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8월 30일(수)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청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청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4.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관리ㆍ운영 조례안
- 5. 2023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6. 2023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완복 의원 대표발의)(이완복, 안성현, 이상조, 임은성, 정태훈, 남연심, 김현기, 임정수, 홍성각, 최재호, 김완식, 김은숙, 이우균 의원 발의)
- 2. 청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박노학, 박완희, 이영신, 박봉규, 신승호, 허철, 한동순, 한재학, 송병호, 박승찬 의원 발의)
- 3. 청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허철 의원 대표발의)(허철, 김성택, 한재학, 임은성, 박승찬, 유광욱, 이인숙, 박완희, 이우균 의원 발의)
- 4.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관리ㆍ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5. 2023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6. 2023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시장 제출)
- 가. 자치행정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 나. 질 의
-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한 「청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정재우 부위원장님께서 대리하여 심사를 진행한 후 나머지 의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재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정재우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완복 의원 대표발의)(이완복, 안성현, 이상조, 임은성, 정태훈, 남연심, 김현기, 임정수, 홍성각, 최재호, 김완식, 김은숙, 이우균 의원 발의)
○부위원장 정재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완복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완복 의원입니다. 본인 등 13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 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예비군 부대가 차량을 임차하여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경우 차량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재우 이완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정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희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해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절차상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정재우 이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그…….
○부위원장 정재우 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안전정책과장님! 소요되는 예산은 비용이 미첨부됐는데, 어떻든 비용이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으로 3억 미만인데 안전정책과에서 파악한 예산은 어느 정도예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올해는 40대당……. 버스 1대당 45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운영한 바로는 한 321회 정도 해서 한 1억 8,500 정도 이렇게 소요됐었습니다. 내년…….
○김영근 위원 삼백몇 대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320대입니다. 1년에 대한 총 들어가는…….
○김영근 위원 각 예비군 중대별로 파악해 봤더니 인원에 관한 문제는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만, 하여간 320대 정도에 한 1억 8,000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맞습니다.
○김영근 위원 1억 8,000 비용에는 각종 안전보험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네, 운행에 관한 보험까지도 같이…….
○김영근 위원 45만 원 갖고 안전비용이 다 들어가나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네, 보험까지는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영근 위원 보험까지?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다음에 입소했다가 퇴소할 때도 똑같이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왕복이니까요.
○김영근 위원 그게 입소ㆍ퇴소까지 해서 한 1억 8,000 정도. 그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네, 맞습니다.
○김영근 위원 청주시 규모로 봐서는 1억 8,000 정도는 지원하는 데 큰……. 이게 1년에 한 번인가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입소가 대대마다 수시로 있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서 입소하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김영근 위원 예비군 훈련장이, 2162부대가 어디 있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37사단 내에 소속된 부대입니다.
○김영근 위원 그럼 증평에 있는 얘기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거기 37사단 증평은 다 알고 있으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여기서 증평 왕복 저기에 어떻든 차량 한 대당 45만 원인데 그 속에는 보험이 다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다. 그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요.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이게 우리 이완복 위원장이……. 전국에 한 20개에서, 한 30개 이상은 조례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거에 처음 실시하는 예비군 훈련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참 시기적절하게 우리 이완복 위원장께서 잘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안전정책과에 염려되는 것은 처음 실시될 때 보험 관계라든지 확인 점검을 해서……. 항상 이런 단체 차량이 이동하고 그럴 때 초기에 사고가 나거든요. 그죠? 안전정책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런, 특히 각 예비군 중대장들하고 미팅을 통해 우리 이완복 의원님의 조례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안전에 특별하게 유의해 주시기를―우리 안전정책과장님께 그런 여러 가지 소통을 통해서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완복 위원장님, 답변하실 것 없잖아요, 그죠?
○이완복 의원 예.
○김영근 위원 하여간 이완복 위원장이 그래도 과거에 해병대원으로 근무하시고 예비군 훈련을 받으시면서 느끼셨다는 차량……. 저는 예비군 훈련을 한 10년 받아 차량을 매일 끌고 다녀 갖고 그 불편함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 조례를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해병대 정신으로 아주 잘 만드신 것 같아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재우 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 과정에서 1억 8,5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다고 답변 주셨는데요. 비용추계서는 미첨부로 돼 있어서 혹시 그것에 대한 보완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아, 예. 여기 차량에는 지금 우리 1억 8,500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지원비로 해서 통합방위협의회 심의를 통해 가지고,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련된 예산은 미리 그전에 심의를 통해 가지고 책정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금방 말씀드린 보험료도 들어가지만 훈련장에 대한 교재비라든지 이런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요. 훈련 물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관리 그런 차원(부분)에서도 같이……. 그러니까 운임비 주지만 혹시 그런 안내라든지 교재 같은 게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거기에 포함한 금액입니다.
○부위원장 정재우 네. 그러면 차량이 이렇게 지원되게 되면 실무적으로 차량 운행표라든지 배차ㆍ승차 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디서 정하게 되나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그전에는 저희가 구청별로……. 4개 구청에서 들어가는 입소 시기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 민방위대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입소 시기라든지 그런 건 우리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같이 정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정재우 예. 학생예비군 같은 경우, 대학교별로 가는 학생예비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차량 지원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건?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이건 일반 예비군 군부대 거기만 포함된 겁니다.
○부위원장 정재우 네, 본 위원의 경우 사실 올해까지도 예비군 마지막 차로 해서 참여하고 했었는데요.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증평이 사실 가깝다면 가까운데 또 가서 주차 스트레스도 있고 여러 가지, 대원분들이 차량을 운행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 요소가 있으신데요. 그래 저도 주변에 이렇게 물어보다 보면 차 끌고 간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도 그랬고 차량 승차 지점이 너무 한정적이라든지 선착순으로 신청제로 운영해 가지고 이용을 못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장님이 조례안까지 준비해서 추진하는 만큼 각 구청별로 그게 사업을 실행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조금 담겨서 보다 실효적으로 적용되는 게 중요될 것 같아서요.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그런 부분 좀 한번 같이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재우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석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대신하여 심사를 진행해 주신 정재우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김성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허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4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3년 2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를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청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박노학, 박완희, 이영신, 박봉규, 신승호, 허철, 한동순, 한재학, 송병호, 박승찬 의원 발의)
3. 청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허철 의원 대표발의)(허철, 김성택, 한재학, 임은성, 박승찬, 유광욱, 이인숙, 박완희, 이우균 의원 발의)
4.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관리ㆍ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5. 2023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6. 2023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자치행정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관리ㆍ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6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택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택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이번 오송참사 피해 유가족 및 희생자분들께 청주시 의원으로서 죄송한 마음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즘 미호천 제방 붕괴, 무량판 아파트 사태, 공사 중 아파트 붕괴 등 부실 건설공사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설공사 부실 방지를 위해 원칙과 기준을 바로 세워 올바른 건설 시공을 유도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는 2014년도에 제정되었으나 2023년 오늘까지 접수 및 보상금 지급이 단 한 차례도 없는 상징적인 조례로 현재 실정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부실공사 방지교육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중지 명령 및 건설기술인의 업무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 과도한 행정 불허를 행정 규제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것을 수용하게 된다면 조례의 의미가 퇴색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돼 청주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김성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철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허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 여러분,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청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있었던 극한 호우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오송 궁평2지하차도와 남이면 석판리 산사태로 열다섯 분의 희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비록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제정되어서 ’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해당 법률에서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 부과와 위반 시 벌칙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방적 차원에서 실효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주시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실태조사와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그리고 전문성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대외적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2023년 8월 20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 하여 주민 및 집행기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의견서 2건을 접수했습니다.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가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허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복순 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입니다.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의 안건 1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관리ㆍ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 3대 광천수인 초정약수와 세종대왕이 머물며 요양한 초정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스토리텔링(storytelling) 하여 치유를 테마로 관광객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 중인 초정치유마을의 관리ㆍ운영의 근거를 조례로서 입법화하여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초정치유마을 관리ㆍ운영 조례의 목적,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초정치유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의 안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허복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률 실장님 나오셔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미원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노후 체육시설 정비 및 시설 확충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미원면 내산리 일원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수 국궁장 편입 토지 매입은 내수 국궁장 부지 내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토지주의 매도 의사에 따라 국궁장 정상 운영을 위해 청원구 내수읍 덕암리 일원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주 다목적 실내체육관 조성 사업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유치와 관련하여 체육 경기를 위한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필요함에 따라 흥덕구 석소동 일원에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직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기존 행정복지센터가 사모2 재개발구역 편입에 따라 구 행정복지센터 부지 및 건물을 조합에 양여하고 신행정복지센터 부지 및 건물을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기농 실증시험포 조성은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원안 의결되었던 기존 첨단농업연구단지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외된 지북동 ○○○-○ 등 2필지를 매입하여 유기농 실증시험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이상률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 청주시의회 의원 보궐선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6일 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궐선거 실시 확정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나선거구에 청주시의회 의원 한 명 선출을 위해 예비비 6억 6,9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담 선거관리 경비가 6억 2,617만 5,000원이고, 법정 선거사무 추진을 위한 경비가 4,347만 8,000원입니다. 선거 종료 후 정산 결과 5억 338만 9,000원을 사용했으며, 잔액은 1억 6,626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김남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이정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희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및 부실공사를 방지해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부실공사 방지교육 의무화, 부실 측정 방법, 신고 대상 및 방법, 공사중지 명령 및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요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절차상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시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및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를 위해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실시, 협력체계 구축, 중점관리대상 지정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절차상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치유를 테마로 조성한 청주시 초정치유마을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의 포괄적 명시와 이용료 감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절차상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먼저 미원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사유지인 미원면 내산리 ○○○-○○번지 일원의 토지 32필지 2만 3,137제곱미터와 건물 3개 동 286제곱미터를 매입해 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수 국궁장 편입 토지 매입은 국궁장 부지 내 편입된 사유지의 소송 완료에 따라 내수읍 덕암리 ○○-○번지 토지 1필지 2,400제곱미터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청주 다목적 실내체육관 조성 사업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체조경기를 위한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으로 석소동 ○○○-○번지 일원의 토지 31필지 4만 8,067제곱미터와 건물 1개 동 114.28제곱미터를 매입하고, 건물 1개 동 1만 9,218제곱미터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직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사직2동 행정복지센터가 사모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현 청사의 토지 2필지와 건물 1개 동을 처분하고, 신청사 건립을 위해 사직동 ○○○-○번지 일원의 토지 7필지 1,500제곱미터와 건물 1동 2,500제곱미터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기농 실증시험포 조성 변경은 친환경 농업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해 상당구 지북동 ○○○-○, ○○○-○번지의 토지 2필지 3,683제곱미터와 건물 등을 매입해 유기농 실증시험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상 5건의 사업 모두 절차상이나 관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완복 이정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해 질의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거수)
네,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네, 정영석 위원입니다. 우선 저기 궁평 참사로 인해서 참사를 당하신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조의와 명복을 빕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이상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큰일, 작은 일 많이 일어나셨는데 더 고생하시고. 또 앞으로도 태풍이 계속 온답니다. 다음 태풍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하시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감사팀장님한테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의원 답변 의사를 표하자)
아, 김성택 의원님한테요?
○김성택 의원 예.
○정영석 위원 2014년도에는 이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사실상 묵혀 뒀다가 이번 LH 사태로 인해서 부실 방지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이 조례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었고. 또 시기적절하게 우리 존경하는 김성택 의원님께서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가 감사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감사관에서는 이 조례에 담겨진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저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기술감사팀이 자체감사,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 다른 업무도 많이 있는데 한정된 전문인력과 다른 과중한 업무가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고 있고요. 제가 타 시도에 한번 알아봤더니 거의 도시건설 쪽에서 이걸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 조직도를 보면 건축디자인과에 건축안전관리팀이 별도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근본 취지와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면 건축디자인과에서 이 조례를 관리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의원 네, 존경하는 정영석 위원님 질의에 좀 응답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 조정 자체는 저희한테 권한이 없고요. 의회에서는 권한이 없고 이게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면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게 사실은 더 중요한데 건축디자인과에서 하게 되면 이해 충돌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 부실공사가 났을 때 그것을 발견하고 부실 방지를 위해서 어떤 제한을 두고 하는 법적 제재 조치를 하는 것인데 과연 그것을 발주하고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에 저는 이게 감사관의 업무가 우리 시에는 맞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필요하다면 향후에 집행기관과 의회가 조정해서 할 수 있고, 양 감사관과 건축디자인과에서 서로 양해가 된다면 업무 이관을 받을 수는 있겠죠, 인수인계를.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감사관에서 하는 게 조례 성격상 맞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기술감사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감사관기술감사팀장 김석원 감사관 기술감사팀장 김석원입니다. 현재까지 부실공사신고센터는 감사관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뜻은 신고자의 어떤 공익신고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공정성 그리고 형평성, 투명성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있을 데는 아무래도 감사관 부서에 있는 게 오히려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위원회가 구성돼서 어떤 부실공사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처분이 따르게 되는데요. 그 위에 위원장이 부시장님 그리고 위원은 전문위원들이 있고. 또한, 해당 부서, 그러니까 발주 부서도 거기 과장님이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감사관에 있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적합하다 그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 위원 그럼 팀장님께서는 감사관에서 맞는 게 적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관기술감사팀장 김석원 기술감사팀장 김석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럼……. 염창동 과장님이 안 나오셨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성택 의원님하고 충분히 잘 설명하시고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거수)
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감사관님, 잠깐만! 부서 검토의견을 보면……. 물론 정책기획과인데 정책기획과의 부서 검토의견 보셨죠, 그죠?
○감사관기술감사팀장 김석원 예,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여기 그 얘기죠?
○감사관기술감사팀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6조 핵심은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에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이것이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 해 갖고 부서 검토에는 왜 부정적으로 하신 건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잘 모르시나요?
○감사관기술감사팀장 김석원 아닙니다. 기술감사팀장 김석원입니다. 그것은 정책기획과에서는 행정 규제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상위 법령상 공사중지 사유에 부실공사 여부의 결론이 날 때까지는 현장 보존이 따로 명시되지 않는, 그래서 사실 근거로 해서 새로운 규제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기술 진흥법」 40조에 보면 이미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이번 조례에 가장 핵심적인 공사중지라든지 기타 등등 한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관련 법령에도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중첩됐다 이렇게 판단한 부분이고요.
○김영근 위원 아니, 팀장님!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인데 10년 전에도 공사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 앞의 조례에 보면 공사중지 명령에 ‘시장은 현장을 확인한 결과 부실공사 여부의 결론이 날 때까지 현장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돼……. 벌써 돼 있어요, 기존 조례에. 그런데 왜 김성택 의원님이 올린 조례에는 정책기획과에서 이것을 할 수 없다고 하냐 이거죠, 이게. 그리고 전국 조례를 보면 다 할 수 있어요.
○감사관기술감사팀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렇잖아요. 여기 김성택 의원님이 보고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부실공사의 신고를 하면 거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그러니까 관련 법률에 따른 인허가 기관의 장은 부실을 측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국토부장관하고 인허가 장이.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 이런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사고는 미연의 방지가 우선이거든요―일정 규모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촬영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서울시가 앞서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뭐 10년 전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행정 규제 검토의견에 정책기획과에서 여기 정책과장 안 나왔지만 부서 검토의견을 이렇게 달았냐고, 과거에도 이렇게 돼 있고, 전국 조례도 다 있는데. 그렇죠? 이게 뭐……. 팀장님, 부실공사 우리 청주시 내에 1년에 몇 건 들어와요, 신고가?
○감사관기술감사팀장 김석원 저희가 작년에도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라든지…….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몇 건?
○감사관기술감사팀장 김석원 없었습니다.
○김영근 위원 기억나요?
○감사관기술감사팀장 김석원 없었습니다.
○김영근 위원 없죠. 1년에 한 건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부실공사 이게 어떻든 간에 건설 쪽으로는 사회재난이거든요. 그래 제가 감사관에……. 아니, 저기 안전정책과는 지금 사회재난을 청주시가 앞으로 끌어안고 갈 수 있는 근본적인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이게 과를 나눌 수가 있다고요. 지금 자연재난보다는 사회재난 쪽으로 상당히 시민들의, 국민들의 수요가 많아요, 이게. 그런 것들이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건설 부실이라든지 이게……. 지금 오송 지하차도 같은 경우도 근본적인 거를 파헤쳐 보면 왜……. 하천 옆에 있는 지하차도에 쉽게 말하면 한 1미터만 있었어도……. 그런데 몇 년 전에 공사 자체를 충청북도나 청주시가 그런 것까지 깊숙이 따져 물으면 그게 다 어떻든 간에 자연재난 같지만 다 사회재난이란 말예요. 그래 여기 신고가 들어오면 당연히 인허가, 국토부장관 또는 청주시장 또는 충청북도지사라든지 부실 측정을 해 갖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거기에……. 단, 건설공사의 정지를 이렇게 딱 찍어 놓으니까 좀 어려운 면은 있어요. 여기 보면 다른 데같이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중지도 필요한 조치……. 딱 중지 말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폭을 넓힐 필요는 있죠, 이게. 그렇지만 과거도 돼 있고 현재도 올라왔는데 검토의견에 이게 왜 ‘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 이랬냐 이거죠. 그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검토해 보셨어요?
○감사관기술감사팀장 김석원 예, 기술감사팀장 김석원입니다. 일단 이번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관 부서에서 공사중지 명령은 부실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제보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해 거기가 문제가 된다면 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전 판단합니다.
○김영근 위원 감사관은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부실 측정도 안 하고 필요한 조치도 안 할 거예요?
○감사관기술감사팀장 김석원 아닙니다.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근 위원 이게 시민의 안전에 연관된단 말예요. 이런 부실공사에 관한 신고들이 시민들의 눈이 깨어 있어서 지금 건설공사에서 아파트에 무량판 이것도 다 어떻든 시민들의 신고정신에 의해서……. 시민들은 평생 아파트 그 한 채예요, 한 채. 한 채 갖고 있는데 부실공사로 내가 집을 한 채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요새 4억씩 가고 평생 벌어 4억의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데 그 아파트가 부실공사로 하면 내 전 재산 20년, 30년 벌은 거 다 날리는데 그러한 시민들의 아픔을 시장이 만져 줘야죠. 그게 이런 조례에 의해서……. 저는 이게 감사하고 건설과가 있으면 어느 과를 가든 간에 공무원분들의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건데 혹시 감사관도 정책기획과하고 해 갖고 이런 검토의견을 내셨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이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이렇게 가야죠. 아,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지만 1년에 1건 들어올까 말까예요, 신고가. 이게 1년에 몇십 건씩 되면 당연히 관련 부서를 옮긴다든지 센터를 설치한다든지 하는데 이게 1건 될까 말까에 뭔가 제대로 된 신고가 들어오면 부실 측정도 하고 거기에 따라 우리가 중지하게 되더라도 어떻든 국토부와 서로 업무 협조가 있어야 될 거예요, 대형 공사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나는 이 검토의견을 이렇게 해오셔서, 부서 검토가 있어서 왜 이런 건가. 왜 일부 부적합으로 들어오는 건가, 그렇다고 10년 전 조례를 보면 똑같이 있으면서. 이 4선의 김성택 의원님이 조례를 한 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뭐예요, 이게?
○감사관기술감사팀장 김석원 기술감사팀장 김석원입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법에 중첩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판단이 정책기획과에서도 중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앞으로 가야 될 길이고 방향이라고 봐요, 저는 이게.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그래야지 우리가 안전한 청주시를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거기에 근본이, 첫 번째가 관련 부서 공무원의 자세라고 봐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느냐. 그게 적극행정 이렇게 수없이 떠들었어요, 근 10여 년간. 그렇지만 이런 업무를 접했을 때, 이러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접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감사관 팀장님. 신고가 들어왔는데 왜 우리한테 전화하느냐. 왜 우리한테 전화하느냐고. 신고하면 이것 처리해야 되니까.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제가 여기서 욕을 얻어먹을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울화통이 터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궁평지하차도 참사와 연관시켜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답답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어떤 신고가 들어오면 내 일이고 네 일이고 간에 시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끝까지 파헤쳐서, 추적해서 판단을 하고 시장의 지침을 받아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이것을 정해야죠, 이게. 귀찮거든, 신고 들어오면. 그러면 시민이 112, 119, 청주시밖에 전화 더 하겠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면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청주시는 적극적인 자세를 내 부서 네 부서를 떠나서 임해야죠. 어떻게 보세요?
○감사관기술감사팀장 김석원 네, 감사관 기술감사팀장 김석원입니다.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현재 해빙기에는 해빙기 관련해서 건설현장 점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우기 때도 저희가 대형 건설현장은 점검하였습니다. 다만, 지금 오송 건에 있어서 상급기관에서 한 건 저희가 못 했지만 향후에 우리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건설공사에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런 건설공사의 조례를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감사관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은 공무원의 감사를 하지만 이런 신고에 대처가 미흡하면 감사관 외부에 주는 게 나아요. 우리 공무원이 거기 가서 감사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고 이런 부실에 관한 신고가 들어오든 또는 시민들의 안전에 관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정확하게 그런 내 일이라 생각하고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 갖고 이 검토의견이 이렇게 들어오고 전국적인 조례와 과거 10년 전의 조례를 봐도 있는데 왜 이것을 부적합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관님 안 계셔서 팀장님이 저기 하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 마음적으로 울화통이 터져 갖고 그런 게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이해해 주시고. 우리 팀장님 전에 안전정책과 계셨잖아. 그죠? 안전정책과의 직원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다 알아요. 그죠? 항상 그러한 위험 리스크(risk)에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 알고 안전정책과를 누가 오려고 그러겠어요. 그래 이번에 안전정책과 있다 감사관 가셨는데 안전에 관한 그런 마인드(mind)를 갖고 감사관실에서 임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김성택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청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관련 부서가 어디죠, 이게?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저희 부서입니다.
○김영근 위원 이 조례의 실효성에 관한 질의를 드릴게요. 어떻든 시기적절할 때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우리 허철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제4조에 이게 어떻든 대응계획 수립 및 시행인데 계획 수립 및 시행은 향후……. 조례 내용에 중점관리대상 지정 해서 여러 가지의 중점관리대상을 지정해서 계획을 짜는데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지금 저희가 중대재해법에 의해 조례 만들기 전에는 법으로 운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지금 허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게 처벌 의무보다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는 현업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현업 부서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 이런 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안전과 예방을 위해서 사전 교육과, 그런 매뉴얼도 저희가 교육들을 통해서 사전에 안전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영근 위원 여기에 어떻든 정책의 방향성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네, 네.
○김영근 위원 이 조례를 다 읽어 보셨잖아. 그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네, 네.
○김영근 위원 이것 계획의 실효성에 어떻든 이 조례를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사회가 하나의 변곡점에 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네, 맞습니다.
○김영근 위원 과거에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에서 논란이 되다가 어떻든 통과돼서 잘 아시겠지만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 쪽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민간 쪽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상당히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고. 어떻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됐어요. 그죠? 그것으로 인해서 관련 부서에서 이 조례에 따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네, 네.
○김영근 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허철 의원님께서 어떻든 시기적절할 때 이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내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 조례도 청주시가 이 조례의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갖고, 그 계획이 그냥 용역 주는 데 1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든 사전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단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과 중ㆍ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문제를 충분하게 잘 검토하셔 갖고 조례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철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허철 의원 네. 존경하는 우리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본 조례와 우리 청주시 산업재해 예방에 관련 노동안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적용 대상입니다. 산업재해 예방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는 말 그대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이 산업재해기 때문에 매우 한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본 조례는 절대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대한 시민 재해를 포함하고 있어서 그 적용 대상이 훨씬 더 넓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더 편하게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이 조례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조례가 실시될 수 있도록 우리 허철 의원님께서도 저희 위원회는 아니지만 관심을 가지시고 관련 부서하고 충분한 협조를 해 갖고 조례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안전정책과장으로서 이 조례를 검토하셔 갖고 시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우 위원 거수)
네,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달 폭우 상황으로 인해 오송 궁평지하차도 사고 관련해서 유가족분들이나 관계자분들께 본 위원도 이 기회를 빌려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 공무원분들께도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그리고 허철 의원님께도 시기적절하게 이번 중대재해 조례 준비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제5조에……. 이제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조에 실태조사 실시 관련해서 내용이 잡혀 있는데 1항의 내용을 보면 ‘제4조에 따른 수립ㆍ시행하기 위해서 청주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중대재해 현황에 관해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관련해서 청주시가 직접 관리한다고 했을 때 그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검토가 됐을까 싶어서 질의드린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 궁평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도 508번 지방도다 보니까 충북도 관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내용에 의해서 ‘직접 관리하는’으로 규정했을 때 일시적으로는 ‘이번 지하차도도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겠다.’ 하는 의구심이 좀 들었고요. 향후에도 운영 및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된 부분이 있으시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지금 저희가 시민 재해 대상은 다중이용시설이죠. 저희가 쓰고 있는 공공이용시설을 말하는 건데요. 지금 공공 분야에는 46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특법상 1ㆍ2ㆍ3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공시설이 342개소가 지정돼 있고, 민간이 96개소인데요. 대상 시설 그중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교량과 터널, 옹벽, 절토사면, 하천, 상하수도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 우려에 대한 시설을 관리하면서, 실태조사를 하며 관리하는데 지금 말씀하다시피 궁평 관련해서는 저희가 1차도에 대해서도 3종 시설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상태입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렇게 검토가 됐으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해서 결국은 이게 중대재해법이 모법으로 추진되는 조례로 생각하는데 중대재해법 1조에 보면 사업 또는 사업장 그리고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이렇게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현재 이게 되게 선행적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전국에서 광역, 기초 포함해서 4개 정도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네, 맞습니다. 다섯 군데입니다.
○정재우 위원 네, 네. 타 지자체의 경우 보니까 부천이라든지 인천, 금천구 이런 곳들은 ‘중대재해에 관해서 그냥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게 보다 포괄적으로 적용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으로……. 과장님 말씀 주신 대로 삼백, 사백여 개소 이렇게 많이 담아 주신 걸로 이해는 되는데요. 이렇게 보다 제한적으로 규정하다 보면 빈틈이 생기거나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들어서 타 지자체처럼 그냥 포괄적으로 ‘중대재해에 관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저희가 중점 시민 대상 시설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새로운 시설이 생기다 보면 또 우려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같이 저지대 침수 지역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좀 관리해야 되는 우려 지역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정재우 위원 네, 일단은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재난상황이라든지 안전관리에 있어서 지자체 책무ㆍ역할이 너무 강조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허철 의원님께서 정말 그런 내용을, 중대재해 관련해서 규정하는 효과적인 조례를 이렇게 잘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도 질의드린 부분이 말씀 주신 것처럼 청주시 관내에 많은 곳들이,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이 담겨야 되겠고. 그런데 사각지대가 없이 적용돼야 된다는 생각이 모든 위원님들께서 강하게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좀 질의드렸고요. 이따 의견조정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더 확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이상률 실장님 또 우리 최원근 과장님, 발령돼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궁평차도 때문에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아직까지 안 끝난 상태기 때문에 마음적 심리가 너무 많이 크시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하 관계되시는 공무원분들도 많이 참담한 심정인 것 같은데 삼가 위로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 사태로 15명 유명을 달리하신 분께 삼가 명복을 빕니다. 허철 의원님이 발의하신 중대재해 예방 관리 조례안은 지금 시기적절하게 잘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 관련해 가지고 어제 신문기사 내용을 봤습니다. 8월 29일 자 중부매일에 난 기사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으로 수사 중인데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검찰은 행복청, 충청북도, 청주흥덕경찰서 그다음에 미호천교 임시제방 시공회사와 감리회사 등에 대해서도 확보한 압수 물건을 갖고 수사팀이 수사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가족협의회, 생존자협의회에서 고소ㆍ고발된 이상래 전 행복청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범석 청주시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게 결정되면 관련 공무원들 그다음에 미호강 제방 공사 관계자 등이 차례로 검찰에 소환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행복청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이렇게 신문 보도에도 나와 있고요. 끝으로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제방의 침수, 지하차도 관리, 출동 당시 상황 등 여러 문제가 많이 얽혀 있어서 과학적, 기술적 입증을 해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와 있습니다. 또 유가족ㆍ생존자분들의 고소ㆍ고발 내용도 수사 중이고, 증거나 법리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조사가 진행한 데 대해서 검찰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조례에 보면 시장의 책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고요. 또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행하면, 지금 조사 중인 사건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면 이 조례가……. 왜냐하면 이게 조사가 진행 중이고, 본격적으로 조사가 진행되면 이 조례하고 상충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중대재해처벌법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길지도 모르는 문제고, 아직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이 자체도 그렇고. 이게 허철 의원님께서 시의적절하게 하시긴 하신 것 같은데 이 시기는 추이를 두고 보고. 왜냐하면 검찰에서 시행하는 법이 이 조례보다 우선 된 법이기 때문에 검찰의 어떤 조사라든지 이런 게 다 진행된 후에 이 조례를 다시 논의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어제 저희들 회의에서 박완희 원내대표님께서 발의하셨던 궁평지하차도에 대한 조사특위 관련도 반대가 많이 있어 갖고 무산된 그런 점도 비교가 돼서 그런 조례 하시고 이렇게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이 조례를 올려서 논의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시의적절치 않고 조사가 다 완료돼서 거기에 나온 현황을 본 상태로 논의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먼저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허철 의원 제가 먼저 존경하는 우리 김완식 위원님께서 걱정스러워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우리 법무팀 또 해당 부서와 어떤 행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고요. 본 조례의 가장 큰 의미는 재해에 대한 어떤 처벌보다도 안전ㆍ보건 관리에 대한 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착각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하고 「산업안전보건법」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경영책임자의 현장 관리ㆍ감독을 위한 안전ㆍ보건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재해로 인해서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처벌 규정이 아니고 자세히 보시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완식 위원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조례가 가결된다고 해서 공무원분들이 조례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의 어떤 선을 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식 위원 그러면 최원근 과장님 한 말씀 하세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 이 시점에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부분이라든지 사업장 내에서 종사자를 위한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신 허철 의원님의 그런 마음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짚어야 되는 문제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은 저희가 수사 단계에 있는 상황에 있고 또 이 중대재해가 여러 면에서 고소ㆍ고발을 한 상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너무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면 이때 시기를 좀……. 후에라도 저기 해도 이때만큼은 조금 저기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식 위원 지금 두 분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광범위하게 조사 대상도 많고 그런 측면에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궁평지하차도 물이 넘치는 게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안갯속에서 걸어가듯이 논의한다는 건 차후에 그런 게 정리가 됐을 때 이 조례가 다시 발의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우 위원 거수)
네,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추가적으로 방금 안전정책과장님 답변 관련해서 저도 질의라기보다 당부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할 것 같은데요. 본 위원도 이번 사고 관련해서 사실 조금……. 전국적으로도 너무 이슈가 많이 됐었고,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꼭지를 통해서 비토도 하고, 개선점도 많이 제안했는데 결과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게 시스템 구축이다. 사실 이런 것 관련해서 허철 의원님도 추진해 주신 걸로 이해가 되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었을 거고, 부담감도 있으실 텐데 사실 그런 것 자체가 시스템이 미비하기 때문에 안전정책과만 너무 과중한 업무라든지 그런 책임감을 안고 계시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실 이 중대재해 조례도 지금 너무……. 뭐 하루라도 빨리 시스템 구축을 잘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따로 자료를 드리면서 부탁을 드리겠지만 청주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재해라든지 안전관리에 관한 위원회도 있고, 조례도 있는데 사실 제대로 수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포착돼 가지고 이 조례도 잘 검토돼서 적용돼야 될 테고. 그런 부분들도 한번 추가적으로 논의돼서 정말 이번 같은 일이 다시는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저도 이번에 오자마자 이런 사건이 됐는데요. 저도 시민들한테 참 안쓰러운 마음이고, 저도 마음이 아프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런 시스템은 위원님 얘기하다시피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민안전위원회라든지 자문도 받는 기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정책에 추후라도 어떤 개선점이 있을지 그런 것도 자문을 해볼 거고요. 그렇게 하고 충북대학교에 그것 관련 안전센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도 앞으로 향후에 개선점이 뭔지 이런 것의 기회를 가질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자체적으로도 시스템에 대해서 대응 매뉴얼 시스템을 이번에 더욱더 보완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파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런 매뉴얼을 이번 기회에 새로이 개선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하여튼 말씀 주신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많은 논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담아서 잘 검토 및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과장님한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무거운 질의이고 어려운 질의인데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현 조례가 지금 공무원분들이 수사를 받고 있고, 시장님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 그것와 이게 관련이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이건 중대재해 예방 및 앞으로 관리에 관한 조례라고 봐요. 그런데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분의 수사는 재난안전기본법에 광역하고의 신고와 보고사항에서 보고사항이 누락된 부분에서 정확하게 국무조정실에서 찍은 거예요. 이 중대재해처벌법하고는 관련이 없고 이것은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라고 봐요. 이게 과장님이 정확히 해주셔야지 우리 위원들 간에 이따가 논의할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는 거지 현재의 공무원분들의 수사와 우리 시장님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위법에 의해서 받는 거거든요. 그것과 연관된다면 저도 당연히 반대예요. 그렇지만 이건 앞으로 일어날 그런 관련 저기에……. 여기 기초단체에 대해서 광역에서 많이 시행하고 기초에서 이제 조금 일찍 시행하는 거거든요. 왜 시행하느냐! 우리가 현재 오송 참사를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중대재해에 뭔가 시스템 구축을 하자는 건데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수사와 시장님 조사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세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허철 의원님께서 저희도 만나 가지고 이런 조례에 대해서 만드는 데 좀 논의도 하고, 자문도 받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은 저도 충분히 숙지를 합니다. 이런 예방을 위해서, 향후 안전에 대해서, 시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서 허철 의원님께서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입안해 주셨던 것에 대해서 저도 감사드리는 입장이고 또 저희가 앞으로도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에서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 수사에 대해서, 중대처벌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일단 이번에 발의가 된다면 외부에 보이는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은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기가 조금……. 이때만큼은 시기에 대해서 좀 조정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부탁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영근 위원 네, 무슨 뜻인지 알겠고. 하여튼 간에 과장님, 앞으로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시민안전을 위해서 잘 시행하는 거니까……. 좀 어려운 질의를 드린 면이 있습니다. 제 어려운 질의에 서로 이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 허철 의원님께서 사실 실효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예방책의 체계적인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를 발의하셨습니다.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참 시효 적절한 조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종합적으로 들어보니까 사실 어떻게……. 이상스럽게 이번에 그런 오송 참사로 인해서―솔직ㆍ담백하게 여기 다 아는 상황이니까―자리에도 두 분께서 수사를 받고 계십니다.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이런 상황하에서 이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상임위에서 통과돼 가지고 갔을 경우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하에서 과연 참……. 지금 이 자체에 영향을,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또 듭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판단할 때. 그래 가지고 참 고민이 많은데요. 물론 심사숙고해 가지고 이 조례도 발의를 하셨고 또 지금 청주시 상황이 이렇고. 이런 어려운 이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은, 이번 조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이따 의견 조정할 때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 점 허철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안전정책과장님께서도 생각을 깊이 있게 해주셔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허철 의원님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허철 의원 예. 행정문화위에 이완복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한 말씀 더 드리면 「청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처럼 “청주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가 본 조례의 목적입니다.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장님 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말씀 드리고,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허철 의원 퇴장)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거수)
네,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영석 위원 네, 정영석 위원입니다. 또 저희 지역구라 관심이 상당히 많아서 잠깐 우리 안용혁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초정치유마을이 언제 준공이 되죠?
○관광과장 안용혁 관광과장 안용혁입니다. 지금 약간……. 두 단계인데요, 저희가 건축 준공은 금년 말 준공 예정이고요, 일반 내부 집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해서 최종적으로 내년 7월에 개관을 목표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영석 위원 내년 7월에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너무 준공을 서두르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몇백억이 들어가는데 완벽하게, 좀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해도 늦지 않겠다 조심스럽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치유마을은 관광객들이 심신 치유의 목적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초정 활성화 및 청주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 있어서 치유마을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 관광시설이 우리 청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 증평 하면 증평에 좌구산도 있고, 또 거기에 블랙스톤 벨포레라고 휴양림도 있고 또 숙박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계를 좀……. 이용할 시에 꼭 굳이……. 우리 조항을 보니까 9조에는 유공자 및 「주민등록법」에 따라 청주 거주자들 이런 분들만 한 3분의 1 정도의 혜택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꼭 이런 것보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오면 이분들한테도 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계하고 하는 게 어떨는지? 그래서 그 외에 시장님이 필요하다 싶을 때 그때도 감면하게끔 조례를 같이하는 게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안용혁 관광과장 안용혁입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사실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당초 조례안 이 내용만 놓고 보면 너무 한정적이고 해서 기타로 약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장님이 인정하는 범위에 대해서’ 이 항목을 넣어도 좋겠다 그런 판단입니다.
○정영석 위원 글쎄요, 지금 초정치유마을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교랜드 해서 초정관광클러스터를 만들려고 하니까 굳이 시민들만 오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명소로 자리를 잡게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관광을 오게끔 만들려면 그만큼 활성화, 홍보가 중요하다 싶어서 건의를 드린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꼭 실행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안용혁 네.
○정영석 위원 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조례안 제2조제3호에 “프로그램이란 각 목의 프로그램을 말한다.”가 있는데 이 치유랜드에 딱 두 가지로만 정해져 있더라고요. 스파(spa) 체험 프로그램, 명상 체험 프로그램 이 두 가지만 정해 놓으면 혹 외에 또다른 프로그램을 추진할 시에는 다른 근거 조항이 없어서 좀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외 추가적으로 시장님이 특별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땐 같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여기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안용혁 네, 네. 그 말씀도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7조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선언적인 규정이 있긴 한데 그 사항을 더 추가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7조에 있는 걸 같이 연계해서 합쳐 갖고 하는 거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안용혁 예.
○정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정재우 위원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서 존경하는 정영석 위원님께서도 비슷하게 질의 주신 것 같은데요. 감면 규정 관련해 가지고 현재 청주시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9조에 내용 좀 담아 주셨는데 타 지자체의 경우를 보니까, 여수라든지 제주라든지 대표적인 관광도시들 몇 개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군인 할인 규정을 담은 관광지도 많이 확인됐었고 또 실제로도 그런데요. 군인 코스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도 따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효과적으로 적용되는 것 같았고. 그리고 과천 서울랜드의 경우에는 다자녀도 아니고 두 자녀 이상 할인 이런 독특하고도 이용자 입장에서 되게 유인책이 될 법한 요소들이 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최근에 사회적인 이슈랑도 되게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군인 처우 개선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고, 추진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지자체에서 군인 할인이라는 제도로 어느 정도 보완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 또 출산율 관련해서도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자녀 키우시는 부모나 아이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효과적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추가적으로 담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검토가 가능하겠습니까?
○관광과장 안용혁 네, 관광과장 안용혁입니다. 지금 정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도 시비로 별도로 시장님이 인정하는 경우로 포괄적으로 넣어서 연계 관광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시장님이 매년 고시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운영하면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하여튼 조금 더 유연하게 운영을 하고, 좀 확대적으로 할인ㆍ감면 혜택을 적용하려는 의지의 답변이라고 좀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 좀 많이 해서……. 사실은 저희가 사업비 281억 원 정도로 상당히 많이 들여서 장기간 추진됐었고. 또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만큼 잘 구축해서 잘 운영하고 또 홍보까지도 잘 연계가 돼야지 저희가 성공적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을 계속해 주셔서 또 홍보 수단으로도 좀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 관련해서 또 비용추계서 세출 항목을 살펴봤었는데 여러 가지 운영 관련해서는 내용이 있는데 따로 홍보나 이런 부분은 잡혀 있지 않아서 혹시 이게 큰 효력이 있다든지 그런……. 참고사항 정도이기 때문에 빼신 건지 아니면 나중에 홍보 사업이나 이런 걸 별도로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뭐 민간사업자가 하겠지만요, 위탁 받은 사업자가 하겠지만.
○관광과장 안용혁 저희가 당연히 개관을 하게 되면 개관 전에 개관 준비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라든지 맘스 카페 여러 저기에 이 시설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런 부분들 잘 부탁드리고요. 사실 이런 관광에도 골든(golden)타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보면 전국적으로 봄가을 시즌이 있고 한데. 사실 가장 큰 게 코로나도 끝났고 이번 해만 봐도 봄나들이 성격으로 상당히 많은 관광이 이루어졌다 이런 기사도 많이 난 것 같았는데 하나 좀 의구심이 드는 것이 금년 말에 시설적인 부분이 거의 다 세팅이 되고 하는데 집기나 이런 비품 구축하는 데 6개월이나 소요가 되는 게 무슨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다른 사업들 보면 사실 그런 집기나 구축 기간은 있지만 한두 달 정도 이렇게 타이트하게 해서……. 사실 봄나들이 시즌 앞두고 저희가 시범 운영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홍보 효과나 다양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겁니까?
○관광과장 안용혁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 치유마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실 직영이냐, 전문기관 민간위탁이냐 이런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기 부분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한두 달이면 당연히 세팅이 되고 그런 위탁이라든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고민을 내년 상반기에……. 물론 지금부터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니고, 다수의 기관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 당연히 집기……. 1월부터 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을 할 경우, 방침이 있을 경우 그런 운영이라든지 그것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개관 전에라도 저희가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 이벤트라든지 이걸 진행하려고 기간을 충분히 둔 겁니다.
○정재우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그런 취지로 좀 부탁을 드렸고요. 정말 삼사월 이때 관광도 많이 다니시고, 버스로 단체 여행도 다니시고 상당히 좋은 시기인 것 같은데 통째로 그 기회를 날려 버리면 가을 여행도 있겠지만 또 1년 기다려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요. 물론 사업자 선정도 하셔야 되고, 그런 계약관계도 있겠지만 시범 운영이라도 사실 봄 전에 할 수 있다고 하면 봄 여행 시즌 앞두고서 청주시에서도 관광자원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안용혁 네, 적극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네, 김성택 위원님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신답니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정재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연장선상에서 저는 이용료의 감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과연 이게 30% 감면해서 어떤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느냐. 이게 공익적인 요소로 우리 시에서 만들어서 위탁을 하게 될 것인데 수익성을 따질 것이냐, 공공성을 따질 것이냐에 대해서 이용료의 감면율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청주시민으로서 이런 게 있다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을 테면 적어도 50퍼센트는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타 지자체의 경우도 보면 대부분 감면율을 50%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전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안용혁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보면 조례가 필요 없어요.
○관광과장 안용혁 아니, 기타입니다.
○김성택 위원 아니, 기타에도 지금 현재 9조에 없고. 이것을 넣어 버리면 9조 자체에 아예 그냥 각 호 필요없이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지. 좀 명확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관람실에, 매표소에 이용료의 감면 해놓고 거기 그렇게 쓰실 거예요?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감면할 수 있다.’ 그것 매년 고시하실 겁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해놔야 이 조례가 공포됐을 때도 ‘아, 우리 시에서는 이 정도 감면하고 이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저도 의원 생활 하면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대부분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겠다고 계속 얘기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잘못했을 경우 선거법 소지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김영란법으로 갈 수도 있는 사안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계시니까 조례 좀 감안해 주시고 이용료의 감면 부분에서 50퍼센트로 해도 가능하시겠어요?
○관광과장 안용혁 관광과장 안용혁입니다. 저희가 사실 이용료 50퍼센트를 고민 안 한 건 아닙니다. 사실 저희가 공공성도 띠어야 되고 어떻게 되면 시민들이 초기에 많이 이용도 해야 되고 그래서 50프로가 아니라 그 이상 확대하면 좋긴 한데 또 그렇게 되면 뭐라고 그럴까요? 이 시설에 대해 약간 싸구려 이미지라고 할까요?
○김성택 위원 그러면 초기 3년간 50퍼센트로 한다고 아예 담아 두면 어떨까요?
○관광과장 안용혁 그 내용은 우리 상임위에서…….
○김성택 위원 한시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과장 안용혁 예, 잘 협의해 주시면 저희가…….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김영근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김영근 위원 허복순 국장님!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치유마을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없는데 다 군 단위에서 하거든요, 군 단위예요. 시 단위에서 하는 데가 없어요. 핵심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면 민간의 실패, 정확한 용어로 말씀드리면 행정에서는 시장의 실패라고 하거든요. 시장의 실패를 공공이 메꾸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공의 청주시가 개입을 하는 거란 말예요. 그죠? 대개 우리가 시장의 실패 했을 때 공공, 시나 국가가 들어가서 활성화를 유도하고 시키는 건데 국장님도, 과장님도 잘 생각하셔야 할 게 이게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이게. 이게 결국은 사우나예요. 민간 쪽에서 사우나가 스파 체험, 명상 체험 다 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다 하는데 지금 이게 기울 때 하고 있는 거에 거기에 마침 초정이라는 특수성에 어떻든……. 일명 사우나를 할 수도 있지만 이게 공공이 들어가서 이런 역할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도 공공이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실패 시에 돈 먹는 하마가 되죠. 계속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이게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의는 초정치유마을이 맞아요, 초정치유시설이 맞아요? 아니, 센터가 맞아요? 초정치유센터가 맞아? 여기에 2조1호에는 ‘스파ㆍ명상체험 시설을 말한다.’고 돼 있어요. 넓은, 좋은 말로 광역의 큰 의미에서 마을이라는 것이 우리가 참 와닿는 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센터거든요, 이게. 국장님, 이것 생각 안 해보셨죠? 뭐 어떤 것을 써도 좋아요. 답변을 뭐……. 저는 어느 것을 써도 좋고. 어떻든 이 초정 일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이 들어가서 유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공공이 실패하면 방법이 없어요. 민간 활성화를 그래서 많이, 자유 시장경제에서는 우리가 민간에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특수성도 있고. 저는 반대하는 의미 아녜요. 시에서 하는 거에 내가 반대가 아니라 이게 걱정이 돼서,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조례 심사할 때 걱정이 앞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복순 국장님이 취합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건 저희도 가장 무겁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공공에서 저희가 이걸 하는 이유는 웰니스(wellness) 산업이 민간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는 폭넓게 관광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실 이 사업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각 지자체나 다른 시설에서 하고 있는 것을 직원들이 계속 벤치마킹하고 있고. 우리가 초기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게 실패가 되지 않도록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세종대왕 행궁과 그 옆에 태교랜드 이렇게 이어져서 거기가 하나의 관광클러스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이 시설이 실패해서 마냥 투자만 되고 이런 시설이 되지 않도록 지금 처음부터 그것을 가장 먼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마을 명칭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센터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쓰기도 하지만 이것을……. 지금 각각의 시설 운영을 하긴 하지만 이것을 어떤 치유를 위한……. 우리가 거기 초정약수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관광을 좀 폭넓게 하는 의미로 초정치유마을이라는 명칭을 썼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도 아까 여러 가지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도 고민했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어쨌든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수입과 지출이 수입에서 여기 운영하는 인건비라도 들어가는 투입의 비용은, 최초 비용은 청주시가 대더라도 운영하면서 수입과 지출의 그거라도 맞췄으면 말씀을 좀……. 나와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런 말씀 드리면 청주시에서 가장 큰 사우나가 온천 사우나인데 여기에서 참……. 그냥 모 사우나라고 그럴게요, 참 제가 얘기하기 어려운데. 수입과 지출을 맞춰 주셔야 돼요. 그것이 인건비도 안 나오고 맨날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된다 이거죠. 들어가는 초기 비용은 우리가 위탁자에게 줄 수 있고, 시설 비용은 감안하더라도 운영해서 금방 김성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수입과 지출에서 최소한 운영과 인건비가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속 마이너스 나서 시비로 계속 투입된다는 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우리 허복순 국장님이 유능하신,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오랜 경험을 갖고 계신 유능하신 우리 허복순 국장님이 최초 계획의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네,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안용혁 과장님께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 청주시에서 꿀잼도시 이런 쪽으로 테마를 잡아 가면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청년이나 임산부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직까지 보면 참전유공자, 고엽제 전부 다 이게 뭐……. 그분들한테 해주는 건 좋은데 아까 정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자녀도 좀 포함을 해주시고. 또 저는 우리 청주시에 거주하는 임산부 그리고 결혼, 신혼을……. 신혼이라는 거 기준을 몇 년, 결혼한 지 얼마가 신혼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자면 결혼 1년 미만의 신혼부부 이분들한테는, 청주시에 거주하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청년이나 또 인구 유입이라든가 또 인구정책이라든가 여기에 맞게끔 이 지원 대상도 그 두 분야를 늘려 주시는 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안용혁 관광과장 안용혁입니다. 큰 틀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크게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문구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위원회하고 같이 한번 고민해서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그리고 허복순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돈 먹는 하마 또 보조금이 끝나면 이게 관리하기 어려운 그런 거로 전환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집행기관이 그것 걱정하는 건 공통된 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입장료가 20프로 오른 거잖아요. 저는 입장료 20프로 오른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이용하는 시민분들이나 외지 분들이 과연 이 돈에 내가 만족을 하는지 이런 만족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바꾸긴 어렵지만 중ㆍ장기적으로 아까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보완되려고 그러면 저는 입장료도 A, B 두 가지로 나눠서 이건 향후 국장님께서 정책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걸 3만 원, 5만 원 이렇게 올려서 5만 원권은 아까 정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증평 좌구산이라든가 벨포레라든가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 인근에 젊은 분들이 미술관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사실 어떤 스파라든가 이런 건 아까 김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성세대 같은 분들은 좋아할 수 있지만 그 스파만을 갖고서 젊은 분들이나 또 외지 분들이 와서 치유마을을 활성화시키기는 약간 한계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충청북도와 증평군하고 협의해서 좌구산이나 이런 데 연간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미술관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교통은 예를 들자면 버스 노선이 안 되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임차 버스를 넣는데 그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그 요금을 계산해서 전체 세 가지 이용권, 예를 들자면 5만 원짜리 이용권, 거기만 이용할 수 있는 3만 원짜리 이용권 이렇게 해서 우리 청주시의 재정도 확립하고, 전체적으로 여기 오시는 분들이 여기 청주에 오면 진짜 볼거리가 많고, 돈이 안 아깝고 이렇게 돼야 인근의 관광도 활성화가 되고 또 내수ㆍ북이 쪽도 활성화되고. 또 증평군도 분명히 세수가 늘어나고, 증평군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ㆍ장기적으로 관광이 얼마나 오는지 이런 것을 충분히 파악하고, 충청북도하고 협의해서 이걸 올리는 만큼 시민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외지인들이 올 수 있도록 그것을 국장님께서는 정책적으로 개발하셔서 내년에는 그런 것을 여기다 담아 새로운 걸 갖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제안합니다. 네, 거기에 한말씀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관광과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수 또 북이, 증평 이 일대를 잇는 관광축이 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 도나 증평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입장료나 그 시설을 같이 이용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가 오늘 현재 조례를 이렇게 올렸지만 전체적으로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중ㆍ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김완식 위원 거수)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네, 김완식 위원입니다. 4페이지 4조에 위탁기간에 대해서 허복순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위탁기간이 5년 이내로 돼 있는 건 사무관리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5년 이내로 딱 정하면 대개 5년 밑으로다가는 하질 않고 5년으로 주거든요.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개 10년을 주거든요. 그래 10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많지 않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드세요? 기간이 너무……. 10년 동안 운영하는 자체가. 이 내용은 통상적인 내용이고 조례를 제정할 시에는 법제처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했어요.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기간 및 갱신 횟수에 관한 사항은 상위 법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에 다시 규정할 필요가 없고, 관리 위탁 기간을 법령에서 정한 기간과 달리 조례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법제처의 의견 제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5년 이내로 하면 거의 다 5년으로 하거든요. 그죠? 1회에 한하여 연장하면 10년까지 하거든요. 10년이라는 운영 위탁 기간을 주면 제가 보기에는, 제가 판단하건대 거의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해서 두 번……. 이게 10년을 가게 돼 있거든요. 10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게 어떠실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입니다.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이렇게 했을 때는 위탁이 끝나면 사실 평가를 해서 위탁기간을 계속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위탁자를 선정해야 될지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어떻게 보면 10년이면 긴 기간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운영을 정말 잘했을 때는 그 노하우를 이어가는 것도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으로 5년 이내로 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아까 여러 가지 지출과 수입 면에 있어서 그런 거라든지 운영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잘못하면 특정 업체 밀어 주기 의혹이 생길 소지도 있고, 사실 10년이라는 기간이 다시 평가하더라도 이것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9조 이용료 감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 청주시의 조례 중에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청주시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이게 2023년도 7월에 발의된 조례인데요. 여기에 보면 제12조에 “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 이렇게 조례상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 청주시에 조례가 많은데 이렇게 조항을 둔 조례를 다 살펴보았는지? 왜냐하면 이건 이렇게 9조 해서 나열해 놨는데 사실 그 조례에 위반 법칙이 될 수가 있거든요. 조례를 한번 다 살펴보셨나요, 안용혁 과장님?
○관광과장 안용혁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런데 이건 못 보셨던 부분이에요?
○관광과장 안용혁 네,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김완식 위원 아, 그래요?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용료 감면 중에 복지 대상자 중에 국민기초수급자도 있고 그다음에 65세 이상 노인 이런 분들도 있고, 다자녀 가구도 있고 그런데 폭넓게……. 왜냐하면 우리 청주에서 사는 사람들은, 청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은 30% 감면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청주시에 있는 수급자는 관계가 없는데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 이런 경우에 이런 조항을 적용하면 저희 마을을 더 많이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복지적인 측면에서 대상자들도 폭넓게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안용혁 예, 알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박노학 위원님이 한 말씀 하실 거 같은데요?
○박노학 위원 저는 다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다 하셨습니까?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에 앞서 가지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용순 연구개발과장님께서 농업정책위원회 추경안 예비심사에 참석하셔야 하는 관계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박종남 시설운영팀장님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미원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너무 없어도 안 되니까. 미원 생활체육공원 우리가 어제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민병전 과장님!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물론 부지나 모든 저기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위치 선정이 상당히 잘됐는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좀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어제 현장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바대로 저희도 진입로에 대한 문제점을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 이 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당초에는 이쪽에 교량을 한번 입안해서 도에 투자심사 이전에 이 상황을 갖고 실무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에서는 ‘현재 이 교량이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지금 다닐 데가 없는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에 ‘현재 다닐 데는 있습니다마는 그곳이 여의치 않아서 교량을 하는 거로 저희들이 전반적인 조성계획에 담았다.’고 그랬더니 이런 교량까지 담아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부정적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투자심사 때 이 교량이 빠진 상태에서 투자심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재검토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어쨌든 저희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 이것은 향후에도 있어야 되는 시설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곳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상에 교량이 반영되어야만 그다음에 설치가 진행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쪽을 진입할 수 있는 교량이 됐든 진입도로가 됐든 도로관리 부서와 하천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 과에서는 체육공원 조성과 함께 이쪽 다른 부서에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협업을 좀 신중을 기해서 하셔 가지고, 이왕 체육시설을 하시는 거 접근성, 시설에 이렇게 진입하는 그런 문제 복합적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사업 진행을 했다 하는 그런……. 염려가 돼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내수 국궁장 편입 토지 매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영석 위원 거수)
네,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예, 정영석 위원입니다. 이게 저번에도 안건이 나와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 때 갔다 와서 설명을 듣고 금액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갭 차이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일단 딜레이(delay)를 시킨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한번 국궁장 대회 때 가서 존경하는 국장님하고 이 돈이면 주변을 사서 제대로 된 라인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그 자리가 마땅치 않으면 그 밑에 청주시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한번 해볼 의향이 있는지 그걸 검토해 달라고 말씀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우리 과장님까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현재 내수 국궁장 주변에 매입을 하려고 하는 그 토지는 한 절반 정도가 저희 국궁장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 국궁장 사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매입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 갖고 있는 인접한 지역 일대에 국궁장을 다시 조성하는 거리상이나 위치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조성하는 비용이라든가 또 현재 하고 있는 이 시설에 대해서 매입을 안 하게 되면 현재 쓰고 있는 이 국궁장에 대한 활용 가치 또한 약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효용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 일대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가 가운데 한 군데 맹지 형태로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매입하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향후에 이 일대와 같이 연계해서, 여기에 국궁장 이외에 주변에 사격장 그리고 공설운동장과 연계한 또 다른 체육시설이라든가 또는 다른 공공시설도 같이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어쨌든 보상 가격은 감정해서 나오는 가격으로 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이것을 매입하는 게 저희들은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래서 저는 드릴 말씀이 뭐냐 하면 만약에 이것 부지를 사억여 원 이상을 들여서 매입하면 국궁장에 있는 그분들 말씀이 ‘제대로 된 라인을 하나 더 해달라. 그래야 도대회를 유치하고 그러는데 라인이 다른 시군보다 상당히, 우리 청주시보다 못한 군도 라인이 두 배 이상이 되는데 청주시는 라인이 너무 좁고 그래서 큰 대회를 유치하기도 좀 불편하다.’ 우리도 실질적으로 가서 봤잖아요. 앉을 자리도 없고, 식당 자리도 없어서 길에 옆에서 있는 음식을 드시고 그러는데요. 어차피 여기다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매입할 것이면 나중에 향후라도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예,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 일대를 매입하게 되면 국궁장 사로를 더 증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현재 확장하는 그 장소가 수림대로 형성되어 있는 이곳보다는 일단 좌측 편으로, 사로에서 과녘을 봤을 때 좌측 편에 있는 종중 토지 쪽을 매입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비용 면에서도 좀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장기적으로라도 종중과 한번 협의해서 가능하다고 그런다면 사로 확장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거기서 감정평가대로 저희들이 사는 건가요, 감정가대로?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예, 그렇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런데 맹지가 그렇게 비싸요, 감정가가?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일단 토지 감정가가 주변에 있는 시세 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되는 거기 때문에요.
○정영석 위원 이게 감정가대로 금액이 나온 거예요?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저희들이 탁상감정에 의해서 나왔던 거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영석 위원 아, 예. 그렇죠. 감정이라는 게 더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게 지금 시급한 상황인 걸 말씀하신 거죠?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예, 그렇습니다.
○정영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 다목적 실내체육관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네, 간단하게…….
○위원장 이완복 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도랑 매끄럽지 않다는 얘기가 있는데 잘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지난번에 건립 위치에 대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서로 이견이 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 석소동 이 자리에 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저희가 관리계획 승인하면, 이번에 심의가 되면 진행되는 거죠, 그냥?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어제 제가……. 지금 교육청하고도 이 협의가 원만하게 되고 있는 건가요?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작년도에 도 교육청에서도 제2체육관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도와 함께해서 이건 어느 정도 기본계획은 잡혀 있었습니다. 올해 와서 본격적인 실무협의는 아직 못 한 상태에서 내일 저희들이 도하고 도교육청 관계자하고 해서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위원장 이완복 내일이요?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미리 하셨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왕 추진하는 게 제대로 된 현실에 맞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직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김성택 위원 김성택입니다. 어쨌든 기부채납 조건으로 저희가 교환을 하는 형식이 되는 거잖아요, 형식은. 이 문제는 위치에 대해서 어제 다른 위원님들과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파트 사이에 쏙 들어가 있는 꽉 막힌 아주 답답한 주민센터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옆에 바로 국정원 부지잖아요. 그게 어떤 식으로 개발될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동에 과연……. 동에서 거기를 주민센터로 하면 동 주민들이 주민센터를 제대로 찾아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혹시 다른 위치로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조합이랑?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동에서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위치를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유기농 실증시험포 조성 변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이것도 제가…….
○위원장 이완복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네.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다 보면 좀 의문 나는 게 어제도 현장을 다녀왔지만 전체에서 묘하게……. 이번에 우리가 두 군데 지번 매입하려는 땅이 설명서를 읽어 보면 2018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아서 의결이 됐고,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난 사안에서 2019년도에 그걸 제외시켜 줘요, 그 부지 2개를.
○농업기술센터시설운영팀장 박종남 네, 맞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어떤 알 수 있는 이유에 의해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설결정까지 된 것을 제외시킨다는 예는 못 봤고.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4년이 지난 후에 그 땅을 매입한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의회에 승인을 맡으러 오신 거예요. 어떤 한 부지를 가지고 당연히 시설결정 하고 재산 관리계획을 세웠으면 그것은 그 안에서 내용이 바뀔지언정 그 토지의 소유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찾아서 당연히 그 땅을 그 당시에 매입했어야 되는 거예요, 보상을 통하든 협의를 통하든.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없는 이유로 1년 후에 그 땅을 제외시켰다가 4년이 지난 지금 그 땅을 다시 산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갖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18년도에 승인된 걸 ’19년도에 왜 제외를 시켰는지 그 이유만 좀 알 수 있는 자료를 오늘 설명 안 하셔도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시설운영팀장 박종남 시설운영팀장 박종남입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질 의
(14시16분)
○위원장 이완복 2023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행정문화위원회 김완식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차후 충분한 검토 및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프로그램의 포괄적인 명시, 이용료 감면 대상, 위탁기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김완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차후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심사하기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관리ㆍ운영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감사 목록은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한 것으로 감사관 소관 15건, 인사담당관 소관 12건, 기획행정실 소관 83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69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16건, 구청 소관 각각 25건, 43개 읍ㆍ면ㆍ동 488건 총 783건을 감사 대상 목록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대상, 부서별 일정, 감사자료 목록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3차 본회의록에 실음)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이완복정재우김성택김영근김완식박노학정영석
○위원 아닌 의원(1명)
허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희
○출석 공무원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회계과장 박찬규
관광과장 안용혁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 참고인
감사관감사팀장 강병일
감사관기술감사팀장 김석원
농업기술센터시설운영팀장 박종남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