(7명)

홍성각정연숙김현기남연심박완희변은영홍순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철


○출석 공무원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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