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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제1호 복지교육위원회(2023.05.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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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복지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5월 23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2.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남연심 의원 대표발의)(남연심, 김완식, 김태순, 남일현, 박근영, 박노학, 이우균, 이인숙, 임정수, 정영석, 허철 의원 발의)
2.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임은성입니다. 항상 청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남연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남연심 의원 대표발의)(남연심, 김완식, 김태순, 남일현, 박근영, 박노학, 이우균, 이인숙, 임정수, 정영석, 허철 의원 발의)

2.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임은성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남연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연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ㆍ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최근 정보통신매체 발달로 인하여 온라인을 통한 마약 관련 정보가 유통되고 마약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짐에 따라 진입장벽이 낮아진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청소년을 포함한 청주시민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시민사회를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을, 안 제4조는 예방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사업의 시행 및 비밀 준수의 의무에 대한 규정을,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협력체계의 구축에 대한 내용과 홍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남연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길 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찬길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저희 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임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6호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상위법에 따라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현 실정을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에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추가 명시하여 협의체 조직을 명확히 하고, 안 제2조는 각 조직의 기능을 재구성하기에 앞서 상위법을 준용하여 실무분과 등 정의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와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ㆍ동 협의체 등에 대하여 임명, 위촉 등 절차적인 방법과 임기 제한의 조정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조직이 구성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통하여 본 조례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청주시 복지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7호 「청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민ㆍ관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등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발굴 대상과 지원 신청, 제보, 대상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민ㆍ관 협력과 포상금 지급ㆍ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경수  복지교육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과 남용 방지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비밀준수의 의무, 타 기관과의 협력체계의 구축,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문제가 바로 마약입니다. 일부 계층에서만 퍼지던 마약이 이제는 10대 청소년에게까지 손을 뻗고 있으며, 마약사범이 최근 5년간 3배 넘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불법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에 대한 사전 홍보와 예방교육의 확대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며, 공동체의 유지에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체 구성ㆍ운영 사항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에 읍ㆍ면ㆍ동 협의체를 추가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을 2명에서 1명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8조에 실무분과 위원의 임명권자를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에서 실무협의체 위원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에 읍ㆍ면ㆍ동 협의체 위원장의 임기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안 제2조제4호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현행 제7조제5항에서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무분과의 정의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행 제3조제9호 규정 삭제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자활기관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하고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서 “위원회의 기능은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별도의 자활기관협의체 설치ㆍ운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행 조문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조례 개정에 따른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읍ㆍ면ㆍ동 협의체 위원장의 임기 제한규정 삭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띄어쓰기 등 일부 조항에 대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청주시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민ㆍ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발굴 대상, 지원 신청 및 제보, 대상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민ㆍ관 협력, 포상 및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역 내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하고 법령 밖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을 위해 민ㆍ관 협력 강화 및 위기가구 발굴 포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남연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순 위원 거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순 위원  한동순 위원입니다. 최근 청소년 대상 마약 범죄가 이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때 적절하게 발의를 해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 조문을 보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현숙 소장님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아마 이거 많이 살펴보셨을 건데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6조제1항과 제3항에 제가 봤을 때는 홍보가 중복이 돼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떤 차이인 거죠?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1호에서는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예방교육에 대한 거고요. 3호에서는 전체적인 그냥 예방 홍보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오ㆍ남용 예방에 관련 홍보가 두 번 중복된 거 아닌가요? 이게 다른 건가요? 제가 좀 이해를 잘 못 했거든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중복된 거는 맞는데요. 그러니까 1호에서는 생애주기별로 해서 어린이부터 초등학생ㆍ중학생ㆍ고등학생 아니면 노인ㆍ장년 이런 식으로 맞춤형으로 예방 교육을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맞춤형도 되지만 전체적인 홍보사업을 하겠다는 약간은 중첩된 내용이긴 한데…….


한동순 위원  생애주기별 맞춤 이거에 방점이에요. 이거 예방 교육이 1호가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3호에 홍보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중복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서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해봤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1호에는 생애주기별 교육이 조금 우선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냥 홍보사업 쪽으로……. 약간은 중첩이 되는 것은 있는데 저희가 검토했을 때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봐 가지고 했습니다.


한동순 위원  소장님이 보셨을 때는 중복은 아니고 확연히 다르다?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약간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확연하게는 아니죠.


한동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현숙 소장님, 우리 남연심 의원님 거로 제가 잠깐……. 제1조에 보면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이거를 “같은 조”를 빼는 게 좀 매끄럽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렇게…….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크게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그리고 7조 비밀준수의 의무를 굳이 넣어야 되나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지금 비밀준수의 의무를 저희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는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한데 지금 마약류 관리 법률을 검토해 봤을 때 비밀준수의 규정을 할 근거는 없어서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고 삭제를 함으로써 저희가 실태조사나 할 때 도움 받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거에서는 검토해서 준수의 의무를 조금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검토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그럼 그거는 한번 상의를 하고. 또 존경하는 남연심 의원님께서 이거를 넣으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이따가 정회할 때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심 의원님과 관련 부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정 위원  이화정 위원입니다. 홍순덕 과장님,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제3조제9호 지금 자활기관 협의와 관련된 자활기관협의체 저희가 운영 조례가 없죠?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예, 없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래서 이 국기법에 따라서 자활기관협의체에 관한 이 조항을 살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오래 전에 자활기관협의체를 상위법률에 따라서 구성ㆍ운영을 한 바 있으나 그 이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기능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판단을 확대 해석을 하는 바람에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기능을 대행하고 있는데 그걸 잘못 확대 해석한 것 같습니다.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화정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제10호 있죠. 지금 “지역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사 관련 정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개정하시느냐 하면 “지역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정책”으로 바꾸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회보장’이라는 말 안에는 이미 복지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시는 의미가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이 호도 애초에 사회복지사 등 지위 및 향상에 관한 법률에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회복지정책으로 좀 바꿔 본 건데 이 앞에 문구 지역사회보장에 큰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를 하는 것으로 일단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굳이 사회복지사 관련 정책을 뺀다면 그냥 ‘지역사회보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괜찮을 듯싶습니다.


이화정 위원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역사회보장 안에는 이미 복지와 관련된 정책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사회보험하고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이렇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종사자 관련 정책 이렇게 수정되는 것이 어떤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인력과 관련된 정책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논의되는 것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빼는 거보다는 그렇게 수정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개인적으로 검토도 해봤지만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순 위원 거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순 위원  한동순 위원입니다. 2조에서 ““실무분과”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 법인, 단체, 시설 간 연계협력을 위한 조직을 말한다.” 부분이 있죠, 홍순덕 과장님. 그런데 조례 제7조제5항에서 실무분과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를 유지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설명하면서 실무분과의 조직 의미를 포함시킨 거고요. 7조5항은 실무협의체를 보여 주면서 밑에……. 8조 말씀하신 건가요?


한동순 위원  제7조제5항.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그 용어가 5항도 마찬가지로 실무분과라는 용어의 정의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렇게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침에서 제시하는 대로 문구를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용어 자체에 큰 의미는 없지만 지침에서 보여 주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동순 위원  예를 들어서 ‘실무분과란 지역의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현행으로 유지를 하든지 뒤쪽 5항에서 역할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 바꾼 이유를 잘 모르겠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문구 자체에 의미를 두면 2조 정의에서 나열을 해서 7조5항에 굳이 기존 조례를 바꿀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로…….


한동순 위원  네, 앞부분 2조 이거를 굳이 용어를 정리해서 바꿀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뒤쪽에서 용어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역할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실무분과의 역할을.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정리를 하자면 2조에 실무분과는 개정을 하는 게 맞고 제7조5항을 건드리면 수정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 자체에서 조직별 용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무분과란 용어를 기준 조례에서는 그냥 단순히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실무분과 용어 자체를 상위법을 살펴보면 수정되는 내용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조에서는 용어 정의 자체를 보여 준 것이기 때문에 굳이 수정을 한다면 2조 정의는 그냥 가고 7조에서 논의를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동순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의견을 좀 나눠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13조제1항에 보면 읍ㆍ면ㆍ동 협의체 위원장 임기 제한이 임기 2년에 1회 연임 임기 제한이 있었어요. 임기 제한 규정을 없앤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지금 상위법령에서도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임기 2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읍ㆍ면ㆍ동 협의체는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부 읍ㆍ면ㆍ동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역할을 하면서 어떤 지역의 특수성 문제가 대두되는데 자원이 좀 많아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작은 읍ㆍ면ㆍ동에서는 위원장 선출에도 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열의가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을 잘하고 계시는 위원장님들이 더 해야만 되는 그런 특수성이 있는데 이 조례 규정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읍ㆍ면ㆍ동이 있어서 굳이 법률에서 제한을 하지 않는 사항을 저희가 굳이 끌고 가야 되나 이런 민원도 제기가 됐고 해서 이 규정을 삭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복지부에도 문의한 결과 제가 설명을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읍ㆍ면ㆍ동 지역협의체는 어떤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항 연임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이런 설명도 들은 바가 있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한동순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상 특이사항은 없어요. 그런데 지역에 나가서 읍ㆍ면ㆍ동 협의체 위원장 선임에 관련돼서 문제 제기되고 있는 거는 혹시 들으신 적은 없으세요? 지금 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 계속해서 4년을 하고 또 들어가서 문제가 있는 거로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정에 따라서 어떤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일부 읍ㆍ면ㆍ동에서 임기가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해서 4년 임기가 끝났는데 위원장을 할 수 있는 분이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은 하지 못했지만 이제 기존 위원장이 또 하려고 하는 그런 지역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임을 하고 다시 또 위원장을 한다. 근데 이것도 어쨌든 연임 규정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민원도 있고. 또 한 분이 4년, 6년, 8년 할 수도 있지만 그에 대응하는 지역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장이 있다면 어쨌든 호선에 의해서 선출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일부 잡음은 있겠지만 어떤 읍ㆍ면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상위법에서도 제한하지 않는 규정을 둠으로써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럽긴 합니다.


한동순 위원  제가 파악한 분은 연임을 해서 4년을 하고 다시 또 들어와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시는데 지역에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했었어요, 작년에 사실. 그런데 위원장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분은 이런 규정이 없으면 장기 집권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폐해가 있습니다. 한번 실태조사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한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병호 위원  송병호 위원입니다. 홍순덕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한동순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연임 과정 조금 해서요. 지금 앞에 9조에 보면 읍ㆍ면ㆍ동 협의체 3항에 보면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여 추천이나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으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게 읍ㆍ면ㆍ동 추천으로만 위원장이 갔었던 부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대표협의체는 사회복지시설 관련해 종사하는 시설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공개모집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구성을 했었는데요. 읍ㆍ면ㆍ동 같은 경우는 읍ㆍ면ㆍ동장 추천으로 인해서 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도 공개모집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투명하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이 투명한 방법에 의해서 위원으로 모실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해서 이런 사항을 좀 첨가를 했습니다.


송병호 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게 좀 더 투명해지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넣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도 지금 공개모집을 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공개모집이라고 해도 공개모집이 아닌 공개모집인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한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장기 집권하는 것도 추천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이 공개 모집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런 공개 모집이 있다는 거를 알까요? 주민자치도 공개 모집이 있단 걸 그다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장님이나 읍 관련된 분들이 가까이 되면 ‘너 좀 들어와서 해라.’라는 형식으로 가더라고요, 사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일단 주민자치위원회 사례를 말씀드리면 각 읍ㆍ면ㆍ동에서 주민자치위원도 구성을 할 때 홍보 플래카드도 게시를 하고 공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지금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이 어떤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이라든가 시민의 삶의 질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협력 관계로 가자는 취지로 하는 건데 그러면 다양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에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가 공개모집을 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읍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관련된 분이 아니면 일반 시민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지 주민자치가 있는지……. 이장 정도는 알아요, 가끔 가다가 인구조사도 하니까. 제 말은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읍에서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늘 하던 사람이 해주고 해주고 해서 장기 집권이 되는데 이게 무슨 권력은 아닌데 남용이 돼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문을 연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개모집을…….


송병호 위원  그러면 추천을 빼고 공개모집을 넣으시던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이 조항도 상위법에 읍ㆍ면ㆍ동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이런 읍ㆍ면ㆍ동장의 추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임의로 뺄 수는 없고요. 어쨌든 그 모든 단체나 이런 것이 그 지역의 유지 이런 분들,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10개 단체가 예를 들어서 읍ㆍ면ㆍ동에 있다 하면 그 구성원들을 보면 중복되는 인원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에 문제점도 있고 해서 어쨌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하는 일이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마을복지사업도 좀 하고 그럼으로써 어쨌든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각계각층의 인원이 관심을 갖고 여기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그런 문을 연다는 취지로 이해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거 저도 그걸 바라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로 관심을 가져서, 어제도 사실은 또 어떤 분에 의해서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는 분 한 분 발굴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데 다른 분들이 더 참여하면 더 많은 혜택이라든가 이런 걸 해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한동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저희가 지금 여기서는 광범위한 범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늘 그냥 맞춤형 복지나 뭐 이런 분에 계시는 분들은 허덕거리셔야 되고 또 발굴 가구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보이지 않고. 어제도 어떤 분이 사망을 했는데 3일이 지나서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발견이 됐다는 그런 사례였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도 한 분이 그런 의심 사례가 있다고 읍에서 조금 도와달라. ‘의원님 도와주세요.’ 해 갖고 어제 쫓아다녔었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 거랑 제가 말씀하는 포인트는 똑같은데 방법을 달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청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있어서 저는 8조 포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한 건당 5만 원, 동일 제보자에게 연 3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이 규정을 뒀어요. 물론 이 조례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 방점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청주시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미연에 예방하고 방지하자는 그런 조기 발굴 거기에 방점을 둔 것 같은데 또한 그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득하기 위해서 아마 포상도 집어넣었다고 봐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발굴하는 수고와 그런 노력에 의한 한 건당 5만 원으로 이렇게 포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일 제보자에게 30만 원을 초과 이 규정을 굳이 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물론 큰 의미는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 사람이 위기가구 신고를 해서 수급자로 책정이 되는 경우에 건당 5만 원씩으로 포상금 지급을 하는데 이것을 어찌 보면 또……. 표현이 맞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또 악용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 발굴 자체만 놓고 보면 악용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김기동 위원  악용이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한 분이 어쨌든 이런 포상금을 주기 때문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위기가구가 발굴이 돼야 되는데 한 사람이 어떤 포상금 욕심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한 사람한테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만 원 예산을 확보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조례 제정이 되면서 어떤 의미도 좀 알고 위기가구로 발굴을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한 사람한테 쏠려버리면 다른 분이 또 어떤 위기가구 신고를 해서 수급자로 책정이 됐을 때 예산이 소진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될 수 있어서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상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상한 규정을 두는데 어찌 됐든 중요한 방점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조금이나마 조기에 발굴하는 목적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위기가구를 발굴하면 어찌 됐든 좋은 상황이고 좋은 일 한 거고 거기에 따라서 또 합당하게 많은 금액도 아닌 것 같은데 한 건당 5만 원이란 금액을 지불해요. 하는데 거기에 이 30만 원이라는……. 사실 이런 걸 발굴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또 거기에 탁월한 사람들이 있고 그거를……. 암만 노련한 사람들이 한편으로 이렇게 편중된다고 하더라도 위기가구를 발굴 못 하는 것보단 빨리 하루속히 발굴하는 목적에 이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건데 그걸 악용이라고, 한쪽으로 편애한다는 걸 악용이라는 표현은 좀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한 건당 5만 원 동일 제보자에게 연 3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했는데 30만 원 규정을 좀 없애기가 뭐하면 좀 더 높여서 100만 원까지 한다든가 해서 좀 더 의욕을 고취시키면서 그런 위기가구를 또 만인이 발굴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뭔가 좀 거리가 되는 쪽에 그것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전국 42개 자치단체에서 지금 이 조례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급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10건, 20건 내외고…….


김기동 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 생각은 이 30만 원 규정을 차라리 없애는 게 낫지 않는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악용을 해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어찌 보면 이것도 어쨌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김기동 위원  본 위원이……. 가끔 우리가 뉴스에서 그게 발굴이 안 된 상태로 해서 아주 안 좋은 상황을 많이 접한 뉴스를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이나마 더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어쨌든 이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만드는 데 있어서 꼭 다른 타 시도가 30만 원 초과 규정을 집어넣었다고 해서 꼭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넣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이제 유인책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적게 확보했을 경우 소진이 돼 버리면 어쨌든 그런 문제도 대두가 될 수가 있어서요.


김기동 위원  소진이 빨리 되면 그만큼 위기 과정을 더 방치해 놓는 것보다 빨리 찾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럴 수는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어떤 포상금이 있기 때문에…….


김기동 위원  그렇다고 이게 더 큰 액수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수십억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찌 됐든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원 조례인데 그러면 거기에 최대한 근접하기 위해서는 문을 더 여는 게 자꾸 제한 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좀 오픈 페이스로 가는 게 더 낫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예,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신ㆍ구조문대비표 있잖아요. 이거 담당자께서 직접 작성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이게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입법 지원 편집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조례하고 바뀌는 내용 조례를 합치면 개정이 되는 부분이 신ㆍ구조문대비표로 쏟아집니다. 근데 물론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작성이 되는데 저희가 직접 출력물을 갖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혹시 법령안 편집기 사용해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법무팀장을 했었기 때문에 직접 사용도 해봤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조례를 보면서 이 신ㆍ구조문대비표의 오류가 한두 개가 아닌 거 같아 가지고요. 오류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그래 가지고 제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법령안 편집기를 넣어 봤는데요. 결과도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 수기로 작성하신 건가 하나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프로그램이 있으면 잘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 자리에서 쉼표나 가운뎃점, 띄어쓰기 이런 질의는 안 드리는 게 나을까요? 그냥 우리가 수정사항에 담는 게 나을까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수정 의결을 하시면서 자구 수정을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은 질의를 드리지 않을게요. 제2조 정의를 보시면 여기 1호부터 4호까지 현행 조례도 그렇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의가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 이 정의는 이 조례에서 필요한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물론 법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서는 안 담아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법률에서 위임된 항목만 들어가면 조례 자체로서 성립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례를 만들면서 이 조례의 목적이라든지 이 조례에서 열거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들어가는 것이 조례 제정을 하면서 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광욱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제2조제1호를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러이러한 기구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행 조례에서든 개정안에서든 정의를 다른 조항을 준용해서 이런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굳이 이런 정의를 쓸 필요가 있나요? 이다음 조문에 나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제4호 실무분과도 지금 개정안을 주셨는데 제7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각각의 정의를 작성하시려면 하시고요. 다른 조항의 정의를 준용하실 거면 하시고요. 저는 일정한 통일성을 갖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디서는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를 말한다고 하시고, 어디서는 하는 역할을 쭉 나열하시고요. 어느 쪽이 더 과장님 보시기에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좀 옳으신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일단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지금 얼핏 보았을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용어의 정의로 가야 맞는 것 같은데 어떤 기능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여기서 3조 기능이 많아서 이렇게 열거를……. 기능적인 문제에서 용어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어느 쪽이 더 맞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용어의 정의 쪽으로 가고 3조에서 기능을 별도로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1호를 용어 중심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설명하는 정의로 가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이 조례에서 정의는 다른 기능을 설명하는 조문을 준용하는 것보다는 이 용어 자체의 정의를 수립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제6조제2항 개정안을 보시면 원래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삭제하시는 게 아마도 청주시 다른 위원회에 관련된 조례에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그렇게 법무팀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성별 부분을 삭제를 하신 거잖아요, 다른 위원회를 총괄하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해당 조례만 가지고 담당자께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총괄 조례를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이 부분은 저희가 애초에는 다 적시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한다든지 개정을 할 때 저희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법무팀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쪽 파트에서 그런 의견을 주어서 생략을 한 거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제7조제2항제1호를 보시면 현행 조례에는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이러이러한 공익단체 실무자였어요. 근데 이것을 실무분과 분과장으로 개정을 하시잖아요. 현행 조례는 시행규칙의 조문을 그대로 준용한 거잖아요. 시행규칙과 달라지게 개정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상위법령에 이렇게 현행 조례로 나와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그 상위법에는 현행 조례로 나와 있는 거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7조 실무협의체하고 8조 실무분과를 보면서 이제 실무협의체 위원이 일부가 실무분과 분과장으로 위촉을 하게 조례를 개정하면서 실무분과 제8조제2항에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 업무담당 공무원 당연직으로 한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실무분과 분과장님하고 개정안을 통해서 위촉이 되는 실무분과 분과장님하고 현행 조례에 기관, 법인, 단체, 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가 같은 인물이 될 거다라는 말씀이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요. 그럼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해보겠는데요. 같은 인물이라고 한다면 현행 법령을 준용한 현행 조례를 그대로 냅두는 게 맞지 않나요? 같은 인물인데 왜 개정을 하시는 거예요? 현행 조례는 현행 상위법을 그대로 준용한 조문이란 말이에요. 과장님,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고요. 현행 조례 제9조에서 제4항부터 제8항까지 다 삭제하시잖아요. 6항ㆍ7항ㆍ8항의 삭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6항은 읍ㆍ면ㆍ동 협의체 위원장이 대표협의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8항 같은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협의체를 운영할 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삭제한다는 거는 앞으로 경비 지원을 안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조문으로써 대체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그리고 읍ㆍ면ㆍ동 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지금 읍ㆍ면ㆍ동 협의체 위원장이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읍ㆍ면ㆍ동 협의체 6항에 적시를 안 해도 어떠한 대표협의체 구성ㆍ운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각 조항으로다가 넣을 필요가 있나 그런 판단에 의해서 삭제를 했고요. 예산 같은 경우는 별도 조문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읍ㆍ면ㆍ동 협의체만 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유광욱 위원  현행 조례 몇 조 몇 항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제22조 협의체 운영 지원에…….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으로 파악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제15조 사무국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15조제3항제1호 사무국의 업무 수행에 관련해서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에 관한 사항이에요. 제15조(사무국)을 보시면 제3항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이잖아요. 그랬을 때 제1호가 제3조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이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해도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사무국이 어쨌든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해서 필요시 사무국을 두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으로 “수행한다.”라고 해서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완전히 갖고 오는 쪽으로 비춰진다고는 보여집니다.


유광욱 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3조가 과장님 답변 주신 것처럼 대표협의체 기능으로서 존재하는 조항인데 이것을 사무국의 업무로서 정의를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고민은 있어요. 근데 과장님이 보셨을 때도 조금 해석상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3조의 기능을 보좌라든지 뭔가 그렇게 정말 사무국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조례에 명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부가적으로 답변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위원님 말씀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광욱 위원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병호 위원  홍순덕 과장님께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발굴 대상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 보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1번에 보면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이러면 ‘소득이 없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재산의 어떤 커트라인 같은 건 없이 내가 지금 그 소득이 없으면 어떤 실직이나 폐업이 되면 이렇게 위기 발굴 대상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소득은 지금 없는데,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상황에도 이분이 철도 공무원인가 하셔 갖고 연금은 나온대요. 연금은 나오는데 와이프는 사망을 하고 자식은 일본에 가서 생활을 해서 거의 관계가 끊어진 지가 오래되고 그리고 월세는 다달이 꼬박꼬박 잘 내고 있대요. 그런데 이분 집이 거의 사람이 못 살 정도로 돼 있는데 집에 문을 안 열어 준다는 거예요, 이장님이 가 보고 하는데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읍에서 해주려는데 이분이 어느 정도 소득이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분 자체가 뭐 어떻게 안 되면 도와줄 수도 없어요.’라고 해서 이장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런 분도 발굴 대상에 속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일단 이 조례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명인데 어쨌든 발굴 대상은 열어 놓고 소득이 됐든 재산이 됐든 어쨌든 발굴이 돼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접수가 되면 금융소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다 조사를 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로 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는 주거급여도 있고 교육 급여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소득 범주, 재산 범주에 들어오면 수급자 중에서도 생계라든지 의료 차등적인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설사 그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보여 주는 급여 대상에 포함이 안 되더라도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위기가구, 갑작스러운 위기가구가 발생이 됐을 때 그쪽으로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통합사례관리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수급자로 책정이 안 되더라도 위기가구로 발굴이 됐을 경우 그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즘 이렇게 많은 민원을 듣다 보면 ‘저 사람은 집 하나밖에 없는데, 정말 집 한 개밖에 없는데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있어서 안타까워.’라든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갖춰져 있는 거 같은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빈곤하고 어떤 발굴 대상에 속하는 분들이 요즘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알아보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연금을 어느 정도 받으니까 안 되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그런 파트는 어쨌든 고객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조사를 통해서 어떤 사례관리의 필요성이 있다면 수급자 책정이 안 되더라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과 연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특정 커트라인 없이 일단 발굴 대상이 되기만 하면 거기에 맞는 어떠한 정책의 지원이 된다 이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선 위기가구 발굴 조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김기동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포상을 제9조 보면 환수를 하잖아요. 환수에 대해서 이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했을 때 환수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포상을 굳이 이렇게 ‘3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이거를 굳이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 일단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에 의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8조3항3호 보면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은 포상을 하지 않는다.’ 이런 건가요? 당사자는 안 할 수 있지만 친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게 전혀 낯선 사람들은 발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 1호, 2호 이거는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친족이라든가 가장 가까운 아니면 주변에 인접한 거리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발굴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일단 친족이 신고 의무자의 범주에는 안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갑작스럽게 답변을 드리자면 어찌 보면 민법상 친인척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떤 부양의무 대상자는 아닐지언정 어쨌든 옆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의무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깊이 고민은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그러면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조례를 저희한테 주신 게 사실은 좀 당황했습니다. 손볼 게 너무 많은데 저희한테 심의를 하라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려는 건지 잘 모르겠고. 우리 과장님께서 사실 검토를 다 하시고 오신 거 맞죠?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여기에서 지난번에 핵심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거 꼭 이번에 조례 하셔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전체적인 조례의 수정 부분은 당장에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어쨌든 저번에 위원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읍ㆍ면ㆍ동 협의체 위원장 문제 대두가 심하게 돼서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그 조항만 일단 개정을 해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항만 개정을 하려고 생각도 했었는데 어쨌든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일부 조문이 좀 복잡하게 열거도 되어 있고 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같이 개정을 했는데요. 지금 당장은 위원장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이고 해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 회기 때 올리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그렇다고 보면 가장 급한 것부터 사안을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야 하겠지만 그거를 올리는 게 더 좋았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너무 급하게 준비가 되어서 올려놓으신 거 같아서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까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이 조례는 저희들이 다시 논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의견 조정한 내용을 이화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화정  부위원장 이화정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안 제8조제2항은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5만 원으로 한다.”고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친족”을 “2촌 이내 직계혈족”으로 한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ㆍ면ㆍ동 협의체 위원장의 임기 제한 규정의 삭제는 시행 시 영향력 등을 고려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이화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의안 중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임은성이화정김기동송병호유광욱이한국한동순


○위원 아닌 의원(1명)

남연심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경수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박찬길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기록 담당 공무원

이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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