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1월 27일(월)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10시01분 감사시작)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도로사업본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먼저 본부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본부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부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주원 도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최주원 도로사업본부장 최주원입니다. 도로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원식 균형건설과장입니다. 박관석 도로시설과장입니다. 김하진 하천행정팀장입니다. 박학순 국가하천팀장입니다. 김진수 지방하천팀장입니다. 조성재 명품하천팀장입니다. 임동준 소하천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도로사업본부장 최 주 원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 원 식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 관 석
도로사업본부하천행정팀장 김 하 진
도로사업본부국가하천팀장 박 학 순
도로사업본부지방하천팀장 김 진 수
도로사업본부명품하천팀장 조 성 재
도로사업본부소하천팀장 임 동 준
○위원장 이우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최주원 도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최주원 2023년도 도로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균형건설과 22건, 도로시설과 16건, 하천과 20건, 총 58건입니다. 먼저 균형건설과 소관입니다. 3쪽부터 7쪽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6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8쪽부터 21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시정질문, 5분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시정질문은 해당 사항 없으며, 5분자유발언은 완료 1건입니다. 23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도로 굴착 심의 현황입니다. 도로관리심의회를 ’22년에 1회 개최하고 조건부 가결로 24건을 처리하였으며, ’23년에는 4회 개최하고 183건을 심의하여 가결 139건, 조건부 가결 40건, 부결 4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5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현황은 2023년 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6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2022년 어린이보호구역 차선 도색 보수 단가 계약공사 등 3건에 대해 2억 6,900만 원을, 2023년에는 2023년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차선 도색 보수 단가 계약공사 등 16건에 대해 24억 7,900만 원을 들여 차선 도색, 교통안전표지 및 울타리 설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8쪽,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현황과 29쪽, 차선 도색 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자전거도로 시설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자전거도로 현황은 총 551.3킬로미터로 전용도로, 우선도로, 보행자 분리도로, 보행자 겸용도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자전거도로 확대 추진실적입니다. 고은사거리에서 인차교 간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 등 총 3건의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34쪽, 청주시민 자전거보험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에는 4억 5,000여만 원의 보험을 계약하여 자전거 사고 582건에 4억 9,400만 원을, 2023년에는 5억 원을 계약하여 자전거 사고 292건에 2억 6,1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35쪽, 시도, 농어촌 도로 현황 및 확ㆍ포장 사업 추진 집행 현황입니다. 시도는 28개 노선 269.26킬로미터로 포장률은 80.04퍼센트이며, 농어촌도로는 338개 노선 592.81킬로미터로 포장률은 57.30퍼센트입니다. 시도 및 농어촌 도로 확ㆍ포장 사업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도로 개설 추진 중 보류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9쪽, 잔여지 보상 현황 및 활용계획입니다. 북이 광암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 1개 사업에 2필지 483제곱미터로 청원구 건설과로 인계 완료하였습니다. 40쪽부터 46쪽, 공동구 관리 현황 및 유지보수 점검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부터 104쪽까지, 사업 및 용역 추진 현황은 2022년에는 2022년 읍ㆍ면 지역 차선 도색 긴급보수 단가 계약공사 등 76건이며, 2023년도에는 서촌초등학교 등 4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 226건으로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공사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미원 용곡리 세천 정비 사업 등 11건에 대해 공사비 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23년에는 오창읍 양청리 일원 교차로 등 4개소 횡단보도 개선 사업 등 25건에 대해 공사비 4,600만 원을 감액하여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113쪽, 자체설계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성화로 차선 도색 1건에 대해 자체설계 하여 3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2023년에는 공항로 등 2개 노선 차선 도색공사 등 16건에 대해 자체설계 하여 1억 5,8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115쪽부터 119쪽까지, 하자검사 실시 현황은 동림리 동림4교 교량 개축공사 등 80건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고, 호정∼추정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는 도로 침하 등에 대한 하자보수를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20쪽부터 121쪽까지,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 최근 5년 이내 공사 발주 후 현재까지 정지 중인 공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125쪽부터 126쪽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완료 5건, 추진 중 1건입니다. 127쪽부터 138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 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계획입니다.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각 1건씩 총 2건으로 시정질문은 완료하였으며, 5분자유발언은 추진 중입니다. 140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은 총 3건으로 부서 검토 후 회신하였습니다. 141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실적입니다. 단재로 효촌교차로∼청남농협 간 확장공사 등 4건에 대해 151억 3,400만 원을 들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하였습니다. 142쪽, 도로 개설 추진 중 보류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43쪽, 잔여지 보상 현황 및 활용계획입니다. 중부선 청주 흥덕하이패스(Hi-Pass) 아이시 설치공사 등 5개 사업 20필지 5,406.9제곱미터로 공사 완료 후 용도 폐지하여 회계과로 관리 전환하겠습니다. 145쪽, 가로ㆍ보안등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자동응답 119건, 인터넷 접수 903건 등 총 1,242건을 처리하였으며, 2023년에는 자동응답 604건, 인터넷 접수 3,753건 등 총 5,55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46쪽, 보상 관련 소송 현황입니다. 총 12건에 대해 보상 관련 소송을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으며 승소 2건, 화해 권고 2건, 조정 결정 1건, 패소 2건, 일부 패소 1건, 진행 중 4건입니다. 147쪽부터 148쪽, 도로 분야 국유재산 대부 및 사용수익 허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부터 172쪽, 사업 및 용역 추진 현황은 2022년에는 서부로 석곡사거리∼죽림사거리 간 확장공사 1단계 등 26건이며, 2023년도에는 무심동로에서 오창아이시 도로 건설공사 2차분 등 99건으로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부터 178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미평동 남지로 주변도로 개설 전기공사 등 5건에 대해 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23년에는 단재로 효촌교차로∼청남농협 간 확장공사 등 10건에 대하여 13억 1,800만 원을 증액하여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179쪽, 자체설계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80쪽부터 184쪽, 하자검사 실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부터 189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0쪽, 최근 5년 이내 공사 발주 후 현재까지 정지 중인 공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193쪽부터 195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6건입니다. 196쪽부터 204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 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시정질문 사항은 해당 없으며, 5분자유발언은 총 2건으로 지속검토 사항입니다. 207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은 총 4건으로 부서 검토 후 회신하였습니다. 209쪽, 무심천 자전거도로ㆍ산책로 이원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무심천 내 장평교에서 율량천 합류부까지 총길이 7.5킬로의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분리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지난 8월 마지막 구간인 4차분 사업을 착공하여 금년 말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10쪽, 발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발산천을 포함한 침수 영향권에 있는 사천동 저지대 지역에 국가하천 합류부 개선, 배수펌프장, 소하천 정비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 사업비는 434억입니다. 작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여 2024년 5월 설계 완료 예정으로 2025년 사업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11쪽, 가락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옥산면 가락리 일원에 사업비 95억 원을 투입하여 소하천 정비, 교량 재가설, 우수관로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했으며, 2024년 2월 설계 완료, 2025년 사업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12쪽부터 213쪽,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 사업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4쪽, 무심천과 미호강 친수공간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무심천과 미호강을 생태ㆍ문화ㆍ힐링(healing)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즐길 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마스터플랜 수립과 친수공간 시범 사업을 완료하고 2024년부터 무심천과 미호강 친수공간 핵심 사업 단계별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16쪽, 우수저류시설 운영 현황은 개신지구와 내덕지구, 수곡지구까지 3개소이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8쪽부터 219쪽, 배수펌프장 시설 및 유지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0쪽부터 221쪽, 골재 채취 허가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육상 골재 채취 허가 건은 2022년에는 주식회사 이임개발 등 1개 업체, 2023년에는 주식회사 두원 등 2개 업체에 대하여 허가하였습니다. 육상 골재 채취 허가 단속실적은 2022년에는 등록 취소 3건, 2023년에는 영업 정지 1건, 등록 취소 4건, 경고 2건, 골재 채취 중지 3건 등 총 10건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222쪽부터 223쪽, 국공유재산 용도 폐지 현황과 224쪽부터 225쪽, 국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 수익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6쪽부터 258쪽, 사업 및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옥산면 남촌리 미호강 자전거 정비공사 등 52건이며, 2023년에는 소로3배수문 등 29개소 보수ㆍ보강 공사 실시설계 용역 등 143건으로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9쪽부터 262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2022년 국가하천 무심천 풀깎기 사업 1공구 등 2건에 대해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수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등 12건에 대하여 13억 2,300만 원을 증액하여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263쪽부터 266쪽, 자체설계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2022년 무심천 환경관리 용역 등 18건에 대해 자체설계 하여 6,4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2023년에는 2023년 국가하천 환경관리 용역 등 25건에 대해 자체설계 하여 1억 1,4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67쪽부터 271쪽까지, 하자검사 실시 현황은 용두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등 79건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고, 수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은 하자보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2쪽부터 276쪽까지,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77쪽, 최근 5년 이내 공사 발주 후 현재까지 정지 중인 공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본부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상태로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가영 하천과장님은 장모상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김하진 하천행정팀장님께서 질의 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도로사업본부 최주원 본부장님 이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22년 행정사무감사 때 허가기간 종료 후에 방치된 사항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승찬 위원께서 각 구청에 전수 요청을 하셨는데 이에 각 구청이 조사해서 균형건설과에 취합이 돼서 기간 만료된 도로점용 허가 현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자료를 내셨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혹시 이거 PPT 자료 있으십니까? 열어 주시겠어요? 앞에 자료 화면을 보시면 만료 사업지 통계와 조치 결과 통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23년 2월에 있었던 최근 5년 내 기간 만료된 도로점용 허가 실태조사 이거 균형건설과에서 한 게 맞습니까?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균형건설과장 이원식입니다.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그러면 균형건설과에서 전체적인 통계를 내신 거네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총괄만 하고 나머지 점용 인허가 사항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각 구청에서 모든 자료를 취합해서 최종적인 건 균형건설과에서 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저희가 그런 거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가권자가 거기기 때문에요.
○허철 위원 균형건설과장 이원식, 녹색도로관리팀장 홍찬용 이분은…….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파악해 본 겁니다.
○허철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어차피 최종적인 걸 파악하신 거 아닙니까?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총괄은 저희입니다.
○허철 위원 기간 만료된 도로점용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심도 있게 다루어졌고 이번에 서원구에서 관련 문제로 감사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실태조사 결과를 받아 보았는데 그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원구의 경우 영구 점용이 33건, 일시 점용이 0건입니다. 그 밑에 조치 결과를 보면 조치 건수는 41건입니다. 사업지 총수보다 조치 건수가 많은 거죠.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허철 위원 청원구도 수치상 동일한 문제가 같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글쎄요, 그건 저희가 파악만 하지 세부적인 건 구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 저희가 더 파악한 다음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총괄만 저희가 받았지 건건이는 인허가 사항은 거기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허철 위원 과장님!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허철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4개 구청 취합하는 이유가 뭐죠? 4개 구청에서 결과를 취합한다는 건 그 결과를 내기 위한 마지막 단계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4개 구청에서 올린 자료를 그냥 컨트롤 시 컨트롤 브이 붙여넣기만 하신 거잖아요. 결과에 대한 내용 확인도 하나도 안 하시고. 저렇게 해서 결과지를 내시고 감사를 받으신다고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기간 만료된 제명 조치 결과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점이 많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기간 만료된 허가에 대한 건입니다. 점용 허가의 기간 연장 반드시 허가 기간 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조치사항에 상당구, 서원구, 청원구는 기간 연장을 안내하거나 상당구는 심지어 점용료를 징수하셨습니다. 기간이 만료된 점용 허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이 원칙입니다. 이 조치사항들을 보고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허철 위원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균형건설과에서 각 구청에서 올라온 자료를 취합하셨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취합이 단순히 올라온 걸 그냥 갖다 내신 거지 결과에 대한 검토도 안 하시고 저렇게 자료를…….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철 위원 뭐가 문제인지는 과장님도 알고 계신 거죠?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네, 알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실태조사에 관한 부서 이거는 더군다나 상위부서에서 검토를 안 하고 내신다는 게 이게…….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알겠습니다.
○허철 위원 32페이지입니다. 미호강 자전거도로 가로등 컨버터 이설공사 관련해서 가로등 컨버터를 어디로 이설하셨죠? 가로등 컨버터!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위원님, 페이지가 32페이지 맞습니까?
○허철 위원 32페이지입니다. 사업명 세 번째입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이거는 저희가 감독을 한 게 아니고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건 제가 얘기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허철 위원 아, 구청에서 사업을 한 겁니까?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전기직이 거기 있어서 저희가 부탁을 했습니다. 흥덕구청요.
○허철 위원 그러면 미호강 자전거도로 가로등 공사는 언제 준공하신 거죠?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3월 16일에 했습니다.
○허철 위원 설계나 시공 시 고려할 수 있었던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설계 시에 현장 여건 등 판단이 잘 안 돼서 예산이 중복투자 되지 않았나,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그거는 중복은 안 됐습니다. 저희가 따로 했기 때문에.
○허철 위원 아, 그건 아닙니까?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허철 위원 그렇습니까.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원래는 하천과에서 관리도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따로 했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허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5페이지, ’23년도 시설물 점검 중 하반기 정밀안전점검 갈음하셨네요. 정밀안전점검은 주기가 어떻게 되죠?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에 따라 다른데요.
○허철 위원 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3년입니다.
○허철 위원 3년?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시특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허철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정밀안전점검을 보시면 (주)수이엔씨에서 두 분이 구조물, 기계, 전기, 상수도, 전력, 통신, 소방을 다 안전점검 하셨어요. 이 안전점검이 두 분이서 가능한 일입니까? 두 분이서 안전점검이 가능해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이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설공단으로 위탁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상반기에는 시설관리공단, 균형건설과,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KT, 한전에서 했는데 하반기에는 정밀 업체에 직접 맡겨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그러면 하반기 정밀안전점검 갈음 밑에 점검자 주식회사 수이엔씨 김○○ 등 2명 어떻게 이걸……. 저희들이 봐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 많은 점검을 김○○ 등 2명이 할 수 있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차라리 주식회사 수이엔씨…….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이게 오창에 공동구만 하는 거거든요.
○허철 위원 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그거기 때문에 라인이 쭉 두 라인이라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게 아니고.
○허철 위원 두 분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인 건가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3명이 한 거죠. 김○○ 등 2명이니까 3명이 한 거죠.
○허철 위원 김○○ 등 2명이니까…….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회사에 용역을 줘 가지고 회사에서 한 겁니다.
○허철 위원 3명이서 이 점검이 다 가능하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거기는 가능합니다. 공동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철 위원 알겠습니다. 4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46페이지, 자체 점검내역이 있는데 43페이지에 있는 자체 점검내역과 비교했을 때 점검자가 바뀌었어요. 이분들은 공동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인가요 아니면 용역업체가 따로 있는 건가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여긴 공동구 직원들입니다. 거기 전기, 기계 다 있습니다.
○허철 위원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한 거네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저희가 위탁을 줘서 한 거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허철 위원 점검자로 편성되어 있는 총 여덟 분 중에 성함이 기재되신 분들이 네 분만 관련된 분이어서. 이분들 다 기술자분들이죠?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기술자분들입니다.
○허철 위원 예. 중요한 건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고자 네 분에 대한 전공자격 여부를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허철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알겠습니다.
○허철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하천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자료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는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각종 언론에서 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는 과정에 흥덕구청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보시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5일입니다. 4시 10분경 금강홍수통제소 미호천교 지점 홍수주의보, 홍수경보 이렇게 상향되었음을 흥덕구청을 포함해서 76개 기관에 문자를 발송했고. 하천과도 해당 문자를 받았습니까? 하천팀장님!
○도로사업본부하천행정팀장 김하진 하천행정팀장 김하진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소관 담당 팀장님이신 박학순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허철 위원 네.
○도로사업본부국가하천팀장 박학순 국가행정팀장 박학순입니다. 연락을 받았습니다.
○허철 위원 연락을 받았습니까?
○도로사업본부국가하천팀장 박학순 네, 문자로 받았습니다.
○허철 위원 해당 문자를 받으시고 어떤 조치를 취하셨죠?
○도로사업본부국가하천팀장 박학순 저희 하천 부서에서는 하천 시설물에 대한 파손이나 하천에서의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산책로나 자전거도로 사전통제를 다 한 상태였고. 저희들이 미호강에 있는 배수문이 34개소 있습니다. 미호강 수위가 올라가면서 그 배수문이 가동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 비상근무 직원들이 상황실에서 배수문에 대해서 민원 전화를 받아가면서 농촌공사와 협의하면서 배수문의 수위를 닫았다 열었다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 수곡동, 내덕동, 개신동에 있는 우수저류시설에 대해서 가동을 하고 하천 시설물에 대한 가동도 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허철 위원 화면을 조금만 더 올려 주시겠습니까? 하천방재과 장마철 단계별 근무 체계에 의해서 현장대응반이 구성되고 설치되어 있습니다. 7월 15일에도 현장대응반이 체계에 맞게 운영되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현장대응반은 소하천팀, 명품하천팀 이렇게 조직이 구성돼 있는데 이 조직 구성원이 맞습니까? 이대로 실시하셨습니까?
○도로사업본부국가하천팀장 박학순 국가하천팀장 박학순입니다. 하천과 매뉴얼에는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인데 저희 나름대로 장마철 비상근무를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하천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허철 위원 제가 여쭙는 건 저 조직도 인원 구성대로 7월 15일에 운영이 되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저 조직원 구성 왜 해놨습니까? 현장대응반 소하천팀, 명품하천팀 구성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팀장 임동준, 팀장 조성재. 매뉴얼을 왜 저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도로사업본부국가하천팀장 박학순 하천과 직원들은 하천과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런 매뉴얼과 별개로 그 당시 여건에 따라서 근무를 했습니다.
○허철 위원 답변이 명쾌하지를 않네요.
○도로사업본부국가하천팀장 박학순 저희가 하천 내에서 하천 시설에 대한 피해가 발생됐거나 하천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사전조치 했고 또 상황이 발생되면 현장 대응을 하고 응급복구, 긴급복구까지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언론 보도 내용 종합 결과 하천과는 사고 발생 위험성에 대해서 총 2회 행복청에서 연락을 받고 몇 시 몇 분 누가 연락을 받았는지, 그 당시에 하천과장은 언제 사고 사실을 처음으로 접했는지, 또 사건 접한 후에 어쩌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역할들을 하지 못했다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과정인데 자꾸 이상한 답만 하십니다. 그러면 행복청에서 연락을 받고 하천과장 또 도로사업본부장은 언제 이런 사고를 처음 접했고 이 사고를, 사건을 접한 뒤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죠? 6시 57분!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조금 내려 보시겠습니까? 여기입니다. 행복청 청주시 하천과 2차 연락 이후에 청주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도로사업본부국가하천팀장 박학순 국가하천팀장 박학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고 당일 사고 발생하기 전에 행복청 직원으로부터 총 3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초로 받은 시각은 06시 29분입니다. 06시 29분, 07시 01분, 07시 52분 이렇게 3통의 전화를 받았고요. 첫 번째 전화에서는 ‘미호천 수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천과에서도 알고 계세요.’ 저희들은 하천과니까 당연히 저희한테 알려준 것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하고 종결 처리가 됐고요. 또 07시 01분에도 마찬가지로 ‘미호천 수위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방이 범람할 수도 있습니다. 하천과에서도 알고 계세요.’ 저희가 그 당시에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 그 시각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시각대는 미호강 유역 1,500헥타르가 침수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신봉동과 모충동 도시 저지대 지역에 침수가 진행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배수문을 작동하고 배수펌프장이 물에 잠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 번째 전화가 옵니다. 07시 52분에 세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범람이 위험하니 인근 마을 주민 대피 방송을 요청한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흥덕구청에 전화해서 인근 마을 앰프 방송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허철 위원 그런 긴급을 받으시고 그럼 하천과에서 추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도로사업본부국가하천팀장 박학순 국가하천팀장 박학순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하천 내 하천 시설에 대한 피해가 발생이 되면 저희가 가서 응급복구도 하고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국가기관에서 점용 허가를 해준 공사구역입니다. 그런 점용 허가를 받은 공사 중인 현장에서는 사실 저희가 피해 조사를 해도 국고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공사 중인 현장에서는 저희가 응급복구나 긴급 지원을 해줄 게 없는 겁니다. 거기서도 장비나 인력이 항시 대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철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그러면 다른 자료 좀 한번……. 주무관님! 그 밑에 보시면 7번에 옥산10호 차량이 8시 17분에서 30분 사이에 청주시에 총 3회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매뉴얼에 보셨던 것처럼 매뉴얼대로라면 하천팀 직원들이 그 장소에서 어디든 간에 전화를 받았어야 되는 건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이유가 뭐죠? 전화를 못 받으신 이유가 현장에 나가서 전화를 못 받은 겁니까 아니면 자리를 이석한 겁니까?
○도로사업본부국가하천팀장 박학순 국가하천팀장 박학순입니다. 저희 하천과로 걸려온 전화 내용에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총 10회인데요. 이 당시에 흥덕구청에 7회, 청주시에 3회, 총 10회 동안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한 통도 받지 않은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참사 발생의 원인으로 강내면 소재에 있는 배수펌프 작동 오류 이게 지적되었고요. 구체적으로 배수펌프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였다고 생각하시는지, 배수펌프 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행정팀장 김하진 소하천팀 소관 업무여서요. 소하천팀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허철 위원 네, 답변석 나와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도로사업본부소하천팀장 임동준 소하천팀장 임동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석화2배수장에 대한 침수 원인이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로 이해가 됩니다.
○허철 위원 예.
○도로사업본부소하천팀장 임동준 석화2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미호강 수위가 계속 올라가고 구조적으로 석화2배수장이 미호강 계획 홍수위보다 2에서 3미터 낮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미호강 수위가 계속 올라감에 따라서 석화2배수문 게이트를 닫아 놓은 상태에서 계속 농경지 침수가 발생되면서 강제 배수 능력을 초과한 강우량이 내렸기 때문에 배수펌프 능력을 초과하는 강우가 내려서 배수펌프장에 침수가 이루어진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석화2리에 농어촌공사가 배수문을 관리하고 있나요?
○도로사업본부소하천팀장 임동준 배수문은 국가하천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네, 그러면 농어촌공사가 거기에서 하는 역할이 어떤 거죠?
○도로사업본부소하천팀장 임동준 농어촌공사는 설치된 석화2배수장을 운영하면서 석화지구에 내리는 빗물을 강제 배수하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석화2리 배수문 부유물 관련된 청소 여기는 어디가 관리하고 있죠?
○도로사업본부소하천팀장 임동준 석화2배수문 관련해서요?
○허철 위원 네.
○도로사업본부소하천팀장 임동준 그건 저희 국가하천팀에서 배수문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배수문을 관리해서……. 폭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청주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 때문에 매번 일어나는 이 배수문 문제. 팀장님! 이야기는 듣고 계시죠? 잘 알고 계시죠?
○도로사업본부소하천팀장 임동준 예, 그렇습니다.
○허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마음먹었던 영상 자료, 7월 15일 그 당시의 장면 이런 걸 전부 다 준비했지만……. 우리 청주시가 농어촌공사에 매년 얼마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도로사업본부소하천팀장 임동준 소하천팀장 임동준입니다. 그건 친환경농산과에서 농어촌공사에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철 위원 수질 관리가 됐든 부유물 관리가 됐든 이런 걸 뭔가 청주시에서 주도적으로……. 장마철만 되면 내려오는 쓰레기가 막혀서 배수문이 열리지도 않고 물이 빠지지도 않고. 단지 청주시에서 하는 일은 앉아서 모니터링하는 거밖에 없습니다. ‘물 수위가 높아졌다. 긴급 사항이다.’ 그러면 현장에 나오셔서 직접 보고 뭔가 순발력 있고 민첩성 있는 행동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비 오면 물 수위가 시시티브이로 보입니까? 자리에 앉아서 전화만 받으시고 ‘문 여세요.’ ‘문 닫으세요.’ 이게 행정은 아니죠. 일단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전에 신성장전략국, 도로사업본부, 주택토지국에 최근 3년 내 투수블록 구입 관련한 자료 플러스 시험성적서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왜 도로사업본부에서는 투수블록 사용량이 월등히 많은데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은 거죠?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사업본부장 최주원 도로사업본부장 최주원입니다. 이게 사실 사업을 하면서 투수블록이라는 게 투수계수 시험을 하는데요. 물빠짐 성능이라는 게 회사에서 당초에 생산할 때만 투수계수 시험을 하고 공용 중에는 시험을 못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볼 때도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 시험성적서를 첨부하라는 그런 조항은 없어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시설과, 균형건설과, 하천과 다 파악해 봤더니 1등급ㆍ2등급ㆍ3등급이 있는데 다행히도 2등급으로 시험성적서를 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자체 시험성적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한 부분입니다.
○허철 위원 같은 행정을 하고 같은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장전략국 투수블록 제품도 같은 업체인데 시험성적서는 제출돼 있습니다. 같은 연도에 같은 회사의 같은 제품을 구매했는데 신성장전략국에서는 시험성적서가 제출돼 있어요. 아니, 같은 회사에서 같은 제품을 만드는데 어느 국은 시험성적서를 주고 어느 국은 안 줍니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도로사업본부장 최주원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달청에서 이미 지정해서 시험성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굳이 시험성적서를 사업하는 건건이 첨부하라고 하는 이런 저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허철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케이에스 기준에 의해서 3등급, 우리가 투수블록에 대해 1등급ㆍ2등급ㆍ3등급 기준을 둔다고 하면 3등급에 관련된 케이에스 기준은 시험성적서를 낼 수 있고 안 낼 수도 있다고 어떤 기준치를 얘기하면 그게 답인 거죠. 아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느 국은 시험성적서를 받고 어느 국은 시험성적서를 받지 않고. 물건을 하나 사도, 우리가 볼펜을 하나 사도 이거에 대한 영수가 있어야 되고 품질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에 대해서 알고 사는 건데 일이 억도 아니고 9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들여서 구매하는데 시험성적서 없이 케이에스 기준이라는 거 하나만 갖고 성적서를 안 받는다고요? 과장님!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균형건설과장 이원식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이 업체가 조달청에 등록할 때는 시험성적 기준에 다 부합해서 제출합니다. 거기에 다 들어가 있고요. 조달청에서 현장 100개면 100개를 다하는 게 아니고 현장별로 집어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한 결과 위원님 말씀하신 케이에스가 0.1 이상이거든요. 저희가 이제까지 불합격된 현장은 한 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2등급 정도가 나왔습니다. 2등급이 0.5에서 1.0 미만이니까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철 위원 청주시에 2등급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까?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한 군데 있습니다.
○허철 위원 어디입니까?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한미건업이라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만약에 한미건업에서 2등급 제품이 안 나온다고 하시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달청에서 시험성적을 해 가지고 저희가 불합격된 사례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그렇습니다.
○허철 위원 충북도 내에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전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저희는 하나입니다. 업체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사업체까지 하면 두 개고요.
○허철 위원 청주시는 한 군데고요. 충북도 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저희는 청주에서만 구입하니까. 다른 데는 안 삽니다. 청주 거만 합니다. 입찰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입찰금액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과장님!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허철 위원 한미건업에서 2등급 제품을 만든다고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고 지정을 하면 시험기관에 성적을 의뢰해서 나온 성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거기에서 불합격된 사례가 없습니다.
○허철 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케이에스 기준에 준한다도 아니고 2등급 제품을 만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케이에스 기준이 0.1 이상이니까요. 투수블록이 1등급은 1.0 이상, 2등급은 0.5에서 1.0 미만, 3등급은 0.1에서 0.05 미만 이겁니다.
○허철 위원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시험성적서가 한미건업이 3등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정보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 건데 다시 한번 검토해야 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위원님, 저희는 다른 게 아니고 성적을 의뢰해 가지고 성적 결과를 받는 거기 때문에…….
○허철 위원 그 성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하는 겁니다. 조달청에서 찍어서 하는 겁니다. 현장을 찍어서 ‘거기를 해라.’ 이렇게 통보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제출하는 겁니다.
○허철 위원 과장님!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허철 위원 균형건설과에서 투수블록을 구매했지 않습니까?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허철 위원 투수블록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 시험성적서를 내주시면 어차피 조달청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규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강도가 됐든 투수율이 됐든.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저희가 기관에 의뢰해서 하는데 그 결과를 저희가……. 위원님, 잠깐만요. 물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그걸 조달청에 얘기해서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허철 위원 본 위원이 산업단지 건설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보도블록 15장을 채취하고 직접 가지고 와서 서울연구소에 의뢰했습니다. 나옵니다. 검증하고 이러는 게 뭐 어렵다고 한참을 이렇게 답변하시고 뒤에 팀장님들은 마치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죠?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시험 의뢰를 하면 다 받아 가지고 제출해 드리는데 조달청에서 현장을 찍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시험해서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불합격이면 그 업체는 조달에서 빠져 버리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100개를 다 한 게 아니고 100개 중에 현장별로 찍어서 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조달청에 연락해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철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1년부터 ’23년 동안 투수블록 구매 총액이 약 9억입니다. 한 업체에서만 구매액이 8억이고요. 전부 조달 구매입니다. 이유는 케이에스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타 업체에 딱 세 번 정도만 구매하시고 나머지 90프로는 다 한 업체에서 구매를 하셨고요. 도로사업본부 사용 투수블록 전체의 투수등급은 3등급인 건 알고 계시죠?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허철 위원 그러니까 그게 3등급입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3등급도 0.1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불합격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철 위원 불합격은 없는 겁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허철 위원 그 케이에스 기본 기준이 3등급인 겁니다. 그래서 3등급에 준하기 때문에 구매하신 거고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저희가 알아보니까 저희 부서는 다 2등급으로 나왔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위원님이 신성장 하시는 거 보고 확인해 봤더니―다른 부서는 모르겠습니다―저희 부서는 2등급으로 나왔더라고요.
○허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 회사 제품이 2등급인지 3등급인지 이거에 대한 결과치를 두고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알겠습니다.
○허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마무리할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조달청 등록 청주시에 있는 모 건업 시험성적서 결과입니다. 표 4-2 블록의 성능 ‘3등급 기준은 0.1 이상 0.5 미만을 3등급으로 그 성능을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2등급을 강조하시는데요. 한미건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등급 제품을 만드는 회사고요. 혹시 팀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보도블록 관련된 팀장님!
○도로사업본부녹색도로관리팀장 홍찬용 녹색도로관리팀장 홍찬용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저기, 잠깐만요. 홍찬용 팀장은 선서를 한 후에. 아까 선서를 안 했죠? 선서를 한 후에…….
○도로사업본부녹색도로관리팀장 홍찬용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도로사업본부녹색도로관리팀장 홍 찬 용
○위원장 이우균 네, 질의하세요.
○허철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투수성능 1등급 생산업체가―1등급입니다―도내에 몇 군데 있죠? 1등급 생산업체.
○도로사업본부녹색도로관리팀장 홍찬용 관내에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그런 것도 확인도 안 하시고 구매하십니까?
○도로사업본부녹색도로관리팀장 홍찬용 녹색도로관리팀장 홍찬용입니다. 일단 저희는…….
○허철 위원 청주시가 아니라 충북도 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북도 내!
○도로사업본부녹색도로관리팀장 홍찬용 도내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청주시에는 1개 업체가 있어서 확인해 봤는데 1등급이 아닌 거로 확인했습니다.
○허철 위원 투수성능 관련해서 1등급 업체가 충북도 내에 두 곳이나 있습니다. 단양 공장, 음성 공장도 있고요. 타 지역에는 강원도가 하나 있습니다. 성능 2등급 생산업체가 충북에 있습니까?
○도로사업본부녹색도로관리팀장 홍찬용 파악을 못 했습니다.
○허철 위원 투수성능 2등급 제품을 만드는 업체가 청주에 있습니까?
○도로사업본부녹색도로관리팀장 홍찬용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아까 투수계수 3등급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한미건업밖에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전국에 충남 한 곳, 전남 한 곳, 경북에 두 곳, 경기도에 두 곳만 2등급을 만드는 회사가 있고요.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팀장님! 1등급 제품하고 케이에스 기준 제품하고 투수성능 자체가 몇 배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그 성능 자체가 10배입니다, 10배! 우리가 이 물난리를 겪고 수해 때마다 공단에서, 산단에서 모든 환경 자체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성능이 떨어지는……. 100원의 단가를 쓰더라도 제대로 된 예산을 써야죠. 그래서 자꾸 좋은 제품을 쓰기 원하고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하던 사업 안 할 겁니까? 사업 해야지.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고. 팀장님! 본 위원이 부탁드립니다. 지금 청주시에 있는 투수블록 3장씩 한 세트로 해서 15장 정도 투수시험을 해서 투수계수 평균값 산출해서 성적서 발급하시고요. 이 기관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서울시시험연구소, LH품질시험센터 이렇게. 공신력 있는 데는 서울시시험연구소, LH품질시험센터입니다. 여기에 다시 의뢰하셔서 정확하게 검사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녹색도로관리팀장 홍찬용 네, 알겠습니다.
○허철 위원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도로사업본부녹색도로관리팀장 홍찬용 빠른 시일 내에 수집해 가지고 의뢰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철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조 위원 이상조 위원입니다. 균형건설과장님! 페이지 32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존경하는 허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추가 질의입니다. 미호강 자전거도로 가로등 컨버터 이설공사, 이설공사라고 하는 건 이전 설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균형건설과장 이원식입니다. 예.
○이상조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전 설치되기 이전에 설치된 날짜를 확인해 갖고 근거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알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최초에 언제 설치됐는지 그리고 이번에 이전 설치한 거 제출해 주시고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다음에 46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허철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실 때 2명이 이런 시설물 점검이 가능하느냐 했더니 3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이상조 위원 그런데 여기 김○○ 등 2명이면 2명 아닌가요? 3명인가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건 앞에 거고요. 뒤에 거는 두 명이고요. 등이니까 2명. 아, 이것도 2명입니다. 죄송합니다. 등이니까 2명입니다.
○이상조 위원 모두 등으로 돼 있잖아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맞습니다.
○이상조 위원 착각을 하셔서 그러실 수 있는데 의회에서 증인선서까지 하시고 그렇게 답변을…….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착각했습니다. 외인 줄 알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잠깐, 이원식 과장님! 이상조 위원님 말이 끝나면 바로 하시고 그래야지 중간에 말이 같이 섞여 버리면 속기가 힘들어요. 질의가 끝난 다음에 한마디라도 정확하게 그때 하세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리고 제가 허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걸 같이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에 2021년부터 ’23년까지 9억 원의 보도블록을 구입했는데 1개 업체에서 8억 원어치를 구입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는……. 저희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처음에 이 한 개 업체도 저희가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한 개 업체더라고요.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역업체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다른 지사가 있는 데도 있고. 저희는 지금 두 개 업체 정도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투수계수가 만약에 한미건업이 3등급 업체라고 했으면 저희도 아마 다른 데를 찾았을 텐데 솔직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시험성적이 다 2등급 정도 나온다고 해서 여태까지 지역업체 차원에서 저희가 구입한 겁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상조 위원 여기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내 투수포장 구입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섯 군데 사업장이 있는데 투수등급 해 갖고 세 군데는 3등급, 세 군데는 2등급 이렇게 제출하셨어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이상조 위원 근데 이 여섯 군데가 모두 한 개 업체입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여섯 군데가요?
○이상조 위원 예. 근데 이게 2등급이 맞아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아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등급을 한 게 아니고 시험 의뢰를 조달청에서 해 가지고 저희가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통보받은 게 2등급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거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상조 위원 아니, 들은 걸 갖고 여기 자료에 내시면 됩니까?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아니, 그게 왜냐하면…….
○이상조 위원 근거를 갖고 여기에 기재하셔야죠.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위원님, 그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저희한테 통보를 안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통보를 안 하고 불합격ㆍ합격만 하는데 불합격이 없으니까 합격으로 파악한 겁니다.
○이상조 위원 아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어디에서 들은 걸 갖고 여기에 이렇게 적어 가지고 오시면…….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이건 저희가 조달청 담당자하고 통화한 거니까요. 감독들이 통화를 한 겁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
○이상조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들어보니까 이 회사는 지금 2등급을 생산할 수 없는 업체라고 합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저도 그건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럼 이게 잘못된 허위 자료를 제출하신 거잖아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잠깐만요. 위원님, 자료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그거는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조 위원 중앙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새싹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공사, 두모리 다목적 커뮤니티시설 신축공사 세 군데 한미건업이네요. 근데 2등급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잠깐만요.
○이상조 위원 이거 확인하셔 가지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저희가 제출한 게 아닙니다.
○이상조 위원 어쨌든 아까 허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여기가 2등급 제조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2등급 투수제품을 납품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아니, 납품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성적 결과가 나왔는데 합격인데 몇 등급이냐 물어봤더니 2등급이라고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조 위원 그러니까 2등급이라고 하셨잖아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이상조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한미건업이 조달청 등록할 때 3등급이라는 건 저도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이상조 위원 현장에 있는 투수블록을 시험 의뢰했다고 하니까 그럼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때 가서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알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행정을 되돌아볼 때 지난 7월 15일 오송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오송에서 열네 분이 사망하고 열 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하천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오늘 출석을 못 하셔 가지고. 하천행정팀장님은 전에 노인장애인팀장님도 하시고 상생협력담당관실에 계시고 해서 하천 업무하고는……. 물론 건설과 관리팀장도 하시긴 하셨지만. 또 국가하천팀장님은 조금 더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서 본 위원이 명품하천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무심천하고 미호강 친수공간 조성 사업도 추진하죠? 그리고 미호강 자연친화형 하천정비 사업도 하죠?
○도로사업본부명품하천팀장 조성재 명품하천팀장 조성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영신 위원 미호강 관련해서도 많이 아시고 해서 팀장님 발언대에 모셨고요. 본격적인 질의를 하기에 앞서 본 위원이 좀 아쉬웠던 것은 8월이었나요? 오송 참사 직후에 청주시의회에서 2023년 청주시 수해 피해 대응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본회의에서 23표가 반대하는 바람에 무산됐습니다. 그러면서 의회에서 한 건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히 하겠다.’ 했는데 또 그러지도 못하고. 시민들은 아마 어느 지역에 살든 직간접적으로 한두 분은 아시는 분이 돌아가시고 해서 온 시민이 수개월 동안 통한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지 않고 감사로 하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하고요. 아울러 슬픔을 당하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감사와 조사는 다르잖아요. 행정사무조사는 말 그대로 특위가 구성돼서 종합적으로 관련된 여러 부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또 관계기관 행복청이든 환경부든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종합적으로 조사할 수 있고 집중력 있게 할 수도 있는데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의 한계는 한정된 시간에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득이하게 하천과에 대해서만 질의를 할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계속 언론에 나오는 얘기가 ‘수사ㆍ재판 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데 수사ㆍ재판과 의회의 기능과 목적은 전혀 다르죠. 수사ㆍ재판은 말 그대로 명확한 인과관계에 의해서 책임을 묻는 건데 수사ㆍ재판에서는 대책 같은 건 안 세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참 아쉬운 결정이었다.’ 유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 판단에는 오송 참사만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오송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은 사회적 원인과 물리적 원인이 있는데 하천과 관련해서 제일 큰 원인은 제방 붕괴라고 본 위원을 판단하는데 팀장님은 동의하시나요?
○도로사업본부명품하천팀장 조성재 명품하천팀장 조성재입니다. 저도 그렇게 처음부터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 달 중에 국과수에서도 오송 참사의 직접적 원인은 임시 제방 붕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크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제방 붕괴인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나 증인선서까지 하시긴 하셨지만 책임을 물을 때는 권한과 책임이 균형이 돼야 되잖아요. 권한만큼만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 조직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하는 거잖아요. 권한과 책임이 일치해야지만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사무를 보는데 하천과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는 게 본 위원은 좀 아쉽습니다. 미호강이 청주시로 사무가 위임된 게 언제입니까?
○도로사업본부명품하천팀장 조성재 명품하천팀장 조성재입니다. 미호강이 2022년 7월 7일 자로 미호천에서 미호강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2019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호천이라고 불리게 된 건 역사적으로 1914년도부터로 알고 있고요. 대개 사무가 위임되면 일부 하천점용 허가라든가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천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무심천 같은 경우는 2020년 1월 1일부로 일부 구간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됐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러면 청주시로 미호강 사고 유역에 대한 사무가 위임된 게 2019년경이라는 거예요?
○도로사업본부명품하천팀장 조성재 일단 사무 위임이라는 게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하천 유지관리에 관련된 부분들이 넘어온 사항인데요. 승격이 돼서 나온 정확한 거는 저도 방금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했는데 그렇게만 알고 있어 갖고. 일단 기준이 그렇다면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위임받고 유지관리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아까 국가하천팀장님 답변에서도 점용 허가가 단어가 한 번 나왔는데요. 점용 허가는 어느 기관에서 어느 기관으로 위임한 겁니까?
○도로사업본부명품하천팀장 조성재 명품하천팀장 조성재입니다. 「하천법」에 따라서 전체적인 사항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 경미한 사항들에 대한 것만 저희한테 위임돼 있고 나머지 중대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금강청에서 사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사무에 대해서는 아직도 환경부 금강청에서 가지고 있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만 사무가 위임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도로사업본부명품하천팀장 조성재 명품하천팀장 조성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럼 그 사고 유역, 제방 붕괴 지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팀장님 답변에 나와 가지고요. 제방 붕괴 지역의 점용 허가가 어느 기관에서 어느 기관으로 허가된 겁니까?
○도로사업본부명품하천팀장 조성재 명품하천팀장 조성재입니다. 금강청에서 행복청으로 하천점용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게 언제쯤인지 혹시 아세요?
○도로사업본부명품하천팀장 조성재 명품하천팀장 조성재입니다. 2018년 4월 4일부로 최초 허가가 나갔고요. 2021년 3월 26일 1차 변경을 이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2년 10월 27일 기간 연장으로 2차 변경이 형성됐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럼 훨씬 오래전부터 점용 허가가 나갔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점용 허가를 하게 되면 배타적인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도로사업본부명품하천팀장 조성재 맞습니다.
○이영신 위원 사실 시의회에서는 자료를 받는 데 한계는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자료를 취합하고 문헌을 조사하고 관계인이나 주민 의견을 청취하거나 청문하고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는데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아쉬움이 크고 한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사고 지점에 대해서 강외지구 하천 정비 사업이 계획 중이었다고 보도가 나온 게 있었는데요.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도로사업본부명품하천팀장 조성재 명품하천팀장 조성재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영신 위원 강외지구 하천 정비 사업에 제방 축조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가 누가 봐도 병목 구간이잖아요. 상ㆍ하류보다 오히려 제방이 좁아 가지고. 그러면 강외지구 하천 정비 사업에는 제방을 신설하는 계획도 있었던 건가요?
○도로사업본부명품하천팀장 조성재 명품하천팀장 조성재입니다. 미호천 강외지구는 3개소 하천 정비 사업이라는 일환으로 해서 금강청에서 2017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근데 공사 추진 중에 2020년 1월에 행복청 36호 국도공사하고 철도공사 등 간섭으로 인해서 정지하게 됐습니다.
○이영신 위원 행복청에서 도로 확장 사업을 했잖아요.
○도로사업본부명품하천팀장 조성재 네, 그렇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것 때문에 강외지구 일대가 수년 동안 엄청난 교통 체증을 겪었는데요. 그러면 본 위원 판단에는 도로를 넓히는 것보다 하천 정비 사업을 먼저 하고 제방을 먼저 따로 쌓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사업본부명품하천팀장 조성재 명품하천팀장 조성재입니다. 임시제방 붕괴 관련해서 서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좀 민감한 사항이긴 한데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강외지구 하천 정비 사업이 먼저만 이루어졌다면 병목현상도 해소되고 주변 많은 부분들이 저감될 사항이었는데 공사로 인해서……. 전후관계 관련된 우선순위 내용들이 제대로만 됐었다면 지금 같은 아쉬움은 좀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영신 위원 본 위원도 수년 동안 그 지역 일대가 엄청난 교통 체증을 겪으면서 행복청에서 그냥 전시행정이 목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로만 우선 놓고 하천 정비는 사업이 중단된 상황에서 제방 축조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안 돼서 결국에는 제방 붕괴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는데. 좀 쉽게 이 제방의 기능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로사업본부명품하천팀장 조성재 명품하천팀장 조성재입니다. 일단 하천이란 자체가 물이 흐르는 곳에 있는 부분들은 가두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제방을 형성하면서 하천 바깥쪽에 있는 제외지 쪽 주택이나 농경지 이런 부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신 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시네요. 하천은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을 막아야 되는데 제방이 홍수를 방지하고 홍수를 통제하고 제방 밖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농경지라든가 시설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 제방이 붕괴가 됐단 말이에요. 제일 큰 원인은 임시제방이 붕괴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임시제방 이전에 왜 멀쩡한 제방을 공사 편하자고 차량 드나들려고 먼저 허물었던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로사업본부명품하천팀장 조성재 명품하천팀장 조성재입니다. 하천 구역 내 하천공사를 행복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청으로부터 하천점용 허가를 득하였고 그 부분에 관련된 부득이한 사항들도 있었을 거라고 판단은 되는데 정확한 사항은 제가 청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죠. 본인 권한 밖에 대해서 발언을 하기가 엄청 조심스러운데 문제의 핵심은 그거입니다. 배타적인 점용 허가를 환경부에서 행복청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배타적이라는 말은 청주시가 의사결정 구조에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거잖아요.
○도로사업본부명품하천팀장 조성재 네, 맞습니다.
○이영신 위원 행정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가 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거든요. 어떤 사무를 하든 행정청에서 사무를 할 경우에는 일단 여러 부서가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이번처럼 여러 기관이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결재를 받기는 하지만 책임이 분산되기 때문에 행정에 책임을 묻는 게 참 어려워요. 그리고 법적으로나 규제적으로 힘들고 본인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영향력도 사실 많은 영향을 받고요. 기타 정치적ㆍ문화적ㆍ비대칭적 많은 요인들이 복합되기 때문에 수사나 재판으로 묶기에는 애매하고 어렵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정확한 인과관계가 제대로 규명이 되느냐. 참사 당한 사람들의 피해라든가 재발 방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또다시 부서에만 맡겨 놓고 재발 방지가 제대로 됐다는 확신도 없는 상황에서 여러모로 좀 아쉬운데요. 그러면 오송 사건 있고 나서 우리 시에서 행복청이나 환경부에 재발 방지나 대책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게 있나요?
○도로사업본부명품하천팀장 조성재 명품하천팀장 조성재입니다. 7월 14일ㆍ15일 자로 큰 수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후속 대책으로 금강청에 강외지구 하천 정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문서를 2회 실행했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 주변에 병목현상이 발생해서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나타는 사항에 대해서는 퇴적토 준설 차원에서 같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영신 위원 사실 본 위원이 하천 정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받긴 했어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공식적으로 받은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화면을 띄우지는 못하는데. 애당초 가지고 있었던 환경부 제방 축조 사업에서도 제방 간의 거리를 몇백 미터 늘리는 거였잖아요. 침수된 농경지 쪽으로 제방을 새로 쌓는 계획을 2021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걸 중간에 중단하고 미루는 바람에, 그걸 미루고 행복청에서는 도로 먼저 놓고 교량 먼저 놓다 보니까. 그렇다면 제방 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본 위원 판단에는 제방 관리에 대해서 청주시는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는 거로 판단되는데 팀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도로사업본부명품하천팀장 조성재 명품하천팀장 조성재입니다. 저희한테 사무가 위임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할 책임과 권한 자체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법에 명시한 걸 넘어서서 점검을 전체적으로 한 건 보편적인 사항에서의 문제지 실제로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영신 위원 그래요. 하천과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시민들께서도 좀 양해해 주셔야 되는 게 의원의 권한이 또 답변할 수 있는 분의 답변 책임 범위가……. 뭐 소극행정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좀 양해를 구하는 게 행정사무감사의 특성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 본 위원은 미세특위 위원장도 해봤지만 그때는 관련 부서 아무 때나 증인 출석시켜 가지고 양쪽 간에 묻잖아요. ‘이 과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이 과에서는 왜 이렇게 했느냐.’ ‘청주시가 이렇게 했는데 행복청과 환경부에서는 어떻게 된 거냐.’ 참고인 출석시켜서 물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과 송구하다는 말씀을 시민들께 드리고요. 팀장님, 답변석 이석하셔도 되고요. 도로사업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오송 참사에 대해서 본부장님 간단하게 소회를 말씀해 주시죠.
○도로사업본부장 최주원 먼저 참사 열네 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요. 저도 그날 새벽 4시부터 수해 관련해서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그런 참사가 일어나서 애석한 마음이 앞섭니다. 저희가 드릴 말씀은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열심히 치중해서 움직였는데 이런 참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가족분들에게 안타깝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조직이나 체계를 정비할 게 있으면 나름대로 자체적으로도 정비하고 수해 관련해서 또 이런 경험을 삼아서 앞으로 추가적인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사실 공무원분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게 감사잖아요. 본부장님, 국무조정실과 경찰 조사도 있었나요?
○도로사업본부장 최주원 경찰은 없었고요.
○이영신 위원 경찰은 없었고.
○도로사업본부장 최주원 경찰은 석판 사고 때문에 경찰 조사는 있었고요.
○이영신 위원 주로 오송 관련해서는 검찰 조사…….
○도로사업본부장 최주원 네.
○이영신 위원 부하 직원들 검찰청에……. 검찰 조사라는 게 공무원은 신분상 이유 때문에 좀 특별합니다. 당사자들은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을 텐데요. 부하 직원분들 참고인 조사든 뭐든 가기 전에 본부장님께 보고를 하고 가죠?
○도로사업본부장 최주원 갔다 와서 현황이 이렇다는 얘기는 해주는데요. 조사는 받으러 간다고 통보만 하지 저희들한테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건 없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때 직원분들에 대해 어떤 감정이셨어요?
○도로사업본부장 최주원 예?
○이영신 위원 조사 받으러 가는 직원분들에 대해서 어떤 심정이셨는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최주원 처음에 저희 하천 부서가 주 타깃이 돼서 조사를 많이 받았는데 처음에 국가하천팀 박학순 팀장님 같은 경우에 멘붕이 왔었습니다. 약간 혼이 빠진 상태까지 가셨는데. 다행히도 변호사 수임하고 차근차근 대응하다 보니까 지금은 원상태로 많이 돌아온 상태고. 변호사 수임하면서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7월 당시에 우리 시에서 대응하거나 이렇게 한 건 참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시민들도 엄청 안타까워했고요. 과연 청주시에 우리 인명과 재산을 맡겨도 되나 하는 회의감이 들 정도로 책임 회피적이었고 소극적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으로서 참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사업본부 하천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서 이 부서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본부장님도 책임 회피하자 이런 생각은 없으신 거죠?
○도로사업본부장 최주원 예, 그렇습니다.
○이영신 위원 본부장님으로서 도로사업본부 내에서만, 시의 책임은 별개로 하고요. 도로사업본부 내에서만 이 참사를 보고 어떻게 정리된 생각이 있으실까요?
○도로사업본부장 최주원 개인적으로 정리된 건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매뉴얼상에 부족한 문제점도 있고요. 앞으로 나가면서 정비할 방향을 갖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경험 부족이라는 내용도 많이 있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저희 본부 자체로서는 시민들한테 회피성 발언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하천 부서는 하천 부서 나름대로 모충동 수해나 신봉동 수해나 하천 관련된 쪽에서 열심히 일해 줬고요. 저희 본부만의 특색은 제가 4시에 나와서 다 비상을 걸었어요. 직원들 다 나왔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직원들 열심히 해줬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래요. 3일 동안에 500밀리의 비가 왔잖아요. 이건 정말 기록적인 홍수였고 그에 따라서 임시제방이 범람되면서 엄청난 참사가, 홍수가 일어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변화라든가 종합적으로 모든 게 어우러져서 판단되어야 할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본부장님, 아직 수사는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도로사업본부장 최주원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영신 위원 관련된 분들 참 고생 많으신데 본부장님께서 국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진실이 명확히 규명되고. 시간이 갈수록 우리 시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유관기관, 가까운 지자체부터 해서 중앙행정기관까지 모든 곳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졌기 때문에 기관 간 협조도 잘 받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쉽게 질의를 마칠 수밖에 없는데요. 본부장님, 본부장으로서 직원분들에 대해서 잘못했던 건 잘못했다고 지적하셔야 되고 또 책임 물을 건 책임을 물으셔야 되니까 사명 잘 감당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최주원 네, 감사합니다.
○이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도로사업본부장님 비롯해서 직원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이원식 균형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수감자료에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따로 서류를 요구했던 것인데 미끄럼 방지 포장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도로 위에 ‘어린이보호구역’ 글자나 ‘속도 제한 30’이라고 써 있는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교차로 표시나 횡단보도 같은 건 차선 도색으로 시공하시는 거죠?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균형건설과장 이원식입니다. 미끄럼 방지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아니, 미끄럼 방지 말고요. 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얀색으로 써 있잖아요. 그런 거나 ‘속도 30’ 써 있고 이런 것들은 차선 도색으로 시공하시는 거잖아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네, 맞습니다.
○신민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미끄럼 방지 포장이랑 차선 도색이랑 시공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보통 미끄럼 방지 포장은 빨간색으로 돼 있고…….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미끄럼 방지 한 다음에 나중에 위에다가 하죠. 왜냐하면 도색이 안 먹으니까.
○신민수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차량 도색이 돼 있는 상태에서 미끄럼 방지공사를 하기도 하지 않나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그렇게 하면 다 묻히는데요.
○신민수 위원 그 부분을 피해서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그렇죠. 그건 그럴 수도 있고요.
○신민수 위원 아마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주무관님! 관련 자료 띄우셨나요?
○지방시설7급 박정상 예.
○신민수 위원 네. 한번 봐 주시겠어요? 제가 PPT를 보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제가 받은 균형건설과 미끄럼 방지 포장 사업 중 하나인데요. 흥덕구 서촌초등학교 수량 산출을 보면 A=173제곱미터 이래 가지고 저기가 미끄럼 방지 포장 수량 산출이 돼 있는데 다음 거 한번 봐 주시겠어요? 시공 현황을 보면 아까랑 좀 달라요. 수량 산출한 거랑 실제로 돼 있는 빨간 색깔 부분이.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위원님 말씀은 시공을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신민수 위원 그렇죠. 위성사진으로는 시공이 안 돼 있는 거로 나와 가지고.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시공이 안 되면 저희가 다 감을 하죠. 그걸 그냥 준공하지는 않거든요.
○신민수 위원 수량 산출한 사진이랑 안 맞아서.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현재 준공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민수 위원 네, 저게 지금 가장 최근 사진인데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저게요? 저희가 준공할 때 수량 안 맞는 건 다 변경해서 감하거든요.
○신민수 위원 그래서 제가 서류 제출 요구할 때 수량산출서를 달라고 했는데 나머지는 다 왔는데 수량산출서가 ‘붙임.’ 으로만 돼 있고 자료가 따로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요구드렸던 미끄럼 방지공사 사업별 수량산출서를 구체적으로 행감 끝나기 전까지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 자료만 안 왔더라고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행감 끝나기 전에 꼭 좀 부탁드리고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알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이게 가경초등학교 앞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가경초등학교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전 거 다시 한번만. 여기도 지금 보면 제가 받은 자료에 수량 산출은 저 그림으로 돼 있는데 실제 위성사진을 보면 일치하지 않아요. 저것도 포함해서 수량산출서를 구체적으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가경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원 표시된 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거 눌러 주시겠어요? 지금 보면 동그라미 안에 횡단보도 3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글자, 교차로 표시 등등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어린이보호구역 노면 표시 물량이 꽤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도색이 된 이후에 미끄럼 방지공사가 됐으면 그만큼의 면적이 공제되고 사업이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수량산출서가 안 와서 제가 확인이 안 돼 가지고. 그 내용까지 담긴 것도 보내 주시겠어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알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제가 듣기로는 도색이 돼 있는 상태에서 미끄럼 방지공사를 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알고 있어서.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어린이보호구역은 차선 도색이 따로 집행되기 때문에 거기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신민수 위원 어쨌든 따로 되든 안 되든 저게 미리 있었다면 공사할 때 그만큼은 빼고 산출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알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것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네, 알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저건 자료 주시면 제가 이따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네.
○신민수 위원 그리고 자료 36ㆍ3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농어촌도로 추진실적이 있는데 남일 가산리, 현도 중척리, 내수 구성리, 문의 도원리는 실시설계 용역이 95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거의 준공단계에 있더라고요.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보상비나 공사비가 본예산으로 세워지잖아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네.
○신민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도로들은 내년도 본예산에는 안 남긴 것 같아서.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미리 같이 있는 겁니다.
○신민수 위원 이월예산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이월예산하고 같이 있는 거죠.
○신민수 위원 이게 지금 이월예산에 있다는 건가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계속비 사업이라.
○신민수 위원 계속비 사업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계속비 사업이라 계속 이월되잖아요.
○신민수 위원 그러면 37페이지에 인경∼갈산 도로 확ㆍ포장은 실시설계 용역 추진 현황이 20퍼센트, 상정∼환희는 60퍼센트, 노동교∼인차교는 55퍼센트로 돼 있는데 여기에 각각 7억, 5억여 원, 7억 원 정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그런 겁니다.
○신민수 위원 그런데 실시설계가 아직 절반도 안 됐는데 예산 책정이 돼서 올라갈 수가 있나요?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는 건가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잠깐만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 일단 일부 선 거는 보상비를 조금 세운 겁니다. 다 세운 건 아니고 일부 보상비를 세운 겁니다. 설계비랑 보상비 일부 들어간 겁니다.
○신민수 위원 보상비만 일부 세우셨다고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이것도 계속비입니다. 농어촌도로는 다 계속비입니다. 금액이 한 번에 일이십 억이면 이년도에 끝나잖아요. 근데 인경∼갈산 같은 경우는 터널까지 해 가지고 한 200억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설계비 세우면서 일부 보상비 조금 세운 겁니다.
○신민수 위원 보통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도로 공사할 때 실시설계 단계에서 보상비나 이런 부분들을 세우는 경우는 제가 종종 봤는데 사실상 절차상으로 보면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그걸 바탕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그런 곳도 있는데 사업이 조금 급한 성격이라 예산을 세우다 보면 그렇게 예산을 배정하는 수도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불명확하게 예산이 세워지면 이월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웬만하면 설계를 빨리 끝내고 조금이라도 보상을 하려고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단일 사업은 아니니까.
○신민수 위원 설계가 끝나고 추경 때라든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그렇게 딱딱 맞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설계가 어떤 경우에는 길게 1년씩 가는 것도 있고요. 짧은 거 같은 경우는 6개월 안쪽으로 끝나니까. 6개월 안쪽으로 끝냈는데 사업비를 안 세워 놓으면 추경에 세우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세우는 겁니다.
○신민수 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이 편의상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겠으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월비가 많이 남거나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웬만하면 되도록 이런 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가능하면 빨리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정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정확하게 자료 세분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아뇨, 이건 제가 추후에 보면 되는데 예산을 세우실 때는 정확하게 하려면 어느 정도 좀 단계별로 해야지 가능하지 않나.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과장님, 올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으로 방호울타리 설치 사업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이 방호울타리 설치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방호울타리 설치 사업은 대전에서 아이가 사망했잖아요. 그때 그것 때문에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저희한테 반반씩 해 가지고 준 겁니다.
○신민수 위원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도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방호울타리가 SB등급이라고 강도에 대한 등급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시에서 설치하는 방호울타리는 차량의 충격을 막을 수 있는 등급을 보유한 울타리인가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그거는 차량용 등급이 있고요. 보행자용은 그게 없고 그냥 일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따로 구분이 없습니다. 차량용만 SB1ㆍ2ㆍ3ㆍ4ㆍ5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럼 여기는 보행자 보호용이라서 따로 등급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네.
○신민수 위원 그러면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를 검토하신 것도 있나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저희가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된 데도 없고요. 설치할 만한 장소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시내기 때문에. 차량용 방호울타리는 곡선부, 내리막길, 차량 주행속도가 높은 간선도로인데 저희는 30킬로 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치한 데도 없고 아직까지 설치할 필요가 있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왜냐하면 정부의 추가 지침을 보니까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설치 구간이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협의를 통해서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가 가능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는 차량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보니 전과 같은 얘기가 맴돌 수도 있는데 물론 특교세로 하신 거지만 대전 사례와 비교했을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검토하셔서 좀 더 강도가 좋은 차량용 방호울타리로 설치하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위원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닌데요. 이게 이제까지 저희가 없었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필요가 있으면 저희도 하는 건 맞는데 강제조항은 아니고 권고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경간당 단가가 두 배입니다. 그런 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하신 대로 검토할 의향은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이 경우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보통 어떤 사례들을 보면 특교세를 빨리 소진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경우도 그런 식으로 진행된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드는데 어떤가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위원님, 장소는 저희가 처음부터 선정한 건 아니고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평소 학교에서 요청한 데 위주로 한 겁니다.
○신민수 위원 이게 내년에도 사업이 이어지나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아닙니다. 이건 갑자기 내려온 겁니다. 저희가 일부만 조금 씩 했지 이렇게 많이 한 적은 처음입니다.
○신민수 위원 제가 좀 찾아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도로 경사도나 차량 속도, 도로 형태, 교통사고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가 아닌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자체 기준을 만들어서 시군에 배포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어차피 사업비 들여서 하는 거면 좀 더 방호 효과가 있도록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경찰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조해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아시겠지만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는 아무래도 차량을 막는 데 한계가 있어 보여 가지고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알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어차피 좋은 취지로 진행하시는 사업이니까 차량용 방호울타리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리고 이건 민원사항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균형건설과에서 보행환경 개선 사업도 하시고 또 도로 관련된 정비 사업들도 하시잖아요. 도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시는데 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저도 좀 검토해 보니까 전기세나 이런 부분이 문제긴 한데 제설용 열선 설치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균형건설과에서는 경사지라든가 이면도로에 대해서―유동인구가 많아야겠죠―그런 데 열선 검토하신 적이 있나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거의 저희 시에서 하는 경우에는 도로 개설 지역에서 그늘이 많이 진다든가 아니면 경사로 같은 경우 그다음에 구청에서 할 때는 기존 강서동 푸르미 넘어가는 고갯길, 월오∼가덕도로, 산성도로 이렇게 하고 시내에 한 거는 LG 사원아파트라고 옛날에 거기서 한 군데 한 적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간선도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도 곡각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희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한 번 하다 보면 다른 지역 전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이게 사업비가 이삼 억씩 들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간선도로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민수 위원 제가 봐도 설치비라든가 유지비가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쉽게 못 하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환경 개선 사업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거기를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열선 관련된 부분도 검토해 볼 법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건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위원님, 그 장소를 가르쳐 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위원 균형건설과장님! 오전에 미호강 자전거도로 가로등 이설공사 이설하기 전 설치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나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균형건설과장 이원식입니다. 제가 봤더니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당초에는 바닥에…….
○이상조 위원 당초가 언제 설치된 거죠?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2022년 작년입니다.
○이상조 위원 ’22년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이상조 위원 그러면 애초에 설치 장소를 잘 선택하셨으면 이설공사비용 2,100만 원이 안 들었을 텐데.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위원님, 제가 거길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컨버터를 바닥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관리는 구에서 하니까 구청에 인수인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와서 구에 얘기를 했더니 ‘못 받는다.’ 그럽니다. ‘왜 못 받느냐?’ 그랬더니 자전거도로 바로 위에 설치했기 때문에 바닥에 하면 장마 시에 침수가 되기 때문에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걸 가로등 꼭대기에 이설하는 조건으로 받는다고 해서 추가로 사업을 집행한 겁니다. 보니까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감사합니다.
○이상조 위원 그리고 아까 오전에 질의하던 거 조금 이어서 하겠습니다. 투수블록 1등급ㆍ2등급, 5등급까지 있잖아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이상조 위원 우리가 조달에서는 3등급까지 사용할 수가 있는데 3등급하고 1등급하고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나나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가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큰 차이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계속 3등급을 썼던 거네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요. 업체가 등록할 때 지금도 2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저희한테 중요한 건 업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등급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저희는 시험을 해서 그게 제대로 나와서 불합격이 안 되면 그게 딱 맞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상조 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죠? 가격 차이도 안 나고 그러면 저희는 시민들에게 좋은 제품을 갖다 시설하는 게 맞는 거지 그냥 기준만 통과한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시는 건가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아니, 그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조 위원 지금 여기 투수율을 보면 3등급하고 1등급은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10배 정도! 물론 3등급이 0.5 미만까지 가능한데.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준만 통과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초당 0.1밀리 이상만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린 기준 이상이니까.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이상조 위원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죠. 가격 차이도 얼마 없는데 아무리 지역업체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10배 이상 차이 나면 물이 밑으로 스며드느냐 흐르느냐 그 차이입니다. 해마다 수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저희 부서가 알아보니까 현장에서 측정했을 때 2등급이 거의 나왔고 다른 부서에서 일부 나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등록은 말씀하시는 2등급으로 돼 있는 게 맞습니다.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얘기한 게 아니고.
○이상조 위원 이거 제가 자꾸 같은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지역은 비슷한 금액을 지출하고도 1등급 제품을 써 가지고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 특히 요즘은 게릴라성 폭우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보도블록에 물이 흐르면 시민들이 불편하고, 감전사고 위험도 있고 또 보도블록이 훼손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우리가 굳이 3등급을 90% 정도 사용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1개 업체에 일을 몰아주면서 그 업체에 제품 성능 향상에 대한 요구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똑같이 시공하면서도 제품의 품질을 1등급으로 올리려는 필요가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만 손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 과장님 답변이 ‘기준 통과했으니까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알아본 바로는 청주에 업체가 1개밖에 없더라고요. 지금은 2개 업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마냥 저희가 확대해 가지고 1등급ㆍ2등급 도내업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치할 겁니다.
○이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봉규 위원 과장님! 지금 옆에 허철 위원님 거 자료를 제가 확인하니까 3등급이래요. 한미건업 시험성적서 여기 등록돼 있는 게 3등급이라는데 자꾸 2등급이라 그러니까 어디가 맞는지 정확하게 거기서 체크해서 갖고 오세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조달청에는 현재까지 2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 자료를 보면 3등급으로 표시가 돼 있으니까…….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그건 시험 결과입니다.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시험 결과 3등급이면 3등급으로 봐야지 왜 자꾸 2등급이라 그래요. 그럼 시험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균형건설과장 이원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부서는 2등급으로 나왔습니다.
○박봉규 위원 아니,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2등급으로 등록돼 있으니까 쓴다 이 얘긴데 여기서 지적하는 거는 실제 시험성적서에 3등급으로 나오니까 개선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알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아무리 청주 관내 업체 쓰는 거 좋아요. 무슨 뜻인지 잘 알아요. 알지만 품질이 떨어지면 바꿔야죠. 신민수 위원님 물어본 게 농어촌도로 추진공사 실적 이거 비고란 왜 만들어 놔요? 그런 거 표시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보상비 있으면 보상비 표시해 주고 그래야지 우리가 그냥 알아서 봐요? 금액도 적지 않고 그럼 280억 되는 걸 우리가 알아서 봐요? 비고란이 있으니까 이런 건 표기해 줘야지. 보상비 얼마 나갔다. 현재 설계비가 얼마 나갔다 이런 표시를 해줄 수 있으면 최대한 표시해서 자료를 주라고요. 그러면 물어볼 것도 안 물어보게 되잖아요. 이상하니까 자꾸 물어보고 꼬리를 물고 대답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대답을 하시는데 지금 옆에 듣다 보니까 자꾸 짜증이 나서……. 미안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박봉규 위원님 살살하세요. 소리 지르지 마시고.
○박봉규 위원 균형건설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원래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로 돼 있어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균형건설과장 이원식입니다. 올해까지입니다.
○박봉규 위원 근데 둘레길 주변에 설치돼 있는 현수막에는 준공 예정일이 2월 18일로 돼 있고, 12월 29일까지로 돼 있고 막 그래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동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박봉규 위원 아, 미리 당긴 거예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이번 주에 거의 마무리하고 다음 주면 준공할 것 같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러면 내가 감리비도 왜 미집행이 돼 있느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끝나면 다 집행이 되겠네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감리 안 하고 직접 한 겁니다.
○박봉규 위원 아, 감리 안 하고?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박봉규 위원 근데 여기 감리비가 3억 책정됐던 거로 알고 있는데.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전에 저 오기 전에 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근데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럼 그거 나머지 사업비는 삭감하는 거예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저희가 다 하고 정리해야죠.
○박봉규 위원 나중에 정리를 잘해 주세요. 아직까지는 미준공 상태잖아요. 준공이 난 건 아니죠?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박봉규 위원 현재 가로등 같은 건 다 정상적으로 들어 왔어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다 됐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럼 사람들이 다 왕래해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다 됐고 저희가 거기 경관 조명까지 해놔 가지고 밤에 엄청 밝습니다.
○박봉규 위원 아, 그래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네.
○박봉규 위원 제가 갖고 있던 자료가 충북방송 9월 5일 자 자료인데 시간이 좀 지난 자료지만 ‘빛이 사라진 우암산 둘레길 순환도로……. 운전자 위협’ 이렇게 떴던 자료가 있어서 제가 그걸 가지고 여쭤보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중앙동 제설단 창단식을 거기서 하는데 뒷길로 넘어오다 보니까 아직도 많이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올해 말까지는 마무리를 잘하셔 가지고 준공을 잘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알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추가로 대현지하상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대현지하상가는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용역을 완료하고 활용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나오면 그분들이 2028년까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보상비를 지급해야 될 겁니다. 보상비를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세워서 저희가 관리 부서니까 저희가 업체랑 같이 조인(join)을 해 가지고 적정한 선에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쪽에서 요구하는 보상금액이 있나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아직 정확하게는 감정을 안 했고 저희가 대충 얼마인가 가감정만 했습니다.
○박봉규 위원 원래 관리 주체는 균형건설과죠?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저희입니다.
○박봉규 위원 현재 상태는 괜찮아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계속 점검하고 있어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박봉규 위원 안쪽이 깜깜하다 보니까 들어가 보면 우리 같은 사람들도 섬뜩한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 주세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박봉규 위원 주무관님, 자료 좀 띄워 주실 수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 이 자료를 보면 27페이지, 운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 진행된 거 맞죠? 옐로카펫(Yellow Carpet)이라고.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그렇습니다. 저게 옐로카펫입니다.
○박봉규 위원 옐로카펫이 정확하게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옐로카펫이 어린이들이 통행하는 학교 앞 횡단보도에 노란색으로 칠하면 시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박봉규 위원 근데 지금 이걸 보시면 시인성이 제대로 확보된다고 보세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페이지, 원래 행안부 저기를 한번 보여 주세요. 이게 원래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시인성이 좋은 옐로카펫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 걸 보면 무슨 광고물 붙여 놓은 것같이 저렇게 얼룩덜룩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결국 다음번에 혹시 또 작업하게 되면 옐로카펫의 원래 취지인 시인성 확보를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아이들이 섰을 때 딱 노란색만 있어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자료를 거기 부차적인 설명은 옆에 붙이게 돼 있고 안에다 표기는 안 하게 돼 있어요. 저렇게 해서 보면 바로 눈에 띄는데 앞에 바탕에 이것저것 많이 해놓으니까 제대로 보이질 않는 거야, 애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아까도 지적했지만 가장 큰 문제가 시설물 설치하는 거나 이런 거나 다 어린이보호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원래 취지에 맞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렇게 해야 바로 눈에 띄고. 앞에 사진을 보면 저렇게 서 있으면 제대로 보이겠어요? 시인성이 엄청 떨어진다고요. 원래 취지대로 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처음에 했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좀 변경이 된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알아보고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래요. 이거는 우리도 자료를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원래 보도 자료에 나왔던 사진을 제가 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원래 취지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알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사실은 이게 얘기를 할 게 많고 자료도 많았었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그다음 자료 좀 해주실래요. 과적! 과장님, 여기 도로 상태 좀 보세요. 깐 지 얼마 안 됐는데 레미콘하고 덤프트럭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도로가 많이 파손돼 있어요. 저게 아마 아파트공사 현장에서 진출ㆍ입하는 과적 차량들이 다니면서 저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서 위험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 세금으로 작업을 또 해줘야 되잖아요. 저런 거 단속하셔야 됩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알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아니면 아파트 시공업체에 저 사진을 들이밀고 변상 조치를 요구하든지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알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이거 당신들 공사 현장 때문에 다 망가졌으니까 하라고 그러세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단속하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우리 세금 갖다 들이밀고 하지 마시고. 시공사 측에서 공사기간 동안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단속을 좀 해주세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알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어느 현장이나 다 똑같을 겁니다. 참고로 제가 저 사진을 찍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어차피 균형건설과에서 과적 단속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알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다음에 박관석 과장님 좀, 대성로 확장공사 2단계가 지금 보상이 어디까지 가 있어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보상은 작년도에 일부 서 있었고요. 금년 추경에 세워 가지고 보상비는 다 세웠습니다.
○박봉규 위원 지금 보상금액 50억이 서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예, 다 세웠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게 다 보상금액이에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예, 그렇습니다. 95억 정도.
○박봉규 위원 100% 보상이 끝났나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끝난 건 아니고 감평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는 보상금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박봉규 위원 내년 상반기까지 또 가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예, 그렇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때 공사할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산을 집중적으로 집행해야 된다 그러는 게 그게 보상이 늦어지면서 그쪽 사람들이 공사를 안 하게 되니까 그만큼 늦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끝났어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현 2단계 사업은 이제 착수한 단계에 와 있고요. 내년도에 보상하면서 바로 설계 끝내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시설비를 세워서 다시 사업 발주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러면 후년 정도에는 사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아무튼 보상이……. 현재 요율로 따지면 몇 프로 정도 보상됐어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작년도에 남아 있던 50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을 60프로까지 완료했습니다.
○박봉규 위원 60프로?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예, 완료했고 금년도에 선 거 포함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보상을 끝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더 이상 보상 예산은 필요 없을 거 같아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예, 보상 예산은 이거면 충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충분해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예.
○박봉규 위원 거기가 길 옆이고 도로 옆이라서 보상비를 많이 달라는 요구가 있을 것 같아서. 한의원 하나가 안 빠지고 그렇게 애를 먹였듯이 그런 데가 또 있을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1단계 때 그거 때문에 준공도 안 나고 얼마나 애를 먹었어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예, 맞습니다.
○박봉규 위원 아무튼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철거하고 시공 좀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공은 내년에 끝날 수 있나요? 보상만 끝나면 시공은 가능하지 않아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예, 보상만 끝나고 나면……. 근데 거기 문제는 구 가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철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이미 해본 것도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끝낼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얼른 시공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자검사 내역을 보다 보니까 교량 과목이 균형건설과에도 교량이 있고 도로시설과에도 교량이 있고 하천과에도 교량이 있던데. 많이 중복이 되던데 이런 건 업무적으로 통합이 안 되나요? 교량 시설하고 그러는 거. 균형건설과장님 좀 부탁해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균형건설과장 이원식입니다. 교량 관리는 구에서 다 하고요. 농어촌도로고 뭐고 준공되면 교량 관리는 구에서 다 합니다.
○박봉규 위원 근데 하자검사 내역을 보면 균형건설과에도 교량이 있고 하천과에도 있고 도로시설과에도 있고.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2년 동안 하게 돼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하자검사 내역에. 교량이 원래 하천과에 소속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도로시설과에 돼야 되는 건지 균형건설과에서 따로 관리하는 교량이 있는 건지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2년 내에 하자검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시공한 데서 하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구로 넘어가는 거고요. 저희가 새마을시설물이라고 소규모 시설만 있지 저희가 관리하는 교량은 없습니다.
○박봉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하자검사를 하는데 각 과별로 다 교량이 있어서 이게 어디에서 통합적으로 해야지 좀 효율적이지 않나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아니, 시행한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박봉규 위원 아, 시행한 부서에서?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시행한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박봉규 위원 왜 그럴까요?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되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봉규 위원님 질의 답변 과정에 확인해야 될 게 있어 가지고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과장님! 청주 대현지하상가 관리 주체가 청주시예요 아니면 대현프리몰이에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저희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겁니다.
○이영신 위원 현재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거기를 ’28년까지 점용 허가 내준 겁니다. 도로점용 허가를 내준 겁니다.
○이영신 위원 그 관리 주체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관리 주체는 저희가 되고요.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분들이 점검 그런 걸 다 하는 겁니다. 관리는 저희 시로 돼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허가를 내준 거죠. 거기서 상가하고 정기점검 그런 건 다 거기서 하는 겁니다.
○이영신 위원 그럼 현재도 관리를 대현프리몰에서 하는 거잖아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그렇죠. 지금 하는 건 그렇죠.
○이영신 위원 무상사용 허가권이 2028년까지잖아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이영신 위원 그럼 아직 우리 청주시로 이관이 안 된 거죠?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이영신 위원 그럼 현재 관리 주체가 대현프리몰이죠. 왜 청주시예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점용 허가로 보면 그런데요. 전체적 관리는 저희가 하는 거죠. 허가를 내준 거고.
○이영신 위원 그 개념에 대해서 좀 확인은 된 것 같고요. 현재 무상사용 허가권이 아직 남아 있는 거잖아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이영신 위원 현재 시에서는 청년특화 공간으로 용역을 한다고 해서 지난 3월부터 청년 창업이나 창작 활동을 하는 쪽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대현지하상가 통행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확인이 되나요? 하루에 몇 몇 정도 왕래가 되는지 아니면 아예 막아서 통행이 안 되는지.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아닙니다. 막지는 않았고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가 있어서 위로 다니기 때문에 많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지금 무상사용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상 허가를 그만하고 청주시로 이관할 경우에 아까 보상금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 시민 입장에서는 우리 청주시가 보상금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받고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2022년 9월이죠? 대현지하상가에서 마지막 점포가 문 닫은 시기가. 그 이후에 상인들이 없어서 본인들이 관리하기 힘들어 가지고 청주시에서 이관해 가지고 가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왜 청주시가 굳이 보상금까지 줘 가면서 받아와야 되느냐는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제가 팀장 때도 이걸 맡았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그걸 하려다가 변호사나 그쪽으로 알아봤더니 이걸 우리가 할 때는 그걸 다 줘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영신 위원 변호사가 어떤 논리로 그렇게 얘기하느냐는 거죠.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28년까지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전에 인수인계를 받으려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 부분이죠. 대현지하상가에서 ‘이거 우리가 그만할 테니까 시에서 가져가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무상으로 받을 수 있지만. 무상사용 허가권을 줬지만 허가권을 철회하고 우리가 관리하겠다고, 쉽게 말해서 뺏어오는 형식이 되면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자문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영신 위원 예. 지금 먼저 얘기가 나온 게 어느 쪽에서 먼저 나온 거예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대현지하상가에 상가가 많을 때는 많이 흑자였어요. 대현프리몰이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 하거든요. 주민들이 건의해서 사직대로 거기에 횡단보도를 그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다니죠. 예전에는 밑으로만 다녔는데 횡단보도를 그어서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비용도 그렇고 이게 안 되니까 해달라는데 우리야 그냥 준다고 하면 받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줄 리가 없죠.
○이영신 위원 대현지하상가 운영하는 데 손실이 있는데 청주에서 책임이 있다는 걸 인정하시는 건가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어쨌든 그렇습니다. 횡단보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예전부터 제가 건설과부터 도로과에 있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신 위원 보상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그것도 크게 작용하겠네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맞습니다.
○이영신 위원 청주에서 당위적인 책임은 있다고 봐요. 현재 관리는 대현프리몰에서 하고 있더라도 여기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할 만한 충분한 행정적인 절차는 이행하고 있는 거죠?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그렇습니다.
○이영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알았습니다.
○이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민 위원 거수)
이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하천과에 먼저 질의할 텐데 하천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각 질의에 대해서 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는 194페이지, 195페이지 보시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6번에 보면 미호강, 무심천 친수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 누가 답변을……. 김하진 팀장님 가능하신가요?
○도로사업본부하천행정팀장 김하진 명품하천팀장님이 담당 업무십니다.
○이종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무심천과 미호강 통합 하천 사업 관련해서 작년에 환경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셨죠?
○도로사업본부명품하천팀장 조성재 예, 맞습니다.
○이종민 위원 이게 3,312억, 3,000억이 넘는 큰 금액 중에서 국비 50퍼센트 포함해서 3,300억이 넘는 금액인데 이 큰 금액을 투입해서 무심천과 미호강에 친수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발표를 한 이후에 언론에서도 그렇고 시민들도 기대가 많았던 상황으로 기억이 납니다. 안타까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내년 국비 예산이 전액 미반영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게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까지 통합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명품하천팀장 조성재 명품하천팀장 조성재입니다. 당초 작년 12월에 환경부 공모 사업에 청주시를 포함해 22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기본 구상을 마련하고 대규모 사업, 소규모 사업으로 구분해서 저희는 3,300억이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 12개 지자체 중 하나였고요. 국회에도 갔었고 환경부에도 계속 가면서 어떠한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진행하던 와중에 많이 확인해 봤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사업비 자체가 전체적으로 했을 때 조 단위로 가다 보니까 환경부 자체에서도 내부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율하는 과정에 500억 미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3,300억 중에 주민들이 공감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관련된 사업을 추려서 저희도 500억 미만 선도 사업으로 반영해 달라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환경부에서 기재부랑 협의를 거쳐서 전액 삭감이 됐고 저희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이유는 금번 수해 상황이 굉장히 막대하게 컸었고요. 그리고 정부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환경부나 기재부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렇게 됐는데. 그전에 청주시 공약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마스터플랜 수립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마스터플랜 수립하면서 자체 핵심 사업으로 가는 부분하고 그 와중에 통합 하천 사업이라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부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투 트랙(two track)으로 가는 방안을 강구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좀 아쉽게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이 사라진 상태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균형발전 특별회계라든가 국비라든가 향후에는 도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도 특별교부세하고 균특 같은 부분에 대해 실제 시비로 활용을 하지만 일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시민들에게 하천 공간에 관련된 문화 창조 개념으로 해서 최대한 시민들에게 즐길 거리, 볼거리를 환원할 수 있는 부분에 관련된 핵심 사업 6개소를 발굴해서 자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고요. 통합 하천 사업과 관련해서 완전히 무산된 건 아니고 장기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서 단기ㆍ중기ㆍ장기ㆍ장내 이런 식으로 파트를 섹션(section)별로 나눠서 갈 계획입니다.
○이종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시에서 만약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도로사업본부명품하천팀장 조성재 명품하천팀장 조성재입니다. 현재 저희가 핵심 사업으로 잡아 놓은 건 145억입니다.
○이종민 위원 결국 3,000억이 넘는 큰 사업에서 줄다 보니까 줄었을 때 앞으로 대처를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딱 저희가 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홍보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께서 향후 잘 대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명품하천팀장 조성재 예, 알겠습니다.
○이종민 위원 팀장님은 이상입니다. 다음은 무심천 자전거도로ㆍ산책로 이원화 사업 209페이지, 246페이지 누가…….
○도로사업본부하천행정팀장 김하진 지방하천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민 위원 네. 209페이지 보시면 무심천 자전거도로ㆍ산책화 이원화 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사업 취지랑 내용 그리고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맞게 설계되었는지 여부만 먼저 아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사업본부지방하천팀장 김진수 지방하천팀장 김진수입니다. 이 무심천 자전거도로ㆍ산책로 이원화 사업은 당초에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하고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하고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부딪히는 사고나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안전에 위험성이 있는 거로 판단돼 가지고 저희가 ’19년도부터 총 4차분으로 계속 사업으로 나눠서 이원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차분까지는 올해 준공했고요. 4차분에 대해서 공사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도 마무리 단계에 있어 가지고 이번 12월 초에는 준공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자전거를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라 세세한 자전거도로에 대한 규정은 다 숙지하지 못해서요. 그건 설명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이종민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이면 4차분 사업까지 완료 그러니까 준공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12월까지 가능한 건가요?
○도로사업본부지방하천팀장 김진수 네, 12월 초면 마무리 완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산책로 포장은 다 완료했고요. 상부에 도막 포장 일부 남았는데 준공하는 데 지장 없습니다.
○이종민 위원 앞서 사업 취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보행자 그리고 자전거 사이에 사고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 사고 발생 받아 보신 현황이 있습니까?
○도로사업본부지방하천팀장 김진수 그거는 저희가 파악한 자료를 별도로 통보드리겠습니다.
○이종민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원화 사업 홍보를 위해서 따로 활동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도로사업본부지방하천팀장 김진수 언론 매체나 이런 데 따로 하지는 않았고요. 현지에 가 보면 분리된 입간판을 설치해 가지고 보행자나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분리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종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주시 무심워터월드 사이트 관련된 건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홈페이지 관련 질의입니다. 무심워터월드. 계속해서 팀장님이 답변 가능하신가요 아니면 다른 팀장님이 가능한가요?
○도로사업본부지방하천팀장 김진수 그건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종민 위원 그럼 김하진 하천행정팀장님께서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셔도 좋습니다. 청주시에는 무심워터월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musimi.cheongju.go.kr’로 돼 있는 것으로 봐서 홈페이지 종류 자체가 go로 돼 있으니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홈페이지 자체는 무엇을 위한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로사업본부하천행정팀장 김하진 하천행정팀장 김하진입니다. 저도 이 워터월드 사이트에 대한 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열어 본 상태인데요. 관리 주체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민 위원 네,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거 계속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사업에 있어서든 시민들에 대한 홍보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게 있는지는. 근데 이 홈페이지만 들어가 봐도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오른쪽 맨 밑에 보면 한국하천일람 해서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자체가 ’11년 기준입니다. 더 이상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도 않고. 지금 보시면 하천 등급도 지방하천으로 돼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이런 게 오류가 있으면 수정을 해야 되는데 관리 주체…….
○도로사업본부하천행정팀장 김하진 지금 자료는 왔는데요. 이거는 지방하천팀에서 관리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평동에 있는 도로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미평동 번지수로는 317-5번지 세광고, 창조주방 앞 2순환로 일원 공사인데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과장님, 이 공사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균형건설과장 이원식입니다. 공사는 도로시설과에서 했고요. 저희는 차선이나 그런 관련…….
○이종민 위원 아, 네. 이 관련해 가지고 안전에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기가 어디인지는 아시겠죠?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민 위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화면에 표시된 파란색 원으로 표시된 부분을 지금 교정 중인데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시면 이게 최근에 찍은 사진입니다. 야간에 가시면 우리가 말하는 콘 말고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계속 다음 화면 보여 주시겠어요? 모든 공사 현장에는 안전시설 또한 중요합니다. 이쪽은 주야간으로 차량 통행이 굉장히 많은 구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게 야간 안전시설의 기본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멀리서도 육안으로 빛을 볼 수 있거나 저 두꺼운 드럼이나 라바콘, 점멸등으로 표시해야 맞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앞선 사진을 다시 보여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지나가서 만약 저기에, 특히 운전 미숙하신 분께서 들어가면 반드시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셨으면 교정이 가능하겠습니까?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제가 어디가 공사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민 위원 네. 결국에는 도로 교통안전 시설물 자체가 규정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규정에 맞게. 이거는 시민들의, 특히나 저도 자주 다니는 도로 중 하나인데 안 보여요. 실제로 야간에 더 안보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알겠습니다.
○이종민 위원 균형건설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1페이지 봐 주시면 됩니다. 자전거도로 시설 및 유지관리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시면 자전거도로 확대 추진실적이 2023년에 들어간 사업비가 약 45억 그리고 31페이지에 자전거도로 시설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가 34억 해서 총사업비로 보면 자전거도로 확대 및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만 80억이 넘는 금액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사실 80억이면 꽤 많은 비용이라고 시민들께서 공감하고 있을 텐데 이 정도 금액이 쓰인 거에 비해서 시민들이 공감은 많이 못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80억이 넘는 예산이 계속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청주시청 홈페이지에 자전거도로를 안내하는 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오른쪽에 코스가 몇 개 나와 있고 구간이 나와 있는데 저거만 봐서는 사실 모르겠어요. 잘된 다른/타 지자체를 배우는 것도 저희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페이지는 서울시에서 2023년도 자전거길 안내 지도입니다.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로의 유형이라든가 이용 안내라든가부터 하다못해 수리센터 안내 그리고 수신 방법, 안전수칙까지 나와 있고. 현재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기존 지도랑 개선 지도 그리고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노선별 세부 정보까지 표시되어 있는 게 나옵니다. 확실히 투입 예산에 비해서 서울시야 당연히 청주시를 비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을까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를 참고해서 저희도 업데이트 하고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민 위원 저는 이런 사업을 더 잘하려면 결국에는 기준이나 관련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는 「자전거도로 등 이용시설 주요 설치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제가 뽑아와 봤는데 굉장히 두껍고 많습니다. 저희 청주시에는 그런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청주시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건 2018년 12월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 수립한 거까지만 제가 알고 있는데 이후에 또 다른 설치 기준이라든가 다른 기준점이 나온 게 있습니까?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저희가 다 그거로만 5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검토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민 위원 다른 지자체를 반드시 따라 하라는 건 아니고 저희가 분명히 일부는 카피할 수 있을 거고 일부는 모방해서 그걸 청주시에 조금 더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알겠습니다.
○이종민 위원 특히나 앞으로도 이렇게 에이아이 기술 발전이 빠를 때는 서울시의 자전거도로 지도 서비스 자체라든가 스마트(smart)서울맵(map) 같은 경우 맞게 따라가는데 앞서 하천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저희 청주시는 여전히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관련 예산 반영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종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이상조 위원 명품하천팀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중앙동 쪽 원도심 주민분들이 계속 저에게 민원을 넣고 계신 부분인데요. 주성초등학교하고 청주공업고등학교 사이에 사람들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좀 넓은 길이죠. 길 반대편 쪽에 사직동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도심 주민분들 의견은 아파트가 들어오면 학생들이 한벌초등학교로 많이 갈 텐데 이쪽 주성초등학교도 학생들이 없어 가지고 사실 존폐의 위기에 있잖아요. 이쪽으로 학생들이 올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학생들이 이쪽으로 넘어올 때 약간 위험하다. 다리를 건너오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부모님들이 데려다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지금도 원도심 쪽에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온 얘기가 첫 번째는 주성초하고 청주공업고등학교 사이쯤하고 반대편하고 인도교를 만들어서 교육청에 이쪽으로도 학생들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하면 학생들이 주성초등학교로 오가는 데 문제가 없고. 두 번째는 원도심 주차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상권이 활성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직동에 입주가 끝났을 때 그곳에 있는 분들이 산책 겸 다리를 건너와서 도보로 원도심 상권에 접근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확정적으로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걸 여쭙는 게 아니고 시민들 의견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로사업본부명품하천팀장 조성재 명품하천팀장 조성재입니다. 저희가 친수공간 조성 마스터플랜을 12월 말까지 수립 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 안에 청주대교부터 제1운천교 사이에 지금 말씀하셨던 인도교와 관련해서는 단기 계획에는 사업비 문제 때문에 바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중장기 계획에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걸 이어서 랜드마크화될 수 있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개발이 되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오가면서 학교 존립에 관련된 문제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접목을 시켜서 당장은 못 하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도 판단해서 그다음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명품하천팀장 조성재 네, 알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3페이지 일단 보시고요. 133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국도대체우회도로(남면∼북면) 시설비 5,000만 원 지출액 0원 집행잔액 5,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예.
○이상조 위원 이게 2023년 10월 31일 기준 자료 맞죠?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예, 맞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러면 150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15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6번을 보시면 청주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남면∼북면) 이렇게 돼 있고요. 지출액이 4,474만 8,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23년 10월 30일 기준. 이거는 2022년 기준이네요. 준공 예정일이 2023년 10월 30일이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제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도로시설과장 박관석입니다. 이 용역 같은 경우에는 준공된 도로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사후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 1월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진행해 갖고 현재 10월에는 용역을 준공했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러면 150페이지가 2022년 자료잖아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예.
○이상조 위원 그러면 ’22년에 4,474만 8,000원을 지출했어요. 지출하고 잔액이 525만 2,000원인데 ’23년에 있는 이 5,000만 원하고 다른 건가요? 같은 거 아닌가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같은 사항입니다. 보고 자료 내용을 보게 되면 4,400에 집행해서 금년 10월 말에 준공하면서 지출한 내용을 기재한 게 되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래요? ’22년에 4,474만 8,000원 지출했는데 ’23년에 집행잔액이 5,000만 원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만료된 사업입니다.
○이상조 위원 이거 그러면 잘못된 건가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예, 4,470이 지출되고 잔액 없는 게 맞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그러니까 자료가 잘못된 거잖아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예.
○이상조 위원 133페이지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그죠?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조 위원 지출액이 0원이고 집행잔액이 5,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525만 2,000원으로 돼야 되는 거죠?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예, 맞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그리고 134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미평동 도시계획도로(남지로 주변)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2억 7,986만 5,000원 있는데요. 이게 지금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준공된 건가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도로시설과장 박관석입니다. 남지로는 3월에 준공했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럼 이거는 나중에 10월 말 이후에 집행된 건가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아닙니다. 예산 정리를 금년도에 끝내면 됩니다.
○이상조 위원 아, 그래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예.
○이상조 위원 그러면 집행하고 남은 겁니까?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예, 맞습니다.
○이상조 위원 아, 예. 혹시 이 부대비는 어떤 항목이 시설부대비로 돼 있는 거죠?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시설부대비도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예산 정리하면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상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할 예정인데 이 시설부대비라는 게 어떤 비용을 얘기하는 건가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시설부대비는 공사에 소요된 제반비용을 쓸 수 있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민원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보상비라든가 감독관 공무원의 출장비라든가 그런 사항을 집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잔액이 2억 7,986만 5,000원 있잖아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예.
○이상조 위원 그런데 관련된 공사를 제가 찾아봤어요. 151페이지 10번을 보시면 미평동 남지로 주변 도로 개설 전기공사 해 가지고 잔액이 1,856만 1,000원, 아직 안 준 지출해야 될 거 지출하고 남은 돈이 1,856만 1,000원 그리고 163페이지 50번 보면 미평동 남지로 주변 도로 개설공사 해서 잔액이 3,998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 잔액 디비 구축공사 해 가지고 잔액이 5,854만 1,000원으로 나와요, 이거 관련해서 지출잔액이. 그런데 134페이지에는 2억 8,000만 원 정도 잔액이 있잖아요. 나머지는 다른 집행내역이 있는 건가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도로시설과장 박관석입니다. 이 내역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집행돼 가지고 준공하면서 남은 잔액이 있을 수가 있고 처음 계약할 때부터 계약하고 남은 잔액이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게 총예산액이 2억 8,000이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조 위원 그럼 2억 8,000에서 다른 전기공사, 도로 개설공사, 폐기물처리 잔액 디비 구축공사 그게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거 다 주고 나머지는 남는 거란 얘기인가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당초에 집행할 때부터 남아 있던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포함해서 2억 8,000 정도가 남아 있는 겁니다. 총사업비 개념으로 볼 때 남아 있는 거죠.
○이상조 위원 그럼 이거 준공됐으니까 줄 거 다 줘도 2억 이상 남는 거네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예.
○이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150페이지네요. 9번에 보시면 도로 조명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이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고 1,000만 원인데 이게 내용이 어떤 용역인가요? 도로 조명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도로시설과장 박관석입니다. 이 용역 같은 경우에는 시가 관리하고 있는 가로ㆍ보안등에 대해서 주민이 신고하면 저희가 인터넷상으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아, ‘여기 등이 안 나와요.’ 이렇게 신고하면 가서 등 교체하고 유지보수 이런 거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예, 그걸 접수 받는 방식이…….
○이상조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역업체가 더 낫지 않을까요?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해서 서울 업체인데요. 그러면 서울에서 내려와서 일을 하나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1,000만 원 지출했는데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그중에 저렴한 데를 선정한 거로 돼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래요? 이거 1,000만 원인데 내용이 시민들이 제보한 걸 처리하는 용역인데 1,000만 원 때문에 민원 들어올 때마다 서울 업체가 직원을 여기까지 보내 가지고 내려와서 처리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이 내용은 업체가 와 가지고 수리하는 개념이 아니고 접수하는 방식에 대해서 시스템을 관리해 주는 비용이에요.
○이상조 위원 시민들이 제보한 걸 공무원이 접수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뭔가 한다는 얘기인가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예, 맞습니다. 웹사이트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 사항을 담당 공무원이 인지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 그런 개념입니다.
○이상조 위원 인지하면 담당 공무원이 관내 업체에 얘기를 해서 가서 수리하는 건가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예, 작업 지시를 내리고 수리를 하는 거죠.
○이상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하고 160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게 같은 건가?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예, 같은 겁니다.
○이상조 위원 같은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시스템을 누리빌이라는 회사에서 구축한 건가 보네요, 그죠? 그래서 계속 해마다 이용하고 있는 거죠?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도로시설과장 박관석입니다. 회사가 구축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각각의 회사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볼 때 이게 효율적이고 저렴하니까 선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조 위원 저희가 선정해서 해마다 계속 이용하는 업체인 거죠?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예, 그렇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시설과는 이상입니다. 하천과에서 243페이지 51번 보시면 화장실 위생 점검 관리 솔루션 유지관리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어떤 내용인가요?
○도로사업본부지방하천팀장 김진수 지방하천팀장 김진수입니다. 무심천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을 하는 건데요. 1년 단위로 단가 계약을 해서…….
○이상조 위원 아니, 이게 무심천에 있는 화장실 청소 용역 마찬가지인데요. 수의계약 했다고 해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이걸 왜 꼭 서울 업체가 와서 해야 될까요? 더구나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물론 금액은 얼마 많지 않은데. 좀 전에 제가 질의드린 그런 사항은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까지 서울 업체에 꼭 이렇게 줘야 되는 건가요? 꼭 그럴 필요성이 있으신가요?
○도로사업본부지방하천팀장 김진수 꼭 그럴 필요성은 없습니다.
○이상조 위원 합당한 이유가 있거나 그러면 다른 지역도 줄 수 있지만 이런 거는 지역업체에 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로사업본부지방하천팀장 김진수 감사합니다.
○이상조 위원 균형건설과장님!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자료 사진 준비됐나요? 최근에 도로공사 시간 관련해서 민원도 많고 뉴스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잖아요. 물론 도로공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부서로도 도로공사 시간 관련해서 민원이 접수된 게 있나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균형건설과장 이원식입니다. 저희는 도로 굴착 심의를 저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굴착 관련해서 많습니다. 가스, 난방 그런 게 많습니다.
○이상조 위원 결국 차량 통행이 용이하지 않다. ‘왜 하필이면 출근 시간에 공사를 하느냐.’ 아니면 ‘밤에 자야 되는데 왜 시끄럽게 하느냐.’ 이런 거잖아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네, 그렇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런 거와 관련해서 혹시 우리가 작업 권고 시간이나 그런 게 있나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저희가…….
○이상조 위원 업체에…….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말씀하세요.
○이상조 위원 예, 우리가 업체에 그런 걸 권고하는 사항이 계약서에 혹시 들어가 있나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저희가 굴착 심의할 때 아침 7시부터 9시, 저녁 6시부터 8시에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조건을 달아서 보냅니다. 만약 그걸 어기면 구청에서 허가 내줄 때 공사 중지를 때립니다.
○이상조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부매일 신문이나 방송 같은 데 보면 출근 시간에 도로를 막고 공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준공 일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그런 것도 있고요. 비가 와서 못 했다든지 일부 업체들이 그런 데가 있어 가지고 그런 건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시민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히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알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보면 차선 도색 사업 현황 이렇게 있습니다. ‘도색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야간에나 비오는 날 도색한 부분이 잘 안 보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걸 측정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저희가 현재 차선 도색은 2.5년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외곽 지역은 상관이 없는데 시내 같은 경우는 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많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시내 주 간선도로는 1년에 한 번 그다음에 조금 이면도로나 외곽도로는 내구연한은 2.5년인데 삼사 년에 한 번씩 하고 이렇게 좀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저도 이번에 이걸 알았는데 차선 도색공사 이후에 재귀반사 휘도 측정이란 걸 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6개월 뒤에 하는 건가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정확한 규정에는 6개월이라고 안 돼 있는데 보통 도색을 하고 6개월이 지나면 퇴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에 발주해서 7월 정도에 완료하고 8월에 다시 발주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럼 그때 일정 휘도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저희 측정기가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측정기가 도로사업본부 균형건설과에 있고 청원구청 건설과에도 하나 있다고…….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구청에 두 대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구청에 두 대 있나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상당하고 청원하고 같이하고요. 서원하고 흥덕 같이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전에 저희가 사 줬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럼 구청에서는 그 두 개 구청 걸 갖다가 서로 쓰겠네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원래는 하나씩 사 주려고 했는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양 구청에 하나씩밖에 못 해줬습니다.
○이상조 위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색공사가 진행돼도 야간이나 비가 올 때 잘 안 보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애초에 뭔가 품질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비가 오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비가 오면 하면 안 됩니다.
○이상조 위원 아니, 도색 작업을 했는데 얼마 안 됐는데 비가 오는 날에는 도색이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차선 구분이.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약간 그런 건 있습니다. 도색도 뭐가 있느냐 하면 비 올 때 하는 도색이 따로 있어요. 근데 위원님, 그거로 하면 단가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자주는 못 하고 올해 시범적으로 교체해 봤거든요. 근데 효과가 엄청나게 좋지는 않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비 올 때는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상조 위원 차량이 많이 다니는 데는 이렇게 점등형으로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도색요?
○이상조 위원 아니, 비 오는 날은 차선이 잘 안 보인다고 하니 이런 방법도 있고. 도색하는 재료로 발광도료라든지.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도 ‘비 오는 날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끝날 게 아니고 비 올 때도 잘 보일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추가로 아까 보신 것마냥 노면표시봉 그런 것도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리고 최근에 보면 도로에 반사돼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표지병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일반인들은 표지병이라 그러면 잘 모를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보이는데 요새는 그게 설치가 안 되고 있나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혹시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교통과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상조 위원 교통과에서 하는 건가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횡단보도에 반짝반짝해서 태양열도 하고…….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상조 위원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서 반사체 붙여 가지고…….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그거입니다.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횡단보도 부분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노면 표시, 차선 도색 이런 게 지금 계속 야간이나 비 오는 날은 시민들도 정확한 날짜는 몰라도 ‘여기 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안 보이나. 비 올 때는 잘 안 보인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그런 게 우리한테도 얘기가 들어오는 거고. 지금 저한테 답변 안 하시더라도 원인을 찾아 가지고 좀 더 나은 제품이 있는지,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찾아보셔 가지고 더 좋은 제품을 쓸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철 위원 미호강, 무심천 유지관리 준설 관련해서 답변해 주실 팀장님!
○도로사업본부지방하천팀장 김진수 지방하천팀장 김진수입니다.
○허철 위원 팀장님! 비로 인해서 무심천 하상도로가 통제되게 되면 출퇴근길은 물론이고 낮 시간에도 차량의 속도가 많이 느려지는 건 알고 계시죠?
○도로사업본부지방하천팀장 김진수 지방하천팀장 김진수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대략 몇 킬로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세요?
(답변 지체하자)
특별하게 딱히 답 안 하셔도 되는데 약 십…….
○도로사업본부지방하천팀장 김진수 글쎄요, 약 십∼이십 킬로 정도…….
○허철 위원 십이삼 킬로 정도 속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건 그래픽상 나와 있는 데이터고요. 13킬로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속도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오늘 이야기도 아니고 수해로 인해서 무심천 준설 관련해서도 청주시가 환경부에 많은 노크를 했죠?
○도로사업본부지방하천팀장 김진수 지방하천팀장 김진수입니다. 금강유역환경청에 방문해서 준설 관련 요구를 했습니다.
○허철 위원 몇 차례 정도 환경부하고 협의하신 거죠?
○도로사업본부지방하천팀장 김진수 지방하천팀장 김진수입니다. 공문으로 요청한 게 한 3회 정도 되고요. 저희가 직접 방문해 가지고 준설도 요구했고 그거에 대한 의견은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준설은 어렵다.’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상 정리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1차적으로 시행해서 완료한 상태고요. 향후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계속적으로 하상 정리를 추진해서 유수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수백억이 들어가는 준설 사업이다 보니 청주시에서도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중앙에 설득하고 부탁도 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청주시가 최근 5년간 미호강 유지관리 예산이―저한테 주신 자료입니다―56억이고 무심천 유지관리 예산이 63억입니다. 맞습니까?
○도로사업본부지방하천팀장 김진수 예, 맞습니다.
○허철 위원 120억가량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집중호우에 결국은 이ㆍ치수 역할을 못 한다는 거죠.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로사업본부지방하천팀장 김진수 지방하천팀장 김진수입니다. 집중호우 때 하천이 범람하고 그러는 원인을 분석해 보면 급속도로 불어나는 물에 비해서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수목이나 중간 섬 발생 아니면 호안을 막고 있어서 퇴적된 토사로 흐름에 많은 지장을 주는데 기본계획에 준설 같은 게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하상 정리, 일부 수목 제거 일부만 하고 원활한 유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하상고가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준설해 놓으면 조금 더 나은, 빠른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준설 관계가 좀 더 진행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허철 위원 기후변화로 앞으로 이런 극한의 호우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수해 관련해서 더 많은 건수가 발생될 건데 청주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도로사업본부지방하천팀장 김진수 일단 저희가 구상하는 건 장기 대책하고 단기 대책을 구분해서 구상하고 있는데요. 단기 대책이라고 하면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섬이나 호안에 돌출돼 있는 퇴적된 토사 등을 유지관리 차원에서 정리해서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고요. 또한 무심천을 예로 들면 기존에도 방서동 세월교나 체육공원 앞 운천동 쪽 섬 같은 걸 최근에 일부 했고요. 장기적인 대책이라고 하면 미호강 같은 경우는 ’23년도 말, 내년 초에 기본계획을 재수립한다는 의견을 금강청에 방문했을 때 드렸습니다. 지속적으로 준설 관련 개통을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재차 방문하고 협의를 구할 계획에 있고요. 무심천 또한 수립한 지가 18년 됐는데 아직 기본계획 수립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금강청에 방문할 기회에 수시로 담당자에게 협의를 구해서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철 위원 그러면 시에서 최근 무심천 하상 정비 사업에 대해서 용역 발주한 게 있나요?
○도로사업본부지방하천팀장 김진수 준설 관계는 용역을 발주해야 되겠지만 정비 사업 같은 건 하천 유지관리 장비를 임차해서 수목 정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시에서는 한두 번도 아니고 언론이나 여러 관계부서에서 얘기하게 되면 늘 얘기하는 거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이게 항상 먼저 나옵니다.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가 뭔가 적극적인 행정, 적극적인 예산 이런 거에 대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꼭 이렇게 난리가 나고 사건이 발생되면 그때서야 움직이신단 말이죠. 팀장님! 미호강, 무심천 준설이 최초 몇 년도에 됐는지 아시나요? 대략, 딱 안 맞춰도 되니까.
○도로사업본부지방하천팀장 김진수 제가 무심천 인근에 다니면서 봤을 때 ’10년 이후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허철 위원 팀장님! 1962년입니다. 1962년! 1962년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미호강, 무심천에 대한 준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난리가 나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통합된 지가 10년이 됐고 87만 청주시민이 뭐가 행정에 앞뒤가 좀 맞아야지 ‘아,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고 행정이 발전되고 행정에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데. 미호강을 끼고 있는 병천천 합류 구간 하폭 확대로 병목현상 개선과 제방축 관련해서 하천 정비 사업을 정부에도 건의한 거죠?
○도로사업본부지방하천팀장 김진수 예,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허철 위원 정부에서 답변은 어떻게 내려온 건가요?
○도로사업본부지방하천팀장 김진수 지방하천팀장 김진수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준설은 힘들고요. 하천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불가하다고 회신 받았습니다.
○허철 위원 정말 걱정입니다. 미호강, 무심천에 모래탑이 1미터 이상 더 올라와 있고 곳곳마다 모래섬이 형성돼 있을 정도로 심각한데 청주시가 어떻게 앞으로 사업계획이 진행될지 상당히 궁금한 사항이고요. 혹시 제가 성함을 기억은 못 하지만 김진섭 팀장님?
○도로사업본부지방하천팀장 김진수 네?
○허철 위원 김진섭 팀장님!
○도로사업본부지방하천팀장 김진수 김진수 팀장입니다.
○허철 위원 김진수 팀장님이시죠?
○도로사업본부지방하천팀장 김진수 예.
○허철 위원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네요. ‘환경부 재원 보조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게 원활하지 않다면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라도 시급하게 하상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도로사업본부지방하천팀장 김진수 지방하천팀장 김진수입니다. 하상 정리라고 하면 준설 외에 물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정리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1차적으로 2,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10월에 하상 정리를 세 곳 완료했고요. 유수 흐름에 지장이 있는 지역을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방서동, 사천동, 분평동 등 시급하게 요구되는 곳이 일곱 군데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수목 제거는 작년에도 한 5,000만 원을 들여서 효촌대교나 장평교 인근의 잡목 등 버드나무를 제거했고요. 올해도 1공구 효성병원이나 영운동, 용평교, 장평교 수목을 제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강우를 받아들이는 유수의 소통에 지장이 있는 토사나 수목들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정리해서 유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고요. 또한 퇴적 토사를 준설할 수 있도록 금강유역환경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철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962년 이후에 단 한 번도 미호강, 무심천에 대해서 누구 하나 행정적인 걸……. 결국은 행정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미호강 퇴적토 준설 사업만 956억, 청주시 무심천 관련된 퇴적토 준설이 약 30억 정도를 얘기하고 계시는데 도, 시 할 거 없이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어떻게 하든지 부탁드리고 뭐 해서 하루 속히 준설이 돼야죠. 언제까지 비 조금만 내리면 하상도로 다 걸어 잠그고, 시민들의 발 다 묶어 놓고, 차량 통제하고. 이런 부분들이 뭔가 행정에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게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3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미호강 자전거도로 가로등 컨버터 이설공사 이걸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다시 한번 자료를 보니 미호강 자전거도로 가로등이 언제 완료된 거죠? 1년도 안 된 것 같은데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균형건설과장 이원식입니다. 작년에 완료된 겁니다.
○허철 위원 이 예산이 얼마 드신 거죠? 자전거도로 가로등 컨버터.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미호강 거 미리 한 거요?
○허철 위원 네, 미호강 자전거도로 가로등.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2억 사천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 자료 보니까 2억 4,300 같습니다.
○허철 위원 그 많은 예산을 1년 만에 이설 공사하는 거 이거 예산 낭비 아닙니까?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아까도 이상조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요. 조금 잘못됐습니다.
○허철 위원 어떻게 이걸 갖다가……. 애시당초에 사업에 좀 신중을 기하고. 일이 천, 일이 백도 아니고 몇 억을 1년 만에 예산 낭비하고 이설 공사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저도 와 가지고 그거 때문에 좀 당황했습니다. 근데 유지관리 부서에서 못 받는다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균형건설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아직 좀 더 걸리려나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어린이보호구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미끄럼 포장 관련해서요. 정확한 수량산출서 말씀드린 거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첫 번째 거는 말씀드리면 직원한테 확인해 보니까 첫 번째는 도면을 제출할 때 잘못된 거고 물량은 다 한 게 맞고요. 두 번째 거는 용역회사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우리가 최종 정산한 물량을 확인하는 중입니다. 확인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주시면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네.
○신민수 위원 하천과 국가하천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220쪽ㆍ221쪽 골재채취 단속실적 봐 주시겠어요. 보셨나요?
○도로사업본부국가하천팀장 박학순 예.
○신민수 위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2022년 단속실적에 주광산업이랑 동광개발이 있고 처분 내용에 등록취소로 돼 있는데 2023년도 단속실적에 그 업체들이 다시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도로사업본부국가하천팀장 박학순 네, 맞습니다.
○신민수 위원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국가하천팀장 박학순 이 두 건에 대해서 중복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두 건입니다. 오른쪽 2023년도 4번ㆍ5번하고 처분 일자가 달라 가지고 그런데 두 번을 올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민수 위원 처분 일자가 다르다는 게 무슨 뜻이죠?
○도로사업본부국가하천팀장 박학순 한 가지의 행정 처분을 여러 번 나눠서 하다 보니까 2022년도에도 단속실적이 올라가 있고 2023년도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다 동일 건인데.
○신민수 위원 네. 그리고 주식회사 대승상과 주식회사 승상 그리고 주식회사 주광산업과 주식회사 주광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두 회사 대표자가 같아요.
○도로사업본부국가하천팀장 박학순 네, 맞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런데 단속에는 다 걸린 상태거든요.
○도로사업본부국가하천팀장 박학순 네, 맞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러면 한 대표가 여러 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거로 보이는데 이쪽 하나 업체가 단속에 걸리면 또 다른 등록증으로 허가받아서 골재채취가 가능한 건가요?
○도로사업본부국가하천팀장 박학순 국가하천팀장 박학순입니다. 「골재채취법」에 취지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사실 「골재채취법」이 상당히 어렵고 난해합니다. 보면 ‘골재의 원활한 수급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데 이 법을 보면 굉장히 유연하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경고라든가 처분을 내리기에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명의를 비슷하게 해서 회사를 달리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법을 최대 한 검토해서 다른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업체에서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편법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법적 테두리 제도권 내에 있는 겁니다.
○신민수 위원 그러면 한사람이 등록업체를 여러 개 운영해서 단속에 걸려도 현재로써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도로사업본부국가하천팀장 박학순 업체를 기준으로 제재하고 경고를 하기 때문에…….
○신민수 위원 사람이 아니라 업체를 기준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도로사업본부국가하천팀장 박학순 네.
○신민수 위원 어쨌든 근거가 없다면 단속이라도 강화해서……. 이렇게 한 번 걸린 것도 아니고 여러 차례 걸린 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로사업본부국가하천팀장 박학순 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방하천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193페이지 조치결과 3번 한번 봐 주시겠어요? 193페이지 3번입니다.
○도로사업본부지방하천팀장 김진수 193페이지요?
○신민수 위원 네.
○도로사업본부지방하천팀장 김진수 네.
○신민수 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무심천 유지용수 비용의 부당성에 대해서 주장을 했고요. 쉽게 ‘물값’이라고 제가 칭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시장님께서 지시사항도 있던 거로 알고 있고. 수차례 관련 건의도 하고 협의도 하신 거로 알고 있고요. 노력해 주셔서 일단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쉽지 않은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결과가 달라진 건 없더라고요.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댐용수 공급규정을 이유로 추가적인 요금 감면은 어렵다는 입장인 거죠?
○도로사업본부지방하천팀장 김진수 지방하천팀장 김진수입니다. 예, 추가적인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신민수 위원 제가 서울 청계천과의 차이도 지난 행감 때 언급을 했는데 이거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어쨌든 가장 큰 문제가 용수 사용에 따른 발전 문제를 걱정하는 거잖아요?
○도로사업본부지방하천팀장 김진수 지방하천팀장 김진수입니다. 예, 감면 규정에 용수 사용에 있어서 발전에 지장이 있으면 감면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 가지고요.
○신민수 위원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말이 안 맞는 부분이 발전에 지장이 있을 것 같으면 애초에 물을 안 줘야지. 해마다 다르지만 돈을 이삼 억 정도 받으면서 물을 주면 실제 발전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 우리 시로부터 받은 일이 억, 많게는 3억 정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 기존 돈을 받는 것에 대한 하나의 이유지 실제로 발전 용량을 걱정하면 물을 안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도로사업본부지방하천팀장 김진수 지방하천팀장 김진수입니다. 저도 청주시민을 위해서 공공 목적으로 환경 개선을 위해서 무심천에 흘리는 용수는 감면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설명하는 건 댐 상류에서 아직 용수를 사용하면서 발전하지 않은 용수는 생활용이나 공업용,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사용하는 것들은 요금을 다 납입하고 있는데 이 사항만 발전하지 않은 용수를 그대로 무심천에 흘리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상 추가적으로 감면을 해줄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청계천이나 이런 하천에서는 발전이 이루어진 하류에서 채취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면제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신민수 위원 우리는 상류에서 채취가 된다고 보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규제가 많은 상황이고. 무심천 용수를 개인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청주시를 관통하는 공익적인 목적이잖아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꾸준히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거는 청주시민의 자존심 문제로 봤을 때도 우리가 끝까지 관설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께서는 사용요금 감면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실 예정인가요, 어떠신가요?
○도로사업본부지방하천팀장 김진수 지방하천팀장 김진수입니다. 저희도 작년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부터 수자원공사를 수차례 방문하고 시장님도 국회를 방문하고 정우택 국회의원님도 발언해 가지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9월에 수자원공사에 재차 찾아가서 감면이나 더 용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같이 회의했는데요. 현재 수자원공사에서의 입장은 아직까지 변함은 없고요. 앞으로 저희도 무심천을 활용하는 청주시민의 환경 개선이나 보행이나 여가에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면 국회의원을 더 찾아가고 수자원공사나 환경부에 더 건의해서 궁극적으로 감면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추가적으로 미호강 통합물관리 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아마 명품하천팀에서도 하시고 무심천 용수 비용은 지방하천팀장님 계시니까 관련해서 그냥 제가 지방하천팀장님께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아마 내용을 공유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충북도에서 미호강 통합물관리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하루 8만 톤의 공급량을 청주시가 부담하고 있는데 갈수기가 6개월이죠. 추가 공급량 12만 톤을 환경부나 수자원공사에 요구했겠죠. ‘도랑 시가 50프로씩 부담하자.’ 이렇게 협조 사항으로 내려온 거로 알고 있어요. 이 내용 아시나요?
○도로사업본부지방하천팀장 김진수 지방하천팀장 김진수입니다. 예, 그 협조 사항이 도에서 내려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이거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순서가 도에서 추가 공급량의 반을 부담하고 시가 하겠다는 거 자체가 무심천 물값의 부당 지불에 대해서 도에서 인정하는 꼴이라고 저는 보여요. 도가 수자원공사 산하기관도 아닌데 우리가 먼저 돈을 내자고 제시하는 거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통합물관리 사업이 청주시에 총공급량 20만 톤에 대해서 반반 부담하는 쪽으로 요구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요구 사항도 잘 생각하신 거로 생각해요. 다만 도에서 하는 사업이면 도에서 주도적으로 예산도 투입해야 될 텐데 기존 공급량은 그대로 청주시에서 내고 추가되는 걸 반씩 내자고 요구하는 건 우리 청주시가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로사업본부지방하천팀장 김진수 지방하천팀장 김진수입니다. 저 또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공감하면서 기존의 8만 톤이라는 무심천에 흘려보낸 건 궁극적으로 미호강으로 흘러가서 미호강의 수질 개선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년간 무심천에 흘려보낸 용수를 이용해서 미호강에 효과를 봤는데 단순한 논리로 기존 8만 톤을 시에서 제공했었으니까 이걸 제외한 12만 톤만을 가지고 50프로, 50프로로 하자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도 20만 톤 전체에 대해서 50프로, 50프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저는 또 하나 납득이 안 됐던 게 도에서는 시에서 하는 정책을 지지하고 힘을 실어줘서 미호강에 대한 관리를 하려면 함께 힘을 합쳐서 용수 문제 해결에도 힘을 보태야 되는데 오히려 도가 나서서 수자원공사에 돈을 더 주자고 하니 저는 이게 상황이 납득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도와 시가 분담률에 대해서 논의할 문제도 있지만 좀 더 나아가서 애초에 이 무심천 물값 문제를 바로잡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도 순서를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지방하천팀장 김진수 지방하천팀장 김진수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기존 8만 톤을 절감하려고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우리가 내자고 하는 건 청주시에서 펴는 정책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회의나 협의할 때 저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감면될 수 있도록, 또한 추가 통합물관리 계획도 최대한 감액해서 받을 수 있도록 도와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저도 시에서 추진함에 있어서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쉽진 않겠으나 꾸준히 노력해 주셨으면 하고요. 오전에 수해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요. 오전에 짚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오송에서 워낙 큰 참사가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집중됐는데 사실 그 외에도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크고 작은 침수 피해들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모충동 일원 같은 경우 모충배수문의 작동 이상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봤고요. 물론 모충배수문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해서 피해가 아예 없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피해를 키운 거는 확실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의원으로서 자료를 쭉 들여다보고 얘기를 들었을 때 물론 당시에 현장의 어려움이라든가 공무원들이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하지만 시민들이 행정사무감사 지켜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는 설명을 드려야 될 거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표면적인 이유는 모충배수문 같은 경우에 전기 문제였잖아요.
○도로사업본부지방하천팀장 김진수 지방하천팀장 김진수입니다. 모충배수문은 150마력짜리 3대가 설치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력이 들어가는 용량에 비해서 가동하기에는 전력량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신민수 위원 제가 이거는 특정인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초기 단계에서 배수문 작동 운영 미숙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로사업본부지방하천팀장 김진수 지방하천팀장 김진수입니다. 변압기가 떨어져 가지고 가동이 정지된 상태는 직원의 미숙한 점뿐만 아니라 그걸 미숙하다고 꼭 짚어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펌프 한 대를 가동하고 두세 대를 가동할 때는 펌프 초기 가동 시의 3배 정도 전력량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숙지하고 있는 건 인근 다른 지역 펌프를 돌렸을 때 약간의 여유를 두고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원활히 가동됐었거든요. 그래서 모충동도 7월 15일 폭우에 똑같은 가동 순서에 의해서 가동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안정화되는 시기가 장비별로, 펌프별로 10초, 20초, 1분 이렇게 제원이 다 달라요. 또 제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수위나 외수위 압에 의해서 안정화되기까지는 기계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원활히 그걸 딱 규명해서 저희 직원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걸 입증하기에는 어렵고요. 또한 이뿐만 아니라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현 전력량이 모충동은 230킬로와트인데 저희가 이걸 산정해 봤어요. 3대를 동시 가동했을 때 최소 필요 용량이 한 430킬로와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향후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증설할 계획에 있고요. 또한 수시로 정기안전점검이나 기계가 작동을 하나 이런 점검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공회전 시에는 원활히 작동을 했어요. 물론 기존 모충동 전력량이 230킬로인데 이때도 3대를 돌렸을 때 작동을 했는데. 그날 수위가 위험수위 3.1미터에 도달했을 때 저희가 가동을 시작했는데 그날 최고 수위가 4.29 경계수위까지 올라왔어요. 조금만 더 왔으면 범람 위기까지 되는 무심천 고수위가 돼 가지고 내수위나 외수위에 의한 과부하도 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운영상이나 전력 부족 아니면 그날의 수위나 환경 요건에 따라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전력이 부족해서 변압기가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저도 당시에 조작했던 그분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워낙 큰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팀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이때 3시 반부터 펌프 가동이 중단돼서 거의 9시까지 5시간 반 정도 먹통이 됐는데 추가적인 정비 계획을 진행 중이시니까. 모충동 같은 경우에는 상습 침수 지역이었는데 앞으로는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송절배수문도 당시에 잘 작동되지 않았거든요. 송절배수문 같은 경우에는 수중펌프가 2007년에 설치가 됐는데 내구연한은 10년이에요.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노후화된 수중펌프가 교체되지 않고 가동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로사업본부지방하천팀장 김진수 지방하천팀장 김진수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펌프가 10개소 있고요. 대부분 ’17년 이후에 많이 설치가 됐는데. ’17년 청주시에 수해가 많이 났잖아요. 그때 이후 이게 중요하다. 내수 침수나 시민들 재난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17년 이후에 많이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송절배수문은 2007년도에 설치가 됐어요. 지금 한 16년 정도 됐는데 내구연한은 10년이고. 그래 가지고 이 송절배수문은 펌프가 3대인데 내년도 예산에 성립해서 교체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쪽 지역도 전력량이 계약전력은 150킬로와트인데 따져 보니까 170킬로와트는 돼야 기본적으로 3대를 가동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장 전력을 증설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 지역은 펌프를 교체할 계획에 있으니까 펌프를 교체하면서 전력량을 재산정해서 전기 용량도 증설하고 펌프도 재가설해서 한 번에 설치함으로써 좀 더 배수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감사합니다. 도로사업본부장님께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요. 하천 시설물인 배수문, 배수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도래해도 교체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정비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청주시에 하천 시설물이 62개 있는데 지방하천팀 인력만으로는 다 관리ㆍ점검하기가, 특히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는 어려움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워낙 중요 시설물이다 보니까 여름에 한해서 임시로 인력을 늘리기도 책임 소재 문제들 때문에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산 배정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 장기적으로는 관리 인력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하천 시설물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도로사업본부장 최주원 도로사업본부장 최주원입니다. 지난번 7월 수해 때문에 저희들이 경험한 내용을 가지고 바탕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도 드렸습니다. 인원 부족 문제라든가 예산 문제라든가 또 긴급히 써야 될 시설 보수 여러 관계를 다 보고드린 상태라 내년도 예산에 혹시 올라오면 예산 성립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관련된 하천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실 인원도 전기 관련된 직종의 공무원이 좀 부족해서 늘려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해줄지는 의문입니다만 하여튼 예산 관련된 사항하고 인원 관련된 사항은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재난ㆍ재해 대응에 대한 투자는 사고가 안 나면 당연한 거고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이나 인력을 배정하는 문제는 단체장이나 간부공무원들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도 힘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도로사업본부장 최주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신민수 위원 추가적인 질의는 잠시 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계속하시죠.
(회의장 웃음)
○신민수 위원 기다리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위원장 이우균 예,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철 위원 도로시설과 자료 132페이지 세부 사업 세 번째 청주하이패스 전용 나들목 관련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무관님! 과장님, 사진 보셨습니까?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예.
○허철 위원 하이패스 나들목 개통 시기가 언제죠?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도로시설과장 박관석입니다. 금년 12월 말에서 1월 초 사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지금 현재 어제 사진입니다. 저 중요한 나들목 개통을 앞두고 산업폐기물, 각종 쓰레기 이거 관련된 서쪽 수로가 미완공 돼서 차량 바퀴가 빠지고 터널을 빠져나가는데 낙석이 떨어지고. 이거 흥덕구청, 읍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개통을 앞두고 주변 환경이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개통부터 하죠? 이거 언제까지 마무리 지으실 겁니까?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도로시설과장 박관석입니다.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협의할 때는 현재 연결 도로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서둘러서 연말에는 개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재 같은 게 방치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서 조치될 수 있게 협의를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허철 위원 이 지역에서 통장, 주민자치위원장 등등 해서 민원을 넣은 지가 벌써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도 누구 하나 와서 치우는 사람이 없고요. 그저 큰 개통을 앞두고 개통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지. 아니, 내 집에 누구 하나 손님 한 분 초대를 해도 집안 청소하고 모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어떻게 개통을 앞두고 세상에 저렇게……. 과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시죠. 개통 며칠 전까지 저거 완료하시겠습니까? 12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현재 방치돼 있는 자재 같은 거에 대해서 사업 현장 내외를 불문하고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맞으니까 저희가 내일이고 모레고 현장 방문해서 협의한 다음에 조치해 가면서 공사할 수 있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허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개 구청 건설과에 관련된 도로 사업 관련도 최종적인 건 도로시설과로 다 올라옵니까 아니면 예산을 4개 구청에 다 나눠줘서 각 구청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소로망에 대해서는 구청 자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 도로시설과에서 통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허철 위원 없습니까?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예.
○허철 위원 원래 흥덕구청 건설과에 질의해야 될 내용이고 답변을 받아야 될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만 잠깐 영상을 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흥덕구청 거 제가 질의를 못 드렸던 건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국민신문고에 올라갔던 봉명사거리 관련된 거 잠깐만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가 지체되자)
준비되시는 대로 천천히 틀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먼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봉규 위원 박봉규 위원입니다. 도로사업본부 전체적인 3개 과 하자검사 실시 현황에 대해서 한번 거론 좀 하고 넘어갈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건설과에서는 공사를 80건 해서 1건의 하자검사가 있었고, 도로시설과는 64건 해서 제로였고, 하천과는 79건 해서 2건이 있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하자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하자라고 봅니까? 균형건설과장님!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균형건설과장 이원식입니다. 당초 설계하고 시공한 거하고 조금 파손이 됐다거나 하면 하자로 봅니다.
○박봉규 위원 예, 그런 걸 하자로 보죠?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네.
○박봉규 위원 여기 하자 1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호정∼추정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한 거. 하자가 1건 유일하게 있었어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이 호정∼추정 간은 수해 복구하는 구간인데 수해가 나자마자 봤더니 기존 구간에 연약 지반식으로 돼 가지고 그걸 다시 복구한 겁니다.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준공이 난 상태의 도로에서 토공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하자를 잡았기 때문에 이거는 수리가 가능한 건가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업체가 복구한 겁니다.
○박봉규 위원 복구한 거죠?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박봉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건 김하진 팀장님도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수곡지구 우수저류시설 하자 2건 잡혀 있는데 상하수도하고 조경 관련해서 하자가 잡혔다고 그래요.
○도로사업본부하천행정팀장 김하진 아, 네.
○도로사업본부국가하천팀장 박학순 국가하천팀장 박학순입니다. 수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사업은 다 준공을 했고요. 위에 있는 하자는 오수관을 오접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오접이라면 용접이 잘못됐다는 건가요?
○도로사업본부국가하천팀장 박학순 네, 접합 부분을 잘못했다는 거고요. 밑에 조경 부분은 고사목이 되겠습니다. 나무가 죽어서 보식한 경우입니다.
○박봉규 위원 아, 네. 아무튼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해 주셔서 하자가 많이 없는 건에 대해서 진짜 너무 고무스럽고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균형건설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청주의 자전거 사고 다발지역 수가 충북에서 가장 많습니다. 혹시 그게 청주에서 어디인지 아세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잠깐만요.
○박봉규 위원 자전거도로 사고가 가장 많은 데가 세 군데라고 지목이 됐어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저희 청주가 사고 다발지역 현황이 세 곳입니다.
○박봉규 위원 예, 청주가 세 곳이에요. 맞습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상당구 석교동, 모충동, 우암동.
○박봉규 위원 석교동 청남교사거리, 모충동 롯데리아 인근, 우암동 청대사거리.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박봉규 위원 이게 중상자 포함해서 4명의 부상자가 발생됐다고 그러는데 2022년도 당시 총 10건의 사고가 있었다고 그래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박봉규 위원 혹시 이 지역이 개선 사업에 포함된 적이 있습니까?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위원님, 이게 시설물은 관계가 없는 게요. 사고 난 게 전부 신호위반, 안전 불이행 이런 겁니다.
○박봉규 위원 아, 그런 종류예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그러니까 시설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박봉규 위원 그래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박봉규 위원 개선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냥 본인들의 과실이라는 거죠?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그렇죠.
○박봉규 위원 시설은 괜찮은데.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시설은 어떻게 보강을 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박봉규 위원 어쨌든 자전거 사고도 하나의 교통사고 유형인데 자전거 운전자가 안전 운전한다고 해서 사고가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안전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고민하고 시급히 대책 좀……. 거기 안전 표지물을 설치해서 경각심을 갖게 한다든지 이런 종류의 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도로교통공단하고 한 번 더 상의해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보니까 자전거 사고에 대해서 ’22년도에 보험금액 4억 5,000 있었는데 ’23년도에 5억 5,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네.
○박봉규 위원 그 뭐 이유가 있나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이게 보면 이 사업을 보험회사들이 계속 기피합니다. 그래서 계속 유찰을 시키는데 올해까지는 4억 5,000으로 했는데 내년에 5억 정도는 돼야지 맞출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일단 이거로 잡은 겁니다. 보험회사에서 안 해 가지고 계속 유찰이 됩니다.
○박봉규 위원 근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사고 행위의 귀책사유가 가해자 측에 있는 경우 지급되는 금액, 사고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징벌적 차원의 금액, 쉽게 얘기하면 벌금, 형사합의금 같은 것까지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동차 사고는 형사비용 같은 건 개별적인 보험으로 해결하잖아요. 근데 이건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가해자의 합의금까지도 보험금에서 지급하게 규정에 돼 있다고 그래서.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위원님, 제가 여기서 팀장을 4년 했는데 그땐 이게 없었거든요. 얼마 전에 생긴 건데 이거 보면서 저도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솔직히 시민들이 자꾸 원하다 보니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박봉규 위원 나도 그게 이해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합의금까지 보험에서 하다 보면 보험업자들이 당연히 기피하죠. 수익이 안 나는데 누가 이걸 들라고 합니까. 그렇잖아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하니까 같이 맞춘 것 같습니다.
○박봉규 위원 물론 시민들의 안전이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보험을 들어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본인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뭔가 좀……. 그분도 징벌적으로 벌금을 당해야 본인도 조심하고 그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면 문제가 좀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맞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드렸지만 보험회사에서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저희가 어떻게 강제로 조정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박봉규 위원 아무튼 자전거도 시민들의 안전에 관계된 거니까 항상 관심을 갖고……. 보험금이 더 올라가더라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돼 버렸네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네, 그렇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래도 시 입장도 있고 시민의 입장이 있으니까 중간에서 최대한 역할을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언성을 높이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한 게 있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시장님 방침이 지역 관내 업체 물건을 쓰게 유도하는 건 저도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까지 자꾸 억지로 써서 구태여 도와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분들이 그렇게 계약을 막 해주고 가만있어도 물건 팔아주니까 품질 개선을 안 하고 연구ㆍ개발 안 하고 노력을 안 하고 발전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위원님이 계셨었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건을 구매하실 때 관내 업체라고 무조건 혜택을 줄 게 아니라 품질에 맞아야만 구매를 해주시기를 진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청주 업체도 발전이 있습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알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균형건설과장님! 미끄럼 방지 포장 자료를 주셨는데요. 제가 이걸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수량 확인을…….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거 지금 네이버 지도에서 마우스 드래그해서 면적 나온 거 아닌가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위원님, 제가 듣기로는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린 화면이 빨간 게 잘못됐고 위에 도면 보면…….
○신민수 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그건 잘못될 수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지금 주신 수량 확인에 지도에서 드래그해서 주신 거 아닌가요? 이거 제가 해봐서 아는데 이 정도 크기면 한 1밀리만 움직여도 몇 십 정도씩 차이가 나거든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글쎄, 제가 듣기로는 물량 확인은 했는데 물량은 다 맞다고 들었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러면 물량 확인을 해주실 거면 드래그해서 나온 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그리기 나름 아닌 건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위원님, 이건 있잖아요. 지금은 안 되고 직접 현장 가서 재서 말씀드릴게요.
○신민수 위원 아니, 그러면 자꾸 이거를 얘기해서 죄송한데 자료가 이렇게 돼 가지고. 계획평면도 주셨는데 이거로는 제가 확인이 안 되고 설계서 1식 있죠? 원가계산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다 도면 포함된 거 그 사본을 좀 주시겠어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그건 드릴게요.
○신민수 위원 그건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근데 위원님, 중요한 건 현장에 시공이 됐나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민수 위원 아니, 근데 그것도 갖다 주세요. 그거로 확인을 해야지.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같이 드릴게요. 저희가 같이 드리고 아예 가서 재서 드릴게요.
○신민수 위원 지금 가서 재기에는 좀 번거로우실 테니까 굳이 가서 재실 필요 없이 그걸 주시면 일단 확인은 될 것 같고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실제 됐는지야 나중에 가 보면 되니까 지금 가서 재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그걸 좀 빠르게 주셨으면 합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알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도로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하게도 저한테 자료도 잘 협조해 주시고 설명도 해주셔서 감사드리긴 한데 강서∼휴암 간 도로 개설공사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궁금한 게 있고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차근차근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강서∼휴암 간 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됐나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아직 준공 안 됐습니다.
○신민수 위원 2021년 4월에 착수했는데 지금 용역 기간도 1년 7개월이 더 지났어요.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용역 정지된 사유가.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도로시설과장 박관석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면서 부가적으로 다른 용역이 있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도 해야 되고 환경영향평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기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근데 너무 지연되는 거 아닌가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저희 계획상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설계를 끝내 가지고 4월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환경영향평가는 1년 정도 걸리고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체가 좀 많이 됐습니다.
○신민수 위원 제가 지난 8월 31일 상임위원회에서도 같은 질의를 드렸었는데 우선 추진 구간으로 해서 2회 추경 때 2억 원을 올리셨잖아요. 그때 임시도로라고 칭했었는데.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예, 맞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신민수 위원 혹시 임시도로가 나올까요? 강서∼휴암 간 도로의 위치는 파란 곳이고 그때 우선 추진 구간으로 올라왔던 임시도로 2억 원은 저 빨간 부분이거든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예, 맞습니다.
○신민수 위원 제가 같은 질의를 드렸었는데 전 지금도 이해가 안 돼서. 저 빨갛게 표시된 임시도로가 강서∼휴암 간 도로 개설공사의 우선 추진 구간으로 볼 수가 있나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도로시설과장 박관석입니다. 현재 빨간색으로 표시된 농로 구간은 직접적인 도시계획도로 구간에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현재 하이패스 쪽에 로터리가 형성돼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고 저희가 계획을 하면서도 도시계획도로에서 저쪽 농로 간 연결하는 방안을 부대 형식으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 또 하나 저희가 판단할 경우에는 현재 강서∼휴암 간 도로 개설공사를 들어가는 목적이 첫째는 하이패스를 원활하게 연결하는 목적도 있지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마을 간 연결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는 측면도 저희가 같이 검토했습니다. 그런 목적에서 볼 때는 저 도로를 해야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마을 간 연결 도로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방안이 되겠고, 또한 사업 전체 범위나 목적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민수 위원 제가 저 도로가 강서∼휴암 간 도로와 관련이 있다는 건 아는데 이게 관련이 있다는 거지 같은 사업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지금 우선 추진 구간이죠? 그냥 임시도로라고 칭할게요. 임시도로가 실시설계 용역 편입용지에 포함이 되나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일부 조금 있습니다. 아주 없는 건 아니고요.
○신민수 위원 다는 아닌 거잖아요, 그죠?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예.
○신민수 위원 그리고 2020년 6월에 도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승인을 하셨단 말이에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예, 맞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러면 지금 저 임시도로는 고시된 내용에 포함되지가 않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도 문제가 없나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본선에 포함돼 있는 구간은 아니지만 사업 성격상 일반적으로 농로 구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해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했었고 아까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의 목적상 이거는 어느 정도 연관이 있으니까 같은 사업으로 가도 된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가 저 사업이 저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하이패스 공사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해서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거로 검토했었습니다.
○신민수 위원 제가 쭉 알아봤을 때는, 물론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서……. 당시에는 2억 원이었죠. 지금은 좀 줄어든 거로 알고 있는데 저 임시도로를 무리해서 추진하시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흥덕 하이패스 아이시 개통을 위한 거라고 보이는데 맞나요, 과장님?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하이패스 개통보다는 하이패스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마을 간 연결 도로 자체가 완전히/아예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고속도로 하부에 박스가 있어 가지고 거기로 계속 통행했던 사항인데 본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그 통로박스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기능이 아예 상실돼 버립니다. 그런 문제 때문이고 원래 하이패스 사업만 생각한다면 사실 저건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저 길이 끊어지게 되면 실질적인 민원이나 모든 사항은 시가 끌어안게 돼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저희가 급하게 추진한 게 되겠습니다. 다만 하이패스 쪽에서도 저 사업이 안 되면 민원이 있으니까 저희 시에 지역적으로 개통을 요구했었죠.
○신민수 위원 제가 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고속도로 하이패스 아이시가 생기면서 밑으로 지나는 도로가 끊겨서 그거에 대한 대체 도로로써 설치하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예, 맞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신민수 위원 다음 넘어가 주세요. 계속 저렇게 기사가 떠서 올해 연말에 개통할 거라고 홍보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저 노랗게 표시된 부분 있죠? 저게 원래 당초에 강서∼휴암 간 파란 노선이 계획되기 전에 흥덕구청 건설과에서 진행 중이었어요. 흥덕축구공원 진입로로.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예, 맞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때 용역 공정률이 90프로가 넘었는데 준공을 거의 앞두고 타절됐단 말이에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예.
○신민수 위원 만약에 저 도로를 그냥 유지해서 공사를 했으면 우선 추진 구간을 집행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예, 맞습니다. 문제는 저 소로망 계획에 대한 용역이 흥덕구청에서 2017년도에 발주한 거로 돼 있습니다. 그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2018년도쯤에 그쪽 마을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내셨어요. 저 도로만 확장해 가지고는 현재 수자원공사 상수관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도로를 계속 사용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저거만 가지고 하이패스를 개통하게 되면 교통이 더 혼잡해지기 때문에 현재 있는 진입 도로 부분을 확장해 달라고 민원이 생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도로시설과에서 검토해서 민원이 타당하니까 받아들여 가지고 2020년도에 4차로 계획으로 변경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하이패스공사를 맡고 있는 도로공사와 시에서 오간 협의 공문들이 있잖아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예.
○신민수 위원 거기 보면 저게 7월 19일에 시가 수신한 공문인데 강서∼휴암 간 도로 미개설 시 흥덕 하이패스 나들목 개통이 불가하다고 도로공사에서 보내 왔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그리고 뒤에 계속 내용이 있을까요? 강서∼휴암 간 도로 개설공사가 미개설 됐을 경우에 우회도로 협소, 민원 발생 예상 등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지적했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임시도로 도면 한번 봐 주시겠어요. 지금 저 그림상으로 보면……. 혹시 PPT상으로 임시도로가 표시 될까요? 한번 짚어봐 주시면……. 감사합니다. 거기가 아까 우선 추진 구간인 임시도로인데요. 원래는 파란 쪽으로 해서 강서∼휴암 도로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임시도로로 해서 밑에 도로랑 이어서 우선은 강서∼휴암 도로를 대체하는 도로로써 설치하신다는 건데 제가 봐도 도로공사의 우려에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임시도로랑 이어진 도로는 사실 정식 도로가 아니라 수자원공사의 관로가 지나는 도로잖아요. 근데 관습적으로,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그냥 운전자들이 이용했던 도로고. 사실은 화물차량 진입도 어렵고 승용차량도 교행하기에는 조금 여유가 없는 거로 보여요. 그런데 저기에 고속도로 하이패스가 개통되면 통행량이 많아질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도로공사의 우려대로 민원이라든가 안전 문제 같은 게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물론 도로공사가 요구하는 바와 같이 제대로 된 도로를 개설해 주면 아마 가장 좋은 효과를 발휘하겠지만 실제적으로 현재 청주시에서 저런 식으로 도로를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도로공사와 저희가 협의하면서 우리가 하이패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주로 발생하는 교통량은 휴암 쪽이 아니라 시내에서 오는 거로 검토돼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관습상 도로에 대해서는 출퇴근 시간에 가로수길에서 우회되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패스가 개통된다고 하더라도 교통량이 그쪽에는 집중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현실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금방 만들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 거예요. 지금 있는 도로공사 박스를 통과하는 교통량을 보게 되면 폭이 3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승용차밖에는 가지를 못합니다. 저희가 지금 임시로 만든 도로 같은 경우에는 노폭을 4미터 이상 유지하도록 설치했고. 다만 안전을 고려해서 충분한 안전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용하는 데 큰 문제는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리고 아까 기준 도로 밑으로 지나가는 박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선 추진 구간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저 임시도로에 통과 높이를 제한하는 시설물이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어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예, 했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러면 기존 도로를 지날 때와―도로 밑이죠―지금 제한된 높이와 차이가 있나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저희가 이 임시도로를 만들 때 목적이 현재 사용하는 도로에 대해서 그 정도의 기능을 유지해 주는 거로 생각했기 때문에 새로 만드는 도로에 대해서는 사실 여건이 더 좋아진 겁니다. 박스를 통과할 때에는 심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지금은 일반적인 토지를 통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다만 높이 제한을 하게 된 건 농로의 기능이나 마을 관습 도로기 때문에 너무 큰 차가 오게 되면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제한을 하는 거로 검토해서 제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인근에 인접해서 축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고려했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럼 기존 아래로 지나갈 때보다 높이 제한이 더 강화된 거 아닌가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강화된 건 아닙니다. 지금 박스로 통과하게 되면 4톤 트럭 정도가 지나가기 힘든 편인데 지금은 그 정도 트럭은 지나갈 수 있게 했습니다. 저희가 4미터 통과 제한을 하게 된 건 더 큰 중차량이 오게 될 경우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제한하려고 계획한 겁니다.
○신민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기존 도로 대체보다는 도로공사에서 강서∼휴암 도로의 개통을 촉구하니 그건 지금 당장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임시도로를 임시방편으로 설치했다고 보이는데.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예, 맞습니다. 일단 그 이유가 맞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러면 그 이유가 더 큰 거 아닌가요? 기존 도로는 어차피 막히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거보다는 강서∼휴암 도로를 대체하기 위한 이유가 더 큰 거 아닌가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강서∼휴암 도로를 먼저 만들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우선적으로 통과시킬 도로는 기능을 유지해 놓고 다음에 순차적으로 본도로를 개통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전체 구간을 개설하려면 사업비가 꽤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연장 정도만 먼저 개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건 노폭이 소로망 10미터 폭에서 저희가 계획한 건 20미터 폭으로 확폭이 돼서 먼저 급한 대로 4차로까지 개설할 겁니다.
○신민수 위원 그러면 지금 개통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개통은 할 수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언제…….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임시적으로 낸 거만 가지고 일단 기능을 유지한다고 보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쪽은 길을 막았습니다.
○신민수 위원 지금 도로공사랑 언제 개통한다고 얘기가 됐어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아직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12월 말까지는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기가 안 맞는다면 약간 늦춰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12월 말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부득이하다면 그래도 1월 말까지는 끝내 보려고 노력합니다.
○신민수 위원 제가 최근에 도로공사에 확인해 본 바로는 며칠 안 됐는데 개통 시기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고 저 임시도로에 대한 우려를 계속 표하더라고요. 물론 도로공사에서 해야 될 공사분이 완벽히 연말까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 받는 게 좀 제한적이어서 정확히 확인은 못 했으나 그러면 지금 개통이 홍보했던 것처럼 연말까지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저희 나름대로 판단했을 경우에는 개통까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가 공사 주체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 강제할 수는 없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지금 그래서 내년도에 저 파란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신다는 거잖아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예, 맞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추진하실 것 같으면 저걸 더 앞당겨서 저 부분을 올해 하든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민들을 수자원공사 길로 다니게 할 게 아니라. 그렇게는 할 수 없었을까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현재까지는 설계 중이었고요. 하반기쯤 돼서 어느 정도 도시계획선이나 윤곽이 나온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전까지 여기만 잘라서 공사할 수 있는 여지는 어려웠습니다.
○신민수 위원 용역이 2021년 4월에 들어가서 좀 속도를 내셨다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것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 저는 시에서 그 부분을 좀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나름대로는 일을 진행해 왔는데 결과적으로 약간 늦춰진 거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러면 저 도로가 빨라도 1년은 걸릴 텐데 저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은―저쪽 왼편이죠. 용어를 수로라고 해야 할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좁은 임시도로를 통과해서 하이패스를 이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예, 맞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저희 부서에서 판단한 사항이나 전에 하이패스에 대해 분석했을 때에도 하이패스 이용을 위한 집중도는 휴암 쪽에서 나오는 거보다는 거의 시내 쪽에서 나오는 거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휴암을 중심으로 보게 된다면 휴암에서부터 하이패스로 오는 것보다는 원래 있는 청주아이시가 더 가깝기 때문에 분산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 하이패스가 개통되게 되면 주요 교통량은 중부 아이시로 빠지는 교통량의 절반 정도가 이쪽으로 올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발생 원인은 이쪽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관습상 도로에 대해서 기능만 충분히 유지시켜 놔도 크게 문제될 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쨌든 간에 문제가 있는 건 맞죠.
○신민수 위원 흥덕 하이패스의 필요성은 청주시민들 다 공감할 텐데 그러면 개통을 미루는 방법은 안 될까요? 제가 미루자는 건 아니고 혹시 안전한 도로가 확보될 때까지 그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건지.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근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만약에 저희가 1월에 개통하게 돼 있는 걸 도로공사가 요구하듯이 도시계획도로를 개통한 다음에 하이패스를 개통한다고 하면 1년, 2년, 3년 후에 개통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저희가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해 가지고 하이패스 사용을 해야 되는데 못 하는 문제가 있죠.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차라리 휴암 쪽에서 오는 양을 제한하더라도 하이패스는 개통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신민수 위원 도로공사랑 하이패스를 협의할 때 꽤 오랜 기간이 걸렸을 텐데 도로공사에서는 기존에 저 도로에 대한 요구가 없었나요? 강서∼휴암 도로라든가. 제가 봤을 때는 그때부터도 그런 요구가 있었을 것 같은데.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제가 금년 1월에 여기 도로시설과에 부임했는데 그때는 하이패스 사업이 막 진행되던 시기여서 실질적으로 나머지에 대한 얘기는 크게 없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이패스에 대한 수요는 다 시내 쪽에 있다고 봤지 뒤에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은 사실 크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준공 때가 돼서 보니까 ‘아, 이것도 고민할 사유는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민수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저렇게 해서 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조기 개통을 했는데, 계획대로 하는 거니까 조기 개통은 아니겠죠.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예.
○신민수 위원 다만 만약에 개통이 안 될 시에 도로공사의 입장도 있잖아요. 안 되면 임시도로라든가 저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매몰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강서∼휴암 도로의 대체 도로로써 추진되는 게 더 크다고 봐서. 그럴 가능성도 있고 저기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통행량이 많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시지만 제가 지도상 봤을 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이유가 명확한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기에 차량이 많아져서 엄청난 혼란이 오거나 안전사고라도 날 위험이 있지 않을까 걱정되더라고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최근에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진행하면서 물론 임시도로가 부족하긴 부족하겠지만 이것 때문에 개통을 못 한다는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순수 공정상 개통 시기를 약간씩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하이패스를 개통해서 활용하게 되면 임시도로가 됐든 뭐가 됐든 계속 보완해 가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어쨌든 유지 자체도 우리가 빨리 추진했다면 들어가지 않았을 돈이 들어간다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예, 아쉬움은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제가 봐도 좀 아쉬움이 큰데 저쪽에 대해 무리하게 개통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패스 아이시도 중요하고 저기를 통행하는 분들의 안전도 중요하니까 그런 양쪽을 잘 보셔서 과장님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 위원 균형건설과 해당된 내용이고요. 34페이지입니다. 자전거보험 관련인데요. 자전거보험이 2015년에 도입됐더라고요. 맞습니까?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균형건설과장 이원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럼 2015년에 자전거보험이 최초 도입될 때 도입 취지가 무엇인가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다른 지자체가 다 하다 보니까 청주시도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도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2022년도 예산액을 보면 4억 5,000인데 보험사에서 지급한 보험금이 4억 9,400입니다. 그래서 아마 2023년에 5억으로 증액된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자전거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최대 2,500만 원 지급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여기 보면 사망하고 후유장애가 28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급된 금액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형사합의금도 3,0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2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빼고 나면 나머지 사고 건수 500건 이상, 540여 건 되겠죠. 540여 건 한 사고당 사고라는 게 혼자 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누구랑 부딪히거나 두세 명 이렇게 났을 텐데 그럼 1인당 지급액이 불과 얼마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걸 특별히 도입 당시에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입했을 수도 있는데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들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리고 2023년까지 9년간 37억 5,000만 원의 보험료를 지급한 거거든요. 이게 도입 당시 취지가 아직도 유효한지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유지가 된다고 하면 아까 존경하는 박봉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가해자 비용까지도 우리가 내줘야 되는 건지. 청주에서는 사고가 나면 무조건 가해자, 피해자를 세금으로 다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그렇습니다.
○이상조 위원 근데 버스를 타고 가거나 택시를 타고 가거나 다른 탈것들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걸 타고 이동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험 지급되는 게 없잖아요, 그죠?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네.
○이상조 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민들이 낸 세금이 특정 교통수단 이용자들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걸 시민들이 알면 불만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대다수의 사고로 인해서 보험금을 받은 분들이 금액이 크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지금 건수나 금액으로 봤을 때. 이것도 한번……. 그렇다고 제가 ‘지금 당장 없애라.’ 이런 건 아니지만 이게 계속 꼭 필요한 건지. 처음에 도입할 때 취지하고 지금도 그 도입 취지가 계속 유효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시설을 잘해 놓으면 자전거 이용하는 시민들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이상조 위원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이런 거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2016년 7월 5일에 안전관리팀장으로 왔거든요. 그때 당시에 처음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시민들이 잘 몰라 가지고 이 금액이 한참 안 나가고 그랬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라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홍보를 하니까 적자가 돼서 금액이 자꾸 늘어난 거거든요. 솔직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반대 의견이 많습니다. 도에서도 안전보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아까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마냥 보험사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근데 아마 보험사에서 반대가 심할 겁니다.
○이상조 위원 아니, 금액이 많다는 게 아니고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아까 말씀하신 사항을 자기 걸 빼는 거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보험사는 반대 입장이니까.
○이상조 위원 보험사는 당연히 2022년도에 자기들이 받은 돈보다 지급액이 더 많으니까 더 달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게 아니고 이 보험 제도가 2016년에 도입할 때 목적이나 취지가 지금도 그게 꼭 필요한 건지. 그리고 아니면 유지하더라도 가해자까지 지급 대상으로 주는 게 지금도 맞는 건지. 처음의 목적이 지금까지도 우리가 세금으로 지원할 만큼 꼭 필요한 건지. 그리고 다른 탈것 이용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지. 자전거도로나 이용 편의성 시설을 잘 갖춰 놓으면 자전거 이용하는 시민들은 자연히 늘어날 텐데 가해자, 피해자 가리지 않고 모두 보험료로 지급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뭐 5,000만 원 늘어났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건 해보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철 위원 도로시설과 자료 135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 열한 번째, 도로시설팀장님! 답변석으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네, 갖다 드리시죠.
○위원장 이우균 팀장님, 선서를 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시도시설팀장 신강용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도로사업본부시도시설팀장 신 강 용
○허철 위원 팀장님!
○도로사업본부시도시설팀장 신강용 예.
○허철 위원 135페이지 세부 사업 열한 번째 비하동 도시계획도로 도로 개설공사 서청주파크자이에서 계룡리슈빌 후미길 사업이죠?
○도로사업본부시도시설팀장 신강용 예, 알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본 위원이 착각할 수도 있지만 당초 강서1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이 사업 주민설명회 하실 때 시기가 언제시죠? 처음 주민설명회 하실 때가 몇 월 며칠이시죠? 직접 팀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셨습니다.
○도로사업본부시도시설팀장 신강용 설명회는 ’23년 3월에 개최한 거로 돼 있습니다.
○허철 위원 올 3월입니까?
○도로사업본부시도시설팀장 신강용 예, 그렇습니다.
○허철 위원 중간에 본 위원을 통해서……. 전체 예산 사업비가 7억이었습니까?
○도로사업본부시도시설팀장 신강용 당초에 그렇게 계획했었습니다.
○허철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이 어렵게 도 기금 약 2억 5,000, 2억 5,000인가요, 3억인가요? 도 기금 얼마 받으셨죠?
○도로사업본부시도시설팀장 신강용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한 3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그러면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기존 사업예산이 부족해서 그 어려움이 있어서 도비가 됐든 중앙기금이 됐든 어떻게 하든지 기금을 마련해 드릴 테니 이 사업을 집행하라고 2억 5,000에서 3억 예산을 갖다 줬으면 7억 플러스 2억 5,000, 3억이 돼서 예산이 10억 가까이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 2억 5,000, 3억 어디 갔습니까?
○도로사업본부시도시설팀장 신강용 이건 시비 속에, 7억 속에 있는 겁니다.
○허철 위원 다시 한번.
○도로사업본부시도시설팀장 신강용 총사업비가 7억인데요. 실제 설계해 보니까 10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로 받은 게 3억 정도 돼서 나머지는 시비로 계획했던 겁니다.
○허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건 그럼 2억 5,000, 3억은 어디로 빠져 있는 건가요?
○도로사업본부시도시설팀장 신강용 빠져 있는 건 아니고 7억 속에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철 위원 아니, 당초 시 예산이 7억이었다면서요. 당초 시에서 집행하려고 하는 예산이 7억이어서 ‘그 예산 가지고 부족하니 도가 됐든 중앙이 됐든 기금 2억 5,000, 3억을 청주시에 내려다 줄테니 1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실시하세요.’라고 했던 그 3억이 어디로 빠졌느냐는 얘기인 거예요. 왜 갑자기 7억에 합한 금액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럼 돈을 왜 받아다 줍니까?
○도로사업본부시도시설팀장 신강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당초에 설계 완료가 안 됐을 당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했던 건 7억이었고요. 설계가 어느 정도 나와서 금액을 산정해 보니까 10억 정도가 나왔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그러면 지출액 2,600만 원 잔액 6억 7,300. 제가 드리는 질의는 간단하게 애시당초 청주시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7억이 필요한 예산이었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나중에 설계해 보니 부족했죠?
○도로사업본부시도시설팀장 신강용 예, 그렇습니다.
○허철 위원 그래서 기금을 활용해서 2억 5,000, 3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사업본부시도시설팀장 신강용 그건 시기적으로 특별교부세 받을 당시에는 금액까지는 전체 금액에 대한 결과물이 그 당시에는 안 나와 있었고요.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토공이나 구조물 같은 게 들어가면서 금액이 1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허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하고 답변하는 내용이 다른 게 뭐냐 하면 왜 자꾸 같은 말을 똑같이 하게 하세요. 7억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실시하려다가 후에 막상 설계해 보니 11억이든 12억이 들었단 얘기인 거예요. 그건 후잖아요, 그죠?
○도로사업본부시도시설팀장 신강용 예.
○허철 위원 당초에 7억 예산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도든 중앙이든 부족한 기금을 갖다가 최대한 내려보내 드리겠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2억5,000, 3억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도로사업본부시도시설팀장 신강용 예.
○허철 위원 그 예산이 어디 갔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2억 5,000, 3억이. 자꾸 이 7억 안에 들어갔다고 하시지 말고. 이 7억은 당초에 청주시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잖아요. 활용하려고 한 예산이잖아요. 제 질의가 이상한가요?
○위원장 이우균 팀장님! 잠깐만요. 본예산에 이 사업 7억이 서 있었던 거예요?
○허철 위원 본예산이 7억이었잖습니까.
○도로사업본부시도시설팀장 신강용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럼 교부금이 언제 내려왔어요? 지금 위원님이 도에서 교부금 3억을 내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허철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럼 교부금은 언제 받으셨어요? 2023년 10월 31일 이전에 받은 건가요? 이전에 받았어요 아니면 아직 내시가 안 됐어요?
○도로사업본부시도시설팀장 신강용 그 후에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10월 31일 이후에?
○도로사업본부시도시설팀장 신강용 연초 지나서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럼 1차 추경에 받으신 건가요?
○허철 위원 전반기에 받으셨어요, 전반기에.
○도로사업본부시도시설팀장 신강용 아마 그런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아니, 위원님은 왜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뭔 소린지 아셨죠?
○도로사업본부시도시설팀장 신강용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럼 그 예산은 따로/별도로 특별교부세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포함된 건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니까 그걸 확인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어요.
○도로사업본부시도시설팀장 신강용 이건 제가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허철 위원 팀장님! 사업 하다 보면 이런 경우 저런 경우 과정마다 어려울 수 있어요. 저한테 설명하기에는 지반 때문에 도공하고 협의 중이다. 그쪽 벽을 허물면 바로 고속도로다 보니 지반이 흔들릴 경우, 지반이 무너지는 경우 등등 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도공하고 몇 번 정도 협의한 것이죠? 몇 회 정도 협의하셨어요?
○도로사업본부시도시설팀장 신강용 서류상으로 협의를 했고요.
○허철 위원 네? 다시 한번요.
○도로사업본부시도시설팀장 신강용 서류상 공문으로 협의를 했고 도로공사 쪽에 보면 반대쪽에 방음벽이 설치돼 있는 데가 있어요. 저희가 공사하는 부분이 녹지 부분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절토를 하다 보니 방음벽이 구조상 안전한가 불안전한가 이거에 대해서 협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허철 위원 마지막으로 저한테 답변하기로는 협의가 거의 마무리됐다고 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도로사업본부시도시설팀장 신강용 예.
○허철 위원 협의가 마무리됐으면 예산을 집행하셨어야죠. 협의는 됐고 시기적으로 일정이 안 맞아서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도로사업본부시도시설팀장 신강용 지금 공사를 하게 되면 도로폭이 12미터 폭인데요. 절성토로 이루어지다 보니 녹지 부분도 건드려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허철 위원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곳을 통하든 청주시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어떤 의원이 됐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와서 이 사업에 보탬이 되고자 예산을 투여했으면 우선순위로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로사업본부장 최주원 네, 맞습니다.
○허철 위원 왜 자꾸 행정적으로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 사업의 중요성, 지금 서청주파크자이부터 계룡리슈빌까지 인도가 없어 가지고 아이들이 걸어서 학교 등교를 못 합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전부 다 차로 태워서 강서초등학교 정문에 내려주고 있어요. 거기 도로는 15∼20킬로 도로예요. 수천 명이 되는 주민들이 계룡리슈빌 1차ㆍ2차에서 시작해 가지고 서청주파크자이 해서 차량 출퇴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렵게, 힘들게 기금까지 마련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본부장님께 한번 전화를 드린 적도 있던 거로 기억하고. 이러시면 안 되죠. 과장님, 이거 기금 예산 내려온 날짜하고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명확한 설명을 끝나기 전에 저한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사업본부시도시설팀장 신강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박봉규 위원 간단하게 도로시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29페이지하고 134페이지에 용담로(청가랑∼괴산매운탕) 쪽하고 수영로 확장공사 두 개 예산이 따로따로 바로 위아래로 있습니다. 괴산매운탕 앞에 왜 이렇게 예산 집행이 안 되는 거죠? 보상을 안 받아가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도로시설과장 박관석입니다. 그쪽에 대해서 보상을 진행 중에 다섯 필지 정도가 불복해서 현재 명도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아, 명도소송 진행 중이에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예.
○박봉규 위원 너무 오래 끌어서. 앞에 계속비이월 돼 갖고 넘어왔는데 또 넘어가게 생겨 갖고.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예, 맞습니다.
○박봉규 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수영로 확장은 지금 어떻게 돼 가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수영로 확장공사는 저희가 설계하면서 보상하기 위해서 조사했던 내용이 기간이 꽤 되다 보니까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물건 조사를 다시 시행했고 그 결과 나오면 반영해 가지고 내년도에 보상에 들어갈 겁니다.
○박봉규 위원 내년도에 보상 들어가면 천상 보상이 끝나면 후년에나 되겠네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예, 시간이 꽤 걸립니다.
○박봉규 위원 시간이 좀 걸릴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한 두어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옥산면 도시계획도로 우회도로의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검토해 보고 답변을 준다고 했는데 1년 지났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요. 2년 더 기다릴까요?
(회의장 웃음)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도로시설과장 박관석입니다. 확인해 보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아직도 확인이 안 됐어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예, 이 상황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한 1년 더 기다리면 돼요?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좀……. 왜 그러느냐 하면 우회도로에 차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농수산물도매시장도 2025년도부터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옥산 같은 경우는 우회도로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과하고 하천과하고 동일한 문제인데 미호강에 엘이디 표시등―표지병이라고 하죠―이걸 3년 동안 5,000개 정도를 설치했어요. 작년에 한 거 옥산 쪽에는 고속도로 있는 데까지 해서 밤에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옥산부터 무심천까지 걸어와 보니까 이게 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표시등 자료 여기 있나? 없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벌써 깨진 것도 있고 또 파손된 것도 이루 말할 수 없고 손으로 빼면 빠지는 것도 있어요. 이건 ’21년도에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위에 도색을 해 가지고 등도 안 나오고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개당 7만 원씩 주고 한 거로 알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누가, 균형건설과에서도 했나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균형건설과장 이원식입니다. 이게 미호강 구간은 2013년ㆍ’14년에 설치했고요. 무심천 구간은 2017년에 설치했는데 현재 필요가 없는 게 가로등을 다 설치해서 이건 필요가 없는데 추가로 설치하기도 곤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마냥 한번 상황 파악 다시해 가지고 버릴 거 버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로등이 돼 있기 때문에 추가 설치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아니, 추가 설치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바닥에 있는 게…….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정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정비할 게 뭐 있어요. 이제 가로등이 생겼는데.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빼 놓으려고요.
○위원장 이우균 빼는 건 손으로 빼도 빠져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비싼 돈 들여서, 이게 벌써 3년 동안 한 3억 6,000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 건데 그냥 무심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꼼꼼하게 챙겨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하천과 국가하천팀장님!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아까 보시려던 게 이런 거예요. 다 빠지고. 이게 손으로 뺀 거예요. 다 고장 났고 등이 다 깨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이게 7만 원짜리인데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미호천이에요, 미호강. 미호강을 걷다 보면 참 별 게 다 있어요. 이번 수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죽은 나무도 많고 이렇게 팔레트 같은 게 걸려 있고 정말 보기 흉물스러워요. 나무 같은 것도 빨리빨리 제거하고. 이게 다 나무가 고사된 거예요. 자전거도로 옆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관심을 갖질 않아요. 제가 다행히 도시건설위원장이라 관심 갖고 사진 찍어 왔지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쪼록 이런 것들이 보시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성이 많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목 제거할 건 빨리빨리 제거하고 준설할 거 있으면 빨리빨리 준설해 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같이 대화할 때도 가시박넝쿨에 의해서 나무들이 다 고사하고 있어요. 가시박넝쿨은 소독을 해도 죽지 않아요. 그 밑에 또 요새 걷다 보면 송충이 같이 생긴 게 있는데 흰물나방 애벌레랍니다. 이것들이 송충이마냥 나무를 다 갉아먹어요. 그래서 그 위에 소독을 해도 애벌레가 이파리 밑에서 자라기 때문에 아무리 위에 소독해도 죽지를 않아요. 가시박넝쿨도 매년 씨가 떨어져 가지고 자기들이 태어나고 싶을 때 태어난데요. 아무 때나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거하려고 해서 없다고 하면 그때 다른 디엔에이가 생겨나 가지고 3년 동안 계속 주기적으로 제거하면 조금 표시가 난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환경단체나 이런 데 예산 좀 세워줘서 어느 구간을 정해 줘서 시범적으로라도 지속적으로 뽑고 약주고 해 가지고 유해 동식물 퇴치하는 데 팀장님 이하 집행기관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서 팀장님 한 말씀 하시고 들어가세요.
○도로사업본부국가하천팀장 박학순 국가하천팀장 박학순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옥산 쪽 하천 쓰레기와 이물질 걸려 있고 쓰러진 고사목에 대해서는 다음주 중으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표지병도 저희가 모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124개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의 필요성이 있어서 고장 난 건 보수하도록 하고요. 수목 제거 관련 가시박과 유해식물에 대해서는 금년 말 3회 추경에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옥산교부터 작천보까지 그 구간의 수목 제거라기보다는 수목 관리 차원에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전정할 건 전정해서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한 거 중에서 투수블록 때문에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올해 참 대형 홍수 피해가 났지 않습니까. 그걸 돌이켜 보면 지금 개발이 되다 보니까 땅으로 흡수되는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실례로 오창과학단지를 보면 옛날에는 거기가 산하고 논으로 다 돼 있는데 지금은 다 포장이 됐지 맨땅이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내가 보니까 거기 있는 과학단지 물이 다 들어가서 남촌, 중앙배수로 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호천을 막아 버리니까 갈 데가 없어서 남촌 뜰을 다 덮은 거예요. 그때 당시도 소가 한 9마리 죽고 그런 걸 봤을 때 지금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물이 스며들 수 있는 제품을 쓰자는 거지 지역업체를 쓰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저기 해서……. 1등급ㆍ2등급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허철 위원님이 몇 달 동안 그거에 대해서 성능 검사도 해보고 그랬다는데 이것은 우리가 편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 시민들이 안전을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고 안전 진단까지 한 거니까 꼭 지역업체 건지만 따지지 말고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고 재해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하고…….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위원장 이우균 예.
○신민수 위원 균형건설과장님! 자료 더 걸리나요? 갖고 오셨나요?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이게 제가 감사 진행하면서 요구했던 자료면 이렇게 안 할 텐데 한참 전에 자료 요구했던 건데 안 왔던 거라 혹시 이거 한 5분 정도만 보고 마무리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이우균 그러세요. 그럼 잠시 10분 동안 쉬었다 할까요?
○신민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럼 위원님들, 조정을 위해서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감사중지)
(17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기다려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감사 때 즉흥적으로 요청한 거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제가 이거 8월인가 요구했던 것 같은데 명확하게 오지 않아 가지고 다시 자료를 요구했고요. 정회시간에 들은 설명으로는 이 자리에서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추후에 자료를 요구하겠으나 몇 가지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게 우선 가경초등학교 미끄럼 방지 같은 경우에 저한테 계획평면도를 주셨는데 주시면서 제가 궁금했던 게 그거잖아요. 도색한 부분이 빠졌느냐 안 빠졌느냐 부분이었는데 여기 지금 노면 표시 제외 해서 서류를 아까 주셨는데―직전이 아니라 전 정회 때죠―저는 평면도에 표시가 돼 있는 건줄 알았는데 이걸 저한테 주시려고 지금 표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설계도랑 다른 걸 첨가하시려면 주실 때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렇잖아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균형건설과장 이원식입니다. 예.
○신민수 위원 이거는 눈속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 들은 답변으로는 결론이 도색한 부분을 제외하고 계산해서 전체 면적으로 발주하기 때문에 실측 외에는 이 자리에서 빠졌나 안 빠졌나를 확인할 수가 없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 준공할 때는 물량 체크를 다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물량 체크를 안 하면 감액을 하기 때문에 물량 체크를 하고 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신민수 위원 실제 제외를 하고 공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발주해도 되는 건지. 물론 절차상 됐으니까 하셨을 거라고 보이나 공제를 하지 않고 그냥 계상을 하고 나가서 발주받은 업체가 도색 부분을 제외하고 빨간색으로 포장한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왜냐하면 일을 시킬 때 써 있는 부분을 빼고 한다는 내용적인 것들이 공유돼야 될 것 같은데. 일을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입장에서.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당초 물량하고 발주해 가지고 만약에 변경이 되면 설계 변경이라고 해서 감ㆍ증 해서 설계변경 내역서를 작성하고 결제를 받아서 시공하고 준공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물어보니까 당초 설계할 때 그 물량을 잡았던 걸……. 이걸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경찰하고 협의를 합니다. 경찰에서 ‘여기도 필요하다.’ 아니면 ‘여기도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조정해서 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렇게 된 겁니다.
○신민수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상 면적으로 수량을 확인했다는 거 자체도 저는 말이 안 된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낼 자료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해서 그건 죄송합니다.
○신민수 위원 어쨌든 지금 집행기관 답변으로는 서류상으로 확인이 안 된다고 하니 내일이라도 실측을 하러 같이 나가서 아니면 절차상으로 따져보든가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알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신민수 위원의 의혹이 아직 해소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본예산 심의 전까지 확실하게, 명확하게 위원들한테도 통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서면 답변이 필요하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9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27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7명)
이우균허철박봉규신민수이상조이영신이종민
○출석 전문위원
※ 사무직원(박정상)만 출석함.
○출석 공무원
도로사업본부장 최주원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 참고인
도로사업본부녹색도로관리팀장 홍찬용
도로사업본부시도시설팀장 신강용
도로사업본부하천행정팀장 김하진
도로사업본부국가하천팀장 박학순
도로사업본부지방하천팀장 김진수
도로사업본부명품하천팀장 조성재
도로사업본부소하천팀장 임동준
○기록 담당 공무원
이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