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1월 24일(금)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민원지적과ㆍ산업교통과ㆍ건설과ㆍ건축과)
(10시01분 감사시작)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민원지적과ㆍ산업교통과ㆍ건설과ㆍ건축과)
○위원장 이우균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직제순서에 따라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장님 차례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상당구청장님이 다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해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상당구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상당구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신학휴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도시건설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훈아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옥미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손해진 건설과 관리팀장입니다. 이성규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김응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서원구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영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상욱 건설과장입니다. 차문석 건축과장입니다. 김성수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식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박원식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흥덕구 출석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안진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용규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조민호 건설과장입니다. 안현규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철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신승철 청원구청장 신승철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한 청원구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태웅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윤문한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김경원 건설과장입니다. 김영태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학휴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상당구청장 신 학 휴
서원구청장 김 응 오
흥덕구청장 박 원 식
청원구청장 신 승 철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 훈 아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 옥 미
상당구건축과장 이 성 규
서원구민원지적과장 이 미 영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 성 수
서원구건설과장 이 상 욱
서원구건축과장 차 문 석
흥덕구민원지적과장 최 안 진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김 용 규
흥덕구건설과장 조 민 호
흥덕구건축과장 안 현 규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전 태 웅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윤 문 한
청원구건설과장 김 경 원
청원구건축과장 김 영 태
상당구관리팀장 손 해 진
○위원장 이우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세요.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신학휴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상당구 등 구정 발전을 위해 늘 한결같이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당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총 58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3쪽, 2022년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총 327개소로 지도ㆍ점검 결과 지난해 2개월간 30개소, 올해 36개소를 적발하여 64개소에 대해 행정 조치하고, 2개소는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11쪽,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포상금 지급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2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재조사지구 5개소는 2023년 9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3년 재조사지구 4개소는 현재 경계 협의 중에 있습니다. 1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추진 상황입니다. 의견제출 43필지, 이의신청 17필지가 접수ㆍ처리되었습니다. 21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25쪽, 2022년 지적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6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저울 등 계량기 정기검사는 짝수연도마다 실시하여 올해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28쪽, 고압, 액화석유 시설 현황으로 올해 액화석유가스 판매, 저장소 1개소가 폐업하였습니다. 30쪽, 고압, 액화석유 시설 지도ㆍ점검 내역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지난해 24개소, 올해 47개소에 대해 지도ㆍ단속한 결과 15개소가 부적합하여 현지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33쪽, 2022년 지적사항은 총 17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8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은 지난해 2건, 올해 3건을 접수ㆍ처리하였습니다. 50쪽, 도로 편입용지 보상금 총 24건에 대하여 29억 7,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4쪽, 도로굴착 허가는 총 117건을 허가하였습니다. 66쪽, 도로점용 허가는 총 57건을 허가하여 402만 원의 도로 점용료를 징수하였고, 도로 무단점용 7건에 대해 단속 조치하였습니다. 75쪽, 재해대책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제설장비와 자재를 확보하여 신속하게 제설을 실시하고, 방재시설물 사전점검, 수방자재 관리로 풍수해에 대비하는 등 자연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77쪽, 개발행위 허가는 신규 420건, 변경 46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84쪽, 개발행위 불법행위는 총 11건을 적발하여 원상회복 명령 또는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186쪽, 도로ㆍ하수 기동반을 운영하여 총 1,759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187쪽, 제설장비 및 자재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쪽, 하천ㆍ구거 부지 점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총 168건의 하천ㆍ구거 부지 점용허가에 대해 643만 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고 불법행위 13건을 단속하였습니다. 219쪽, 하수도 준설 현황으로 지난해와 올해 942톤을 준설하였습니다. 221쪽, 하수도 냄새 제로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73개소에 248개의 악취 방지 커버를 설치하였습니다. 227쪽, 공공하수도 배수설비는 지난해 2개월간 118건, 올해 37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28쪽, 교량 현황 및 노후교량 보수ㆍ보강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98개소의 교량 중 노후교량 10개소에 대해 보수ㆍ보강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235쪽, 교량 안전점검 실적 및 관리 현황입니다. 지난해 정기점검 92개소, 정밀점검 6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정기점검 94개소, 정밀점검 11개소, 정밀안전진단 1개소에 대해 실시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3쪽, 가로ㆍ보안등은 153개소 신규 설치, 2,077개소 교체 설치를 하였습니다. 255쪽, 수방자재는 현재 37종을 관리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모두 양호한 상태입니다. 261쪽,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 및 신고에 대해 총 66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62쪽, 지하수 폐공은 총 2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63쪽, 사업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해 건설공사 71건, 용역 38건을 추진하였고, 올해 건설공사 150건, 용역 11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364쪽, 공사 발주 후 현재까지 정지 중인 공사 현황 5건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6쪽,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건설공사 총 30건에 대하여 2억 3,254만 원을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388쪽, 자체설계는 총 93건으로 1억 4,492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390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2쪽, 전원주택단지 관련 민원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413쪽, 최근 5년 이내 개발행위 허가 승인 후 미착공 현황은 총 5건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417쪽, 2022년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19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1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은 지난해 1건을 접수ㆍ처리하였습니다. 422쪽,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매년 상ㆍ하반기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총 3개소를 적발하여 1건은 시정 완료하였고, 2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423쪽, 건축허가 및 신고는 지난해 2개월간 146건, 올해 49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24쪽, 건축물 용도 변경은 지난해 2개월간 6건, 올해 2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25쪽, 불법 건축물은 총 173건을 적발하였으며, 이행강제금은 총 1억 5,967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426쪽, 위반 건축물 행정 조치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427쪽, 농촌주택 개량 사업은 지난해 5개 동, 올해 20개 동을 추진하였습니다. 429쪽, 재난위험시설물 관리 및 점검 조치 현황입니다. 올해 제3종시설물 65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주의 관찰 64개소, 지정검토 1개소입니다. 435쪽, 건축공사 현장 민원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436쪽,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은 지난해 2개월간 18건, 올해 8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48쪽, 불허ㆍ반려 민원은 총 6건이며, 행정소송 1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450쪽, 불법 광고물 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지난해 2개월간 2,192건, 올해 1만 3,896건을 지도ㆍ단속하여 총 56건에 대해 1,07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451쪽, 불법 광고물은 총 101만여 건을 정비하였으며, 수거 보상금은 총 5,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52쪽,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은 지난해 2개월간 197건, 올해 877건을 단속하여 총 105건에 대해 85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454쪽, 사업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휴일 정비 용역을 추진하여 지난해 2개월간 2,388건, 올해 6,623건을 정비하였습니다. 455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457쪽, 최근 5년 이내 건축허가 승인 후 공사 정지 현황은 신축 미착공 총 8건입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김응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3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건 중 4건은 조치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5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부동산 중개업소는 현재 346개소로 지난해 11월부터 위반업소 13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와 고발 등 행정 조치를 하였고 9쪽,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포상금 지급은 올해 1건 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0쪽,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난해 석판2지구 등 6개 지구에 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하였고, 올해는 문동지구 등 6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추진 상황은 지난해부터 의견 제출 57건, 이의신청 10건을 접수하여 각각 11건과 1건을 조정하였습니다. 18쪽, 지역업체 하도급, 물품 구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23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고 24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저울 등 계량기 지도ㆍ점검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6쪽, 고압, 액화석유 시설 허가 내역은 올해 액화석유가스 판매, 저장소에 대해 신규 허가 2건을 처리하였고 28쪽, 고압, 액화석유 시설 지도ㆍ점검은 지난해 11월부터 총 63개소를 점검하여 부적합시설 10개소에 대해 현지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31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6건 중 5건은 조치 완료하고, 11건은 추진 중입니다. 35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총 4건을 접수하여 조치하였습니다. 45쪽, 도로 편입용지 보상금은 지난해 2,100만 원, 올해 4,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6쪽, 도로굴착 허가는 지난해 11월부터 총 123건을 허가하였습니다. 59쪽, 도로점용 허가는 지난해 11월부터 총 68건을 허가하였고, 도로 무단점용은 5건을 단속하여 조치하였습니다. 68쪽, 재해대책 사업 추진은 여름철 풍수해 대책으로 취약지역을 사전에 점검하여 대비하고, 겨울철 설해 대책으로 제설장비와 제설자재를 확보하여 신속하게 제설을 실시하는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0쪽, 개발행위 허가는 지난해 11월부터 신규 371건, 변경 622건을 처리하였고 260쪽, 개발행위 불법행위는 총 5건을 적발하여 원상복구 명령 등 조치하였습니다. 262쪽, 생활민원 처리는 도로ㆍ하수 기동반을 합하여 총 6,70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63쪽, 제설장비 및 자재 구입 등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쪽, 하천ㆍ구거 부지 점용은 지난해 11월부터 총 97건을 허가하여 1,243만 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고, 하천ㆍ구거 부지 불법행위 7건을 단속하여 원상회복 명령 등 조치하였습니다. 284쪽, 하수도 준설은 올해 298톤을 준설하였고 286쪽, 하수도 냄새 제로화 사업은 지난해 11월부터 총 114개소에 악취 방지 커버를 설치했습니다. 290쪽, 공공하수도 배수설비는 지난해 11월부터 14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91쪽, 전체 교량 50개소 중 10개소에 대하여 보수ㆍ보강을 추진하였으며 297쪽, 교량 안전점검 실적은 지난해 정기점검 49개소, 정밀점검 2개소, 올해 정기점검 49개소, 정밀점검 10개소를 실시했습니다. 307쪽, 가로ㆍ보안등은 지난해 11월부터 141개소에 대해서는 신규 설치하고, 929개소에 대해서는 교체하였습니다. 309쪽, 수방자재는 현재 30종을 관리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모두 양호한 상태입니다. 311쪽,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는 지난해 11월부터 총 185건을 처리하였고 312쪽, 지하수 원상복구 추진은 총 1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13쪽, 사업 추진 현황으로 건설공사는 지난해 43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올해 151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용역은 지난해 20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올해 91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02쪽,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지난해 8건, 올해 2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415쪽, 자체설계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7건을 추진하여 2,981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올해에는 66건을 추진하여 1억 7,555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416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2쪽과 443쪽, 전원주택단지 관련 민원 현황과 최근 5년 이내 개발행위 허가 승인 후 미착공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447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4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입니다. 449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1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52쪽,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총 4개소를 적발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53쪽, 건축허가 및 신고는 지난해 11월부터 총 312건을 처리하였고 454쪽, 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 및 신고는 총 2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55쪽, 불법 건축물은 지난해부터 총 202건을 적발하여 행정 조치하였고, 이행강제금은 4억 3,12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456쪽, 위반 건축물은 지난해 2개월간 2건을 조치하였습니다. 457쪽, 농촌주택 개량 사업은 총 10개 동으로 7건은 추진 중, 3건은 사업 준비 중입니다. 458쪽, 재난위험시설물은 36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점검 결과 양호 1개소, 주의 관찰 35개소입니다. 462쪽, 건축공사 현장 민원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463쪽,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은 지난해 11월부터 총 5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74쪽, 불허ㆍ반려 민원 및 행정소송 심판 현황은 지난해 11월부터 불허 1건, 반려 5건, 행정소송 3건입니다. 478쪽, 불법 광고물 지도ㆍ단속은 지난해 11월부터 총 9,927건이며, 과태료 64건에 1,1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479쪽, 불법 광고물 정비는 지난해 11월부터 총 158만여 건을 추진하였으며, 수거 보상금은 총 7,456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80쪽,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은 지난해 11월부터 총 1,003건을 단속하였고 이 중 27건에 대해서는 13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482쪽, 사업 추진 현황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휴일 정비 용역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총 2,55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483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85쪽, 최근 5년 이내 건축허가 승인 후 공사 정지 현황은 총 19건입니다. 이상으로 서원구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식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박원식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3쪽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5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은 총 767개소로 지난해부터 106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포상금은 올해 2건 1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3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해부터 동림1ㆍ2지구, 석화1ㆍ2지구, 사인1ㆍ2지구 사업을 추진하였고, 올해는 수의지구, 수락지구, 상봉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대해 지난해부터 이의 신청 67필지, 의견 제출 141필지를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32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저울 등 계량기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2년인 짝수연도 간격으로 실시되어 올해는 정기검사 미실시 연도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4쪽, 고압가스시설 신규 허가 및 폐업은 해당 사항 없으며 액화석유가스 판매, 저장소 신규 허가는 3건이고 폐업은 없습니다. 36쪽, 고압, 액화석유 시설에 대해 지난해부터 126개소에 대해 지도ㆍ단속한 결과 1개소가 부적합하여 현지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39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9건으로 18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44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은 올해 2건을 접수하여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54쪽, 도로 편입용지 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지난해 5억 800만 원, 올해는 21억 7,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6쪽, 도로굴착 허가 현황으로 지난해부터 총 317건을 허가하였습니다. 92쪽,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현황은 지난해부터 84건에 1,682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무단 점용 7건에 대해 단속 조치하였습니다. 109쪽, 재해대책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자연재해에 대비한 단계별 비상근무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신속한 제설작업을 통해 폭설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설해 대책을 추진하였고, 방제시설물 사전점검, 수방자재 확보 및 관리 등 풍수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111쪽, 개발행위 허가 현황은 지난해부터 신규 527건, 변경 1,2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54쪽, 개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해 지난해부터 9건을 고발 및 계고 조치하였습니다. 256쪽, 생활민원 처리 및 기동반 운영 현황입니다. 지난해부터 도로기동반 3,794건, 하수기동반 1,889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257쪽, 제설장비 현황은 덤프트럭 등 6종의 제설장비와 염화칼슘 등 3종의 제설자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59쪽, 하천ㆍ구거 부지 점용허가 현황입니다. 지난해부터 총 113건에 대해 1,425만 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으며, 불법행위 8건에 대해 단속 조치하였습니다. 280쪽, 하수도 준설 현황으로 지난해부터 하수도 8,500미터와 빗물받이 9,532개소를 준설하였습니다. 282쪽, 하수도 냄새 제로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30개소에 악취 방지 커버 56개를 설치하였습니다. 286쪽, 공공하수도 배수설비 신고에 대해 총 30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87쪽, 교량 현황은 현재 99개소이며, 지난해부터 노후교량 18개소에 대해 보수ㆍ보강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295쪽, 교량 안전점검 및 관리 현황입니다. 지난해부터 총 183개소에 대해 정기점검을 진행하였으며, 16개소에 대해서는 정밀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317쪽, 가로ㆍ보안등 신규 및 교체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452개를 신규 설치하였고, 1,565개를 교체 설치하였습니다. 319쪽, 수방자재 25종에 대해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321쪽,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 및 신고에 대해 지난해부터 56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22쪽, 지하수 개발 원상복구는 총 61건을 폐공 처리하였습니다. 323쪽,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해부터 건설공사 200건 중 171건을 준공했고, 용역은 13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409쪽, 설계 변경 현황으로 지난해부터 건설공사 12건을 설계 변경 추진하였습니다. 416쪽, 자체설계 현황은 총 97건을 자체설계하여 2억 9,423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417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9쪽, 최근 5년 이내 개발행위 허가 승인 후 미착공 현황은 총 5건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453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55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7쪽,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은 올해 1건을 접수하여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458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1만 6,523개소에 대해 지도ㆍ단속하였고, 총 13건을 적발하여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459쪽, 건축허가 및 신고 현황으로 지난해부터 60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60쪽, 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 및 신고는 지난해부터 3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61쪽,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조치실적입니다. 지난해부터 총 172건을 적발하였으며, 1억 5,517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였습니다. 462쪽, 위반 건축물 행정 조치 현황으로 올해 1건에 대해 조치하였습니다. 463쪽, 농촌주택 개량 사업은 지난해부터 추진된 21동 가운데 9건은 완료, 8건은 추진 중, 4건은 사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465쪽, 재난위험 시설물 관리 현황입니다. 제3종시설물 1개소를 신규 지정하였으며, 총 44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469쪽, 건축공사 현장 민원은 지난해 진정 민원 1건이 접수되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70쪽,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은 지난해부터 총 10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82쪽, 불허ㆍ반려 민원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13건이며, 행정소송은 총 9건으로 7건은 완료,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486쪽, 불법 광고물 지도ㆍ단속 실적은 지난해부터 총 2만 1,282건이며, 과태료는 37건에 1,338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487쪽, 불법 광고물 정비 및 보상 현황입니다. 지난해부터 293만 건을 정비하였으며,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비 5,18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88쪽, 노점상, 노상 적치물은 지난해부터 총 2,071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490쪽, 사업 추진 현황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휴일 정비 용역에 대해 6,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3쪽, 최근 5년 이내 건축허가 승인 후 공사 정지 현황은 총 10건입니다. 이상으로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철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신승철 청원구청장 신승철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청원구 소관 제출 건수는 총 58건입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7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6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9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ㆍ점검 실적은 지난해 2개월간 5건, 올해는 20건을 적발하여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14쪽,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포상금 지급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5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은 지난해 선암지구 등 4개 지구 사업을 추진하여 2개 지구 사업을 완료하였고, 2개 지구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복현지구, 화상ㆍ석성 지구 사업을 추가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추진 상황은 지난해 7월 1일 기준 이의 신청은 없었고, 올해 1월 1윌 기준 의견 제출 166필지와 이의 신청 53필지, 올해 7월 1일 기준 의견 제출 1필지에 대해 접수 및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4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27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8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저울 등 계량기 지도ㆍ점검 실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0쪽, 고압, 액화석유시설 신규 허가 및 폐업 내역은 올해 고압가스 판매 1건을 신규 허가하였습니다. 32쪽, 고압, 액화석유시설 지도ㆍ점검 내역 및 행정처분 현황은 올해 54개소를 지도ㆍ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35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6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40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은 지난해 2건, 올해 2건을 접수하여 조치하였습니다. 51쪽, 도로 편입용지 보상금은 지난해는 14억 5,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올해는 16억 5,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3쪽, 도로굴착 허가는 작년40건 중 완료 37건, 추진 중 3건이며, 올해 160건 중 88건을 완료하고 72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5쪽, 도로굴착 복구 부분 하자검사 실시 및 조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현황은 지난해 13건 중 7건 96만 원을 부과하여 6건 94만 원을 징수하였고, 올해는 69건 중 48건 504만 원을 부과하여 31건 367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8쪽, 재해대책 사업 추진실적은 제설, 자연재해, 풍수해 등을 대비한 단계별 상황근무와 자재 정비로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9쪽, 개발행위 허가 현황 및 변경 현황은 지난해 2개월간 신규 124건, 변경 206건, 올해는 신규 598건, 변경 63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57쪽, 개발행위 불법행위 단속실적은 올해 7건에 대하여 공사 중지 등 행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259쪽, 생활민원 처리 및 기동반 운영 현황은 지난해 2개월간 도로기동반 170건, 하수기동반 100건, 올해는 도로기동반 1,336건, 하수기동반 88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60쪽, 제설장비 및 자재 구입ㆍ사용ㆍ재고 현황은 제설장비는 차량 13대, 살포기 29대 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제설자재는 지난해 10월ㆍ12월에 염화칼슘 102톤과 소금 1,020톤을 구입하였고, 올해 1월에는 염화칼슘 30톤과 소금 1,097톤을 추가로 구매 확보하였습니다. 261쪽, 하천ㆍ구거 부지 점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현황은 지난해 2개월간 하천 3건, 소하천 1건, 공유수면 2건에 대해 12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올해는 하천 11건, 공유수면 51건에 대해 742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83쪽, 하천ㆍ구거 불법행위는 올해 8건을 단속하여 조치하였습니다. 284쪽, 하수도 준설 현황은 올해 2건에 대해 308톤 사업을 집행하였으며, 관내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공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6쪽, 하수도 냄새 제로화 사업 추진 현황은 지난해 3개소, 올해 14개소에 대해 추진하였습니다. 288쪽, 공공하수도 배수설비 신고 처리 현황은 6층 이하 연면적 2,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에 대해 지난해 217건, 올해 78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89쪽, 교량 현황 및 노후교량 보수ㆍ보강 사업 추진 현황은 시설물은 1종 3개소, 2종 18개소, 3종 42개소이며, 지난해 2개월간 7개소에 대해 보수 완료하였고, 올해는 구오근장육교 등 4개소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295쪽, 교량 안전점검 실적 및 관리 현황은 교량 63개소에 대해 매년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7개소, 올해 14개소에 대해 정밀점검을 실시하였고, 올해 2개소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307쪽, 가로등 신규 및 교체 사업 추진실적은 지난해 335개소의 신규 설치와 377개소를 교체하였고, 올해는 410개소에 신규 설치하고 1,634개소에 교체를 추진하였습니다. 309쪽, 수방자재 관리실태 점검실적은 지난해와 올해 22종에 대해 점검을 추진한 결과 모두 양호한 상태입니다. 311쪽,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 및 신고 처리 현황은 지난해 122건, 올해 272건에 대해 처리하였습니다. 312쪽, 지하수 원상복구 추진실적은 지난해 18건, 올해 80건에 대해 폐공 처리하였습니다. 313쪽, 사업 추진 현황은 공사 분야는 지난해 가로ㆍ보안등 사업 등 39건 중 36건을 준공하였고, 3건은 추진 중이며, 올해는 도로 개설 사업 등 175건 중 119건을 준공하고, 56건을 추진 중입니다. 용역 분야는 지난해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등 6건을 추진하였고, 올해는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 사업 등 50건 중 41건을 완료하고, 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6쪽, 설계변경 현황은 지난해는 3개 사업 4건을 변경하였고, 올해는 6개 사업 18건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386쪽, 자체설계 현황은 지난해 15건에 대해 2,542만 원을 절감하였고, 올해 71건에 대해 2억 3,535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387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지난해 지역업체 도급은 2건 3억 7,32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올해는 15건 24억 8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물품 구입 현황은 작년 1건 99만 원, 올해 16건 2억 1,70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99쪽, 전원주택단지 관련 민원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00쪽, 최근 5년 이내 개발행위 허가 승인 후 미착공 현황은 총 9건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405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7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407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9쪽,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은 지난해 1건, 올해는 3건을 접수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11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지도ㆍ단속 현황은 부설주차장은 현재 1만 5,054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주차면수는 15만 6,073면입니다. 매년 상ㆍ하반기 단속하여 지난해 1건을 적발하여 조치 완료하였고, 올해는 1건을 적발하여 조치 중에 있습니다. 412쪽, 건축허가 신고 현황은 지난해 2개월 동안 139건, 올해는 43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13쪽, 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 신고 현황은 지난해 2개월 동안 5건, 올해는 1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14쪽, 불법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조치실적,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현황은 지난해 30건, 올해는 202건을 적발하여 지난해는 1억 1,222만 원, 올해 1억 3,082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412쪽, 위반 건축물 행정 조치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16쪽, 농촌주택 개량 사업 추진 현황은 지난해 7개 동 중 4건은 사업 완료하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7개 동은 사업 준비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417쪽, 재난위험 시설물 관리 및 점검 조치 현황은 올해 37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양호, 주의 관찰 등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421쪽, 건축공사 현장 민원 조치실적은 지난해 2건, 올해는 4건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24쪽,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 현황은 지난해 13건, 올해는 5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34쪽, 불허ㆍ반려 민원 및 행정심판ㆍ소송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35쪽, 불법 광고물 지도ㆍ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은 지난해 2개월간 1,732건을 지도ㆍ단속하여 2건에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올해는 8,546건을 단속하여 43건에 50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436쪽, 불법 광고물 정비 및 보상 현황은 지난해 2개월간 고정 및 유동 광고물 1만여 건을 정비하고 수거 보상으로 65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올해는 86만여 건을 정비하고 5,103만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437쪽,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현황과 단속실적은 지난해 2개월간 141건, 올해는 817건을 단속하여 총 14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439쪽, 사업 용역 추진 현황은 불법 유동광고물 휴일 정비 용역으로 지난해 3,100만 원, 올해는 3,2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440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42쪽, 최근 5년 이내 건축허가 승인 후 공사정지 현황은 미착공 건으로 총 18건입니다. 이상으로 청원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배치는 편의상 답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서를 마이크 좌석에 배치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상태로 해주시며, 마이크가 없는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인섭 상당구 건설과장직무대리님은 11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실시되는 사무관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손해진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님께서 질의 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 거수)
이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민 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먼저 흥덕구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1페이지 봐 주시면 됩니다. 51페이지 보시면 터미널 지하차도 수배전반 지상화 관련해서 오송 참사로 인해서 지하에 있던 수배전반을 지상으로 옮기는 공사를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펌프는 혹시 어디 있는 건지, 펌프도 같이 옮기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흥덕구건설과장 조민호 흥덕구 건설과장 조민호입니다. 터미널 지하차도는 오송 지하차도랑 이미 별개로 시행됐던 거고 수배전반의 전기 시설이 터미널 지하에 있기 때문에 그걸 지상으로 옮겨서 만약의 침수를 대비해서 하는 공사로 펌프는 기존에 지하에 있으니까 상관이 없고 위에 전기시설하고 제어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공사입니다.
○이종민 위원 그럼 펌프는 그대로 지하에 두는 겁니까?
○흥덕구건설과장 조민호 예.
○이종민 위원 시설비, 감리비 잔액 자체가 좀 많이 남았는데 내년 우기 오기 전까지 완료가 가능합니까?
○흥덕구건설과장 조민호 예, 이 부분은 지금 전기시설은 다 됐고 수배전반이 들어가는 건축시설물이 좀 남았습니다. 그 부분 다 처리하면 올 연말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종민 위원 네. 그리고 터미널 지하차도 수배전반 지상화 하단에 있는 조천교, 문암철교 하상도로 진입차단시설 설치공사, 52페이지 보면―자하차도라고 잘못 쓰신 것 같은데―지하차도 자동 차단시설 설치 사업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내년 장마나 우기 전까지 가능합니까?
○흥덕구건설과장 조민호 흥덕구 건설과장 조민호입니다. 조천교하고 문암철교는 하상도로에 있는 도로를 차단하는 시설이고 지하차도 자동 차단시설은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지하차도가 세 군데 있습니다. 가경터미널 앞에 있는 지하차도하고 궁평지하차도하고 오송바이오폴리스지하차도에 차단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현재 11억은 예비비로 편성돼 있는데 지금 용역 중에 있어서 12월이면 용역이 준공돼서 발주하면 내년 4월까지는 차단 시설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종민 위원 4월 정도에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흥덕구건설과장 조민호 예.
○이종민 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109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이건 아무래도 4개 구청 모두 해당될 것 같긴 한데요. 무심천 하상도로 통제기준을 기존에 청남교 수위 0.7미터에서 0.5미터로 변경되어서 아무래도 기준치가 변경된 만큼 더 많은 통제 상황이 생길 것 같은데 운영 자체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흥덕구건설과장 조민호 흥덕구 건설과장 조민호입니다. 세월교 같은 경우는 무심천을 횡단하는 보행자들이 다니는 교량인데 기존에도 청남교 수위 50㎝ 되기 전에도 일단 차단을 시켰었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무심천 하상도로 통행이 조금 강화된 거고 세월교는 그전부터 차단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종민 위원 온난화 탓일까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국지성 호우가 청주에서도 많이 노출되곤 합니다. 일정 동에서 다른 동에 비가 내리고 있는 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하상도로 통제 기준 자체 변경에 대해서도 교통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 안전이 최우선일수록 저희는 안전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덕구건설과장 조민호 흥덕구 건설과장 조민호입니다. 위원님 말씀 유의해서 더 이상 큰 사고가 없도록 저희들이 홍보나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종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당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4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34페이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표로 나와 있는데요. 5번에 보시면 겨울철 제설작업 대비를 위해 염수분사장치, 제가 작년에 기억나는 건데 ‘2023년 10월 말 염수분사장치 전문업체와 시설 점검 및 정상 가동 여부를 점검하였다.’라고 했는데 확실하게 되는 거 맞습니까?
○상당구청장 신학휴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저희 상당구에 염수분사장치가 9개소 있고 열선이 2개 있습니다. 10월 말에 시설을 점검하였고 11월 초에도 행정안전부에서 와 가지고 같이 점검해서 ‘양호하다.’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종민 위원 양호하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사실 이 염수분사장치가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당시에 통신 민원으로 있었던 걸 기억해서 말씀드렸고요.
○상당구청장 신학휴 예, 작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이종민 위원 187페이지 보시면 제설장비 및 자재 구입ㆍ사용ㆍ재고 현황 있습니다. 제설장비 현황 보면 차량과 살포기 그리고 기타 있고 2022년도, 2023년도 제설장비 구입 현황, 사용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장비와 자재에 대한 세부 내역서가 따로 있습니까? 이것만 봐서는 제가…….
○상당구청장 신학휴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민 위원 4개 구청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제설장비 및 자재 구입ㆍ사용ㆍ재고 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예, 알겠습니다.
○이종민 위원 마지막으로 제설구간 변동이 있었습니까? 제설차량이 제설을 할 때 구간에 변동이 있었습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고)
○상당구청장 신학휴 올 초에 추가적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이종민 위원 추가된 곳만 자료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예, 알겠습니다.
○이종민 위원 마지막으로 상당구청장님은 186페이지, 서원구청장님은 262페이지, 흥덕구청장님은 256페이지, 청원구청장님은 259페이지 보시면 생활민원처리 및 기동반 운영 현황 있습니다. 일단 상당구청장님께서 기동반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당구청장 신학휴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기동반은 도로기동반하고 하수기동반이 있습니다. 도로기동반은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도로 민원 관련해서 제초, 수목 제거, 소규모 도로 파손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하수기동반은 현재 5명이 있는데 하수도 민원 같은 거, 맨홀, 빗물받이 청소 등 그런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종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도로기동반과 하수기동반 처리 건수를 보니까 상당구는 여섯 분이 근무하고 계시고 하수기동반은 다섯 분, 서원구는 다섯 분, 네 분, 흥덕구는 여섯 분, 다섯 분, 청원구는 다섯 분, 네 분 이렇게 근무한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처리 건수가 눈에 띄게 다릅니다. 상당구 같은 경우에는 도로기동반이 793건, 서원구는 2,636건, 흥덕구는 제일 많네요. 2,892건, 청원구는 1,336건. 이게 자료 수집 기준이 다릅니까? 생각보다 편차가 심해서 여쭙습니다. 상당구청장님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상당구청장 신학휴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민원 처리가 주로 시민생활전망대나 아니면 민원인들이 전화가 오고 할 때 민원을 처리한 건수인데 각 구별로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이종민 위원 원체 차이가 많이 나지만 실제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상당구청장 신학휴 예.
○이종민 위원 그럼 기준은 똑같이 나가면 1건으로 표시가 됩니까? 예를 들어 도로 파손이 됐다. 맨홀에 이상이 생겨 가지고 민원이 생겨 가지고 나가면 처리 건수는 똑같이 1건으로 표시되는 겁니까?
○상당구청장 신학휴 예, 1건입니다.
○이종민 위원 그럼 이런 도로기동반과 하수기동반의 운영 현황이 있을 텐데 각 구청별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이종민 위원 박정상 주무관님! 다음은 서원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드려야 편하실 것 같아서 화면 준비했습니다. PPT 봐 주시면서 답변 주시면 됩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미평동 2-3 도로점용 허가의 위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미평동 1-1번지 이제 현행 2-3번지는 1997년 7월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기간 내 차량 진출ㆍ입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득한 곳인데요. 이 점용허가 사건은 알고 계시죠?
○서원구청장 김응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민 위원 네. 여기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건과 관계돼 가지고 감사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감사관에서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서원구청장 김응오 감사 받아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조치를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민 위원 앞 사진을 보시면……. 일단 설명 먼저 듣고 다시 말씀드리죠. 구청장님, 이 건에 대해서 감사까지 받으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전반적인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원구청장 김응오 저쪽이 분평사거리에 횟집 있고 옆에 코오롱스포츠가 있는 지역인데 원래는 횡단보도 있고 굽어지는 지점에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는데 그게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원점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내줘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예전에 돼 있었으니까 새로 갱신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일하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코오롱스포츠 쪽에서는 본인들은 법을 지켜 갖고 하는데 앞쪽에 차량 출입이 됨으로 인해서 본인들 주차 확보하는 부분들하고 이해관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근데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허가를 갱신해 줘야 되는데 허가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지금 조치하기가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이종민 위원 그럼 제가 하나하나씩 천천히 짚을게요. 감사관실 감사를 받고 나서 해당 건에 대해서 알게 되신 거죠?
○서원구청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이종민 위원 그럼 행정상 하자가 생긴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원구청장 김응오 당초에도 허가가 적절한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갱신 허가를 받을 때는 원점에서 검토해 가지고 ‘거기가 안 되는 지역이다.’라고 하면 허가를 안 해줘야 맞는 것 같습니다.
○이종민 위원 감사관실 감사에 의해 결국 점용허가가 취소됨에 따라서 2-1번지 자체가 냉지가 되었습니다. 수허가권자의 신뢰 보호를 위해서 추가로 구청에서 한 역할이 있을까요?
○서원구청장 김응오 허가가 취소된 건 아닌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허가가 취소된 건 아니고. 이게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도 ‘허가를 취소하라.’ 이렇게 조치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종민 위원 제가 말을 정정하겠습니다. 취소된 사항은 아니고 취소했어야 되는 사항인 거죠?
○서원구청장 김응오 예.
○이종민 위원 사실 대법원 판례에도 있는데 기간 연장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간이 지나면 도로점용 허가 효력 자체는 일단 소멸이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단순하게 이것만 보지는 않았고 점용허가 연장을 위법하게 내준 것뿐만 아니라 아마도 징계를 받았던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해당 담당자는 허가 기간 연장을 진행하면서 직권으로 직전 5개 연도, 그러니까 2018년부터 2023년도까지에 대해서 1.2요율로 점용료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변상금 부과 같은 경우는 법률에 의거해서 점용자에게 통보한 이후 1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징수가 가능하죠. 이번 사례와 같이 도과기간 없이 징수하는 것 자체의 위법성을 꼬집고 싶습니다.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징수 전 1개월 도과기간을 거쳤습니까?
○서원구청장 김응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제가 점용료 관계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가 없어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민 위원 아, 네. 그럼 이건 잠깐 두고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원칙대로라면 2007년부터 초과점용 시에 따르면 2023년 현재까지 변상금을 다 합치면 추산해서 약 480만 원 정도 부과돼야 함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채권의 소멸시효로 인해서 직전 5개 연도만 부과했다고 생각합니다. 약 400만 원에 해당하는 세수 징수 기회 자체가 박탈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원구청장 김응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은 행정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종민 위원 조금만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 구청 자체에서는 변상금 징수뿐만 아니라 사실 과태료 징수 대상 여부도 판단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원구청장 김응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법행위가 있었고 부적절한 처분이라는 건 아는데…….
○이종민 위원 예, 인지하고 계시니까. 저기는 위성지도로 나와 있어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구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 건만 아니라 사실 이런 기간 만료로 불법점용한 건이 이 1건이면 이것만 얘기하겠지만 균형건설과 실태조사 결과표에 따르면 서원구에만 41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균형건설과 자료에 따르면 그중에 40건에 대해서는 기간연장 권리의무 승계 안내를 했다고 나왔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진행이 되었나요?
○서원구청장 김응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내용이 없어 가지고 답변드리기는 조금 그런데…….
○이종민 위원 예, 그럼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2023년 2월에 균형건설과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인데 미평동 2-1번지라고 이 건을 지칭하겠습니다. 결국 이 건 자체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연장 허가를 해준 시기가 5월이거든요. 결국 2월에는 점용기간 만료에 포함되었어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원구청장 김응오 이 건을 포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미숙한 부분도 있고 부적절한 처리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파악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민 위원 누락되는 게 있으면 안 되겠죠. 누락되는 부지가 생기지 않도록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원구청장 김응오 예.
○이종민 위원 그리고 추후 앞으로도 더 이상 이런 행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원구청장 김응오 예, 알겠습니다.
○이종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조 위원 각 구청 모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상당구는 26페이지고요 서원구는 24페이지, 흥덕구는 32페이지, 청원구는 28페이지입니다. 산업교통과 일반회계 자료에 보면 계량행정업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각 구청 공히 447만 7,000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게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거고 몇 명을 고용하는 건지 이런 구체적인 고용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4개 구청이 다 다른 건가요 아니면 똑같은 건가요?
○서원구청장 김응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이 부분은 계량기, 저울 검사라고 해 가지고 저울이 맞게 돼 있는지…….
○이상조 위원 영점이 맞는지?
○서원구청장 김응오 예, 그걸 검진하는 인력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조 위원 예, 그러면 서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몇 분 근로계약을 하신 거죠?
○서원구청장 김응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세부 내역은 제가 파악하지 않고 있고요.
○이상조 위원 그럼 이분은 밖으로 다니시면서…….
○서원구청장 김응오 자세한 내용은 산업교통과장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산업교통과장님!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성수 산업교통과장 김성수입니다.
○이상조 위원 마이크 켜 주시고요.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성수 서원구 산업교통과장 김성수입니다. 방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량기 업무 보조인력인데요. 1명에 대해서 50일 정도 산정된 사항입니다. 보통 4대 보험료하고 기타 인건비성 이렇게 산정된 사항입니다.
○이상조 위원 예, 그러면 이분을 연속해서 50일 고용한 건가요?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성수 네, 보조하는 역할로서 검사 기간이 짝수연도에 보통 검사를 실시하는데요. 4월부터 5월 중순경 기간에 50일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4월부터 5월에 50일 집중적으로 하는 건데 그러면 검사 대상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작위로 다니면서 하시는 건가요?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성수 정기검사기 때문에 10톤 이하에 대해서 각 면ㆍ동하고 또 고정돼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직접 출장을 가기도 하고 그렇게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검사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구청에서 그냥 임의로…….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성수 전체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전체 다요?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성수 네.
○이상조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원래 담당 공무원이 있을 거잖아요. 이 보조인력은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는 건가요?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성수 네, 통상 같이 나가고 협회에서 나오면 거기 보조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조 위원 이 보조인력을 언제부터 채용하기 시작한 거죠? 계량기, 저울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담당공무원이 가서 확인할 수 있는데 보조인력이 꼭 필요한 건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성수 산업교통과장 김성수입니다. 아무래도 개수가 많고 면ㆍ동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동하고 면에 다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상조 위원 아니, 그럼 같이 다니는 게 아니네요?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성수 일정 기간을 정해서 면ㆍ동도 일정을 정합니다. 같이 나가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지는 제가 소상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그러면 구청당 1명이 연속해서 50일 정도 채용되는 거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간단한 사항인데요. 각 구청 상당구청은 27페이지, 서원구청은 25페이지, 흥덕구청은 33페이지, 청원구청은 29페이지입니다. 바로 옆에 보면 저울 등 계량기 지도ㆍ점검 실적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짝수연도에 실시하면서 2023년도에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해당 사항 없음으로 그냥 공란으로 두지 말고 밑에 주석을 달아서 전 해 거, 최근 연도 걸 기재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성수 그러면 제가 2022년도 검사 사항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는 4월 18일부터 5월 10일까지 실시했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점검 기물수가 516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합이 507개, 부적합이 9개여서 사용오차에 대해서 현지 시정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네. 그리고 상당은 30페이지, 서원은 28페이지, 흥덕은 36페이지, 청원은 32페이지입니다. 고압, 액화석유 시설 지도ㆍ점검 내역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여기 중간에 2023년도 지도ㆍ단속 실적을 보면 설 대비, 추석 대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설과 추석 인근한 날짜에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죠?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성수 서원구 산업교통과장 김성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러면 해마다 하다 보면 이게 지도ㆍ점검 및 단속하는 건데 사업자들이 예상 가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성수 네, 사업자들이…….
○이상조 위원 단속을 누가 실시하고 점검업소가 고정돼 있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그때그때 선정해 가지고 해마다 다른 건지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성수 저희들이 가능한 한 기간 내에 전부 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도ㆍ단속을 하는데 단속 대상도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다 정해져 있고 단속 기간도 거의 픽스(fix)돼 있는 거라면 단속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부적합 내용에 보면 점검된 게 있거든요. 현지 시정 조치한 게 있는데 이게 과연 지도ㆍ점검 효과가 있는 건지. 불시에 나가는 방식은 검토가 안 될까요?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도ㆍ단속 하는 주된 이유는 점검하면서 특별한 사항을 지적한다기보다 어쨌든 안전이라는 사항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특히 명절이라든지 이런 시점에서는 이동도 많고 그래서 혹시 간과할 수 있는 미세한 경우가 수시로, 누수라든가 이런 건 예측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대형사고 방지 측면에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조 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지도ㆍ점검, 사고 예방 이런 차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성수 예, 그게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산업교통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4개 구청 모두 해당되는데요. 상당은 122페이지, 서원은 145페이지, 흥덕은 158페이지, 청원은 172페이지입니다. 이거 건설과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개발행위 허가 현황입니다. 여기를 보면 우측에 변경사항에 보면 피해방지 변경이 많습니다. 피해방지 변경이 많은데 피해방지 변경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상당구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상당구관리팀장 손해진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손해진입니다. 피해방지 변경은 공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우수시설이라든지 배수시설이라든지 피해가 가는 부분에 있어서 방지하는 시설이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방지 변경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를 했는데 나중에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서 변경해서 좀 더 보강하는 이런 차원이 있겠네요?
○상당구관리팀장 손해진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손해진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이상조 위원 그렇게 보강하는 거는 변경하면 어쨌든 좋은 거니까 변경이 상관없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기존에 피해방지 시설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허가내 줄 당시에 정해져 있었는데 각종 민원으로 인해서 후퇴한다든지 삭제된다든지 더 나쁜 자재로 변경된다든지 이런 건도 있지 않나요?
○상당구관리팀장 손해진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손해진입니다. 제가 그런 부분까지는 자세히 숙지를 못 했지만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러면 피해방지라고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변경된 부분, 어떤 것이 변경됐는지 4개 구청 모두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보강된다든지 강화된다든지 이렇게 변경되는 것은 상관없을 것 같은데 민원이 있다고 해서 안에 자재가 좀 더 안 좋은 거로 변경된다든지 안전상 피해방지 시설이 원래 허가 당시에 있었는데 삭제가 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안 될 것 같단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건수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관리팀장 손해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리고 이것도 상당구 건설과에서 답변을 계속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219페이지 하수도 준설 현황입니다. 여기 2022년 맨 위에 1번을 보시면 320톤 하수도를 준설하는 데 1억 3,900을 썼네요. 100% 준공된 거니까. 그러면 이게 톤당 43만 7,000원이거든요. 그리고 2022년 전체 합계로 봐도 톤당 평균 63만 원 정도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 220페이지 보면 예산액이 4억인데 준설하는 양이 325톤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나눠 보면 평균 123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1번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2억이고 130톤인데 톤당 153만 8,000원 이렇게 되는데. 앞에 2022년에 보면 톤당 45만 원, 43만 원에 한 것도 있어요. 차이가 이렇게 3배씩 나는 이유가 뭘까요?
○상당구관리팀장 손해진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손해진입니다. 세부 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숙지를 못 해 가지고…….
○이상조 위원 예. 답변하실 건가요?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상당구 토목개발팀장 이준삼입니다.
○이상조 위원 마이크 누르시고 하시면 됩니다.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22년도 연간단가 1ㆍ2차는 준공된 실적이라 준공된 준설량이 나와 있는 거고요. 2023년도 연간단가 준설공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어서 연말까지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이건 현재 기준으로 준설량을 표현한 거고요. 단가 차이는 연간단가기 때문에 톤당 단가는 정해져 있는 거고요.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22년과 ’23년 물가 변동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현재 준설량은 아직 준공되지 않아서 최종 준설량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조 위원 그러면 여기 2022년 하수도 준설 사업에서 1억 3,900으로 320톤을 한 게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아니요. ’22년도 거는 320톤을 1억 3,000에 한 거고요. ’23년도는 현재 진행 중에 있어 가지고 아직……. 집행액은 선금이 나간 금액입니다.
○이상조 위원 아니, 집행액이 아니고 예산액으로 말씀드린 건데요?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예산액인데 준설량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기존 실적을 집어넣은 거고요.
○이상조 위원 아, 이게 그러면 9,600만 원에 대해서 130톤이라는 얘기인가요?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집행액은 선금이 나간 금액이 집행액에 표현된 거고요. 준설량은 현재까지 준설한 양을 기재한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준공될 시점에서는 ’22년도 양과 비슷한 수준의 준설량이 기재되는 거고요.
○이상조 위원 제가 이거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준설하는 장소라든지 준설하는 업체에 따른 방식이라든지 이거에 따른 금액 변동은 없는 거잖아요?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예,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팀장님 설명 들어 갖고는 이해가 잘 안 되니까요.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리고 2022년도에는 구청별로 준설하지 않은 구청도 있고 하던데 최근 3년 치 자료를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구청별로 3년 치. 2021.ㆍ’22.ㆍ’23. 하수도 준설 사업 관련해서. 이거 제가 설명하신 거 갖고는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그리고 상당구 26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해서 265페이지 하단 2번, 3번 충북재난안전체험관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하고 용암동 낙가마을 주변 도로 개설공사 공사 정지가 돼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상당구관리팀장 손해진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손해진입니다. 먼저 이번 충북재난안전체험관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건설진흥법에 따른 설계 안전성 검토 및 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절차 미이행으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계 안전성 검토는 높이 5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포함 건설공사가 대상이 돼서 이 공사가 정지된 부분이고요. 세 번째, 용암동 낙가마을 주변 도로 개설공사는 공사 구간 중에 시ㆍ종점부 토지 보상이 되지 않아 지장물 철거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공사가 정지된 부분입니다. 미보상필지 2필지가 있어 가지고 공사가 중지됐고 현재는 준공해서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상조 위원 아, 현재는 완료가 됐나요?
○상당구관리팀장 손해진 예.
○이상조 위원 그러면 2번은 아직…….
○상당구관리팀장 손해진 2번은 진행 중입니다.
○이상조 위원 진행 중인데 행정절차인데 그게 7월이면 벌써 4개월 넘게 지났는데 아직도…….
○상당구관리팀장 손해진 재난안전체험관도 올해 12월 중에 행정절차가 다 끝나서 내년도부터 이상 없이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조 위원 네, 알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26번 보면 시도 16호선 일원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공사가 있고요. 294페이지 42번에 보면 문의면 덕유리 긴급복구공사가 있습니다.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공사 도급업자를 보면 둘 다 괴산군 업체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됐는데 청주에는 이 업체가 없나요?
○상당구관리팀장 손해진 예, 그렇습니다. 충북 내 유일한 업체기 때문에 여기랑 계약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조 위원 아, 충북 내에는 이 업체가 유일한 업체인가요?
○상당구관리팀장 손해진 예, 맞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4개 구청 모두 해당이 되는데요. 상당구는 450페이지, 흥덕구는 486페이지, 서원구는 478페이지, 청원구는 435페이지입니다. 지금 불법 광고물 점검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건축과 소관인 것 같은데. 상당구청 건축과장님!
○상당구건축과장 이성규 상당구 건축과장 이성규입니다. 불법 광고물 지도ㆍ단속은 대부분 민원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현수막들이 상당히 난립돼 있는 현황은 아마 4개 구청이 전부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난맥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하고 있고. 저희들이 정비하면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대부분 과태료 위주보다는 설득해서 자진정비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파트광고라든지 무작위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렇죠. 넓은 지역을 상시로 단속할 수가 없을 거라고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최근에 보면 불법 광고물은 안 보여야 되는데…….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화면에서 보시는 거 고보조명이라고 하죠. 로고젝트라고도 하는 조명인데. 이게 원래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보면 공공의 목적으로만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공공의 목적으로만 할 수 있게 돼 있고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만 설치할 수 있어요. 축제를 한다든지. 그런데 저렇게 공공의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사실상 상시로 조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점검이나 아니면 자진 철거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당구건축과장 이성규 상당구 건축과장 이성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로고젝트 광고 조명에 대해서는 공공성 외에 사행성으로는 이 자리에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사를 해보고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조 위원 이게 아무래도 낮에는 사용을 안 하고 주로 밤에 사용하다 보니까 공무원분들이 지나다니시면서 보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주로 야간에……. 많지는 않을 겁니다. 많지는 않은데 불법인데 마치 합법인 것처럼 저렇게 돼 있으니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모르고 돈을 들여 갖고 추가로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한꺼번에 단속하게 되면 ‘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왜 그러느냐.’ 이렇게 민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게 불법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구건축과장 이성규 상당구 건축과장 이성규입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4개 구청 모두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위원님들,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허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장님께서 다른 회의 일정으로 잠시 이석하신 동안 부위원장인 제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승철 청원구청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잠시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각 과장님들이 질의 시에 답변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 그럼 제가.
○부위원장 허철 네,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제가 제설차량 현황 받았던 걸 다시 살펴보니까 상당구 같은 경우는 1톤 트럭 13대 임차가 있었는데 이번에 명단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잘못 갖고 있는 자료 같아요. 현재 제설차량을 겨울 동절기 때 임대하고 평상시에는 안 하는 거죠? 제설차량에 대해서.
○상당구관리팀장 손해진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손해진입니다. 예, 제설 때만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안 합니다.
○박봉규 위원 그렇죠? 1톤이 13대 있었는데 13대가 다 임차라서.
○상당구관리팀장 손해진 예.
○박봉규 위원 제설 얘기가 나와서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위원장석에 앉아 계신 허철 부위원장님께서 자료를 많이 준비하셨는데 저도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설함 관리 부실에 대해서 건설과장님들, 상당구청 손 팀장님께서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제설함 관리가 왜 이렇게 자꾸……. 제설 쪽에서는 이게 매년마다 나오는 메뉴 중 하나거든요.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염화칼슘에 습기가 닿으면 굳는 성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습기를 예방할 수 있는 포장재로 한다든지 해서 싸 놨으면 예방도 되고 보관이 용이할 텐데. 결국은 시민들이 다 사용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려고 하면 다 굳어 있어 갖고 그걸 깨서 뿌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설함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상당구관리팀장 손해진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손해진입니다. 상당구 내에는 현재 제설함이 197개 정도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백몇십 개요?
○상당구관리팀장 손해진 197개 정도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예.
○상당구관리팀장 손해진 거기에는 보통 모래주머니가 많이 있고요. 기동반에서 수시로 순찰하면서 제설함을 확인하고 굳은 걸 깨주고 오래된 건 교체해 주면서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상당구에서는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기본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아까 염수분사장치부터 해서 겨울철 되면 항상 나오는 얘기기 때문에 저도 행감 기간에 다시 한번 짚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설함 관리가 내년에 또 뉴스거리나 가십에 오르지 않도록 4개 구청 건설과장님들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결국은 이게 다 국민의 세금이고 시민의 세금인데, 이거로 자재를 다 구입했을 텐데 관리 자체가 부실함으로 인해서 구입비가 또 투입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기본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상당구청 민원지적과장님 어디 계시죠? 이거는 4개 구청 다 똑같아요. 4페이지 민원지적과 예산집행내역 중에서 5번 항목을 보면, 상당구청 걸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페이지는 다 같이 6페이지에 청원구만 10페이지인데 지적재조사에서 사업비 구성을 보니까 상당구청이 53프로밖에 안돼요. 혹시 행감 끝나고 또 집행될 수 있는 계획이 있는 건가요?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훈아 상당구청 민원지적과장 김훈아입니다. 기타보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봉규 위원 아니, 5번 지적재조사비용 조정금에 대해서 사업비를 구청별로 확인해 보니까……. 지적재조사 사업비요. 집행률이 상당구가 53프로밖에 안 돼서 집행잔액이 좀 커 갖고.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훈아 조정금 한 10억 정도를 3회 추경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박봉규 위원 아, 3회 추경 때?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훈아 예.
○박봉규 위원 이번에?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훈아 예.
○박봉규 위원 아직 그 3회 추경을 우리가 아직 다루지를 않아서. 그럼 청원구 민원지적과장님도 똑같으신 건가요? 62프로밖에 안 돼서 10억 정도가 남았던데. 청원구 민원지적과장님!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전태웅 저희는 이걸 명시이월 할 생각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조정금을 바로 줘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바로 집행할 겁니다.
○박봉규 위원 상당구는 명시이월 계획이 없고 반납입니까?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전태웅 예, 반납입니다.
○박봉규 위원 여기는 나갈 게 없나 봐요. 아무튼 처리결과 내용대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건 저도 잘 알아요. 아는데 이렇게 잔액이 너무 크게 잡혀 있으면……. 우리가 이번 행감 기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명시이월이 너무 많다. 계속비이월이 너무 많다. 이 얘기를 계속 꾸준히 해 왔거든요. 각 과에서 자꾸 예산 활용을 못 하면 다른 긴급한 예산이 활용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다른 국 할 때도 똑같이 지적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걸 잘 좀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손 팀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다고 얘기를 들어서 참고로 이준삼 팀장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삼 개발팀장님 나와 주실래요?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상당구 토목개발팀장 이준삼입니다. 예.
○박봉규 위원 페이지 34페이지를 보시면 연접 개발하면서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민원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연접 개발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도로, 상수도, 가로등 이런 것들을 계속 시에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편법으로 연접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파악하고 업무를 공유하기 바람이라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예, 그렇습니다.
○박봉규 위원 올해 중앙부서에 건의해서 개선에 대해서 연구해 본다고 했는데 무슨 조치결과가 있나요?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일단 타 지자체 사례부터 파악했고요. 근데 타 지자체에도 아직 특별한 우수사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에 총괄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4개 구청하고 시하고 얘기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에 건의하는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여기를 개발하게 되면 거기가 다 사유지잖아요.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예, 그렇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래서 공적인 자금이 투입 안 되는 게 사실 맞는데 개발업자들이 매매하고 떠나면 거기 사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엄청나게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도로나 가로등이 없어 깜깜하고 상수도 연결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러니까 계속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행감에서 지적해 보는 겁니다.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예, 알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예, 알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다음에 41페이지―지금 상당구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용암동 지하차도 전기 이설공사가 있어요.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예, 그렇습니다.
○박봉규 위원 이거 지금 어디로 이설했나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41페이지 같은 경우는 ’22년도 당해예산에 섰던 사업인데요 명시이월 해서 올해 준공했습니다. 용암지하차도…….
○박봉규 위원 근데 왜 아직도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23년도 현재 명시이월 돼 가지고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에 들어가 있거든요.
○박봉규 위원 아니, 시설비가 3억인데 아직 잔액이 2억 8,000 남아 있어서.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이 부분은 ’22년 기준으로 작성한 금액입니다. 그때 당시 3억 예산에서 ’22년도에 1,900만 원을 사용했고요. ’22년도에 2억 8,000이 남아서…….
○박봉규 위원 그럼 준공 다 끝난 거예요?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예, 준공됐습니다.
○박봉규 위원 아, 끝난 거예요?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예.
○박봉규 위원 언제 끝냈어요?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하반기에 끝냈습니다.
○박봉규 위원 하반기?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예.
○박봉규 위원 근데 여기에는 이렇게 예산 잔액이 남아 있는 거로 돼 있어요? 이게 인쇄가 언제 됐는데.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22년도에 2억 8,000이 ’23년도로 명시이월 됐습니다.
○박봉규 위원 아, 그래서 이걸 그렇게 정리를 했다?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예.
○박봉규 위원 근데 여기 이 서류를 보면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거로 보이니까.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22년도 예산에서는 2억 8,000이 남아서 자료상에는 2억 8,000이 남아 있는 거고요.
○박봉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당구에서 관장하는 지하차도가 몇 개예요?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지금 용암지하차도 1개소입니다.
○박봉규 위원 이거 하나잖아요, 그죠?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예.
○박봉규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오송 참사 관련해서 펌프 배전반 위치가 침수에도 가능한 위치에 있는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점검하잖아요.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예.
○박봉규 위원 이번에 잘됐나요?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그래서 저희가 지하차도하고 부영2단지 사이 녹지 공간에 건축시설을 해서 그 안에 전기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박봉규 위원 근데 아까 어떤 분이 대답하시기를 모터는 그냥 밑에 있고 배전반은 위로 올렸다고 했는데 모터는 잠겨도 작동이 가능한가요?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모터 같은 경우는 수중모터기 때문에요.
○박봉규 위원 아, 수중모터라서.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예.
○박봉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65페이지에 이거는 전형적으로 상당구청에 질타를 하고 싶어요. 작년에 본 위원이 행감 지적사항으로 상당ㆍ서원ㆍ청원구청 건설과에 대해 하자검사 실시내역을 자료에 수록해 달라고 부탁했거든요. 근데 서원구청, 청원구청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구간별, 회사별, 총 건수 이렇게 해서 하자내용이 다 있고 해당 없음이라고 일괄적으로 다 표시가 됐는데 상당구청은 그냥 하나도 변한 게 없네. 똑같이 조사결과 및 조치 현황에 해당 없음이라고 돼 있어. 지금 그거 보고 계세요?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예, 보고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참고로 내가 다른 흥덕구청, 청원구청 걸 보고 있는데 거기는 허가조건, 굴착기준, 이행여부, 조사대상 다 표시해 갖고 이상이 없다고 표시해 놨어요. 그런데 여기는 너무 안일하게 그냥 정리하셨어. 이거 고치세요.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예, 알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예?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예.
○박봉규 위원 각 회사 충청에너지라든지 도로공사라든지 공사에서 굴착했을 때 반드시 가서 확인을 다 하셨을 거야. 이상이 없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떤 굴착 내용이 있었고 어떻게 조치가 됐다는 건 다 표시해 줘야지.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예, 알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예.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예. 하자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이 안 되게끔 그냥 해당 없음이라고 했어요. 넘어가서 233페이지, 228페이지부터 볼게요. 지금 233페이지를 보면 노후교량 보수공사 사업 추진 현황 해 가지고 평촌교, 영운소교, 미원교 해서 B등급, B등급, C등급 이런 것들이 보수ㆍ보강 사업을 추진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예.
○박봉규 위원 근데 228페이지 보면 14번에 D등급이 있는데 이거는 D등급인데 왜 보수ㆍ보강을 안 했죠?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월오교 말씀하시는 거죠?
○박봉규 위원 예, 월오교.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월오교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B등급이었다가요.
○박봉규 위원 B?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예, B등급이었다가 올해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결과에 의해서 철근 노출하고 국부적 균열ㆍ손상이 있어 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함에 따라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아, 용역을 주고 있다?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예, 그래서…….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다 보면 공사 추진 기간이 6월 7일, 6월 9일, 5월이고 다 상반기였기 때문에. 그러면 옆에 표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정기안전점검을 하고 예산을 세우는 데는 조금 시간이 있어 가지고요. 이 건들 같은 경우는 올해 점검 결과에 따라서 하는 보수ㆍ보강이 아니고 작년도 보수ㆍ보강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 용역을 주고 있다고요?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예, 그렇습니다.
○박봉규 위원 여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 표기들이 전체적으로 잘못된 게 뭐냐 하면 230페이지 38번 같은 경우는 등급이 안 나와 갖고 비고란에 철거(재가설중) 이게 표시가 됐잖아요.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예.
○박봉규 위원 48번 같은 경우는 등급도 없는데 옆에 표기도 없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상야1교가 상야2교랑 마찬가지로 철거 후 재가설 중에 있습니다. 충청북도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포함돼 가지고요.
○박봉규 위원 지금 표시를 안 해줬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표시를 해줬어야죠, 그죠?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예,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아무튼 교량 같은 경우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항상 안전 관리를 잘 좀 챙겨봐 주세요.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예,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380페이지 좀 볼게요. 여기 내가 보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변경 사유 중에 천단콘크리트 재설치 해서 B=0.7미터로, 70센티로 돼 있는데 실측 결과 1미터로 실측 물량을 반영했다 이건 나한테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이거. 설계상에는 70센티인데 변경 사유에 대해서. 설계 물량이 맞는 거예요? 380페이지!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일단 이 부분은 설계내역을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는데요.
○박봉규 위원 설계내역 옆에 보면…….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천단 같은 경우 옹벽 뒷 길이에 따라서 길이에 변동 폭은 있거든요.
○박봉규 위원 근데 이게 70전에서 30전씩 차이가 나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실측 물량을 반영해 줬다고 돼 있는데.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아마 이 천단 부분 같은 경우는 뒤에 토사 유출이나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천단을 설치하는……. 구조물도 잡아 주지만 뒷 사면에 대한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해서 천단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박봉규 위원 그럼 설계에 그것까지 반영해서 설계했어야지. 이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예,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주택토지국이라든지 신성장전략국이라든지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예산 자료 보면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던 명시이월이 많고 계속비이월이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 지적이 되고 있어요. ‘청주시에 이게 너무 많다.’ 예산 운용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발주를 해서 하반기에는 깨끗하게 할 수 있게. 예산이 전부 다 하반기에 몰리니까……. 하반기에 ‘또 돈 쓸 데 없어서 보도블록 교체한다.’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건설과장님들이 바짝 신경 써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허철 박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이상조 위원, 신민수 위원 거수)
네, 그러면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박봉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관련입니다. 상당구 페이지 65페이지입니다. 좀 전에 답변하셨던 분 잠깐 나와 주시죠. 2022년에 도로굴착 복구 부분 하자검사 실시가 하나도 없었나요?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하자검사 실시를 했는데 저희가 여기에 수록을 못 했습니다. 결과는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러면 해당 없음이 아니지 않나요? 있었는데 이상이 없었단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예, 그렇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러면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신 거네요? 도로굴착 복구 부분 하자검사 실시 및 조치 현황이잖아요. 그럼 실시한 게 있고 조치 현황에 ‘이상 없다.’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데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하면 한 건도 없었단 얘기잖아요. 그 부분을 박봉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죠. 그리고 380페이지 보면 설계를 0.7미터로 했는데 나중에 다하고 나서 보니까 1미터란 얘기인가요? 380페이지입니다.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상당구 토목개발팀장 이준삼입니다. 일단 변경 사유서로만 봤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럼 설계대로 안 된 거잖아요. 설계대로 안 된 걸 우리가 나중에 변경해서 맞춰준 거라는 그런 얘기시잖아요. 그죠? 어떤 추가적인 사유에 의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변경해서 시공이 1미터로 된 게 아니고 70센티로 하라고 지시했는데 나중에 다하고 나서 보니까 1미터란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지적한 건데 나중에 여러 가지 다른 사유가 있어 갖고 한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이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변경과 관련해서 피해방지 변경 건수 4개 구청에 요청했는데 이거는 설명을 들어보니까 자료가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 들은 것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 관련해서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잠시 설명을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219페이지입니다. 219페이지는 2022년이고 220페이지는 2023년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 들은 바로는 오른쪽에 추진 현황을 보면 100프로로 돼 있는 것만 단가가 맞는 거고 현재 추진 중인 경우에는 준설량하고 집행액하고 상관관계가 없다. 먼저 집행을 더 많이 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맞나요?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집행액은 공사 실적하고 상관없이 선급금으로 지급한 집행액을…….
○이상조 위원 있기 때문에 현재 준설량하고 단가를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시잖아요?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예.
○이상조 위원 근데 아까 저한테 설명하시기를 준공된 건, 100% 다 완공된 건 집행액하고 준설량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예, 그렇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죠?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예.
○이상조 위원 그러면 219페이지에 보면 1번, 2번, 3번, 4번이 있습니다. 이건 다 준공된 겁니다. 1번은 집행액이 1억 3,993만 원이고 준설량이 320톤이에요. 그럼 톤당 43만 원입니다. 2번도 톤당 45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3번도 100% 준공된 거고 집행액이 1억 2,900만 원인데 준설량이 127톤입니다. 그러면 톤당 10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4번은 톤당 116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아까 설명하신 거로는 해결이, 제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2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하수도 긴급 준설공사랑 빗물받이 긴급 준설공사랑 단가 차이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조 위원 아, 그럼 그거는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나요?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3년도 거 보면 준설량, 예산액, 집행액, 잔액 이게 아무 서로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 숫자를 보고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집행액은 현재까지 우리가 집행한 돈이고 준설량과 관련해서 원래 우리가 줬어야 될 돈이 있을 거잖아요.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예, 만약에 기성을 했다면…….
○이상조 위원 예, 기성에 따라서 줘야 될 돈이 있으면 그거보다 추가해서 먼저 집행해 준 돈이 있죠? 그러면 그걸 분리해서 표시해야지 우리가 알지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 준설량, 예산액, 집행액, 잔액이 다 안 맞는 거예요. 준설량도 나중에 바뀌잖아요.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예, 그렇습니다.
○이상조 위원 공정이 다 끝나면 추가로 더 준설되니까 바뀌는 거고.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예, 그렇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럼 이거는 서로 아무 관계가 없는 숫자를 여기 써 놓으면 우리가 이 숫자를 가지고 아무것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칸을 하나 더 만들든지 해서 추진 중인 경우에는 현재 준설량과 관련해서, 기성과 관련해서 집행한 돈이 있을 거고 먼저 선집행해 준 돈이 있을 거고 그걸 구분해서 적어 놔야지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예, 알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거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검토해 보시고요.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예, 그 부분은 표현을 하면 됩니다.
○이상조 위원 예, 그렇게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예, 알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허철 이상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동안의 의문점, 문제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에서 다시 한번 숙지하셔서 자료나 이런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어서 상임위 위원들께서 질의 또 보완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 주신 데 대해서는 내년 행정사무감사에 필히 보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청주시 4개 구청 직원분들 올 한 해 동안 여러 민원도 처리하시고 많은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도 하시고 각종 재난ㆍ재해에―죄송합니다. 목이 좀 안 좋아 가지고요―대응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흥덕구 건설과장님께 간략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96페이지인데요. 말로 설명을 드리면 96페이지 도로점용 허가 점용료와 263페이지 하천ㆍ구거 부지 점용허가 사용료 징수 현황이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4개 구 중에 흥덕구가 징수 실적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미납이 가장 적고. 그래서 대표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미납이 되면 이후에 조치가 어떻게 되나요?
○흥덕구건설과장 조민호 흥덕구 건설과장 조민호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부과해서 미납이 되고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안에 부과를 계속 요청하면 낼 때까지 저기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5년 동안 안 내는 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나요?
○흥덕구건설과장 조민호 저희들이 5년 동안 아무 저기 없이 안 냈으면 결손처분이 되는데 중간중간 부과하면서 납부할 분한테 고지서를 보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미 그분한테 저기가 된 거라서 연장이 돼서 계속 납부해야 되는 거로 잡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안 내는 것에 대해서 추가로 불이익을 가하는 부분은 없나요?
○흥덕구건설과장 조민호 그때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특별하게 불이익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러면 흥덕구가 미납율이 가장 적은데 그냥 하다 보니 된 건가요 아니면 흥덕구에서 미납율을 줄이기 위한 어떤 방안들이 있었나요?
○흥덕구건설과장 조민호 흥덕구 건설과장 조민호입니다. 불이익을 아주 안 주는 건 아니고 일정 금액이 넘으면 압류처분이나 이런 걸 별도로 하고 있고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미납에 대해서는 계속 고지서를 보내서 납부를 독려하고 있어서 실적이 좋은 것 같습니다.
○신민수 위원 아무튼 지금처럼 흥덕구는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구는 미납 건수가 많은 구들도 있는데요. 미납 징수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안 나와 가지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 건설과장님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12월 29일에 과천 방음터널에 화재가 나서 다섯 분이 목숨을 잃고 50명 이상이 부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거든요. 이후에―올해 초죠―청주시에서 유일하게 관리하는 고가 방음터널이 개신오거리 방음터널이거든요. 올해 초에 관련 대책을 내놓으시면서 양방향 50m 간격으로 소화기를 설치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외에 추가 조치가 있었나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소화기는 설치를 했고요. 출입구 양쪽으로 속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유의하는 걸 했습니다. 피난 대피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시설 규정이 안 맞아 가지고 거기에는 설치할 수 있는 사업비가 없어서 못 했습니다.
○신민수 위원 지금 개신오거리 고가차도 방음터널 재질이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이라서 과천에 쓰인 폴리메타크릴산메틸보다는 인화점이 높고 다소 안전한 거로는 알고 있어요. 지금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조사해 봤더니 과천에 쓰인 건 불이 붙는 온도가 한 280도 정도로 나오고 우리 시 거는 한 450도로 나오더라고요. 인화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최근에 전기차 같은 경우가 많아지면서 전기차에서 화재가 나면 10분도 안 돼 가지고 배터리 온도가 1,000도 이상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다소 안전한 재질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터널 안에서 전기차 사고가 나면 충분히 불이 붙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 건 소화기를 설치했고요. 중간에 2개소 정도 밑으로 대피할 수 있는 사다리나 이런 걸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 시설물은 시설 기준에 법적으로 안 해도 되는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일정 구간마다 불이 번지지 않도록 불연성 소재를 섞어 쓰든가 아니면 피난로 같은 것들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좀 어려울 텐데 열이나 연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개폐식 천장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보이고. 이게 아마 소화기만으로는 큰 화재를 잡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원격 소화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전기차 같은 고열을 잡을 수 있는 소화시설 설치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추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한번 잘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예, 알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리고 서원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성화동 풋살장 민원이 워낙 어려운 민원이어 가지고 아마 저번에 구청장님도 주민들하고 같이 만나시고 했는데요. 풋살장 자체는 자유업종이라서 신고나 허가제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풋살장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어쨌든 시설에 대해 각 부서 협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협의 결과 내용을 봤더니 본청 8개, 구청 3개 부서 총 11개 부서에서 각각 회신해 왔고 회신 내용이 20개 정도 되더라고요. 각 부서는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가능하냐 안 하냐만 보기 때문에 협의 회신 내용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다만 이건 제가 조금 이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11개 부서에서 협의를 했음에도 풋살장이 들어섰을 때 나타나는 주위의 영향 같은 것들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설물들이 들어설 때는 그런 것들이 꼭 법적 시설이 아니더라도 한 번 정도는 검토해 볼 수도 있는 장치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드는데. 물론 기존에는 어쩔 수 없었지만 구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앞으로 어떠신가요?
○서원구청장 김응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제한돼 있는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풋살장은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이 아니라 그거 자체는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사실은 거기에 부속돼 있는 개발행위 허가라든가 건축 관련 허가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했다면 조금 예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 않겠나 하는 점도 있는데. 저도 추진 과정을 쭉 살펴보니까 처음부터 한꺼번에 그렇게 다 하겠다고 했던 게 아니라 중간에 근린생활시설로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체력단련장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걸 교훈 삼아서 인허가를 할 때 민원이라든가 주민들한테 미칠 수 있는 영향 같은 걸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민수 위원 구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아마 이게 지어질 때 건축과에서 협의 내용을 받아서 건설과랑 협의하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두 과의 과장님들 계시지만 구청장님께 대표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부서가 협의하는데 자기 소관 업무에만 맞춰서 하다 보니까 종합적인 검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검토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덧붙여서 상임위 관련된 건지는 모르겠으나 짧은 거라서요. 풋살장의 용도가 풋살장으로 돼 있지 않아 가지고 지금 성화동 같은 경우 보니까 체력단련장으로 돼 있고 또 어디 다른 풋살장은 축구장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청주에서 풋살장마다 용도가 다 다르게 설정돼 있더라고요. 지금 국회에서 관련 법이 계류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시 차원에서도 법 제정을 적극 건의하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원구청장 김응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 관련된 법에 풋살장 같은 경우는 돼 있지 않아 가지고 민원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들 민원 해결 과정에서 중앙부처나 이런 데에도 법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법 개정 과정이라든가 추진 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그리고 서원구 건설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47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주사님! 미평동 도로 사진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여름에 기사도 한 번 나갔었는데 미평동 108-1번지 여기가 장마철에 공사를 해서 문제 지적된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게 347페이지 10번 사업이 맞는 거죠?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예, 맞습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신민수 위원 공사 계획이 감독관한테 제출되고 통보가 돼서 공사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밤 사진은 7월 17일 찍은 사진이거든요. 낮은 7월 18일에 찍은 사진인데 굉장히 비가 많이 왔거든요. 이때 공사가 진행된 건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미평동 일원 절삭 후 덧씌우기공사를 진행하려고 했던 건데요. 지금 작업한 건 절삭만 한 상태고요. 포장이나 사업 진행은 안 했습니다. 절삭하는 과정에서는 비가 안 왔는데 절삭 진행하는 과정에 비가 와서 공사를 바로 중단시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절삭만 했습니다. 포장이나 이런 건 진행을 안 했습니다.
○신민수 위원 말씀하신 절삭 후에도 비가 와서 저게 한 일주일 정도 방치되면서 원래 비가 오면 길이 막히는데 더 큰 불편을 초래했거든요. 관련해서 접수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나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통행 불편 관련해서는 민원 전화가 여러 건 왔고요. 단차가 있어 가지고 차선 변경할 때 사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단차를 다시 갈아내서 낮춰 가지고 통행에는 불편 없게 진행했습니다.
○신민수 위원 갑자기 오는 비 같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땐 장마철이고 전부터 며칠 동안 비가 조금씩 내리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공사하실 때 기후를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비가 올 때 공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아스팔트의 강도가 약해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절삭해 놓으면 교통이 한동안 통행 못 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좀 주의 깊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리고 저 도로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최근에 이번 달에 찍은 거예요. 밤에 차선이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제가 아는 바로는 빛이 다시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재귀반사 성능을 노면 표시 도색이 완료된 날로부터 7일 후에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해야 되고. 그 이후 6개월 후에 또 시행해서 기준 값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지금 저기는 재귀반사 성능 측정이 된 부분인가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재귀반사는 측정했고요. 지금 현재 사진마냥 재귀반사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밤이나 초저녁에 비 올 때는 차선이 잘 안 보입니다.
○신민수 위원 도색 점검 장비가 도로사업본부 균형건설과랑 청원구청 두 군데 있는 거로 파악했는데 맞나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측정 기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네.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럼 서원구를 비롯해서 청원구가 아닌 구에서는 점검을 어떻게 하나요? 장비를 빌려오나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나 이쪽에 의뢰합니다.
○신민수 위원 그럼 저기는 검사를 하셨단 말씀이신 거죠? 결과치를 만족시킨다는 말씀이신 거죠?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예, 맞습니다.
○신민수 위원 근데 최근 들어서 비가 오면 차선이 안 보인다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는 그냥 그런 느낌일까요 아니면 과장님 보시기에 다른 문제가 있나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제가 경험상으로는 비 올 때는 신규 도로든 차선 도색을 한 데나 재귀반사도는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시인성은 안 좋습니다.
○신민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미평동 108-1번지 재귀반사 성능 결과지 좀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예, 그건 별도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처음 측정한 거하고 6개월 이후에 측정했던 거 두 가지 좀 부탁드립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6개월은 아직 시간이 안 돼서 측정을 못 했고요.
○신민수 위원 아, 그렇겠네요. 네.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최초 거는…….
○신민수 위원 최초 거 한번 부탁드립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예, 알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아무튼 추후 공사 계획하실 때도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하셔서 공사를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허철 신민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위원 무심천 하상도로로 내려가는 부분 비가 오면 통제를 하잖아요. 그게 지금 사람이 가서 직접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어느 분이 좀, 서원구하고 상당구하고 관련될 것 같긴 한데.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상당구 토목개발팀장 이준삼입니다. 무심천 하상도로 같은 경우는 차단기가 설치돼 있어서 차단기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럼 원격으로 하는 건가요?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예, 그렇습니다.
○이상조 위원 거기 통제하는 데가 총 몇 군데 정도 되는 거죠?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저희 상당구 같은 경우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이상조 위원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다 원격으로 통제되고 있나요?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예, 그렇습니다. 저희 상당구 같은 경우는 12개소고요.
○이상조 위원 12개소요?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예.
○이상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다만 세월교 같은 경우는 직원이 직접 가서 고리를 달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부분 원격으로 하고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허철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건설과 점용료ㆍ사용료 부과ㆍ징수 행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당구청 건설과 관리팀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팀장님, 전에 ’18년도ㆍ’19년에 오창읍 근무하셨었죠?
○상당구관리팀장 손해진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손해진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영신 위원 오랜만에 뵙는데요. 팀장님이 이렇게 의회 와서 증인 선서하고 답변석에 앉아 있는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의회 와서 회의해 보니까 어때요?
○상당구관리팀장 손해진 많이 떨립니다.
○이영신 위원 위원님들, 좀 양해를 구할게요. 조금 편하게 질의 답변 하겠습니다. 팀장님, 그럼 전에 의회 회의 모니터링하는 업무는 해봤어요?
○상당구관리팀장 손해진 처음입니다.
○이영신 위원 처음이에요?
○상당구관리팀장 손해진 예.
○이영신 위원 물론 이게 쉽지 않은 기회고 또 나중에 언젠가는 사무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편하게 질의 답변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과장님이 공석이라 의회 출석 예정이 돼 있어서 최근에는 의회 회의하는 것을 유심히 봤을 것 같은데 느낀 게 있으세요, 어때요?
○상당구관리팀장 손해진 원래 팀장일 때는 자기 팀 업무만 관할하는데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과의 모든 업무를 알게 돼서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본 위원이 행감으로는 여섯 번, 행정사무조사까지 하면 일곱 번째 회의하면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느낀 건 과장님들의 답변하시는 내용이 꼭 전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 것도 봤거든요. 지금 청장님이나 국장님들이 과장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답변 안 했거든요. 그때는 치열하게 답변했어요. 특히 본청 과장님들한테 느끼는 게 창의성이나 혁신하려는 의욕 내지는 적극행정 하려고 하는 게 없고 동기부여도 없으시고 그냥 소극적으로만 답변하고 넘기려고 하는. 부하 직원들이 기대하는 과장님의 답변 태도가 저건 아닐 텐데. 왜 갑자기 청주시의회에 오는 본청 과장님들 답변 태도가 저렇게 소극적이고 시쳇말로 좀 매가리가 없어졌을까. 팀장님부터는 어느 정도 리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팀의 업무에 대해서 팀원들한테 사무분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또 과장님들은 팀원들한테, 팀장들한테. 그래서 보통 조직원들이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리더가 아주 무섭거나 공포스럽게 리딩할 때는 조직원들이 굉장히 주눅이 들고 눈치 보고 아부하게 되고.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시의원으로서 당장 2024년도부터는 시장님께서 성과를 내셔야 될 텐데. 시장님이 성과를 내셔야지 시민들이 행복해지거든요. 청주가 더 좋아지는 거고. 그런데 과장님들이 저렇게 시야가 좁고 근시안적이고 자기 업무만 들여다보는 청주시의 미래가 여러모로 걱정이 됐습니다. 모니터링하고 있는 직원들 많을 텐데 우리 시, 특히 간부공무원들께서 조금 더 동기부여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상당구청 수감자료 206페이지부터인데요. 팀장님, 점용료 이거 질의드리기 전에 다른 구청 수감자료도 한번 봤나요?
○상당구관리팀장 손해진 다른 구청 건 보지 못했습니다.
○이영신 위원 이렇게 오후에 질의하거나 하면 아무래도 앞선 질의와 조금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른 위원회에도 공통적인 교집합 내용이 있는데 본 위원이 늘 몇 년째 강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4개 구청이 동일한 행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늘 했었어요. 집행기관에서 이영신 의원을 보기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문제점이나 행정의 하자를 발견하는 것들마다 족족 문제 삼는 건 아니에요. 제 경험으로는 인허가 행정에 있어서 똑같은 법을 가지고 2개 구청이 정반대로 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문제 안 삼았어요. 그냥 내부적으로 해서 법제처에 질의해서 ‘하자를 치유하십시오.’ 해서 행정이 고쳐진 적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수감자료조차도 4개 구청이 동일한 내용으로 안 오고 구청별로 한다는 건 소통 부족이잖아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구관리팀장 손해진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손해진입니다. 4개 구청이 공통적으로 맞춰야 될 부분은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신 위원 그런데 맞추셨어요?
○상당구관리팀장 손해진 행감 자료 작성할 때는 아마 4개 구청이 상의해서 작성했을 것 같습니다.
○이영신 위원 글쎄, 상의는 했을 거 같아요. 저라도 상의할 거 같아요, 누구든지. 근데 왜 결과물은……. 예를 들어서 공유수면 허가번호부터 양식이 다르거든요. 흥덕구청은 하천인지 공유수면인지 써 있는데 상당구청은 그냥 넘버만 써 있어요. 2022 다시 몇 번. 그래서 이거는 찾아봐야 돼요. 물론 맨 위에 공유수면이라고 써 있긴 합니다. 서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꼼꼼하게 읽어 보면 결과적으로 담긴 내용은 다 비슷해요. 그런데 형식도 중요하잖아요. 담는 그릇도 중요하니까 내년에는 구청별로 수감자료를 조금 더 긴밀하게 협의하고. 행정을 동일하게 하라고 했는데 수감자료조차 각 구청별로 다르다는 건 조금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청주시 행정 정도면 중간은 넘어서요. 다른 군 단위나 이런 데도 가끔 정보공개청구라든가 자료 받아 보거나 하면 우리 시 행정이 시 홈페이지부터 해서 굉장히 정비가 잘돼 있고 기본적인 건 다 갖춰졌어요. 하지만 조금 더 선진적인, 선도적인 행정을 하려면 이런 것도 좀……. 큰 틀은 갖춰졌지만 미세한 부분 들어가서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팀장님이니까 편하게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개인정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름이라든가 주소라든가 이런 거 의회에 제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구관리팀장 손해진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손해진입니다. 자료에는 이름 세 글자가 다 들어가지는 않았고 이름 한 글자씩 가리고 두 글자만 나와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제가 서두에 어차피 나중에 사무관이 될지도 모른다는 전제하에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한 5년 전이죠? 그때는 본 위원이 서류 제출 요구를 했더니만 공무원 이름까지 지우고 제출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많은 분들이 「개인정보 보호법」 얘기를 해요. 근데 2021년도 개인정보위원회 유권해석 거기서도 「개인정보 보호법」 18조2항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는데 다른 법률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법」 제48조(서류제출 요구),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특별한 경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팀장님이시니까 의회에서 많은 서류 제출 요구를 받으실 텐데 이런 것도 좀 유념해 주시고요. 너무 쉬운 걸 말씀드려서 좀 저기 한가요, 어때요?
○상당구관리팀장 손해진 아닙니다.
○이영신 위원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점용료 부과ㆍ징수 행정에 있어서 우선 좀 큰 틀에서요. 팀장님, 재무행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지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 구청은 아무래도 사업소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청 감사라든가 구청장님과의 대화 이럴 때는 대부분 격려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실무부서기 때문에. 정책부서인 본청을 할 때는 질타도 하고 토론도 하지만 4개 구청은 사실 주민들의 실질적인 숙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행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업에 대해서 예산 배정받은 거에 대해서 사업을 많이 할 텐데 좀 고민이 필요한 게 팀장님부터는 재무행정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구청 보면 세입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보통 보면 소위 예산 따온다 그러잖아요. 서로 지출 예산에 대해서만 확보하려고 하지 세입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데 세입에도 신경을 써야지 세입이 없으면 지출할 게 없는 건데. 세입 업무가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는 시 재정이 삼사 조 되다 보니까 세입 행정에 너무 긴장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 갖고 관련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었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어차피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과 관리를 위해서 재무행정이 중요하고 사회적 형평성이나 공정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월금이라든가 계속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거든요. 추세가 계속비를 아예 편성을 안 하는 지자체도 많습니다. 왜? 계속비로 묶어 놓느니 그 해에 예산 다 쓰자. 50억이 필요한데 올해 10억만 쓸 거 같으면 10억만 예산 세우는 거예요. 계속비를 아예 편성 안 한다고요. 4개 구청 건설과에는 계속비가 엄청 많을 텐데 그만큼 시민이 혜택을 못 누리는 거거든요. 이건 단체장 결단사항이기도 할 텐데 우리 시는 그만큼 묶여 있는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계속비 없애고 다 쓰면 시장님 재선합니다. 시장님을 위해서라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예산 지출해야 돼요. 세입도 가급적이면 많이 노력해서 확보해야 되고요. 서론이 길었는데요. 점용료 부과ㆍ징수 현황 제가 아까 정회시간에 여쭤봤었는데 상당구청 건설과 2021년ㆍ2022년도 점용료 결산 금액이 어떻게 돼요?
○상당구관리팀장 손해진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손해진입니다. 2021년도에는 결산금액이 2억 4,823만 9,000원이었고요. 2022년도에는 3억 4,883만 4,000원이었습니다. 약 9,0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상당구관리팀장 손해진 도로점용료나 이런 쪽에서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럼 내년 예산은 얼마 세웠는지 아세요? 2024년도 예산요.
○상당구관리팀장 손해진 올해 기준으로 세운 것 같습니다.
○이영신 위원 금액이 나와요?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나요?
○상당구관리팀장 손해진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럼 올해 예산 금액은 얼마였죠?
○상당구관리팀장 손해진 올해 세입예산은 2억 8,500만 원이었습니다.
○이영신 위원 2억 8,500만 원요. 팀장님한테는 여기까지 질의 답변하고요 흥덕구청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흥덕구청 건설과 점용료 사용 내역 지금 가지고 계시죠?
○흥덕구건설과장 조민호 예, 갖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에를 들어서 도로사용료만 말씀을 드릴게요. 2022년 결산금액은 14억 2,200이네요. 14억 2,200인데 2023년 결산금액은 10억 200만 원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된 겁니까?
○흥덕구건설과장 조민호 흥덕구 건설과장 조민호입니다. ’23년은 아직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부과된 금액만 표기돼서 그렇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럼 결산까지 가려면 아직 더 있어야 돼 가지고 그냥 부과금액이라고 한 거네요?
○흥덕구건설과장 조민호 예.
○이영신 위원 좋아요. 그러면 공유수면료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는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가 4억 1,000만 원 정도인데요. 2023년은 아직 결산도 안 했는데 6억이 넘었거든요.
○흥덕구건설과장 조민호 6억이 아니라…….
○이영신 위원 아, 6,000만 원!
○흥덕구건설과장 조민호 ’22년에 세입예산이 4,100이고 ’23년도에는 6,000만 원입니다.
○이영신 위원 예, 벌써 50퍼센트나 증가한 거잖아요.
○흥덕구건설과장 조민호 이 부분은 공시지가나 이런 부분이 인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증가된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러면 아직 징수까지는 아니고 부과한 금액만 여기 표기된 건가요?
○흥덕구건설과장 조민호 예.
○이영신 위원 그럼 과장님, 올해 도로점용료만 말씀을 드릴게요.
○흥덕구건설과장 조민호 네.
○이영신 위원 도로점용료가 올해 10억 2,100만 원 부과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얼마를 세웠어요? 세입예산요.
○흥덕구건설과장 조민호 흥덕구 건설과장 조민호입니다. 내년은 8억 5,000 세웠습니다.
○이영신 위원 부과를 10억 넘게 했는데 예산을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을까요?
○흥덕구건설과장 조민호 ’23년도에는 좀 특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SK도시가스에서 굴착공사를 하면서 도로점용료가 많이 부과됐었는데 그 공사가 ’23년도에 완료되면서 ’24년도에는 부과가 안 될 예정이라서 좀 적게 잡혔습니다.
○이영신 위원 근데 2022년도에는 15억 5,000이나 예산을 세웠었잖아요.
○흥덕구건설과장 조민호 이 부분이 공사기간이 이삼 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2년 치가 계산됐었는데 공사가 완료되면 거기가 부과되지 않으니까 ’24년도에는 좀 다운(down)을 시켜서…….
○이영신 위원 거기는 어느 업체가 공사한 거였어요?
○흥덕구건설과장 조민호 SK도시가스요.
○이영신 위원 도시가스 공사하느라고 한 거예요?
○흥덕구건설과장 조민호 예.
○이영신 위원 점용료ㆍ사용료 내역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예산과 결산이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연결되게 부과해 주시고요. 과장님, 시에서 송전선로 점용료에 대해서 부과를 아직 안 하죠?
○흥덕구건설과장 조민호 흥덕구 건설과장 조민호입니다. 네, 아직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4개 구청 건설과 공통으로 서류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송전선로 점용 현황 있잖아요, 도면 포함해서. 한전 송전선로만 말하는 겁니다. 점용료도 워낙 종류가 많고 해서 건들 건 많은데 일단 한전 송전선로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공유수면 송전선로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해서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근데 승소해서 지난 5년 거 20억, 공유수면을 지나가는 송전선로에 대해서 점용료를 매년 4억 원 이상 징수하고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따져봐야 되겠지만 안산시는 하는데 왜 우리 시는 굳이 안 할까. 그래서 일단 4개 구청 송전선로 점용 현황, 두 번째 송전선로 점용허가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 두 개 자료가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다면 수정을 해야죠. 좀 정정해야 되는데 과장님, 이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서 언제까지 받아볼 수 있을까요?
○흥덕구건설과장 조민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밑에 직원들 일하는 것도 생각해 주셔야죠.
○흥덕구건설과장 조민호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까지 시간을 주십시오.
○이영신 위원 네, 그러면 그때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한전 송전선로 공유수면 점용료 부과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건설과장 조민호 흥덕구 건설과장 조민호입니다. 근데 공유수면을 지나가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송전선로가 많지는 않은데…….
○이영신 위원 예, 많지는 않습니다.
○흥덕구건설과장 조민호 실제적으로 구거나 하천 기능을 못 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공유수면 허가를 내주는데. 전체적으로 쭉 따라가면서 송전선로가 섰다면 모르는데 횡단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자료 뽑기가 저희들도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영신 위원 예를 들어서 미호강에 송전선로가 옥산 쪽에서 시내 쪽으로 지나오잖아요. 국가하천에 대한 것도 구 분장사무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흥덕구건설과장 조민호 흥덕구 건설과장 조민호입니다. 국가하천은 저희들이 담당을 안 합니다. 저희들은 지방하천하고 소하천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럼 국가하천은 하천과에서 하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흥덕구건설과장 조민호 예, 하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사무분장표에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ㆍ변상금 부과ㆍ징수 사무가 각 구청에 있으니까 현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라도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금액이 많든 적든 부과해야 될 건 부과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일단 이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상당구청 건설과 팀장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점용료 부과에 있어서 형평성이 문제가 될 때가 있는데 왜 형평성 문제가 중요한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상당구관리팀장 손해진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손해진입니다. 점용료 계산식은 하천이나 도로나 동일한데요. 목적에 따라 점용료율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요. 공시지가 산정 기준에서 도로나 공유수면은 인근 지번의 공시지가를 대상으로 하는데 소하천은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이영신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점용료가 주민들한테는 사실상 세금이거든요. 형평에 맞게 부과ㆍ징수 행정이 제대로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허철 이영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을 위해서 또 집행기관을 위해서 잠시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정각에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23년도 올 한 해 4개 구청 청장님 또 과장님, 팀장님들, 전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흥덕구청 박원식 청장님을 비롯해서 흥덕구 전 행정 공무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격려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흥덕구청 과장님! 4개 구청 공동 자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2년 지적사항 조치결과 두 번째 보시면 ‘부서에서 추진하는 행정이 구청별로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정기적인 워크숍을 통해서 행정이 일관성이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이거에 대한 처리결과가 ‘업무별 4개 구 업무연찬 및 매뉴얼 등을 수시로 공유해서 행정의 일관성 있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행정의 일관성 있는 부분을 어떻게 분기별로 시행하셨나요 아니면 문서로 아니면 1년에 몇 회 지정해 놓은 게 있으신가요?
○흥덕구민원지적과장 최안진 흥덕구 민원지적과장 최안진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별 4개 구청 담당자 업무연찬은 수시로 공유하는 형태로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그런데 조치결과가 완료라는 거에 대해서 수시로 공유하고 행정의 일관성 있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한 부분은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업무연찬회를 했습니까?
○흥덕구민원지적과장 최안진 4개 구청 따로 모여서 전체 업무연찬회는 안 했고요. 자료 있을 때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하면서 수시로 공유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4개 구청 담당 부서에서 많은 걸 서로 공유하고 행정에 일관성을 가지고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단 한 번도 모여서 하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흥덕구민원지적과장 최안진 흥덕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실질적으로 4개 구청이 모여서 연찬한 적은 없고요. 수시로 사안에 따라서 통신이라든가 유선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본 위원이 전 질의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런 부분부터 행정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서 ‘완료’라고 하면 이건 아닌 거죠. 정말로 행정의 실효성, 행정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행정을 하셔야 되는 거지 이런 작은 거부터 이렇게 안 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완료 이렇게 해 놓으시면……. 4개 구청 똑같습니다. 이건 아닌 거죠. 알았습니다. 흥덕구 산업교통과장님! 청원구 자료 28페이지, 서원구 24페이지, 상당구 26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에 두 번째 보시면 가짜 석유 근절 및 가스 안전 관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4개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흥덕구에서는 가짜 석유 근절 및 가스 안전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하고 계시죠?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김용규 흥덕구 산업교통과장 김용규입니다. 저희는 일단 지도ㆍ점검 나갈 때 홍보하고 있고요. 또 홍보물을 제작해서 거리, 가도 홍보도 하고 있고 저번 같은 경우는 청원생명축제에서도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허철 위원 지난 6월에 경기도 특사경에서 전국에 약 650만 리터, 200리터 드럼통으로 하면 약 3만 2,500개 분량입니다. 이게 경기도에만 유통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 양이면 전국에 불량 유통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처럼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는 저기가 어디 업체에 용역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대행업체를 쓰시는 것도 아니고 직접 직원분들이 나가셔서 관리하신 겁니까?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김용규 흥덕구 산업교통과장 김용규입니다. 저희도 직접 나가지만 전문성 있는 석유품질관리원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합동점검을 하고 있고 또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잠복수사까지 해 가지고 검사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저희가 행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합동점검은 어디하고 하고 계시는 거죠?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김용규 흥덕구 산업교통과장 김용규입니다. 석유품질관리원이라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22년도, ’23년도 4개 구청 관련된 자료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만약에 이렇게 불법 유통을 해서 적발 시에 이거에 대한 법적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계신 건가요?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김용규 흥덕구 산업교통과장 김용규입니다.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도 할 수가 있고요. 또 고발 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영업정지는 당연히 하는 거고요. 석유법에 따른 중요한 사항을 알고 계시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김용규 흥덕구 산업교통과장 김용규입니다. 석유관리법에 의해서 고발 조치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불법 가짜 석유라든지 정제되지 않은 석유가 유통되는 걸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석유사업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2억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 엄청 큰 겁니다. 그걸 알고 계시느냐고 여쭤봤는데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시고. 그만큼 중대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인 겁니다. 이렇게 많은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런 불법 판매가 이루어지고 하는 건데 물론 이거에 대한 집행도 하시고 모니터링도 하시고 잠복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건데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4개 구청에서 명확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시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료 40페이지입니다. 청원구 36페이지, 상당구 34페이지, 서원구 32페이지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다섯 번째 처리 결과 ‘제설작업 대비 염수분사장치를 사전에 점검하고 있으며, 운영 대비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흥덕구 강서1동ㆍ강내ㆍ오송이다 보니까 자꾸 흥덕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하십시오.
○흥덕구건설과장 조민호 예.
○허철 위원 ’22년도ㆍ’23년도 제설작업 대비 염수분사장치 점검했다고 하셨는데 연 몇 회 정도 하고 계신 건가요?
○흥덕구건설과장 조민호 흥덕구 건설과장 조민호입니다. 저희들이 11월 15일부터 제설작업을 시작하는데 사전에 염수살포장치 제조업체하고 협의해서 전체 구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연으로 따지면 1회 정도 되고 수시로 하는 건 횟수 제한 없이 하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지난 ’22년 12월 6일 1.5센티라는 적은 눈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으셨고 여기 함께하시는 공무원분들도 그 눈으로 인해서 출근 시간이 대략 2시간 이상씩 혹은 3시간 이상씩 늦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 제기에 있어서 왜 이렇게 만전을 기하지 못하고 흥덕구 같은 경우에는 1시간 30분이나 지났고, 나머지 3개 구청은 8시 40분. 실질적으로 7시 정도에 눈이 내렸다고 치면 지연된 시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기상청에서 예보를 통해서 어느 정도 눈이 내릴 거라고 다 예보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전조치를 못 했던 건데 제가 보기에는 제설자재, 제설효율 이런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주무관님, 이거 잠깐 틀어 주시겠어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저 사진이 어제 사진입니다. 제가 어제 직접 구청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 왔고 좀 어지럽혀져 있는 데는 보건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건 ’22년도 제설자재 잔량을 보면 상당구에서는 염화칼슘을 다 활용하고 얼마 정도 잔량이 남아 있죠? 상당구 과장님! 아, 팀장님!
○상당구관리팀장 손해진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손해진입니다. ’21년도는…….
○허철 위원 ’22년도!
○상당구관리팀장 손해진 아, ’22년도는 염화칼슘 잔량이 151톤, 소금 52톤입니다.
○허철 위원 50톤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50톤이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잔량이 그거밖에 안 남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당구관리팀장 손해진 ’22년도 상반기까지 그렇고요. ’22년도 하반기에 또 구입해서 하반기에 구입한 거까지 하면 염화칼슘 270톤이고 소금은 1,040톤 정도 됩니다.
○허철 위원 흥덕구청은 대략 잔량이 어느 정도 남았나요, 과장님?
○흥덕구건설과장 조민호 흥덕구 건설과장 조민호입니다. 저희 ’22년도에 사서 남은 잔량이 염화칼슘이 440톤이고 소금이 530톤 있습니다. 연말에 또 재구매하는 게 염화칼슘 440톤 정도 구매하고 소금을 2,000톤 정도 구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치 중에 있습니다.
○허철 위원 흥덕구청 건설과장님!
○흥덕구건설과장 조민호 흥덕구 건설과장 조민호입니다. 예.
○허철 위원 아, 그래요? 그럼 답변 안 주신 데는 청원구만 남아 있나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서원구…….
○허철 위원 네, 청원구, 서원구.
○청원구건설과장 김경원 청원구 건설과장 김경원입니다. ’23년도 염화칼슘 30톤하고 소금이 1,097톤이고 이번 주에 염화칼슘 170톤하고 소금 1,024톤을 입고 중에 있습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저희 제설자재는 작년에 재고로 남아 있는 게 염화칼슘이 53톤, 소금이 768톤입니다. 올해 구입한 게 염화칼슘이 200톤, 소금이 1,130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게 합계 2,171톤을 갖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4개 구 해당 부서에 말씀드립니다. 지난 11월 17일 모 방송사에서 취재를 나갔는데 청주 지역의 제설함 실태를 전체적으로 촬영한 것 같습니다. ‘내부는 꽁꽁 언 염화칼슘으로 가득 차 있고, 삽 같은 제설도구 대신 쓰레기만 잔뜩 담겨 있고, 이면도로가 많은 동 단위에서는 수분에 노출된 염화칼슘이 딱딱하게 굳은 모습이 다수 확인되었다.’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11월 17일입니다. 산더미처럼 염화칼슘 쌓아 놨다고 해서 준비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전면에 사진 자료를 제시하며)
2022년 이렇게 모든 언론사에서 ‘1센티 눈에 사상 초유 출근대란’이라는 이런 어마무시한 경험을 거치시고도 지금 이런 행정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상당구청 신학휴 구청장님부터 이거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네 분의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작년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때부터 긴장을 해 가지고 많이 사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보가 있으면 미리 소금도 뿌리고 염화칼슘도 뿌리고 하고 있고 제설함도 사전에 가서 보고 왔는데요. 제설함도 저번에 보도 난 이후로 전수조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제설작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원구청장 김응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작년도 제설 대란 이후에 저희들도 항상 제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17일 제설함 관리에 대한 보도가 있었는데 그걸 계기로 해 가지고 제설함이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면ㆍ동별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제설함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고요. 올해도 제설에 최선을 다해서 작년 같은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덕구청장 박원식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제설행정은 시민들의 생명하고 직결된 업무기 때문에 과거의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청원구건설과장 김경원 청원구 건설과장 김경원입니다. 제설함 부분은 현재 청원구에 180개, 모래주머니가 4,000포 배부돼 있는데 지금 점검 중이고 수시로 중간중간 점검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철 위원 본 위원이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 행정을 딱히 꼬집어서 얘기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작년의 결과로 인해서 올해 자재구입비가 34프로나 증가했습니다. 결국은 눈이 조금이라도 오면 아스팔트가 됐든 그냥 뿌려라 아닙니까, 뿌려라! 염화칼슘을 뿌리는 그 아스팔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자재를 구입하고 중요한 어떤 저기를 한다고 하면 뭐가 우선인지를 생각하시고 그런 데 예산을 투입하셔서 진행할 생각은 안 하시고 염화칼슘만 작년 대비 34프로나 증가해서 쌓아 놓으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금속과 콘크리트가 부식되는 거 다 알고 계시고. 토양과 수질에도 좋을 리 없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도로 인도변에 가장 대표적으로 심어져 있는 조경수들 겨울 지나면 다 말라죽는 이유가 이 염화칼슘 때문이라고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사용기간이 2년 정도라고 돼 있는데 안 쓰고 폐기할 경우에 이 처리비용은 다 어떻게 합니까? 작년에도 그 수많은 양이 남았는데 이번에 34프로를 더 증가시켜서 저거 만약에 올해 눈 안 와 가지고……. 물론 우리가 대비 차원에서 안전 차원에서 구비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34프로씩이나 예산을 낭비한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설작업, 염수분사장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날씨가 오늘부터 상당히 추워집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1페이지, 상당구 35페이지, 청원구 37, 서원구 33페이지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아홉 번째 집중호우, 폭설 시 재해로부터 안전한 청주시를 위해 읍ㆍ면ㆍ동의 이장협의회, 주민자치협의회 등 안전교육에도 신경 써 주기 바람. 이게 ’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4개 구청에 부탁한 사항입니다. 먼저 상당구 과장님! 올해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해서 읍ㆍ면ㆍ동에 안전매뉴얼 또 팸플릿, 읍ㆍ면ㆍ동 자체 교육 몇 회 실시하셨습니까?
○상당구관리팀장 손해진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손해진입니다. 2022년 12월에 제설에 관한 안전 매뉴얼 및 재난사항 발생 시 대처 팸플릿을 읍ㆍ면ㆍ동에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난 안전교육에 대한 대민 교육 및 추가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허철 위원 ’22년 12월에 한 번 교육을 하셨다고요?
○상당구관리팀장 손해진 그때 행감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나서 바로 조치한 사항입니다.
○허철 위원 그리고 한 번도 교육을 안 하셨습니까? 교육한 자료가 없습니까?
(답변 지체하자)
네, 알겠습니다. 청원구!
○상당구청장 신학휴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번 7월에 폭우 올 때도 수시로 읍ㆍ면ㆍ동장이나 과장님들한테 어떻게 대처하라고 교육을 했고요. 그 외에 매뉴얼 작업도 했고 안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많이 했습니다.
○허철 위원 청원구는 몇 회나 교육을 하셨습니까?
○청원구건설과장 김경원 매뉴얼하고 리플릿은 제작해서 배부했고요. 교육은 이장회의나 그런 거 있을 때 별도로 교육을 한 게 아니라 교육 자료를 보내서 읍ㆍ면ㆍ동에서 교육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서원구 몇 회 하셨습니까?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횟수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여름철 집중호우 때 읍ㆍ면ㆍ동 이장회의 때 서류상에 홍보했고요. 겨울철 제설작업이라든지 여름철 집중호우 때 하는 행동 매뉴얼을 읍ㆍ면ㆍ동에 다 배부해서 홍보했습니다.
○허철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4개 구 자료까지는 요청하지 않고 ’22년도ㆍ’23년도 이 교육 사항에 대해 메모해서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혹시 이 자료 있으시면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국회, 도의회, 각종 언론 너무나 많은 오송 참사에 대해서 질의하고 수사하고 이런 과정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런 안전에 대한 예방, 안전에 대한 불감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려 두 달도 안 된 사이에 잊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뉴얼 하나하나 시간별 과정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다 나열해 보면 결국은 25분, 30분의 골든타임(golden time)을 놓쳐서 이런 참사가 일어났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얘기는 이런 게 바로 교육입니다. 예방 교육을 상기시키기 위해 제가 이 자료를 틀어 달라고 한 겁니다. 갑자기 제가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오는데요. 왜 시민들이 아니면 청에서 흥덕구청에, 흥덕구청에서는 도에, 도에서는 행복청에, 하다못해 앉아서 행정 사무를 보시는 직원분들께서 전화를 열 번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비가 오든 말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이런 결과가 왜 나왔는지……. 죄송합니다만 박원식 청장님,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덕구청장 박원식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허철 위원님, 궁평 사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애석해 주시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여러 번 해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당일 6시 29분 행복청에서 청주시에 전화, 그전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구청에 전화한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SMS라든가 전체적인……. 이게 광역적 재난이기 때문에 문자상 내용을 인식한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수준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사고 현장을 특정해서 보냈다거나 통제를 요청한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연락에 대해서는 지난번 국무조정실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분위기로 조사가 됐고요. 이런 원인은 저희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가장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구청에서는 그 시각 이전부터 이미 위험 상황을 공유했고 주민 대피라든가 이런 것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난 데 대해서는 애통하게 생각합니다.
○허철 위원 청장님 아시다시피 새벽 4시 10분경 금강홍수통제소, 미호천교 지점, 홍수주의보, 홍수경보 이런 상향된 부분에 대해서 흥덕구청을 포함해서 76개 기관에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행정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큰 교훈으로 삼으시고 공무원 모든 분들이 정말로 청주시민의 안전 또 고귀한 생명들의 존귀함 이런 것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자료는 이거 말고도 이삼십 분 동안 질의드릴 수 있는 오송 궁평2지하차도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만 여기까지만 질의를 드리고. 너무 많이 알았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덕구청 자료 42페이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열일곱 번째 비하동 새동네 하수 악취 저감시설 이거 지금 계속해서 관리하고 계신가요?
○흥덕구건설과장 조민호 흥덕구 건설과장 조민호입니다.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22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잘 좀 관리해 달라고 한 건데 수시로 하고 있는 거죠?
○흥덕구건설과장 조민호 예, 저희들이 필터하고 주기적으로 교체해서 악취 저감될 수 있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제가 그 지역 아파트 또 지역 상가 이런 쪽 지인 분들을 만나서 악취 관련해서 이야기를 듣고 해서 예전보다는 훨씬 덜 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자리를 빌려서 흥덕구청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덕구건설과장 조민호 예, 알겠습니다.
○허철 위원 흥덕구 자료 46페이지 제설창고 이전 사업 이거 어디 부지 확정돼서 1차적으로 이전 사업이 벌써 시작됐나요 아니면…….
○흥덕구건설과장 조민호 이 부분은 저희들이 흥덕구청을 이전하면서 당초 보건소에 있던 제설창고를 현재 흥덕구청 부지로 이전한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허철 위원 박 주무관님! 흥덕구청 바이오산단 인도 쪽 사진 좀……. 없으세요?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놔두세요. 우리 시 오송 쪽 바이오산단 인도 정비 관련해서 많은 민원을 넣으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안 지켜지죠? 2019년도 인도 관리는 흥덕구청 건설과 도로관리팀으로 업무를 이관하면서부터…….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 이 사진 보시면 바이오산단 인도에 잡초, 쓰레기가 뒤덮여서 교통사고 위험성, 폐의류 수거함, 이동식 간판 등이 길을 막아 가지고 시민들이 걸을 수가 없을 정도, 경제자유청 업무에 계속해서 우리 지역이 아니라고 떠넘기고 있는 부분, 충북경제자유청 쪽에 산업단지 쪽으로 해서 이 사업은 경자청이 했지만 인도 관리는 흥덕구청 건설과 도로관리팀으로 업무를 이관했다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성, 대형 상가 공사장 인도 무단 점유 보행, 이 큰 도로에 모든 차들을 다 막아서 세워 놓고. 이거에 대해서 수많은 민원 자료를 보내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습니까?
○흥덕구건설과장 조민호 흥덕구 건설과장 조민호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참 고민이 많은데요. 일단은 그쪽에 산단이 조성되면서 바로 건축허가나 이런 걸 받아서 건물이 들어섰으면 그 정도 민원까지는 생기지 않았을 텐데 이삼 년 정도 건축허가가 지연되고 아파트 부지들이 들어서면서 그쪽에 입주한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제초작업이나 이런 건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한계는 있고. 하여튼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제초작업이나 지장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허철 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민원을 넣다 넣다 그 민원이 해결이 안 되면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들한테 다 연락이 옵니다. 이 많은 민원을 저희 의원들이 거꾸로 과에 부서별로 전화해서……. 이 많은 민원들을 갖다가 일일이 다 연락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아울러서 구청에 들어갈 때 가서 한 번씩 말씀드리는 부분인 건데. 이런 게 민원해결인 거죠.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해소하고 처리가 돼야지. ‘시민을 위한’ 말과 행동이 안 맞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하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는 흥덕구 과장님께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민원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덕구건설과장 조민호 예, 알겠습니다.
○허철 위원 흥덕구 건축과장님! 흥덕구 자료 453페이지, 청원구 405페이지, 서원구 447페이지, 상당구 417페이지입니다. ’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두 번째,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행정이 구청별로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정기적인 워크숍을 통해서 행정이 일관성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여기도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적으로 건축사 간담회, 워크숍을 하고 업무 협의 등을 통해서 일관성 있는 행정을 추진하겠다.’ 여기도 ‘완료’입니다. 4개 구청 과장님들 한 분씩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건축과장 이성규 상당구청 건축과장 이성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정이 구청별로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건축사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9일 1차로 한 번 했고요. 2분기 때는 6월 16일 한 번 했고 비정기적으로 「건축법」 개정으로 인한 간담회를 2023년 5월 19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서원구건축과장 차문석 서원구 건축과장 차문석입니다. 4개 구청이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건축사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건축사 간담회를 시에서 추진할 때 저희들도 직원들이 참석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 의견 제시도 하고, 의견 수렴할 게 있으면 수렴해서 각 4개 구청이 시와 함께 더불어서 일관성 있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흥덕구건축과장 안현규 흥덕구 건축과장 안현규입니다. 저희도 앞선 상당이나 서원과 같이 시 본청 건축디자인과에서 청주지역건축사회와 더불어서 각 구 읍ㆍ면ㆍ동 직원까지 다 모아서 3월에는 3월 9일, 6월 16일에 했고요. 3분기 때는 집중호우 때문에 못 했고 4분기 때 할 계획입니다. 저희도 수시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구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철 위원 흥덕구청 자료 454페이지, 서원구 448페이지, 청원구 406페이지, 상당구 418페이지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다섯 번째 ‘재난위험 3종 시설물 관리 및 점검이 형식적이지 않고 내실 있는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이 부분도 처리 결과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이런 안전점검도 안전점검일지나 안전점검에 관련된 매뉴얼이 다 있습니까? 먼저 흥덕구청 과장님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덕구건축과장 안현규 흥덕구 건축과장 안현규입니다. 저희가 3종 시설물이라는 건 준공된 지 15년 이상된 시설물을 말하는데요. 흥덕 같은 경우에는 3종 시설물로 지정된 데가 복대동 남양주택이라고 있어서 그건 상ㆍ하반기로 점검하고 있고요. 나머지 44개소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실제조사를 전문가랑 같이하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네, 서원구 과장님!
○서원구건축과장 차문석 서원구 건축과장 차문석입니다. 저희들도 흥덕구와 마찬가지로 저희 같은 경우는 3종 시설물이 36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연 1회 15년이 경과된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사와 함께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시 3종 시설물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청원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원구건축과장 김영태 청원구 건축과장 김영태입니다. 저희도 앞선 구청과 마찬기조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3종 시설물로 낙원주택이 오창읍 창리에 있는데 그 1동이 지정돼 있고 해마다 하는 게 37개소를 건축사를 통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네, 상당구 과장님!
○상당구건축과장 이성규 상당구 건축과장 이성규입니다. 저희들도 각 구청과 마찬가지로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저희들은 65개소입니다―65개소에 대해서 건축사 전문가 3명하고 공무원 3명 해서 점검해서 필요시에 3종 시설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상에는 안 올라왔지만 저희들도 이번에 해서 올해 7월 7일 3종 시설물로 하나가 돼서 내년부터는 정기점검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허철 위원 네, 과장님 네 분 답변 감사드리고요. 흥덕구청 마지막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61페이지, 청원구 435페이지, 서원구 455, 상당구 425페이지입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조치실적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현황 4개 구 건축과장님들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22년ㆍ’23년 적발 건수 또 조치 중, 시정 완료는 별 차이 없지만 적발건수하고 조치 중 실적이 왜 이렇게 상이하게 크고 저기 한 거죠? ’22년도 코로나 풀리고 나서 ’23년도에 그만큼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풀려서 그런 건가요? 흥덕구청 과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흥덕구건축과장 안현규 흥덕구 건축과장 안현규입니다. 2022년 자료는 11월ㆍ12월 2개월분 자료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허철 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흥덕구건축과장 안현규 예.
○허철 위원 여기에 ’22년ㆍ’23년 구분해 놔서…….
○흥덕구건축과장 안현규 그거는 저희가 행감 하는 시점이 전년도 11월부터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철 위원 아, 그래요?
○흥덕구건축과장 안현규 예.
○허철 위원 ’22년ㆍ’23년 이렇게 구분이 돼서 적발 건수와 조치 중 건수가 1년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나 그랬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박원식 흥덕구청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허철 위원님께서 오송 관련 질의하실 때 저는 말씀하신 발언에 대해서 실망이 커서요. 제가 느끼는 거로는, 사실 지금 오송 얘기를 할지 말지 고민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각 관리 주체의 책임 소재 이런 정도를 떠나서 좀 전에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좀 불가피했고 문자 메시지 말씀하셨는데 구청에서는 그런 걸 통해서 역할을 하셨다는 방어적인 얘기로밖에 들리지가 않는데 오송 참사에 대해서 혹시 추가로 해주실 말씀이 없으실까요?
○흥덕구청장 박원식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제가 그렇게 방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전화 온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시청의 계통을 통해서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사건 자체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순식간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흥덕구 지역주민의 생명을 위해서 주민 대피도 4시 이후에 이미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참사가 난 데 대해서는 애통하게 생각합니다.
○신민수 위원 최근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지적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구청에서 하천 수위 상승에 대한 걸 시청 안전정책과와 하천과에 통보했는데 충북도 도로사업본부나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는 통보하지 않았다는 지적들이 나왔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흥덕구청장 박원식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그 당시에 구청에서 전화를 받고 전파를 했는데 대상은 안전정책과하고 하수정책과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실 같은 경우에는 안전정책과하고 거의 동일시되는 공간을 쓰고 있고 또 구성원 자체도 상황실하고 동일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상황실에는 별도로 연락을 안 했고. 그리고 도청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행정 계통상 저희들이 시청에 연락하면 시에서 연락이 되는 거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행정적인 위급상황 전파라든가 그런 건 관례에 의한 계통상의 그런, 관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그리고 재난안전문자 메시지가 수차례 왔었는데 당시에 제가 받은 것도 저장된 게 있고. 물론 미호강 범람이라든가 일대 침수 관련해서 경고가 된 건 맞는데 직접적으로 궁평지하차도에 대한 내용이 언급된 것은 아니잖아요.
○흥덕구청장 박원식 네.
○신민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궁평지하차도 참사를 막기 위한 예방적인 효과가……. 저는 그건 별개의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신 건 미호강 상황을 봤을 때 잘하신 부분이지만 그거랑 이 지하차도 참사를 같이 묶어서 판단하기에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하차도 통제를 막았거나 이런 것들이 예방책인 것이지 저는 그 문자 메시지로는 지하차도 참사를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전혀 없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사실 이 얘기를 안 드리려고 하다가 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또 구청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그 상황에서 판단하신 거고 또 이후에 최선을 다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다만 1년을 되짚어보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아까 해주신 말씀은 너무도 원론적이고 지극히 방어적인 얘기에 그치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요. 그걸 말씀드리면서 또 말씀드린 김에 행문위 행감 때 나온 얘기도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법적 이런 걸 떠나서 흥덕구 관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시의 1년을 되돌아보는 자리에서는 구청장님께서는 조금 더 책임감 있거나 아니면 피해를 보신 분들의 마음을 보듬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흥덕구청장 박원식 예, 잘 알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추가적인 부분들은 제가 많이 자료를 보고 해서 추후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당구 건설과 질의인데요.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정확하게 하시려면 토목개발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102페이지 개발행위 허가 현황 궁금한 게 있습니다. 102페이지 138번과 140번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축사 양성화’라고 허가 목적에 돼 있는데요.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예.
○신민수 위원 이게 추진 경위가 좀 궁금합니다.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상당구 토목개발팀장 이준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102페이지 138번에 남일면 은행리 185번지 등 2필지 동식물 관련 시설 축사 양성화 그다음에 140번 미원면 용곡리 276-1번지 등 2필지 이 또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축사 양성화인데요. 138번 같은 경우는 금년도 7월에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해서 기존 축사에 증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해서 양성화해 준 건이 되겠고요. 그리고 140번은 2020년도에 도시계획 심의를 완료한 건으로 이 또한 기존 축사에 증축하는 거로 양성화가 된 개발행위 허가가 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럼 양성화라는 건 기존에는 불법적이었다는 뜻인 건가요?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그렇죠. 기존에 건축하면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않고 건축 또한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축을 한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 건축 부서에서 저희한테 의제 협의로 들어와서 저희는 개발행위 관련한 추인을 위해서 도시계획 심의를 받은 후에 양성화를 해준 건이 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그리고 129페이지도 한번 봐 주시겠어요. 55번에 계획관리 용도지역에 노유자시설로 돼 있거든요. 장애인직업훈련소.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예.
○신민수 위원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보다 보니까 교육연구시설 그리고 노유자시설로 크게 분류가 돼 있는데 노유자시설에 장애인직업훈련소가 해당되는 건지요?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도 포함되게 돼 있는데. 아마 검토하셔서 맞게 하셨으리라 생각은 드는데.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저희 같은 경우 용도지역의 허가목적은 관련 부서인 신성장계획과에 협의를 보내고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왜냐하면 10항 교육연구시설에 직업훈련소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셔야 좀 이해가 되시긴 할 텐데.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예, 그걸 좀…….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전달)
○신민수 위원 물론 장애인직업훈련소라고 돼 있진 않은데.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노유자시설에 장애인직업훈련소 같은 경우는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건축 부서에서 일단 1차적으로 저희한테 협의를 하거든요. 그 세부사항은 한 번 더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어쨌든 노유자시설이 계획관리지역에 들어가는 건 맞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용도지역과 허가목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처럼 이 부분은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예, 알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마지막으로 서원구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재난 지도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어제 서원구에서 겨울철 재난대응 지도를 제작하셨다고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올해 초에도 나왔던 거 같은데 언제부터 만드신 건가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읍ㆍ면ㆍ동별로 돼 있는 제설 맵(map)인데요. 제설함이 어디 있고 취약시설이 어디인가 하는 걸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앱(app)으로 제작해 놓은 겁니다. 그전부터도 관리는 하고 있었는데 더 세세하게 작성한 겁니다.
○신민수 위원 언제 제작하신 거죠?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예?
○신민수 위원 처음 앱을 만드신 게. 올해 초 기사도 있는 거 보니까 1년은 된 것 같은데.
○서원구청장 김응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최근에 완성해 가지고 각 면ㆍ동별로 배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저희들도 제설작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신민수 위원 그럼 서원구만 있는 건가요?
○서원구청장 김응오 예,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신민수 위원 서원구만 있는 것 같길래 보니까 잘 만드신 것 같아서. 앞으로 기후변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청이나 구청 행정력만으로는 점점 제설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참 잘 만드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홍보 같은 데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제설함 위치 같은 것들이 있지만 위치와 함께 제설함이 잘 갖춰지는 것들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쓰시면 굉장히 좋은 앱을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다른 구청에서도 한번 검토해 보실 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 겨울에 시민들이 눈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이우균 예.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올 한 해 ’23년 수해 복구 관련해서 어찌 됐든 간에 전체적으로 평을 했을 때는 진행 경과가 매우 저조했다고 현재 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한 분 한 분 해당 부서에서 최선을 다한 거 알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폭우에 이어서 바로 폭설로 이어지는 참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복구가 빠르게 진척되지 않으면 제2의 폭설로 인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거 4개 구청에서 각인해 주시고요. 안전정책과에서 2023. 안전매뉴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4개 구청이 제외가 돼 있어요. 이 중요한 매뉴얼에 왜 빠져 있죠? 이해가 안 갑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아무나…….
○서원구청장 김응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철 위원 예, 김응오 구청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원구청장 김응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안전 관련 조치계획이라든가 매뉴얼에 대해서는 구청별로 해 가지고 읍ㆍ면ㆍ동별로 취합해서 시에 제출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아, 네. 없는데 이제 추진하시는 거죠?
○서원구청장 김응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구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중요합니다. 구청에서 제일 먼저 안전에 대한 표준행동매뉴얼을 빠르게 하셔 가지고 읍ㆍ면ㆍ동ㆍ리 이장협의회든 각종 협의회를 통해서라도 이런 매뉴얼을 전달하셔서 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민원 들어온 거 두어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흥덕구 건설과 44페이지, 상당구 38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2022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로ㆍ보안등 신설 및 교체 해서 예산이 6억 1,500 정도 남았고 상당구는 7억 800 정도 남았어요. 그때 당시 저희들이 질의할 때는 ‘이거 두 달 동안 다 사용합니다.’라고 얘기해 놓고 예산을 반납한 저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흥덕구 건설과장님이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흥덕구건설과장 조민호 흥덕구 건설과장 조민호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 제가 자료를…….
○위원장 이우균 예산이 다 똑같아요. 상당구도 그렇고 흥덕구도 그렇고 ‘예산이 ’22년도 연말 두 달 동안 다 쓸 수 있습니까?’ 하니까 ‘연말에 다 처리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6억 1,500이나 7억 정도가 남아서 예산을 반납한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저기 하다 보면 다른 예산을 못 쓰고 반납하는 거잖요. 물론 이게 풀(POOL) 사업 성격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내가 지적했지만 앞으로 풀 사업으로 잡지 말고 신속하게 조사를 철저해 해 가지고 신설할 데는 신설하고 또 교체할 데는 교체하도록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예산이 남으면, 또 올해도 많은 예산이 아직 남아 있는데 이게 반납된다고 하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이걸 다 제하고 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거는 내년도 예산 할 때는 좀 꼼꼼하게 챙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흥덕구건설과장 조민호 흥덕구 건설과장 조민호입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참고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리고 흥덕구 건축과장님이신가요? 448페이지 한번.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해서 단속은 많이 하고 실적이 많이 있는데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제가 지난 11월 20일 우연치 않게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를 지나가다 보니까 아직도 이런 포장마차가 있어요.
○흥덕구건축과장 안현규 건축과장 안현규입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있으면 저희가 파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나는 이게 허가받은 포장마차인 줄 알고 돌아가 보니까 차에 같이 연결돼 있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 임대 내놓은 데가 많아요. 장사가 안 되니까 내놨는데 이런 분들은 합법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흥덕구건축과장 안현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주변에 가게들이 문 닫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불법으로 해놓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심혈을 기울여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건축과장 안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민원 들어온 거 두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구 가덕면 한계리 374번지 토지주 불법행위에 대해서 주변 토지주들이 민원을 넣은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됐나요?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상당구 토목개발팀장 이준삼입니다.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한계리 374번지 일원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개발행위 수허가자가 당초 사업계획에 대한 개발행위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 형질 변경 위반 사항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따라서 2023년 2월 7일 1차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2월 7일 상당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일단은 벌금 1,000만 원이 부과됐고요. 아직까지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있어서 2차 명령을 내린 상태이며, 2차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때는 추가 고발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어쨌든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개발하는 본인들은 이익을 보겠지만 주변 토지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예, 앞으로 이 민원이 최대한 조속히,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그리고 흥덕구 건설과장님! 원평동 쪽에서 고가를 좀 낮춰 달라고, 도로 좀 확보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죠? 저한테도 왔는데 현장은 가 보셨나요?
○흥덕구건설과장 조민호 흥덕구 건설과장 조민호입니다. 예, 가 봤습니다. 거기는 LG로 부체도로로 도에서 시설하고 저희들한테 인수인계 된 부분인데 기존 폭이 4미터 정도 나오는 데가 있고 4미터 이하로 나오는 데가 있어서 차량 교행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부체도로는 저희 도시계획도로도 아니고 해서 일단 도로 확장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고 도시계획도로를…….
○위원장 이우균 아니, 도로 확장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역구라 거기를 자주 다니는데 이렇게 고가로 돼 있잖아요. 이쪽에서 넘어가다 보면 반대편 오는 차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정상 부분을 좀 낮춰서, 한 삼사 미터 낮춰 주면 차량의 시야가 확보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낮추고 폭도 현재 있는 양쪽에 조금만 넓혀 주면 한 5미터 도로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교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흥덕구건설과장 조민호 예,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장 이우균 이게 지금 민원이 저한테 2년째 오고 있는 거예요. 전화 유선으로까지 해 가지고 지난번 오가영 과장 있을 때도 현장에 나가 보고 또 이번에 집단민원도 왔는데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사고가 중요하니까. 저도 가다 보면 정상 올라가기 전까지는 상대편에 오는 차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건설과장 조민호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갖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그러세요. 질의하세요.
○허철 위원 흥덕구 건설과장님! 올해 두 가지 사업이 마무리됐어야 되는데 안 된 게 두 가지 있어서 저한테 한번 문의가 들어와서. 석화리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언제 전부 마무리 될 것 같은가요?
○흥덕구건설과장 조민호 흥덕구 건설과장 조민호입니다. 석화리 아스콘 덧씌우기는 어떤 사업을 얘기하시는 건지 제가…….
○허철 위원 강내면 석화리 260-1번지 일원 아스콘 덧씌우기공사인데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올해 마무리가 될 거로 생각했는데 약간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강내면 궁현리 쪽 넘어가는 디 도로입니다.
○흥덕구건설과장 조민호 그 부분은 진행해서 연말 안에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허철 위원 한 달 만에 이게 마무리가 가능합니까?
○흥덕구건설과장 조민호 아스콘 덧씌우기니까 가능합니다.
○허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정중2리 인도 정비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이것도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될 건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흥덕구건설과장 조민호 네, 저희들이 검토해서 최대한 올 연말 안으로 끝내겠습니다.
○허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오늘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여름에 수해도 입었는데 겨울에 또 눈 때문에 안전사고가 날까 봐 우려하고 있으니까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합심해 가지고 올해는 눈이 와도 그때그때 제설작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서면 답변이 필요하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7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11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7명)
이우균허철박봉규신민수이상조이영신이종민
○출석 전문위원
※ 사무직원(박정상)만 출석함.
○출석 공무원
상당구청장 신학휴
서원구청장 김응오
흥덕구청장 박원식
청원구청장 신승철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훈아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옥미
상당구건축과장 이성규
서원구민원지적과장 이미영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성수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서원구건축과장 차문석
흥덕구민원지적과장 최안진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김용규
흥덕구건설과장 조민호
흥덕구건축과장 안현규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전태웅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윤문한
청원구건설과장 김경원
청원구건축과장 김영태
※ 참고인
상당구관리팀장 손해진
상당구토목개발팀장 이준삼
○기록 담당 공무원
이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