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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제2호 복지교육위원회(2023.08.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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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복지교육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8월 30일(수)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2.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나. 복지국 소관 제안설명
다.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소관 질의
라.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마.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질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임은성입니다. 올여름 우리 복지국 특히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청주시 공무원분들이 다 고생하셨지만 저희 의장단에서 장례식장도 돌아보고 또 수해 난 곳곳을 가 보면 복지국 직원들이 항상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일담으로 직원들이 사비를 털어서까지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그런 광경도 제가 목격하고 듣기도 했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먼저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소관 제안설명 후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4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2.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10시02분)

○위원장 임은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평소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많은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복지교육위원회 임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66억 4,381만 2,000원으로 기정액 63억 2,922만 3,000원보다 3억 1,458만 9,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70억 6,154만 7,000원으로 기정액 168억 1,256만 5,000원보다 2억 4,898만 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지원 사업 평가결과 국비 증액에 따른 시비 대응 자금으로 사업비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면접정장 대여 사업비 조기 소진 예상 및 대여 횟수가 3회에서 5회로 증가하여 청년희망날개 지원 사업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참여 청년 중도 포기로 인한 집행요인 소멸로 인해 지역 정착 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6쪽, 청주형 뉴딜 2.0 지역혁신 청년일자리 사업 1억 1,979만 원과 청년도전 지원 사업 2,600만 원을 사업비 부족에 대한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화재 피해로 인한 에어컨 수리 및 청소를 위해서 운영비 1,27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여성ㆍ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비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7쪽,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 1,690만 원을 사업비 부족액에 대한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련 공공요금 인상 및 시설 이용 청소년 증가로 인한 운영비 2,3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7월 집중호우 시 청소년수련원 바닥 누수 등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비용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종사가 처우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장려수당 지급을 위해 청소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2,2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7,159만 3,000원,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1,249만 7,000원을 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복지국 소관 제안설명

(10시06분)

○위원장 임은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길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찬길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복지국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임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56억 5,922만 원이 증액된 1조 2,179억 974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4억 4,646만 원이 증액된 18억 8,3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입니다. 217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24억 398만 원이 증액된 2,184억 7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17쪽,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 등이 발생함에 따라 재해구호를 위하여 재해구호 지원 사업 1억 8,396만 원과 재난구호 지원 사업 2,400만 원을 각각 성립 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218쪽, 돌봄이 요구되는 중장년층과 질병 등으로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에게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는 생활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2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근무환경이 열악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1인당 7만 원을 지급하는 사회복지사 등 장려수당 6,4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9쪽부터 220쪽까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월 5만 원에서 월 6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2억 5,2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각 신설된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 1억 1,688만 원, 독립유공자 유족 명예수당 1,656만 원, 특수임무유공자 명예수당 552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수해복구를 위한 청주복지재단 방수공사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26쪽, 우정사업본부와 협업 사업으로 추진하는 복지등기우편서비스 5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는 기정액 대비 16억 8,347만 원이 증액된 4,117억 1,9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30쪽,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위한 냉난방비 1,9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31쪽, 우암시니어클럽 수해복구를 위한 옥상방수 등 기능보강 1,980만 원, 청남시니어클럽 행복세탁봉사단 시설 확충을 위한 세탁기와 건조기 자산취득비 3,75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3쪽부터 234쪽까지, 목련공원과 장미공원 수해피해 복구를 위한 시설비 5억 9,01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액 대비 42억 235만 원이 증액된 1,617억 9,9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36쪽,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돕기 위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6억 3,006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장애인거주시설 12개소 종사자의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15억 3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40쪽, 상록원 수해복구를 위한 도배ㆍ장판과 배수로 정비 등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9,7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가상체육시스템, 수직구조대, 운동기구 등 설치를 위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2,3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장애인디지털배움터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 7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 기존 시비 편성분을 재원 변경하였고, 장애인거주시설의 노후화된 생활실과 주방 개보수를 위하여 기능보강 99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액 대비 9억 380만 원이 증액된 562억 8,0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43쪽,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와 비수급자 생계비, 퇴소자 자립지원금으로 1,0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46쪽, 지급대상 감소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 50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4,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아동보육과는 기정액 대비 64억 5,482만 원이 증액된 3,668억 2,4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54쪽, 아동수당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수당 급여 1억 1,0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의 노후화된 창호와 싱크대 등 개보수를 위하여 기능보강 2,8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55쪽, 현양원 진입도로, 산책로 등 수해복구를 위한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대상에 조리사가 추가됨에 따라 1억 7,3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57쪽, 어린이집 대체조리원 지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대체조리원 파견 사업과 사업 내용이 중복됨에 따라 사업 참여 수요가 적어 1억 3,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가 신규 설치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어린이집 확충 사업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59쪽, 어린이집 무료급식 지원 사업에 성립 전 예산을 포함하여 28억 572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등 5개소의 수해복구를 위한 시설비 6,05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위생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1,078만 원이 증액된 28억 8,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선정을 위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2년 국비와 도비 반환금으로 1,4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85쪽부터 886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3,665만 원이 증액된 17억 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6쪽, 재가 의료급여 시범 사업비 1억 969만 원, 2022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반영을 위한 예비비 436만 원, 2022년 기금 집행잔액 3억 1,108만 원, 예탁금 1,15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89쪽부터 890쪽까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981만 원이 증액된 1억 7,9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0쪽, 2022년 결산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 반영을 위하여 예탁금 9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부터 59쪽까지 자활기금입니다. 2023년 말 조성액은 22억 3,424만 원입니다. 55쪽, 청원지역자활센터 사무실 이전이 취소되어 융자금 회수 수입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56쪽, 청주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 재검토와 청원지역자활센터 사무실 이전 취소 등에 따른 기능보강과 융자금 지원 등 지출액 2억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기금은 예치금 이자수입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경수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9,168억 4,612만 9,000원 대비 1.34퍼센트인 122억 5,392만 원이 증액된 9,291억 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14억 3,752만 5,000원 대비 31.06퍼센트인 4억 4,646만 5,000원이 증액된 18억 8,39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1조 3,280억 9,709만 3,000원 대비 1.29퍼센트인 170억 8,279만 6,000원이 증액된 1조 3,451억 7,988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14억 3,752만 5,000원 대비 31.06퍼센트인 4억 4,646만 5,000원이 증액된 18억 8,39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생활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수해복구 사업, 응급의료기관 지원,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청주고인쇄박물관 산책로 경사면 복구공사 등이 편성되었고, 기존 사업 중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 지원, 사회복지사 등 장려수당 지원, 청주형 뉴딜2.0 지역혁신 청년일자리, 재해구호 지원 사업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대체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국ㆍ도비 보조 사업 확정내시 등에 따른 추가ㆍ변동분,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반영하는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 등이 계상되었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5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고, 그중 자활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이 변경되었으며, 노인복지기금 등 4개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자활기금 운용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320만 원, 예치금 회수 10억 5,647만 7,000원, 이자수입 5,621만 9,000원, 기타수입 7,000만 원입니다. 자활기금 운용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억 4,2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1억 3,000만 원, 예치금 4억 1,239만 8,000원, 기타 지출 5억 149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활기금 조성액은 2023년도 말 19억 7,677만 2,000원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2억 5,746만 9,000원이 증액되어 2023년도 말 22억 3,424만 1,000원이 조성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기정액 대비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되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소관 질의

(10시21분)

○위원장 임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이화정 의원님이 의회사무국에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였습니다. 조치결과 관련 업무에 대한 직무 수행이 일시 정지되었으므로 복지국 소관 현양복지재단 등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화정 부위원장님께서는 잠시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퇴장)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질의의 응답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는데요. 현양원 이번에 수해복구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게 기능보강을 의미하는 건가요?


○복지국장 박찬길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일단 수해가 난 게 진입로하고 옹벽 쪽에 전기 가설을 하면서 지하로 매설을 했던 게 다 주저앉았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시설물을 개보수 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신 거죠?


○복지국장 박찬길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거기가 복지재단 인근에 현양원뿐만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성덕원이라든지 학교도 있고 인근 시설이 많잖아요. 그런데 현양원만 지금 수해복구가 필요한 건가요?


○복지국장 박찬길  성덕원도 누수가 된 데도 많고 그래서 성덕원도 수해복구비가 좀 필요합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여기 한 페이지에 있는 비용이 전부 다가 아닌가요, 예산으로 편성하신 게?


○복지국장 박찬길  성덕원은 복지정책과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제가 이해충돌 관련해 가지고 네 가지 편성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덕원은 노숙인시설 운영 지원으로 1,100만 원, 상록원은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으로 9,7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해놨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 수해복구는 현양원만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인근에 워낙 시설들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어딘가 피해가 있으면 한군데만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복지국장 박찬길  근데 일반 상록원이나 성덕원은 NDMS(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상 수해로 하다 보면 오히려 저희가 늦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 사업비로 우선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 그래서 기능보강 사업비로 하고, 성덕원 진입로는 워낙 사업비가 크고 그래서 복지부 확인까지 거쳐서 저희가 수해 피해복구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복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에서 여쭤볼 건 아닌데요. 현재 운영상에 차질은 없는 건가요?


○복지국장 박찬길  지금 현재 차질은 없습니다. 응급 복구 다 했고요.


유광욱 위원  아니요, 시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운영상.


○복지국장 박찬길  현양원 법인 전체요?


유광욱 위원  네.


○복지국장 박찬길  아직 시끄러운 건 있는데 크게 문제되는 거는 없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 때 좀 더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6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위원 거수)

네,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한국 위원  이한국입니다. 예산안은 167페이지고요.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부터. 죄송합니다. 청년희망날개 지원 사업 말씀드리는데요. 몇 번 말씀드렸다고 대여 횟수 증가가 됐다는 명시가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면접정장 대여 사업비가 조기 소진이 예상된다고 해서 700만 원이 올라온 것 같은데 여전히 많이 참여해 가시고 많이 빌려 가시나 봐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네. 아직 별 큰 문제는 없고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잘되고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700만 원 증액하면 무리 없이 사업이 앞으로도 진행될까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네, 무리 없이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해서 이번에 7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한국 위원  좋은 사업이고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잘 알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같은 페이지고요, 지역 정착 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8,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는데요. 감액 사유를 보니까 참여 청년 사업 포기로 인텐시브 지급 원인이 소멸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포기 사유가 궁금합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저희 지역 정착 지원형 청년일자리는 감액되는 8,000만 원은 대부분 일자리 사업 자체가 3년 차 사업을 합니다. 처음 1년부터 2년까지는 직장에 다닐 때 급여를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2년 동안 열심히 다녔으면 3년 차에 청주지역에 살면서 그 회사든 또는 다른 회사를 다니더라도 취업을 하고 있으면 분기별로 250만 원씩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여기 8,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2년간 열심히 다니고 아예 타 지역으로 가든가 아니면 그 회사를 아예 다니지 않든가 취업을 하지 않든가 하는 포기자에 대해서 1,000만 원이 미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8,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취업하고 포기한 사람들에 대한 개별적인 사항들은 사실 그 사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개인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2년 동안 처음 직장을 구해서……. 저희가 돈을 지원해 주는 이유가 첫 직장에 가서 이력이 없이도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력을 쌓으면 다른 회사로 취업하는데 청주시 내가 아닌 타 지역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예 다른 회사나 취업이 아닌 다른 일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해서 포기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청년 정착 지원형 사업이 청년들에게 첫 일자리를 제공하는 좋은 사업입니다.


이한국 위원  좋은 사업인데 포기자가 있다고 해 가지고 여쭤봤고. 그럼 참여 기업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는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참여 기업의 경우는 사실 기업들이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신청을 해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 대개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다가 사업을 위탁해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기업에서는 본인들이 급여가 나가지 않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급여로 그 친구들을 지원해 주는 거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좋죠. 그렇게 하고 이거로 해서 실질적으로 2년 이후에도 계속 일을 배워 가지고 거기에 남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좋은 프로그램이고 좋은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포기자가 생기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위탁기관하고 스킨십을 지속해서 네트워킹을 단단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네트워킹은 사실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네트워킹을 통해서만 이 친구들이, 지금 취업한 청년들이 인센티브까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남게 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중도 포기가 덜 생기게 하고 기업들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현재 사정에 맞춰 가지고 조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요? 아무튼 위원님이 어떤 걸 걱정하시는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한국 위원  검토하시면 저도 한번 공부시켜 주십시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감사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우선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순 위원 거수)

네,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순 위원  네, 한동순 위원입니다. 저도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68페이지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해서 정기안전점검 용역과 정밀안전점검 용역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어요. 제가 듣기로는 문제가 있어서 정밀점검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응급조치는 다 돼 있는 상태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지금 시특법 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기안전점검 용역은 400만 원을 감액하고,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1,000만 원을 다시 신규로 올리는 사항인데요. 이 시설이 청소년수련원입니다. 문의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인데 이번 7월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청소년수련시설이 1997년 시설물이에요. 너무 오래 된 시설물이다 보니까 다른 건 괜찮은데 이번에 1층에 창고 있는 부분 같은 데 거기에 물이 1층에 고였어요. 근데 1층에 물이 고이니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떨어진 건지 아니면 외벽에서 물이 새어 나오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시각으로만 판단해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서……. 원래 여기는 정밀안전점검을 하는 시설물은 아닙니다. 근데 정기안전점검을 이번에 하지 않고 원래 정기안전점검은 1년에 2번 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물이거든요. 근데 하반기 10월에 하려고 했던 건데 그거를 안 하고 오히려 정밀안전점검으로 해서 실제로 1층 바닥에 물이 고이는 사유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봐야 다음부터 그 시설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하게 되는 용역이고요. 물이 고인 부분은 당연히 엄청 많이 고인 건 아니에요. 근데 퍼내고 말리고 해서 지금 현재는 문제없이 수련원에 사람들이 수련시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는데 향후를 위해서 점검하는 부분입니다.


한동순 위원  네. 안전 문제는 이번에 수해 피해 보듯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밀안전점검이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보강 사업을 하든 이거를 꼼꼼하게 살피고 시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리고 167페이지 보면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이 나와요. 설명서를 보면 작년 예산 같은 경우 보면 2억 8,300여만 원을 책정했다가 최종 4억 3,400여만 원으로 사업을 종료했다고 나와요. 이거를 보면 제가 미리 담당관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11세∼18세에서 9세∼24세로 확대되면서 사업량이 늘어서 이렇게 됐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작년 예산에 맞춰서 4억 6,000만 원을 책정했는데 6,000만 원 감액을 한 거로 보여요, 보면. 그런데 과다 계상돼서 감액 처리가 됐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떤 지점에서 오류가 있었던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가부에서 도로 내시가 내려와서 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한부모대상이라든지 딱 나와 있어서 계산이 딱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다 계상을 했다가 6,000만 원을 감액한 이유가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죠?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위원님,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에 대한 대상 인원은 여가부에서 직접 인원수가 확정돼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리고 여가부 국비에 맞춰서 도비와 시비가 대응자금으로 대응해 가지고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요. 여가부에서 대상자 선정을 하는 방식이 실제로 시군에서 실제 대상자가 몇 명이 되는지를 파악……. 물론 인원수가 변경되긴 해요. 기초생활수급자에 의한 것이니까 수급자가 없어지기도 하고 다시 수급자가 생성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늘 고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비율이 바뀌기는 해요. 하지만 그 대상 인원을 책정하는 방식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에 현재 그 나이/연령대 있는 인원으로 해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가부가 산출하는 방식이 뭐, 뭐, 뭐에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산출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내려 보내다 보니까 인원수가 조금 과다하게,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타 시군도 다 과다하게 인원이 책정되고 예산이 많이 내려오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 돈이 지급되는 지급률을 중간에 보고 그거에 의해서 예상을 하여서 이번에 보니까 지급이 다 적게 되니까 여가부에서 다시 감액을 시키는 상황입니다.


한동순 위원  이게 신청주의죠?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신청주의입니다.


한동순 위원  그러면 우리 시나 도가 문제가 아니라 여가부에서 일률적으로 내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과다 계상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대상자가 다 확정돼 있고, 우리는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죠? 그리고 보면 이번에 우리 청주시에서는 신청자가 줄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저희가 2023년도 현재 대상자 파악한 거로는 3,900명 정도가 되는데 지원은 2,640명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3,900명에 2,600명 정도니까 제가 프로수는 몇 프로인지 파악을 안 했는데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가 지금 지원받고 있고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 거죠.


한동순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 대비 신청이 많이 미비한 거예요, 보면. 그죠?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조금 덜하고 있는 거죠.


한동순 위원  저는 존경하는 이한국 위원님이 처음에 질의한 청년정책 해서 8,000만 원 감액한 거와 이런 부분은 사실 장려를 하든지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대상자에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출생률이 많이 높아져서 아이 낳기 좋은 청주 내지는 이런 좋은 정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목적에 보면 기업체는 일자리가 부족해서 난리고, 청년은 취업을 못 해서 난리인데 이런 좋은 제도를 18명이라는 포기자가 있어서―앞에 이한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다 포기를 했기 때문에 8,000만 원을 다 감액한 거로 나왔잖아요. 우리 청년을 위한 이런 좋은 복지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이 살기 좋은 청주, 청년 정책이 있는 이런 거를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이 너무 미진하잖아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고, 청년 정책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생리용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그냥 신청하기를……. 사실 그 정도 연령대 사람들이 와서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가서 국민행복카드인가 그쪽으로 포인트로 받죠?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예, 바우처(voucher) 카드로.


한동순 위원  네. 이게 적극적 행정으로 그분들 대상자가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담당관님은 어때요?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청년 정착형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고 생리용품 지급하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어떤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덜 발생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특히나 이 생리용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학교나 교육지원청 그리고 읍ㆍ면ㆍ동에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읍ㆍ면ㆍ동에서는 대상자에게 개별 문자까지 전부 넣어서 신청을 하도록까지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이게 신청주의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사실 월 1만 3,000원에 연간 15만 6,000원이 지급되는 부분이거든요. 아이들이 이걸 신청하러 많이 안 오는 거예요. 한 번 신청하면 지급을 계속 받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거 외에 더욱, 만약에 한 번이 힘들면 두 번, 세 번을 해서라도 더 신청자가 늘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담당관님,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네, 알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한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유광욱 위원  보충질문만!


○위원장 임은성  아,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감사합니다. 유광욱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존경하는 이한국 위원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하셨던 거에 대해서 보충으로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이한국 위원님 질의에 있어서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구체적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답변하셨던 거로 기억해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지역 정착형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청년들이 구직을 단념했든 아니면 정규직으로 취업을 못 했든 아니면 타 지자체로 전입을 했든 뭔가 사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청년일자리 사업은 결론적으로는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대로 된 사유를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조금 우려가 돼요.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어찌 보면 2년 차까지는 직장을 다니고 우리가 대략 1,000만 원가량의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데도 직장을 안 구하거나 아니면 타 지자체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센티브를 포기할 만큼 이 사업이 메리트가 없다고 받아들이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명확한 사유를 파악해야지 우리가 꼭 이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아니더라도 이 이후에 다른 청년들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왜 포기했는지 그 사유를 명확하게 찾아 주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장님, 항시 노인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애를 써 주시는 모습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촘촘한 복지 혜택 지원을 위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 간단하게 몇 가지만, 개선할 게 있으면 더욱 좋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230쪽이요. 경로당 보면 하단부에 냉난방비 괄호 열고 양곡비 포함 해서 추경에 1,9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사실 우리 관내 1,090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냉방비, 난방비 특히 난방비 같은 경우는 58만 4,000원에서 한 25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됐어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요지는 양곡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연 20킬로그램짜리를 동에는 6포, 면단위는 7포 차등해서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경로당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활성화가 돼서 인원이 많고 하는 데 또 그렇지 않은 데 천차만별일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나이 드는 것도 서럽다고 하시는데 이 노인 어르신들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근 몇 년 동안 폐쇄돼 있다가 올 초반부터 개방이 되면서 점심식사도 하면서 활성화가 정착화 되고 있는데 제가 질의하는 거는 양곡비를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딱 6포, 5포, 7포 그렇게 지원하지 말고 각 동에도 인원이 많은 데는 양곡이 많이 필요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촘촘한 조사를 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활성화되는 경로당에는 한두 포라도 더 차등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동 지역은 6포가 지원되고요, 면 지역은 7포가 지원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경로당 지침을 개선해서 하향할 수는 없으니까 1포를 더 해서 전체적으로 7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상향해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현실에 맞게끔, 그 7포도 다 못 쓰는 데도 의외로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세밀한, 힘이 드시더라도 각 구청 담당부서의 역할이 더 크겠지만 촘촘한 조사 속에서 현실 반영 차원에서 조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경로당별로 회원이 어디는 많이 있고, 어디는 적기도 한데 우리가 똑같이 쌀을 지원하다 보니까 부족한 곳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기동 위원  일단 부족한 면에 추가 증액하는 거를 저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그러면 전체적으로 회원수 대비 그런 걸 조사해서 차등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복지국장님,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복지국장 박찬길  저희가 조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제가 가끔 다녀 보면 어디서 쌀 지원해 줄 데 없느냐고 자꾸 지원 요청을 해와요. 부탁을 제가 받아요.


○복지국장 박찬길  위원님, 저희한테 말씀을 하세요.


김기동 위원  어르신들을 위한 양곡에 대한 비용은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경로당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리고 그렇게 식사를 하는 데가 많이 활성화되더라고요. 식사 안 하는 경로당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세밀한 조사 속에서 현실감 있게 반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박찬길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리고 이어서 노인복지과장님, 233쪽에 장묘문화 개선에 이번에 신규 5억 9,000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 해 가지고 이번 폭우로 인해서 제단 해놓은 것이 무너져서 지금 한창 공사 중이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목련공원에 봉안묘 기단 그게 74기가 있는데요. 산사태가 나서 일부가 위에 흙이 쌓이게 되었고요. 그리고 진입로 아스팔트가 지반이 침하되고 갈라짐이 있었고요, 개나리 기단이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장미공원도 일부 석축이 무너지기도 했어 가지고요.


김기동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요지는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도 안전관리에 대해서 강조 설명을 해왔듯이 암만 우리가 강조하고 부르짖고 목소리 내도 이 안전만큼은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만큼 기단이 붕괴되고 한 거는 그만큼 지반이 연약하고 무르니까 그런 약한 쪽이 무너지는 것 아니겠어요? 어차피 예산 들여서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니까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완벽하게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피해 지역에 대해서 일단 지금 세 곳이 피해가 나서 목련공원 안에 피해 지역에 전문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하고 결함 원인 등을 조사하는 정밀안전진단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가 봉안묘 기단, 개나리 기단, 진입로는 바깥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는 단지 밖에만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그 안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정밀안전진단을 할 거고요. 지금 현재…….


김기동 위원  추석 성묘 전까지는 다?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예, 봉안묘는 유가족한테 다 피해 사실을 알렸고요. 위에 흙 있는 거는 다 치워 가지고 일부가 석실이 깨진 게 있었는데 그것도 다 일부 해서…….


김기동 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제가 다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추석 성묘 전까지는 다 마무리가 끝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그때까지 해서 추석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박찬길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안묘가 기단이 3개가 있습니다. 3개 중에서 맨 위에 기단이 바위에 얻어 맞아서 깨졌어요.


김기동 위원  그럼 바위가 흘러내리면서?


○복지국장 박찬길  예, 45톤 넘는 게 내려와 가지고 됐고. 맨 밑에 세 번째 기단이 또 파손이 됐어요. 둘레부터 깨진 게 있고 그래서 위에 거 3개는 열어 봤더니 봉안함이 4개가 파손됐었어요. 유족분들 모셔서 다 현장 확인 후에 다시 화장을 해서―말려야 되니까요―그래서 일단 봉안당에 임시 안치를 했고요. 추석 전에는 어떻게 됐든 간에 유족분들한테 연락은 다 돼 있기 때문에 응급복구는 마무리하려고 그러고, 추석 전에 유족분들이 오셔서 성묘하시는 데는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최대한 복구는 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면 주된 게 위에 있는 암석이 내려오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복지국장 박찬길  예, 그렇습니다. 옹벽이 쳐 있는데요. 옹벽 위에서 바위 3개가 굴러 떨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김기동 위원  그럼 위에도 뭔가 검사를 해야 되겠네요?


○복지국장 박찬길  그래서 지금 옹벽이 한 5센티 밀렸어요. 근데 옹벽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것도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항구복구 공사는 추석 후에 저희가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하여튼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그 위에 상부라도 지표조사를 하든 지질조사를 하든 그런 것까지 겸해서 추후에는 그런 암석이 내려오는 게 없게끔 예방 안전에…….


○복지국장 박찬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더 철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박찬길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족분들한테도 전부 연락을 드려서 양해를 구했고요. 필요하면 현장을 확인하시러 오셔서 현장을 확인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렇게 알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많으신가요? 한동순 위원님하고 이화정 위원님 또 송병호 위원님…….


한동순 위원  정회했다 하는데 덧붙여서 간단하게 좀…….


○위원장 임은성  그러면 한동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존경하는 김기동 위원님 질의에 그냥 궁금해서 봤는데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항에 보면, 23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냉난방비 지원을 월 62만 5,000원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이 금액이 맞나요,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답변드리겠습니다. 냉방비가 연 25만 원으로 했을 때 6만 2,500원이요.


한동순 위원  아니, 월 62만 5,000원이라고 표기가…….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점으로 돼 있어 가지고 6.25 이걸 이렇게 해 가지고 읽기가…….


한동순 위원  설명서에……. 그런가요? 점이 안 찍혀져 있는데, 설명서에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6만 2,500원. 근데 표현을 6.25만 원으로 해 가지고 읽기가, 이해하기가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국장 박찬길  위원님, 냉난방비는 노인회 양쪽 지회에서 쓰신 만큼 사후정산 해주시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마음 놓고 쓰셔도 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나오면 나온 만큼 저희가 지원해 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정회를 잠깐 하실 거죠?


○위원장 임은성  위원님 더 남았으니까…….


한동순 위원  질의할 게 있는데 다른 분들이 또…….


○위원장 임은성  그러면 더 하세요, 위원님.


한동순 위원  아, 그럴까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8페이지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나와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입니다.


한동순 위원  당초예산이 720만 원이 잡혔던 거죠? 어떤 거냐 하면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맞습니다.


한동순 위원  720만 원이 잡혔다가 이번에 감액을 660만 원을 했다는 거는 12번을 계상했다가 한 번 하고 모두 반납하겠다는 거로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입니다.


한동순 위원  그렇게 이해되는 게 맞죠, 제가 이해한 게? 그러니까 12번을 잡았다가 한 번 대면회의를 해서 수당 지급하고 나머지 11회분을…….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전자심의 했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렇게 된 거죠? 반납하면서 전자심의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활동지원심의위원회만 전자심의를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것은 수시 혹은 분기별 이렇게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만 매달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자심의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래요. 우리도 12번을 잡았고 타 지자체를 제가 찾아봤더니 12번으로 해서 대면회의를 하는 거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근거해서 이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을까 찾아보니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이거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이화정 위원  예,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입니다. 예, 맞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찾아 본 바에 의하면. 그런데 제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령을 아무리 찾아봐도 전자심의라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없어요. 제가 궁금했던 게 전액 반납한 거 보면 전자심의를 앞으로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나요, 제가? 거기부터 말씀해 주시고.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지금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전자심의를 구축해서 진행하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라기보다도 전자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자심의를 하라고 법에는 없지만 국민연금공단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규정된 근거가 없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됐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 앞으로는 계속 전자심의를 할 거고. 그리고 위원회 구성이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수급자격심사위원회가?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6명…….


한동순 위원  수당 지급은 6명이지만 공무원 들어가고 하면 대개 보면 9명 이내로 법률에 구성한다고 나와 있어요.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우리 청주시는?


○위원장 임은성  잠깐만요, 한동순 위원님. 풍연숙 과장님과 이따가 따로 만나서 대답을 들으면 어떨까요? 복지국에서 이번에 노동 강도가 너무 심해 가지고 다들 지금 그러신데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한동순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위원회 구성하는 분들을 보면 학식 있는 뭐 해서 장애인단체 해 갖고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전자심의를 하든 어찌 됐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위원회거든요. 그러면 대면회의를 할 때는 수당을 지급하고 그리고 전자심의를 하면 안 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능력 값어치를 제가 봤을 때는 지불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한 고민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한동순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선 한 분 더 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그렇게 하시는 거로.


김기동 위원  쉬었다가 하죠.


○위원장 임은성  그래요? 쉬었다가 할까요? 그러면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풍연숙 과장님, 존경하는 한동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8페이지, 장애인복지위원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급 자격 인정 또는 활동 지원 등급을 위해서 심의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입니다. 맞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 심의위원회에서는 발달장애인 대상자를 1년 혹은 최대 3년까지 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이화정 위원  거기서는 수급 인정 여부, 등급,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 부담을 얼마를 할 것인지 그리고 표준계약서를 본인에게 통보하는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이화정 위원  그래서 계약기간이 대상자별로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매달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심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자심의로 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이 많은 역할들을 하는 위원회가 어떻게 전문가분들에게 무상으로 전자심의에 위원회 회의비를 지불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720만 원 정도의 회의비가 잡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섯 분이 참석해서 한 번밖에 회의를 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정리추경의 형태로 완전히 다 삭감하시는 거예요. 이거 파악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얼마를 본인 부담을 할 건지, 1년 동안 혹은 3년 동안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자격, 등급, 서비스 내용을 확정 짓는 심의위원회입니다. 2023년 한 번 하셨어요. 지금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받고 있는 발달장애인 대상자분들이 몇 분이십니까, 청주에? 제공하는 기관은 몇 군데시죠?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어떤 기관…….


이화정 위원  발달장애인 대상자분들에게 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몇 군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40여 곳 되는 거로…….


이화정 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관련 팀장님 오셨나요?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파악하시고요, 잘못 알고 계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5개소가 안 돼요, 제공기관은.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제공기관은 5개소입니다.


이화정 위원  잘 파악하시고요.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ㆍ인권보장위원회, 장애인복지 일자리 및 특화형 일자리 수행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수행기관 선정위원회, 장애인 교육사업 수행기관 선정위원회, 인권학교 수행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조례를 다 찾아봤는데 법적으로 수행하는 횟수는 다 수행하고 있고 단 한 군데만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 등급과 서비스와 본인 부담금을 결정하는 이 심의위원회만, 매달 수시로 열려야 하는 이 심의위원회만 지금 개최를 하지 않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앞으로 9월, 10월, 11월, 12월 해서 4개월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리추경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럼 이 예산 2024년도에도 세우지 않을 거라고 전 생각해요. 안 세우실 거죠? 이것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예산안…….


○위원장 임은성  잠깐만요, 이화정 위원님. 풍연숙 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 정리해서 지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입니다. 지금 주간활동 기관은 4개소가 있고요, 방과 후도 마찬가지로 4개소가 있는데 아까 이화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제 뇌에서 의문이 드는 것은 왜 거기서 하는데 우리가 수당을 줄까 이 생각에 계속 머무르다 보니까 버퍼링이 약간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부터 이렇게 지급했다는 사례 때문에 이렇게 지급하는 것 같고요. 이게 참석수당이잖아요. 참석수당이기 때문에 전자심의는 아무래도 수당을 안 준 것 같은데 이것이 이 분 자격에 대해서 계속 많은 변동 자료가 생기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막중한 위원회긴 합니다, 이 위원회가. 그래서 지금까지 서면위원회를 계속 매달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심의를 하는 바람에 수당을 못 드린 거예요.


이화정 위원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과장님, 전사심의라는 건 없어요. 서면심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자심의라는 건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이 시스템이 구축돼 있거든요.


이화정 위원  그리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심의하는데 왜 우리가 돈을 주지? 그거는 법률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 안 것 같고요. 일단 대상자 수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면이 약간 어려운 면이 있었나 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잘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화정 위원  홍순덕 과장님, 예산안 222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탈수급에 관련된 자산을 키우면 국가에서 매칭(matching) 해서 지원해 주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 특히 희망키움통장 사업 또 청년저축 사업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특히 제가 관심 있는 게 어떤 거냐 하면 근로 능력이 있는 탈수급 지원 대상자 사업 중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차상위계층을 넘고 있는 청년저축계좌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자산 형성 지원 사업 222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보면 한 30프로가 예산이 증액됐다가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예산이 37프로가 증액됩니다. 그리고 223페이지에 있는 청년저축계좌 사업 같은 경우는 6프로가 증액되고요. 223페이지에 있는 희망저축계좌 사업은 28프로가 감액되고 그리고 224페이지에 있는 차상위 이하에 있는 청년 대상으로 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프로 이하죠. 이런 청년한테 주는, 자기가 10만 원을 내면 국가가 30만 원을 보태 주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죠. 이런 경우는 583프로가 이번에 증액됩니다. 그런데 차상위가 초과되는 청년 대상이 우리는 대상자가 2,234명인데 이번에 몇 프로가 감액됐느냐 하면 80프로가 감액됩니다. 물론 이게 내시금액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내시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 특히 차상위를 초과하는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이거는 홍보를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이 돈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거 자활센터에서 하시는 사업이시죠, 그죠? 민간보조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자활복지개발원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자활센터에 독려하셔서,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10만 원을 보태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상자가 2,234명이나 돼 있습니다. 근데 80프로나 감액되고 있어요, 224페이지에 보면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이거는 차상위 초과 청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건은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연령은 19세부터 34세까지 하고 있고 가구 재산이나 가구 소득이나 하겠지만 우리가 중소도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그 연령의 청년들이 청주시에 살면서 2억 이하의 재산만 갖고 있으면 이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활센터에 말씀하셔서 적극적으로……. 내가 100만 원 저금하면 100만 원 보태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이 80프로까지 감액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독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 자산 형성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 ’22년도부터 많은 변경이 있었습니다. ’22년 전에 했던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 지원 형태는 비슷하지만 명칭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바뀌었고 일몰 사업도 있기 때문에 감액을 했고. 다만, 차상위계층 초과ㆍ이하는 이하 쪽으로 많이 배정됐어요, 사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상위 초과자들도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홍보를 많이……. 저는 홍보하는 걸 많이 못 봤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또 한 가지는 22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문의면 3ㆍ1운동 기념행사가 전액 삭감됐네요? 2023년도에는 미원에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문의번영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인데요. 미원이나 북이 같은 경우는 진행했고. 다만, 문의번영회는 개최하는 시점에서 일부 상급기관이 친일 이런 것 때문에 광복회 주도로 문제가, 집회도 하고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영회에서 잘 결정해서 금년도에는 지원 행사를 안 하는 거로 사업계획을 취소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화정 위원  내년도에도 안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내년도에는 할 겁니다.


이화정 위원  사업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안 했다가 내년도에는 하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일관성 있게 행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금년도에 특수성, 친일 그런 논쟁이 있어서 문의 쪽만 회의를 통해서 의결한 것 같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님, 이번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위생정책과장 김호종  예, 위생정책과장 김호종입니다.


이화정 위원  위ㆍ수탁도 있고, 공개모집도 하고, 재계약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호종  예,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심사수당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70만 원. 그죠?


○위생정책과장 김호종  예.


이화정 위원  심사위원이 몇 분이세요?


○위생정책과장 김호종  9명을 선정했습니다.


이화정 위원  두 분은 공무원이시겠네요?


○위생정책과장 김호종  예,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공무원 누가 들어가세요?


○위생정책과장 김호종  지금 이게 보안사항이라…….


이화정 위원  저는 가이드라인도 읽어 봤고 법령도 읽어 봤는데 공무원이 과반수 이상은 넘지 않되 전문가가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대개 보면 시장님, 부시장님, 구청장님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시고 전문가가 들어가면 과장님도 들어가시는 거로 알고…….


○위생정책과장 김호종  아닙니다.


이화정 위원  들어가지는 않고요?


○위생정책과장 김호종  저는 제외돼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래서 최소한 여기 일곱 분은 다 민간이시겠네요?


○위생정책과장 김호종  예,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평가도 다 하시죠?


○위생정책과장 김호종  예.


이화정 위원  성과평가도 다 하시는 거고요?


○위생정책과장 김호종  예.


이화정 위원  적정으로 하나요 아니면 점수로 하나요?


○위생정책과장 김호종  적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원래 여기 평가는 우리 청주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도ㆍ점검은 할 수 있지만 성과평가는 식약처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호종  이거는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화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도 평가 같은 거는 식약처에서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평가는 식약처에서 하더라고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위생정책과장 김호종  예,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런데 저희는 위ㆍ수탁 할 때 조건을 넣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홈페이지도 전국적으로 똑같이 통일이 돼 있더라고요.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 봤어요. 상당, 서원하고 흥덕, 청원하고 소규모 전담하고 해서 각 대학에서 운영하시고 계시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호종  예,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리고 매년 대상기관하고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거 아시죠?


○위생정책과장 김호종  예, 어린이는 줄어드는데…….


이화정 위원  기관도 줄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위생정책과장 김호종  사회복지 쪽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2022년 1월 기준하고 2023년 기간하고 아이들 대상도 줄고 있는 거로 저는 확인했는데요. 홈페이지는 2019년이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업데이트 날짜가 있어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약에 재계약하시거나 평가하실 때 잘하셔서 업데이트 같은 것도 성실하게 하시는 조건으로 계약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위생정책과장 김호종  위생정책과장 김호종입니다.


이화정 위원  그런 것들도 평가하실 때 꼭 넣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생정책과장 김호종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걸 참고하고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최신화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리고 유지하는 시설이나 기관, 대상, 아동 숫자 이런 것들도 줄어드는 숫자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최소한 업데이트나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하셔서 재위탁이나 공개모집 할 때 그걸 준수하는 조건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생정책과장 김호종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병호 위원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전 여성가족과장님하고 복지국장님께 공통으로 질의드리겠는데요. 일단 질의드리기 이전에 먼저 영상 하나 보고 그다음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화면 자료를 보며)

지금 소리는 안 나오지만 화면상으로 실감을 하시겠죠? 그러면 그냥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더라도 공감은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세금을 다 내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세금을 저희는 월급으로 받고 있고 그 세금을 이렇게 공공시설도 건립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 247페이지, 청주시가족센터 운영 자료 때문에 그런데……. 청주시 가족센터가 지어진 목적이에요,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청주시 기존에도 가족센터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상당히 많은데요. 가족 상담이나 가족관계 지원 그다음에 가족돌봄 지역공동체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그동안 건물 대비 협소해서 그거를 신축해서 더 활성화시켜서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건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이게 얼마짜리 공사죠?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총사업비가 120억 원입니다.


송병호 위원  그죠. 1억도 아니고 12억도 아니고 120억 공사입니다. 이게 언제 준공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22년 12월 31일에 준공됐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죠. 10월 31일에 해서 우리가 입주가 12월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이면 1년도 안 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신 것처럼 참담하다고 생각돼서 저는 저 뉴스를 보고……. 우리가 7월∼8월 오송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저희가 1년도 안 된 건물이 저렇게 비가 줄줄 샐 정도로 일어나는데 국장님과……. 과장님도 저번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공공시설과에서 관리ㆍ감독하면서……. 지금 공사가 될 때는 공공시설과 일이지만 완료가 되고 저희가 입주를 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여성가족과장 신미순입니다. 사실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발주해서 공공시설과에서 공사 감독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1년도 안 돼서 누수가 생겼는데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마음도 많이 아프고 그런 상황이고. 현재 저희가 하자 발생해서 그거에 대해서 점검하고 지금 하자 보수 요청을 해서 처리 중에 있고 전체적으로 7월에 하자 조치를 했고, 8월에도 하자 조치를 해서 전체적으로 배수 처리라든가 옥상 거기를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누수가 거의 잡혔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신경 쓰고 공공시설과 시설 담당하는 공무원과 감리단, 시공사, 설계자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체크하고 점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럼 이게 2년 전에도 철근 부족으로 공사 중단이 됐다는 기사도 있었어요. 이것도 우리가 고려를…….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그 부분은 세계적으로 철근 파동이 있어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었는데 안 그래도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공공시설과 직원하고도 그 부분을 많이 염려하신다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철근으로 건물 붕괴라든가 안전성 이쪽을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문제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송병호 위원  확실한 답변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네, 오늘도 제가 오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송병호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공사를 해서 청주시가족센터에서는 상담, 문화 활동, 공동육아나눔, 여러 가지 다문화 분들이 요리도 하시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그걸 못 하는 피해 상황도 발생하고 이런 상황인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되겠지만 지금 생기는 상황이었고 1년밖에 안 된 상황이었고 하자보수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방수도 하자보수 기간이 3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정기는 2년이고.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네, 맞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3년, 2년 지나고 나면 그다음부터 저희 세금을 들여서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지금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방수는 3년이기 때문에 3년 내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최대한 조치를 하고. 만약에 그 이후에 하자가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공사나 이쪽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럼 국장님께, 저희가 복지국 소관으로 있는 게 청주시가족센터뿐만 아니라 공공시설과에서 ’23년도에는 39군데를 관리ㆍ감독을 하는데 저희가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도 신축공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안전합니까?


○복지국장 박찬길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고인쇄박물관 소관이라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송병호 위원  그리고 서원청소년문화의집 건립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 이분들은 여기 계시다가 인사발령이 난다든가 그렇게 하시면 다른 곳으로 가셔야 돼요. 그렇죠? 하지만 가족센터 이거는 건물이 그대로 있는 거죠. 여기를 사용하시는 시민들은 그대로 있는 거죠. 피해는 누가 보는 겁니까?


○복지국장 박찬길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담당 국장으로서 사실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은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날 새벽에 출근해서 현장 돌아다니다 보니까 연락을 받고 과장을 보냈습니다마는……. 동영상을 바로 봤습니다,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사실 지금 변명드리고 싶은 말도 없고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고. 하여간 하자 보수를 철저히 해서 건물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으로써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게 최선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최선이 정말 최선이 돼야 되지, 저희가 120억이라는 게 세금 못 걷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 그런 돈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심성의를 다해서 그런 부분에 참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기는 솔직히 증액 사유를 냉방비 올라온 것밖에 없는데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행감 자리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나 할 수도 있겠지만 되짚어 보고 싶었어요. 이게 아마 행감 때도 저희가 짚어 봐야 될 부분이고 한데 좀 더 챙겨 봐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국장 박찬길  알겠습니다, 위원님.


송병호 위원  그리고 향후 계획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에 여성가족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런 거, 이런 거 조치를 했습니다.’라고 하지만 이것도 더 꼼꼼하게 살펴 주셔야 되겠어요. 그분들 하자 기간까지만 해 갖고 그것만 넘겨 보자는 속셈으로 넘겨 가시는 그런 거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네, 지속적으로 하자 원인이나 하자 발생 상황을 파악해서 공사 감독부서랑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송병호 위원님…….


김기동 위원  누수 원인은 찾으신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누수 원인은 일단 옥상에 방수 처리한 부분이 약간 파손된 부분하고 일단 벽체…….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김기동 위원  …….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네, 그 방수 처리한 부분이 약간 파손된 거하고 벽체 그쪽에 물 흡수를 많이 해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홍순덕 과장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가지고 오셨죠? 기금 54페이지, 자활기금 자금운용계획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질의해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유광욱 위원  융자금 회수가 감액이 4억 원 되어 있잖아요. 기존에 나갔던 융자금을 회수를 못 하게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청원지역자활센터가 오창에 소재하고 있는데 바꿀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융자금 줬던 거를 회수 수입을 예정했었는데 청주 시내권으로 나오려고 했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계속 머물러 있는 바람에 융자금 회수를 할 수가 없어서 감액을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융자금이라는 게 센터에서 무엇인가 담보 물권을 잡아 가지고 돈을 융통해 왔다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그런 건 아니고 기금에…….


유광욱 위원  아니에요? 돈을 융통해 간 게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저희가 융자금으로 지원해 준 거죠, 청원지역자활센터에


유광욱 위원  해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해준 거를 회수하려고 했는데 못 한다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거기서 사업을 진행하면 이후에 회수를 하신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어쨌든 융자금을 회수하는 시기는 언젠가 도래하겠지만 금년도에 회수하려고 했던 건데 지역자활센터 장소를 변경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전을 안 해서 그냥 그 위치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냥…….


유광욱 위원  상환일은 정해 놓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면 언제 상환할지를 지금 현재 파악은 못 하고 계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유광욱 위원  혹시 이율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이율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에서…….


유광욱 위원  이율이 제로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그것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과장님, 이율하고 상환일자하고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이런 것 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알려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다음 페이지 56페이지, 지출계획인데요. 중간에 시설비를 보면 충북청주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 사업 8,300만 원을 감액한다고 적어 놓으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유광욱 위원  혹시 페이지 보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유광욱 위원  근데 기정지출액이 8,3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2023년도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서는 이런 시설비는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흐름이 계속 진행되는 건데 지난번에 청주자활지역센터를 모충동 지나서 119안전센터로 가서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10억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걸 저희가 국유지가 깔고 앉아 있어서 취소한 거 위원님께서도 기억하실 텐데 그전에 정밀안전점검을 통해서 그 건물이 리모델링을 3층까지 증축했을 경우 안전에 정말 문제가 없을까 하고 사전에 세웠던 금액인데 사실 기금은 엄밀히 따지면 세입세출예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총사업비 중에서 20프로가 넘지 않으면 심의를 통해서 자체 처리를 하고, 20프로가 넘을 경우는 의회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400만 원 지출계획을 수립하면서 자활기금에 대한 전체 금액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은 받지 않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통해서 변경 계획한 바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기정지출액 8,300만 원은 올해 본예산이든 1회 추경이든 없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20퍼센트 이내기 때문에 시에 보고나 승인을 받지 않아도 기재가 가능하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렇게 하면 플러스마이너스 증감이 맞나요? 없던 8,300만 원이 기정지출액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지난번에 그래서 5억을 다 감한 것이 아니고 일부 감한 거로 제가 지난번 자료는…….


유광욱 위원  지난번이 언제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1회 추경 때인가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기금운용계획 변경 심의 들어왔을 때 리모델링 사업비가 전액이 감액됐었잖아요. 그때 반영이 5억을 감한 게 아니라 8,3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감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요. 지출계획 추경 1회 차를 보면 기타반환금 등으로서 기능보강 사업 5억을 증액했다고 나와 있기는 한데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을 보시면 자활기금에서 기타반환금으로 편성목은 잡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시설비로 잡는 게 아무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일단 총금액에서 20프로가 넘지 않으면 기금운용계획 변경 심의를 통해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비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편성목으로서 시설비 자체가 잡혀 있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시설비및부대비로 잡으신 거잖아요, 2회 추경에서요. 본예산인데 1회 추경이든 기능보강 사업은 시설비로 잡은 비목이 없어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흐름을 살펴봐야겠는데 이 자료 갖고는 제가…….


유광욱 위원  그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없던 편성목을 잡는 것이 가능한 건지는 검토 좀 하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안은정 담당관님께 168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정기안전점검하고 정밀안전점검을 같이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시설이 제3종시설물이잖아요. 1종하고 2종만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정밀이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예.


○위원장 임은성  우리는 언제 한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B등급 시설인데 그 시설물 중에서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수련원이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은 정기정밀점검을 해야 되는 3년마다 해야 되는 시설이고, 이번에 정밀안전점검으로 올린 청소년수련원은 정기점검만 하면 되는 시설물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은 저희가 정밀안전점검을……. 이건 제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아 온 거로 생각했더니 없는데요…….


○위원장 임은성  네, 그거 좀 알아보셔서……. 견적서 받으셨죠?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안전점검 견적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거기에 첨부되는 자료 저한테 다 보여 주시고요. 좀 과다 계상이 된 것 같기도 한데 차후에 저한테 방문하셔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청소년수련관은 정밀점검을 해야 되는 시설물이고, 수련원은 그렇지 않은 시설물인데도 이번에 누수에 의해서 정기점검을…….


○위원장 임은성  제가 아까 말씀하실 때 다 들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예, 그 부분이고 말씀하신 견적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위생정책과 팀장님이셨던 박미자 팀장님께서 여성정책팀장님으로 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소통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년정책관,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 후 이어서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기 이전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그리고 지금 모니터를 보고 있는 전 직원들, 이번에 호우피해 때문에 밤낮없이 고생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 노고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안전한 생활을 하실 거로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임은성  그럼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7월 인사이동 간부공무원 소개 및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평소 시민 건강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임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 자로 승진과 함께 인사 이동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건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입니다. 홍정의 상당보건소 감염병대응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4개 보건소의 2023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개 보건소 총괄 세입세출예산안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7,438만 1,000원이 증액된 341억 4,17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9억 8,383만 1,000원이 증액된 639억 1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개 보건소별 세출예산안내역입니다. 먼저 347쪽부터 349쪽,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입니다.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공공운영비 5,84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붕 누수 보수공사 완료로 인한 시설비 잔액 2,7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관용차량 전기차 충전기 설치 1,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부터 356쪽,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입니다. 치매 치료ㆍ관리를 위해 약제비 지원 사업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호우피해 지원 관련 재난심리치료비 9,300만 원, 아동의 건강 발달 도모를 위한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2,6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부터 360쪽, 상당보건소 감염병대응과입니다. 직원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743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고, 차량 구입 자산취득비 잔액 574만 9,000원, 선별진료소 의료용 소모품비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양성자 감시 사업 25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부터 368쪽, 서원보건소입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 지원 204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공무직 인건비 5,500만 원, 지역사회 금연 지원 서비스 인건비 1,7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부터 379쪽, 흥덕보건소입니다. 진료서비스 강화 인건비 7,57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111만 2,000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관련 인건비 1,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부터 386쪽, 청원보건소입니다. 보건소 운영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1,31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5,0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응급의료기관 지원 1억 3,4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질의

(12시04분)

○위원장 임은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병호 위원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청원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381페이지입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 지원이 있는데 상당구에는 없고, 서원구에는 1명이 계시고, 흥덕구에도 안 계시고, 청원구에는 33명 돼 있는데 거기서도 이번에 한센 피해사건 피해자 한 명이 전출로 해서 감액으로 올라왔더라고요.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가 청원구에만 집중적으로 계시는 것을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청원보건소장 김윤정  청원보건소장 김윤정입니다. 청주시에는 한센인들 관련 집단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에 보면 내수에 시설이 있어서 이쪽에 집중적으로 그리고 한센인 피해사건은 단종이나 낙태, 폭행, 강제노역 등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정액 월별로 지급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한 분이 서원으로 전출을 가셔서 감한 상태입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서원구에 한 명 잡히신 분이 여기에서 전출을 가신 분이 한 분 잡히신 거예요?


○청원보건소장 김윤정  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수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청원구 쪽에 집중적으로 인원이 배치됐다 이 말씀, 그래서 상당구하고 흥덕구는 없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청원보건소장 김윤정  네. 그런데 그분들이 집단시설 말고도 거주하는 분들이 있는데 청원구에는 내수에 집단으로 거주하는 시설이 있어서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집단거주 하시는 분 외의 분들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원보건소장 김윤정  청원보건소장 김윤정입니다. 그분들도 피해사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저희가 청주 관내에 파악이 돼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래요. 이거는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응급의료기관으로……. 페이지는 384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기관에 타 서원구, 상당구 그다음에 흥덕구는 2개소가 있는데 청원구에는 성모병원 한 곳으로만 돼 있더라고요. 이게 한 곳, 두 곳 상관없이 되는 건지 한 지역에 두 군데라는 그런 게 있는 건지 이걸 먼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청원보건소장 김윤정  청원보건소장 김윤정입니다. 저희가 응급의료기관이 시설이나 장비, 인력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걸 운영하는데 중앙에 응급의료기관 그쪽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걸 갖춘 데에 보조금이 나가는데 청주에는 지금 현재 상당에 두 군데, 서원에 두 군데 있고, 흥덕에 두 군데, 청원에는 청주성모병원만 기준을 갖춰서 저희가 청원에는 하나만 있게 된 겁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로 지정된 곳이 충북대병원, 한국병원, 효성병원, 청주성모병원, 건국대 이건 충주니까 빼고 그다음에 충북청주의료원 그다음에 하나병원이 있고…….


○청원보건소장 김윤정  흥덕에 베스티안도.


송병호 위원  네, 베스티안도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응급의료시설이 오창 같은 데에도 오창중앙병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원이 불가한 겁니까?


○청원보건소장 김윤정  이거는 기준을 갖춰야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되는데 서원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은 권역센터라 해서 국가에서 지정해서 국비가 나가고, 상당에는 지역센터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청원도 지역센터인데 도에서 지원하는 지원센터라 저희가 도비하고 국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창은 기본시설 법적인 기준이 다 갖춰지지 않아서 아직…….


송병호 위원  그래서 청원구에는 그냥 성모병원 한 곳만 지정된 거예요? 다른 데는 다 두 군데인데 청원구만 한 곳이 있고 오창에 중앙병원도 그게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됐을까 했었는데 그게 요건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청원보건소장 김윤정  네. 그래서 그 평가를 하는데 평가에 따라서 국고나 도비 같은 지원금이 나가는 거라 해마다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오창은 아직 그런 기준에 저기 해서 국비하고 이런 지원을 못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해마다 지원받는다고 그러면…….


○청원보건소장 김윤정  해마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하면 거의 맨날 하시던 분들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은데요, 그죠?


○청원보건소장 김윤정  근데 중앙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기본 갖추는 걸 세세하게 시설도 봐야 되고 인력 기준 그런 모든 거를 해서 엄격하게 하는 겁니다.


송병호 위원  그렇구나. 그래도 응급이다 보니까 한 군데보다는 두 군데가 더 나을 법한데 아쉽기는 하네요.


○청원보건소장 김윤정  저희가 오창은 이걸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세세하게 더 챙겨 보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순 위원 거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순 위원  네, 한동순 위원입니다. 상당보건소 김현숙 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해서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47페이지 보면 두모보건진료소 지붕누수 보수공사가 나와요. 기정액 대비 감액한 게 50프로가 넘어요.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잡혔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두모보건진료소 지붕 누수공사 할 때 저희가 받아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공사를 다 완료하고 보니까 이게 감액이 됐습니다.


한동순 위원  근데 견적을 뽑을 때 항목, 항목 해서 근접하게 뽑지 않아요? 그런데 50프로 넘게 예산을 과다 계상했다는 건 문제가 있어 보여요. 꼼꼼하게 해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질의하는 김에 간단하니까 소장님께 질의할게요. 361쪽인데 서원보건소긴 해요. 그런데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 사업에서 공공운영비 내용을 보면 설명서를 보면 태블릿 피시 사용료 증액 해 갖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소 예산을 보면서 의문이 들었던 게 보건소는 편성목 간 변경이 유독 많아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 금액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편성목 간 많이 있지 않았나요? 제가 예산안 보면서 유독 보건소만 이렇게 많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시민들의 세금으로 예산을 잡고 운영하는 것이니 만큼 적은 예산이라도 꼼꼼하고 정확하게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 소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저희가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 사업 같은 경우 통으로 내려온 게 있어서 그거를 세세하게 나누다 보면 처음에 했던 거보다 조금 변경되는 것도 있고요. 인원도 변경이 되고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 거의 정리추경에 정리하는데 이번에는 추경에 남은 거를 반영해서 시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정리추경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사업이 방만하게 되는 것 같은 거는 조금 줄이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사업이 세세하게 많아서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저희도 더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지금 태블릿 피시 같은 경우에는 잘못 계상을 했어요, 제가 설명듣기로는. 이진숙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잘못 계상한 것은 아니고요. 요금제를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비대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선택요금제, 25프로 감면하는 선택요금제를 책정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건강증진 생활실천 사업도 활성화가 되고 대면으로 전환이 되면서 일반요금제로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이 요금제로 하게 되면 중간에 사용료를 안 내도 되는데 해지할 때 선택요금제를 하면 다시 기존에 혜택 받았던 거를 다시 요금 반납을 해야 돼서 저희가 그 사항을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한동순 위원  네, 그랬군요. 간단하게 하나 더 물어볼게요. 362페이지에 보면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해서 증액된 금액이 있어요. 이게 얼마 돼 있죠? 500만 원인가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충북이 이번에 출생률이 전국 1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석돼도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그 부분은 물론 약간 관련이 있겠지만 그래도 임산부들 이용률이 증가돼서 했던 부분이고요. 예전에는 다른 곳에 편성됐었는데 지금은 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 사용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여기서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한동순 위원  그러면 출생률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저는 출생수당도 주고 해서 청주시가 출생률이 늘어서 철분제 구입을 많이 한 건가 이렇게 물음표가 찍혔었던 부분이에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고요. 또 보건소 이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증가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상당보건소장님께 간단하게 자료 제출 요구 좀 하나 드리겠는데요. 존경하는 한동순 위원님 질의하셨던 두모보건진료소 있잖아요. 진료소뿐만 아니라 상당보건소, 4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44개쯤, 근래 오픈(open) 했던 용암센터 포함해서요. 그래 가지고 가장 최근에 옥상 방수가 됐든 외벽 방수가 됐든 지붕 보수가 됐든 호우 대비한 기능보강 사업들 있잖아요. 가장 최근 거랑 그리고 각 개소들 준공 연도 좀 적어서 제출해 주시겠어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건강증진과장님, 35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재난심리치료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권영건  건건강증진과장 권영건입니다.


유광욱 위원  파악하셨나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권영건  네, 봤습니다.


유광욱 위원  도비랑 시비를 합쳐서 아흔세 분께 일인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권영건  예,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런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통상적으로 상담이나 치료하는 데 100만 원씩 소요가 되나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권영건  일단 청주 같은 경우 31가구를 대상으로 3명씩 9,3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최근에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지원금액은 무한대고 기간도 의사 검토에 따라 의학적 치료가 필요할 때까지 계속 치료할 계획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유광욱 위원  안 그래도 제가 비용이랑 기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었는데요. 올해 사업이 어떤 정신적인 외상이라는 것이 기간을 두고서 치료를 할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 이분이 이 트라우마에 시달릴지 모르는 거잖아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권영건  네,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혹시 이 사업이 이 이후에 도비가 매칭이 안 된다면 내년에는 시비로 100프로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신지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권영건  일단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도에서 계속 도비를 내려 보낼 거라고 파악됐고요. 안 될 경우에는 시비를 세워서라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현재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고 비용 또한 인당 100만 원으로 편성해 놨지만 그 또한 산술/계산하기 위해서 100만 원씩 해놓은 거고 계속적으로 들어간다면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권영건  네,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자기부담금은 어느 정도 되나요? 자기부담금은 100프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권영건  본인부담금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본인은 돈을 안 쓰시는 거예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권영건  네,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과는 결이 안 맞는 사업인가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권영건  결이 안 맞는 건 아니고요, 연관은 되는데 유가족이나 부상자분들이…….


유광욱 위원  외부 병원 이용하길 선호하시나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권영건  그런 경우도 있고, 1차적으로 유가족분들은 광역트라우마센터 상담을 마치고, 부상자분들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해서 아무래도 외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거를 선호하는 것도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현재 운영하는 사업들이 어찌 보면 특정 재난이나 외상성 사건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알았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치중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재난심리치료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담당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권영건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4개 보건소 공히 보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4개 보건소를 보다 보니까 치매에 대해서 공히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치매인식 개선 지원 프로그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존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있어서는 대상 사업 내용에 보면 공히 올 1월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기금, 도비, 시비 해서 매칭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책자를 보다 보니까 청원보건소장님,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보조는 되고 맞춰서 치매 인식 개선에 대한 예산이 계상이 안 돼 있더라고요, 청원보건소만? 이거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청원보건소만 없어요, 암만 내가 봐도. 3개 보건소는 치매 인식 개선에 대한 인지재활프로그램 그거로 해서 금액은 다소 다르더라도 다 계상이 돼 있는데?


○청원보건소장 김윤정  청원보건소장 김윤정입니다. 저희가 치매 관련해서는 4개 보건소가 비슷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식 개선 관련해서도 치매안심센터 사업운영비에서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기에 같이 묶여 있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이게 사업 목적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있어서는 나이 기준이 60세 이상이 대상인 거로 돼 있고, 치매 인식 개선 지원에 대해서는 75세 이상으로 규정을 해놨더라고요. 상당보건소장님, 치매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예방이라든가 치매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게 가면 갈수록 가중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만큼 치매도 예방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치매는 예방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동 위원  아무래도 예방도 100프로 예방은 안 되겠지만 예방은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치매 인식 개선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사업 목적에 보면 충청북도 치매 고위험군 해서 75세 이상으로 규정을 딱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75세를 조금 낮출 필요가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우리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60세 이상으로 규정해 놨어요. 아시죠?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예.


김기동 위원  물론 차이를 둔 이유가 있겠지만 그거를 어느 정도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맞춰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위원님 얘기대로 저희가 60세 이상 원칙으로 예방교실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식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같은 조건으로 맞출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면 하루라도 더 적은 나이에 예방 안전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맞습니다.


김기동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이번에 7월에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박윤정 팀장님, 감염대응과에 계시다가 오신 거죠?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가영 팀장님은 부서이동 하신 거고. 그리고 김명숙 1팀장님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감염대응과로 오셨습니다. 앞으로 소통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4개 보건소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내일 열리는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에 상정된 부서의 예산안과 함께 예산안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임은성이화정김기동송병호유광욱이한국한동순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경수


○출석 공무원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복지국장 박찬길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청원보건소장 김윤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위생정책과장 김호종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권영건

상당보건소장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 참고인

복지국여성정책팀장 박미자

상당보건소보건기획팀장 박윤정

상당보건소건강증진팀장 이가영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1팀장 김명숙


○기록 담당 공무원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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