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청주시의회

제82회 제1호 재정경제위원회(2023.10.24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청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8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10월 24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제3대 청주시의회 전반기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2. 청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3. 청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
4.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5. 2023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3대 청주시의회 전반기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2. 청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이상조 의원 대표발의)(이상조, 김완식, 박봉규, 이화정, 송병호, 신민수, 허철, 유광욱, 이우균 의원 발의)
3. 청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시장 제출)
5. 2023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경제정책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나. 질  의


(09시45분 개의)

○위원장 정태훈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현재 공석 중인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이상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동의안 1건, 계획안 1건, 이상 총 3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하고 2023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제3대 청주시의회 전반기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 정태훈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대 청주시의회 전반기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선출된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되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 보고하는 등 많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먼저 부위원장 선출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부위원장 적임자를 추천하시면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 이의 유무를 물어 선출하고, 만약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한 거수ㆍ기립ㆍ무기명 표결 방법이 있으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무기명으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에 따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이, 최다선이 2인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박근영 위원  박근영 위원입니다. 신승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태훈예, 박근영 위원님 신승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신승호 위원님을 제3대 청주시의회 전반기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승호 위원님이 제3대 청주시의회 전반기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신승호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승호추천해 주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신승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9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훈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청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이상조 의원 대표발의)(이상조, 김완식, 박봉규, 이화정, 송병호, 신민수, 허철, 유광욱, 이우균 의원 발의)

3. 청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시장 제출)

5. 2023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정태훈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상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8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청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차령 제도는 1973년 차량 노후화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과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시설 불량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이후 업종에 따라 차등화하는 등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2001년에 개정된 차량 규제 연한이 현재까지 존치하고 있습니다. 차령 제도 도입 이후 자동차 제작기술의 발달에 따른 성능의 향상, 자동차 검사 제도 및 배출가스 규제의 체계화, 업체의 자율적 정비환경 개선 등 자동차의 경제성 및 안전성 개선에 따라 차령 규제의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차령 제한이 경제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차량을 조기에 의무적으로 폐차함으로써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차령 제도가 차량의 실제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차령만으로 운행을 제한하는 등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어 지역 여건을 반영한 택시 차령 연장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의 도로 특성과 차량의 내구성, 품질 향상에 따른 평균 운행거리 증가 등을 반영하여 택시운송 사업 자동차의 차령을 조정해서 유연한 차령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청주시 관내를 사업 구역으로 하는 택시운송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적용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택시운송 사업용 자동차 차령의 조정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2023년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하여 주민 및 집행기관 의견을 수렴하였고 한 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집행기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훈이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운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국장 전용운  경제교통국장 전용운입니다. 평소 경제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교통국 소관 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청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상당구 용암동 2539번지에 위치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6년 12월까지 3년이며, 위탁자는 공모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 평가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 외의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4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2024년도 출연 예정 금액은 1억 382만 4,000원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활용하여 시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과 제도 개선 등 정책 개발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그 외의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경제정책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10시12분)

○위원장 정태훈전용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수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23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조속한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소상공인 생활안정긴급지원금 예비비 3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대 100만 원이며 총 311개소 3억 98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이봉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수  전문위원 최경수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 출연계획안 1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시ㆍ군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고 있는 바 청주시의 도로 특성과 차량의 내구성, 품질 향상에 따른 평균 운행거리 증가 등을 반영하여 택시운송 사업 자동차의 차령을 더하여 새로운 차령 기준을 정해 청주시 관내를 사업 구역으로 하는 택시운송 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임시검사 및 정기검사 등을 받는 조건으로 택시의 기본 차령에 1년을 더하여 새로운 차령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차령의 연장이나 조정이 아닌 차령을 1년 더하여 새로운 차령 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모호한 용어의 사용으로 인해 조례 제정의 취지 및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표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검토보고에서 부첨으로 첨부된 집행기관 검토보고와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도 참고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청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부로 만료 예정으로 신규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건으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6조에는 시장은 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동 조례 제8조에는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위탁 동의안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동의안에는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바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청주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는 “청주시장은 교육장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봉사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동안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탁기관이 선정되어 청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을 운영하였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의 법정출연금에 대한 계획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태훈최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이상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먼저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나머지 의안들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네,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네, 이상조 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 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이 법에 근거해서 그 마지막 부분 “2년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해 갖고 우리 청주시 조례는 1년을 연장하신 건가요?


이상조 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그 위에 부분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 그리고 “다만,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의 여객”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는 시ㆍ도지사, 광역단체장한테 이 권한을 위임한 거고. 시ㆍ도지사가 혹시 우리 기초단체 청주시장, 기관단체장에게 위임한 근거가 있나요?


이상조 의원  청주시장한테요?


박승찬 위원  네. 지금 근거가 되는 이 법령을 보면 대통령령으로는 시ㆍ도지사에게 차령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여요. 근데 시ㆍ도지사, 그러니까 광역단체장이 기초단체장에게 위임한 근거가 있나요, 청주시에?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릴까요?


박승찬 위원  의원 발의인데 어떻게 집행기관에서 대답합니까?


이상조 의원  일반택시 운송 사업 및 개인택시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사업 구역에 도로 여건, 사업 구역 내 택시운송 사업용 자동차의 평균 운행거리 등을 고려할 때 기본 차령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할 경우 시군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그것은 대통령령이죠?


이상조 의원  예.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법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게 법보다는 시행령인 거죠?


이상조 의원  네.


박승찬 위원  법하고 지금 시행령하고 부딪치는데 어느 게 우선되나요?


이상조 의원  이 법에 저희 자치단체장이 차령을 연장할 수 없다고 이렇게 돼 있나요?


박승찬 위원  아니, 연장할 수 없다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는 시ㆍ도지사에게만 그 권한을 위임한 거예요, 이 법상으로 보면. 그러면 보통 다른 조례에는 광역 조례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충청북도에 그런 조례가 있나요?


○위원장 정태훈저기…….


이상조 의원  그건 제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안성현 위원  주무과장님이…….


○위원장 정태훈김응민 과장님, 혹시 답변하실 수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승찬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원래 택시 관련된 업무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국토부장관한테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국토부장관 권한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시ㆍ도지사한테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만들어 시ㆍ도지사가 권한을 위임을 받아 가지고 다시 정상적으로 하면 도 사무 위임 규칙상 저희 시에 권한을 재위임시켜 줘야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법으로는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으로 돼 있지만 시ㆍ도지사한테 위임한 사항이 별도로 있고, 대통령령 사항. 그리고 이 사항은 대통령령에 의해 가지고 별표 2에 ‘시ㆍ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거 위임을 준 거기 때문에 이미 된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렇게 해석하신 근거가 있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지금 별표 2에 “시ㆍ군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위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어쨌든 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예.


박승찬 위원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상태에서 기초단체장에게 위임됐을 때 의원이 발의해서 된 조례들이 있나요? 어쨌든 이거는 단체장의 권한으로 보여지거든요. 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을 한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예.


박승찬 위원  그 상태에서 기초단체에서 의원 발의로써 이런 조례가 통과된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의원이 발의해서 통과가 된다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요 단체장의 권한을 의회에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의원이 발의해서 된다는 그런 조례가 아니라 잘 살펴볼 문제인 거예요, 이 권한이 어디에 있나. 단체장한테 있는 것인지, 그냥 고유사무로서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 조례인 것인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면 대통령령에도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그리고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시ㆍ군의 조례로 할 수 있다.’고 지금 대통령령에 써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 대통령령으로 시ㆍ도지사한테 권한 위임사항 해서 위임된 사무가 있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령에 따라서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권한을 직접 위임해 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별표 2에서 이거는 도를 안 거치고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직접 위임이 된 거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거잖아요. 어디 명확하게 해석해 준 기관이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이 법의 해석 가지고서 부딪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지금 보면 어차피 시ㆍ도지사한테…….


박승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네, 이해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왜 기관장/단체장의 사무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 근거가 되는 대통령령, 아까 별표 2 이거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쭉 읽어 보면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쭉 읽고 “시ㆍ군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걸 근거로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예, 맞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가 지금 청주시에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러한 데이터나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려면 집행기관에서밖에 할 수 없다고요.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를 의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집행기관에서 더 잘 알지. 최소한 개인택시가 1년에 얼마나 운행하는지, 몇 년 동안 운행하는지. 지금 현재 시기에서 몇 킬로 됐을 때 이 차가 폐기/폐차되는지 이러한 데이터들은 집행기관에서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택시 평균 운행거리를 조사해 봤어요. 해봤는데…….


박승찬 위원  그 데이터가 지금 계속해서 축척되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저희들이 택시정보시스템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청주시정보시스템에 따라서 평균 운행거리를 산정해 보니까 법인 같은 경우에는 8,000킬로미터 정도, 월 8,000킬로미터 정도 타는 거로 분석이 됐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1만 4,000킬로 정도 타는 거로 분석이 됐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그게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청주시가 현저히 불합리한 거라고 판단을 어느 단위에서 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면 평균 운행거리를 공식적으로 조사해 놓은 데가 없어 가지고, 다른 시군 게. 그래서 저희 시 거만 현재 분석을 해봤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지금 근거가 되고 있는 별표 2에도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 시ㆍ도 이 조례로 달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 근거가 되는 현저히 불합리한, 청주시에서 지금 그 택시 운수업체에서 현저하게 불합리한 게 데이터가 지금 없다는 거잖아요. 최소한 다른 시군하고 비교가 됐을 때, 예를 들어 다른 시군은 10만 킬로 탔을 때 폐차가 돼요. 근데 청주시 보니까 6만 킬로 됐을 때 폐차가 돼요. 이러한 경우 그런 격차나 데이터가 있어야지 이 조례를 지금 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러한 데이터도 없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지금 국토부에서도 거리로 제한을 두지 않는 거를 정하지 않는 사항을 저희가 보면―아마 위원님도 아시지만―각 지자체별로 택시 운행거리를 다 다르게 운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 보면 기본 차령을 연장했는데 거기도 광역시다 보니까 예측하기로는 저희 청주시보다 킬로미터를 더 많이 타는 거로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1년을 연장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보면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차량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차량 관리를 못 하는 사람이 있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도 차량 관리를 잘하는 법인이 있고 못 하는 법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차량 관리 상태에 따라서 차량 킬로미터를 더 탈 수 있고 못 탈 수도 있다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차량 킬로미터로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정해서 만들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승찬 위원  저의 질의하고 전혀 다른 대답을 자꾸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저는 별표 2에 있는 그 문자 그대로 읽어 드리는 거예요. 평균 운행거리 이러한 것들이 청주시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했을 때 시군의 조례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현저하게 불합리한 게 어떠한 거냐고요, 청주시가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1년 연장하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지는 거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저희가 그…….


박승찬 위원  그런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못 했다고 말씀을 하신 거였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조례가 그렇게 시급성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지금…….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집행기관에서 고민하고 그 데이터 같은 것도 축척하고 이런 비교 한 다음에 꼭 의원 발의가 아니더라도 집행기관 제출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그 84조에 대한 해석 여부도 어디 공식적으로 대답을 명확하게 듣는, 그냥 집행기관의 해석이 아니라 그런 명확해진 상태에서 이 조례를 발의해도 전혀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게 이번 회기에 꼭 통과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지금 보면 소나타라든지 K5를 주로 택시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아마 현대자동차 소나타나 K5가 단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택시 업계에서도 힘든 이유가 소나타나 K5가 단종이 되니까 차령이 거의 도달이 돼 가지고 차량을 교체해야 되는데 단종이나 생산에 차질이 있는 바람에 차량 교체가 되지 않아서 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승찬 위원  이 시행령이 언제부터 됐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예?


박승찬 위원  이 시행령이 언제?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3월 21일에.


박승찬 위원  네, 3월에 됐죠.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3월에 됐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3월, 그렇게 법인택시나 그러한 차령 때문에 연기가 된다고 하면 시급하게 했었어야죠, 그 논리라고 하면.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그런 것도 좀 있고 지금 저희가 의견을 들을 데 택시 업계나 그런 데 의견을 들을 필요성이 있는 게 보면 그분들이 직접 차량 관리를 하고 차량 성능이라든지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전문가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좀 저희가 들어 봤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 얘기한 게 보면 차량 성능이 상당히 좋아진 상태에 있고 또 옛날보다 도로 상태도 많이 좋아져 있고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차량을 더 타도 안전이나 그런 데 크게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좀 있으셨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도―조례를 의원님이 발의하셨지만―그 부분에 따라서 사전에 좀 파악한 적은 있습니다.


이상조 의원  제가 설명을 좀……. 제가 파악한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유가 우리가 사회적으로 자동차 성능이 좋아지고 도로 여건이 굉장히 좋아진 데 반해서 단순하게 그냥 지금 4년, 6년 이렇게 차령으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멀쩡한 자동차를 폐차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 그런 사회적인 낭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로 소나타급을 택시로 많이 사용하는데 소나타급이 지금 단종이 되면서 그럼 택시회사에서 차를 새로 구입해야 될 때 대안이 그랜저급이나 아니면 전기차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쪽이 아무래도 차 가격이 더 비싸고 그래서. 택시회사들이 영업 여건이 안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은행 근무할 때도 보면 택시회사가 엄청나게 재무 상태가 좋아 가지고 은행이 우수 거래처로 모시고 이런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반영해서 차령을 연장하자는 것인데.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고요. 다른 시군에서도 여러 군데 이미 2년 연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는 2년 연장을 한 번에 하기에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안전상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단 1년 연장을 해보고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하자 이런 취지로 저희는 1년 기본 차령 연장하는 것으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박승찬 위원  다른 시군이 집행기관 제출인지, 의원 발의인지는 살펴보셨나요? 그게 그냥 단순하게 의원 발의, 집행기관 제출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체장의 권한을 의회에서 침범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앞으로 되면 다른 조례로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기는 그 근거가 돼 버려요.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조례는 원래 의회에서 제정 권한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행기관도 제출 부서고 의원님들께서도 직접 발의를 해서 상정할 수 있다고 저희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건 고유사무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기관장의 위임사무를 어떻게 의원들이 조례로써 강제합니까? 큰일 날 소리 하시네요. 입법예고 기간에 반대 의견 들어온 건 알고 계세요? 이거 지금 집행기관 제출인지 저도 지금 헷갈려 갖고 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될지, 의원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고 있거든요. 입법예고 기간에 반대 의견 들어온 거는 알고 계세요?


이상조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조 의원  이게 차령 연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차량 노후화 또는 운행거리가 늘어남에 따라서 안전성 문제 이런 거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이 문제는 사실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지금 이미 여기서 기본 차령에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데 그 연장하는 비율이 5프로 정도밖에 안 됩니다. 95프로는 기본 차령 이내에서만 이미 운행을 하고 있고요.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 차령 자체가 개인택시 9년인데 반해서 소나타급 기준으로 볼 때 4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고요. 연장까지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데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중에 법인택시가 더 평균 운행거리가 많을 거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개인택시 운행거리가 많았고요. 법인택시가 더 짧았습니다. 그래서 기본 차령 자체도 반 이하로 짧은데다가 운행거리도 더 짧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승찬 위원  네. 저도 발언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게 그냥 단순하게 조례로써 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 조례는 집행기관에서도 제출이 가능하고 의회에서도 발의가 가능해요. 근데 이게 어느 쪽에서 하는가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의 해석이 명료해질 때까지는 이런 조례가 어떤 식으로 통과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명료해질 때까지는 조금 보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예, 안성현 위원입니다. 지금 시ㆍ도지사의 업무냐 아니면 위임사무에 대해서 직접 시군 단체장한테 업무를 위임한 사무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거하고. 또 한 가지는 발의 여부를 기초단체장의 고유 업무냐 아니면 의원의 발의가 가능하냐, 적법하냐 여부에 대해서 지금 자꾸 논란이 되니까 전문위원님, 상임위원장님한테 빠른 시일 내에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의견 조정할 때까지. 그거 돼야지만 아마 이게 처리가 될 것 같아요. 그거 우선 그렇게 하는 거로 양해해 주시고. 이상조 의원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주된 이유가 도로 사정도 좋아졌고 또 차량의 성능도 완전히 향상이 돼 있고 또 아까 대중교통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량 생산이 지금 업무가 중단이 돼서 그거 지금 2,400시시 이하가 제일 주종이죠?


이상조 의원  예, 그렇습니다.


안성현 위원  아무래도 운영비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2,400시시 이상을 운행하는 거는 저는 부담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소나타나 K5 그게 아마 제일……. 근데 그게 단종이 돼서 보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도 언론에서 봤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아마 그게 내년 정도에―그것도 아직 미확실시 되는데―그걸 생산해서 보급 예정이다 하는 얘기지 뭐 그렇게 정확한 건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택시 업계의 운영에 조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뜻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되신 거죠?


이상조 의원  네, 그렇습니다.


안성현 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 사정이나 차량의 성능이 향상돼서 다른 데 2년씩 하는 데도 있어요, 보니까. 우리는 이제 1년 정도.


이상조 의원  10군데 이상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1년 정도만 이렇게 차령 연장을 해서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해보자 하는 뜻인데 그래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합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법적인 문제는 조금 더 우리가 심의할 때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안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예,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물론 저도 자동차를 거의 20년 탄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야, 15년 정도 20만 킬로 넘게 탄 적도 있었는데 지금 도로 사정도 좋고 차가 좋아져 갖고 차의 안전 문제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박승찬 위원이 얘기했듯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연장하도록 돼 있는데 팩트(fact)는 현저하게 불합리한 사유를 우리 의원이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서치(search)를 해보시면 관례적으로 11개 시ㆍ도는 거의 집행기관에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는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 갖고 1년 연장의 당위성, 필요성 근거를 제시할 수 있거든요. 일례를 들어서 사전에 연장해 주는 조건으로 자동차 검사를 한다든지 또 타 시ㆍ도 킬로수를 감안해 갖고 11개 시ㆍ도는 어떻게 했나. 우리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또 해줘야 된다는 당위성을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집행기관에서 안 하고 의회에서 의원이 발의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좀. 집행기관 과장님도 아셨을 건데.


이상조 의원  위원님, 제가요.


김태순 위원  예.


이상조 의원  이게 현저하다는 것에 대해서.


김태순 위원  불합리한.


이상조 의원  예. 왜 이게 나오느냐 하면 이게 마지막으로 개정된 게 2001년도입니다, 기본 차령이. 그러면 22년 전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22년 전에 도로 상태나 차량의 성능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중간에 한 번도 차령이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도로 현황을 보면 지금 충북 같은 경우에 87프로 도로 포장률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전국 기준으로 보면 82프로가 나오는데 저희 청주시의 경우에는 95.6퍼센트가 포장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감안할 때 22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하면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순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왜 집행기관이 안 하고. 집행기관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을 좀 설명해 줄 수 있나 하고서요.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그거 객관적인 자료 확보하기도 좋고 또 그동안 연구를 했을 거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른 11개 시ㆍ도는 어떻게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의원 발의했는지, 집행기관에서 했는지.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다른 시군의 발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김태순 위원  아,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또 하나 질의드리면요. 지금, 물론 이 차령 연장 업무가 지사하고의 업무인데 또 거기서는 시행령으로, 조례로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박승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게 전례가 되면 집행기관 고유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없지 않아 있어요, 제 입장에서도요. 이랬을 때 법적 자문 내지……. 우리 사실상 고문변호사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 갖고 우리한테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면 너무 좋았을 건데, 공무원들 얘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법률적인 자문을 해 갖고 근거를 들이댄다든지 그랬으면 좋았는데 그런 게 좀 아쉬워요. 지금 상충되고 있거든요, 논란 여지도 있고 그래서.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통령령으로 도지사한테 위임사항이 정해져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길을 열어 놨기 때문에 이거는 시군에 대통령령으로 위임이 됐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문제가 대두될 것 같으면 오늘 중으로 저희가 바로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태훈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훈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민간위탁 사무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성과평가 결과서가 지금 기재가 돼 있는데 이걸 왜 미리 작성을 못 하시고 지금에 이 회의장에서 다시 추가로 배부를 하셨어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저희가 의안 제출하는 시점하고 이것을 작성하는 시점하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지금 이게 12월 12일에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정회시간에 양해를 구하고 위원님들께 배부를 하게 됐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근데 지금 이거 2015년부터 개인택시 청주시지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3년마다 갱신을 하죠?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네,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러면 3년마다 갱신을 할 때 이렇게 평가 결과서가 있어야 될 텐데 지금 갖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이전 시점에서 이렇게 성과평가를……. 성과평가는 기간이 만료되는 해에…….


박근영 위원  하게 돼 있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마지막 해에 하게 돼 있는데 자료는 찾으면 있을 거로.


박근영 위원  자료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찾으면 어디서…….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저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한번 찾아보시고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네.


박근영 위원  이게 평가 결과가 없어 가지고, 이게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걸 가져 오셔 가지고. 지금 이건 최근 거예요. 근데 그전 거는 없는 거로 파악이 돼서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보면 전문강사가 있어요. 전문강사가 몇 분이 운영하시죠?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전문강사가 몇 명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주로 교통안전공단이라든가 그런 데서 교통안전과 관련된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런 곳에 출장을 나오셔서 이렇게 강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어린이 교육장을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을 해요 아니면 신청에 한해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지금 이 교육장은 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동들을 대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사전에 예약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렇죠? 사전에 예약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지금 운영비를 보면 매번 이걸 교육을 한 거로 돼 있어요, 매달 똑같은 횟수로. 이게 맞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지금 저도 부임하고서 현장에 가 봤는데요. 실내교육과 실외교육장이 돼 있고 실내교육이 시간대별로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고 그거에 의해서 운영이 되니까 그 수치는 정확한 수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매번 이게 지금 빈 공간 시간이 없이 계속 운영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타이트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전문강사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거 교육을 하면 교육자가 분명히 뒤에서 보조를 하는 역할이 있어야 될 텐데 이런 관리가, 지금 몇 명인지도 잘 파악이 안 된 상태면 매번 이렇게 타이트하게 운영이 된다는 이런 프로그램에서 선생님이 어떤 분이고 보조 역할을 하시는 분이 몇 분인 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면…….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간위탁 사무 수행 직원은 총 21명이 있고요. 정규직으로 사무장 1명을 두고 있고요 안전교육 강사가 10명 그리고 보조교사가 8명, 시설유지관리원이 2명 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은 사무장 1명이고 나머지는 계속 여기서 거주하시는, 저기 하는 건 아닌 거죠?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그렇죠.


박근영 위원  강사인 거죠?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박근영 위원  그러면 매번 오셔 가지고.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강사가 10명입니다.


박근영 위원  교육을 하시고. 그러니까 일부 시간강사인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택시안전교육장이에요. 이 건물에서는 뭐가 있어요, 이 건물에는 혹시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택시안전교육장이 아니고요.


박근영 위원  예, 그러면?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실내하고 실외로 구분이 돼서 실내에서는 영상으로 어린이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요. 실외에는 도로를 축소판으로 조성을 해서 전동으로 움직이는 차가 있습니다. 아동들이 그 차에 탑승을 해서 가다가 횡단보도가 있으면 멈춤 그리고 신호등이 있으면 또 멈춤 하고 철길이라든가 그런 여러 교통 상황들을 어린이들이 직접 차를 몰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거 프린트를 해봤어요. 근데 이거 안전교육장을 우리가 이 건물에서 했을 때 임대료가 분명 이게 우리 소유인가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시 소유로 돼 있으면 임대료 발생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그거는 임대료는 발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면 운영비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게 맞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네.


박근영 위원  그러면 무상 임대로 하시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무상 임대라는 게 이게 수익을 창출하는 개념이 아니고 청주시에서 교육을 해야 될 사항들을 사무를 위탁한 거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박근영 위원  그러니까 매번 충북택시에서 이거를 하니까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 시 소유라도 임대로 임대료가 나가야 되는데 운영비에서 임대료도 안 나가고 그냥 운영하는 거 자체로만 이게 지금 운영이 된단 말이죠.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그러니까 저희가 민간사무 위탁을 주면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영 위원  일부 뭐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운영비를,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영 위원  글쎄요, 인건비를 하고 운영비를 하는데 운영비에서는 별다른 이런 관리비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강사비라든가.


박근영 위원  예, 강사하고 인건비에서는 사무장 한 거 그리고 또 활동비, 홍보 이렇게밖에 돼 있지를 않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장비…….


박근영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게.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장비 유지보수라든가 그런 것도 다 운영비에 포함이…….


박근영 위원  네, 그런 것도 필요한데 이거 보수를 아이들을 많이……. 아이들이 타이트하게 운영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데에는 안전이 최고일 텐데 안전교육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보수에 대한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런 건 어떻게 하는 건가 여쭤보려고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저희가 이 시설에 대해서 위탁을 준 것이지 소유권이 변동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근영 위원  그렇죠. 예, 맞아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기본적인 시설물의 유지보수는 저희가.


박근영 위원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저희가 시에서 유지보수를 하고요.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탁자에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 할 때는 그때그때 청구가 돼 가지고 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그때그때가 아니라 저희가 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근데 이때 그 사업비 산출할 때는 그런 거는 포함이 안 돼서 산출되는 거죠, 그러면?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이 위탁사업비에는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포함이 안 돼 가지고 하고 별도로 사업을 해서.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저희 자체 예산으로 시설 유지 차원에서.


박근영 위원  예산으로 해 가지고 시설 보수?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저희 예산으로 이제 시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시설 보수를 하면 보통 1년에 몇 번을 하나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아, 그 관계는 위원님,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는데 그건 별도로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예,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네, 이거 위탁기간 관련해서 이 성과평가 만료 며칠 전까지 작성하게 되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저희 조례상으로는 9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90일 전까지죠? 90일 전에 작성된 거 맞나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좀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사항은 있습니다. 이게 10월 12일에 최종 결재가 됐었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이게 지금 현재 공개되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이거는 예, 공개가 가능하고요.


박승찬 위원  가능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공개가 되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제가 결재하면 바로 비공개 처리되지 않는 문서가 아니라면 공개가 가능합니다.


박승찬 위원  네, 지금 그러면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문서 등록된 게 열람이 가능하다고 하면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고.


박승찬 위원  두 번째는 이전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충북 개인택시 청주시지부가 수탁한 것 같은데 그럼 그때 경쟁률은 어떻게 됐나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그 당시에는 세 군데에서 공모가 들어왔는데요. 3 대 1이 됐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럼 혹시 다른 데 말씀해 줄 수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개인택시 청주시지부하고요. 지금 수탁자인 개인택시 청주시지부하고 그리고 모범운전자연합회 충북지부 그리고 충북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라는 단체에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개모집 할 때 홍보를 많이 하시나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보통 저희가 교통 관련된 단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를 띄우면 참여하고 싶은 단체는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승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아이들한테 어린이 교통 교육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런 사업을 공모할 때 3개밖에 없어요, 우리 충북 청주에. 저는 이거 보니까 전문강사 전문인 1명만 두고서 나머지는 아웃소싱(outsourcing)을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직원 하나만 두면 어느 단체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보니까. 시에 있는 자산을 갖고서 지금 활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단체 특정 저기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죠. 무슨 노하우가 있나.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지금 타 시군(충주나 제천, 진천, 영동) 같은 경우도 유사한 단체에서 이거를 수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5년부터 개인택시 청주시지부에서 했지마는 그 이전에는 모범운전자연합회에서도 한 게 있고요. 삼운회라는 단체에서도 한 게 있고 그리고 충주 같은 경우도 모범운전자회, 제천도 안전실천시민연합 그리고 진천도 삼운회, 영동도 모범운전자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수탁해서 할 수 있을 만한 기관 단체들이 이런 단체들 외에 몇 군데가 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좀 제한 적으로 존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근데 공모할 때는 오픈(open)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네, 당연히 오픈하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렇게 하면 최저낙찰제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아니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요 공모하신 분들이 사업계획을 발표를 하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김태순 위원  선정위원들은 누구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선정위원들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심의 시기가 도래하면 그때 저희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게 객관성 확보하기가 어렵거든요. 평소에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이런 예산이 나가고 연간 1억 정도 나가는 건데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선정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객관성이 확보되지 마음에 맞는 사람들 특정인을 일례를 들어서 했을 경우에 그게 객관성을 상실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럴 바에는……. 뭐 이게 참 최고ㆍ최저낙찰제로 하기에는 좀 그럴 겁니다. 그럴 때 선정위원회를 하면 미리/사전에 공지를 한다든지 누구나 공감이 갈 수 있게끔. 그리고 선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이 선정위원회 자체가 매년 빈번하게 일어나는 위원회가 아니라서…….


김태순 위원  예, 3년마다 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3년마다 한 번 하다 보니까 저희가 비상설위원회 개념으로 분류가 되니까요. 그 위원들이 항상 고정적으로 위촉된 그런 관계가 아니고 그때 3년에 한 번 그 시기에 맞춰서 무슨 공모를 하게 된다 하면 이 분야에 전문가라든가 좀 깊이가 있으신 분들이 좀…….


김태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즉석에서 뭐 이렇게 구사하는 거보다도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런 교통 안전 관련 저기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선정위원회를 사회단체든 뭐든 우리 집행기관 몇 명하고 의회 몇 명하고 이런 객관적인 기준을 해놓으면, 내부 지침을 마련해 놓으면 좋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아,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지금 이해를 했는데요. 당연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구성하겠다는 거를 미리 계획을 세우고 또 그 자리에는 아마 의원님들도 위원으로 활동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객관성 확보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질  의

(11시17분)

○위원장 정태훈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훈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신승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승호신승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은 계속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이상 2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신승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을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 위원(6명)

정태훈신승호김태순박근영박승찬안성현


○위원 아닌 의원(1명)

이상조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경수


○출석 공무원

경제교통국장 전용운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세정과장 유현숙


○기록 담당 공무원

이영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