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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82회 제1호 행정문화위원회(2023.10.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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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10월 25일(수)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시민헌장조례 폐지조례안
6. 2024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출연 계획안
7. 2024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8. 2024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
9. 청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내수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현도오토캠핑장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재위탁 동의안
12. 성안동 도시재생 거점(예정)시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13.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2023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완복 의원 대표발의)(이완복, 임정수, 박봉규, 홍순철, 이한국, 이인숙, 한동순, 홍성각, 정재우 의원 발의)
2. 청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시민헌장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6. 2024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7. 2024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8. 2024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9. 청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완식 의원 대표발의)(김완식, 이완복, 김현기, 박봉규, 이상조, 신승호, 신민수, 한동순, 박근영, 박승찬, 이인숙 의원 발의)
10. 내수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현도오토캠핑장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성안동 도시재생 거점(예정)시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13.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4.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5. 2023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안전정책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나. 질   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정재우 부위원장님께서 대리하여 심사를 진행한 후 나머지 의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정재우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완복 의원 대표발의)(이완복, 임정수, 박봉규, 홍순철, 이한국, 이인숙, 한동순, 홍성각, 정재우 의원 발의)


○부위원장 정재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완복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완복 의원입니다. 본인 등 9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학교 교육 관련 보조 사업의 예산 지원에 관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보조 사업에 관한 교육경비를 교육기관에 직접 보조하도록 하여 시에서 학교로 직접 지원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교육 사업 지원을 통해 시의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을 적재적소로 운영케 하기 위함이며, 보조금 정산 및 실적 보고 기한을 상위법령에 맞게 보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제1항에서 보조사업자를 “교육장”에서 “학교의 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제1항은 보조금 결정 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를 “관계법령에 따라”로 개정하고, 안 제14조제1항은 정산서 제출 기한을 “30일”에서 “2개월”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재우  네, 이완복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정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희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 사업에 관한 교육경비를 상위법령에 맞게 보완하는 것으로 보조사업장을 “교육장”에서 “학교의 장”으로, 보조금 결정 통지에 관한 사항 추가와 정산서 제출 기한을 “30일”에서 “2개월”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절차상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정재우  이정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의석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0시 11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대신하여 심사를 진행해 주신 정재우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 출연 계획안 3건 총 7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오후 13시 30분부터는 김완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동의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총 6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3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청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시민헌장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6. 2024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7. 2024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8. 2024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시민헌장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률 실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출연 계획안, 2024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청주시정연구원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광희 시정연구원장입니다. 이정미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관계직원 인사)

기획행정실 소관 조례안 3건, 출연 계획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과 위원 위ㆍ해촉에 대한 절차를 보완하는 등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과 휴식의 균형을 위한 지방공무원의 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그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과 현행 조례가 상충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청주시정연구원이 내년 1월 개원됨에 따라 2024년도 시정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17억 8,000만 원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에 따라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의 20프로에 해당하는 2억 6,4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이상률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복순 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시민헌장조례 폐지조례안」, 2024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입니다.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9호 「청주시 시민헌장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청주시 시민헌장조례」는 청주시민이 지향해야 할 지표를 제시한 것으로 통합 전 옛 청주시에서 제정되었습니다. 현재는 청주ㆍ청원 통합을 거치며 옛 청주시 지역에 한정되어 적용되어 오는 등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청주시 자치법규의 적시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호 2024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운영 및 사업비 등 출연금 49억 2,000만 원을 2024년도 청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청주시 문화ㆍ예술 및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문화정책 사업 주체로서의 역할 수행과 청주시에서 위탁한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의 안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허복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이정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희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사항 반영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을 추가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과 민간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절차상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재직기간 기준 및 연가가산 일수 변경과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사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절차상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는 준용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절차상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시민헌장조례 폐지조례안」은 청주ㆍ청원 통합 전 조례로 종전에 적용되던 지역에 한정 적용됨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나 시민의 의견 수렴 등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절차상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개발과 주요 정책의 조사 및 연구, 연구 사업 수탁 등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청주시 문화산업 추진과 지원 육성,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관리ㆍ운영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은 시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 필요에 따라 미디어 교육,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 지원, 방송 제작 장비ㆍ시설 이용 지원 등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완복  이정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해 질의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고,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려는 위원이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정책기획과장님! 우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올라온 내용은 운영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한 거라 특별한 건 없는 거 같아. 그죠?


○정책기획과장 염창동  예, 정책기획과장 염창동입니다. 네, 상위법, 규범이 바뀌어서 그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영근 위원  글쎄 말예요. 특별한 상위 규정으로 인해서 조례가 개정된 건데 이 기회에 우리 이상률 실장님하고 좀……. 이 적극행정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행정을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적극행정 행위 자체에 또…….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인사나 감사나 이렇게 총괄적으로 같이 연관해서 우리 공무원(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다른 어떤 방향으로도 좀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적극행정 하다가 관련 규정이라든지 또는 감사 이런 거에 지적사항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주시가 이런 적극행정 조례를……. 이렇게 제약하기보다는 어떻든 적극행정을 할 수 있고,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도 우리 정책기획과장님이 검토 좀 해서 공직사회 분위기를 행정이……. 참 적극행정, 소극행정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애매한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어떻든 인센티브라든지 인사에 반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총괄적으로……. 특히, 이범석 시장님이 어쨌든 2년 차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는가. 또 여러 가지……. 여기 이상률 실장님, 인사와 관련해서도 오랜 경험의 우리 실장님이―어떻게 하면―정책적으로나 인사나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상률 실장님이 한번 답변을 좀…….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공무원들은 법령에 의해서, 법령의 내에서만 행정을 처리해야 되지만 그렇게 되다 보면 시민들의 불편도 가중되고 각종 현안 사업이 풀리지 않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을 해야지만 우리 시가 발전하는 건 맞는데요. 다만, 적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 방안하고 특히 감사,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수사 같은 거에 지원 같은 거가 있는데 이런 것을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특히 정책기획과 중심으로 우리 기획행정실이 적극행정을 펼쳐서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위원님 말씀처럼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요. 어제 모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현재 주무관님들인 직원분들의 그런 문화와 우리 이상률 실장님이 저보다도 몇 년 후배지만 우리 문화하고 약간 차이점은 있다고 어제 공유재산 심의할 때 모 과장님이 그런 말씀 하는 것을 보고 문화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 우리가 흔히 MZ, 신세대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 하여간 밑에 공무원분들, 우리 문화와 그들 문화의 차이에서 이런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여건, 제도 이런 것들은 우리 선배 과장님들이 분명히 만들어 줘야 되고. 또 그(젊은 분)들의 그런……. 주무관 이하 다 젊은 분들이 공직자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들의 입장도 여러 가지 고려해 갖고 제도적으로나 규정이나 공직사회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우리 이상률 실장님이, 특히 또 정책을 추진하는 정책기획과장이 고려해서 또 시장님하고 잘 상의해 갖고 인사도 어떻든 연공서열보다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그런 공직자, 적극행정 하는 분들이 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청주시가 기초단체에서도 지역이나 인구 면에서 상당히 넓어요, 이게.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줬을 때 청주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게 지금 보여요. 개중에 돌아다니다 보면 청주시장 또는 청주시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유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이런 적극행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당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 조례 관련 내용이 아니더라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하나만…….


○위원장 이완복  네,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예, 존경하는 김영근 말씀에 저도 같이 동의하면서 그냥 간단하게 주문만 드리고 싶은 것이 이번에 「청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서 과연 실질적으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안인가라고 검토를 하다가 사실 실망스러웠습니다. 내용 자체가 뭐냐 하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동기 부여를 하는 내용이 아니라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면피성 행정을 정당화하려는 부분, 제척ㆍ회피 이런 부분만 넣어 놔 가지고 과연 이게 제대로 된……. 물론 이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으나―이 부서에 주문드리는 거예요―향후에 개정할 때 정말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해서 그 행정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가고 일부에는 피해가 갈지언정 그 직원한테……. 사실 적극행정으로 지금 피해를 보는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로 적극행정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됐으면 좋겠다. 이것은 의원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어쨌든 직원들의 의견 수렴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개정의 방향을 좀 잡아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한번…….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예. 우리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 기획행정실에서 적극행정을 엄청 강조하고. 특히, 인사 부서하고 감사 쪽하고 적극행정 해서 나타나는 어떤 각종 책임, 징계ㆍ책임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정 발전이 제대로 된다면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적극행정을 해야지만 시가 발전되고. 또 부서 간에 개별 법령만 따져서 업무를 처리하면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다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잘 상의를 드려서 실질적으로 적극행정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네, 어쨌든 개정의 방향을 그쪽으로 잡고서 행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시민헌장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 위원입니다. 시민헌장조례 폐지조례안을 주셨는데 폐지해서 나타날 수 있는 기대효과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네,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이 조례는 기대효과보다는 1970년도에 저희 문화관광과 소속이었을 때 그때……. 옛 청주시 지역에 한정돼서 적용하는 이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보면 통합 전의 청주ㆍ청원 각 조례는 새로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그 지역에 한정돼 적용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통합돼 있는데 현재 있는 청주시 지역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옛 청원군도 청주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 조례라 사실 사문화된 조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22년 3월 행안부의 법제 정비계획에서 이건 사문화된 조례라 폐지를 권고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네, 저도 그 공문을 보긴 했는데요. 과연 이것이 사……. 생각의 차이일 수는 있겠으나 청원과 청주가 통합돼서 통합청주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청주시라는 이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하셨던 말씀은 기존에 있던 모든 조례가 폐지되고, 모든 조례가. 지역에 한정됐다고 말씀하시니까 지역의 확장성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지역에 한정됐다고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청원과 청주는 같은 문화를 공유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통합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 합동 지표평가에서도 사실 이걸 폐지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제ㆍ개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뒀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헌장조례는 폐지할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 맞게 개정하거나 이렇게 갔어야지 이것을 폐지하면 이 시민헌장조례로……. 에 근거한 시민헌장탑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예, 알고 있습니다. 체육공원하고 중앙공원 두 개가 돼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그 시민헌장탑에 대한 근거조차도 시에서 먼저 없애 버리는 결과거든요. 저는 이것을 폐지한다기보다는 개정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대에 맞게끔 확장하거나. 이것이 정말 현행화돼 있다면 폐지하는 게 맞아요. 이건 그게 아닙니다. 정신이 살아 있고, 시민들의 의식이 살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헌장탑이 중앙공원에도, 체육공원에도 있고 한 것이 늘 관심 있는 분들은 가서 보고 느끼고 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라면 지나온 역사를 또다시 발전시키고, 계승하고, 다듬고 해야 되는 건데 저는 문화예술과 차원에서 이것을 폐지한다고 그래서 사실 충격이었어요. 그래 이런 부분은 좀 개정의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이게 청주시의 앞으로 어떤 미래 비전이라든가 실천 의지를 담은 청주시 시민들의 어떤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시민헌장조례가 새로 제정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70년대에서는 아마 그게 저희가 문화관광과였었을 때 제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청주시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비전을 담거나 이런 건 지금 문화……. 현재 조직이 그때 이후로 굉장히 많이……. 한 ’70년대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고 지금은 조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예술과보다는 다른……. 지금 타 지자체에서 시민헌장을 하는 건 큰 틀에서 거의 행정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이것을 폐지하기 전에 기획행정 쪽에서 한번 제정하는 방향도 논의해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법규가 올해까지는 폐지 권고가 나왔고, 이게 저희 시군 평가의 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는 지금 현재에 맞지 않아서 폐지하고 지금 시대 비전에 맞는 시민의 자긍심을 같이할 수 있는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좀 논의해서 다시 개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택 위원  과장님, 일부 동의하고 일부 동의가 어려운 게 지금 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러면 업무 분장을 통해서라도 저는 이것을 폐지보다는……. 속된 말로 죽였다가 살리는 게 아니라 살아 있는 상태에서 전부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폐지하는 순간 두 개의 시민헌장탑은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는 겁니다. 살려 두셔야죠, 다른 건 몰라도. 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거예요. 행정적으로 뭐가 어떻다 이것이 아니라 청주시민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시민헌장탑 2개를 폐지조례안을 하면 없앴다가 다시 만드는 건데 이것을 살려 두는 길은 전부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그렇게 좀 길을 열어 달라 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뭐 위원님들끼리 상의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주장을 드리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국장님이라도?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생각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민헌장비라든지 체육관 일원에 있는 시민헌장탑은 이 조례가 없어진다고 해서 그 당시에 우리가 이걸 기념하고, 시민들이 널리 알고자 해서 한 탑까지……. 어쨌든 그건 시민헌장 존재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근거가 없어서 어렵다 이렇게 보기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우리가 ’70년대에 제정해서 지금까지 이어온 역사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남아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사실 시민헌장조례를 만들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정으로 갈 경우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절차가 필요한 사항인데 우리가 통합되면서 계속 보류해 두었던 이 헌장조례에 대한 것은 물론 개정으로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된다고 하시지만 현재 우리가 정비대상으로 되어 있는 건 폐지하고 이 헌장조례를 만드는 주체부터 다시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택 위원  부서 의견은 그렇다고 하나……. 물론 아까는 제가 과하게 드린 말씀이에요. 그것을 없애거나 이러지는 못하지요. 그 정신이 살아 있으니 저는 어쨌든 이것은 전부 개정을 통해서라도 하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께서 시간 말씀하셨지만 통합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12년이에요. 지금까지 뭐 하신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 때 결정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식 위원 거수)

김완식 위원님!


김완식 위원  저도 이 시민헌장조례 폐지안 관련돼 갖고 김성택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는 이것이 김성택 위원님 말마따나 전부 개정을 통해서 다시 대두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앙공원하고 청주체육관에 있는 시민헌장탑의 헌장 문구가 지금 현대에 내용이 맞는지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 시민헌장탑이라든지 이런 비에 대해서 현재 감각에 맞게끔 다시 리모델링하는 게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네. 정영석 위원님, 관심이 많이 있으신 것같이…….


정영석 위원  두 분이 다 얘기해서요…….


○위원장 이완복  뭐 이하 동문입니까?


정영석 위원  이하 동문입니다, 먼저 하신 거에.


○위원장 이완복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성택, 김완식 위원님께서 관련해서 질의 많이 해주셨는데요. 어찌 됐건 저도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동의가 되는 부분도 많았고, 좀 의구심도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성택 위원님 마지막 질의 부근에 통합한 지가 이미 10년이 됐고 그래서 관련……. 저는 사실 인식적으로는 이미 통합청주시라는 시민 전반의 인식은 확립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따라서 법제가 가고 있느냐. 사실 이 시민헌장조례 폐지도 그런 차원에서 사문화된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각 조례를 제정하기 전까지는 그동안 지역에 적용하다가 행안부의 지적 이후에 사문화로 됐다는 인식하에 폐지하겠다 이런 흐름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답변 과정에서 보니까 결국 저희가 통합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제(조례)도 정돈된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청원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이건 자치행정과 소관이고요, 그다음에 「청원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건 회계과 소관이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청주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이것도 자치행정과 소관이고 한데 실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립니다. 사실 본 위원도 생각했던 것이 어찌 됐건 이게 사문화되고 폐지의 필요성도 일부 있을 수 있고, 김성택 위원님이나 김완식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존속해야 되는 이유도 있고 한데 사실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례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차라리 전후에 대한 상관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 정비해서 의회에 설명해 주시고 했다고 하면 앞서서 말씀 주신 이런 오해나 우려들이 좀 해소된 형태로 갈 수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들도 혹시 검토가 좀 됐겠습니까?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예, 제가 답변…….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통합 당시에 통합추진단에서 청주시 조례하고 청원군 조례를 이의가 없는 건 그때 일괄 발의해서 조례를 개정했고요. 그 이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조례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게 있는데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부서에서는 국ㆍ도정 평가라든지 아니면 행안부 권고에 의해서 폐지를 올렸던 것 같고요. 어쨌든 내년이 통합 10주년이어서 지금 상생담당관에서 10주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그때 조례를 미뤄 왔던 건 전부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조례 제ㆍ개정이나 폐지권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집행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도 사실 그런 취지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예산 관련해서 저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상생담당관에서 통합시 추진 그런 행사도 기획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봤는데요. 반드시 역사적인 날이 그것도 행사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지나치게 퍼포먼스(performance)적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한번……. 결국 실장님이나 정책기획과라든지 조금 더 유관 부서, 다 유관 부서겠지만 조금……. 하여튼 부서에서 한번 종합 점검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 주신 과정에서 또 상생협의안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잘 준수되고 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 종합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기획행정실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의 관련 부서는 법무 부분인 정책기획과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네. 지금 위원님들 각자들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해주셨…….

  (정영석 위원 마이크를 만지자)

예, 하실 겁니까?


정영석 위원  아니, 간단하게…….


○위원장 이완복  예, 정영석 위원님!


정영석 위원  우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저는 간단하게……. 이 담당이 문화예술과에서, 이걸 전문적으로 다루는 게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거예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70년도에 제정될 당시는 시민헌장조례 자체가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도 했을 때 청주시 시민들의 전반적인 미래 비전이라든가 어떤 자긍심 하는 걸 문화예술과에서 개정하는 건 좀……. 어떻든 큰 틀에서 봐야 된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정영석 위원  글쎄, 제가 보기에도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건……. 조례 개정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정책기획과 여기서 조례 개정하고 폐지하는 건 하는 게 아닌가요? 어떻게……. 정책기획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염창동  정책기획과장 염창동입니다. 저희 부서의 업무가 조례 관련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이제 조례마다 소관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시민헌장조례는 일단 소관이 문화예술과로 돼 있고요. 첨언을 좀 드리면 지금 이 시민헌장조례가 ’70년대경에 만들어진 거 같은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 시민헌장조례가 있는 데가 몇 군데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했을 때. 그래서 그때와 지금의 시대 상황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아마 행안부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물론 우리 청주시가 통합돼서 적용하는 범위 차이가 있어서 폐지를 권고한 사항도 있지만 시대 상황도 좀 고려됐다고 저희는 생각이 되거든요.


정영석 위원  그러면 이런 조례는 소관 부서가 있지만 큰 틀에 의해서는 정책기획이나 자치행정과에서 하실 수 있는 거죠, 그죠?


○정책기획과장 염창동  예, 그렇습니다.


정영석 위원  소관 부서는 소관 부서에서 하고, 큰 틀을 짜는 건 여기 두 과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0년이 됐는데 차라리 통합 때 미리 다뤄 줬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게 10년이 지나서야 다뤄지는 게 좀 안타깝고. 또 하나는 이런 걸 자치과에서나 상의하지 말고 혹시 주민들, 시민들 의견을 같이 수렴해서 된 것인지 한번 질의를 드려 볼게요. 이것 혹시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사항입니까?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이게 그때 청주ㆍ청원통합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아까 말씀하셨듯이―다 바꿀 수 있는 건 아마 지역 이런 걸 해서 적용할 수 있게끔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때 당시에 청주ㆍ청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정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유보 통보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이게 어떤 의지라든가 신념을 담은 내용이라서 그 사이에 그렇게 적용할 범위는 없어서 계속 그냥 존치만 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한 10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정영석 위원  아니, 이것 폐지 사유를 자체적으로 생각해서 폐지한 건지 아니면 폐지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도 폐지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서 폐지하는 건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아직 주민들의 의견 청취는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있는 이 조례 자체가 적용할, 지금 통합에는 적법하지 않은 어떤 적용할 수 없는 조례라서 일단 사문화된 조례로 보고 이 조례는 폐지로 올린 거고. 만약에 개정이라든가 제정을 한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전문가라든가 청주시민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제정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석 위원  예. 제가 그걸 말씀드린 거고. 또 향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참고로 초등학교, 중학교도 국민교육헌장이 있고,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잖아요. 지금 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철거를 시키더라고. 그래서 총동문회하고 상당히 많은 잡음도 일어나고, 많은 다툼도 일어나서……. 물론 현시대에는 맞게 그……. 한가운데 동상이 있고, 국민교육헌장을 보는 사람도 솔직히 없어요. 저 바깥으로, 안 보이는 쪽으로 옮겼는데 그런 것 때문에도 동문회와 학교도 문제가 있고 잡음이 생겨서 후에라도……. 저도 안타까운 게 이걸 보는 분들이 솔직히 어르신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의사도 없이 시에서만 무조건 자체적으로 폐지했다고 하면 그런 모든 원망을 시에다 가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에 이런 게 있으면 시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를 충분히 많이들 하셨는데 김성란 과장님 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보니까 대다수 분들이 폐지가 아니라 개정을 하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조례 관련해서 지금까지 안을 다뤘지만 위원님들 과반수가 개정으로 가자고 그러는데 개정으로 가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네,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계속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아까 제가 질의시간에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이것은 업무 분장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보면. 시민헌장조례를 관리하는 주체에 대한 업무 분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요. 지금 존경하는 정영석 위원님, 정재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시민헌장조례를 담당하는 부서는 문화예술과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어디인지는 집행기관에서 판단하셔서 크게 확장해서 제대로 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우리 시정연구원 원장님, 원장님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시정연구원 초대 연구원장님으로 임무를 수행하시게 되는데 기대가 크고,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처음이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정연구원하고 도시기본계획하고 관계는 어떤 면이 맞고 틀리다고 봐요?


○청주시정연구원장 원광희  예, 시정연구원장 원광희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법정계획입니다. 상위…….


김영근 위원  법정계획이고 시정연구원도 50만 이상 되니까 설립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혹시 도시기본계획에 참여해 보신 적 있으시죠?


○청주시정연구원장 원광희  직접 참여는 청주시 건 안 해봤습니다.


김영근 위원  청주시……. 그러면 충청북도 거에 참여하셨나요?


○청주시정연구원장 원광희  상위 계획인……. 충청북도 종합계획이 상위 계획입니다, 법정계획에서. 제가 두 번 연구 책임을 맡았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도시기본계획에 참여를 하셨는데 연구원장으로서 법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하고 시정연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면이 유사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다고 보세요?


○청주시정연구원장 원광희  예, 시정연구원이 기이 설립돼 있다면 도시기본계획은 시정연구원에서 연구를 수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만큼…….


김영근 위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청주시정연구원장 원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도 법정 의무 조항으로써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시기본계획을 보게 되면 법정으로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 이 도시기본계획이 유사점이 많아요. 그런데 예산은 많이 들어가요.


○청주시정연구원장 원광희  맞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서 그렇게 보신다면 도시기본계획을 시정연구원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신다 이거죠?


○청주시정연구원장 원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또요. 말씀해 보세요.


○청주시정연구원장 원광희  충청북도 도시기본……. 도 종합계획은 올해 제가 책임을 맡아서 마무리를 했는데 2억 5,000 정도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청주시도시기본계획은 한 5억 내외로 이렇게 수행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청주시정연구원에서 그런 연구 책임을 맡게 된다면……. 제가 도 종합계획 할 때 내부 연구진 17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 부족한 부분은 외부에 아웃소싱(outsourcing)을 했고요. 그리고 그만큼 지역을 잘 아는 연구원들이 참여하고. 그래야지 제대로 된 미래 비전이나 발전 방안을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관계성은 청주시정연구원은 연구나 조사 또 정책을 개발하는 기관의 입장이고요, 도시기본계획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10년에 한 번씩……. 과거에는 20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해 놓고 변경계획, 수정계획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련성이라고 하면 어떤 측면을 질의해 주시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만 여하튼 제대로 청주시를 아는 연구팀에서 연구를 수행하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요. 도시기본계획 할 때도 또는……. 시정연구원에서 여기 인원 현황의 15명 이외에도 사업을 수행하는 데 쉽게 말하면 충북에 또는 청주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할 거 아녜요. 그죠?


○청주시정연구원장 원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거 이외의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이 인력으로 모든 사업을 다 수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청주시정연구원장 원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렇게 본다면 도시기본계획과의 시정연구원의 관계를 좀 질의드렸듯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 보시고요.


○청주시정연구원장 원광희  예, 예.


김영근 위원  또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보셔서 첫 번째 질의는 정립해 줄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질의는 물론 여기 세부 사업 추진계획에 부서별로 연구 영역을 봤을 때 물론 연구는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저는 어찌 보면 두 가지가 약간 상충되지만 이런 말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원광희 원장님이 잘 아시는 쿠리치바 그 도시가 만들어지기까지에는 수많은……. 이런 시정연구원에서 꾸준하게 연구하고 지속적으로 도시를 연구하면서 해와서 우리가 지금의 그러한 브라질의 쿠리치바……. 저도 안 가 봤어요. 가 보고는 싶어요. 너무 멀어요. 그렇지만 책은 읽어 봤어요. 그런 책 속에서 우리가 이런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시정연구원에서 꾸준하고 전략적으로 연구를 했다는 걸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구는 우리 청주시를 잘 아는, 특히 원장님께서 앞에 전직이 충북개발원 그쪽에서 연구를 했으니까 물론 연구는 계속하지만 큰 틀에서 현안에 대한 것도 즉각즉각 대처할 수 있는……. 현안도 좀 뭔가 연구를 해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보시면 우리 청주시 정책기획과하고도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그런……. 중ㆍ장기는 중ㆍ장기대로 가되, 우리가 현안은 정책기획과하고 연관을 시켜서 청주시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뭔가 일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청주시정연구원장 원광희  시정연구원 출범 시점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행문위에서도 사업 보고를 드렸고 또 여러 상임위 위원님들께 지금 설명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기대도 해주시고 또 우려도 좀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정연구원은 용역과제를 많이 수행하는 데 초점을 많이 두는 것보다는……. 그건 엔지니어링에서 더 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법정계획으로 꼭 시정연구원이 수립해야 되는 그런 용역과제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시정연구원이 시의 현안 과제 또 정책 개발 이런 쪽에서 많은 연구를 수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있던 충북연구원에서 1년에 한 80건 정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비예산 정책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60건 정도가 도의 실ㆍ국에서 오고, 한 20건 정도가 11개 시군에서 의뢰되는데요. 이건 짧게는 한 일 주, 길게는 한 이삼 주 내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무료로 제공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활성화가 되면 지금 실ㆍ국에서 나오는 용역과제가 정책 과제에서 한 번 스크린(screen)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정책 과제 수준에서 해당 부서에서 바로 정책화시킬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용역과제 수수료들이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쿠리치바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예전에 혁신협의회 사무국장을 제가 했을 때 균형위하고 같이 쿠리치바를 한 번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을 또 직접 현장에서도 본 기회가 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지속적인 연구의 결과가 현재의 쿠리치바의 어떤 모습을 만들었지 않나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같이 기초 연구 또 현안 연구 이런 부분에 많은 연구 역량을 집중해서 청주가 앞으로 미래의 충청권에서 메가시티(megacity)의 어떤 중심 도시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예, 그래요.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전임 시장이 교통 분야에 대해서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면 녹색수도추진단으로 해서 버스 전용차로를 실시하려고 했고, 또 원광희 원장님 잘 아시는 트램(tram)도 우리가 도입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광역철도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연구 분야에 어떻든 신속하게……. 교통정책 분야에 광역철도를 연구하게 되는데 시민들이 광역철도가 우리 청주시에 과연 어떤 면이 장단점이 있는 건지를 몰라요. 우리도 의원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이런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거의 정책이……. 원장님 한번 보세요. 버스 전용차로를 준비하고 추진하다가……. 이게 준비하고 추진하는 데가 일이 년 걸려요. 그렇게 하다가 또 트램도 선진지도 갔다 오고, 국내도 갔다 오고 하다가 행정이 어떻든 이렇게……. 그러다가 광역철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 잘 아시겠지만 교통약자라고 표현하면 그런데 우리가 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대중교통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청주시 실정에 맞는 꾸준한 연구를 통해서 단계별로 중ㆍ장기 계획은 뭐고 단계별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시정연구원이 있기 전에는 정립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와 또 시장 바뀌고 그러면 거기서 즉시즉시 하다가 또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어 그런 걸 이야기하고.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여기 보면 우선 수행 정책 연구 분야가 지속 가능 분야 또 교통정책 분야 그다음에 문화정책 분야, 일반 연구 분야에 정책 현안 신속 대응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초기 단계니까 초기 단계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보고, 연구원분들하고 잘 연구하셔 갖고 우리 청주를 어떻게 갈 것인가. 하여간 기대가 크다는 게 그래요. 어떻든 선배로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우리 후배들에게 좋은 청주시를,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청주시를 물려줘야 된단 말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여기 이 자리에 같이 있는 거라고 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청주를 좋게 만들고, 특히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게 저는 이런 문제 말씀드리면 안전이에요. 이범석 시장께서 꿀잼도시를 추진하는 것에 안전이 바탕으로 되지 않으면 꿀잼은 몇십 가지 하더라도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현실을 느꼈단 말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안전 분야의 어떤 분야를 우선적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도 충분히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의원으로서 5분발언이나 또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현안에 대한 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원광희 원장님이 시정연구원이 태동 단계부터 중ㆍ장기 계획과 현안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셔 갖고 잘될 수 있도록……. 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말씀드린 도시기본계획, 그 도시기본계획의 큰 그림을 짜 놓고 관련 공무원들 여기 계시지만 우리가 정책을 받을 건 초이스(choice) 하고, 안 할 건 안 하고 이런단 말예요. 그죠? 그런 여러 가지 관계도 오늘은 큰 틀에서 첫 번째 말씀을 드렸으니까 전반적으로 잘 보셔 갖고, 원광희 원장님께서 충북개발원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의원으로서 그런 면에 말씀드리는 건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할 게 너무 많다고 봐요. 이게 도시재생부터 원도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이것을.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 장단점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갈 것이냐. 그리고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단체로 선거를 해서 시장이 또 바뀔 수도 있단 말예요. 지속적으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계획하는 데 일이 년이에요. 하다 보면 지금의 시장님이 하시는 게 나중에 다음 시장이, 예를 들어 간다면 다음 시장이 또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그런 저기에서 중ㆍ장기 계획, 현안 사업 이런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청주 발전을 위해서 초대 원장으로서 임무를 잘 수행하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할 말 있으시면 하세요.


○청주시정연구원장 원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버스 전용차로, 트램 사실 제가 민선 5기 때 그때 직접 수행을 했었습니다.


김영근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정연구원장 원광희  그래서 만약에 시정연구원이 설립돼서 계속 운영됐다면 이런 정책과제들이 현실에서 적용돼 있지 않을까 이런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시정연구원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광역철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도 연구원에서 이렇게 봤을 때 도에서 주도해서 갔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시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 절차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건 사실 시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도심으로 들어왔을 때 지상이냐, 지하냐를 논하기 전에 바로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에서 전액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일정 부분 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더라도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교통 쪽의 연구를 오래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또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정리해 연구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광역철도를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런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우리 청주시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충청북도와 국토부의 이런 관계에서 우리 청주시가 어떠한 이야기를 해서 갈 것인가 좋은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으로 청주시가 특색 있는 도시, 그런 특색 있는 도시……. 이게 우리 청주시는 여기 공무원들 계시지만 웬만한 건 다 해요. 그렇지만 우리 청주시가 특색 있고 뭔가 와 보고 싶은 도시를, 우리 청주시가 이 면적에 관광하고 문화유산하고 연관 지어 말씀드리면 물론 면적이 커서 자연환경도 갖고 있지만 그 자연환경을 한번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자연환경을 갖고 내세울 수가 없어요. 물론 충청북도를 보게 되면 김영환 도지사께서 자연환경을 이용한 레이크파크, 청남대 여러 가지 개발 말씀하고 그러는데 한번 한 꺼풀 넘어가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자연환경보다는 우리 청주가 갖고 있는 IT(Information Technology), BT(Bio Technology)와 연관된 뭔가 특색 있는 방향성을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충분히 폭넓게 연구해서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인 짧은 소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원장님. 저보다 더 훌륭하시고 많이 알고 계시지만 의원으로서 그래도 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후대에 넘겨줄 멋진 청주시를 만드는 데 우리 원장님께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정연구원장 원광희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정영석 위원입니다. 우선 시정연구원 출범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시정연구원에서 할 일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앞으로 청주시가 100만 자족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큰 밑그림을 그리려고 생각하시는데 좀 안타까운 게 과연 이 큰 밑그림을 아무리 훌륭하시더라도 여섯 분이 가능한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원광희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주시정연구원장 원광희  네, 제가 충북연구원에서 30년 7개월 근무했는데요. 한 15년 정도를 일고여덟 명 정도의 연구진으로 꾸려 왔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한 30명까지 이렇게 확대가 됐는데요. 당장에 인원을 대폭 늘릴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은 충북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는……. 청주라는 곳은 도하고 또 달라서 연구 분야가 아주 다양합니다. 또 구체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연구인력을 충원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는 저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영석 위원  글쎄,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출범했으면 성과를 보여 줘야 되는데 이런 게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진짜 청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과연 여섯 분이 시작을 잘해 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거고. 혹시 여섯 분이 아니고 시작을 할 때 더 많이 늘려서 시작해서 제대로 시작하면 어떨까. 그런데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여섯 분이 한 걸까. 예산이 부족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뭐가 여섯 분이 다 할 수 있는 역할이 돼서 하는 건지 저는 원광희 원장님한테 제대로 된 말씀 한번 듣고 싶어요. 뭐 때문에 아니면 뭐가 부족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여섯 분이 진짜 다 할 수 있는 건지 속 시원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청주시정연구원장 원광희  이제 티오를 받은 건 행안부에 설립인가를 받을 때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해 가지고 원장 포함해서 총 15명으로 티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오늘 자로 공고가 나갔는데 박사 6명을 일단 채용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3명 더 추가로 해서 일단 내년 말까지 한 9명 정도 충원되면 그래도 부족하지만 일정 부분 청주시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연구는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요. 위원님께서 또 우리 행문위에서 힘을 보태 주시고, 인력을 많이 충원해 주시면 저는 천군만마를 얻어서 필요한 연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영석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여섯 분이 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향후에 좀 더 인원이 충원되고. 물론 예산이 좀 많이 소비가 되겠죠.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는 청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봐도 큰 예산은 많이 들어가진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인력비만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번에 시작해서 많이 고려하셔서 내년에 인원 충원이 많이 필요하다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저희들이 심층 고려해서 예산도 많이 확보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주시정연구원장 원광희  예. 저희 1년 열심히 해서 1년 후에 진짜 평가를 하셔서 연구원 설립 잘했다 이렇게 해주시면 그때 인력도 좀 늘려 주시고 그런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고맙고요. 또 변광섭 대표이사님!


○위원장 이완복  아, 그건 이따가…….


정영석 위원  아,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칭찬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위원장 이완복  아니, 좀 있다가……. 칭찬도 이따 하세요. 좀 있다가.


정영석 위원  네, 칭찬은 이따 할게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우선 원광희 박사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사실은 행안부 승인이 좀 늦게 나 가지고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년 전에 시정연구원 설립을 촉구하는 발언도 했었고, 시정연구원이 설립되기를 되게 바랐던 한 사람으로서 기대가 크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경제적으로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17억 8,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재단을 운영하시는데 인당 매출액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청주시정연구원장 원광희  예?


김성택 위원  경제적 관점에서 건수와 용역비 절감 목표액이 있을 거 아녜요. 아까 말씀드린 소소한 건수 다 합쳐 가지고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청주시정연구원장 원광희  제가 충북연구원에서 연구실적을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인데 1년에 제가 많이 할 때 수탁과제 PM(Project Manager)을 한 8건 정도씩 했었습니다. 거기에 기본과제는 의무적으로 하는 과제고요 또 시나 군에서 또 도에서 오는 정책 과제도 한 서너 건 정도 했었는데요.


김성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를 하셨었습니까?


○청주시정연구원장 원광희  금액적으로는 1년에 거의 한 10억 정도 했었습니다.


김성택 위원  10억 정도.


○청주시정연구원장 원광희  그런데 좀 걱정되는 게 저희 세대하고는 또 다른 세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과연 그런 업무 부담을 가지고 그렇게 연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어쨌든 박사님께서 전문가로서 충북연구원에 계실 때 연 10억 정도를 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원장님 포함 일곱 분이거든요. 그러면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외부적으로 할 수 있는 용역은 한 40억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청주시정연구원장 원광희  예, 예.


김성택 위원  그리고 청주시에서 하는 각종 용역에 대한 목표 절감 건수가 내부적으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성남, 전주 지금 50만 이상 도시가 다 설립되고 있어요. 내년 말에 가면 이것 다 비교될 겁니다.


○청주시정연구원장 원광희  예, 맞습니다.


김성택 위원  성과 비교되고, 금액 비교되고 모든 경영실적이 다 비교될 것이니 거기에 뒤처지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하는 거고요. 어쨌든 좀 공격적으로 시정연구원이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단체장의 입맛에 맞는 즉, 시 사업의 정당성을 부과하는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객관적인 용역을 하는 그런 시정연구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충북연구원이랑 많이 다를 거예요. 충북연구원은 이미 해보셨지만 정책 방향만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청주시정연구원은 실행 방향을 설정하는 용역이에요, 다. 아마 연구원의 연구 목적이 다를 것이니 결과물도 조금은 다르게 나오겠지만 시민들을 위한 청주시정연구원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 주실 수 있죠?


○청주시정연구원장 원광희  네, 잠깐 답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택 위원  예.


○청주시정연구원장 원광희  2,000만 원 정도까지만 현재 수의계약 시스템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연구원 수 또 연구원 실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당장은 공개경쟁을 해서 청주시에서 발주한 과제를 받을 수 없는 구조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년 17억 8,000원 중에는 100프로의 경상경비, 인건비가 다 포함돼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충북연구원 같은 경우는 60프로 정도를 출연해 주고 나머지 40프로는 수탁이나 이걸 통해서 재원을 확충해서 가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지만 초기에 일이 년 연구실적을 충분히 만들어 내면 공개경쟁을 통해서 청주시에서 발주하는 과제들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 100프로에서 90프로, 80프로까지 출연금 비용이 들고, 나머지는 자체 충당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진단을 했었습니다. 도나 국책연구원들은 정책만 개발하면 됩니다, 방향을 제시해 주고요. 그런데 제가 시정연구원을 들여다봤을 때는 정책 개발도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도 제시해 줘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입맛에 따라 이게 바뀌면 상당히 혼란이 올 거라는 부분을 저도 이해하고 있고요.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또 합리적으로 또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내놔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십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네, 오늘 말씀 쭉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때 저 뒤에 시계를 좀 봐 가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웃음)

제가 제지를 하면 또 서운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고. 그러니까 항상 질의를 하실 때는 시계를 봐 가면서 질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지적해 주셔서 조금 콤팩트(compact) 하게 드리고 콤팩트 하게 답변해 주시기 어렵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고 저번에도 한 번 설명해 주셨었는데 지속 가능 발전, 충청권 광역철도, 문화정책 이렇게 3개만 일단 수행하시는 거로 지금까지도 계획되고 있는 거죠, 우선 수행으로 해서요?


○청주시정연구원장 원광희  이 과제는 원래 시에서 용역과제로 나갈 것을 저희하고 협의해서 정책연구비로 해서 지원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래서 일단 2024년도에는 이 세 가지 과제로다…….


○청주시정연구원장 원광희  아닙니다. 이 이후에도 지금 계속 관련 과하고 협의하는 과제들이 몇 건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예. 그러면 초기 단계는 말씀하신 대로 시랑 계속 협업하면서 우선 순위나 이런 것들을 정해 나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연구과제에 대해서요?


○청주시정연구원장 원광희  예, 예.


정재우 위원  예, 그걸 확인차 질의드렸고요. 그래서 이것 질의드린 이유는 제가 저번에 사전 설명 한번 주실 때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도 질의를 주셨고, 여기 위원회에 계시지 않는 여러 다른 위원님들이나 많은 관련 전문가, 시민분들이 연구원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이 크고, 그런 부분들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크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요청을 드린 게 일단 저는 의회 조직에 있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다른 위원님들한테 설명이나 이런 것들 좀 부탁을 드렸었던 건데요. 실제로 최근 얼마 전에 운영위에서 관련 설명이 있었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위원님들이 보는 연구소에 대한 기대효과랑 현재 세팅 되는 값이 격차가 상당히 크고 그래서 제가 설명 들은 부분들을 일부 좀 거기서 풀었더니 많이 놀라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답변 과정이나 이런 거 종합해 보면 여건은 그렇지 않은데 기대감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조기에 종식시켜 주셔야 이 연구원이 연착륙하는 데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품은 많이 드시겠지만 그런 오해나 이런 것들을 종식시켜 주시고, 현실 적용 가능한 수치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는 것이 시급할 것 같아서 이렇게 출연 동의안 이런 것도 통과되고 이후에 그런 것도 정리해서 좀 빠르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자료 보다 보니까 사실 선임직 이사나 이런 분들은 임원으로서 역할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세팅이 되고 ’26년도까지 활동하실 것 같은데 이제 정관을 보니까 이분들은 이사장인 시장님께서 세팅하시고 그 이후에 원장님이 부임을 하신 거죠?


○청주시정연구원장 원광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래 운영 관련해서 이사진과 그 상관관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청주시정연구원장 원광희  충분히 소통 가능하신 분들로 보여지고요. 지지난주에 저희가 연구원 규정과 관련된 이사회를 첫 번째 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시정연구원에 대한 기대 또 시에 대해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물론 다 각계 전문가분들이고 하실 텐데. 사실 원장님이 선임 권한이 있으신 건 당장 아니고 하지만 그것을 보면서 조금 들었던 생각은……. 물론 지역 연계성도 중요하고 저도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인정하고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마는 명단을 보면 전원이 지역 대학에서 활동하시고 계신 전문가분들로 구성돼 있다 보니까……. 물론 그런 분들의 역할도 상당히 크고 중요하겠지만 일례로 청주 출신의 타 지역 교수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금 선임됐다면 저희가 지방도시 특성상 비교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상당히 중요할 텐데 그런 데 조금 더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의견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하여튼 그건 일단 ’26년도까지는 운영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여기 정책기획과장님도 계시지만 추후에는 그런 것들이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으면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당부 아닌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충청투데이 인터뷰해 주신 것을 저도 잘 봤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고, 저도 공감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뷰 내용 중에 자체 재원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해 주셨고, 그런 부분도 앞서 김성택 위원님 질의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담겨 나왔던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은……. 답변 과정에서도 최근의 연구진들에 대한 연구관이 바뀌었다고 할까요? 그런 문제도 좀 지적을 해주셨었고, 본 위원도 R&D 계열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목소리를 많이 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연구원들이 지나치게 정량적으로 많은 과제를 할당받아서 너무 질 낮은 과제가 수행되고 또 지나치게 수익성 내지는 그런 기계적인 연구과제들을 담당받았을 때 피로도나 거부감이 상당하다는 걸 다수의 채널로 확인했는데요. 물론 장기적인 방향성은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적절하게 혼합되는 게 중요하겠다. 계속 답변 과정에서 나왔듯이 여타 기관과 다르게 저희는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되고, 조금 더 세밀하게 접근해야 되고 또 청주시 장기 비전이 다 담겨 나가야 되는 연구원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피로도가 좀 과중됐을 때 전반적인 연구원의 퀄리티(quality) 가 좀 낮아질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적정선을 좀 잘 한번 세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청주시정연구원장 원광희  예.


정재우 위원  네.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답변해 주실 것 있으실까요?


○청주시정연구원장 원광희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행문위에 사업 설명드렸을 때 의견을 주셨고요. 또 운영위원회에서도 의견을 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상임위만 남았습니다, 내일하고 모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모든 상임위 설명 다 드리고, 그동안 오해했던 부분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질 낮은 이게 사실 너무 양적인 과제 수에 매이다 보면 사실 퀄리티가 낮아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6명으로 출발하는데 6명의 위원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과제를 해야지 적정하냐. 이것은 사람마다 또 전공마다 편차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외부 위원들하고 아웃소싱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에 우수한 대학교 교수님들도 계시고요 또 민간 부분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시는 분들 있고 또 충북연구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퀄리티도 좀 높이면서 또 시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연구원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예. 그래서 답변 주신 것처럼 사실 R&D나 이런 연구ㆍ개발 쪽은 진짜 어떤 분야보다도 정량적인 목표 값으로 가는 것이 조금 배제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질적인 가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마지막으로 당부드렸고. 하나는 간단한 건데 본 위원이 제보 아닌 제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연구원에 주차장 문제가 좀 있나요? 주차 대수가 2대인가 3대밖에 안 돼 가지고 그…….


○청주시정연구원장 원광희  예, 지금 주차장이 장애인 포함해서 딱 3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제 가경동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벽산아파트 쪽이 낮 시간에는 아파트에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한 10여 대 정도를 협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사실 너무 큰 기대감 속에서, 많은 분들의 응원 속에서 가는 연구원이고 저도 현장에서 연구원 잘 봤는데 주차 대수가 상당히 부족하다더라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거 챙기지 못했고, 다른 위원님도 많이 놀랄 만한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여타 부지에 대해서 잘 협의가 되면 다행일 텐데. 하여튼 당장 연구원 채용 여섯 분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거에 절반도 안 되는 수치로 조금 기형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만약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면 여기 계신 과장님, 실장님이나 의회에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갈음하겠습니다.


○청주시정연구원장 원광희  예, 알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완식 위원 거수)

간단하게 좀…….


김완식 위원  지금 2개 상임위원회 놔두고 나머지는 토론회를 하셨다고, 설명을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청주시정연구원장 원광희  예, 사업계획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예, 그 2개 상임위원회 다 마치고 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어떤 걸 건의했고 또 어떤 걸 토론했고, 어떤 게 문제점이 있고 그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걸 쭉 정리 좀 해주셔 가지고 제출해 주셨으면 저희들도 그걸 보고 또 참고 좀 하고 그렇게…….


○청주시정연구원장 원광희  알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방금 전에 정재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연구직이나 행정직 채용을 하실 거 아닙니까. 채용 시에 가능하면 청주를 잘 알고 청주시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를 좀, 청주시에서 잔뼈가 굵은 이런 인재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그렇게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주시정연구원장 원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김영근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완복  예,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 위원  우리 변광섭 대표이사님! 일 욕심은 많으신 것 같고, 우리 공예비엔날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출연금도 보니까 좀 삭제되셨고. 그죠? 삭감된 거로 알고 있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변광섭  예, 일부.


김영근 위원  그래 자체 사업은 별로 하지도 못하고 그러신 것 같은데, 보조 사업으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일을 너무하시면 자체 인력으로 조직원들이 불평불만이 많을 텐데 요. 어떻게 보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변광섭  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변광섭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욕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없고요.


김영근 위원  아이, 앞에서 누가 저기 하겠습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변광섭  다만, 힘들어 하는 건 제가 많이 살펴보고 있고.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이 일을 하자고 독려도 하고 끌고 다니긴 합니다.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없는데 제가 정말로 따뜻한 시선으로 많이 감싸 주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 조직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출연금이 올해 대비 내년도 한 게 오히려 좀 감소했지 않습니까. 인건비 상승 또는 재단의 역할 등을 생각하면 오히려……. 저희가 사실 12억 정도 더 증액을 요청했습니다마는 국가재정과 우리 청주시 재정이 사실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시의 어떤 입장이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랑 유사한 지자체인 순천, 성남…….


김영근 위원  예, 봤어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변광섭  수원, 전주 이런 데를 보시면 출연금 비율이 보통 60프로에서 80프로 대입니다. 저희는 20프로 대고요.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변광섭  그러니까 출연금 비율이 높은 경우는 자체 기획 사업, 자체 발굴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그런 사업을 못 하고 국비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정부 공모 사업 등등을 통해서 예산을 따와서 하는……. 그러니까 그만큼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 올해부터 저희가 시작한 게 메세나(Mecenat)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우리 문화ㆍ예술에 좀 기부하면 그 예산으로 더 좋은 지역 문화의 꽃을 피우게끔……. 저희들도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선포식까지 했는데 불행하게도 그 이후에 오송대참사가 있으면서 많은 기업들이 그쪽으로 수재의연이 가면서 사실 저희가 크게 성과는 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약 3억 이상은 모금됐는데요. 내년부터 좀 더 그런 기부제도를 더 많이 활성화하고 또 수익 사업을 더 발굴하고 더 많이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일 열심히 하는 직원들 더 열심히 하고 또 힘낼 수 있게끔 저희가 포상제도라든지 승진제도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더 건전하고 건강한 이런 문화재단의 생태계를 만들도록 힘쓰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요. 말씀 중에 다 말씀하셨듯이 재단의 예산이 청주시 예산 관계로 인해서 삭감된 것도 있고 그런데요. 어떻든 대표이사님께서 조직 관리 좀 잘하셔 갖고 업무 분장 같은 것도 직원분들하고 많이 소통하셔 갖고 일도 많이 하시고. 공예비엔날레도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 주셨는데 하여간 재단의……. 재단 인력이 많아요. 우리 문화재단 인력이 많은 편이에요. 또 그 규모에 예산은 적은 편이고. 허복순 국장님, 인력 대비 예산이 적은 편이란 말예요. 또 자체 예산 갖고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고. 우리 허복순 국장님 관계도 여러 가지가 있겠고, 시에 예산 관계도 있는데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첫째, 그런 말씀 하신 중에서 직원들 관리 잘 좀 부탁드리고, 예산 문제는 또 추경에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하여간 욕심이라고 표현해 갖고 나쁜 쪽은 아니잖아요. 그죠? 일도 많이 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문화산업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려는 위원 없자)

정영석 위원님, 뭐 아까 칭찬해 주신다고……. 아주 간단하게 해주세요.


정영석 위원  1분만, 1분만. 우리 변광섭 대표님, 우리 박원규 본부장님! 비엔날레 45일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대박 났습니다. 의원으로서 감사드리고 내년 또 대박 나시길! 고생 너무 많았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변광섭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 꼭 드려야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아니, 시간이 지금 돼 가지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변광섭  사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것이 있는데요. 지방 문화의 시대, 지역의 시대를 맞아서 지역의 브랜드 100가지를 선정했죠. 사실 100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1,000개를 접수받았고, 국민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서 100개를 선정했는데 그 100개 중에 충북은 6개가 선정됐습니다. 그 6개 중에 청주시가 2개가 선정된 게 문화제조창이고요, 공예비엔날레입니다. 그 두 개가. 사실 우리 이완복 위원장님과 우리 행문위 전체 위원님들께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저희 재단에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힘을 받아서 비엔날레도 할 수 있었고, 문화제조창 또 동부창고 등등 정말로 우리 직원들이 힘을 모아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위원님들이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 광주도 가 보고, 부산도 가고, 제주도 같이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더 좋은 청주의 문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힘써 준 덕이라는 걸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완복  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다고 위원님들이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데 전년도 대비 2024년도 현재 여기 예산이 조금 줄었는데 20% 안 깎인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더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혼자만 없다고…….

  (회의장 웃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이 지금 오찬 시간이 지났는데 오전 중에 마지막으로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저도 어제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의회 관련돼 공무원 복무 조례안이 올라와서 결정했는데요. 거기 어제 결정된 것에 보니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의회 따로 있고 또 집행기관은 여기 상임위에 올라오다 보니까 제가 두 군데가 다 보였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특별휴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서 거기에……. 특별휴가에 5월 중으로, 지방의회 직원들에 한해서는 5월 중 하루 특별휴가를 주기로 결정했어요, 어제. 그래서 그 조례가 통과됐는데요.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고 그래서 그날로 정했는데 제가 이것을 보고서 청주시 지방공무원이면 똑같은 지방공무원이 돼야 되는데 의회의 조례 다르고, 복무가 다르고 또 집행기관의 복무가 조례의 어떤 내용 이걸 떠나서 같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이상률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또 조례에 보면 제17조(특별휴가)제8항 중에 10년 이상 20년 미만 되시는 분들은 10일,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20일 또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25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보면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MZ세대들이 청주시만 하더라도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67명인가 면직을 했다고 나오거든요. 또한, 올해 12월 말까지 퇴직공무원들도 물론 거기에 명예퇴직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21명인가 되더라고요. 그래 21명에 대한 인원을 뽑을 때는 또 MZ세대들이 들어와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특별휴가 사항에 MZ세대에게 5년에서 10년 미만에 계신 분들은 적어도 특별휴가를 5일 정도 주자. 어제 의회에서 그렇게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집행기관 다르고 또 의회 직원 다르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그 내용이 통과되면 자기들도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런 청주시에 공통되는 복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의회 따로, 집행기관 따로……. 서로 협의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복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별도로 가게 되면……. 지금 이게 초기니까 망정이지 나중에 가다 보면 집행기관 복무 조례가 어떻게 발전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장님이 3급 실장님이시니까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일괄적으로 하셔 가지고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과거에 집행기관하고 의회 공무원들은 똑같이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개정 「지방자치법」이 통과돼서 기본적으로 의회의 독립성을 확대했고요. 그래서 개정 「지방자치법」의 근본 취지는 의회와 집행기관을 별개의 기관으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의회직은 신설을 하고. 물론 지금 현재는 우리 전문위원님처럼 파견을 하는데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의회직으로 가는 거고, 별도 기관으로 가는 건데요. 다만, 문제는 결국 시의회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이나 집행기관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이나 어떤 사기 앙양 부분, 특히 의회에서 별도로 각종 전산시스템 같은 경우도 구축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가야 된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의회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집행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차별성이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행정안전부나 법 개정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 쪽하고 정보 교류를 강화하고 또 협력을 강화해서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국장님들 정례조회를 하지 않습니까. 청주시 전체 어떤 현황에 대해서 서로 상의하고, 토의하고 그런 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의회사무국장은 거기에 참석을 합니까?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예전부터 참석을 안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집행기관에서 논의되는 각종 사안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님하고 교류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저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제가 부탁드리는데 의회사무국장도 거기에 참석해서 청주시 현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그걸 알아야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톱니바퀴처럼 잘 이어서 가게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MZ세대에 대한 특별휴가 5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제가 의회에서 논의됐던 자세한 건 몰랐고요. 우리 관련 부서에서 의회하고 잘 협의해서 의회 공무원들이 좀 불이익을 받거나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정보 교류를 강화하고 맞춰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저희들도 복무 조례를 의견 개진할 때 의회 다르고, 집행기관 다르니까 조례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집행기관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의회하고. 제가 의회운영위도 운영하고 또 여기 상임위 이것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게 제 눈에 보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갭이 자꾸 벌어지지 않게끔 우리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에 MZ세대 조례 관련돼서는 저희들 상임위 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예,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서 의회 독립성 확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되 다만, 전산시스템이든 각종 의회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거가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도 노력해서 효율적으로 되게 노력해 나가고요. 특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신규 공무원 사기 앙양 부분은 집행기관이나 의회나 다 고민해 볼 사항이고, 그건 중앙정부에서 대책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부서에서 물론 신경을 쓰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기획행정실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완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이완복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네, 같은 차원이지만 결이 다른 문제니까 좀 들어 주십시오. 김성택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조례가 보면 인사 관련해 가지고 정원 조례라든가 특히, 시장, 단체장에게만 주어진 고유권한을 할 수 있는 기관위임, 대표적인 기관위임사무가 집행기관에서 제안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기관분리형으로 바뀐 개정 「지방자치법」에서 하다 보니 의회에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의회가 집행기관만큼 행정력이 있느냐, 검토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부족합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이걸 다뤄 줬으니 잘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40명의 인사 처우가, 40명의 복무 조례가 4,000명을 움직일 수 있어요, 지금. 순서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청주시의회 직원 40명을 위한, 그들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것이 4,000명을 움직이는 결과가 나와요. 순서적으로 4,000명이 40명……. 그러니까 40명이 4,000명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구조여야 되는데 이런 기형적인 구조가 나올 수 있으니 정책기획과에서는 이런 대표적인 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시고 의회사무국이랑 협의하셔서 이런……. 상임위원회도 좀 시차를 두든가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에 가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40명을 위한 인사, 40명 하다 보면 별거……. 예산도 크게 차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4,000명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필요하다. 어떠한 사무냐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시고 의회랑 소통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 말에 어떻게…….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성택 위원님 말씀처럼 과거에 「지방자치법」 개정되기 전에는 이런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이제 의회 독립성이 확대되고, 채용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청주시의회 소속이나 청주시 소속 공무원이나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공유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특히 정책기획과에 의회 협력 업무가 있으니까 저희 기획행정실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 청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완식 의원 대표발의)(김완식, 이완복, 김현기, 박봉규, 이상조, 신승호, 신민수, 한동순, 박근영, 박승찬, 이인숙 의원 발의)

10. 내수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현도오토캠핑장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성안동 도시재생 거점(예정)시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13.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4.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5. 2023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안전정책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내수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현도오토캠핑장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성안동 도시재생 거점(예정)시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이상 7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완식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의원  김완식 의원입니다. 시정 개선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 등 11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배경으로는 전국 어린이놀이시설의 연도별 중대 사고가 2020년에는 181건, 2021년 210건, 2022년 26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를 방지하고자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기구 및 시설과 관련하여 2016년에 폐지된 상위법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내용을 삭제하고, 현행에 맞게 법령을 정비하였으며,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 폐지 및 제정에 따른 조례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와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지도ㆍ관리 점검계획의 수립에 대한 내용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관리 점검계획에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스마트(smart) 기술을 활용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는 지난 3년간 신생아 출산 수가 전국 7위에 오를 만큼 아이를 많이 낳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늘어나는 영유아 인구만큼 청주시는 아이들이 계절마다 신나게 놀 수 있도록 여름에는 생명누리공원 등 4곳에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만들었고, 겨울에는 눈썰매장 개장 등을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라고 있는 어린이들과 앞으로 태어날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해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우리 시, 청주시의 아이들이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김완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완식 의원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률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청주시재활용선별센터 신축(변경)은 기존 강내면 학천리 9-1 일원에서 서원구 현도면 죽전리 668번지 일원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신축하고자 합니다. 청주시 노후 재활용선별센터 신축은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선별센터의 내구연한 도래, 시설 노후에 따라 서원구 현도면 죽전리 668번지 일원에 해당 시설을 신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처리 공정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바이오(bio)가스 기반 청정에너지 생산시설 조성 사업은 바이오가스에서 수소를 생산하여 수소 인프라 확대 및 저렴한 수소를 공급하고자 흥덕구 신대동 691-4번지 일원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에너지 생산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Village) 건립(변경)은 흥덕구 신봉동 500번지에 장애인 디지털 배움터를 건립하고자 건물의 기능 및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면적을 늘려 건립하고자 합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변경)은 무형문화재 전승자 교육 활동 공간 부족 등으로 도시재생허브센터 수직 증축에서 별도 증축으로 변경하여 건립하고자 합니다. 농업용 소류지 미지급 용지 보상은 농업용 소류지 내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 소유권 분쟁 해소 및 원활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소류지 155개소 433필지를 순차적으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은 2023년 하수처리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배출권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이상률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률 실장님께서는 다른 일정으로 인해서 이석하셔도 됩니다.

  (기획행정실장 퇴장)

다음은 허복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내수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현도오토캠핑장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재위탁 동의안,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0호 내수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운영 중인 내수국민체육센터의 위탁기간이 올해 말 만료될 예정으로 수탁단체 공모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내수국민체육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1호 현도오토캠핑장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 중인 현도오토캠핑장의 위탁기간이 이달 29일 종료됨에 따라 해당 시설을 공단에 재위탁함에 있어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 및 「청주시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의 위ㆍ수탁 절차 및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 제4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그간 운영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운영비 절감 및 공공성 확보가 가능한 공단에 재위탁을 추진함으로써 시설 관리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의 안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허복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봉규 국장님 나오셔서 성안동 도시재생 거점(예정)시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입니다. 평소 신성장전략국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의안으로 제출한 안건은 동의안 1건입니다. 의안번호 제312호 성안동 도시재생 거점(예정)시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안동 도시재생 거점(예정)시설은 재생 사업 공모 추진을 위해 취득한 공유재산으로 공모 사업 선정 및 사업 추진 전까지는 유휴공간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안건은 해당 공유재산을 문화도시 조성 사업 공간으로 활용해 문화도시 브랜드 인식 확산 및 예술 콘텐츠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동의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허가기간은 2025년 6월 30일까지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공유재산 취득 목적인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박봉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원근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23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4건으로 수해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3건, 자율방범대 초소 수해복구 사업 1건입니다. 첫 번째, 수해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1차)입니다. 7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의 국ㆍ도비 교부 지연에 따라 선제적 지급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승인액 29억 8,359만 9,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이후 국ㆍ도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재원을 변경함에 따라 집행액은 19억 7,474만 원이고, 잔액은 10억 885만 9,000원입니다. 두 번째, 자율방범대 초소 수해복구입니다.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모충1ㆍ율량자율방범대 초소 복구를 위해 예비비 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충1자율방범대 복구 비용으로 720만 원을 집행하였고, 율량자율방범대 복구 비용 192만 원은 10월 중에 집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난지수 300 미만의 수해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입니다. 7월 호우피해를 입은 시민 중 국ㆍ도비 미지원 대상에 대한 재난지원금 조기 지급을 위하여 예비비 3억 5,27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2억 6,622만 2,000원을 사용하였으며, 잔액은 8,649만 2,000원입니다. 네 번째, 수해피해에 다른 재난지원금 지급(2차)입니다. 7월 호우피해에 재난지원금의 국ㆍ도비 교부 지연에 따라 선제적 지급을 위해 예비비를 2차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승인액 23억 2,078만 원 중 23억 1,297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후 국ㆍ도비 보조금이 교부되고 재원을 변경함에 따라 집행액은 0원이며,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잔액은 연말 불용 처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3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최원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이정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희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제ㆍ개정됨에 따라 현행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책무 규정, 지도ㆍ관리 점검계획의 수립 내용 신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및 위생 점검 내용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절차상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내수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내수국민체육센터를 공개 모집 민간위탁 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현도오토캠핑장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재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현도오토캠핑장을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재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성안동 도시재생 거점(예정)시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2023년 청주문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공간 사용에 따른 시유 행정재산의 무상사용을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먼저 청주시재활용선별센터 신축(변경)은 재활용품 반입량 증가로 현 처리시설의 한계 도달에 따른 자동선별시스템 도입 및 안정적 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유지인 현도면 죽전리 668번지 일원에 109억 원으로 건물 1개 동 연면적 2,800제곱미터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청주시 노후 재활용선별센터 신축은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선별센터가 노후하고, 내구연한이 도래함에 따라 시유지인 현도면 죽전리 668번지 일원에 158억 원으로 건물 1개 동 연면적 3,850제곱미터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에너지 생산시설 조성 사업은 유기성폐자원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하고자 신대동 691-4번지 일원에 160억 원으로 관리동 4개 동 연면적 837제곱미터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3건의 사업 중 일부 사업은 지속적으로 주민의 이해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절차상이나 관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먼저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 건립(변경)은 장애인 디지털 재활 전문 프로그램 제공과 인지강화 훈련을 위해 건축 규모와 사업비를 증액하여 신봉동 500번지에 사업비 55억 원으로 건물 1개 동, 연면적 900제곱미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변경)은 무형문화재 전승 교육, 전시ㆍ체험 공간 마련을 위해 건축 규모와 사업비를 증액하여 내덕동 173-40번지 일원에 교육동과 전시동 2개 동, 연면적 2,580제곱미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농업용 소류지 미지급 용지 보상은 농업용 소류지 내에 편입된 사유지를 보상하는 것으로 농업용 소류지 155개소 433필지 31만 5,277제곱미터를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은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준수하고자 공공하수ㆍ폐수시설 등 48개소의 온실가스 배출권 4만 8,210톤을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4건의 사업은 절차상이나 관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완복  이정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해 질의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네,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존경하는 김완식 의원님께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저도 내용 검토하다 보니까 취지도 적극 동의를 하고. 어찌 됐든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안전관리에 대한 책무가 날로 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 세심하게 담아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만약 심사 후에 통과된다면 적용 단계에 있어서 관련 질의를 안전정책과장님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용 보다 보니까 제4조에 안전점검 실시 관련해서 그리고 조례 제6조도 비슷한 내용이 있고요. 거기에 근거되는 것이 어린이놀이법 제15조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행령도 있고. 그런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어린이놀이시설별 관리주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조례라든지 안전관리에 대한 책무랄까요? 그런 것들이 상이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적용 단계에서. 그래서 검토보고서 제출된 것 보니까 청주시 관내에 1,273개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시설이. 그런데 그 1,273개소에 관리주체가 있는 곳과 없는 곳에 대해서 혹시 수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각?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신고를 받고 있는……. 등록으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시행령에 보면 제2조에 별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목욕장업이라든지 도시공원 여기 하나의 장소에 설치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한해서 등록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외에 개인적으로 짓는 사설이라든지 소규모 이런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등록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개인적인 관련―여기 조례에 담는 그런 정기검사라든지 이런 신고에 대한 의무사항은 없고요. 저희 관내에서 지금 등록돼 있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1,273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답변 과정이 저도 조금 헷갈려서 한 번 더 질의드리면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수가 토탈(total) 1,273개인 건데 말씀 주신 기준에 따라서 등록된 개소는 더 적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아니죠.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관리주체가…….


정재우 위원  아, 관리주체가 있는 곳이.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1,273개소 시에서 관리하고 하고요. 등록한 사항이니까요. 이 이외에는 등록사항이 아닙니다.


정재우 위원  아, 그러면 더 추가적으로 있는데 여기 조례나 이런 것들의 적용……. 여기에 따른 관리주체가 있는 곳은 1,273개소 있는 거고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맞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찌 됐든 안전관리 책무라든지 월 1회 검사하는 것은 자체 점검인 거죠? 그 시행령 기준에 따라서 자체 점검하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그렇습니다.


정재우 위원  예. 그래서 사실 1,273개소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찌 됐든 이게 시행 및 공포가 되면 초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안내가 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안전정책과의 한정된 인원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문제점이나 인력적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일단 검토가 된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그래서 저희 안전정책과에서 1,273개소의 안전점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는 건 아니고요 그 해당되는 시설을 관리하는 해당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서에서 자체 점검은 매월 1회 정도 정기점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적인 안전점검은 안전점검 관리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도 관련 민원을 받기도 하고 지역에 놀이시설을 보다 보면 쇠붙이가 튀어나와 있다든지 바닥재가 일어나 있다든지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방치돼 있는 실태들을 봐서 이런 조치들이 조속하게 필요하겠다 싶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적극 동의하는 마음인데요. 하여튼 답변 주신 것처럼 이 1,273개소 그리고 말씀하신 현재로써는 등록되지 않은 추가적인 놀이시설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관리주체자를 정하는 게 핵심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방치되지 않도록,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이 등록한 이외에도 세심하게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살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분야까지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도오토캠핑장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려는 위원 없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성택 위원  없으면 저기 잠시만요. 있어요. 손들었어요.


○위원장 이완복  예.


김성택 위원  김성택입니다. 재위탁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과연 이 행정이 의회랑 맞지 않았나 싶은 것이 위탁기간 만료가 이번 달 29일이에요. 만약에 안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동의가 안 되면! 관리주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이게 뒤에 있는 첨부서류를 보니 9월 초에 시작해 가지고 좀 다급하게 된 것 같아요. 늦게 발견하지 않았는가 싶은데 9월에도 의회가 꽤 길게 있었습니다, 2주간.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부서와 팀에서 챙겨서 미리미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인사로 인해서 공백이 생길 수도 있겠으나 그러면 이것은 인계인수 과정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 담당 과장님께서 꼭 좀 잘 챙겨 줬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안용혁  예, 관광과장 안용혁입니다.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너무. 저희가 그런 점에 있어서는 향후에 업무 추진할 때 치밀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 위원  관광과장님, 현도오토캠핑장 쉽게 말하면 연이든 월이든 수익 좀 따져 보셨을 거 아녜요. 그죠? 월로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 갖고 월로 보는 건 인건비는 제외하고 어느 정도 매출이……. 12월 한 달을 월로 나눴을 때 어떤 달은 많이 들어오고 그럴 텐데 어느 정도 수익이 나나요, 여기요?


○관광과장 안용혁  관광과장 안용혁입니다. 저희도 당초 처음에 위탁 줄 때부터 예측한 인원, 이용객에 비해서는 30% 이상 인원은, 코로나 기간까지도…….


김영근 위원  그래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관광과장 안용혁  그 사항은 정확하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 이용객은 저희가 당초 목표 대비 30% 이상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의 경우에는 2만 3,000명 이상 저희가 이용했고요, 올해 상반기에도 지금 1만 2,000명 가까이 이용을 했습니다.


김영근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다시 재위탁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녜요?


○관광과장 안용혁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것 민간에 위탁 맡기면 안 돼요?


○관광과장 안용혁  현도오토캠핑장은 사실 일반 수익 목적보다는 약간 공익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근 위원  그건 알지만 그래도 활성화시키려면 민간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과장 안용혁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차후에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관광과장님, 청주시 캠핑장 업무협약 맺으셨잖아요?


○관광과장 안용혁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어디하고 맺었죠?


○관광과장 안용혁  주식회사 코베아라는 회사하고 저희가…….


김영근 위원  코베아인가?


○관광과장 안용혁  예.


김영근 위원  업무협약서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관광과장 안용혁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글쎄,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이게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건가요, 관리에?


○관광과장 안용혁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공익적인 성격을 하다 보니 사실 이용요금 자체가…….


김영근 위원  아, 시에서 했으니까 공익적인 성격이죠. 그러나 민간위탁 들어가면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월 수익 이것도 본 건데. 과연 이런 오토캥핑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성을……. 시설관리공단은 그만큼 공공의 전문성을 갖고 들어간다는 건데 이건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관광과장 안용혁  향후에는 그 부분까지…….


김영근 위원  지금 업무 협약 맺은 캠핑장도 있듯이 이 오토캠핑장은 그렇게 크게……. 단지, 잘 아시겠지만 일정 부분 내부 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건 알잖아. 그런 거에 민간 쪽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게 큰 뭐……. 이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맡겨서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 민간 쪽으로 맡겨서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래도 가격이 상당히 싸니까. 여기 혹시 이용자들의 청주시민들의 이용, 기타 지역의 이용 이런 걸 한번 따져 보셨나요? 분석해 봐야죠, 그렇게. 과연 여기가 청주시민들이 얼마나 가나 그것 따져 본 거 있나요? 분석하신 것 있나요, 과장님? 팀장님 뒤에 있나요?


○관광과장 안용혁  관련 자료는 한번 파악해 보고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대전 금강유역에 있다 보니 사실 대전하고 이쪽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청주시민은 얼마고, 대전시민은 얼마고, 기타 지역은 얼마고 이래서 이게 위탁할 때 과연 우리……. 청주시민이 많이 간다면……. 여기 2만 원이죠?


○관광과장 안용혁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2만 원이니까 상당히 저렴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2만 원이니까 청주시민들을 위해서 한번 시설관리공단에서 갈 필요도 있다고 저는 봐요. 이제 그런 전반적인 분석을 해야 되지 않나, 과장님. 안용혁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공단에 맡길 건 전문성을 요하고, 안전성을 요하고 이런 것들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뭔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건 한번 분석해 보셔서 이게 청주시민들이 그렇게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민간위탁으로 가 갖고 캠핑장 하루……. 이쪽 낭성면에 캠핑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해 갖고 코베아 들어오는데 얼마의 요금을 받을지 몰라도 청주시민들이 많이 이용해 갖고 2만 원을 받는다 하면 청주시민들을 위해 그런 공공성을 위해서 가고 그렇지 않으면 4만 원 받고, 5만 원 받아도 타지에서 많이 와요, 이게. 또 현도면이 그런 자연환경을 갖고 있다 보고. 그런 면에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


○관광과장 안용혁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내수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김완식 위원  네, 김완식 위원입니다. 붙임 세부 산출내역을 보시면 위탁운영비 준 게 인건비가 있거든요. 수상안전요원이 있는데 수상안전요원이 ’23년도에는 몇 명이었었죠?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수상안전요원이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지금 인원수는 확인하고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글쎄, ’23년도에는 수상안전요원이 1명인 것 같은데 올해는 두 명으로 증원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인건비 중간쯤에 자격수당이라고 있어요. 자격수당도 여섯 명이 아니라 일곱 명으로 산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 가지고요. 중간쯤에 아르바이트, 자격수당, 명절휴가비 이렇게 있는데 자격수당은 한 명이 증원됐으면 증원된 자격수당을 포함시켜야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저희들 자격수당이라든가 이런 건 교대 성격도 있고, 전체적인 관리 인원은 총괄적인 관리를 하시는 분이 없을 때는 대체로 하는 그런 축에 있어서 전보다도 100% 다 계상하진 않았습니다.


김완식 위원  아니, 자격수당 이건 매월 지급되는 건데 그렇게 대체 그거로……. 하루를 안 나오면 다른 사람이 대체한다는 거예요?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명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김완식 위원  어차피 그분이 거기서 근무하는 때까지는 자격수당을 줘야 되는 개념인데 제가 이건……. 한번 과장님께서 면밀히 살펴보세요.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예, 그 비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계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예. 12페이지 보면 복리후생비란에 센터운영비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제가 보기에는 센터운영비가 복리후생비가 아니고 맨 위의 관리운영비로 목이 변경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게 회식비라든지 차대비라고 옆에 표시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관리운영비 같은데 복리후생비로 이렇게 구분돼 있어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과장님?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복리후생비 내에 있는 직원 식대비나 급량비 이런 건 세부적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체적으로 조금 더 세분화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김완식 위원  예, 이것도 한번 검토 좀 해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우 위원 거수)

네,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이번에 내수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올려 주셨는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이번에 다시 또 이렇게 올려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동안 운영 간에, 시민 내지는 이용자 입장에서 이용 내지는 예약 관련해서 민원 이런 것들 접수 현황 같은 게 혹시 있겠습니까?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여기 수영장을 이용하는 행태에 있어서는 현장에서 예약하는 시스템도 있고요 또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시스템도 있어서 저희가 복수로, 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해서 지금 관련 민원이 크게는 없다고 보고 계신 건가요?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각 유형별로 다양한데요. 청주수영장하고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영운국민체육센터에 있는 수영장 그리고 내수 이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씩 유형이 차이가 납니다마는 내수 같은 데는 시설 규모가 작고, 실내가 작고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시설 노후화에 대한 그런 불편의 민원이 있고요. 그나마 내수 쪽은 농촌 계통에 계신 우리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해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반면에 바로 옆에 증평에서 지금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하고는 시설에 대한 노후로 인해서 금액은 저희가 더 싼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많이 이용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답변 여러 가지 주셔서 감사한데 사실 시설 노후화도 그렇고, 저희 내수도 그렇고, 가덕 쪽에서도 청주시 시설보다 타 지역으로 해서 가는 게 낫다고 이미 지역 저변에 소문이 나서 청주시 관내 수영장을 별로 이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도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내수만 해도 비행장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 지자체에서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본 위원회에서도 방문했었지만 좀 미흡점들도 있고 해서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온 김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 보강이 여러 가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예약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은 사실 이 내수체육센터뿐만 아니라 청주시에서 공공체육시설들 상당히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위탁 내지는 시설공단에 위탁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읍ㆍ면 같은 경우에는 별로 크지 않은 시설임에 자체로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운영 관련해서 현장 시설을 이용하는 것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상당히 자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오창만 해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분들 말씀하시는 게 읍에서 예를 들어서 시설이 좀 작다고 하더라도 자체 운영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형태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민간위탁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할 거면. 그런 불만감들을 많이 내비치고 계신데요. 그래서 결국 이런 체육시설 관련해서 이해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민원이 자꾸 끊이지 않다 보니까 세종이나 이런 데 보면 시에 아예 전반적으로 인터넷 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그냥 다 그렇게 망으로 할 수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장차는 그런 부분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아직까지 검토된 건 없겠죠?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예,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저희들 체육시설 종목도 워낙 다양하고 또 이용하시는 연령층도 다양하다 보니까 예약 프로그램 자체도 일률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에 수영장 같은 경우는 젊으신 분도 이용을 많이 하시지만서도 사실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분들이 거의 절반 이상을 이용하고 있고.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또 50% 감면 혜택을 받는 그런 상황에 3,000원이라는 금액의 50프로면 1,500원 만 내고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약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월 단위로 예약하는 시스템도 인터넷으로 하게 되면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이 이걸 하시는 데 제한이 돼서 이용을 못 하는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이용도 인터넷 예약 시스템과 함께 현장 예약하는 것도 병행해야 되고요.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로 어느 하나로만 할 때에는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어서 복합적으로 하는 방안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서 그렇게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도 다 인터넷으로 통합을 위한 시스템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시스템은 갖춰 놓고 어느 정도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한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고령층이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은 현장 방문 티오를 따로 뺀다든지 그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이용 확대, 저변 확대를 위해서 한 번은 통합을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까지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그건 현재 구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는.


정재우 위원  네, 네. 수영장 같은 데 구축해 운영되는 데도 있고 읍ㆍ면이나 이런 직접 운영하고 이런 데는 또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통합 예약시스템의 범주에 속하지 않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예, 그렇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래서 적용 확대를 전반적으로 부탁드리는 거고요. 예약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다 보니까 결국 민간위탁 동의안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론으로 공정하게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검토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네,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예, 정영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두 분들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저희 지역으로써 국민체육센터가 요즘에 관심 있어서 솔직히 자주 가거든요. 수영장 같은 경우는 오창 사람들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창 사람들하고 증평 사람들이 더 많이 와요. 왜냐하면 지역 사람들은 자기 치부를 드러내기 싫어서 솔직히 수영장을 안 가요. 다 아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오히려 오창에 있고 또 북이에……. 솔직히 외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수영하는 걸 보고. 나는 아무도 못 알아보겠더라고. 그런데 다 그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게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직원분들이 얼굴이 밝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루에 수백 명씩 오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 헬스장도 있고 또 체육관에 배드민턴클럽들도 임대해 주고 하는 형편인데 거기에 비해서 직원이 상당히 부족하구나. 그러면 직원들을 더 둬야 되는데 왜 부족하냐?’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청주의 시스템이 잘못돼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출계획 돈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죠, 민간위탁에?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여기서 수익이 나면 수익금은 어디로 가는 거죠?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여기서 수익이 나는 건 이용료에 대한 것이 지금 저희 시로 다 들어오고 있고요.


정영석 위원  시로 다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손해를 보면 시에서 그것도 부담하나요?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저희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시에서 따로 돈이 더 나가는 거죠? 여태까지…….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위탁은 일반적인 관리비나 이런 건 저희가 정해 줘서 지급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사용한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하는 개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오버(over) 돼서 쓰는 것도 저희가 무조건 다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건 저희하고 승인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모자라면 거의 시에서 충당해 주시잖아요. 그죠?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예, 그렇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인근에 음성이나 증평 같은 경우도 체육센터가 생겼잖아요. 그죠? 거기는 위탁하는 사람하고 상의를 해서 얼마간의 기본 돈을 지출하면서 ‘수익을 하면 너희들이 가져가고 손해를 보면 너희들이 충당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서비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수국민체육센터는 ‘너희들이 이익을 추구해도 그 이익을 시에 반납하고 모자라면 시에서 충당할게.’ 하니까 여기 있는 모든 직원들은 왔다 가면 그만이에요. 서비스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 이게 뭐가 문제인 건지, 이게 내수국민체육센터뿐이 아닌 청주시 전체가 문제인지 한번……. 청주시가 똑같은가요?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현재 위탁하는 데가 내수 하나 하고 나머지 두 군데는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나머지……. 앞으로 우리 체육센터가 여섯 개, 일곱 개 더 많이 생기죠, 청주시에. 그것도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사항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시설공단에서 해요?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동의를 받아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영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희 내수국민체육센터는 다른 체육센터 생길 때도 증평과 음성같이 민간위탁하고 합의해서 이런 걸 조정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이게 무슨 문제 때문에 조정을 못 한 거예요?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현재 우리 체육시설 관련된 조례에 따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려면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요, 현재는 저희가 일반적인 관리하는 비용을 지급해 주고 그걸 대신 운영해 주는 체제인데 이것이 시설관리공단과 민간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적은 비용으로 하는지 그건 저희가 판단해서 선정합니다. 다만, 문제는 증평이나 음성 같은 경우 주는 금액 3억 5,000이나 3억 7,000 갖고 그 이상의 수익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영석 위원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조례를 바꿔서라도 시민들한테 보다 서비스가 좋아야 시민들이 즐기고 느끼는 거지, 세상에 민간위탁을 주고서 너희들이 수익이 생기면 갖고 오라는데 어떤 누가 제대로 운영을 하겠습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조례를 바꿔서라도 지역 시민들, 오는 시민들이나 사람들한테 열심히 해서 수익은 너희들이 가지라고 하면 서비스가 더 좋을 거 아녜요, 수익을 챙기려고. 지금은 주말에도 안 해요. 옛날에는 주말에 사람들이 많은데 굳이 주말에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수익을 남길 일도 없는데. 그리고 참 거기 수영장을 갔더니 선팅을 안 해놨어요, 선팅을. 바깥에서 다 보여. ‘당신들 이게 뭐냐!’ 말을 못 해요. 어떻게 남녀, 노인분(어르신 여자ㆍ남자)들이 다 수영을 하는데 바깥에서 다 보이는 수영장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장 얘기해서 우리 시설과장님이 그걸 선팅해 줬는데 에어컨도 20년 만에 갈았어요, 에어컨도 20년 만에. 이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 난 생각해요. 그래서 선팅을 또 까맣게, 깨끗하게 해 갖고 바깥에서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것 조례를 한 번 바꿔서라도 생각해 봤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예,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저희도 내년도에 3개소에 새로 개장하게 되면 지금 것의 거의 2배 이상의 그런 손실이 또 발생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해소 대책을 위해서도 지금 다른 지자체에 대한 자료도 현재 수집 중에 있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고민할 계획입니다.


정영석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안동 도시재생 거점(예정)시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는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청주시 재활용센별센터 신축(변경) 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아니, 잠깐만요. 장우원 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9월인가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현장 답사 차원에서 현지에 다 가서 방문했습니다. 아시죠?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때 당시에 현도면민들께서 상당히, 거의 어르신들이 거기 상당히 많이 나오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답사를 갔는데 참으로 민망할 정도로 망신을 당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심의할 때 분명히 지역민들과 협의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준 것이 1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1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결과물이 있습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입니다. 먼저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저희들이 나름 열심히 노력했다고 했는데 아직 주민들께 제대로 설명을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하면서 특히 환경관리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청주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인데 시민들께서는 옆에 오는 걸 싫어하는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몇 개 시설 같은 경우는 폐촉법이라고 해서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소각장이라든지 매립장 같은 경우는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저희들이 일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셨는데 좀 아쉽게도 현도 선별장 같은 경우는 주민들께서 당연히 싫어할 수 있는 시설은 맞겠다 싶은데 저희들이 실무자 입장에서 바로 주민들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이라든지 그걸 해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또 그것은 아마 결국 나중에 이 자리에 와서 어떤 주민들 지원해야 될 때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읊조리면서 부탁드릴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흔쾌하게 주민들의 어떤 요구 사항을 갖다가 만족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이나……. 지금까지 현도 부지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열다섯 번 정도 가서 주민들과 대화도 나누고, 협의도 하고 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받았어요. 이걸 받았지만 결과물이 하나도 없어요. 가서 뭔 결과가 있어야지, 만나러 가 가지고 뭔 협의를 했다든지 했으면 무슨 결과물이 있어야지. 그래 1년이 넘도록 뭐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네, 하여튼 죄송스럽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현도 주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대책이라든지 그 부분을 갖다가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적으로 시간이 필요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아직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에는 가만히 있다가……. 열다섯 번 만났다고 했는데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나는 모릅니다, 사실. 결과물을 가지고 따져야지 결과도 나오지 않고 무엇 하나 뚜렷한 게 없는데 열다섯 번씩 이렇게 만나고 가서 뭐를……. 그 양반들 만나 가지고 밥 먹고 술 먹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뭔가 저기 해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간 건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1년이 넘도록 허송세월했다는 그 자체가 나는 지금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여직까지,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지역민들과 협의하고 한 그런 결과물이 하나도 없다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내가 너무 몰아붙이는 게 아녜요. 사실 있었던 그대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절대로 서운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의회입니다. 그런 것을 조정하고, 그런 것을 질타할 건 질타하라고 시민들이 뽑아 가지고 보내 준 이 자리가 청주시의회예요. 그 점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 우리가 역지사지로 생각해 봅시다. 국장님이 우리 위원님들 입장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국장님 입장일 것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서 이런 안을 결과물 하나도 없이 시일이 얼마 안 남았다고 여기 싹 제출해 놓고 승인해 달라, 방망이질해 달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국장님께서는 얼른 좋다고 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걸 바꿔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당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또 죄송스럽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그 부분은 좀 명확히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문제는 이 성과 도출이라는 것 자체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이 과정은 아마 우리가 몰라도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 같은 거 많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 성과는 그렇게……. 실은 시민들이 환영하는 시설이라면 아까 다른 시설 같은 경우는 쉽게 쉽게 이루어지는데 이 시설만큼은 얼마든지 이렇게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는 여기가 폐촉법에 의한 어떤 지원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흔쾌하게 그것에 대한 담보를 할 수 없는 어떤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흔쾌하게 하지 못한 아쉬움은 되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한번 배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들도 여기에 시간을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해보려고 엄청 애를 썼는데 문제는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게 자체 사업이 아니라 국비 지원 대상 사업이라서 여기서 물러서면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어떤 한계에 도달했고. 그 대신에 사적으로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한데 이것 추진하는 과장이 현도면 그 지역 주민입니다. 그래서 실제 주민들한테 서운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볼 수 있다는 어떤 다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번에 도와주신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도록 또 나중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이완복  오늘 오전에 「청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돼 가지고 우리가 의안을 다뤘습니다. 매사는 적극적으로 가서 협의하고, 이해시키고 그렇게 하는……. 조례도 여기 상정돼 가지고 이러는 판에 1년이 넘도록 그냥 세월아 네월아 이렇게 하고. 본 위원이 지금까지 20년 넘게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왔지만 지금 청주시의회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의회 어느 상임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이나 지역민들이나 무슨 체육단체가 됐든 무슨 어느 단체가 됐든 지금 보면 의회랑 싸움시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근자에 들어와 가지고 의회에 싸움을 붙이는 이런……. 내가 볼 때 의회에 모든 걸, 예민한 이런 문제를 떠넘기는 겁니다. 의원님들은 다 선출직이에요. 이렇게 부실한 행정을 한다는 그 자체는 이 자리에 우리 고위 공직자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이것. 전에 그렇게 안 하던 그런 과정을 지금에서 슬금슬금 말이야……. 절대로 싸움시키는 그런 이상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참 우리 청주시 행정이 신뢰가 떨어지는 겁니다. 집행기관은 집행기관의 할 일이 따로 있고, 의회는 의회의 할 일이, 고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맡은 일을 충실하게 했을 때 시민들한테 그래도 신뢰를 받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떠넘기고, 이런 식으로 가만히……. 결과물 하나 없이 이런 중요한 안건을 슬그머니 막판에 가 가지고서 이렇게 떠넘기고. 이게 도대체가, 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부실한 행정이라는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국장님!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장우원 국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오래됐지 않습니까, 저도. 그러니까 청주시에 화장장이나 또 목련공원, 강서 저쪽에 소각장, 매립장 이 자체를 하면서 옛날서부터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지금 현도 재활용선별센터는 그렇게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사실. 저도 그걸 알아요. 전에 있었던 그러한 시설하고는 또 달라요. 그러면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했다는 그 자체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 누차 말씀드리고 했는데도 사실 이것 막판까지 와 가지고 의회로 딱 상정시켜 가지고……. 이것 부결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은 2003년도에 화장장을 제가 추진했었습니다, 담당자로서.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잘 아시겠네요, 거기.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그래서 실은 주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은 옛날부터 계속 고민해 왔고요. 그래서 이 시설 같은 경우 실제 저도 많이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설 자체는 우리 청주시에 꼭 필요한 시설은 맞는데 그러면 이 시설을 어디 배치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은 주민들과 계속 접촉해서 그나마 여기까지 끌고 오기는 왔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께 정말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오고 흔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까지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제대로 만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일을 하면서 매번 느끼는 것인데 실제 일을 할 때 주민들께서 서운하지 않도록, 그것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꼭 하겠다 하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번 일 꼭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본 위원이 오 과장님 고향이 그 동네고 그래서 동네분들한테 가서 나중에라도 서운하지 않게 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라고는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온 결과물은 없고. 그래 지역민들과 만나 가지고 무슨 약속 같은 건 한 게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네,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입니다. 주민들께서 몇 가지 요구한 사항은 저희들이 정리해 놓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장 이완복  그건 비밀이기 때문에 자료로 해 가지고 일단 위원님들 앞으로 다 드리고. 제가 사실 답답해서 질타 아닌 질타를 드린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네, 달게 받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국ㆍ과장님들 다들 바쁘신데 제가 이렇게 장시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위원님들이 또 질의를 하실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답변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예, 김성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드릴게요. 집행기관 내부 결재서류에 보면 이것이 늦어지는 이유가 사업 대상지 확정이 늦어져 가지고 늦어졌다고 여기 나와요. 이 집행기관에서 일을 좀……. 예전에, 어쨌든 2022년도 이전에 사업이 늦어졌다. 그래서 좀 늦어진 거로도 서류에 나오고. 그다음에 변경하는 데도 보면 기존 부지가 안 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게 주민협의체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전해서 신설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미 집행기관에서도 알고 있어요. 주민협의체 동의, 거기 협의체는 없지만. 그런데 저희들한테 들어온 건 1,466분의 반대 탄원서예요. 시장님 보셨겠지만.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결정할지는 위원님들이랑 하겠지만 집행기관에서 본인들도 이미 왜 이렇게 됐는지 알고 계시는 사안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현명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는 고민하겠지만 본부장님께 딱 하나만……. 11월 20일 2차 정례회 때 처리해도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어렵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것 내년도 계획을 보면 내년도 실시설계 나가서 내년도에 집행하는 거로 돼 있잖아요. 어려운 이유가 뭐죠?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지금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이번에 담아 주지 않으면 도에서 일괄 다른 곳에 배부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그 시한에…….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너무 쫓겨서 일을 하다 보면 행여나 또 다른 우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큰 걱정이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제가 아는 경험에서는 2차 정례회 때 처리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한 달의 시간 동안 주민들과도 접촉할 시간을 갖는 게 어떠냐?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게 좀 어렵다고 판단해서 오늘 절박하게 나간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조금 보강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주민들께서 반대한 것도 있었는데 문제는 휴암동에 할 수 없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그 공간이 제대로 안 나온다는 어떤 기술진단도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김성택 위원  아, 있었지만 그 내부 자료에 주민협의체 더 우선시해 놨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굉장히 커서 거기서 계속하다가 못 움직인 거고요. 다만, 거기에 또 다른 이유가 이런 이유도 있겠다 해서 부가적인 이유인 것이지 실제 부지가 충분했다면 당연히 휴암동에 주민들께서 이미 소각장이라든지……. 그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용이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각장이라든지 매립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은 폐촉법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지원 사업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더 얻으면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었던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 컸다 하는 부분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아니, 그 당시 내부 서류에, 시장 결재를 맡는 서류에 부지가 협소하다고 추가됐어야 되는데 ‘기존 부지는 주민협의체 동의가 필요하고, 매우 협소함.’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그게 부지 협소가…….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쨌든 문서를 나중에 볼 때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보는 제삼자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실 현대에 와서 행정은 주민 동의가 가장 우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거니까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예,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여지 맞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또 질의하실…….


김영근 위원  아니, 국장님! 국장님 말씀은 어찌 됐든 간에 의회 도움 얘기하면서 이것이 의회에서 통과해 주면 주민들을 설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녜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저보다 우리 이완복 위원장님이 대선배님이신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게. 그렇잖아요, 그죠? 저도 많은 이야기를……. 위원장님이 무시, 무력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우리가 심의할 이유가 없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지금까지 이런 것을 통과시킨 적이 없어요. 어쨌든 국장님은 도와주면 주민을 설득하겠다. 그건 순서의 차이거든요. 고대 김성택 위원님 말씀한 것 중에서 도비 반납해야 된다는데 도비 얼마 반납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장을 바라보며)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32억? 34억 정도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3회 추경에…….


김영근 위원  여기 연도별 투자계획에 기이 투자하고 2021년도 해 갖고 나와 있는데 도비를 얼마 반납되는 겁니까, 이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국ㆍ도비 합쳐 가지고 34억 6,8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영근 위원  고대 도비 반납한다고 말씀…….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아니, 도에서 조정한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김영근 위원  예?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도에서 조정한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도하고 환경부에서.


김영근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김성택 위원님 말씀한 대로 다음 회기에 또는 어찌 됐든 간에 도와줄 수 있는 건 우리가 원 포인트(one point)를 하든지 아니면 시간에 쫓긴다고 하시면 이걸 행문위에서 앞당겨서 다음에 일찍 심사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순서의 차이야,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순서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데 이것을 통과하고 주민을 설득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순서의 차이, 그것의 순서를 바꿔서 말씀하셔서 여러 가지 얘기하고. 우리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한 것에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게. 그런 거에서 오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거 관리계획을 왜 합니까? 주민들의 의견 이거…….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현장도 가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의 의미가 없으니까 이게 거기에서 오는 고민이에요. 위원장님이 그것을 많이 정리하셔 갖고 무시 이런 여러 가지 한 거에……. 그냥 여러 가지 정리한 거에 저도 주민을 설득한다는 전제조건을 얘기하면 당연히 참 애매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 위원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다음 회기에 통과해도 문제점은 없는 거예요. 주민을 설득해 오신다고 하셨다니까. 그러면 다음에 통과하면 되죠. 다음 회기 중에 일찍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에 저기 그냥……. 어찌 됐든 간에 그냥 통과시켜 달라. 우리는 이게 또 상임위가 있으니까 이런 명분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에 참……. 어떻게 질의드리고 말을 해야 할지 의원 생활 이렇게 해오면서…….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고, 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통과하라면……. 그러면 이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미가 없죠. 여기 면담 결과에 봤듯이 주요 내용에 반대대책위원회의 견학대상지 일정 좀 해 갖고 미리 갔다 와서 이게 주민들도 어느 정도 좀 들어오고, 그다음에 고대 주민들의 인센티브 문제는 별도로 우리 위원들이 알면 안 될 것 이런 것들은 위원장님하고 별도로 말씀해 갖고 그런 것들이 나와야지 이게……. 아마 그것까지 나와서 통과시키면 금상첨화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의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길을 보여 주셔야지 말씀하시는 건 그냥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는 거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자리가 좀 애……. 이 심사하는 공유재산 심의가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오는 딜레마를 좀 이해하셔야 돼, 국장님. 노력하시는 거 알지만. ‘우리는 이런 일을 하니까 너희들은 그냥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 이것밖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의회를 무시하는 거고, 여기에 행정문화위원회가 있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무슨 일을……. 밤늦게까지 이게 무슨 심사의 의미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위원장님이 말씀하셔 갖고 정리하셨기 때문에…….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근 위원  말씀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반론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한 행위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딱 부러지게 이거다 하는 것을 갖다가 내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그동안에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또 이런 과정 자체는 앞으로 아마 다른 시설이 온다 하더라도 분명히 거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희들이 갖고 있는 환경관리본부에서 하는 시설 자체는……. 그래서 실은…….


김영근 위원  국장님, 노력 안 한 게 아녜요. 몇 번을 올라오면서 관계공무원들 저기에 우리는 이런 어려운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니들은 이걸 통과시켜 달라 그러니까 이것에서 오는 딜레마가 있는 거죠. 왜 몰라요. 국장님 노력하신 거 알고.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주민들께서도…….


김영근 위원  이게 관련 공무원 전화 왔을 때 주민들 협의 왔다니까 협의 봤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올 것도 없다. 그건 중요한 문제고, 주민들 협의했으니까 괜찮다.’ 그러고 다 협의가 됐는 줄 알았는데 이게 와서 보니까 주민들 여기 오고, 탄원서 올라오고 이런 거에……. 그런 거에 위원장님하고 ‘어떤 면에 이런 면이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갑시다.’ 하는 뭔가를 해야지 위원장님하고 또 위원들하고 결단을 내려서 가죠. 그런 것이 없이 한다는 것은……. 만약에 이게 선례가 돼 봐요. 다른 거 다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고 통과시켜……. 상임위 가서 또 할 거니까 통과시켜 달라. 여기 행문위의 공유재산 심의의 의미가 뭐가 있어요. 그런 것을 생각하셔 갖고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런 순서의 문제에 주민들을 설득하고 한다고 하셨으니까 설득하셔 갖고 다음에 올리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 그게 맞다고 봐요. 여기 위원님들 나름대로의 위원회에서 어떻게 어떻게 한 거 우리 위원들 여기 10년 이상 의회에 있으면 다 알아요. 다! 어찌 보면 발언하기도 싫어요, 이게요. 그렇게 우리 행문위가 하면서, 그렇게 여기 뭐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공유재산에 반대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단지, 위원장이 말씀하신 우리 선출직의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아시고 이걸 하고, 그런 길을 조금이라도 보이게끔 해주셔야죠, 그게. 왜 노력한 거 몰라요, 이게.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를 행문위에서 받지 말고 다른 데 가서 받아요, 그러면. 이걸……. 그렇게 해갖고 어떤 위원은 해달라고 그러고, 어떤 위원은 안 된다고 그러고 이 뭐……. 행문위가 그렇게 위원들 간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건. 답답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거 진행하시죠, 위원장님. 아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김성택 위원   죄송합니다.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아니, 한다고 했으면 하지 왜 그러세요.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아니, 하나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행정절차상의 마지노선이 오늘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저는 오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오늘 마지막이라고.


  (박노학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예. 통합 3대에 들어와서 공유재산 심사하며 마음이 이렇게 무거운 건 처음입니다. 우리 오성근 과장님께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안에 전일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23일에 협의회를 하셨는데 왜 본부장님 참석 안 하셨죠? 과장님하고 담당자만 가신 거 아녜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갑자기 제가 시간이 나고 본부장님 시간이 안 나서 저하고 직원하고 같이 갔던 겁니다. 저희들이 점심때 이동을 하였습니다, 현도면사무소로.


박노학 위원  많은 생각이 되는데 고향이라 그냥 과장님 혼자 가도 되겠거니 그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아니, 절대 그건 아니고요. 제가 그쪽 출신이다 보니까 그쪽 어르신들 더 잘 알고…….


박노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협의회 오임진……. 예를 들어서 그분만, 대책위원장만 이걸 협의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민간에서 이장단, 협의회장 두 분 참석하셨고, 회의 시간이 30분이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박노학 위원  아니, 제 질의 후에 제가 답변하라고 할 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분을 모시고 30분간 면장님하고 부면장님하고 담당자하고 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전임은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현재 인원하고 앞으로 진행에서. 이게 과연 협의예요, 그분들하고? 30분간. 서로 인사하고 차 한잔 마시면 30분 가는 거 아녜요. 과연 무슨 얘기를 했으며……. 그냥 동향만 보고 온 거지 이게 누가 보더라도 협의입니까,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그간 수시로 전화 통화도 하고, 얼굴도 맞대서 기존에 진행되는 사항을 서로 공유했기 때문에 핵심적인 사항 몇 개만 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노학 위원  제가 그 부분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한 1년 3개월을 두고 이걸 비 오는 그날……. 물론 본 위원도 그 지역구 의원님들 생각이라든가 그 주변의 분들이라든가 우리 청주시의회 입장이라든가 또 집행기관 입장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합니다. 1년 3개월 동안 어떤 성과도 없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예를 들자면 지금 그 한 분이 집안 행사가 있어서 안 된다. 또 이분은 일신상의 건강 문제로 수술이 있어서 안 된다. 또 어떤 분은 농번기가 끝나고 하자.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세 번이나 하실 때 최종적으로 본부장님을 모시고 가서 그 협의회 분들이라든가 또 면의 면장님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얘기해서…….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없고 국비가 10월에 안 되면 반납돼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서운하시더라도―이런 개인 문제 때문에―이걸 공유재산 심사에 올릴 수밖에 없다.’ 이걸 협의회 때 말씀하셨어야지. 이분들은 지금 계속 우리 의회한테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게 집행기관에서 어떤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깨끗한 시설이라고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다른 선별장을 방문해 그게 진짜 주변 환경에 문제가 안 되면 협의를 해줄 테니 그 안에는 이걸 올리지 말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지금 양쪽 얘기가 달라요. 만약에 그 부분이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본부장님을 모시고 가서 이렇게 충분히 설명드렸는데도 시기적으로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을 11월에 가자고 하면 우리가 그 안에 공고해서 10월에 공유재산 심사는 올릴 수밖에 없는, 시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만 하셨으면 저희 의회에서도 주민들한테 충분한 어떤 반론 거리가 되는 거 아녜요. 이런 아무런 협의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하고. 지금 사실 여기 부분에서도 직원분들하고 본부장님이 면장님하고 우선 사전적으로 두세 번……. 물론 8월 이때는 수해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수선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건 알아요. 어쨌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본부장님 모시고 또 면장님이나 직원들하고의 이런 부분들 협의는 됐는지.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제도 전화를 해봤는데 이 자리에서 표현하기 어려운 것도……. 제가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저도 사실 집행기관한테.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런 부분이 소통이고 큰일을……. 더군다나 제가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청주시의 또 서원구 내지는 환경관리본부의 가장 큰일인데 과연 이 부분을 본부장께서 몇 번 가서 주민들하고 소통하셨는지 또 공직에 있으면서 4급 서기관 환경관리본부장으로서 어떤 게 제일 바빠서 그 자리에 못 갔는지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고 또 주민들이 소통을 안 해주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본부장님이 총괄하시지만 과장님도 그런 부분은 직원을 데리고 또 안 되는 부분은 직원을 통해서 의회하고도 협력하는 부분이 소통이고 또 선진 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기존서부터 계속 주민반대대책위 세 분이, 일단 오임진 회장님하고 김선희 주민자치위원장, 유승돈 이장단협의회장님 세 분이 반대대책위 중심점이고요. 나머지 인근 5개 부락 이장님들은 아직 저희들하고 한자리에 모여서 별도 회의를 개최하거나 같은 자리에서 의사 전달한 적은 절대 없었고요. 이장님 다섯 분도 반대대책위원 되신 그 세 분을 통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전달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도 있었기 때문에 여덟 분, 그러니까 반대대책위 세 분하고 이장님들 다섯 분 포함 여덟 분하고 같은 자리에서 모인 자리는 사실 없었고요. 반대대책위 세 분만 공식 채널로 시 측하고 대화하기를 반대대책위에서 요구했었던 사항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위원님, 저도 좀 말씀드릴까요?


박노학 위원  예, 예.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실은 저 역시도 현도를 갖다 몇 번 방문해서 김선희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오임진 회장님 아니면 홍성규 조합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오상진 전 통장님이라든지 해서 여러 분들 계속 만나 뵙고요. 또 그분들께 사전 양해를 계속 드리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제대로 설명을 못 했거나 하는 그런 죄송스러움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 급박한 사정을 주민들한테 먼저 얘기하고서 이렇게 공유재산 올렸으면 정말 좋았겠다. 지금 지적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하고, 실수했구나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 주민들하고는 계속 통화도 되고, 계속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본부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원구 또 청주시에―사실 어떻게 보면―전 시민들은 그런 부분을 다 아는 게 아녜요. 또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가 배출하는 쓰레기를 자원으로 다시 분류해서 재생산하고 또 그것을 소각하고 하는 건 안 할 순 없잖아요. 우리가 쓰레기를 이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하는데 또 현도면 주민 입장에서는 ‘그걸 왜 꼭 우리 현도면에 해야 되느냐.’ 이런 논리도 가질 수 있는 거 아녜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게 사안이 큰 건지는 본부장님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본부장님이 선도적으로 가서 첫째는 거기 면의 면장님이나 직원분들을 설득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수시로 만나셔 갖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서 1년 3개월 동안…….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업무 시간 내 공직자로서 이 사안이 제일 큰 부분인데 과장님이 가셔서 이런 일이 나오고 또 거기 대책위에서 오셔 갖고 의회에 1,400명이라는 이런 게 왔을 때는 과장님이 아무리 고향이라지만 거기 갔을 때는 명분도 떨어지고 또 주민들도 소외감을 느끼고, ‘현도는 시장도 안 와 보고 그냥 여기 고향 사람이라고 과장만…….’ 이런 생각에 소외되고 서운한 생각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주민분들이 더 이렇게 서운해하지 않나. 제가 이렇게 듣는 채널은 사실 그래요. 한 5 대 5는 그래요. 다 이해하고 이렇게 한다는 분도 있고, ‘왜 현도냐. 이쪽은 계속적으로 규제만 받아야 되고 모든 게 이쪽에 와야 되느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은 본부장님이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추진하는 데 좀 세밀하게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자주 가서 뵙고, 그 대신 혹시 지역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충분하게, 솔직하게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저한테 재활용선별센터 건립 반대 탄원서 이걸 한 부 주셨는데 여기 보면 이분들이 이걸 작성한 게 2023년 8월이더라고요. 2023년 초여름 즈음하여……. 8월에 이렇게 반대했다는 서명부를 다 작성한 것 같아요. 그래 시장님한테 드린 것 같기도 한데 이 작성된 걸 우리 행문위 심사하는 위원들한테 지금 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 같고.


○위원장 이완복  아, 저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것이 아니라 어제 현도면민들이 가지고 와 가지고 위원님들께 전부 나눠 드리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김완식 위원  그러면 사전에는 이것 작성한 걸 모르셨던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아, 그 자료는 저희들한테 와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금…….


김완식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그 당시에 그 자료가 저희들한테 와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집단 민원 해서 갖고 있는데 지금 그쪽의 주민협의체 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조율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아니, 저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와서 이걸 시의원들에게 줬다는 자체도 참 아이러니하고. 또 이건 집행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줘야 될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 뭔가 순서가 거꾸로 돼 가지고 화가 좀 납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그 자료는 실은 주민들께서 저희들을 상대로 해서 계속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답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주민들하고도 계속 협의하면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하신 건 아까 정확히 꼭 짚으셨는데…….


김완식 위원  국장님, 이걸 미리 아셨다고 하면 저희 행문위 심사위원들한테도 소통이 안 됐다는 것밖에……. 제가 생각하는 건 ‘우리 위원회 계신 분들하고도 소통이 잘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네, 정재우 위원님!


정재우 위원  저도 짧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먼저 그동안 소통 과정에서나 시에서의 적극도나 적절성 관련해서는 위원장님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고, 그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담은 것에 상당한 동의를 표하면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서들 제출해 주셨고 한데, 두 차례 주민 설명회랑 여덟 차례 면담 그리고 기관ㆍ단체장 회의에도 참석하셨고, 과장님과 직원분들 이렇게 가서 설명회 열심히 임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동안 열 차례 이상의 여러 번 접촉들이 있었는데 현재 시점에서 보는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다고 최종 정리하고 계신 겁니까? 그러면 점차 동의의 방향으로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완강한 반대 기조인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입니다. 주민들께서의 변화는 조금씩 감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주민들의 동의를 확 끌어오려면 확실한 담보를 드리고 그래서, 반대하시는 지역 주민들한테 선별장과 아울러서 이런 시설도 와서 서로 윈윈(win-win) 한다는 그런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자료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아직도 시간이 필요했다 그 말씀 드리고요. 주민들께서 처음보다는 지금 많이 누그러지셨고 또 한 가지가 저희들하고는 소통하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했을 때 소통은 해주십니다. 다만, 그 대신 아까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저희가 좀 아픈 건데요. 실제 이 사항도 저희들이 주민들께 미리 양해를 구하고 올렸으면 이런 사태까지 안 났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살짝 미스 한 것이 또 저희들은 저희들 급한 마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에서 볼 때 조금씩은 호전이 되고 있다고 보고 계시다는 걸로 일단 제가 답변을 이해하겠고요. 그러면 여기 제출해 주신 10월 23일 결과 보고 문서에는 반대급부 요구가 예상된다 이런 글들이 정리돼 있는데 사실 여기 반대 탄원서도 그렇고, 본 위원이 오늘도 문자가 이렇게 들어오고 개인 연락을 받았는데 그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원천 반대 내용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고. 그런데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 그거랑 상이하다 보니까 뭐가 지금 더 가깝다고 보시는 겁니까?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저희가 한 게 맞습니다. 실제 주민들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소각장 동네가 됐든, 그런 동네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서운하시면 ‘떼어 가라. 철수하라.’ 하는 일반적인 주민들의 반응이시고요. 이것 같은 경우도 실은 저희가 흔쾌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주민들이 꼭 무엇을 바라서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주민들을 폄하하는 게 돼서 함부로 그렇게 말씀드리기 어렵고. 다만, 주민들께 양해를 구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어떤 방법은 주민들이 혹시나 있을 어떤 마음의 상처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보다듬을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안을 제시해 드리는 게 시민들을 갖다가 설득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또 어떤 시민이든 ‘실제 이 시설이 오는 게 좋냐?’ 했을 때 아무도 좋아하실 분은 없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저희들도 흔쾌히 사랑을 받으면서 갈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설은 그런 시설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면 면담 결과 보고 문서를 보면 한 차례 견학을 가실 거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 상당한 기대감이 투영돼 있는 문서로 인식되는데요. 여기에도 주요 내용에 보면 ‘견학 후에도 시설이 깨끗하고, 소음ㆍ냄새가 없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견학을 갔다 왔는데 ‘소음ㆍ냄새가 있다. 그래서 계속 반대하겠다.’라고 의견을 견지하시면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입니까?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런 반응은 덜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시설 자체가 지금 최신으로 있는 시설 그렇게 해왔고요. 예전 시설마냥 이렇게……. 한 10년, 20년 된 시설은 주민들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최근에 한 5년 정도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겪고 있는 이 과정을 똑같이 겪었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보다 철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개인이 아니고 저희들 공에서 하는 거라서 뭐랄까! 자본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원금에 대한 어떤 개념 없이 주민들 충분히 설득할 만큼 또 저희들이 이 시설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제2의, 제3의 시설을 할 때 또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좋은 데를 보여 드리고 그렇게 할 겁니다.


정재우 위원  시에서는 지금 충분히 동의하실 거라고 보고 계신 사항이고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본 건에 대해서 느끼는 현장의 온도랑 시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온도랑 상당한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을 완전하게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중지를 모아서 이따가 잘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이 건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주민분들하고 소통하고 이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변 주신 것처럼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민분들 그런 오해나 우려들을 종식시켜 주기 기대하고요. 통과가 되든 되지 않든 하여튼 그런 기대감으로 저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에너지 생산시설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 건립(변경)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변경)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저기, 과장님! 우리가 현장에 갔다 왔는데 어쨌든 경로당하고 그 앞에 옆에 있는 주택요…….


○문화재과장 김대영  문화재과장 김대영입니다.


김영근 위원  우리 과에서는 최선의 방법인데 옆에하고는 업무 협조가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서 경로당하고 여기 주택하고는 철거해 갖고……. 지금 경로당, 주택이 있음으로써 이 건물이 상당히 죽어요, 죽어. 거기 조감도 한번 봐 보시면요. 그죠?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시면서……. 저희가 경로당 위에서 보고받았잖아요. 경로당하고 그 주택하고는……. 그 주택은 도시재생 수익으로 만두 만든다고 그렇게 했는데 주택도 철거해야 된다고. 그것도 시 거 아녜요. 그죠? 이것도 시에서 협조해 갖고 철거하시고요. 저는 경로당도 주민들하고 협조해 갖고 다른 데로 옮기든……. 여기 그 옆에 도시재생 수익 사업으로 하는 건 여기 이 건물 지으면서 한편으로 줄 수가 있잖아요, 새 건물에. 여기 박노학 위원도 그 옆에 건물 보고 ‘저것 뭐예요?’ 그러듯이 그 위에 지저분하고 그게 청주시 건데. 그래서 이것 추진하시면서 경로당, 주택 이건 조금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관련 부서하고 업무 협조해 갖고……. 이게 모양새가 너무 안 좋아요. 이것 다 철거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여기 시에서 이 공공시설이 제대로 산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대영 과장님, 문화재 과장님이 그런 것을 다 다른 데하고 업무 협조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때 현장 방문했으니까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다 협조를 주도적으로 해나가셔야 됩니다, 김 과장님.


○문화재과장 김대영  네, 문화재과장 김대영입니다. 장기적으로 위원님들이 공감해 주셨던 부분 저도 공감합니다. 이제 경로당을 주관하는 청원구청 그리고 도시재생허브 업무를 하는 재생성장과 와 같이 협의해서…….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재생과장님하고 경로당에…….


○문화재과장 김대영  청원구일 겁니다.


김영근 위원  복지과장님하고 다 나와 계시니까요. 재생과장님, 여기 현장에 가서 보면 도시재생 수익 사업 한다고 그러는데 건물도 그렇고……. 이 건물이 여기 있는 것보다 신축하면서 그 신축 건물의 일부를 더……. 여기 사업비를 좀 더 하셔서 일정한 공간을 주면, 여기 도시재생의 수익 사업도 그 건물에 들어가면 새 건물에 들어가서 더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경로당 문제도 어른들하고 상의해 봐야 되니까. 그렇지만 여기 지역에 이 건물 아주……. 건물도 북향인 데다가 경로당, 주택이 가로막고 있어 갖고 나중에 청주시의 공공시설이 창피할 정도로 모양새가 안 나와요, 이것. 복지과장님하고 재생과장님, 김대영 과장님하고 한번 같이 심사숙고해 갖고……. 우리가 하나하나 공공시설 지을 때라도 이런 걸 해 갖고 제대로 된 공공시설을 짓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찬근 과장님, 그죠?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공공시설을 짓고 나면 ‘청주시의 공공시설은 진짜 이렇게 멋지게 잘 짓는구나.’ 해야지 이 건물이 다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업무 협조가 안 돼 갖고……. 우리 풍연숙 복지과장님, 복지과장님이 반대한다고 이것 못 옮긴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업무 협조가 안 돼 갖고……. 김대영 과장님은 그 업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거예요. 옆에 우리 풍연숙 복지과장님하고 재생과장님하고 적극 검토해 갖고…….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재생과장님, 저는 앞에 이 건물도……. 여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이 옆으로 빼고 이것을 철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게요. 공예관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공예관을 옮길 때 우리 복지교육 쪽에서 공예관을 어디다 건립하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시계탑 있는 데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반대해 갖고 공예관을 철거하고 현재 지금……. 과장님, 국장님, 그게 뭐죠?

  (“유네스코.”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유네스코. 얼마나 건물이……. 그래도 청주시의 건물이 그 정도는 돼야 된다. 그 위치도 ‘거기에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우리가……. 의회의 임무가 그거거든요. 김대영 과장님, 그러니까 여기 제 지역구도 아니지만 저는 진짜 공공시설 지을 때 업무 협조하셔 갖고 이것을 하십사 하고 간곡히 주장하는 거예요. 김대영 과장님, 간단하게…….


○문화재과장 김대영  예, 문화재과장 김대영입니다. 네,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하셔야 됩니다. 할 건 하고 늦출 건 늦추고 이렇게…….


○문화재과장 김대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렇게 우리 과장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복순 국장님, 그런 거 하실 때 앞장서야 됩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정재우 위원  짧게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김대영 과장님도 현장에서 많이 설명 주셨고, 팀장님, 주무관님 따로 주셨고 해서 많이 이해를 했다는 데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이것 추진 경위가 여기 재생과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도시재생 관련해서 이 사업이 추진됐고, 그 부지적인 확보가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문화재과장님께서 이렇게 이후에 추진하게 되신 거죠, 사업요?


○문화재과장 김대영  네, 문화재과장 김대영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2019년에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거고, 저희들은 무형문화재 교육전수관 공모 사업이 있는데 도시재생을 같이 협업으로 진행하면 가점이 있어서 저희들 공모 사업 선정은 2021년도에 된 겁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에서 모든 부지를 다 산 겁니다. 저희들은 그 유휴 부지라고 그럴까요, 여유 부지라고 그럴까 그 부지 내로 무형문화재 전수관이 들어간 겁니다.


정재우 위원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주셨고 저도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염려는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 문체국장님도 계시고 재생성장과장님도 계시고 한데 여기가 기존 밤고개에서 공방의거리로 조성되고, 뒤에는 덕벌도시재생센터가 들어오고, 옆에는 무형문화재센터가 들어오는 건데요. 결국 접근성 측면에서 봤을 때 거기 내덕칠거리를 통해서 진입하는 것이 현실적인데 청주 방향에서 온다고 했을 때 거기가 4차선으로 돼 있어 혹시 유턴 용지를 만들고 하는 고려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내덕동에 거주도 했었고, 사실 내덕칠거리 인근에 상당히 많이 이동하고 있는데요. 아까 문화재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회전 차선 빠지는 것만 해도 조금 사고 위험도가 있고, 교통 체증이 좀 발생하고 이런 면들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주요 거점시설이라고 불릴 만한 것들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데 접근성 측면에서 그런 도로적인 보완점도 고민이 있는지 궁금하고. 진출ㆍ입로도 골목 형태로 돼서 되게 빈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생성장과장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까요? 그런 것도 검토가 같이 되고 있나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들어가려면 저기 4미터하고 밑에 좌회전 차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턴은 밑에 한참 더 내려가서 유턴 차선이 있고, 좌회전 차선 거기에서는 폭이 5미터 나옵니다. 그리고 농고 옆에 거기가 4미터고. 진입 도로를 하려면 저희들이 건물까지 다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문제도 수반돼서 일단 저희들은 재생 사업 완료 후에 교통 문제가 심각하면 한번 도로 부지를 확보해 갖고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내덕칠거리 인근이 이동량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고 또 기대감 갖고 이렇게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데 저는 그런 면들이 같이 검토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사실 그런 거……. 이 해당 시설에 대한 접근성도 많이 떨어지고 또 해당 시설 때문에 청주시 전반에 교통 체증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걱정이 많이 들어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도 검토 및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큰 문제인 것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소류지 미지급 용지 보상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네, 박노학 위원님!


박노학 위원  우리 이종수 친환경과장님께 두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북이면에 현장 잘 봤습니다. 하여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잘되기를 기원드리고. 155개 소류지 중에서 지금 1,000㎡ 이상 되는 94개만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려는 것 맞습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94개가 아니라 155개소 전체 433필지 31만 5,000㎡, 약 9만 5,000평에 대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지금 여기 올라온 건 94개 아녜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관리계획에는 1,000㎡ 이상만 그렇게 썼습니다.


박노학 위원  아, 그렇게. 1,000㎡ 이상만 아니고 나머지 1,000㎡ 안 되는 것 155개소 다 매입한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앞 장에 보시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에 433필지하고 31만 5,277평방미터가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러면 평방미터당 5만 원으로 그게 최대치예요? 5만 원 이상은 더 안 주는 거예요, 보상을?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당초에는 공시지가로 계산하는데 공시지가로 예산을……. 우리가 보상할 때는 공지시가의 약 2.5배 정도 감정평가 금액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평방미터당 5만 원.


박노학 위원  그게 최대 5만 원이에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노학 위원  최대?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네.


박노학 위원  어느 지역을 떠나서 최대 줄 수 있는 게 평방미터당 5만 원?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이게 면적에 따라 다르고 또 지역에 따라 달라서 일률적으로 평방미터당 5만 원을 잡았습니다.


박노학 위원  일률적으로?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박노학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제가 상당히 어떤……. 너무 앞서가는 두려움이라고 할까! 너무 앞서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역마다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약간 산속에 있는 데도 5만 원을 똑같이 일괄적으로 주고 좀 개발되는 데, 호재가 있는 데도 5만 원을 준다고 하면……. 이 155개가 다 일괄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2대 때 도시공원 하면서도 예산을 세워 놓고 그게 협의가 안 돼 갖고 예산이 몇십억, 많게는 백억씩 그냥 명시이월 돼 갖고 지급도 못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게 155군데인데 다 협의되지 않았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걸 사용료를 주거나…….’ ‘나는 이렇게 돼서 청주시에 매각을 못 하겠다. 사용료를 주거나 아니면 필요가 없으면 폐기해 달라. 그래 내 개인으로 쓰겠다.’ 이렇게 원하는 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저희들이 전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33필지에 대해서 전수 매수할 그런 계획은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해서 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이게 해마다 소송이 많이 제기가 되고요, 보상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상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5억 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그러한 민원에 대응하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지금도 임대료를 주는 게 있고 청주시가 전량 매수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매수와 또 임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아, 예. 현재 법으로 개인 거라고 해도 소류지로 등록돼 있는 건 예를 들어서 사용을 못 하게 하거나 폐기할 수는 없죠, 개인이?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지금 소류지 내에는 우리가 1940년부터 ’70년대까지 육이오동란을 거치고, 일제시대를 거치고 그런 과정에서 장부가 소실되고 또 보상이 안 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법원에 소송이 걸리면 저희들 행정기관이 거의 100% 패소를 합니다. 그래서 중지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기하거나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하거나 그렇게는 못 합니다.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족한 부분은 향후 서류나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네,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어제 현장 다녀와서 고민이 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부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관리계획에 의결을 받아야, 심의를 받아야 되는 94개 필지를 미리 받아 놓고, 소위 말해서 시행령 예외 규정에 지방의회 의결을 미리 받은, 동의를 받은 재산 취득ㆍ처분으로 해서 나중에 행정처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보면?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그리고 이 94개 1,000㎡ 이상에 대해서 작성하셨는데 이걸 건수로 따져 보면 한 육칠십 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소류지에 필지가 여러 개 붙은 게 있어서 94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155개 필지 중에 이 나머지……. 400개라고 하셨죠. 433건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은 것은 94건인 거예요. 그죠? 나머지는 1,000㎡ 이하고 시내에 있는 게 아니니까 10억 원이 안 될 테니까 그냥 취득하실 수 있는, 심의계획에 의해서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소유자들이 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팔지도 않을……. 그러니까 사 주기를 원하는 분이 있겠지만 또 그것을 거부하는 분도 있을 거니까 이것을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미리 사전 의결을 시켜 놓고 맡겨 둘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이것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그때그때 소유자와 미리 사전 협의를 한 후 관리계획에 올려서 매입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어떤 게 나을 것인지. 이게 지금 필지 수가 433개 건이고 의회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게 94건이라면 이게 또 하나의 시민들 갈등 요소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제만 봐도 우리가 묵방리에 갔던 소류지의 필지가 3필지입니다. 소유자가 다 달라요. 그러면 어떤 소유자는 판다, 어떤 소유자는 안 판다고 하면 그것을 소류지 한가운데를 잘라서 이렇게……. 뭔가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으나 실제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으시는 해당 부서에서는 이것을 전체 다, 94필지를 다 한다고 그래도 한 70회 정도는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따져 보니까. 한 필지 내에 있는 게 있어서. 인접 필지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오늘 향후 5년 동안 이 소류지 매입할 수 있는 것의 권한을 다 넘겨줄 것이냐 아니면 의회 의결을 다시 한번 거쳐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런 고민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4건은 1,000㎡ 이상의 면적만 거기다 필지 조서를 만든 거고 433필지 155개소가 맞습니다.


김성택 위원  아, 맞는데 그게 다 1,000㎡ 이상입니까, 그러면 나머지가?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아녜요, 1,000㎡ 미만이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미만이죠. 그러니까 심의계획만 하시면 되잖아, 관리계획 안 하고. 그건 그냥 집행기관에서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94필지만 의회 관리계획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저희들이 심의할 수 있는 사안은 이 94건밖에 없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조서를 작성하는데 1,000㎡ 미만은 작성을 안해도 된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김성택 위원  아니, 그건 맞는데요. 아니, 조서 작성에 그 조서 작성 기준이 왜 1,000㎡ 이상이냐 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아야 되는 최소 요건이 1,000㎡ 이상입니다. 회계과장님, 맞죠?


○회계과장 장미년  네, 맞습니다.


김성택 위원  금액으로는 10억이고, 면적으로는 1,000㎡ 이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집행기관도 그렇고 우리도 조금 더……. 이게 번거롭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지만 제가 마땅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서요. 우리가 최대한 94번의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는 게 나을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지금 통으로 다 해주고 맡기는 게 나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집행기관에서 업무 하시기에는 편하겠죠. 오늘 해 가지고 향후 5년 동안 소류지에 대한 매입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거기에서 오는 분란에 대해서, 소유자들의 갈등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민원이 생기거나 소송이 제기되는 그러한 필지를 우선으로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위한 관리계획을 짰는데요. 매년 보통 소송이 들어오고 문제가 제기되는 게 한 10건 이상은 꼭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원을 좀 해결하려고 이렇게 관리계획을 짰습니다.


김성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거에서 1,000㎡ 미만은 집행기관에서 그냥 하시면 되고, 1,000㎡ 이상 가는 것은 우리가 의회 심의를 건별로 개별적으로 받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다 주는……. 이것에 대한 고민이니까요. 저는 행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네,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하수처리과장님 아까 자리 비우셨다고 얼핏 들었는데요. 어제 현장에서도 잘 설명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청주시 매년 배출량은 나름대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관리는 하고 있는데 시대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할당량이 계속 감소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매입할 수밖에 없다 이런 설명을 주셨었는데 그 경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예, 예.


정재우 위원  그러면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신 것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작년에 예결위에서도 좀 질의하고 했었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을 잘 구축해 가지고 몇 개 안 되는 지자체 중에 우수하게 판매해 가지고 수입원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여러 지자체 중 우수한 지자체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는 이런 상황이 닥쳤기 때문에 어찌 됐든 배출권 매입 안 할 수도 없고 공유재산을 통해서 이렇게 매입해서 처리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시대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이유도 그렇고, 탄소배출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기조인 것이고 또 설명 주신 것처럼 저희는 할당량 계속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예, 그렇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러면 이런 자구책을 빨리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이 12억 원으로 결코 적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런 자구책들은 좀 마련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네, 하수처리과 최병천입니다. 이번에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 금액이 12억 정도 되는 이유가 소각장에 슬러지 건조기가 있습니다. 그게 노후화돼서 효율이 상당히 떨어져서 소각 연료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작년보다 한 10억 정도 더 소비되는 바람에 연료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 탄소배출량이 늘어납니다. 그것하고 저희들 시설 중에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이 있는데요. 그건 거기에서 슬러지를 이용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인데 거기도 어떤 기계적인 문제 때문에 바이오가스 생산량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바이오가스 생산량이 줄다 보니까 또 배출권을 사게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소각로 슬러지 건조기를 갖다가 교체하는 건하고 신ㆍ재생에너지 바이오가스를 많이 생산토록 지금 오버 올 정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태양광이라든지 모터 인버터 해서 에너지 효율화한다든지 엘이디 조명을 도입한다든지 그런 자구책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정리하면 올해는 큰 두 가지 건이 불이……. 기계적인 결함이나 이런 쪽이 예기치 않게 발생했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예, 그렇습니다.


정재우 위원  여러 가지 자구책도 강구해 주시고 있다고 좀 기대는 해보고요. 하여튼 결과적으로 이제 세계적인 기조가 또 자명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규제가 계속 강화가 될 테고, 저희가 기계적으로 배출권을 매입하는 실태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장차 향후에는 이런 배출권 매입 없이 저희 할당량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좀 지속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  하수처리과장님, 조금 상반된 말씀인데요. 죄송하지만 어제 우리가 내수 공공하수처리장을 갔는데 지금 현재는 일반 주민들에게 테니스장 개방을 안 했다고 민원을 들었어요. 혹시 그 이유가 뭔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강내도 테니스장이 있고, 내수 하수처리장도 테니스장이 있고, 오창 폐수처리장도 있는데 이게 그 부분이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는 안 됐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올렸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예산도 충분치 않고 그런 건데요. 그 개방 문제에 대해서 내수 같은 경우는 거기가 상당히 멀잖아요, 내수 소재지에서 그쪽으로 오려면. 또 좀 냄새가 난다는 좋지 않은 시각도 있고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한 안 오라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어떤 체육시설 같은 거 전산으로 해서 개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자세히 한번 알아봐서 위원님한테 보고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 질   의


○위원장 이완복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3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재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재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정재우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내수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현도오토캠핑장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성안동 도시재생 거점(예정)시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3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시민헌장조례 폐지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기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정재우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시민헌장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시민헌장조례 폐지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내수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현도오토캠핑장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재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성안동 도시재생 거점(예정)시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이완복정재우김성택김영근김완식박노학정영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희


○출석 공무원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정책기획과장 염창동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정보통신과장 정상미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문화재과장 김대영

관광과장 안용혁

체육교육과장 임명수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기타 참석자

청주시정연구원장 원광희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변광섭

청주시정연구원경영지원부장 이정미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산업본부장 박원규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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