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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82회 제1호 의회운영위원회(2023.10.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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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10월 23일(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광욱 의원 대표발의)(유광욱, 박완희, 홍성각, 김현기, 남연심, 이우균, 이상조, 신민수, 허철, 홍순철 의원 발의)
2. 청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조 의원 대표발의)(이상조, 이우균, 이종민, 이영신, 정영석, 박근영, 이화정, 신민수, 허철 의원 발의)
3.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봉규 의원 대표발의)(박봉규, 이완복, 박노학, 이화정, 이종민, 이상조, 이우균, 허철, 신민수 의원 발의)
4.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철 의원 대표발의)(홍순철, 김기동, 김현기, 남연심, 박노학, 박정희, 안성현, 유광욱, 이완복, 이우균, 이화정, 최재호, 홍성각 의원 발의)


(14시04분 개의)

○위원장 임정수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민우 사무국장님 이하 사무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네 건으로 조례안 네 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안건 상정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고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광욱 의원 대표발의)(유광욱, 박완희, 홍성각, 김현기, 남연심, 이우균, 이상조, 신민수, 허철, 홍순철 의원 발의)

2. 청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조 의원 대표발의)(이상조, 이우균, 이종민, 이영신, 정영석, 박근영, 이화정, 신민수, 허철 의원 발의)

3.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봉규 의원 대표발의)(박봉규, 이완복, 박노학, 이화정, 이종민, 이상조, 이우균, 허철, 신민수 의원 발의)

4.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철 의원 대표발의)(홍순철, 김기동, 김현기, 남연심, 박노학, 박정희, 안성현, 유광욱, 이완복, 이우균, 이화정, 최재호, 홍성각 의원 발의)


○위원장 임정수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유광욱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의원  네, 유광욱 의원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회 운영을 위해 힘써 주고 계시는 임정수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한 말씀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사용,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는 근검ㆍ절약 의무 조항을 공무원의 6대 의무에 맞도록 청렴 및 품위유지에 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및 별표 4에서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재직기간 기준 및 연가가산 일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의2에서는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7항에서는 청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5월 중 하루에 한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12항에서는 포상휴가의 기준 및 방법, 포상휴가 대상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공무원들에게 소속감과 자긍심을 제고하고 사기 진작을 위하여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수유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조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조 의원입니다. 행복한 청주 만들기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은 청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 제도 운영에 있어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적용 대상에 추가하여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화합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또한,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라 불필요한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수네, 이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규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봉규 의원입니다. 청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시대적 행정용어와 한자어 등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쉽게 조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의원 비위행위 유형과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징계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수박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철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의원  홍순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의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강화와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는 것으로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1호를 삭제하여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회 위원 여러분! 더욱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수홍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영  전문위원 박선영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여 안 제7조를 청렴 및 품위유지 의무 준수로 조문을 개정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 및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사무직원에게 5월 중 1일에 한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의장이 의회사무국 내에 근무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까지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공무직근로자 등의 소속감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이외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의회 후생복지 제도의 적용대상 범위를 의회사무국 내에 근무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까지 확대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이외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용어와 인용된 법령명을 정비하고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이외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6조제1호를 삭제하여 여비를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 예산낭비와 부패행위를 예방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이외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네 건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정수박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철 위원 거수)

예, 홍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순철 위원  홍순철 위원입니다. 유광욱 의원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제17조를 보면 5월로 포상휴가를 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형평성에 조금 맞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왜 5월로 규정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유광욱 의원  아, 제가 어떤 부분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지 잘 알아듣지는 못했는데요. 5월로 규정한 것은 5월이 통상적으로 가정의 달이라고 하기 때문에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서 가정의 달에 하루 정도는 가정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것이 취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아니,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보면 ‘의장은 공무원이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의회에서 추진하는 행사 등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 5일 이내의 포상을 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냥 5월로 규정을 딱 하지 말고 연중으로 하면 폭넓게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유광욱 의원  혹시 앞선 조문도 “5일 이내”를 5월로 한정한다고 인식하고 계시는 건가요?


홍순철 위원  아니, 여기 보면 5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광욱 의원  아, 그…….


홍순철 위원  5월로 하지 말고 좀 풀어서 전체적으로 다른 달도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유광욱 의원  아, 그 5일 이내의 포상은 연중 어느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개정하는 사항은 그거에 부가해서 5월 중에 하루를 특별휴가를 더 추가적으로 준다는 개정사항인 겁니다.


홍순철 위원  아니, 글쎄, 그래서 하루 특별휴가를…….


유광욱 의원  아, 네…….


홍순철 위원  굳이 5월이 아닌, 굳이 5월 가정의 달이 아닌 본인이 희망했을 때 다른 달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풀어주면 어떻겠는가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유광욱 의원  아, 예. 위원님들께서 중론이 모아지신다고 하면 일ㆍ가정 양립이라는 게 꼭 가정의 달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사항이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중론을 모아주신다면 몇 월로 한정하지 않고도 충분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감사드립니다.


홍순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홍순철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취지로 질의해 주셨는데 포상휴가 관련해서 개월 수에 대해서 5월이라든지 물리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적절하냐 이것은 좀 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어찌 됐건 업무 능률 확대라든지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하다는 취지로 먼저 말씀을 올리고요. 다른 조항들 보니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올해 2023년 7월 정도에 개정이 됐던 것 같은데 사실 사무국에서 8월에도 회기가 있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었던 물리적인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유광욱 의원님께서 다른 것 챙기시면서 이런 미흡점들을 발견하셨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혹시 사무국의 복무규정 개정 해서 따로 공문이나 이런 게 내려왔습니까, 이 당시에?


○위원장 임정수사무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네, 의회사무국장 손민우입니다. 법이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법 시행령 개정된 일반 입법예고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그게 연중 모든 관련법들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조회를 해서 현재 우리가 소속하고 있는 지자체나 의회에서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발췌해서 개정을 통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마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 됐건 이런 복무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더 사무국에서도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추진할 수도 있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사실 뭐, 의원 발의로 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텐데 어찌 됐건 이런 복무 관련 기본규정 같은 내용이 사무국에서 어떻게 보면, 놓쳤다는 표현이 조금 과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처럼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업무상의 어려움이 있으신 건지 질의드린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예,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사항들 저희들이 조금 더 촘촘하게 챙겨서 직원들이나 의원님들에게 불이익 내지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업무는 더 챙기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완식 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손민우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연가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시간외근무수당 자체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도 있는데 MZ세대 이분들은 지금 페이(pay)도 많이 적거든요. 적어서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연가보다도 시간외근무수당을 많이 하려고 해요,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라든지 다른 시도에서는 MZ세대들 이탈 방지를 위해서 MZ세대들한테 복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례 제정하는 거에 제17조제8항 현재 여기에 보면 재직 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 30년 이상 재직공무원은 25일 이렇게 장기재직휴가를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MZ세대들한테도 재충전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MZ세대들한테도,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어요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은 5일” 이런 조항을 더 넣으면 이 조례가 참 멋있는 조례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지금 의회 직원들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집행기관 직원들도 사실 상임위에 올라올 거거든요. 제가 그때도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 7월에 충청북도의회도 MZ세대들을 위해서 5년 미만 공무원한테 특별휴가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래서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 특별휴가 실시현황을 살펴보면 충주시ㆍ제천시ㆍ보은군ㆍ옥천군ㆍ진천군ㆍ괴산군ㆍ음성군ㆍ단양군도 지금은 실시를 하고 있어요, MZ세대들한테. 미실시되는 자치단체가 충북에는 청주시ㆍ영동군ㆍ증평군 세 군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업무가 힘들어서 명예퇴직하시는 분들까지 합치면 올해 지난번에 보도자료에 보면 한 3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도 MZ세대가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행기관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이걸 넣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8항 조례에 MZ세대들,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은 10일보다는 5일 정도 넣어주는 것도 MZ세대 이탈방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대책을 마련해서 MZ세대들한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국장님이 공무원도 많이 하시고 사실은 현업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시간외근무수당이 10일, 20일 있다고 해서 현업에 바쁘신 공무원들은 사실 이거 사용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바쁘니까. 사실 그런 측면에서 그분들도 이렇게 발의하는 것 자체가 그분들한테 의견을 들어봤는지 어쨌는지도 모르겠고. 저도 해봐서 알겠지만 특히 지금 MZ세대는 급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얘기 들어보시면 다른 사람 연가까지 사서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현재 MZ 공무원들한테 이런 제도를 마련해서, 사실 이것도 복지제도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용기도 주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한번 제 개인 의견을 제안드려 봤습니다. 이건 의회 직원들에 상응하는 조례고 또 집행기관 조례도 별도로 올라올 거니까 집행기관하고도 한번 상의를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위원장님…….


○위원장 임정수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예……. 사무국장 손민우입니다. 김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되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외수당에 대한 연가 전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시간외수당을 하신 분들이 신청에 의해서 연가를 가고 싶은 사람은 연가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외수당으로 나가는 거고 실제로 국가공무원들은 연가 전환사용을 활성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분이나 30분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축적이 돼서 시간, 날짜를 해서 시간외수당을 1시간으로 도에서 시간외수당이 나가는데 국가공무원들도 10분, 20분 남는 자투리를 모아서 연가 전환을 해서 집안에 급한 일이 있을 때는 개인 사무를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17조제8항 특별휴가 공무원 재직 5년에서 10년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 의회 단독으로 하기보다 집행기관하고 상의해서, 좋은 말씀 하시는 거니까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집행기관과 상의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수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순 위원 거수)

예, 김태순 위원님!


김태순 위원  네, 이상조 위원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위원장 임정수아니, 지금…….


김완식 위원  지금은 이것만…….


김태순 위원  아, 그거 아닌가요?


○위원장 임정수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해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순 위원 거수)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네, 이상조 의원님이 발의하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조례 대상에 의회 소속 공무원 외에 공무직근로자를 추가한 건데요. 이걸 다른 지자체마냥 세부 규칙을 넣어 갖고 공무원 외에 준할 사람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어떨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다른 지자체 같은 데서는 청원경찰을 명시했다든지. 이게 애매하거든요, 공무원에 준하는…….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세부 규칙을 넣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조 의원  여기 보면 의회사무국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김태순 위원  예, 글쎄요.


이상조 의원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래서 공무원에 준하는……. 다른 지자체 같은 데서는 시행규칙에 넣어 갖고 청원경찰이라든지…….


이상조 의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표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순 위원  글쎄요. 그래서 애매하거든요.


이상조 의원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김태순 위원  남용 사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남용의 소지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이상조 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수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순 위원님 질의주신 거와 저도 잘 몰라서 헷갈려서 한번 질의드리는 건데 저도 조례를 보고 나서 다른 조례를 찾아보니까, 저는 이런 조례적으로는 공무직근로자라는 명칭 표기를 기피하나 싶어서 찾아보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뒤에 참고자료를 좀 전에 봤는데 제가 딱 받아봤을 때 직관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공무직근로자”라는 명칭이 있는데 주요 내용에도 “공무직근로자 등”을 추가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주신 건데 명칭을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셨던 게 저는 조금 궁금해서……. 한번 보완설명을 주실 수 있을까 싶어서요.


이상조 의원  예, 거기에 청원경찰이나 공무직근로자도 있고 기한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근로자도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다른 형태로 시의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추가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한정하면 한두 명이 나중에 가서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폭넓게 한 거고요. 남용되는 사례는 없도록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잘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우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의회 구성으로 보면 예를 들면 정책지원관 이런 분들도 다 포괄적으로 담아내기 위함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겠죠?


이상조 의원  네, 그렇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가 정돈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해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7분 개속개의)

○위원장 임정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한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한국부위원장 이한국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수이한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 위원(10명)

임정수이한국김완식김태순박봉규박승찬이인숙정재우한동순홍순철


○위원 아닌 의원(2명)

유광욱이상조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선영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의정팀장 김영순

입법지원팀장 박정선


○기록 담당 공무원

조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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