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8월 29일(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 조례안
- 2. 청주시 노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청주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
- 4.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청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청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청주시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9. 청주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 조례안(유광욱 의원 대표발의)(유광욱, 김영근, 변은영, 박완희, 신민수, 남일현, 허철, 이상조, 정연숙, 김완식, 박노학 의원 발의)
- 2. 청주시 노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화정 의원 대표발의)(이화정, 박봉규, 이우균, 이종민, 안성현, 김태순, 최재호, 박정희, 이인숙 의원 발의)
- 3. 청주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이화정 의원 대표발의)(이화정, 박봉규, 이우균, 이종민, 안성현, 김태순, 박정희, 이인숙, 최재호 의원 발의)
- 4.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청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청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청주시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9. 청주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 위원장 임은성입니다. 올여름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유광욱 의원님과 이화정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진행순서는 유광욱 의원님과 이화정 의원님께서는 의안 심사에 참여하셔야 하므로 먼저 두 분 의원님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전체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에대한 심사를 먼저 진행하고 이어서 청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 조례안(유광욱 의원 대표발의)(유광욱, 김영근, 변은영, 박완희, 신민수, 남일현, 허철, 이상조, 정연숙, 김완식, 박노학 의원 발의)
2. 청주시 노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화정 의원 대표발의)(이화정, 박봉규, 이우균, 이종민, 안성현, 김태순, 최재호, 박정희, 이인숙 의원 발의)
3. 청주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이화정 의원 대표발의)(이화정, 박봉규, 이우균, 이종민, 안성현, 김태순, 박정희, 이인숙, 최재호 의원 발의)
4.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청주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임은성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노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유광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의원 유광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2년 청소년 고민 상담유형은 정신건강이 가장 높았으며,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도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22년 41.3퍼센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5년 전보다 전체 청소년 상담은 37.6퍼센트, 자살 상담은 무려 77퍼센트가 증가하여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 전체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외상성 사건을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한 청소년의 정신적 외상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방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명시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사업에 대하여,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 및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청소년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교육 위원 여러분! 청소년의 정신적 외상 예방과 극복 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유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노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청주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의원 이화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노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욕구에 맞는 맞춤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건강한 생활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는 서비스 이용 대상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업무의 위탁과 수행기관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0조에서는 사업실적 관리와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의견 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사무의 위탁 및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0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과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는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각각의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이화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경수 복지교육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상성 사건을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한 청소년의 정신적 외상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종 사건ㆍ사고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구축과 근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노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지역사회 내 거주하면서 보건의료, 요양, 돌봄, 주거 등 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돌봄이 필요한 고령ㆍ독거노인의 급속한 증가와 가족구조의 변화에 맞춰 지역사회 내 통합돌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 돌봄이 요구됨에 따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on-off) 라인상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인터넷과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의 확산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일어나는 성범죄가 증가하고 디지털성범죄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고,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등에 대한 예방과 인식 개선, 지원제도 마련 등의 대책 마련이 대두됨에 따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체 구성ㆍ운영 사항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상위법에 맞춰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7조에서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을 2명에서 1명으로 개정하고, 안 제8조제2항에서 실무분과의 의원을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에서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개정하며, 안 제13조에서 읍ㆍ면ㆍ동 협의체 위원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 만료되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상위법에 의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이행하였으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기한 연장과 인용 법규 및 용어를 정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료 감면 대상자의 범위 및 감면 규정을 현실화하고, 노인복지관 위탁 운영의 재계약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7조에서 감면 대상자를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제3항에서 위탁기관의 재계약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재계약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별표2에서는 이용료 감면 사업을 현실화하고, 감면 대상자의 감면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만,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 사항을 해석할 때 안 제11조제3항의 조문 중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의 연장은 재계약과는 구별되는 의미로 용어를 명확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위탁기간을 1회로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조례 근거 규정을 현행화하고 신설된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과태료의 부과 대상, 과태료 부과금액을 검토하는 등 벌칙을 정함에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청주시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의 재위탁을 위하여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청주시 민간위탁사무 관리 지침에 따르면 재계약을 할 경우 추진부서는 시의회의 동의에 앞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계약의 적정성 여부 심의를 거친 후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민간위탁 추진절차를 사전에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의회에서는 동의안 심사 시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재계약 및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계약 및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 예산편성 절차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그 외 관계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기적의도서관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및 「청주시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공모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비영리 법인ㆍ단체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9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원님들이 제안설명 하신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조례안 3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박찬길 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찬길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저희 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임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상위법에 따라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현 실정을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에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추가 명시하여 읍ㆍ면ㆍ동 협의체 조직을 명확히 하고, 안 제2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의를 사회보장급여법에서 명시한 역할과 목적으로 준용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는 대표협의체 등에 대하여 임명, 위촉 등 절차적인 방법과 임기 제한의 조정을 통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7호 「청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위한 사업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존 「지방재정법」의 “경리관”을 「지방회계법」 “재무관”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9조에서 의료급여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총 5년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8호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자에 대하여 재계약 횟수의 제한을 통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용료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안 제11조는 노인복지관 위탁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0호 청주시 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당 센터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간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으로 운영한 현 수탁법인에게 재위탁 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자는 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 운영과 재산을 관리하고 「청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에 따른 업무 등을 추진합니다. 동의안 심의 의결 후 운영실적과 향후 운영계획 평가를 통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겠으며, 집행부서에서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상당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항상 보건소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임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안건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9호 「청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으로 정보의 파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안 제1조 조례 규정의 근거조항인 제34조제2항을 제34조제3항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의 근거조항인 제34조제1항을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2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별표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에 신설된 조항과 관련한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승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연승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연승입니다. 항상 저희 본부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임은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이번 의안번호 제281호 청주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청주기적의도서관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시의회에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고,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에 앞서서 김연승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께서는 지난 7월 인사이동으로 예산과장으로 계시다가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영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고민하면서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려 주셨잖아요.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던 것 같은데 11조 위탁운영 기간에 대해서 제3항 “연장할 수 있다.”를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시려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노인복지과장 이선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 연장이 재계약을 의미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재계약을 의미…….
○유광욱 위원 재계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유광욱 위원 그러면 표현을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거기에는 ‘1회에 한하여 90일 이내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말 현재의 위탁사항에 대해서 현재 위탁받은 기관을 연장한다고 저희는 인식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5년짜리 계약을 갱신한다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갱신한다는 의미로 저희가 썼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를 보니까 연장이란 말도 썼고 갱신이란 말도 썼고 재계약이라는 말을 써 가지고 그 부분에 법령적인 검토를 해봤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시설의 위탁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2항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로 갱신으로 표현해 줬고요,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16조에는 재계약이라는 용어를 써 줬습니다. 그래서 갱신과 재계약 2개 다 써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광욱 위원 죄송한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몇 조라고 하셨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제21조의2제2항.
○유광욱 위원 복지부에서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가 재계약을 의미한다고 하던가요? 질의 한번 해보셨어요, 이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그 부분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타 지자체에서는 상위법에 따라서 갱신이란 말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횟수를 제한한 이유는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이번에 횟수를 제한한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도 있었고, 한 기관에서 장기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1회로 한정하여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복지정책과장님, 노인복지과에서는 계약기간을 한정하는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근데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한이 되어 있던 걸 푸는 거잖아요, 위원장님의 임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부처의 회신을 얻었다고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일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하면서 상위 해당 법률에서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는 달리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만 읍ㆍ면ㆍ동 협의체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률의 취지는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거로 기억하는데 읍ㆍ면ㆍ동 협의체 조직의 특성을 살려서 법률에서 연임 제한 규정을 아예 언급을 안 했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연임 제한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법률에서 명시한 거로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렇게 회신을 받으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일단 법제처의 법령해석 자체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그럼 저도 법제처의 해석에 대해서 존중을 하면서도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이라든지 위원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자원이 풍부하지 않으니까 그래 가지고 연임을 계속하게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해당 단체가 운영되는 데 용이하니까.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법제처의 법령해석에서 그런 내용까지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보건복지부 담당사무관께서는 그런 의미까지 구두적으로 부연설명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부서에서도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지금 올려 주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1회에 한하여 연임을 두든 안 두든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일부 연임 제한 때문에 묶여서―특별 동을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일부 그런 읍ㆍ면ㆍ동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상위법에 따라서 맞추어 가는 게 적법한 조례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도 여기 상임위실에서 해당 조례안을 저희가 심의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연임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올려 주셨으면 그거에 대한 논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게 영향은 없는데’ 그런 답변은 좋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해주시고. 지난 국회에서 법사위였던 것 같은데 농협법이라는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아니, 못 봤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 농협법 개정안이 뭐였느냐 하면 농협중앙회장님이신가가 지금 단임제입니다. 근데 그것을 연임제로 푸는 개정안이 올라왔다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어떤 게 논쟁거리였냐면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임기를 풀어 주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은 마치 위인설관이 아닌 위인설법에 해당하지 않느냐 또는 청부입법이지 않느냐. 누군가 특정인이 혜택을 받고자 이렇게 법령을 바꾸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올라왔었는데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런 논쟁으로부터 현 조례가 자유롭다고 생각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기는 좀 부담스럽고요. 다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관련된 법률 입장에서만 말씀드리자면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는 제한을 하고, 안 하고라는 것에 대해서 5월인가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검토해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절충안을 마련해 보려는 시도는 없으셨었나요? 꼭 제한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보다도 제한을 했을 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검토해 보신 것은 없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절충안을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유광욱 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동장님 해보셨잖아요? 근데 통장분들을 모실 때 통장 모집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통장도 임기 제한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청주시 이ㆍ통장ㆍ반장에 관한 규칙을 봐도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공개모집에도 신청자가 없을 경우 연임 제한자를 포함하여 동장이 직권으로 통장을 위촉할 수 있다.’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는 것이 원칙상 맞을 수 있는데 해당 읍ㆍ면ㆍ동의 상황상 그게 불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동장이나 시장님 또는 부서가 검토해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연임을 해주도록 하자.’라고, 청주시 통장분들도 이런 건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마 규칙에 담아 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아마도 동장 경험도 있으실 거고 이ㆍ통장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이기도 할 텐데 타 부서와 논의를 해보셨으면 조금 더 우리 청주시에 맞는 안을 만들어 내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이ㆍ통장 관련해서 제가 「지방자치법」을 심도 있게 검토는 사실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ㆍ통장 임기나 연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서 열어 놓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개별 상위법률에서도 하나의 조직인 읍ㆍ면ㆍ동 협의체로 두고서 법률에 적시했기 때문에 동ㆍ읍ㆍ면 이거를 구분하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고. 다만, 전북 익산시 같은 경우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묶고, 읍ㆍ면 같은 경우는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그런 내용의 조례 개정이 된 것은 검토한바 그런 내용은 봤는데 그 자체도 법제처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좀 위험한 조례 개정이다 이런 내용은 들은 바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저도 과장님께서 회신 받았다는 법제처의 내용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개정을 했을 때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법령의 취지는 이런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명백히 우리가 상위법을 위반했다, 상위법에 없는 내용이니까 없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위반했다라는 것이 과연 지방자치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으로서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해 읍ㆍ면ㆍ동 특성상 새로운 위원장이나 적격자를 선출하기 어렵다는 가정이 생긴다면 이래 볼 수 있다 그런 건 어땠을까 싶은데 저는 현행대로 하신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크게 이견은 없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국 위원 거수)
네,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국 위원 이한국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하는 건데요. 위탁기간을 5년으로 1회 한정하여 조례가 바뀌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노인복지과장 이선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한국 위원 단순히 행정사무감사 때나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게 있어 가지고 바꾸시는 건가요 아니면 큰 문제점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그 기관에서?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저희 복지관을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한 번씩 평가하는데요. 전체 A, B, C, D, E까지 있는데 계속 A점을 맞았습니다. A등급을 맞았고, 그동안 운영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은 있지 않았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럼 운영이 잘되고 계시는데 기관들의 반발 이런 건 없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예,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안을 잡았어도 재계약을 한 번 하고 그러고도 공모를 하면 다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다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른 지원 기관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업체가 5년을 마치고 나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원하는 업체/기관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노인복지과장 이선경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요. 없으면 재공고해서 다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러면 한 번 했던 기관/업체에서 만약에 정말 없다면 다시 그 업체가 계약할 수 있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예, 공모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우리 청주시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노인복지과장 이선경입니다.
○이화정 위원 원래 사회복지시설은 공개모집이 원칙이시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1회에 한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열어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은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지침에 공개모집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근데 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가 8월에 저희한테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면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재계약을 하시겠다고 서류를 올려 주셨어요. 그죠? 크게 문제가 없으면.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예.
○이화정 위원 평가 기준에 미달 시 공개모집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 평가 기준이 점수로 합니까 아니면 성과평가에 의해서 적정 아니면 부적정 이렇게 가십니까? 점수로 가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점수로 합니다.
○이화정 위원 몇 점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취득하면…….
○이화정 위원 70점만 넘으면 재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홍순덕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네.
○이화정 위원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은 재계약 할 때 몇 점으로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그것은 똑같은 점수로…….
○이화정 위원 다 70점이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이화정 위원 70점이면 재계약 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일단 자격 요건을 갖추는 거죠.
○이화정 위원 그리고 한 번에 한해서 이렇게 재위탁 하고, 재위탁 조건이 70점이라면 공개모집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공개모집 할 때 재위탁을 줬던 그 기관을 또 평가하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한번은 재위탁을 할 수 있고, 재위탁이 끝나고 나서 다시 평가합니다. 평가하지 않고 공개모집 할 때 자격을 주지는 않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때도 똑같이 70점 이상이어야 공개모집 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을 주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때도 똑같이 70점이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70점으로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이화정 위원 홍순덕 과장님, 똑같이 70점이시죠?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지금 복지정책과나 노인복지과나 장애인복지과나 다 똑같이 70점을 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전 다른 거로 알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저희가 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는 70점 이상으로 했는데 노인복지관의 경우에는 80퍼센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정확하게 알고서/숙지하고서 대답해 주셔야 돼요.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달라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성과평가 시에 점수가 몇 점이라는 거를 통일해 주셔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평가 기준이 독거노인지원센터는 70점 그리고 복지관은 80점.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복지관을 최근에 재위탁 하는 서류를 봤더니…….
○이화정 위원 이게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점수가 같을 수가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이게 평가 기준이 다 달라 가지고…….
○이화정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 10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개정하실 때 제10조제8항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건 삭제하시네요? 대체할 수 있는 항목이 따로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네.
○이화정 위원 어디에 있나요? 삭제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제22조에 협의체 운영 지원으로 다 묶어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ㆍ면ㆍ동 협의체까지 다 예산 지원이 가능한 거로.
○이화정 위원 22조가 여기 없어서 제가 확인할 수 없었군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기존 조례 22조에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병호 위원 송병호 위원입니다. 상당보건소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이번에 과태료 부과 대상 기준이 있어서 보는데 만약에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할 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해서 부과 금액도 다른 거로 되어 있는데 정보가 5년 이상 된 건 다 파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예, 맞습니다.
○송병호 위원 혹시 특별 예외사항 같은 건 있을까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특별사항이라고 하시면…….
○송병호 위원 요즘 같은 경우에 흉기 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면 그분들이 잡히면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만약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5년 정도 지나서 이 사람들 거가 폐기가 되면 이 사람들이 그전에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모르는 사항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례가 있는 분들은 예외사항으로 더 보관한다든가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해서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정보의 파기라는 게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이거를 변경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거에서는 저희가 아직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그거는 조금 지나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송병호 위원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할 때는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건이 몇 건 정도 나옵니까, 보통?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이게 올 3월에 개정된 법률이라서 저희가 아직 그런 건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의료서비스 PHIS(Pharmaceutical Health Information System) 대상자의 소득, 재산, 건강 상태 이런 거가 등록돼 있을 때 저희가 파기하는 거로 돼 있고요. 질병 같은 거는 저희가 볼 수 있을 정도로 생각되는데 제가 자세한 건 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저거는 안 되고 이번에는 그냥 조례 하시기 위해서만 저기 된 거네요? 이게 3월부터 시행이 된다는 얘기죠?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예,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는 거고요.
○송병호 위원 금액이 커서 저는 조금 문제가 많은가 보다 생각해서 질의드렸거든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지역보건법」에 여태까지 문제가 있었으니까 상위법이 개정된 거고, 그게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파기 안 하고 있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던 것 같고. 이건 좀 더 진행해 본 다음에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예,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경 과장님, 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사실 부서 추진계획을 보면 관리 지침이 약간 위배되고 있는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성과평가 보고서 있잖아요. 그거를 차후에 제출을 좀 해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그리고 노인복지관에 보면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연장이라는 건 시간이나 길이를 늘리는 게 연장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시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재계약이라고 단어를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맞나요, 과장님? 아까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어떻게 이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위원장 임은성 국민권익위에서 권고를 한 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중한 검토를 하셔서 입법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이게 원래 장기위탁이 관행화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김현숙 소장님께 잠깐 말씀드리면 별표에 보면 부과 대상 범위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시ㆍ도지사 이렇게 단체장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거를 수정해서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의료인이 제공받은 자료’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소장님?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부과 대상 및 부과액에서 위반행위에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임은성 예,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렇게 진행하는 거.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22조3항을 위반하여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의료인이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아니, 여기 규제 대상에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이거 별표 제2호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제가 수정 문구를 보고 있어 가지고요, 넣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임은성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ㆍ구조문대비표에 보면 개정안 3조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2항” 이렇게 있는데 반복되잖아요, 34조가. 그래서 뒤에 있는 건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이렇게.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네.
○위원장 임은성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정상옥 복지정책팀장님도 여성가족과에 계시다가 복지정책과로 오셨는데 축하드립니다.
○복지국복지정책팀장 정상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잠시만요.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임은성 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병호 위원 저희가 지금 감면을……. 노인복지관 설치 조례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럼 청주시에서는 노인을 60세로 했습니까, 65세로 돼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노인복지과장 이선경입니다. 법적으로 노인이라고 그러면 「노인복지법」에 65세로 정해져 있는데요. 노인복지관 이용연령은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여기 보면 아까 이화정 위원님 조례에는 노인이란 65세 이상을 말한다고 했는데 여기 60세 이상 감면 대상으로 돼 있어서 연령이 통일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는데 이거는 별개라는 말씀이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예, 노인복지관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은 60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감면을 할 수 있는 건 60세부터 다 감면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이용자에 대한 감면이기 때문에 60세 이상 감면 대상자가 되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 내용을 이화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화정 부위원장 이화정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노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1조제3항 단서 중 “연장”을 “갱신”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중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2항”을 “제3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별표의 2 중 부과대상 및 부과액 중 (1)을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의료인이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때”로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이화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노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하고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임은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 기간을 202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로 하며, 감사목록은 본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담당 사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감사 대상 건수는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14건, 복지국 소관 102건, 상당보건소 소관 27건, 서원보건소 소관 20건, 흥덕보건소 소관 19건, 청원보건소 소관 19건,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42건,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14건, 각 구청별 17건, 오창읍 2건, 청주복지재단 소관 8건으로 총 335건입니다. 감사 대상, 부서별 일정, 감사자료 목록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의견조정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화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화정 부위원장 이화정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1건, 복지국 소관 2건, 상당보건소 소관 3건,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1건,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2건으로 9건을 추가하여 총 344건으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3차 본회의록에 실음)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임은성이화정김기동송병호유광욱이한국한동순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경수
○출석 공무원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복지국장 박찬길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연승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 참고인
복지국복지정책팀장 정상옥
○기록 담당 공무원
조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