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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81회 제4호 재정경제위원회(2023.09.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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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신학휴 상당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오전에 4개 구청, 공보관 소관 제안설명과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검토보고를 전문위원에게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경제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2.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정태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학휴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상당구 등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08만 원이 감액된 5억 3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쪽, 산업교통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94만 원이 감액된 4,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기본경비 19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세무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614만 원이 감액된 4억 3,2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기본경비 61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03분)

○위원장 정태훈  신학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김응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641만 원을 감액한 5억 3,2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520쪽, 2023년 국내여비 예상 집행잔액 33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입니다. 521쪽, 국내여비 예상 집행잔액 673만 원과 월액여비 예상 집행잔액 634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정태훈  김응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식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박원식  예,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흥덕구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7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7억 6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쪽 산업교통과 소관 기본경비로 국내여비 345만 원을, 553쪽 세무과 소관 기본경비로 국내여비 등 1,367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05분)

○위원장 정태훈  박원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철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신승철  청원구청장 신승철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769만 원을 감액하여 5억 7,1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국내여비 5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87쪽 세무과 소관 또한 국내여비 1,22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훈  신승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수  전문위원 최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8,145억 1,58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7,939억 1,255만 1,000원보다 206억 333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15억 7,73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12억 5,872만 4,000원보다 3억 1,86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43억 2,39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726억 5,450만 6,000원보다 483억 3,056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75억 7,33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72억 5,472만 4,000원보다 3억 1,86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 바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3퍼센트인 209억 2,200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액의 11.71퍼센트인 480억 1,189만 8,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부서별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각종 사업 완료에 따른 잔액 발생과 국ㆍ도비보조금 확정 등에 따라 감액되었고,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과 청주형 E-커머스(commerce) 플랫폼 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 육거리종합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보조금, 기업 정주여건 개선 사업비,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국고보조금반환금 등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기정액 대비 증감 폭이 크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계획과 추진 결과, 감액 사유, 사업의 필요성 등 전반적인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등 경제교통국 소관 총 4개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4개 기금의 총수입과 지출 규모는 3,364억 5,178만 1,000원입니다. 수입계획에서 보조금, 예수금, 이자수입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지출계획에서는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지출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 말 기금 총 현재액은 당초보다 200억 9,571만 7,000원이 증액된 2,726억 662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0시09분)

○위원장 정태훈  최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네, 4개 구청 공통사항이고요. 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상당구 페이지 566페이지, 서원구 597, 흥덕구 625, 청원구 65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축 개보수라고 해서요 사업이 선정됐는데 상당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신축으로 했을 경우에 기존에 있던 걸 신축으로 했을 때 규정 내지는 이거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혹시?


○위원장 정태훈  박근영 위원님!


박근영 위원  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위원장 정태훈  얘기해 줘요.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박근영 위원  아니, 그래도 안 돼요? 알겠어요. 죄송해요.


○위원장 정태훈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박근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어요? 안 계십니까?

  (한재학 위원 거수)

예, 한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위원  네, 한재학 위원입니다. 세무과 4개 구 공통사항인데 세금 징수 출장여비를 조금씩 다 줄였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대표적으로 상당구청장님께서 좀 해주시겠습니까?


○흥덕구청장 박원식  예,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에서도 여비가 다 줄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연중 세우던 국내여비가 일괄적으로 한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거 반납을 하는 겁니다.


한재학 위원  아,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조금 저조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흥덕구청장 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출장이 좀 자제가 되고 또 사무실 근무활동이 많다 보니까 출장이 좀 줄어든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한재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위원장 정태훈  예,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네 분 구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지금 가로등 교체 및 신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특히, 서원구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ㆍ재개발이 지금 활발해 갖고 굉장히 엘이디등이라든지 가로등 확충이 시급하거든요. 거리에 나가 보면 굉장히 어둡고 그런데 여기 2회 추경에 올라온 거 보니까 흥덕구가 399억 8,000만 원을 가로등 보완ㆍ관리하는 데 이렇게 예산을 올렸고. 두 번째, 상당구가 가로등 신설 및 관리 하는 데 144억 7,000만 원을 올렸고.


○위원장 정태훈  김태순 위원님!


김태순 위원  예.


○위원장 정태훈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닌 것 같아.


김태순 위원  이게요?


○위원장 정태훈  네.


김태순 위원  아니요. 구청장한테 증액한 걸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 건데,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정태훈  우리…….


김태순 위원  구청장한테 가로등 예산이 너무…….


○위원장 정태훈  그거는 건설과 소관이잖아요, 가로등은.


김태순 위원  아, 그래도…….


○위원장 정태훈  그거 도시건설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태순 위원  그래도 구청장이 그 예산을 올렸을 거라고요, 구청별로. 그래서 그 격차가 너무 심해 갖고 구청장들한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정도는 아! 우리가 수요가 너무 필요해 갖고 흥덕구 같은 경우에는 399억이고 나머지는 8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서원구 같은 데는.


○위원장 정태훈  그건 도시건설에서 걸러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김태순 위원  아니요, 그래도 구청장이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린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요. 그래서…….


○위원장 정태훈  우리 재경위 소관만 질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김태순 위원  아니, 그래도 구청장이 계셨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야 너무, 예를 들어서 서원구가 가로등 교체가 시급한데 너무 줄었기 때문에 그 원인을 물어보는 거예요. 뭐 소관 문제가 아니라 구청에서 올린 거 아니에요, 이게 구청장들이요. 예산을 추경에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위원장 정태훈  이게 그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김태순 위원님이……. 물론 물어는, 질의할 수 있겠…….


김태순 위원  아, 물어볼 수도 있죠, 이거에 대해서.


○위원장 정태훈  이게 질의 대상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태순 위원  근데 구청장님이 계시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예산 올린 배경을 재경위원들한테 ‘이래, 이래서 우리가 수요를 이렇게 파악해서 했다.’


○위원장 정태훈  구청장들이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를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담당과장이 와서 답변을 해야지 구청장님들한테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 질의를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김태순 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구청별로 청원구는 49억을 올렸고, 흥덕구는 399억을 올렸고 그래서 너무 편차가 심해 갖고 무슨 요인이 있어 갖고 그런가. 서원구는 수요가 많은데 왜 세 번째 87억밖에 안 올렸느냐 그 배경을 여쭤보는 거 그런 건 여쭤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 누구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위원장 정태훈  그거 나중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안성현 위원  …….


김태순 위원  네, 네.


○위원장 정태훈  그건 자료 요구를 하든지 건설과장들한테 그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김태순 위원  구청장 정도면 이 정도는 다 알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올린 거기 때문에, 예산안 보고서.


○위원장 정태훈  우리 재정경제위원회 우리 상임위 거에 대한 거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예,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위원입니다. 흥덕구 세무과장님이 그냥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로. 아까 존경하는 한재학 위원 질의에 연장선인데 체납 징수 출장여비가 4개 구청 모두 다 감액되었는데 이게 3회 추경에 정리되지 않고 2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흥덕구세무과장 송진호  흥덕구 세무과장 송진호입니다. 이건 저희가 통상적으로 3차 정리 때 쓰지 않은 여비를 예전에 다 반납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남은 예산이 많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다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이게 감액되는 폭이―정확히 계산은 안 해봤지만―거의 50프로 가까이, 거의 40프로 가까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지금 현재 4개월 정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는 그러면 어떤 게 반영이 되나요?


○흥덕구세무과장 송진호  흥덕구청 세무과장 송진호입니다. 내년 본예산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체납ㆍ징수 활동을 하는 것을 감안해서 올해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박승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공보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정태훈  이어서 공보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종선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종선  공보관 김종선입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보관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23년 제1회 추경 대비 8,766만 3,000원을 감액하여 56억 3,4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 동영상 전광판 신규 교체 설치에 따른 낙찰 차액 5,455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주 소식지 청주여유 사업 종결에 따른 2,3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준경비인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공보관 소관 질의


○위원장 정태훈  김종선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네, 예산안 161페이지인데요 지금 보면 청주여유 발행 및 발송이라고 그래서 예산, 그러니까 혹시 이게 발행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보관 김종선  청주여유는 한 8여년간 발행을 했었는데요. 16면으로 해서 분기별.


박근영 위원  분기별, 네.


○공보관 김종선  분기별로 발행을 해왔었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러니까 분기별로 발행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예산을 하나도 안 쓴 거 보면 분기가 지금 2분기가 지나간 상태거든요.


○공보관 김종선  예, 맞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왜 이거 발행을 안 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지?


○공보관 김종선  사실 전년도/2022년도 이게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부서별로 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청주여유를 올해 감액을 할 계획이었었는데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봐서 청주여유에 대한 시정에 대한 홍보라든가 시민들이 체감하는 홍보의 효과성을 분석한 다음에 발행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월경에 청주시선을 통해서 시민 여론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청주여유 소식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답한 패널들이 한 62프로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이 청주여유에 대해서 소식지에 대한 그 변경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설문을 했었는데 저희가 시민신문을 27만 3,000부를 매월 발행을 하는데 시민신문과 유사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좀 합쳐서 그런 코너를 개설해서 합치면 어떻겠느냐라는 거에 가장 많은 응답을 했어요. 62프로 정도가 그거 좀 합쳐서 발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분기 발행을 시작을 안 했습니다.


박근영 위원  청주여유라고 하면 2006년부터 처음 발행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2006년부터 지금이 7년, 8년 정도 되는데 그때까지는 이렇게 만족도 조사 같은 거를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공보관 김종선  예, 만족도 조사를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홍보가 안 되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5년 이상 발행을 했는데 62프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면.


○공보관 김종선  그동안에는.


박근영 위원  홍보가 잘 못 돼서, 안 돼서 내지는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봐도 이거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공보관 김종선  소식지라든가 그런 걸 변경은 몇 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발행했던 청주여유 소식지가 형태도 좀 바뀌었고 이렇게 배포하는 데도 많이 늘고 그랬었는데. 근데 청주여유가 어떻게 이게 유사성이 있어요, 저희 시민신문하고. 그래서 받아 보던 분들이 또 안 받아 보면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분석을 해서 이분들이 필요성을 느끼면 발행을 해드릴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일몰 사업으로 없애려고 이렇게 저희가 그래서 올해 좀…….


박근영 위원  그러니까 매달 발행하는 시민신문하고는 어느 정도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공보관 김종선  예, 맞습니다.


박근영 위원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실 소식을 연이어서가 아니라 이거와 다른 거. ‘아! 이번 이렇게 청주소식지를 들으면 분기별로 되는 이런 소식지에서는 다른 내용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를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필요성이 없는 거죠. 관심도 없는 거고.


○공보관 김종선  근데 공교롭게도 공보관에서 시민신문하고 청주여유를 같이 발행하다 보니까 시민신문에도 청주여유에 있는 관광이라든가 어떤 청주인에 대한 소개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추가적으로 삽입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약간 유사성이 있다고 저희가 사실은 판단을 했습니다, 청주공감하고. 그리고 배부 장소도 어떤 다중이용장소라든가 공공장소 이렇게 비슷하다 보니까 약간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거 지금 예산을 반납한 거 보면 이제 발행을 아예 안 할 생각이신 거죠?


○공보관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러면 시민신문에 대해서 알차게 이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보관 김종선  예.


박근영 위원  기존에 있는 신문 자체를 이제는 없애고 다시 또 하는 거니까.


○공보관 김종선  이미 시민신문에 청주여유라는 란을 면 배정을 해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발행을 하는데 그게 좀 특별나게 우리가 호감 가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보관 김종선  예, 좀 더 면을 잘 활용을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렇게. 홍보 잘되게,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많이 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종선  네, 알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위원  네, 한재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근영 위원님께서 청주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도 조금 더 보충이나 다르게 좀 여쭤볼게요. 시민신문과 여유의 차이가 어떤 거예요?


○공보관 김종선  시민신문은 우선 배부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시민신문은 어쨌든 월간, 월별로 발행을 하는 거고요 청주여유는 책자 형태로 분기별로 발행을 하는 거고. 시민신문은 청주의 소식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청주여유는 관광시설이라든가 어떤 시책에 대한 홍보도 일부 나가지만 청주인, 청주에 대한, 사람에 대한 소개 그런 위주로 좀 발행을 했었습니다.


한재학 위원  청주여유, 아까 박근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분기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분기별 맞나요?


○공보관 김종선  청주여유는 분기별입니다.


한재학 위원  네, 네. 확실하신 거죠?


○공보관 김종선  네.


한재학 위원  제가 홈페이지에 지금 찾아봤는데 사실 아까 들어오면서도 확인을 했거든요.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호수가 몇 호인지 아십니까, 청주여유?


○공보관 김종선  102호입니다.


한재학 위원  네. 2006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분기별로 곱하면 102호가 안 될 텐데요. 그리고 거기다가 2017년 7월부터 2018년 10월까지는 청주여유가 중단됐습니다. 이거 월간지인데 확실히 확인을 하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보관 김종선  기존에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022년까지는 월별로다 발행을 했고요. 올해는 그걸 축소해서 분기별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분기별 예산을.


한재학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에 보면 올해까지만 올라와 있는데.


○공보관 김종선  그러니까 올해부터 발행을 안 했습니다.


한재학 위원  아, 그러니까 올해까지가 아니라 작년까지만 올라와 있는데.


○공보관 김종선  예, 맞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럼 올해부터 발행을 안 한 거면. 답변하실 때 작년까지는 월간지였잖아요, 이게.


○공보관 김종선  작년도까지 맞습니다, 예.


한재학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말씀하신 게 분기별로 발행을 한다고 하시니까.


○공보관 김종선  올해 예산을 축소해서 분기별로 발행하는 거로 예산을 세워 놨었습니다.


한재학 위원  지금 이거를 처음 듣는 분들은요 청주여유가 분기별로 발행하는 계간지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확인을 했었었는데 이게 월별로 발행이 된 게 홈페이지에 올라온 게 2022년 12월까지 올라왔습니다.


○공보관 김종선  네, 맞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럼 그거를 좀 나눠서 말씀하셨어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분기별이라고 그래 가지고 좀 놀라 가지고 다시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게 월간지잖아요?


○공보관 김종선  네. 전년도까지는 월간지로 계획을 해서 월간지로 발행을 했던 거고요. 그걸 전년도에 어쨌든 효과성이라든가 이게 떨어지니까 예산을 축소를 해서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발행하겠다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한재학 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전 처음부터 이게 분기별로 발행하는 건 줄. 누가 들어도 그렇게 들었을 걸요, 아마.


○공보관 김종선  죄송합니다. 저는 올해의 계획만 갖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죄송합니다.


한재학 위원  네. 그래 가지고 이제 이거를 폐지한다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기존에 있었던 홍보라든지 아니면 사람 소개라는 기능들을 시민신문에다가 탑재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공보관 김종선  예, 맞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리고 중간에 2017년 7월부터 ’18년 10월까지는 중지가 됐는데 그 이유를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공보관 김종선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재학 위원  네. 그래 가지고 월수가 제가, 호수랑 월수 7페이지까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올라온 게 2012년 11월 81호가 마지막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예, 그래서 쭉 숫자를 맞춰 보니까 중간에 숫자가 안 맞아서 보니 ’17년 7월부터 ’18년 10월까지는 없어요. 그래 가지고 왜 없나 이게 궁금해서 또 여쭤본 거고. 향후 말씀해 주실 때 여기 다른 위원님들이나 혹은 이 회의를 보는 시민들은 이게 계간지인 줄 알고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다음에 말씀하실 때는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말씀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청주시민신문에 청주여유에서 담지 못한, 담았었던 이런 사안들을 잘 담아 가지고 홍보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종선  네, 알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네. 이어서 기준경비 보면요 1,920만 원 정도 세워 놓으셨는데 절반 이상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공보관 김종선  예, 공보관 김종선입니다. 기준경비는 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정원 기준에 맞춰서 연초에 행정운영경비라든가 여비를 세워 놓는데요. 저희가 지난 8월까지 여비가 300만 원대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 나머지 잔액을 갖다 감액하는 건데 추후에 소요예산액을 900만 원 정도 아니, 300만 원이 아니라 600만 원 정도 잡고서 나머지는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3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 추이를 보니 600만 원 정도를 더 지출할 것 같아서 1,000만 원을 감액했다?


○공보관 김종선  네.


한재학 위원  그럼 이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좀 과다 계상한 거는 예산과에서 그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공보관에서 그렇게 올린 건가요?


○공보관 김종선  이게 기준경비는 예산부서에서 일괄 계상을 합니다, 기준경비는.


한재학 위원  기준경비는요?


○공보관 김종선  예, 정원에 따라서.


한재학 위원  그럼 이거 예산과에서 이렇게 조정을 했다는 말이네요?


○공보관 김종선  저희가 감액 요청을 한 거고요 당초예산을 세울 때, 당초예산 세울 때는…….


한재학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 세울 때는 예산과에서 이렇게.


○공보관 김종선  예산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한재학 위원  아, 그럼 부서 의견을 물어보지는 않나요?


○공보관 김종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준경비다 보니까는…….


한재학 위원  기준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공보관 김종선  예, 그렇죠. 예.


한재학 위원  그러면 예산과에서 이렇게, 예산과는 청주시 전 부서를 보기 때문에 못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과에서 볼 때 작년, 재작년 사용내역 추이를 직접 본 다음에 이게 너무 많다 싶으면 예산과에 1,920만 원이 아니라 우리 한 1,000만 원만 배치를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건의를 하셔도 될 것 같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관 김종선  그거는 예산부서하고 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데요. 제가…….


한재학 위원  협의를 하셨었어야죠, 사실.


○공보관 김종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전 읍ㆍ면ㆍ동, 구청에 있는 부서별 단위로다가 해서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일괄 계상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일괄 계상 했을 건데 사용 추이를 보면 이렇게 계상하는 게 과다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어쨌든 공보관에 총 담당을 하시니 그러면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갔네요.


○공보관 김종선  그거는 당초예산을 세울 때 한번 저희가 의견을 줘서 이 감액,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준경비에 대해서만, 소요만 예산을 세울 수 있는지를 한번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네. 이거 저는 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우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의견 정도는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나중에 2회 추경이라든지 정리추경에서 우리가 이런 노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면 어쨌든 공보관님께서는 하실 수 있을 만큼의 역할을 다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예산과가 저희 소관의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밑에 과에서, 공보관이 예산과 밑에 부서 아니잖아요. 충분히 의견 제시를 하실 수 있잖아요.


○공보관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의견 제시를 했는데 예산과에서는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그러면 기준을 좀 바꿔라라고 하면서 내년이나 다음에는 이런 예산의 증감에 대해서 폭이 좀 작아지겠죠. 그러면서 조금씩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늘상?


○공보관 김종선  그거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그 지침 기준 설명이라든가 그거 할 때 아마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부서에 전달을 해서.


한재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공보관 김종선  그렇게 할 필요성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렇게 있으면 내용 전달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조금씩 개선이 된다 이 말이죠.


○공보관 김종선  예, 저희가 한번 예산부서에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보관님, 이 예산을 세울 때, 공보관님 몇 월에 오셨죠?


○공보관 김종선  1월에 왔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그러면 그 예산을 세울 때, 그러면 이게 1월이나 2월 이렇게 소식지가 나오다가 중간에 끊어지면 모르지만 이렇게 전액 삭감하는 거는 하던 거잖아요. 공보관님 오시기 전에 이게 진행이 됐었을 건데.


○공보관 김종선  진행은 안 됐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월별 소식지였으면, 그전처럼 월별 소식지였으면 진행이 됐을 건데 분기별 소식지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4월에 발행이 될 텐데요. 그전에 의견이 저희가 2월에 청주시선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보니 어떤 효과성이라든가 중복성이 있는 걸 시민신문에 같이 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중지를 한 겁니다, 2월.


○위원장 정태훈  그러면 2월에 그 의견 수렴을 했습니까?


○공보관 김종선  네.


○위원장 정태훈  그러면 1회 추경에 반납을 했어야지 왜 2회까지 끌고 갔어요?


○공보관 김종선  그거는 1회 추경에는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당초에 2월에 결정을 했으면 1회 추경에 반납을 했었어야지 왜 2회 추경까지 끌고 오느냐 이거죠.


○공보관 김종선  그거는 제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월에 결정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2월에 했으면 바로 1회 추경 할 때 반납을 했었어야 맞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보관 김종선  예, 앞으로 그렇게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경제교통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정태훈  오전에 이어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은 총괄 세입세출 현황 설명과 부서 예산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경제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용운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이동한 간부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국장 전용운  경제교통국장 전용운입니다. 평소 경제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9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 경제교통국 소속으로 자리를 옮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규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에서 2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990억 3,309만 원 증액된 3조 2,035억 2,3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세수입은 80억 원이 증액된 7,594억 4,140만 원, 세외수입은 115억 1,798만 원이 증액된 1,332억 6,250만 원, 지방교부세는 60억 6,800만 원이 증액된 6,153억 3,600만 원, 조정교부금은 36억 327만 원이 감액된 1,838억 2,004만 원, 국ㆍ도비보조금은 661억 8,461만 원이 증액된 1조 2,547억 5,194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08억 6,576만 원이 증액된 2,569억 1,132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교통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78억 6,493만 원이 감액된 3,460억 9,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481억 8,359만 원이 감액된 3,142억 9,218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억 1,866만 원이 증액된 318억 18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95쪽에서 198쪽,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59억 7,234만 원이 증액된 396억 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38억 3,200만 원, 청주형 E-커머스(commerce) 플랫폼 구축 1억 7,000만 원,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 사업 4억 1,105만 원, 동네상권발전소 지원 사업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87억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에서 200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595억 3,507만 원이 감액된 836억 6,6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 및 지원 전출금 24억 1,3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305억 6,82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반환금 314억 2,6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에서 204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억 762만 원이 증액된 151억 5,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2억 5,8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반환금 6,3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충북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 5,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5쪽에서 206쪽, 기업투자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3억 9,244만 원이 증액된 102억 1,1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 정주여건 개선 2억 2,459만 원, 도비보조금반환금 41억 8,4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에서 208쪽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억 4,356만 원이 증액된 56억 8,6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 운영 3억 4,2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에서 211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억 5,498만 원이 증액된 1,572억 3,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내버스 무료 환승보전 8,415만 원, 국ㆍ도비보조금반환금 4억 4,5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내버스 단일화 손실금 지원 8,33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2쪽에서 213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555만 원이 증액된 24억 5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세 징수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503만 원이 감액된 3억 3,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87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억 1,866만 원이 증액된 303억 9,7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입니다. 879쪽에서 881쪽,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억 1,866만 원이 증액된 264억 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주차장 조성 및 관리 1억 6,492만 원,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시스템 구축 1억 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운영 1억 6,0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13쪽에서 19쪽, 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2,582억 5,377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 예수금이자상환 37억 4,077만 원을, 시금고 예치금 18억 6,8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쪽에서 29쪽, 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61억 3,465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 일반회계 전출금 37억 5,9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금고 예치금 37억 5,9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에서 39쪽,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110억 1,799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 도비보조금반환금 2억 7,3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금고 예치금 2억 7,37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에서 49쪽,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72억 21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 지방투자촉진 보조 140억 3만 원, 외국인투자기업 보조 13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금고 예치금 55억 5,39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경제교통국 소관 질의

(13시40분)

○위원장 정태훈  전용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팀장님들 뒤에 배석하고 계신데 혹시 과장님들이 답변하실 때 뒤에서 메모를 넣든지 아니면 팀장님들이 대신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그거 참고하셔서 답변에 차질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경제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198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배송도우미 사업이라고 해서 금액이 아니라 지금 현재 육거리에서 배송도우미 부스가 몇 개인가요, 혹시? 육거리시장.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배송도우미 부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근영 위원  네, 네. 그러니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곳.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그거는 제가 파악이 좀 안됐는데요. 정회시간에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기존에 저희가 회의를 할 때 중간에 사무실하고 또 하나 중간에 육거리시장 가운데 부분에 부스를 마련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게, 용이할 수 있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부스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업비 때문은 아니고 왜 설치를 안 하셨나 그거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직 파악 안 하셨으면 정회시간에.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네, 알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네. 기업……. 아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페이지 20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해서 마을기업 육성 사업 3,000만 원이 사업이 돼 있었는데요. 이거 변경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변경을 했어요. 이거 변경한 이유가 뭐…….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데 사회적기업 보조 사업비가 작년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내시가 돼서 그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세우는데요. 이거 확정은 3월에 됩니다. 그래서 공모해서 절차가 3월에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계획 반영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하기는 너무 늦어서 이번에 2회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박근영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건데 이렇게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마을기업 사업비가 기본…….


박근영 위원  아니, 페이지 203페이지.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203페이지 마을기업 사업비가 경상사업비가 있고.


박근영 위원  예, 맞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자본사업비가 있어요. 그래서 경상사업비 예산을 줄여서 자본사업비 그거로 돌린 거고요.


박근영 위원  근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라는 거는 권장하기 위해서 자치단체를 또 민간자본사업은 자본 형성을 위해서 하는 보조금으로 돼 있는데 기존에 이렇게 변경된 게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마을기업 사업비에 기본 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하고 나줘서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경상보조 사업비를 자본보조 사업비로 저희가 좀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경상사업비 3,000만 원을 줄여서 자본사업비에 3,000만 원을 증액한.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경상사업을 안 하고 자본사업으로 하는데 경상사업을 사업 예산을 세웠는데 왜 안 하시고 이걸 변경을 하셨는지?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아, 네. 3월에 저희가 이 사업을 행안부에서까지 올려 가지고 이거 확정이 3월에 돼서 4월에 확정이 돼서 내려와서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계획서를 업체에서 받은 게 확정이 4월 이후에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경상사업비는 인건비나 운영비를 사용하게 되고 자본사업비는 사회적기업에 자본인 자산취득비를, 자산이나 이런 걸 구입하게 됐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금빛상생마을협동조합하고 다녀봄하고 이렇게 됐는데 금빛상생마을협동조합은 금천동에 있는 마을기업인데요 거기서 자수용 기계를 사용하겠다고 저희한테.


박근영 위원  무슨 기계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자수.


박근영 위원  자수용 기계!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자수용 기계. 자수를 해서 마을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데 자수 기계를 사용하겠다고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이번에 반영해 가지고 사업비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근영 위원  근데 마을기업에서 이렇게 기계설비 사업보조가 가능했었던 건가요, 이게?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박근영 위원  근데 기존에 작년만 해도 이게 기본적으로 자산 이거 기계설비가, 설비 자체가 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게 금방 그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저희가 청원생명 아니, 자본보조에서는 기계나 이런 자산을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목에.


박근영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그래서 빵을 만드는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빵 굽는 기계도 작년에 저희가 보조를 했고요. 이번에 4월에 금빛상생마을협동조합이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됐어요, 행안부로부터.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아 보니까 인건비ㆍ운영비를 3,000만 원 쓰겠고 그다음에 자수용 기계 3,000만 원 상당 구입하겠다 그래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이 제출이 돼서 그에 따른 사업계획을 반영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럼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업 집행은 바로 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바로 되는 거예요. 저희가 자수용 기계를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마을기업에서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자수용 기계를 구입해서 마을기업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박근영 위원  지금 우리가 생산적 일손돕기하고 도시형 농부가 있는데요. 도시형 농부 지금 어떻게 활성화는 많이 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예. 도시형 농부 사업은 저희가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세워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 잘 추진돼서 지금 예산이 90프로 이상 소진이 돼서 잘 추진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글쎄요, 이거 너무 잘돼서 그런가 일자리정책에 일손이음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박근영 위원  거기 사업비가 지금 부족해서 지금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1,860만 원이 일자리정책 생산적 일손돕기로 나간 거죠, 사업비가? 페이지 204페이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위원님, 지금 사업비로 나간 건 아니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무운영비에서 보상금 예산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하고자 이번에 변경하게 됐습니다.


박근영 위원  근데 이게 매번 지금 우리 일손이음이 사업비가 계속 부족한데 부족할 때마다 이렇게 해서 변경하기보다는 이걸 우리가 사용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용 시간에 맞춰서 이거를 적정하게 배분을 하면 중간에 이렇게 사업비가 부족해서 일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를 않을 것 같은데. 나름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하셔 가지고 사업비도 많이 확보를 하셨지만 이게 중간에 지금 벌써 9월이에요, 9월이면 12월은 또 일을 안 하게 되면 불과 3개월밖에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저희 12월 쉬죠, 일손이음? 12월.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12월.


박근영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네.


박근영 위원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아니요, 12월 저희가…….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저희가 일손이음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많이 힘써 주시고 해서 저희가 5억 상당의 도비를 확보해서 도 2회 추경 9월 19일에 확정될 예정이고요. 그에 따라서 도비가 지금 43프로 정도 돼요. 47프로가 도비부담금인데 도비부담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9월 30일까지 해서 저희가 12윌까지 집행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런데 12월까지 집행을 하는데 12월에는 일을 안 하잖아요, 우리 일손이음. 그러면 11월까지밖에 사용을 못 한다고 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추경을 할 때는 100프로 사용하기가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세울 때 이제까지 사용한 양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다음에 하반기 때는―이렇게 또 추경도 당연히 하겠지만―예산이 부족하지 않게. 상반기에 다 이용해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상반기에서는 몇 개월 남지 않았으니까 이거 다 쓰기가 역부족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내년 사업에는 상반기 본예산 때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사실 3월부터 활용을 하는데 3, 4, 5, 6, 7, 4개월 사용을 하시는데 일손이음보다 지금 도시형 농부도 많이 사용을 하신다고는 하는데 혹시 데이터가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때는 없다고 됐었는데, 혹시 사용량.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도시 농부…….


박근영 위원  예, 예.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도시 농부 사업은 저희가 농업…….


박근영 위원  안 하고 농업정책에서?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농업정책 분야, 농업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일손이음하고 도시근로자 이 사업을 일손 기동대와 같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올려도 도비 매칭해서 시비를 세우기 때문에, 도비 47프로에 해당되는 시비 53프로 세우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를 올려도 도에서 당연히 안 돼 가지고.


박근영 위원  글쎄, 예. 그래 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 정책에서는 일손이음을 많이 하시니까 이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서 많이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예산 많이 확보하도록 미리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저는 동네상권발전소랑 벽지노선 손실보상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78페이지예요. 동네상권발전소 지원 사업에 대해서 경제정책과장님이시죠?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예,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김태순 위원  네, 이 제도가 참 좋은 제도인데요. 국비와 시비가 각각 1억씩 투입이 되죠, 사업비가.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만약에 2회 추경에 되더라도 9월부터 이렇게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촉박하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연말까지 이게 성과를 거두려면?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당초 사업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고요. 국비 1억 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7월에 돈이, 지금 사업비가 교부가 됐는데요.


김태순 위원  아, 내려왔어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그런데 다른 사업과 다르게 이 사업에 대한 국비 부분은 직접 저희 시 예산에 편성해서 교부하는 게 아니고 사업 수행자 주관기관으로 직접 교부가 되는 돈입니다.


김태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래서 사업에 별로 차질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럼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6개 업체가 선정이 된 건가요? 33개 응모 업체 중에서? 6개, 여기 보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그 33개 지자체가 공모를 했는데요. 응모를 했는데…….


김태순 위원  6개.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6개 지자체가 선정이 된 겁니다.


김태순 위원  여기서 우리가 1등을 하면 뭐 5년간 100억 지원을 받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상권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동네상권발전소 사업이 예비 사업으로 사전 절차가 돼야지만 향후에 상권 활성화 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예비 사업으로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김태순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5년간 100억 지원한다고 그래서 이게 잘만 하면 좋은 프로젝트여 갖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그래서 이 사업을 좀 잘 내실 있게 해서 향후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적극 대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분은 또 이게 벽지노선이랑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95페이지요. 대중교통과장님이.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예, 대중교통과장 김응민입니다. 예.


김태순 위원  제가 질의를 많이 하네요. 대중교통과는 지금 버스준공영제는 사실상 도에서 좀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예.


김태순 위원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거의 거기가 주도하는데 청주시가 이렇게 먼저 시행하는 바람에 지금 그 후유증이 대단하거든요, 재정적인.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벽지노선이라든지 시내버스 단일화 손실 요금 또 무료환승 이런 건 청주지역 외를 벗어난 그 지원해 주는 거죠, 그렇죠? 청주 외/바깥도요.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예, 제가 설명을 조금 부수적으로 드리면요 요금 단일화하고 무료환승 보전금은 원래 청주시 내에 시내버스에 적용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준공영제를 하면서 무료환승 보전금이나 요금 단일화가 무색해져서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진천여객이 진천읍에서 저희 청주역까지 711번 노선이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금 단일화하고 무료환승 보전금 관련된 거는 진천여객에 관련된 그 예산만 포함이 된 겁니다.


김태순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벽지노선 손실 보상이라든지 시내버스 단일화 손실금 지원이라든지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전금은 나머지는 다 청주시가 100프로 부담하고 있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도에서 도와주는 게 겨우 1.2프로밖에 안 되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예, 맞습니다.


김태순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도에서 거의 주도돼 갖고서 한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도한테 좀 부담을. 버스 준공영제도 지금 거의 외면하다시피 하는데 벽지노선이라든지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무료환승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셔 갖고 좀 도비를 더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 광역 같은 데서는, 이미 대전 같은 데서는 어르신들 버스 무료승차도 광역시에서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대전 같은 데도. 그런데 전혀 충북도에서는 노인 교통복지라든지 이런 교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예, 위원님이…….


김태순 위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우리가 어떤 형태든 도한테 어떻게 재원 마련을 촉구해야 되지 않나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다고 저도 보고 있고요. 지금 버스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면 원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에는 원래 시내버스 운영 권한이 국토부장관에게 부여가 돼 있어요. 근데 국토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해 가지고 시도지사한테 권한을 위임을 해줬어요. 그래서 권한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가 다시 도 규칙에 따라서 저희 청주시에 재위임을 해서 저희가 재위임사무를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법규적인 그걸 발췌를 해 가지고 도에 지속적으로 ‘도비보조금을 더 줘야 될 거 아니냐. 원래 도 사무를 재위임해 주고서 왜 29억 정도만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는 시에 부담하게 하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도 교통철도과에도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도비 보조를 더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래서 너무 도에서 별로 교통 뭐 이렇게 준공영제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소홀한 것 같아 갖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네, 맞습니다.


김태순 위원  경기도 같은 데서는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는 준공영제를 2025년도 전면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했거든요. 그건 도에서 대단한 모험을 걸고서 하는 거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네, 맞습니다.


김태순 위원  근데 우리 도에 지사님들은 그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다 주도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우리 청주시가 너무 희생이 크지 않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위원입니다. 우선 좀 예산과장님에게 먼저 질의드릴게요. 이게 전체 부서 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 사업설명서 작성할 때 무슨 기준이 있는지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혹시 이 예산안 195페이지, 과는 제가 예를 그냥 경제정책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95페이지에는 청주사랑상품권 모바일 결제 기능 강화 해 갖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당연히 청주사랑상품권 모바일 결제 기능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추진계획 맨 마지막에 똑같은 얘기가 또 써 있어요. 청주사랑상품권 모바일 결제 기능 강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궁금해 갖고 이 설명서를 보는 건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다음 페이지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 E-커머스 플랫폼 구축 이거에 대한 사업설명서를 보면 그냥 딱 한 줄 써 있어요. 증액사유 해 갖고 E-커머스 플랫폼 구축. 그 아래 예를 들어 복대가경시장 자동소화장치 설치 해서 그 페이지를 살펴보면 우리는 이 자동소화장치가 왜 설치돼야 되는지, 노후가 돼서 설치해야 되는지 아니면 점검이 나와 갖고 신규로 하라고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이 궁금한데 여기는 그냥 사유로 딱 한 줄 똑같이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이 사업설명서를, 전체 과가 다 마찬가지예요. 만드는 기준을 정해서 전 부서에 전파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예산과장 연주흠  예,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설명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고. 근데 이게 행안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해서 만든 서식입니다. 그래 프로그램상 그게 전국 지자체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 거기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거마냥 기존에도 계속 그 지적을 몇 번 받아 가지고 저희가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완벽하게 전체가 변경되지는 않고 내년도에도 담당자 표기 같은 부분은 일부 반영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또 양이 많지 않은 거는 직원들이 수기로 작성할 수 있도록 지금 부서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199페이지고요 예산성과금,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운영 관련해서 포상금만 지금 거의 3배 가까이 느는 것 같은데, 기정액 대비. 그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예산 지급 예정인 게 있는 건가요? 있어서 이렇게 올리는 건가요?


○예산과장 연주흠  예,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이 포상금은 예산부서에서 운영하는 신속집행이나 소비투자 같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거든요. 이게 신속투자는 상반기에 끝나고 소비투자는 1년 내내 하는데 그 성과와 재정 운용의 집행률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평가를 합니다, 전 부서. 그래 가지고 본청이나 사업소는 최우수 부서에 80만 원 주고, 우수 부서는 70만 원 주고, 구청은 50만 원, 40만 원 읍ㆍ면ㆍ동은 4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차등 있게 주는데 그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예산부서 그렇게…….


박승찬 위원  지급하는 사례는 알겠는데 이게 연례 반복적 사업이고 그동안 해왔으면 어느 정도 예산이 정해져 있을 텐데 이렇게 3배가 늘어나는, 2회 추경에.


○예산과장 연주흠  당초에 그 반영 못 했던 거는 저희도 궁여지책으로 신속집행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청주시 모든 예산 부분에서도 실제 신속집행에 영향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사업비 같은 부분은 당초예산에 설계비나 보상금 이 정도로 해주고 추경에 사업비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신속집행을 감안을 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작년에는 그럼 얼마 정도였어요?


○예산과장 연주흠  작년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 그거를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파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제정책과장님, 195페이지 청주사랑 모바일 결제 기능 강화에 대해서 설명 좀.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모바일 기능 강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청주페이를 삼성페이에다가 기능을 좀 탑재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고…….


박승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96페이지 청주형 E-커머스 플랫폼 구축 사업 제가 이 사업설명서를 계속 보면서 느끼는 건데 지금 보니까 ’22년 8월부터 계속 어쨌든 추진을 하고 계신데 처음에 의도했던 거랑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랑 중간에 많이 변경이 있었나요? 하면서 느꼈던 거는 처음에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것처럼 설명이 됐는데 그다음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청주페이 앱(app)을 활용하는 것으로 읽히거든요. 그것 좀 설명,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당초에 청주형 E-커머스 플랫폼을 용역을 통해서 별도의 어떤 플랫폼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 청주페이 발행 매수를 보면 한 45만 장 정도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청주페이를 활용하고 있는, 뭐라고 그럴까? 고객층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는 게 별도 어떤 플랫폼을 만들 경우에는 또 별도의 예산이 추가 투입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청주페이의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인적 자원이죠, 그것도 보면. 45만 장이라는 이용객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청주페이에다가 소상공인 온라인몰하고 전통시장 장보기 기능을 거기다가 추가를 해서 활용하려고 이렇게.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처음부터 이렇게 청주페이에 탑재를 하려고 했었느냐 이거를 묻는 겁니다. 아니면 처음에는 다른 앱을 만들려고 했는데 중간에 추진 과정에 있어서 그냥 청주페이 앱 통합을 한 거냐, 처음부터 청주페이를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시작했느냐 이 질의의 요지는 이렇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처음부터 청주페이 앱을 염두에 두고.


박승찬 위원  활용하려고, 염두 하려고 했던 거는 아니죠?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그거는 아닙니다.


박승찬 위원  그래서 중간에 그렇게 어쨌든 전혀 다른 사업처럼 했는데, 그러니까 사업처럼 보였는데 과연 그 제목에서도 E-커머스 플랫폼 구축 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기업투자지원과장님, 페이지 206페이지 보면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 사업 환수금 반환 해서 갑자기 큰 금액이 기정액에는 없었는데 생겼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좀 말씀해 주세요.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예,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이 반환금은요 사실은 통합 전 2010년도에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우리 관내에 그때 태양광산업이 한창일 때 주요 전략 사업이라고 그래서 오창 외투 지역에 외국인 회사를 투자 유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맺고 그리고 2012년도에 도와 시에서 50억씩 지원하는 거로 해서 100억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투자 유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고 지분도 변동되다 보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 달성도를 파악해 보니까 투자 금액이 8,800억이었는데 실제로 한 것은 2,498억만 했고 그리고 고용이 904명이었는데 실제로는 48명만 고용이 이루어져서 정산 검사를 통해서 당초 목표했던 액 대비 나머지를 깎고 실제 투자금액만 주고 83억 6,9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 자로. 그래서 도비와 시비가 50프로씩 들어갔기 때문에 정산해서 저희가 일단 시에서 받아서 도에다가 50프로를 납부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환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승찬 위원  이게 어쨌든 투자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보통 이렇게 분할해서 하는 조례가 우리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는 있는데 당시에는 그게 청원군이라서 그런 조례가 없어서 그냥 거의 일시불로 지급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나요?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금을 주는 근거가 산업부에서 하는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라는 고시하고 거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청주시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그 당시 조례 10년 전 거를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지급기준이 없었고 지금 최근에서야 정부 고시에서 선금으로 70프로를 주고 사후에 정산하면서 30프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청주시 조례에는 ‘80프로를 선 지급하고 20프로는 지역 상품을 팔아 주거나 지역 업체에 줬을 때 추가로 줄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이 사례가 지금 반환된 이 기업 말고 다른 기업들도 있나요, 추후에.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예,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산해서 반환한 경우는 없고요. 100으로 확정했을 때 70프로를 줬는데 실제로는 80프로 정도 해서 나머지 30프로를 다 준 게 아니고 10프로만 추가 지급한 이런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이 기업 다음부터는 어쨌든 우리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서 분할 지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위원  네, 한재학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공보관 저희 2회 추경 질의를 하면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요. 보면 공보관뿐만이 아니라 국내여비 기준경비가 있는데요. 공보관은 1,000만 원을 이번에 감을 해서 올렸고 보니까 3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 600만 원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과를 제가 랜덤(random)으로 집어서 그냥 살펴봤는데요. 자치행정과는 1,000만 원, 그다음에 안전정책과는 1,250만 원, 축산과는 1,043만 7,000원 이런 식으로 거의 전/모든 부서에 이 기준경비 1,000만 원 단위씩 감하고 있는데 총 몇 개 부서에 얼마 정도를 감하는 거로 파악하고 계실까요?


○예산과장 연주흠  총금액은 제가 아직 수치를 기억하는 건 없고요. 지금 기준경비하고 국내여비, 급량비 이런 소모성 경비가 기존에 부서 단위로 정원과 현원 이런 거로 해 가지고 당초예산 편성할 때 기준경비를 예산부서에서 정해 줍니다. 정해 줘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한재학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있는 거죠?


○예산과장 연주흠  예. 그 똑같은 부서에 인원이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산출 기초를 해 가지고 기준경비를 부서별로 정해 주는데 그다음에 그걸 당초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반영을 하는데 그게 보통 정리추경 때 많이 감액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수해복구 때문에 실제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수해복구 재원 마련을 위해 가지고 각 부서에 지출이 연말까지 불가능한 소모성 예산은 반납을 하시라 이렇게 다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 이번에 실제 소모성 예산뿐만이 아니고 지출이 좀 어렵거나 이런 부분을 전부 다 감액을 해 가지고 수해복구 사업으로 투입을 한 건데 전체적으로 379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자체 사업을.


한재학 위원  자체 사업으로요?


○예산과장 연주흠  예, 그래 가지고…….


한재학 위원  말씀하실 때…….


○예산과장 연주흠  수해복구 사업으로 들어간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좀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 지시를 했습니다, 1팀에. 내년도/2024년도 기준경비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여비 같은 부분은 사실 집행 기준을 상당히 까다롭게 해 가지고 집행을 많이 못 하는 부서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내년도에 기준경비를 마련할 때 집행률을 감안해 가지고 기준경비를 다시 재산정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년도에는 아마 금년보다는 기준경비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한재학 위원  아, 네. 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고 실행계획까지도 말씀을 해주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다 합치면 적은 금액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수해로 인해서 329억 정도라고 하셨…….


○예산과장 연주흠  379억을 전체…….


한재학 위원  379?


○예산과장 연주흠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해 가지고 수해복구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수해복구에 국ㆍ도비가 오는 부분에 있어서 시비를 붙여 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투입을 한 겁니다. 재투자를 한 거예요.


한재학 위원  네. 여기 기준경비를 정할 때 이 기준은 시 자체적으로 마련한 건가요 아니면 행안부에서 어떠한 기준을 좀 내려 준 건가요?


○예산과장 연주흠  행안부에서는 이 세부적인 거까지는 안 주고 부서를 운영할 때 부서 운영에 따른 기준경비를 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러면 도에서 받지는 않고요?


○예산과장 연주흠  네. 저희가 저희 실정에 맞게 이렇게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한재학 위원  네, 네. 그래서 아까 공보관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공보관의 문제는 아니고 제가 랜덤으로 보다 보니까 다 같은 상황이라서 인지하고 계시니 과에서 이런 비용을 쓸 때에는 부서 과장님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거보다는 부서장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증감을 할 수 있는 데서 증할 수 있는 데도 있고 감할 수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기준인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내부적으로 행안부나 충청북도의 기준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시니 저는 부서장님들, 과장님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좀 필요한 데는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집행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과장 연주흠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실제 저희가 이 기준경비를 할 때 상당히 많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정원만 하는 게 아니고 상시출장자 이런 부분을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상시출장자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줍니다. 상시 출장여비로 해 가지고 별도로 세워 주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153개 부서를 하나하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예산부서에서 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저기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평균치로 해 가지고 기준경비를 그렇게 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한재학 위원  예. 그래서 물론 인력이라든지 시간이 좀 부족하시겠지만 저희 소관 부서 중에 기업투자지원과라든지 일자리정책과, 경제정책과 이런 데에서도 충분히 실사나 아니면 이런 비용은 저는 사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서장님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어요.


○예산과장 연주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투자지원과나 이런 부분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국제화여비, 국외여비 이런 부분을 많이 세워 주고 또 이제…….


한재학 위원  그러니까 공보관 같은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사실.


○예산과장 연주흠  예, 대중교통이나 교통정책과 이런 데는 단속여비 있어 가지고 그런 거를 세워 주고.


한재학 위원  그렇죠.


○예산과장 연주흠  그런 거는 사전에 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다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재학 위원  예, 그래 가지고 당연히 예산이라는 게 딱 맞게 집행을 하기에는 좀 힘들겠지만 어쨌든 이 반납하는 금액이 거의 모든 과에 1,000만 원 단위라고 아까 말씀하신 137개 부서라고 하면 단순 계산만 해도 13억 7,000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쪽으로 재원을 투입해 갖고 다른 행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과에서 각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산과장 연주흠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짧게 하나만.


○위원장 정태훈  예,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네. 기업투자지원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86페이지고요. 이거는 아니고 거기 세외수입 내용 보니까 ’22년도에 라이브 커머스 지원 사업을 했네요.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서 그 매출액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 그런 자료가 있나요? 페이지 8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직접 사업은 한 건 아니고요. 위탁 줘 가지고 공기관 위탁 사업을 했었습니다. 구체적인 걸 원하시면 저희가 사업계획이나 실적보고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유운기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제안설명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안녕하십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운기입니다. 평소 공단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공단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재성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김원배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강희연 감사실장입니다. 유성환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이광복 체육사업부장입니다. 최석렬 교통사업부장입니다. 김동진 장사시설부장입니다. 윤종용 환경사업부장입니다. 연규현 휴양사업부장입니다.

  (관계직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며 2023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억 9,535만 8,000원이 증액된 503억 7,07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억 4,224만 3,000원 증액된 478억 8,878만 5,000원이며, 자본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311만 5,000원 증액된 24억 8,19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페이지 27에서 28페이지, 경영기획부 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7억 7,639만 9,000원 증액된 233억 9,058만 7,000원입니다. 첫 번째, 이동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4억 4,899만 9,000원이 편성돼 있고 두 번째, 임차택시 운전원 퇴직급여 충당금 2억 3,256만 원 등이 증액 편성돼 있습니다. 페이지 29, 공동구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800만 원 증액된 3억 2,410만 8,000원입니다. 오창 공동구 화재예방 안전진단 점검 수수료 800만 원이 있습니다. 페이지 30에서 32페이지 체육사업부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9억 9,816만 원 증액된 53억 3,373만 2,000원입니다. 첫 번째, 상하수도 요금 7,800만 원 두 번째,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 6억 9,630만 4,000원 세 번째, 제안강습 보상금 7,555만 2,000원 네 번째, 인라인 냉난방기 설치 4,002만 3,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35에서 36페이지 장사시설부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억 5,521만 3,000원 증액된 26억 1,540만 5,000원입니다. 첫 번째, 목련공원 화장로 연료비 1억 4,841만 3,000원 두 번째, 목련공원 전기요금 4,750만 원 세 번째, 매화공원 굴착기 구매 3,2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페이지 37에서 38페이지 환경사업부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698만 9,000원 증액된 89억 5,763만 5,000원입니다. 소각시설 전기요금 7억 5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페이지 39, 종량제봉투 소관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5,165만 4,000원 증액된 3억 4,573만 1,000원입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5,06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페이지 40에서 41, 이동지원센터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억 2,400만 6,000원 증액된 27억 6,220만 원입니다. 첫 번째, 바우처 택시 수익보전금 및 콜비 1억 8,684만 원, 관제시스템 구축비 9,923만 4,000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페이지 42에서 44, 휴양사업부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억 977만 8,000원 증액된 22억 2,712만 1,000원입니다. 첫 번째, 전기요금 5,322만 8,000원 두 번째, 국제스포츠클라이밍센터 실내암벽장 안전시설 보강 968만 9,000원 세 번째, 초정행궁 정자 장애인램프 증축비 1,749만 1,000원, 네 번째 내수생활체육공원 방범카메라 설치비 2,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페이지 55에서 56, 교통사업부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035만 1,000원 감액된 33억 785만 원입니다. 첫 번째, 전기요금 599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일진주차장 무인관제 시스템 반납비로 6,770만 원, 효성병원 주차장 무인관제 시스템 반납비로 8,065만 원, 온라인 사전정산시스템 반납비로 1,8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 보고를 마치며 우리 공단에서 계획한 일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

(15시07분)

○위원장 정태훈  유운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이 그냥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예산안 만들고 나서 각 부서에서 어떻게 크로스체크(cross-check) 하나요?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각 사업소에서…….


박승찬 위원  마이크 좀 켜 주세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각 사업소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요. 그래서 본부장을 거쳐서 제가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여기 계신 본부장님들 이거 사업설명서 각 본부 다 보셨나요? 확인하셨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서재성  예, 경영지원본부장 서재성입니다. 예, 확인은 했습니다.


박승찬 위원  정말 다 확인하셨다는 거죠? 우선 페이지 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예산안입니다. 이게 올해 2회 추경에 왔는데 수정계획과 기정계획이 어떻게 숫자가 다 동일할 수가 있죠? 어느 담당인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김원배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여기에 있는 수정계획과 기정계획 목표는 저희들 예산 부분이 아니고 공단에서 보내 드린 수입 부분에 대한 거라서 그것은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박승찬 위원  변동사항이 없다는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김원배  네, 그렇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우리 체육시설 관리가 총 몇 개인가요?

  (답변 지체하자)

체육시설 관리가 몇 개인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김원배  네,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체육사업부에 22군데.


박승찬 위원  페이지 7페이지요. 몇 개가 맞는 건가요? 여기 써져 있는 거는 19개인데 18개로 써져 있어서 묻는 거고요. 몇 개가 맞는 건가요? 본부장님 다 확인하셨다면서요, 만들어지기 전에. 1회 추경 때도 19개라고 써져 있었어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김원배  네,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그 부분 점검을 좀 미스한 것 같습니다.


박승찬 위원  8페이지에 수입 부분 보면요 공단 사업 수입에 453억 정도가 써져 있는데요. 이게 13페이지 사업예산 수입계 4,780억이라고 써져 있는 이 숫자랑 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어느 게 맞는 건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서재성  예, 경영지원본부장 서재성입니다. 공단 사업 수입 지난 1회 추경 그 부분이 그대로 잘못 오기가 됐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어느 쪽이 잘못된 건가요? 다 보셨다면서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서재성  지금 현재 돼 있는 부분이 478억 8,800이 돼야 됩니다.


박승찬 위원  네. 예산설명서 한번 봐 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다 체크를 해놨는데 몇 가지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페이지 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인건비원 자격증 수당 합치면 총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더해 보셨나요? 두 번째, 사업기간이 7월 1일부터면 최소한 1회 추경에서 나온 것으로 기정액이 표시돼야 되는데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세 번째, 자격 수당 그 위에는 인건비로 두 명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 아래 자격증 수당은 4명으로 되어 있어요. 페이지 5페이지 사업기간이 2023년 1월 1일부터로 되어 있죠. 최소한 기정액이 있어야지 여태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그래서 본예산을 찾아 봤어요. 본예산에 기정액이 있어요. 표시가 안 돼 있더라고요. 두 번째, 그 밑에 신규 사업 있죠? 그 위에는 기정액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서재성  그렇습니다. 기정액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정액을…….


박승찬 위원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에 한 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다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사장님!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예. 이사장 유운기입니다.


박승찬 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최소한 저희가 청주시민을 대표해 갖고 예산을 심사하는데 심사할 자격조차 없는 이 서류를 가지고서 제가 시의원으로서 도저히 심사를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단순하게 몇 가지 오타, 오기 이 정도면 이해하겠습니다. 전 부서에 걸쳐서 지적 안 할 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나 해서 올해 1회 추경, 본예산 심지어는 ’22년 2회 추경까지도 봤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죄송합니다.


박승찬 위원  우선……. 예,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박승찬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요. 서재성 본부장님이 그걸 진두지휘해 갖고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도 많은 누락이 있는 것 같아요. 일례로 해서 41페이지 매화공원 굴착기 구매를 한번 보실래요? 41페이지. 페이지에는 36페이지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그 매화공원 묘역관리용 굴착기 구매인데 목적은 뭐라고 돼 있어요? 목적이요. 본부장님!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서재성  예, 화장장 윤달 운영에 의한 화장량 증대로 잘못 표기돼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렇죠. 굴착기 구매인데 어떻게 LPG 사용 증가에 따른 부족분 반영이라고 이렇게. 이건 이런 게 이해가. 아니, 실수라 그래도 보니까 39페이지 걸 그대로 목련공원 동력비, 사업목적을 그대로 카피해다가 갖다 썼어요. 그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래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까 이렇게 뭐 검토를 하셨다는데. 박승찬 위원님이 지적했지마는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지적사항이 너무 많아 갖고. 또 하나 좀 여쭤보면 예산안 30페이지요. 30페이지에 체육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돼 있는데 체육시설 안전점검은 반기별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 법에도. 그런데 하반기만 예산을 신청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체육사업부장 이광복입니다.


김태순 위원  상반기……. 예, 30페이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기존에는 정기 안전점검을 육안으로 하고 체크리스트 점검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안전관리원 지침이 이제 명확하게 돼 갖고 보고서 작성까지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화가 강화되면서 상반기에 유예기간을 둬 갖고 하반기에 저희들도 서 있고 다른 부서도 하반기에 정기점검으로 서 있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 점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아, 이게 개정된 게 작년 11월 15일에 됐기 때문에, 아! 여기 A등급, BㆍC등급 부분은 반기에, 반기면 6개월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상반기가 안 돼 있어 갖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유예기관을 뒀습니다. 유예기관을 둬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예. 저는 그 두 가지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예. 존경하는 김태순 위원님이 금방 질의한 내용인데요. 21페이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안전 대상 시설물에 8개소가 돼 있어요. 정밀 안전검사 실시. 기존에 8개소가 있는데 혹시 등급 다 알고 계신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예?


박근영 위원  등급, 등급.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제가 그 등급은 지금 상태, 그러니까 안전한 시설로는 돼 있는 걸 알고 만약에 C등급이라고 그러면 불안한 시설인데 지금 정상적인 거로는 알고 있고 제가 정확하게는 제시를 못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글쎄요, 이게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이거를 알고 계셔야지만 2회 추경에서 사업비를 선정하는 건데, 계상을 하는 건데.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위원님!


박근영 위원  지금…….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정기점검은 그냥 보통 일반에 시설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시설마다 전체를. 육안점검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박근영 위원  그러니까 육안점검을 하는데 육안점검을 해서 AㆍB등급을 정한단 말씀이신 거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아니, 그 등급이 아니라 상태가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상태를 갖고 ‘불안하다.’, ‘안전하다.’ 그런 거를 하는데요.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그 내용은 옛날에는 체크리스트를 점검을 했었는데 전문가의 보고서까지 작성하게 돼 갖고 위탁시키는 내용입니다.


박근영 위원  제가 지금 이거 조례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개정은 2022년 11월 15일에 됐는데 또 안전점검에 대한 개정은 2020년 6월 9일로 돼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그거 유예기간을 뒀었습니다. 유예기간…….


박근영 위원  예, 유예기간 몇 년인데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도 이거를 갖고서 예산 세우면서 다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국토안전관리원에 유선전화로 확인해 갖고 그 내용을 저희들이 안 겁니다. 그래 갖고 추가로 이렇게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근영 위원  아니, 육안으로 하는 게 난 이해가 안 가네요? 이렇게 큰 시설물을 육안으로 해 갖고 안전평가를 한다는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육안으로써 안전평가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저기 안전평가가 아니라요 안전진단 저희가…….


박근영 위원  진단, 진단 자체를 평가하는 건데 진단 자체가 육안으로 어떻게 평가가 될 수가 있느냐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그러니까 건물에 예를 들어 갖고 균열이 생겼다든지 그런 거를 기존에는 점검리스트에 의해서 했던 건데 그거를 기존에는 담당자가 OX, 양호 이렇게 했었던 건데 그런 내용입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본인이 판단한 거에 의해서 이게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가 판단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렇죠? 기존에 그렇게 해왔던 거잖아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예, 점검입니다, 안전.


박근영 위원  근데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시설물을 본인 담당자가 육안으로 이걸 평가를 해 가지고 진단을 한다? 이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진단이 아니고 점검입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해서 판단을 하는데 점검을 하는데 점검 자체를 육안으로 점검하는 게 맞느냐는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기존에는 육안점검이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근데 이게 지금 등급 자체도 그러면 육안으로 해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했던 거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제가 정확하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래서 평가를 어느 분이 하시는데요? 담당자분이 어느 분이신데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우리, 그러니까 기술직 직렬에 있는 직원들이 이렇게 하고…….


박근영 위원  직원들이…….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자격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박근영 위원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육안으로 평가를 한다. 그래서 진단을 한다. 안전점검, 정기 안전점검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예, 추가를 해 갖고 보고서 작성 문제 때문에 그런 내용을 더 추가를 해 갖고 전문가의 의견을 또 반영하게 법령화가 강화됐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제가 전달을 잘 못 했으면 추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게 육안으로 한다는 거 자체가. 지금 이렇게 큰 시설물을 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체크리스트를 한다? 이해가 안 돼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영운동 국민체육센터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비교증감이 7,800이에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예.


박근영 위원  그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예.


박근영 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9월에서 12월이에요. 지금 이게 맞아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저희 보고드리면 지금 상하수도나 동력비 같은 게 전년도 예산 수립할 때 80프로, 90프로 수준으로 예산이 수립됐습니다. 그래 갖고 추가, 이동되는 저희 추가 반영되는 금액입니다.


박근영 위원  그럼 중간에 8월하고 7월은 어떻게 요금을 계상하셨어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기존 예산 동력비에 통 예산이 있어 갖고 그 부분을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박근영 위원  그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부족한 부분이 7,800이라는 거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예, 9월서부터 12월까지 추가 들어갈 비용이 그 내용입니다.


박근영 위원  오히려 7,800이면 지금 한여름에 상하수도 요금이 더 많이 나올 텐데 지금은 겨울이라 이제 겨울에 접어드는데 이렇게 계상을 해서 이게 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또 이것도.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아! 지금 월평균 1,000만 원 정도, 1,028만 5,000원 정도 납부되고 있습니다, 평균. 그래 갖고 기존 하절기, 동절기 그런 부분을 고민해 갖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번 편성을 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9, 10, 11, 12 하면 4개월인데요. 1,0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거기에 일정 부분 부족했던 부분은 통 예산에 동력비가 일단 상하수도 요금이 있어 갖고 그 비용이 나간 겁니다.


박근영 위원  글쎄, 근데 금액 자체가 너무 맞지를 않아서. 기존에 평균 1,000만 원이라는데 7,800이면 일곱 달 치를 하는 건데 지금 증감이 너무 많아서. 하는 거에 기정액이 6,000밖에 안 되는데 증감이 7,800인 거예요. 근데 기간은 4개월밖에 안 남았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예, 예.


박근영 위원  이게 잘 계산이 된 건지. 근데 터무니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7,800이면.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사실 6개월분을 반영한 건데요.


박근영 위원  네, 그러니까 내가 그전에 2개월 치를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돈을.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기존에 풀(POOL)예산에서 상수도 예산에서…….


박근영 위원  사용을 하고. 여기서 사업비가 결정이 돼서 하면 다시 2개월 치도 그럼 줘야 되겠네요, 기존에 썼던 예산으로 돌려줘야 되겠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그거 목에서 움직이니까.


박근영 위원  그러니까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특별하게 저기 하는 거로.


박근영 위원  그렇게 움직여서 가는 거네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예, 예.


박근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위원  네, 한재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찬 위원님 그리고 김태순 위원님 그리고 박근영 위원님께서도 조금씩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 사업 부분을 다 보면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 볼게요. 예산설명서 8페이지인데요, 업무용 수첩 제작. 여긴 경영기획부인데 이거 2024년 업무용 수첩 제작을 지금 해야 되는 건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경영기획부장 유성환입니다. 통상적으로 당해 연도에, 업무용 수첩은 당해 연도 연초에 제작을 해서 배포하는 방식으로 지급을 했는데요. 이게 지급 시기 등의 문제 때문에 이왕이면 올해 연말에 제작해서 내년 초에 지급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내부 의견들이 좀 있어서요.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올해만큼 부득불 지급 시기를 좀 그러니까 좀 당기다 보니까 반영하게 된 예산입니다.


한재학 위원  네. 집행기관에서 추경을 했을 때 증감한 거에 대한 이 예산안 보셨어요, 혹시?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네, 최근에 확인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경영기획부에서 예산이나 예산편성 자료에 대해서 사실 꼼꼼하게 보고 내실 있게 자료를 작성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한 점 일단 죄송합니다.


한재학 위원  이거 신규 사업이잖아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올해 예산에는 추경에 관련 그러니까 동일한 예산이 추경에 이미 서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증액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기정예산에 대해서 좀 표기를 누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존경하는 박승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거 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로 심사 못 합니다, 이거.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표식, 이게 표기를 했을 때 서식이 있잖아요. 서식을 보면 집행기관에서는 모든 사업을 할 때 새로운 사업은 ‘신규’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3페이지, 설명서 3페이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보면 기정액이 다 0원, 보수암벽장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0원, 장사시설비용 일시사역 인건비 0원, 그런데 시작하는 게 사업기간이 7월인 데도 있고 올해 1월인 데도 있고 올해 9월인 데도 있어요. 근데 다 기정액은 0원이에요. 이런 게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저희가?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경영기획부장 유성환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사업기간이 7월 1일부터 돼 있거나 8월 1일 자로 돼 있는 거는 저희가 내수읍 생활체육공원 내에 암벽장이나 야구장 그러니까 최근에 1회 추경 이후에 저희한테 운영의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현재 기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벌어지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분들 보수를 조금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재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건이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증감 이유라는 게 밑에 다 써져 있거든요, 집행기관을 보면. 그리고 신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신규 사업이 다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안을 보면요 이 예산안을 보고는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인지 기존에 진행한 사업인데 사업량에 과다 혹은 축소 때문에 증감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심사를 할 수 없고요. 이 부분 심사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끼리 좀 논의가 필요하고 그 사이에 이것을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는 해 가지고 예결위에 넘기면 저희 위원들의 위신을 저희 스스로가 깎아 먹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해결이 될 때까지는 이 심사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까지 저는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예,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공단이 지금 설립된 지 몇 년이나 됐는지 아십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20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이 예산안 보고 참담합니다, 참담해. 아무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짚으셨는데 이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금 짚으신 거는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이 공단이 이 지경이 됐습니까? 한재학 위원님이 심사를 못 할 정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가 되면 얼마나 이게 지금 공단이, 20년 된 공단이 이 지경까지 왔다고 그러면 공단 해체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튼 위원님들과 좀 상의를 하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에 앞서서 오늘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거를 위원 생활 하면서 처음 겪어 보는 일이기 때문에 참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20년이 됐다면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여러분들, 우리 부장님들 내가 체육회 사무국장 할 때 같이 아래위층에서 생활했던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인지는 몰랐습니다. 아무튼 유운기 이사장님 이하 다시 심기일전해서 공단이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운기 이사장님에게 여기에 대한 공식 사과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이사장 유운기입니다. 과정에 대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희가 할 말이 전혀 없는 그런 잘못을 갖다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 대한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엄중함을 몰라서라든지 중요성을 몰라서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제가 민간기업에 있다가 여기에 와서 의회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안을 제출하는 과정에 저의 불민함으로 100퍼센트 발생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다 더 철저하고 확실하게 한 건, 한 건을 갖다 확인했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추후에는 전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태훈  예, 들어가세요. 이사장님께서 공식 사과는 하셨지만 공단에 미칠 여파가 상당히 클 거로 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심기일전해서 공단이 진짜 새로워지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물론, 급히 수정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장사시설 묘역 일시사역 인건비가 9페이지인데요. 그런데 이게 4,600이었다가 2억 4,000으로 갑자기 이렇게 늘었어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2억 4,000인데 물론, 박승찬 위원님이 신규 사업이랑 기존 사업 분리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금액도 2억 4,000이면……. 그 지금 봐 봐요. 계수가 숫자가 안 맞아요, 이렇게 해보니까. 2억 7,000, 1억 9,000. 2억 4,000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나왔어요, 4억 6,000에서?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한 건데 그걸 한번 설명해 줄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김동진  장사시설부장 김동진입니다.


김태순 위원  9페이지요. 장사 묘역 일시.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김동진  예, 장사시설부장 김동진입니다. 이게 기정액이 1억 5,700이고요 이번에 증액된 게 4,699만 원이고요. 그거 합쳐서 2억 400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게 아니고요. 기정액은 1억 5,744만 7,000원이 있었던 거고요. 그중에 이번에 증액된 게 4,699만 원입니다.


김태순 위원  그래서 이게 잘…….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김동진  그래서 합쳐서 이번에 그게 한 게 2억 443만 7,000원인 거고요.


김태순 위원  그게 갑자기 금액이 늘어나 갖고요. 거의 1억 8,000 정도가 늘어나 갖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김동진  아, 1억 8,000이 아니고요. 4,600만 원 정도 증액된 겁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목련공원에서 일시사역을 하는데 그 석물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가 책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김태순 위원  아,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김동진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일시사역비를 갖다가 충당을 하면서 썼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자연장지를 조성을 하게 되면서 석물 설치 건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를 예산으로 세우는 겁니다.


김태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예,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공단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또 예산과에서 다시 조정을 해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들은 나중에 공단에다가 다시 이 서류를 받든지 별도로 좀 보고를 받는 거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두 가지씩만 간단하게.

  (한재학 위원 거수)

예, 한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위원  네, 한재학 위원입니다. 추경 하는 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서 매우 유감스럽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도 지적하셨고 이사장님께서도 사과를 하셨으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부별로 사업은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경영기획부장님, 전체 지금 올리신 사업 몇 개인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경영기획부장 유성환입니다. 경영기획부에서 신규 사업으로 가는 거는 기간제근로자들 보수하고요. 저희가…….


한재학 위원  개수만 말씀해 주세요. 신규 사업은 몇 개고 기존 사업은 몇 개로 해서 총 몇 개 올리셨습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네, 신규 사업 4개하고 기존 사업 1입니다.


한재학 위원  올라와 있는 건 총 8개인데요? 네, 이어서 체육사업부장님, 사업 몇 개 올리셨습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14개하고 푸르미 1 해서 15개입니다.


한재학 위원  그렇죠? 예, 신규 사업 몇 개입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신규 사업은 지금 인라인스케이트 냉난방비 설치 그거하고 티브이 사는 거하고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가 있는데.


한재학 위원  아, 네. 3개 올리신 거잖아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예, 예.


한재학 위원  예, 3개. 장사시설부장님!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김동진  장사시설부장…….


한재학 위원  네, 사업 몇 개 올리셨습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김동진  총 5개 사업 중에 신규 사업 네 가지이고요. 기존 사업 한 가지입니다.


한재학 위원  네, 환경사업부장님 몇 개 올리셨습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환경사업부장 윤종용입니다. 환경 소각시설 분야 1개 올렸고요. 종량제봉투 2건 올렸습니다.


한재학 위원  예, 3건 올리셨죠, 총?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예.


한재학 위원  그래서 신규는 몇 건인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신규 없습니다.


한재학 위원  없죠? 네. 이동지원센터장님!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최석렬입니다. 저희 이동지원센터는 신규로 1건하고 나머지 4건은 기존 사업입니다.


한재학 위원  예. 휴양사업부장님, 많습니다, 여기.


○청주시시설관리공단휴양사업부장 연규현  예, 휴양사업부장 연규현입니다. 일곱 가지입니다, 신규 사업.


한재학 위원  일곱 건. 올리신 거는 총 몇 건이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휴양사업부장 연규현  지금 아홉 건으로 돼…….


한재학 위원  제가 여기 파악한 거로는 21건 해 가지고 총 합치면 16건밖에 안 되는데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휴양사업부장 연규현  목이 달라서 그렇게.


한재학 위원  목이 달라서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휴양사업부장 연규현  예.


한재학 위원  예. 교통사업부장님은 1건 올리셨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예, 맞습니다.


한재학 위원  네. 제가 이렇게 일일이 다 짚어 드린 이유는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인지도 바로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 몇 개 사업에 얼마를 올리실 거고 신규 사업은 무엇이고 기존 사업 연장하는 거는 무엇이라고 해서 바로바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을 때 금방금방 나오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시기 전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올라오시는 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서 사과를 해주셨고요. 그러고 나서도 어쨌든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일이 앞으로 안 생길 수 있도록 어떠한 제도적인 개선이나 이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냥 간단하게 예산과장님이 잠깐 답변해 주시죠.


○예산과장 연주흠  예,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지금 본예산 할 때부터는 사업계획이나 이런 걸 전부 다 제출받아 가지고 저희가 다 일일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가 행정이랑 약간 달라서 예산 심의하기 전에 공고를 낸다든지 이러한 행위를 하는데 어쨌든 예산 심의하고 이렇게 통과가 되고 나서 모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는데요. 그전까지라도 최선을 다하셔서 이거 자료 좀 보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재학 위원 거수)

예, 한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위원  네. 이게 이 책자를 구성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떤 분이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각 부서별로 올려서 취합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각 부서에서 내용만 올려 가지고 내용 구성을 한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건지 이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경영기획부장 유성환입니다. 각 부서에서 이거 올라오면 경영기획부에서 최종적으로 총괄 취합하고 있습니다.


한재학 위원  취합을 하면 그 문서를 경영기획부에서 다 쓰시나요 아니면 문서 자체를 각 부에서 올리는 건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최초에 요구안은 각 사업부에서 올라오고요. 저희가 시랑 협의 과정에서 변경되는 내용들은 추가로 조정해서 설명서나 예산안은 저희 경영기획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러면 이게 올라온 게 잘못됐다는 거는 일차적으로는 각 부서에서 좀 잘못 올린 거고 이차적으로는 경영기획부에서 관리ㆍ감독이 잘 안 된 거로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경영기획부에서 전반적으로 좀 소홀한 거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재학 위원  아, 부에서는 잘 올렸는데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부에서는 올렸는데 당초 올렸던 안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되거나 변경되는 안들이 있었는데요. 변경된 부분들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확정된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기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한재학 위원  네, 거기에다가 예산설명서 말고 예산안도 보면 이거는 공무원 사회에서는 되게 드문 일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형식이랑 맞추는 것도 이게 각 부서별로 조금 다르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안에 있는 표, 표 작성할 때도 어떤 부분은 굵고, 어떤 부분은 얇고 이런 부분도 있고. 신규 사업 하는데 있어서 신규 사업이 들어가야 될 부분은 신규라고 써 줘야 되고 증감 사유가 들어가고 증할 때는 이유와 증감할 때 이유를 같이 넣어 줘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쓰신다면 각 부에서 써서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경영기획부에서 취합을 해서 작성을 하시는 건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경영기획부장 유성환입니다. 최초의 증감사유나 이유에 대해서는 각 사업부서에서 그러니까 이유를 달아서 올라오고요 그걸 토대로 시랑 협의 과정에서 일부 변동되거나 해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경영기획부에서 담아야 되는 그런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한재학 위원  네. 그러면 어디 부서가 조금 더 집중되고 강화되어야 되는지는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사태는 누구 개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여기에 유운기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여기에 계신 부장님들,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밑에 직원들 책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못 챙겼기 때문에 여러분들 책임이지 직원들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책임을 회피한다든가 직원들을 어떤 저기를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참 없어야 될 일이 오늘 벌어진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을 계기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 조정된 내용을 한재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재학  부위원장 한재학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경제교통국 시비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훈  한재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정태훈한재학김태순박근영박승찬신승호안성현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경수


○출석 공무원

공보관 김종선

경제교통국장 전용운

상당구청장 신학휴

서원구청장 김응오

흥덕구청장 박원식

청원구청장 신승철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산과장 연주흠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세정과장 유현숙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성현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옥미

상당구세무과장 권성옥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성수

서원구세무과장 조재철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김용규

흥덕구세무과장 송진호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윤문한

청원구세무과장 이미라


○기타 참석자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서재성

청주시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김원배

청주시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강희연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본부장 유성환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김동진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청주시시설관리공단휴양사업부장 연규현


○기록 담당 공무원

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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