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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80회 제1호 복지교육위원회(2023.06.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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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1차정례회)

복지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6월 21일(수)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2022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청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4. 청주시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청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청주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지원 조례안
8. 청주시 상당서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청주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나. 복지국 소관
다.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라.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마. 질  의
3. 청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임정수 의원 대표발의)(임정수, 정태훈, 김현기, 김은숙, 신민수, 최재호, 이완복, 정영석, 정재우 의원 발의)
4. 청주시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근영 의원 대표발의)(박근영, 이인숙, 박승찬, 이상조, 정연숙, 김은숙, 박봉규, 신민수, 신승호, 김완식, 정영석 의원 발의)
5. 청주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화정 의원 대표발의)(이화정, 최재호, 정태훈, 이완복, 임정수, 김은숙, 이우균, 허철, 변은영 의원 발의)
6. 청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상당서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청주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임은성입니다. 항상 청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당면 현안 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2022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 및 의결을 진행한 후 잠시 정회 후 임정수 의원님, 박근영 의원님, 이화정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위원장 임은성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과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2023년 3월 29일 시의회가 선임한 10인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과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행순서는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옥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은 장기재직휴가 사유로, 신미순 여성가족과장님, 이진숙 서원보건소장님, 김기원 청주오창호수도서관장님은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순희 여성정책팀장님, 최옥하 보건행정팀장님, 이현숙 사서팀장님이 업무대행자로 대리 참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평소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복지교육위원회 임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의견서 59쪽에서 60쪽입니다. 성과지표의 목표 설정 시 지표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하라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청년취업 지원 사업 추진실적 지표를 세분화하여 목표치를 설정하여야 했으나 단일지표의 여러 사업의 실적을 합산하여 목표 대비 달성도가 매우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목표치 설정 시 지표에 대해 명확히 분석하고 세분화하여 목표치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정확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25쪽입니다. 충청북도 5차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총사업비 34억 2,800만 원 중 도비보조금을 제외한 18억 9,9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총 3,415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은 총사업비 6,200만 원 중 도비보조금을 제외한 3,1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총 250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및 예비지출 승인의 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복지국 소관


○위원장 임은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길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찬길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입니다. 먼저 37쪽부터 3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지난 연도 수입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관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연도 미수납액 중 10억 1,724만 원은 압류 조치하여 납부를 독촉 중이며, 이외 체납 건은 관할 구청과 함께 행정처분을 통하여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부터 45쪽,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이 어려운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감액을 조치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 1인 1기 장애인기업 상생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직무지도 전문인력 부재, 참여 대상자 저조 등의 사유로 예산 집행이 저조하였고, 여성가족과 소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 사업은 수요조사 시에 비하여 대상자가 기준 중위소득 초과 등으로 신청을 하지 않아 예산집행이 저조하였습니다. 올해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자 발굴을 통하여 예산집행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 향후 불용액이 예측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감액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3쪽, 예산편성 시 타당성과 사전조사를 통하여 과다한 보조금 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동보육과 소관 아동급식 확대 지원 사업은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중식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에도 대면 수업이 진행되고 지원 아동수가 지속 감소되어 미집행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올해는 지원 아동수를 축소 편성하였으며, 향후 불용액이 예측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감액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부터 55쪽, 보조금 초과지출 등이 없도록 세출예산 집행의 내부통제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새일센터 지정 운영 사업이 국비 변경 내시로 감액된 예산보다 초과로 지출되었으나 국비 감액금과 함께 보조 사업 집행잔액을 전부 세입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와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교부, 정산 절차 등을 교육하였으며, 앞으로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부터 72쪽, 기금 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은 복지국 전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금의 존속기간 도래 시 존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기금은 일반 예산운용 원칙의 예외에 해당되는 만큼 지속 운영 중인 기금은 성과 분석을 통하여 일반 예산과 중복성이 없도록 하고 효과성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25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 지원 등을 위하여 노인복지과 1건, 장애인복지과 1건, 아동보육과 5건, 총 7건의 예비비를 편성하였으며, 총 18억 26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17억 4,4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별 예비비 주요 지출내역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 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 1,700만 원을, 아동보육과 소관 아동시설과 어린이집 영유아 돌봄 보육 등 재난지원금에 17억 2,4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위원장 임은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의견서 51쪽, 보조금 과다 반납에 대하여 적극재정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으로 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가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사업 보조금 과다 반납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는 의료기관에 입원 치료한 확진 환자의 본인부담금과 필수 비급여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100프로 국ㆍ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감염병 특성상 발생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고 중증환자와 일반 환자의 차이가 커 치료비 소요 예측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확진자 규모가 커서 국ㆍ도비 보조금이 예상치보다 다소 많이 지원되었으며, 치료비 청구 기간이 별도로 있지 않아 2022년도에 발생한 소요 비용을 의료기관에서 해당 연도에 청구하지 않고 다음 해에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반납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더 정확한 소요 예측을 위해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고 질병관리청, 민간 병ㆍ의원 등 기관 간 연계 협력 업무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보조금을 적극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달성도 미달 지표 및 목표 설정 분석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청원보건소 성과지표 중 영유아 완전접종률이 99프로로 미달성되었으나 원인 분석과 향후 보완계획 등을 성과보고서에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미접종 사유를 파악하여 대상자 개별 안내를 실시하고 취약계층 접종 독려 등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향후 성과계획 수립과 지표 설정 시 사전에 철저히 분석하여 수립하겠으며, 성과보고서 작성 시 미달성 지표에 대하여 원인 분석과 개선 계획을 반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위원장 임은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숙 오창호수도서관 사서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청주오창호수도서관사서팀장 이현숙  오창호수도서관 사서팀장 이현숙입니다. 평소 저희 도서관평생학습본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2022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1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59쪽, 청주오창호수도서관 소관입니다. 성과지표 목표치 수준 구체적 합리화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21년도 프로그램 참여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프로그램 축소 및 참여율 저조 등을 우려해서 2020년도 목표율을 전년도 목표율 대비 5% 상향 조정하는 데 그쳤습니다. 향후 성과지표의 목표 설정 시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전년도 달성률과 참여율 추세치 및 신규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목표치와 항목을 적절히 설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질  의


○위원장 임은성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거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순 위원  한동순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40쪽에 대해서 우리 풍연숙 과장님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세입세출 집행부진율이 30프로 이하 3,000만 원 이상 불용액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거에 보면 4번 장애인복지과가 나와 있어요. 우리 박찬길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보면 집행률이 29.7프로로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불용액도 1억 1,300인가 이 정도 남아 있어요. 혹시 올해는 이 예산을 얼마 잡으셨어요? 2023년 본예산에 앉힌 금액을 말씀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1억 2,000 정도 되고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좀 감액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1억 6,000이었고, 올해 1억 2,000 정도 되는데 이게 도비 30프로, 시비 70프로로 구성되어 있고요. 작년에 저조해서 올해 양 혜원복지관 그다음 청주장애인복지관에 지금 많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1억 1,590만 원이 잡혀 있는데 2022년도에 29.7프로로 사업이 많이 저조했는데 이게 다 해소가 돼서 이렇게 혹시 잡으셨나요?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도 매칭 사업으로 해 가지고 중복되는 게 많았고 이래서 집행률이 낮았고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이 다 해소돼서 2023년 본예산에 이거를 다 이렇게 잡으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이게 해소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약하고요. 이 사업을 도에 질의를 해보니 약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자꾸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아직까지 시행을 하고 있지만 저희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있는데 약간 이게 중복이 됩니다. 또 이 사업이 취업하고 연계를 해야만 되는 사업이라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감액이 되긴 했으나 올해도 조금 예산을 많이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저도 예산서하고 작년 결산을 보면서 이게 연말에 또 지적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사업 진행 과정에서 도 매칭(matching) 사업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렇게 매년 반복돼서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도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은 그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목표율이 계속 낮은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은 하신 건지?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적극적인지는 모르겠으나 매년 이런 저조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차피 거기서도 예산을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되는가 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내년에는 올해같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한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화정 위원  이화정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우선 결산검사 의견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59페이지, 일전에도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님이 추진실적에 대해서 좀 지적했던 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설명했던 것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 더해 봤어요. 2만 8,201회가 왜 나오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저희가 이번에 목표치를 지금 사실은 아주 죄송스럽게도 2021년, 2022년 똑같이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치를 저희가 청년 날개 달아 주는, 면접정장 빌려주는 그 인원수만을 목표로 목표치를 세우고 실적은 저희가 하고 있는 청년 지원 사업에 대한 모든 사업을 다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실적을 쭉 열거하면 사실은 좀 길긴 한데 말씀을 다 드릴까요?


이화정 위원  그 사업도 제가 다 더해 봤는데 2만 8,201회가 안 나왔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오류가 어디서 또 나오냐 하면……. 성인지 결산서 가져오셨습니까? 성인지 결산서 3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2021년도에는 청년취업 지원 사업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2022년도에는 청년희망날개 지원 사업으로 해서 결산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자체평가는 누가 하시죠? 마지막으로 담당관님이 다 검수하시죠?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자체평가에 대한 거를 한번 읽어 봐 주시겠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결과에 대한 원인 2022년에는 여성정장 대여자 수를……. 1,200명으로 목표하였고 1,210명이 이용해서 목표치 달성 자격 조건에 맞는 신청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남녀 차이를 두지 않으나 남성에 비해 여성의 외모 기준이 더 작용하는 사회구조의 현실과 이를 준비하는 여성의 경제적 부담감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요건이 적용해 여성 수혜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됨. 다음도 읽을까요? 2021년 성인지 결산서의 사업명은 청년취업 지원 사업임. 다수의 사업을 포함하는 청년취업 지원 사업이 2022년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에 작성 시 정장 대여만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희망날개 지원 사업으로 변경됨. 이로 인해 예산의 변동이 있으나 청년희망날개 지원 사업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여 수혜자 인원은 소폭 상승함.


이화정 위원  담당관님, 저는 원인 분석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또 성별영향평가 사업이라는 것은 정책으로 인해서 여성과 남성에게 어떤 차별이라든지 영향이 골고루 차별 없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이라든지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차별이 없도록 하는 평가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제시하시고 계신 여성의 외모 기준이 더 작용하는 사회구조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성별 결산서에 작성해서 나가시는 것은 저는 이 정책 영향평가 사업에 분석하는 방식 그거보다는 고정관념 없이 혹은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정장에 치마를 혹은 바지를 다양한 사이즈로 성차별 없이 골고루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는 이런 결과에 대한 원인을 자체평가에 포함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다른 것들은 다 꼼꼼하게 하시는데 이런 실수를 했다는 게 좀……. 그리고 마지막에 개선 방안은 여성 수혜자가 기존도 남성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성 수혜자 확대보다는 다양한 형태로 횟수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꼭 여성이 더 많이 이용하는 것이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긍정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좀 꼼꼼하게 결산서 작성하라는 거라든지 정책의 영향평가 사업을 좀 제대로 공무원분들하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존경하는 이화정 위원님 말씀이 다 맞고요. 이런 올바른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좀 더 철저히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잘 챙기고 이런 부분까지도 잘 파악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화정 위원  다시 결산에서 353페이지로 돌아오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진행을 이월도 시키고, 큰 액수를 보니까 이월한 거는 건축과 관련된 거고요. 지금 보면 청년정책위원회는 청주시 기본 조례에 의해서 연 2회를 하게 돼 있는데 700만 원 예산 중에서 지금 5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청년정책위원회 2022년도에 몇 회 개최하셨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제가 정말 너무 큰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사실은 이번에 예비비에 대한 문제와 성인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결산서를 준비 못 했는데……. 잠깐만요.


이화정 위원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만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연 2회 이상 그리고 또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은 353페이지 보시면 정기 회의는 연 1회 이상 하시게 돼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결과보고회는 매년 개최하게 돼 있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청년정책 네트워크 회의와 정기 회의 이외에는 반드시, 이게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으로서 2회 이상 개최하시게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잔액 발생이 많습니다. 이렇게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반드시 회의 개최와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트워크도 분명히 공모전 같은 것도 반드시 운영할 수 있게끔 됐는데 그것도 아마 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예산 대비 불용되지 않도록……. 액수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5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전액 불용 처리되는 게 있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충ㆍ효ㆍ예 전통예절교실이 있습니다, 339만 5,000원. 한 푼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죄송합니다. 이게 2022년도 사업이고 제가 사실은 전년도에 한 사업 하나하나를 전부 다 평가하거나 검사하거나 확인을 하지 못한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마 충ㆍ효ㆍ예 전통예절교실 같은 경우는 작년도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서 아마 이 사업을 추진을 못 한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이런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전부 추진이 될 거기 때문에 이게 비대면이 아마 안 돼서 대면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 못 한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올해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충ㆍ효ㆍ예 전통예절교실 관련해서 내용을 추후에 좀 보고해 주시고요. 복지국장님, 성인지 결산서 내용 파악하고 계시죠? 가장 많은 단위사업이 우리 복지국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근데 성과목표 달성률이 51프로밖에 되지 않는 거 확인하고 계시죠?


○복지국장 박찬길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네.


이화정 위원  27개 단위사업 중에서 26가지 그리고 또 목표 달성률이 51프로입니다.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박찬길  위원님들 걱정 안 하시도록 올해는 잘 좀 챙겨서 걱정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제가 지금 성인지 결산서에 대해서 부서별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미처 준비들을 많이 못 하신 것 같아서 이쯤에서 국장님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가족과에서 말씀하셨던 국비 사업이 미처 그렇게 내려오지 못했는데 지출한 거는 좀 내부통제에 의해서 교육이 충분히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박찬길  알겠습니다. 직원들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또 한 가지는 성인지 관련돼서 프로세스는……. 팀장님! 성인지 예산 일반회계 선정은 여성가족과에서 하시죠, 그죠? 성과보고서 작성은 예산과에서 하시죠?


○복지국여성정책팀장 이순희  성과보고서는 예산과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결산은 회계과에서 하시죠?


○복지국여성정책팀장 이순희  네.


이화정 위원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교육들은 공무원분들하고 같이 진행한 적 있으세요?


○복지국여성정책팀장 이순희  공무원 담당자들 교육은 매년 하고 있어요.


이화정 위원  그 담당자분들이 일차적으로 성인지 관련돼서 사업 선정은 여성가족과에서 하시는 거죠?


○복지국여성정책팀장 이순희  저희가 과에 공문을 보내면 과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제출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럼 전체 과가 이거에 대해서 숙지를 하셨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원본을 받았어요, 이 예산 결산서 관련해서. 연구를 충북여성재단에서 했더라고요. 선정이 89가지인데 그중에서 부적합하다고 하는 게 35가지예요, 성과목표 달성 설정이. 그래서 2024년도에는 결산서에 이 내용도 좀 충분히 숙지하셔서 2024년도에는 피드백을 하셔서 선정에 대해서 고민이 크게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국여성정책팀장 이순희  네, 좀 더 고민하고 내년에는 충실한 결과를 맺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  얼추 마무리되는 거 같은데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해마다 지나간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만큼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세 분씩이나 들어가서 위원 명수도 더 늘어서 꼼꼼하게 결산검사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적이 됐듯이 목표치 문제점 이거에 대한 그런 조치사항이 다 나왔잖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하여튼 어제보다도 더 좋은 오늘, 오늘보다도 더 좋은 내일이 될 수 있게끔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는 더 좀……. 내년에 결산검사 할 때는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100프로 시정된다고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그래도 더 플러스알파가 될 수 있게끔 하여튼 더 만전의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박찬길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사업 추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앞으로 내년도 할 때는 이것보다 조치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절반으로 줄어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가족과장님이 나오시지 않았으니 우리 박찬길 국장님께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결산 의견서 40∼43페이지에 여성가족과 거하고 54∼55를 보면 일단 청소년부모 아동양육 지원 사업 수요 예측이 어려운가요?


○복지국장 박찬길  청소년부모가 사실은 예측하기가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한부모 이런 분들이 아니고 청소년부모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고 한부모 신청 같은 경우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신청도 해주시고 하는데 청소년부모 파악하기는 약간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집행률이 22%던데 그렇다고 보면 ’21년도 아니면 ’20년도, 그전에 우리가 예산에 책정했던 거에 기준을 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좀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새일센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왜 ’22년 거를 회수하지 못했나요? 결산서 413페이지 보면 국비 변경 내시로 감액된 예산을 ’22년도에 회수하지 않아서 초과 지출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국장 박찬길  다 회수 조치가 완료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추경에 반영을 저희가 안 해서 담당 주무관 실수로다가 내시된 예산을 반영을 안 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조치는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아무튼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이화정 위원님 또 김기동 위원님, 한동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의원님과 박근영 의원님께서는 소속 상임위 일정에 참여하셔야 하므로 먼저 두 분 의원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님의 전체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한 후 이어서 이화정 의원님과 청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청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임정수 의원 대표발의)(임정수, 정태훈, 김현기, 김은숙, 신민수, 최재호, 이완복, 정영석, 정재우 의원 발의)

4. 청주시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근영 의원 대표발의)(박근영, 이인숙, 박승찬, 이상조, 정연숙, 김은숙, 박봉규, 신민수, 신승호, 김완식, 정영석 의원 발의)(시장 제출)

5. 청주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화정 의원 대표발의)(이화정, 최재호, 정태훈, 이완복, 임정수, 김은숙, 이우균, 허철, 변은영 의원 발의)

6. 청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상당서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청주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임은성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상당서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임정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의원  농업정책위원회 임정수 의원입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께 「청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낮은 출생률과 그에 따른 중장년층의 인구 증가로 고령화 사회를 지나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돌봄 수급자의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러 정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 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들의 권리 증진 및 처우 개선을 통하여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여 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켜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ㆍ제8조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관련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우수한 장기요양서비스 확산을 위한 포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은성 복지교육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9일 장기요양 관계자 및 집행부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 후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청주시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 모두가 실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법적으로 보호받는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돌봄 수급자에게도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임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근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박근영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교육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청주시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되어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여 생명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고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2조제1항제3호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자에 대한 예우 지원 근거를 면제에서 감면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2조제1항제4호를 신설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박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경수  복지교육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와 시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실태조사와 처우 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요원의 신분 규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여 생명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고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위한 지원근거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면제를 감면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기증자에 대한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임의 규정하고 있으나 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 중 입장료를 면제하고 있지 않은 시설물이 다수이며, 일부 부서에서는 입장료가 아닌 사용료를 50% 감면하고 있어 조례와 부합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입장료 면제를 사용료 및 입장료 감면으로 개정하고 기증자에 대한 시설사용료 감면 부서를 확대ㆍ장려하는 것은 조례의 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지원 사업 및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장려수당의 지급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지급 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서 사회복지 사업 수행기관 종사자로 확대하는 것이며, 조례 제명을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수당지급 제외대상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안 중 일부 용어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장기요양요원으로 상위법에 부합하는 용어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안정적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유네스코 후원 국제기록유산센터 설립에 관한 협정」 제9조제3호나목 “청주시를 통해 건축 및 시설구역 유지를 전적으로 맡는다.”는 규정에 따라 예산 지원, 사업 범위, 공무원의 파견, 센터의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상당서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상당서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급식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 관리 및 영양 관리 지원, 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위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유네스코 후원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설립에 관한 협정」에 따라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시설 관리에 대한 비용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과 「청주시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이선경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존경하는 임정수 의원님께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요. 부서 검토사항 보면 전국 지자체 조례 제정현황이 있어요. 근데 거기 현황에 콕 집어서 처우개선수당 조항이 포함된 지자체를 따로 정리하셨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노인복지과장 이선경입니다.


유광욱 위원  처우개선수당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지자체를 따로 정리한 이유가 있으세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이게 당초에 처우개선수당 신설을 위한 조례 발의로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이 조사가 갖는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시설에서 장기요양요원 확보에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낮은 처우 때문에 사기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처우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임정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에는 처우개선수당은 없잖아요. 왜 없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 봤는데요. 이게 우리 시가 재정 여건상 재정자립도가 30%에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체 70% 정도 되어도 처우개선수당을 거의 미반영했고요. 그리고 처우개선수당이 3만 원을 지급했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44억의 예산이 소요되고, 4만 원을 지급하면 59억 그리고 5만 원을 지급할 경우에 74억이 소요됩니다. 근데 장기요양요원이 전체 1만 2,425명이거든요. 이 요원들이 요양시설도 급속도로 증가 추세에 있고 요원도 그에 따라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질의를 좀 바꿀게요. 필요성은 공감하시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필요성 공감합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을 못 하겠다라는 말씀이세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밑받침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지 지자체에서 수당으로 해결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요. 제도적으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처우 관련해서 장려수당 같은 걸 지급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이세요. 오늘 부서가 복지정책과인데 장려수당에 관한 조례를 제출해 주셨는데 그거는 노인복지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적절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시가 복지국 내에서도 부서마다 좀 공통된 의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부서에서는 확대하겠다고 하고 계시고, 어느 부서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 과하다 이러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협의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지 않나. 청주시가 다 그렇게 부서마다 다른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건가. 현장에 대해서 혼선을 야기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발의된 조례 5조를 보면 세부 시행계획 수립을 하잖아요. 부서에서 지금 세부 시행계획 수립하고 계신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우리 시에서는 작년도에 노인요양 전반적인……. ’22년도에 청주시 장기요양기관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기관 입장에서 직원 근무나 안전사고현황이나 운영 만족도, 운영 시 어려움 그리고 수급자나 가족의 학대 경험이나 그리고 서비스 만족도, 입소 의향, 가족돌봄계획 그리고 장기요양요원 측에서는 직무 만족도 그리고 자긍심, 교육 경험, 처우개선 요구사항 등 연구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잘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그 연구 용역 실태조사 하신 거 말고요, 세부시행계획 수립하신 거 있으세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아직까지는 한 적이 없는데요.


유광욱 위원  법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지금 현재는 보건복지부에서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이 세워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의견 조율 중에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법적으로 복지부에서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조문에서 해당 지자체에서 이거에 따라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다시 또 조사하고 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실태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유광욱 위원  아직 그런 법령이 없다고요? 지금 노인장기요양법 제6조제2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인데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그 연장선에서 봤을 때 지금 조례 실태조사도 실시할 수 있다거든요. 저는 실시해야 한다고 봐요. 실태조사 또한 법령에 의해서 3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근데 그것을 실태조사를 하는 지자체에서 하라, 마라 이런 법 조문은 없는 거 같은데요. 저는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하는 거라면 우리도 당연히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근데 지금 할 수 있다라고 좀 임의 규정을 해놓으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의무규정으로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처우개선수당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지하지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영하기 어렵다라는 것도 지금 전국 지자체가 조례 조항을 신설하는 추세인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전체적으로 지금 처우수당을 한 곳은…….


유광욱 위원  지금 26개 지자체라고 해놓으셨는데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전체 중에서 243개잖아요. 그중에서 26군데만 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가 인구가 통합되고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규모가 있는 시가 되었는데요. 우리처럼 비슷한 전주나 창원이나 용인이나 수원 이런 곳도 처우수당을 주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는 곳은 지금 보면 군 단위 요양보호사가 적은 그런 곳만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우리가 거의 광역 수준에 있잖아요. 그런 곳은 아직 한 군데도 지급하는 곳이 없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되는 논리를 아주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든 이것을 방어해 보겠다라는 의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26개 지자체가 하고 있고, 과장님 말씀처럼 모두 다 군 단위는 아니에요. 시 단위들도 많이 있고 기초자치단체도 많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26개 지자체에서 줄어들지는 않겠죠. 수당을 지급한 지자체가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늘어나면 늘어났지. 청주시가 재정자립도 근거로 해서 선제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다고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실제 처우개선수당 조항이 있는 게 26군데고요. 수당을 주는 곳은 12개소입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도 그냥 만들어도 되겠네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이 부분은…….


유광욱 위원  지금 답변으로서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우리도 이 조항을 그냥 우리가 개정하면서 만들어 놓고 지급은 안 하실 수 있겠네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일단 근무환경 개선이나 힐링(healing)이나 이런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것으로 시작하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무환경 개선을 하면 장기요양요원분들의 지위가 향상이 돼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휴게 공간이라든가 또 돌봄 궂은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라든가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가 사기 진작을 위해서 포상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처우 개선 활동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병호 위원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희 청주시 장기 등 기증 문화를 확산하고자 이 조례가 발의되는데 지금 청주시에 장기 기증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지금 저희가 희망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은 약 2만 7,800명 정도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으신 분을 지금 물으시는 건가요?


송병호 위원  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우리 시에서 가장 최근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89명 정도 받은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2만 7,800명인데 89명 정도…….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그러니까 연도별로 좀 다르긴 한데 작년에는 그렇게 있고 누적은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저희 조례가 이런 문화를 확산시키자 해서 생명존중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서 한다고 나와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제12조제1항제3호에 보면 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감면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아까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했듯이 이 부분을 입장료만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으로 용어를 바꾸는 건 어떨지?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지금 이 발의 이유 중에 지금 그 이용시설 중에 저희 푸르미 시설이 있는데 그쪽에서 해마다 이용자들 중에서 전체 그쪽에서 퍼센티지를 해보니까 지금 누적돼 있는 게 25프로 정도가 무료 이용객이 장기희망 등록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운영상의 곤란함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어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사용료는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입장료 감면만 이렇게…….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네, 맞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까 검토보고에 보면 입장료 및 사용료라는 용어를 써서 보통 보면 입장료는 별로 없고 사용료가 많아서 이걸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면제 부분이다 보니까 한 분이 한 번을 이용할 때는 1일 4,000원이지만 그게 한 달이 되고 1년이 됐을 때는 그 비용 추계로 봤을 때 꽤 많은 돈이어서 그쪽에서 운영상의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근데 아까 2만 7,800명에서 89명 정도가 감면 혜택을 받았다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그건 아니고요. 건수로 봤을 때는 오신 분이 또 오고 또 오고 하는 거니까 건수로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오는 거거든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서 이 용어 변경이 조금 힘드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아무래도 사용료 면제하는 부분은 그쪽에서 운영상의 어려움이 너무 크니까 해당 시설에서 각각 저희가 면제란 부분이 아니라 감면하는 부분으로 해서 시설의 운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를 할 건지 그거는 조금씩 고시에 의해서 변경할 수가 있거든요.


송병호 위원  그럼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송병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것으로 조례안 2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화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화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이를 통한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목표 및 제도 개선, 정책 개발 등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심리적 안정 사업, 교육 사업, 홍보 사업 등을, 안 제8조에는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지원 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0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이화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길 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찬길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저희 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임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7호 「청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뿐만 아니라 수행기관 등 종사자까지 장려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급대상의 확대에 따라 조례명을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와 제2조는 기존 보조금 관련 법률을 준용했던 것을 처우 개선과 관련된 상위법률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지급대상과 제외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7만 원을 수당 지급액으로 정하였으며, 기존과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토대로 현장에서 복지를 이끌어 주시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도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청주시 상당서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당 센터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철저한 위생과 영양관리 지원, 급식의 안전성 등 급식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민간위탁을 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이며 수탁자는 지역 내 20인 이상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 방문ㆍ지도와 대상별 맞춤형 영양교육 등 급식 전반에 대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동의안 심의 의결 후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맛있고 건강한 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통한 전문성 있는 수탁자를 모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영호 고인쇄박물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차영호  고인쇄박물관장 차영호입니다. 항상 청주고인쇄박물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임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인쇄박물관 소관 안건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8호 「청주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2019년 8월 13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유네스코 후원 국제기록유산센터 설립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립되는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성공적 출범과 안정적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예산 지원 사업 범위, 공무원 파견 근거, 관리 위탁 및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호 청주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건립 목적에 부합하고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사무는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시설 관리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정 의원님께서 다른 의안 심사에도 참여하셔야 하므로 먼저 이화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주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청주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정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국 및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거수)

한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한동순 위원  한동순 위원입니다. 「청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홍순덕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4조에 보면 (지급제외) 부분이 있어요. 1. 보육시설 종사자, 2.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인데 장기요양요원……. 하여튼 이분들이 제외가 되어 있어요. 이분들에 대해 지급 제외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어쨌든 자체적인 보육 처우개선수당이 월 20에서 30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고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일단 저희가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시로부터 인건비를 지급 받는 시설에 한정해서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장기요양기관은 저희 시에서 운영비랑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에 의해서 지급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러면 보육교사분들하고 장기요양요원이 지급되는 게 조례나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기존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던 거고, 이번에 저희가 전부 개정하는 이유는 사회복지시설에 한정했던 장려수당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뿐만이 아니고 기관ㆍ단체까지 확대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요양요원은 아까도 유광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로 지급 제외를 하면서 이렇게 적시를 한 이유는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자격증을 소지하시는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요양요원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더 애매모호한 표현이 되고. 어쨌든 장기요양보험법에서도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로 저희가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한동순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디에 담겨 있어요? 어떻게 변천되어 와 있는지 이 사항을 좀 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그 부분은 아동보육과 소관인데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일단 지금 이 장려수당뿐만이 아니고 또 도에서 대우수당도 주고 있는데 지금 이게 대우수당이든 장려수당이든 지급을 하고 있는 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전적 개념의 수당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장려수당을 주고 대우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급여/페이를 맞춰 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급하는 건데 거기에 지급 대상을 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 대우수당 같은 경우도 보육시설종사자는 그에 상응하는 처우를 충분히 받고 있기 때문에 제외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한동순 위원  과장님, 이게 조례나 어떤 근거에 담겨 있는 거는 아니에요. 이게 사실 오르는 물가에 대비해서 계속 보육료 동결이 되고 있었고 어린이집 운영이 많이 어려워졌지만 정부는 보육료를 인상해 주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직원들이 1년을 근무하든 10년을 근무하든 매 최저 시급만 지급하고 있었고 법적으로도 제도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보육교사들은 그러니까 최저급여를 받는 일반 아르바이트하고 똑같이 대우를 받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자존감 하락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육교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를 보완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각 지자체마다 정부에서 못 해주니까 처우개선비라는 이름으로 책정을 해서 지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청주시에서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이제 책정이 돼서 지급이 되었는데……. 15년 전인가요? 그때 인근에 있는 조치원은 15만 원을 받을 때 우리는 3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계속 얘기가 되면서 2010년이었을 거예요. 그때 민선 5기 한범덕 시장이 들어서면서 어린이집하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다 지자체같이는 못 맞춰주더라도 순차적으로, 그때는 우리가 3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올리고 올려서 옆 타 지자체같이 15만 원 정도 책정해 주겠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종사자 간담회를 통해서. 그래서 현재 15만 원 정도를 받고 있고 10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9만 원, 도비 5만 원이죠? 이렇게 15만 원을 받고, 지금 말씀하신 도에서 4에서 7세까지인가 또 받는 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개정하려고 하는 수당에서 이분들을 제외해 버리면 아까 우리 검토의견에서 나왔지만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이선경 과장님께서 과다한 예산으로 인해서 책정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우리 홍순덕 과장님도 이분들을 누락한 이유가 딱 꼬집어서 두 직군만 뺀 이유가 과다한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분들은 처우개선 분야라는 이름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이분들은 제가 아까 언급한 1년을 근무했든 10년을 근무했든 현장에 있는 분들은……. 국공립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나마 낫습니다. 그런데 그 외 벗어나는 분들은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최저급여를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을 다 누락한다면 형평성 문제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님 공약을 이행하는 거는 또 좋아요. 그리고 이분들과 보육교사분들과 그리고 요양 그쪽에 있는 분들하고 공론화 과정이랄까요? 아니면 숙의 과정을 거쳤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분들을 딱 꼬집어서 두 분들만 누락을 해버리면……. 뭐라 그럴까요? 이행하는 거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세밀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숙의 과정도 없었죠. 딱 꼬집어서 두 직군만 빼 버렸죠. 이분들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장려수당이 됐건 도비가 포함된 대우수당이 됐건 지금 저희가 이런 보전적 수당을 지급하는 사유는 다른 시설보다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보수가 좀 열악하기 때문에 보전적 수당으로 지급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금액의 문제로 돌아가서 그게 충분한 수당 금액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판단해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이 개정돼서 2020년도부터는 사회복지시설 종류의 하나인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지정을 받고 있거든요. 아까 노인복지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만 2,000명이고요. 예산 과다 문제보다는 어쨌든 지금 저희가 이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에 한정을 해서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인데 장기요양기관까지 확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기준의 모호성도 좀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형평성보다는 오히려 보험수가에 의해서 지급을 받는 요양기관까지 포함을 한다면 저희가 어떤 수당이 됐든 처우 개선을 할 때 어떠한 대상 한정에 있어서 더 모호함도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딱 두 직군만 제외를 한다고 이렇게 담으면 이분들이 이거를 용납을 하시겠어요? 처우개선비라는 게 수당 개념도 아니고 그리고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도 거의 15년에 걸쳐서 조금 올려 가지고 그나마 최저급여에서 조금 신경을 써 주는 부분인데 이분들에게 수당에서도 딱 빼 버리면……. 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까? 숙의 과정을 거쳤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지금 장려수당 지급 조례가 저희가 지금 이거를 제정하는 거라면 어떠한 숙의 과정도 거치고 또 지급 대상을 좀 더 확대하는 이 상황에서 그럴 필요는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근데 이게 지금 장려수당이 2009년부터 지급이 된 거거든요. 2007년인가 2009년부터 지급이 된 거고, 지금 저희가 조례 안건 상정한 것은 어떤 시장님의 공약도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시설이나 수행기관ㆍ단체에 확대를 하기 위한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수당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또 노인복지과하고 별도 상의를 해서 지금 각 자치단체가 요양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강진군 같은 경우도 3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또 별도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목적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근데 이 두 직군만 딱 빼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국장 박찬길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홍순덕 과장이 얘기했듯이 그전부터 운영이 되던 조례였었고, 그 조례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는 건데 사실은 보육시설 종사자분들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따로 하시는 말씀들은 없으셨어요. 그래서 따로 저희가 또 수당을 보육시설 종사자분들한테도 드리는 게 있고 그래서 사실은 각 분야에서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필드에 계신 분들이 다 이해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동순 위원  그러면 제가 조사한 보육시설 종사자분들과 우리 박찬길 국장님이 조사한 분들이, 저도 청주시 내에 있는 분들에게 어제 전화를 다 돌려서 의견을 사실 물었어요. 제가 의문점이 나는 부분이 생겨서 이거 문제가 있다 해서 물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 제가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분들의 의견을 제가 정리한 부분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만 빠지면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의견이 모아져서 제가 대신…….


○복지국장 박찬길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이 보육시설 종사자분들이 따로 저희가 처우개선수당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한 시장님 계실 때부터 인상해서 드리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 장려수당도 시비 100프로고, 이 장려수당도 시비 100프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중복해서 지급해 드릴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사항도 있고요. 보육시설 종사자분들이 이 부분은 저는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국장님, 다시 알아보세요. 그리고 시비 9만 원 받고 도비 6만 원 해서 15만 원 받는 거예요. 다 시비 100프로 아니에요. 그거 다시 한번, 현장에서 문제없다고 하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아닙니다.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리고 다시 2조에 보면 정의 부분도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저는 ‘법률 제2조에 따른다.’라거나 아니면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하는 게 더 간결하지 않을까요? 어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사회복지사 등”을 하면서 좀 매끄럽지 않게 느껴졌는데 어떤가요, 홍순덕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일단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한 이유는 모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적시된 내용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그 부분은 뭐…….


한동순 위원  적시된 내용에도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2조 정의에 보면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지금 근거로 든 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제가 이 조례안을 받아 보고 이해가 안 돼서 정리를 하면서 또 관계되신 분들에게 의견을 구하면서 제가 목소리가 좀 커졌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빠져 있는 이분들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 보세요. 불만 많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한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홍순덕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이번에 제출해 주신 조례안 제안이유를 보시면 이러이러한 근거 법률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근거 조례에 의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근거 법률에 따라서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설치되어 있다고 지금 적으셨잖아요. 여기에 내용 다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별도 조례가 있어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일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포괄적인 개념의 전체적인 어떤 수당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떠한 보수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기본권이라든지 어떤 복지후생권이라든지 안전권이라든지 모든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와 처우개선을 위한 법률로 다 담고 있는데 이것은 그중 하나의 요소인 수당만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포함시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는 보고요. 일단 장려수당이 지금 이게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면 결국 미이양 시설이 언젠가는 가이드라인 대비 100프로로 갈 건데 이게 또 폐지 시점이 오긴 분명히 올 겁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제가 그 질의를 드린 거 아니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 별도 조례로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같이 있을 수는 없다? 안에 포함할 수 없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유광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타 지자체 조례들도 그런가요? 타 지자체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들 설치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그 조례가 있고 수당은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다른 모든 지자체가 다 그렇다? 한번 파악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가지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지금은 없습니다.


유광욱 위원  저는 가지고 오셨어야 된다고 봐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대충 금액은 지원하고…….


유광욱 위원  아니요, 금액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이 조례 사실상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부족분 보전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오셨어야 된다고 봐요. 그 가이드라인 보시면 오늘도 계속 「영유아보육법」이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서나 국장님께서 어찌 보면 중심을 잘못 잡고 계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을 보면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좀 전에 제가 한동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일부는 답변드렸는데요. 사실 장기요양기관이 ’20년 개정 전에는 노인복지시설로 한정이 되었던 게 아니고 최근에…….


유광욱 위원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냐 이랬는데 ‘아동복지시설은 받고 있어서요.’ 그리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수가에 따라서 받고 있어서요.’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냥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상 적용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깔끔하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유광욱 위원  근데 왜 그렇게 다르게 그냥 ‘현실이 이렇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그래서 자꾸 논란만 생기고 다른 이견이 생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수당을 못 만드는 건 아니죠?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시가 전부 다 지켜 온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것에 부가적으로 뭘 준다고 그래서 제재가 들어오는 건 아니죠. 그리고 현재……. 저는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기존에 지급하고 있는 시설이었기 때문에, 기이 지급 시설은 기이 지급 시설이었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기존에 다른 데는 지급 안 했는데 그 부분만 처우개선을 지급해 왔었다?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독 무엇인가 고충이랄지 처우가 다른 대상들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파악이 됐었으니까가 결론 아닐까요? 그랬을 때 ‘그 외의 다른 부분을 더 올려 주겠다. 근데 너네는 현재까지 받고 있었으니까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논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부가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정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이드라인상 봤을 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종사자가 아니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이렇게 시설로서 정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이드라인상에 있는 말을 그대로 준용했으면 별다른 게 없을 텐데 대상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명칭이나 새로운 용어를 뭔가 만들어내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그러셨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 조례에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 때도 그래요. 무엇인가 법령에 있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준용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다르게 정의를 또 내린단 말이에요, 대상은 같은데. 지금 저는 왜 그러시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부의 권고사항이 있거나 상위법령의 대상이 다르다면 모르겠는데 대상이 같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준용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조례에 대해서 내용상 제가 이견을 달고 싶은 거는 정책상 이견을 제시하는 건 없는데 그냥 조례 자체로 봤을 때는 이 앞에 ‘장려수당을 이하 수당으로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장려수당 쓰고 계시고요. 이런 기본적인 거는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질의를 드리긴 좀 그래요. 뭔가 맞춤법이랄지 문법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냥 워드나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아마 빨간 밑줄이 그어질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세심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 뭐 답변이 있으실까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이해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그러면 그 부분 다음부터는 좀 시정을 부탁드리겠고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지원 조례안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박금학 과장님,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지원 조례안 정의를 보시면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란 무엇무엇에 따라서 설립된 국제기구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잖아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박금학  운영사업과장 박금학입니다. 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국제기록유산센터는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기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설립된 국제기구를 말하잖아요. 근데 지원 사업을 보시면 ‘청주시장은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센터 설립에 관한 사업이에요. 근데 센터는 설립된 국제기구를 말하잖아요. 그럼 이후에 뭐를 또 설립하실 건가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박금학  설립하지 않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센터 설립에 관한 사업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현재 센터는 설립된 국제기구를 말하는 게 정의잖아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박금학  네,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1호는 어떤 사업을 의미하는지 답변 가능하신가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박금학  이 사항은 저희가 센터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건이라 저희가 향후 발생이 됐을 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제5조 관리위탁을 보시면 제1항에서 “시장은 센터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로 나가고 있고요. 제2항은 “시장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때는”, 제4항은 “그 밖에 센터의 관리위탁”, 저는 지금 부서에서 이 센터라는 것을 기구냐, 건물이냐라는 것을 굉장히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5조제4항에 있어서 “그 밖에 센터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건물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기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박금학  이건 건물 운영에 대한…….


유광욱 위원  그렇겠죠. 아마 기구 자체를 관리 위탁할 권한은 우리한테는 없을 거예요. 그랬을 때 1항이나 2항을 봤을 때는 센터의 건물이나 센터의 시설물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4항은 그냥 센터의 관리위탁이라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의 연장선에 봤을 때 제6조제1항은 “시장은 센터 건물 일부에 대하여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으로 나가고 있어요. 제6조제2항은 “센터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센터는 건물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뭐 운영하는 데 아무런 지장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부서에서도 정의를 설립된 국제기구로 했다면 국제기구인지 아니면 건물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현재 사용 수익이랄지 관리위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 조례나 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해당 사업을 진행하실 거잖아요. 그런 데에 있어서는 의미를 명확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박금학  저희가 협약서 작성이라든가 할 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민간위탁 동의안 이번에 제출해 주셨잖아요. 근데 보통은 민간위탁 동의안 제명을 위탁대상 시설 플러스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앞에 소재지를 적어 놨어요, 청주시 유네스코 국제기록센터 국제기록유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통상적으로는 소재지를 안 적는 게 관례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박금학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요.


유광욱 위원  마치 청주시에서 청년뜨락5959를 민간위탁을 한다고 한다면 앞에 청주시 청년뜨락5959 민간위탁 동의안이라고 제출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마치 명칭이 청주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라고 오해를 받을까 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해당 시설의 명칭은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가 맞는 거죠?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박금학  네,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용어 정리를 조금 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홍순덕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한동순 위원님 말씀하실 때 4조에 보시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상위법하고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서, 장기요양요원으로. 이건 큰 이의는 없으시죠? 법적 용어를 같이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 판단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로 표현을 해야지만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이 포함되는 용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원이라 하면 요양보호사만 한정된 게 아닌가 그런 의문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기관 종사자가 더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과장님 생각은 존중하는데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차영호 관장님! 우리 유광욱 위원님하고 저도 동일한 생각인데요. 이 청주시 소재지를 이렇게 적시한 게 국제기구인데 의미를 좀 축소시키는 거 아닌가 저도 좀 고민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동의안하고 조례안이 같이 올라와서 좀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조례안이 올라오고 지난달에 왔든지 그리고 동의안이 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동시에 오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받아 본 자료에는 없지만 연간 1억 정도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야 될 거 같은데 이 센터에 북카페가 있어요. 여기는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거 저희들이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꼭 여기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 정도는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세 가지 그냥 한꺼번에 우리 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차영호  청주고인쇄인박물관장 차영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조례안하고 위탁 동의안 같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개관을 9월에는 입주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아까 유광욱 위원님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청주시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된 거라고 인정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말씀하셨던 북카페 부분은 저희들이 직영도 검토를 해봤었는데 직영을 하게 되면 또 직원들도 배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일단 청주시에서 그쪽으로다가 활동하시는 분들 해 가지고 입찰 경쟁으로 해서 전문가분들을 세워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단독으로 다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국제기록유산센터 관계자들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 결정할 사항인데 결정 단계에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화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화정  부위원장 이화정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6조제1항은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로 하며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면대상 및 감면요건에 대해서는 개별 조례 및 고시 등을 통해 운영상황에 맞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안 제12조제1항제3호 중 “입장료”를 “입장료 및 사용료”로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 중 “사회복지사 등을”은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로 하고, 안 제6조 중 “장려수당”은 “수당”으로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상당서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이화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지원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상당서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의안 중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임은성이화정김기동송병호유광욱이한국한동순


○위원 아닌 의원(2명)

박근영임정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경수


○출석 공무원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복지국장 박찬길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청원보건소장 김윤정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차영호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위생정책과장 김호종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최시경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박금학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 참고인

복지국여성정책팀장 이순희

도서관평생학습본부청주오창호수도서관사서팀장 이현숙


○기록 담당 공무원

이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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