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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제1호 농업정책위원회(2023.10.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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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농업정책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10월 24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2.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순 의원 대표발의)(김태순, 김현기, 남연심, 박근영, 박승찬, 이상조, 이화정, 정연숙, 정영석, 정재우, 정태훈, 한동순, 한재학 의원 발의)(계속)
2.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재호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김태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보류 중인 조례안 1건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순 의원 대표발의)(김태순, 김현기, 남연심, 박근영, 박승찬, 이상조, 이화정, 정연숙, 정영석, 정재우, 정태훈, 한동순, 한재학 의원 발의)(계속)

2.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최재호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81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회부된 안건으로 심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조창현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창현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창현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고민해 주시는 최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회기에 제출한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8호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내용으로 별표 3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입니다. 이용자의 귀책으로 캠핑장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만 위약금을 부과하고, 관리자의 귀책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배상이 없어 비례원칙 및 형평성에 위반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리자의 귀책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취소일에 따라 사용료의 일정 비율 금액을 배상하도록 명시하여 쌍방 비례원칙 및 공공서비스 제공의 책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호조창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유종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종열  농업정책 전문위원 유종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약금 산정 시 이용자에게 불리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준용한 것이 부적합하므로 이용자에게 합리적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용자의 귀책으로 캠핑장 예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형평성이 위배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에 따라 관리자의 귀책으로 예약이 취소될 경우 사용료의 일정 비율을 배상하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이나 특별히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호유종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약자의 귀책사유가 연간 몇 건이나 됩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현재 금년에는 발생된 사실은 없습니다.


임정수 위원  ’22년도에는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제가 근무하면서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우리가 배상해 준 사항은 사실 없었습니다.


임정수 위원  관리자 귀책사유도 없었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예, 관리자도 없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면 예약을 해놓고 또 안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일기 상황으로 비가 온다든지 할 경우에는 노쇼 같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면 2일 전까지 취소를 하면 그 예약금을 다시 다 주는 건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예. 예약금을 전액 환급하고 그거에 따라서 만약에 관리자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2일 전까지는 10프로 범위에서 배상을 더……. 그전까지는 그냥 예약금만 전액 반환해 주는 거로 했었는데 관리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도 그에 따라서 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형평성 권고를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5일 전까지 취소를 하면 선납 금액을 다 반환해 주고, 2일 전까지는 100분의 90으로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이준우 과장님, 청주시에 운영되고 있는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가 몇 군데 있잖아요, 현도라든가 또 오창이라든가. 그런데 거기는 조례를 보면 개정을 안 하시는 건가요? 왜 거기는 안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지난번에 미래지캠핑장하고 사실은 문암하고 같이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했었는데 문암 건에 대해서는 제목에 대해서 조금 오타가 있어서 그때 못 하고 미래지 건은 지난번에 이 내용을 개정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현도 오토캠핑장은 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인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숙부위원장 이인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명 “청주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청주시 맨발 보행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한다. 제1조 중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을 “안전”으로, “조성을 통한 시민”을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주시민”으로 수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맨발”이란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을 말한다.”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맨발 걷기”를 “맨발로 걷기”로 수정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 보행로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 제목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조성계획의 수립 등)”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① 시장은 맨발 보행로 조성과 체계적 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청주시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운영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활성화 사업계획”을 “조성계획”으로, “사항을 포함하여야”를 “사항이 포함되어야”로 수정한다. 같은 항 제1호 중 “걷기 활성화 사업”을 “보행로 조성 및 관리사업”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관리 및”을 “조성 및 관리”로, 같은 항 제4호 중 “걷기 활성화”를 “보행로 조성 및 관리”로 수정한다. 제5조의 제목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을 “(맨발 보행로 조성 및 관리 사업)”으로,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걷기 활성화”를 “보행로 조성 및 관리사업”으로 수정한다. 같은 조 제2호 중 “걷기 활성화”를 “보행로”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같은 조 제5호를 제3호로 수정, 같은 호(종전의 제5호) 중 “걷기 활성화”를 “보행로 조성 및 관리”로 수정한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호이인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부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 위원(6명)

최재호이인숙김은숙남일현박정희임정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열


○출석 공무원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창현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기록 담당 공무원

이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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