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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79회 제1호 행정문화위원회(2023.05.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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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5월 23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청주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청주시 공예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재우 의원 대표발의)(정재우, 임정수, 이인숙, 김태순, 한재학, 홍순철, 박승찬, 한동순, 최재호 의원 발의)
2. 청주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공예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정재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 등 총 5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재우 의원 대표발의)(정재우, 임정수, 이인숙, 김태순, 한재학, 홍순철, 박승찬, 한동순, 최재호 의원 발의)

2. 청주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공예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공예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총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 내에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Wi-Fi)를 구축 및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실효적으로 공공와이파이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과 현황조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활성화 지원과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을, 안 제8조는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기에 앞서 발의된 조례안 내용 중 일부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안 제3조제1항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정재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봉규 감사관님 나오셔서 「청주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봉규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박봉규입니다. 평소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청주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에 따라 일부 명칭과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의 주요 기능 및 구성 등을 개정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및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명 “「청주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문의 “공익제보”를 “공익신고”로, “공익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겁니다.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의 기능 중 보상금 등의 심의를 삭제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과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구성요건과 성격이 유사한 청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박봉규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열호 실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청주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열호  기획행정실장 이열호입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풍수해로부터 주택과 소규모 상가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주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청주기록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지정하고, 시지정기록물의 정의, 지정과 해제, 보존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청주시 기록유산의 영구적인 보존ㆍ관리와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이열호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복순 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공예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의안건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청주시 공예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설 위원회인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하여 안건 발생 시에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함으로써 위원회의 책임성ㆍ효율성을 제고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의안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허복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이정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희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시 내에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제공에 필요한 사항으로 절차상이나 상위법령상에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표준조례안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부합하기 위해 조례의 제명과 일부 명칭을 변경하고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문의 제목 및 일부 용어에 대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절차상이나 상위법령상에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자 주택 및 소규모 상가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제명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절차상이나 상위법령상에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공예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비상설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나 위원회의 성격이 비슷한 유사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절차상이나 상위법령상에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기록유산의 영구 보존과 관리,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 시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기록문화 행사 운영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절차상이나 상위법령상에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완복  이정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해 질의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검토보고에 보면 3조가 수정안으로 올라왔는데 이렇게 고쳐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수정이 되는 거죠?


정재우 의원  예, 어차피 저희가 조금 있다가 의견조정을 할 것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3조제1항에 “모든 시민”이라는 내용에서 ‘청주시민’으로 하는 것이 “모든 시민”에 대한 조금, 존경하는 김완식 위원님께서 들어오기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정말 물리적으로 “모든 시민”이라는 오해가 있을 소지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청주시민’으로 수정해서 저희가 의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완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재우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정재우 의원 위원석으로 이석)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주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신규 개정 조례안 제3조(시장의 의무) 제2항에 보면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정책”이라고 돼 있는데 공익신고자의 보호는 알겠는데 지원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지원 관련된 제7조가 있는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가 지원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공익신고자의 보호 및 지원에 지원사항을 제가 검토해 봤는데 공익제보자가 되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지원 조항이 제7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감사관 박봉규  예, 감사관 박봉규입니다. 보상금 지원뿐만 아니라 공익제보와 관련해서 제보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전체적인 거를 포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


김완식 위원  제7조 같은 경우에는 그 맨 밑에 보면 “다만,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공익신고라는 거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에 보면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민간인에 해당되는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제8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이거로 갈음할 수 있는 겁니까?


○감사관 박봉규  그렇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민간인이 이렇게 공익신고자로 지정이 됐을 때는 이게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게 좀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는, 「청주시 포상 조례」를 한번 찾아 봤어요, 「청주시 포상 조례」. 「청주시 포상 조례」에 보면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제4조(포상의 종류), 「청주시 포상 조례」 제4조에 보면 포상의 종류가 있거든요. 포상의 종류가 표창장, 감사장 이런 걸 들 수가 있는데 거기 포상 조례 제10조에 보면 “(포상방법과 부상)”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포상을 할 때에는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부상을 수여해서 그분들한테 독려 좀 해주고 그런 측면에서 제8조에다가 ‘이하 「청주시 포상 조례」에 의해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을 넣으면 아무래도 외부 민간인 공익신고자가 더 활성화되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립니다. 제 얘기는 8조 갖고는 민간 공익신고자가 좀 약하다 이거예요. 누가 이렇게……. 국민권익위에 지금처럼 추천할 수가 있으면 추천을 해서 다시 이 추천 대상이 선정됐다 해서 그때 포상금을 줘야 되는 기간도 길뿐만 아니라. 그래 너무 민간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향이 좀 거리가 먼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그 조항을 넣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박봉규  예, 감사관 박봉규입니다. 위원님, 제11조에 보면 “(표창장의 수여)”에 공무원이나 개인, 기업ㆍ단체 등에 대해서…….


김완식 위원  아, 여기 있네.


○감사관 박봉규  표창을 할 수가 있도록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 외에도 지원이 가능한 방안이 있으면.


김완식 위원  11조에 비해서.


○감사관 박봉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 박봉규  예.


김완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석 위원 거수)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예, 정영석 위원입니다. 박봉규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좀 앞서 전반기에 존경하는 이열호 실장님을 비롯한 담당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제가 또 안타깝게 저희 지역에 구제역이 나오면서 상당히 지금 읍ㆍ면에 면장ㆍ읍장님들이 고생들 많고 직원들이 주야, 낮으로 밤새도록 또 축산과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간부공무원,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도 한 번씩 격려의 전화 드리는 게 좋다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페이지 제3조(시장의 의무) 조항입니다. 여기에 제2항 내용을 보면 “시장은 공익침해행위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장만 놓고 보면 시장이 공익침해행위를 지원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지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하나 만들 때에는 최대한의 명확성을 지향해서 입법 취지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익침해행위는 예방되거나 잘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고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와 지원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12페이지에 표준조례안을 이 뒤에다가 첨부시켜 주셨어요. 근데 표준조례안 제3조제1항에도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돼 있죠. 그죠? 따라서 본 위원은 조례안 제3조제2항을 ‘공익침해행위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지원’이라고 쓰지 말고 표준조례안처럼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자등의 보호 및 지원”으로 쓰거나 거기에 ‘공익침해행위’라는 단어를 쓰자면 ‘공익침해행위 예방, 대응’ 이런 거로 쓸 것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봉규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감사관 박봉규  예, 감사관 박봉규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걸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자세히 봤어야 되는데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빠뜨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네, 고맙습니다.


○감사관 박봉규  감사합니다.


정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 거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요. 감사관님, 공익신고가 우리 청주시에 직전 1년간 몇 건 정도 있었어요?


○감사관 박봉규  감사관 박봉규입니다. 저희들한테 직접 신고돼서 보상하고 이런 거는 없고요. 그게 국민권익위원회…….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공익신고가 지난 직전 1년간 한 건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관 박봉규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온 거.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요 감사관님 잘 아시지만요. 어쨌든 이 조례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인데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공익신고가 청주시에는 왜 없겠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국민권익위로 가거든요. 왜? 감사관님한테 공익신고 하면 바로 신분이 노출되니까요. 누가 청주시에 공익신고를 하겠습니까? 그거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요. 젊은 세대들이, 여기에 물론 포상, 표창장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봐요. 공익신고를 청주시로 하든 권익위로 하든 이렇게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봐요. 제가 의원 하면서 젊은 분들을 만나고 민원 처리를 하다 보니까 공익신고를 하는 이유는 무슨 포상과 보상금을 원하지 않고요. 꼭 바꿔야 되겠다는 거죠. 젊은 세대들, 제가 느낀 게요 30대, 40대를 많이 만나면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바꿔야 되겠다 이거죠. 그렇게 봤을 때, 여기에 봤을 때 이 표준조례안에도 나오지만 공익신고센터 신고를 어디다 해야 되는지 이 조례에 불명확해요. 공익신고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이 그냥 형식적인 조례를 갖고 있다 보니까 국민권익위로 국가에 진정을 하죠. 그렇게 봐요, 감사관님. 진정 우리가……. 그러면 공익신고를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해요. 상중하를 보죠,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민원이라든지, 우리가 공익신고도 마찬가지고 민원도 일반적으로 청주시에 얘기해서 시정될 거를 여기에 담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그런 것들을, 공익신고센터 표준조례안 13페이지 보면 “(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여기에 표준조례안에도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공익신고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건가가 조례에 뭔가 불명확해요, 감사관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감사관 박봉규  예, 감사관 박봉규입니다. 공익신고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도 들어오는 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공익신고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일반 진정 민원으로 봐야 될지 판단하기가 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각종 행정안전부, 도에도 그쪽 상급기관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떻게든 이 처리를 위해서 신고자 보호를 위한 기반 제도적 장치는 돼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센터 운영도 진정이나 신고사항을 이분들이 내게 되면 저희뿐만 아니라 상급기관에도 내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내고 이렇게 다발적으로 내다 보니까 결국은 최종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와서 결국은 저희들이 보고서는 기초적인 조사는 해서 올리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센터 운영은 아마 국민권익위원회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당연히 감사관이 센터장이 돼야 되고요. 운영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감사관님이 업무를 많이 보시고 잘 아시니까 금방 말씀드린 그런 민원과 공익신고의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청주시에 신고를 해서 그것이 시정되길 바라는 거거든, 그 공익신고자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그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부정부패와 연관된다면 청주시에 공익신고를 안 해요. 충청북도든 권익위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업무를 감사관님들이 많이 아니까 우리가 그런 민원 같은 것을,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공익신고 저기를, 신고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좀 조례에 잘 담았으면 하는 말씀을 고대에 질의드린 거에 이렇게 답변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물론 감사관님이 시장에……. 조례에 저도 이 시장의 책무, 조례 3조를 보면요 많은 조례들이 책무로 돼 있는데 의무로 집어넣었어요. 물론, 감사관님의 의지를 여기 많이 담으신 것 같은데 혹시 그냥 뭐 생각하고 이렇게 하신 건지. 책무와 의무를 여기에 논하고 싶지는 않은데 쉽게 말하면 의무가 더 센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지 않나요? 그래서 이범석 시장님의 신고자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건지, 혹시 결재 과정에서 책무가 의무로 바뀐 건지. 어쨌든 공익 보호를, 청주시에 민원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이런 저기를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건지, 무슨 의도가 있는 건지, 감사관님.


○감사관 박봉규  네, 감사관 박봉규입니다.


김영근 위원  아실 거 아니에요. 그냥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세요.


○감사관 박봉규  감사관 박봉규입니다. 그 상황도…….


김영근 위원  책무하고 의무는요 달라요. 국방의 의무 얘기하듯이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으면 거기에 따르는, 예를 들어서 법적 책임을 묻게 돼 있어요. 책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그냥 그것은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데. 여기 시장의 의무는요 시장이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법적 책임에 들어간다는 뜻인데 그래서 이범석 시장님이 이렇게 책무를 의무로 바꾼 건지 아니면 감사관 쪽에서 책무 대신에 의무로 간 건지 이게 참 비공식적으로 질의할 문제 같은데 무슨 의도가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박봉규  감사관 박봉규입니다. 그 상황도 지금 잘 지적을 해주셨고요. 시장님 입장에서 시장님의 격에 맞게 하려면 책무가 맞고요. 일반 직원들의 상황으로 어떤 의무를 부과할 경우에는 누구의 의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장님 입장에서는 책무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수정해 주시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아니, 저희 입장에서는 의무가 더 나아요.


○감사관 박봉규  책무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근 위원  제가 보기에 그래서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저는 위원으로서 조례 할 때 보면 조례가 좀 의도와 방향과, 조례가 각 위원회에 위원장님의 얼굴이라기보다는 또 위원회 전체의 얼굴이라고 봐요. 그래서 조례는 좀 뭔가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봐요.


○감사관 박봉규  죄송합니다.


김영근 위원  이거 조례를 신중하게 다루지 못하면 위원회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이 제 역할을 못 했다고 봐요. 얼렁뚱땅 조례가 넘어가는 게 없지 않아 좀 있어요. 어쨌든 저는 시장의 의무도 좋은 면이 있지마는 우리가 의무는 상당히 법적 책임이 가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범석 시장님부터 이렇게 올바르게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감사관 박봉규  그런 의도는 없고요.


김영근 위원  없어요?


○감사관 박봉규  하여튼 단체장의 책무로 봐야 되고 일개 개인으로는 의무로 봐야 되는 거라서 이거는 책무로 지적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요. 감사관님, 조례도 중요하지마는 맨 마지막으로 청주시가 왜 이렇게 민원이 많은가에 대한 고민을 좀 감사관 입장에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는 1번이 공무원이 연관돼 있다고 봐요, 저는요. 말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우리 청주시가 의외로 민원이 많아요. 그러면 공무원이 어떻게, 핵심 민원의 근거가 공무원 쪽에 많이 연관돼 있다고 보면 이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그런 민원과 공익과 연관시켜서 조례를 이왕 만들 거면 좀 제대로 잘 운영되게 만들고 이러한 공익신고가 잘 처리되고. 공익신고가 없으면 가장 좋은 거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청주시가 잘 발전되고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인 조례보다는 제대로 운영되고 그것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우리 공직사회와 청주시민, 이 시가 잘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관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감사관 박봉규  네, 감사관 박봉규입니다. 하여튼 김영근 위원님 잘 지적을 해주셨고요. 지금 운영상 효율적으로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그래 하여튼 운영하면서 정말 시민들한테 공익신고, 공익제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해주시면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저도 이 관련, 본 위원도 해당 조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9조에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설치 관련해서 우리 청주시 이번에 조례안을 보니까 “둘 수 있다.”로, 선택으로 돼 있고요. 표준안 같은 경우에는 강제조항으로 “둔다.”라고 되어 있는 거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검토 과정에서 청주시의 경우는 제10조제2항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거로 지금 구성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 공직자윤리위에서 이렇게 대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경위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관 박봉규  예, 감사관 박봉규입니다. 먼저 9조에 ‘설치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거는 저희들이 “둘 수 있다.” 어차피 둬야 되는 상황인데 “둘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정재우 위원  아, 그럼.


○감사관 박봉규  임의조항으로 넣어 놨고요. 그다음에 위원회의 기능은 지금 성격이 공직자윤리위원회란 공직자윤리위원 구성되시는 분들이 변호사, 법률 관계, 교육 관련 이 성격이 유사합니다. 그리고 또 인원도 일곱 분 정도인데 그분들이 성격도 유사하고 그런 쪽에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구성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구성보다는 기존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렇게 대행하는 거로 했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의 경우에도 사실 이게 조금 개인적으로 고민점인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좀 더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저희 청주시에 각종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실효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는 상당히 크게 동의를 하는데. 어찌 됐건 저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례를 통해서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라든지 교육자, 학식ㆍ덕망이 있는 자,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공무원 중에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대전제는 저희 각종 위원회가 좀 타이트하게 실효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는 관점이지만서도 또 사실 이 청주시 공익제보라는 것은 상당히 좀 민감한 요소이고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다가가야 될 필요가 있는 점이 아니냐라고 볼 때 사실 저희 또―이것도 두 번째 질의로 드리려고 했던 건데―청주시 위원회를 만약에 둘 수 있다고 하면 그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통상적으로는 조례에 규정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은 누가 되며, 누가 간사가 되며, 어떤 파트에서 누구를 몇 인 정도 구성하겠다. 사실 이런 내용이 청주시에는 조금 빠져 있는데 그 표준조례안이라든지 타 지자체의 경우 보니까 위원장 정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분들이 외부 위원으로 위촉이 되는 형태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만약에 위원회가 구성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청주시 관계자일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외부 위원이 위촉되었을 때 좀 더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이런 면들이 조금 같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면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건데요. 그래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는 이 경우가 사실은 조금 이례적인 것 같아서 좀 그거에 대한 우려랄까요? 그런 것도 좀 충분히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내부적인 고민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하고. 보통 통상 그다음 항을 어떻게 구성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이유가 있는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박봉규  예, 감사관 박봉규입니다. “둘 수 있다.”라고 그래서 별도의 조항을 또 만들어서 하기는 그렇고요. 이 경우도 ‘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거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 ‘둔다.’라고 해서 수정 요구해 주시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아, 네. 그래서 여쭤본 취지는 “둘 수 있다.”의 경우에도 그렇게 어떻게 구성하겠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들이 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서 여쭤본…….


○감사관 박봉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왜 대행을 하도록 하느냐면 그간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 조례가 생기고서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운영한 경우가 없습니다, 별도.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새롭게 운영위원회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저도 어떤 취지로 이렇게 고민을 담아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해주셨다는 것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요. 어찌 됐건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세심하게 다가가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관 박봉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박봉규 감사관님,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좀. 현재 청주시에서 이 공익신고를 했건, 제보를 했건 보상금 나간 거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감사관 박봉규  예, 감사관 박봉규입니다. 보상금 나가는 경우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돼서 거기서 보조 비율대로 나눠서 국가에서 부담할 거,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할 비율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급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제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건지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감사관 박봉규  네.


○위원장 이완복  우리 의원님들은 각 지역구가 다 있지 않습니까? 시민께서 일삼아 가지고 자전거 타고, 할 일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동네 돌아다니면서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 가지고 조금 이렇게 한 것도 전부 사진 찍어 가지고 몇백 건씩 제보하고 했던 거 아시죠?


○감사관 박봉규  감사관 박봉규입니다. 그건 공익신고가 아닙니다.


○위원장 이완복  공익제보입니까, 그건?


○감사관 박봉규  신고인데.


○위원장 이완복  신고는…….


○감사관 박봉규  불법행위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완복  아니, 글쎄.


○감사관 박봉규  지금 보상을 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완복  아니, 글쎄. 그런 분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그거에 대한 그런, 이게 지금 물론 공익…….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공익이에요, 그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뭔가 보상금이라는 그런 저기를 받기 위해 가지고 자전거 타고 다니며 그냥 몇백 건씩 올려 가지고 동네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을 하고 할 때 그런 문구를 좀 넣어 가지고서 해놓으면 차후에도 시민들의 그런……. 그게 만약에 신고가 들어가면 또 벌금이 상당합니다. 그거 범칙금이 몇백만 원씩 해요. 몇백만 원씩 그 벌금을 내는 것도 좋지마는 신고한 사람이 무슨 마음을 먹고 신고를 하는, 그거 보상금 노리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일삼아 가지고. 그러한 안도 조례 할 때 이렇게 여기다가 담아 놓으면 어쨌든 앞으로 시민들의 그런 불만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 가지고 제가 염려가 돼 가지고 감사관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건 실화예요, 실화. 있었던 일이에요.


○감사관 박봉규  예, 감사관 박봉규입니다. 알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사항은 지금 이 공익신고 관련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고.


○위원장 이완복  아니, 글쎄요. 이 차원이 좀 다르지마는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을 갖다가 나름대로 여기에다가 좀 담아 놨으면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그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공익신고가 됐든, 제보가 됐든 그렇게 신고 사고가 아주 투철해 가지고 그런 건지는 모르지마는 뭔가가 있으니까 땀 흘려 가며 다니며 사진 찍어 가지고 보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돼 가지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안전정책과장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이 조례에 보면 첫 번째 질의하는 게 어찌 됐든 간에 단독주택 및 상가에 대한 지원 조례는 있는데 공동주택에 대한 거는 없죠. 그죠? 그게 공동주택은 아마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그게 있으니까, 그 지원이 있으니까 그걸 뺀 것 같아. 그죠?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안전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공동주택을 포함시키고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그거를 삭제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은가요, 과장님? 이 조례 설치 목적을 본다면 침수방지시설 여기에 공동주택 침수방지 물받이판 설치하는 거 그 부분은 공동주택 그거를 삭제하고 일로 넘어와야 된다고 봐요.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예, 일단 답변해 보시죠.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저희 침수방지시설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침수방지시설 및 차수벽 등 방재시설 지원 조례가 있고요. 지원금액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또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라서 방재시설 부분에 대해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돼서 지금까지 운영이 돼 왔던 부분이고요. 저희는 그 조례에 근거가 되지 않은 주택하고 소규모 상가를 담았습니다.


김영근 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 조례」에 목적은요. 주 목적은 공동주택이 오래됨으로써 노후시설을 개량하는 데 맞춰져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제5조(지원대상 사업)에 침수방지시설, 차수벽 등 방재시설, 2017년 9월 29일에 이거를 지원대상 사업에 더 첨부를 했어요. 근데 이 조례를 하려고 하면 공동주택 이 조례에 “침수방지시설, 차수벽 등 방재시설” 이거를 삭제하고 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이 일로 와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도 안전정책과에 잘 나와 있어요. 이게 행안부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 통보 및 제정 요청에 정확하게 목적이 나와 있어요. 경북 포항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최근 기후상황 급변으로 자연재난 규모가 확대되는 등 침수방지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자연재난 폭우로 인해서 공동주택에 지하주차장의 침수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거든요. 물론, 청주를 본다면 복대동에 아파트가 침수된 적이 있어요. 그러한 하천을 끼고 있는 데도 있지마는 이러한 기후상황 급변으로 인한 폭우로 인해서 아파트 이런 데 침수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침수방지시설 이 지원 조례를 삭제하고. 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근본 목적은 노후시설을 개량하는 데 있다고 보고 이 침수시설을 여기에 공동주택도 지원할 수 있게끔 들어가야 되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여기에 지원대상을 보게 되면 200만 원까지 해 갖고 소규모 개인주택하고 상가만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물론 이 조례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일정 부분 지나고 나서 업무협조를 하셔 갖고 이게 빠지고 침수방지시설은 공동주택 여기에서 일로 넘어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지금 당장에 이 조례 하고 나서 조례를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 한번 과장님이 잘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로는 지원을 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물론 5조 지원계획 수립에 일정 부분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전년도 침수 현황을 좀 집어 넣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전년도든 3개 연도든 간에 침수 현황을, 여기 5조에 보면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 갖고 여기에 전년도 침수 현황을 좀 집어넣어서 우리가 청주시에 전년도 침수 현황이 어떤가 보고서 그거를 근거로 지원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실태조사가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있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청주시의 전년도 침수 현황을 명시해 줄 필요가, 그런 계획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에서 봤듯이 사후관리, 홍보 있는데 이게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여기 홍보 등에 시장은 침수 흔적도, 침수 예상도 등 과거에 침수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게 참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이러한 사항을 좀 알려서 이런 홍보를 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근본 목적은 이런 자연재난으로부터 예방 차원이거든요, 이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러한 홍보 같은 것도 좀 조례에 첨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계획 수립을 할 때 그런 부분들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렇게 좀 계획도 하지마는 조례에 첨가될 거는 조금 더 보완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말씀드린 공동주택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의견조정 시간 때 이번 조례에 집어넣을 건지 아니면 우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이 행안부에 표준조례안에도 나와 있고 꼭 해야 될 문제니까 하고서 나중에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 게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또…….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이봉수 과장님께 몇 가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으로 규정을 한 거는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10명 미만을, 소규모 상가를 기준으로 정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걸 정한 건가요? 상위법에 나와 있는 건가, 어떤 상위법을 준용한…….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그 부분은 「소상공인기본법」상에 나와 있는 소상공인 정의에서 준용을 해서.


박노학 위원  준용을 해서?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예, 10인 미만으로 정했습니다.


박노학 위원  물론, 이 조례의 목적이 아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에서는 공동주택 침수 관리에 대한 게 지금 공동주택에 나와 있죠? 아까 말씀하신 5,000만 원 미만.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예.


박노학 위원  그래서 이 소규모 상가라든가 단독주택을 침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거는 우리가 지켜야 될 일이고. 근데 이 조례에 있어서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10명 이상이라든가 20명이 근무하는 그런 상가는 그러면 공동주택도 아니고 여기에도 지원대상이 아니고 그분들은 어떻게 무슨 대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규모가 지금 말씀하신 이상 되는 분들은 그래도 재정적인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소상공인보다 좀 괜찮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은 소상공인으로만 이렇게 했습니다.


박노학 위원  물론,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빌딩이라고 그러나 이런 부분, 10명 이상 되는 그런 데가 사실 건축주보다는 재정적으로 볼 때 안전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 밑에 세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물에 갇혀서 못 나온다든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의해서 생명을 잃는다든가 재산상에 많은 피해가 온다든가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차수시설을 하는 건데 그 부분을 꼭 재정적으로 봐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단독주택이나 또 10명 미만의 상가 같은 경우는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마는 어떻게 보면 10명 이상 30명 미만 이런 소위 말하자면 약간 좀 어중간하다고 할까요. 이런 분들은 사실 아무런 대책이 없고. 또 한 업장에서 30명이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지하상가라든가 이런 데 조그마한 상가들이 5개, 6개 있어서 그 합쳐서 예를 들어 20명, 30명 되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 조례의 범위 내에서 벗어난, 말하자면 아까 공동주택이라든가 큰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이하 그것도 공동주택 조례가 있어서 그건 지원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지금 10명 이상 한 30명 미만에 대한 그런 상가건물에 대해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보면서도 그거를 많이 한번 해봤는데 과장님, 이거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예,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 당초에 행안부 표준조례안에서는 상가 부분이 좀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저희가 지난해에도 상가 침수된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해서 소규모 상가로 해서 포함을 시킨 부분입니다. 근데 그 부분은 좀…….


박노학 위원  본 위원이 뒤에 예산 추계도 봤는데 물론, 이게 사실 1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사람의 안전과 생명에는 정도를 따질 수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게 볼 때 단독주택에 지하 같은 경우는 많은 몇백 세대를 150만 원 이하, 200만 원 이하로 갖고 또 본인들 자담을 갖고 서로 할 수 있어서 여러 부분에 그렇게 한다고 하지마는 또 어떻게 보면 안전으로 볼 때는 단독주택 지하 같은 데는 요즘에 그냥 창고라든가 이런 거로 쓰는 거지. 물이 들어가서 물론 재산상에 피해는 있는 거지만 실제 안전에, 사람 생명이 위험한 거는 사실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상가,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거주하는 데가 실질적으로 피해가 큰 거지. 단독주택은 물론 이게 재산상의 피해지 인명의 피해는 사실 이쪽보다는 경중이 덜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단독주택 같은 게 요즘 지하가 있는 데는 사실 지하에 창고라든가 이런 거로 하는 거, 주차장도 단독주택 같은 데는 지하를 판 주차장은 거의 못 봤는데. 그냥 그런 부분이지 실제 사람의 생명이라든가 이런 경중으로 봤을 때는 10명 이상 30명 미만 그분들도, 상가 같은 데도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 침수라는 게 사실 재산상 피해도 있지만 지난번에도 우리가 복대동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볼 때 갑자기 늘어난 빗물에 의해서 지하 거기 빠지지가 않아 갖고 갇혀 갖고 인명을 잃는 안타까운 것도 봤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저희도 고민을 해보고 또 이 조례가 제정이 될 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사각지대에 지금 있는 10명 이상 30명 미만. 뭐 30명이 넘는 데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적으로 그분들이 자담으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만 제가 봐서 10명이나 30명 이하 또 그 빌딩에 주차장 이런 데도 좀. 특히, 세를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직접 생명의 위험을 느낀 데는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예,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따 의견조정 시간에 이거를―과장님하고 오늘 계속 질의하기는 그렇고―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과장님,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실 때 제명 변경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한 글자 차이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생겨요. 지금 ‘설치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내용을 보면 설치만 하고, 그러니까 설치해 주는 거만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어찌 됐든 유지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것 같기 때문에―이 제명도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 뒤에 내용도 보면 ‘설치 및 지원’으로 다 변경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설치비만 그냥 지원해 주고 그거로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게 과연 우리 시의 책무인가? 아니죠. 설치를 하고 그 지원에 대해서 계속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니까 ‘설치 및 지원’으로 가는 건 어떤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예,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제3조에 “(시장의 책무)”가 들어가 있고요. 또 “(시민의 책무)”도 있고 그래서 ‘설치 및 지원 조례’로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김성택 위원  맞죠. 그렇게 되면 내용에서도요 지금 다 바뀌어요, 지금 각 조마다. ‘설치 지원’이 아니라 ‘설치 및 지원’으로 다 바뀝니다. 그래 그거를 만약에 인정하신다면 그런 식으로 저희가 수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공동주택 그 부분도 여기에 좀 포괄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는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지원금액의 차이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 저도 동의하고요. 이 부분은 설치뿐 아니라 설치 이후에 우리가 나머지 지원할 수 있는 계획도 다 들어가야만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동의하시는 거죠,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3조에 “(시장의 책무)”가 있기 때문에 ‘설치 및 지원 조례’가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또…….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김완식 위원  김완식 위원입니다. 페이지……. 저는 8조에요, 8조에 보면 “(보조금 지원기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00분의 90 항목이 있고 또 200만 원 이하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제가 지난번 정책간담회 때 주신 그 자료에 타 자치단체 조례 제정한 거를 좀 살펴봤는데 서울시와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지원계획에 따른다.” 돼 있고. 이게 청주/여기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90프로가 200만 원 이라고 돼 있는데 또 200만 원도 다 다르더라고요. 창원시 같은 경우에 90프로인데도 300만 원이라고 돼 있고 또 90프로 돼 200만 원으로 돼 있고 이거 다 다르고. 또 ‘지원계획에 의해서 준다.’ ‘예산범위 내에서 준다.’ 이렇게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게 명확하게 숫자를 나열하는 것보다 지원계획을 수립하게끔, 제5조에 ‘지원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매년마다 지원금액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변화될 수도 있고 그래서. 금액을 300만 원으로 바꾸려면 또 이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00분의 90’ 이런 거를 넣지 말고. 어차피 지원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다가 ‘지원계획에 따른다.’ 하면 지원계획만 바꾸면 되니까, 나중에 물가변동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보조금 지원기준을 ‘지원한도는 지원계획에 따른다.’ 아니면 어떤 때는 예산범위가 또 많더라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다.’ 그래서 이런 게 업무하기에 더 포괄적이고. 저는 과장님이 좀 편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숫자를 한정할 경우에는, 숫자를 고칠 경우에는 어차피 조례를 이렇게 이런 데 와서 또 해야 되니까. 지원계획을 하면 자체적으로 지원계획만 하면 되니까 ‘지원계획을 따른다.’ 아니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른다.’ 어떤 거로 하시면 좋겠습니까? 적당한 거로 골라서 말씀해 주시죠.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타 자치단체 조례 관련해서는 지금 대다수가 200만 원으로 규정을 해놓고요. 또 일부 300만 원으로 한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비용추계서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2번 항목에 비용 추계 결과를 보시면 청주시 반지하 주택이 658동(1,700가구)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 혹시 동별로 현황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저희 관내가 어느 정도 이런 주택이 포함이 돼 있는지 그 현황 나와 있으면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다 그 현황을 돌려 주시면 의정활동 하는 데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렇고요. 소규모 상가 6,200개 이런 것도 동별로다 혹시 나와 있는 거 있나요? 개수 뭐 이렇게. 반지하 주택 658동은 아마 이게 추출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지금 그 반지하 주택 같은 경우는 건축디자인과에서 조사된 내용이고요. 그 부분은 지금…….


김완식 위원  건축디자인과에다가 이거 문의를 해보면 되겠네요?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예. 그 부분은 건축디자인과에 확인해서 자료 받아서.


김완식 위원  예. 이거 소규모 상가 육천이백……. 이거 동별로 현황이라도 봤으면.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그 부분은 조금…….


김완식 위원  어려울까요?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예. 이 부분은 조금 자료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완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지하 주택만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같이 연관된 거라.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자료 올라온 걸 봤어요.

  (전면에 사진 자료를 제시하며)

이봉수 과장님, 이거를 제가 한번 드려 볼까요? 내덕1동에서 빗물받이 청소를 주민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빗물받이를 청소한 후에 사진을 찍어서 올린 내용인데. 이분들이 여기다가 뭐라고 썼느냐 하면, 스티커를 달았는데 ‘쓰레기 투척금지’ ‘빗물받이 청결, 안전이 지름길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빗물받이 앞에다가 내용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 특별한 안건이 있으시면 참고하시라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예, 알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또 질의하실…….

  (정재우 위원 거수)

예,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우 위원님!


정재우 위원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사실 어느 지자체나 그렇겠지만 기상 상황에 따라서 저희 청주시도 5년 전쯤에 상당히 큰 수해가 났었고 작년에도 복대동 일대 관련해서 좀 수해피해가 나고 했었는데. 현황 자료 보니까 사실 전국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례상으로 규정해서 지원하는 데는 아직 30여 개 정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사전 예방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움직여주시는 데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김완식 위원님께서도 방금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기는 한데 조금 더 보태서 하면 여러 가지 지원 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좀 구체적으로 접근하자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 저도 타 지자체 사례들 보니까 저희는 100분의 90 해서 한도 200만 원 정도이고 100분의 95로 지원하는 천안시 정도 빼면 사실 100분의 80 지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풍부하게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천안시는 100분의 95인데 그 한도에 대해서도 일단 조례상으로는 규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사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풍부한 지원이 가능할지 좀 욕심이 나는 것도 사실인데. 한 100분의 90 해서 200만 원 정도 지원하면 충분하게 이런 방지시설이 좀 구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저희가 물가정보지를 참고해서 1미터, 그러니까 0.6미터 높이에 1미터를 했을 경우에 92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2미터 같은 경우 143만 원 정도 그리고 3미터 같은 경우에 187만 원 정도 그렇게 소요되고요. 한 4미터가 넘어갈 경우에 286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정재우 위원  아, 그럼 말씀 주신 게 4미터에 286만 원 정도, 그러니까 좀 많으면 이 정도 발생할 것 같은데 이 정도 설치하면 그래도 조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기대해도 되는 거겠죠?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주택이라든지 상가의 여건에 따라서, 그 현장 여건에 따라서 설치비는 달라지겠죠. 달라지는데 통상 한 3미터를 봤을 때 187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면 200만 원 정도 범위로 하는 것도 좀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재우 위원  아, 네. 그래서 이렇게 검토해 주셔서 감사하고 모쪼록 이렇게 3미터 정도의 수준이라든지 잘 설치가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만 좀 짧게 드리면 9조에는 관련 내용을 게시판이라든지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시민분들께 알려 드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청을 유도할 수 있도록 알린다 이 내용인데 게시판이랑 홈페이지도 상당히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제안적으로, 조례에 담을 내용은 아니지만 피해가 일어났던 지역이라든지 반지하가 다소 몰린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현수막 게첩이나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보다 필요한 분들한테 실효적으로 신청이 유도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공유 채널도 좀 다양화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업계획에 충분히 담아서 적극 홍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사실 침수나 여러 가지 안전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본 위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그 중요성이나 책무가 상당히 나날이 커지는데 사실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안전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청주 전반의 안전 문제에 앞장서서 맡아 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좀 있으면 우기가 다가올 것 같은데 이번 조례 잘 심사해서 가급적 이런 피해 좀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이봉수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좀 전에 김영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과, 건축디자인과에서 2017년도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침수피해 후속조치로 침수방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례가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또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이렇게 현재 돼 있는데. 이번에 또 새로 제정하는 「청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각 부서에서 따로국밥처럼 이렇게 운영이 되면 향후 사업의 효율성 저하 및 사업 추진 시 혼란이 야기될 것 같습니다. 그런 예상이 돼요, 이렇게 볼 때. 그래서 특히 각 부에서 다른 근거로 상이하게 지원하게 되면 시민들도 상당한 혼란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미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고 입법예고 중인 여러 지자체가 많은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와 같이 주택, 공동주택, 소규모 상가 이 모두 「청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담아 가지고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용도의 건축물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 추진 역시도 새로 제정되는 조례로 하나로 일원화해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이게 여러 과로 이렇게 조례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추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일원화로 정리를 해 가지고. 아니면 주택과라든지 디자인과라든지 이게 도시건설 소관인데 조례 조항 그 자체를 좀 삭제하고 하나로 묶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이번 지금 이 조례 자체에 시급성이 있는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시급성이 있고 그런 사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예,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공동주택과에 공동주택 관리 조례도 있고 건축디자인과에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2017년도부터 지원을 해 갖고 오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빠진 부분만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원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로 상이하고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추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이게 우기에 대비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시급성이 있다 보니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침수방지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제가 볼 때 추후에 여러 과에 퍼져 있는 이런 안을 하나로 단일화를 해 가지고, 일원화를 해서 이렇게 해야지. 무슨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뜩이나 수해를 입어 가지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추후라도 우리가 심도 있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고서 결정을 할 거니까 추후로라도 이거를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특별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공예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3년 동안에 한 건도 열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검토보고에 돼 있는데 이거 보니까 2017년도 6월 9일에 제정이 돼 있더라고요. 2017년 6월 9일 제정된 이후에도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예,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2017년 제정 당시에 이 조례는 저희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2019년에 선정되는 거에 포커스(focus)를 두고 제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까지는 개최된 실적은 없습니다.


김완식 위원  2017년부터 따지면 한 6년, 육칠 년 정도 되는데 그동안에 한 건도 없다고 그러면 유명무실한데 폐지시키면 안 되겠어요? 폐지시키면 또 어려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예, 저희가…….


김완식 위원  왜냐하면 위원회 이게 청주시에서 실적 누계도 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건도 없으면, 그런 실적 자체가 청주시도 떨어지는 편인데.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이 조례는 문화산업 육성을 좀 진흥하자는 취지인데 저희가 현재 내덕동에 공예창작지원센터를 개소할 예정에 있고. 또 2025년에 유네스코 창의도시 선정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맞춰서 앞으로는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이거 「공예산업문화 진흥법」에 의해서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던 부분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예, 그렇습니다.


김완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이거는 허복순 국장님한테 질의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위원회를 안 해서 비상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게 맞는지. 혹시 위원회에 문제점이 있어서. 여기에 보면 위원회를 하고서 자동 해산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혹시 위원회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회를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입니다. 지금 비상설 위원회로 개정하려는 이유는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에서 전체적으로 점검도 하고 있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그 위원회의 전반적인 정비, 추진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각 부서에 이렇게 운영이 되지 않는 위원회에 대한 거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아까도 과장이 얘기했지만 공예문화산업 진흥이나 육성을 위해서 안건 발생 시에는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지금 폐지하는 것은 어렵고 그 사안이 생길 때 개최를 하고 또 비상설로 유지하면 이렇게 개최 실적에 대한 거까지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영근 위원  주 저기가 위원회의 실적이 저조해서 이렇게 가려고 한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게 정확하게 팩트(fact)는 맞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런데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해서 위원회를 하게 되면 계속 그때그때―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시의 욕구에 맞춰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는 아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입니다. 이렇게 비상설로 운영을 하려면 저희가 공예에 관한 전문가라든지 인력 풀(POOL)을 구성해서 있다가 그 당시에 필요한 시기에 예를 들어서 사안에 따라서 어떤 전문 분야가 더 필요하면 그 관련 분야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김영근 위원  청주시 내에 위원회가 거의 그래요. 이래요. 이렇게 막 위원회가……. 저희도 위원회에 가 보면 회의를 많이 개최하지 않아요. 1년에 한두 번이지. 근 50프로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렇게 비상설로 가는 거에 장단점은 분명히 있어요, 장단점은. 그때그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바로 해산하고 또 하고 이러는 거에 분명히 단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그 목적이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 공예산업 진흥ㆍ육성에 관한 위원회를 공예산업이 잘 이루어져서 하지 않는 건지. 그렇지 않아요? 공예산업이 우리 청주시 내에 잘 이루어지니까 위원회가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안 한 건지. 과장님, 그죠? 잘 이루어지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앞으로는 아마 심의받을 사안이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덕동 공예창작지원센터 저희가 운영방안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예정에 있고요. 2025년 유네스코 창작도시에 꼭 선정되려면 전문가의 자문이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김영근 위원  과장님,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도시계획 심의를 들어가면 또는 건축 심의를 들어가면요 쓴소리를 하는 위원이 있어요. 청주시에 쓴소리를 하는 것도 있지마는 대개 보면 그런 건축 심의라든지 그다음에 도시계획 심의에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 예를 들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쓴소리를 하고 그래요. 그렇게 쓴소리를 하면 자동 해산하고 나면 다음 위원회 구성할 때 위촉을 안 하거든요. 이러한 단점의 논리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공무원분들의 입맛에 맞는 위원회를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 발전을 위한 쓴소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도시계획 가서 보면 30명 위원 중에서 하는 분이 한두 명이에요.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저희 문화예술은 도시계획 쪽보다는 어떤 좋은 소리를 듣고 다양한 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쓴소리도 과감하게 수용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렇게 좋은 쓴소리를 듣고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면 되는데 이렇게 공예문화 산업에 쓴소리를 하는 분들을 하고서 다음 위원회에서 배제하고 또 위원회 구성을 할 때 다른 사람을 또 위촉하고. ‘나에게 맞는 소리를 듣지 않네.’ 하는 노파심에서 허복순 국장님, 문화예술과장님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장단점은 있어요. 그렇죠? 3년이라는 임기가 주어지면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쓴소리 한번 했는데 자꾸 우리 시의 방향과 약간 달라. 그래 그런 거를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런 의도가 아닌 허복순 국장님, 그렇게 비상설로 변경해서 위원회 발전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한다면 좋겠죠. 그죠? 그걸 그렇게 해서 하면 저도 위원으로서 쓴소리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 염려가 있으니까 참조하시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예,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문화예술과 업무와 관련된 조례는 전부 몇 개 정도 됩니까?

  (답변 지체하자)

잘 모르시면…….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예, 그거 좀…….


○위원장 이완복  본인이 알기로는 14개입니다. 14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4개 조례 중에서 위원회는 몇 개가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한 일고여덟 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8개입니다, 8개. 그걸 구체적으로 제가 나열하면 「청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청주시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 「청주시 공예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청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청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 「청주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청주시 시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청주시한국공예관 관리ㆍ운영 조례」 이렇게 해 가지고 8개입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는지 국장님, 아시겠죠? 대강은 아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  네.


○위원장 이완복  원래 이 위원회가 이렇게 많이 조성되면 제가 그……. 청주시에 몇백 개 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전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시정질문도 하고 저기를 했지마는 이 8개 중에 아까 전에 김영근 위원님이나 김완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년에 몇 번을 개최하는지 자세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몇 년 동안 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한 부서에서 이렇게 많은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서 기능을 다하지 않는다면 사실 폐지하거나 유사 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야 됩니다, 사실. 서로 통합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리고 보면 비슷비슷한 위원회가 있어요. 한 위원회로 통합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청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포괄적으로 문화예술을 구현하는 내용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있어요. 따라서 본 위원이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통합된 유사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저희 사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8개 관련 위원회가 있는데 보면 문화예술이 공예, 연극 분야가 거의 다양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하는 목적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자문이라든가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것 같지만 미세하게 전공 분야가 달라서 조금 더 전문가적인 자문이라든가 이런 의결을 할 때는 위원회가 세분화되는 것도 좋은 장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면도, 유사한 내용은 향후에 통합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저는 제5장 기록문화의 행사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문화에 관련된 행사가 기록물 관리 조례를 제가 전국적으로 살펴보니까 24군데.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 저는 이 기록문화 행사 관련돼 가지고 원장님께서 참고자료를 저희들한테 배포해 주셨는데 이 참고사항에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기록문화에 관련된 행사에 대해서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는데 혹시 여기 말고도 다른 데 이런 기록문화 관련된 행사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청주기록원장 이경란  네, 청주기록원장 이경란입니다. 자료 준비를 잘 못 한 점은 좀 사과드리겠고요. 지금 기록문화 행사 운영 부분에서는 서울기록원, 경상남도기록원, 전주시민기록관 이렇게 지금 3군데에서 기록문화 행사 운영에 대한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거는 큰 데잖아요. 그죠? 지금 말씀하신 데는 작은 자치단체가 아니고 거기는 광역이잖아요. 그죠? 광역 차원에서는 그런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일반 소 지방자치단체같이 이런 데서는 이게 하고 있는 데가 전혀 없죠, 그렇게 하면요.


○청주기록원장 이경란  기록문화 행사라는 게 저희 청주기록원이 신설돼서 1년 4개월 운영하고 있고요. 또 지금 청주기록원의 원래 기능 자체가 민간기록까지 포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과 할 수 있는 이런 기록행사라든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은 마음에 이번 조례에 담았습니다.


김완식 위원  글쎄요, 원장님께서 그 업무추진 적극적으로 하시려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벤치마킹 같은 거 갔다 오셨어요? 기록원, 경남ㆍ진주 이런 데.


○청주기록원장 이경란  아, 네. 그런 데는 다녀왔습니다.


김완식 위원  이거 다음에 제2항에 이 행사에 관련돼 가지고 “참여자에게 시상금,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공직선거법」에 보면 시장이 함부로 시상금, 기념품, 상품권을 제공하면 「공직선거법」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선거법 관련해서도 검토를 많이 하셨나요?


○청주기록원장 이경란  저희가 시민기록 수집 공모전을 하면서 시민분들이 기증한 거에 대해서 우대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사실 알아봤는데요. 그게 그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번 이 행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조례에 근거를 지금 마련하는 겁니다.


김완식 위원  그럼 조례에 근거가 돼 있으면 이런 시상품,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받으셨어요?


○청주기록원장 이경란  네. 조례에 근거하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김완식 위원  그러면 그거를 선관위에 이런 문의사항을 공문서로 질의를 해서 받아 놓지는 않으셨죠?


○청주기록원장 이경란  네, 그렇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걸 꼭 받아 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말로 하는 거는 소용이 없고 꼭 근거로 만드셔 가지고. 왜냐하면 저는 걱정되는 게 직원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행사 죽어라 하고 해놓고 직원이 다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원장님한테 치하드리고요. 뒷정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기록원장 이경란  아, 네.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누가 없이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아니, 질의를 더 하셔요. 모처럼 만에 답변하시는데. 원장님 모처럼 만에 오셔…….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정재우 위원  옆에서 이렇게 힌트를 주셔 가지고. 저도 간단한 건데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모처럼 뵙지만 저희 의회랑 업무협약도 있었고 여러 가지 행사 이렇게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나만 짧게 여쭤보면 제10조에 “(위원회의 구성)”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위원장이랑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내용에서 당연직으로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위원회의 성격도 여러 개가 있겠죠. 근데 또 기록물이나 저희 문화예술 파트는 사실 조금 더 전문성이나 이런 보다 풍부한 학식이 행정의 관점보다는 그런 게 좀 강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또 기존에 위원 호선에 대한 조건을 보니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 기관ㆍ단체 관련 종사자 여러 가지 있는데 혹시 예를 들면 밖에서 호선되신, 임명되신 외부 전문가에서 부시장님으로 바뀌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개정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청주기록원장 이경란  네, 현재 저희 기록관리위원회는 시행규칙에 의해서 진행이 됐는데요. 이번 조례 개정에 가장 큰 이유는 시지정기록물입니다. 시지정기록물은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기록을 저희가 기록유산으로 청주시 시지정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지정하기 위해서 청주시의 도움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조금 명확하게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러면 집행기관이랑도 다 사전 교감이 되신 거죠?


○청주기록원장 이경란  네, 그렇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도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신 위원회에도 참여하고 했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일정도 많으신데 그 위원회의 일정을 불가피하게 빠지시기도 하고 그런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전 교감이 되셨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모쪼록 다양한 내용 담아 주셨는데 저희 청주시가 기록에 대한 특성도 있는 도시이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기록원장 이경란  네, 감사합니다.


정재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기록원장님께서 전보다 얼굴이 좀 초췌하신 것 같아요. 한 이틀간 답변 잘하시려고 새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많이들 하시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재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재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정재우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공예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3조제1항 중 “모든 시민”을 “청주시민(이하 “시민”으로 한다.)”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3조 (시장의 의무)”를 “제3조 (시장의 책무)”로 하고, 제3조제2항 중 “공익침해행위”를 “공익침해행위 예방과 확산 방지”로 하고, 제9조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명을 “「청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고, 별지를 포함한 조례 전체에 있는 “설치 지원”을 “설치 및 지원”으로 하고, 제5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현황”을 신설한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정재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공예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이완복정재우김성택김영근김완식박노학정영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희


○출석 공무원

감사관 박봉규

기획행정실장 이열호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

청주기록원장 이경란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정보통신과장 정상미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기록 담당 공무원

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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