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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81회 제2호 환경위원회(2023.08.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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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8월 30일(수)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청주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4. 청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2.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사.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질의
아. 환경관리본부 소관 제안설명
자. 환경관리본부 소관 질의
3. 청주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영신 의원 대표발의)(이영신, 신민수, 남일현, 유광욱, 이완복, 송병호, 박승찬, 이종민, 허철, 이상조, 신승호, 박노학, 정영석, 김성택, 이인숙 의원 발의)
4. 청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심사를 마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2.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홍성각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범석 청원구 환경위생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요청이 있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리 참석한 김대식 청소팀장님께서 해주시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4개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관하여 각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학휴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상당구 등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홍성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9쪽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447만 원이 증액된 61억 2,7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환경공무직 근로자보수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청소차량 유지비 3,980만 원, 낙엽 수거 지원 인부임 3,138만 원, 노면청소차량 차고 이전 신축 비용 1억 2,315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03분)

○서원구청장 김응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198만 7,000원을 증액한 55억 8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가을철 낙엽 적기 수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138만 7,000원, 청소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5,7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23년 상반기 여비 집행액 감소로 국내여비 예상 집행잔액 167만 원, 월액여비 예상 집행잔액 533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흥덕구청장 박원식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865만 7,000원이 증액된 77억 5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쪽부터 555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가로청소 및 쓰레기 수집ㆍ운반을 위한 인건비 3,138만 7,000원과 청소차량 유지비 및 노면청소차 기자재 비용 7,8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54쪽ㆍ555쪽입니다. 기본경비로 13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05분)

○청원구청장 신승철  청원구청장 신승철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525만 원을 증액하여 64억 5,0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쪽에서 589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가로청소 및 쓰레기 수집ㆍ운반을 위한 인건비 및 청소차량 유지비 1억 968만 원, 열린 화장실 안내판 정비를 위해 60만 원을 증액하고,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5,533만 원, 국내여비 63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자복사기 등 구입비로 6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철  환경 전문위원 이재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83억 6,24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52억 7,982만 5,000원 대비 11.35퍼센트인 130억 8,264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281억 2,60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069억 4,426만 4,000원 대비 5.21퍼센트인 211억 8,18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62억 21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417억 1,222만 원 대비 10.13퍼센트인 244억 8,992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281억 2,60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069억 4,426만 4,000원 대비 5.21퍼센트인 211억 8,18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청주권광역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bio)가스화 시설 민간투자 사업, 소형화물 민간보급용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소각시설 1호기 교체 사업 등 현안 사업과 국ㆍ도비 보조금 등 내시에 따른 부담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부 기정액 대비 증감 폭이 크거나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인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2023년 기금운용계획상 수입계획은 34억 9,557만 6,000원이며, 지출계획은 34억 9,706만 7,000원으로 2023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2,208만 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쓰레기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0시11분)

○위원장 홍성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네, 김현기 위원입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479쪽 상당구청 환경위생과고요. 어제 본 위원이 열린 화장실 4개 구청 표지판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라고 해서 사진으로 각 상임위원님들 책상에 한 장씩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보기가 좋고 예쁘게 잘 걸어 놓은 것 같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4개 구청이 일관성 있게 열린 화장실에 대한 표지판이 됐다는 것이 ‘참, 노력을 많이 하셨다.’ 4개 구청 환경위생과장님 칭찬을 한번 드리고요. 앞으로 열린 화장실뿐만 아니라 4개 구가 어떠한 것을 동일하게 표시나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수고하시고. 너무 예쁘게 잘했네요. 고맙습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감사합니다.


김현기 위원  479쪽, 상당구 위생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 밑에 중간쯤에 노면청소차량 차고 이전 신축 실시설계비 1억 2,000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지금 현재 있는 장소에 하는 건가 아니면 장소가 변경됐어요? 매입비가 있던데.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환경위생과장 이해신입니다. 기존에 설치 장소는 용암동 2058번지에 있는 그 차고지를 운동동 1-8번지로 이전하는 그런 신축 사업이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아, 이전하는 거예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예, 이전하는 겁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현재 쓰고 있는 차고지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은 준비를 안 했는데 이전하는 사업에 대한 그 부분을 신경 쓰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장소가 차고하고 사무실, 샤워실하고 노면청소차량 4대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기존 장소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는 좀 더 검토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상당구는 이렇게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나머지 3개 구는 지금 현재 차고지에 대해서 별 불편한 게 없어요?

  (서원구 환경위생과장이 답변하려 하자)

예, 말씀하세요.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종분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박종분입니다.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에 거기서 차를 주차해 놨는데요. 크게 아직까지는 그런 불편하다 이런 저기는 없었습니다.


김현기 위원  서원구는?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종분  네.


김현기 위원  우리 흥덕구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예, 흥덕구청 환경위생과 장미년입니다. 저희 노면청소차고지를 서원구와 같이 쓰고 있는데요. 현재 어떤 특이 부족함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김현기 위원  아, 그 옆에?


○청원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대식  청원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김대식입니다. 저희는 원통리 산136-1번지에 사무실을 지어서 이전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기 위원  아, 그래요?


○청원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대식  네.


김현기 위원  그리고 하나 그 위에 물어볼게요. 질의 좀 해볼게요, 궁금해서. 4개 구청이 동일하게 청소차량 유지비를 다 추경에 증액시켰는데 이거에 대해서 상당구청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네, 환경위생과장 이해신입니다. 청소차량 유지비에 증액 사유는 차량 노후화로 인해서 차량 유지비용이 상승됐고 또 물가 상승에 따른 차량 보수, 부품 비용이 증가함으로써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김현기 위원  나머지 구청도 다 똑같은 그런 사항이에요?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종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원구 같은 경우는 신규 차를 27대에서 1대 더 늘어서 28대가 되었습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가장 필요한 시민하고 밀접한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예산이야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증액해서라도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홍성각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호경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입니다. 기후 변화의 위기 속에서 재난 복구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 홍성각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00억 원을 증액한 1,951억 원을,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000만 원을 증액한 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13쪽에서 720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663쪽, 사업예산 수입입니다. 이자수익 3억 원, 국고보조금 6,000만 원, 불용품매각수입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지출입니다. 669쪽, 업무과 소관으로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 4,000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 등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3쪽부터 674쪽, 시설과 소관으로 상수도 누수 관리 13억 원을, 상수도 시설 관리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77쪽, 정수과 소관으로 취수장 등 전력사용료 10억 원을, 배수지 사면 정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 자본예산 수입입니다. 공사부담금수입 9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지출입니다. 689쪽, 업무과 소관으로 예탁금 1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93쪽부터 694쪽, 시설과 소관으로 급수구역 확대 사업 7억 원을, SK하이닉스 공업용수 공급 사업 50억 원, 수도시설물 이설 및 정비 2억 원, 죽천교 일원 상수도 이설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발산교 일원 상수도 이설 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97쪽, 정수과 소관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비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당면한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질의

(10시33분)

○위원장 홍성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예, 업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83페이지에 자본잉여금수입 해서 기타공사부담금수입 중에 첫 번째는 상수도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SK하이닉스가 있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청주전시관 건립 사업, 청주동남지구 택지개발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질의는 공업용수 공급 사업에 대한 처음 협약이……. 이건 시설과에서 답변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협약이 처음 맺어진 게 언제죠?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원인자부담금 사업비가 물가 인상이나 기타 요즘 건설자재 등등의 인상 등으로 인해서, 인건비 등등 해서 그렇게 인상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어떤가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시설과장 오한정입니다. 사업은 정산을 마지막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감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나중에 더 많이 들어가면 원인자부담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중간 정산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나요, 어떤가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지금 매년 받고 있고요. 올해 분 증액분 50억 포함해서 80억에 대해서는 연말 기성금까지 예상해서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박완희 위원  그러면 매년 정산이, 가정산이 매년 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 2017년도인가 협약을 체결한 거로 기억……. 2016년ㆍ2017년 이때인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대충 저희도.


박완희 위원  그러면 매년 정산했던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수입ㆍ지출 정산한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예,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업무과장님께는 청주전시관 건립 사업으로 원인자부담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동남지구 택지개발 사업 원인자부담금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것도 시설과장님이…….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시설과장 오한정입니다. 흥덕구 오송읍에 있는 산단 개발 사업 관련해서 청주전시관 건립 사업인 거고요. 거기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는 내용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청주전시관 건립 사업 원인자부담금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청주전시관이요?


박완희 위원  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그 내용은 제가 안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상수도만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전시관을 만들면서 상수관을 연결하는 그 비용 부담을 말씀하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동남지구는 어떤가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동남지구도 똑같이, 그러니까 원인자부담금이라는 부분이 수도 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가 야기되는 대규모 산단이나 주택단지 같은 경우에 거기에 따른 가압장, 송ㆍ배수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때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납부토록 하는 겁니다.


박완희 위원  아니, 그거는 다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원인자부담 공사가 된 것인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아…….


박완희 위원  청주전시관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인 원인자부담금의 취지나 내용은 알고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공사를 원인자부담으로 낸 것인지, 그거는 추후에 제출을 해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694페이지인데요. 가경천 죽천교 일원 상수도 이설 공사에 대해서 시설과장님, 지금 이게 하천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상수도관을 이설한다고 표시가 됐는데 공사기간이 올 12월이면 다 끝나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시설과장 오한정입니다. 가경천은 지금 충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서요. 그리고 그 속에 관련돼 있는 저촉되는 상수도관을 이설하는 사업 내용입니다. 또한……. 이게 두 가지가 들어 있는데요. 죽천교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사업 집행과정에서 공법이 약간 변경해서 추가 사업비를 계상했고요. 발산교 같은 경우는 하천공사 부분에 당초계획에는 저촉이 된다고 계획이 됐었는데 실제 시공하는 과정에서 저촉이 안 돼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김현기 위원  이게 지금 현재 공사가 하천 정비 사업이 거의, 어느 정도 돼 있다고 확인이 되고 알고 있어요? 물론 부서는 다르지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게 공사를 함으로써 내내 하천 정비 사업하고 협의를 해서 상수도도 같이 그 시기에 공사가 추진돼야지. 다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설공사를 한다고 또 공사를 하면 거기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라도 좀……. 공법이 바뀌어서 추가라고 예산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사전에 그런 공법이든 뭐든 같이 협의해서 한 번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시설과장 오한정입니다. 해당 구간 하천 정비는 지금 안 돼 있고요. 저희가 마무리를 하면 그다음에 하천 정비를 하는 거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공법 변경이라는 부분은 압입 추진인데 현재 압입을 하는 과정에서 토사가 계속 밀려 나와 가지고 조금 더 비싼 공법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김현기 위원  그래서 공법을 바꿔야 된다고 해서 공법을 바꿔 갖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그건 저희 비용으로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럼 100퍼센트 시비네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그렇습니다.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당초 점용을 할 때 점용 조건이 사업 시행자가 관련된 내용은 모두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수도관로 사업 이설을 한 후에 모든 정비가 마무리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 환경관리본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홍성각  그럼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우원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홍성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에서 기정액 대비 총 242억 5,221만 1,000원을 증액한 3,565억 4,494만 4,000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총 352억 3,868만 6,000원을 증액한 4,687억 1,40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순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411쪽부터 413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국비 내역 조정에 따른 청주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비 9억 8,500만 원, 내년에 준공 예정인 오창과학산업단지와 현도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운영비 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비 2,200만 원, 집중 호우로 청주 국제 에코콤플렉스 내 발생한 지반 침하 복구 사업비 454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4쪽부터 417쪽,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지급한 군 소음 피해 국비 44억 5,28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비 내역 조정에 따라 전기승용차 지원비는 20억 원을 감액하고, 전기화물자동차 지원비 56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기승합차 지원비는 4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8쪽부터 421쪽, 자원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공무직센터 시설 개선과 청소차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1억 603만 원, 불법 투기 단속반 운영 인건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정산 및 평가 용역비 등 생활쓰레기 처리비 1억 4,824만 8,000원, 제2매립장 시설 보강 사업비 4억 2,149만 9,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422쪽부터 423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소각시설 1호기 시설 개선 사업비 27억 1,000만 원, 광역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28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4쪽부터 425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사업비 26억 4,950만 원, 청주일반산업단지 내 비점오염 저감시설 클린(clean)로드 설치 등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 사업비 20억 1,36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전기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내수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대행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예산 지출입니다. 785쪽부터 786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청주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적격성조사 수수료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9쪽부터 790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을 위한 전력 사용료 인상 및 연료 추가 수요 발생에 따라 동력비 12억 4,948만 8,000원, 청주공공하수처리장 시설과 차집관로 중계펌프 및 월류수처리시설의 수선 교체비 18억 99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예산 지출입니다. 821쪽부터 823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죽림동 및 소로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 5억 8,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사업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27쪽부터 828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제1ㆍ제2용수공급 등 차수판 설치 공사비 4,800만 원, 내수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수해복구비 1억 496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902쪽부터 903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국ㆍ도비 등 내역 조정에 따라 성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정봉동ㆍ율량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공공하수도 시설 확충 사업비 27억 8,636만 9,000원, 사직ㆍ운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비 16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61쪽부터 69쪽, 청주권광역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20년 주민 지원 사업 미집행 금액 환수 및 재교부 계획에 따라 주민지원금 3,30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환경관리본부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환경관리본부 소관 질의

(11시07분)

○위원장 홍성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12페이지! 412페이지요. 청주에코콤플렉스 지반 침하 복구 사업비가 454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게릴라성 호우로 인해서 아마 피해가 온 것 같은데 피해 내용이 어디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환경센터 뒤쪽 부분에 2미터하고 깊이로 0.6미터 사이에 맨홀이 깊게 파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메꾸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4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홍순철 위원  맨홀 쪽이에요 아니면 건물 쪽?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건물 쪽.


홍순철 위원  아, 건물 쪽에 그랬던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네.


홍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후대기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 415쪽. 415쪽 전기자동차 구입 보니까 승용차 기준으로 봤을 때 보급 대수가 2,496대에서 2,296대로 20억 정도가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소형차 보면 보급 대수가 709대에서 1,008대로 56억 8,000만 원이 증액됐고. 그다음에 중형차 보면 보급 대수가 8대에서 5대로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감소 금액이 4억 2,000만 원 정도 되고 있고. 그런데 이게 국비가 증액 또는 감액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당초 보급 대수를 정확히 계상하지 못해서 한 건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이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지금 화물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승용차는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승합차 같은 경우는 수요가 떨어지는 상태라서 그거를 조정해서 저희들이 요청도 했고 또 환경부에서도 그걸 승인을 해줘 가지고 이렇게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홍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네, 기후대기과장님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415페이지 하단에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관리 해서 과태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지연되어서 우편발송요금이 미집행된 거로 나오는데 차세대지방 세입정보시스템에 미개통됐다는 게 어떤 절차적으로 미개통되고 지연된 그런 이유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지금 그거는 세입 관련 부서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시스템이 개통되면 우리 과에서 우편을 발송하게 되는데 지금은 민원과에서 발송하기 때문에 예산이 사용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그 정보시스템이 미개통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파악하고 계시나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시스템상의 개통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연되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이게 기후대기과에서 우편등기로 발송하게 되는 게 언제까지 발송을 미루고 있는지, 언제까지 이걸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전혀 예상할 수가 없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은 올해 개통되는 거로 파악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을 사용하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아, 올해는 안 해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네, 그렇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럼 내년도에 할 수도 있고 언제 될 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파악이 아직 안 된 상황이고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내년에는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6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 관련해서 ’22년도 수소연료 전기차 보급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41억 정도가 발생해서 반환했는데 이거는 어떠한 연유로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이 수소자동차 예산이 2020년도에 240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보급해서 많이……. 저희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홍보도 많이 하고, 많이 했는데 40억 정도가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이걸 애초에 계상을 너무 과대 계상을 했던 것인 건지 아니면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좀 미진했던 건지, 41억이라면 굉장히 큰 금액으로 인지가 되고 있는데.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은 환경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희들 입장에서 좀 더 많은 차량을 보급하는 게 유리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그 정도의 여력이 되니까 우리한테 보조금을 내려 주신 거고, 우리도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보급하려고 했는데 좀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럼 올해는 얼마 정도가 편성이 돼 있나요, ’23년도는? 작년에 240억 편성이 됐고 올해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금년에도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금년에는 이렇게 큰 금액이 작년도에 41억이었으면 올해는 더 열심히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반환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올해도 이 정도 반환할 거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어쨌든 국비인 것은 청주시 예산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전체 세금이 소요되는 거고, 정말 긴요긴급하게 사용되어야 될 곳에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올해 수소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수소 가격도 오르고 그리고 어떤 수소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좀 느껴졌는지 지금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홍보를 더 해 가지고 올해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작년보다는 조금 수요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연숙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상반기에는 수소연료 전기차 보급 사업이 얼마 정도 집행이 됐나요, 몇 퍼센트 정도? 지금 하반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한 30프로, 40프로 정도 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삼사십 퍼센트 지금 집행이 돼 있고 60퍼센트, 70퍼센트 남아 있다면 사실 지금 8월도 거의 다 갔고,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년도 41억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반환하게 될 우려가 큽니다. 그 부분에서 좀 면밀하게 준비도 하시고 대응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철저히 대응해서 반납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그러면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정연숙 위원  419페이지인데요. 생활폐기물 음식물 포함해서 수집ㆍ운반 대행료 정산 용역이 있습니다. 사후 정산 및 평가 용역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2,000만 원으로 계상됐는데요.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관리 조례에 시장은 대행업체의 대행실적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이 평가를 하고 나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그다음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할 때 그런 사항들, 지적사항이라든지 개선사항이라든지 이거를 반영시켜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 계약 체결할 때 그런 내용을 반영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평가한 것에 대해서 차후 계약 시 반영한다는 말씀이신데 전년도(2022년 말)에 민간위탁 용역이 체결이 됐지 않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그게 계약기간이 몇 년인가요,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일반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계약은 2년씩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요.


정연숙 위원  그러면 올해(2023년도)ㆍ내년도(2024년도) 2년에 대한 평가 용역 결과를 가지고 계약이 다시 진행 여부가, 결과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그렇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음식물 폐기물이라든가 생활폐기물, 재활용 다 포함해서 16개 업체가 있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네, 16개 맞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 16개 업체가 어떻게 보면 업체가 굉장히 많은 것도 아니고 딱 16개밖에 없다면 또 기준 자체도 다른 업체들이 들어오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알고 있는데 이게 평가를 한다고 해서 계약에 반영이 실질적으로 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실제적으로 수집ㆍ운반 업소 같은 경우는 16개가 아니라 17개 업체인데 1개 업체가 입찰에 낙찰이 돼 가지고 배제가 됐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그 1개 업체 때문에 이렇게 매년……. 물론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 부분이 좀 장기적으로 고민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일단 운영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라든지 개선 사항이 있으면 차후 재계약할 때 그런 사항들을 개선시키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원활한 폐기물 수집ㆍ운반에 대한 사항이 제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연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95페이지……. 797페이지인가? 잠시만요. 설명서 695페이지고요. 빗물받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가 파손이 됐거나 긴급 보수가 되는 곳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상당구ㆍ서원구ㆍ청원구는 모두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흥덕구 805페이지인 경우 빗물받이가 전혀 파손이 되거나 보수할 게 없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네, 하수정책과장 소준호입니다. 우리 청주시에 빗물받이가 총 5만 3,0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맨홀이 3만 6,000개 그래 갖고 우리가 앞으로 낙석, 그러니까 맨홀ㆍ낙석 해 가지고 해야 될 게 180개소 이렇게 하고. 우리가 빗물받이 유지관리비로 해 가지고 4개 구청에 유지관리비를 매년 연초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빗물받이가 파손됐으면 신고나 확인됐을 때에는 즉시 설치될 수 있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연숙 위원  그런데 지금 흥덕구의 경우에는 흥덕구청장님이 따로 계시지는 않고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꽤 많은 금액들, 예를 들어 청원구 같은 경우는 1억이 계상됐는데 흥덕구일 경우에는 아예 빗물받이가 맨홀이라든가 이런 파손이 전혀 없는 건지 그 부분이 크로스(cross)로 확인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하수정책과장 소준호입니다. 일부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가 됐고, 파손이나 아직 확인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조사 해 가지고 다시 한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맨홀이라든가 빗물받이라든가 즉시 파손된 부분은 설치가 된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당구ㆍ서원구ㆍ청원구는 긴급 복구해야 되는 예산들이 올라왔는데 흥덕구는 전혀 없어서 이 부분이 누락된 건지, 파악이 되지 않는 건지 이 부분이 좀 염려가 되고요. 흥덕구는 특히나 범위도 넓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더더욱……. 본 위원이 가경ㆍ복대2동 지역구를 뒀을 때 가경동만 해도 파손된 맨홀이 있고 빗물받이도 심심치 않게 봐왔는데 그 부분이 좀 빠져 있어서……. 이 부분은 확인이 크로스로 환경정책과에서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네, 하수정책과장 소준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조사 해 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면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없으면 제가…….

  (박완희 위원 거수)

하셔!


○위원장 홍성각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네, 박완희 위원입니다. 하수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425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하수정책과장 소준호입니다.


박완희 위원  비점오염원 관리에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계속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하튼 국가의 세금이 되는 지방정부의 세금이든 예산이 균형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청주산업단지에 그간 국토부 사업이든 여러 가지 사업들, 생태 산단 조성 사업, 노후 산단 고도화 사업 이래 가지고 이전부터 투입된 게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혹시 그런 상황들 파악하신 게 있으신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네, 하수정책과장 소준호입니다. 우리 산업단지가 ’89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오래된/노후화된 산업단지인데 다른 지역보다도 비점오염 부하량에 3배 이상 이렇게 오염된 상태고 또 불특성 이런 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토부 공모 사업에 2022년에 사업을 올려 갖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류지를 설치하고 또 통나무 박스를 설치하고 열섬을 설치하고 비점오염을 저감시키고 수질 개선에 신경 쓰려고 한 사업입니다.


박완희 위원  아니, 사업의 취지는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은 사업들은 아니지만 생태산업단지 조성 사업 해 가지고 진행된 게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되었고, 노후 산단 고도화 사업 이래 가지고 진행된 사업들도 있고. 저는 ‘이런 사업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는 아닌데 과연 그러면 우리는 예산의 투입 문제를……. 이게 100퍼센트 국비 사업이라고 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여기에 도비나 지방비(시비)도 들어가는 사항이고 해서, 그러니까 과연 지금까지 들어온 국비나 투입된 지방비를 다 합치면 제가 볼 때는 청주 산단의 리뉴얼(renewal)이 확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리뉴얼을 해요. 보강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청주 산단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속에서 지금 진행하시려고 하는 그린산업단지라든가……. 예전에 또 에너지 관련해서 탄소 중립 산단 이런 것도 만들기도 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로드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게 예산의 투입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 부서에서 본부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은 맞는데 이게 저희들이 아마 부서별로, 국별로 서로 상호 협의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이게 저희들 분야에서는 저희들 분야 것만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여기가 산단 자체가 저희가 관리하는 지역은 아니고. 다만, 이 부분만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산단 관련해서 관련 부서가 어디인지 확인한 다음에 종합적인 것에 대해서는 본청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아마 청주 산단은 도에서 관리하죠?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예, 이건 국가 산단이라서 그럴 겁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산업단지에 대한 시 관리, 도 관리 이런 차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산업단지도 시간이 지나면서 재생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나 도에서, 국가에서 투입해야 될 예산들이 나오는데 종합적으로 오래된 산단들은 시나 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리뉴얼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속에서 여러 가지 국비 사업들이 같이 들어가 줘야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저는 이 사업은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질의 드렸고요. 한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정책과장님 질의인 것 같아요. 페이지 785페이지에……. 여하튼 이번에 석남천 배수펌프시설 전기료가 침수 예방 사업으로 한 사업의 전기료인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네, 하수정책과장 소준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일단은 저는 이 사업은 정말 필요했고 잘 좀 진행되어서 이번에 하복대 일원에 침수가 발생하지 않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이 사업과 더불어서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서청주교, 석남천교를 개량하는 사업들까지 같이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업이 아직 준공은 안 된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하수정책과장 소준호입니다. 현재 큰 공정은 다 끝났고요. 마무리 준공만 하면 됩니다.


박완희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당연히 필요하고 잘하신 건데 여하튼 홍수가 왔기 때문에 가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은 준공 처리가 되고, 준공이 되어야 사실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운영에 대한 예산들이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빠르게 1회 추경이나 이럴 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었으면 깔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일단 석남천 분구 쪽에 이번에 진행한 침수 예방 사업 덕분에―그리고 내덕동도 마찬가지고요―홍수에서 침수가 되지 않았던 것은 상당히 잘한 사업이고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예, 김현기 위원입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손문철 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422쪽 봐 주세요.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 28억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봤는데요. 지금 답변을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7년에 바뀌었다고 했는데 현재 보면 2023년으로 따지면 햇수로 5년인데 5년 동안 법이 바뀐 후에 지금 현재에 와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이거 2017년도에 법률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2022년 2월 25일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때 허가를 받으면서 환경부의 허가 조건으로 침출수 처리시설을 해야 된다 하는 조건이 부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현기 위원  법이 바뀐 후면 그 후로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5년 동안 안 해도 됐는데 왜 5년 후에 지금 와서 이거를 하시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저희 이 법률은 2017년도에 시행은 됐는데 적용 시기가 2020년도에 됐는데 그래서 4년 이내에 완료가 돼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2022년도에 허가를 받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허가 조건에 그런 내용이 나와 가지고…….


김현기 위원  그럼 다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이송 처리 타 지자체 사례를 영월군하고 강릉시 이렇게 두 군데를 표시했는데 지금 매립장 침출수가 나오는 데는 이 시설에 대한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저희가 매립장에 대한 이런 시설을 하게 된 게 통합환경허가라고 해 가지고 하나의 사업장에 있으면 통합해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 법률 때문에 매립장이 포함돼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매립장이 별도로 있는 데 이런 데에서는 이 법률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김현기 위원  매립장이 별도로 있는 데는 이 법에 저촉을 안 받는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우리는 그럼?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저희는 소각장 내하고 연계돼서 매립장이 같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 법률에 저촉된 겁니다.


김현기 위원  소각장하고 매립장하고 저촉이 같이 인근에 있어서 여기에 적용이 된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그렇습니다. 소각장 받으면서 매립장까지 같이 통합해서 허가를 받은 겁니다.


김현기 위원  그 부지는 별도로 표시가 돼 있잖아요, 지금 한 부지는 아닌데?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그런데 거기서 저희 소각장 재를 매립장으로 같이 연결되면서 같이 부지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장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현기 위원  그렇게 청주시는 거기에 적용돼서 이거를 해야 되고, 영월군이나 강릉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을 설치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위치가 밑에 어디쯤에 이거를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지금 저희 매립장 침출수가 내려와서 복안해 가지고 처리해야 될 시설이 밑에/하단에 시설이 있습니다. 침출수를 좀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콘크리트 구조로 해서 높이가 4미터 되는 큰 시설이 있는데 그 옆에 붙여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현기 위원  자, 간담회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12월 31일로 매립장이 종료되는 관계로 물론 침출수는 계속해서 나오기는 마련인데 그쪽에 30년 후에 이런저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거는 법이 바뀌어서 알고는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되는 관에서 별도로 침출수 관을 묻어서 이러한 시설을 하면 좋겠다고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지난번에 보고된 내용에는 세 가지의 어떠한 성분 함량이 기준치에 높게 나와서 이 시설로 해야 한다고 답변을 했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세 가지 적용되는 것에서 한 가지는 거기서도 어떠한 처리가 된다고 최병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의 어떠한 이런 시설을 그 자리에 매립도 종료되는 상황에 설치를 하는 것보다는 사업비도 증가가 11억 정도 된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추상적인 얘기고. 관 묻는 데, 거기에 별도로 묻는 데 이렇게 11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건 정확하게 산출해 봐야 되는 건데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이 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게 실제 시설이 하는 부분이 지금 차집, 어떤 폐기물 보관하는 콘크리트조각 큰 시설이 있는데 그게 도로 아래 부분에 쏙 들어가 있는 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매립장 위쪽하고는 잘 안 보이는 데 위치하고 있고. 또 큰 콘크리트시설 옆에 붙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도드라진다든가 이렇게 하지는 않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아니, 이 시설을 거기다 설치하면 거기에 딸린 어쨌든 전문가라든가 직원이 또 근무를 하셔야 되잖아요. 일단 매립이 종료되면 매립장 감시원도 거기에 근무할 수는 없을 테고. 별도로 그 시설을 지금 지어 놓으면 어쨌든 침출수가 계속해서 나오는 한은 10년이든 20년이든 자동으로 이게 검출돼서 처리가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그게 저희들이 기계 장치로 인해서 자동으로 처리하는 이런 걸 설치해서 가끔 가서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시설로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 없는 시설을 설치한다 그 얘기에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사람이 근무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28억씩 들여 갖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사람이 거기서 상주해서 근무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거기에 침출수 처리시설도 펌프장치도 있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관리하는 건 아니고, 수시로 가서 보기는 하는데 상주해서 하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이해는 됐고요. 계수조정 시간에 다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  하나만!


○위원장 홍성각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네,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22페이지 소각시설에 대해서 보니까 1호기 보일러 수관 교체하고 1호기 비산 투입컨베이어 교체는 이미 사업을 종료해서 예산이 남은 거네요. 그죠?

  (답변 지체하자)

예산이 남은 거 맞아요? 남아서 지금 반납…….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지금 반납하는 건 입찰 차액이 생겨 가지고 그게 남은 부분입니다.


박완희 위원  공사는 어떻게 진행을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공사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박완희 위원  완료가 됐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네.


박완희 위원  그러면 그 밑에부터 새롭게 신규로 올라온 게 1호기 2차 연소실 수관 교체, 증기식 가스 가열기 교체, 절탄기 교체, 증기터빈 발전기 로터 교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일러 수관 교체와 비산재 투입컨베이어 교체할 때 며칠간 걸렸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정기점검기간 안에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며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보통 정기점검이 45일 정도 이렇게…….


박완희 위원  되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박완희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지금 새로 신규로 올라온 거 이번에 하반기에도 공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때도 45일 걸리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어쨌든 저희들이 정기점검기간을 최소한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박완희 위원  간단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보일러 수관 교체와 투입컨베이어 교체할 때 밑에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도 한꺼번에 했어야 그래야 사실은 1호기 가동을 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기에 예산을 본예산에 처음 수립해서 1회 추경에는 백필터(bag filter) 교체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2회 추경에 이게 올라왔는데. 백필터는 지금 공사하고 계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이게 아마 정기점검 하면서 하는 기간 동안에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떤 두께 측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 수관 같은 경우는 두께 측정을 해보니까 4.5미리에서 1.5미리로 얇아져 있어 가지고 교체를 추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전체를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완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정기검사를 통해서……. 정기검사를 매년 하시잖아요, 그죠 ?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박완희 위원  그럼 작년도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정도 예측은 해야지 될 거라고 보고. 그리고 기술진단도 받으셨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기술진단은…….


박완희 위원  기술진단 보고서가 있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전에 한 건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그때 기술진단 보고서……. 작년 행감 때도 제가 그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기술진단 보고서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바꿔야 될 계획들을 세워야 된다고 한 건데 지금 상황은 말씀하셨던 것처럼이라고 하면 이번 정기검사 했는데 수관 이게 두께가 너무 줄어들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또 해야 돼.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또 40일 정도 걸릴지 안 걸릴지는 모르겠으나 30일이든 20일이든 50일이든 걸려서 이 교체 작업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각장 1호기에 가동이 안 돼. 그러면 결국은 다 외부 반출해서 민간 소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특히나 지금 소각 1호기 수관 교체가 5억 6,100만 원인데 4억 3,000, 약 23퍼센트가 줄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투입컨베이어 교체도 예산이 약 26퍼센트가 줄었어요, 입찰 차액이. 그러면 밑에 있는 예산들도 사실은 20퍼센트 정도는 삭감해도 되는 문제인지? 이런 문제, 고민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우리 시 예산의 투입을 어느 것이 제일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자원관리과 손문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쨌든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시설은 운영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고, 지속적으로 마모도 발생하고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마모가 점점 진행되는 중간에 교체 시기도 안 됐는데 교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 3년에 한 번씩 기술진단이라는 걸 정확하게 받잖아요, 전문가에 의해서? 그러면 대략 예측이라는 걸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3년 말고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 문제를 지금 올라온 이 예산을 소위 말하는 작년 정기검사 때에는 예측을 못 한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실제 들어가는 돈과 이렇게 1호기를 가동하지 않으면서 소위 말해서 외부에 민간위탁으로 소각하는 비용하고 따져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기검사기간 내에 보수할 건 다 보수를 해야죠. 그러고 나서 정상 가동을 하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쓰레기양이 많아 가지고 소각장을 더 만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저희가 소각하고 난 잉여 물량이 생겨 가지고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양이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 위탁하는 비용이 얼마예요, 1년에?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1년에 저희가 72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완희 위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예? 그거를 최소화시켜야죠. 최소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1호기ㆍ2호기 가동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과정에서 제가 이 교체를 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교체는 해야죠. 그런데 이 교체를 하는 이유도 가동하다가 사고가 나서 문제가 생겨서 가동이 중단될까 봐 교체를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렇다면 우리는 가동을 중단시키는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손문철 과장님께 이어서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1호기하고 2호기하고 1년에 며칠이나 쉽니까? 대충 그냥, 정확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뒤에 팀장님들 말씀해 주세요.

  (“40일 정도” 하는 팀장 있음)

과장님께 말씀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호기별로 45일 정도 이렇게 정지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호기별로, 그러니까 두 개 합쳐서 90일을 쉰다는 얘기예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그런데 소각장 감시원들이 돈을 받아가는 것은 쉴 때도 받아가요, 500만 원씩. 500만 원 전후하게. 5명씩. 세 달을. 오 오 이십오 2,500만 원, 세 달 7,500만 원.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데도 아무도 지금까지 막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쨌든 그런 건 부수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정연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연숙  부위원장 정연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영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관한 심사 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청주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영신 의원 대표발의)(이영신, 신민수, 남일현, 유광욱, 이완복, 송병호, 박승찬, 이종민, 허철, 이상조, 신승호, 박노학, 정영석, 김성택, 이인숙 의원 발의)

4. 청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홍성각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영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의원  이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각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14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청주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불법 소각과 매립 방치로 산불 발생 및 토양, 수질오염 등의 환경오염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거보상금의 예산이 매년 칠팔월에 조기 소진으로 수거 중단과 미수거된 영농폐기물의 적체로 여러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수거ㆍ처리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예산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2023년 8월 22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 하여 주민 및 집행기관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이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우원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입니다.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6호 환경정책과 소관 「청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청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련 규정에 의거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7호 자원정책과 소관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와 재활용센터의 민간위탁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재선정하기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원 재활용과 새활용 등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두 시설의 위탁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새활용시민센터의 1년 위탁금액은 5억 3,000만 원이고, 자원재활용센터는 재활용품 판매를 통한 자체 수입으로 운영하되 일부 운영비는 시에서 부담할 예정입니다. 의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2023년 9월 중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고, 10월 중 사업자를 선정하여 내년 1월부터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철  환경 전문위원 이재철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적정한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청주시장 및 청주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영농 인구의 고령화와 영농폐기물 증가 등으로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농가를 공공기관이 지원하여 농촌지역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4조에 관리계획이라 표기된 부분은 지원계획으로 계획명을 수정하는 것이 적정하며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계획은 약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6조제3항 영농폐기물의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생략되어 있어 주어를 추가해 주는 것이 알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외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원 수질 개선을 도모하고 주민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설치한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와 재활용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청주시의 재활용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자원순환 문화 확산의 구심점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홍성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영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존경하는 이영신 의원님께서 영농폐기물 폐농약 수거ㆍ처리 발의를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에도 영농폐기물 폐농약 수거를 하고 있죠, 우리 오성근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영농 폐비밀도 수거를 해서 보상금을 주고 있고, 농약 빈병에 대해서도 수거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농약 빈병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하고 한국환경공단 예산하고 같이 수거하는 주민들한테 지원하게끔 돼 있는데 이게 환경공단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육칠월 정도 되면 모두 소진이 돼 가지고 그 이후에 모아지는 농약 빈병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중단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영농폐기물 잔여 물량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꼭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김현기 위원  이 공단에서 지금 지급하는 수거보상금은 어디로…….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공단에서 모아 놓은 마을이장이라든지 집하장, 관리 주체한테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공단에서 물량을 얼마를 책정해서 보내 주면 그 근거를 우리한테도 보내 주면 우리가 우리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도 공단에서 지급하는 것 이외에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일례를 들면 농촌 폐비닐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전액 부담하는데 농약 빈병의 경우 킬로그램당 320원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공단에서는 킬로그램당 폐플라스틱의 경우 1,600원 정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받는 입장에서는 1,920원의 해당되는 금액을 받게 되는 겁니다.


김현기 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가 하반기에 소진된 것부터 예산을 더 좀 세워서 이걸 방치가 안 되고 바로바로 그 해에 그 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이영신 의원님께서 농업 쪽에 속해 있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경을 써서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높이 함으로써……. 지금 현재도 수거함을 보면 각 통에 영농 부락이나 마을 보면 수거함이 실질적으로 열악한 부분도 있고 또 먼 데 마을회관 같은 데는 위험성에 대한 그런 게 있어서 한적한 데 설치가 돼 있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고령화시대에 노인 양반들이나 나이 먹는 분들이 거기까지 갖다 버리기가 쉽지는 않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 조례도 제정을 잘하셨지만 정책과에서 수거함에 대한 것도 일제히 다시 한번 조사해서 파손됐거나 더 필요한 영농 부락이 있으면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교체해서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적절한 조례를 이영신 의원님께서 잘 제안해 주셨는데요. 이영신 의원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참 좋은 조례라고 하면서 저희가 검토를 할 때 타 지역 조례도 쭉 검토를 하는데 맨 처음에 제1조(목적)를 보면서 ‘아, 이거는 약간 뭐라고 해야 하나? 해석의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문구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제가 언뜻 보기에는 사람마다 해석의 여지가 큰 사람도 있겠지만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하면 ‘이게 농업이 환경오염을 시킨다는 얘기인가?’라는 오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구를 살짝 수정하거나 그랬으면 좋겠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영신 의원  이영신 의원입니다. 변은영 위원님 지적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환경오염을 하는 건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니까 그건 명확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변은영 위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영신 의원  네.


변은영 위원  그리고 이어서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4조에 보면 각 영농 여러저러 해 가지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는데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이영신 의원  예.


변은영 위원  그래서 상당히 업무적 부담감을 안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여기서 본회의까지 통과돼서 바로 시행하게 된다면 집행기관에서는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받아 안아야 되는데 집행기관은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 정도의 여건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영신 의원  일단 영농폐기물 보상금 제도가 생긴 지는 거의 20년 정도 되어 가고 있는데 그중에 농약 빈병은 추가적으로 뒤늦게 지원금을 주는 상태로 되다 보니까 좀 빈약한 상황이었는데 과거에서부터 계속 해왔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새로 수정하거나 이런 덧댈 건 많지 않다고 봅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제4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이렇게 쭉 있어요. 기본계획도 세워야 되고 기본 방향, 제도 개선, 운영 개선 여러 가지 개선점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추가해야 될 업무의 과제는 없는 건가, 부담감은 없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아무래도 약간은 부담감은 있긴 하지만 큰 업무량을 차지하지는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당장에 이거를 수거하고 처리하고 할 수 있는 그 계획이 바로 2024년도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일단 ’24년도에 이영신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 조례 제정안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2조제2호에 보면―여기에 항이 없네―‘“영농폐기물”이란 청주시 관내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 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이 폐농업자재 여기에 영농폐기물에 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십시오. 오성근 과장님이 하시죠. 제가 계속 질의하는 건 앞으로 오성근 과장님이 답변해 줘 보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일단은 농업 영농폐기물 정의를 폐비닐, 농약용기류로 적용한 건 맞다고 봅니다. 포괄적으로 보면 폐농업자재라고 하면 모든 여러 가지…….


○위원장 홍성각  그게 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등의” 자를 좀 뺐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제가 여쭤보는 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제3조에 별표 1이 있어요. 거기에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있어요. 그거 모르시는 모양이죠?

  (답변 지체하자)

얼른얼른 모르면 모른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아니, 폐기물 종류가 언급은 돼 있습니다. 지정폐기물이니 일반폐기물이니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불명확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관계법령 발췌로 해서 맨 뒤에 부착을 했잖아요. 첨부를 했는데 「농지법」, 「폐기물관리법」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밑에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밑에 1ㆍ2ㆍ3 해놓고 4부터 9까지는 생략을 했어요.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보면 거기에 그게 있어요, 폐기물 종류가. 그런데 4호를 여기서 생략을 해서 지금 첨부를 하셨는데 그 4호에 보면 바로 그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3조로 이어지는 거고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3조에 의한 별표 1이 여기 이렇게…….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 보시면 “지정폐기물 종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생략이 돼서……. 그냥 넘어갔으면 넘어가겠지만 법이라는 게 정확하게 만들어지는 게 좋은 거잖아요. 모든 시민이 해당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좀……. 조금 그냥 간과를 하고 오지 않았나. 그 정도만 하고요. 그다음에 4호에 보면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자”란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을 수거한 개인ㆍ단체를 말한다.’ 그랬어요. 여기에 개인이 5호에 정의가 돼 있는데 이걸 아무리 읽어봐도 수거한 개인하고 5호의 개인하고는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를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이영신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영신 의원  예, 위원장님. 이영신 의원입니다. 5호의 개인에 대해서 농지원부상의 소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난 뒤에 검토해 보니까 5호는 ‘“개인”이란 시에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로 이렇게 변경하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 홍성각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사항을 5호에 개인은 농업인에 한정되잖아요. 그렇죠?


이영신 의원  네.


○위원장 홍성각  5호에 의하면 농업인에 한정돼, 개인이. 그렇죠? 임차를 하든 소유를 하든 주민등록을 두든 농업인에 한정이 돼요. 그렇죠?


이영신 의원  네.


○위원장 홍성각  그런데 4호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자”란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을 수거한 개인을 말한다.’ 단체는 그렇다 치고. 그럼 수거한 개인이면 이건 농업인의 범위를 벗어난 청주시민이면 누구나 해당이 되는 말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일치시켜야 하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5호는 농업인을 말하게 됐고, 여기 살든 안 살든. 지금 이영신 의원님께서 ‘“개인”이란 시에서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이렇게 수정하자고 가져오시긴 하셨는데 이렇게 수정했어도 여기는 농업인을 말하게 되는 거고, 4호에 의하면 이거는 농업인보다 더 큰 청주시민 누구나 수거한 개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말을 잘……. 그러니까 4호ㆍ5호ㆍ6호를 통합해서 그냥 4호로 두든지 이런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여간 4호하고 개인의 범위가 조금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5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고. 6호를 보면……. 이따 4호ㆍ5호ㆍ6호를 4호로 통합해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면 그건 별도로 하고. 지금 6호를 보면 ““수거단체”란 시에 소재하고 있는 마을회, 새마을운동조직, 농업인단체, 한국환경공단 등을 말한다.”라고 돼 있는데 왜 이렇게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해오던 것을 마을회, 새마을운동조직, 농업인단체로 확대를 했느냐. 그리고 이렇게 딱 명확하게 나열을 했느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들 단체에게 ‘이거는 혹시 특혜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걸 검토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관한 대답을 오성근…….

  (이영신 의원이 답변하려 하자)

이영신 의원님 계속하시겠습니까?


이영신 의원  예, 이영신 의원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예, 한번 해보시죠.


이영신 의원  현재 폐비닐류 수거 같은……. 폐농약용기류도 마찬가지고요. 각 읍ㆍ면에 있는 대부분의 마을회, 새마을지도자회에서,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어요. 이장님이 주도로 하는 마을도 가끔은 있고 또 새마을지도자, 남녀새마을지도자회에서 하는 마을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수거단체에 대해서 마을회, 새마을운동조직, 농업인단체 등을 쭉 열거를 했고요. 지금 또 한국환경공단에서 이렇게 업무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아, 그런데 지금 혹시……. 제가 이거는 사실 다 찾아보고 해서 다 해 갖고 왔는데 한 가지 제가 짚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새마을운동조직은 아시는 바와 같이 비영리단체잖아요, 영업을 할 수 없는. 돈으로 뭘 판매하거나 해서 돈을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조직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조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영리단체다. 돈을 수거하는 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거는 좀 더 제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거만 지금 안 짚었는데 혹시 의문이 가서 그거에 관한 답변이 있으실 수 있는지요?


이영신 의원  물론 새마을운동조직은 비영리단체입니다. 그리고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는 데 협조하는 건 봉사 차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상비가 큰 금액은 아니고요. 봉사 차원에서 새마을운동조직 내에서 실비로 어떻게 그거를 다시 또 배출 원인 배출자분들한테 나눠 주는지 안 나눠 주는지까지는 제가 일일이 파악을 못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영리 목적이 아니라 봉사 차원으로 이렇게 봐 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우리가 여기서 조례를 하나 지금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끼리 여기서 봉사단체이니까 여기 정확하게 ‘봉사단체’라고 표기할 수 없잖아요.


이영신 의원  예.


○위원장 홍성각  이 조례가 통과되면 청주시 및 누구에게나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새마을운동조직에는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가 지원되고 국ㆍ도비ㆍ시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 이런 사항이에요. 이따가 여쭤보겠지만. 지금 이 조례가 없어도 다 하기는 해요. 어떻게든지 농약병이나 농약이 만약에 방치되면 호흡을 할 수도 있고, 어린 아이가 마실 수도 있고, 토양도 오염될 수 있고, 환경오염이 클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지금도 이게 없어도 다 수거가 되고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하는데 이걸 만들면 구체적으로……. 만드는 문제는 좋은데 이 단체가 들어가야 되냐. 이게 큰돈을 떠나서 국비부터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거는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청주시에서 전체적으로 처리는 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처리는 하고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해두면 저는 이 조례가 좋다고 생각해요. 좋은데 지금 우리 과장님 개인 폐농약은 현재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수거를 할 텐데.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지금 현재 농약 빈병 수거함이 721개소에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그 수거함을 환경공단에서 거기에 담겨 있는 농약 빈병을 수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폐농약병을 여쭤보지 않고 ‘폐농약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라고 여쭤봤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폐농약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일괄 날짜를 정해서 집하되면 그거를 한꺼번에 소각업체에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제가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이것저것 쭉 말씀드리는 게―함께 봤으면 좋았을 텐데 함께 보지 못해서 그런데―아까 별표 1에는 없어요. 폐농약이 거기에 당연히 없죠. 별표 1을 제가 이렇게 손으로 짚어서 보여드리긴 했지만 지금 이게 없어서……. 그렇다고 폐농약을 논두렁 밭두렁에 훅, 냇물에 훅 집어던지거나 하면 큰일 나니까 폐농약을 구청 친환경농업팀에서 수거를 하죠. 해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당연히 하고 있죠. 그런데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조례가 만약에 만들어졌다고 쳐요. 그러면 그때 그 업무는 누가 할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지금 이거는 환경공단으로 흘러들어가는 폐비닐하고 농약 빈병에 대한 적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아니, 업무를 자원정책과에서 할 거냐! 친환경농업팀에서 계속, 현재 4개 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현재 4개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미/기이 폐비닐이나 농약용기류, 용기류 하니까 병 같은 거 들어가는 거죠. 그런 용기류 같은 건 국비로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성근 과장님은 육칠월, 우리 이영신 의원님은 칠팔월, 그러니까 6ㆍ7ㆍ8월이면 국비가 끝나서 못 한다는 얘기는 동감해요. 그런데 그게 폐비닐이나 농약용기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공동선별장 수집해서 위탁업체인 아까 환경공단 거기에서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들, 영농폐기물이 있고 영농부산물이 있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부산물은 되겠지만. 지금 폐농약뿐만 아니라 영농폐기물도 안 가져가는 게 있어요, 공단에서. 그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일단 한국환경공단에서 가져가고 있는 폐비닐이나 농약 빈병은 수거를 해 가지고 가서 다시 원료 재활용을 하는 사항이고요. 폐농약에 대해서는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청 농산과에 수거가 돼 가지고 소각업소에 소각 처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 방식이 다르고요.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영농 폐농업 자재는 여러 가지가 있고, 지금 환경공단에서 수거하지 않은 플라스틱류 이런 것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재활용을 가지고 가서 직접적으로 재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환경공단에 수거해 가지 않는 그런 실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우리가 여기 위원님이나 집행기관 공무원이나 법률에 의한 행정을 한다고 제가 분명히 몇 번씩이나 말씀드렸고. 법에 주어져서 그들이 가져가고 안 가져가고 결정되는 거지.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가져가고 안 가져가고는 아니에요.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영농폐기물 별표 1에 없어요, 그게. 뭐가 없냐? 우리 끈 같은 거 있잖아요. 고추 지주대라든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 모판, 벼 심고 모판 이런 차광막, 인삼밭 같은 거 하고 이런 많은 것들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마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고. 또 폐농약은 거기 별표 1에 없으니까 별도로 우리가 4개 구청에서 수거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법 의도가 정확하게 법조문 조문에 나타나야……. 우리가 이 자리에 영원히 있을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가 10년인가 20년인가 30년 후에도 농업인들이 딱 봐서 ‘아, 이거 잘 만들어 놨구나. 정말 필요하다.’ 제가 봐도 필요해요. 이거 꼭 필요한데.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그냥 한번 쭉 읽었을 때 이해가 되고 넘어가야지. 조문마다 그들이 해석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작은 걸 하고 있지만 법 모든 큰 법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해가 됐어요. 안 여쭤보려고 그래요. 이 조례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국비가 6ㆍ7ㆍ8월이면 떨어진다. 그러면 9ㆍ10ㆍ11ㆍ12월은 어떻게 하느냐? 한동안 논두렁 밭두렁에 그냥 방치돼 있다가 1월에 가서 하면 오염은 오염대로 될 것이고, 환경 파괴는 파괴대로 될 것이고. 이래서 필요는 하지만 법을 만드는 과정은 정확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였어요. 한마디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조례를 안 한다고 사업을 못 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사업은 하고 있어요. 이원화돼 있죠. 구청하고 지금 여기 자원정책과에서 하는데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이 업무를 어디에서 일괄적으로 할 것이냐는 꼭 생각해서 지정해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상의해서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꾸 저 때문에 많이 길어지네. 자세히 볼라 하다 보니까 그래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는데 이거 이영신 의원님 아까 2조4호ㆍ5호ㆍ6호는 통합을 할 것인가, 안 통합을 할 것인가 우리 함께……. 어디 다음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위원회에?


이영신 의원  괜찮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괜찮습니까?


이영신 의원  네.


○위원장 홍성각  그럼 함께 고민하면서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하셨는데 4조에 보면 시장은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효율적인 수거 및 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기부터에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계획” 여기 이 말이 다음 밑에 부분, 두 줄 밑에 부분에 또 나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풀네임(full name)으로 밑에 적느니 여기에 ‘(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 해놓고, 두 번째 밑에 줄에 “제12조제3항에 따른 자원순환 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은 관리계획이” 여기서 툭 튀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계획’을 지우고 위에서 ‘(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 했으니까 여기에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이영신 의원  위원장님, 적절한 지적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 용어를 관리계획으로 할지 지원계획으로 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원정책과에서는 관리계획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고 해서 그냥 관리계획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회시간에 적절하게 수정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그냥 사용하는 용어하고 법에 담으려면 좀 구체적인 정확한 걸 해야 되니까 자원정책과하고 끝나고 얘기해 보시죠. 6조2항. 6조2항은 여기서 잘못……. 예, 6조2항 그냥 넘어갑시다. 6조3항.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 그런데 여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어가 빠져서 앞에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보상…….’ 이렇게 해서 ‘시장은’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넣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영신 의원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7조……. 끝나고 부칙에 보면 이것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법률 공포에 관한 무슨 시행규칙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공포에 관한 법령들이 있다고요. 거기에 위배되지는 않으니까 우리 집행기관에서 늘 조례를 하면 부칙에 이렇게 해 갖고 오거든요. 편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누가 ‘공포한 날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시장만 알겠죠. 그죠? 시장만 아는 법을 우리가 여기다 넣을 수 없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법의 법률이나 규칙에는 위배되지 않으니까 들어왔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법이라는 게 법적 안전성, 법률의 명확성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언제부터 하겠다.’는 시행일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좋은 법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든지 공포한 날로부터 며칠 후에, 사람이 훅 들어온단 말이에요. 훅 들어오면 깜짝 놀라잖아요. 들어갈 걸 예고를 해줘야지. 시민들이 조례를 딱……. 조례가 공포됐네. 누군가 관심 있는 사람이 ‘나도 농약을 수거해야 되겠네.’ 이런 마음의 준비, 숙지기간 이런 걸 주면 ‘공포한 날로부터 며칠부터 한다.’ ‘2주 후부터 한다.’ 또는 ‘한 달 후부터 한다.’ 이런 게 있는데, 날짜를 명기하거나 그렇게 해주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까지 다 말씀드렸고요. 이게 결국에 아까……. 이 조문이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데 왜 필요한가는 이미 두 분이 아까 말씀하시면서 답을 주셨어요. 국비가 8월까지면 다 떨어진다. 그래서 국비 확보 차원에서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필요하기는 하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건데. 하여간 국비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 조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이영신 의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한번 발언의 기회를 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예, 말씀하시죠.


이영신 의원  일단 위원장님의 정확하고 예리한 지적 감사하고요. 본 조례는 본 의원이 발의하기 전에 한국환경공단도 방문을 했었고요. 했는데 우리 시에서도 영농이나 영농폐기물에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구청 산업교통과에서 매년 6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폐농약을 수거해서 지정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법적근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환경 보전, 영농 지원 차원에서 십수 년 전부터 사업은 하고 있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환경공단 비수거폐기물, 반사필름이라든가 부직포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지원은 하고 있지만, 사업은 하고 있지만 조례나 명확한 법이 없어서 사실 실무진들도 조금은 애매했었는데 이 영농폐기물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 조례가 생기면 공무원들도 법적근거가 더 명확하기 때문에 일하는데 편하다. 이렇게 저도 의견을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들은 정회시간에 적절하게 수정해서 통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아까 제 발언을 다시 앞에서 들어보면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데 꼭 필요하다.’라는 말이 앞에 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필요해요. 저도 동의하고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의 법률에 명확성 이런 거로 인해서……. 아까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10년ㆍ20년ㆍ30년 후에 우리가 모두 떠난 후에도 누군가 읽어보면 명쾌하게 만들어진 매끄러운 법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이거는 이영신 의원님이 잘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조정할 건 조정하면 되니까. 또 더 말씀하실……. 혹시 집행기관 과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아, 없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영신 의원님은 이거 끝나시면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영신 의원 퇴장)

다음 「청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  제가 한번 해볼까요?


○위원장 홍성각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네, 변은영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어요. 개정하는 사항은 존속기한 변경뿐인데 여기 보니까 2023년으로 되고 그다음에 2028년, 5년 기한을 뒀어요. 이 조례 개정 관련해 가지고 특별한 내용 없이 존속기한이 5년이라는 것들은 별로 수정할 게 없다는 것들로 보여지는데 왜 5년으로 하셨어요? 이왕이면 10년으로 하시지.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9조에서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5년 이내의 범위에서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네, 그렇습니다.


변은영 위원  「지방재정법」이요? 「지방재정법」 몇 조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제9조입니다. 페이지 수 6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지방재정법」 9조. 아, 9조3항에 보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아, 그렇군요. 사실은 이것들에 대해서 매년 5년 이내로 규정한 것들이 꼼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5년 이상이 되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마땅치 않다는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제가 한번 던져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예, 박완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자원정책과장님께 드릴게요. 새활용센터에 대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여하튼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제1항ㆍ제2항을 관계법령으로 첨부를 하셨어요. 맞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3항에 ‘의회에 보고를 할 때는 제8조 각 호 내용과 제25조에 따른 성과평가결과가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돼 있어요. 성과평가결과보고서는 어디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해마다 한 번씩 검토성과평가를 하는데 첨부를 미처 못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건 7월 18일에 평가를 했습니다.


박완희 위원  제 얘기는 여하튼 평가를 했다는 건 알겠는데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서 제7조에 의회 동의의 과정이 있고, 그 동의와 보고에 실제 제8호 성과평가결과가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보고서라 하면 A4 한 장에 그냥 평가 이렇게 했다 이게 아니라 실제 그때 평가를 해서 만든 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게 지금 첨부가 안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제8조(위탁 동의안)에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동의안(의안)에는 실제 산출근거는 없어요.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없네요. 없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없고, 올해 예산액이 5억 3,000이라고 하는 그것만 언급됐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5억 3,000이 왜 5억 3,000이어야 하는가? 그게 적정한 것인지, 부족한 것인지, 많은 것인지에 대한 걸 저희 의회에서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빠져 있어요, 지금.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리고 저는 당연히 민간위탁을 하는 게 바람직하고 지금까지 하셨던 것도 있고 해서 민간위탁을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바는 절대 아니고, 해야 한다고 바라보는 건데 여하튼 그것이 절차와 과정을 제대로 거쳐서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협약의 체결이 있어요, 제14조에. 협약의 체결에 보면 제1항에 1호부터 11호까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위탁수수료의 비용이라고 있습니다. 위탁수수료의 비용, 협약 체결 내용에.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박완희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탁의 비용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2014년부터 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 그죠? 새롭게 한다고 하면 위탁 협약 체결 당시 위탁금액을 협약서에 제시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5억 3,000이다 그러면 5억 3,000은 협약기간 내내 5억 3,000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기본적으로 맨 첫해 3년간 위탁을 하게 되는데 첫해는 금액이 픽싱(fixing) 되지만 그다음에는 물가인상분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최소 물가인상분은 변경이…….


박완희 위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네.


박완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협약한 거에는 아예 금액 자체가 없어요, 협약서에. 제가 살펴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엄청 피해를 보는 민간위탁 수탁자들도 있어요. 이거 물가인상분을 반영해 주지 않아 가지고 협약 금액이 예를 들어 5억 3,000인데 그러면 ‘’23ㆍ’24ㆍ’25ㆍ’26년 똑같이 5억 3,000으로 해야지 왜 그걸 반영해 주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던 사례들도 있어요, 3년을 똑같은 금액으로. 사실 그건 불합리하잖아요. 그죠? 인건비도 상승되고 물가도 상승되는데. 그래 저는 5억 3,000이라고 여기에 표기하되, 예를 들어서 협약 기간에 물가인상률이나 인건비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인상할 수 있다고 하는 항목을 넣어 줘야 된다. 그죠? 그렇지 않고 아예 넣지도 않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전에 에코콤플렉스 첫해 민간위탁 할 때 그때는 제 기억으로 금액이 설정돼 있었던 것 같은데 재활용시민센터 건 금액이 별도로 없어 가지고 그 금액을…….


박완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을 첫해에 위탁비용으로 3년을 끌고 가라 이 얘기가 아니라 의회에 보고하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네.


박완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 보고할 때는 5억 3,000으로 보고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당연히 3년 위탁기간 동안 5억 3,000이라고 우리는 동의를 해준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인상, 인건비나 등등 반영이 돼서 위탁비용이 해마다 올라가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해마다 올라가는 근거가 없단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24년도에 5억 3,000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25년ㆍ’26년 3년이라고 하면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용이 돼야 돼. 이런 것들을 부기로 달든 어떻게 하든 해서 실제 그걸 표기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협약서에 위탁비용을 적시하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내년에 협약을 다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류폐기물 관련해서 매년 새로 하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네.


박완희 위원  그게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실제 그런 문구를 넣어서 조정을 하든가 해야 된다는 게 조례를 위반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일단 물가인상분에 대해서는 부기를 통해서라도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그리고 일단 그런 정도, 제가 쭉 살펴보면서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좀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워낙…….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알겠습니다. 평가금액하고 비용 부분 제출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산출근거하고 등등 해서 의회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제출하신 서류에 9페이지에 보면 그동안 위탁기간이 몇 년씩 했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일단 조례상으로는 5년을 넘을 수는 없고요. 한 번 연장해서 2년 썼는데 첫해는 2년 반 그다음에 추가로 연장한 게 2년 해서 4년 반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홍성각  풀꿈환경재단은 그랬고, 재활용센터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재활용센터는 그것보다 좀 적습니다. 첫 번째 입주한 게 1년 9개월 정도 또 추가 2년 해 가지고 채 4년이 안 되는 그런 기간에…….


○위원장 홍성각  첫해에 1년 4개월 했고, 1년 9개월이 아니고. 그건 그렇고. 9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보세요. 총지출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6개월간? 2억이었었네. 1년 동안으로 하면 4억 정도 가까이 되는 거고, 1억 9,800이니까. ’20년에 3억 3,700에 ’21년에 4억 5,000, 1억 2,000이나 뗐고, 2022년에는 4억 9,500, 올해는 5억 3,000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고지를 공지하면 여기 들어올 업체들이 많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입찰공고를 해봐야 알겠지만 한 두 군데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지금 하고 있는 데하고 또 다른 업체가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또 다른 업체가 하나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정확한 건 입찰공고가 나가 봐야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관변 단체에 있으려면 관의 일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군인이 정치한다. 모자만 벗어 놓고 정치하러 왔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지금 움직이는 사람들이 관의 일을 하려면 관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기 뭐야? 위탁업체 가서는 폭넓게 해 가지고 좋은 업체가 와서 정말 시민을 위해서 재활용도 하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쓰레기 줄이는 데 일조도 하고 환경에도 일조하고, 시민에 가려운 곳을 조금이나마 청주시가 못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안 하고 위탁 주는 것을 받아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업체가 와야 된다. 얘기 알아들으셨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알겠습니다. 기본 조례 원칙에 입각해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예,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오로지 시민, 정말로 시민만 보고 오는 사람이 와야 된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 3건의 의안에 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정연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연숙  부위원장 정연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안 제1조 중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환경오염”으로 한다. 안 제2조제5호 중 “주민등록을 두고 농지원부 상 농지”를 “농지”로, “농업인(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을 포함)을 말한다”를 “자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수거단체”란”을 ““단체”란”으로 한다. 안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원계획”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관리계획”을 “지원계획”으로 한다. 안 제6조제3항 중 “영농폐기물”을 “시장은 영농폐기물”로 한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한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홍성각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별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을 202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로 하며, 감사목록은 본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담당 사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감사대상 건수는 환경관리본부 119건, 상수도사업본부 62건, 각 구청별 21건, 오창읍 6건으로 총 271건입니다. 감사대상, 부서별 일정, 감사자료 목록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방금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제3차 본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 위원(7명)

홍성각정연숙김현기남연심박완희변은영홍순철


○위원 아닌 의원(1명)

이영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철


○출석 공무원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

상당구청장 신학휴

서원구청장 김응오

흥덕구청장 박원식

청원구청장 신승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종분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 참고인

청원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대식


○기록 담당 공무원

이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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