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9월 6일(수)
- 의사일정 (제3차 위원회)
1.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2.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 심사를 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봉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거수)
네, 이인숙 위원님!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재생성장과 331페이지입니다. 331쪽에 하단부에 보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가덕면 삼항리하고 문의면 두모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자료를 보니까 이게 포기자가 많다고 하는데 자부담이 있어서 포기자가 많은 건가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취약 개조 사업은 담장 정비하고 슬레이트 정비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 자부담 세입 받아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인숙 위원 여기 두모리를 보니까 슬레이트 개량 지원금이 석면으로 인한 특정 폐기물이 많이 나와서 이 개량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이 슬레이트를 수거해 갈 때 몇 평은 자부담이 있고 몇 평까지는 자부담이 없고 이런 게 있나요, 폐기물 수거해 갈 때?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그 안에 최대가 900만 원 지원해서 나머지 금액은 자부담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폐기물은 이거로 해서?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폐기물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인숙 위원 아, 포함돼서?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이인숙 위원 네,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존경하는 이인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이 환경정책과에서도 현재 슬레이트 개조 사업은 하고 있는데 이거랑 그거랑은 차이점이 뭐예요, 과장님?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이 금액은 지원 금액이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한 가구당?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김현기 위원 900만 원?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그리고 취약계층하고 생활보호대상자는 자부담이 없고요.
○김현기 위원 아, 취약계층하고 저소득층 그쪽은 자부담이 없고?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김현기 위원 전체가?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김현기 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 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게 오히려 지원금이 더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사업이 지금 현재 이렇게 안 되고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저희 취약 개조 사업은 농림식품부의 공모 사업입니다. 공모해 갖고 선정이 돼야 이 사업지구로 선정된 그 지구 내에서 저희들 자부담 비율이 있고 보조 비율이 있어 갖고 그 지구 내에 있는 가구만 해당됩니다, 이 사업 내에는.
○김현기 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우리 환경 쪽에 슬레이트 지붕 개선 사업 지원하는 그런 게 현재 도시재생 쪽보다 더, 지원금액이라고 할까? 이게 지금 열악한데 같이 환경 쪽하고 재생과하고 협의해서 현재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이것보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적게 지원을 해주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저희들 취약 개조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만 개량하는 게 아니고 집수리, 슬레이트 지붕 개랑, 담장 정비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자체 설계를 해 갖고 자부담 비율을 결정해 갖고 본인들한테 통보하고 자부담은 징수해 갖고 세출로 다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붕만 개량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한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전체 집수리입니다.
○김현기 위원 그런 맥락이다? 어쨌든 환경 쪽에서는 지붕만 해주는데…….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저희들은 집수리까지 다 해줍니다.
○김현기 위원 오히려 이게 따지고 보면 더 좋은 사업이네. 농촌에 슬레이트 지붕을 갖고 있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도 따지고 보면 집이 열악해. 그러면 이런 사업을 더 권장해서 도시재생과에서 더 활성화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취약 개조 사업 접수를 받아서 신청을 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한 80군데가 선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 공모할 때 선정기준이 마을 취약도, 주민 호응도 복합적으로 해 갖고 도당 서너 개씩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공모를 해 갖고. 올해 저희들 된 데가 문의면 마동리가 올해 사업지구로 선정됐고, 내년도는 남이면 구미리가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국비 15억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현기 위원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하게끔 국비를 많이 받아 와요, 박찬근 과장님.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저희 과에서는 최선을 다해 갖고 공모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자연취락지구 마을에서 꼭 구 청주시도 좀 헤아려주고, 청원군 쪽만 이렇게 해주지 말고요. 알았어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김완식 위원 잠깐만 들어가시지 말고.
○위원장 박봉규 네, 박찬근 과장님 계속……. 질의가 많을 것 같습니다.
○김완식 위원 행문위 소속 김완식 위원입니다. 지금 공모 사업 이거를 하셨다잖아요? 우리 위원들도 좀 알게 공모 사업한 내용 좀 저희들한테 갖다 주시면 안 될까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예, 그리고 333쪽에 방서동 새뜰마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이런 새뜰마을 사업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중간에 보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이걸 전액 다 삭감을 시켰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전액 삭감시킨 거지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방서동도 새뜰마을, 취약 개조 마을하고 비슷한 건데 이거 새뜰마을은 국토교통부 공모에서 선정된 건데요.
○김완식 위원 예, 맞습니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이건 최대 국비가 30억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비 내정돼 갖고 본예산, 세출예산을 짰는데 하반기에 국토교통부에 민관협력 노후주택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또…….
○김완식 위원 민관 뭐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 사업. 쉽게 말하면 집수리 사업을 저희들이 더 혜택받게 국토교통부에 공모를 했는데 그게 선정이 됐습니다.
○김완식 위원 아, 그 금액이 포함돼 가지고 이게 삭감된 거고…….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그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 사업은 장점이 뭐냐 하면…….
○김완식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서 같은 걸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걸 읽어 보고 할 테니까 설명하실 필요 없고요. 읽어 봐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 두 가지만 제출해 주시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위원장 박봉규 네.
○박근영 위원 재정경제 박근영 위원입니다. 아까 개선 사업으로 해서 남이면 구미리로 선정이 됐잖아요, 내년에.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2024년도 지구로 선정됐습니다.
○박근영 위원 선정됐는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지구로 선정됐기 때문에 올해 12월 정도에 예산이 가내시 될 겁니다. 예산이 가내시 되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 갖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박근영 위원 그렇다면 구미리 주소를 둔 가구당 선정되는 거지요? 구미리 주소를 둔. 남이면 구미리를 주소로 둔 가구를 선정해서 개선 사업을 하는 거지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집수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근영 위원 네, 집수리든 어떻게 됐든, 사업을 할 때.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사업 구역이 있습니다. 구역 내에 있는, 구역 내에 편입된 주택 같은 것을 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근데 구미리는 지역 특성상 원구미리가 있고 밖에 있는 구미리 지역 주민이 있는데 그분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저희가 공모 사업 할 때는 구미리가 지금 현재 세 개의 부락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로 안 되어 있고 큰 마을하고 새로운 마을 그 위주로 해 갖고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글쎄. 근데 그거를 왜 전체적인, 구미리 지역 주민이라면 혜택을 보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거 선정 자체가 지금 큰 마을하고 작은 마을만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박근영 위원 그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약 개조 사업은 일단 바운드가 넓고 마을이 분산되어 있으면 정성평가 점수에서 점수가 안 나옵니다, 점수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수를 따져서 집적화, 집단화 지역으로 해 갖고 편입구역도로 묶어 가지고 공모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다 묶으면, 저희들도 당초부터 그 동네 9개 부락을 전체 다 묶을 계획이 있었는데 우리 하는 과정에서 전체 묶음은 거기서 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공모될 확률이 없습니다. 정량 점수가 안 나오면 저희들이 1점, 2점 가지고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점수를 따져 보니까 이쪽 지역은 일단 제외해 놓고 점수를 최대한 받게끔 사업구역도를 결정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구역을 해서 점수 때문에 한다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지역주민들도 같은 구미리 지역주민인데 그 점수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이걸 다 합산을 해 가지고 그 주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건데 원 동네에 있는 그분들만 혜택을 준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구미리 주민들은 기존의 방송도 들리지도 않는 상태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렇다면 지금 그거에서도 배제가 된다면 문제가 많은 거지요. 어찌 됐든 구미리 지원 개선 사업을 할 때는 같은 구미리면 구미리 지역주민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에서 찾아서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공모로 선정됐기 때문에 저희도 마스터플랜을 별도로 또 국토부의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그때 한번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게 맞는 거지요. 이거 점수 때문에 그분들을 배제를 한다는 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고, 어찌 됐든 구미리에서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일이 년 사신 분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혜택을 봤을 때는 같은 개선 사업에 참여가 되어야 된다는 게 맞는 거지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그 부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해 갖고 나중에 마스터플랜 할 때 동네 주민들하고 동네 관계자분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관계자분들이라는 게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일단 마을 대표 이장님 계시고 이거 할 때 추진위원장이 계셨습니다. 추진위원장들이 가서 발표 자체도 취약 개조하고 새뜰마을은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마을 대표가, 마을 추진위원장이 국토교통부 민간 평가위원들한테 발표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다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어찌 됐든 당연히 협의는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형평성에 맞게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혹시 이거 진행사항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알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그래서 한 사람도 이렇게 혜택을 못 보는 일이 없도록. 이게 지금 이 동네에서 개선 사업 하면 너무 좋죠. 승인 받아서 해 가지고 다들 좋아하지만 몇몇 가구는 자기들은 혜택을 못 본다고 하니 문제가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알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김완식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신성장전략국 박찬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신성장전략국이라는 단어도 생소하고 또 주민들도 잘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내용을 보니까 청주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국장님, 승진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신성장전략국에 대해서 많이 관심 좀 가져 주시고. 제가 질의할 내용은 예산안 323쪽이고요. 323쪽 하단부에 보면 범죄예방환경 설계 사업 관련돼서 이거를 연응모 과장님한테 여쭤볼까요 아니면 국장님한테……. 연응모 과장님이 더 잘 알겠죠?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업무가 큰 틀에서는 파악이 됐는데 세부적인 거는 우리 과장님들한테 물어보는 게 정확한 답변을 받을 것 같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러실 것 같아요.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 죄송합니다.
○김완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잠깐만요. 김완식 위원님, 금방 말씀 상대하신 분은 박찬규 국장님이 아니라 박봉규 국장님으로…….
○김완식 위원 아, 박봉규…….
○위원장 박봉규 정정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완식 위원 아, 죄송합니다. 과장님, 환경 사업 이게 봉명동에 있는 취약지구가 선정돼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범죄취약지역에 적합한 범죄예방환경 설계 기법을 적용해서 보안등, 비상벨, 시시티브이 설치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봉명동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 지역이 선정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선정 기준이 따로 있나요?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예,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저희가 흥덕경찰서하고 협의를 시행합니다. 범죄 신고 건수나 이런 걸 파악을 경찰서에서 해 가지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위치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하는 거는 봉명동 아이파크 일원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완식 위원 그러면 이런 범죄예방이 일어날 것 같은 지역이 농후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규 지역으로 선정해 달라고 하면 심사위원회 이런 게 있나요?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저희 시에서 2017년도에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 대상지를 가지고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경찰서에서는 범죄 신고 건수라든지 발생 건수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사업 대상지를 확정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대상지가 선정된 사항입니다.
○김완식 위원 이건 예방이잖아요, 그렇죠?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예, 그렇습니다.
○김완식 위원 벌써 범죄가 일어났다는 거는 범죄가 일어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방을 방지한다는 뜻인데 제가 우리 지역구에 두 건이 이런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냐 하면 저희 지역에 LH임대아파트가 들어섰어요. LH임대아파트가 뭐냐 하면 저소득층이 거기에 집단으로 영구 임대 받는데 기존의 영구임대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쾌적하니까 그쪽으로 왔어요. 왔는데 그 LH임대아파트에 성범죄자가 4명인가 전입을 해왔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성범죄자들이 거기 전입해 왔다는 거를 동남지구가 아동 인구가 폭증해서 초등학교 하나가 있는데 하나가 또 추가될 예정에 있어요. 학부모들한테 여기에 성범죄자들이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 키우는 데 조심하라는 뜻에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지역 계신 분들이 초등학교 계신 학부모 이런 분들도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불안감도 갖고 있고, 또 그 지역에 우리 공무원분들도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도 제가 얘기 하니까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동남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범죄라는 게 안 일어나면 좋은데 예방 차원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그 지역을 한번 이 시스템을 적용해서 사업을 적용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박봉규 국장님한테 자료를 다 보내 드렸거든요. 옆에 백두흠 국장님이 방서동의 정신병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새로 환자로 들어간 사람이 환자복 차림으로 길거리를 다니는 사진을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찍어서 올린 거거든요. 일반 병원 같았으면 환자복 입고 돌아다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환자복 입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건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 지역이 아파트 단지거든요. 지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 주부들이, 왜냐하면 거기가 학원 지역이라 자기 아이들을 학원에 데려다주려고 가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상점에서 술 먹고 있고 담배 피고 있고 그런 걸 목격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범죄는 안 일어났지만 그렇게 환자복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는 못 가겠어요. 단지 안에, 왜냐하면 동남지구, 방서지구가 아이들이 많은 지역이라 아파트 단지 안에도 아이들이 많이 놀아요. 그러면 그런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가 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지역도 이런 시스템을 적용해서 예방을 하자 이런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발생 건수가 많은 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 예방을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지난번에 2017년도에 계획서를 세우셨다고 하는데 그 계획서 좀 저를 한번 주시고요.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예,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저희 시에서 범죄예방환경 설계 종합계획을 내년도에도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기존에 세우셨던 계획서도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걸 추가해서 업그레이드된, 굉장히 시스템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신성장전략국에서 별걸 다 한다고 제가 들어서 칭찬해 주고 싶은 국 중의 하나인데 왜냐하면 이런 지역이 꼭 청주시 내에 여기만 있을 게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런 거를 각 읍ㆍ면ㆍ동에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요. 이런 지역이 있는 걸 모집을 해 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적용하면 아무래도 범죄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예, 알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국장님, 최종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죠.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 예,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입니다. 김완식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증액 편성하려고 합니다.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rmental Design) 사업에 대해서 증액 편성할 계획이고요. 내년도 계획 정비를 하면서 동남지구, 방서지구는 다시 한번 살펴봐서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시키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셉테드 사업이 위원님들이 상임위 할 때도 많이 말씀하셔 가지고 뭐, 쪽지 예산은 안 되죠, 시에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면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 편성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완식 위원 한 지역에 예산 투입되는 것도 3억 6,000씩이나 투입되는 걸 보니까 대단히, 그래서 하여튼 옆에 백두흠 국장님만 보면 저도 그때 설립 반대 추진위원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 가지고 염려스럽고. 그래서 이런 거를 또 거기 있는 지역 맘(mom)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그게 사이트가 단지에 있는 지역 맘들이 해 가지고 사이트를 만든 거거든요. 매일매일 그게 업그레이드 돼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불안해하고 있고, 어디에다가 얘기도 못 하고 그런 실정에 있는데 이런 걸 도입하면 그분들한테 마음적으로라도 진정시켜 주고 그럴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첨언해서 셉테드가 보안등, 가로등 보충 사업이 우선 거기서 포함되는 거죠, 설계가?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 셉테드 사업이 시시티브이, 보안등, 여러 가지 환경, 그러니까 우범지역이라고 판단되는 지역은 좀 밝게 환경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박봉규 그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설계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 그러니까 모든 시민이 이렇게 보고서 그런 범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그래도 한국이 범죄 검거율을 상당히 높이고 있는 게 시시티브이의 효과거든요. 그래서 시시티브이의 선명도라든지 이런 걸 좀 성능이 좋은 제품들로 해서 만약에 일이 생겨도 바로바로 조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셉테드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쪽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열심히 좀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 네, 도와주십시오.
○김완식 위원 한 가지 첨언하자면 거기 초등학교 이름이 용아초등학교인데 용아초등학교 학부모 회장이 성범죄자들 때문에 시시티브이를 4개를 달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그거 제가 과장님하고 상의해도 될까요? 예, 제가 그분하고 전화 연결을 시키든지 해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조 위원 거수)
네,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 위원 잠시만요. 제가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시시티브이 설치를 하면 이게 관리를 누가 하는 건가요, 경찰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시에서 보관하는 건가요, 영상 같은 게?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 저희들 안전정책과에 통합관제센터가 있어요. 모든 교통, 일반 보안 이런 시시티브이관제센터가 있어서 여기서 다 상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면 경찰에. 경찰도 또 나와 있어요, 거기. 그래서 경찰 쪽에 연락을 해서 어떤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러니까 그 영상이 우리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네요.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 그렇죠.
○이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예,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하천과장님!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오가영 하천과장 오가영입니다. 올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애써 주시고요. 제가 어쨌든 이번 추경은 수해 복구와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오송 참사와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이 염려가 많으셔서 많이 찾아봤는데 굉장히 복잡한 행정적인 책임들이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방 같은 경우는 행복청에서 책임져져 있고, 궁평2지하차도 같은 경우에 지나가는 도로는 어쨌든 재난ㆍ재해와 관련해서는 충청북도에서 책임져져 있는 부분이 있고, 미호강 같은 경우는 또 환경부가 있고. 이번에 침수돼서 작동되지 않았던 석화2배수장은 농어촌진흥공사?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오가영 예, 농어촌공사.
○이화정 위원 농어촌공사가 관리 책임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은 준설 문제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재정적인 집중만 하면 바로 또 준설이 되는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이 준설 문제도 보니까 어느 일정 규모가 되면 또 환경평가를 받게 돼 있더라고요?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오가영 예, 하천과장 오가영입니다. 국가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 허가를 받아서 준설을 해야 되고요. 1만 평방미터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안 408페이지 보시면 국가하천은 환경부의 국비 사업을 받으셔서 이번에 미호강의 수해복구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지방하천 수해복구 사업은 무심천에 6억 정도밖에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그러신 건지. 전반적으로 이번 추경에 소하천 준설 사업에 대한 저희 청주시에서 급하게 복구 사업하는 내용하고 혹시 가능하시다면 이번에 우리 청주시에서 자체적으로 긴요긴급하게 예산을 수립하셔 가지고 수해 복구에 투입이 되는 복구 사업 현황하고 내년에……. 또 7월에 이번에 배수펌프 문제로 모충동에서 침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오가영 예,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이번에 추경에는 그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나요?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오가영 네, 하천과장 오가영입니다. 지금 추경에는 수해복구 해서 국가에서 인정돼서 확정된 사항만 반영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준설 관련해서는 무심천이나 미호강 관련은 국가하천이라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강유역환경청에 준설 관련 건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일단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회신 온 사항으로는 하천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게 선제 조건이라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천기본계획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어쨌든 책임이 충북에 있든, 행복청에 있든, 농어촌공사에 있든 돌아가신 분들은 청주시민이기 때문에 저희 청주시도 자유롭진 않습니다. 연락을 받고 상부기관에 연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 청주시의 책임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어찌하였든 간에 장ㆍ단기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또 재난지역으로 지정돼서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데 저희 자체적인 지원금이 하천과에서는 지원된 게 없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배수펌프 문제 같은 경우도 모충동……. 이 배수펌프의 내구연한이 따로 있나요?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오가영 네, 하천과장 오가영입니다. 기계설비 관련해서는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이화정 위원 전체적인 청주시의 배수펌프 관련돼서 내구연한을 정리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오가영 네,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이번에 잘 정리하셔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바꿔 주시는 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모충동의 침수도 심각했었고요. 그리고 또 배수펌프 바꿀 수 있는 것도 잘 정리하셔서 다음에는 싹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오가영 예, 하천과장 오가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배수문이 총 57개고요. 배수장까지 하면 63개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계획을 작성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되면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이화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네,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 위원 예, 김현기 위원입니다. 기반성장과장님! 예, 들어가세요,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참고하실 페이지는 329쪽에 산업단지 특별안전구역 안전솔루션 지원 사업, 국가 직접 지원 사업, 신규 사업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예,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이 사업은 산업단지 특별안전구역 안전 솔루션 지원 사업입니다. 산업집적법이 금년 2월 8일 개정되면서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산업단지, 노후된 데, 위험물질 취급이나 소기업이 밀집되어 있고 사고가 빈발한 지역을 선정해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 동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국비는 직접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지방비를 매칭(matching) 해서 시행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해서 거기로 위탁 사업비를 그 금액으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유해가스 센서라든가 화재감시카메라, 감지장치, 방폭케이블 설치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한 개의 산업단지당 10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직접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현재 위치가 설명서에는 청주일반산업단지라고 됐는데 그러면 나머지 옥산산업단지나 오창제3산업단지는 이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요? 아니면 추가로 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네,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이거는 원래 국가산업단지에만 해당됐었던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청주일반산업단지에도 적용을 해달라고 건의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청주일반산업단지에 한해서 설치가 되고 나머지 산업단지에 대해서, 노후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안전에 대해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통합관제센터라고 하는데 나머지 얘기한 대로 옥산산업단지나 오창제3산단도 이 시설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이 종료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이 시설을 추가적으로 나머지 부분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 밑에 보면 현도 나들목 타당성 검토 용역 신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하나 있네요. 장소는 죽암휴게소라고 하는데 이게 경부선에 위치해 있는 휴게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예,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현재 현도남청주산업단지를, 현도산업단지를 추진 중에 있는데 2년 전에 현도산업단지 내에 쿠팡에서 물류단지를 계획했었습니다. 쿠팡은 워낙 큰 대형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하이패스(Hi-Pass)는 2.5톤 미만에 대해서만 차량 진ㆍ출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쿠팡에서는 하이패스 나들목으로는 안 된다고 해서 유치가 실패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갔고. 그 이후에 현도면 기업인협의회에서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나들목이 현재 남청주아이시와 신탄진아이시 사이에 약 6㎞ 정도 차이가 나는데 현재 현도면에서도 산재한 소규모 기업이 약 300개 정도가 있고, 산업단지가 계획돼서 지금 조성 중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접근성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해서 하이패스 나들목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한 두 차례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하행 방향으로는 현 정부 들어서면서 개방형 휴게소 설치 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휴게소를 인접한 상업지역이나 공동주택에서 울타리 없이 지역의 농산물 같은 것도 팔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그게 하행선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기업들은 상행선 쪽으로 나들목이 생기기를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ㆍ하행선을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우선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보자고 해서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그러면 대형차가 현재 옥산, 예를 들자면 휴게소 나들목에 설치된 거는 출입이 안 되니 별도로 인근에 남청주아이시 같은 나들목을 설치한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남청주아이시는 정규 아이시이고요. 이거는 하이패스입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대형차가 출입이 가능하도록 그런 시설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넓게?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아닙니다. 이것도 2.5톤 미만의 하이패스만 다닐 수 있는 겁니다.
○김현기 위원 2.5톤에 한해서?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예, 예.
○김현기 위원 이것도 용역이 현재 나와 봐야 되지만 전체 청주 시비로만 이걸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아닙니다. 이거는 휴게소형 나들목이라고 해서 국비와 시비, 보상비를 포함한 5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됐습니다.
○김현기 위원 아, 50 대 50으로 국비를 받아서…….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근에 산업단지라든가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해서 사업 시행자가 명확할 때는 도로공사의 지침상 100%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들도 LH하고 협의를 해서 100% 전액 부담을 시키든 아니면 50%라도 국비를 받아서 하든 해서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현기 위원 현재 산단이 들어오는 게 필요해서 이 시설도 필요한 것 같은데 상ㆍ하행선을 다 하신다 그 얘기잖아요?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예, 그렇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될 수 있으면 LH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시가 덜, 부담이 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네,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근영 위원 재정경제 박근영 위원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 예산 325페이지고요.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국가 직접 지원,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이거는 2023년도(금년)에 교육부에서 반도체 특성화 대학 공모 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충북대학교하고 충남대학교하고 천안에 있는 한국기술대학교하고 이렇게 3개 대학 해서 반도체 특성화 대학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된 겁니다. 여기에서는 연 1,200명 정도의 학생들한테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파운드리(foundry) 같은 특성화에 관련된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도 하고 연구도 하고 실습도 하는 장비 구축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저희한테 하이닉스 같은 데나 네패스라든가 이런 기업체에 취업을 알선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이게 1,200명이라고 하면 과를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들이 신청…….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충북대학교에 반도체 관련 학과가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있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그런 데에서 장비 구축, 반도체를 실습하려면 장비가 엄청 비싸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교수님들 연구비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렇다면 실습을 끝나고 나서 졸업을 하고 취업 연계가 되는 거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네, 당연히 취업 연계 됩니다.
○박근영 위원 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충북대에서 업체는 말할 수 없지만 그 업체하고 연계해서 졸업을 하면 일정 인원을 취업해 주는 게 기존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이게 부활을 한 거 같은데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업체하고 이 특성화 국가 사업하고 어느 정도 계약 아닌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서면으로 하든 몇 명을 채용한다는 등 그런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저희가 학생들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평택이나 아산 이런 쪽에 대규모 특화단지가 돼서 삼성하고 하이닉스 같은 데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이닉스나 지역에 있는 네패스나 이런 기업도 중요하고 더 발전적으로 나간다면 삼성 같은 글로벌 회사에 가는 것도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박근영 위원 선호는 하지만 문턱이 너무 높아 갈 수가 없는 상황에 이렇게 반도체 특성화 학교를 설립하고 기술 뭐 여러 가지를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네,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렇다면 우리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어느 정도 몇 명 채용 조건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무작정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가서 취업을 해서 본인들이 취업을 한다는 것도 당연한 거겠지만 또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 되지 않나, 어느 정도 인원은.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문인력이고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비전문가가 와서 일을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분야도 세분화해서 인력 양성을 분야별로 해서 맞춤형으로 양성해서…….
○박근영 위원 그래서 이걸 특성화 학교를 하는 거지요. 그렇죠?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이렇게 청주 지역 내에 있는 업체에서 취업을 해 가지고 했었는데 그런 게 다시 부활된다면 학생한테도 좋은 기회가 되는 거고. 근데 막연하게 인원수가 제한이 없다면, 또 본인들이 열심히 하겠죠. 열심히 하겠지만 이런 조건이 없다면 좀 그런 것도 있다. 문제가 있다. 어찌 됐든 이런 예산과 또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투입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인재 양성을 할 때에는 어느 정도 조건을 둬서 몇 명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예, 감사합니다.
○박근영 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327페이지고요.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 사업은 기존에 계속하던 사업인 거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 사업은 2개년 사업입니다. 2024년하고 2025년도 사업을 하기 위한 도시가스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위원분들 수당을 주려고 이번에 예산 100만 원을 증액한 사업이고요.
○박근영 위원 아니, 이거 증액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거의 진행상황.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지금은 신청을 다 받아 가지고, 5월 초까지 신청을 다 받아서 충청에너지에서 지금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장 실사를 해서…….
○박근영 위원 이게 도하고 매칭 사업인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아닙니다. 저기 그…….
○박근영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사업?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그러니까 충청에너지가 80%, 시가 20%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진행상황이 지금 수요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 가능한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다 가능은 하지 않고요.
○박근영 위원 연별로 하는데…….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가능하지 않고요. 결국은 이 도시가스 사업을 정압기를 설치해서 압력이 돼야, 아니면 사도가 있나, 아니면 하수관로가 있나, 다른 시설이 있나. 왜 그러냐면 가스관이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전에 조사해서 ‘이 지역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이거를 우선 추려낸 다음에 조례에 정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가려 가지고 선정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연 몇 가구를 해주시나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지금……. 2022년도에는 33구간 939세대를 했고요.
○박근영 위원 예? 몇 가구요? 구백…….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939가구.
○박근영 위원 939가구. 2022년도?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예. 2023년도에는 23구간에 950세대.
○박근영 위원 950세대.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네,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신청을 해서 지금 못 한 분도 많겠네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네,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얼마인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자부담은 한 300에서 500 정도 자기 부담이, 세대당.
○박근영 위원 세대당 300에서 500만 원? 자부담?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예, 왜냐하면 그게 보일러나 도시가스……. 대문 앞 가스관이 지나간 데부터 집안까지 가는 비용은 다 본인 부담이거든요. 집안에 설치하는 가스관 같은 거하고 가스레인지 같은 거, 보일러 이런 것들은 다 본인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이거랑 연계되는 엘피지 가스관도 있는 거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엘피지는 이거 도시가스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 사업도 있나요? 여기서 하는 건가요? 엘피지.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엘피지는 이 사업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박근영 위원 아니, 다른데 여기 신성장 여기서 하는 거냐고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예, 맞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러면 그거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랑은 또 별개의 사업인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예, 전혀 별개 사업입니다.
○박근영 위원 예?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별개 사업입니다.
○박근영 위원 별개 사업?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네.
○박근영 위원 그거는 별개 사업인데 하여튼 여기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총사업비가 얼마인 거예요, 한 가구당.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가구당이 아니고요. 저희가 2024년하고 2개 연도 사업이 한 55억 정도 됩니다.
○박근영 위원 55억.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예.
○박근영 위원 그러면 몇 가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이거는 가구가 정해진 게 아니고 그 사업에 따라서 좀…….
○박근영 위원 조건에 따라서 사업비가 들쑥날쑥하는 거네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늘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업지 내에 가구가 많이 포함돼 있으면 가구가 늘어나는 거고, 자연부락마냥 가구 수가 산재돼 있으면 줄어드는 거고…….
○박근영 위원 그러면 그거에 따라 자부담도 달라질 텐데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일단 자부담은 그게 집안 내에서 대지가 넓은 집은 많이 들어갈 것이고 가스관에서 가까운 집은 적게 들어가고…….
○박근영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아니라 퍼센티이지로 하겠네요. 몇 프로.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아니, 그러니까…….
○박근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공사를 하면서 공사가 만약에 주택이 60평이다, 50평이다 하면 골목에 가스관이 지나가는 데 근접해 있으면 거기에 가스관 같은 비용이 적게 들어갈 거고. 만약에 대문 앞에서 평수가 넓어 가지고 거실까지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배관 같은 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건비하고? 그러니까 비용이 좀 늘어나는 거. 이런 차이입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걸 설치하는 설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설치 조건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사업비도 정해져 있지 않고 자기 부담금도…….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아니,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거는 개인 부담.
○박근영 위원 네, 개인 부담. 그러니까. 이 개인 부담 사업비 할 때 개인 부담금이 딱 정해져 있지를 않는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네,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몇 프로 보조, 몇 프로 자부담. 이런 개념이 아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게 맞는 거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네, 네.
○박근영 위원 그러면 이걸 기존에 했을 때 얼마가 들 거라는 걸 예상될 텐데요. 그렇죠? 그러면 가견적은 어느 분이 하셔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그 부분은 가스시설 하시는 분이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설계를 해서 가견적을 내서 얼마가 자부담이 될 것이라는 거를 통보를 한 다음에 공사를 하시는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예, 그걸 하면서 아마 지역마다 공급 사업자가 다른데 그분들하고 상의하셔서 결정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관여하지 않고요. 마을에서 아마 공동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마을 공동 사업?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한번 사업이 들어갈 때는 마을 공동에서 자부담을 나눠 가지고 하겠네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시하고 충청에너지에서 책임지는 부분은 그 라인만.
○박근영 위원 아, 라인만. 들어가는 라인만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나머지는 개인 사업자가 구간별로 동네에서 신청하면 공동으로 사업자를 정해서 거기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아, 계약을 해서…….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예.
○박근영 위원 그러면 별도로 우리 시에 통보하는 거는 없네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통보하는 거는 없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신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네.
○박근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건 알겠고요. 그러면 이거랑 다시 연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엘피지 그 가스관은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지금 엘피지 가스 사업은 마을별로 큰 소형, 저장탱크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근영 위원 아니요, 소형 탱크가 아니라 기존에 시골은 엘피지 가스통으로 가스레인지를 연결해서 사용하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아, 그거는 시에서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개인이 하기 때문에.
○박근영 위원 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개인…….
○박근영 위원 개인?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예, 시에서는 엘피지 가스 도ㆍ소매업 허가만 내주고 그 사업은 개인적으로…….
○박근영 위원 그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도시가스하고는 엘피지 가스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도시가스, 엘피지 가스 배관 저기…….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도시가스는 엘엔지고요. 일반 가정에서 쓰는 가스는 엘피지 가스입니다.
○박근영 위원 아, 엘피지. 그러니까 엘피지 가스는 시에서 안 한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예, 시에서 관여 안 합니다.
○박근영 위원 아, 그럼 도 사업이었네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네,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래서 이거는 별개다. 시에서는 엘피지 배관 사업을 안 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예.
○박근영 위원 엘피지 사업을 안 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엘피지 사업은 저희 관에서 하지 않습니다.
○박근영 위원 아, 그건 안 하고.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네.
○박근영 위원 근데 이게 되게 필요성이 많은데 왜 이걸 우리 시에서는 관여를 안 하셨지? 지금도 한창 이걸 하고 있는 사업인데.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엘피지하고 엘엔지하고 개념이 다른데요.
○박근영 위원 그렇죠. 다르죠.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엘피지 가스 같은 경우는 개별난방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는…….
○박근영 위원 안 하고?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할 수가 없고, 할 수가 없고요. 도시가스만.
○박근영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농촌에서 전에는 기존에 도시가스를 연결해서 가스를 사용하지만 그전에는 엘피지 통에서 갖다가 가스 배달을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게 많아 가지고 그 배관 자체, 그 줄이 문제가 많아 가지고 그거를 지금 교체하는 작업을 했었는데.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시에서는…….
○박근영 위원 우리…….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자연부락별로 엘피지 소형 저장시설 같은 사업도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한 오륙억 정도 되는데요. 1년에 한 건 정도 그거를 신청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자연부락은 한 50가구, 60가구 되는데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없는 시설에 사업자가 엘피지 소형관을 설치하면 국비하고 지방비를 매칭 해서 하면 아마 그걸 입찰을 띄워서 엘피지 사업자가 와서 주기적으로 소형관에다 엘피지 가스를 넣어 주고 검침해서 매달 받아가는 형식이 되는데요. 이런 형식은 지금 반대하시는 분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아시다시피 엘피지 가스 하는 충전업자가 소형업자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생계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런 거를 반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근영 위원 그런데 그 업체에서도 가서 충전이 가능하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그게 단가가 안 맞아 가지고.
○박근영 위원 아, 단가가 안 맞아서? 소형 도ㆍ소매업은 단가 자체가…….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그런 거를 확대하는 거를 그쪽 협회에서 많이 좀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영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짧게 좀 해주세요.
○김완식 위원 충북 사회지표개발 조사를 한 건 아직 발간은 안 됐죠, 보고서 발간은?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김완식 위원 충북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를 실시할 거잖아요. 하반기에 보고서 발간을 하겠다는데 아직 발간은 안 된 거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네.
○김완식 위원 그 보고서가 발간이 되면 한 권 부탁드리고요. 과장님한테 얘기해 봤자 또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안현순 팀장님 오셨나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네, 왔습니다.
○김완식 위원 안현순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지 받을 것 같아 가지고…….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제가 꼭 챙기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예, 예. 제가 거기 참고할 자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신성장전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 김동헌 과장님은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부득이 참석 못 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네, 박근영 위원님!
○박근영 위원 재정경제 박근영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장님! 시설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673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시설 관리 해서 지금 2차 추경 증액 사유를 보면 관리협의회 결과에 따른 관리 비용이라고 돼 있는데 산출근거를 보면 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돼 있어요.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시설과장 오한정입니다. 직급보조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근영 위원 673페이지.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관망을 말씀하시는 건지…….
○박근영 위원 네? 673페이지.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3이요?
○박근영 위원 예, 3. 예산 673페이지.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상수도관망 디비수정 및 전산화 작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근영 위원 상수도 시설 관리.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죄송합니다.
○박근영 위원 상수도 시설 관리라고 해서 673페이지.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내용을 잘 못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박근영 위원 673페이지. 예산안 673폐이지. 아닌가요?
○위원장 박봉규 부제목이 뭐예요? 시설 관리의…….
○박근영 위원 예, 시설과.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아, 죄송합니다.
○박근영 위원 지금 페이지 찾으셨으니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오창구 관리협의회라고 했어요. 관리협의회가 하는 일이 뭔가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오창공동구 부분 말씀하시는 거에요?
○박근영 위원 네, 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죄송합니다.
○박근영 위원 아니에요, 천천히 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오창공동구에 보면 한전, KT, 상수도 이렇게 세 개의 관로가 다 들어 있는데요. 도로사업본부에는 협의회가 구성돼 있고요. 그중에 저희 상수도 부분에 대한 분담금 부분이 거기서 산정되면 저희한테 분담금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박근영 위원 네, 근데 분담금이라고 하신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박근영 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고 돼 있어요. 이거 분담금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혹시 지금 자료가 잘못돼 있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아니요. 지금 아래위 칸에 기간제근로자 부분에 인건비 부분이 약간 다른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박근영 위원 아니, 지금 보면 사업 설명서는 관리협의회에 따른 관리비용 추가분이라고 돼 있는데 또 인건비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693만 8,000원이 돼 있는데 이거 지금 자료가 틀린 건가요, 혹시? 이거 한번 보세요, 세출예산 설명서를. 설명서를 보면, 681페이지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죄송합니다. 우선 세부 사업으로 상수도 시설 관리에 있고 목이 두 가지로 따로따로 돼 있는데요. 저수조 청소 대상 건축물 및 청소업체 관리 지원 부분에 10월부터 12월까지 저희 직원 인건비 부분만 623만 4,000원이 된 거고요.
○박근영 위원 예?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을 보면 10월부터 12월이 아니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로 돼 있으나 지금 보면 추가분에 대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638만 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담금이라고 하셨는데 분담금이 아니라 여기에는 목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뭐가 맞는 건지를 잘 몰라서…….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성격이 따로따로 있는 부분입니다.
○박근영 위원 예? 따로따로?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예, 예.
○박근영 위원 그러면 뭔가 따로따로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우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분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동안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저희가 업무에 필요한 부분을 업무 처리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부분은 오창공동구 관리비용 부담금으로 해서 책정이 따로따로…….
○박근영 위원 그러면 이거 2회 추경 증액 사유를 보면 분담금으로 초과된 부분을 증액한다는 게 맞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일반운영비 부분만.
○박근영 위원 일반운영비 부분만 증액되는 게 맞는데 산출 근거를 보면 기간제근로로 돼 있으니까 이게 지금 안 맞는다는 거죠, 저는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그 부분은 기정은 없고 이번에 2회 추경에만 예산을 따로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따로 요구하는 사항이 뭐에요, 이거는 지금? 분담금을 요구하시는 건지 기간제 보수를 요구하시는 건지.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그러니까 그 부분이 성격이 완전히 다른 부분인데 기간제근로자 부분은 저수조 청소 대상 건축물이나 청소업체 관리를 하는 부분에서 저희 직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업무 처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겁니다.
○박근영 위원 그게 지금 693만 원이…….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10월부터 12월까지 급여를…….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예, 3개월 부분만.
○박근영 위원 예상을 해서, 지금 집행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아직, 채용은 됐나요,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아직 안 했습니다.
○박근영 위원 채용 안 한 상태에서 지금 급여가 계산이 돼서 예산을 증액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예, 채용할 예정입니다.
○박근영 위원 그래서 이게 기간제근로자가 맞아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근데 아까는 또 분담금은 뭐예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일반운영비 부분에 공공운영비에 오창공동구 부분에 부담금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근영 위원 아, 그 부담금을…….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박근영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기정액이 0원인데 갑자기 기간제 해 가지고 관리협의회에서 결과에 따른 관리 비용이라고 돼 있길래 인건비랑 이 관리랑 협의회랑 무슨 관계가 있나.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협의회랑 관련 있는 건 아니고요. 월 231만 원 정도의 기간제를 한 명 고용해서 3개월 동안만 저희가 채용해서…….
○박근영 위원 아, 그러면 10월부터 12월까지 채용할 급여를 미리 산정해서 이번 추경에 산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네.
○박근영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네.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설명 감사드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영 위원님. 이게 한 명분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기간제근로자?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1명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위원장 박봉규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네, 이인숙 위원님!
○이인숙 위원 네, 이인숙 위원입니다.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 과장님! 413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20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
○위원장 박봉규 페이지 다시 좀 말씀해 주세요.
○이인숙 위원 413페이지요. 예산안 413페이지.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이인숙 위원 상단부에 보면 20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실적은 2014년도에 421동에 11억 7,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슬레이트 처리 가구당 지원금액이 352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꺼리는 이유가 352만 원을 초과되는 부분하고요. 또 지붕을 다시 설치하는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추가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 때문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가구당700만 원까지 증액해서 지원해서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352만 원을 하는데 그 추가로 나오는 건 자부담에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네, 그렇습니다.
○이인숙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도시건설 쪽에 기반조성과에서도 개량 사업이 나왔어요, 슬레이트.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부분은 우리 환경부 예산, 환경정책과 예산을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재생성장과에서 농어촌 취약계층 개조사업이 있는데 그건 슬레이트 개량인데요. 호당 자부담 포함해서 1,1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1,100만 원 중 770만 원이 지원되고요. 20년 미만인 주택에는 한 55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런 저기가 나타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슬레이트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장 회의나 홍보 시에 적극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이인숙 위원 이 사업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석면이라는 게 유해물질이 많이 나와서 지금 다 개량 해주고 보수 해주시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신경을 더 써 주셔서 많은 분들이 할 수 있게끔 많은 유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자원정책과 과장님!
○위원장 박봉규 과장님 톤당 처리비가 얼마에요, 슬레이트 처리비용?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그건 알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네.
○이인숙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원정책과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이인숙 위원 418페이지 보면 환경공무직 관리 이것에 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환경공무직 휴직대체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이것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환경공무직 중도에 퇴직자가 좀 많네요. 5명씩이나 있는데 그거로 인한 대체로 그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증가가 된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네, 맞습니다. 개인 사유로 중도에 퇴사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이 계셔 가지고 올해는 기간제근로자 18명으로 하반기에…….
○이인숙 위원 18명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유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근데 이분들이 개인 사유라고 해도 퇴직자가 5명씩 나온다는 거는……. 이게 한꺼번에해서 5명이 나오는 거예요? 1년에 뭐 이렇게 해서…….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1년에 한 다섯 분 정도. 열 분 이내로 다섯 분 정도가 이번에는 퇴사하셨는데요. 그분들이 근무를 하는 과정도 있었지만 또 상시 부상을 입어 가지고 청소 활동을 하시지 못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 가지고 그런 분들에 대한 인력 보강 차원도 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이게 2021년부터 2022년의 경우에 업무 난이도에 비해서 급여가 적고 단기 기간이라 기간 채용에 응시하는 인원이 적어졌다고, 제가 찾아봤거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사실 인건비가 공무직 직원분들에 비해서 기간제분들은 월등하게 너무 낮게 책정이 된 것만은 맞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평균 인건비가 최저인건비 거기에서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 금액밖에는 산정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인숙 위원 그래서 구청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게 필요 인원에 비해서 충분한 인원의 기간제 채용을 할 수가 없어서 구청에 어려움이 생긴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일단 금액도 금액이지만 기간이 짧다 보니까.
○이인숙 위원 아, 기간이 짧아서.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지원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럼 이것도 우리 시에서도 조금 신경 써야 될 문제인 것 같기도 하네요, 이 문제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 현행 최저임금 규제가 적용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인숙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규 과장님! 위원장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 할게요. 이분들이 정확하게 하시는, 환경공무직이라는 직책이 뭘 하시는 겁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일단 가로 청소도 있고요.
○위원장 박봉규 일반적으로 구루마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담배꽁초 줍고 그러시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그거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고요. 청소차에 같이 탑승하고 그러는 거는 조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거는 좀 어렵고, 가로 청소 그런 부분을 주로 많이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강도는 그렇게 센 건 아닌 것 같은데.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좀 여유 있게 시간적으로도 본인이 앉아서 담배라도 한 대 피고 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급여는 좀 상대적으로 본인들이 느끼기에 현재 사회 추세에 봤을 때 좀 낮다고 판단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네,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답변 고맙습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네, 박근영 위원님!
○박근영 위원 네, 재정경제 박근영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는데요. 아까 최저임금이라고 하셨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네.
○박근영 위원 급여 기준이 최저임금이라면 어느 법을 따라서 이게 최저임금으로 책정되는 건지? 이게 급여라는 게 기준이 있을 텐데요. 이 환경직 공무직은 왜 최저임금으로 급여가 계산이 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전부터 계속 기간제근로자를 쓸 때 해마다 금액은 조금씩 변동성이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
○박근영 위원 급여를 계산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급여가 책정이 될 텐데요. 그런 게 아니라 전에부터 이렇게 기본적인 최저임금으로 해 가지고 급여가 계산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최저임금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분들 근로자잖아요, 그렇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네.
○박근영 위원 그러면 근로자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급여가 책정되는 게 맞는데 어떻게 됐든 업무직하고 상용직하고는 차별은 되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기준을 어디서 두냐가 문제인데 어떻게 됐든 환경과 시간 또 일하는 것에 대해서 급여가 책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공무직이라고 해 가지고 급여 자체가 최저임금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정식 공무직은 노조 협약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되는 거고요.
○박근영 위원 그렇죠. 맞아요. 이게 협약에 의해서 급여가 책정돼서 나오는 거지, 이게 최저임금은 아닙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아니, 기간제는 최저임금제가 적용이…….
○박근영 위원 그런데 보통 했을 때는 최저임금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으로 되는 겁니다, 급여 계산이. 그렇지만 이분들의 처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처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처우 개선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고요, 이분들은. 이 환경직 공무원들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일반 공무직 직원분들하고 기간제…….
○박근영 위원 동일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분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다르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기본적으로 보수, 근로 여건,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근무하시면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근무시간은 같은 사항으로 같이 시작합니다.
○박근영 위원 처음 시작은 몇 시? 혹시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기본적으로 다섯 시부터 해서…….
○박근영 위원 새벽 다섯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나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두 시…….
○박근영 위원 두 시에 끝나는데 휴식시간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휴식시간은 오전 시간에 두 타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두 타임이면 몇 분을 쉬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30분씩 해 가지고…….
○박근영 위원 30분씩 두 시간?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네.
○박근영 위원 그렇다면 점심시간은 어떻게 포함이 돼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점심시간은 별도로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두 시간에 점심시간 하면 3시간인 거네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30분씩 2회.
○박근영 위원 2회. 그러면은 1시간.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1시간 점심.
○박근영 위원 점심시간. 2시간. 하면 근무하는 시간은 몇 시인 거에요? 여섯 시, 일곱, 여덟, 아홉, 열……. 5시간인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실제적으로 한 7시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시간이 안 맞는 거잖아요. 5시부터 시작해서 2시에 끝난다면 30분씩 2회를 쉬고 점심시간 1시간을 준다면 2시간을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시간.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은 7시간인데 휴식시간 한 시간을 플러스해서 8시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근영 위원 아, 점심시간은 빼고 휴식시간 30분씩 해 가지고 6시간을 급여를 계산한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네.
○박근영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박근영 위원 그런데 점심시간를 뺀다는 건 이해가 또 안 되네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근무시간은 기간제나 일반 공무직이나 같은 시간을 근무하는 사항입니다.
○박근영 위원 같은 시간 근무…….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박근영 위원 그렇지만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아, 시간도 같고…….
○박근영 위원 똑같이 5시부터 시작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네.
○박근영 위원 공무직이?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네.
○박근영 위원 아니, 일반 공무직 말고요. 환경직 공무직이…….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무직하고 기간제하고 같은 시간대에 시작을 합니다.
○박근영 위원 근데 어찌 됐든 이 환경공무직은 5시부터 시작해서 2시에 끝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박근영 위원 그 대신 점심시간은 제외하고 6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급여 계산을 하신다. 그게 맞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통상 일 근무는 8시간으로 기준 해서…….
○박근영 위원 8시간?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8시간 기준으로…….
○박근영 위원 8시간 근무인데, 급여를 계산할 때 8시간 근무를 하는 게 맞나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5시부터 하면 총 9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5시부터 시작해야 오후 2시까지는 9시간이 되는데 1시간 빼니까 8시간으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박근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급여가 안 맞아서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어찌 됐든 이런 최저임금하고는 다르다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이거 혹시 제가 급여기준을 보다 보니까 아까 최저임금이라고 해서 급여 자체가 맞질 않는데 왜 최저임금이라고 하셨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조 위원 거수)
네,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 위원 예, 자원정책과 과장님! 잠시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이상조 위원 예산안 419페이지에 보면 불법 투기 폐기물 행정대집행 처리 비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잠깐만 이상조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질의하실 때 답변이 좀 궁하시면 자료를 제출한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계속 이게 얘기가 불편하시면 이거를 꼬리를 물고 질의해야 되는 입장이 돼 버리니까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시면 좀 편해지실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다른 답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십시오.
○이상조 위원 예산안 419페이지에 보면 불법 투기 폐기물 행정대집행 처리라고 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내용을 보니까 땅(토지)을 아마 임대해 줬는데 임차한 분이 거기다 쓰레기를 계속 갖다 버려 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은 연락이 안 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임대해줬던 사람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방치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맞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오창 사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상조 위원 아니, 이 비용.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이 비용 같은 경우에는 땅 주인 승낙 없이…….
○이상조 위원 아, 땅 주인 승낙 없이…….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그냥 불법 투기한 걸 저희들이 치우는 상황입니다.
○이상조 위원 그러면 버린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네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버린 사람을 찾아 가지고 버린 사람한테 치우라고 조치 명령을 내렸으나 이행을 못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하는 상황이고요. 향후 비용을 그 행위자한테 부담을 시키려고는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회수 자체는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러면 이게 어찌 됐든 우리가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구상하는데 그분이 연락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실제 능력이 안 돼서 우리가 못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다른, 그 사람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신용불량 등재라든지 뭔가 다른. 왜냐하면 이게 아무런 피해가 없으면 계속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런 사례가 전파가 돼 가지고 ‘그렇게 하면 방법이 없더라, 시에서. 어차피 시에서 다 치워 주더라, 민원 들어가면.’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있으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사실 현행 특별한 대책 방안은 없고요. 환경부에서도 가급적 행위자에 대해서 최대한 재산 압류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라고 하고는 있지만 그분들이 대부분 재산조회를 해봐도 재산이 없는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거의 환경부에서도 99%는 회수가 되지않는 거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상조 위원 아니, 그러면 뭐 고발이라든지 이런…….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기본적인 사항으로 고발은 당연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처리 명령을 내릴 시기에 고발조치는 당연히 병과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인숙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회계별ㆍ조직별로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사업소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본청 2억 2,000만 원을, 사업소 2억 5,919만 7,000원을 감액하여 총 4억 7,919만 7,000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으로 4억 4,91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이인숙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이인숙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질의 심사와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6분 산회)
○출석 위원(7명)
박봉규김완식김현기박근영이상조이인숙이화정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선영
○출석 공무원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도로사업본부장 최주원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오가영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 참고인
상수도사업본부관리팀장 김순남
○기록 담당 공무원
조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