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10월 24일(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
- 2. 청주시 레코파크 사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청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
-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 2. 청주시 레코파크 사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청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허철 의원 대표발의)(허철, 박봉규, 김완식, 정연숙, 이상조, 임은성, 한동순, 김영근, 이영신, 이우균 의원 발의)
-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1차 환경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허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에 관한 심사 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레코파크 사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허철 의원 대표발의)(허철, 박봉규, 김완식, 정연숙, 이상조, 임은성, 한동순, 김영근, 이영신, 이우균 의원 발의)
○위원장 홍성각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레코파크 사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장우원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홍성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출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7호 자원관리과 소관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에 규정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2022년에 만료됨에 따라 주민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에 대한 주민지원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지원금의 재원 및 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38호 하수처리과 소관 「청주시 레코파크 사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하수도법」에 따른 시설의 명칭 변경과 규제입증책임제로 건의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을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동일하게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에 사용된 ‘청주하수처리장’ 명칭을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였고, 무단 미이용으로 규정하는 시점을 이용일 10일 전에서 5일 전으로 변경하였으며, 시설 이용 후 취소 시 전체 반환 조건을 이용일 10일 전에서 5일 전으로 변경하고, 돈 반환 시 공제 비율을 50프로에서 10프로로 완화하였습니다. 또 우천 시 사용료 전액을 환불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관하여 이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철 환경 전문위원 이재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제3장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제8조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으로 만료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 복지 증진 및 환경 보전을 위하여 주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주민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에 주민지원금의 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2022년도에 주민지원기금으로 주변지역에 약 1억 원을 지원해 주었으나 비용추계서를 참조해 볼 때 관련 조례 제정 시에는 연 4억 원을 주민지원금으로, 연 1억 원을 주민편익시설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는 것이므로 지원범위와 지원금액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레코파크 사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 제2조(정의)에 따라 ‘청주하수처리장’을 법적 명칭인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로 정정하고, 규제입증책임제 건의사항에 따라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반환 조건과 동일하게 사용료 반환기준을 완화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의 물순환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환경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청주시장, 사업자, 청주시민 각각의 책무를 기술하였으며, 안 제4조에 물순환 문제에 대한 원인자 책임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물순환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필요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물순환 회복률과 물순환 분담량을 바탕으로 한 물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고시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각종 개발 사업 시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방재지구, 위험지구, 침수흔적 발생지역 등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저영향개발기법을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건축법」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저영향개발기법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시장은 각종 개발 사업 등을 추진 시 투수면으로 조성할 것을 권고하거나 투수 성능이 높은 제품을 사용할 것을 기술하였습니다. 최근 심화하는 기후 변화와 도시화로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되지 못하는 불투수 면적이 넓어 폭우 발생 시 빗물이 도로나 하천으로 쏟아져 침수 피해가 증대하고, 가뭄 발생 시 하천과 대지가 말라붙고 수질이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 강우유출수의 체계적인 관리, 비점오염원저감시설 설치 권장, 투수 성능의 확보 등을 통해 지속할 수 있는 물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홍성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예, 남연심 위원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 손문철 과장님,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지원 조례안에 관해서 지난 행감 때 이미 지적한 사항을 알고 계시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연심 위원 그때 행정의 연속성으로 인해서 조례 개정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개정안이 안 올라왔습니다. 그때 조례 개정안이 왜 안 올라온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아, ’22년도에 끝난 것 말씀하시는 거죠?
○남연심 위원 네, 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조례안 지원 기한이 ’22년까지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원하는 거로 생각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후에 음식물처리시설 증설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과 협약 이런 부분은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장을 한다는 어떤 그런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남연심 위원 이미 한 시장님이 발송한 공문에 의해서는 ’23년부터 연 4억, 주민숙원 1억 이렇게 해서 5억을 지급하겠노라 하는 공문이 주민협의체에 발송한 근거가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글쎄, 그런 부분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확정 안 된 상태에서 그걸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 확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협약이 돼 가지고…….
○남연심 위원 그렇죠. 그러면 보니까 자원정책과에서는 협의체하고 계속 협약을 하려고 했는데 협약에 어떤 시점이 잘 안 이루어져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 기금이나―지금 기금이 주민지원금으로 바뀌어서 올라왔는데―주민지원금 마련을 할 때 협약서를 맺고 조례를 하고 이런 절차상의 과정이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남연심 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가락리하고 신대 주민들하고 협약서를 맺었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그렇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러고 나서 조례가 올라온 거예요. 이 과정은 맞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네, 그렇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러면 그 조례 그대로 이거를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일단 주민들하고 그렇게 협약해서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올리는 거죠.
○남연심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금이 나가는 거 아닌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남연심 위원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금이나 기금을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그렇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러면 협약서가 먼저 이루어지고 조례는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그렇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런데다가 협약서 내용에도……. 아니 아니, 이 조례 내용에도 보면 주변 지역에 대해서 신대하고 가락리 이렇게만 해놔 주셨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남연심 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 주변 지역이라고 코오롱 뜨란채아파트 또 옥산 자이아파트 이런 데서도 사실 심각한 문제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해지고. 이 조례가 지금 올라온 과정에 대해서도 과장님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일단 저희가 소재마을이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기존에 자원정책과에서 소재마을 주민들에 한해서 옥산 가락리하고 신대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로 이렇게 결정해 가지고 지금 협약이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주변 지역의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얘기는 있었지만 명확하게 어떤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주변 지역인 소재마을에 대해서만 일단 지원하는 거로 이렇게 협약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대해서는 하수정책과에서 유기성폐자원 통합처리시설 그것이 완료가 되면 그거와 연계해 가지고 환경평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거로 지난번에도 얘기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러면 관례대로 내려온 신대ㆍ가락리에 지원 근거를 마련했을 때 이미 옥산에 공동주택단지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냄새 관련해서.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고민은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 그걸 같이 담아 줘야지, 조례에. 거기 주민들 창문을 못 열어 놔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글쎄, 주민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있지만 제가 사실 거기를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해 본 것도 있고. 또 그쪽 아파트에 사는 직원도 있는데 직원도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그 주변 지역에 어떤 피해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남연심 위원 그 판단을 과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주셔야죠.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한 노력을 담아서 여기 조례에 같이 올려 주셨어야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은 시지만 이미 자원정책과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쪽에 판단이 된 상태에서 이 부분을 새롭게 해 가지고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협약부터 새로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서도 말씀드린 것같이 유기성폐자원 통합처리시설하고 연계해서 그 후에 환경평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추후에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연심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원정책과하고 서로 핑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자원정책과에서는 나름 노력을 많이 하시고 있었는데 어차피 그 조례는 관리과에서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어쨌든 조례는 저희 과에서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남연심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노력이 너무 비약하잖아요, 빈약하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어떤 노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네, 본부장님.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남연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그 책임감을 제가 가져야 되는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우선 되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이/업무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고요. 왜냐하면 주민들하고의 어떤 협상은 자원정책과에서 협상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협상 결과에 대해서, 협의 결과에 대해서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 조례 개정은 자원관리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유기적으로 계속 연속성을 갖고 했어야 됐는데 그 협력 사항이 좀 미진했던 게 사실이고요. 또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12월 말로 기금이 끝나는 건데 그 시점에, 전에 미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기금을 5년 연장해서 처리했으면 이런 일까지 없는 건데 아마 그때 그 시기를 제대로 주민들하고 협의라든지 그런 게 좀 미진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실제 자원관리과가 일정 부분 조례 관련해서 나름대로 계속 고민했던 부분이 있었고. 다만, 저희들이 이게 가락리하고 신대동 지역을 하고 저쪽에 옥산이라든지 신촌이라든지 서촌 지역을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는 실제 이거는 조금 어떤……. 저희들이 그동안에 신대동이나 가락리 같은 경우 음식물류 차량이라든지 그것이 직접적인 어떤 영향이 있다고 봐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물론 지금 말씀하실 때 옥산 자이아파트라든지 그쪽 아파트라든지 그쪽에서 냄새 난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냄새가 어떤 냄새인지는 저희들도 아직 명확히 규정을 못 하고 있어서……. 다만, 저희들이 좀 아까 말한 것처럼 에너지 사업이 처리되면 특히, 음식물 처리 같은 경우는 없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도 한 5년 정도가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를 올리게 됐습니다. 어찌 됐든 연속성 있게 하지 못한 면에 대해서는 조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남연심 위원 저희가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는 것은 과정, 절차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매끄럽게 연속성을 진행해 주셨으면 이런 마음에서 질의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예, 앞으로도 혹시 이런 일 없도록 한 번 더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연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음식물 자원화시설 처리시설을 포함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전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건 뭐 뭐가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입니다. 지금 현재 공공하수처리장 쪽에서는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지금 소각장이나 매립장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어떤 폐촉법에 의해 근거가 있고요. 이거 공공하수처리장은 이미 그전에 만들어진 거라서 이쪽에서는 지금 이게 지원한다면 가락리나 신대동 같은 경우는 이 음식물류가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보이지 않게 이렇게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그런 건 저희들이 계속해 왔는데 어떤 직접적인 지원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런데 일단 이거는 오늘 논의되고 있는 조례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설,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돼서 다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인데 사실은 그곳에도 소각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예, 그렇습니다. 2기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소각장이 있고. 또 하수처리장의 악취 문제나 이런 것들은 사실 주변 지역에 계속 민원, 아까 옥산이나 그 인근 지역의 민원으로 계속 제기됐던 문제들이고요. 그리고 음식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런 종합적인 대책들을 세우기 위한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본부장님 답변에서도 ‘그 악취의 원인이 이쪽에서 난 건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난 건지 원인불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사실은 최근에 저희 의회에도 하복대 쪽인가요? 그쪽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낸 거 있잖아요. 소각장 쪽에서 냄새 나는 거, 이런 문제들도 계속 제기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내지는 보상 대책 이런 것들은 계속 얘기는 나오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건 없어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아마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저희들이 보고 한번 드렸었는데 이와 아울러서 지금 물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전체를 지하화하는 어떤 현대화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물론 비용은 3,000억, 4,000억 정도 들다 보니까 쉬운 일은 아닌데 지금 그거에 대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환경 관련해서 있는 시설들 대부분이 다른 과에,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 있는 어떤 시설과 달리 매번 아시다시피 선별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설 자체가 실은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은 맞는데 주민들께서는 내 근처에 오는 거는 되게 꺼려하시는, 그것도 너무나 당연하다고 인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다시 고민해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일정 부분 영향권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시설 자체는 전체 청주시민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은 분명하고요. 다만, 또 이게 우리가 설치한 시설 자체가 놓여 있는 곳에서 또 주민들이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예상치는 할 수 있는 거라서 이거에 대한 어떤 주민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뭐랄까?―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이 객관성이나 공정성 이런 것들이 담보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거리상으로 정해지잖아요. 그죠? 대부분 거리상으로 몇 미터 이내에 주민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런 기준 없이 여기 소재지라고는 표현을 하셨지만, 신대ㆍ가락 소재지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실제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반경 몇 미터, 몇 킬로, 몇백 미터 이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광역소각장도 거리상으로 보면 가까운 데가 또 있잖아요. 그런 데 지원받지 못하는 데도 있고. 이런 불합리한 문제들이 계속 연장/연속이 되고 있어서 좀 뭔가 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를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그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악취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다 지원할 것인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식물 차량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걸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지역, 이동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할 것인지 이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논란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쪽은 특히나 하수처리시설까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것을 좀―뭐라고 해야 할까?―블록화해서 그 인근 지역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을 연구조사를 시키든 뭘 하든 근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한번 그쪽에 용역을 해와서 소각장이라든지 매립장 같은 경우는 법적인 어떤 근거가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영향성 조사를 위한 연구 용역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립장은, 그러니까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없어서 지난번에도 한번 김현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있고, 남연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있고 해서 앞뒤가 바뀌긴 했지만 저희들이 내년에는 용역을 해서 실제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기준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박완희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지원기준이 없거나 애매하다. 명확하지 않으면……. 그러면 누구한테 줄 때, 그걸 누구 말대로 줍니까?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하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종대왕께 맡기면 ‘공평하리라.’ 우리가 짐작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연산군에게 맡기면 ‘공평할까?’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법이 이렇게 애매모호하면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가락4리, 신대동, 예를 들어서 가락4리 자이아파트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와서 ‘나 가락4리에 자이아파트 사는데 왜 나한테 안 주냐?’고 여러분들한테 와서 따지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조례에 분명히 ““주변지역”이란” 해서 가락4리가 딱 명기가 됐어. 이게 연산군이나 세종대왕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거기 소재마을에 지원위원회, 주민위원회하고 협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순서가 협약 먼저 하고 조례 만들어 달라고 오는 것도 순서가 맞는 거예요? 그걸 나쁘게 평가하면 위원들을 여직까지 굉장히 무시한 처사예요. 근거도 없이 그냥. 제가 그……. 지원받는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한 130가구 정도 됩니다.
○위원장 홍성각 얼마 정도 줍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그거는 저희가 마을별로 주기 때문에…….
○위원장 홍성각 가구당 얼마쯤 돌아간다고 계산이 나올 것 아니에요?
(계산하느라 답변 지체하자)
계속 계산해 보면서 들으세요. 얼마 정도 줬었습니까? 그리고 얼마로 올려서 얼마 줄려고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저희가 2022년도에는 1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음식물 폐기물시설 증설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했던 부분도 있고 한데, 어쨌든 주민들과 협약은 연 4억을 주는 거로 협약이 됐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1억에서 4억으로 올랐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여러분 개인 사업자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주변 지역이 한다고 해도……. 거기다가 1억씩 플러스알파가 있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네, 주민편의시설 지원 명목으로 해 가지고 1년에 1억 정도 5년간 해서 최후 마지막 연도에 5억을 지원해서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거로 이렇게 협약이 됐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청주시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제가 그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30.5퍼센트입니다. 70퍼센트를 빚내서 세우는데 1억에서 4억으로 갑자기 4배를 올린……. 이거 전 시장님이 올려놓은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언제 올렸습니까, 이거?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이거는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약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위원장 홍성각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근거 없이 그냥 1억에서 4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그게 타 지역이나 이런 데 사례를 보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5억, 6억씩 주는 데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이거 반입 수수료의 10프로 정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입 수수료가 43억 돼서 10프로 하면 4억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4억 정도를 주민들과 협약이 된 겁니다.
○위원장 홍성각 여기서 소각장 문제까지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하시는 일 보면 답답해요. ‘내 전임자가 했습니다. 내 전임자가 했으니까 나는 책임 없습니다.’ 그런 마인드로 근무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세월이 흘러서 의원들도 굉장히 다 바뀌었고, 여기 계시는 분도 바뀌었고. 내가 내 업무에 오면 정확하게 파악해서 ‘아, 이건 진짜 너무 과하구나.’ 1억에서 4억이 올라온 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4억 올랐으니까 협약해서 줘.’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왜 1억에서 4억까지 올랐는가. 그 이유가, 급격히 오른 이유가 뭔가 설명할 수 있어요? 뭐가 증설을 엄청나게 해 갖고……. 4배를 증설했어요, 그래? 1억까지 얘기하면 5억이에요. 이렇게……. 조례에도 또 그래요. 전에도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개인적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는 중에 ‘옛날에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하던 시스템이 잘못됐으면 새로운 분이 오셔서 그걸 고치고, 정말 시민의 세금을 어떻게 해야 아끼고 또 시민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워할 것인가, 내 세금은 투명하게 좋은 곳에 쓰이고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서 업무에 임하는 게 훌륭한 업무 수행을 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옛날에 하던 식으로 그냥 ‘답습합니다.’ 이거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저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주변지역이란 신대동, 가락4리’ 옛날에 하던 그대로 쓴 거예요. 신대동, 지도를 보면 직사각형으로, 정사각형으로 딱 나눠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 골목 쪽으로도 가고 또 가까운 곳도 있고 먼 곳도 있고. 냄새가 전혀 안 나고 구경도 안 되고 이런 곳도 있는 건데 이거 현명한 문구로 바꿔서……. 저희가 며칠 전에 현명한 문구로 바꾸려고 노력하다가 다 못 마쳤어요. 그래서 이걸 부결을 해야 될지, 수정 의결을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협약을 먼저 하셨으니까……. 조례 만약에 여기서 부결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손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답변 지체하자)
대답하시기가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의회에서 하는 일이 조례를 통과시켜 가결하고 또는 부결하고 다 의원들이 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현명한 조례가 무엇인가? ‘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고민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상의하고. 그래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서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평, 부당함이 없도록 만들어 가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 되겠다 해서 부결을 시키면 지금 협약해 놓고 어떻게 하실 거냐고! 이게 지금 비단 오늘 일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소각장 저렇게 하고 있지, 많은 곳에서 잘 매끄럽지 못하다. 저는 여기까지만 지적드리고. 저희들이 함께 상의하겠습니다. 늦게 오신 김현기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김현기 위원 질의 없다는 의사 표시를 하자)
질의하실 게 없으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레코파크 사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레코파크 사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살펴봤죠. 살펴봤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거로 이야기가 함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레코파크 사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 정돈을 위해 11시 1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허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허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각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청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있었던 극한 호우로 인해 오송ㆍ강내 및 청주시 내 일부 지역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홍수 같은 자연재해의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개발에 따른 건축, 도로 설치 등으로 불투수면이 증가하여 강우유출수가 지표면에 침투, 흡수되지 못하고 일시에 유출되는 등의 청주시 전반의 물순환 체계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늘고 있는 수해는 도시화로 인해서 불투수면이 증가되고 물순환 체계가 왜곡되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재해 예방과 함께 효과적인 물 이용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물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해서 최근 심화하는 기후 변화와 도시 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물순환 악화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물순환 기본계획의 수립 및 물순환 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저영향개발기법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반영하는 사항과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 대한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의 설치 권고, 나아가 빗물 유출을 억제하고 많은 양의 빗물을 침투시키기 위해 투수블록의 투수 성능을 지정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2023년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 하여 주민 및 집행기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서는 없습니다.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검토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허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홍성각 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변은영 위원입니다. 도시건설 소속 위원님께서 도시개발을 하다 보니 불투수면이 증가하는 현실을 안타깝게 보고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되신 것에 대해서 참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간단하게 인사 말씀 드리고요. 하수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불투수 면적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하수정책과장 소준호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아직…….
○변은영 위원 아무래도 증가 추세이긴 하겠죠, 날로 산업화가 되고 도시개발 하고 있으니?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지금 다각적인 개발로 인해서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든가 아스팔트 포장을 해 가지고 우수가 그냥 흐르는 이런 경우가 계속 몇 년째 증대/증가하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냥 막연히 증가하고 있다고만 알고 있고 정확하게 한 번 조사하거나 현황을 파악하거나 그런 건 없는 건가요, 청주시 차원에서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예, 그 자료는 없습니다.
○변은영 위원 제가 이 조례안을 살펴보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행안부 고시 제2018-15호, 그럼 2018년도에 이미 고시됐다는 얘기예요. ‘국토공간계획 및 불투수 면적 증가 추이를 바탕으로 목표 연도 불투수 면적 증가율을 추정하여 우수유출저감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청주시는 정확하게 해당 과장님께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만약에 물순환 기본 조례안이 통과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고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신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네, 하수정책과장 소준호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불투수 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래요. 뒷면에 보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에요. 이게 큰일 났습니다. 아주 빠르게 잰걸음으로 물순환 계획을 세워야 되는 아주 중차대한 시기에 와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이게 되게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 물순환. 빗물을 재활용하고 이런 단순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기술적인 측면도 되게 많이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지식이 짧아서 기술적인 측면에 궁금한 것들을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2조6호 보면 ‘“저영향개발기법”이란’ 쭉쭉쭉 해 가지고 ‘친환경 분산식 빗물관리 기법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들은 어떤 기법이 주로 있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네, 하수정책과장 소준호입니다. 저영향기법은 우리가 인공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해 가지고 어떠한 물 오염을 방지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나무상자에 나무를 심어 갖고 처리하는 방법, 저류조에 물을 가뒀다 자연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이런 것을 친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렇죠. 주로 친환경 분산식 빗물관리 기법이라 하면 식생수로, 침투도랑, 투수성 포장용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식생수로라면 자연친화적인, 우리가 지난번에 당진인가 거기 가서 자연여과시설을 본 것들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저류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중에 하나 그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네, 구조물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변은영 위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리고 침투도랑도 기술적인 측면이고, 투수성 포장은 투수블록 같은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지금 현재 시내권에 보면 옛날 그전에는 콘크리트로 인도를 설치하고 아니면 블록으로 했는데 이게 그냥 우수가 떨어졌을 때 자연으로 흐르기 때문에 오염된 물이 하천에 그냥 방류되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투수블록을 설치해서 물을 흡수해 가지고 처리될 수 있게끔 이런 기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여기서 말하는 저영향개발기법이 친환경 분산식 빗물관리 기법과 동일하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거의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같다고 보고 있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네.
○변은영 위원 그러면 제7호에 보면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이란 쭉쭉쭉 해서 아래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목이 있고 나목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 보면 침투시설이 있고, 나 저류시설이 있어요. 이것은 친환경 기법이라고 말하는 아까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식생수로나 이런 자연친화적인 기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언급이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침투시설…….
○변은영 위원 침투시설과 저류시설만 돼 있어요. 그런데 친환경 기법이라 하면 제가 검색을 해보니 식생수로도 되게 유의미하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데 왜 청주시에서 발의한 조례에는 침투시설과 저류시설 등 시설에 집중하고 있는지, 식생수로나 이런 것들 자연친화적인 그런 친환경 기법, 분산식 빗물관리 기법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으신 건가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일단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친환경 기법 이것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어떤 구조물을 설치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사업비도 덜 들고 앞으로는 이쪽으로 더, 친환경 쪽으로 더 권장해 가지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아, 그래서 친환경 분산식 빗물관리 기법을 말하는데 7호에 보면 친환경 기법 중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도 시설 기법만 이렇게 기재되어 있기에 그러면 청주시의 앞으로 친환경 저영향개발기법은 여기에 집중하는 거냐, 집중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냐! 그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네, 맞습니다. 구조물보다는 친환경, 여기에 있는 기법을 우선적으로 지향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사실은 여타의 친환경 기법,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식생수로 방법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식생수로는 어떠한 수로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변은영 위원 자연물을 심어서 자연 여과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저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 아닌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생블록이 있고, 식생으로 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물이 흐를 수 있게끔 이런 기법이 있어요.
○변은영 위원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6호에 보면 ‘“저영향개발기법”이란’ 쭉쭉쭉 해서 ‘친환경 분산식 빗물관리 기법을 말한다.’라고 하면 저영향개발기법 이퀄 친환경 분산식 빗물관리 기법이라는 그런 오해를,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이 조례를 보는 사람들은. 그런데 청주시에서 제시한 적용시설은 침투시설과 저류시설 두 가지로 중요하게 꼭 집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 분산식 빗물관리 기법이라고 특정 짓지 말고 기여할 수 있는 기법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나라는 것들이에요, 용어 측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용어 측면에서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법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저영향개발기법에는 식생형시설 기법이 있고, 침투시설 기법이 있고, 빗물이용시설 기법이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다 포함되는데 과장님, 제 말은요 그 말이고 그 말인데 굳이 “친환경 분산식 빗물관리 기법을 말한다.”라고 이 문구를 삽입함으로 인해서 마치 저영향개발기법 이퀄 친환경 분산식 빗물관리 기법을 청주시에서 다 하는 거야. 그런데 그 말이 그 말일 수는 있지만 이게 앞에서……. 보통은 ‘저영향개발기법이란’이라고 검색을 해볼 때 물순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법 그 정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친환경 분산식 빗물관리 기법을 더 중언해 가지고 삽입한 의도가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저영향개발기법이 친환경 기법이라 하면 한 호에 두 번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다른 단어로. 조례의 정확성을 위해서 굳이 이렇게 삽입한 의도가 있느냐라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특별한 의도는 없습니다.
○변은영 위원 특별한 의도는 없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네.
○변은영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 조례와 비교해서 그냥 기여할 수 있는 기법 그 정도로 해도 무난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동의하세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는…….
○변은영 위원 아니, 담당 팀장님하고 검토해 보세요. 이게 굳이 친환경 분산식 빗물관리 기법을 더 집어넣어서 이 조례를 보는 사람들이 ‘왜 식생수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언급 안 했어? 여기 특별하게 가목이나 나목ㆍ다목까지 해 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을 토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팀장님 한번 해당 부서에서 빨리 검토해서……. 이거를 들어가도 그만, 안 들어가도 그만이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그냥 기법이다. 저영향개발기법으로 그냥 통칭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검토해 보세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네.
○변은영 위원 조례 심의 끝날 때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네.
○변은영 위원 그다음에 또 제4조를 봅시다. 제4조 보면 원인자 책임원칙이 있어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 활동으로 물순환 왜곡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이를 회복ㆍ복원할 책임을 진다.”라고 있어요. 그러면 물순환 왜곡을 어떤 방법으로 판단하게 되는 건가요? 판단 기법이 있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우리가 일일 우수 배출량이 5톤 이상일 때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 개발하는 면적 내에서 5톤 이상일 때?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네, 5톤 이상 발생됐을 때에는 원인자부담금을 톤당 정확한 수치는 백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원인자부담금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지금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예.
○변은영 위원 그러면 나중에 보면……. 어디쯤이죠? 제7조에 보면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5톤 이상 발생……. 우수라고 그러나? 우수를 발생시키는 산업단지나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어떠한 면적 이상일 때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면적 이상일 때는.
○변은영 위원 그러면 여기서 아까 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여러 가지 쭉 나열해 놨는데 그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 설치해야 한다, 자기가 소유한 토지 내에?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네, 그렇습니다.
○변은영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여기까지는 제가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물어봤고. 그다음에 또 제10조에 보면 투수성능의 확보. 찾으셨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10조, 네.
○변은영 위원 제10조(투수성능의 확보)에 보면 제3항이 있어요. ‘시장은 투수면 조성 시 성능 높은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단, …… 공극이 막히는 점을 고려하여 투수계수 0.5㎜/sec 이상의 투수성능을 갖춘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이 조항/문구를 특별히 삽입하신 뜻은 무엇인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현재 투수블록을 인도에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극이 0.1㎜/sec이었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 공극이 막히고 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0.5 이상을 써서 투수가 잘될 수 있게끔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 갖고 우리 도내 업체가 총 8개 업체가 있고, 우리 청주시에는 1개 업체가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도내 8개 업체, 청주시에 1개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예. 그래 가지고 앞으로는 공극이 어느 정도 이상 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효과가 크게끔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변은영 위원 아니, 제가 집중해서 못 들었는데 공극이 0.5sec를 만들 수 있는 업체가 한 개라는 뜻이에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그러니까 업체는 8개 업체, 지금 도내에 생산한 업체가 8개인데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는 3개 업체가 있고, 청주에는 1개 업체인데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8개 업체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생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파악됐습니다.
○변은영 위원 생산이 가능하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네.
○변은영 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는 공극을 0.1sec로 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는 건가요, 1개 업체 이외에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8개에서 0.5 이상을 생산한 업체는 지금 현재는 3개 업체인데…….
○변은영 위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건데, 도내는 그렇지만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업체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현재 청주시 한미건업이라고 옥산에 있는데요. 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는 지금 0.5 이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아, 그래서 제가/본 위원이 약간 의아해서……. 이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문구에요. 이게 특정 기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그 계수가?
○변은영 위원 그렇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어떠한 기준.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특정 업체 이렇게 할 소지가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8개 업체를 다 파악해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는 3개 업체가 생산을 하고 있고, 앞으로 나머지 업체도 얼마든지 생산이 가능하다.
○변은영 위원 이거 만약에 발주를 넣게 되면 몇천 사업 규모에 따라서 관내 업체, 도내로 확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 관내 업체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규모가 어떻게 되죠, 공사 규모에 따른 입찰 규모가?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그 규모가 얼마 이상이 될 때에는 입찰에 의해서 이렇게……. 1억 이상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도블록을 교체하거나 그럴 때 1억 이상의 교체 건이 많기는 하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1억 이상은, 자재값은 1억 이상 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각 구청에서 인도 할 때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변은영 위원 1억 이상이 많지 않으면 수의계약 가능성이 많은 건가요, 그럼?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예, 수의계약 건이 많습니다.
○변은영 위원 입찰을 하지 않고 1억 이하 공사가 많다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데 그러면…….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1억 이하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지역업체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렇게 되니까. 이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걸 ‘굳이 조례에 이렇게 담아야 되나?’라는 본 위원의 의심이 있어요. 이거 정리해야 되지 않아요? 시행령으로 빼든가.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입니다. 실은 저도 이것 때문에 우리 담당 팀장한테 물어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똑같은 걱정을 저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건설교통부 지침인가 거기에 이거 이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큰 문제없다고 얘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관계공무원을 향해)
그거 좀 한번…….
○변은영 위원 제가 다른/타 시도 조례를 다 살펴봤어요. 여기 첨부한 것을 보면 열몇 개 시도가 물순환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법률정보체계에 의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스물몇 개 시도가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조문을 다 살펴봤어요. 그런데 어느 시도도 이렇게 특정하게 제품의 성능을 기재해서 제정한 조례는 없더라고요. 이거 시행령이나 이런 거로 뺄 수 없어요? 너무 민망하지 않아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지침이 환경부하고 행복청 해서 나온 지침에 보통 발주할 때 하게 되는데 이 사항이 실은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그런 의문을 가졌었고요. 그래서…….
○변은영 위원 아니, 성능 좋은 걸 발주하면 우리 시민도 좋아요. 그거는 집행기관의 몫으로 남겨 두고, 조례는 어쨌든 우리 시의 얼굴인데 특정 제품을 언급해서 기재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건 ‘좀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그거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시다면 저희들도 관계없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리고 이렇게 중차대하고 어마어마한 조례를 만들면서 이렇게 세세하게 특정 성능까지 기재하는 조례를 만들면서 왜 위원회 설치 조례는 없어요? 위원회 설치 항목은 왜 없어요? 물순환 기본계획과 이런 사업들이 집행기관 힘으로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답변 지체하자)
가능한가 보죠?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존경하는 허철 의원님이 제안하신 이 조례를 보면서 저희들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 범주에서 고민하다 보니까 전체 큰 맥락은 생각도 못 하고 있었고요. 좀 아까 말씀하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해서 혹시나 어떤 특정 업체라든지 특정 어떤 저기가 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로 같이 점검할 사항인지는 조금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럼 여기 보면 물순환 기본계획도 수립해서 공고하고, 그러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널리 알리겠다는 거예요. 청주시 의지와 이런 것들을 알려서 시민의 참여를 불러일으키겠다는 건데, 만약에 나는 빗물을 받아서 사용하고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을 하긴 하지만 그런 거로 만족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 싶어서…….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위원회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목적이라든가 목표가 분명히 선다면 덜할 수 있는데 실은 우리 존경하는 환경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변은영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만이 검토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아요? 물순환 기본계획은 여러 가지 전문적인 시설이 들어가는 거고, 기후 환경과 관련해 가지고 되게 중차대한 전문가의 안목과 이런 지식들이 필요한 건데 이런 것들을 조언을 듣고 그러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다 알아서 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의견 수렴 같은 거는.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네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왜냐하면 실은 지금 해오던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안한 조례안 아니고 허철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해주신 건데 그거까지는……. 현재는 현실적으로―뭐랄까?―어떤 물순환을 좀 더 활성화한다 하는 취지에는 저희들이 적극 공감해서 의원님들께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같이 검토한 거고요. 다만,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얼마만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미처 고민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은영 위원 허철 의원님이 이런 것들을 제안해 가지고 틀을 갖고 오셨을 때 집행기관에서는 꼼꼼하게 더 검토를 하셨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위원회 설치,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물순환 혼자 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민관협, 민관이 다 합쳐서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성해도 모자랄 판에 이거를 집행기관의 혼자 힘으로 하겠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봐요. 그런 것들 사전에 꼼꼼하게 검토하지 못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12조를 보세요. 제가 이거 제목만 들었을 때는 ‘와, 진짜 우리 시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했지만 속 알맹이를 샅샅이 살펴보니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기술 개발의 촉진을 위해서 시장은 여러 것들(그 비용과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1항, 1호 말고……. 아니, 뭐라 그러나? 두 번째, “투수포장재의 성능 개선을 위한 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이고 누구에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투수포장재의 성능 개선을 위한 사업은 사업자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업자가 개발해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우리 시의 돈을 시장의 이름으로 기업에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이 의무는 사업자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내면 우리가 앞에 표시된 그 항에 의해서 최선의 상품을 선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입찰이든 수의든. 그런데 우리가 기술까지 지원해 줘야 되는 건가요? 이게 무슨 선도 사업인 건가요? 이런 것은 분명히 사업자 편의를 봐 주기 위한 좋은 문구가 아니지 않나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십몇 개 시도의 물순환 기본 조례에 어느 시도도 투수포장재의 성능 개선을 위해 사업자를 위해서 지원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있느냐 하면 자발적으로 설치한 개인에게 일부 사업비를 지원해 주든가 보조를 해주든가 이런 방식으로 지원해서 시민의 참여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지원하는 거지. 사업자의 성능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은 기업의 몫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난데없이 생뚱맞게 청주시만 이런 문구가 들어가서 이상하다. 제 의심이 좀 과한가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네,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입니다. 아닙니다. 적절한 것 같습니다.
○변은영 위원 어쨌든 그렇습니다. 궁금한 것을 이렇게 질의하고 그랬지만 이런 것들을 제가 다른/타 위원님들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조례를 만들 때는 누가 봐도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행령이 있는 거잖아요. 의심을 살만한 건 ‘누구에게 누구의 편의를 봐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삭제하고 담담하게 조례의 문구나 이런 것들을 손봤으면 좋았을 텐데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의하신가요? 동의하시죠? 뭐 안 하시면 어쩌실 거예요. 우리가 문구를 수정할 건데! 그러면 거기서 최대한 제가 질의하고 궁금증을 가진 거, 의심을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전에 빨리 부서에게 연락해서 그것들 우리를 설득시킬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오세요. 그러면 그거 참고해서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알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먼저 우리 존경하는 허철 의원님, 좋은 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우리 변은영 위원께서 지적한 특히, 10조3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조례가 16개 자치단체가 제정했는데 2021년이나 ’22년도, 작년ㆍ재작년에 조례를 많이 제정했네요, 이 현황을 보니까. 그렇다면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조례인 건 우리도 알고는 있는데, 물론 충청북도에서 청주가 처음으로 제정하는 건데 여러 지자체에 대해서 비교 검토해서 의안을 올렸어야지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현재 우리 변은영 위원께서 계속 지적한 10조3항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의견조정을 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요. 지금이라도 우리 청주시가 발 빠르게 조례 제정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이 LID(Low Impact Development) 공법이나 장치나 이런 비점오염시설 같은 거에 대해서는 그 지형에 따라서 할 때가 있고 또 안 할 때가 있고, 법적으로 의무적으로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3항에 대해서 비교 검토할 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하셔서 의안을 다루는 거로 하겠습니다. 소준호 과장님,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네, 하수정책과장 소준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투수블록에 투수계수가 적정하게 돼 있나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 3건의 의안에 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정연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연숙 부위원장 정연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변지역”이란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을 말한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레코파크 사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레코파크 사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은 끝에 실음)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2시01분)
○위원장 홍성각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업무 관련자의 증언을 듣고자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에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 위원(7명)
홍성각정연숙김현기남연심박완희변은영홍순철
○위원 아닌 의원(1명)
허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철
○출석 공무원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기록 담당 공무원
이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