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10월 24일(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2. 청주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청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4. 청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청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 7. 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2024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 10. 2023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화정 의원 대표발의)(이화정, 홍순철, 박봉규, 정태훈, 이완복, 이우균, 최재호, 박정희, 정영석, 신민수 의원 발의)
- 2. 청주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화정 의원 대표발의)(이화정, 홍순철, 박봉규, 이우균, 최재호, 박정희, 정영석, 이완복, 정태훈, 신민수, 홍성각 의원 발의)
- 3. 청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한동순 의원 대표발의)(한동순, 이우균, 신민수, 허철, 박근영, 남연심, 박봉규, 홍순철, 이인숙, 임정수, 이완복 의원 발의)
- 4. 청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청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7. 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2024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 10. 2023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임은성입니다. 항상 청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당면 현안 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화정 의원님과 한동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 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와 2023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진행순서는 이화정 의원님과 한동순 의원님께서는 의안 심사에 참여하셔야 하므로 먼저 두 분 의원님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전체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먼저 진행하고 이어서 청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화정 의원 대표발의)(이화정, 홍순철, 박봉규, 정태훈, 이완복, 이우균, 최재호, 박정희, 정영석, 신민수 의원 발의)
2. 청주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화정 의원 대표발의)(이화정, 홍순철, 박봉규, 이우균, 최재호, 박정희, 정영석, 이완복, 정태훈, 신민수, 홍성각 의원 발의)
3. 청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한동순 의원 대표발의)(한동순, 이우균, 신민수, 허철, 박근영, 남연심, 박봉규, 홍순철, 이인숙, 임정수, 이완복 의원 발의)
4. 청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24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0. 2023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임은성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이화정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청주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화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라를 위해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청주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 설치와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의 표지와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 개정은 여성폭력방지법의 시행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체계의 구축 및 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청주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아동”이 제외된 “청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이 변경되었으며,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과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2조에서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업비 지원과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각각의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이화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동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 활성화와 기부된 식품등의 나눔 활동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제공자 및 사업자가 기부식품등 제공 시 지켜야 할 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의 활성화와 지도ㆍ감독 등에 대한 시책 수립을, 안 제6조에서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상호결연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제공자와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적법하게 제공하도록 지도ㆍ감독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는 식품등 기부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안 제10조는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등과 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한동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경수 복지교육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보훈 예우문화 확산과 애국심 고취를 위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 및 이용 자격, 설치 기준, 우선주차구역 표지와 위반 시 행정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명을 “청주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청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지원 사업, 실태조사, 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지난 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에서 「청주시 아동복지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아동폭력 방지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별도 규정하였으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만큼 전부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 활성화와 기부된 식품등의 나눔 활동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계획의 수립ㆍ보조금 지원, 지도ㆍ감독,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 및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관계법령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생활체감형 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에 따른 여성가족부의 법령 및 조례의 성차별적 용어 개선 권고에 따른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중 “윤락”을 “성매매”로 변경하고, 성별 고정관념 등 성차별적 가치를 드러내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2023년 자활 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원활한 자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자활자금의 대여기간 및 연체이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지침에 따라 점포임대 사업 자금의 대여기간 연장, 사업자금 대여, 연체이자율 조정 및 이자 면제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함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지침에서 자금의 지원 기간이 변경될 경우 재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부분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연체이율이 자활기금 설치 취지 및 자활기금 운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폐지하는 것으로 승인된 사항으로 2016년 이후 융자 실적이 없고 다수의 지원 사업과 중복되어 실효성이 낮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 또는 타 기금으로 전입ㆍ활용하여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영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미회수된 융자금 42건, 6억 2,400만 원에 대해서는 융자금 회수 방안을 마련하여 징수하는 등 체납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의 제정 취지를 검토한바 융자 사업 중단에 따른 저소득주민 영향력 등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경제활동법 개정에 따라 조례명과 조문을 정비하고,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명을 “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청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인용법규와 법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률 전부개정의 취지 및 조례안 제명 등 일부개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지원 사업 중 “여성고용업종 기업”을 “기업”으로 개정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재취업 현실에 맞는 지원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취지는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정책대상 및 범위가 경력단절여성에서 경제활동여성으로 대폭 확대에 따른 비용 발생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적의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상위법 및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조항을 수정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수탁기관 선정 및 변경, 재계약 등과 관련하여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조항을 수정 정비하였으며, 안 제16조제4항에서 위원회 서면심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위원회 서면심의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서 단순ㆍ경미한 안건이나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단순ㆍ경미한 안건의 경우 별도의 근거조항을 두지 아니하여도 서면회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관장의 임명 추천(면직 포함)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등 단순ㆍ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사항이 서면심의에 포함된 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청주시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 위탁 및 연구 등을 수행하는 청주복지재단의 출연금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9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원님들이 제안설명 하신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동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임은성 네,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화정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올려 주셨는데요. 「청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서 어찌 됐든 국가를 위해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위해서는 암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우 차원에서 마땅한 조례가 올라왔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있어서 하나 너무 미약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조에 보면 우리가 주차난이 많이 심각하다 보니까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주차난을 감안해서 이렇게 규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밑에 “제8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시장은 우선주차구역의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뭔가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이 권고밖에 안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다른 특별 주차장법에 따라서 장애인주차구역을 침범했다든가와 같이 연장선상으로 제재 규정을 넣는 게 낫지 않을까. 권고만 한다고 하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명목상 만들어 놓은 거지 내용적으로는 크게 실행이 될까 싶은 의아심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건데 복지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박찬길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과태료나 강제규정을 넣으려면 법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없다 보니까…….
○김기동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복지국장 박찬길 예,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권고 수준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홍순덕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올해 설치계획 있으세요? 우선주차장 올해 설치할 수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일단 조례가 제정돼서 공포되면 면수 100대 기준으로 해서 1면씩 확보하게 해서 붙임에 예시도도 있는데 그건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예산 세워서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그렇게 하지는 않고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설치하는 거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주차장 관리부서는 교통정책과인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시설관리공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 시설일 경우는 건물주나 이런 분들한테 권고를 하고, 자치단체나 공공시설 이쪽은 설치할 수 있도록 공문도 시행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아무래도 부서에서 이 조례를 총괄하시다 보니까 다른 주차장 관리부서가 있으시면 거기다가 이것 좀 조속히 설치해 주셔서……. 전국에 몇 면 없잖아요? 안 그래도 보훈부가 설치되고 이화정 의원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잘 받으셔 가지고 국가유공자분들을 기리고자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몇 면이 됐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거 아니잖아요? 게다가 우선주차구역이라는 게 전용주차구역도 아니고 우선주차구역 설치해 놨다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용 못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일단 이동주차를 권고하고 국가유공자가 주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시민이 주차할 수도 있겠지만 조례를 제정하는 이상 방관할 수는 없고 이동주차를 유도할 생각입니다.
○유광욱 위원 통상적으로 우선주차구역이라는 건 우선적으로 이 구역에 해당하는 분들께 할당은 하지만 주차 여건에 따라서 일반인 누구에게나 개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장애인처럼 전용주차구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설치해 놨다고 해서, 물론 밑에 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면 유공자가 아니신 분들은 조금 접근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주차구역임을 잘 명시해 주셔서 그렇게 되면 현재 주차 수요에 대해서 큰 부담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한 면이 됐든 두 면이 됐든 설치해 주셔서 우리 청주시도 유공자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 발의하신 이화정 부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이런 것들을 잘 알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병호 위원 비슷한 저거인데 8조에 보면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장애인 경우에는 차량스티커에 보면 장애인 마크라든가 이게 있어서 차량이 주차가 되면 장애인이구나 아는데 유공자도 스티커 같은 게 붙여져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유공자 중에 장애자 같은 경우는 부착이 되어 있는데 아까 유광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선구역이기 때문에 일단 국가유공자들 주차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정 면수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는 조례기 때문에 차량에 부착 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보훈부에서 발행하는 유공자 신분증이라든지 이런 거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주차가 되어 있을 때 이 차가 국가유공자다, 아니다라는 거를 주차된 상태로 봐서 ‘아, 이 사람이 국가유공자구나.’ 이렇게 확인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마크가 없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외부에서 식별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전용주차가 아닌 우선주차구역으로밖에, 우선주차 조례로밖에 제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아까 김기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라든지 이런 강제적인 규정이라면 차량에 유공자 부착을 한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게 따를 수는 있지만 지금 이거는 국가유공자를 우대하는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일단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단순하게 그냥 차가 주차돼 있는데 장애인차가 댔을 때 차에 장애인마크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주차장 안에 국가유공자 표시가 돼 있어서 그 차가 들어가 있으면 이 차가 국가유공자인지 아닌지도 식별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차가 주차 사실이 확인이 안 되면 다른 데로 이동하라는 것도 권고를 한다는 표현이 있으니까 그게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이 차를 소유한 사람이 국가유공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식별해서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게, 없게 하는지가.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한 면이 설치돼 있는데 일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주차장에 일반시민이 들어왔을 때는 확인 여부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한다든지 하면 자연스럽게 가서 ‘유공자냐?’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일단 조례 제정을 하고 이게 더 좋은 제도로 발전된다면 「주차장법」 개정을 한다든지 해서 장애인 구역같이 유공자 전용주차구역이라든지 법 개정을 통해서 보훈부에서 생각하는 게 있을 거라고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조례 내용이라든가 모든 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은 상태면 대도 상관없겠지만 요즘 주차난이 너무 심각한데 왜 저 자리에 국가유공자인지 시비 붙을 거리가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복지국장 박찬길 부연설명을 제가 드릴까요? 저번에 행사장에서 남부보훈지청장님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이것 때문에 상의를 드렸었는데 보훈지청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선표지는 발급할 수 없어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확인할 수 있는 건 확인하도록 하고 보훈지청하고도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거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기동 위원 그거 연장해서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그러면 어찌 됐든 국가유공자를 위해 청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거를 같이 만들어서 지급하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복지국장 박찬길 보훈부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요.
○김기동 위원 상의하셔서……. 제가 이것을 질의드린 요지는 사실 국가유공자라는 뭔가 자부심도 느낄 수 있고 특별한 처우를 느낀다는 그런 분위기 조성도 중요한 거잖아요?
○복지국장 박찬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서 그런 차량을 보면 ‘아, 저것은 국가유공자 차구나.’ 만인이 알 수 있는……. 그래서 보훈지청하고 상의해서 어차피 이 조례가 만들어짐과 맞물려서 더 좋은 쪽으로 되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국장 박찬길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주신 제안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해주시고요. 사실 국가유공자는 한국형 쉰들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만큼 우리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고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조례 만드셨으니까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화정 위원 거수)
아, 하실 말씀? 네, 이화정 위원님!
○이화정 위원 한동순 의원님 조례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2조 정의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 조례안도 정의를 하고 있는데 1호하고 2호, 3호, 4호, 5호, 6호가 자연스럽지 않아서 차라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이렇게 한 줄로 가는 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한동순 의원 자치법규의 정의 규정은 상위법 내용을 풀어쓰거나 상위법 몇 조를 따른다고 기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화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률에 그대로 다 명시된 내용이기 때문에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에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저는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조례안 3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의안번호 제322호입니다. 본 조례 「청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사유는 2021년 생활체감형 정책에 대한 여성가족부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부적절한 성차별적 용어를 수정하여 개선함으로써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현행 조례 제2조제1호가목 “윤락행위”를 “성매매행위” 용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길 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3건, 계획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찬길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저희 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임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 3건과 계획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3호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자활기금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자활기금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자활 사업 지침 변경에 따라 사업자금 대여와 상환 규정을 완화하여 자활기업 등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기존 명시된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전세점포 임대 사업자금 대여기간은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사업자금 대여 연체이자율은 기존 연 10퍼센트에서 기금 예치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에 따른 연체금리의 50퍼센트로 하향 조정하고, 재난ㆍ경기침체 등 상황에 따라 대여자금이자를 면제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4호 「청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폐지 사유는 2016년 이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의 융자 사업 실적이 전무하고, 해당 기금과 목적이 유사하며 조건이 완화된 서민금융상품과 긴급복지, 주거급여 지원 등 다양한 복지정책으로 대응이 가능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이 진행된 융자금의 상환과 회수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고, 특별회계로 관리된 해당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며, 채권ㆍ채무 등 모든 권리 의무를 일반회계로 승계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5호 「청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개정에 따라 조례명과 조문을 정비하고,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과 일ㆍ가정 양립을 위하여 지원 기업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상위법의 제명 변경에 따라 “청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여성고용업종의 정의를 삭제하여 지원 기업의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7호 2024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도 청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청주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 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과 네트워크 구축, 다양한 유관기관과 교류ㆍ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청주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13억 6,5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 계획안 심의 의결 후 청주복지재단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연 계획안 작성 과정에서 일부 오기가 발생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미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승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연승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연승입니다. 존경하는 임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26호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사유는 청주기적의도서관 운영 과정에서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관련 조례 정비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서관의 운영과 관리를 맡을 수탁기관 선정 시 관련 조례에 위원회 심의사항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 선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조례안 20조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조항에 부합하도록 조례안 제14조제4호 위원회 심의사항의 문구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특히 운영 과정의 미비점 보완을 위해 조례안 제16조 위원회 서면심의 조항 신설과 조례안 제19조제2항 도서관 위탁 시 한 차례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흥덕구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복 흥덕구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이현복 흥덕구 주민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먼저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임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흥덕구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로 긴급하게 개보수가 필요한 오송읍 궁평리 경로당 등 8개소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7,771만 5,000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8월 중 예비비 7,717만 원을 각 경로당에 신속하게 교부하였으며, 호우피해를 입은 경로당에 대하여 보일러 신규 설치, 외벽 방수 및 도배ㆍ장판 교체 등을 실시하여 9월 중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흥덕구 주민복지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 계획안 1건 그리고 2023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국 위원 거수)
네,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국 위원 네, 이한국입니다. 홍순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자활기업 등에 대한 사업자금 등 대여 및 상환 규정 정비 관련입니다. 전세점포 임대 사업자금 대여기간을 연장하고 사업자금 대여 연체이자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긍정적인 제안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여기간 연장은 대여자금의 회수 시기를 아무래도 늦추게 되고, 연체이자율 하향 조정은 연체된 대출에 대한 손실을 늘릴 수 있도록 보이는데요. 이에 따른 청주시의 재무 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는 어려운 수급자들, 자활에 참여하는 분들의 사정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기간 연장을 하고 연체이자율을 낮춰 주는 건데요. 지금 정부에서도 자활기업 사업 안내 지침이나 이런 쪽에서도 연장을 10년으로 하고 연체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활사업 안내 지침을 일부 반영하기도 했는데 재무 건전성 문제는 자활기업이나 자활사업단에 1원이라도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전세점포 임대 사업자금 쪽으로 6억, 사업장에 2억 정도, 총 8억 정도 채권 보유를 하고 있는데 자활기금 조성액을 봤을 때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 시점이 도래가 된다면 또 다른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일부 반영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네. 민원이 발생되면 여러 가지 담당부서를 찾아가서 얘기해 보면 수해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걱정이 됐고, 주신 자료 보면 감사관이나 정책기획과, 여성가족과 세 부서만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회계과나 세정과 합의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일단 여기서 합의부서는 규제라든지 양성평등 이런 쪽에서 사전검토를 한 부분이고 기금, 특별회계지만 다른 부분/파트에서는 조례 개정을 하면서 협조는 다 검토받고 진행한 사항입니다.
○이한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찾아보니까 특별회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관련된 법안은 「지방재정법」 9조2항에 쭉 쓰여 있는데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제1항제4호 그 밖에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현재 관계법령을 근거로 두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그렇습니다.
○이한국 위원 저는 이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가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서 근거를 제시한 15조1항4호, 그 위에 15조1항3호을 보시면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를 해당 법령으로 하여 기존에 청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기금의 운용 목적에 유용한 유사 특별회계 편입은 가능하지 않을까 해 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유사 기능의 기금 통합은 할 수 있습니다만 기금만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저소득주민 융자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사유는 그 당시에 ’82년도부터 최근 2013년도인가 그때까지 융자 대출 지원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수급자라든지 저소득주민을 위한 자치단체나 정부 측에서 금융대출 지원을 하는 게 자치단체의 조례라든지 이런 것밖에는 없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800여 건이 대출되면서 최근 10년간은 대출실적이 없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 정부에서는 서민금융 쪽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을 위한 정부정책으로 금융상품이 많이 개발되었고, 지금 이 조례를 유지하려면 5년으로 존속기한을 연장해서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금융권하고 협약에 의해서 대출하고 있는데 신용등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격이 있는 분이 없어요, 저희가 이 조례를 갖고 끌고 가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제2금융권이라든지 서민금융 그쪽으로 많이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연 저희도 이 조례를 폐지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 존속기한을 연장해서 5년을 끌고 가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도 고민했는데 실적도 전무하고 현재 연대보증제도라든지 담보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연대보증제도도 폐지가 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신용이 안 좋은 개인이 과연 저소득 주민 조례를 통해서 금융권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 갈 수 있을까. 결론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또한 올초 결산검사 할 때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도―의회에서도 일부 위원님으로 참여해 주셨는데―‘대출 저소득 주민 조례가 과연 실효성이 있냐.’ ‘폐지해야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주셨고, 일반회계로 전입하면서 그 대안을 저소득주민을 위한 38억 정도가 일반회계로 전입된다면 예산편성을 통해서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쪽이 낫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게 되어서 폐지 조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한국 위원 ‘대상자 기준 조건이 맞지 않다. 그래서 수요가 없다.’는 말씀은 저도 알겠습니다. 단순히 저소득주민이 어떤 도움을 필요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창구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 가지 복지정책이 많이 발굴되고 하는 건 충분히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각지대가 존재하더라고요. 최근에 주민분들하고 봉사활동을 시작했는데 가정방문을 몇 군데 하게 됐거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데 계속 가슴에 남더라고요. 참담한 현실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를 찾아보니까 이런 조례안도 있고 한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런 거라도 조례안을 유지시켜 가지고 다양한 창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질의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신미순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네, 여성가족과장 신미순입니다.
○이화정 위원 이번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저희 조례가 바뀝니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네, 맞습니다.
○이화정 위원 정의에서 1호부터 3호까지 현행과 같이 하시고요, 4호는 “여성고용업종”을 삭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봤어요.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서 촉진과 관련된 조례를 왜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바뀌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했더니 촉진과 별도로 예방과 관련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2021년도에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바뀌는구나라고 이해하게 돼서 봤더니 저희 정의에는 경력단절 예방과 관련된 정의는 담고 있지 않더라고요. 촉진과 관련된 내용만 담고 있고 경력단절 예방과 관련된 정의는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방법으로 바뀌는 의미가 예방과 관련된 제반활동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전부개정 내용인데 우리 조례는 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정의에. 이거는 제4호로 경력단절 예방과 관련된 것은 정의를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이화정 위원 촉진과 예방은 달라요.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예, 경력단절 예방이라는 정의가 있는데요. 이 사항을 제가 미처 못 살펴봤는데요. 이 사항을 추가해서 수정의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예방과 관련된 저걸 넣지 않으면 촉진법과 예방법의 의미가 불분명해지죠. 예방법으로 바뀌었을 때는 예방의 의미가 훨씬 더 이 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인데 정의가 빠져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네, 4호로 경력단절 예방의 정의를 추가해 주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화정 위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7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예방과 관련된 내용이 제3호……. 제1호부터 제5호까지가 예방과 관련된 각종 사업이 있어요. 근데 3호에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사업”이 법 조항만 바뀌었습니다, “법 제14조”로. 그죠? 확인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네.
○이화정 위원 법 제11조가 전부개정 되면서 법 제14조로 바뀌었죠. 근데 법 제14조에 따른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 취업 지원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인턴취업 지원 사업 등 일ㆍ경험 지원 사업’으로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인턴취업 사업’과 ‘인턴취업 지원 사업 등 일ㆍ경험 사업’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조례에는 인턴취업 사업만 가지고 사업 내용을 구성하고 있고요, 상위법에는 일ㆍ경험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내용을 정리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네.
○이화정 위원 그래서 경력이 중요한 일ㆍ경험 지원 사업 그리고 인턴취업 지원 사업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제3호에는 인턴취업 지원 사업만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것도 ‘인턴취업 지원 사업 등 일ㆍ경험 사업’이라고 내용을 수정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네, 제가 미처 못 살펴봤는데요. 위원님…….
○이화정 위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어쨌든 예방 사업을 조문별로 다 끌어다 오셨는데 마지막에 제7조제3호에 인턴취업 지원 사업만 분리해서 정리해 놓은 이거는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 명시된 사항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화정 위원 네. 홍순덕 과장님, 생활안정자금 저도 왜 폐지하는지 이유를 잘 몰라서 찾아봤습니다,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폐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냐 했는데요. 이거 2015년도에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유사ㆍ중복 정비 사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폐지하라고 했던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사업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저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연금관리공단에서 1,000만 원짜리 1.37프로짜리 금리로 하고 있는 국민연금 실버론부터 LH에서 전세임대주택으로 해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하는 9,000만 원짜리 1∼2프로짜리 사업, 정리가 잘돼 있더라고요. 중소기업취업 청년 사업단에게 주는 1.20프로짜리 사업, 버팀목 전세자금 사업,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사업 2,000만 원, 보금자리론 3,000만 원 이런 것들이 다 금융 취약계층에게 3프로 아래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급자, 한부모ㆍ다문화 가정 3,000만 원까지 5.98프로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요, 햇살론은 7,000만 원까지 4.5프로까지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ㆍ중복 사업으로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생활보장기금 이 사업은 그때 당시에 없애라고 했던 건데 지금 찾아보니까 2015년까지 융자가 됐고 2016년부터 융자된 게 한 건도 없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래서 생활안정자금 사업은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은행이라든지 주택금융공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융자해 주는 금액이 있고요. 저희가 생활안정자금 관련해서 융자대상이 생계자금하고 대학원생은 제외하고 학자금인데 학자금도 굉장히 많아요. 햇살론 유스 사업,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사회복지론, 새출발 마중물론 그리고 학자금 대출 이런 거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훨씬 더, 1,500만 원이라든가 2프로로 융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한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저는 유사ㆍ중복 사업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정리하는……. 저는 이게 그럼 왜 이제까지 정리가 안 됐는지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벌써 그렇게 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5년도에 유사ㆍ중복 사업으로 폐지 권고가 내려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정비를 못 한 건 사실이고요. 지금 현재 추이가 어제까지도 저희가 파악해 봤는데 28개 자치단체만 유지되고 있고 금년 기준으로 한 43개 자치단체가 있었는데 15개 자치단체는 저희같이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28개 자치단체가 남아 있는데 그 자치단체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자금이 정부 차원에서 생계도 주고 주거도 주고 창업 융자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에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실익이 없다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고민을 많이 했던 사실입니다.
○이화정 위원 예. 저희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할 때 유사ㆍ중복 사업에 대한 것들을 정리했던 기억이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연계가 돼서 이건 진작에 정리가 됐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병호 위원 여성가족과 신미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조례 제7조제5호에 보면 “여성고용업종 기업”에서 “기업”으로 용어가 바뀌는데 이 부분이 되게 되면 범위가 더 확대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비용 발생이라든가 검토는 하신 것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이거는 경력단절여성이 취업하거나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할 때 세부적인 사항은 그때 들어가야 되는데요. 저희가 일단 범위는 넓혀 놓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상은 그때 사업할 때마다 사업 성격에 맞게 검토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범위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제한하지 않고, 종업원 수를 제한하지 않고 사업 추진할 때마다 사업 성격에 맞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예산을 아직까지는 계획한다든가 검토한 거는 없고 그때 상황 봐서 한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네, 지금 어떤 특정 사업을 염두에 두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게 아니라 조례를 만들어 놓고 사업 추진할 때 조례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래도 조례 할 때는 근거 바탕을 하지 않고…….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현재 특정 사업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 산출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성경력단절 예방활동이나 취업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사업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거기를 통해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래요. 예산 검토가 없는 듯해서 여쭤봤는데 이것도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좀…….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선언적인 의미고요. 어떤 사업을 여성경력단절 취업 지원이나 예방활동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사업에 맞게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거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할 때 사업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경력단절 예방과 촉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가 다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비용 산출은 어렵습니다.
○송병호 위원 정확한 산출은 어렵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용이 예상되겠다는 생각도 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 그게 없이 그냥 지원 대상 사업자를 용어만 “여성고용업종 기업”에서 “기업”으로 바꿨다고 그렇게 저는 인식이 되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사업이 여러 가지…….
○송병호 위원 그럼 예전에 이 정도 예산이 들었다면 그래도 이렇게 바꾸게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늘어나겠다 이런 생각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예산 비용 생각 안 하고 조례만 바꾸면 된다는 생각이 저는 납득이 안 돼서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조례에 보면 제8조에 업무의 위탁 규정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위탁할 수 있거든요. 이 위탁 업무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거기서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대상이 제한적으로 5인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만 이거를 지원해 줬다면 거기서 지원할 때 5인 미만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새로일하기센터 위탁 주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되면 이게 용어가 바뀌면서 이만큼 할 수 있는 게이만큼 된 거잖아요. 근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기업에 주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여성 인턴을 파견하면서 여성 인턴 비용을 지원한다 하면 여성이 기업에 취업하거나 그랬을 때 여성 인턴 비용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전에는 5인 이상만 가능했다면 여성 인턴이 취업할 수 있는 게 5인 미만 기업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성의 취업을 더 확대해서 갈 수…….
○송병호 위원 여성이 더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건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걸 했을 때 비용 발생이 되면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었나 그걸 듣고 싶은데 지금 하신 게 없다는 말씀으로 계속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비용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은 정해져 있는 거고 사업이 이렇게 조례가 개정됐다고 해서 예산이 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저희가 기존에 했던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송병호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용어 확대는 해놓고 이러니까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턴을 보낸다 그랬을 때 종전의 조례에 의하면 5인 이상의 기업에만 인턴을 보낼 수 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면 그런 범위가 더 확대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송병호 위원 나중에 한번 조금 더…….
○위원장 임은성 어떻게 국장님이 정리해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복지국장 박찬길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새일센터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예산은 다 아실 거고 그런데 어차피 확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면 그때 예산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례가 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병호 위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인지 걱정이 돼서 제가 그러는 거죠.
○복지국장 박찬길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송병호 위원 줄이는 건 하지만 늘리는 게 쉽지 않을 사항인 게…….
○복지국장 박찬길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조례도 개정하고 그러니까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있으면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적의도서관 때문에 김연승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다른 거보다도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위원회 운영에 보면 제4항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순ㆍ경미한 사건이 있을 때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14조 위원회 심의사항에 보면 관장의 임명 추천 사항 그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도서관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본부장님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사항들에 대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연승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연승입니다. 제가 송병호 위원님의 질의를 정확한 거를 숙지를 못 했습니다.
○송병호 위원 죄송합니다. 요점을 말씀드리면 먼저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위원회 심의사항에 보면 심의사항이 있는데 이 심의사항들에 대한 중요도를 본부장님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지 먼저 질의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연승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연승입니다. 기적의도서관 조례 같은 경우는 위원회 심의사항에 어쨌든 기적의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 심의사항을 했기 때문에 중요도는……. 말씀이 좀 추상적이라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이 사항들, 그러니까 관장의 임명, 사업계획 승인 그다음에 도서관 예산 및 결산 이런 사항이 중요도를 따져서 상ㆍ중ㆍ하로 한다면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연승 중요도는 상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병호 위원 그죠? 이거 중요한 부분이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연승 예.
○송병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4항에 보면 별도의 근거사항을 두지 않아도 서면회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관장 임용 이런 사항을 갖다가 대면이 아니라 서면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연승 예, 도서관평생학습관장 김연승입니다. 우리가 심의할 때 보통 대면으로 했는데 알다시피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라든지 경미한 사항이나 특정 사안을 발견했을 때 행정의 탄력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이번에 추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떤 특별한 사항일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다고 하지만 굳이 이런 중요도가……. 심의를 해야겠다는 조항을 넣어서까지 해야 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연승 안건에 대해서 중요하냐, 경미하냐는 우리가 본질에 대해서 심의 내용에 따라 결정할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서면심의 같은 경우는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면심의를 못 해서 보완을 위해서 우리가 서면심의를 추가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추가를 하는데 그걸 추가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미죠, 저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연승 조례에 어쨌든 우리가 현재는 대면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추가해야지 종전에 말씀하신 대로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특정 사안에서 서면심의를 넣은 겁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시립도서관장 연제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사항에 나와 있는 모든 거를 서류 심의를 하겠다는 거는 아니고 코로나와 같이 특수한 사항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심의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을 추가한 겁니다.
○송병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순ㆍ경미한 거는 서면심의를 해도 되는데 이 부분까지도 나중에 서면심의를 하게 될까봐 저는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조항을 추가하는 겁니다.
○송병호 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심의를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네, 맞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걱정이 되는 사항이더라고요. 용어 하나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코로나 때 저희들이 대면심의를 못 하게 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조항을 추가하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일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일반 사항일 때는 웬만하면 대면심의로 이루어지고, 여기 나와 있는 사항처럼 단순ㆍ경미한 거 정도야 서면심의를 해도 되는데 이게 포괄적으로 해서 여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중요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면심의 하겠습니다.’ 그런 게 안 됐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예,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송병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요즘 맹활약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큰 문제 없으시죠?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예, 저희 문제없습니다.
○김기동 위원 「청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말 그대로 상위법 때문에 거기에 맞춘 용어 개정인데 사실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작금의 상황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일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서서 올해 5월 25일에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문 내려온 것도 알고 계시죠, 일부 개정된 거?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예.
○김기동 위원 거기에 보면 청소년들이 출입하던 장소에 가림막이 돼 있는 데는 무조건 출입 제한으로 돼 있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런 규정이 만들어진 게 청소년들에 대한 금지할 수 있는 유사 영업장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그런 조항이 생긴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금지구역 같은 경우 단속은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에서 나가나? 어디서 나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사실 우리 청주시에는 통행금지구역과 통행제한구역이 없습니다. 지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다만,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거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이런 조례를 지자체에서 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14년 7월에 제정해서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의회는 충주시에 한 곳만 지정된 장소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 용어가 합당치 않아서 여가부에서 이번에 개정하도록 권고가 내려와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는 거고요. 금방 존경하는 김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림막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청소년유해업소라고 그래 가지고 유해한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지도ㆍ점검 나가고 있고요. 그거는 경찰과 청소년팀에서 나가고 있어요.
○김기동 위원 어쨌든 청년정책담당관에서 다 하는 거죠, 단속도?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예, 그렇습니다. 같이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김기동 위원 지난 언론에도 나왔는데 언론에 나온 거를 읽어 드리면 밀실카페 그런 게 청소년들한테 위험업소로 최근에 많이 대두돼서, 그러니까 언론에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뒤늦게 알았는가 보더라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이거에 대한 단속이라도 정기적으로 나가는 행태입니까? 지금 어때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위원님, 우리 청주시는 충청북도 내에서는 물론 우리 시가 크고 유해업소도 많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유해업소 단속을 우리 청주시가 최고로 잘하고 있고 충청북도 내 최우수 지자체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연간 목표를 두고 있거든요. 유해업소 단속을 몇 회 이상 하겠다는 목표를 두는데 이미 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유해업소 단속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지난번 보도와 관련된 내용은 사실 유해업소의 형태가 자꾸 변화되고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곳만 유해업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게임장이라든가 이런 곳도 사실 유해적인 어떤 부분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신규로 만들어지는 유해업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보를 알면 바로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가서 실질적으로 유해적인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래서 청년정책담당관님이 설명하셨듯이 그런 유사 시설이 자꾸 새로운 게 생겨나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여성가족부에서 가림막 설치를 못 하게끔 고시해서 내려온 거로 알고 있어요.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조금이나마 살기 좋은 청주시를 위해서……. 특히 자라나는 새싹들 아닙니까? 청소년들의 일탈을 조금이나마 방지할 수 있는 쪽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유념해서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순 위원 거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동순 위원 네, 한동순입니다. 존경하는 송병호 위원님이 도서관장님께 계속 질의했었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연제완 관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건가?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네, 시립도서관장 연제완입니다.
○한동순 위원 신ㆍ구조문대비표에 보면 16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부분이에요. 같은 부분입니다. 송병호 위원님이 계속 질의했던 내용인데 저도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기존에 보면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이미 서면으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코로나 등 특수한 경우에 한다고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예, 맞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항으로 보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가 어떤 거를 생각하세요, 관장님께서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그동안에는 서면심의 한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다 대면해서 회의해 가지고 운영/심의했고요. 그런데 코로나 때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면회의를 못 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
○한동순 위원 단순ㆍ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도 안 했어요? 기존에 나와 있는데 왜 안 하셨어요? 하시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운영위원회가 연 2번 내지 3번 정도밖에 안 하고요. 주요 사업계획이나 연말에 예산 결정하고 이런 정도만 있고, 경미한 사항이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사안이.
○한동순 위원 아까 존경하는 송병호 위원님이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관장의 임명 등 사업계획 승인, 도서관 예산 및 결산 이건 엄청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예, 맞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경중이냐고 계속 질의하셨던 부분이에요. 이런 사항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서면으로 하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아니에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그런 경우는 아니고 그동안 계속 위원회를 열어서 대면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같은 특수한 사항이 있으면 대면심의를 해야 되는데 회의를 못 열고 이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서류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하나 추가한 것뿐입니다.
○한동순 위원 네. 그러면 제가 또 송병호 위원님하고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부분인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거를 열어둠으로써 방금 전에 말씀드린 관장의 임명, 사업계획 승인 이런 부분도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열어 두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게 읽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장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심의했습니다.’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이 조례 내용상으로 보면?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예, 내용상으로 그렇습니다.
○한동순 위원 조례는 명확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 조항이 있음으로 해서 ‘위원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심의하면 사실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열려 있어요. 그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네, 맞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렇다면 이거를 굳이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거는 저희들이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한동순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좀 문제가 있다 하는데 송병호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셨어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김연승 본부장님이 그거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몰라서 ‘위원님이 무슨 말씀/질의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말씀하셨어요. 존경하는 송병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함축적으로 얘기한 거죠? 이 부분은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연승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연승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숙지를 못 했고요. 지금 한동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행정 편의를 위해서 행정 남용을 말씀하신 건데요. 일단 제14조 말씀하신 관장 임용 같은 건 당연히 대면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라든가……. 아마 5항에 해당될 겁니다. 우리가 1항부터 4항까지 당연히 대면심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기적의도서관 같은 경우는 민간에 위탁하는 건데 이걸 서면심의……. 어제 제가 섬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살펴 주시면 저희들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넣더라도 행정편의주의로 그런 건 아닙니다. 아까 제14조제5항에 해당되겠죠.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에서 빠진 것 같은데 이건 당연히 중요한 사항이죠. 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깐만요. 김연승 본부장님은 아까 상황을 보면 마치 송병호 위원님의 질의 자체가 어수선해서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느끼도록 발언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김연승 본부장님께서 경청해야 되는 자세에 있어서 더 바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사용하는 단어나 이런 것들은 존중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연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더 질의하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예, 유광욱 위원입니다. 연제완 관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 건데요. 이번에 서면 이거로 말씀들이 많으신데요. 궁극적으로 현행 조례 제14조 있잖아요. 위원회 기능, 위원회 심의사항 있잖아요, 관장님?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예, 시립도서관장 연제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관장의 임명이나 도서관의 예산 및 결산, 사업계획의 승인 이런 사항들이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으로 보이시나요? 궁극적으로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네, 그동안 위원회에서 심의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동안 했다는 걸 여쭤본 게 아니고요, 위원회의 기능상에 합당한 조문으로 보이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네, 그래서 운영하는 거니까요, 운영위원회에서.
○유광욱 위원 전국에 기적의도서관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어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21개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21개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네.
○유광욱 위원 그거 한번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중에서 직영이랑 위탁 몇 개소씩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직영이 6개고요, 나머지는……. 아니, 위탁이 6개고요, 나머지는 직영입니다.
○유광욱 위원 위탁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조례들도 다 파악하셨어요? 한번 저는, 오늘 이 안건을 제출해 주셨는데 저도 다른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최소한 화상회의 이상은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위원회 기능이 과연 다른 위원회들보다 더 초월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결과에 상관없이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그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답변 감사드리고. 안은정 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궁극적으로 지금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조례는 필요한가요, 청주시에?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현재 사실 통행금지구역과 통행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에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설치를 강제하고 있나요, 이 조례에 대한 설치를?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예, 저는 강제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1조3항인가에 제가 봤거든요. 봤더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31조2항인가 3항에 보면.
○유광욱 위원 그 조문을 제가 보고 있지는 않은데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정하여야 한다.”라고…….
○유광욱 위원 조례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조문은 아니죠?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그렇죠. 조례로 설치해야 되는 건 아니고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아마 그거에 의해서…….
○유광욱 위원 ‘계도를 해라.’라든지 ‘지역이나 구역을 지정해라.’ 이런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정말 필요하다면 한번 지정을 추진해 보시고요. 우리 청주시에서 과연 이 조례에 의거해서 아마 「청소년 보호법」에 해당 조항이나 해당 조문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90년대에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당시에 이런 ‘윤락’이라는 용어가 쓰였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은데요. 그래서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 소위 말하는 집창촌 이런 데를 갖다가 청소년들 통행을 금지한다 이런 것으로 지정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의 이십몇 년 만에 해지를 했다는 이런 기사도 봤던 것 같고요. 그래서 과연 현재 우리 청주시에 이 조례가 필요한지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면 어느 곳을 우리가…….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이 저는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행해질 우려가 있다는 지역이라는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곳이 있다면 아마 법률상이나 조례상에 의거해서 공청회 같은 거를 개최해야 될 텐데 과연 필요한지 여부를 한번 조명해 주시기 당부 말씀 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 질의하셨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연제완 관장님께, 유광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심의 사항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예, 시립도서관장 연제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그렇게 해서 답을 갖고 와 주세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화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화정 부위원장 이화정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라 안 제5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정의)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이화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임은성이화정김기동송병호유광욱이한국한동순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경수
○출석 공무원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복지국장 박찬길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연승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이현복
○기록 담당 공무원
조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