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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82회 제1호 도시건설위원회(2023.10.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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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10월 25일(수)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2023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2. 청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3.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6. 2024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7. 2024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8. 2024년도 (사)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출연 계획안
 9. 청주 2030 도시관리계획(재정비 2차) 결정(변경)(추가안) 의견제시의 건
10. 청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나. 공동주택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다. 질  의
 2. 청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김완식 의원 대표발의)(김완식, 이완복, 이우균, 홍성각, 김기동, 정재우, 정영석, 신민수, 정연숙, 박근영, 유광욱 의원 발의)
 3.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24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6. 2024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7. 2024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8. 2024년도 (사)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9. 청주 2030 도시관리계획(재정비 2차) 결정(변경)(추가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 청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이우균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3년 3분기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결과를 보고받고 질의응답을 한 후, 김완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1건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출연 계획안 4건 및 의견제시의 건 2건 총 9건의 회부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위원장 이우균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1일 청주 오송 K-바이오 스퀘어 조성 계획을 포함한 정부 첨단산업 글로벌(global)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6월 7일에는 국가 제4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에 청주 오송 K-바이오 스퀘어 조성계획을 포함시켜 추가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발표에 맞추어 신속한 후속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자 사업의 예타 면제, 정부의 예산 확보 등 논리와 근거 마련을 위한 타당성 연구 용역 수행 예비비 2억 원을 편성하여 지난 8월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12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공동주택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10시01분)

○위원장 이우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2023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긴급복구를 위해 예비비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은 14개 단지로 7개소는 즉시 조치를 완료하였고, 자력 복구가 어려운 소규모 비의무 관리 단지 7개소에 대하여 단지 내 지반 침하, 사면 및 석축 붕괴 등 복구비 7,049만 9,000원(각주① 2023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16페이지 집행현황은 9월 30일 기준 집행액이 73,754,000원임.)을 지원하여 지난 9월 모든 단지가 항구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재해에 대비 공동주택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질  의


○위원장 이우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비비 다 쓴 거 갖고 질의하려니까 또 그런가 봐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영수 공동주택과장님은 당면 업무를 위해 복귀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퇴장)


 2. 청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김완식 의원 대표발의)(김완식, 이완복, 이우균, 홍성각, 김기동, 정재우, 정영석, 신민수, 정연숙, 박근영, 유광욱 의원 발의)

 3.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24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6. 2024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7. 2024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8. 2024년도 (사)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9. 청주 2030 도시관리계획(재정비 2차) 결정(변경)(추가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 청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이우균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사)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 2030 도시관리계획(재정비 2차) 결정(변경)(추가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청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안건의 심사가 진행 중으로 의사일정 제2항을 대표 발의하신 김완식 의원님의 빠른 복귀를 위해 해당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 부재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회부 안건 검토보고서의 안건별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김완식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완식 의원입니다. 시정 개선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 등 11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에서 거주하는 어린이의 등하굣길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교통안전 사고 위험 및 신변안전 위험을 예방하여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의 개선과 교통안전지도사 배치 등으로 어린이 안전 통학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기본 사항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방서지구에 살고 있고 또 제 지역구에 있는 동남지구를 예로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서지구에는 아시다시피 예사랑정신병원이 속해 있습니다. 예사랑정신병원이 있다 보니까 예사랑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분이 환자복을 입은 상태로 맨발로 거리를 걸어 다니고 돌아다니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사랑 주변이 다 학원 밀집 지역이거든요. 또 단재초등학교나 초등학교 사람들이 학원에를 다니고 있고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환자복 입은 그분이 주변 아파트단지에 들어가서 어린이들 폭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위험 때문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이 아이를 데려오고 학원까지 직접 데려다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요. 또 동남지구 LH 저소득 임대아파트에는 성범죄자 3명이 거기 지금 입주가 돼 있습니다. 성범죄자가 입주가 돼 있어서 그 내용을 관련 초등학교 학부형들한테 통지가 된 상태고요. 또 동남지구에는 아동 수가 증가하는 반면 초등학교 1개소, 중학교 1개소가 더 늘어날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 8월 17일에는 대원칸타빌 어린이보호구역 내 13세 미만 어린이 강제추행 사건이 또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도 아이들의 등굣길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다녀본 바로는 통학로 일부 구간만 보도가 갖춰져 있고 일부 미설치된 초등학교 보도는 136곳 51% 정도밖에 설치가 안 돼 있고요. 아예 미설치된 곳도 26곳이나 되고 있습니다. 9.8% 정도 되고 있습니다.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발생을 12세로 따졌을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28건이나 발생이 됐고요. 또 사고로 다친 아동 수가 29명 정도 됩니다. 제가 우리 지역구를 예로 든 이유는 저희 지역구가 청주시 내에 아파트가 계속 증가하고 또 거주 지역이 늘어남으로써 이거는 청주시 모두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조례안을 발의하였고요. 주요 내용으로 볼 때는 조례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시장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였고, 교통안전 관련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례에 넣었고요. 그다음에 통학로 개선 및 보행환경개선지구 설정도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에 시설물 설치라든지 공사 현장 관리 내용의 규정을 두었고요. 어린이 등하교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통안전지도사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청주시는 전국에서 신생아 출산율이 7위에 해당되는 아이가 많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또 청주시는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2040년도 되면 14세 이하 어린이가 반 토막 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내려가는 영유아 인구와는 반대로다가 제대로 된 등하굣길이라든가가 심각하게 부족해서 어린이 보행환경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초등학교 인접 도로 보도 설치 실제조사에서도 충북은 17개 시도 중 14위를 기록할 만큼 열악한 상황임을 확인했습니다. 청주시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김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완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안건 제2항 「청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거수)

예, 허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김완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그 어느 조례보다도 중요하고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의안서를 보고 나서, 청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청주시에 있지 않나요?


김완식 의원  시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돼 있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 이외에 어린이들 신변의 안전이라든지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고. 통학로로 규정한 이유가 통학로라는 건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데를 통학로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어린이 통학로 개념이 어린이보호구역보다 더 많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통학로로 다시 한 상태입니다. 통학로하고 어린이보호구역하고는 차원이 다른 면이 좀 있습니다.


허철 위원  제가 어제 의안서를 보고―청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대한 조례를―기존에 있는 조례를 사실은 봤습니다.


김완식 의원  예.


허철 위원  오늘 의원님께서 자료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비슷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특히, 조금 아쉽다고 하는 점은 6조에 보시면 통학로 개선에 따른 보행환경 개선 이 부분에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구간에 대한 범위 또 구간에 대한 구체화, 예를 들자면 학교 정문에서 아니면 학교 후문에서 50m, 100m 아니면 가로 세로 거리에 대한 어떤 그런……. 왜 그러느냐 하면 아침에 모든 어르신들 아니면 학교에서 지도 나오셔 가지고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구간에 대한 어떤 그런 저기를……. 일정 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면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 범위인지 그런 부분이 조금 저기 하고요. 그래서 이런 6조에 대한 범위나 구간 구체화나 이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완식 의원  일정 구간에 대해서는 시장이 판단해서 일정 구간을 잡는 건데 어떤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조례에 넣기에는 너무 조례가 복잡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통학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시행계획 수립을 또 조항 사항에 넣었거든요. ‘집행기관에서는 시행계획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라.’ 거기에 넣으면 되고요. 일정 구간이라는 건 왜냐하면 그 지역이 시시때때로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경찰청이라든지 아니면 도로교통과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그거를 여기다가 계획 수립할 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허철 위원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도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내용적인 부분을 알고 하는 건데 어차피 우리가 조례잖아요. 그래서 조례에 구체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완식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예,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김완식 의원님한테 몇 가지 질의도 드리면서요, 제가 이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해서, 동의해서 함께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좀 면밀히 살펴보니까 이 조례가 잘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보완했으면 하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존경하는 허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 생각에도 통학로에 대해서 구체적인 범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올 몇 개월 전쯤에 충북도의회에서도 이거와 유사한 조례가 나왔었는데 그때 이런 범위라든가 또 인도 설치에 대한 규정들이 좀 미비하고 이래서 그때도 이거에 대한 실제적인 실효성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계획에서 범위를 정할 수도 있긴 한데 이거의 실효성을 살리려면 어느 정도 범위가 검토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우선은 질의드리기 전에 쭉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김완식 의원  네.


신민수 위원  그리고 7조2항에 보면 쭉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교통섬’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최근에 언론 보도도 나오고 하지만 이 교통섬이 오히려 보행자가 아니라 운전자 위주의 시설물이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요새는 철거하거나 새로 만드는 도시 교차로에서는 많이 설치를 안 하는 추세라고 보여서요. 특히, 어린이들 입장에서는 이 교통섬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보여요. 이 부분도 삭제하거나 이런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12조에 “안전시설 설치 및 재정지원”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쭉 보면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아래에는 일곱 가지 항목이 돼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이 시설물들은 어차피 시비로 설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기초단체보다는―제가 볼 때―광역단체의 조례에 어울리는 것 같고 그래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라든가 이렇게 보완이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어차피 시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좀 세부적으로 보면 3번에 “옐로카펫”이라고 돼 있는데 우선은 이 옐로카펫 이게 용어가 법상 용어가 아니어서 굳이 넣어야 한다면 국토부 자료에 따르는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라든가 이렇게 좀 순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근데 이것도 그렇다 하더라도 옐로카펫 색깔이 노란색이다 보니까 시각장애인들 점자 색깔과 겹쳐서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게 여기 적혀 있다고 해서 꼭 설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거를 좀 추세에 맞춰서 넣는 것을 고려하든가 아니면 용어를 좀 순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5조에 “교통안전지도사”인데 지금 이 교통안전지도를 녹색어머니회나 시니어클럽에서 어르신들 일자리 차원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교통안전지도사는 이게 민간 자격증이고 취득하는 데 비용도 발생하고, 난이도도 어르신들이 취득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걸 넣으신 건 보완적인 차원에서라고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지금 녹색어머니회나 시니어클럽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니까 이거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과장님께 한번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교통안전지도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균형건설과장 이원식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뭐냐 하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이 96개소인데 각 학교당 2명씩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시간당 1만 1,010원, 등하교 1.5시간 곱하기 교육 수업일수가 190일이에요. 1년에 6억 정도 듭니다. 시비로 순수하게 6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럼 이거 말씀하신 비용 추계가 지금 여기 조례에는 포함이 안 된 거 같은데…….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세워야 되는 거죠, 만약 조례가 통과되면. 이건 무조건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신민수 위원  그럼 여기에 6억 원은 반영을 안 하신 건가요, 비용 추계에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거기에는 안 한 겁니다.


신민수 위원  최근에 경기도의회에서 유사한 조례가 비용 추계 문제가 좀 부실한 측면이 있어서 보류가 된 경우가 있는데요. 그럼 이어서 하나만 더 과장님께 말씀드릴 거가 뒤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안전시설 설치 관리 유지보수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라고 잡으셨는데…….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조금 잘못된 겁니다, 그건.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전환 사업 16억 있고요. 그다음에 유지관리 사업 8억 해서 24억 있습니다, 1년에. 올해 거만.


신민수 위원  그럼 이 미첨부 사유는 내용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좀 잘못된 겁니다. 24억이 있습니다. 매년 이 정도 섭니다.


신민수 위원  근데 이 비용추계서 할 때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실 텐데 이렇게 지금 나온 이유가…….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협의할 때 좀 잘못된 거 같은데 매년 이렇게 서고 있습니다. 전환 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국비를 도비로 전환해서 매년 내려옵니다, 이렇게.


신민수 위원  이게 잘못 첨부된 이유가 있을까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조금 잘못된 거죠.


신민수 위원  아니, 왜냐하면 내용을 아셨을 텐데 과장님께서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제가 그때 당시에 없어 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그건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올해 예산에.


신민수 위원  통상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제가 어림잡아도 1억은 무조건 넘어야 될 것 같은데 1억 원 미만이라고 돼 있어 갖고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맞습니다. 조금…….


신민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과장님! 조례를 이렇게 하는데 비용 추계가 23억 정도 들어가는데 1억 미만이라고 그래 가지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걸 보고 여태까지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깜박하고서 했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우균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위원장 이우균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조 위원 거수)

예,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 위원  예, 저는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저도 다니다 보면 등하굣길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교통안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혹시 그분들에 대해서 비용이 나가는 건가요? 과장님, 혹시 그분들이 봉사로 하는 건지?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균형건설과장 이원식입니다. 녹색어머니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하고 계신 분들요?


이상조 위원  예, 뭐 녹색어머니회인지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비용 안 나갑니다. 무임금입니다.


이상조 위원  안 나가죠?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경찰청에서 하는 겁니다, 그건.


이상조 위원  예, 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 의무사항은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긴 한데 아무래도 교통안전지도사 등 인력 배치, 그리고 “시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ㆍ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너무 걱정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곳에서……. 아무래도 교통안전지도사는 자격증이고,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4주 과정으로 교육을 받고 비용을 지불하고 자격을 취득하는 그런 건데. 나이가 좀 젊은 사람들이 할 것 같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교통안전지도하는 곳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학부모들이 ‘왜 여기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배치 안 했느냐?’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결국 교통안전지도사를 다 배치하는 쪽으로, 안전한 쪽으로, 나를 보호하는 쪽으로 학교측에서, 학교나 이런 데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어르신들 일자리도 없어지고 또 비용도 많이 사회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게 혹시 생각이 언뜻 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위원님, 이게 교통안전지도사가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해서 민간자격으로 하는 건데요. 서울 같은 데도 지금 자격 있는 분을 배치한 게 아니고 자격이 없는 분이 거의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러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상조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우균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식 의원님은…….


김완식 의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이우균왜요?


김완식 의원  교통안전지도사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장 이우균아니, 교통안전지도사에 대한 이해는 하는데 지금 그거 질의한 건 아니잖아요.


이상조 위원  예.


○위원장 이우균그래요. 김완식 의원님과 이원식 과장님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의원, 도로사업본부 균형건설과장 퇴장)

다음은 박봉규 신성장전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안녕하세요?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입니다. 평소 신성장전략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출한 안건은 계획안 4건, 의견제시 2건입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2024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금 4억 5,000만 원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32호입니다. 2024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 4억 원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33호 2024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 29억 원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34호 2024년도 (사)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사)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출연금 10억 원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5호 청주 2030 도시관리계획(재정비 2차) 결정(변경)(추가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하는 이유는 현재 여건에 맞지 않는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도시계획시설 등을 재정비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시의 주요 정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지난 2월 의회 의견 청취 이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실시한 주민 공람 시 제시된 의견 중 타당성이 인정되는 용도지역 8개소, 용도지구 1개소 등 총 9개소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ㆍ결정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36호 청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비시가화지역의 개발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환경과 경관을 저해하는 난개발이 가속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계획관리지역의 경우에는 내년도 1월부터 제조업소 및 공장 입지를 제한받게 되어 있어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2022년 8월에 보고드렸던 시범지역을 포함해 관내 비시가화지역 중 모든 계획관리지역을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건물, 환경 및 경관 등에 대한 기준과 자발적인 기준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번 성장관리계획안은 토지 소유자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두흠 주택토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3항과 제4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토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건 중 먼저 의안번호 제329호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제도 및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더 나은 건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2조제3항제5호 및 제6호에서 판매시설 가설건축물의 판매 상품을 관련 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9호 및 제10호에서 관련 법에 따른 공장의 창고형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띄워야 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1호에서 농막과 간이저온저장고의 문구를 정비하고, 산림경영관리사를 가설건축물 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12호는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정비공장 내 자재 보관을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 시 건축물의 구조를 완화하였고, 안 제17호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2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의무화됨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ㆍ경비 시설을 가설건축물 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안 제22조제3항제12호의 문구 중 ‘천막 또는 합성수지, 단열재없는 강판’은 「청주시 건축 조례」 제22조제3항제2호에서 정의한 ‘합성수지’를 중복 정의한 내용이라는 의견이 접수되어 ‘천막 또는 단열재없는 강판’으로 조정하여 불필요한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0호 「청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청주시 지명위원회 조례」에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사항을 보완ㆍ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명위원회의 위원 정원과 부위원장 직위를 변경하였고, 안 제4조 및 제6조에서 민간위원 해촉 사유 및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에서 간사 및 서기 직위를 변경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부 안건 검토보고서의 안건별 검토의견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8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안건 제3항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안건 제4항 「청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과장님! 이거 ‘부시장’에서 명칭을 ‘부서장’이라고 했잖아요?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네.


○위원장 이우균그럼 부서장이라면 부시장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국장이나 누가 하는 거예요?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여기 시행령에 보면 부서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돼 있어서 그 법령에 정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과장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우균그럼 지명위원회 부서장은 과장님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네.


○위원장 이우균부서장으로 하는 건데 법령에 과장급으로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상위 법령에 그렇게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균그래서 이렇게 저기하는 거예요?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예, 그거에 따라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우균여기 위원들이 7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났잖아요?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네.


○위원장 이우균그럼 민간위원 6명으로 하는데 이것도 여성 비율이 있나요?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그건 없고요. 그 문구도 상위법에서 지정된 내용대로 저희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성별을 고려해서 위원들을 위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우균여성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해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이종민 위원 거수)

이종민 위원  하나만요.


○위원장 이우균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3조1항 “7명”을 “10명”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네.


이종민 위원  이게 따로 근거 조항이 있는 겁니까? 왜 7에서 10이라는 숫자로 바뀌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그게 이번에 상위법이 개정됐다고 했잖아요. 6월 9일 공간정보에 관한 구축법 시행령에 신설됐습니다. 거기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고 민간위원을 6명 이내로 위촉한다.’라는 내용이 신설돼서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해서 그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종민 위원  그럼 상위법 관련해서 똑같이 10명으로 했고, 민간위원도 6명 이내로 한다?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네.


이종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안건 제5항 2024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민수 위원  위원장님! 이번에 출연 계획안 4건이 올라왔는데요. 관련된 질의라 같이 묶어서 질의해도 괜찮겠죠? 출연 계획안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아니, 이거 1건, 1건 해서 다음에 하면 되잖아요.


신민수 위원  4건 관련 다 묶여 있어서 질의를 공통으로 해도 괜찮을까 싶어 가지고요.


○위원장 이우균예, 그래요.


신민수 위원  이상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계획안 2페이지에 다 출연 심의요구서가 있는데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보면 출자ㆍ출연 사업비 부분이 있잖아요. 갖고 계신 게 저랑 같은 자료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신민수 위원  네, 3페이지.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네.


신민수 위원  연구개발비에 시군비가 9억으로 돼 있는데요. 뒤에 12페이지 보면 청주시 R&D(Research and Development)가 5억이고 충북도가 4억이라 합계로 9억인데 이게 아마 이 내용 같은데?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네, 맞습니다.


신민수 위원  근데 여기는 시군비가 9억이고 도비는 없는 거로 돼 있어 갖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거기 재원별 있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연구개발 지원비가 9억 원인데요. 1건은 도에서 하는……. 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충북 첨단의료기술 가치창출 사업이 4억 원이고, 청주시 바이오 르네상스 사업이 5억 해서 9억 원인데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출연금은 대가 없이 그냥 비영리재단법인에 출연하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의 총괄하는 일반 재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 재정을 보시면 지방세 수입하고 교부세 사업 재원이 있는데 이걸 하나로 합쳐서 하는데 이게 ‘지방세에서 돈이 나갔다.’ ‘교부세에서 나갔다.’ 이렇게 따지기에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출연금은 그냥 재단법인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내는 재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예산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민수 위원  여기 3페이지 표에는 시군비만 9억 잡혀 있고 도비는 없는 거로 돼 있는데 이게 9억 원에는 도비도 포함된 거 아닌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도는 사업비를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가치창출 사업 4억이잖아요. 그게 도에서 4억, 우리 청주시가 4억 해서 8억입니다. 이 4억이 충북과 공동 R&D로 해서 도 4억, 우리 4억, 5 대 5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시에서 5억 해서 9억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민수 위원  그러면 여기 3페이지에다가는 도비 4억을 안 써도 되는 건가요?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아니죠. 같이해서 8억짜리 용역이 되는 거죠.


신민수 위원  아니, 근데 재원별에는 도비가 없는 거로 돼 있어서. 그 도비가 청주시랑 4억, 4억이면 그 도비 4억은 표기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우리가 요구하는 거니까 우리 예산 4억만 요구한 거고요. 실제적으로 첨단의료기술 가치창출 사업 용역이 8억짜리예요. 근데 시가 50% 부담해서 4억을 내서…….


신민수 위원  근데 지금 심의 중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심의요구서에는 도비ㆍ시비ㆍ국비까지 표기가 돼 있고 또 어디는 시비만 돼 있고 그래서 표기가 틀린 건지 저는 모르겠는데 헷갈려서 표기를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오 르네상스는 순수하게 시에서 용역용으로 한 거라 5억이고, 의료기술 가치창출 사업은 도 4억, 우리 4억 해서 8억짜리 용역인데 이번에 4억을 출연금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신민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출자ㆍ출연 사업비에서 재원별로 할 때 시비만 표기하셨다는 거잖아요. 도비 4억 원은 우리한테 요구사항이 아니니까.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그렇죠. 도에서 부담해야 되는 건데…….


신민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시 요구사항만 적을 것 같으면 국비나 도비 칸이 아예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제 말은 도비에도 4억 원이 적혀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그게 없어서 제가 헷갈려서.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충북도 공동 4억하고 청주시 자체 5억 해서 9억 사업비로…….


신민수 위원  그건 이해가 되는데 도비 4억 원은 표시가 안 되도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괄적으로 출연금은 그냥 재단에 지원금으로 출연하는 거거든요. 재단에서 편성하고 나중에 정산이라든가 하는데 사실 TP 같은 경우에는 각 시군에서 전부 다 출연하고 있거든요. 시군에서 나온 출연금이 12억 6,500 정도 되는데 이걸 전체적인 재원으로 합해서 쓰기 때문에 딱 ‘이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신민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한 거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심의요구서에도 시비만 적으면 되는데 여기는 국ㆍ도비가 사업비로 다 표시돼 있거든요. 이게 표기에 일관성이 없는 건지 아니면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가 헷갈려서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출연금을 줄 때 사업을 평가해서 주는데 강소특구가 지정됐잖아요. 그래서 청주에 해당되는 강소특구 개발 사업비를 주는 겁니다.


신민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해를 했는데 쉽게 질의를 드리자면 왜 여기는 국ㆍ도비 표시가 안 돼 있고, 여기는 국ㆍ도비가 표시돼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그 재단 사업에는 국비가 없습니다.


신민수 위원  근데 여기 4억 있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연구개발비로 도비 4억에 5 대 5로 매칭(matching)해서?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예, 도비하고 했는데…….


신민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도비 4억도 적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넘겨보시면 12페이지에 구분은 돼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여기는 돼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12페이지에는 돼 있는데 3페이지에는 안 적혀 있어 가지고.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그건 쓸 때 디테일(detail) 하게 못 쓴 것 같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죠? 그럼 이게 원래 돼야 되는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근데 합쳐서 총액은 맞기 때문에…….


신민수 위원  그건 맞는데 제가 처음에 3페이지 봤을 때는 ‘연구개발을 시군비로만 하나?’ 궁금해서 12페이지를 봤더니 12페이지에는 또 도에서 한다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아니면 표기가 잘못된 건지가 궁금해서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그건 수정을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출연할 때는 도와 우리가 협약을 했잖아요. 사업 성격일 경우에는 도에서 4억 주고, 우리도 4억 지원해서 하는데 앞에 있는 거는 운영비 성격이에요. 인건비 이런 출연 성격이다 보니 당초 협약할 때 이 기관을, 진흥재단이든 충북테크노파크든 ‘운영하는 비용이 이 정도 드니까 매년 이렇게 얼마씩 출연하자.’ 서로 연초에 처음 시작할 때, 기관을 처음 구성해서 운영할 때 협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출연하는 사항이 되고요. 4억, 4억 구분돼 있는 건 사업성이니까, 연구개발성이니까 도에서도 같이 공동으로 한다. 그리고 우리 자체로도 5억 한다 이걸 표시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는 운영비 성격이기 때문에 도에서…….


신민수 위원  아무튼 여기 연구개발비에는 도비 4억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도는 우리가 요구한 거예요.


신민수 위원  아니, 어쨌든 여기 표시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5억은 우리 자체 사업이니까요.


신민수 위원  아니, 그 얘기는 아닌데 이거 때문에 시간이 길어져서요. 저는 이게 4억이 표기돼야 된다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시간상 다른 걸 질의드릴게요. 충북테크노파크 8페이지예요. 제가 공통으로 질의드린다고 했던 이유 중 하나가 매년 출연 계획안 심사할 때 나오는 얘기긴 한데 우리 시에서 꾸준하게 출연을 하고 있는데 과연 청주시의 올해 성과가 얼마만큼일까 그런 게 늘 궁금하고 그런 거 때문에 얘기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여기 8페이지에 보면 출연금 대비 55배의 기업 지원 실적을 달성했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4억을 해서 171억을 지원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지금 TP 같은 경우에는 각 시군별로 분담해서 출연금을 내고 있는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기업이 다 청주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청주시의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 같습니다.


신민수 위원  171억 원 이게 실제 지원되는 금액인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네, 그렇습니다.


신민수 위원  지금 ’20년 같은 경우에?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네.


신민수 위원  2022년은 221억 원인데. 근데 4억을 가지고 어떻게……. 물론 다른 데서 출연한 것도 있긴 한데 국비 이런 게 다 포함돼서 그런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아, 여기에 생략이 됐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출연금 말고 저희가 TP에 지원하는 돈이 대응 사업비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90억 6,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출연금이고 반도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이차전지라든가 탄소저감 융합 이런 사업에 시비만 거의 90억 6,400만 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이 출연금만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신민수 위원  그러면 이게 출연 계획안에 담겨 가지고 마치 우리가 출연을 한 데서 55배를 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몇십억씩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만 봤을 때는 우리가 4억 내고 200억 이상 실적을 달성한 것처럼 보이니까 이거는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글쎄, 출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비하고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는 취지거든요. 근데 사업비에서는 운영비를 지원 못 하기 때문에―당초에―테크노파크 재단이 설립되면서 처음부터 저희가 출연하기로 협약하고 지원하는 거라 사업비하고 출연금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건 알겠지만 어쨌든 지원 성과라고 해놓고 출연 계획안 뒤에 출연금 대비 55배라고 해놓는 건 잘 모르는 분들이 보면 출연금 대비 성과를 엄청 냈다고 보이는 것 같아서요. 그건 한번 좀…….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네, 알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내년도 본예산 편성 주의사항을 보니까 일반운영비 10%씩 감액하라는 지침이 있는데 출연 계획안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원래 정해둔 대로 가는 건 아는데 시 재정 상황도 이렇고 해서 시 예산도 일반운영비에서 10% 주는데요. 그러면 여기도 좀 삭감되든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저희도 그걸 고민했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도 R&D 사업 예산이 많이 깎였고, 실제적으로는 연구재단에서 출연금뿐만 아니라 사업비도 많이 삭감되는 형편이라 출연금 자체를 줄이게 되면 직원들의 인건비라든가 운영비에 타격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협약한 대로 출연금은 그냥 삭감 안 하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신민수 위원  일반 경상경비가 다 줄어서 이것도 해당되는 건지 궁금했고요. 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조금 전에 이상희 과장님 답변하시다가 출연금 외에 구십몇억이 추가로 지원됐다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죠? 건별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별로 지원하는 건가요? 자료 중에 내역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지금 재단이나 TP나 연구기관에서 출연금 사업만은 할 수가 없는 거고요. TP 같은 데는 각종 수소나 반도체나 이차전지나 화장품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공모 사업에 대응하면 국비하고 도비ㆍ시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 관련 사업에 저희가 올해 지원한 게 90억 6,400만 원입니다.


박봉규 위원  사업은 별도 출연금이고? 그러니까 그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별도의…….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예, 그렇습니다.


박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테크노파크에 준 거에 대해서 그 리스트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네, 알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영신 위원 거수)

예,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적인 질의인데요. 사실 이 출자ㆍ출연은 위원들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출연ㆍ출자 금액을 조금 더 증액해야 되는가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긴 한데 지금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신 걸 보면 아무래도 얼마까지 출연하고 출자할지 그 금액의 적절성에 대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출연을 얼마 했는지, 또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국비와 도비는 얼마 지원하는데 우리 청주시는 얼마를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고민인 것 같은데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도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기 때문에. 국비ㆍ도비 가내시든 본내시든 아마 정해진 게 있을 것 같아요. 정회 시간까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네, 알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질의한 게 건별로 한 게 아니고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신 것 같아요. 건건이 안 하고 그냥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출연 계획안에서 2024년도 국비ㆍ도비는 가내시된 거예요? 아직 내시가 안 됐나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출연금은 국비 매칭이라는 건 없는 거고요. 출연금에는 그게 안 나오고 별도 사업입니다. 별도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균국비ㆍ도비는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예.


○위원장 이우균아니, 여기 조성 현황에서 2023년도에는 20억 5,300만 원, 도비가 28억 3,800만 원, 우리 시비가 10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24년도에는 미정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이게 아마 융합원 전체 사업 예산인 것 같고요. 지금 융합원 같은 경우에는 연간 예산액이 100억에서 12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출연금은 미비하고요. 이거는 정부나 도의 각종 공모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걸 분리를 해야 되는데요.


○위원장 이우균아니, 저는 출연금만 갖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업비 말고 출연금!

  (이상조 위원 거수)

예.


이상조 위원  이상조 위원입니다. 여기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에 보면 출연 내용에 신규 사업 발굴, 관내 기업 지원,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협력 네트워크 구축, 첨단장비 수선ㆍ유지 거기에 4억 원이 사용된다는 내용이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네, 그렇습니다.


이상조 위원  어쨌든 이걸 하려면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신규 사업 발굴이라든지 관내 기업 지원을 사람이 하는 거니까 인건비로 사용되는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출연금을 줄 때는 저희가…….


이상조 위원  조건 없이 주는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같이 통합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출연금 준 걸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나중에 우리가 안 받는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저희 시나 도, 자치단체가 당연직이사고요. 참석해서 결산 보고를 받고 자료도 받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그리고 참고자료 맨 끝에 있는 8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출연을 4억 했는데 청주시 기업에 지원된 금액이 220억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별도로 지원한 90억 포함인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맞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안건 제9항 청주 2030 도시관리계획(재정비 2차) 결정(변경)(추가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건은 지난번에 우리가 변경한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건가요?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균지난번에 누락됐던 거 이의 신청 받아 가지고 다시 저기 하는 거죠?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예, 그렇습니다. 11건인데 의회 청취 대상이 9건입니다. 그래서 9건만 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위원장 이우균이게 보면 농림지역 같은 데 창고 지어 놓고 5년 정도 지나면 변경이 되나요?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저희가 재정비할 때는 그런 기준안을 만듭니다.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기준안을 만드는데 금회 하는 거 같은 경우는 인허가 기간을 허가 10년 그다음에 건축 준공 5년 이상 그렇게 돼 있는데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이다 이거는 주변 상황하고 연계해서 인근에 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이 있을 때 다시 검토해서 반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우균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10항 청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각 개인별로 설명해 가지고 다 인지한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  잠깐만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이우균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봉규 위원  과장님, 이게 비시가지화지역이란 걸 정확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님들 중에도 토목을 전공 안 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런 용어가 사실은 쉬운 용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알기 쉽게 얘기 좀 해주세요.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도시계획에서 크게 보면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이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그다음에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도시지역은 나머지고요. 근데 도시지역 중에서 도시에 인접하지 않은 녹지지역의 일부가 비시가화지역에 포함됩니다. 그 지역까지 해서 성장관리계획 범위를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비시가화지역이라는 용어가 정확하게 어떤 데 써먹는 용어냐 이거죠.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도시로 형성 안 된 지역을 얘기합니다.


박봉규 위원  쉽게 얘기하면 농촌?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저희 시 도시계획에서 도시지역은 녹지지역 전체를 도시지역으로 보는데 일부 도심 안에도 녹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시가화구역으로 보고, 그 외에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비시가화구역이고 그렇게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위원장 이우균예,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을 때 주민들 요구사항이라고 해서 도로 경사라든가 층수에 대해서 완화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오늘 성장관리계획안에 그 내용들이 반영된 부분이 있나요?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저희가 주민 의견 받은 거에 대해서 주민 의견도 청취하고, 의회 의견도 청취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걸 검토해서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최종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견 받은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도시계획 심의를 받고 최종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됩니다.


신민수 위원  그럼 여기 계획안에서 변경될 수도 있는 건가요?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크게 변경은 안 되고요. 일부 완화해 달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옹벽을 3m 소단 1.5 해 갖고 2단만 쌓게 돼 있는데 옹벽 3m 높이를 ‘5m로 완화해 달라.’ 부지를 넓게 사용하려고 ‘절개지 높이를 더 높게 해달라.’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그거는 전문가들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도시계획 심의 때 그런 내용들을 제시해 가지고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신민수 위원  저도 이왕이면 주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되면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다만, 규정이 바뀌어서 완화가 됐을 때 한 번 지어지면 뒤에 수습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염두에 두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옹벽은 저도 3m 기준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5m 옹벽들을 가 보니까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데가 많더라고요. 특히, 옹벽 부분은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예,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건의 의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허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허철부위원장 허철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2조제3항제12호 중 “천막 또는 단열재없는 강판”을 “천막 또는 단열재 없는 강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4건의 출연 계획안도 모두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 2030 도시관리계획(재정비 2차) 결정(변경)(추가안)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10항 청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모두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조정된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호합니다.

(「청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방금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사)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주 2030 도시관리계획(재정비 2차) 결정(변경)(추가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청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부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이우균허철박봉규신민수이상조이영신이종민


○위원 아닌 의원(1명)

김완식


○출석 전문위원

※ 사무직원(박정상)만 출석함.


○출석 공무원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기록 담당 공무원

이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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