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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80회 제1호 도시건설위원회(2023.06.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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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6월 22일(목)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사임의 건
2.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3. 청주시 수소충전소(5호) 민간위탁 동의안
4. 시지정 광고물 게시대 관리ㆍ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5.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6. 2030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7. 2022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8.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사임의 건
2.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3. 청주시 수소충전소(5호)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시지정 광고물 게시대 관리ㆍ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2030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7. 2022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신성장전략국 소관
  나. 주택토지국 소관
  다. 신성장전략국, 주택토지국 소관 질의
  라. 도로사업본부 소관
  마. 상당구청 소관
  바. 서원구청 소관
  사. 청원구청 소관
  아. 도로사업본부, 상당구청, 서원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8.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상당구 건축과 소관
  나. 질  의


(10시23분 개의)

○위원장 이우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박봉규 위원님께서 부위원장 사임서를 제출하심에 따라 사임서 처리 및 새로운 부위원장 선출 후 계획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사임의 건


○위원장 이우균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박봉규 위원님을 부위원장에서 사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 이우균그럼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 보고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들의 구두 호선에 의하여 부위원장 적임자를 추천하시면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여 선출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 다수결에 의한 거수ㆍ기립ㆍ무기명 표결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무기명으로 표결하여 부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방식으로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  추천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우균네, 이종민 위원님 추천해 주세요. 


이종민 위원  저는 허철 위원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우균네, 이종민 위원님이 허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종민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허철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허철 위원님이 제3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허철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허철오늘 상임위에서 부위원장으로 선택해 주셔서 이우균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난 한 기 동안 우리 박봉규 부위원장님 그 역할을 충분히 해주셨고, 이 자리에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역할에 있어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도시건설위가 다른 상임위보다 서로의 어떤 신뢰와 서로 어떤 협치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분위기 있는 그런 상임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이영신 전 위원장님, 우리 상임위에 다시 복귀하시고 정상적으로 위원으로서의 그런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잠깐 이우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우리 상임위에서 뭔가 좀 좋은 분위기 속에서 남은 기간 동안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우균예, 허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활하고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그동안 수고하신 박봉규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동의안 3건, 의견제시 1건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3. 청주시 수소충전소(5호)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시지정 광고물 게시대 관리ㆍ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2030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이우균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수소충전소(5호)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시지정 광고물 게시대 관리ㆍ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30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신승철 신성장전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3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입니다. 평소 신성장전략국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의안으로 제출한 안건은 동의안 1건입니다. 의안번호 제254번 청주시 수소충전소(5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소충전소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수소차 보급 인프라 구축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소충전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민간으로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이고, 전문기관의 원가 산정 용역을 참고하여 산정한 위탁금액은 1년에 2억 3,300만 원 수준이며, 매월 정산하는 위탁비는 운영비에 판매 차액을 반영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민간위탁은 청주시가 탄소중립 수소도시로의 기반을 마련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번에 제출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음을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두흠 주택토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4ㆍ5ㆍ6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토지국 업무에 늘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동의안 2건 중 의안번호 제256호 시지정 광고물 게시대 관리ㆍ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유는 시지정 광고물 게시대를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민간위탁 하여 신속한 게시와 철거 등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사무는 시지정 광고물 게시대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26일 8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비는 비예산으로 광고물 게시 대행료로 대체합니다. 수탁기관 자격 조건은 업무 수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7호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를 장비와 인력을 갖춘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민간위탁 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사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비는 비예산으로 안전점검 수수료로 대체합니다. 수탁기관 자격 조건은 업무수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며, 위탁방법은 계약 연장을 통해 기존 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건으로 의안번호 제255호 2030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 사업은 물론 청주시의 종합적인 주거지 관리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 중인 2030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정비 사업 추진 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던 기존 방식에서 주거생활권계획 방식으로 전환하여 주민 주도의 상향식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토록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용적률 체계에 대하여도 기준ㆍ허용ㆍ상한 용적률 체계로 전환하여 인센티브를 활성화하는 등 건축물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기부채납 범위 확대를 통해 공공기여 최대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과 계획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20일까지 주민 공람ㆍ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담당 부서인 공동주택과 의견은 금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청주시 노후 주거지의 체계적인 권리와 정주여건 향상에 기여할 방향을 반영하고, 주민 주도의 상향식 사업 추진 및 정비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정비계획안이 원안대로 결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합니다. 이것으로 2030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에 제출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변종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종현  전문위원 변종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수소충전소(5호) 민간위탁 동의안은 금년 8월 준공 예정된 청주시 5호 수소충전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수소차 보급 인프라 구축 및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를 통해 수탁자의 부지에 설치된 공유재산으로써 전문기관의 원가 산정 용역을 통해 위탁비를 반영하였으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지정 광고물 게시대 관리ㆍ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금년 8월 31일과 6월 30일 자로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이 각각 만료됨에 따라 시지정 게시대 및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30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2030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8년 9월 직전 2020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여 타당성검토 기간이 도래하였습니다. 노후 공동주택이 주로 분포한 동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생활권을 구분하여 정비계획 수립 시 권역별 관리방향 및 부족한 기반시설의 설치를 유도하고, 허용 용적률을 추가하는 용적률 체계 개편으로 공동주택 건설기준, 지역업체 참여, 공공이용시설 확보 시 추가 용적률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우균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님은 관외 출장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경원 에너지관리팀장님께서 질의 시 답변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제3항 청주시 수소충전소(5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거수)

예,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철 위원  예, 허철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디자인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광고물 게시판…….


○위원장 이우균아니, 수소! 수소충전소.


허철 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우균예.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박봉규 위원  지금 수소차 운영하는 대수가 몇 대로 추산되고 있어요, 팀장님?


○신성장전략국에너지관리팀장 우경원  신성장산업과 에너지관리팀장 우경원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6월 현재 1,014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러면 지금 투자 대비 상당히 효율성은 떨어지는 투자네요, 현재로써는. 그죠? 앞으로 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써는 과다한 투자비용은 맞는 거죠? 현재로써는.


○신성장전략국에너지관리팀장 우경원  지금 과다한 투자라고……. 신성장산업과 에너지관리팀장 우경원입니다. 과다한 투자라기보다는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는 그 과정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수소충전소 자체가 설치비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거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계속 차는 늘어나고. 다만, 저희들이 근접성에 대해서 조금 불편을 토로하시는 시민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과 협업으로 또 송절동에 특수 수소충전소도 하나 구축…….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강내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내에도 특수 수소충전소를 하나 저희들이 부지 정지되는 대로 민간하고 해 가지고 구축하면 근접성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계속적으로 차는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박봉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 휘발유나 경유를 넣는 그런 주유소에 비해서 상당히 충전소가 부족하고, 그런 것에 대한 불평불만이 차를 구입하는 데 좀 고민하지 않게 할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연료의 청정성을 따지면 지구의 미래를 봐서는 무조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 제 질의는 여기서 끝내고, 팀장님 입장에서 앞으로의 수소 충전에 대한 차량 증가는 어느 정도인지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에너지관리팀장 우경원  신성장산업과 에너지관리팀장 우경원입니다. 차량 보급은 기후대기과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매년 삼사백 정도 됐는데 올해는 작년 대비 120대 그 정도……. 80대 정도 되네요. 80대! 그래서 지금 6월 기준으로 해서 하반기 때 성일수소충전소가 준공되면 근접에 있는 분들의 수소차 구매가 더 늘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균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해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전에 제가 질의해야 되는데 질의를 안 했네. 우리 동의안이 제출된 게 ’23년도 6월 12일이에요. 그죠?


○신성장전략국에너지관리팀장 우경원  예.


○위원장 이우균그런데 이게 법적 근거인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6월 9일에 바뀌었더라고요.


○신성장전략국에너지관리팀장 우경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균그럼 이거(법적 근거)를 이 조례로 썼어야 되지 않나. 자동차의 보급 지원 조례가 아니라 6월 9일로 개정된 거 보면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로 법적 근거를 제시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그게 맞죠?


○신성장전략국에너지관리팀장 우경원  제가 조례……. 신성장산업과 에너지관리팀장 우경원입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그렇게…….


○위원장 이우균이런 것 좀 신경 써서 조례를 만들 때 하시고. 또 보면 청주시에서 제출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한다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제7조더라고요. 동의 사항은 보면 7조의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4조의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돼 있어요. 제4조는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이거든요. 그래 이런 건 좀 동의안을 만들고 하실 때 신경 써서 해주시고. 또 위탁기간이 보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이에요. 그죠?


○신성장전략국에너지관리팀장 우경원  예, 신성장산업과 에너지관리팀장 우경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균그런데 위탁 동의안이지 사업 동의안이 아니잖아요. 그죠?


○신성장전략국에너지관리팀장 우경원  이게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고압가스 관리법에 사업 개시를 해야지만 그게 정상적으로 사업이 되기……. 위탁이 되는 기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개시일을 위탁 동의안에 사업 개시일로 위탁 동의안 시작하는 날로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이우균사업도 틀린 표현은 아닌데 위탁이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경 좀 써 주세요.


○신성장전략국에너지관리팀장 우경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4항 시지정 광고물 게시대 관리ㆍ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거수)

예, 허철 위원님! 


허철 위원  주택토지국 백두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임원ㆍ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올립니다.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위탁비용은 공개 입찰로 운영되고 있나요? 다른 업체가……. 지금 보면 주식회사 일우이앤지가 제가 알기로는 계속해서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도 입찰을 통해서 아니면 저희들 규정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시지정 게시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당시에 저희들이 위탁 부분에 대한 공모를 시행했습니다. 시행했을 때 응모한 업체가 2개 업체가 응모했고, 공모 방식은 저희들이 제한입찰 방식으로 했는데 응모 업체 선정은 수탁기관심의위원회에서 선정했습니다. 그래 2개 업체가 제안한 부분을 갖고 수탁심의위원회에서 선정했을 때 선정의 주요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첫 번째 업체, 탈락이 된 업체에서는 운영 부분만 중점적으로 강조해서 제안했던 부분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선정한 유지관리 업체, 그러니까 업체명은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서 말씀은 안 드리고 제가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업체에서는 저희들한테 제안한 게 디자인 게시대 21개소하고 디지털 미디어 10개소 해서 3억 8,720만 원 상당을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제안했기 때문에 수탁심의위원회에서 그거를 주요 사항으로 판단해서 선정한 것 같습니다.


허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물론 ㈜일우이앤지가 그만한 영향력이라든가 또 그만한 자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여기가 선택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일우이앤지가 위탁기간이 3년인데 일우이앤지가 십몇 년 동안 계속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도 공개입찰을 통해서 위원회에서 선정됐는데 그 금액이, 예산이 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일우이앤지가 선택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위탁할 때는 저희들이 제안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응모한 업체, 아까 말씀드렸던 일우이앤지에서도 제안을 했고 타 업체에서도 제안을 했는데 제안했던 제안 내용을 갖고, 선정수탁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그 제안 내용을 가지고 위원들이 평가 점수를 해서 객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 개인적인 뭐라 그럴까? 전문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량 평가한 부분 이런 게 다 가미가 돼서 선정됐습니다.


허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예,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박봉규 위원입니다. 지금 향후 계획 보니까 이달에 업체가 다시 선정된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아직 안 됐고요.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봉규 위원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예.


박봉규 위원  그럼 7월에 수탁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돼 있는데 올해는 바뀔 소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안을 한번 받아 봐야 되는데 직원들이 평가를 해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심의위원들의 평가기준이라든가 전문성을 갖고 평가가 되는 거라 저희들도 확답은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수탁심의위원들은 주로 어떤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시의회 의원 추천을 받아서 한 분하고 그다음에 광고물의 전문성 있는 분들하고 해서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을 그때그때 합니다.


박봉규 위원  그러면 그게 오픈(open)이 되나요, 위원들이?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어쨌든 개인적으로 심의할 때는 업체한테는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런데 이게 수탁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동일 업체가 지정된다는 것은 그 업체가 상당히 특이한 기술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상당한 인지도가 있다든지 그래서 주로 많이 책정되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통상적인 얘기지만 통장도 두 번 연임을 하면 못 하게 하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부조리 예방 차원 또는 뭐라 그럴까요? 직원과의 결탁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그런 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나. 정상적인 위원회를 열었을 때 그 업체가 계속 지정된다는 것 자체가 저도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서 선정되는 기준이 뭔가를 한번 다시 보고, 보시고서 직원들하고 상의하셔서 좀 더 개선된 선정 심사기준을 한번 다시 마련해 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괜찮을 방법인 것 같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저도 이제 한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위탁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심도 있게 위탁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 업체가 경쟁력이 있다고 하면 구태여 다시 바꿀 필요는 없죠. 여직까지 큰 문제가 없었다고 보면 바꿀 필요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너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관리업체로 지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 누가 클레임은 걸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네,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5항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예, 신민수 위원입니다.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기존 위탁자가 문제없이 업무를 수행해서 재위탁을 하시는데요. 지금 기존 위탁자 말고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체들도 청주에 있기는 있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라는 업무의 특성도 있고 그다음에 전문성도 필요하면서 또 한 가지는 장비라든가 전문성 같은 게 필요해서 타 업체에서 거의 호응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문성 있는 옥외광고협회하고 그다음에 건축물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건축사협회 이 부분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리고 자료에 실적이 나와 있는데 2020년부터 실적이 기록돼 있거든요. 보면 2020년은 7월 1일부터 실적일 거고, 쭉 해서 2021년ㆍ2022년은 1년 치 실적일 텐데요. 2020년이 후반기 실적이라고 보면 다음 해보다, 이듬해보다 더 실적이 많다고 추정되고. 또 ’21년과 ’22년도 차이를 보이거든요. 아마 용역 계약은 3년간 내용은 동일할 텐데 실적 차이가 해마다 많이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그해 연도에 경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민감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옥외광고라는 게 식당이라든가 간판에 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기에 따라서 업체 수가 변동이 많이 되는가 하면 광고 신청되는 신고 건수가 많이 늘어나서 그거에 대한 점검, 안전 점검 수가 늘어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러니까 가장 큰 원인은 어떤 경기변동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주요 원인이 그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예,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철 위원 거수)

예,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철 위원  건축디자인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관련 법규에 의해서 광고물법 제9조 또 시행령 제38조, 관리 조례 제16조, 안전점검에 대한 모든 관련 법규인데 이거 위탁을 주고 있는 관계에서 위탁업체에서 안전점검에 대한 일지라든가 아니면 연중 아니면 분기별 이런 것에 대한 보고가 우리 관계 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기라든가 기타 재난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어서 점검 부분에 대해서 부탁해서 같이 점검하는 부분도 있고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허철 위원  아, 분기별로 받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연중으로 받고 있다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분기별로 받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기준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정확히 정리해서 분기별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아, 그러시면 안전점검 받았다는 그 자료, 보고내용 부분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왜 안전점검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올해 유난히 우천 관계로 안전이, 더군다나 옥외광고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될 것 같고 사전 방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예,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6항 2030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지난번 설명을 잘 들어서 그런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허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허철의견조정 보고내용입니다. 부위원장 허철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수소충전소(5호)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시지정 광고물 게시대 관리ㆍ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30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의 의안 모두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조정된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수소충전소(5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지정 광고물 게시대 관리ㆍ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30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부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규정과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2023년 3월 29일 시의회가 선임한 10인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한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과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행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22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신성장전략국 소관


○위원장 이우균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승철 신성장전략국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신성장전략국 소관 업무에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3건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40쪽에서 45쪽, 세출예산 집행 부진 사항입니다. 필요한 경비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함에 따라 세출예산 집행에 정밀한 분석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 잔액 발생 시 추경 예산 감액 조치를 통해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감액 조치가 어려운 도비 매칭(matching) 보조 사업은 보조 사업 신청자를 독려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46쪽에서 50쪽,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사항입니다. 필요한 경비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예산에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편성된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일부 예산이 명시이월 된 사업을 추진 중에 부득이하게 과업 수행 범위를 조정하게 되어 이월된 예산 전체가 미집행된 사항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68쪽에서 72쪽, 기금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기금 정비 사항입니다. 기금 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 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을 폐지하여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청주시산업단지관리기금은 산업단지 관리와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조성된 기금이며,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산업단지 관리를 위해 투입하고 있어 기금 조성 목적에 부합하고 청주시 산업단지를 위해 꼭 필요한 기금으로 현재 조성된 기금을 건전히 관리하여 올바른 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주택토지국 소관

(14시05분)

○위원장 이우균신승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두흠 주택토지국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주택토지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토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동주택과 2건, 건축디자인과 1건, 공공시설과 1건 총 4건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59쪽에서 61쪽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으로 성과지표 목표 설정 시 특별한 사유 없이 과거 실적치 이하 또는 특별한 노력 없이 달성 가능한 수준 이하로 설정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23년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과년도 달성 실적 등을 고려하여 65프로까지 상향 조정하였으며, 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64쪽ㆍ65쪽, 공동주택과ㆍ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 안전사고 발생 0건이라는 목표치보다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대시민 홍보, 교육활동, 점검 횟수 등을 검토하여 목표치를 설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안전사고 발생 예방 활동과 관련된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점검, 홍보, 교육활동 등에 주력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68쪽에서 72쪽, 공공시설과 소관으로 유사, 불필요한 기금 정비가 필요하며, 존속기간이 도래하는 자체 기금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폐지ㆍ통합 운영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는 데 대하여 청주시 청사건립기금은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청사 건립 이후 폐지 전까지 기금 설치 목적에 맞도록 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신성장전략국, 주택토지국 소관 질의

(14시07분)

○위원장 이우균예, 백두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님은 관외 출장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양호 신재생에너지팀장님께서 질의 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진섭 기반과장님은 병원에서 지금 오는 중이니까 질의는 마지막으로 미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응답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허철 위원님이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셨죠?


허철 위원  네.


○위원장 이우균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다들 지적사항이 너무 적어서 그런가……. 없는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신성장전략국,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휴식 및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 및 자리 정돈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라. 도로사업본부 소관


○위원장 이우균계속해서 도로사업본부와 구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주원 도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최주원  도로사업본부장 최주원입니다. 도로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해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사업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 소관 지적사항은 총 4건입니다. 4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 부진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하천과 소관 남일면 무심천 제방도로 포장 공사는 2021년 예산을 2022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나 국가하천 점용 허가에 협의 기간이 장시간 소요되어 보상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토지 보상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여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부진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복현교 재가설 공사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로 지출할 계획이었으나 신성장계획과에서 추진 중인 2030 청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용역에 반영하여 예산집행이 불필요하게 되어 불용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사 사례 발생 시 추경 예산 편성 시 감액하는 등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9쪽, 성과보고서 성과지표의 목표치 수준 구체적ㆍ합리적 설정 노력 필요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목표지표의 목표 설정 시 특별한 노력 없이 달성 가능한 수준 이하로 설정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유재산찾기사업TF팀을 구성하여 추진되었던 것으로 성과계획서 제출 이후 TF팀 해체 및 사업 축소로 인하여 당초 목표 대비 실적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향후에는 달성 가능하고 체계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내실 있는 성과 관리 체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세입세출외현금 5년 이상 보관 중인 예치금 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하천과 소관 잡종금기타-정부보관금은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한 금액으로 해당 사업장 운영 종료 후 원상복구 완료 시 예치금 지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상당구청 소관

(14시23분)

○위원장 이우균최주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학휴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상당구 발전을 위해 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건설과 소관으로 세출 분야 1건, 세입세출외현금 분야 1건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40쪽에서 45쪽, 세출예산 집행 부진에 대한 지적입니다. 미원면 계원리 405 일원 농로 포장 공사를 2020년 2회 추경 예산 편성 후 미원면으로 재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해당 구간이 원주지방환경청의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중복 투입에 따른 예산 낭비 우려로 예산이 반납된 사항입니다. 향후 예산 편성 전 관리 부서와의 협의 및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에서 67쪽, 5년 이상 보관 중인 예치금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개발행위허가이행보증금 등 총 15건 가운데 허가 준공 후 5년이 경과된 13건은 2023년 2회 추경 예산 편성 시 세입 조치할 예정이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2건에 대하여는 납부자에게 반환 신청 재안내 후 기한 내 청구하지 않을 시 세입 조치할 예정입니다. 향후 동일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예치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서원구청 소관

(14시25분)

○위원장 이우균신학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김응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세출 분야 2건, 세입세출외현금 1건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40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 부진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 편입이 되었으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용지를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편성한 5,000만 원의 예산에 대해 추가 보상 신청이 없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상황으로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 소요액을 면밀히 분석하고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세출예산 집행 시 이월예산 집행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로 포장을 위해 생활 불편 시설 개선 도비보조금 사업을 2021년 2회 추경 예산에 편성한 이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명시이월 하였으나 2022년에 토지 소유자의 비협조로 토지 사용 승낙서를 징구하지 못해 사업비가 불용 처리된 사항으로 앞으로는 토지 사용 승낙서 징구 등 사전 조치 후에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는 등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5년 이상 보관 중인 예치금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이행보증금 5건 및 도로복구예치금 1건은 세입 조치 전 납부자가 반환 청구 의사를 밝혔으나 연락이 되지 않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반환이 지연된 사항으로 납부자에게 안내문 발송과 유선 확인 등을 통해 다시 안내하여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기한 내 청구하지 않을 경우 세입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 미반환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안내를 통해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청원구청 소관

(14시27분)

○위원장 이우균김응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용운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전용운  청원구청장 전용운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세입세출외현금 분야 1건으로 결산검사의견서 66쪽에서 67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5년 이상 보관 중인 예치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통해 사업 종료가 확인되는 대로 즉시 이행보조금을 반환토록 하겠으며, 기한 내 반환 청구가 없는 경우 지속적인 반환 청구 안내를 통해 장기 보관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도로사업본부, 상당구청, 서원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위원장 이우균전용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경택 하천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박학순 국가하천팀장님께서 질의 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응답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도로사업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67쪽입니다. 5년 이상 보관 중인 예치금 관련해서 골재 채취 운영 중인 사업장으로 돼 있는데 운영 종료가 언제 되는 건가요? 


○도로사업본부장 최주원  도로사업본부장 최주원입니다. 종료 기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복구예치금을 반환 못 한 이유가 이분들이……. 반환 기간은 준공 이후의 기간에 대한 여유는 없……. 예치금에 대한 기간 설정에 대한 그런 건 없는데요. 광신산업개발이라는 이런 업체에 대해서 지금 압류가 돼 있어서 복구예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지금 지급을 못 하고 있어서 그것 해결 이후에 반환을 해드려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간은 언제까지 그건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안 그래도 운영 중에 말씀하신 압류가 돼 있어서 지금 지급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도로사업본부장 최주원  네, 네.


신민수 위원  이게 정부보관금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정부보관금은 예치 기간이 한도가 있다든가 아니면 이런 거는 따로 별도로 없나요?


○도로사업본부장 최주원  반환 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럼 처음에 예치를 할 때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런가요? 어떤가요?


○도로사업본부장 최주원  준공까지의 예치 기간을 정해서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준공 기간이 언제까지냐고 그러면 그거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보통은 준공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 예치하도록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로사업본부장 최주원  네.


신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예,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기에 대해서는 박학순 팀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신민수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한번 해주시죠.


○도로사업본부국가하천팀장 박학순  국가하천팀장 박학순입니다. 저희가 장기 미반환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서는 「골재채취법」에 반환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5년이라는 것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을 반환 청구를 하도록 공문을 보내고 관련 부서와 상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봉규 위원  박봉규 위원입니다. 사업장으로 운영 종료 후에 반환하게 되잖아요. 지금 여기 문구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도로사업본부국가하천팀장 박학순  네, 그렇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럼 골재채취가 다 끝나서, 쉽게 얘기하면 다 팠을 때 사업 종료를 하면 그때 반납을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예치금을?


○도로사업본부국가하천팀장 박학순  국가하천팀장 박학순입니다. 골재채취 사업은 골재채취업자가 사업이 다 끝났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준공검사에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복구예치금을, 복구 준공검사가 되지 않습니다. 복구 준공검사가 다 끝난 이후에 골재채취업자가 당초에 예치했던 현금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아, 복구까지 완료했을 때.


○도로사업본부국가하천팀장 박학순  네, 맞습니다.


박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위원  이상조 위원입니다. 아까 압류가 돼 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현재까지 운영 중인 사업장 이렇게 표시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운영은 하는데 뭔가 금전적인 어떤 수지가 안 맞아서 아니면 채권ㆍ채무 관계에서 채권자로부터 압류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압류된 계좌로 우리가 반환하면 못 찾아가니까 반환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내용인가요?


○도로사업본부국가하천팀장 박학순  국가하천팀장 박학순입니다. 저희가 회사에 대한, 광신산업개발이라는 사업 개발 업체의 통장이 압류가 돼 있는 거지 저희들 복구예치금이 압류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조 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현재까지 광신산업개발이 운영 중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운영하는데 어쨌든 재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뭔가 채무 변제를 못 하니까 압류가 된 걸 거 아니에요, 광신산업개발에.


○도로사업본부국가하천팀장 박학순  네.


이상조 위원  그럼 우리가 반환을 하려면 광신산업개발 계좌로 반환을 해야 될 거니까.


○도로사업본부국가하천팀장 박학순  예, 맞습니다.


이상조 위원  우리가 반환해도 못 찾아가니까 지금 반환을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반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도로사업본부국가하천팀장 박학순  반환 시기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반환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지금 해줘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지금도 할 수 있는데 그 계좌에 압류가 돼 있어서 지금 반환하지 말아 달라고 그쪽에서, 광신산업개발에서 요청한 거잖아요?


○도로사업본부국가하천팀장 박학순  예, 맞습니다.


이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예,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사업본부 및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소관 부서의 지적사항 결과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8.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상당구 건축과 소관

(14시36분)

○위원장 이우균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을 건을 상정합니다. 신학휴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상당구 건축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결산서 926쪽, 건축과 소관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과학고 인근 축사 건축허가 취소 소송 건에 대하여 일부 인용 손해배상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소송비용 등 변제 공탁금으로 16억 9,881만 5,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위원장 이우균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아요?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박봉규 위원  이게 지금 일심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공탁금이라고 여기에 적혀 있는데 맞습니까?


○상당구건축과장 이성규  상당구 건축과장 이성규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충북과학고 주변에 건축허가를 해서 행정소송에서 패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식이 완료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용이 돼서 그건 허가를 해줬는데요. 집단 말고 어느 정도의 공정이 다뤄져 입식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서, 민사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그거에 대한……. 그날 판결 날부터 이자를 반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탁소에 공탁을 한 겁니다.


박봉규 위원  네, 네. 그럼 아직 소송 중인 거예요?


○상당구건축과장 이성규  아니요. 소송 다 끝난 겁니다.


박봉규 위원  소송은 끝난 거고?


○상당구건축과장 이성규  예.


박봉규 위원  끝난 거에 대한 공탁금 현재 걸려 있는 게 이 금액이라는 거죠, 예비비로 책정했던 거?


○상당구건축과장 이성규  네.


박봉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지적사항 결과 보고 및 예비비 지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비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제80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이우균허철박봉규신민수이상조이영신이종민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종현


○출석 공무원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도로사업본부장 최주원

상당구청장 신학휴

서원구청장 김응오

청원구청장 전용운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공동주택과장 안현규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상당구건축과장 이성규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청원구건설과장 김경원

※ 참고인

신성장전략국신재생에너지팀장 이양호

신성장전략국에너지관리팀장 우경원

도로사업본부국가하천팀장 박학순


○기록 담당 공무원

이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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