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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83회 제1호 도시건설위원회(2023.12.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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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12월 4일(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보고의 건
2.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7.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보고의 건
2.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수 의원 대표발의)(신민수, 박승찬, 임은성, 이화정, 이인숙, 신승호, 한동순, 정영식, 최재호 의원 발의)
3. 청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7.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청주시도시재생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한 후, 신민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1건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및 의견제시의 건 2건, 총 6건의 회부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보고의 건


○위원장 이우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찬근 재생성장과장님 나오셔서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먼저 도시재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우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도시재생센터 위탁 운영이 오는 12월 31일 만료 예정임에 따라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의거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내년 7월 1일 발족을 목표로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을 추진 중이며, 재단 설립 전까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수탁기관인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1년이나 재단 설립 시 종료된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할 계획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이건 뭐 지금 현재 위탁한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계속해서 3년 계약하는 건가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1년 계약인데 저희 활성화재단이 7월 1일 발족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은 1년으로 했지만 저희 활성화재단 발족 시 위탁은 종료됩니다.


○위원장 이우균  7월에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발족 예정이 7월 1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때까지 위탁 기간이에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위원장 이우균  그럼 그 이후에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저희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활성화재단 설립 전까지만?


박봉규 위원  활성화재단이 어디 어디 해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도시재생센터하고 농촌활성화팀하고 상권활성화팀 3개를 뭉쳐 가지고 재단을 설립해서. 충북연구회에서 타당성조사까지 완료해 갖고 지금 주민 의견을 청취 중입니다.


박봉규 위원  예산이 적지 않아요. 10억 단위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아무쪼록 관리가 잘 되도록. 제가 앞에 행감 할 때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회계 보고하고 관리가 잘 돼야 돼요. 잘못되면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욕심이 생기는 거거든. 그걸 꼭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알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 사람들이 운영하고 수탁기관에서 돈이 들어오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컨벤션센터 빌려주는 대여금이라든지 이런 거 관리가 잘되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시에서 투입되는 돈 플러스 그런 자체 수입에 대한 관리가 잘돼야 무난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알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허철 위원 거수)

○위원장 이우균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10억 4,700만 원 매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말 그대로 위탁금만 10억 4,700만 원인가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전체 운영비가 10억 8,000만 원입니다. 거기에서 위탁비는 5,000만 원입니다.


허철 위원  5,000만 원 정도 되고?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허철 위원  예. 그 도시재생센터 안에 개인사업자는 커피숍 하나밖에 없나요 아니면 다른 데에서도 들어와 있는 데가 있나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커피숍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허철 위원  협동조합에서?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허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찬근 재생성장과장님은 당면 업무를 위하여 복귀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재생성장과장 퇴장)


2.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수 의원 대표발의)(신민수, 박승찬, 임은성, 이화정, 이인숙, 신승호, 한동순, 정영식, 최재호 의원 발의)

3. 청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7.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이우균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부재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회부안건 검토보고서의 안건별 검토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신민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의원  신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층고가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고 일조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조항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령」이 2023년 9월 12일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시행규칙 조항은 규칙으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이 아니라 단순히 집행명령에 해당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이를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 높이에 따라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띄우기 위한 건축물 높이 기준을 9미터에서 10미터로 완화하였으며, 시행규칙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2023년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 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신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민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안건 제2항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철 위원  존경하는 신민수 의원님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행은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이런 현행이 개정안에는 다 10미터로 돼 있는데 이게 키워드가 뭔가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신민수 의원  신민수 의원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건축물의 층고가 높아지면서 9월에 대통령령 시행령이 9미터에서 10미터로 완화된 것이거든요. 핵심은 층고가 높아진 것에 따른 기준 완화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인데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허철 위원  네.


신민수 의원  지금은 정북 방향에 대해서 건축물과 인접 대지 경계선 간격이 9미터까지는 1.5미터 이상 떨어뜨려야 됐고, 9미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높이의 1.5배를 띄우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10미터로……. 아, 죄송합니다. 1.5배가 아니라 각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게 되어 있었는데 그 9미터 기본적인 제한사항을 1미터 완화해서 10미터로 높이는 내용입니다.


허철 위원  10미터 이하인 부분에 대해서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에 대한 그런 저기인 거네요 보니까.


신민수 의원  네, 당초에는 9미터 이하였는데 10미터 이하로 1미터를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허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이게 시행령이 바뀌는 바람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신민수 의원  예, 제가 알아본 바로는 「건축법」에 건축물 높이 제한을 시행령에 따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령이 9월에 개정되었는데 청주시 조례는 아직 바뀌지 않아서 이거 관련 민원들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봉규 위원  건축디자인과 이재남 과장님! 거기 마이크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예.


박봉규 위원  9월 12일 대통령령으로 일부 개정이 돼서 이번에 청주시에서 조례를 변경하는 건데 여기 다른 시를 보니까 여주, 안산 이런 데가 한 달 이내에 바로 조치를 했어요. 근데 과장님, 이거 언제 하셨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9월경에 시행령이 바뀔 즈음에 건축 조례 개정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게 개정이 진행됐던 조례 사항이 이 개정하는 거까지 같이하다 보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선 급하게 진행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개정하는 부분으로 결론이 나서 그렇게 진행됐는데. 마침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늦어지니까 의원 발의를 하는 부분은 어떠냐?’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시간을 좀 당길 수 있다.’ 그렇게 검토 의견을 해서 진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조금 전에 저희가 위원장님 방에서 미팅할 때 민원이 들어와서 조치를 빨리했다고 그래요. 이런 걸 선제적으로 시민들이 요구하기 전에 개정이 되면 개정하는 대로 바로 디자인과에서 조례를 건드려 주시면. 필요하면 저희 의원들한테 얘기하면 의원들이 해줄 수 있으니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앞으로는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예, 잘 알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허철 위원  그럼 실제로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주, 안산, 오산 여기 외에는 청주가 네 번째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셨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개정 진행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허철 위원님 다하셨어요?


허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 의원님은 위원석으로 이석하여 주시고, 주택토지국장님과 건축디자인과장님은 당면 업무를 위해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의원 의석으로 이동)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박봉규 신성장전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6항과 제7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입니다. 평소 신성장전략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회에 제출한 안건은 의견제시 2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73호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기 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의 타당성 및 실효성을 재검토해 신속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단계별 집행계획 대상은 도시계획시설 전체 7,678개소 중 집행시설을 제외한 미집행시설 582개소이며, 1단계인 2024년부터 ’26년까지 26개소, 2단계인 2027년부터 ’29년 이후 556개소를 단계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소요 예산은 재정 사업 1조 8,178억 원과 비재정 사업 871억 원, 총 1조 9,049억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74호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송절동 일원에 추진 예정인 도시개발 사업 관련으로 「도시개발법」 제3조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1-2-3에 따라 현재 역할에 맞지 않는 용도지역을 변경해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향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토지이용 방안, 개발계획, 공공기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주원 도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최주원  도로사업본부장 최주원입니다. 평소 도로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안으로 제출된 안건은 조례 개정안 2건, 동의안 1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0호 「청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형차량 및 특수차량 출입이 잦은 공장 등의 시설에 대해 일정 폭 이하의 추가 진출ㆍ입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출입하는 대형차량과 일반 차량의 사고 예방 등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1호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점용료의 산정 기준이 변경되어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2호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무심천 자전거대여소는 모충동 1개소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 예정입니다. 추가로 무심천체육공원에 자전거대여소 신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무심천 자전거대여소 2개소의 효율적인 관리을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5년 말까지이며 위탁금액은 1개소당 연간 3,000만 원 소요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3건의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제3항 「청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이 위치는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이거 위치가 선정돼 있나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위치는 특별한 데는 없고 기업체에서 활용하는 진입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우균  기업체에서 신청했을 때 해주는 거예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위원장 이우균  지금 신청된 데가 있나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아마 이거 공단 지역에 꽤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거의 공단 쪽에 많이 있는 거죠?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그렇습니다. 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만약에 설치하더라도 보행자 안전을 고려해서 신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대형차량이나 특수차량들이 출입하면 안전 문제도 있고 또 소음이라든가 먼지 발생 문제들도 있고 그럴 텐데 아니면 큰 차들이 드나들면 인근 교통을 방해한다거나 그런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장치들이 있을까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균형건설과장 이원식입니다. 이게 2017년에 조례가 개정된 건데요. 그때도 다른 지역은―창원시 같은 데도―15미터 이하로 해서 저희도 논란이 많았었는데 전체적인 의견이 ‘15미터면 교행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걸 감안해서 20미터로 하긴 한 건데. 솔직히 이 공단 지역 같은 데는 근로자들이 많이 다니는 게 아니고 차량이 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건 문제가 없을 거다.’ 그때도 아마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됐던 거로 기억됩니다.


신민수 위원  혹여나 그런 문제들이 생기거나 민원이 들어오고 할 때 그런 걸 완화시키거나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이런 건 있죠. 보면 20미터로 돼 있으니까 추가 10미터를 붙여서 하면 넓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위원님들이 조정해 주셔서 별도로 10미터로 한다고 하면 사고 위험은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허철 위원 거수)

○위원장 이우균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철 위원  각종 사업에 있어서 예를 들어 지하관 하나 하더라도 한 10개의 관이 통신관, 뭔 관 등등 해서 사업이 많다는데 점용료 관련돼 가지고도 혹시 사업은 해놓고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청주시가 이 시설을 하게끔 해주고 점용료를 받는 게 아닌가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맞습니다.


허철 위원  예, 혹시나 이런 사업을 통한 점용료를 안 내는 곳도 있나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균형건설과장 이원식입니다. 이건 큰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허철 위원  그런 건 없죠?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네.


허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안건 제4항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안건 제5항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봉규 위원  과장님, 이거 자전거 전에도 운영해 봤죠?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균형건설과장 이원식입니다. 그렇습니다.


박봉규 위원  항상 보면 처음에는 괜찮다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 저 사람 손을 타다 보니까 금방 낡고 이상이 생기고 그러는데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세요. 자전거 관리만 잘해주면 이건 내가 볼 때 돈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괜찮은 정책이거든요. 관리가 어느 저기보다도 잘 돼야지 뭐든지 관리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 관리 좀 꼭 신경 써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수시로 체크해서 하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이게 지금 대여소가 1개 운영하고 있잖아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1개 더 운영해 가지고 관리비가 6,000만 원인 거예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균형건설과장 이원식입니다. 예전부터 한 군데만 있다 보니까 시민들도 불편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이번에 하천과에서 유지관리하는 롤러스케이트장 옆에 저희가 추가로 1개 더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우균  아니, 그러니까 2개 했을 때 예산이 6,000만 원 드는 거냐고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전에 1개소 할 때는 3,000만 원에 했었던 거예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3,0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산이 이거면 되겠다 이거죠?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조 위원  지금 청남교 밑에 하나 있고 롤러스케이트장 있는 데 하나 추가로 하는 거고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균형건설과장 이원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럼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죠? 기간이 3월부터 12월까지 돼 있고.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근무시간은 똑같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인데요. 저희가 겨울에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동절기에는 타시는 분들이 없어 가지고 그때만 빼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러면 신분증만 제시하면 빌려주고 다시 반납하고?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그렇습니다.


이상조 위원  이쪽에서 빌린 거 저쪽에 반납해도 되나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그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리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좀 그럴 거 같습니다.


이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자전거대여소 관련해서 무엇보다 제가 잘 알고 있고. 당초에 충북도자전거연맹, 청주시체육회, 자전거협회 그러다가 보니까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자전거사랑연합회 청주시지부 여기서 위탁하고 계신 건가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균형건설과장 이원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허철 위원  아이들 자전거 타는 교육이라든가 신호, 횡단보도 건널 때 자전거를 어떻게 이용하고 이런 거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나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기존 대여소 옆에 연습장이 있어 가지고 하는데요. 별도로 저희가 학교를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도 있기 때문에 강사들이 하는 거고요. 여기는 대여소하고 연습장만 있습니다.


허철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부모들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한 가정에 아이한 명 많아야 두 명 정도 되다 보니까 초등학생 아이들 10명 중에 예닐곱 명은 자전거를 못 탑니다. ‘안전! 안전! 안전!’ 이거에 부모님들이 너무, 아이에 대한 어떤 그런 안전에 대한 거 때문에. 자전거 타는 것도 중요하고 위탁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사업 자체가 교육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업자하고도 충분하게 좀. 청주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위탁을 하니 아이들이 몇 명이 되든 간에 와서, 매일 해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주 1회가 됐든 2회가 됐든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래야 우리도 예산을 들인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안건 제6항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사업비에서 재정 1조 8,177억 8,300만 원이 돼 있고 그 옆에 비재정 8억 7,151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5페이지! 재정ㆍ비재정 사업에 대해서 제일 위에 보면.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저희가 재정 사업은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비재정 사업은 지금 현재 재개발 사업이나 이런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비재정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이 8억 7,151만 원이 맞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백만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871억 5,1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왜 ‘백만원’이 빠졌어요.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백만원’이 누락됐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누락된 게 맞는 거예요?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럼 ’24년부터 ’26년까지 1단계 26개는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럼 매년 단계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씩 해나가는 거예요?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매년 단계별 집행계획을 국계법에 의해서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매년 2단계 사업에 대해서 다시 부서별로 전체 재검토를 합니다. 이 사항을 현행화시켜서 2단계 사업이 좀 당겨지면 1단계로 넘어오고 하면서 매년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남은 게 582개소인데 ’24년부터 ’26년까지 3년 동안 26개소하는데 ’27년도부터 ’29년까지 556건을 다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2단계는 ’29년 이후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2단계는 저희가 ’27ㆍ’28 그다음에 ’29년 이후 그러니까 ’27년에도 집행계획이 있고 ’28년에도 있고…….


○위원장 이우균  계속해서 한단 얘기죠?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예, 그렇습니다. ’29년 이후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우균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의견제시의 건이어서 제가 그냥 간략하게 의견을 말씀드리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도시계획시설 관련한 시민들의 관심과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 같은 경우에도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도시계획의 기본이라고 할까요? 그걸 유지하면서 또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두 가지를 함께하는 게 참 어려운 실정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럼에도 도시계획시설이 과도하게 적용돼서 시민들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또 반면에 도시계획의 기초가 유지돼서 난개발을 막고 토지 이용이 합리적으로 이용돼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면밀히 살피셨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유재산이 최대한 침해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리고 미집행된 것들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함께 잘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안건 제7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송절동 이거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금년도 6월에 기반성장과에 구역 지정 요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서 보존지역이 있어 가지고 자연녹지지역으로 현재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 의견 청취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도시계획 개발이 너무 많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청주시에서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꿔주면서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져 가지고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사업 추진 부서하고 적극 협의해 가지고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가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허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허철  부위원장 허철입니다. 의견 조정에 따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호 중 “추가 설치할 수 있다.”를 “추가 설치할 수 있으나 추가로 설치하는 보차도시설의 경우 기존 보차도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모두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모두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조정된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부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 위원(6명)

이우균허철박봉규신민수이상조이영신


○청가 위원(1명)

이종민


○출석 전문위원

※ 사무직원(박정상)만 출석함.


○출석 공무원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도로사업본부장 최주원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기록 담당 공무원

이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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