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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81회 제3호 농업정책위원회(2023.08.3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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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농업정책위원회회의록
제3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8월 31일(목)


의사일정 (제3차 위원회)
1. 청주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청주시 청원생명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순 의원 대표발의)(김태순, 김현기, 남연심, 박근영, 박승찬, 이상조, 이화정, 정연숙, 정영석, 정재우, 정태훈, 한동순, 한재
학 의원 발의)
2. 청주시 청원생명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김태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청원생명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순 의원 대표발의)(김태순, 김현기, 남연심, 박근영, 박승찬, 이상조, 이화정, 정연숙, 정영석, 정재우, 정태훈, 한동순, 한재학 의원 발의)

2. 청주시 청원생명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최재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청원생명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태순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안설명에 앞서 제가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인데 농업정책위원 소관인 걸 발의하고자 할 때는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추진 과정에 이렇게 본의 아니게 업무 영역에 벗어난 걸 해서 저도 좀 당혹스러웠거든요. 그런데 공원조성과 홍현철 과장님, 실무진 또 사전에 최재호 위원장님 이렇게 뵙고서 설명을 드려서 오늘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게 됐다고 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맨발 걷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보행로와 그에 부수되는 시설을 조성ㆍ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5조에서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호  김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관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청원생명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2호 「청주시 청원생명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사유는 축제장 내의 주차장 공간 부족으로 외부의 별도 주차장을 마련할 경우 외부 주차장에서 축제장까지 무료 순환버스 운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14조제5항을 신설하여 축제에 참가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무료 순환차량 운행이 가능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호  김종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로는 농업기계 임대신청 대상자 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계 임대 시행지침에 맞게 경작지 기준으로 일원화하여 임대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농업기계 임대 대상자 범위 확대입니다. 기존 임대 사업자의 범위를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청주시 농지를 경작하는 자에서 청주시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자로 변경하여 농업기계 임대 신청 가능한 농업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호  김민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유종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종열  농업정책 전문위원 유종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맨발 보행로 조성을 통해 맨발 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관계법령상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관련 법 및 지원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청원생명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제 기간 중 무료 순환차량을 운행하여 관람객의 편의 및 교통혼잡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상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 임대 신청 대상자 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계 임대 사업 시행지침에 맞게 경작지 기준으로 일원화하여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상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호  유종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김태순 의원님께서 청주시민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주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제안이유를 보면 전체적인 건강을 위한 모든 로드맵이 다 담겨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로 봐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는 소관 상임위가 아닌 것 같아요. 복지나 보건소에서 이거를 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 상임위에서 이거를 다뤘다면 맨발 걷기를 위한 조성을 할 수 있는 거를……. 이게 타 시도에도 걷기 조례가 있고 조성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성 조례를 우리 상임위에서 다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조례는 상당히 좋은 조례인데 이거를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를 논하듯이 조성에 있어서도 조성에 관한 조례는 우리 상임위에서 하는 게 맞고 걷기는 보건소나 복지교육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좀 협의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순 의원  남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런 논리라고 하면 자전거도로 이런 것도 건강과 연관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걷기 조례, 조성 조례 그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 소관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문암생태공원을 생각했던 거예요. 새로 공원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공원 조성할 때 맨발 걷기 그걸 좀 추가를 하면……. 기존 우암산, 구룡산 같은 데 할 때는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입구 같은 데 거기는 또 산림과 소관이고 그래서 공원 조성할 때 우선 주민들 산책하는 데 일부 맨발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공원조성과가 우선은 좋겠다. 그렇게 하고, 우암산 같은 데 둘레길이라도 이범석 시장 안이 지금 둘레길에도 황토흙을 시도하려고……. 거기 동호회들이 요구하길래 그건 관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제가 계족산을 가끔은 가 보거든요. 맨발 등산 메카인데 거기는 선양소주라는 데서 많은 돈을 들여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선 맨발 걷기 야산 있는 데 입구에다 발 씻는 세척시설 정도 하고 신규 공원 조성할 때 공원조성과에서 일부 그걸 좀 할애를 하면 지금 추세가 이달 초에 KBS 생로병사에도 나오고 그래서 맨발 걷기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 갖고 타 지자체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전주시에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일곱 군데가 공원조성과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열한 군데 중에. 그런데 지금 부서를 얘기하신다는 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남일현 위원  어쨌든 의원님의 답변 속에 신규 공원 조성이라든가 어떤 공원 조성에 있어서 의무적 설계에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는 거를 만들려면 걷기에 타당한 조성이 필요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조례가 필요하지, 이거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자전거를 얘기하셨지만 자전거는 어떻게 보면 자전차예요.


김태순 의원  건강과 연결이 안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보건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모든 건강에 관련된 건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거는 의원님이 주장은 하실 수 있지만 우리 위원들이 같이 협의해 봐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순 의원  저도 사전 조율을 할 때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11개 지자체에서도 이미 공원조성과에서 하고 있어요.


○위원장 최재호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97호, 김태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내용에 목적이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목 또한 「청주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공원조성과에서 조성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조례 내용에 명확성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좀 드려 봅니다. 우선 김태순 의원님께서 남일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하셨기 때문에 저는 공원조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이거 하기 전에 부서를 어디서 맡을 건가 그것도 심도 있게 공원조성과랑 공원관리과 또 산림과 이렇게 해서 같이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그래도 저희들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보건소가 타당하지 않겠나 그런 얘기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243개 지자체 중에서 맨발 걷기 조례를 11개 지자체가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체육진흥과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공원조성과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무튼 맨발 걷기는 공원을 조성할 때 보면 산책로 주변에 황톳길도 우리가 공원 조성에 반영을 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하고 이제 걷기 조례가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4개 지자체는 걷기 조례도 있고, 맨발 걷기 조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맨발 걷기 조례는 11개 지자체이지만 걷기 조례는 47개 지자체가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시행하고 있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무튼……. 왜냐하면 걷기라는 거는 무슨 행사를 하고 그런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황톳길을 조성하고 그런 거는 저희 공원에서 얼마든지 공원 조성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숙 위원  알겠어요. 과장님 답변에 대한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있지만 우리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지금 조례 제5조를 보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공원조성과 사업의 특성상 맨발로 조성에 관한 사업은 가능하지만 3호하고 4호를 보면 건강증진에 대한 개념으로 이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의 내용이 조성과에서 추진한다면 맨발 보행로 조성 사업이라고 이렇게 조례 명칭이 바뀌어야 되지 않았나. 걷기 활성화 지원이 아닌 맨발 보행로 조성 사업이 먼저 선행돼야 되고 그다음에 조성이 된 후에 거기에 걷기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그래서 저희들도 4조에 보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맨발 보행로 조성 관리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그런 의견을 냈고요. 또 활성화 사업계획에서 사업계획을 빼고 활성화 사업계획만 저희들이 수정사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걷기 활성화 사업을 보행로 조성관리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수정 요구를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사업이 어떤 공간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데 활성화를 어떤 지역 어디에다가 조성할 건지에 대한 구분이 나와 있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 활성화부터 하시려고 이 조례를 세웠는지에 대한 게 제가 좀 납득이 안 가고, 우리 2023년도 시정계획에 보면 공원관리과에서 추진과제 중에 맨발 황톳길 조성하는 신규 사업을 엊그저께 제안하셨는데 이 사업 개요를 보면 위치가 나와 있고 또 기간이 나와 있고 규모가 나와 있고 사업비가 나와 있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조례를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데 있어서 그런 조례에 대한 추진에 대한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추진실적에 보면 2023년 1월에서 4월에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어요. 이 조례를 지금 추진하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나 설명회 이런 거 혹시 추진하셨나요? 우리가 모두 알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간담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인지 아니면 조성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걷기를 활성화할 건지에 대한 그런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납득이 어렵고요. 제가 또 부서 검토의견을 받아 본 바로는 결론적으로는 수정의결을 해야 된다. 수정의결을 제출하셨는데 좀 전에도 타 지자체에서 이 조례가 걷기 활성화인지 또 걷기 조성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아마 업무상에도 혼선이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활성화라는 거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래서 활성화라는 문구를 빼고 사업계획을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이제 맨발 산책로 주변에 황톳길을 조성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조, 2조에 정의가 나와 있고 3조에 맨발 보행로 조성 사업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장의 책무 그다음에 사업계획 수립 이렇게 조례 과정이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2조(정의) 다목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장소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시장은 어느 시장이에요? 청주시장이에요, 타 지자체 시장이에요? 그것도 문구가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 조례는 용어라든가 문구라든가 그런 것들의 약칭을 지정하는 순서가……. 뒤에 3조 보면 시장의 책무라고 해서 청주시장 이하 시장이라고 한다라고 하고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이 문맥이 이어지는데 지금 2조 정의에 나온 다목과 3조에 시장이라고 하는 약칭의 지정 순서가 먼저 청주시장이 정의에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지금 전체적인 부서의 검토의견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관리과에서 지금 신규 사업으로 조성했을 때의 추진 절차하며 그리고 조성과에서 이 조례를……. 의원님이 정말 필요한 조례에 대해서 대표 발의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들이 시민에게 건강증진이 됐든 또 어떤 필요한 조례에 대해서 뭔가 정확하게 그 근거에 대한 거를 피드백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표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조례가 다시 수정을 해서 이 조례를 우리가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로 다시 거듭나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려 보는데 과장님 생각 한번 답변으로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위원님께서 수정 의결을 해주시면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존경하는 김태순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게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조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순 의원 거수)

김태순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위원장 최재호  김태순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태순 의원  여하튼 우리 존경하는 김은숙 의원님, 공감이라는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공원조성과든 관리과든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어요. 제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또 여기 위원님들과 교감을 했었으면 더 쉬웠을 건데 제가 이렇게 발의하는 게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공원조성과를 처음에는 관리과로 하다가 또 공원조성과로 갔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문암생태공원 이런 공원 조성할 때 그게 포함되고 우리 걷기 조례 플러스 이렇게 조성 조례 이렇게 이원화될 수도 있는데 걷기라는 의미는……. 이인숙 위원님도 오늘 아침에 자기 지역구 하천변에 황톳길 일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원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성을 떠나서라도 걷기를 할 만한 장소가 사람들이 많이 운집한 장소에다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셔 갖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일단 스타트만 해도 그래도 걷기 조례가 있어 갖고 요즘 걷기 붐이 있는데 시의적절하다는 그런 시민들 호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김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태수 의원님이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이렇게 했는데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면 활성화를 하자는 취지의 조례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김은숙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공원관리과에서도 지금 황톳길 조성하고 있고 또 추경 때도 예산을 세워서 했고 저희 지역에도 두 곳에 이번에 황톳길 조성을 해서 시민들의 상당한 호응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월요일도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걷기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님이나 남일현 위원님의 지적이나 말씀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태수 의원님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여기서 수정 의결보다는 다음 회기 전에 다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규정 사항이라든가 조성이라든가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데 간담회를 거쳐서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수정안을 만들고서 다음 회기 때 하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 보려고 지금 제가 발언 기회를 얻었거든요. 이번에 무리하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이……. 시민들을 위한 좋은 조례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부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해서 다시 한번 내용 수정을 통해서 가는 거로 그렇게 정리를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태순 의원  저는 홍현철 조성과장님이 아까 수정안을 제의한 게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차기까지……. 이것도 거의 한 달 정도 얘기가 됐거든요. 저도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보고서 해봤는데 이렇게 힘들 줄을 몰랐어요. 사실상 큰 틀은 부처 이기주의도 아닌 거고 시민을 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원조성과에 이미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도 알고 있어요. 그걸 확대하자는 취지예요.


박정희 위원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 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저희 지역도 두 군데 설치하면서 운영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이게 조성도 중요하지만 유지보수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내년에도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을 제가 월요일에 현장 방문해서 느꼈던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앞으로도 고정적인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예산도 우리가 받아내려면 지금 비용추계도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한번 다시 짚어 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의원님이 너무 좋은 조례를 발의했고 이 조례가 빨리 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빠른 방법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김태순 의원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이 이렇게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유지보수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조성도 안 돼 있는데 무슨 유지를 하고…….

박정희 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저희 지역은 조성이 돼 있고 활성화되어 있는데 장마나 비를 통해서 유실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월요일에 현장을 갔다 왔어요.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해서 그러면 이왕 만든 조례에 어떤 부분들이 더 필요한 것인가를 더 세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고, 이 조례는 전 다시 말씀드리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 조례가 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가장 빠르게 밟자는 뜻으로 지금 발언 기회를 얻었으니까 이렇게 저는 발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끼리 검토를 해서 의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청원생명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한승순 과장님, 청원생명축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실 거고요.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하고 저희가 월요일에 또 현장 방문한다니까 걱정스러운 게 이번 축제가 일정이 다른 해에 비해서 늦게 잡혔어요. 추석 이후로 잡혔고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명절 전에 할 때와 명절 후에 하고 일정도 늦춰져서 아무래도 야간 시간대는 추위에 대한 걱정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지금까지는 제가 듣기로는 차질 없이 잘 준비한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많은 요청이 있었는데 시장이 이런 예산을 썼을 때 무료로 이렇게 셔틀버스를 운영했을 때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사유로 이 사항을 못 만들었던 거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는 건지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근데 명확하게 조례에 담아서 운영을 하면 선거법 저촉에 괜찮다고 해서 조례로 담아서 운영을……. 먼저는 조례에 담은 게 없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운영하려다 보니까 선거법 저촉이 된다고 그래서 500원씩 받았는데 그거를 좀 해결하려고 이렇게 조례에 담았습니다.

박정희 위원  하여튼 필요한 경비를, 이 조례가 맞는 사항인 것 같아요. 위원회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도 판단은 되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히 해서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끔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생명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최주이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정부 권고사항이라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아까 보고를 했는데 사실은 ‘임대 대상자가 청주시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해주는 건 상당히 좋은 얘기인데 혹시라도 청주시 관내에 일부 땅도 있지만 인접해 있는 청주시에는 300평, 그 옆에 괴산군에는 3,000평 이랬을 적에 이게 청주시에서 빌려 가서 인접 지역에서 자기 농지에 성수기 때 기계가 달릴 적에 가져와서 그렇게 사용하면 우리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지를 경작하는 이런 분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큰 틀에서는 누가 농사를 짓는 데 갖다 쓰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기계가 여유가 있을 때는 가능하지만 성수기 때는 이런 맹점이 있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걱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지원기획과장 최주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안 나도록 저희가 임대기계를 신청할 때 그런 사항을 잘 확인하고 현장에 가끔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영농을 하시는 분인지. 현장 확인을 더 철저히 해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어쨌든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각 지역에 면 단위로 우리 농민들한테 빠른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현장에 흩어져서 지금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성수기 때 그렇게 과장님 답변처럼 관리하기가 쉬울까요? 야박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봄 되면 관리기 상당히 모자라잖아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관리기는 부족하기는 하지만 올해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많이 구입을 해놔서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남일현 위원  대표적인 예로 관리기라든가 트랙터라든가 콤바인이라든가 이게 성수기 때는 그래도……. 콩 탈곡기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부족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점이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콩 탈곡기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청주시에 조그마한 필지가 있어서 하고 인근 보은 주 필지에 거기 가 있으면 거기 가서 터는 거 우리가 여러 가지 기계가 지금 그런 걱정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신 건데요. 농기계를 지금 300평까지 빌려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작은…….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아닙니다. 지금 농지 원부가 농지 대장으로 바뀌어서 농지 대장만 있으면 저희들이 빌려 드립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관리기를 많이 비치했다고 그러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성수기 때는 이거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서만 하면 괜찮은데 여기에도 있고 어디 증평에도 있고 또 보은에도 있고 그러면 가져가서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청주시에 등록한 사람들로 만들어 놓은 건데 문제는 있어, 이것도 사실은. 그래서 증평에 살면서 농지는 여기 있어서 농기계를 갖다 쓰지를 못하니까 이걸 또 연구해 본 건데 우리가 운반을 해서 주면 여기 갖다 설치……. 내려놓으면 되는데 이분들이 가져가는 건 어디로 가져가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과장님께서 실사를 한다고 그러시는데 직원들이 누가 해요? 지금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예, 정기적으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올해 몇 번이나 하셨어요? 저도 농기계를 빌려다 쓰기는 하지만 나와서 확인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아닙니다. 그런 우려하시는 거와 같이 의심이 되시는 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전화로도 확인을 하고 확인을 합니다.


임정수 위원  관내 농지로 한다는 건 농사짓는 사람은 좋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여하튼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인지 나쁜 방향인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충청북도에서 조례 개정을 요청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 중앙 지침을 따라서 조례 개정안을 올린 겁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면 전국이 다 똑같아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예, 인근 시군도 다 거기 해당…….


임정수 위원  전국 243개 읍ㆍ면 지자체가 다 똑같으냐고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관내에 경작지는 그 관내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에서 빌려 쓰게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청주시는 왜 이렇게 늦었어요, 다 돼 있으면?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전에는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작년 조례 개정할 때 그런 조항이 들어가서 이게 조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정부 지침도 이렇게 됐고 권고도 내려왔고 그래서 이렇게 맞추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이번 조례개정안을 올린 겁니다.


임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이나 임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우리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인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숙  부위원장 이인숙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차후 충분한 검토 및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청원생명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호  이인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차후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심사하기로 하고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청원생명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최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는 감사 기간을 2023년 11월 21일부터 2023년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되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조정하기로 하고, 감사 대상 범위는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감사 목록은 본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담당 업무를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한 것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85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41건,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54건,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각 7건 등 총 208건을 감사 대상 목록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대상, 부서별 일정, 감사자료 목록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 위원(6명)

최재호이인숙김은숙남일현박정희임정수


○위원 아닌 의원(1명)

김태순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열


○출석 공무원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창현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기록 담당 공무원

이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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