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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81회 제3호 재정경제위원회(2023.08.3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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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8월 31일(목)


의사일정 (제3차 위원회)
1.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4.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시장 제출)
4.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시장 제출)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청주시장이 제출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에 대해 심사하고,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시장 제출)

4.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정태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용운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국장 전용운  경제교통국장 전용운입니다. 평소 경제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교통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관내 축제ㆍ행사 시 청주페이(pay) 사용이 가능하도록 임시 가맹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법은 조례로 정하는 제한업종 또는 제한사업체에 대하여 가맹점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제한업종만을 규정하고 있어 제한사업체를 추가하여 법의 취지에 맞게 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시에서 개최되는 행사ㆍ축제 시 관람객이 행사장 내에서 청주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 가맹점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까지 연장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한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해 2023회계연도에 속하는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를 전면 감액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침수ㆍ전파ㆍ반파된 주택 건축물과 유실ㆍ매몰된 토지에 부과되는 2023년 정기분 재산세를 전면 감액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훈  전용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 순서입니다. 최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수  전문위원 최경수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청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가맹점의 범위가 상위법에서 정하는 범위와 달라 이를 같게 하고 관내 축제ㆍ행사 시 청주페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임시 가맹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주사랑상품권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 및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의 지방세를 감면하고 집중호우로 재산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태훈  최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해 질의는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예,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위원입니다.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조례 관련해서요 여기 보니까 행사 시작일 1일 전부터 종료 후 20일로 되어 있네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 위원  사전에 준비하는 시간이 1일이면 짧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쨌든 행사장에 들어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준비는 사전에 다 하는 거고요. 만약에 축제가 오늘 시작된다고 그러면 가맹점 이용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박승찬 위원  아, 하루 전.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1일 전부터 행사가 끝나고 정산 관계가 또 있기 때문에 20일까지.


박승찬 위원  20일로 하는 거고.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이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면 사전 접수나 이런 기간들은 어떻게 되나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그거는 그 축제 하기 전에 사전에 그거를.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간을 안 정하면 한 달 전에 모집할 수도 있고 10일 전에 접수할 수도 있고 이런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를 들면 청원생명축제 같은 경우는 10월 6일부터 개최가 되는데 그 안에 들어오고 하는 부분들은 9월에 입점하시는 분들이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준비를 해서 10월 5일부터, 청원생명축제가 6일에 시작이 되면 10월 5일부터 가맹점을 등록을 해주는 겁니다.


박승찬 위원  네, 네.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운영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승찬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청주페이라고 할게요. 우리 청주시에서는 이 청주페이 조례 관련해서 입장이 어떤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올해 들어와 갖고 혜택이 많이 축소되고 30억 이상 매출 이런 사업장에서 못 쓰게 하고 이런 반면에 또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 보면 E-커머스(commerce)도 나중에 이 청주페이 앱(app)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나 모바일 휴대폰 결제 기능을 통해서 사용 편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보면 청주시에서 하는 것들이 이 청주페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첫 번째, 30억 이상 그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면 그거는 청주페이 그 사업 자체가 정부 지침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했던 부분이고요. 또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어쨌든 간에 청주페이 발행 매수가 45만 정도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청주페이가 45만을 기준으로 한다라면 그냥 단순 비교했을 때 청주시 14세 이상 인구의 한 59프로 정도를 차지하는 비율이거든요. 그러면 청주페이가 어느 정도 활성화됐다라고 보고 그 E-커머스 관련된 부분들은 청주페이 기반으로 했을 때 좀 효과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박승찬 위원  네. 그 조례상 보면 상품권운영위원회 설치하고 있고 위원장이 부시장이네요. 최근 회의는 언제 하셨나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제가 그 보고받기로는 2020년도에 한 번 했던 것 같고요. 최근에 금년에 개최한 거는 없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 청주페이 앱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 조례상에 있는 위원회에서 이러한 논의나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거네요, ’20년도에 마지막 회의라고 하면.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21년도입니다.


박승찬 위원  ’21년도, 어쨌든 지금이 ’23년도이니까 조례상에 있는 운영위원회를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네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제가 7월 1일 자로 경제정책과로 부임하고서 그 위원회 관련된 내용을 좀 보고요. 그리고 그 위원회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승찬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관련 법률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보면 기금을 운용해서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상에 위원회조차 2년 전에 했으면 기금 설치해서 운용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못 하겠네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위원님, 그 기금 관련돼서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박승찬 위원  네, 네. 한번 진짜 이게 청주페이를 정말 앞으로라도 더 활용하고 활성화시킬 생각이 있으시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장님께서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그 부분은, 기금 관련된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위원  네, 한재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중에 남녀 구분 표시를 삽입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입법예고 하기 전에 성별영향평가를 했을 때 그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남녀 구분을 해서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을 통해서 정책적인 거를 분석하고 할 경우에 좀 성별을 표기하는 게 좋겠다라는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의견이 있어서 그거는 반영한 부분입니다.


한재학 위원  남녀를 구분하면 어떤 효과나 결과에 대해서 다른 어떤 분석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양성평등기본법」상에는 ‘자치단체가 인적인 통계를 작성할 경우에는 성별 상황이나 특성을 알 수 있도록 통계를 산출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부분인데요.


한재학 위원  남녀 구분을 짓거나 짓지 않거나 해서 큰 차이점이 뭔지 잘 모르겠어 가지고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를 들면 등록된 가맹점 중에 사업자 되시는 분이 남성이라든지 여성의 분포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는 분석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재학 위원  그러니까 통계 집계할 때.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예.


한재학 위원  여성가족과에서도 원안 동의를 한 건데 그 통계 분석 이외에는 다른 영향은 없을까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그 외에는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겁니다.


한재학 위원  네, 언뜻 보기에 잘 이해가 안 돼 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이 청주사랑상품권이 이게 지금 택시 같은 데 안 되죠?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버스도 안 되죠?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아, 지금 시내버스는 됩니다.


○위원장 정태훈  시내버스 돼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예.


○위원장 정태훈  택시는 안 되는, 버스는 되는데 택시는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그 부분은 지금 그 대행사, 청주사랑상품권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하고요 개선안을 좀 찾으려고 지금, 개선안을 찾으려고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대중교통은 되고 일반 택시는 안 되는 그 이유가 있었을 건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택시회사가 지금 현재 티머니하고 계약이 돼 있는 관계 때문에.


○위원장 정태훈  어디하고?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티머니하고 계약돼 있는 관계 때문에 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아니, 내가 택시 타고서 카드를 저기를 줬더니 그거 안 받더라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택시도 지역 택시잖아요. 지역 업체, 근데 이거 지금 여기 행사장에서 외부 업체에다가 우리 상품권 이 카드 이건 되는데. 해주잖아. 그죠? 외부 업체, 들어온 업체들한테 생명축제 할 때 해준다는 거 아니야. 그럼 택시는 당연히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위원장님, 그 관계는 택시회사하고 티머니하고의 계약기간이 아직 종료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지금 그게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코나아이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서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한번 그, 전용운 국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경제교통국장 전용운  경제교통국장 전용운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택시까지 하면 좋은데 지금 티머니하고 택시회사하고 계약을 맺을 때 티머니에서 단말기를 공짜로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 계약 관계가 해소가 될 때까지는 현실적으로 좀 협의가 어렵고요.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면 저희들이 택시에서도 청주페이를 쓸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그렇게 모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우리가 리본택시하고 해서 택시 업체에다가도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경제교통국장 전용운  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티머니하고 대부분 그렇게 일괄적으로 계약이 돼 있다 보니까 그 관계는 아무래도 그 계약을 깨고서 다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저희들 계약기간이 끝나면 청주페이를 이용해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적극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그러면 법인택시는 그렇다손 치고 개인택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경제교통국장 전용운  네, 지금 담당팀장님 말씀으로는 개인택시, 법인택시 가릴 것 없이 동일한 그런 계약을 맺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단말기 한 대가 좀 비쌀 거예요, 그게. 그래서 대부분 그런 거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그런 조건으로 해서 중간에 해지라든가 다른 데로 못 가게 그렇게 좀 제약을 걸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계약기간 끝나면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계약이 언제까지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경제교통국장 전용운  지금 일부는 내년 하반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 이후까지 계약기간이 설정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그거 계약기간 좀 한번 별도로 좀 보내 주셨으면 좋겠고. 지역사랑상품권 이게 지난 정부에서 예산편성을 검토한 결과 큰 효과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려 가지고 지난 정부에서 예산편성을 안 했던 거로 봐요. 그런데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편성을 해서 지방에 내려 보낸 거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향후 대책 그거는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고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지금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와 유가족이 총 몇 명인가요?


○세정과장 유현숙  네, 세정과장 유현숙입니다.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는 15명이고요. 그 유가족은 41명입니다.


박승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위원  네, 한재학 위원입니다. 앞서 사망에도 지방세 감면동의안이고 지금도 지방세 감면동의안인데 내용이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은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고요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는 재산세만 있는데 그러면 자동차세랑 주민세가 빠졌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세정과장 유현숙  네, 세정과장 유현숙입니다. 호우피해 사망자 지원 등에 관해서 전국적인 통일 지침이 필요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하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는 정기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에 대해서 감면을 하고요. 그리고 사망자 이외에 호우피해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을 하는데 기타 대체취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취득세라든가 이런 게 감면이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한재학 위원  법에 의해서, 정리를 하자면 법에 의해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자동차세랑 주민세는 호우피해 주민들한테 감면을 할 수가 없다는 건가요?


○세정과장 유현숙  네. 그러니까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감면은 안 되지만 고지 유예라든가 기한 연장 그러한 사항이 되고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도 파손된 게 증명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이 됩니다.


한재학 위원  그러면…….


○세정과장 유현숙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감면이 됩니다.


한재학 위원  네. 뭐 사망자와 유가족과 피해주민은 상황은 좀 다르지만 같은 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세, 주민세……. 주민세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유예하는 거는 저는 별로 주민들한테 그렇게 뭐 큰 이득이나 혜택이라고 보지는 않고. 그래서 이건 조례로나 뭐 다르게 개정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따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세정과장 유현숙  이게 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일된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재학 위원  아, 그래요?


○세정과장 유현숙  네.


한재학 위원  건의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세정과장 유현숙  네, 알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래서 자동차세, 주민세 사실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그런데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세 감면동의안이라고 뒤에 똑같이 붙였으면 사망자 유가족 뭐 경중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보다 어쨌든 호우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정부에다가 좀 건의를 해주셔 가지고 자동차세, 주민세도 다 면제를 좀 할 수 있게 건의를 좀 해주십사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세정과장 유현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한재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재학  한재학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한재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정태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을 202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로 하며, 감사목록은 본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담당 업무를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좌기간 33건, 경제교통국 156건, 차량등록사업소 17건,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각 45건, 청주시시설관리공단 29건으로 총 415건입니다. 감사대상, 부서별 일정, 감사자료 목록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3차 본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정태훈한재학김태순박근영박승찬신승호안성현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경수


○출석 공무원

경제교통국장 전용운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세정과장 유현숙


○기록 담당 공무원

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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