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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제1호 농업정책위원회(2023.06.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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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1차정례회)

농업정책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6월 22일(목)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원생명쇼핑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원생명쇼핑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청주시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복 농업정책국장님과 정창수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에 따라 제안설명은 주무 과인 농업정책과 한승순 과장님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푸른도시사업본부장은 공석인 관계로 공원관리과 조창현 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원생명쇼핑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최재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원생명쇼핑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조창현 공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고민해 주시는 최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회기에 제출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251호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별표 3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입니다. 이용자의 귀책으로 캠핑장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만 위약금을 부과하고, 관리자의 귀책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배상이 없어 비례 원칙 및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리자의 귀책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취소에 따른 일정 비율을 배상하는 것을 명시하여 쌍방 비례 원칙 및 공공서비스 제공의 책무를 강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252호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사유는 산림복지 혜택의 확대와 자연휴양림 예약 서비스의 공정성 강화를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제2항 시설사용료의 감면율을 별표 2의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안 제9조제1항제1호 휴관일의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9조(사전예약 특례)를 신설하여 관리자 계정을 이용한 부당 예약을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안 제20조(자연휴양림 이용권한 매매 등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3조ㆍ제14조ㆍ제15조ㆍ제19조에 입장료 징수 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호  조창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청원생명쇼핑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번 회기에 제출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청원생명쇼핑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청원생명쇼핑몰의 시스템 유지보수 및 웹디자인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철저한 보안 관리로 사이트 안정성을 강화하고, 쇼핑몰의 운영을 체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상품 등록, 정산 관리 등 청원생명쇼핑몰 운영 총괄과 시스템의 안정적인 보안 유지관리, 회원 확보 및 매출 증대를 위한 각종 마케팅과 홍보 사업이며, 위탁기간은 2024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2년 9개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호  한승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유종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종열  농업정책 전문위원 유종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래지 캠핑장 이용자에게 합리적인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용자의 귀책으로 캠핑장 예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에 0대해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에 따라 관리자의 귀책으로 예약이 취소될 경우 사용료의 일정 비율을 배상하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이나 특별한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객의 산림복지 혜택 및 산림휴양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입장료를 폐지하고, 감사원 공공앱(app) 구축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업무협약 규정, 휴관일 등을 개정하고, 통합예약 시스템 예약관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인용 법률명 오작성 및 개정조례안상 입장료 기준이 삭제됐음에도 별표에 미개정된 부분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일부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해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원생명쇼핑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탁동의안은 청원생명쇼핑몰의 운영ㆍ관리에 전문성을 제고하고, 운영ㆍ관리를 체계화함으로써 지역농산물의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에 위탁 대상사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법률상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호  유종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산림관리과 김기원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에 대해서…….


○위원장 최재호  위원님, 잠깐! 지금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이인숙 위원  아, 그건 질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최재호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질의보다도, 의안번호 제251호에 대해 제안이유를 보면 위약금 산정 시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 준용 부적합에 대한 개정으로 이용자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고자 하는 조례로 생각이 되는데 맞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이게 숙박 관련해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맞지 않다고 권고사항이 와서 이렇게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뒤에 보면 타 지자체의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에 대한 별표를 부착하셨는데 시설사용료 반환이라든가 환급 기준을 보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청주시가 너무 완화돼 있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저희도 예약자 귀책사유로 해서 1일, 5일 이렇게 했는데 관리자의 귀책사유도 거기에 맞게끔 퍼센티지를 다시 고치게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타 지자체에 비교해서 개정한 거라고 답변하시는 건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저희 시설료 반환 기준에도 예약자의 귀책사유일 적에 예를 들어서 2일 전까지는 10% 공제 후 환급, 1일 전은 20% 공제 후 환급하는데 관리자 귀책사유도 그거에 따라서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는 10%를 배상해 주고 이렇게 같이 비례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은숙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고요.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대전 같은 경우에는 예약자나 관리자의 기준에 사용예정일 7일 전이나 5일 전, 사용예정일에 대한 폭을 더 넓혀 놨는데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는 3일, 2일, 1일 이렇게 규정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약을 했다가 10일 전이나 5일 전이나 그 정도에 취소했을 때 다른 대기자들이 있잖아요. 그 대기자들이 차선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건 너무 촉박하지 않은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사실 거기까지는 세밀하게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김은숙 위원  파악을 못 하셨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이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약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오토캠핑장이 활성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용하려고 해도 예약자가 취소할 경우에 그 취소 기준일을 7일이나 5일로 했을 때 대기자들이 차선으로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당겨질 텐데 2일이나 5일이나 1일 이렇게 해놔 버리면 대기자분들이 이 시설에 대한 것을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기회가 없어진다는 얘기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추후에 다시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때 사항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리고 배상에 대한 부분은 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필요는 없으나 개정 취지로 보면 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더 유리해 보이는 거로 보이는데 맞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지금 그래서 소비자 분쟁 관련한 건 삭제하게 되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은 어떻게 책정하신 건가요?

  (답변 지체하자)

사용료 반환은 어떻게 책정하신 거냐고요.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을 어떻게 책정한 기준이 있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이거는 저희가 사용금액 자체적으로 얼마, 얼마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이 기준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사용 위약금 기준이 적용된 건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거기까지는 적용이 안 되겠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시설 사용료 기준에 대한 건 각 조례에 다 있습니다. 이번에 저기 하는 건 예약자에 대한 저기만 있었지 관리자 귀책사유는 없어 가지고 개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거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김기원 산림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조례를 보다 보니까 조례를 개정하면서 인용된 법률 등이 잘못되어 있고 또 조문상 삭제하였음에도 별표를 개정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제1조(목적)에 인용된 관계법령을 보면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은 2023년 6월 11일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시행령 ‘제9조의9’로 수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례 별표 1 현행 파목 중 5번을 보면 조례명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파목에 인용된 법률 중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의 명칭에 대한 표기 형식 등도 법률 표기와 상이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검토 결과 이 내용에 보면 별표 1에도 다수 수정할 게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정회 때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김기원  아까 서두에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례 개정안 작성 과정에서 입장료 기준을 삭제하면서 관련 내용을 같이 삭제했어야 되는데 실무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미흡했던 부분도 있고. 또 집행기관 조례ㆍ규칙심의회 진행 과정에서도 걸러지지 못했던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옥화자연휴양림 관련된 개정 조례 제안이유가 옥화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숙박이나 캠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일일 입장하는 시민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장료 부분을 폐지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휴양림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올렸다는 취지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네, 말씀 감사하고 저희가 정회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김기원  네, 감사합니다.


이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최재호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님! 지금 물놀이장 요금은 어떻게 받고 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김기원  요금은 숙박 인원에 대해서는 무료로 이용하고 있고요, 일일 입장객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받아 오고 있었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이 시설사용료 기준을 보시면 면 거주자에 한하여는 무료란 말이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김기원  네.


임정수 위원  면이라 그러면 지금 어떻게 구분하고 계시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김기원  종전까지는 관내 면 지역을 전부 대상으로 했었는데 이번 개정조례안을 올리면서 미원면으로 한정하게 됐습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청주시인데 그걸 왜 미원면으로 구분을 해야 돼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김기원  기존에 청주시민들은 전체 범위에 속해서 할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임정수 위원  왜 미원면 사람들만 무료로 해주느냐는 얘기죠. 그분들만 청주시 사람이 아니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김기원  지역 주민들한테 시설 이용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오픈(open)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임정수 위원  아니, 청주시 사람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김기원  그 시설 자체가 청주시민들한테 우선 이용할 수 있는 할인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면 지역이나 이런 데를 같이 할인했을 경우에는 이중 혜택이 된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임정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숙소를 쓴다고 했을 때에는 무료로 사용하지만 지금 미원면 분들한테만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김기원  네.


임정수 위원  특혜잖아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김기원  네,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청주시에 계시는 일반 분들이 얼마나 이용할지……. 우리 휴가 때 물놀이장 사용 인원이 얼마나 돼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김기원  제가 지금 인원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임정수 위원  일일 사용 인원도 모르시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김기원  죄송합니다. 일일 300명 이용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인원이 많지는 않은데. 많으면 어쩔 수 없지만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 좀 된다고 하면 이걸 좀 넓히는 건 어떻느냐고 본 위원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어제도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갔다 왔지만 지금 청주에도 물놀이장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사실 여기가 청주시에서 인기 있는 물놀이장이거든요. 청주에서 대전이나 충남 같은 데, 에버랜드 이런 데를 가야 되는데 그래도 공원에 물놀이장이 생겨서 아이들,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좀 좁기는 하지만 같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한을 두지 말고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하는 건 어떻느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김기원  사실 수영장을 거기에 만든 이유는 휴양림의 부대시설로써 숙박하는 시민들한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임정수 위원  계속 핑퐁 게임이 되는데 바꿀 이유는 없어요? 생각해 보실 이유는 없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김기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검토를 좀 하세요. 예?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김기원  예.


임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오늘 의안 심사를 받기 위해서 3개 부서 공히 과장님들 나오셨는데요.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나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나 청원생명쇼핑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해서 관련한 의안 모두가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제161조(공공시설) 등과 「지방재정법」 제36조 등 사무를 위탁할 때나 예산을 줄 때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이유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의안번호 252 같은 경우에 제출해 주신 자료 10쪽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청주시민 비수기 주중감면율” 했는데 협약했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나라 243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 어디인지? 오산시인지 수원시인지 그런 명확한 명칭을 기재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안 심사를 하는 데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법에 있으니까 법만 가지고 하면 된다.’라는 주장을 하시지 말고 위탁사무가 있다면 개별 조례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토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행이신 과장님,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승순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회의장 웃음)


김은숙 위원  3개 공히 조례나 위탁사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 근거라든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할 때 있어서 ‘법에 있으니까 법만 가지고 하면 된다.’라는 주장을 하시지 말고 명확한 「지방자치법」에 맞는 명칭과 지방자치면 수원시인지 오산시인지 대구시인지 그런 규정에 명문화시킬 수 있는 정확한 문구를 작성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네, 맞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의안번호 252에 대한 제안이유에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옥화자연휴양림을 방문하는 이용객의 산림복지 혜택 및 산림휴양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입장료를 폐지하고자’라고 했는데 입장료를 폐지하게 되면 별표 1 시설사용료 기준에 나와 있는 대상자들이 보면 가나다라마바사 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어린이”나 “청소년”, “군인”, “어른”, “지역주민” 이 조문에 대한 것은 삭제해야 되지 않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김기원  예, 삭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리고 앞에 주요 내용에 보면 제13조에 대해 입장료 징수기준을 삭제한다고 했을 때 4쪽을 보면 “제13조의 제목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시설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라고 하셨어요. 삭제한다고 하셨는데 7쪽에 보면 “시설사용료 기준(제13조제1항 관련)” 해서 표기하셔서 1항은 삭제하신다고 하고 여기 표기하신 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김기원  네, 그건 저희가 잘못 검토한 부분입니다.


김은숙 위원  조례를 개정이나 제정하실 때 조금 더 명확하게 검토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건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시간을 통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10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청주시민 비수기 주중 감면율(3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정확한 감면 대상자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구역이나 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표기돼 있지 않아서 어떻게 심의를 해야 되는 건지?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김기원  그건 저희가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금 현재 세종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청주하고 세종시하고 2019년도에 상생협약을 맺고, 2020년도 1월부터 세종시에 한해서 청주시민하고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세종시는 2019년에 협약을 맺은 단체니까 협약을 맺은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시민이 다 대상자가 되는 건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김기원  네, 그렇습니다. 세종시 거주자는 전부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은숙 위원  예, 지방자치단체라고 명하는 것이 “국가 영토의 일부를 구역으로 하여 그 구역 내에서 법이 인정하는 한도의 지배권을 소유하는 단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집행기관의 의도처럼 협약을 맺은 자치단체의 주민등록 거주자에게 혜택을 줄 경우 문구의 명확성을 위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정 전 현행 조례 제20조(시행규칙)를 보면―현행 조례 갖고 오셨죠?―“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명했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은 “시행규칙”을 제22조로 개정한다고 표기하셨어요. 이것도 법제처 권고에 따라서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시행규칙의 경우에는 조례 개정 시 여러 번 지적되는 부분인데 추후 다른 조례를 개정할 시에도 시행규칙이 있을 시에는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하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김기원  예, 현재 쓰지 않는 표현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하실 때는 원칙에 맞게 검토를 충분하게 하셔서……. 입장료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단순하게 빼야 될 부분을 정리하셨어야 되는데 보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안 하시고 그냥 올리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원생명쇼핑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오늘 조례안과 동의안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지만 충분히 내용 숙지도 안 되고 그냥 너무 안일하게 하신 게 많고요. 제가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청원생명쇼핑몰 운영사무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깜짝 놀랐어요. 2020년도 매출이 3억 4,800만 원인데 2020년 기준 1억 6,580만 원의 돈이 쇼핑몰 운영하는 데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약 50%, 차라리 이 돈 1억 6,580만 원을 갖고 청원생명 브랜드 다른 지원을 해주는 게 오히려 청원생명 브랜드를 많이 판매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운영하는 데 1억 6,580만 원이 들어가는데 매출은 3억 4,800만 원밖에 안 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사실 청원생명쇼핑몰은 일반 그런 판매하는 쇼핑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농산물 품목 홍보 확대를 위해서 운영하는 거고. 이게 매출액보다는 전국적으로 공공성을 강조하는 부분인 거고. 사실 매출액 대비 인건비를 생각한다면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투입하는 예산은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한 거랑 입점 항목들을 늘리기 위한 인건비 격이 되겠고요. 매출액 자체는 쇼핑몰 홍보를 함으로써 농가가 얻는 수익입니다. 투입하는 이유가 저희가 수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규모 농가보다 일반 중소 농가가 거기에 홍보해서 우리 시의 상품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농가들은 소득을 얻어가는 공익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이윤 창출만 바라보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사실 예전에 말씀하셨듯이 매출액이 너무 적었어서 위원님들께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전문적으로 전환해서 매출액을 향상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 건데요? 일정도 2024년 4월로 적은 거 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일정을 이렇게 조정하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2022년 4월 이전에는 청원생명쌀조합에서 비예산으로 운영했는데 우리 시에서 판매되는 전 품목이 아니라 쌀에만 치중해서 ‘매출액이 너무 적다.’ 그리고 비예산이다 보니까 소극적 관리로 인해서 ‘청주시의 농산물 홍보가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21년도에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시민과 농가들의 의견을 담아서 ‘시 민간위탁으로 받아들이면서 전체 품목으로 확대해 가자. 그래서 매출액을 향상시키자.’ 해서 청원생명쌀조합에서 운영됐을 때보다는 현재 매출액이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는 거고요. 작년부터 운영되다 보니까 1년 운영하고 지금 2년째인데 바로 매출액 향상이 많이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비예산으로 운영할 때보다는 저희 물품이 많이 홍보됐고, 판매도 많이 된 상태입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단순히 생각해 볼 적에는 이렇게 쇼핑몰을 운영할 게 아니라 차라리 3개 방송사에 1년 광고를 줘도……. 1억 6,580만 원 정도면 오히려 광고를 주는 게 청원생명 브랜드를 더 홍보시킬 수 있는 역할이 돼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저희가 광고로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온ㆍ오프라인(On-Off line) 채널을 통해서 소규모 농가라든지 이런 분들의 판로 개척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는 직매장, 직거래장터, 쇼핑몰 이런 업무 자체가 중소 규모 농가의 홍보 부분이라든지 청주시 홍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제가 이해를 하고, 앞으로도 더 잘 운영해 보겠다는 뜻으로 한다는 것도 제가 생각은 하지만 이 정도 금액을 갖고 위탁을 줄 정도면 차라리 더 홍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제가 볼 적에는 1억 6,580만 원이면 방송 3사에 홍보 때리는 게 훨씬 더 홍보 효과가 좋아요.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면서 매출이 이렇게 안 오른 거에 대해서는 2022년도에 그랬으니까 이만큼의 예산을 갖고 더 확실히 홍보해서 더 많은 매출을 올리겠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단순히……. 2022년도 운영된 걸 봤을 때는 각성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아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이렇게 올리게 된 이유도 전문적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매출을 향상하려고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하여튼 더 잘해 보겠다는 의지로 하신다고 하니까 위원님들하고 고민은 하겠지만 만약 이게 통과가 된다면 정말 많은 부분을 전문적으로 해서 매출 증대 효과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이민수 과장님! 박정희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청원생명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매출액 저하에 대해서 질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게 보니까 1년 단위로 용역 업체 하는 걸 변경하는 동의안이 주예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올해는 오창농협이 그걸 받아서 2024년 초까지 1년간 하는 거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남일현 위원  이걸 1년간 하다 보면……. 이게 큰 전문성을 요하는 건데 벌써 개정됐어야 되는 게 아니었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업무 인수인계 하다 보면 바로 끝나고 해서 연속성도 없고 전문적이지 않아서 지금처럼 매출액 향상을 할 기회도 없이 끝나 버리는 경우도 있고…….


남일현 위원  해보려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민간위탁을 조금 더 늘려서 운영해 보고자 위원님들께 올리게 됐습니다.


남일현 위원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홍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맞기는 해요. 온라인으로 해서 홍보가 돼야 되는 부분은 다각적인……. 요즘 젊은이들이 티브이를 안 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쪽에서 홍보를 더 많이 한다고 광고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발 빠르게 대처 못 한 청주시 부서를 질타할 필요도 있다. 대신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걸러서 진작 동의안을 연장했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지금 1억 6,500만 원 예산 구조를 보면 인건비가 1억 원 정도 지출이 되고요. 위탁받은 업체의 운영을 몇 명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몇 분이 하는 건가요? 4대 보험 포함해서 1억 원이 조금 넘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4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기술자 부분에 한 분, 배송이나 CS(Customer Service) 부분에 한 명, 운영ㆍ보고나 MD(Merchandiser)에 한 명, 정산ㆍ발주 등에 한 명 정도 필요하지 않나. 전문적으로 하게 되시는 분들은 두 분이 계속적으로 하고 두 분은 약간 탄력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3명에서 4명 정도의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일현 위원  농협 경우는 인력 구조가 짜여 있기 때문에 그 틈에서 하던 분들이 하니까 민간위탁에서도 농협하고 여러 개인 업체나 전문 업체에 대해서 이번에 장단점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파악해서 앞으로 위탁할 적에는 어느 라인으로 해야 더 효율이 큰지, 가성비가 높은 건지 이거에 대해서 전문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맞습니다.


남일현 위원  오창농협에서 1년간 하고, 전년도 ㈜남선지티엘에서 했고, 푸루샵에서 했고 계속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단점을 보고 어떤 부분을 보완할 건가. 공직자 여러분들 용역 좋아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썼으면 강평도 필요하다고 봐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네, 맞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산 지출에 대한 강평이 있어야 미래가 있듯이 이거에 대해서 아무 강평도 없이 예산만 편성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 동의안을 동의해 주시면 이번을 계기로 내년에는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강평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데이터/자료라든가 보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각별히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알겠습니다. 작년부터 운영한 분석 보고를 내년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민수 과장님. 청원생명쇼핑몰의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 배경이 제출해 주신 거 보면 “청원생명쇼핑몰의 유지보수 및 판매활성화 업무는 전문업체 용역 계약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나 1년 단위의 용역업체 변경과 잦은 인수인계에 따라 업무 연속성 및 효율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1년 단위 용역에서 3년 이내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인용해서 위원님들께 의견을 여쭙고자 청원생명쇼핑몰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신 거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근데 이 청원생명쇼핑몰이 직접적 관리ㆍ운영 주체 없이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6조제13호 한 줄에 의해서 운영해 왔어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다면 이 운영상의 귀책사유나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여태까지는 저희 과 담당 직원과 담당 팀장 해서 과 내부에서 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보안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조치를 담당 직원이 직접적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그 담당 직원이 직접적으로 했는데, 우리가 운영상 명확한 조례나 그런 부분이 없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조례 제16조제13호 한 줄에 의해서 운영해 왔는데 그 부분으로도 귀책사유나 그런 부분이 충분히 다 해소가 되나요? 왜냐하면 이 청원생명쇼핑몰이라는 곳이 업체가 147개소에 판매 품목이 311개인데 이게 다 농산물이고 원물이잖아요. 그러면 총괄 운영에 대해서 고객 관리는 물론이고 상품에 대한 것이 제대로 배송되지 않았을 때 원물이 훼손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클레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이 없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네, 맞습니다. 사실 청주시 내부 규정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민간위탁 동의안은 저희들이 수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어쨌든 동의안이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이 청원생명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리ㆍ운영을 위한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경제정책과에서 청주시 각 과에서 관리하는 모든 쇼핑몰 사이트를 통합해서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했었기 때문에 저희도 추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청주시 전체 쇼핑몰을 한꺼번에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조례를 저희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기다렸는데 마지막 결론은 쇼핑몰 운영되는 걸 각자 운영하라고 얼마 전에 통보받아서 쇼핑몰 운영 조례에 대해서 통감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사무위탁 조례로 운영돼 왔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바로 조례도 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반드시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요. 지난번 2022년도에 제가 「청주시 온라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다 세부적으로 규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청원생명쇼핑몰 운영에 관한 명확한 조례 기준 아래 위탁사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례 제정 검토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시대의 흐름이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 대상자들이 다양해 졌어요. 이제는 다양하게 20세 미만부터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직접적으로 오프라인보다는 편리성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온라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도 이런 업체를 예시해서 조금 그렇긴 한데 대형몰인 쿠팡, 대기업이 운영하는 온라인몰을 벤치마킹하라고 전달했습니다. 청원생명쇼핑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원물만 하지 말고 품목도 다양하게……. 우리 지금 가공도 하고 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가공품도 입점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 가공에 대한 걸 더 확장시키고, 홍보도 그렇고. 농업인들의 수익 증대에 쇼핑몰이 기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촘촘하게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이 동의안을 보면 3년 이내잖아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임정수 위원  지금 1년씩 하니까 이것도 모순이 있다고 해서 더 늘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너무 자주 해서…….


임정수 위원  짧아서.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임정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또 길면 우리가 예산을 계속 투입하니까 위탁업체가 방만 경영…….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이걸 어떻게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이게 3년 이내기 때문에 동의해 주시면 세부 방침 계획을 다시 수립하게 됩니다. 3년 이내기 때문에 기간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한번 중간 정도로 해보면 좋겠다 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회의장 안에서는 휴대폰 사용하시는 걸 좀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민수 과장님! 청원생명쇼핑몰 개설 취지가 우리 시 브랜드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이인숙 위원  청원생명 브랜드 상품이 얼마나 되는지 종류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사실 청원생명 브랜드 품목은 22개 품목인데 청원생명쇼핑몰에 입점한 품목은 311개 품목이 입점해 있습니다. 청원생명쇼핑몰에 청원생명 브랜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 관내 농가나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가공업체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폭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럼 이거 자료 좀 요청할 수 있을까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이인숙 위원  자료 요청!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아, 예. 품목…….


이인숙 위원  그거 요청하고요. 지금 청원생명 브랜드만이 아니고 대표 브랜드 외에 다른 게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일반 농가들이나 그런 분들이 조건만 맞으면 다 입점하실 수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위탁 내용에 보면 입점 업체 있잖아요. 그거 관리를 규정하게 되면 입점 업체가 무엇을 말하는 건지?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이인숙 위원  입점 업체를…….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농가 입점 품목이라는 게 농가가 거기에 가입하는 걸 얘기하는데 311개 품목이 쇼핑몰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청원생명 브랜드 항목은 8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럼 그 입점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지금 말씀드렸듯이 관내 경영체 등록된 농가라든지 작목반 아니면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가공업체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럼 그 입점 업체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사실 지금 현재까지는 업체랑 농가랑 서로 상호 협의해서 가격이라든지 수수료 부분을 결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공산품과는 좀 달라서 아마 앞으로도 가격 협상은 농가와 업체가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협상해서 계속 운영하게 됩니다.


이인숙 위원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잘 선정하셔 가지고 잘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호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항상 행정과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이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시고 추후에 조례를 제정할 시에는 검토를 충분하게 하시고 원칙에 맞게끔 작성해서 올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인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숙  부위원장 이인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원생명쇼핑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호  이인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원생명쇼핑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 위원(6명)

최재호이인숙김은숙남일현박정희임정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열


○출석 공무원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김기원


○기록 담당 공무원

이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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