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1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6월 21일(수)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2022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 2.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22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2.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 가. 기획행정실 소관
- 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다. 질 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22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기획행정실 소관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과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2023년 3월 29일 시의회가 선임한 10인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과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행순서는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열호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열호 기획행정실장 이열호입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6건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40쪽, 세출예산 집행 부진 사업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적극적인 소송사무 수행을 위한 배상금은 소송 패소 시 판결에 따라 판결금과 소송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전년도 지급액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 배상금 1억 4,600만 원을 지급해서 ’22년도에 배상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년도에는 승소율 상승과 소관 부서에서 예산집행 등으로 배상액이 감소해서 세출예산 집행이 저조했습니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소송사무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동시에 각종 소송사건에서도 승소율을 더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입니다. ’22년도 민방위 교육 변경지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교육이 사이버교육 등 비대면 교육으로 대체되어 강사수당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6쪽,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사항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의회업무 추진 의원상해부담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지급 기준이 사망의 경우 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2년분을, 장애의 경우에는 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1년분을 상한으로 정해 예산을 편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회기 동안 의원상해부담금 지급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56쪽, 이월예산의 전액 미집행 사항입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공유재산 관리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21년도 3회 추경으로 도비를 편성하게 되어 집행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당초 임시야구장 안전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공한지 주차장 조성으로 변경하게 되어 예산을 전액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예산 관리를 철저히 해서 미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성과지표 및 측정방식에 대한 단위 설정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재난ㆍ재해 발생 최소화를 위해 재난ㆍ재해, 안전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정량화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73쪽,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차이에 대한 명세서 미작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기존에는 결산검사 이후 예산결산이 확정되면 재무제표 필수 보충정보를 첨부하였으나 결산검사 시에도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을 권고함에 따라 향후에는 결산검사 자료에도 작성해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총 2건으로 먼저 재난 유가족 지원입니다. ’22년 10월 31일에 발생한 이태원 사고에서 청주시민 1명이 사망해서 사망자 유가족에게 장례비 1,500만 원, 구호비 2,000만 원 등 총 3,5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유가족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 추가납부입니다. 중앙선관위의 지방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 개정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관리와 선거사무 종사자의 보수 현실화를 위해 증액된 사례금과 수당 등의 추가경비 4억 5,649만 7,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0시09분)
○위원장 이완복 이열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복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세출 분야 2건, 성과보고서 분야 3건으로, 총 5건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46쪽,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입니다. 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경비를 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편성된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체육교육과 소관 직지배 전국풋살대회는 제3회 추경 종료 후에 대회 취소가 결정되어 사업비 3,686만 원을 전액 반납하였으며 향후 대회 개최의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올해부터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편성된 예산이 전액 미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 분석하여 계획 변경 등 집행이 어려운 경우 추경 편성 시 감액 조치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51쪽, 보조금 과다 반납에 대한 적극재정 집행 필요입니다. 많은 노력으로 확보한 보조금 집행률이 60프로를 넘지 못하고 과다하게 반납되었으며 국ㆍ도비 보조금 산정과 세출예산 집행에 정밀한 분석이 요구된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충청북도 5차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은 도비와 시비로 2회에 걸쳐 최대 200만 원을 문화예술인에게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한시적 창작지원금을 적극 신청토록 지급 대상자에게 독려한 결과 국비 지원금만큼의 지방비를 절감한 사안으로 집행잔액 5억 8,22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타당성과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여 과다한 보조금 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성과지표의 목표치 수준의 구체적ㆍ합리적 설정 노력 필요입니다.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적극적인 업무 수행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함에도 명확한 분석과 노력이 없이도 달성 가능하게끔 보수적인 목표치를 설정한 부분이 부적정하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문화재과의 성과지표, 문화재 보수ㆍ정비 사업 국비 예상 집행률의 2022년 목표치를 설정함에 있어서 문화재 관련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하였으나 향후 성과지표의 목표 설정 시에 추세치 및 중장기 추진계획, 유사 사업과의 비교 등을 통해서 적정한 목표치를 설정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2쪽, 달성도 미달 지표 및 목표 설정 분석 철저입니다. 미달성 지표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분석된 원인과 향후 보완계획을 성과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였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문예운영과의 성과목표 중 하나인 시립예술단 공연 유료 객석 점유율의 달성도가 목표에 미달하였음에도 성과보고서에 그 발생 원인과 보완계획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향후 성과보고서 작성 시에 미달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보완계획을 보다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작성하여 성과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에 대한 단위 설정 철저입니다. 성과지표를 설정함에 있어 적합성과 타당성, 성과의 측정 가능 여부를 고려하고 신뢰성을 갖춘 측정방법을 채택하여야 함에도 문예운영과의 성과지표를 문예시설 안전사고 발생 건수로 그 목표를 제로로 설정한 사안에 대하여 향후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설정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점검 횟수, 공연자ㆍ관람자 안전교육 실시 횟수 등 실질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성과지표와 측정방법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26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비비 지출 건은 충청북도 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2건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인 942명에게 예술활동지원비로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고 종교시설 1,389개소에 회복위로금으로 200만 원씩을 지급하여 도비분을 제외하고 21억 8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고, 관광과는 관광사업체 재정 지원을 위해 여행업계 177개소 및 이벤트업계 152개소에 400만 원씩을 지급하여 도비분을 제외하고 6억 5,8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질 의
(10시15분)
○위원장 이완복 허복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거수)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예, 안녕하세요. 정영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열호 실장님을 비롯한 허복순 국장님 또 과장님ㆍ팀장님들, 전반기 사업 준비하느라 많은 고생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특히나 실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더더욱 고생 많이 했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저는 몇 가지 부서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46쪽에……. 40페이지, 40페이지구나. 세출예산 집행 부진, 회계과 박찬규 과장님한테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정책기획과 세출예산 집행 부진 내용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적극적인 소송사무 수행에서 승소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출이 덜 나간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문제점이 아니라 잘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좀 궁금해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찬규 예, 회계과장 박찬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정해진 예산을 다 쓰지 못했다라는 수치상으로 볼 때는 그런데 내용상으로 볼 때는 예산 절감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향후에 결산검사 시에는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것을 취합해서 최종 보고서를 채택을 할 때 이런 예산 절감에서 우수한 사례라고 인정되는 거는 문제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글쎄요. 저도 이거 보니까 이거는 집행 부진이 아니고 열심히 잘했다는 이런 치하를 해줘야 된다는 게 오히려 맞다고 생각하니까 다음에 할 때 좀 상세하게 해서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찬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그리고 다시 회계과에 57페이지 보면요 임시야구장 안전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임시야구장이면 회계과가 아니라 체육시설과에서 집행되어야 될 사업 같은데 이게 회계과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분류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찬규 예, 회계과장 박찬규입니다. 이 사항은 도비로 2,000만 원이 내시가 돼서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인데요. 지웰시티 앞에 하이닉스 그쪽에 공한지가 있습니다. 공한지를 야구동호회 차원에서 이용을 했는데 그 부지가 일반재산으로 분류가 돼 가지고 회계과가 관리부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그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강시설을 유지보수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된 거고요. 정규 체육시설이나 그런 거면 당연히 체육시설과에서 하는데 관리부서가 저희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정영석 위원 아, 그럼 나눠져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찬규 예, 그렇습니다.
○정영석 위원 글쎄요, 이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지금 잘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러면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체육시설과에서 하는 거고……. 잠시 이해를 잘 못 해 가지고.
○회계과장 박찬규 회계과장 박찬규입니다. 체육시설로 규정된 거는 당연히 행정재산으로 체육시설과가 관리부서가 돼 있는데요. 이 공한지는 회계과에…….
○정영석 위원 정식 체육시설이 아니다?
○회계과장 박찬규 예. 공한지를 임시로 활용해 가지고 동호회 사람들이.
○정영석 위원 아, 그래요?
○회계과장 박찬규 예, 활용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정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교육과 임명수 과장님한테, 결산검사 의견서 46페이지를 보면요 여기 직지배 전국풋살대회를 전액 삭감한 것이 지금 지적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참가팀이 저조해서 개최를 취소했다고 이렇게 지금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그럼 직지배를, 청주에서 홍보하고 전국대회를 치르고 있는 대회를 참가팀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을 취소하는 게 저는 지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전국대회를 치르다 보면 우선 참가팀들 먼저 수요조사를 하지 않나요?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 팀이 얼마 와서 타당성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니면 예산을 먼저 세우고 참가팀들을 수요조사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임명수 예, 체육교육과장 임명수입니다. 그 직지배 전국풋살대회 같은 경우에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대회를 개최하기 전에 수요조사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그런 걸 충분히 검토 후 예산을 이렇게 성립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알다시피 지난 2019년이나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 행사가 개최되지 않았었고요. 2020년에도 아마 그 코로나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가팀이 상당히 저조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예상을 했었습니다. 사실 참가팀이 많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막상 접수를 하다 보니까 참여하는 팀이 상당히 적게 돼서 부득이 집행을 못 하게 됐습니다.
○정영석 위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작년에도 제가 축구회에 있을 때 축구 직장배 도대회를 치렀었는데 그 예산도 2,0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것도 전액 취소를 했어요, 수요 팀이 없어 갖고. 코로나가 몇 년 있다 보니까 다들 운동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대회를 치러서 취소를 시켜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또다시 올해 올라오니까. 임명수 과장님이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전에 예산이 아마 책정이 돼서 한 것 같은데. 저번에 우리 체육회 수장들하고 간담회 했을 때 체육회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고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볼 때 이런 예산이, 하지도 않을 예산을 차라리 그런 쪽에다 좀 골고루 배분해서 편성했더라면 오히려 그분들은 좀 더 좋아졌지 않았을까 해서 다음에는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일이 절대 없기를 바라고 직지배는 청주의 홍보잖아요. 청주가 잘되기 위해서 전국대회를 치르는 건데 그러면 대회 참가하는 전국에 있는 팀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취소를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또 청주에 직지에 대한 이미지만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여라도 다음 대회 행사 준비 때는 좀 만반의 준비를 철저히 잘해서 대회를 치르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체육교육과장 임명수 예,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꼼꼼하게 잘 체크하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마지막으로 김대영 문화재과장님한테, 59페이지요.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국비 예산집행 관련 성과목표 설정이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문제점에 보면 적극적 업무 수행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석 노력이 없이 실적 달성이 가능하도록 63프로 목표치를 저는 설정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21년도에 63프로면 설정을 100프로 이상을 잘했다면 그다음 해/연도에는 목표치를 더 올려야 되는 게 좀 마땅치 않을까요? 그래 목표치라는 게 최저목표치를 하는 거보다 최대목표치를 일단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으로서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똑같이 63프로로 되어 있고. 제가 보기에는―여기도 과장님이 바뀌셨지만―기존에 완벽하게 100프로 달성을 위해서 낮은 요율로 책정을 한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뭐 물어볼게요. 혹시 국비 매칭에서는 이 금액이 몇 프로가 오는 거예요, 국비에서는?
○문화재과장 김대영 예, 문화재과장 김대영입니다.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70, 도비가 15, 저희가 15, 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도가 50, 저희가 50입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제가 보니까 돈이 필요해서 국비 70프로를 받아 놨는데 어떻게 63프로만 목표치를 설정한 건지. 그러면 국비 갖고 그냥 다 써서도 최대목표치를 달성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좀 없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혹시 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서 63프로의 목표치를 설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과장 김대영 네, 문화재과장 김대영입니다. 저희가 문화재 보수 사업비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목조주택 건물이라든가 이런 유형문화재 보수정비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토지를 매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문화재 같은 보수정비는 저희들이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 목표치에 준하게끔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 매입 건은 사실상 저희가 목표치 설정이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려면 본인들한테 동의서를 받습니다. 동의서를 받고 그걸 문화재청의 승인이 나서 국비 확보가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동의를 해주고 나서 나중에 저희가 설명을 드려요. ‘감정평가 가격으로 보상을 해드립니다, 매입을 해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들은 택지 개발이나 아니면 산업단지 개발의 협의 취득 과정하고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그래서 동의를 해줬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그 평가금액을 말씀드리면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이나 소송재결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내가 보상금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법무법인을 대리해서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이 당초 보상금 그리고 국비가 언제 내려오느냐 이게 차이가 있지만 당초 보상을 해주려고 잡은 시점보다 늦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설정 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저희가 더 꼼꼼하게 이걸 체크해 보고서 목표치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 이해가 조금 되는데 일단 합의가 안 됐을 경우를 생각해서 목표치 수정을 이렇게 좀 적게 책정한 거죠?
○문화재과장 김대영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그런 거를 감안해서.
○문화재과장 김대영 예, 예.
○정영석 위원 근데 이게 협의가 안 되고 합의가 안 돼도 목표치 최대로 해서 이루지 못했을 경우에는 실ㆍ과장님들께서는 면책을 받나요? 뭔가 마이너스 이런 걸 좀 받나요?
○문화재과장 김대영 예, 문화재과장 김대영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도 목표치를 설정하면 그것을 최대한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조금 더 꼼꼼히 검토해 보고서 상향 조정할 수 있으면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금방 질의드렸던 건 목표치를 최대로 만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루지 못했을 경우에 어떤 자체평가나 감사관의 지적을 받고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솔직히 못 하겠죠. 근데 그런 게 좀 아니라고 하면 담당부서나 실ㆍ과장님들께서도 열심히 한다는 이런 모습을 보여 주는 것도 괜찮을 듯 싶어요. 저는 그래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음에 목표치를 잘 삼아서 잘할 수 있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과장 김대영 네, 꼼꼼히 검토해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이봉수 안전정책과장님께 하나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결산서 9페이지 보니까 올해 저희 청주시 세출결산 전체적인 파이가 어떻게 나눠졌는지 이렇게 그래픽으로 좀 잘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에 251억 원 정도 돼 있고요. 그 전년 대비 4.6퍼센트 정도가 세출 기준으로 했을 때 규모가 좀 줄어들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예, 안전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아, 네. 사실 그거 여쭤본 취지는 그 뒤에 항목을 보니까 시시티브이라든지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라든지 어떻게 보면 주민의 생명권에도 직결이 많이 되고 또 주민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사안인 것 같은데 여기 기준으로 했을 때 조금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사실 저희가 세출 계산으로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다른 항목보다 주민들께서 효능감을 많이 느끼시는 영역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안전정책과장님도 이렇게 협의 많이 해주셔서 본 위원의 지역구인 오창에도 이렇게 시시티브이 설치된 데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주민분께서 많은 만족도도 주시고 호응도 주시고 했었는데. 이렇게 한정된 예산 내에서 시시티브이나 하천 정비나 국민의 생활안전에 직결되는 영역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예산 전체 규모가 조금 줄어든 것에 대해서 약간 우려가 들어서. 사실은 모든 부서에서 보다 많은 예산이 있으면 많은 사업들 추진이 가능하고 또 성과로 이어질 테니까 당연히 예산 확보에는 신경을 써 주셨을 것 같은데. 이게 예산과의 협의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나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고요. 사실 그리고 또 전체 세입을 보다 보니까 전년 대비 전체 10프로 이상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안전관리 예산은 되레 줄었다고 주민들께 많이 공표를 했을 때 이것이 동의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우려가 들었는데. 혹시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되면 한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예, 저희 안전정책과 예산뿐만 아니라 타 부서의 예산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희 안전정책과 같은 경우는 ’21년도 대비해서 43억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 그 부분은 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공질서 및 안전으로 해서 다른 예산들도 좀 포함이 된 것 같은데 그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실 이렇게 다른 분야 예산에 비해서 많이 한정되고 좀 다소 빈약해 보이는 형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안전관리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임해 주고 계시고. 또 지난 5월에는 행안부에서 5년 연속 안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등급으로 해서 특교세도 교부를 받고 이런 우수적인 성과로 계속 도출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기획행정실장님도 계시고 이렇게 다른 부서 분들 많이 계시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조금 가시적인 성과도 도출이 되고 나아가서는 또 주민 생활에 안전한 청주시를 구축하는 데 지속해서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결산서를 보면서 염창동 정책기획과장님한테 큰 틀에서 질의 좀 드릴게요. 작년에 작년 결산서를 보면서, 퇴직하신 박철완 기획행정실장님한테 순세계잉여금에 관해서 상당히 언성도 높이면서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청주시가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높냐 이것은 기획행정을 총괄하는 실장의 역할이 부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뭐라고 좀 했는데. 올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줄긴 줄었어요. 줄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줄었는데 작년에 이 예산 추경 쪽에 올라온 거를 보면 체육시설과 쪽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예산을 쓰기 위해서. 제가 염창동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과장님, 정책기획과가 우리 청주시의 정책을 판단하고 조율하고 결정하고, 시장님하고 가까이서 이렇게 많이 한다고 봐요. 이런 전반적인 예산을 좀 분석을 해서……. 아직도 저는 그래도 여기 어쨌든 간에 잉여금 플러스 순세계잉여금이 많다고 봐요. 조금 많아요, 좀 줄었지만. 그러면 염창동 과장님께서 청주시 정책을 조율하고 판단하는 입장에서 보면 염창동 과장님이 이범석 시장 옆에서 이러한 정책을 큰 틀에서 많이 분석을 해서 우리 청주시의 방향성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건가 좀 뭔가 시장님하고 깊은 저기를 조율해야 된다고 봐요. 그중에서 보면 허복순 국장님 그래도 이쪽에 예산이, 문화ㆍ예술 이게 전년 대비 이렇게 상당히 증가됐어요. 그죠? 그중에서 내부적으로 깊숙이 보면요 시설비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체육 쪽이 시설비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본다면. 그러면 염창동 과장님이 정책 계획을 좀 뭔가……. 올해가 ‘어!’ 하다 보면 지금 이범석 시장님도 이제는 순, 올해 순수 저기, 작년/2022년도는 따지고 보면 전 시장하고 반반 예산이거든요. 올해부터는 현 시장의 예산편성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어쨌든 정책기획과에 유능한 염창동 과장님이 이렇게 오셨으니까 그런 정책 조율을 좀 큰 틀에서 하고 또 세부적인 것도 각 팀에서 부서별로 뭔가 정책기획과가 좀 뭔가 청주시 정책을 선도하는 그런 과가 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큰 틀에서 먼저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염창동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염창동 예, 정책기획과장 염창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최소한의 금액이 발생하면 더더욱 좋은 예산편성이고 집행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좀 과다하게 발생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재적소에, 주민들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적재적소에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면 더더욱 좋은 예산 집행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하다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시장님이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예산이 좀 더 시민들에게 적재적소에 집행이 되도록 시장님께도 부서 의견을 취합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집행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두 번째 질의는요 오늘 출근하면서 모 의원을 만나서 같이 들어왔어요, 오늘 결산 심사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 할게요. 그 의원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결산서를 다 읽어 봤대. 읽어 봤는데 오늘도 질의를 하는데……. 염 과장님! 시장님하고 얘기하시라고. 정책기획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러한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건데 이야기/지적을 하면 바뀌는 사항 없이 그냥 또 올라온대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올라오면서 이열호 실장님한테 퇴직하는데 이런 말씀 드리기, 참 질의하기 어려운 건데 두 번째로는, 의회에서 지적하고 그러면 그냥 그대로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전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이완복 위원장님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위원장님한테도 얘기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여기 부서는 아니야―지적하고 그러면 그대로 올라와.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의회가 암만 힘이 없더라도 그 의원이……. 우리 위원회가 아니에요. 의원도 올라오면서, 얘기해 봐야 바뀌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염창동 과장님, 혹시 과나 여기 우리 위원들이 결산이나 뭐 얘기하고 그러면 그냥 흘려 듣고 그냥 그대로 또는 올라오는 건지. 뭔가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판단 좀 해서 이런 거는 좀 바뀌어야 돼요, 염창동 과장님. 의회에 관한 팀이 정책기획과에 있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과장 염창동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죠? 저번에 이열호 실장님 저기 하실 때 같이 보니까 왜 정책기획과에 의회 관련 팀이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의회에 관계해서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고 주문하는 거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그러냐.’ 하고 그냥 그대로 올리고. 너는 하라,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의회의 관계, 집행기관 관계에서 꼭 위원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뭔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염 과장님,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과장 염창동 예, 정책기획과장 염창동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제대로 개선이 안 되고 또 그대로 다시 넘어오고 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의회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저희가 5분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 또 기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스템화해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좀 더 그런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더 한번 시스템을 강화하든지 보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교육과에요, 존경하는 정영석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48페이지, 직지배 전국풋살대회요. 임명수 과장님, 풋살이―질의의 핵심을 말씀드리면요―젊은 층에서 활성화되고 있다는 데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과장님 방송에 여자 연예인들이 나와서 풋살대회 경기하는 거 보셨나요? 허복순 국장님, 보셨죠? 저도 즐겨 봐요. 이 풋살이 젊은 층에서 많이 이 경기를 하고 있는 거에 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풋살 이 예산을 이렇게 없애기보다는 이거는 운영 주체의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운영 주체의 잘못이 있으면 관리부서인 체육교육과에서 다른 방도를 모색해서 가야 된다 이거죠. 이 풋살이 좀 뭔가, 쉽게 말하면 경기를 별로 안 하고 우리가 관심 없으면 그런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젊은 층이 많이 하고 있어요. 중ㆍ고등학교 애들 많이 해요, 그분들이 풋살을. 그래서 핵심은―저도 이걸 아침에 고민했는데―체육교육과 임 과장님, 청주시체육회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그래도 청주시체육회가 우리가 인정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각 관련 부서의 산하기관이니까 청주시체육회하고 해서 이 풋살대회를 과연 이렇게 ’23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서 이거를 없앨 건지 아니면 이 풋살대회, 임 과장님, 이 예산 얼마인지 아시죠?
○체육교육과장 임명수 예, 체육교육과장 임명수입니다. 예.
○김영근 위원 예산 억 단위로 넘어가지도 않아요. 그죠?
○체육교육과장 임명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적은 예산으로 그래도 우리가 풋살을 젊은 층에서 뭔가 활용하고 즐길 수 있으면 그게 꿀잼이지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한번 청주시체육회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 갖고 판단을 해서 이걸 그런 운영 주체와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어 갖고 풋살을 뭔가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진짜 우리 청주시 내 전체적으로 한번 풋살을……. 제가 알기로는 지금 풋살을 즐기는 젊은 층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한번 청주시체육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할 건가 해 갖고 체육교육과장님, 저한테 이건 개인적으로 보고 좀 해주세요, 한번.
○체육교육과장 임명수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알겠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풋살에 관련돼서 아이리그라든지 직장 대항 축구라든지 여러 가지 축구에 관련된 행사를, 풋살에 관련된 그런 대회를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 동호인, 전국 풋살을 하는 사람 대상으로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참가팀이 좀 적어서 부득이 취소하게 됐다는 그런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풋살,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는 지금 저희 청주시에서 여러 가지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거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셔 갖고, 위원들이 알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해 갖고 청주시체육회하고 협의를 해 갖고 이거를 없앨 건지, 어쨌든 활성화시킬 건지를 좀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교육과장 임명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이 결산 때마다 결산 담당부서니까 회계과랑 제가 회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전에 제가 예전에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을 때는 각론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결산을 하면서. 근데 회계과에 오늘 제가 상임위가 되다 보니 한번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걸 계기로 회계과에서 세입부서와 편성부서랑 조율할 수 있는 기능이 좀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보면 실제로 우리가 징수 결정할 때는 법령에 근거가 돼 있어야 징수 결정 하잖아요. 그리고 징수 결정에 우리가 고지서를 받다 보면 ‘어떠어떠한 법령에 의해서 징수합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일종에 고지서가 나오는데. 우리 결산서를 보면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272억이 더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세만 해도 예산 대비 징수결정액이 약 129억 원이 더 많아요. 이 얘기는 뭐냐. 거꾸로 얘기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추계를 못 했다거나 알면서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입 부분에. 예산편성의 큰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세입이 있는 곳에 세출이 있다. 돈이 있어야지. 그러다 보니 편성부서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집행기관의 장이 조금 열정적으로 하면 그 보수적으로 잡았던 걸 좀 적극적으로 잡아서 없던 돈까지 짜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 보면? 이런 원칙이 좀 서야 되겠다. 회계과에서 그런 권한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년도,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건 숫자놀음이에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예측컨대 이월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잉여금 전체로는 변동이 거의 없어요. 이월액이 많다 보니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 것같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사업을 벌려 놓고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했다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죠. 물론 계속비이월도 있겠으나. 이런 부분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나왔다고 말씀하시고 이 부분을 차년도에, 이게 전년도 결산이니까 올해 거는 내년도에도 결산하겠으나 올 말에 예산편성 할 때 이것을 계기로 좀 더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기획행정실에서 예산부서를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할 수 있는 역할이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정책을 가져가는 데 일관성 있게 갈 수 있을 것이고 또 투명하게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박찬규 예, 회계과장 박찬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편성이나 아니면 결산검사 그리고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관련 부서장들이 한번 모여서 좀 얘기/대화를 나누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구체적으로 딱 한 항목만 그냥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결산서 보면 예산에는 현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수 결정을 하고 수납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금액이 적은 거야 예측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꽤 큰 금액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예측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일선 사업부서에는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예산편성 시에 반영이 돼서 제대로 된 예산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줘야죠. 편성할 때 3조 5,000억이었다가 결산할 때 가서 4조가 넘어가고 이게 격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우리 시의 예산편성과 결산 차이가. 추경을 하고 물론 국ㆍ도비를 내시는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관장할 수 있는 세외수입과 지방세를 예산보다 더 초과 징수 결정한 것이 272억 더하기 129억이니까 약 400억이 좀 넘는다는 거죠. 400억이 적은 돈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짜임새 있게 될 수 있도록 회계과장님―실장님 계시지만―이런 부분이 좀 시에 전달이 돼서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고 제대로 편성이 돼서 제대로 집행이 되고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찬규 예, 회계과장 박찬규입니다. ’21년도 결산보다는 ’22년도가 초과 세입금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는데요. 앞으로도 초과 세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면밀하게 합리적으로 추계를 하도록 상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님 없습니까?
○박노학 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아, 그러면…….
○김완식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요.
○위원장 이완복 아, 예. 김완식 위원님!
○김완식 위원 김완식 위원입니다. 박찬규 과장님한테 좀, 결산서 55페이지 보시면요 세입 결산에 불납결손액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55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이라고 여기……. 저희도 이 서류가 행안부까지 올라가는 서류잖아요. 그런데 다른 시ㆍ도 같은 경우에도 불납결손액이라는 용어를 쓰나요?
○회계과장 박찬규 회계과장 박찬규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회의가 끝나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왜냐하면 이게 2022년도에 세법 개정이 돼서 결손처분이라는 게 정리보류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손처분이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게 청주시 같은 경우에 시효결손을 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회계과장 박찬규 예, 회계과장 박찬규입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세무부서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왜냐하면 이게 행안부까지 올라가는 서류라 용어를 세법 개정된 거에 맞게 올리는 게, 행안부에 가면 이게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박찬규 예, 정확한 용어라든가 지금 현행법상 용어가 어떤 것인지는 저희가 추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왜냐하면 결산검사 의견서 33페이지에 세입란 오른쪽 맨 끝에 보면 우리 결산 지적사항에도 정리보류액으로 표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결손처분이라는 용어가 정리보류액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결손처분 속에는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하고 다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두 개가 다. 근데 그 불납결손이라고 특별하게 표시된 사유가 나는 시효결손을 별도로 분리해서 표기를 해놨나 싶어 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행안부까지 올라가는 서류인데 좀 정확하게 올라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청주시가 그래도 망신 안 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말씀들 다들 하신 것 같은데. 염창동 정책기획과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궁금한 것도 있고 그래서 좀 하나만 묻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보면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그리고 제99조에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라도 패소했을 때 배상금 자체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사건에 따라 가지고 배상금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염창동 예, 정책기획과장 염창동입니다. 그 배상금은 금액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정확한 거는 제가 한번 자료를 봐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제가 뭘 주안점으로 두고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느냐 하면 보면 판결 승소했을 때, 예를 들어서 승소한 건이 승소율이 높다 이거 참 긍정적인 그런 면이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패소했을 시 금액이 많은 사건이 있을 테고 배상금이 적은 그런 사건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율이 높게 10개를,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마는 열 건이 1,000만 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패소했을 때 10억이라든지 왕창 이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청주시 예산 절감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하여튼 적은 거에 주안점을 두지 말고 좀 액수가 큰 데 거기에 승소할 수 있는 그런 신경을 각별히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돼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정책기획과장 염창동 예, 정책기획과장 염창동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금액이 적다고 신경을 덜 쓰고 크다고 더 쓰고 이런 행정은 하지 않는데요. 저희가 일단 모든 소송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참 규모 있게 제대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는 청주시의 가장 정책적인, 그런 청주시의 운영을 하는 부서가 정책기획과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면을 좀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염창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이완복정재우김성택김영근김완식박노학정영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희
○출석 공무원
기획행정실장 이열호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
정책기획과장 염창동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회계과장 박찬규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문화재과장 김대영
체육교육과장 임명수
관광과장 안용혁
문예운영과장 조남호
○기록 담당 공무원
이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