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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80회 제1호 재정경제위원회(2023.06.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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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1차정례회)

재정경제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6월 22일(목)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2022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오창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경제교통국 소관
나.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다. 질  의
3. 오창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2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심사하고, 청주시장이 제출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경제교통국 소관


○위원장 정태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과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2023년 3월 29일 시의회가 선임한 10인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결산 심사를 실시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과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행 순서는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와 일자리정책과 소관 답변은 경제교통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4개 구청 세무과 공통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상당구청장님께서 대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률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국장 이상률  경제교통국장 이상률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경제교통국 소관은 총 8건입니다. 먼저 결산검사 의견서 37쪽에서 39쪽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지난 연도 수입 미수납액 징수 관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부과분이 미수납되는 일이 없도록 부과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수납 독려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집중정리기간을 연 2회 운영하여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0쪽에서 45쪽입니다.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ㆍ도비 매칭(matching) 사업 집행이 어려운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감내시를 적극 요청하고, 국비 공모 사업 응모 시 사업 신청 단계부터 필요성,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6쪽에서 50쪽, 편성된 예산이 전액 미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적된 사업 2건은 전통시장 시설개선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향후 공모 사업 추진 시 상인회와 함께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현장 사정에 의해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1쪽에서 53쪽, 과다한 보조금 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중기부가 사전 수요조사 없이 긴급하게 추진하여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56쪽에서 58쪽, 이월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내 편성된 예산의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 가능한 경우 이월하지 않고 추경 편성 시 예산을 정리한 후에 다음 해에 다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59쪽에서 61쪽, 성과지표 목표 설정 시 적극적인 업무 수행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년도 추계 또는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분석을 통해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대응, 대기업 투자유치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목표가 초과 달성되었습니다. 향후 성과지표 설정 시 중장기 추진계획 등 정밀한 분석을 통해 목표치를 적절히 설정하겠습니다. 다음 62쪽에서 63쪽입니다. 성과목표가 미달성된 지표의 원인과 보완 계획을 성과보고서에 명시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성과평가 시 정확한 평가 검증 및 철저한 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보고서에 명시하여 내실 있는 성과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8쪽에서 72쪽입니다. 예산의 건전성을 위한 기금의 폐지 및 통합운용 등 기금의 수를 줄이는 데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존속기간이 도래하는 자체기금 운용 부서와 협의하여 기금 존치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쳐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23쪽,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2022회계연도 전체 예비비 사용은 총 29건으로 148억 4,114만 1,000원을 편성하여 138억 7,146만 1,376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중 경제교통국 소관은 총 5건으로 30억 9,925만 원을 편성하여 30억 2,42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용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충북도 5차 재난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 취약계층인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의 긴급생계비 지원을 위해 예비비 12억 4,050만 원을 편성하여 12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충북도 5차 재난지원금입니다. 여객터미널 사업자의 종사자 인건비 지원을 위해 예비비 9,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소관 충북도 5차 재난지원금입니다. 시내버스 운수업체의 종사자 인건비 지원을 위해 예비비 1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충북도 5차 재난지원금입니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에게 소득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예비비 3억 675만 원을 편성하여 2억 7,9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도 5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소득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예비비 3억 500만 원을 편성하여 2억 8,07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10시12분)

○위원장 정태훈  이상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학휴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상당구 등 4개 구 구정 발전을 위해 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세무과 소관으로 세입 분야 1건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3쪽에서 36쪽, 지방세 수입 정리보류액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대상자에게 연 4회 전국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정리보류 취소 후 압류조치를 하는 등 정리보류 후 5년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보류 최소화를 위해 사전에 재산 압류 및 공매, 채권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질  의


○위원장 정태훈  신학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예,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 회기부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인사 먼저 드리고요. 엊그저께 결정되다 보니까 준비가 아직 제가 스스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대중교통과장 김응민입니다.


박승찬 위원  91페이지, 사업수입 부분을 보면 예산액이 적혀 있지 않고 징수결정액이 적혀 있습니다. 이게 항목이 어떻게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지금 저희가 내역을 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입예산에 이거를 예측해 가지고 세입을 잡았어야 맞습니다. 맞는데, 기타사업수입 9,100만 원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이거는 도시형 교통모델들에 대한 시내버스 운송수입을 잡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측해 가지고 원래는 세입예산으로 잡아서 나중에 돈이 들어오면 세입을 잡아서 처리했어야 되는데 이게 본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추경에 누락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외수입으로 돼 있는 사항이 1,3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시내버스 공영버스 폐차대금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초에 세입예산으로 예측이 어려워서 이거를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해서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에 세입예산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그 위에 기타사업수입이 도시형 교통모델 운행수입금인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예, 맞습니다.


박승찬 위원  사업 시행이 언제부터 되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이게 ’21년도 운송수입이 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21년도 운송수입인데 이 사업은 ’19년도부터 시작됐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9년도부터 매해 해왔는데 세입으로 예상하기 어려웠나 그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 올해에는 어떻게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올해에는 저희가 이거를 예측해 가지고 추경에라도 세입예산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와 관련해서 세정과장님께 질의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고요.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연주흠  네, 세정과장 연주흠입니다.


박승찬 위원  이게 비단 대중교통과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55페이지를 보시면,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보면 징수결정액, 예산현액과 예산액 차이가 있는 거로 보여요. 저는 이게 다른 지방세수입이나 임시적세외수입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차이가 나는 거는 집행기관이 노력하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연주흠  예, 세정과장 연주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세외수입 부분인 것 같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지금 편성권 자체가 해당 부서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누락되지 않게 추경 때나 이럴 때 항상 세입예산에 대해서 소요예산을 파악해 가지고 세입과목 같은 걸 전부 다 안내는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체계적으로 교육을 통하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제가 대표적으로 대중교통과만 지적했지만 4개 구청에도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줄여 드려야 되지 않나. 우리가 100원을 예상하고 쓰는 것과 150원을 예상하고 쓰는 거는 청주시민들 입장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노력해 주셔서 최대한 금액이 차이가 안 나도록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연주흠  예, 알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순 위원 거수)

예,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대중교통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대중교통과장 김응민입니다.


김태순 위원  지난 금요일에 제가 버스 준공영제 관리 운영위원으로서 참석했는데 그날 특이했던 건 준공영제 취지가 운송수입이라든지 광고 이런 모든 수입은 다 우리 청주시에서 받아 갖고 결손분을 처분하는 거로 돼 있는데 그날 가 보니까 광고수익을 우리 청주시는 30프로밖에 운영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70프로는 세외수입에 잡는 건지? 일단 근본 취지를 살린다고 하면, 준공영제 규칙대로 한다고 하면 광고수익 17억인가 그것도 다 잡아 갖고 결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룰을 만들어 갖고 노조에서도 가져가고, 사업자도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돼 있던데 우리가 권한 행사도 못 하고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수입이 어떻게 여기에 돼 있는 건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걸 왜 누락시켰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정할 의향이 있는지?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준공영제 협약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20년도 7월 20일에 시내버스 6개 사하고 우리 청주시하고 준공영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준공영제 체계는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수입은 다 준공영제관리위원회에서 세입으로 잡고 저희가 용역회사를 통해 가지고 표준운송원가를 확정 짓습니다. 그래서 표준운송원가에 준해서 쓰고서 나중에 정산을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광고수익금도 운송수입금이 되고요, 시내버스요금 받은 것도 운송수입금이 되고, 다 합쳐서 부족한 부분은 재정지원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기로 협약돼 있는 사항이라 그렇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광고수입금은 별도로 협약서 내용에 사용처의 결정은 준공영제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말고 전달에 준공영제관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그때 당시에 시, 준공영제관리위원회, 시내버스회사 또 노동조합 이렇게 해 가지고 비율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비율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사용처를 결정하는 회의를 했는데 그날은 사용처에 대해서 결론이 안 나서 결론적으로 시에서 사용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다시 논의를 하는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950억 정도 준공영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광고수익마저도 예외로 규정을 했다는 건 저도 몰랐었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앞으로 갱신할 때 이런 점이 개선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최대한 노력해서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상당구 세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참고하실 거는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33페이지입니다.


○상당구세무과장 권성옥  상당구 세무과장 권성옥입니다.


박근영 위원  지금 보면 다른 세목에 비해서 지방소득세 미수액이 커요. 47억 정도 되는데 정리보류액 또한 지방소득세보다도 더 커요. 이거는 47억 7,600인데 이거에 대해서 보면 정리보류액이라는 게 뭐예요?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당구세무과장 권성옥  정리보류액이란 「지방세법」 106조에 보면 공매, 경매 부분의 부족분이나 아니면 소멸시효 완성이나 체납자가 행방불명이 돼서 재산이 없거나 하는 판명이 되면 정리보류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잠정적으로 종료하는 거를 얘기하는데 47억이 종료가 되는 거잖아요?


○상당구세무과장 권성옥  47억이라는 거는 청주시 전체 4개 구청이 47억이고요. 정리보류가 되더라도 재산조회는 1년에 4번씩 상반기 2번, 하반기 2번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 채권 압류라든가 급여 이런 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조회할 때 그걸 조사해서 만약에 재산이 나오면 그걸 갖다가 압류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럼 1년 정도만 예상할게요. 정리보류액 중에서 작년 1년간의 보류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처리한 게?


○상당구세무과장 권성옥  시청 거는 2022년 거일 경우 59억 3,600만 원이고요, 상당구 같은 경우는 12억 5,000만 원입니다.


박근영 위원  아니, 정리보류액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잠정적으로 중단했다고 생각하는데 추후에 관리했을 때 급여든지 여러 가지 조회를 해서 다시 정리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정리한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 거냐 여쭤보는 거예요.


○상당구세무과장 권성옥  저희 같은 경우는 정리보류 징수실적을 보면 2,171건에 4억 3,700만 원, 12억 중에서 그렇게 나타났고요. 압류 같은 거는 166건에 1억 5,70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13억 정도를 작년에 정리보류액 중에 정리를 한 거네요?


○상당구세무과장 권성옥  12억 5,000 중에 상당구 같은 경우.


박근영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금액이 어마어마할 텐데 상당구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 4개 구 전체적인 건 아니죠?


○상당구세무과장 권성옥  네, 상당구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근영 위원  그렇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47억 정도를 징수해도 받지 못한 상태가 된 건데 정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미수액도 많은데 정리보류액이 47억이고 똑같이 47억이에요. 대략으로 해서 47억인데 이것만 떼어 줘도 94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상당구세무과장 권성옥  저희 상당구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근영 위원  전체적인 거 말씀드리는 거지 상당구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세정과장 연주흠  세정과장이 잠깐 총괄적으로 답변드리면 청주시 미수액이 5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정리보류액도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정리보류액은 체납액이 발생됐을 때 평가해 가지고 충당하지 못할 때 아니면 그 사람이 행방불명됐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가지고 이거는 받기가 어렵다 해 가지고 일단 보류시켜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보류가 됐을 때 그걸 방치하는 게 아니고 1년에 분기에 한 번씩 전국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발생되고 그러면 압류를 잡거나 이런 식으로 체납처분행위를 계속하면서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가 유난히 많은 부분이 법인이 나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부도나 있는 폐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사정으로. 그래서 지방소득세 정리보류액 금액이 상당히 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정리보류액이라는 게 보니까 금액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소재 파악이 안 되거나 여러 가지 강제집행으로 인해서 받을 수 없는 돈으로 파악이 되긴 하는데 너무 많다 보니 이렇게 해서도 징수가 가능한지를…….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정리보류액으로 했을 경우에는 몇 년 정도 거치를…….


○세정과장 연주흠  5,000만 원 이상일 때는 10년이 넘으면 징수권을 소멸시키고요, 5,000만 원 이하는 5년입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이 금액이 되게 많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소멸이 안 될 수도 없지만 소멸이 되는 것까지는…….


○세정과장 연주흠  징수권 소멸되기 전까지는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하면서 분기에 한 번씩 재산조회를 계속하고 또 담당직원들이 현지도 출장해 가지고 실제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을 계속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소득세가 금액도 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경기가 어려울 때 폐업이나 부도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파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방소득세 부분이 정리보류로 넘어갔을 때에는 징수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그렇게 이해해서, 너무 많아 가지고 이게 어렵긴 어렵지만 금액이 너무 크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경제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사직시장 고객지원센터, 내덕동 자연시장 발전형 태양광 설치 사업 7억하고 5,800이에요. 맞죠?


○경제정책과장 김종관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맞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근데 국비 공모 사업인데 국비 공모 사업으로 사업비가 이렇게 선정됐을 때 되게 어려운데 지금 현재는 다 반납이 된 상태인가요, 혹시?


○경제정책과장 김종관  2022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금년도에 반납해야 됩니다. 예산 세워 가지고 반납해야 됩니다.


박근영 위원  그럼 반납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제정책과장 김종관  사직시장 같은 경우 고객지원센터가 없어 가지고 고객지원센터를 세우려고 ’21년도에 현대화 사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고객지원센터에 13억 예산을 세웠는데 센터 운영을 사직시장 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비나 이런 거 보조 없이. 그러다 보니까 사직시장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주변이 전부 다 재개발로 들어가서 사직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고객지원센터를 세워도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가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리모델링할 생각이었는데 지난해에 건물 비용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 세웠던 거보다는 너무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두 가지 문제가 다 걸려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상인들이 판단해서 반납하겠다고 한 거고. 내덕동 자연시장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금액보다는 훨씬 큽니다. 2억 8,000 정도인데 거기는 원래 주차장 상단에다가 태양광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빛공해니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했고. 거기 아케이드가 있습니다. 아케이드 상단에 해야 되겠다 해서 아케이드 사업을 하고서 그 위에 하려고 했더니 이게 약 9.9톤 정도 된다고 해요, 태양광이. 그런데 그 하중을 받칠 수 있어야 되는데 구조평가가 반드시 수행돼야 된다고 합니다, 태양광 사업은. 그런데 구조평가에서 9.9톤을 받치지 못한다 그래 가지고 두 가지 문제점 때문에 사업을 못 한 겁니다. 저희들이 이런 거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어야 되는데 검토하지 못한 거는 죄송합니다.


박근영 위원  네. 그래서 상인회도 그렇고 구조, 여러 가지 평가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구조로 다른 시장도 많은데……. 국비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기가 진짜 필요로 해서 할 수 있는 시장이 많은데 거기는 천장이 안 되고 다른 데……. 사실 반납하는 거는 아까운 거잖아요. 다른 데도 충분히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쪽에서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시장에서 반납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되니까 특히 상인회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공모 사업할 때 선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서 사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보니까 다른 데도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여기에 선정되는 바람에 사용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상인회랑 잘 협의하셔 가지고 다음에 신청하실 때는 그렇게 사업을 신청해서 필요하실 때 사용할 수 있게 부탁드리려고 질의드린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종관  네,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기업투자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9페이지인데요. 성과보고서를 보면 우량기업 투자유치라고 해서 단위가 억원이에요. 근데 위에 단위가 기재가 안 돼 있는데 이런 거는 체크를 어느 분이 하시는 건지? 위에 단위가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세정과장 연주흠  결산 부분이나 예산 부분은 천억 단위로 하는 게 통상입니다.


박근영 위원  근데 다른 거는 하는데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런 거 잘 세심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기업투자지원과장님께 여쭤보는데 우량기업 투자유치라고 해서 목표는 2조예요, 2조. 억원이니까 2조인데 실질적으로는 20조가 된 거예요. 맞는 거죠?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예,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저희 일상적인 목표를 성과계획서 작성할 때 목표 잡는 요령에 의해서 잡으면 저희의 목표량이 2조 정도가 맞는데 최근 코로나19 그리고 경기악화 때문에 투자가 위축될 거로 봤는데 오히려 우리 관내에 있는 대기업들이 땅을 사서 새로 한 게 아니고 기존에 확보된 부지에 추가 공장 증설에 대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맺으면서 실적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상시적인 목표를 잡기에는 저희가 정보 파악을 못 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는데 향후에는 정확히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아니,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목표라는 게 우리가 유치하는 게 참 어려워요, 사실. 청주시는 인구가 적다 보니까 기업 유치라는 게 어려운데 목표를 2조로 했는데 20조라고 돼 있어서 성과를 보니까 20조 정도 되는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해서 4조 해 가지고 한 20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이거는 칭찬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한 거고요, 왜 이렇게 기재했느냐가 아니라. 사실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속적인 성장이 참 어려운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이게 20조가 맞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금액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감사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열심히 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분 안 하시면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예, 교통정책과장 신민철입니다.


박근영 위원  지난 연도 미수납액에 납세태만이라고 해서 200억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세외수입에 보면 200억, 납세태만이라고 해서 200억 정도가 있는데 미수납 사유가 납세태만인 거예요. 납세 태만으로 인해서 200억이 미수가 됐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37페이지.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과년도 수입은 세정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세정과장 연주흠  세정과장 연주흠입니다. 교통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인데 대표적으로 주정차 위반이 있고 또 범칙금 부분에서 보험 같은 그런 부분을 안 하면 과태료를 먹이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 202억 체납이 있는데 교통특별회계 자체에서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이 사실 20프로가 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인 거고, 그거는 시민들의 의식 전환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담당부서랑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교통범칙금 같은 경우는 일반시민들 자체 폐차할 때 이런 부분이 많이 팽배돼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임기제 직원들이 계속 현장방문……. 지난주에 뉴스에도 나왔는데 지방세 같은 경우 가택수색 같은 부분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세외수입은 현재 법 규정에 없어 가지고 가택수색은 어려워 가지고 500만 원 이상 되는 60명 정도의 고액체납자를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독려하고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교통특별회계에 특히 많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그래서 작년 결산검사서에 보면 파악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200억이라고 돼 있어서 납세태만으로 200억이면 보통은 낼 의지가 없는 분들인 거잖아요, 이분들은. 그죠? 근데 보통 이렇게 체납했을 경우에 징수해서 받기가 이런 분들도 어려운 거죠?


○세정과장 연주흠  저희 부서에서 그래 가지고 중요한 건 당해연도에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거는 담당부서하고 저희들하고 계속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딱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인력 이런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전문으로 하는 직원이 현재 4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 교통특별회계 범칙금 부분이 건수로 했을 때, 금액은 202억이지만 건수로 했을 때는 수십만 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 전화 자체로 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범칙금이나 지방세 부분, 모든 세입은 당해연도에 최대한 징수를 해 가지고 미납이 없게, 체납이 없게끔 하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인력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실 한계는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럼 인력적인 부분을 없애서…….


○세정과장 연주흠  그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세정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분과를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근데 분과가 된다고 해서 100프로 거둘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겁니다. 사실 아닌 건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인 거죠.


박근영 위원  네.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너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것도 금액이 너무 큽니다, 납세태만도.


○세정과장 연주흠  이게 금액도 크지만 건수로 봤을 때 4명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건이거든요. 지방세 체납도 지금 현재 건수로 봤을 때 30만 건 가까이 됩니다. 물론 정리보류로 넘긴 게 대부분이지만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시민들이 좀 더 세정에 대해서 믿고 또 어려운 사람은 지원해 줄 수 있는 세정을 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게 사실 분과를 하면 지금보다는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정리보류액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니까……. 처음에 금액을 잡을 때는 납부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나 금액이 커지면 그 의지마저 상실하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많이 필요로 해서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세정과장 연주흠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위원  네, 한재학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추가질의 드릴게요. 저도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보면 2,000만 원 이상의 교통특별회계 과태료 상습체납자가 있는데 납부자 상태를 보면 폐업이 몇 군데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말고도 폐업이 쭉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폐업한 데는 실질적으로 징수가 가능할까요?


○세정과장 연주흠  세정과장 연주흠입니다. 답변이 계속 반복되는데 실제 법인 자체는 폐업은 파산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사실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속 나가 보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현장에 나갔을 때 가족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가끔 가다 있긴 있는데 대부분 폐업하면 사실 파산이라고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 징수가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부분은 폐업을 통해서 꼼수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전부터 제가 계속 세정과에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존경하는 박근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보니까 200억 관련해 가지고 담당자가 4명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세정과장 연주흠  예, 임기제 직원 4명이 있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래서 저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인사과 같은 데에 계속 요구하셔 가지고 인원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세정과장 연주흠  저희 세정과에서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요. 요구했는데 올 초에 행문위에서 이 부분 때문에 인사담당관실하고 세정과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정책간담회도 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인사담당관실에서는 시 전체를 봤을 때 어려움 같은 것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세정과에서는 기본적으로 분과 아니면 증원, 최종목표는 세정과에서는 분과를 얘기하는 거고요,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래서 저희가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를 얘기할 때도 그렇고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미수납액 200억에 관련해서는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25퍼센트나 50퍼센트 정도만 해도 새로 사업을 하나 벌일 수 있을 정도의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투입 대비 결과가 분명히 나온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요청해야 된다고 저는 부탁드리고 싶고요. 지난 2022년도가 85퍼센트의 미수납액인데 15퍼센트는 그전 건데 오래돼 가지고 10년 이상 끌고 있는 것들도 있을까요? 어떨까요?


○세정과장 연주흠  고액체납자들은 10년까지……. 기간을 정확하게는 제가 못 하겠지만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로, 법인이 많은데 그런 게 상당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랜 시간을 끌어서 내지 않겠다는 거는 사실상 낼 생각이 없다는 거고, 낼 생각이 없을 때는 저는 여러 가지 행정조치에서 과감한 측면으로 사업에 지장을 준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납세 정의에 맞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몇 년씩 지나면 사실상 낼 의지가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세정과장 연주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 실례지만 제가 한 번 어떤 체납자하고 통화한 적이 있는데 직접 저하고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해서 했는데 그 체납자가 법을 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요. 10년이 됐을 때 소멸시효가 되는데 왜 소멸시효 안 시키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민이지만 그런 부분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한재학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고 악용하는 건데 그래서 10년 동안 소위 말해서 버텨 가지고 없애 버린다 이런 거잖아요, 사실상?


○세정과장 연주흠  징수권이 소멸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알고서 저한테 요구하더라고요, 왜 소멸 안 시키느냐고.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한재학 위원  사실 그거는 법의 문제인가요, 10년 돼서 소멸되는 거는?


○세정과장 연주흠  5,000만 원 이상은 10년간 저기 하면 징수권을 소멸시키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징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5,000만 원 미만은 5년인가 그렇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래서 저는 10년까지 가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 압박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어떻게 할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할 사안이지만 이게 개정되고 이런 거를 기다리기 보다는 가기 전까지……. 물론 앞에 계속 말씀 주셨습니다. 인력이 4명이고, 과 징수 그다음에 전담인력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세입 부문에 있어서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연주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예산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위원장 정태훈  잠깐! 예산과장님이…….


박승찬 위원  그럼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정태훈  예산팀장님!


○경제교통국예산1팀장 지헌성  네.


박승찬 위원  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941페이지고요. 941페이지 중에…….


○경제교통국예산1팀장 지헌성  예산1팀장 지헌성입니다.


박승찬 위원  거기 중에 이자수입을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조성액에 대한 이자수입인 거죠?


○경제교통국예산1팀장 지헌성  네.


박승찬 위원  그런데 양성평등기금 조성액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이게 조성액 차이가 10배 정도 나는데 이자수입은 절반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바로 답변하기 힘드시면 그 이자수입이 어떻게 발생되고 이런 것 좀…….


○경제교통국예산1팀장 지헌성  저희가 기금에 조성된 재원 중에서 여유재원에 대한 부분을 예치하거든요. 공공예탁을 통해서 저희가 이자수입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비율에 대한 차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저는 두 분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랑 예산과는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지 팀장님이 박식하시기 때문에 잘 답변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우선 경제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건 보조금이랑 미집행액이 165억……. 51페이지입니다. 이게 도비, 시비 하면 결국 이 예산을 반납하는 건데 7개 부서에 551억, 미집행은 11건에 16억 5,000 정도 되는데 이건 예산을 과다 책정해서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소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그런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실래요? 오히려 551억을 반납한다는 건 따 오기도 어려운데 도비, 시비를 반납한다는 게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경제정책과장 김종관  경제정책과장 김종관입니다. 우선 경제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으로 국비 19억을 내려 줬는데 8억 쓰고 11억을 반납한 겁니다. 반납 사유는 뭐냐 하면 2021년도 12월에 코로나가 급격하게 확산되니까 방역패스업체라고 16개 종이 있어요. 음식점, 사우나 이런 데에서 방역물품을 10만 원까지 사고 그걸 온라인으로나 영수증을 주면 그 사람들한테 10만 원을 주는 사업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벌써 업체별로 많이 사 놓은 상태니까 구태여 더 사 가지고 10만 원 쓸 일이 없다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웠던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총 8,245건에 대해서는 지출을 했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한 거고, 저희들도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도 10만 원을 쓰고서 나머지 영수증을 첨부하는 게 불편하다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건지 그래서 남은 사업에 대해서 반납한 겁니다.


김태순 위원  도비…….


○경제정책과장 김종관  국비입니다.


김태순 위원  네. 그 지원 사업이 50프로밖에 소화가 안 돼 갖고, 지금 보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종관  이건 전국에 일괄적으로 다 내려 준 겁니다.


김태순 위원  글쎄, 그래서 예산이…….


○경제정책과장 김종관  저희도 당연히 소상공인들에게 10만 원이 적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느껴 왔지만. 30만 원씩 지원했으면 충분히 발품 팔아 가지고 했을 건데 1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걸 사다가 신청하고 10만 원 받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성에서 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김태순 위원  네. 다음은 지헌성 팀장님한테, 제가 작년부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가능하면 축소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몇 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 수명은 5월 31일이 만료죠, 그죠? 그래서 제가 5월 말까지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38프로 정도 굉장히 줄였어요, 대폭. 얼마나 줄였느냐 하면 3,835억이었던 게 2022년도에는 2,367억, 아주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1,468억으로 38프로나 줄였는데 큰 흐름으로 감액된/줄어든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줄래요? 잘하신 건데.


○경제교통국예산1팀장 지헌성  예산1팀장 지헌성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견을 주셔 가지고요. 우선 가장 커다란 원인은 세입추계를 지난해보다 더 정확하게 추계했다고 보고 있고요.


김태순 위원  첫째는 세입추계요?


○경제교통국예산1팀장 지헌성  네. 그리고 저희가 신속집행을 통해서 집행잔액이 최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감소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사업을 신속집행 해 갖고…….


○경제교통국예산1팀장 지헌성  전에는 집행잔액이 많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증가된 원인이 있었는데 저희가 신속집행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근데 지금 순세계잉여금 많이 줄인 건 잘하신 건데요, 적극행정 펼쳐 갖고. 그러면 통화안정기금은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5월 말 현재?


○경제교통국예산1팀장 지헌성  저희가 작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870억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870억 정도요? 그래도 앞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플러스 순세계잉여금 2,367억 합치면 그래도 3,500 정도 남아 있네요, 그죠?


○경제교통국예산1팀장 지헌성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세계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통합안정화 계정 같은 경우는 여유재원이라기 보다는 저희가 차후에 재정수요가 많아지는 걸 대비해서 예치를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순 위원  물론 통합안정기금은 문재인 정부 때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다고 시민단체에서 문제 제기하니까 다른 주머니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결국 여유재원이거든요. 미집행잔액이에요, 어떻게 보면. 쌈짓돈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가능한 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줄인 건 잘하신 건데 주민복지를 통해서, 예산을 세워 주면 쓰라는 게 원칙이에요. 5프로 미만으로 남겨 놓으면 되지 않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위원  네, 한재학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의견서 59페이지인데요. 청주페이 판매실적 보면 목표가 ’21년에 2,700억, ’22년에 2,000 이렇게 했는데 올해 목표는 어느 정도 되시죠?


○경제정책과장 김종관  올해 목표는 4,600억 정도 됩니다.


한재학 위원  4,600억 정도. 실적을 보면 계속적으로 달성률을 초과해서 달성하고 있고 올해도 저는 달성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30억 이상 매출을 하는 점포에 대해서는 청주페이 사용이 힘들 거를 저한테 말씀 주셨고 사실상 저는 그거에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국비로 이런 것들을 제어한다고 하니 사실상 용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다른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 기조가 지역화폐를 전부 삭감한다는 이야기가 있고―전액 삭감이죠―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보조받고 도비는 크지 않습니다만 보조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청주페이 판매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국비가 삭감된다면 향후 이거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거나 이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려고요.


○경제정책과장 김종관  경제정책과장 김종관입니다. 30억 제한은 지금 추진하고 있고 6월 30일부터 제한할 예정입니다. 저도 30억 제한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은 있다고 생각되지만 어느 정도 취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주페이가 어려운 중소상인들한테 흘러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30억 이상 되는 매출업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된다고 보입니다. 청주시에서는 금년도 목표액이 30억 제한 때문에 어려워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종 조치를 기획하고 있고. 또 국비 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데 국비 확보는 제가 볼 때 지금 현 상태에서 유지는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청주시에서 시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 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국가정책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0억이나 이런 상위 매출업소에 대해서 제한하는 수준인 거지 금년도 수준에서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재학 위원  기조가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0억으로 매출을 제한하면서 점점 더 액수를 낮춰 가지고 지역화폐 쓰는 것을 제한을 많이 해서 결국에는 안 쓰게 하는 것으로 목표를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혹시 그렇게 해 가지고 축소를 점점 시키면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경제정책과장 김종관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거는 우려 같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어려운 중소업체에 자금/돈이 흘러갈 수 있게끔 정부정책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현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재학 위원  네. 그러면 국가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해도 시에서는 계속하실 거죠?


○경제정책과장 김종관  현재는 할 생각입니다. 예산을 국비 지원 없어도…….


한재학 위원  몇 퍼센트나 돼요?


○경제정책과장 김종관  인센티브의 1프로 정도만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숫자를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네. 저도 청주페이를 쓰는 입장에서 청주페이가 나오고 지금까지 받은 인센티브가 1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금액이고 저 같은 청주시민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향후 지역화폐는 어느 정도 효과성이라든가 소비 지출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게 입증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런 기조를 계속적으로 유지시켜 주시길 바라고. 달성률이 점점 상회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향후 정책에 있어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종관  네. 여기서 달성률에 대해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거는 뭐냐 하면 당초에 본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본예산 가지고 하고 결산으로 하다 보니까 목표액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중간에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하면서 금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목표액을 그때그때 올렸어야 되는데 안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한재학 위원  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종관  네, 알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3. 오창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정태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창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률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국장 이상률  경제교통국장 이상률입니다. 경제교통국 소관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오창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입니다. 지난 4월 위탁시설물인 오창시장 고객지원센터 확장 사업이 준공되었고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제66회 청주시의회(임시회)에서 의결받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내용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오창시장 고객지원센터 위탁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으로 수탁자는 오창시장 상인회입니다. 연면적은 기정 58제곱미터에서 207제곱미터가 증가한 265제곱미터로 시설물의 효율적 위탁 관리를 통해 고객쉼터, 화장실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이상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수  전문위원 최경수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동의안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오창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오창시장 고객지원센터는 청주시의회에서 2021년 10월 22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물 운영 관리 민간 위탁 동의를 받았으나 2023년 5월 확장 준공함에 따라 위탁시설물 면적이 변경되어 이에 대한 변경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태훈  최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종관 과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준공 전에 받아 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제정책과장 김종관  경제정책과장 김종관입니다. 준공을 해야 관리 위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건물이 준공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준공 끝나고 관리 위탁 변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태훈  준공 끝나고?


○경제정책과장 김종관  네.


○위원장 정태훈  그러면 공백기가 있잖아.


○경제정책과장 김종관  공백기……. 바로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바로 못 한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태훈  근데 이게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를 이렇게 동의안을 올렸거든요.


○경제정책과장 김종관  저희들도 회계과하고 협의했더니 당연히 변경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검토를 당연히 시킵니다.


○위원장 정태훈  하긴 해야 되는 건데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던 사항이었는데 과장님이 이걸 찾아내신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김종관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위탁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 협의를 거칩니다. 거치는 과정에서 회계과에서 당연히 위탁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태훈  네. 아무튼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사전(준공 전)에 미리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이렇게 동의안을 올려서 과장님이 찾아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한재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재학  한재학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오창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한재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오창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세입ㆍ세출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 과정에서 여러 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자주재원 발굴에 더욱 힘써 시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정태훈한재학김태순박근영박승찬신승호안성현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경수


○출석 공무원

경제교통국장 이상률

상당구청장 신학휴

서원구청장 김응오

흥덕구청장 박원식

청원구청장 전용운

경제정책과장 김종관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세정과장 연주흠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영복

상당구세무과장 권성옥

서원구세무과장 박인숙

흥덕구세무과장 송진호

청원구세무과장 이미라

※ 참고인

경제교통국예산1팀장 지헌성


○기록 담당 공무원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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