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청주시의회

제81회 제2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9.05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청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9월 5일(화)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2.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봉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경제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4개 구청과 읍ㆍ면ㆍ동,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복지교육위원회,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심에 있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의결된 사항은 존중하되, 엄정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로 시간을 구별하였으니 이 점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2.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봉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용운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국장 전용운  경제교통국장 전용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봉규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신속한 복구와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시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2회 추경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조 5,648억 원보다 1,210억 원이 증액된 3조 6,858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조 1,045억 원보다 990억 원이 증액된 3조 2,03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603억 원보다 220억 원이 증액된 4,823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 80억 원, 세외수입 115억 원, 지방교부세 61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662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8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취득세 등 도세 징수 감소로 도 내시 변경에 따라 조정교부금 3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61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42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7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신속한 수해 복구를 위해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63억 원, 석화2배수장 수해복구 공사 57억 원, 수석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 24억 원, 외천천 수해복구 사업 19억 원, 등동천 수해복구 사업 13억 원, 기암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 10억 원, 대청지구 수해복구 공사 10억 원, 낭성205호선 수해복구 공사 7억 원, 월운천 수해복구 사업 7억 원, 청미 본간선 수해복구 공사 6억 원, 무심천 수해복구 사업 6억 원, 구룡천 수해복구 사업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공약 사업 추진을 위해 청주 다목적 실내체육관 조성 사업 72억 원,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bio)가스화시설 민간투자 사업 26억 원, 스마트(smart)관광도시 조성 사업 13억 원, 탄소 저감을 위한 반도체융합부품 기술 지원 사업 7억 원, 모충교 환경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 5억 원, 목재친화도시 조성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지ㆍ문화 등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45억 원, 청주 배드민턴체육관 건립 사업 37억 원, 어린이집 무료급식 지원 28억 원, 북이면 장양지구 농촌공간 정비 사업 18억 원, 반려동물보호센터 이전 사업 16억 원, 문화와 테마가 있는 명암유원지 조성 사업 15억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1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ㆍ환경 및 에스오시 사업 확충을 위해 대성로 확장공사 2단계 45억 원, 청주하이패스(Hi-Pass)전용 나들목 설치 32억 원, 광역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 29억 원,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 사업 20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SK하이닉스 신규공장 공업용수 공급 사업 50억 원, 정봉동ㆍ율량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 26억 원, 사직ㆍ운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 16억 원,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2단계 10억 원, 급수구역 확대 사업 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8개 기금의 수입액은 1,339억 원, 지출액은 1,636억 원으로 금년 말 조성액은 작년 말 대비 297억 원이 감액된 5,448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140억 원,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조성 25억 원,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13억 원, 집중호우 응급복구 사업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봉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 등 시급한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담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사업들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국장 퇴장)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선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영  전문위원 박선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예산안 편성 규모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3조 6,858억 1,065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39%인 1,210억 147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3.19% 증액된 3조 2,035억 2,321만 8,000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4.77% 증액된 4,822억 8,743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4.43% 증액된 3,924억 3,212만 2,000원,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6.27% 증액된 898억 5,531만 4,000원입니다. 다음 12쪽,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3,000만 원을, 세출예산 4억 7,919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특별회계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의결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농업정책위원회에서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의회운영ㆍ행정문화ㆍ재정경제ㆍ복지교육ㆍ도시건설ㆍ환경위원회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행정문화위원회 5,000만 원을, 재정경제위원회 1억 7,000만 원을, 복지교육위원회 3,419만 7,000원을, 농업정책위원회 2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의회운영ㆍ도시건설ㆍ환경위원회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개별 법령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8개 기금이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5.17% 감액된 5,448억 4,854만 4,000원이며,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역을 살펴보면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세외수입 및 국ㆍ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보조금과 보조금 이자 반환을 위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등을 반영하고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수해복구를 위한 사업비와 청주 다목적 실내체육관 조성 사업 등 공약 사업 추진비,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공업용수 공급 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집행잔액과 불용예상액을 감액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 사업과 과다하게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사업 추진 절차 등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한정된 재원으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ㆍ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봉규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개 구청과 읍ㆍ면ㆍ동 소관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당구 건설과 임동천 과장님과 흥덕구 주민복지과 이현복 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부득이 참석 못 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네, 박근영 위원님!


박근영 위원  네, 재정경제 박근영 위원입니다. 4개 공통 사항인데요.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상당구는 566페이지, 서원구 597, 흥덕구 625, 청원구 65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축 개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상당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 신규로 설치했을 경우에 규정이 있을 텐데요. 그 규정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예,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경로당 신규 등록 할 때…….


박근영 위원  예, 설치 신고 기준.


○상당구청장 신학휴  설치 신고 기준은 일단은 건물이 있어야 되고 노인 이용 수, 그러니까 이용자가 20명 이상 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이용 수가 20명.


○상당구청장 신학휴  네, 제가 알……. 네.


박근영 위원  네.


○상당구청장 신학휴  근데 정확하게는…….


박근영 위원  아니, 예. 알겠습니다. 이용 정원이 읍ㆍ면ㆍ동에는 인구수 10명 이상, 동은 20명입니다. 근데 인원수가 부족해서 어르신들이, 지금 경로당을 예를 들면 인원수는 얼마 되지를 않아요. 여기서 10명 이상이 안 되는데 지금 설치 자체를 높이든지 아니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인원수가 부족해서 이거 신축ㆍ개축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구청장 신학휴  네. 면 지역이나 읍 지역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 그러니까 자연마을이 거리가 있어 가지고 이용 인원이 적어 가지고 등록이 안 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그래서 등록이 돼 있는 상태인데 실제로 경로당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너무 적은 거예요, 면적도 적고. 또 불편한 사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민원이 발생을 하고. 또 많이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장님께서. 근데 노인 인원수가 적다고 해서 아예 배제가 된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구청장님께 여쭤본 거고요. 우리 서원구청장님도 그 의견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서원구청장 김응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인원수가 적더라도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신규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박근영 위원  네, 네. 맞습니다.


○서원구청장 김응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 그런 케이스별로 검토를 해서 그거를 신축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또 필요한 경우에 임차를 해서 쓰는 방법도 있거든요.


박근영 위원  기존에 경로당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경로당을 우리가 신축한 게 아니라 사시던 분이 돌아가시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수혜를 많이 받았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해서 이거를 기부채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이게 리모델링을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는 거고, 높이 자체가 되게 낮아 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고 호소를 하시기 때문에 저도 민원도 받고 또 저 현장도 가 봤습니다. 그렇지만 인원수가 부족해서 안 된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꼭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불편함을 느끼고, 경로당이라는 거는 어르신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쉴 수가 없다면 경로당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서원구청장 김응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로당 설치 기준이 등록 기준에 대해서 현실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시 노인복지과나 이런 부분들하고 좀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협의하셔 가지고 지금은 노인 시대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는 거라서 이렇게 그 기준에 꼭 의거해서 이거에 딱 맞지 않으면 설치가 안 된다는 거는 좀 배제돼야 되지 않나.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서원구청장 김응오  예, 알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김완식 위원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김완식 위원입니다. 청원구 주민복지과장님! 김미수 과장님 오셨나요? 세출예산서 584쪽에 아동 수영캠프 관련돼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4개 구청 공통으로 다 삭감이 된 부분인데 이거를 사업을 시행했던 곰두리체육관이 청원구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과장님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이게 그 전액, 올해는 사업 추진이 완전히 반납해 가지고 안 되는 건데 이게 왜 사업이 취소가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미수  네, 청원구 주민복지과장 김미수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곰두리수영장에서 계속 이 사업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공고를 내고 보조사업자를 모집했는데 3회까지 저희 청원구에서는 했거든요, 공고를. 근데 곰두리수영장에서는 이 사업을 못 하겠다고 하고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름방학 동안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방학이 지났기 때문에 이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어서, 보조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추진할 수 없어서 지금 2회 추경에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곰두리수영장에서 이 사업을 못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건데 그 이유 아세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미수  음……. 네.


김완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이유가 극복하지 못할 그런 사유인 것 같아 가지고 4개 구청 과장님들하고 나중에 복지국의 박찬길 국장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 문제점을 극복하면, 왜냐하면 여기 장애인 이분들이 사실 그런 대형 물을 접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분들도 장애인 수영캠프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거의 다 만점 나오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중간에 행정적인 착오보다도 행정적인 극복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곰두리체육관에 수영캠프를 위해서 직원이 배치가 되면 임금/급여 문제에 대해서 곰두리체육관 내에서 주는 임금하고 또 여기 예산 세워서 임금 주는 내역이 이중적으로 준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강사……. 왜냐하면 장애인 수영캠프 하다 보니까 강사 자격증이라든지 이렇게 강사들이 많이 없거든요, 구하기도 참 힘들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복지국하고 협의를 하셔서 내년도부터는 꼭 이거를 사업 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장애인분들이 여기 와서 물놀이하는 게 그분들도, 부모님들도, 하는 사람들도 만족도를 많이 느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복지 측면에서도 우리 과장님이 깊은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더 임해 주기를 부탁드리는데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미수  네, 위원님께서도 지금 내용 파악을 다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장애아동 수영캠프에 대해서 4개 구청이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코로나로 인한 중단 시기가 좀 있었어요, 2년 정도 장애아동에 대한 수영캠프를 진행을 못 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서 작년에 처음 했을 때 장애아동이 많이 줄었어요. 사실상 신청자가 저조했고. 또 이게 곰두리수영장에서의 내부강사, 외부강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지금 청주시 내에 수영장도 또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수영 강사 채용하는 문제도 좀 달려 있고. 저희가 지금 4개 구청이 이번 예산을 반납하면서 좀 고민을 더 해볼 건데요. 내년에 어떻게 해야 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장애아동에 대한 다른 사업을 또 시행할지 그거는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네, 본 위원이 장애인을 업고 수영장까지 가서 같이 물놀이했던 경험도 좀 있고 그래서 아련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도 애착이 가던 그 사업이 취소가 돼서 참 많이 안타까운 심정이라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접근방법을 달리하시든지 또 예산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를 좀 하셔 가지고, 다른 사업 추진을 또 고민하신다니까 복지국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미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식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제가 상당구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안 오셨죠?


○위원장 박봉규  네, 임동천 과장님 안 오셨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그냥 구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예산안, 상당구청장님은 480페이지고요. 청원구청장님은 590페이지, 흥덕구청장님은 556페이지고요. 서원구청장님은 523페이지입니다. 올해 가로ㆍ보안등 관리 해서 전기세가 한 30% 오른 것 같습니다. 저희 추경 설명서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31.2% 전기용품 인상이 돼 있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 엘이디등기구는 내구연한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고장이 났거나 바꿀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그냥 바꾸시는 건가요?

  (답변 지체하자)

구청장님! 아무도…….


○상당구청장 신학휴  네,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엘이디등기구는 확실하게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갑자기 질의를 드려서……. 오늘 건설과장님이 오셨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이 보안등 점멸기라든지 램프라든지 등기구 이런 것들 보수용 자재는 어떻게 재료비를 구입하십니까? 입찰을 보십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수의계약 해서 구입하십니까?


○상당구청장 신학휴  예,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엘이디등기구 이번에 청주시에서 그 대상을 갖다가 가격에 따라서, 그래서 청주시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화정 위원  입찰 보시는 거예요?


○상당구청장 신학휴  예, 같이, 그러니까 제한경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개 구청에 엘이디램프 80와트짜리 그리고 또 점멸기 70와트짜리 산출 기초를 보니까 4개 구청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보안등 점멸기는 청원구하고 흥덕구는 10만 원이고요. 그리고 또 상당구하고 서원구는 8만 원이에요. 이 차이는 어떤 차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엘이디등기구 70와트짜리는 흥덕구하고 청원구하고 상당구는 42만 원인데 서원구만 50만 원입니다. 이런 차이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죠?


○위원장 박봉규  이화정 위원님, 잠시만요. 서원구 건설과장님 오셨습니까?


이화정 위원  혹시 건설과장님.


○위원장 박봉규  서원구 건설과장님! 좀 나와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화정 위원님이 처음 말씀하신 엘이디 수명, 등기구 수명하고 그다음에 구매 과정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엘이디 수명 관계는 그렇고, 저희들이 이제는 나트륨등을 엘이디등으로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호도가 나트륨등보다는 엘이디등이 더 밝다고 그래서 그리고 전기요금도 더 저렴하고 그래서 엘이디등으로 교체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장 박봉규  수명은, 수명은요? 그 엘이디가…….


이화정 위원  엘이디 램프의 수명은 어떻게 돼요? 반영구예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수명은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는데요. 수명은 반영구라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아, 그래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예. 엘이디등은.


이화정 위원  등기구는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예?


이화정 위원  엘이디등기구.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예, 등기구가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등기구하고 램프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아, 같은 말입니다.


이화정 위원  같은 말입니까?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예.


이화정 위원  같은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등기구하고 지금 나트륨등은 등기구 안에 전구라는 게 들어가고요. 엘이디등은 일체형으로 돼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엘이디램프는 일체형이고, 등기구는…….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나트륨등은 그 등기구 안에 전구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화정 위원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엘이디램프하고 엘이디등기구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그러니까 엘이디등기구는 그 전구라는 게 없이 엘이디로 해서 일체형으로 돼 있는 거고요.


이화정 위원  예.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그리고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교체하고 있는 나트륨등은 등기구 안에 전구가 들어 있는 겁니다.


이화정 위원  지금 바꾸시겠다는 거는 엘이디램프하고 등기구예요, 엘이디등기구.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그러니까 나트륨등을 엘이디등기구로 교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등기구가 엘이디등하고 나트륨등하고는 생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등기구 전체를 다 교체하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이화정 위원  지금 나트륨등으로 바꾸는 건 없는 거 같은데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나트륨등으로 교체하는 건 없습니다. 나트륨등을 엘이디등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이화정 위원  그러시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안등, 점멸기는 왜 2만 원씩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까, 8만 원하고 10만 원하고?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그러다 보니까 업체별로 단가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점멸기 같은 경우는 관내 업체 중에서 6만 7,000원에서 7만 7,000원 이렇게 차이가 좀 있고요. 마찬가지로 엘이디등기구도 120와트 같은 경우는 32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이렇게 업체별로 단가가 좀 다릅니다.


이화정 위원  그러면 서원구 건설과에서는 42만 원짜리 살 수 있는 거를 50만 원으로 잘못 사신 거 아니에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그러니까 저희도 70와트 같은 경우는 42만 원에 구입하겠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별로 단가가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예산은 제일 비싼 거로 해서…….


이화정 위원  비싼 거의 차이가 뭐예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업체별로 생산하는 제품이 다른 겁니다.


이화정 위원  더 좋아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와트 수는 다 똑같은데요. 그래서 업체별로 생산하는 단가가 다른 겁니다.


이화정 위원  제 말은 똑같은 성능과 똑같은 기능을 한다면 굳이 50만 원짜리를 살 이유가 있습니까?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그러니까 저희들이 산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산을 제일 많은 거로 해 갖고서는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구입할 때는 저희들이 업체별로 다 견적을 받아 갖고서는 구입할 겁니다.


이화정 위원  42만 원짜리 사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근데 왜 50만 원으로 사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예산 책정을 그렇게 한 거지 구입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업체별로 그 가격이 전부 상이하기 때문에 어느 업체 거를 구입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좀 비싼 거로 책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아니, 산출 기초가 정확해야지 구입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까? 일단 최고 액수로 잡아 놓고 나중에는 현실가로 42만 원으로 구입하시겠다는 거예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예, 업체별로 입찰을 보다 보면 어느 업체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32만 원짜리도 있고 50만 원까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32만 원으로 책정하면 50만 원짜리 업체는 입찰 자체를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화정 위원  상당구청장님, 이 내용을 좀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신 거 같아요, 입찰을 보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예, 이것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가지고…….


이화정 위원  아, 그래요?


○상당구청장 신학휴  했던 사항인데요. 산출 기초에 대해서 다음에 할 때 4개 구 협의해 가지고 다음 예산할 때는 통일해서 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저희들은 어쨌든 설명서에 있는 대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고요. 단가가 차이가 나는 거는 어쨌든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액수의 큰 차이는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최고 액수로 잡아 놓고 입찰을 통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입찰을 받으시려고 한다는 말씀이신 거 같아요.


○상당구청장 신학휴  네, 그렇죠.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근데 어쨌든 산출 기초는 같은 단위로 같이 동일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다음에 예산 할 때는 4개 구청이 협의해서 같이 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예, 상당구 건설과장님은 전기요금도 31.2%. 그래서 정확하게 몇 프로 오른 거 정리해 주셨고, 나머지 구청은 그냥 30% 이렇게 정리가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그런 것도 맥을 같이해서 기재해 주시면 저희가 오해하는 게 없을 거 같습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네,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네.


김현기 위원  존경하는 이화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우리 이화정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지금 523쪽, 서원구청 지금 나와 계시는데 이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이나 가로등의 전기요금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본 위원이 이해는 가는데요. 지금 현재 가로등 같은 경우는 다마를 와트를 교체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전기세만은 보안등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보안등에 지금 현재 우리 4개 구에 자료를 보면 전기요금이 다 달라요, 낱개당.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 다른 이유는 지금 현재 기존에 설치 돼 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와트 수가 전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로등이 5,021개고 보안등이 5,043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설치돼 있는 자체가 엘이디등하고 나트륨등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엘이디등도 와트 수별로 전부 다 전기요금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4개 구청이 설치돼 있는 가로등, 등기구가 와트 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다 다른 겁니다.


김현기 위원  그래서 4개 구청이 동일하게 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 얘기에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이화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이 와트에 관한 교체비는 전구, 이거를 지금 현재 우리 4개 구가 동일하게 전기세가 저렴하게 다 교체하는 그러한 시점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업체별로의 어떠한 거를 구해서, 개별적으로 어떠한 거를 구입하지 말고. 어차피 지금 현재 우리 4개 구가 동일하게 이걸 교체할 그런 단계가 됐다면 연차적으로 4개 구가 건설과에서 좀 협의를 해서 하나의 업체로 이거를 구입하든지 아니면 저렴한 어떤 단가를 봐서 하면 우리가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이걸 구입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질의를 드려 봅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예,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내 업체에 엘이디등기구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8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청주시 관내 업체로만 입찰을 보고서 진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입찰 볼 때 그, 저희들이 전체를 다 구입할 때는 관계가 없는데요. 소규모로 구입할 때는 저렴한 거로 구입을 하고요. 나머지는 입찰을 봐 갖고서는 최저가 입찰을 하는 업체가 납품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지적을 하면 어차피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면 지금 필요한 4개 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와트 수에 비례해서? 이거를 뭐 8개, 9개 업체가 우리 도내에서 있다고 하더라도 같이 공유를 해서 이거를 구입한다면 어쨌든 각 구별로 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박봉규  이상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네.


김현기 위원  지금 예산안 보면 이번 수해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표기가 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다 이렇게 심도 있는 어떤 심사를 해서 여기까지, 예결까지 다 올라왔는데요. 위원님들 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냥 올라온 원안대로 이렇게 우리가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감사합니다.


김현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저희가 4개 구청 질의를 10시 40분에 마치는 걸로 했는데 시간이 또 마침 10시 40분입니다. 지금 약간 좀 오버됐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4개 구청과 읍ㆍ면ㆍ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네, 박근영 위원님!


박근영 위원  네, 재정경제 박근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192페이지인데요. 여기 기획행정실로 되어 있는데 어느 분이 답변하시는 건지? 기획실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네, 답변해 주실 분 나오시면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상미  정보통신과장 정상미입니다.


박근영 위원  네, 지금 마을방송 시스템 설치 지원이라고 해서요 2추 감액 사유를 보면 낙찰차액 및 사업 대상마을 감소에 따른 잔액 반납, 마을 자체 포기 등에 따른 사업 대상마을 감소. 109개 마을에서 95개 마을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예산이 109개에서 95개로 바뀌었는데 왜 사업비는 23%가 감소가 됐어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상미  네, 정보통신과장 정상미입니다. 이게 마을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한 개 마을에 얼마씩 지정이 돼 있는 게 아니고요. 마을방송이다 보니까 세대수에 댁내 수신기가 지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지 조사를 가 보면 세대수에서 몇 세대냐에 따라서 예산이 좀 변동이 있어서 저희가 109개 마을을 당초에 신청을 받았는데 현지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13개 마을이 포기나 아니면 기이 설치된 마을이 있었고요. 그래서 95개 마을이 실제 설치 대상이었기 때문에 현지 용역 결과 신청하는 그 세대수를 감안했을 때 그 금액이 나온 겁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포기하는 마을은 몇 가구인가요? 몇 마을.


○정보통신과장 정상미  13개 마을이 포기를 했습니다.


박근영 위원  다 포기를 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정상미  네,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 포기 이유는…….


○정보통신과장 정상미  포기 이유는 기이 설치돼 있는 마을도 있었고요. 대상이 아닌 마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동주택이라든가 이게 농촌마을 방송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같은 데는 대상이 되지가 않는데 공동주택도 또 신청한 마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마을 자체 내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마을도 있었습니다.


박근영 위원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마을이 안 된다? 마을 방송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정상미  네. 농촌마을 방송이기 때문에.


박근영 위원  그러니까 농촌마을에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은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보통신과장 정상미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근데 그거 대상 제외되는 이유는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정상미  저희가 그 대상을 기준으로 할 때 대개 농촌마을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나 아니면 댁내 가정에 다니면서…….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공동주택에 방송이 설치돼 있는 그런 마을이 있잖아요?


박근영 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정상미  그래서 그런 마을은 처음부터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택 세대에 있는 그런 농촌, 순수하게.


박근영 위원  공동주택은 보통 방송을 관리소에서 하기 때문에 제외가 됐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정보통신과장 정상미  네,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럼 공동주택이 13가구예요, 혹시? 마을이 13마을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정상미  아닙니다. 마을 가꾸기 사업이나 아니면 자체 기금이 있어서 또 기존에 설치돼 있는 마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산업단지 내에 포함이 돼서 그래서 포기한 마을도 있었고. 그리고 마을 자체에서도 ‘우리는 싫다. 그냥 안 받겠다.’ 하는 마을도 있었고요.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마을방송 자체가 되게 유익하고 좋다고 하는데 이걸 포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기존에 이거를 원하는 마을이 많았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정상미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근데 이렇게 포기를 한 거가 조금 의아해서…….


○정보통신과장 정상미  저희가 지금 2019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올해가 마무리 단계 5년 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4년 차까지는 계속 대상이, 다 설치가 됐고요. 마지막 5개년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현지를 나가 봐야지 이 마을이 대상인지 아닌지 알지. 그냥 신청만 했다고 해서 우리가 대상으로 일단 잡아 놓고 추진을 했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실제적으로 가 보니까 이런 마을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다 제외가 된 상황입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다 마무리가 된 거네요, 이번 회기로 해서? 그죠?


○정보통신과장 정상미  이번에 95개 마을이 1차 사업으로 마무리가 9월이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보니까 누락된 마을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청을 안 했다가 나중에 ‘아, 우리도 해야지.’ 해서 또 신청하는 마을이 있었고. 또 전원주택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누락된 마을도 있었고요.


박근영 위원  네, 글쎄요. 그렇게 누락된 마을이 있을 텐데…….


○정보통신과장 정상미  15개 마을.


박근영 위원  이렇게 마이너스를 시키는 거보다 차라리 그런 마을을 찾아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를 독려를 했으면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정상미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사업으로는 그 109개 마을 기이 신청한 마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금 9월에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누락된 마을을 또 찾아서 2차 사업으로 15개 마을을 또 조사를 했습니다, 추가로 발굴을 해서. 그래서 실제 또 현장에 나가 보니까 또 10개 마을은 설치대상이 있었고요. 그래서 2차로 또 추진을 하고, 5개 마을 나머지 마을은 또 주 장치는 있는데 댁내 수신기가 부족했다든가 이런 마을은 또 추가로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2차 사업으로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락된 마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거를 반납하는 거보다 찾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정상미  예, 그래서 2차 사업 할 거 7억을 남겨두고 저희가 낙찰 차액에서 13억 8,000이 지금 그 금액이 사업비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6억은 반납을 하고 나머지 7억 8,000 갖고 2차 사업을 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영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이화정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네요. 김완식 위원님!


김완식 위원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김완식 위원입니다. 기획행정 이상률 실장님한테……. 이건 제 의견을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제가 이번 수해 때 제 지역구를 다녔는데 공사를 하고 건축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계속 비가 오니까 해당 업체 하시는 분들이 두세 번 정도 비 오는 날은 멈췄다가 다시 사업을 진행해서 본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죽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세울 때 아예 공사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거는 본예산에 가급적이면 세워도 될 것 같고. 1추에 세우다 보니까 그 행정절차를 다 거치다 보니까 이게 우기 때 그때밖에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왜냐하면 1추 때는 제가 보기에는 겨울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적어도 1추에 세우는 거는, 겨울 예산은 1추에 세워서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10월 전에 공사가 완료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가급적이면 재난 관련된 예산은 본예산에 반드시 가급적이면 그때 세워서 행정절차가 진행이 돼서 적어도 7월 전에, 6월 전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게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데도 효율적이지 않나. 제 생각이거든요. 제가 뭐 잘못되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제 의견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예,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뭐 제가 예산부서는 아니지만 본예산 편성이 맞는 겁니다. 본예산 편성이 맞는 거고. 1회 추경 예산은 국가 예산하고 우리 지방 예산이 회기가 똑같기 때문에 국ㆍ도비 변경 내시분 때문에 예산을 짜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요 사업은 본예산에 세워서 우기에 공사가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완식 위원  예, 국ㆍ도비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도 모르는 바는 아닌데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서 어떤 공사비 지체라든지,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하면서도 ‘이거는 마이너스가 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업하시는 분들도 편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행정 진행 절차에서……. 사업을 하고 나서도 나중에 주민들한테 욕을 먹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정 위원 거수)

다음은 이화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이화정 위원  예, 제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하고 예산안하고 같이 보고 있는데요. 181페이지부터 182페이지요. 확인하셨습니까? 예산안 181페이지하고 182페이지 각종 행사 추진 및 지원. 그래서 이번에 5,2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고요, 행사 추진으로. 그리고 또 직원 사기 진작으로는 전체적으로는 행복한 일터 조성 사업으로 한 4,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각종 행사 추진 내용이 어떻게 감액이 된 거예요? 내용이 어떻게 바뀐 겁니까? 청원경찰 유니폼은 그대로 진행하신 것 같고요.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는 진행을 안 하신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181쪽에 청사방호…….


이화정 위원  182페이지.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잠시만요.


이화정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182쪽에 청원경찰 체육대회 참가 유니폼비는 지금 잔액이 발생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화정 위원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는……. 예.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이화정 위원  다시 181페이지 넘어오셔서.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그 5,000만 원 체육대회 관련해서 저희가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로 해서 5,000만 원을 감액했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전 직원이 다 해서 체육대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년 직원들의 설문을 듣다 보면 너무……. 주말에 하고 주말 기간에 나와서 체육대회를 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고 호응하는 빈도가 매우 낮아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그 체육대회보다는 문화적인 사항을……. 직원들의 공연이나 문화, 영화 관람들 같은 문화 예술 그런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가 5,000만 원을 감하고 그 한 내용을 삭감을 하고 직원 문화소통 데이트에 기존에 1,200만 원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5,000만 원을 합해서 저희가 연말까지 직원들에 대한 문화소통 데이트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이화정 위원  그래서 한 1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지금 저희 설명서에는 직원 사기 진작 내용에 청원경찰 체육대회 참가 유니폼 87명 이렇게 해서 사업 내용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오타인가요, 오기인가요? 아니면 제대로 들어간 내용인가요? 이렇게 되면 청원경찰 체육대회 참가 유니폼이 두 군데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직원 사기 진작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각종 행사 추진 및 지원에도 청원경찰 체육대회 참가 유니폼이 두 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그거는 전체적으로 세부 사업명에 기재된 직원 사기 진작 하는 사업명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세부적으로 저희가 직원 문화소통 데이트하고 청사방호 관련되는 거는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화정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우선 전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님.


이화정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181쪽에 저희가 직원 문화소통 데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직원 사기 진작 하는 내용에. 지금 저희 직원 문화소통 데이트는 저희가 1,200만 원, 5,000만 원을 해서 6,200만 원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이 체육대회는 선호하지 않고 해서 거기서 한 사항이고요. 거기에 포상금 하는 내용 플러스하고 또 하나, 그거는 전체적인 단위명으로 해서 일할 맛 나는 행복한 일터 조성에 직원 사기 진작 내용으로 해서 청사방호 기동복이 들어간 내용입니다.


이화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님! 민원과장님!


○민원과장 이민수  예, 민원과장 이민수입니다.


이화정 위원  예산안 18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민원 편의시책 운영. 그래서 이번에 기획행정실 민원과에서 스캐너 단가 뭐 이런 걸로 해서 예산은 반납됐고요. 이번에 자원봉사자분들 활동비를 증액해서 올리셨습니다. 맞죠?


○민원과장 이민수  예, 맞습니다.


이화정 위원  43개 읍ㆍ면ㆍ동에 이번에 몇 명이나 자원봉사 배치 증액해서 올리신 거예요?


○민원과장 이민수  사실 저희가 본예산에는 4시간용 해서 52명이랑 8시간용 3명 해서 55명이었다가 이번에 그 4시간용을 57명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이화정 위원  자원봉사자가 꼭 필요한가 봐요?


○민원과장 이민수  읍ㆍ면ㆍ동에 직원들이 적다 보니까 이분들이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이분들 하는 역할이 어떻게 되시나요?


○민원과장 이민수  고령자나 민원 서식 같은 거를 작성 못 하시는 분들을 도와주시고 또 민원실 내에서 그런 안내라든지 무인발급기 신청할 때 잘 모르시니까 그런 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봉사자분들이 긴요긴급해서 이렇게 추경에 봉사자분들 보상금이 필요할 만큼 그런 분들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민원과장 이민수  예, 큰 동 이런 경우는 사실 이런 분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당초부터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됐다면 모르겠는데 추경에 2,400만 원씩 증액해서 올리셔서 굉장히 크게 민원이 발생된 어떤 사례가 있어서 그러셨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건 당초부터 좀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예산을 수립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민원과장 이민수  예, 저희가 작년 연말에 수요조사를 할 때는 한 53명 정도였어서 본예산에 이렇게 올렸던 부분이고. 저희가 하반기 수요조사를 할 때 좀 추가분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민원 양이라든지 그쪽에 민원 실정을 봐 갖고 증액 인가를 시켜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민원 수요를 생각해서 좀 배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화정 위원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당초예산에 봉사자분들 보상하는 것을 추경에 이렇게 올리지 않는 게 좀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편의 시책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사실은 민원행정에 있어서 봉사자분들한테 맡기는 내용들은 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민원과장 이민수  예, 보조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요새 민원행정 분야는 넓어지고 있는데…….


이화정 위원  안내밖에, 안내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분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당초예산에 충분히 포함시켜서 예산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이민수  예,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조 위원 거수)

네,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 위원  이게 인사담당관님이 담당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중식대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후생복지 관련…….


○위원장 박봉규  페이지를 말씀하세요.


○인사담당관 이규황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이상조 위원  예, 제가 우선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 근무하시는데 구내식당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겠죠, 그렇죠?


○인사담당관 이규황  예, 있습니다. 저희가 본청하고요. 본청 1청사, 2청사가 구내식당이 있고요. 4개 구청이 있고,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청원보건소는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그러면 구내식당이 있는 데는 중식대가 안 나가나요?


○인사담당관 이규황  중식대는 식권으로 해서 4,000원씩, 본청 같은 경우는.


이상조 위원  아, 그러면 구내식당이 있어도 외식을 해도 되고 식권을 사서 거기서 사 먹어도 되고 그런…….


○인사담당관 이규황  예. 각 구청, 각 기관별로 조금 상이한데 저희 본청 같은 경우는 10매 정도는 의무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아,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운영이 되려니까, 그렇죠?


○인사담당관 이규황  예, 예.


이상조 위원  저는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 데 그래도 점심시간이 제일 기대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끼니를 때운다, 급히 그냥 먹고 지나간다, 배고프니까 그냥 그거를 허기를 면한다.’ 이런 개념이면 행복하지가 않은데 뭔가 좀 맛있는 점심을 먹으면 점심시간이 기다려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내식당에서 나오는 음식을 좀 더 품질을 개선하려면 어차피 돈이 또 들어갈 텐데 그거를 조금 더 지원해서 구내식당이 있는 곳에서 구내식당 이용률도 높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혹시?


○인사담당관 이규황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저희 구내식당 이용객 현황을 보면 지금은 조금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간도 좀 여유가 있고요. 또 예년에 비해서 음식의 질도 많이 향상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구내식당 종사자들을 공무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킨 이후에 식권 구매 대금을 온리(only) 그냥 식자재 구입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직원들 대부분이 만족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구내식당에서 자재, 물품 구입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에 편성해서 식당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저도 직장생활 했던 경험을 살펴보면 점심이 잘 나왔을 때는 직장생활이 좀 행복했고, 점심이 좀 부실했던 데서 근무했을 때는 하루가 진짜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점심시간이 좀 기다려질 수 있도록 그쪽에 충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이규황  예, 위원님 많이 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이상조 위원  문화체육관광국 관광과 소관이네요. 예산안 281페이지입니다.


○관광과장 안용혁  관광과장 안용혁입니다.


이상조 위원  예. 예산안 281페이지에 야간경관 테마파크 조성 관련입니다. 이게 지금 당해 연도 예산액은 4,400만 원인데 총사업비가 100억이네요? 100억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게 그냥 어떤 시기에……. 지금 이거 야간경관 테마파크만 봐서는 어떤 식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뭐 조명을 쏴서 음악이 나오고 해서 시민들이 그냥 그걸 보고 이런 건가요? 아니면…….


○관광과장 안용혁  예, 우선은 이 예산은 저희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이미 완료했고 그에 따라서 집행잔액을 저희가 이번에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 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청주가 야간에도 머물 수 있는 그런 관광 또 시민들께서 야간에도 즐길 수 있는 야간 조명이나 그런 거를 아이템을 가지고 저희가 단순한 빛 조명이 아닌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파사드(fasade)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음악도 같이 넣을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그런 걸 약간 연출할 수 있는 야간 경관을 만들고자 해서 이 사업 수립 용역을 저희가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제가 이런 야간……. 제 평소의 생각을 몇 가지 좀 말씀드려서 여기 반영될 수 있다면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저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밤 문화가 없어졌습니다. 밤 문화가 없어지다 보니까 경제가 전체적으로 좀 어려워졌습니다.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사회 전반적으로 돈이 안 돌고요. 소비가 좀 줄어들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관광으로 성공한 지역을 가 보면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장소가 있어야지만 관광이 활성화되더라고요. 최근에 언론 기사를 보니까 대전에 성심당이라는 빵집이 있는데요. 타지에서 대전을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 중에 성심당 때문에 가는 사람이 한 9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성심당만 찍고 빵 사 가지고 타지로 바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전에서 돈을 소비하지 않는 거죠. 성심당에서만 돈을 소비합니다. 그런데 같은 기사에 보니까 1박을 하는 관광객하고 그냥 대전처럼 찍고 가는 데하고 돈이 한 10배 정도 소비가 는다고 합니다, 1박을 하면. 그러면 1박을 하려면 우리가 야간에 뭔가 즐길 거리가 있어야지 1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저도 뭐 무심천이라든지 이런 데 뭔가 포장마차 거리라든지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야간 경관에서 여기서 야간 경관 조명을 해놓고 매일 공연을 할 수도 없잖아요. 공연을 하면 계속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건 하나의 아이디어인데 그 암벽 같은 거 있잖아요? 암벽 같은 거를 약간 국제기준에 맞춰서 해놓으면 암벽 인구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곳에서 사람들이 암벽을 타겠죠. 기준에 맞게 시설이 잘 돼 있으면 암벽 동호인들이 와서 그걸 아마 이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암벽 타는 모습만 봐도 그게 볼거리가 되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따로 돈을 지출을 안 해도 그 동호인들이 와서 암벽을 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하나의 볼거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꼭 뭐 돈을 들여서 공연을 하거나 뭔가 이벤트를 안 해도 그런 것도 볼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 이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여기 접목해서 계속적으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도 시민들이 거기 오면 볼거리가 있는 이런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 야간경관 조명을 비추는 데 계속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그냥 한 번 해놓으면 크게 비용이 안 들어가나요?


○관광과장 안용혁  네. 아무래도 뭐 일정 부분의 전기료라든지 이런 유지 비용은 저희가 들어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업을 해서 너무 과도한 유지비가 들거나 하면 방향성에도 좀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실 저희가 다양하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조 위원  예. 어쨌든 제가 청주시 야간경관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반갑고 또 이 테마파크 조성으로 우리 시민들은 물론이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입소문이 나서 청주에 가서 그래도 야간에 테마파크도 보고 1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입소문이 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안용혁  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숙 위원 거수)

다음은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숙 위원  이거 보다 보니까 지금 280페이지 보면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이 삭감됐는데 사업비 과다 계상으로 인해서 삭감이 된 거예요?


○관광과장 안용혁  네, 관광과장 안용혁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 지난해에 처음 시작했고, 올해 2년 차 저희가 국비 어느 정도 매칭(matching)을 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볼 때는 우리 지역의 관광 시설이 제대로 했으면 하는 그런 여건 하에서 저희가 생활관광이라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당초 한 연간 600명 정도 목표로 이 사업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8월 말 정도로 보면 어느 정도 금년도 목표한 인원이 거의 다 소진되고 차고 해서 이 사업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연말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추가로 한 5,000만 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추경에 이번에 상임위에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인숙 위원  이렇게 목적을 보면 그 지역만의 생활 양식과 그 스토리를 발굴한다는 데 있어서 좋은 점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게 다시 또 계속 사업을 하실 거잖아요.


○관광과장 안용혁  네.


이인숙 위원  그래서 저는 참 좋은 사업 같은데, 그 지역을 위해서 스토리를 발굴한다는 거는 주민들도 좋고 또 찾아가시는 분들도 이 사업이 참 좋다고 생각할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냥 계획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계획대로 잘 처리해서 잘 마무리를 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안용혁  근데 저기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한 가지 덧붙여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난해에 비해서 이 체험 업체 수도 한 5개 정도 지난해 참여했다면 올해 한 14개 정도 품목 자체가 체험할 수 있는 가짓수가 약 5개에서 한 14개 정도 늘어났고, 숙박에 참여하는 업체도 3개에서 9개 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효과라고 할까요? 이거는 저희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는 하는 게 좋겠다 이런 현장의 판단하고 어쨌든 추경에 예산 이런 거는 상관없이 저희가 내년도 사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네.


김현기 위원  우리 체육교육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277쪽 참고하세요. 지금 현재 청주시에 종목별이 현재 몇 개나 이렇게 있어요?


○체육교육과장 임명수  예, 체육교육과장 임명수입니다. 지금 9개 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9개?


○체육교육과장 임명수  예, 예.


김현기 위원  여기 지금 나오는 피복비라든가 쭉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선수, 감독 종목별 명단을 본 위원한테 좀 제출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여기 그러면 예를 들자면 양궁 피복비 8종 이렇게 하면 8명이 다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겨? 어떻게 되는 겨?


○체육교육과장 임명수  지금 선수 이번 올리게 된 건은 저희들이 2023년 대한체육회 공모 사업에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나 지방자치단체, 협회 이런 데에서 아마 공모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여기에 공모가 당선이 돼서 대한체육회로부터 기금을 교부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지금 기존에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관련된 운동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모가 돼서 더 추가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인원에 맞는 것도 있고 인원에 좀 미비한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인원에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럼 뭐 여기 양궁을 예를 든다면 8종이라고 한 거는 양궁 선수가 지금 현재 몇 명이에요, 감독하고?


○체육교육과장 임명수  지금 우리 양궁 같은 경우에는 남자 양궁부하고 여자 양궁부 2개 부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 부서에 선수들 한 8명 정도 그리고 감독 한 분, 코치 한 분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남녀 해서 뭐 16명?


○체육교육과장 임명수  예, 그 정도.


김현기 위원  그럼 피복비 8종이라고 하면 남자만 주는 겨, 여자만 주는 겨?


○체육교육과장 임명수  양궁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보통 상의 4벌, 하의 4벌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복장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자 양궁부도 마찬가지로 상의 4벌, 하의 4벌 이런 식으로 편성했습니다.


김현기 위원  현재 청주시 종목별 선수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9개 종목 중에서 전국체전이나 아니면 세계선수권대회나 성적을 내는 게 우리가 여기서 9개 종목을 몇 년도부터 창단된 거는 다 다르겠지만 혹시 운영상의 이 9개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는 부서 혹시 있습니까?


○체육교육과장 임명수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운동부가 쉽게 말해서 인기 종목이 있고 비인기 종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 종목에 관련된 분들은 세계대회나 전국대회 그런 데에 가서 많이 입상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포상금이라든지 또 자기의 개인적인 명예라든지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비인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국대회나 또 세계대회 나갈 기회도 그만큼 상대적으로 좀 없는 상태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출전 기회가 적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명예 또는 포상금, 기타 등에서 약간의 좀 차별 같은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2년 내외, 2년 치 계획. 전국이나 세계대회나 이런 종목별 성적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우리 청주시, 충청북도를 보면 체육고등학교나 대학이나 일반 실업팀이 없어서 타 지역으로 가는 종목이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 지역의 어떤 우수 인재가 전국체전이나 그러한 인재를 우리가 9개 종목을 계속해서 이렇게, 뭐 물론 다 좋은 성적을 내서 지금 청주시를 대표해서 선양을 하고 있겠지만 그런 종목도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임명수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지금 점진적으로 학생인구, 학령인구가 감소됨과 맞물려서 학교에서도 체육부, 운동부를 운영하는데 선수 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도내에, 우리 시에 우수한 선수가 타 시도로 유출돼서 결과적으로 우리 시 명예나 아니면 더 좋은 기회가 그만큼 또 많이 축소돼서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부분 또 선수 육성이나 운동부를 운영하는 종합적인 거를 한번 꼼꼼히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 좀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임명수  예,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조 위원 거수)

네,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 위원  예, 체육교육과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주된 사업은 아닌 거 같고 힐링(healing) 뮤지컬이라고 있습니다, 청소년 힐링 뮤지컬.


○체육교육과장 임명수  예, 체육교육과장 임명수입니다. 예,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이게 아마도 청소년들이 에너지가 넘치고 그러니까 그거를 발산하는 기회를 제공해서 뭔가 해소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 같은데요. 여기 보면 사업 규모에 중학생 1,000명 그리고 청주아트홀에서 하는 거로 돼 있는데요. 이 학생들은 어떻게 선정이 되고 오는 건가요?


○체육교육과장 임명수  예, 그거 본 대회는 아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힐링 뮤지컬 공연을 지난 3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이나 각 학교, 중학교 대상으로 공문 신청을 해서 접수를 받고 거기에 맞는 인원을 받아서 행사를 치르는 상태입니다.


이상조 위원  아, 그러면 1,000명 정도 오나요?


○체육교육과장 임명수  보통 학교에서 1학년 전체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상조 위원  아, 그런 식으로요?


○체육교육과장 임명수  또 전교생이 오는 경우도 있고, 학교 재량에 따라서 학교장님이 ‘아, 이 행사가 참 학생들에게 많이 좋다.’라고 판단되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을 해서 신청을 하고 참가하게 됩니다.


이상조 위원  예, 근데 이게 제가 주된 사업은 아닌 거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좀 아이디어를 드리면요. 청주에 KBS가 있잖아요? KBS에서 유튜브(YouTube) 채널을 운영합니다, 유튜브 채널. 근데 KBS 전국의 유튜브 채널은 다 여기 청주에서 관리를 합니다. 2개가 있거든요, 채널이? 근데 그중에서 이렇게 학교를 찾아가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가수들 있잖아요? 요즘 젊은 가수들. 저희는 잘 모를 수 있지만 학생들은 다 아는 그런 가수들을 체육관에서 모아 놓고 공연을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 지금 사업 목적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전부 KBS 비용으로 다 해줘요. 가수 초청비에서부터 음향 인력비용까지 다. 그래서 저도 제가 소개를 해서 몇 개 학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어차피 이게 1년에 한 2,000만 원씩 쓰는 거면 차라리 학생 한 300명밖에 안 되잖아요, 한 학교에. 그렇죠? 그러면 음료하고 빵하고 만 원씩 사 줘도 300만 원인데 그러면 1년이면 6개 학교 정도는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그 비용을 이렇게 인건비로 쓰는 거보다 그런 걸 좀 KBS랑 협의해 갖고, 충분히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건비로 쓰지 말고 차라리 학생들한테 갈 때 선물을 이렇게, 먹을 거 음료하고 빵이라도 하나씩 사 가면 차라리 아이들이, 많은 학생들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제가 거기 담당 피디 연결해 드릴 테니까 저한테 오시면……. 이거 뭐 어차피 한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이거를 조금 변경해서 어차피 쓸 돈을 그렇게 쓰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교육과장 임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아, 네. 박근영 위원님!


박근영 위원  예, 관광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281페이지고요. 국내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인센티브 지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관광과장 안용혁  네, 관광과장 안용혁입니다. 여기서 인센티브는 저희가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정한 관광지 2개소를 반드시 들리도록 한다든지 또 지정한 식당을 이용했을 경우에 저희가 1인당, 봄 같은 경우에는 한 3만 원 정도 이 예산을 인센티브 예산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물론 숙박을 할 경우는 약간의 지원 조건에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조건 하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인센티브 예산입니다.


박근영 위원  제가 이거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해서 한번 보조 자료를 찾아봤어요. 중국인이 막 10배 이상이 증가됐다고 나오는데 우리 청주에 찾는 중국인은 보통 몇 분이…….


○관광과장 안용혁  아, 예. 이번에 저희가 이 추경에 예산 2,000만 원을 인센티브 예산을 올린 건 아시겠지만 지난 8월 초에 중국 자체적으로 중국 자국 내 여행객의 해외 단체 여행을 허용했습니다, 8월 초에.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가 청주공항도 있고 해서 어쨌든 특히 중국인을 타깃으로 해서 저희가 모집 내지는 청주에 유치하고자 이 예산을 저희가 요청하게 된 겁니다.


박근영 위원  근데 저희가 인센티브 신청을 여행사에서 직접 하나요?


○관광과장 안용혁  예. 여행사에서 모객 현황에 따라서 모집 계획을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사후에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정한 관광지를 반드시 들렸을 경우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럼 관광지 선정은 관광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안용혁  예. 저희가 당초에 공고에 나갈 때 인센티브 예산을 이렇게 지급하겠다는 공고를 사전에 하게 됩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여기서 방문을 한 거는 어떻게 체크하세요?


○관광과장 안용혁  식당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카드로 식당을 결제했거나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입장을 한 게 저희 관내니까 확인이 되죠.


박근영 위원  요즘은 여행을 신청하면 선지급을 해서 여행 투숙이나 음식을 선지급해 가지고 예약을 하는데 그 체크가 중간에 당일 체크가 안 될 텐데요.


○관광과장 안용혁  저희는 선지급이 아닙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러면…….


○관광과장 안용혁  정산하는 겁니다.


박근영 위원  여행사를 통해서 오면 선지급이 될 수가 있겠죠.


○관광과장 안용혁  사후에 정산하는 겁니다.


박근영 위원  사후 정산이요?


○관광과장 안용혁  예.


박근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패키지로 왔을 텐데, 그렇죠? 패키지로 오는 거죠? 자유여행은 아닌 거잖아요.


○관광과장 안용혁  네. 단체관광객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러니까 패키지로 왔을 경우에는 당연히 여행비가 선지급이 돼서 투숙, 호텔이든 음식점이든 선정을 해서 먼저 미리 계산을 했을 텐데 이게 당일 계산이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관광과장 안용혁  아니, 당일 계산이 아니고 저희가 그거는 뭐 본인들이 여행사하고 중국인들 간에 사전에 돈을 내서 하는 건 본인들 몫이고, 저희가 지원 조건에 맞게 청주 관광을 했을 경우에 사후에 지급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박근영 위원  그러면 추후 관광이 끝나고 나서 음식점을 갔다 왔나 호텔을 묵었나 해서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인센티브가 지급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관광과장 안용혁  예. 저희가 사후 정산을 하고 확인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박근영 위원  사후 정산할 때 혹시 확인은 어느 분이 하셔요?


○관광과장 안용혁  저희 과에서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아, 있어요?


○관광과장 안용혁  네.


박근영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영 위원님.

  (김현기 위원 거수)

네,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 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뭐 외국인 관광객 특히 중국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또 2차 추경에 이렇게 2,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그러면 관광객 1인당 우리 청주 지정한 관광지를 구경이나 식당에 가서 했을 때 3만 원이라고 했는데.


○관광과장 안용혁  예.


김현기 위원  이게 혹시 개인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여행사한테 가는 거 아닌가요?


○관광과장 안용혁  예, 맞습니다.


김현기 위원  여행사한테.


○관광과장 안용혁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담 여행사가 있습니다. 중국인 전담 여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여행사에 주는 거고, 당연히 여행사에서 모객 했을 때 그 인원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2차 추경에 추가로 올라오기 전에 소진됐어요? 예산 다 집행됐어요?


○관광과장 안용혁  네. 2차 추경에 저희가 2,000만 원을 요청드린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인, 외국인 타깃으로 한 예산을 저희가 추가로 증액해서 요청을 드린 거고요. 지금 저희가 5,000만 원 예산은 자국민들. 우리 청주…….


김현기 위원  국내?


○관광과장 안용혁  예, 국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예산이었습니다.


김현기 위원  국내 관광객 예산?


○관광과장 안용혁  예.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거는 현재 이러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 청주를 거점으로 해서 1박이라도 여기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시설을 우리가 갖춰야 되지 않나. 그래야만이 청주공항을, 아니면 이렇게 경유를 했을 때 이분들이 여기서 하룻밤이라도 숙박을 해야 그분들의 모든 것을 쓰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거쳐가는 그러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아쉽다. 앞으로 청주가 그런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우리가 이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구경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이런 거를 좀 충족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관광과장 안용혁  네. 저희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거를 상당히 걱정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인센티브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이상조 위원 거수)

예,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 위원  예,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1인당 3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가 보죠?


○관광과장 안용혁  예, 그렇습니다.


이상조 위원  인당 3만 원씩 여행사에 주는 거 같은데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중국 관광객들이 청주에서 여기서 숙박을 안 하고 그냥 거쳐가서 다른 데에서 숙박을 한다면 저희가 그냥 밥값 지원해 주는 거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 제가 이런 얘기를 최근에 많이 들었습니다. 에어비앤비라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에어비앤비가 숙박하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시골 지역에서는 국내 관광객도 받을 수가 있는데 도시에 있는 에어비앤비 숙소는 도시 민박이라는 형태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만 합법이래요, 불법으로 그냥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아까 야간경관 이런 사업이라든지 뭔가 밤에 볼거리를 만들고 하는 게 결국은 외지인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숙박을 하면서 또 그 밤에 볼거리를 제공하고 뭔가 또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체류를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야 외지인들이 여기서 돈을 쓰고 그래야 경기가 활성화되고 상인들도 좋아지고 하는 건데. 도시민박. 도시민박이라고 하더라고요, 법적 형태가? 그 도시민박이 지금 현재는 우리 시 지역은 외국인만 합법입니다. 그런데 그게 내국인도 좀 합법화할 수 있게 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관광과장 안용혁  예. 저희가 깊숙이 고민은 못 해봤는데 한번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도시민박이 내국인도 가능하게 하려면 아마 조례가 개정이 되든지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조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  문예운영과장님, 예산안 287페이지입니다.

○문예운영과장 조남호  예, 문예운영과장 조남호입니다.


이상조 위원  예. 예술의전당 소공연장 리모델링 사업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소공연장하고 휴게 로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건데 혹시 이게 객석도 리모델링 대상에 들어가나요?


○문예운영과장 조남호  예. 이 전체적인 사업을 말씀드리자면 1995년도에 준공이 된 시설이기 때문에 한 28년이 지났습니다. 객석하고 무대 음향이라든지 기계, 전체적인 장비가 지금 노후화됐기 때문에 전부 다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조 위원  네. 이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소공연장인데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을 가 보면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의자가 너무 좁아요. 좁아 가지고 거기 앉아 있으면 진짜 엄청 불편합니다. 그런 거 알고 계시죠, 그거는?


○문예운영과장 조남호  예.


이상조 위원  근데 아마 제가 듣기로는 그게 예전에 객석을 늘리면서 돈을 들여서 그렇게 좁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에서?


○문예운영과장 조남호  예. 2010년도에 객석 1,500석을 다 교체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대규모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한 1,500석 이상 정도는 갖춰야지만 공연장으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아마 폭을 줄이고 객석 수를 1,508석으로 늘렸다고 들었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객석이 늘어나면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우리가 가수를 어떤 공연을 유치할 때 이벤트 회사나 이런 데서 표를 팔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쾌적하게 공연을……. 물론 객석 수가 작으면 그런 공연 유치가 안 되는 또 단점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로드맵이나 생각 갖고 계신지?


○문예운영과장 조남호  예. 저희도 그런 거에서 많이 고민했고, 이번에 소공연장 리모델링 할 때 객석 폭이라든지 넓이, 앞뒤 간격을 조정해서 좀 더 쾌적한 공간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고요. 대공연장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교체를 했기 때문에 아직 내구연수라든지 상태가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것도 저희가 관객 위주의 의자를 환경 개선을 하려고 지금 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 의자는 내구연수가 몇 년인가요?


○문예운영과장 조남호  보통 이번에 28년 만에 바꾸는 거고요. 그거는 한 14년 됐으니까 한 20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아, 그래요?


○문예운영과장 조남호  예.


이상조 위원  하여튼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이 아마 전국에서 그래도 굉장히 빨리 지어진 걸로 알고 있고. 기존에 있던 의자를 엄청 늘려 가지고 그냥 관객을 티켓으로, 돈으로 환산해서 그런 용도로 아마 늘린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큰 공연을 유치하려면 그 기획하시는 분에게도 적정 마진이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용도로 된 거 같은데요. 지금은 우리 청주시민들도 어떤 양보다는 질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행복을 추구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공연장도 의자가 좀 이렇게 관람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관람하실 수 있도록 가로나 세로, 앞뒤 폭이 좀 넓어져야 될 거 같고. 장기적으로는 청주시에 그런 큰 규모의 공연장은 별도로 새로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아, 6년이나 기다려야 공사가 시작될 수 있나 보네요. 그렇죠?


○문예운영과장 조남호  예.


이상조 위원  하여튼 그거를 한번 좀 잘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예운영과장 조남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조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봉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네,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203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는데요. 이것이 위의 사업보조가 그 아래로 이전된 거 같은데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마을기업 육성 사업인데요. 저희가 청주시에 15개소의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 육성 시행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마을기업 공모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기업 공모를 해서 1월에 신청을 해서 3월에 선정이 돼서 4월에 확정이 돼서 경상사업 보조하고 민간자본사업 보조하고 나눠서 마을기업 육성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 마을기업이 1개소 선정이 되고 3년 차 지원 사업비가 1개소에 1,000만 원, 신규는 5,000만 원 해서 6,000만 원 사업비를 했고요. 1억의 사업비는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가편성을 해놓고 확정 내시에 따라서 사업비를 변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럼 그 1개소는 어디로 정하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1월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확정이 돼서 4월에 내려왔는데요. 여기 다녀봄이라고 해서 수동에 경영컨설팅 일을 해주는 마을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3년 차 마을기업 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 운영비로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민간자본 경상 사업비 2,000만 원 해당되는 거는 금천동에 금빛상생마을협동조합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그 마을기업에 운영비, 인건비 해서 2,000만 원. 그리고 자수용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자수를 생산해서 마을기업 해서 판매를 해서 수익을 얻는 그런 마을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자수 하는 기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한 3,000만 원 상당 자수용 기계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쓸 예정입니다.


이인숙 위원  그럼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라는 거는 그냥 민간에 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서 그냥 인건비로 나가야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마을기업에 대한 인건비로 나가게 됩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민간자본사업보조는 그냥 인건비는 아니고 건물 쪽으로 건물……. 예를 들면 경로당이나 기능 보강 할 수 있는 다목적회관이나 또 개보수 농축산인 농기계 뭐 이런 데서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자본보조금, 마을기업이요?


이인숙 위원  예.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민간자본사업 보조가 있는데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있고 민간자본사업 보조가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예, 예.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경상사업 보조에 대해서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마을기업에 대해서 육성을 해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수동에 있는 마을기업이 3년 차가 선정이 돼서 그 마을기업에 대해서 운영비하고 인건비에 해당되는 1,0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본보조에 해당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새로 이번에 신규 지정된 금빛상생협동조합이라는 마을기업이 있는데요. 그 마을기업에 인건비, 운영비 2,000만 원 그리고 자수용 기계구입비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인숙 위원  그럼 그 사업비로 다 충당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하셨겠죠?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아, 여기 마을기업 지침에 의해서 마을기업에서 20%는 자부담으로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20% 포함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이번에 1회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인숙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잠깐만요. 204페이지 보면 2022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사업 집행잔액에서 보면 중간에 이게 잠시 중단됐었죠, 예산을 다 써서?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생산…….


이인숙 위원  일손…….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아, 네. 네. 204페이지요?


이인숙 위원  네, 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생산적 일손 지원 집행잔액 193만 원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데 보상금 여러 과목이 있어요. 보상금도 있고 일반 사무관리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무관리비 쪽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이게 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남은 금액에 대해서 반납분을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그 사업량이 좀 늘어난 거 같은데 그 사업, 이 사용에 관한 충당 여부는 어떻게 올리시기로 어떻게……. 충당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 중간에 사업비가 중단된 상태에서 다시 이거를 살린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아, 네. 중간에 저희가 작년에 혹서기에 칠팔월에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중단을 하고 사업비를 추가로 더 반영해서 사업을 9월부터 계속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거 일손이음은 제가 이렇게 지역구에서도 보면 좀 인기도가 좋다고 봐야 돼요. 근데 칠팔월에 너무 그게 중단이 딱 되니까 좀……. 어르신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용돈벌이 그런 거 하면서 재미 삼아서 하셨는데 그게 조금 없어졌다가 다시 시행해서 다시 살아나서 참 좋은 거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존경하는 저희 재정경제위원회 박근영 위원님께서 애써 주셔 가지고 저희가 2회 추경에 5억 상당의 예산을 반영해서 이번에 9월 19일 확정이 되면 예산 성립 전 조치를 해서 저희가 바로 9월ㆍ10월ㆍ11월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인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앞으로 좀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좀 모셨습니다. 과장님이 계실 때 있었던 일은 아닌 거 같고요. 예산안 55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중간쯤 보시면 그 위생업소 수준 향상 해서 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일제조사 점검수수료 이렇게 나와 있죠? 확인하셨습니까? 554페이지요. 위생업소 수준 향상 해서 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일제조사.


○예산과장 연주흠  예,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예. 이번에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 64% 증가해서 700만 원 정도 이번에 추경에 올렸거든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거 가지고 한참 논의가 있었는데 이 3종시설물 지정하는 법률적인 근거 그리고 또 노임 단가 이런 것들 관련된 법률을 제가 다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이 건축사 노임 단가도 전년도에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에 의해서 엔지니어링 기술협회에서 노임 단가를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단가가 있더라고요.

○예산과장 연주흠  예,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3종시설물은 법적사항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매년 연초에 3종시설물로 지정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된 지정 개수에 대한 계획 수립은 전년도에 9월이나 8월에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 흥덕구 환경위생과에서 104개의 제3종시설물을 점검하는 것이 2023년도 당초에 예산서가 예산과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1,800만 원 정도가. 근데 ‘왜 이렇게 1,000만 원만 신청하고 700만 원이 이렇게 추경에 들어왔느냐? 이게 법정사무인데.’라고 여쭤봤어요. 단가도 당초 협회에서, 국가에서 지정한 지정 단가이고 그리고 점검 개소 수도 법적으로 3종시설물로 거치는 과정에 의해서 2023년도에 3종시설물 개소 수도 딱 104개라고 했는데 ‘왜 1,800만 원이 기존에 당초예산으로 잡히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올렸느냐?’ 그랬더니 2022년에는 흥덕구에서 이 3종시설물이 한 4개소밖에 없었는데 2023년도에는 갑자기 104개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과에서 이게 너무 급작하게 몇 천 프로 오르니까 4개소에서 104개소로 올랐으니까 ‘일단은 1,000만 원만 올리고 추경으로 700 올려라.’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반을 잘랐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감하거나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액수는 중요하지 않고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법정사무와 관련돼 있는 거는 담당부서도 그렇고 예산과도 그렇고 두 번 손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과장 연주흠  예,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이 사업이 법정사무인 거는 맞는 거 같고요. 사실 산출기초에서 전년도와 당해 연도의 사업량의 차이가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부서에서는 실제 예산편성 할 때 그걸 다시 짚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업 부서에서 잘못 산출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여러 가지 규정이 변경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짚어볼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서 너무 이렇게 차이가 크니까 예산부서에서는 그 상황을 한번 재점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 같습니다.


이화정 위원  과장님의 말씀도 우려하는 바도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이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는 과정을 충분히 이해를 못 하셔서 그러시는 거 같고요. 실태조사와 자문위원회 개최와 고시와 통보 이 과정을 전부 이해하시면 104개소……. 공무원분들 하고 싶지 않죠, 점검도. 큰 비용 대서.


○예산과장 연주흠  예.


이화정 위원  거의 한 달에 거쳐서 건축사와 건축사(보)와 공무원이 같이 움직이셔야 되거든요, 이것을.


○예산과장 연주흠  이 부분…….


이화정 위원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삭감할 때 너무나 크게, 뭐 점검할 개소 수가 크다든가 이런 거 무조건 그 차이만 보지 마시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지정됐다 하면 당초예산에 이렇게 번거롭게……. 저희도 그래서 이 단가가 왜 올랐느냐, 당초에도 다 집어넣어서 예산이 1,800밖에 되지 않는데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넣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왈가왈부했는데 이런 건 좀 천천히 살펴보셔서…….


○예산과장 연주흠  예,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법정임금이나 법정사무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좀 일어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과장 연주흠  예, 예.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또 한 가지요. 들어가시기 전에 예산안 19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신고포상금하고 예산성과금을 이번에 조금 증액을 하셨네요?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연주흠  포상금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지방재정 운영을 함으로써 예산부서에서는 실제 1년간 운영하면서 신속집행이나 조기투자 이런 부분을 많이 집행하고 그런 부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우선 좋았을 때는 청주시에서 봤을 때는 시민 경제가 좀 활성화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에서는 장려하기 위해 가지고 그걸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하는 부분이 대부분 하반기에 이루어져 가지고 104개 부서를 시상금을 주는데 그걸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화정 위원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예산을 저렇게 쓸 경우에는 성과금을 주시는 거잖아요?


○예산과장 연주흠  예.


이화정 위원  어느 정도 예산을 절약했을 때 성과금을 주시는 거예요?


○예산과장 연주흠  절대적인 저기는 없고요. 부서별로 상대평가를 합니다.


이화정 위원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전체 부서를 놓고 상대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예산과장 연주흠  예, 예.

이화정 위원  작년에는 이게 얼마 정도 나갔어요?


○예산과장 연주흠  작년도에도 지금 같은 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작년에도 한 7,000 정도 나간 거예요?


○예산과장 연주흠  예, 예.


이화정 위원  글쎄요, 저는 처음 들어봐서. 자발적 노력으로 정원을 감축하거나 업무 성과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예산을 절약했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상대적인 거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해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산과장 연주흠  예.


이화정 위원  나중에 그거 평가하시고 나서 그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연주흠  작년도에 평가한 걸 제출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네. 작년에 평가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 내용을 좀 갖다 주시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예산과장 연주흠  예, 예.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정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인숙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는데 참고하실 페이지는 같은 페이지 204쪽에 집행잔액이 우리 일자리정책과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잔액에 대한 게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것을 좀 다른 쪽에 예산이 과다하게 잡히지 않도록 적절하게 해서 이 집행잔액이 최대한 반납이 되지 않도록 좀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업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돌발상황도 있고 또 추진 못 할 상황도 있고 또 불가피하게 수요를 판단 못 해서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경우도 있고 이래서 예산 잔액이 많이 남게 되는데요. 3회 추경까지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 가기 전에 2회 추경이라도 예산이 나오면 저희가 예산 삭감을 하고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전부 2회 추경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전부 삭감을 해서 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 다 집행, 이번에 삭감 조치하고 긴요긴급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사업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사업 계획서나 이런 사업 판단 이런 거 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경제정책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195쪽 참고해 주세요. 중간에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등 지원에 관한 예산이 계상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195쪽.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네,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잠시만요.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 사업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도비하고 시비를 매칭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착한가격업소가 저희 83개소가 있는데 100만 원 범위 안에서 공공요금이라든지 가스요금 6개월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현기 위원  아, 이거 지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작년까지는 이 사업을 안 했는데?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예.


김현기 위원  83개소의 착한업소가 지금 우리가 파악이 되고 있다?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아니, 저희가 착한가격업소 지정된 곳이 83개 업소입니다.


김현기 위원  그래서 여기 100만 원 상당해서? 뭐 근거도 없이 그냥 100만 원씩…….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아니, 그러니까 100만 원 이내에서 6개월분 공공요금이라든지 가스요금을 실제 지출한 거를 증빙해서 실제 지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겁니다.


김현기 위원  그럼 이 착한업소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등록을 해야 되나, 신청을 해야 되나. 그거 어떤 규정이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아, 이거는 행안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가격적인 부분도 있고요. 또 위생상태라든지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종합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아,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어떠한 가게라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제정책과로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기준에 어떠한 룰이 있나? 룰에 따라서 이 업소를 선정한다?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그 평가 기준에 의해서 지정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83개소가 있는데 연말까지 한 90개소 정도, 추가 지정을 해서 90개 정도를 지정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걸 지금 올해 처음 시작했으면 계속해서 사업을 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니면 뭐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착한가격업소는 전부터 지정이 돼서 운영됐던 제도고요.


김현기 위원  이게 지금…….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이 사업만, 공공요금 지원 사업만 도비 매칭으로 해서 처음으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현기 위원  도비가 안 내려오면 우리 시 예산이라도 이걸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저희가 착한가격업소가 처음 지정이 되면 웰컴(welcome) 선물 지원이라고 해서 3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 그거와 관련해서 국ㆍ도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85만 원 상당의 가격업소에서 원하는 냉난방기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공공요금 사업만 신규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공공요금제도 착한업소가 83개 업소라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을 올해 처음 도ㆍ시비 매칭으로 시작을 했으면 지금 영업하는 그 업소가 따지고 보면 현재 다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려운데 이걸 좀 더 우리가 기준에 맞게 90개 업소로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건 계속해서 이 사업은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좀 좋을 거 같아서…….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물가 안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착한가격업소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에도 착한가격업소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게 지금 업종별로 많이 분류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지금 저희가 83개소가 있는데요. 외식업 쪽에서 한식업소가 한 58개소가 있고요. 중식이 한 8개소 이렇게 돼 있고요. 이ㆍ미용 업소가 한 10개소. 그리고 기타 요식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83개소 업체에서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는 좀 본 위원한테 한번 전달해 주고요. 또 이렇게 하나 덧붙여서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한식이 주로 이렇게 많고 그런데 기왕이면 다양한 착한업소가 좀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선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착한가격이라는 게 가격만 갖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통상적인 백반 가격이 기준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지금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가격은 좀 문제가 될 거 같은데.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착한가격업소라고 하면 통상 일반 음식점 가격보다는 좀 저렴해야 되고요.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좀 청결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여러 가지 지표에 따라서, 평가 지표에 따라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복리 후생적인 차원에서 좀 지원이 되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또 하나의 복지 제도가 생기지 않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복지라는 거는 돌아서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정책을 시행하는 취지는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데 아무튼 이런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좀……. 저희가 내년 세수가 좀 많이 힘들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깎자고 그러는 건 아니고 아무튼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거수)

○위원장 박봉규  네,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 위원  네, 계속 이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착한가격업소가 83개소인데 이게 언제부터 선정하기 시작한 건가요, 대략?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착한가격업소 제도를 도입한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좀…….


이상조 위원  좀 오래된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이상조 위원  최근 수년 내에 된 건 아니죠?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그건 아닙니다. 예전부터 그 제도가 있었던…….


이상조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우리가 인지해서 가서 선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 업소에서 신청해 가지고 우리가 심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신청 위주…….


이상조 위원  신청을 받는 위주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예.


이상조 위원  그러면 애초에 신청된 업체, 업소에서 이렇게 소개해서 하는 경우가 많을 거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자영업자가 엄청 많은데 이거를 알면 한번 신청해 볼 사람 굉장히 많을 텐데, 물론 그걸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우리 청주시에서 선정한 업체가 83개소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웰컴 지원금도 있고 냉난방기기, 공공요금 이렇게 지원해 주면 지원을 해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83개소 업소를 우리가 홍보도 해줘서 그들이 또 잘되게, 청주시에서 지정한 착한가격업소가 어쨌든 잘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홍보 같은 건 하고 있나요? 어디 뭐…….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착한가격업소 이용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이상조 위원  어디에 뭐 게시가 돼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착한가격업소라고 명패 같은 걸 해주나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당연히 돼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거는 해주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이상조 위원  이걸 좀 리스트 해서, 이걸 뭔가 리스트 같은 걸 좀 홍보를 해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찾아다니기도 하잖아요? 저희가 맛집 리스트 있는 것처럼 여기는 청주시에서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좋고 위생도 깨끗한 데라고 인정한 데니까 많이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홍보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뭐 홍보라고 해서 꼭 돈 많이 들고 이런 거보다는 뭐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같은 데는 비용 많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카드뉴스 같은 거 제작해서 시리즈로 구별로 해도 되고 동별로 해도 되고 해서 하면 큰돈 안 들고도 이용하면 그런 거 보면 우리도 리스트업 해놨다가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아니면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또 메모해 놨다가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지원해 주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 홍보가 조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거는 지금 홈페이지에 게시가 돼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한가격업소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조 위원 거수)

아, 네.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국제클라이밍센터 이동식 자바라텐트 구입…….


○위원장 박봉규  잠시만요. 잠시만요. 답변자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페이지가 42페이지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김원배  사업운영본부장 김원배입니다. 휴양사업부장이 지금 아파서 병원 갔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이거 예산 얼마 안 돼요. 82만 5,000원 이거 질의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여기 클라이밍센터가 지금 내수에 있는 거잖아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김원배  네, 그렇습니다.


이상조 위원  내수 거기 있는데 현재는 지금 시범 운영, 무료로 이렇게 시범 운영하고 있는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김원배  예. 9월까지는 저희들이 시범 운영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럼 나중에는 유료로 전환되는 건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김원배  예. 유료로 전환할 겁니다.


이상조 위원  네. 근데 이게 다른 부서에서 시설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만 하는 건가요, 지금? 시설을 처음에 제안을 어디서 한 건가요, 어느 부서에서?


○청주시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김원배  예. 기본적으로 청주시에서 모든 시설을 완비해서 저희한테 관리ㆍ운영권만 이렇게 위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면 자그마한 그런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서 이렇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근데 이게 뭐 금방 최근에 완공된 거라서 저는 좀 아쉽긴 한데요. 이게 꼭 그렇게 이걸 완전 전문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만 가서 보는 거잖아요? 돈을 많이 들여서 해놨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무심천 근처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내에 이런 게 있고. 이게 또 굉장히 보기에도 뭔가 예술작품처럼 보여요. 그렇죠? 이렇게 손잡는 부분에 형형색색 색깔도 칠해져 있고 그래서 그냥 보는 맛도 있거든요. 우리가 꼭 순수예술작품을 볼 때만 뭔가 어떤 그럼 쾌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서 이런 시설물을 볼 때도 또는 건물에 어떤 조명 같은 거를 했을 때도 우리가 ‘아, 아름답다.’ 이렇게 느끼는 건데 이런 클라이밍센터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있고. 또 이분들이 전문가나 애호가들이 거기를 이렇게 타는 모습을 보는 것도 하나의 관광상품처럼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추가로 비용을 안 들이고도. 그리고 여기는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야간에는 오픈(open)을 안 하는데 이게 만약에 시내에 있었다면 야간에 거기 조명만 달아 놔도 볼거리가 되는 건데. 큰돈을 들여서 이런 클라이밍센터가 저기 사람도 안 다니는 곳에 몇몇 사람이 이용하기 위해서 차려졌다는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 올라온 거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 아니고 혹시라도 나중에 뭔가 이런 기획을 하게 되거나 제안을 하게 될 때는 한번 자리를 잘 검토해서 어차피 만드는 건데 시민들이 차 타고 지나가다가 볼 수 있고, 계단에 앉아서도 그냥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물이 있으면 그것도 우리가 하나의 관광의 어떤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처럼. 이런 인공 암벽 같은 것도 저는 굉장히 저렇게 사람이 아무도 없는 데 세워진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발언 기회가 있거나 어디 참석하신다면 무심천변이나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아니면 명암저수지 근처라든지 이런 데에 이런 게 있으면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관광자원이 되는 거고. 거기에 또 사람이 타고 올라가는 모습은 볼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축제 예산 같은 거 뭐 공연 같은 거 하려면 몇천만 원 들여 가지고 하루 이틀에 다 써버리고 마는 건데 이거는 하나 만들어 놓고 관리만 잘하면 동호인들이 이렇게 이용하는 모습 자체가 우리가 돈을 안 들이고도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볼거리가 제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김원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네,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 위원  다시요. 다시 오세요. 죄송합니다. 참고하실 페이지 33쪽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휴암 푸르미스포츠센터 사물함에 대해서 한번 민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사물함 전체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개수가 몇 개나 돼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김원배  사업운영본부장 김원배입니다. 사실 정확한 개수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 해당 부서장님은 나와 계시는데.


김현기 위원  아, 그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김원배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300개 정도를 더 증설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한 600개 정도는 지금 운영되는 걸로 그렇게 현재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하루 이용객 아니면 거기에 등록된 이용객이 몇 명 정도 되는가도 파악이 되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김원배  많게는 휴일이나 이럴 때는 한 팔구천 명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김현기 위원  이용을 하루에?


○청주시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김원배  네.


김현기 위원  이 사물함을 지금 현재 추가로 300개를 더 확보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물함을 확보했으면 지금 현재 푸르미스포츠센터 이용객들이 다 자기 거를 갖고 다니면서 스포츠센터를 이용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좀 보관하고 그냥 몸만 이렇게 가서 사물함을 찾아서 그 시설을 이용하면 안 되느냐 그런 것도 지금 얘기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민원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김원배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원배입니다. 지금 푸르미스포츠센터에 사물함 설치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사실 굉장히 좀 비좁습니다. 해서 저희들 지금 사물함을 사용하는 분들은 정기회원들한테만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일일입장하시는 분까지 전체 사물함을 사용하기에는 저희들이 장소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정기회원이라면 월로 끊던지, 분기로 끊던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김원배  월 회원…….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분들은 사물함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줬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김원배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리고 일일로 이렇게 그냥 이용하는 분들은 갖고 다니면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김원배  네.


김현기 위원  글쎄,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 말씀을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김원배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종결 하기 전에 아침에 오늘 시설관리공단에서 어제 예산안 심사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착오가 있었다고 그래서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다들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또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누가 말씀을 하셔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산서를 잘못 만드셔 갖고 제공을 하게 되면 그거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우리 위원들이 만약에 그게 밝혀지면 다음번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그런 결과를 여러분들이 만들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재정경제 쪽에 계신 우리 부서 쪽은 절대로 예산서를 만들거나 할 때 꼭 한 번 더 체크하시고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예산서를 만들어 주셔야 저희들이 편하게 감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감사를 하고 또 질의를 할 수 있고. 아까 우리 경영본부장님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다고 저한테 약속을, 이런 일이 없게끔 약속을 하셨고. 또 그걸 믿고 오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공보관, 경제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신미순 과장님은 양성평등주관 기념행사 참석으로, 고인쇄박물관 차영호 관장님은 공무국외출장으로, 흥덕보건소 장두환 소장님은 오송첨단 임상시험센터 개소식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부득이 참석을 못 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이화정 위원님께서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심에 따라 관련 업무에 대한 직무수행이 일시중지 되었으므로 먼저 복지국 소관 중 현양복지재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현양복지재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 정돈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네, 박근영 위원님!


박근영 위원  재정경제의 박근영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66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34억인데요. 지금 화재로 인해서 비용이 발생된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지금 청주시센터하고 서청주센터인데 지금 화재로 인한 데는 어디인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예, 청주시센터입니다.


박근영 위원  예, 청주시센터죠. 예,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이 지금 현재 몇 명인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예,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현재 511명입니다.


박근영 위원  511명?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예, 예. 서청주와 청주 학교 밖 청소년 전부 포함해서 지금 2개소에서 아이들을 51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는 없지요? 인원수가. 인원이 없죠?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제가 초등, 중등, 고등으로 나누어서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화재로 인해서 발생이 됐는데 이렇게 이 건물에 대한 보험은 가입이 안 되어 있었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건물에 대한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보험에서 건물과 관련해서는 하고요.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센터가 냉난방기가 여러 대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거는 보험에서 되지가 않아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지원해서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보험을 가입할 때 건물만 가입을 하셨나요? 집기는 가입을 안 하신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그렇죠. 그 건물주가 가입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박근영 위원  그 건물주가 어느 분이신데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건물주 성함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성함은 거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보험을 가입할 때는 사실상 건물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집기 또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집기 자체를 가입을 안 했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글쎄,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화재가 난 거는 8층이고 저희 학교 밖 청소년 그곳은 7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화재가 발생해서 집기가 탄 건 아니고요. 연기에 의해서 에어컨 냉난방기가 연기에 의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박근영 위원  그러면 이거 가입을 하게 되면 전 층을 다 쓰는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아닙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저희가 지금 7층과 5층을 쓰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화재는 몇 층에서…….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8층에서 났습니다.

박근영 위원  8층?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네.


박근영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배상책임으로 저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다른 부분은, 그러니까 건물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화재로 인해서 유리창이 깨지고 어떻게 하면서 발생된 건물에 대한 부분은 다 보상을 받는데요. 이 집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보상을 못 받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차후에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그래서 보통은 배상책임이라고 해서 저로 인해서 타인이 손해를 봤을 경우에 배상을 해주는 건데 그런 부분이었다면 전 층이 아니라면 다른 층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실외기든 뭐가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배상책임으로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보면 그 배상책임 자체도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태인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지금 피해를 봐서 이거 수리를 하는 거 보면, 저희가 수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혹시 자기부담금은 얼마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자기부담금이요?


박근영 위원  네. 우리가 신고를 하게 되고 보상을 받게 되면 본인이 자기부담금이 분명 발생되는데…….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아, 네. 위원님. 저희가 보험사에서 보험으로 처리가 다 되고 보험 처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반드시 지금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 저희가 이번에 예산 책정해서 이번 추경 예산 편성해서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박근영 위원  그러면 이거 다 보상을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만.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센터에서 직접 수리해야 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지금 예산을 하는 거지, 수리비가 얼마가 보상이 됐고 나머지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고가 발생되면 이거에 대해서 보험 처리를 받았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만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거 수리를 해준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그러니까 그 센터가 보조 사업자이고.


박근영 위원  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그다음에 금방…….


박근영 위원  무슨 사업자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보조 사업자.


박근영 위원  보류?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보조 사업자.


박근영 위원  아, 보조 사업자. 네, 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보조 사업자이고 또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험 자체가 집기까지 지금 들어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집기에 대한 부분은 보상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상으로 해서 보험회사에서 보상으로 해 가지고 얘를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박근영 위원  예, 글쎄. 그래서 보험에 가입을 할 때는 항상 건물과 집기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건데 왜 그거까지는 체크를 안 하셨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처음에 그 건물을 계약하고 계약한, 전세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때 보험이 집기까지 되어 있는지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러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화재가 발생함으로 해서 건물주가 건물에 대한 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런 집기까지 보험으로 보상해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혜택을 못 봤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그래서 이게 보험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수리를 해주는 건데.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추후에는 이게 이렇게, 보험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더라도 이거를 보상받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는 게 배상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어찌 됐든 건물과 집기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가입이 됐으면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거보다 몇 배, 몇천 배 더 약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화재보험을 가입했으면 이렇게 해서 보상을 받았을 텐데, 어느 일부겠죠? 다 100%는 아니겠지만. 근데 그렇게 가입을 안 하고 우리가 부담을 해서 이거를 수리해 준다? 맨 처음에는 제가 ‘아, 왜 보험을 확인을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다른 기관에도 가입을 하게 되면 보조 사업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화재보험은 체크를 다 하시는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저희가 사실은 보조 사업자라고 해서 지금 임대가 들어, 저희 과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청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학교 밖 여기 청주시하고 상담센터하고 두 군데만 그렇고, 나머지는 다…….


박근영 위원  상담센터는 어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저희 시 건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만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이번 건으로 해서 파악을 해서 그 보험에 대한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그거 참 필요성이 있는 건데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조금만 챙겼더라면 사실은 다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금액까지, 좀 작은 금액은 아니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보험료 7,000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게.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알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험에 가입을 할 때는 항상 집기까지, 집기까지 해 가지고 시설까지 해 가지고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근영 위원  이상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영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완식 위원  행문위 소속 김완식 위원입니다. 상당보건소 김현숙 소장님 오셨나요? 예. 제가 저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자료를 보내드린 거예요. 그 자료가 지금 말씀드릴 거는 저희 방서지역에 학원가 속에 알콜정신병원이 들어서 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보건소에서 계속적으로 지도ㆍ단속은 어렵겠지만. 사실 그게 5개 단지 아파트가 호반써밋, 자이, 두진 5개 아파트가 맘(mom)들이 카톡(kakaotalk)방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학원에 아이들을 데려다줄 때 그걸 다 목격해 가지고 올라온 거거든요. 정신병동에 있는 환자복을 입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또 그분들이 마트에 앉아 가지고 술 먹고 그러는 모습을 보고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과연 학원까지 데려다주는데 안 가면 또 불안해하고 계속적으로……. 제가 그전에 짐작하기에는 그걸 설치할 때부터 이런 일이 반드시 벌어질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었고, 예상했기 때문에 설치를 반대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추진이 되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지역에 있는 어머님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그분들이 또 자녀들을 키우기 때문에. 우리 김현숙 소장님도 아이가 있으면 당연히 불안하기 때문에. 또 환자복을 입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분이 아파트 안에 들어와서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아파트 단지도 지금 불안함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제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 주민들도 그렇고.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우리 소장님이 지도ㆍ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고. 또 그 병원에, 제가 그림이라든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그 맘들이 계속해서 카페에 올라오고. ‘나는 지금 이걸 봤다, 이 사람들 술 먹는 걸 봤다, 담배 피는 걸 봤다, 아이들하고 걸어가면서.’ 그런 걸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 같아 갖고 그 사람들 내용을 몇 개만 추려서 보내드린 건데. 제가 부탁 말씀 드리는 거예요. 소장님께서 이런 걸 거국적으로 생각하셔 갖고 여기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시든지 또 다른 데, 저도 보건복지부 이런 데 건의를 할 생각이거든요. 더 이상 갔다가는 뭐……. 왜냐하면 학원도 못 보내는 처지가 되고. 그리고 그 뒤에 단재초등학교도 있고. 우리 아동복지과 과장님 계시지만 그 지역이 또 아동친화도시예요. 아동친화도시라고요. 창피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 김현숙 소장님께서 그런 걸 잘 살피셔 가지고, 제가 다른 건 많이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살피셔 가지고 그 지역 문제를 좀 많이 고민하셔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만 이상 마치고요. 우리 소장님 답변 듣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예.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병원 근처에 저희가 수시로 단속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렇게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혹시나 단톡방에 올라오는 글이 있으면 저희한테 바로 보내 주시면 그날 즉시 나가서 확인을 해보고요. 수시로 가고는 있지만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질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근데 저희가 더 노력해서 거기 단속도 하고 지도ㆍ점검 하면서 그런 일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제가 염려되는 게 만약에 그 환자분이, 알코올중독에 걸린 환자분은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과연 거기서 아이들 폭행해서 사망사고가 나면 더 큰 문제가 벌어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예견하는 거예요, 이거는. 틀림없이 상해라든지 뭐 그런 더 깊은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소견에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다시 한번 확인하고 위원님들한테 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조 위원 거수)

네,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 위원  고인쇄박물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9페이지입니다.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에 도서를 구입하는 비용인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도서를 어디서 구입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구입하려고 하시는 건지?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박금학  운영사업과장 박금학입니다. 지금 아직 도서 예산이 서면 이 부분을 저희가 청주시에 있는 책방을 선정해서 견적을 한 두세 군데 받아서…….


이상조 위원  이게 도서 목록이 있는 건가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박금학  지금 도서 목록은 저희가 아직 결정은 못 했고요. 예산이 서면 도서관이랑 협의를 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상조 위원  아니, 이게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에 도서를 구입하는 건데. 아, 북(book)카페. 그러면 아직 도서 목록이 작성이 안 된 거네요, 그렇죠?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박금학  운영사업과장 박금학입니다. 네. 아직 목록은 작성이 안 됐고. 여기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책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서적보다는 교양서적 그런 부분으로 해서 선택을 하려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도서관 쪽에서 책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저희가 기증을 받아서 같이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조 위원  예. 그러면 대개 이런 경우에는 그냥 도서를 납품하는 쪽에 맡겨서 이렇게 하겠네요, 그렇죠?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박금학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이게 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책 목록은…….


이상조 위원  이게 지금 1,500건이나 되는데 이거 목록을 작성하기 힘들 거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1층에 어쨌든 이게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와 관련된 책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북카페식으로 이용하는 대중적인 책들 이런 거 관련이겠네요, 그렇죠?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박금학  네, 네.


이상조 위원  가능하면 이 지역 서점을 이용해서 구입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박금학  네, 알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소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정책과장님 오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아, 정책과장님 오셨어요? 참고하실 페이지는 348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응급의료기관 지원 해서 한국병원하고 효성병원 이렇게 금액이 신규로 계상됐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보건정책과장 방영란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 지자체에 해마다 평가에 의해서 응급실의 인적이라든가 물적 그런 평가에 의해서 AㆍBㆍC등급으로 해서 그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청주시 내 종합병원 규모의 병원은 다 해당이 되는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까?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평가를 저희가 직접 하는 거는 아니고요. 복지부에서 평가를 하는데 이거는 저희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7개소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응급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거기 응급실에 간호사가 충족하게 있느냐, 물품이 정확하게 있느냐 이런 판단에 의해서 어디는 A등급을 받고 어디는 B등급을 받고 해서 2차 추경 이때 정도에 보조금이 내려오는 거예요.


김현기 위원  해마다 지금 이거를…….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2차 추경에.


김현기 위원  2차 추경에?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예. 계상합니다.


김현기 위원  계속 이런 사업을 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네, 맞습니다.


김현기 위원  근데 지금 현재 이 한국병원하고 효성병원 지금 두 군데하고 7개 규모의 병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저희 상당 지역에는 지금 이렇게 두 군데 있고요. 다른 지역에도 두 군데씩 있고 청원에만 1개소가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이거 전체 우리 상당 쪽에 두 군데 병원만 지원이고, 다른 데에도 또 있구나.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예. 다른 보건소에도 다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아, 다른 데도?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예.


김현기 위원  그럼 이 병원이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 평가가 나와요, 해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네. 그 평가표에 의해서 보건복지부하고 응급지원단하고 같이 평가를 해서……. 저희 상당을 예를 들면 작년에는, 어느 병원을 지칭하기는 그렇지만 B등급을 받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좀 상향돼서 A등급ㆍ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보조금, 응급실을 운영하는 보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올해도 받고 내년에도 받을 수 있네요? 그 등급 평가 기준만 이렇게 안에 평가만 받으면.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들면, 네.


김현기 위원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예, 맞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네, 박근영 위원님!


박근영 위원  재정경제위원회 박근영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지난해부터 새로 생긴 제도인데요. 도비 40%, 시비 60%로 해서 1인당 지난해는 50만 원인데 올해는 60만 원씩 청주페이(pay)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농업 외, 그러니까 지급 제외 사유가 되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것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업인과 또 신청 후 3년이 안 된 분 그리고 또 관내에 거주가 3년이 안 된 분들은 제외대상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잡혀 갖고 추경에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제외 대상을 제외하고 인원을 산정한 결과 이렇게 감 배정을 도에 요청해서 조정한 내역입니다.


박근영 위원  예. 조정하시는 게 당연한 거고요. 작년 또 2022년도 산출을 보면 여기 또한 반납을 42억을 했습니다. 총 도비ㆍ시비 해서. 근데 올해도 23억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을 신청한 건지. 우리가 이게 지금 신청을 하게 되면 이걸 예산을 세울 때는 추이를 보고 또 신청인이 몇 명인가를 확인하고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데 작년도 이렇게 많은 양이 마이너스가 되고, 올해도 또 이렇게 똑같은 이런 현상이 발생됐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이렇게 처음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올해 또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으니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네. 지난해는 처음 생긴 제도라 이게 농업 경영체 등록 수를 기준으로 해서 도에서 일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외대상을 빼놓고 이렇게 산정을 하다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저희 수요를 조사해서 했으면 저희가 이렇게 많은 인원을 요청을 안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일괄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원의 차이가 컸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청을 한 겁니다, 이게.


박근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신청하게 되면 제외 요건이 3년 이상 농업에 거주하는 사람, 3,700만 원 소득, 또 한 가지 농지가 5만 평 이상 소유를 한 사람이 맞나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지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정확한 건…….


박근영 위원  농지 제한.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예.


박근영 위원  한번 찾아보시죠.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농지 제한 5만 평 이상이 있는 사람은 신청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했을 때 이런 걸 파악하셔 가지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농가를 신청하는 것도 맞는 거고. 또 이런 사업이 있다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요건에 맞는 사람들을 찾아서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알려주셔야 되고. 저도 이거 사실은 지금 보니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지금 알았습니다. 이번에 하면서 알았는데 홍보조차 안 돼 있는 거예요. 저희가 알기로는 뭐 여성 바우처(voucher) 정도? 지금 보니까 네 가지……. 제가 다 질의를 드리겠지만 지금 일단은 공익수당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또 연계로 해서 다시 쭉 넘어가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나오셨으니까 같이 쭉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이라고 해서 이것도 또 사업이…….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은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여가 및 레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주 지역에 만 20세부터 70세 미만의 여성농업인한테 19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거기에는 자담 2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신청을 받아 갖고 저희가 19만 원을 카드로 해서 지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대상이 여성농업인이라고 하셨죠?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예.


박근영 위원  가구당 기준이에요 아니면 여성 1인 농업인 한 명…….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여성 1인이요.


박근영 위원  1인 기준으로 했을 때?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예.


박근영 위원  그렇다면 축산, 임업, 어업도 다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축산…….


박근영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여성 농ㆍ어업인 다 되는 겁니다.


박근영 위원  그렇다면 다 포함되는 게 맞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예. 맞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렇죠? 네. 그렇다면 여기가 만 20세에서 73세 미만으로 여성 거주 농업인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카드를 사용할 때 전체적으로 여가지만 극장, 미용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다 됩니다.


박근영 위원  다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예.


박근영 위원  안 되는 데가 많은데 그건 어디에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안 되는 것은 유흥주점 같은 경우 그런 것은 안 됩니다.


박근영 위원  서점 되고 또 일반…….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서점도 돼요.


박근영 위원  일반 마트는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마트도 됩니다. 거의 다 됩니다. 안 되는 거는 거의 유흥주점 이런 정도 안 되는 걸로 보면 됩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니까 유흥주점 빼놓고는 다 사용이 가능하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네, 맞습니다.


박근영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예산 258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이라고 해서 700만 원 350명 기준으로 했는데 이거는 사업 지원 요건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이거는 국비 공모 사업에 저희가 올해 선정이 돼서 7,000만 원을 예산을 지원받는데 그중에 10%가 자비입니다. 근데 공모 조건에 자비를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면 가점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본인 부담액인데 10% 부분을 저희가 700만 원을 시 부담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대상이 350명이고 1인당 20만 원의 보험 건강검진료가 나가는 겁니다.


박근영 위원  그럼 1인당 20만 원. 그 사업은 어느 사업이에요, 이게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이?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이거는…….


박근영 위원  이거는 뭐 자부담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면 20만 원을 부담해 주는 사업은 어느 사업인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이거는 만 51세 이상 70세 이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예방, 그러니까 근골격계 질환이나 농약 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 질환 이 부분에 대한 건강검진을 받게끔 건강검진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근영 위원  그럼 네 가지 건강진단만 할 수 있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네. 여성, 여성…….


박근영 위원  근데 그렇게 꼭 네 가지를 이렇게 딱 정한 이유가…….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이거는 여성농업인들이 농작업을 하다 보면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박근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렇게 된다면 농협에서 하는 농업인 보험도 우리가 보조해 가지고 보험 가입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그것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네. 그러면 이거랑 그거랑 지금 중복이 될 텐데.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그거는 보험이고 이거는…….


박근영 위원  보험 자체고 이거는 건강검진이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그렇죠. 건강검진이죠. 이거는 생긴 지가 지난해부터 국비 공모 사업으로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는 신청을 했는데 탈락되고, 올해는 신청을 해서 됐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근데 이게 자기부담금을 국비로 신청해 가지고 받은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그건 아닙니다. 이 국비는 저희 지자체로 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 건강보험, 저희가 이번에 효성병원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효성병원으로 6,300만 원이 직접 거기로 가고 저희는 700만 원, 자부담금을 효성병원으로 주게 되는 겁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6,000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얼마라고 하셨어요, 지금?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1인당 20만 원이고 350명.


박근영 위원  1인당 20만 원. 근데 이게 100% 건강검진을 다 받느냐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몇 프로?


박근영 위원  100% 건강검진을. 미리 선지급을 했다면 이거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100% 다 받냐 이거죠.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그건 저희가 대상이 350명인데 읍ㆍ면ㆍ동에 그 나이에 해당하는 분들을 후순위까지 쭉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순위에서 포기를 하면 그다음 후순위로 해 갖고서 350명을 다 채울 겁니다.


박근영 위원  근데 그게 사업이 언제까지인 거예요. 12월까지?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올해까지.


박근영 위원  올해까지 12월에 해서 20만 원씩 해 가지고 건강검진.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여쭤보는 이유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여성농업인 바우처만 알고 있는데 기존에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이거 신청, 이렇게 사업을 반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신청할 사람이 지금 무궁무진한데 이거를 홍보 자체도, 지금 저도 농업인이지만 이렇게 홍보가 안 돼 가지고 공익수당 60만 원씩 나가는 거,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된다는 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사실은 여성농업인 바우처만 저희가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그거만 알게 되는 거지, 기존에 이런 사업이 있는 것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홍보는 어떻게 하셨나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업인 공익수당은 지난해에 생긴 제도인데 이거는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도 많이 했고, 저희 읍ㆍ면ㆍ동에 회의 자리나 읍ㆍ면ㆍ동에서도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년 차이다 보니까 간혹 모를 수는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저는 지금은 인지할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시골이라는 게 특성상 그런 거예요. 시민들은 자기가 관심사가 있는 부분에서나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자기가 관심도 없고 사실 이 홍보매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핸드폰을 일을 하다가 볼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닌 거고. 사실 이런 매체를 접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농협 아니면 면사무소에서 가면서 이런 매체를 정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안다고 해 가지고 그쪽까지 안다는 거는 아닌 거죠. 어떻게 됐든 사업이 발생되면 이걸 활성화를 시키려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홍보 또한 활성화를 하려면 이것 또한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영 위원님.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김완식 위원  행문위 소속. 과장님 들어가세요. 행문위 소속 김완식 위원입니다. 홍현철 과장님 혹시 나오셨나요? 우리 멋지신 홍현철 과장님. 과장님한테 세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명암 관망탑 관련해 가지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하셨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예, 발주했습니다.


김완식 위원  용역 보고회, 최종 보고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했습니다.


김완식 위원  거기서 결론이 시민복합문화공간으로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지하 1층은 어린이 공간, 1층은 청년 시설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데. 이게 마침 청주랜드 우리 김구연 소장님도 나오셨는데 7월에 청주랜드 활성화 방안 용역도 발주를 한 거 아시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그건 랜드 사업체에서 용역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명암 관망탑하고 청주랜드하고 붙어 있거든요, 그렇죠? 어느 정도 인접해 있어요, 그렇죠? 얼마 안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관망탑에다가 어린이 특화시설도 하고, 청주랜드도 특화시설을 하면 두 개가 중첩이 되거든요? 중첩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명암 관망탑 같은 경우에는 1층하고 2층을 빼고는 공간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최종 보고회에서도 결정이 났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이 예산서 올린 것 중에 리모델링 사업은 사업이 부적절한 거는 맞다고 제가 생각하고요. 그전에 저도 금천 거기 상가를 방문하기 위해서 많이 가는데 사실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합치면 자동차 주차하는 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주차장을 하겠다는 거는 사업이 좀 괜찮은 거 같은데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저희들이 명암 관망탑 활용 방안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불만족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주차장을 할 장소는 저수지 뚝방에 보면 153면이 있는 우리가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고요. 지금 하고자 하는 주차장은 저수지 상부에 보면 용호사 올라가는 데 맞은편에 보면 지금 35대 정도가 주차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 주변을 더 확대해서 전체 147면을 만들고자 하는 실시설계 용역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게 아마 시민들한테는 편의시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질의는 여기 예산안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 지역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인구가 용암1동이 한 5만 2,000 정도 되고요. 용암2동이 4만 2,000 돼서 두 개 합치면 거의 10만 정도 돼요. 차후에 거기 상당구청 뒤로 행복주택이 4,500세대 생기고, 그 행복주택 맞은편으로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 용암2동이 7만 정도 된다고 이렇게 추산이 돼요. 양쪽 합치면 1만 2,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가 동남지역이라든지 방서지역이 아이들이 많은 데거든요. 아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이들하고 어른들이 실제적으로 쉴 수 있는 공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낙가동이라든지 용막골에 땅이 어느 정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지역에 10만이 넘는 인구가 거기 휴식할 수 있는 공원을 좀 조성해 달라 계획서를 만드셔 가지고 결재를 맡으셔 갖고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아무튼 어린이가 많고 인구가 많은 데는 어린이공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을 하려면 도시관리계획으로 일단은 공원시설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만약에 사람이 많이 살고 있다면, 어린이가 많다면 신성장계획과랑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예. 그거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협의 과정은 집행기관에서 다 하시면 되니까. 꼭 그 공원 조성을 두 군데 정도, 방서동에 무심천 옆에 수변공원하고 동남지구 위에 낙가동, 용막골 거기하고 두 군데만 하면 그래도 그 지역에 10만 명, 행복주택도 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꼭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영운동에 근린공원이 사업주가 포기를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그 근린공원을 개발하실 건지. 사업자는 아직 선정 안 됐고 용역만 발주가 돼 있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지금 도시관리계획으로 다시 공원이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공원으로 다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한 후에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결정이 된 후로는 민간공원을 할 건가, 우리가 자체 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할 건가는 아무튼 그거는 차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일단 그 진행과정은 아무튼 위원님한테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예, 수시로 말씀해 주시고. 그 지역민들이 저한테 자꾸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답변을 계속해서 들으면 제가 갖고 있으면 그거 보고 답변하면 되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거 꼭 좀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네, 박근영 위원님!


박근영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2억 2,500인데 혹시, 명암 관망탑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연구용역비가 1억이에요. 그렇죠? 사업비가 주차장은 4,000만 원, 시설 및 부대가 8,500만 원. 근데 연구용역비가 이렇게 사업비보다, 리모델링비보다 더 비싼 건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건축기획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8,500만 원을 예산에 올려놨고요. 그리고…….


박근영 위원  지금 이건 사업비가 아니라 용역비인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박근영 위원  그렇죠? 다 용역비인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이거는 우리가 리모델링하기 전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보면 건축기획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건축기획을 하기 위한 용역비 8,500만 원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박근영 위원  그런데 이거 기존에 지금 주차장 시설을 한다는 거는 주차장 시설 외에 다른 시설을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혹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네.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주차장 4,000만 원은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내년 본예산에 7억 정도는 주차장으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주차장 사업비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근영 위원  그럼 주차장 시설로 해 가지고 7억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3면? 그렇죠? 153면을 하기 위해서 7억이 들어 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그러니까 우리가 147면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 여기 주차장 면수가 35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가로 더하면 112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주차장 시설 외에 부대시설로 다른 거는 또 계획하시고 계신 건 없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거기는 주차장으로 하고, 체육시설이 기존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거기 현장에 맞게끔 이설할 예정입니다.


박근영 위원  체육시설이라면 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운동기구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운동기구?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예.


박근영 위원  운동기구라면 별로 규모로는 크지는 않을 거 같은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거기에 운동기구가 좀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와서 운동하고 그래서 운동기구가 좀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어디에 혹시 설치가 돼 있나요, 운동기구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지금 용호사 올라가는 데 아시죠? 거기 맞은편에 보면 거기 조그만 화장실이 있고.


박근영 위원  거기 옆에 있는 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거 6개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6개……. 10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 화장실 옆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예.


박근영 위원  그렇죠? 규모 자체가 크지 않아서 저는……. 사실 이게 운동시설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시설 자체가 운동을 간단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지, 운동시설이라고 해서 규모 자체가 적고 한데 이걸로……. 예산을 보면,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이거 주차장 내지는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깎였단 말이죠. 현재 근데 그 이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거 왜 사업비가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이게 사실은 참 필요한 사업이기도 한데 또 어떻게 판단해서는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사업비가 깎인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우리 행정에서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올린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사업 필요성을 정확하게 위원들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저희들이 명암 관망탑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해서 최종 보고안을 가지고 의회 간담회 자료를 제출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은 이제 철거도 한번, 건물이 지금 많이 안 쓰고 있으니까 그거를 철거하는 방안도 검토를 한번 해봐라.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하고 난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암 관망탑이랑 이 주차장이랑 같이 연계로 되는 거로 보시고 주차장까지…….


박근영 위원  별개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관망탑은 지금 평가가 몇 등급으로 나온 건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구조안전진단상 B등급 나왔습니다.

박근영 위원  B등급 나왔으면 철거를 못 하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맞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렇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예.


박근영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사업을 구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리모델링 쪽으로 하시는 건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리모델링 계획을 활용방안으로 담아 놓은 겁니다.


박근영 위원  근데 어떻게 됐든 이 사업하고는 별개다, 주차장은. 그 말씀이신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꼭 한 개의 사업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영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잠깐 질의드릴게요. 그 예산에 조성 사업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 예산이. 명암관망탑 안에 그 전체 예산에 4,000 용역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본 거 같기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요. 근데 저는 공원관리과에서 일단 공원조성과에서 주차장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다음에 명암타워가 일단 랜드마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시민들이 많이 몰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가 보면 너무 부족해요, 주차장이. 그래서 나는 주차장 한다는 거에 적극 찬성하는데, 물론 좀 거기까지 걸어오는 시간은 좀 있어요. 있는데 그 화장실 같은 것도 다시 증설하고, 지금 화장실 너무 후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증설 좀, 다시 깨끗하게 좀 만들어 주시고. 근데 135면이 나와요, 복층으로 안 해도?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지금 보이는 면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위로 녹지 공간이 여분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그러니까 저기 우회도로 밑에. 거기까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우회도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거기까지 나옵니다.


○위원장 박봉규  그렇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그리고 하천, 우회도로 밑에 보면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 끝까지 바짝 하면 최대한 147면이 나오지 않겠나.


○위원장 박봉규  하천 끝까지는 거기 둘레길 돌아가는 길이 있어서 그건 좀 위험하기도 할 거고. 지금 복개시설이 돼 있어서 조건은 상당히 좋은 거 같은데. 아무튼 거기가 단순하게 주차장이 아니라 나름대로 뭐가 테마가 있는 주차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거기 일단 뭐 주변이 다 랜드마크적인 광장이기 때문에 용역을 잘 좀 해서 거기도 보기 좋은, 시인성이 좋은 그런 주차장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시민들의 반응이 좋은 주차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예. 147면이면 엄청 많이 뽑은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장님! 네, 예산안 44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확인하셨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예,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이화정 위원  네. 거기 443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4,500만 원? 이번에 망골공원하고 대농공원 물놀이장 운영 상하수도 요금 증액 때문에 올리셨어요. 4,500만 원, 아니 450만 원. 아니 4,500……. 4,050만 원.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상하수도 요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화정 위원  네, 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그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생명누리공원하고 문암공원 그리고 대농공원하고 망골공원 총 공원관리과에서 4개소 물놀이장을 운영했습니다. 그중에서 대농하고 망골공원은 금년에 조성을 해서 여름철에 운영한 공원인데요.


이화정 위원  4,050만 원, 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저희들이 당초에 이번에 조성하는 공원에서는 물놀이장 상수도 요금을 좀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운영한 거에 대해서 반영을 한 건데, 대농근린공원은 그 규모가 약 2,490제곱미터로 굉장히 크고요. 망골은 907제곱미터로 좀 작습니다. 근데 반대로 상수도 요금은 망골공원이 좀 많이 계상됐습니다. 그 이유는 대농공원은 면적이 크다 보니까 녹지공간이라든지 쉼터에서 물놀이장으로 들어간 완충공간이 크기 때문에 어떤 오염물질이라든지 이런 물질이 좀 차단이 많이 됐는데 망골공원 같은 경우에는 녹지공간하고 물놀이장하고 거리가 좁아서 투습으로 포장된 부분이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녹지공간에 있다 직접 바로 물놀이장으로 가다 보니까 매일같이 물이 오염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물을 매일같이 전체는 못 갈아도 많은 부분을 갈다 보니까 물 수도요금이 많이 계상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저도 그 점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대농공원 물놀이장이 훨씬 넓고 망골이 좁은데 상하수도 요금이 차이가 반대로 돼 있어서 그게 좀 의아했고요.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좀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지금 4,050만 원에 대해서 저희 설명서에는 지금 상하수도 요금으로만 돼 있는데 4,050만 원이 상하수도 요금 맞습니까, 전체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예, 맞습니다.


이화정 위원  요금이 나왔습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아직 발급, 저기 나오진 않았는데.


이화정 위원  아직 안 나온 거 같은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저희들이 매일매일 기존에 월별로 계상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매년 나가는 물 톤 수당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이화정 위원  그러면 여기 수영시설 관리 용역하시는 분들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어디 들어가 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그거는 저희들이 여가팀에서 위탁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다른 비용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이 4,050만 원은 순수하게 상하수도 요금이라는 말씀이시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예,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지금 7월 22일부터 8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운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혹시 망골하고 대농하고 이용 인원수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시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전체로 지금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통계 내놓은 건 있는데 제가 그건 개별적으로 갖고 있지 않고, 전체 4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3만 4,000명 정도 이용한 걸로 누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예, 저는 망골공원은 4,834명은 알고 있어요, 망골은.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별도 자료를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정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조 위원 거수)

네,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 위원  예. 동물보호센터 운영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상조 위원  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이게 보니까 20만 원씩 해서 2,000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실시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고 그다음에 어떻게 몇 마리를 중성화 수술을 했는지 어떻게 확인하고 있죠?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요 관내 개업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참여자를 모집한 다음에 거기에서 채택된 동물병원에 사업을 주는 건데 포획은 포획반이 별도로 있고요, 동물병원에서. 신고 들어오는 순번대로 해서 포획을 해서 중성화수술을 한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보호를 한 후에 포획환 장소에 풀어 주는 겁니다.


이상조 위원  포획은 다른 분이 해서 협약 맺은 동물병원에 갖다 주고. 그럼 그 동물병원에서 중성화수술을 해서 일정 기간 데리고 있다가 다시 풀어 주는 그런 방식인가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네, 포획반도 거기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포획반을 채용해서 같이 운영하는 겁니다.


이상조 위원  예. 그러면 그 중성화수술을 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는 거죠?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중성화수술을 하게 되면 왼쪽 귀를…….


이상조 위원  절개를?


○축산과장 안남인  예, 조금씩 잘라서 표식을 합니다.


이상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 이렇게 갖고 있던 생각인데 동물보호센터 유기견이나 유기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주 예쁜 고양이나 강아지를 보면 기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막상 데리고 와서 기르다 보면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고 그래서 얼마 못 가서 이게 아주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게 유기견이나 유기묘가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우리 동물보호센터에서 혹시 데리고 있는 개나 고양이들을 일반시민들한테 이렇게 분양하거나 기르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저희들이 보호하는 동물 중에 잃어버린 동물들은 주인들이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분양을 희망하면 분양하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근데 거기 동물보호센터에 있는 개체들은 좀 다 큰 것들이겠죠, 대부분?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요즘 들어서 예전에는 좀 그래도 애완견이라고 해서 품종견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요새 보신탕이나 그런 먹는 것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시골개, 말 그대로 믹스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형견들이 주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어차피 길거리에 보면 고양이들한테 먹이를 주는 분들도 있고, 시민분들 중에. 또 그걸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보호센터로 저는 보통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처음 고양이나 개를 기르고자하는 분들이 한번 체험을 해보는 거죠. 동물보호센터에 가서 한번 내가 진짜로 길러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거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보낼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신규로 이렇게 버려지는 아이들은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시민들이 봐서 너무 예뻐 갖고 데려갈 만한 그런 친구들은 또 많지 않은가 보네요, 그렇죠?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인기가 있고 좀 예쁜 애들은 공고기간 끝나면 빠르게 분양되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분양됐다가도 또 정 못 키우겠다고 하면 다시 또 받아주고 하는 건가 봐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상조 위원  아,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조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아, 네. 네. 박근영 위원님!


박근영 위원  농업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요새 과장님한테만 이렇게 관심이 많네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박근영 위원  지금 이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 세출예산 페이지 265페이지입니다. 귀농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맞습니다.


박근영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귀농ㆍ귀촌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지금 현재 귀농ㆍ귀촌 사업은 그냥 충북에서 살아보기 해 갖고 체험마을에서 3개월씩 이렇게 사는 그런 제도가 있고. 이번에 희망둥지 만들기 사업은 처음으로 올해 추경 예산에 6,000만 원을 예산 수립해서 빈집을 수리해 갖고 7년 이상 활용 동의를 해주셔야 돼요, 집주인이.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귀농ㆍ귀촌인을 모집해서 거기서 적어도 2년 이상 살아보게 하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좀 가는 겁니다.


박근영 위원  아니, 귀농ㆍ귀촌 사업 충북에서 3개월 살기, 6개월 살기 그거 말고 귀농ㆍ귀촌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귀농ㆍ귀촌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농ㆍ귀촌인들을 위한 주택 개량이라든가 융자 지원 사업 이런 건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융자 지원 사업을 하는데 귀농ㆍ귀촌이 되려면 요건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5년, 그러니까 귀촌 5년 이내에 지원을 해야 돼요. 5년.


박근영 위원  청주에서, 우리 지금 통합이니까 청주에서 예를 들면 시골지역으로 갔을 때 귀농ㆍ귀촌이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그렇죠. 그것도 가능합니다.


박근영 위원  그게 청주에서도 똑같은 청주시인데. 그렇죠? 면으로 나눠졌을 때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예. 읍ㆍ면으로.


박근영 위원  예, 읍ㆍ면으로 갔을 때는 가능한데 이거의 요건. 이 귀농ㆍ귀촌이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그거는 어떤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걸 하려면 5년 이내여야 돼요. 5년이 넘어가면 귀농ㆍ귀촌이라고는 인정을 안 해 줘요, 저희 각종 지원 사업에서. 그러니까 5년 이내 거주자에 한해서 이사를 가고, 읍ㆍ면 지역으로.


박근영 위원  그런데 거주를 떠나서 지금.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사를 지어야지…….


박근영 위원  예, 예.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일단 요건이 되려면 이제는 후계농이라고 그래 가지고 후계자가 되고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그런 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땅을 보유하거나 아니면 땅을 사 가지고 농사를 직접 짓거나 내지는 경영체 등록을 해야 되나 하는 거.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귀농ㆍ귀촌은 시내에서 살다 촌으로 온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 주시면 되는 거고 농업인하고는 다릅니다. 후계농업 경영이나 이거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살다가 농촌으로 와서 산다는 걸로 보면 됩니다.


박근영 위원  그래서 다르다고 하니까 제가 연계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후계농이라고하면 신규 후계농이라고 하면 경영체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경영체 등록이 돼야 돼요.


박근영 위원  그러면 신규 농업인이 와서 경영체 등록을 하려면 기존에 땅이 있어야지 경영체 등록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농사를 짓고 경영체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있는, 기반을 두고 있는 농업인이라면 그게 신규 농업인이 될 수 있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처음으로 와 가지고 농사를 짓고 귀농ㆍ귀촌을 해서 농사를 지으면 기존에 땅을 사기 전에 사업을 받아 가지고 땅을 사게 하는 게 기본인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 땅을 사기보다는 벌써 사 있어야 되는 거야. 경영체가 등록이 돼 있어야지만 신청을 할 수가 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귀농은?


박근영 위원  예. 아니, 귀농ㆍ귀촌 두 개 다. 그래서 어쨌든 후계자가 되려면 기존에는 땅을 살 수 있게 사업을 받아 가지고 사는데 지금은 기존에 땅이 있어야지 후계농이 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후계농은 어떤……. 물론 경영체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박근영 위원  그거는 아니죠. 물론 경영체가 등록이 돼 있는 건 아니죠. 맨 처음 신청을 해서 와 가지고 후계농이 되려면 기존에는 그게 수반이 되지 않아도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경영체가 등록이 돼 있어야지만 후계농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기본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후계농이 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땅을 추가로 사게 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후계농이 되기 전에 기반을 마련해 주려고 후계농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태로는 후계농이 돼 있는 상태에서, 땅이 있는 상태에서 후계농이 되니 일부러 땅을 사 가지고 후계농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지는 임대를 해서 땅을 자기가 경작을 해서 해야지만 되는데. 요즘에는 본인들이 누가 임대를 해서 땅을 경영해서 하긴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00평 이상 해 가지고 구매를 해서 경영체를 등록한 다음에, 그래서 후계농을 신청을 한다는 게 나는 거꾸로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보다 보니 귀농ㆍ귀촌도 둥지 만들기 사업 여러 가지 좋은 사업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이라는 게 우리 농촌을 활성화를 시키고 이 사업을 활성화를 시키려면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거 접근하기 너무 어렵다는 거죠. 요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신청을 할 때는 선뜻 가서 ‘아, 내가 이거 신청할 수 있겠구나.’가 아니라 이거를 하기 위해서 너무 어렵다는 거죠. 굳이 그렇게 해서 서류를 복잡하게 하든 조건을 복잡하게 해서 이렇게 후계농이 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 2% 정도 되겠죠. 그렇지만 그걸로 초과로 해 가지고 가입하는 거는, 땅을 사서 하는 거는 너무 힘들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네. 후계농에 대한 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찾아보고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 생각 뭐 행정에서 하겠지만 어떻게 됐든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신청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농업을 활성화하려면 우리가 실제로 농사를 지을 사람, 귀농ㆍ귀촌을 해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지만 귀농ㆍ귀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1차적으로. 근데 지금은 벌써 1차가 끝났고 2차가 돼야지만 뭐든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박근영 위원  네, 네. 말씀하세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이 희망둥지 만들기는 꼭 농업을 해야 한다는 저기는 없어요.


박근영 위원  아니, 제가 희망둥지를 말을 하는 거 아니고요. 연계 있는 거.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아, 후계 농영인……. 예, 예.


박근영 위원  뭐 귀농ㆍ귀촌이든 후계농이든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깔려야 된다는 건 아닌 거죠. 뭐든 처음으로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줘야지만 할 수 있는 거지, 다 돼 있는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보면 참 좋은 사업 맞습니다. 그렇지만 접근하기가 어렵다. 사실 이게 서류라는 게 시골 사람, 젊은 사람들 많지만 서류 제출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이 중간에 너무 많아요. 지금은 보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거 점수 같은 거 따져 가지고 봉사 여러 가지 하는 건 당연히 기본 베이스에 깔려있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지금 후계농 2023년, 지금 안 지났으니까 2022년 후계농 명수가 몇 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540여 명 될 거 같습니다.


박근영 위원  전국? 아니면 청주?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청주, 청주만.


박근영 위원  청주만 540여 명?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예.


박근영 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이 지금은 체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계농을 하려면.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후계농에 대한 건 정확히 저도 자격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일정 회비를 내면서 거기 회원가입을 해 갖고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 경영, 그러니까 후계 농엽 경영이……. 아니지……. 뭐야, 정확히…….


박근영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잠깐만요. 혹시 농업정책과 팀장님, 잘 아시는 분 오셨으면…….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아, 안 왔는데.


○위원장 박봉규  안 오셨어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위원님, 그거는 제가 별도로 진짜 공부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그렇게 좀 처리해 주세요.


박근영 위원  예,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됐든 우리 농업정책이라는 거는 농업인이 편리하고 또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농업인이 편리하고 접근하기가 쉽게 해야 된다는 거. 또 한 가지, 서류. 서류 문제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일단 나오셨으니까,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간소화를 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같은 위원회는 아니지만 공부를 하다 보니 너무 서류가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도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또 어떻게 됐든 농업정책이 있는 이유가 농업을 활성화를 시키고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거를 많이 어려운 거를 찾으셔 가지고 할 수 있게, 활성화를 시키려면 어떻게 됐든 우리가 계속 민원을 넣으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찾아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작은 목소리라도 하나하나 다 염두에 두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서류 자체도 참 접근하기가 힘드니 이런 거를 좀 많이 해서 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려고 제가 이걸 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아, 이런 것도 있는데 좋은 사업이긴 한데 이거를 과연 우리가 이 사업을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위원님 말씀 옳은 말씀이고요. 간소화하는 게 좋긴 좋죠. 근데 저희 사업하는 거는 거의 보조 사업 위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협, 금융기관하고 거기에 대출서류로 거의 들어가는 부분이라 저희가 서류로 요구하는 거보다 금융기관에서 굉장히 깐깐하고, 거기도 굉장히 작은 실수 있으면 안 되니까 본인들도 거기서 많이 부딪히는 거 같더라고요,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서. 하지만 어쨌든 저희도 적극적으로 돕고 최대한 간소화하고.


박근영 위원  예. 그러니까요. 사실은 농업인이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거는 정책과 과장, 우리 행정인데 여기서 그런 협조가 안 된다면 사실 농업인이 가서 은행 금융계하고 부딪히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라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맞습니다. 많이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래서 도울 수 있는 거 길을 알려주고 또 여러 가지 이거 대출을 하면서 없는 거 뭐 농심부를 연결해 준다거나. 또 어떻게 하면 대출을 수혜 받아 가지고 이게 정착될 수 있나 그런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근영 위원님. 저도 참고적으로 여기 공무원분들 계시는데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사실 청주가 인허가가 상당히 좀 많이 불편한 도시라고 이렇게 밖에서도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아무래도 좀 접근하는 사람들이 생소한 서류를 많이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 우리가 적극행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을 많이 하는데 공무원분들께서 적극행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응해 주셔야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가까운 예로 모 부분에 LG에너지솔루션 그 연구소를 유입을 했어요. 거기에 직원이 600명입니다. 추가로 120명이 더 들어온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주변에 공실이 없어요. 식당이 아주 점심시간에 빈자리를 찾기가 힘들 정도로 호황입니다. 그런데 뭔 서류를 자꾸 요구하니까 거기서 지쳐 갖고 결국은 원칙대로 한다고 하면서 그게 4개월 딜레이(delay) 되는 일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가서 부탁했는데도 결국 안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게 제가 볼 때는 저도 건설회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건 별거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너무 원칙적으로 하다 보니까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적극행정이라는 그런 개념을 항상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추가로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6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건설위원회, 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 위원(7명)

박봉규김완식김현기박근영이상조이인숙이화정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선영


○출석 공무원

공보관 김종선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감사관 신민철

인사담당관 이규황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경제교통국장 전용운

복지국장 박찬길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청원보건소장 김윤정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연승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창현

상당구청장 신학휴

서원구청장 김응오

흥덕구청장 박원식

청원구청장 신승철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청주기록원장 이경란

정책기획과장 염창동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민원과장 이민수

회계과장 장미년

정보통신과장 정상미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성현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산과장 연주흠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세정과장 유현숙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위생정책과장 김호종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문화재과장 김대영

체육교육과장 임명수

관광과장 안용혁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문예운영과장 조남호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김구연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축산과장 안남인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권영건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도서관평생학습본부청주시립도서관장 연제완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창호수도서관장 김기원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송도서관장 유현주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조만동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박금학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김기원

상당구행정지원과장 박인숙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훈아

상당구주민복지과장 한미옥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옥미

상당구세무과장 권성옥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상당구건축과장 이성규

서원구행정지원과장 나신관

서원구민원지적과장 이미영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임은수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성수

서원구세무과장 조재철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종분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서원구건축과장 차문석

흥덕구행정지원과장 박종선

흥덕구민원지적과장 최안진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김용규

흥덕구세무과장 송진호

흥덕구환경위생과장 박영미

흥덕구건설과장 조민호

흥덕구건축과장 안현규

청원구행정지원과장 김서형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전태웅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미수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윤문한

청원구세무과장 이미라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청원구건설과장 김경원

청원구건축과장 김영태

※ 참고인

복지국인구정책팀장 반현섭

흥덕보건소보건행정팀장 양재숙

상당구관리팀장 박상권

흥덕구사회복지팀장 이원경


○기록 담당 공무원

조한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