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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9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15.06.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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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回 淸州市議會(2015年度第1次定例會)

福祉文化委員會會議錄
第 1 號

淸州市議會事務局


2015年 6月 24日(水)


議事日程 (第1次 委員會)
1.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지역 마을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2.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안


審査된 案件
1.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지역 마을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장 육미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지역 마을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과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지역 마을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육미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지역 마을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안」, 이상 2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철희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지역 마을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및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복지문화국장 이철희입니다.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지역 마을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청주시 장사시설을 설치ㆍ조성한 상당구 월오동 지역에 주민을 위한 마을발전기금을 조성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금년 4월 16일 자로 기금의 존속기간이 종료돼서 폐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 전액은 집행 및 정산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립미술관 건립에 따라 전시 관련 문화기반시설을 통합 운영하여 미술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주시립미술관, 대청호미술관,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오창 전시관을 통합 운영하고, 개관 및 휴관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미술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미술관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로 순화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서 2015년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청주민족미술인협회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이를 검토한 결과 관람의 금지사항 추가 요구와 관람료의 할인 및 작품 제작 지원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는 등 일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오늘 제출된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노재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인  복지문화 전문위원 노재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지역 마을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마을발전기금이 전액 집행되고 존속기한이 지난 4월 16일 자로 만료되어 폐지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청주시립미술관 건립에 따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주시립미술관, 대청호미술관,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오창 전시관을 통합하여 운영토록 하고 미술관 운영 및 미술관 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 제반 내용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육미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희 위원  예, 박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미술관 운영은 청주시립미술관, 대청호미술관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오창 전시관이라고 그랬는데 오창 전시관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복지문화국장 이철희입니다. 현재 오창문화센터라는 이름하에 짓고 있는 도서관 건물 내에 미술관이 있습니다. 그 분야는 별도로 이쪽 시립미술관에서 관리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사실 처음에 이 명칭이 오창복합문화센터로 돼서 사업 시행을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생학습관으로 넘어왔어요, 거기 도서관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자세한 내용 보고라든가 또 그런 사정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주시지 못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일 떠넘기기식이다 하고, 평생학습관에서는 자기들이 할 일이 아닌데 이렇게 떠넘기기식으로 받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됐는지 여기 계신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상세한 설명이 필요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지난번에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오창복합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국비 지원받은 사항 자체가 도서관 건립 자금을 받은 거고 시설에 80% 정도가 도서관 이용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청원군 지역에서 할 때도 도서관과 관련해서 집행됐던 것이 통합되면서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 돼 있던 것을 저희들은 ‘바로잡았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간단하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역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시설의 성격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오창복합문화센터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서관 기능이 80%라고 그랬거든요. 사실 저희는 그 기능 외에 복합문화센터라는 기능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설명이라든가…….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원래 도서관은 이전이 안 된다고 해서 도서관 업무가 상당히, 청원군 시절에는 도서관 이전이 안 돼서 도서관 업무는 최소한으로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몇 번의 사업 변경이 있었던 내용인가요?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아닙니다. 지금 청원군에서 계획해 가지고 발주됐던 그대로 저희들이 진행했던 사항이고 별도로 도서관을 늘렸다든지 이런 게 아닙니다.


박정희 위원  목령사회복지관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는 도서관 이전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모 국회의원님이 갑자기 선거 앞두고 공약으로 발표한 사항이기 때문에 미술관으로 바뀐 거거든요. 사실 거기는 정적인 문화체육, 특히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공연시설로 하기로 했다가 그게 사업이 변경됐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80%가 도서관에 관련된 업무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좀 답답한 얘길 듣는 것 같거든요. 지금 거기에 도서관……. 거기가 지금 4층 건물로 짓는 것 아닌가요?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5층 건물입니다.


박정희 위원  예. 5층 건물에 80%를 도서관으로 운영한다고 그러면……. 하여튼 그건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다시 한 번 자료로 받아볼 수 있게끔 조치 좀 해주시고요. 도서관 업무가 80%라고 그러니까 제가 또…….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청원군에서 사업 추진할 때도 신규 도서관 건립 명목으로 자금을 가지고 왔고 그때 설계됐던 그 내용 거의 그대로 저희들이 집행했던 사항이라 지금 위원님께서 주민들 입장에서 ‘이것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고민했던 것이 당초에 이것이 들어올 때 제대로 얘기가 안 됐던 사항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아직도 거기에 도서관, 미술관 외에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자료 제출 이후에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진 위원 거수)

예, 최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충진 위원  예, 최충진 위원입니다. 남상국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제2항에 보면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러면서 1월 1일하고 설날, 추석 때 휴관하는 거로 돼 있는데 지금은 명절 때 고향 방문해서 가족들이 대외로 많이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시대 흐름에 맞게 그런 걸 관람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 부분하고 제5조에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10:00∼18:00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동절기, 하절기가 표시돼야 되지 않나. 동절기 때는 실질적으로 18시도 좀 어두워서 손님이 딱 끊어지는 처지가 되는 거고 하절기 때는 보면 21시나, 최소한 20시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하절기 때는 8시, 9시가 돼도 밤이 짧아 가지고 상당히 길거든요. 그래서 늦게까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남상국  문화예술과장 남상국입니다. 최충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전시회 특성이라든지 계절적 특성을 감안해서 사실상 동절기, 하절기 그런 표현을 안 쓰고 관람시간을 10시에서 18시로 해놓고 시장이 필요할 경우 조정 가능하다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데랑 조례안을 비교할 때 다른 데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데가 많고, 당초에 기존 청주시에 있는 다른 운영 조례를 참고하다 보니까 저희만 별도로 동절기, 하절기 이렇게 표시를 안 하고 운영하는 걸로 넣었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래서 제가 시대의 흐름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지금은 옛날하고 다르기 때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것을 넣어줘야만 되는 거지 누가 이것 바꿔서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름 같은 경우는 그래요. 동절기는 지금 18시까지 해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하절기에는 8시, 9시에도 오시는 분들이 솔직히……. 우리도 마찬가지로 대청호 같은 경우는 갔다가 들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미 끝났습니다.’ 하니까 되돌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날하고 추석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가족과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사가 많은 쪽으로 가다가 지금은 점심도 외부 나가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 와서 추석날 들렀다 갈 수 있고 설날 들러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꼭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들이 한발 더 앞서가면 좋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상국  예.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창수 위원 거수)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창수 위원  예, 변창수 위원입니다. 남상국 과장님께 대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대관을 할 때 미술 관련 행사 외에는 대관이 안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남상국  미술관이기 때문에 미술관 관련된 그런 분야를 저희가 적시해서…….


변창수 위원  아니, 세미나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있을 텐데 대관을 하고자 할 때 미술 관련 행사 외에는 대관이 안 되는 건가 그걸 묻고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남상국  미술관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다른 대관 신청이 오면 그런 건 그 기능에 맞는 다른 데로 유도해서 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변창수 위원  청주실내체육관이나 이런 것도 보면 원래는 체육행사 외에는 대관이 안 되는 것으로 했다가 지금은 콘서트라든가 각종 단체 쪽에 기념행사 이런 거에 다 대관이 되고 있거든요. 굳이 그 관련 행사만 제한할 필요가 있나 싶은 거죠.


○문화예술과장 남상국  그런데 그걸 풀어놓게 되면 실질적으로 미리 대관 신청을 할 텐데요. 만약에 거기가 인기가 좋아서, 접근성이라든지 이게 좀 필요해서 그쪽으로 다른 단체라든지 다른 행사가 들어오게 되면 실제 필요한 미술행사가 거기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 민원이 발생될 소지도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차후로 좀 검토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변창수 위원  아니죠. 어쨌든 미술 관련 행사가 1순위가 되겠죠. 만약에 신청이 똑같이 들어올 경우 미술 관련 행사가 1순위가 될 테고. 그 외에 다른 행사는 일절 대관이 안 된다 그런 얘기이신 거죠? 그리고…….


○문화예술과장 남상국  그런 건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면서 또 저기 하면 검토해서 하는 사례가…….


변창수 위원  지금 거기 진입로 부분이 굉장히 불편한 상태인데. 저번에 한번 밑에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겸해서 출입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남상국  공유재산 심의도 다 끝났고요 예산 확보만 남아 있는데 지난번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하려다가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는 확보를 해서 우선 이쪽 전 CJB 있는 쪽에서 엘리베이터 하는 것이라도 하려고, 대형 주차장 확보하고 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변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저도 남상국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개관 및 휴관에 관련된 사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서 기왕에 처음 조례를 제정하는 시점에서 세분화하셔 가지고, 그걸 동절기, 하절기로 나눌 수는 없을 것 같고 3월에서 10월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가 모든 전시시설이나 대관시설의 개관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항을 좀 넣어 주시고. 그리고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는 것을 명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미술관의 특성상 전시된 작품을 감상해야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관하게 되는 1시간 이전에는 매표를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두시고 그것을 홍보해 나감으로써 그 짧은 시간 안에 관람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을 충족 못 했을 때 분란이 생길 수 있는 소지에 대해 장치를 해놓을 필요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들은 저희 위원님들과도 상의하겠지만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문화예술과장 남상국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저희도 검토해서 그런 방향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저희들도 조금 더 의견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작품 기증과 관련해서 사실 미술관이 작품을 어떠한 성격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고 그것을 전시하느냐가 미술관의 정체성과 성격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기증을 받는 부분도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 개관을 준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역 연고나 어떠한 규정 없이 기증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다고 이것을 단순하게 운영위원회에서 자문만을 거쳐 가지고 기증절차를 밟아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자체에서의 심의 기능은 어려울 수도 있죠?


○문화예술과장 남상국  저희가 그 기능을 충분히 강화해서 위원장님 염려하신 부분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운영을 잘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을 선정할 때도 각 분야별로, 미협이라든가 민미협, 원로 또 각계각층이라든지 이런 거 안배를 잘해서 그분들이 미술관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이분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방침을, 규정도 그렇고 조례에 만들어 준 대로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열심히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바로 위 제15조에 소장품 수집과 관련해서 소장품추천위원회와 가격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제정해 놓으셨는데 가격평가라기보다는 기증의 경우 순수한 기증의 성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장품추천위원회의 일부 위원님들도 작품 기증 선정하는 데 있어서 함께 활동해 나가실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자문과 심의 기능을 두루 아우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품의 성격과 미술관의 성격에 맞추어서 이것을 탄력 있게 운영하시려면 제28조뿐만 아니고 제15조의 소장품추천위원회의 자문도 함께 조례안에 명시해 두게 되면 굳이 심의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그러한 기능이 약간 복합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문화예술과장 남상국  운영을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남연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연심  남연심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지역 마을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제5조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10:00∼18:00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를 “①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10월 : 10:00∼19:00 2. 11월∼2월 : 10:00∼18:00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지역 마을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육미선남연심박정희변창수서지한윤인자최충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재인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문화예술과장 남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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