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청주시의회

제2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2014.08.28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청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第2回 淸州市議會(臨時會)

福祉文化委員會會議錄
第 2 號

淸州市議會事務局


2014年 8月 28日(木)


議事日程 (第2次 委員會)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審査된 案件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복지문화국 소관 제안설명
나. 상당구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다. 흥덕구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라. 문화예술체육회관 소관 제안설명
마. 질   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복지문화국 전 부서와 4개 구 보건소, 문화예술체육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복지문화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복지문화국 전 부서와 4개 구 보건소, 문화예술체육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직제순에 따라 복지문화국, 상당구보건소, 흥덕구보건소, 문화예술체육회관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희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복지문화국장 이철희입니다.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육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7월 25일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식 체육교육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보다 186억 3,375만 2,000원이 증액된 6,387억 5,306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665만 4,000원이 증액된 51억 8,43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기정예산에서 1,331만 5,000원이 증액된 68억 8,17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189쪽 의료및구료비 증액 2억 7,500만 원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국비 추가 지원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198쪽 시설비및부대비 증액 2억 7,194만 4,000원은 오송 봉산3리 경로당 부지 매입 및 신축에 따른 과목변경과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201쪽 시설비 증액 4억 1,613만 5,000원은 제3봉안당 건립에 따른 납골안치단 설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210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증액 15억 6,820만 4,000원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비 인상에 따른 국·도비 내시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230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증액 7,045만 1,000원은 사회 취약계층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 적립금 확정 예산에 따른 보조금이며, 233쪽 시설비 증액 5,659만 원은 문의문화재단지 내 저잣거리 지붕보수 및 청원군 문화유적지 금연 안내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이고, 234쪽 연구용역비 증액 1억 원은 세종대왕 초정 르네상스 조성사업 사전 행정절차 이행 시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교육과, 237쪽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증액 2억 5,600만 원은 청주시 9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개정에 따른 연봉 및 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238쪽 시설비및부대비 24억 원은 2015년도 충북도민체육대회가 청주에서 개최됨에 따라 종목별 경기장 시설보수비 및 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증액 15억 9,700만 원은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목적교실 확충 및 교육기자재 지원사업 증액분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상당구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10시08분)

○위원장 육미선   이철희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운복 상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상당구보건소 및 청원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육미선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상당구·청원구보건소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로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른 4개 보건소 간 부서 변경에 의한 증액 또는 감액 조정 부분과 국·도비보조금의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는 것이며 예방접종 및 방역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출산축하금 지원사업비 증액 등 보건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상당구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상당구보건소 세입 기정예산 규모는 23억 9,288만 6,000원이며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2억 8,39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2쪽 증지수수료 수입 1,000만 원, 3쪽 진료비 수입 1억 6,000만 원, 13쪽 국고보조금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 부서 변경으로 3억 5,085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쪽 기금 보조금 선천성대사이상아 및 환아 관리 등 부서 변경으로 3억 2,020만 4,000원과 28쪽 도비보조금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등 9,43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상당구보건소 세출 기정예산 규모는 47억 6,676만 9,000원이며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58억 8,36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준비된 사업명세서 327쪽부터 334쪽까지입니다. 327쪽입니다. 보건지소 운영 일반운영비로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라 용암보건지소가 흥덕구보건소에서 상당구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 공공운영비를 흥덕구보건소에서 상당구보건소로 부서 변경하여 2,160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 의료및구료비로 상당구 관할 의약분업 예외지역 낭성·가덕보건지소의 의약품비 부족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7쪽부터 328쪽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예산 이체작업으로 앞으로 예산요구서를 설명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혼선을 줄이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요구서에 부서변경이라 표시돼 있는 부분은 명세내역으로 갈음하여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8쪽부터 329쪽은 변경 내시 건으로 임산부·아동 건강관리기금 사업 3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치매환자 돌봄, 재활지원 도비사업은 95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은 통합청주시 출범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상당구 관할 출생아 수 증가에 따른 필요액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환경 조성사업은 기존 청주시 보건소 추진 사업으로 예비 임산부 엽산제 및 모유 수유용 유축기 대여 등을 위한 사업비 1,16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의료기관 필수 예방접종 전액 지원 도비사업은 변경 내시 건으로 83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은 단기간에 많은 대상자를 접종해야 하는 인플루엔자 인건비 375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방역 활성화 사업은 취약지 및 면·동 방역 소독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1쪽부터 332쪽 상단부까지는 부서 변경 건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2쪽입니다. 보건소의 효율적인 관리 사업은 부속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03만 3,000원과 청사 청소 대행비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보건사업과 신설로 보건사업과장실 사무용 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0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공중보건의사 관리 사업의 국내여비는 보건소 공중보건의사의 이동 순회진료 및 의료반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로 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보건의료기관 시설개선사업으로 보건기관 슬로건 현판 교체 비용 617만 원과 용암보건지소 장애인화장실 출입문 교체 비용 130만 원, 월오보건진료소 노후에 따른 개보수 비용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관리사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즉시 처리가 어려운 마약류의 보관을 위한 마약저장용 이중금고와 병·의원 인허가 신청 시 건물 내부 면적 측정 등 시설 조사용 레이저 거리측정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 발전 프로그램 운영비 사업은 신규 내시 건으로 응급실 내 폭력 등 행위 근절을 통해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는 통합에 따른 보건기관 내 현황판·게시판 교체, 홍보물 제작, 사무용품 구입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용암보건지소가 상당구보건소 관할로 부서 이관됨에 따라 용암보건지소 직원 국내여비 190만 원을 서원구보건소에서 감액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상당구보건소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정규직 52명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하여 4,40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흥덕구보건소에서 근무지 변경 배치된 공무직 8명의 인건비 5,710만 4,000원을 부서 변경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구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청원구보건소 세입 기정예산 규모는 31억 8,526만 6,000원이며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5억 7,40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14쪽 국고보조금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 2,600만 원과 19쪽 기금보조금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 변경 내시 및 부서 변경으로 2억 2,636만 9,000원, 29쪽 도비보조금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 변경 내시 및 부서 변경으로 1억 3,64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청원구보건소 세출 기정예산 규모는 76억 959만 8,000원이며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85억 5,45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준비된 사업명세서 351쪽부터 357쪽까지입니다. 351쪽입니다. 보건소의 효율적인 관리 인건비는 방역 활성화 사업으로 취약지 및 읍·면·동 방역소독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오수처리시설 유지비와 전기안전검사 대행 수수료를 부서 변경으로 감액하고 청소관리 대행료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기금사업은 부서 변경으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방문건강관리사로 2,000만 원을 부서 변경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운동처방사, 영양사, 방문건강관리사 인건비로 1,952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치매환자 가족 자조모임 운영비 등 행사운영비로 1,152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연보조제,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등 구입을 위해 의료및구료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암 조기검진비로 부서 변경에 의하여 2,50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모자보건특화사업 의료및구료비로 유축기 대여 및 소모품 구입비 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체외수정 시술비 변경 내시에 의하여 16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임산부·아동 건강관리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비는 변경 내시에 의하여 129만 5,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 의료및구료비는 B형간염 외 15종 백신 구입비 5,000만 원, B형간염 주산기 감염 150만 원을 변경 내시에 의하여 감액하였고 병·의원 접종비 4억 원을 변경 내시에 의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 기간제 보수 예방접종 인부임은 단기간에 많은 대상자를 접종해야 하는 인플루엔자 접종인력 인건비 375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기관 필수 예방접종 전액 지원 도비사업은 변경 내시에 의하여 1,57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은 사업비 변경 내시에 의하여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으로 건강검진(영유아, 생애전환기, 수급자) 사업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1,937만 6,000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청원구보건소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정규직 42명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 3,755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직보수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및 연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원구보건소 기본경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보건소와 청원구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보건소는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니 그간 계획하고 추진해 왔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여운복 상당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업을 일일이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 안 하셔도 저희가 서면으로 내용을 다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고 보건소 사업은 반복 사업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흥덕구보건소와 서원구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하실 때는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흥덕구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10시21분)

○위원장 육미선   다음은 노용호 흥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흥덕구보건소 및 서원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평소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육미선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흥덕구·서원구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원구보건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 기정예산 규모는 66억 2,233만 3,000원이며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규모는 156억 4,523만 3,000원이며 금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으로 335쪽부터 339쪽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생활 속 건강 지키기, 의료 취약계층 구호 및 건강환경 조성, 모성과 아동의 건강사회 구현의 국·도비 사업은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및 변경 내시에 의한 예산이체 작업으로 요구서에 ‘부서 변경’, ‘변경 내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0쪽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른 보건지소 이관으로 제세공과금 지출을 위한 공공운영비 및 청사유지비 등 2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현도보건지소의 의약품 부족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시설 기반 구축으로 통합 후 간판 정비 및 민원실 인증기 구입으로 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치매병원 기능보강 사업에 필요한 교육시설장비 구입비 2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공보의 근무지 변경으로 진료활동 장려금 1,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의 근무지 변경으로 3,12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흥덕구보건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금회 추경 예산안은 38억 4,53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은 88억 5,44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343쪽 보건소 운영입니다.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라 용암보건지소가 흥덕구보건소에서 상당구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 부서 변경 1,38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흥덕구보건소 현수막 게시대 및 인증기 등 필요 예산 1,3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장 상시운영을 위하여 응급구조사 인건비 88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른 간판 정비, 진료비·의약품 부족분 3,16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공공보건시설 도시보건지소 운영입니다. 강서도시보건지소 예진의사 인건비 1,726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건지소 통합 출범에 따른 간판 정비 및 전기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부서 변경으로 64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통합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근무지 변경으로 2,26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흥덕구·서원구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간 계획 추진해 왔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문화예술체육회관 소관 제안설명

(10시26분)

○위원장 육미선   노용호 흥덕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광옥 문화예술체육회관장님 나오셔서 문화예술체육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광옥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광옥입니다. 문화예술체육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육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예술체육회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72억 4,814만 원보다 32억 6,200만 원 감액된 39억 8,6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용정축구공원 스탠드 설치 관련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98쪽, 통합으로 부서가 변경된 타 부서의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8억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12쪽, 청원종합사격장 정비 관련 도비보조금 4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당초예산액보다 9억 2,286만 9,000원이 감액된 180억 1,365만 원으로 문예운영과는 1억 6,408만 4,000원을 증액하고 체육시설과는 10억 8,695만 3,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문예운영과 소관입니다. 384쪽입니다. 시설비 9,600만 원은 소공연장 복도 천장재 교체 및 청주문화관 시설개선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문예시설설비관리에 시설비 3,170만 원은 예술의전당 저수조탱크 이온화식 수처리기 설치 공사비를 계상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 900만 원은 지하식당에 냉난방기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공연 및 행사관리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2,000만 원은 수능생을 위한 특별기획 공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5쪽에서 386쪽입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사무관리 3,300만 원은 통합 관련 체육시설 현판 교체비와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를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 2,700만 원은 체육시설 주차관제시스템 운영비를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9,560만 원은 체육시설 유지보수와 청주야구장 그물망 펜스 교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설치사업에 시설비 20억은 체육교육과로 부서 변경된 내수체육공원 용지보상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김수녕양구장 현대화 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 5억 4,213만 7,000원은 김수녕양궁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정축구공원 스탠드 설치에 시설비및부대비 2억 1,068만 원은 용정축구공원 스탠드 설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체육회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이 모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 질   의

(10시32분)

○위원장 육미선   박광옥 문화예술체육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예. 서지한 위원님!


서지한 위원   먼저 짧게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203쪽에 장애인종합복지센터 버스 구입이 있네요. 이거 설명 좀 부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남정인   노인장애인과장 남정인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이 10월 말이나 11월 초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 운영 프로그램 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분들이 탈 수 있는 버스를 구입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남정인  예.


서지한 위원   지금 우리가 콜센터도 있고 각각 회마다 버스들이 있지 않아요?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남정인   해피콜 같은 경우에는 13인승, 15인승 정도고요. 이건 45인 정도 되는 버스를 구입하는 겁니다.


서지한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해피콜이나 다른 데도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버스가 많이 있는데 굳이 이걸 왜 구입해야 되느냐는 거죠, 계획에 없던 건데!


○노인장애인과장 남정인   만약에 프로그램이 40명씩 50명씩, 만약에 나들이를 가게 돼서 그분들 타고 가실 때 여러 대를 하게 되면 불편한 사항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큰 차로 한 번에 모시고 갈 수 있도록 큰 차를 구입하는 겁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연계시켜서 제가 다른 말씀 드려 볼게요. 가경노인복지관 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남정인   네.


서지한 위원   가경노인복지관이 일부 어르신들한테……. 거기는 귀족 어른들만 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 내용 아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남정인   얘기는 들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남정인   가경노인복지관이 교통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 갈 수 있는 분들은 자기 차를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가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지한 위원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그쪽을 특정된 부류의 사람들만 오지 않고, 복지관인데……. 그 밑에 이삼 킬로미터 떨어진 동네 어르신들도 이용을 못 해요.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장애인복지센터 버스를 해서 하는 것도 좋고……. 저쪽 시흥시에서는 이런 걸 하더라고요. 우리 시나 구청에 있는 버스를 배차를 내서 하루에 두 번 정도 복지관과 구청과 보건소를 셔틀버스처럼 운영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한번 할 수 있는 방향이 된다면……. 거기에 재래시장까지 넣기도 해요. 그걸 한 번 더 검토 좀 해주셨으면 되고. 지금 버스비가 2억 3,000이 풀로 잡혀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남정인   예.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신데요.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장애인에 맞게 내부를 구조변경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용차량 가지고 장애인분들을 모시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나중에 것은 노인복지를 위해서 이것처럼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이 차하고는 전혀 다르겠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원군보호작업장 담장 및 주방 설치가 있는데 이게 어디 있는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남정인   남일면 효촌리에 ‘일굼터’라고 해 가지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과장님, 여기 현장 가보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남정인   예.


서지한 위원   2층 어때요? 사용할 수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남정인   그건 장애인가족지원센터고요.


서지한 위원   예, 그 장애인가족센터요.


○노인장애인과장 남정인  2층은 아직 보수를 안 했기 때문에 기능보강사업을 한 후에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1층입니다, 이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서지한 위원   지금 1층이지만 2층에서 비가 다 새서 1층이 또 문제가 될 상황이 됐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남정인  그것은 가족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지한 위원   그게 2층을 사용하려면 다른 단체를 주기도 어렵고 애매한 상황이에요, 외부통로가 없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남정인   외부통로는 없는데 그 안에 올라가는 2층 통로는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렇죠. 안으로 들어가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도 예산하고 관계는 안 돼 있지만 어떻게 갈 건지, 그거 계속 두면 건물 부숴야 되는 상황이 와요. 제가 올라가 봤더니 물이 완전 흥건하더라고요. 그 상태까지 계속 방치하면 그 물이 다시 1층으로 샐 것 아니에요. 그것 기능 보강하실 거면 미리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남정인   알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230쪽입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국   문화관광과장 남상국입니다. 이 사업은 3월 중에 추경 할 때, 청원군에서는 3월에 추경을 했고 보조금 확정 내시는 4월 1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못 해서 이번 추경 때 하게 됐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래서 성립 전으로 형성된 거네요. 성격은 어떤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남상국   국·도비에 대한 건 집행을 했고요. 시비에 대한 걸 이번에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275만 원에 대한 사업을 이번에 하도록 이렇게…….


서지한 위원   내용의 성격은 어떤가요?


○문화관광과장 남상국   그 내역은 미술로 말하는 마음 들여다보기 쉐마미술관에서 하는 행사하고 한국국악교육원에서 하는 신명 나는 어울마당하고 아련나래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지한 위원   과장님, 내용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청원생명축제 행사장 수배전반 임차료 해서 청원생명축제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조금 더 예산 신경 쓰셔서 본예산 때 한 번에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만이 아니라 전체가 계속사업도 아닌데 추경에 뒤 붙여서 올라오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건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4쪽입니다. 과장님, 이거 하나만 더! 과장님, 용역과제 심의 때 제가 들어가서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큰 사업을 1억 갖고 용역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국   문화관광과장 남상국입니다. 이 사업은 큰 사업이긴 한데요. 우선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투융자심사를 받기 전에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게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국비를 확보해서, 실시계획 용역을 할 때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용역은 다시 할 거죠?


○문화관광과장 남상국   예. 그때는 국비 확보해서 할 거고요. 우선은 국비를 얻기 위해서 사전절차 이행 단계에서 1억을 세워서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지한 위원  과장님, 그날 용역 들어가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너무 급조해서 만들다 보니까 준비성이 좀 약하지 않느냐! 그걸 너무 강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예산도 조금 준비한 거고. 이 사업을 계속하실 거라면 다시 한 번 조금 더 철저하게 조사하고 나서, 그리고 용역단계도 어떻게 용역을 줄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 용역을 주기 위해서 담당직원들이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국   예. 우리 서지한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공약사업이고 시장 공약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역할분담도 시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추진해 나가는 걸로 하고 있고요, 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실시계획 용역비에 대한 부분을 국회를 통한 쪽지예산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도는 도대로 역할을 하고 있고 시는 시대로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밟는 중에 있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질의하실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를 지명해 주시고요 답변자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 거수)

예.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변창수 위원   노인장애인과 203쪽, 서지한 위원님이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쪽에 버스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꼭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45인승 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청주·청원 통합이 된 상황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위해서 청원까지 차량이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45인승이라고 하지만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탑승을 하기 위해 구조변경을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30여 명 정도밖에 탑승이 안 되는 상황인데 대형 차량 한 대 가지고 운행한다면 장애인들 수송하다가 시간 다 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이런 대형 차량보다는 24인승이나 소형차량을 몇 대 해서 노선을 정해서 운행하는 게 더 실용적이지 않나 판단하는데 그렇게 변경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남정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대답하기에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업무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2억 3,000 정도의 차량구입비가 편성되는 건데 미니버스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조달 구입을 해도 9,000만 원 정도, 대당! 리프트 장착해서 그 정도면 구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45인승 버스를 운행할 필요성이 있나.’ 그런 생각으로 질의한 거고요. 그다음 204쪽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사업 실적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4쪽 맨 아래쪽에 보면 예산이 976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반납하는 예산인가요? 어제 제가 담당직원하고 통화를 하기로는 이게 현재까지 사업 실적이 한 건밖에 없다고 하던데요?


○노인장애인과장 남정인   성년후견인 사업이 2013년 7월 1일 「민법」에 의해서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1일부터 이게 시행이 됐는데 아직 홍보가 덜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적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변창수 위원   실적이 없으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남정인  그래서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 더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창수 위원   글쎄,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노인장애인과장 남정인   지금 장애인부모회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부모회하고 더 협의해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사업예산이 반납되지 않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위원장 육미선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청주하고 청원이 통합되면서 여러 단체도 통폐합이 돼야 되고 또 저희가 그동안 운영하고 있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통폐합을 앞으로 심각하게 고민해야겠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그와 관련된 질의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요, 213페이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청주하고 청원이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청주의 운영은 위탁을 주고 있는 건지. 제가 알기로 청원은 위탁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이것에 대한 통폐합을 할 것인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서면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찬호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다음은 240페이지, 체육교육과에도 마찬가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군에 있을 때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을 세금 먹는 하마라고 늘 지적했습니다. 지자체마다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해야 되는 지침 때문에 저희가 마지못해 운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항상 세금 먹는 하마라고 할 정도로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번에 또 운영비 보조로 3,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운영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추가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이영식   체육교육과장 이영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청주에 청소년수련시설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청주시청소년수련관하고 청주시청소년수련원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청소년수련관 운영보조에 1,000만 원을 증액 요구한 것은 현재 2억 5,000을 지원했는데 사실 수련관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여기 인건비가 53%, 운영비가 38%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산을 1,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저희들도 사실 어저께 수련관을 다녀왔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또 저희들이 수련관에는 올해 5월에 운영 보조금 적정성검토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운영비가 부족한 것 같아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린 질의는 청주시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청원군에서 운영했던 청소년수련원 운영보조 3,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청원군의회 때도 여기 운영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됐었고 지원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지원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또 3,000만 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체육교육과장 이영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당초에 4,000만 원 지원이 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3,000만 원 증액을 요청한 것은 거기 청소년수련원은 숙박시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에 의해서 운영하고 예산을 조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학생수련 예약 취소가 많이 됐습니다. 운영 수입금이 감소가 돼서 직원들 인건비 보전에 대한 예산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박정희 위원   세월호 때문에 수련원 방문객이 줄었기 때문에 운영비 보조를 하신다는 얘기시죠?


○체육교육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 부분도 위탁기간이 어느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정도 남은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 부분도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운영하실 건지에 대해서, 청주 수련원과 청원군 수련원을 통폐합할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서면보고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이영식   예, 고맙습니다.


박정희 위원   또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하단에 보면 고 3 수험생을 위한 페스티벌이라고 1,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이영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고 3 수험생 페스티벌 행사는 수능시험을 마친 고 3 수험생한테 문화의 장을 마련해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고 3 수험생 페스티벌 행사를 했는데 금년에도 예술의전당이나 시민회관 등에서 수험생 및 학부모를 모시고 행사를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레크리에이션이나 학생 동아리 공연, 장기자랑, 외부 초청공연 등이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답변사항에서 학부모와 같이 한다고 하니까 제가 답변내용을 듣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행사는, 사실 고 3 수험생들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학부모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부모와 학생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산의 목에 맞게끔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녹색성장 걷기대회라고 또 500만 원 예산이 섰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체육교육과장 이영식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녹색성장 걷기대회 500만 원은 청주시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 녹색성장 걷기대회를 하는 것인데 개회식을 하고 희망풍선 날리기, 걷기대회, 축하공연 이런 식으로 무심천 롤러스케이트장에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박정희 위원   저희가 청원군 시절에도 걷기대회 등 여러 행사가 많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예산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섰는데 이건 500만 원만 섰기 때문에 어떻게 주관하시려고 하는가 했더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체육교육과장 이영식   예.


박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육교육과는 이상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설명서가 있으면 질의를 안 드려도 될 사항인데 사업설명서가 없다 보니까 질의드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385페이지, 체육시설 유지보수 15개소라고 있습니다. 이 15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고 어떤 시설을 보수하려고, 각 800만 원씩 15개소라고 딱 해놨어요. 아마 좀 더 들어갈 데가 있을 거고 적게 들어가는 데가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표현하셨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 김종면  체육시설과장 김종면입니다. 시설 유지보수비 이번에 계상한 것은 청원군에서 인수받은 시설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이것은 특정하게 어디를 보수한다기보다는 예비비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장마철에 법면이 훼손된다든지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비비 개념으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박정희 위원   정해진 건 없고 앞으로 소요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세웠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 김종면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잘 세우셨고요. 정말 각 지역마다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통해서 필요 시설에 대한 개보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당장 이번에 비가 와 갖고 얼마 전에 공사한 데 시설이 싱크홀(sink hole)처럼 구멍 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제가 직접 운동하고 뛰는 데 시설이!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일제조사를 통해서 잘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6페이지, 용정축구공원 스탠드 설치한다고 예산을 2억 세우셨는데 이거는, 지금 스탠드가 있는데 그거를 걷어내고 하시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 김종면  그거는 특별교부세 2억이 현재 정부에서 지원된 건인데요. 현재 1구장하고 2구장 사이에 관람객이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여기에서 300명 정도 관람할 수 있도록 스탠드를 설치하는 겁니다. 계단식으로!


박정희 위원   저도 거기를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이용을 하는데요. 거기는 스탠드 설치도 중요하지만 인조잔디가 상당히 열악해요. 우리 과장님 시설 좀 잘 점검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전체적인 잔디교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되니까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 김종면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신 체육교육과하고 연동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님! 박정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240쪽 상단을 지적하셨었는데 청원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지원센터가 있어요. 청소년지원센터 명칭이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올해 초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변경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도 예산서에 청소년지원센터로 부기가 되어 있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러면서 간판을 교체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셨어요. 이러한 세심한 부분까지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청소년지원센터(상담복지센터)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통합한 지가, 7월에 통합을 해서 청주시에서 운영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청원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사이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통합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그러한 행정의 서비스도 꼼꼼하게 잘 챙기셔야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행사보조 고 3 수험생을 위한 페스티벌 행사도 그렇고 아이사랑 걷기대회도 그렇고 이 부분이 반복되는 사업이었단 말이죠. 연례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사업을 마치 신규사업처럼 추경에 자꾸 편성해 가는 것은 예산편성의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해 반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매해 계속사업으로 하실 건지, 만약 그렇다면 추경에 집행하는 것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잠깐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이영식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육미선   예.


○체육교육과장 이영식   체육교육과장 이영식입니다. 고 3 수험생 페스티벌 행사하고 그다음에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녹색성장 걷기대회는……. 고 3 수험생 페스티벌 행사는 사실 작년에 도에서 예산이 지원돼서 시비하고 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도에서 지원계획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올해 두 번째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위원장 육미선   작년에는 ‘확! 풀이’ 행사에 2,000여 명이 참석했었단 말이죠. 그러면 올해는 자체행사로 1,000만 원 가지고 청주시에서 진행하실 계획이신 거죠?


○체육교육과장 이영식   도하고도 한번 애기해 봐야겠지만 예산이 1,000만 원 책정되면 일단 1,000만 원 갖고 행사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녹색성장 걷기대회 이것도 사실 작년 11월 3일 이미 했었던 행사인데 추경에 다시 이렇게 편성하는 이유는 뭔가요?


○체육교육과장 이영식   원래 이 사업도 올해 들어서 두 번째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는 3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입니다. 저번에 학부모협의회에서 오셔서 사업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500만 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1년 단위로 사업을 계획하지 않으시고 추경에 상황을 봐 가지고 행사보조와 관련되는 예산을 불규칙적으로 편성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면 본예산에서 소화해 낼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들께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잠시 정회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예, 서지한 위원님!


서지한 위원   서지한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3봉안당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많은 대화를 했는데, 201쪽입니다. 지금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지만……. 921쪽 보십시오, 과장님! 921쪽에 노인복지증진 사업으로 장묘문화 개선입니다. 지금 이게 57억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남정인  노인장애인과장 남정인입니다. 예.


서지한 위원   57억이 잡혀 있고 당해 연도, 2015년도에 다 제로입니다. 사업 안 합니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남정인   예, 맞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럼 지금 저 상태로 끝나면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남정인   저 상태로 끝나서는 앞으로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아무것도 안 잡혀 있어요? 본 위원이 처음부터 심의회에 다 들어갔었어요. 처음에 55억으로 공모를 했고 공모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선이 돼서 우리는 55억에 대한 설계도를 준 거예요. 설계를 하라고!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55억짜리 공사가 지금 85억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남정인   좀 더…….


서지한 위원   그것보다 더 들어가겠죠.


○노인장애인과장 남정인  예.


서지한 위원   그러면 이걸 누가 이해하겠느냐는 거죠. 저희 위원회 와서 말씀 한번 한 분 없고 사업이 변경됐으면, 설계가 변경됐으면 설계변경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 심의도 없습니다. 55억에 대해서 10% 이상 오버가 되면 재설계해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처음에 설계를 했을 당시 사업자가 들어오니까 ‘55억이 아니라 87억, 89억까지 들어갑니다.’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걸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아무 사항도 모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제3봉안당 납골안치단 설치 해 갖고 44억 1,000만 원이 들어왔길래 그때 당시 55억 안에 이게 다 들어 있다고 얘기했는데 다들 ‘그게 아닙니다. 봉안당은 빼고랍니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그때 당시 회의록 다 확인해 보시라고 그랬죠?


○노인장애인과장 남정인   회의록은 없고 결과보고가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때 거기에 분명히 제가 기술을 했을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남정인  맞습니다.


서지한 위원   봉안당 설치까지라고! 일이억이 증가되는 것도 아니고 근 40억을 증액시켜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아무리 바로 윤달이 온다고 하지만 이걸 계상을 해줘야 되느냐는 거예요. 해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원인도 안 나오고. 들리는 말로만 본인하고 기술자 담당자하고, 기술자 담당자가 ‘다 쳐내고 그렇게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을 해줬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공사가 그렇게 쉽게 가능한 건가요? 89억 나오는 공사를 쳐내면 55억 만들 수 있나 보죠? 그래서 아마 같은 과·국에서 사인을 해준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거는 해줄 수 없다고 봅니다. 아무리 민원이 많이 발생돼도 원인부터 나오고 난 다음에 이걸 처리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남정인   제가 위원님께도 보건복지부에서 평방미터당 150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고 실질적으로 건물을 지으려면 평당 270만 원 정도 예산이 들기 때문에 150만 원 정도 가지고 건축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됐으면 변경 심의를 받아서 위원님들께 당연히 설명드렸어야 하는 게 공무원의 본분인데 그거 미스한 거에 대해서도 위원님께 사과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이 사업 예산을 책정해 달라고 부탁드렸던 거고 또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지한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납골당을 처음 지었으면 그런 말을 해도 가능성이 있겠죠. 저희가 1납골당도 지었고 2납골당도 지었습니다. 2납골당 지은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그때도 국비 받았습니다. 만일에 국비가 그렇게,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적게 주기 위해서 평당 단가를 낮췄다고 하면 이 정도밖에 안 내려오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설계할 때 시비 지원을 더 해야 합니다. 해서 지원율이 나갔어야죠. 제가 2납골당 것도 대충 봤거든요. 2납골당은 괜찮았어요. 왜 3납골당 지을 때만 이렇냐고요! 과장님 말씀이 이치에 안 맞습니다. 제3납골당을 따로 할 수 있는……. 국비 타령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거꾸로 이철희 국장님께, 이 사안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지금 서지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했던 사항입니다. 당초 2012년도에 시작을 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봉안당 건립 국비 지원 단가를 평당 150만 원을 선정해서 내려보냈고 거기에 저희들이 약 3,500㎡ 이상 되는 것을 건립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150만 원을 맞춰서 55억에서 57억 정도 신청을 해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서 면적을 그대로 또 단가를 그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인 건축 단가가 보통 27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실제로 건축하는 게! 그런데 평방미터당 건축 단가가 너무 적게 잡혀서 전체적인 구조 는 그걸로써 됐는데 속에 채워 넣는 것들이 예산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죄송하지만 부분 준공을 하면서, 당장 제3봉안당이 납골 수요가 빠르면 금년부터 있을 것으로 판단 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우선은 부분 준공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처음 건립할 당시부터 사실 예상했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고 또 위원님들과 상의를 거쳐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국장님! 지금 3,940기가 4억 1,000이에요. 우리가 거기 몇 위를 모실 수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현재 예상은 3만 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3만 기를 모시면 지금의 10배가 됩니다. 그러면 안치단 설치로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87억이 아니고 100억이 넘어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최종 정리를 다 하고 난다면! 그리고 이게 집행기관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게 그때도 제가 제시를 해줬었어요. 3층까지 짓지만 2층, 3층은 지금 필요가 없으니까 건물만 짓고, 그때 당시에도 ‘예산이 약간 모자란다.’ 소리는 했습니다. 약간! 그래서 ‘2층을 기술적으로 막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때 당시 기술계장님들도 들어왔을 때 ‘막는 걸 어떻게 막았으면 좋겠느냐.’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안치단 설치비는 포함이 안 된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죄송하지만 55억 원에 안치단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때 저하고 안치단에 대해서 ‘나무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나무로 하면 습기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훨씬 좋습니다.’ 하고 사이즈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때 결과물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55억 공사가 거의 배 공사가 되면 이걸 누가 인정해 줍니까? 아무리 윤달이 끼고 급하다고 해도 이거를 과연 해줄 수 있다고 봅니까? 55억으로 끝났어야 될 공사가, 절사면에 대한 것도 특별 국비 받아서 했었고. 그런데 이거는 본 위원 생각에는 도대체 원인이 뭔지……. 원인이 안 나온 상황에서 이걸 해준다는 거는 우리가 정말 위험한 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계상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지금 이 규모에 따라서 예산 확보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적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인정할 수 있는 단가입니다. 처음에 단가 자체가 잘못 계상되면서 계획된 규모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게 된 거고.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1층에 만 위 정도 봉안이 되는 것이 최소한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2층과 3층 내부에 들어가는 인테리어나 이런 것은 시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설명드린 대로 처음에 국비를 받아오면서 보건복지부의 지원 단가가 현실성이 없는 것을 그대로 인정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 당장 화장 수요가 상당히 급격하게 늘고 있으면서 당초 예상에 3봉안당은 내년에 가서야 봉안이 시작되겠다 판단하고 있었는데 이르면 금년부터라도 봉안이 시작되어야 될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같이 위원님들께 별도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주셔 가지고 우선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국장님, 제가 과장님한테도 그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애초에 봉안당을 지을 당시에 55억이면 이것 전체 3층까지 완공하는 금액입니다.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게 아니였어요. 본 위원이 난방이나 냉방, 관리비 문제 때문에 제안을 해서 2층, 3층은 나중에 하자고 한 거지. 아주 나쁘게 보면 계속사업으로 안 잡아 놓고 5년에서 7년 정도 걸린다고요, 만 위 정도가 가려면. 그렇죠? 제가 나쁘게 표현을 하면 우리 의원들 바뀌면 그때 가서 또 넣을 거 아니냐는 거죠. 아무 말 없다가! 이게 안 걸렸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 아니냐는 거죠.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집행기관에서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근 배로 뛰는 금액을 말 한마디도 안 하시고 슬그머니 올려놓고 있다가 제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제서 실토를 하고……. 저희 현장 바로 갑니다, 내일모레 가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준공허가만 받기 위해서 소방시설만 했죠?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것부터 잘못 아니에요! 어떻게 건물을 지으면서 소방만 하고, 전기·소방이 같이 들어가야지. 이렇게 되면 예산이 더 투입됩니다. 같은 사업인데 급한 대로 소방만 해놓고 전기는 또 나중에 하고 인테리어 또 나중에 하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층에는 이렇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더 들어가는 게 맞겠습니까?’라고……. 이게 사전 토의도 없고……. 제일 큰 문제는요 55억의 공모를 했으면 55억짜리 설계도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55억짜리 설계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설치하는 공사자가 정해지고 나니까 갑자기 올라가느냐는 거죠. 저희가 3차인가 4차까지 회의를 했었어요, 국장님하고 같이. 그때 이런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서류를 보니까 2013년도 전 시장님한테 다 보고하고 했더라고요, 문제점까지. 그런데 저희하고는 얘기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아무리 시급한 상황이고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도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계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전형적인 걸치기 사업예산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당초 2011년에 사업을 계획하셨을 때에도 추가 국비를 확보해야 된다는 계획안이 세워져 있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검토해 봤더니 그때도 국비가 모자란다는 것들이 공문서에서 이미 어느 정도 검토가 끝났던 상황이었던 걸로 나와 있는데 무리하게 ‘일단 준공 먼저 해보자.’ 시작을 했던 사업의 결과가 오늘의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연초에는 55억이 아니고 58억이 들어갔다고 제가 보도자료에서 접한 바가 있었는데 그럼 지금까지 봉안당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들어간 예산액이 총 얼마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남정인   총예산은 57억 8,8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남정인   예.


○위원장 육미선   저희에게 당초에 55억이라고 자료를 계속 그렇게 가져오시는데 제3봉안당 건립과 관련해서는 올해 2월에 이미 58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돼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 부분을 상임위의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하셨었느냐고요. 지금 이 개인 당이 957기 정도 여유가 있고, 물론 올해 윤달이 있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을 말씀하시기는 하시지만 당초 계획부터가 부실했었던 사업이라고밖엔 볼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서지한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걸 계속사업으로, 정말 4층까지 안치단을 다 완성하는 사업예산까지 해서 중·장기 계획으로 계획하셔서 추진하셨어야 될 사업을 단기간에 건물 먼저 올려보고 필요한 예산은 그때그때 추경에 세우든 그다음 본예산에 세우든 그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생기고 무리가 생겼던 사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사실은 이 봉안당뿐만 아니고요, 문체회관에 체육시설과장님께 연계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김수녕양궁장도 마찬가지 사업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예산서 385쪽에 김수녕양궁장 현대화 사업 말입니다. 당초 2013년에 이 사업 계획을 하셨을 때에 동일한 경기장 면적에서 시장님 검토까지 끝난 사항이 29억이 들어간다는 사업이었어요. 그랬는데 올해 본예산에 5억 7,000만 계상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놓고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는 4월에 사업을 중지해 버렸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금까지 손 놓고 있어요. 지금까지 5개월 가까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손을 놓고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겠다고 5억 3,000을 더 올렸는데 체육진흥복권 수입금으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 김종면   체육시설과장 김종면입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 본예산에 11억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11억 중에서 5억 7,000만 계상이 됐던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설계를 진행해 보다 보니까 나머지 부족 예산이 발생했던 사항이고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관계 이런 걸 감안해서 우선 시비로 계상해 주고 향후에 체육복권기금 신청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건 언제 확정이 되나요?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 김종면   금년도 말에서 내년도에 확정이 된다는데요.


○위원장 육미선   그런데 추경에서 부족분을 다 요청해 버리십니까, 예산을? 아직 그 결정도 안 됐는데!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 김종면   그래서 시급성 관계 때문에 우선 사업을 추진하고 기금 지원이 확정되면 재원 대체하는 걸로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이 사업이 필요해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 김종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럼 이렇게 진행하셔도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 김종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014년도 본예산에 11억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전액 감이 됐다가 5억 7,000만 계상이 됐는데…….


○위원장 육미선   그때 왜 감이 됐는지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줘 보세요.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 김종면   감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감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본예산 때 감이 된 것을 추경 때 다시 계상한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요. 더 문제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다가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더 이상 진행을 못 하겠다고 하고 5개월째 손을 놓고 있는 이런 상황을……. 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면 보다 정밀하게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셔야 됐었고 그렇지 않았으면 조금 더 장기적인 사업으로 보셔 가지고 계속사업으로라도 하셨어야 됐던 것 아니에요? 당초에 29억이 필요했던 사업을 그것도 반으로 11억 정도로 줄여서 올렸던 게 또 반감이 된 거였던 거면 왜 이 사업에 문제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 사업입니다. 김수녕양궁장 잔디만 곱게 관리하느라고 관리비용만 많이 들어가고 시민들에게는 접근도 못 하게 했던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지적이 있었더니 올해는 다시 일부 개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개방이 문제가 아니고요 경기장 고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현대화 사업을 하시려면 정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치밀하게 잘 세우셔 가지고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 할 때 항상 걸치기 사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한번 걸어 놓고 부족하면 추경 때 땜질식으로 계속해서 올리고 가는 거예요. 이 봉안당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당초에 문제가 있었으면 재검토를 하셨어야죠.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 김종면   김수녕양궁장 것은 전체적으로 29억이 소요됐었는데요 지금 현재 11억이 소요되는 것은 선수 훈련장, 지금 본 양궁장 밑에 보조경기장이 있거든요. 보조경기장 내에 건물이 현재 있는데 그게 조립식 건물이 돼서 상당히 노후되고 이걸 개선하는 사업이 11억이 소요되는 겁니다. 당초 금년도에 5억 7,000이 계상된 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12억 정도 소요되는 거거든요.


○위원장 육미선   그런데 그러한 검토도 안 하시고 예산 올렸다는 거 자체가 문제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 김종면   당초에 11억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5억 7,000만 계상됐던 사항이고요. 이거를 집행 안 하고 그대로 반납하게 되면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우선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11억 정도가 소요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걸 위원장님께서 걸치기 사업이라고 지적하셨는데 김수녕양궁장 것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러셨으면 제대로……. 서지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장기 사업으로 가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그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해도 되는 사업인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 추경에 다시 올리시고 그리고 아직 기금 확보도 안 했던 걸 필요예산을 급한 대로 시비로 확보해 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기금이 확보되면 예산배정을 다시 하시겠다! 이건 재정의 건전성도 흩뜨리는 것뿐만 아니고요 예산편성 원칙도, 방향을 흩뜨리는 문제가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정말 필요하시면 제대로 처음부터 다시 짚어가셔서 이 사업을 왜 하셔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설득하셔 가지고 정말 현실 가능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셔서 집행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 김종면   김수녕양궁장 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전국체전도 관련이 있는 훈련장이 되겠고요.


○위원장 육미선   2013년도부터 검토하셨던 것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되는 상황들은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추경 때 부족한 예산들 땜질식으로 들어오는 이러한 예산편성은 분명히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대시설, 비가림시설 그런 거 없어서 전국체전 못 치를 상황이 아니기도 한데……. 아무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9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도민안녕기원 영산대제 행사 경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영산대제는 불교의식 행사죠?


○문화관광과장 남상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서가 충청북도로 접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청주시에서 그것도 추경 예산으로 올라왔습니까? 저에게 주신 자료에는 이거는 분명히 충청북도에 요구한 사업이고요, 사업계획서도 충청북도에 제출한 서류예요. 그런데 이 사업이 왜 청주시에서 그것도 추경에 계상된 것인지 제대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국   문화관광과장 남상국입니다. 당초에 이분들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6,000, 7,000 정도 되기 때문에 사업 부서를 두 군데로 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래서 도에서도 지원을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남상국   예. 도에서는 보조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풀예산이 있어서 아마 풀예산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저희가 예산서에 보면 행사 지원이다 하더라도 도비가 매칭(matching)이 되면 도비에 대한 설명도 부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순수 시비만 지원하는 것처럼 계상돼 올라왔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국   그 부분이 얼마를 주겠다 약속이 된 사항이 아니고 실무과장님이나 국장님 선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선에서…….’ 저희가 듣기로는 1,500만 원 정도 지원할 예정이다…….


○위원장 육미선   아직 도에서도 확정금액이 나온 사업은 아닌 거죠?


○문화관광과장 남상국   예, 그 정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1,500 정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신청한 단체가 전통문화계승발전연구회라는 사단법인이던데요. 우리가 민간행사보조 해주려면 사전심사 하지 않나요? 갑자기 추경 때 지원을 결정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국   이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들어온 게 아니고요. 영산대제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태고종에서 세월호 사고라든지 요즘에 사회적으로 안전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얘기하는데 사고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영령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세월호 사건 난 다음에 협의가 됐던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


○위원장 육미선   제가 이 단체의 사업들을 살펴보니까요 이미 지난 5월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위한 애도법회도 무심천에서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부 지침인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해주실 때 동일 단체에 반복되거나 유사되는 행사에 중복 지원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호국영령과 세월호 참사 영가를 천도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국악인 김영임 명창의 축하공연을 통해서 감동과 환희가 넘치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게 과연 위령제를 하고 천도를 기하는 그런 행사일까요? 이거 문화공연이에요. 이름만 영산대제이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안 보면 이건 그냥 국악인이 와서 공연하고 있는 거에 대한 행사 지원이고요. 사업비를 요청한 내용 자체도 기타경비에서 350만 원을 자세한 명목도 없이, 추가 산출내역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으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해 왔던 사업입니다. 이것 분명히 제대로 검토하신 것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국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는 범패라든지 작법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제는 부처님의 공덕을 찬양하는 노래라든지 이런 게 들어 있고 승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 비칠 때는 단순한 음악회 형태로 비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네스코에 등재된 영산대제는 태고종에서 하는 유일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기존에 청주시에서 이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준 바도 없었고요?


○문화관광과장 남상국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이런 형태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지원했던 것도 없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국   요즘에 세월호 관련해서 이분들이 저희한테 강하게 한번 행사를 해보겠다.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그런 차원에서 조금 보조해 줬다는…….


○위원장 육미선   그러니까 이 단체는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지역에서도 행사를 했던 단체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또다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추경 때 사전검토 없이 행사보조와 관련해 가지고 즉흥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들은 재정건전성에도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 번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체회관에 유오재 운영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4쪽입니다. 청주문화관 시설개선비 5,000만 원 계상하셨는데요. 청주문화관 활용방안 검토 어느 정도 확정된 것입니까?


○문화예술체육회관문예운영과장 유오재   문예운영과장 유오재입니다. 지금 거기 문화관에 청주예총하고 충북예총이 같이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충북예총이 도에서 예술회관을 지어주는 바람에 나갔습니다. 또 청주예총이 청원예총이랑 통합되면서 사무원들도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 시설을 개선해 주는 사업비로 세운 겁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래서 이 청주문화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요. 그 부분은 올해 3월에 충북예총이 이전했고 작년부터 1년 넘게 검토를 해왔던 사항이잖아요. 과장님도 작년에는 ‘2,500만 원 정도면 이 시설 개선이 가능하다고 그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단장할 계획이다.’ 이러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한테 올린 예산은 5,000만 원이에요.


○문화예술체육회관문예운영과장 유오재   실질적으로 충북예총이 나가고 나서 저희들이 4월에 기술자들이랑 현장을 다 나가서 설계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칸막이 같은 것도 철거, 지금 벽으로 되어 있는 것도 털어내서 사무실도 넓혀줘야 되고 천장이나 벽체 같은 것도 굉장히 지저분해서 도색도 해야 되고 고칠 게 상당히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해서 올린 겁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계속 전시관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문화예술체육회관문예운영과장 유오재   예. 어차피 그것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고 다른 걸로 리모델링이나 이런 건 사실 어렵습니다. 다른 시설로 쓰기는!


○위원장 육미선   거기가 원래 문화재가 있어 가지고 제한이 있어서 신축은 안 되죠?


○문화예술체육회관문예운영과장 유오재   예. 그래서 기존에 살고 있는 청주예총에서 ‘자기들이 전부 활용해서 써보겠다.’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 기술자들 다 나가서 검토해 봐서 나온 금액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사실 청주에 전시공간이 없어서 지역의 예술인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도 거의 무료에 가까운 대관료가 있어도……. 접근성은 좋지만 시설이 낙후됐고요. 그리고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전시공간으로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과연 5,000만 원 예산 들여 가지고 시설 개선하면 기능은 제대로 잘할 수 있겠어요?


○문화예술체육회관문예운영과장 유오재   이번에 5,000만 원 가지고 시설 개선하는 것은 청주예총 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부족한 주차장 같은 것은 형편상안 되고요. 또 전시실이 두 군데 있는데 그 부분을 안 좋다고 폐쇄하기도…….


○위원장 육미선   거기가 전시실이 네 곳 아닌가요?


○문화예술체육회관문예운영과장 유오재   예. 아래층에도 있고 위층에도 있긴 한데 여기는 아마추어들이 많은 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사실은 이게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사업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장기적으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1년 사이에 사업비는 2배로 늘었습니다, 요구 금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청주문화관 전시실적을 보면 대관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되고 공간활용도 2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시설에 대한 보강만 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안 하고 당장의 내용만 바꾼다고 해 가지고 그동안 외면받았던 공간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인지를 좀 더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체육회관문예운영과장 유오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많은 일정상 청원군의 현안사업과 청주시의 현안사업들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검증할 만한 시간들이 물리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의 추경 심사가 저희도 많이 부담이 되었지만 집행기관 공무원들도 재정건전성을 제대로 살리고 사업의 실효성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잘 세워 주시는 것에 더 노력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부기나 표식이 달라지는 것들은 잘 숙지하셔 가지고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보면 일부 단위사업과 세부사업 같은 경우 정책사업 명칭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변경된 내용들은(정책 반영되는 사항은) 바로바로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서에서도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더 면밀한 검토는 위원님들과의 토론과 계수조정을 통해서 사업의 적정성, 시기의 시급성, 예산의 적합성을 잘 검토해서 다시 한 번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문화국 전 부서, 4개 구 보건소, 문화예술체육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한 후 의결하고 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육미선남연심박정희변창수서지한윤인자최충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승순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서원구보건소장 김은하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

청원구보건소장 홍순후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광옥

복지정책과장 김종욱

노인장애인과장 남정인

여성가족과장 박찬호

문화관광과장 남상국

체육교육과장 이영식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흥덕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김미환

문화예술체육회관문예운영과장 유오재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 김종면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