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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제2호 행정문화위원회(2023.06.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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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1차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6월 23일(금)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청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청사 원활한 건립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감면 동의안
5. 2023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완식 의원 대표발의)(김완식, 홍순철, 변은영, 박정희, 김기동, 남일현, 이상조, 신승호, 신민수, 박봉규, 송병호 의원 발의)
2.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청사 원활한 건립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5. 2023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완복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식 위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5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완식 의원 대표발의)(김완식, 홍순철, 변은영, 박정희, 김기동, 남일현, 이상조, 신승호, 신민수, 박봉규, 송병호 의원 발의)

2.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청사 원활한 건립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5. 2023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완복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청사 원활한 건립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완식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의원  안녕하세요. 김완식 의원입니다. 본인 등 11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에 대하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여겨집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대피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 발생 초기 골든타임(golden time)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여 질식사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재난약자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시민들이 방연마스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를 지원하고 방연마스크 비치 홍보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화재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방연마스크 구입ㆍ비치에 필요한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소방전문가에 의하면 화재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 유독가스나 연기에 노출되면 거의 5분 내에 사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대부분 연기 흡입으로 인한 질식사입니다. 지난 대구지하철 화재 시 질식사망자가 191명 또 2017년도에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시 질식사망자 29명 등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는 바로 화재 발생 초기 골든타임 확보가 생사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본 조례안은 주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조례라고 여겨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김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열호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열호  예, 기획행정실장 이열호입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조례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규 아파트 입주와 전입세대 증가, 감소 등으로 발생한 불합리한 행정동ㆍ리, 통ㆍ반을 조정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읍ㆍ면ㆍ동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연재난에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재해 유형별 상시대비 단계와 초기대응 단계를 세분화하고 비상단계 기준을 기상청 기상특보 기준에 맞춰 자연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상당청소년문화의집 이전 건립은 현재 시설 노후화와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금천동 일원으로 이전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서원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서원구와 성화ㆍ개신ㆍ죽림동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서 시민들에게 생활체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성화동 일원으로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원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점차 증가하는 노년층에 맞춤운동시설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내덕동 일원에 센터를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청주 어린이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미취학 아동에게 맞춤운동시설을 제공하고 건강한 정신과 신체 발달을 유도하고자 명암동 일원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북이면 장양지구 농촌공간 정비 사업은 농림부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보조 사업으로 축사 악취로 주거생활에 고통받고 있는 농촌마을을 위해 축사와 폐창고를 정비하여 경관농지와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해서 농촌 정주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공유지 매각은 생체시료분석 기업인 (주)○○○○○○의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를 위해 단지 내 공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겁니다. 청주시 시청사 건립사업(변경)은 ’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원안 의결 이후 3개 사업소 편입과 구 본관동 철거를 그리고 의회동의 별도 건립 등을 반영하고 최근 노무비와 자재비 급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액을 위해 관리계획 변경을 의결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주시 재활용선별센터 신축(변경)은 기존시설 노후화로 인한 수리비용 증가에 따라 자동선별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정적인 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재활용선별센터를 기존 흥덕구 강내면 학천리 일원에서 현도면 죽전리 일원으로 장소를 변경해서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주시 노후 재활용선별센터 신축은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선별센터의 노후화와 내구연한 도래에 따라 생활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선별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당구 노면청소차고 이전 신축은 노후화된 기존 노면청소차고지를 환경공무직의 근무환경 향상과 도심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상당구 운동동 일원으로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이열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두흠 주택토지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토지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택토지국 소관 청주시청사 원활한 건립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주병원의 토지와 건물은 2019년 8월 14일 청주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퇴거에 불응하던 청주병원이 자율 이전을 확약함에 따라 청주병원에 대한 제재를 일시 해제하고 공유재산 사용 허가와 사용료 감면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의료법인 청주병원에 대하여 상당구 북문로3가 **-*에 위치한 청주시 소유 행정재산인 토지 4,069평방미터, 건물 1만 12.82평방미터에 대한 사용료 감면입니다. 사용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이며 예상 감면액은 약 2억 6,831만 6,000원입니다. 산출내역과 관계법령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청주시청사 원활한 건립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백두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이정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희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시민 대상 안전교육 실시 및 지원, 방연마스크 구입ㆍ비치에 필요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절차상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아파트 입주, 전입세대 증가 및 감소 등으로 발생된 불합리한 행정리, 통ㆍ반을 폐지ㆍ설치ㆍ조정하는 것으로 절차상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재해 유형별로 상시대비 단계와 초기대응 단계를 세분화 신설하고, 비상단계 기준을 기상청 기상특보 기준에 부합하도록 반영한 것으로 절차상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청사 원활한 건립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감면 동의안은 의료법인 청주병원에 청주시 행정재산인 북문로3가 ○○-○번지 토지 4,069제곱미터와 건물 1만 12.82제곱미터의 사용료 감면에 대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먼저 상당청소년문화의집 이전 건립은 청소년의 이용률과 접근성을 고려해 시유지인 금천동 ○○○-○번지 일원인 호미골체육공원 내에 63억 원으로 건물 1동, 연면적 1,600제곱미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서원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유지인 성화동 ○○○번지 일원에 180억 원으로 건물 1동 연면적 3,000제곱미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가칭 청원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시니어친화형 생활체육시설로 내덕동 ○○○번지 일원에 150억 원으로 건물 1동, 연면적 3,000제곱미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가칭 청주 어린이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유아친화형 체육시설로 시유지인 명암동 ○○-○번지 일원에 150억 원으로 건물 1동, 연면적 2,500제곱미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북이면 장양지구 농촌공간 정비 사업은 농촌마을 정주환경 개선 및 농촌공간 재생 도모를 위해 북이면 장양리 ○○○-○번지 일원에 146억 원으로 경관농지 조성 및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공유지 매각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영장류 이용 생체시료분석 기업 입주를 위해 오송읍 연제리 ○○○번지 토지 6,648.4제곱미터를 15억 3,772만 4,000원에 매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청주시 시청사 건립사업(변경)은 3개 사업소 10개 과의 편입, 의회동 별도 건립 반영, 노무비ㆍ자재비 급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 추가 필지 편입 등으로 사업비와 사업 규모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청주시 재활용선별센터 신축(변경)은 재활용품 반입량 증가로 현 처리시설의 한계 도달에 따른 자동선별시스템 도입 및 안정적 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유지인 현도면 죽전리 ○○○번지 일원에 109억 원으로 건물 1동, 연면적 2,800제곱미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청주시 노후 재활용선별센터 신축은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선별센터의 노후화와 내구연한이 도래함에 따라 시유지인 현도면 죽전리 ○○○번지 일원에 158억 원으로 건물 1동, 연면적 3,850제곱미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당구 노면청소차고 이전 신축은 노후화된 노면청소차고 신축 이전을 위해 상당구 운동동 ○-○번지 등 3필지에 21억 원으로 건물 1동, 연면적 500제곱미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10건의 사업 중 일부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설명, 의견수렴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절차상이나 관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완복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해 질의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김완식 의원님께서 우리 같은 상임위라고 해 가지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방연마스크 관련해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재난이라든지 재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사전적인 대비랄까요. 그런 중요성이 또 지자체의 책무가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 시기에 이런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완식 의원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자료나 사전조사 하다 보니까 기존에 많은 지자체들이 이런 관련 조례를 이미 제정 및 시행하고 있어서 이렇게 사전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저희도 발맞춰 하는 방향성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하나 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 첨부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사단법인 충북중증장애인복지협회 부서 연원사업단에서 보내 주신 것 같은데 여기 재정 현황이라든지 유사상품 비교 뭐 이런 첨부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비용추계서에 보면 마스크 1개당 8,800원 이렇게 집계가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 뭐 이것도 참고하라고 주신 자료 같은데 여기에는 오히려 그 가격에 상충하는 제품이 없다 보니까 8,800원 정도면 이렇게 충분하게 기능을 할 수 있는 마스크가 구비될 수 있는 것인지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완식 의원  제가 그 8,800이라는 게 이 자료를 여기에 첨부를 안 시켜 드렸는데 중증 사업단에서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받아 봤는데요. 거기서 일단은 8,800원짜리 방연마스크가 기본적으로다가 4분에서 14분 정도 이렇게 내구연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적어도 화재가 발생해 갖고 연기를 흡입 안 하려면 10분 정도 이상은 시간이 있어야지만이 충분하게 대피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자료에 없는 거는 8,800원이라고 거기 적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8,800원으로 그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했고. 샘플로 지금 제 사무실 자리에 있는데 그걸 제가 일부러 안 가져 왔어요. 8,800원 정도 되면, 나머지 50,000원 30,000원 이상 되는 거는 너무 어렵고 이 8,800원짜리도 14분 정도, 어느 정도 일반 마스크랑 똑같은 규격인데 14분 정도 된다고 이렇게 통보받았고 그리고 KS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검사받은 거를 제가 받아 봤어요. 그래서 8,800원이면 일반 어린이집이라든지 재난취약시설 이런 데에 값싸게 공급할 수도 있고, 나머지 여기 방독면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비싸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 6월 10일에 조수미 콘서트를 자치단체에서 공연했는데 공연장에 화재가 나서 공연장으로 연기가 흡입돼 가지고 거기 관람자들이 대피한 경우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공공장소에서도 화재가 발생하면 개인별로 이거를 소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일반 사회복지 이용시설 또 교육시설 이런 데는 어떤 그 추계를 잡을 수 없거든요, 그 대상자를. 그래서 각 개인별로, 저도 각 개인별로 아마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핸드백 속에도 하나씩 가지고 다녀야 할 그런. 왜냐하면 이게 그 기간이 4년 정도, 4년까지가 유효기간이니까 어느 정도의 일반시설 같은 데도 제공을 하게 되면 4년 후에 다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담이 많이 안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8,800원선은, 제가 자료 안 드렸는데 거기서 그 정도까지는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정재우 위원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말씀 주신 거 종합해 보면 결국 여기 첨부자료에 보면 다 1만 원대 이상의 제품들인데 그거보다 훨씬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전정책과라든지 이렇게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좀 합리적인 제품으로 선정을 대략 예상을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두 번째로 조금 의문을 가졌던 부분은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동복지시설에도 여기 비용추계 결과 보면 2만 9,000개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다 검토를 하셨을 것 같기는 합니다―성인용 마스크랑 유아용 마스크랑 규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거로 알고 있어서 영유아가 사용하는 시설에는 신체적인 조건에 맞는 마스크를 배급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검토 과정에 했었기 때문에 이것을 첨언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식 의원  글쎄요. 어린이집, 저희들이 이거를 제작 의뢰를 하면 유아용 별도로 또 하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 세워서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병원, 의원 이런 데는 개인적인 시설이고 이익시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비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안전정책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면요 저도 보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4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4년 이후에는 방연마스크라든지 이런 안전관리 비품에 대해서 혹시 처분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안전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말씀하신 폐기 처분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하는데 그거는 제품별로 폐기해야 되겠죠, 소각을 해서.


정재우 위원  아, 네. 여쭤본 그 취지는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폐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유아용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혹시나 교육훈련용으로 이렇게 활용하면서 조금 교체되는 과정이 이루어지면 어떨까라는 취지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조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도 혹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질의 올렸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예, 말씀하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완식 의원  제가 첨언을 하면 이봉수 안전정책과장께서 기존에 재난대피용 관련된 물품이 소화기도 있고 또 방독면도 있고 이런 마스크까지 있다 보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상자를 만들어서 시설에 비치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제안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거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정재우 위원  아, 네. 말씀 주신 것처럼 키트 형태나 이런 여러 가지 물품 형태로.


김완식 의원  그렇죠. 네.


정재우 위원  보다 종합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네, 김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김완식 의원님, 청주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청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잘 만드신 것 같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봉수 안전정책과장님, 문제는 예산이잖아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예.


김영근 위원  이 조례가 봄에 충청북도에서 제정된 거 알고 계시죠?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숙지 못 했습니다.


김영근 위원  충청북도에서도 봄에 이 조례가 제정됐으니까요 충청북도와 협의를 해서 예산 문제를, 지금 정재우 위원님께서 마스크 1인당 얼마짜리 해 갖고 여기 추계를 보니까 8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1차 연도에는 2억 5,000 이렇게 해서 쭉 이 추계 결과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충청북도도 봄에 이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그리고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래에 이 조례를 제정하니까 충청북도와 협의를 해서 충청북도와 예산 매칭(matching) 비율 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뭔가 담당팀장하고 주무관들하고 충청북도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을 할 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좀 준비를 하십사 하고 말씀을 좀 드리고. 이 조례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이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아, 예. 말씀하신 충북도 조례가 보니까 ’21년도 말에 제정이 됐네요. 그 부분은 충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 매칭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렇게 해서 만약에 도비가 매칭이 되면 부담이 덜하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이야기하기 그런데 이봉수 과장님, 이 조례상 재정 지원이 맞아요, 예산 지원이 맞아요?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재정 지원이.


김영근 위원  재정 지원과 예산 지원 이거 뭐 용어 갖고 자꾸 제가 질의를 전에도 좀 드렸는데. 재정은 큰 의미이고 그 속에 예산이죠. 예산 지원이 맞을 것 같아요, 과장님. 이봉수 과장님, 시민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계시는 그래도 과장님 중에서는 가장 고생하시는 이봉수 과장님, 세심한 것까지 좀 관심을 가지시고 용어까지 한번. 특히, 또 의원님들의 조례를 꼼꼼히 좀 더 챙길 수 있도록 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예, 또.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 위원입니다. 김완식 의원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3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국민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된다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고 그러려면 이 규정 자체가 강행규정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3조를 그냥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비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이 조례가 보면 다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과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액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공공기관 빼 놓고 나머지 시설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것은 좀 일부 강행규정으로 하는 것은 어떤지 한번 김완식 의원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완식 의원  그 내용에 대해서 처음에 제가 강행규정을 좀 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부서에서 받았는데 시장님 예산편성 그런 기준 때문에. 평소에 다른 시군하고 조례가 유사한 거로 가는 게 좋다 그렇게 또 얘기 들었는데. 저는 사실 김성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많이 합니다.


김성택 위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비치를 권장한다라기보다는 방연마스크 비치를 지원, 지원으로 해야지 권장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지원을 좀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표지 부착은 이거 의무사항이어야 됩니다.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이거는 아닌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조정 시간에 위원님들과 한번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완식 의원님!


김완식 의원  아, 예. 동의합니다.


김성택 위원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박노학 위원님 질의하실…….


박노학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완복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간단하게 좀. 지금 청주시 내에 사업소나 구청이나 본청이나 의회나 모든 저기를 놓고 볼 때 방연마스크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까? 저기 안전정책과장님!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저희가 안전 홍보 물품으로 해서 방연마스크를 일부 제작을 해서 배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지금 현재 하고 있다?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예.


○위원장 이완복그게 왜냐하면 청주시에 그래도 이 방연마스크가 꼭 필요한,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을 때 그 진화대라든지 또 의용소방대라든지 저는 그런 거는 못 보고 방독면인가요? 그런 거 비치돼 있는 거는 많이 봤습니다. 어쨌든 김완식 의원님께서 어렵게 이렇게 조례를 대표 발의해서 의안을 지금 상정해 가지고 다루고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아주 적절한 시기에 조례를 대표 발의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김완식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됩니다.

  (김완식 의원 위원석으로 이석)

다음은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김남희 과장님한테, 조례에 특별히 해당이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영운동 근린공원이 사업자가 취소돼서 백지 상태로 돌아가서 7월, 8월부터 다시 용역을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기존에 저희 영운동 근린공원이, 제가 예를 드는 거거든요. 이와 같은 게 꼭 거기뿐만이 아니라 청주시 내에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영운 근린공원 거기에 아파트도 들어서고 공원도 조성하고 그럴 취지였었는데 그 공원 내에 아파트 들어서기 전에, 거기가 금천동하고 영운동하고 토지가 3분의 2, 3분의 1씩 경계선이 돼 있는데 사업을 총체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 행정구역을 조정해서 사업을 하면 나중에 아파트 들어서고 가경동에 5단지같이 금천동으로 해 달라, 영운동으로 해달라 이런 논쟁거리를 사전에 막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꼭 영운동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런 게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그런 작업을 먼저 해주십사 해서 부탁의 말씀을 오늘 과장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김완식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도래하는 게 한 곳, 두 곳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완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나요?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성택 위원  제가, 제가.


○위원장 이완복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 위원입니다. 이봉수 과장님, 혹시 이거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들어온 거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예, 없습니다.


김성택 위원  없습니까? 살펴보다 보니까 이 첨부서류에 보면 좀 상충되는 게 있어요. 법령이라는 게 명확하게 해야지 되는 건데 지금 보면, 폭염 기준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개정한 게 기상특보 중 폭염경보가 발표된 경우가 비상1단계, 비상2단계는 폭염경보가 발표되고 국지적으로 이게 2단계, 비상3단계는 폭염경보가 발표되고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렇게 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상1단계ㆍ2단계ㆍ3단계 그렇게 계속 하는 거로 지금 나와 있죠. 근데 기상청에서 보낸 공문을 첨부하셨습니다. 체감온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정식 운영한다고 돼 있고 운영하는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폭염경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폭염경보의 정의입니다.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느 하나.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그다음 2항이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라고 되어 있죠. 기상청에서 이번에 첨부한 자료에 폭염경보를 이렇게 정의 내린 거예요, 지금. 폭염으로 인하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예요, 어느 하나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개정하려는 사안은 이미 비상1단계가 폭염경보가 발표된 경우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예, 그죠.


김성택 위원  비상1단계 기상특보 중 폭염경보가 발표된 경우인데 그럼 2단계, 3단계가 이미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폭염경보에는 2항, 3항이 이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돼 있는데. 이미 비상1단계와 비상2단계, 비상3단계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것으로 보면. 폭염경보의 기준에 기상청에서 낸 공문에 보면 이미 어느 하나에 해당합니다. 2단계, 3단계가 지금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저기 그러니까 비상1ㆍ2ㆍ3단계는 폭염경보가 발표가 되고 나서 어떤 피해 규모에 따라서 단계를 올린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법적 명확성을 말씀드렸잖아요. 기상청에서 내보낸 공문에―이게 우리 시에서 받은 거죠―여기 첨부가 돼 있는 건데 폭염경보의 기준을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35℃ 이상 되고’ 이거 한 번,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거니까.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등으로 폭염이 장기화되고 광범위한 지역으로 갈 때 그럼 2항, 3항. 그러니까 폭염경보가 발표된 경우는 이미 비상1단계예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예.


김성택 위원  2단계, 3단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지. 이미 1단계에서 폭염경보가 발표가 됐는데, 기준상.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위원님, 그 위기경보 단계가 4단계로 돼 있는데요. 처음에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돼 있는데 비상1단계는 경계 단계로 보고요. 비상2단계 이상은 좀 심각 단계로 그렇게.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시에서 그냥 따지는 기준이겠으나. 제가 법적 명확성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폭염으로 인한 비상1단계, 비상2단계, 비상3단계는 아무 의미 없이 구분을 해놓은 거다. 차라리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1ㆍ2ㆍ3단계가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것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실장님 한번 이게 맞나요? 저도 이거 고민 많이 한 겁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열호  예, 기획행정실장 이열호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부 맞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 조건에 보면 1ㆍ2ㆍ3 조건이 다 들어가 있는데. 또 다른 의미가 시민들한테 경중의 강도를 더 강하게 하는 의미이고 또 플러스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은 다 갖췄다 하더라도 비상1단계 발령하는 거하고 비상2단계 발령, 3단계 발령하는 거하고는 우리의 조치는 같을 수 있어도 시민들의 대응은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해서 그거까지 감안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1단계를 발령하거나 2단계, 3단계를 발령할 때, 그러니까 좀 차별화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법에 내려진 정의나 국가기관에서 내린 유권해석의 정의에 1단계, 2단계, 3단계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이게. 폭염경보가 발표된 경우면 이미 2단계, 3단계가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기상청의 정의로서는. 그러니까 1단계선에서 2단계, 3단계가 발령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 자의적으로 된다는 거죠.


○기획행정실장 이열호  근데 대응조치가 1단계하고 2단계, 3단계가 단편적으로 우리 시청 직원들만 본다면 대응하는, 직원들 동원하는 숫자가 1단계, 2단계, 3단계 할 때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1ㆍ2ㆍ3단계를 구분하는 실익이 없다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렵고요. 그 이상의 효과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저는 법적 명확성을 좀 갖고 싶다는 거예요, 조례를 심의함에 있어서. 이게 국가기관에서 내린 정의와 그것을 나름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러면 이게 되게 자의적으로 우리 시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1ㆍ2ㆍ3단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기획행정실장 이열호  가령 이번에 이태원 사고가 났을 때 그 조치를 할 때 비상1단계 발령했을 때하고, 예를 든다면 비상3단계를 발령했을 때하고 조치 또 시민들의 체감 또 각 기관의 대응은 하늘과 땅 차이였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강구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그거는 단체장과 집행기관의 의지이죠. 그런데 그건 맞아요. 어떻게 어떤 걸 발령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문제는 우리가 문서에 나오는 법령 소위 말하는 법령이라는 조례에 나오는 구분 단계는 조금 더 명확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폭염에서 상시대비 단계, 초기대응 단계까지는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는 다르니까. 그럼 폭염경보가 발표된 경우에서는 2단계, 3단계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시장께서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지. 이것을……. 아니, 되게 자의적이잖아요, 지금. 뭐냐 하면…….


○기획행정실장 이열호  그런데 역할을 우리 시만 해서 조치되는 게 아니고 관련 유관기관 전체 또 시민들도 그 대응에 맞게끔 경각심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근데 지금 이 단계 구분이 다른 데도 보니까 폭염만 그런 게 아니고 폭염, 가뭄, 한파 모든 것이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는 강도를 더 강하게 주는 단계로서 이거는 아마 행안부, 우리나라 전국에 비상상황 그런 기본원리로 이렇게 구분된 거로 제가 보여집니다.


김성택 위원  그 부분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나 과연…….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기상청에 예보 기준에 의해서 폭염경보가 발령이 되고 발령이 됐을 때 비상1단계로 돌입하는데 그 폭염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게 그 경중에 따라서 비상 단계를 격상하고 이런 부분들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상황판단을 해서 근무 인원이라든지 비상 부서라든지 이런 거를 결정해서 비상근무체계로 돌입하는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비상 1ㆍ2ㆍ3 부분은 기상 전망이라든지 피해상황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상황 판단을 해서 단계를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시민의 안전보다는,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시의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을 하기 위한 조례이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아니,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게 시민의 안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구분을 하시는 건데 그 기준이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한파도 그럴 것이고 기상청에서 낸 거에 보면 그럴 것인데 폭염경보가 발표된 경우 해놓고 그 뒤에 따라 붙는 수식어가 이미 폭염경보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기상청에서. 기상청에서 얘기하는 기준이 바뀐 거예요, 지금. 예전에/기존에는……. 제 말이 좀, 어디 있나. 기존에는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때까지만 폭염경보로 정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2단계, 3단계. 왜? 최고온도 35℃ 이상으로 지속되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체감온도로 바뀌면서 그 기준이 바뀐 거예요, 정의가. 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도 그렇고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등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로 정의가 바뀌었다고요. 폭염경보의 발효 기준이 바뀌었으면 거기에 맞게 비상2단계, 비상3단계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냥 무난하게 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뭐 한번 상의는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그러니까 명확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니까.


○기획행정실장 이열호  이 재난 판단 여부에 대해서는 기준을 오히려 명확히 하는 게 장점이 있을까. 장점도 일부 있을 수 있을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재난에 대한 판단은 자치단체장이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를 감안해서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보면 오히려 재난 대응이 더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판단을 잘 못 했을 때 그거에 대한 판단은 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거 지금 감수가 다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이태원 사고 같은 경우도 그 상황 판단을―그게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1단계에서 5단계까지 있다고 그러면 애초에 그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했었으면 대처가 더 잘됐었을 거라는 가정의 역할들인데 이 판단을 오히려 너무 명확하게 기준을 하는 거가 재난의 부분은 그거는 오히려 순기능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성택 위원  저도 정말 실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재난은 아무리 대비해도 부족하다라는 말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시가 지난번에 폭설 왔을 때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듯이 그 이후에 눈만 조금 오면 전 직원 동원령이 내려졌었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시라는 거예요. 눈만 조금 오면 전 직원들이 새벽에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취임하시면서 그렇게 와 가지고 대응이 좀 소홀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거지. 그런 부분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효적인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그 재난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게 읍ㆍ면ㆍ동 직원들이 비상근무체계 돌입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비 차원에서라도 근무하는 게 적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택 위원  대비 차원으로……. 맞아요.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런데 늑대와 양치기가 될까봐 그러는 거죠. 대비하다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잦으면 결국은 양치기 소년이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적절한 판단과 적절한 본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다 하신 겁니까?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 위원  한 가지만. 이봉수 과장님, 이 자연재난에 따른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 이 별표 6이요. 이게 청주시의 자율적인 건가요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어쨌든 표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우선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있던 비상1ㆍ2ㆍ3단계에서 상시대비 단계하고 초기 단계를 좀 신설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기준에 지진ㆍ해일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청주시 같은 경우는 해안지역이 아니고 내륙지역이기 때문에 지질ㆍ해일은 필요성이 없어서 그 부분은 삭제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폭염 관련된 체감온도 적용 기준이 5월 15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상청 발령 기준에 맞춰서 개정하는 겁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질의의 핵심이 지방자치단체가 비상1ㆍ2ㆍ3단계로 이렇게 나누면 어쨌든 중앙정부의 규정ㆍ규칙에 의해서 시행되는 건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하는 건지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하세요?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그거는 중앙의 기준에 준용을 해서 저희가 실정에 맞게 조정한 겁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비상1ㆍ2ㆍ3단계 그렇게 나누라고 기준을 했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예, 그 부분은 준용을 합니다.


김영근 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주시청사 원활한 건립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시청사 건립 사업인가요?


○위원장 이완복예. 감면.


김영근 위원  감면, 감면에 대한 건 뭐 특별한 건 없고. 백두흠 국장님, 이게 사용료 감면 동의안인데 여기에 이 뒤에 나와 있는 예상 감면액이 총 어느 정도죠? 10개월분 해 갖고 이게.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예,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지금 현재 2억 6,831만 6,000원 상당 됩니다.


김영근 위원  그럼 10개월에 2억 6,800 정도. 그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예.


김영근 위원  더 늘어날 저기는 없나요? 정확하게 협의를 하셨나요?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아, 10개월분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근 위원  예, 예.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더 늘어난다고 하시면 4월 30일 이후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근 위원  예, 예.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김영근 위원  않으리라고 보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예,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올라온 거는 10개월분으로 해서 2억 6,800 정도만. 그 이후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본다 이거예요?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예. 그 이후에 안 나가면 또 부과 대상이 되는 거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여건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안 나갔을 때를 대비한 또 다른 수단/방법 이런 것도 다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럼 여기는 딱 10개월분만 일단 올렸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예. 이 10개월분은 청주병원 측에서 4월 30일까지 있다가 나가겠다고 확약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김영근 위원  10개월분에 대한 어쨌든 사용료 감면 동의안이다 이거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예.


김영근 위원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청주시청 건 때문에 팀장이 왔었는데요. 그 관련해서 이사장이 거기 인장을 찍어 준 게 왔는데 이사장 말고 원장도 동의서를 받아서 이렇게 한……. 원장도 혹시 동의서 받으셨나요?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예,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별도로 받았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래서 그거 할 때 그 동의서 좀 같이 첨부시켜 달라고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동의서 받으신 거 확실한 거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첨부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지금 첨부 안 됐는데요. 다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아니, 첨부를 받으셨으면 뭐 믿고서 저희들 뭐…….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예, 저희가 받았습니다.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예, 받았습니다.


김완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백두흠 국장님과 김진원 과장님, 사실 이 부당이득금과 변상금에 대한 그 설명을 하다 보면 부당이득금이라는 그 자체는 예를 들어서 청주병원이 보상협의를 한 후에 영업으로 발생한 이득금을 갖다가 부당이득금이라고 그러는 거죠? 김진원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예,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완복그리고 변상금이라는 것은 청주시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한 그 사용료 자체를 변상금이라고 그러는 거고.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완복그게 2019년 8월 소유권 이전등기가 됐는데 2021년 부당이득금 및 변상금을 부과하려고 했던 그 계획이 있었습니까, 청주시에서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저희가 2023년 1월 11일에 14억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도 제기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2021년, 그러니까 금년 초 말고 2021년도에 부과를 하려고 하다가 관뒀지 않습니까?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완복그거 왜 관둔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그 당시에는 충분한 협의를 더 해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그 협의를 더 하려고 부과를 하지 않고 그냥 하려고 하다가 말았다 그 말이죠?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완복제가 볼 때 소유권이 이전됐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은 계속했습니다. 영업을 계속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이거를 사실 부과하지 않았다 이 자체는 물론, 나름대로 사정은 있었겠지만 부과하느냐, 안 하느냐 이 절차에 있어서 그래도 우리 청주시에서 대응이 미비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그 사항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변상금 부과와 별개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던 건데요. 저희가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대법원 판례로 봤을 때 상계처리가 가능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부당이득금이 됐든, 변상금이 됐든 그 하나의 금액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 변상금에 대해서만 부과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그래서 변상금 14억을 부과한 거죠?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완복14억을 부과했는데 6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도 징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예,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저희가 14억을 부과했는데 얼마 전에 1억 3,000을 청주병원 측에서 납부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납부를 했어요, 그거 한다고 하는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일부 납부했습니다, 1억 3,000.


○위원장 이완복얼마 했습니까?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1억 3,000입니다.


○위원장 이완복1억 3,000을 지금 납부를 한 상태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저희가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그 부분에서는 장기적 검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는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대법원 판례에서는 부과를 해야 된다, 귀속행위이기 때문에 부과를 해야 된다 그렇게 판결사항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언제 그 징수를 해도 해야 될 그런 사항 아닙니까, 이게? 부과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현행 법령으로는 부과한 상황에 대해서 납부를 안 하면 계속 기간 이자가 늘어날 것입니다.


○위원장 이완복그래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물론, 청주병원의 그 어려운 사정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절차라는 건 일률 제가 볼 때 일관성 있게 행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청주시민들의 불신을 안 받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보면 1억 4,000만 원 납부를 확실하게 한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예, 납부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1억 4,000을 납부했으면 그 나머지 13억 정도는 어떻게 이렇게 그냥 세월아 네월아 갈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 징수를 못 한 걸 볼 때. 그거 할 수 있는 대책은 지금 시에서 강구하고 있는 겁니까?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법적으로 해서 압류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그게 청주병원 측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엄청나게 예민한 사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감면 안이 지금 올라왔는데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우리 행정문화위원회가 상임위원회 중에서 선임입니다―여기에서 이거를 다 검토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동의를 해줄 것 같으면 이게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감면 동의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자체를 동의해 줬을 경우에 법적으로나 모든 면에 하자가 없습니까, 이게? 법적인 문제, 추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 동의안이 여기에서 가결이 됐을 경우에 실질적인 기안을 하신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회나 위원들이나 이게 법적으로다가 뭐 하자가 없느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예,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이렇게 살펴봤을 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하자가 없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완복그럼 변상금 이 자체가 13억 정도가 징수가 되지 않은 상태하에서 지금 또 이렇게 사용료 감면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지금까지도 이게 징수가 안 됐는데 여기 동의안까지 우리가 가결을 시킬 것 같으면 이거 회수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이 사항은 저희가 5월 20일에 청주병원 측에서 자진 이전을 하겠다고 해서 그 행정적 지원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분들이 4월 30일까지 나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감사하겠지만 만약에 발생한다면 저희가 병원에 대한 모든 재산적 압류를 통해서. 사실은 이번에도 이런 자진해서 퇴거하겠다고 했던 사항들이 나왔던 것은 저희가 압류절차를 일부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 직원들에 대한 월급까지 압류가 되는 바람에 병원 운영이 사실상 마비 단계까지 갔었습니다. 아마 병원 측에서―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는 일이 없겠지만―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법적으로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그래서 우려가 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무단점유하고 있는 그 시 재산, 변상금을 지난해 12월에 부과를 하고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감면 동의안을 지금 이제 올렸는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행정의 기준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백두흠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예,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갑니다. 저희들이 청주병원 측과 여러 가지 압박 수단을 행사하면서 더불어 그쪽 병원 측에 대한 어떤 고용 문제라든가 나름대로의 사정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큰 틀에서는 청주시 행정에 따라야 된다는 그 명분에는 동의를 하는데 여건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지금 버티고 있었던 사항인데 만약에 저희들도 그 병원 측에서 스스로 나가는 거 확약을 한다면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한번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일환으로 지금 이 동의안도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하고 기존에 기이 부과한 거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취소를 할 수 있거나 여기까지는 지금 법령상에 없는 거로 검토가 돼서 그럼 향후 나갈 때까지 이 기간만이라도 무상으로 쓸 수 있게끔 해주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저희들도 그쪽하고 일부 협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지원사항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최악의 경우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런 거를 트집 잡아서 안 나갈 수 있는 명분을 또 줄 수도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 그 자체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제 청주병원 측에서 추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이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그 자체는 지금까지 지나왔던,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쭉 지내 왔던 그 자체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물론 누차 얘기를 하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사용료 감면대상이면 당초부터 변상금을 부과하지 말았어야죠. 부과를 하지 말고 감면을 해줘야지 그게 맞는 건지 또 아니면 변상금을 부과했으니까 이번에도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는 것인지. 뭐든지 행정의 기준을 어느 방향에다 놓고 적용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알쏭달쏭해 가지고 제가 자꾸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그 취지 자체도 이해가 가실 겁니다, 사실. 그래서 어쨌든 집행기관에서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어떤 정책을 하든 일관성 있는 행정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시민들한테 불신을 안 받아요. 그래 가장 중요한 게 시민들에게 행정의 불신을 받는 것이 제일 불명예스러운 겁니다. 앞으로 사실 이러한 문제일수록, 물론 고생들 많이 하시고 하는 거는 다 압니다. 알지마는 좀 더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추후에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완복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영근 위원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위원장 이완복오후에 합니다.


김영근 위원  오후에 하실 거예요?


○위원장 이완복예.


김영근 위원  다 한꺼번에 하시죠?


○위원장 이완복아니, 오후에 다 연락을 취해 놨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김성택 위원  …….


○위원장 이완복뭐예요? 오후에, 공유재산 관련된 것은 오후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김성택 위원  ……. 마쳐야죠.


○위원장 이완복뭐예요? 지금 그게 공유재산입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김영근 위원  …….


○위원장 이완복동의안은 어쨌든 우리가 이따가 의견조정 시에 할 사안이지 지금에서…….


김성택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위원장 이완복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다 하셨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셨기 때문에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질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식 상당구 환경위생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함을 사전 통보해 왔습니다. 대리 참석하신 양회주 청소팀장님은 질의 답변 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병전 체육시설과장님은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관련 충청북도와 업무 협의 출장으로 인해 먼저 체육시설과 사업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서원국민체육센터 건립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체육시설과장님, 물론 이거 한 건이지만 청원국민체육센터, 어린이 국민체육센터 건립 다 같이 묶어서 좀 말씀드리면 근래에 청주시가 체육센터 시설이 작년부터 또는 그전부터 많이 지금 건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주민들은 상당히 좋아한다고요. 그렇게 좋아할 거라고 예상되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어제도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마는 면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왕 이런 체육센터 시설을 건립할 때는 규모로 말씀드리면, 꼭 뭐 규모가 커야 좋은 거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왕 건립될 때 규모 같은 것도 많이 고려 좀 해주십사 하고. 건립하고 나서 만약에 규모가 작아. 여기 체육시설 쪽이 아니라 저쪽 가덕 옆에 미원 쪽에―박노학 위원님도 계시지만―공유재산 심의할 때 이왕이면 그 규모 지을 때 9홀까지 됐는데 18홀까지 하라 이렇게 하는 그분의 그 위원회의 주장도 없지 않아 상당한 일리가 있거든요. 물론 시에서 보면 예산도 따져야 되지 여러 가지 따져야 되는데 규모 이런 걸 좀 볼 때 이왕 지어 놓고 제대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좀 뭔가 많은 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건립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 말씀 드리고요. 여기 서원국민체육센터도 공공시설이 주민센터 다음에 지금 청소년문화센터 건립하고 있고 그다음에 들어서는 게 이거거든요. 주민들은 이러한 공공시설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 걸 좀 봤을 때 이왕 건립을 할 때 규모도 좀 제대로 갖춰져서 짓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짓고 나서 시설과에 얘기하면 ‘예산이 이거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보다는 이왕 지을 때 제대로 좀 지을 수 있도록 민병전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예,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육관을 짓는 데 있어서 규모 면에서 모든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크기를 갖추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예,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주민들과의 소통 속에서 이게 추진돼야 된다는 것도 5분발언 했었고. 저는 여기 이런 건립 내실 때 주민들하고 소통한 내역, 언제 며칠에 어느 단체하고 의견조율을 하고 그런 내용을 향후 계획보다도 그동안에 추진사항에 기재 좀 해줬으면 적어도 주민들하고 센터를 어떻게 건립하고 방향이 어떻고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우선 이 체육센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라든지 이런 걸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경우 이게 많이 있나요?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예,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그동안에 진행됐던 그 추진내역에 대해서도 또 보완해서 앞으로 이런 공유재산 심의하고 그럴 때는 좀 더 보완해서 제출토록 하겠고요. 저희도 지금 체육센터를 건립하면서 최근 같은 경우도 배드민턴경기장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단체라든가 이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실질적인 범위 내에서 뭘 요구하는지 최대한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듯이 모든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데 있어 지역주민이나 거기에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래서 내덕동 같은 경우에는 노인인구가 많다 이런 걸 물론, 그 통계로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노인인구가 많아서 반드시 시니어형 체육센터 건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관공서에서 단정 지을 수도 있고 또 어린이 관련 유아형 체육센터도 어린이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어린이체육공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 관련되신 분들 반드시 주민들하고 이렇게 소통하셔 가지고 그런 내용을 좀 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데서 아무래도 설득력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예, 더 질의…….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네, 저희 어제도 현장방문 하고 했었는데 사실은 저희 2021년도인가요? 공공체육시설 관련해서 중장기 용역도 좀 나왔지만 사실 본 위원도 그렇고 김영근 위원님이나 저희 청주시가 전국적으로 봐도 좀 많이 미달되는 수치가 나와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서원구가 많은 주민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좀 미약한 지역인데 이렇게 추진을 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완식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이렇게 대상지를 정한다든지 거기 내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데 주민분들의 충분한 의견이 담겨야만이 저희가 기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맞춤형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취지에서 또 지금까지도 간담회 같은 것들을 계속 해주셨겠지만 앞으로 좀 소통형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오창에도 체육센터까지 추진되고 있는데 과거에 본 위원도 요청을 드렸던 게 주민분들이 거기가 대상지가 거의 확정이 되고 추진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인지가 좀 제대로 안 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당 서원국민체육센터의 경우에도 만약에 이렇게 대상지가 확정되고 추진이 확정되면 가시적인 현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수막 형태라든지 주민분들의 알권리를 확실하게 충족을 해주시면 좀 성공적인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도 좀 당부 차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예,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최근에 오창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주민들과의 대화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이나 요구사항도 좀 반영을 해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다음에 공사를 하면서 설계 변경을 통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가고 있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도 홍보와 관련해서 주민분들한테 알릴 수 있게끔 최대한 주민 홍보에도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사실 말씀 주셔서, 저도 그 간담회에 갔었는데 주민분들이 상당히 저희 집행기관이나 의회에서도 놓치고 있던 많은 의견들도 주셨고 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담겨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주민분들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계속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간담회에 사실 생각보다 많이 안 오셨더라고요. 그 관심도에 비해서 참여한 분들은 적었다 보니까. 저도 아는 선배님한테 물어보니까 평일 오후라서 갈 수가 없다. 체육 활동 하시고 동호회 활동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런 간담회 시간을 조금 다양화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고려가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첨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청원국민체육센터 건립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네. 아까 김완식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내덕동이나 우암동이 상당히 연령대가 높으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체육시설이 많이 모자란 형편이었는데, 농고 사거리 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시적인 홍보 효과도 있고 좀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이게 실무적으로 그러면 시니어 친화형인데 그 이용 대상이 어떻게 보면 시니어에 한정된 형태인 것인지 아니면 일반 주민들도 사용하되 일부 시설만 시니어 친화형인 건지 개념이 좀 헷갈려서 질의드렸습니다.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예,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시니어 친화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일단 어르신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체육관을 건립하다 보니까 여기에 담는 종목들이 약간 일반인과는 차원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순한 운동만이 아닌 운동 이외에 어떤 치료목적이라든가 또 건강을 갖다 재활하는 형태 이런 것들이 좀 담겨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데는 다소 제약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니어 형태로 하게 되면 65세 이상 되신 분들을 중점으로 해서 이용하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아, 네. 감사합니다. 사실 그런 수요가 상당히 많은데 필요한 부분들을 좀 채워 주셔서 감사한데. 저희 다음에 안건으로 다룰 것이지만 청주 어린이 국민체육센터이지 않습니까? 그 시설명 자체가. 이번 건은 청원국민체육센터인데 그래서 청원시니어체육센터라든지 혹시 그 시설명 자체에 조금 더 목적을 규정하는 것도 혹시 검토가 됐겠습니까?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예,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공모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공모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청주시에서 제출하는 거는 청원이라는 말을 가칭으로 넣었던 거고요. 이 자체 체육센터에 대한 성격은 시니어 친화형 그리고 유아용 전용으로 해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명칭에 대해서는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이런 명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에서 가칭인 것 같은데 본 위원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사실 시니어를 넣는 게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개인적으로 빼는 게 장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조금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설명을 정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예, 다음에 다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위원장 이완복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거수)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 위원  이거 민 과장님, 시니어에요 건강 측정 및 운동처방실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 내용에 다목적체육관은 맞는데 건강 측정 및 운동처방실 등은 보건소하고 중복될 우려가 있어요, 이게. 추진하면서 우리가 보건소가 좀 규모가 큰 데를 가면 이 건강 측정 및 운동처방실이 보건소 내에 다 설치가 돼 있어요, 우리 청주는 그런 데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업이 시니어 친화형이지만 이런 건강 측정을 하게 되면 보건 쪽에 좀 뭔가 그 인력이 들어와야 되니까 이거는 보건소하고 충분한 소통을 해서 방향성을 잘 좀 잡아요.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아마 과장님도 같은 생각일 거예요. 건강 측정을 하려면 보건소 인력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보건소에서. 그래서 우리가 청주시에 보건소 규모를 크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흥덕보건소 할 때 이런 얘기를 어른분들의 또 아이들의 건강 측정까지. 또는 보건소 가 보면 헬스장이 있어요. 우리가 보건소에서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 헬스장에서 헬스도 하고 건강 측정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중복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집어넣어도 큰 문제점이 없다면 저기지마는 보건소와 같이 좀 업무 협조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예,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김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 부분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오해가 없고 또 기능이 상충되는 거는 최소화시켜서 이렇게 좀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체육시설을 건립할 때는 청주시 4개 구 공히 형평성을 좀 고려해서 체육센터, 체육시설 이 문제를, 건립을 추진하는 데 그 주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한쪽으로, 어느 한 지역으로 치우치면 위화감도 조성되고 시민들의 불만이 가중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4개 구청 공히 골고루 형평성을 맞춰 가지고 건립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청주 어린이 국민체육센터 건립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방금 전에도 질의하셨고 어제 현장도 갔었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과장 퇴장)

다음은 상당청소년문화의집 이전 건립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님, 이 도시계획 변경 결과가 언제 나오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예,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도시계획 시설 변경 신청을 해서 이번 7월 첫째 주에 청주시도시계획위원회 전체 심의를 통해서 그 기반시설 그러니까 지금 저희 문화의집 이 시설은 기반시설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 기반시설은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거기서 결정을 7월 중에 합니다. 그렇게 해서 7월 말에 고시하면 확정이 되는 겁니다.


박노학 위원  그래요. 11월에 도 심사하는 데는 별문제는 없겠네요. 그거 보완해서 들어오라는 거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이거까지 다 같이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래요. 7월에 그 도시계획 시설 변경 잘하셔 가지고 어쨌든 청소년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도 심사를 잘 받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지역구인데 한 말씀 하실 것도 같은데, 없습니까?


김성택 위원  예.


○위원장 이완복더 이상 질의…….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예, 정재우 위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제 현장에 다 같이 저희 위원님들이랑 위원장님이랑 이렇게 현장방문을 하고 왔는데 사실 공통적으로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대감이 컸던 곳이 아니냐. 오늘 논의된 여러 가지 다 의미가 있고 중요한 사업들이지만. 그래서 다 인지하고 계시듯이 너무나 학교 밀접지역이고 또 금빛도서관도 김성택 위원님도 많이 챙겨 주셔서 이렇게 지역의 명소로서 자리매김했는데 옆에 연계성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기대감이 많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이런 사업이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공감대를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사업 여기 저희 제출해 주신 서류를 보다 보니까 수동에서 장차 이전하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상당구문화의집은 이전하는 형태인데.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예.


정재우 위원  현재는 수동에 위치해 있는 것이고 현재 그 이용자는 청원문화의집에서 조금 담당을 할 거로 여기 지금 계획에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곳이 상당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형태이다 보니까 그런 접근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청원문화의집이 8,000명 정도 지금 이용자 수가 집계되고 수동은 3,500명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원문화의집에서도 이삼십 프로 정도 이렇게 많은 이용자를 담당해야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혹시 좀 검토가 됐겠습니까? 현재 청원문화의집에 시설적인 확대라든지 보완도 논의가 됐을까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현재 청원청소년문화의집을 수동에서 금천동으로 옮길 시에 그 아이들이 더 많이 이용할 것을 대비해 가지고 거기를 확대하거나 확충할 계획은 사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전국에 청소년문화의집 이용하는 아동 수를 보면 지금 청원청소년문화의집 이용하는 아이 수는 평균 이하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린 취지는 사실 이렇게 저희가 좋은 취지에서 금천동으로 새롭게 멋있게 이전하는데 또 기존에 문화의집이 이용자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든지 너무 과밀 형태로 가다 보면 저희가 너무 단편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저도 이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서 개인적으로 많이 놀라기도 했었는데 전국 평균에 비하면 저희가 많이 못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수도권에 비하면 이용자 수가 구조적으로 좀 떨어질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또 전국적으로도 많이 구축되고 있고 또 언론보도 찾아 보니까 전국적으로 계속 이런 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여기 금천동을 선정해 주신 것도 학교가 많이 밀집한 지역이고 이용자들이 많아서 여기를 선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좀 부탁을 드리면 사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오창이라든지 율량ㆍ사천 이런 지역도 상당히 아이들도 많이 지금 거주하고 있고 또 학교도 과밀이기도 하고 그래서 교육 서비스도 좀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공공시설이 좀 채워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게 사실인데 이번 상당청소년문화의집 상당히 성공적으로 구축될 것이 기대되니까 그런 것들도 추진해 주시면서 오창이라든지 상당히 연령대도 낮고 아이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좀 추가적인 이런 사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좀 강하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청주시 인구 제일 많은 곳이 오창이고 오창읍에 청소년 수가 사실 청주시 전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1만 2,000명이 넘어요. 그런데 그곳에 청소년 시설이 없어요. 물론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수련시설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청소년과 관련된 이 시설물 관련해서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서원청소년문화의집도 짓고 있고 이번에 상당문화의집도 이전해서 건립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문의에 있는 청소년수련원도 너무 오래돼 가지고 그 부분도 조금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과 함께해서 저희가 차차로 아무튼……. 물론, 오창에 있는 청소년을 생각하면 급히/빨리 그런 일들을 해야겠지만 저희가 추진하는 업무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차차로 아무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이런 필요성은 느껴 주고 계실 것 같고.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사실 예전에 통계 보니까 아마 오창이 충북에서 두 번째인가 젊은 지역, 청주인가 충북인지 좀 헷갈리는데 두 번째로 젊은 지역이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행정이라는 것이 이용자가 더 많은, 수요가 더 많은 곳부터 접근하는 게 도리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좀 장기적인 방향성에는 동의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요. 모쪼록 정말 저희 의회나 집행기관에서 느끼는 그 이상으로 사실 주민 관심이 많고 요구가 많으신 상황인데 그런 것들 좀 발맞춰서 이루어질 수 있게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의견 잘 받아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또…….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 위원  이거 안 과장님.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네.


김영근 위원  이게 복지교육위원회에 가면 거기서 심사받을 문제를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청소년들을 위해서요. 여기 운영계획을 보면 청주시 예산 좀 써요. 예? 안 과장님!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네.


김영근 위원  여기에 지금 연간 3억 정도로 예산 운영비, 인건비ㆍ사업비 잡았는데. 제가 많이 돌아다녀 보면요 예산을 좀 확보를 하셔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청주시가 이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써도 돼요. 그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안 과장님! 다른 데 비교분석 하셔 갖고. 결국은 예산이 없고. 여기에 보면 인건비에 기본연봉하고 제수당 3,000 해 갖고 1억 5,000인데요. 인건비도 좀 쓰고 사업비도 쓰고 그래야지 이 위탁 준 데가 활성화돼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요. 다른 데 한번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청소년들을 위해서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써요. 결국은 시설을 지어 놓고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청년정책담당관님, 예산을 확보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써요. 청소년들은―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정책토론회 가 보면 그들은 보이지 않게 눈물 흘려요. 표가 없다고 어린이, 청소년들 소외시키지 마시고 예산 좀 많이 확보해 갖고 많이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가 전임 복지교육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 좀 확보해 갖고. 너무 우리 청주시는 기본만 하려고 해. 고대에 민병전 과장님 시설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산이 3조가 넘어가서 그러한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예산을 쓸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청원청소년문화의집 한번 가 보세요. 규모도 한번 가 보고. 시설 보면서 너무 화나요. 왜 이것밖에 못 할까, 우리는. 그러다 보면 운영 및 시설비도 또 최소의 기본적인 것만 하다 보면 그게 뭐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정리 좀 할게요. 뭐 답변하실 내용 있으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위원님이 어떤 걱정을 하고 계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전국에 잘 운영되고 아이들이 만족감을 많이 느끼는 문화의집 벤치마킹 많이 하고 전국 비교해서 저희도 그에 미치지 않게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이면 장양지구 농촌공간 정비 사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공유지 매각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박노학 위원님!


박노학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완복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시청사 건립사업(변경)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공공시설과장님, 이 시청사 건립 사업에 대해서 여기 담당주무관인지 팀장인지 전화가 왔기에 의회에 의장님한테 보고하셨느냐 그랬더니 보고를 안 하셔 갖고 의장실에서 같이 보고를 받았어요, 과장님. 이 변경되는 사항의 핵심 내용이 뭐죠, 이게?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그 필지가 3개의 필지가 정리되는 바람에 한 122.4제곱미터 대지 면적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당초에 3개 사업소 10개 과가 빠져 있던 사항을 편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그 면적하고 사업비가 증감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의회는 어떻게 변경돼요, 이게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의회가 당초에는 6,597제곱미터였었는데 지금 이번에 타당성조사 받은 건 4,042제곱미터입니다. 왜 변경되느냐 하면 이게 2016년도에 타당성조사 할 때에는 저희가 임의로 해서 행안부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저희가 백만 인구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이미 타당성조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희망사항으로 해서 받다 보니까 6,597제곱미터로 신청을 했었던 사항이고요. 지금은 행안부에서 지정한 타당성조사 용역기관에 의해서 타당성조사를 받다 보니까 원래 법적 사항은 4,851제곱미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금액 받은 사항은 4,042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청사를 건립할 때는 사업비 내에서 법적 범위까지 최대한 규모로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사업비는 어떻게 변경되는 거예요, 이게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당초에 2016년도에 받을 때는 2,155억이었습니다. 지금은 3,201억으로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30퍼센트 이상 변경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이번에 금액 변경되는 사항은 48.55프로가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핵심은 이 청주시 시청사 건립 사업이 이렇게 좀 변경되는 사항에 이게 청주시에 현안에 중요한 사항이고 의회도 여기에 연관성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좀 있으면 사전에 의장님한테라도 좀 보고해야 되지 않나요, 과장님?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당초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김영근 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을 때 보니까 의장도 보고도 안 받고 그래서 같이 보고받았는데 이게 의회 무시 아니에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아!


김영근 위원  누가 이범석 시장이 의회 무시하라고 그래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근 위원  부시장님이 그래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아,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나오면서 그 전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 좀 늦게 보고드려서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김영근 위원  이렇게 천억 원 이상이 증액되고 의회도 변경되고 이런 타당성재조사가 나오고 그러면 1차적으로 과장ㆍ국장님이 그래도 의회에 의장님이 관여는 안 한다 하더라도 좀 뭔가 이거 사전 보고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김영근 위원  이게 거기 국장이 누구예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백두흠 국장입니다.


김영근 위원  백두흠 국장이 의회 무시하고 의장도 필요 없고 이렇게 그냥 중요한 사항을 올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고요. 의장님한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보고를 드렸는데.


김영근 위원  의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그러면 의장님이 이거를 갖고 의원 전체 회의를 해서 의회에서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거는 의장님이 판단할 문제고. 최소한 그래도 이러한 타당성재조사가 나와서 그러면 의장님한테라도 좀 보고를 해서 의회에 공유를 하고 이런 게 맞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한번 보세요. 이게 사업비도 벌써 천억이 증액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전화가 왔기에 그냥 뭐냐 그랬어요. 시청사 건립 사업이라 그러기에 그러면……. 제가 의원으로 보기에도 그래요, 이거 보고 안 했다 그러기에. 그리고 이런 보고 하고 그럴 때는 중요사항은 과장, 국장 좀 의장님한테 와서 보고하고 이런 게 맞지 않느냐 이거죠.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김영근 위원  의회를 너무 경시하시는 것 같아.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해서 저희 행정부에서 노력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나서 의회에도 이런 사항은 의장님한테 보고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좀 공유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 시청사 건립 사업도 내부로 들어가 보면 결국 소통이에요. 반대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통을 하자는 거예요, 내용 들어가 보면. 국장이 그냥 뭐 의회 필요 없고 그냥 행정부/집행기관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저희가…….


김영근 위원  상당히…….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최선을 다해서 의장님이나 시의원님들한테 보고할 사항에 대해서 즉시즉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저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상당히. 질의하기도 그렇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재활용선별센터 신축(변경) 건과 청주시 노후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건은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마무리된 후 다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당구 노면청소차고 이전 신축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방문을 통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추진하는 곳에서 지금 사업 대상지 그 뒤에 개인 사유지 있잖아요. 그분들하고는 추가로 협상을 해보셨나요?


○상당구청소팀장 양회주  상당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양회주입니다. 어제도 위원님들 방문하시기 전에 잠깐 몇 번 정도 뵀는데요. 특별히 사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 협상한 건 없고 아직까지는 사유지 소유자분께서 저희가 지금 공사하려고 하는 사업부지 쪽에 영농을 계속 하고 싶어 하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눈 거는 있는데 지금 사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1년 전에 분쟁 관계도 있고 해서 아직은 접근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아니, 좀 전에 김영근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난번에 우리가 공유재산 심사 때도, 공유재산 심사 이거를 아까 시청사 부분도 저희는 이미 그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아까 낭성에 파크볼장 원래 18홀로 하려고 하다가 그거를 여러 가지 이유로 9로 줄여서 그 향후 수요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그때 하려고 그러면 토지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니까 김영근 위원님께서도 그런 걸 꼼꼼히 잘 챙겨 보라는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어제도 가서 볼 때 그 노면청소차량이라든가 또 지금 그 노면 청소에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도 사업 대상지가 작지 않느냐 그래서 좀 혹시 그쪽에서도 협의를 한번 해보셨는지 또 협의를 하셨으면 협의 대상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협의가 안 된 건지 그거를 한번 여쭤본 건데. 그러면 아직까지는 거기 뒤에까지 할 필요성이 없다고 느끼시는 건가요, 담당팀장님께서?


○상당구청소팀장 양회주  상당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양회주입니다. 지금 현재로 확보 부지 당초에는 *-*번지 한 개 부지였는데 국유지하고 *-*번지 할 때 3개 필지로 일단은 확장해서 하는 거로 하고 나머지 사유지 3개 필지 1,00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해서 매입을 협상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아니, 어차피 그렇게 늘릴 이유가 있으시면 뭘 장기적으로 해. 그냥 지금 한번 협의를 하셔서 이왕 사업하실 때 좀 넣어서. 1,000제곱미터 300평밖에 안 되는데 그 300평을 넣어서 사업을 하시면 향후에라도 더 좋지 않나. 아예 그게 지금 현재 그 상당구 노면 청소하는 거로 현 사업 대상의 부지가 적정하고 앞으로는 그게 늘지 않는다 그러면 향후 그거를 한번 추가로 협의해 보겠다 이런 부서의 검토가 있으면 본 위원 생각은 지금 한번 협의를 하셔서 매입을 해서 좀 늘릴 생각은 없는 건지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여쭤본 거예요, 주 안은. 그러니까 지금 상당구청 청소팀장님께서 향후 그 대상지 1,000평이 더 필요한지 아니면 현 대상지만 갖고도 충분한지 의견이 어떠시냐고요.


○상당구청소팀장 양회주  예, 상당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양회주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가 지금 1차로 하는 게 차량이 청소차 생활폐기물 차량까지 35대 정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장에서 필요한 거는 용암동 노면청소차고지처럼 노면청소차량하고 동 청소요원하고 가로 청소요원 정도 해서 한 30명이 쓸 수 있는 공간이면 지금 당장에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자원정책과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휴암동이 포화상태라서 구청별로 생활폐기물 쓰레기차량까지 전부 다 거점센터에서 이전을 할 계획일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생활폐기물 차량까지 그쪽 노면차고지로 이전하는 거는 없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더 질의…….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현재 부영 10차 아파트 부지가 이렇게 이전 신축한다는 거를 알고 있나요? 10차 아파트의 주민들이라든지 그분들한테 말씀하신 적 있으셔요?


○상당구청소팀장 양회주  상당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양회주입니다.


김완식 위원  그 주민들,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 있으면 동대표라든지 동대표 회장 또 관리사무소장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이게 이전 신축할 건지 한다는 거를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상당구청소팀장 양회주  제가 지금 현재 청소팀장으로 와서 저기 한 거는 최근에 사전절차 이행 과정에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특별히 부영아파트 주민을 통해서 홍보한 내용은 없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러면 이게 공유 심사가 끝나면 만약에 안 하셨다 그러면 거기 가셔 가지고 말씀 좀 해주세요. 옆에 그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시기에 거기다가 이전을 할 거니까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주민들도 시청 이런 행정 측면에서 일을 잘하고 있다는 것도 밝힐 수가 있고. 꼭 설명 좀 해주세요.


○상당구청소팀장 양회주  예.


김완식 위원  아파트 주민들한테.


○상당구청소팀장 양회주  좀 더 진행되고 나면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고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재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재우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정재우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청사 원활한 건립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감면 동의안, 이상 4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청주시 재활용선별센터 신축(변경)과 청주시 노후 재활용선별센터 신축은 사업 추진 전 주민의견 수렴 및 설명과 이해 과정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서원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가칭 청원국민체육센터 건립 그리고 가칭 청주 어린이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정재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청사 원활한 건립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감면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이완복정재우김성택김영근김완식박노학정영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희


○출석 공무원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기획행정실장 이열호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회계과장 박찬규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 참고인

상당구청소팀장 양회주


○기록 담당 공무원

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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