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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23.11.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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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1월 29일(수)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ㆍ 의회사무국

ㆍ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11분 감사시작)

○위원장 임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해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ㆍ 의회사무국


○위원장 임정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손민우 사무국장님 이하 사무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운영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발전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어 사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출석공무원 소개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손민우 사무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출석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감사반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민우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의회사무국장 손민우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순 의정팀장입니다. 왕명순 의사팀장입니다. 이용재 홍보팀장입니다. 박정선 입법지원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시의회 운영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의회사무국장 손 민 우

의정팀장 김 영 순

의사팀장 왕 명 순

홍보팀장 이 용 재

입법지원팀장 박 정 선


○위원장 임정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민우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네, 청주시의회 운영과 의회사무국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갖고 이끌어 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임정수 위원장님과 이한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에서 6페이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 완료 8건, 추진 중 8건, 지속 검토 2건입니다. 먼저 1페이지 지적사항 1번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로 전면 재제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료 전반에 대하여 확인하여 재제출하였으며, 향후 수감자료는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2번입니다. 종이 없는 전산시스템 구축 건의에 대해서는 현 임시청사 본회의장에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향후 상임위원회 회의실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시스템 운영 결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신청사 이전 시 전자회의시스템 추가 구축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3번입니다. 기념품 지급 기준 마련과 지급 확대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에 따라 기념품 제공 기준을 수립하여 의장단ㆍ상임위원장단 월례회의를 거쳐 전체 의원님들께 인트라넷을 통하여 공지하였으며,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시 기념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지적사항 4번입니다.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사무국 직원 당직 제외 요청에 대해서는 청주시의회와 청주시 간 인사운영 등 업무협약에 따라 청주시는 당직 업무를 포함하여 의회 임시청사의 시설 관리 전반 등을 의회와 통합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점차적으로 의회 청사 관리에 대한 자체 운영 방안을 검토한 후 청주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5번입니다. 정책지원관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전문적 교육을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책지원관 채용 시 지방의회 직무공통과정 교육을 필수 과정으로 이수토록 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관의 교육과정을 수시로 추천ㆍ지원함으로써 정책지원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6번입니다. 의회의 중요 사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 협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의 중요 사안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보고하고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현 보고 체제를 유지하여 의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적사항 7번입니다. 정보공개청구 접수 및 처리를 신속ㆍ정확하게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 시 의회사무국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신속ㆍ정확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8번입니다. 의원 연찬회 결과 만족도 조사를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3년 7월 제1차 연찬회 종료 후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보고하였으며, 지난 11월 13일부터 14일 실시한 제2차 연찬회 실시 후에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그 결과를 정리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 후 의견을 반영한 내실있는 연찬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9번입니다. 사업 추진 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적절한 예산편성을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인건비 예상 소요액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신규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적사항 10번입니다. 홈페이지 전산망 확대 및 간소화 조치 등으로 데이터 전송량을 개선하여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 기간 동안 자료 검색이 느려지거나 멈추는 현상을 개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가독성 있고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디자인을 수정하였고, 내ㆍ외부 사용자의 망을 분리하여 데이터 전송량을 분산시킴으로써 프리징(freezing) 현상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11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충분하고 심도 있는 자료 검토를 위하여 감사기간 조정을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시기는 법령에서 위임되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의원 발의로 추진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의장단ㆍ상임위원장단 월례회의와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전체 의원님들께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12번입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사용자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전체 총액을 기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을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사용자별로 구분하고 전체 총액을 기재하여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지적사항 13번입니다. 의원활동 지원내역의 구분란 및 민원 처리결과 작성을 정확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원활동 지원내역의 구분란 작성 시 사업의 지원 주체를 정확히 작성하였으며, 민원처리 결과는 ‘추진 중’과 ‘완료’, ‘추진불가’ 등으로 나누어 기재하고,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와 지역구 의원님들께 포괄적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14번입니다.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등 적기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3년 매 회기를 통해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 9건을 수시 개정하였고,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는 제76회 임시회에서 개정하였습니다. 향후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 개정사유 발생 시 적기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15번입니다. 의회 임시청사 집무실 배치 문제 등 전체 의원과 상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집무실 배치에 관해서 ’22년 연찬회 기간 중 배치기준을 의원님들께 공유하였고, 제4차 본회의 종료 후 최종안에 대해서 공유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현 상태로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집무실 시설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적사항 16번입니다. 의회사무국 변호사 채용 시 입법 지원과 법률 자문 등의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변호사 채용 시 각 채용 단계를 철저히 이행하여 입법 지원과 법률 자문에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17번입니다. 원내대표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23년도에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을 교섭단체에 전년 대비 40프로로 증액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18번입니다. 청주시의회 명의 현수막 등 게재 기준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수막 게시 기준을 마련할 경우 향후 국가시책이나 현안 발생 시 능동적 대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현수막 게시는 지양하도록 하고, 꼭 게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에서 12페이지,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2년도는 정리 추경 기준 예산현액 86억 4,232만 3,000원 중 66억 276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억 3,956만 1,000원입니다. 2023년도는 10월 말 기준 예산현액 91억 6,536만 1,000원 중 65억 7,747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5억 8,788만 3,00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1억 5,900만 원 중 1억 5,51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89만 5,000원입니다. 2023년 업무추진비는 10월 말 기준 예산액 1억 8,322만 원 중 1억 3,474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84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4에서 58페이지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민원은 건의 9건과 진정 3건, 탄원 1건 해서 총 13건으로 추진 중 7건이며, 6건은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말까지 접수된 민원은 건의 16건, 진정 243건 총 259건으로 집행기관 추진 중 68건이며, 191건은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의원 연수 및 연찬 현황입니다. 의원 연찬회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 말까지 연도별 각 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제주도에서, 2023년도에는 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함으로써 연찬회 연수 내용을 다양화하였습니다. 다음은 60에서 61페이지, 언론사 광고비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총 33회에 걸쳐서 7,2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10월 말까지 총 146회에 걸쳐 3억 1,92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의정소식지 발행 및 배부내역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4,050부를 발행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10월까지 3회에 거쳐서 4,050부씩을 발행하여 청주시 산하기관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의정자료실 자료 현황 및 대출실적입니다. 의정자료실 자료 현황은 2023년 10월 현재 5,379권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출실적은 의원님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에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50권, 2023년 10월까지는 334권을 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 의정운영공통경비는 2억 4,020만 원 중 2억 3,31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08만 원입니다. 2023년 10월까지 의정운영공통경비 2억 1,618만 원 중 1억 6,357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26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65에서 70페이지, 의장, 상임위원장, 평의원의 의정활동 지원내역입니다. 2022년 의원활동 지원내역은 예산, 비예산 사업을 포함하여 총 43건에 29억 8,864만 3,000원으로 세부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페이지에서 72페이지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특별위원회 활동내역입니다. 의원 연구단체는 2022년에는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 등 4개의 연구단체가 구성되어 교부액 1,200만 원 중 695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504만 6,000원입니다. 2023년에는 양성평등연구회 등 7개의 연구단체가 구성되어 활동 중이며, 사업 종료 후 집행잔액 정산 예정입니다. 다음은 73에서 75페이지,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23년 5월에 실시한 의회사무국 종합감사에서는 처분요구는 시정 5건, 주의 4건으로 총 9건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6에서 78페이지, 정보공개청구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정보공개청구는 2건으로 모두 기한 내 전부공개 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10월 말까지 정보공개청구는 총 26건으로 전부공개 13건, 부분공개 7건, 부존재 6건을 모두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사무국장님께서 주로 하시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김태순 위원님께서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심에 따라 관련 업무에 대한 직무 수행이 일시중지 되었으므로 60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홍보비 관련 수감자료에 대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네, 저한테 발언 기회를 주는 건가요?


○위원장 임정수  아니요, 이석을……. 이거는 이석을 잠깐…….


김태순 위원  저한테 발언을 주는 거예요?


○위원장 임정수  아니요, 잠깐 이석을 좀 하셨다가 그렇게 좀…….


김태순 위원  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해충돌 방지법이 왜 생겼는지 아시죠? LH 사태, 직원 내부 땅 투기 때문에 이해충돌 방지법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해충돌 방지법 범위가 1만 5,000명 정도 공공기관, 공직자 200만 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국회도 그렇고 또 지방의회도 그렇고. 국회는 지금 법사위에 김도읍이라든지 박범계라든지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 청주시의회도 행정 분야에 행정, 농업 분야에 농업……. 언론 분야만 유독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하고 제가 그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를 했어요. 회피 신청을 할 경우에는 이 불이익을 줄, 그러니까 우리 언론사 출신이기 때문에 공보실에 국한돼 갖고 광고 업무와 관련된 이해 그것만 회피하면 별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화정 의원이랑 저랑 맞교환하려고 했었거든요. 지금 이화정 의원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복지 분야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한 결과에 별문제가 없는데도 필요 이상으로 너무 엄격하게 적용해 갖고 자리 이석을 하고…….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공보실 감사할 때 앉아 있었어요. 그 기준이 뭔지 한번 위원장님 얘기해 주실래요? 공부를 했는지,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서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줄래요? 똑같은 저긴데 자리를 이석하는 이유에 대해서요. 그런데…….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위원장 임정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비 관련 수감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예, 우리 김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완식 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수감자료에 보면 일간지에 배너 16건, 지면 33건 이렇게……. 주간지, 방송사가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일간지면 어떤 일간지에 배너가 몇 번 나오고 해서 일간지별로, 주간지별로 소속 신문사라든지 이런 데 기재를 해서 어느 신문사가 배너 몇 건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홍보, 이용재…….


○홍보팀장 이용재  예, 홍보팀장 이용재입니다. 예, 그…….


김완식 위원  가능한가요?


○홍보팀장 이용재  수감자료 작성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걸 최대한 반영해서, 작성할 때 고려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여기 밑에 기타까지, 인터넷 전부 다…….


○홍보팀장 이용재  네, 네.


김완식 위원  그러면 이게 좀 투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홍보팀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언론사 광고비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완식 위원님도 말씀주셨는데 과거에 특정 언론사 편중 문제라든지 사실은 단골 소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기본적으로 탑재돼야 될 사안인데 조금 배제돼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를 하게 되고 또 직원들도 고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보완을 해주시면 원활한 감사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광고비 관련해서는 언론사 광고비로만 사업을 세워서 집행하고 계신거죠, 팀장님?


○홍보팀장 이용재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타 광역에도 그렇고 기초의회의 경우에 아파트에 있는 광고화면이라든지 조금 더 주민들 접근성이 좋은 곳에 영상을 송출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실제로 본 위원이 최근에 타 지역 일정이 있어서 가서 볼 수가 있었는데 그냥 연중 영상도 트는 것 같았고요. 행정감사 기간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감사 때 무엇을 하는지 이렇게 친밀하게 홍보가 이뤄지다 보니까 주민 입장에서 저희 기초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을 거라는 방안으로 보여서 이런 홍보 다각화도 점검이 필요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팀장 이용재  예, 홍보팀장 이용재입니다. 지금 언론사 광고에 버스라든지 옥외광고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일반 아파트라든지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다각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보비 관련입니다.


이인숙 위원  아, 아닙니다.


○위원장 임정수  그래요. 그러면 홍보비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거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거수)

우리 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순 위원  네, 가로 감사 자료, 업추비하고 공통경비 세부내역 감사 자료입니다. 31쪽 2023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감사 자료와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역이 다릅니다. 이거 알고 계신가요?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네, 의회사무국장 손민우입니다. 저희 의회 홈페이지에 하는 거는 카드 결제 날짜로 올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여기는 집행일자 기준으로 위원님들 보시기에 편의상 이렇게 작성해서, 종전 연도에도 집행일자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집행일자 기준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오차가 조금씩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국장님, 그런데 업추비 내용이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과 운영위 저희 행감 자료가 다르게 보고됐다는 이거를 일반 시민이 알게 됐다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생각해 보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의회사무국장 손민우입니다. 다르게 됐다는 게 지출이 뭐 이렇게……. 지금 업추비를 펼쳐 놓고 사례를 들자면 의장님이 지출한 게 부의장님이 지출했다든가 뭐 이렇게……. 운영위원장님이 지출한 거로 이렇게…….


한동순 위원  아니, 아니…….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작성된 게 아니고요.


한동순 위원  네, 그런 게 아니고…….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출 처리하는 그 기준…….


한동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월 2일에 저희 자료에 보면 3건이 지출됐다고 그러면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 보면 1건이 지출……. 아, 반대로 생각해야 되겠네요. 홈페이지에 보면 3건을 지출했다고 하면 우리 공개된 자료, 저희 감사 자료에는 1건만 기재돼 있고 이런 식으로 날짜가 상이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좀 확인을 해보셨나요, 이 사항은?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의회사무국장 손민우입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정확히 이런 상황이다 해서 지금 현재는 설명해 드리기 어려운데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카드 결제 날짜하고 여기 제출한 날짜, 집행 날짜하고 달리하거든요. 왜냐하면 위원장님들이나 의장님들께서 카드 결제를 하시면 그날 바로 돈이 지출되면 좋은데 이튿날 지출되는 경우도 있고, 3일 후에 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품의가 사무국으로 넘어오다 보면. 그런 오차가 있다고 설명드리고요. 내부적으로 위원님께서 그 오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알고 싶으시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카드 결제 날짜하고 지출 날짜 이 자료는 출력할 수 있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그거를 확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미리 들어오기 전에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마 우리 김영순 팀장님은 그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을 것 같고. 이게 날짜가,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3건이 올라가 있다고 하면 최소한 같은 날짜에 이게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날짜를 달리해서 올라가 있어요. 그죠? 우리 김영순 팀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의정팀장 김영순  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행감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할 때 고민을 안 한 부분은 아닌데요. 업무추진비가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어떤 사항, 어떤 항목이 공개되어야 되는지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난해까지는 이렇게 지출일자로 했지만 이번에는 조례가 개정되기도 하고 또 시민들이 보시기에도 그게 익숙하니까 그거로 제출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었어요. 해놨었는데 저희가 사실 사전 승인을 못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계속 이렇게 제출하다가 양식을 바꾸려면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의견을 여쭤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지난해대로 그대로 제출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에 공개된 부분하고 비교하기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카드 사용일자순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한동순 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린 거와 조금 다르게……. 팀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자료는 맨 앞쪽에 의장님, 부의장님, 농업정책위원장님 왔다갔다 플러스마이너스 한 거를 혼용해서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와 날짜,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최소한 우리 청주시민이 공개된 자료를 보면서, 수감자료를 보면서 ‘이거 왜 이래?’ 의아함을 가지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같은 카드로 이거를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것은 실시간으로 긁었기 때문에 그것이 올라가는 거고, 여기는 품의서 제출을 하면서 결재를 해서 다르다?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리고 또 국장님이나 우리 팀장님께서 ‘이거를 인지했고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서 이거 보고를 미처 못 드렸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지를 하셨으면 이거를 미리 저희들에게……. 우리 운영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여기에서 고민을 하시고, 보고를 하고 절차를 밟아서 청주시민 누구나 이거를 봤을 때 ‘이거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은 최소한 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 끝나시고 정회시간이라도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 이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큰 문제로 될 수 있는 사안이니까 앞으로는 홈페이지에 있는 그 형식대로 해서 보고를 하시든 고민을 하셔 가지고 집행에 있어서 꼼꼼하게 철저를 기해 달라고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의정팀장 김영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보시기 편하도록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리고……. 한꺼번에 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손민우 국장님이 답해 주시겠어요? 73쪽에서 75쪽을 보면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 및 처리결과가 나와 있어요. 보면 9개를 지적을 받아서 9개 중에 6개가 유사 사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 연찬을 실시하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네, 의회사무국장 손민우입니다.


한동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항목을 살펴보다 보니까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가족수당 지급업무 부적정, 휴가 사용 부적정 등 과다 지급, 과다 지급, 과다 지급으로 3건이 돼서 봉급 및 수당 회수한 게 3건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네, 네. 그렇습니다.


한동순 위원  저는 이거를 보면서……. 사실 우리 공무원분들이 주로 하는 업무가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하나를 보면 어떻게 이런 거를 할 수 있을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보면 지출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보고서류를 실수했다 치면 그런 건 있을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런 업무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지출원 부재 시 대리자 미지정 그리고 회계연도 독립원칙 위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말라고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업무 연찬 실시 이런 게 6건이나 돼요. 우리 국장님은 올해 여기서 근무를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위중한 걸로 보여지는 게 많이 있는데 이런 업무가 많이 일어나는 일인가요? 어떤가요?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네, 의회사무국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안 나왔어야지 되는데 이렇게 일어나게 된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요. 사실 우리가 과거에는 휴가를 가면 1일 단위로 휴가를 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분 단위로 휴가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난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휴가도 또 있었고. 그런데 코로나 공가 처리는 사실 휴가하고 영향이 없는, 휴가 일수에서 제외되지 않는 그런 휴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사실 1년 동안 공무원이 많게는 한 15일에서 20일까지 휴가를 가는데 분 단위로……. 어떤 때는 30분, 20분짜리도 있고 또 하루짜리도 있고 그래서 휴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이거는 가능하다고 하고서 분 단위 처리가 된 그런 오류가 사실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직원들 교육도 하고,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인이……. 사실 원래는 결재권자가 그걸 걸러 주는 게 맞는데 너무 많은 건이다 보니까 직원들을 믿고, 자기 복무관리, 휴가 같은 경우에는 믿고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연가보상비나 가족수당 이런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요. 사실 이런 업무를 주로 처리하시는 공무원분들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배라든지 지출원 부재 시 대리자 미지정 이런 거는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봐요, 이런 거 같은 거는.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하나 볼수록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이……. 뭐라 그럴까요. 이 업무를 처리하는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밖에서 얘기하는 근무기강이 안 잡혀서 해이해져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위중하게 나오고 있는 것.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의회사무국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미 감사에서 지적됐고 또 명확하게 구분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저런 변명을 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향후 앞으로 이런 작은 실수라도 하지 않도록 저희가 업무 연찬을 지속적으로 하고, 직원 교육을 통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한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국 위원 거수)

네, 이한국 위원님!


이한국 위원  이한국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든 분들. 이번 여름이 유난히 훈열하고 다사다난했는데 또 수해복구 다니시느냐고 고생도 많으셨고요. 또 수감자료도 작성하시는 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행감 때 말씀드린 홈페이지 리뉴얼(renewal) 관련된 부분도 잘 개선이 된 것 같아서 저도 들어갈 때마다 괜시리 기분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 감사드리고 잘하고 있는 와중에 존경하는 한동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이런 작은 틈 때문에 댐이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틈에 대한 질의를 저도 좀 드리고 싶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감사에서 비밀문서 관리 소홀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 채용서류 보관 부적정, 파기를 안 해서 이런 일이 난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조금만 신경 쓰면 문제가 발생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전 처음에 사무국장님께서 업무 파악이 좀 안 되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답변하신 거 보고 공감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잘한 이유 때문에 의회의 얼굴이 난처해지는 그런 상황이 없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의회사무국장 손민우입니다. 사무국이 원활히 잘 운영되고 돌아가야지 또 더 성실하게 열심히 업무에 임해야지 위원님들께서 안심하고 의정활동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많이 자성하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감사 처분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22년도, ’20년도 이렇게 그때 행했던 그런 사항이고, 올해는 작년에 행감 받으면서 많이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직원들도 본인 업무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사례가 많이 발생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만일 그 중간에라도, 지금이라도 업무하면서 지난 일이 실수된 게 있었으면 바로 시정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사람이 하는 일이 분명히 실수는 발생된다고 생각하는데 추후 감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덜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1층 로비의 냉난방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회의 중이 아닐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고. 그 와중에 또 사무국장님께서 친절히 답변해 주셔서 이게 좀 어렵다는 거는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야기를 꺼내게 됐어요, 날씨가 추워지고 하다 보니까. 이번 회기 기간에 제가 사진을 좀 찍어 놨습니다.

  (전면에 사진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출입구 로비 문인데요. 이게 항상 이렇게 문이 열려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의회에 오면 계속 여기 문을 닫습니다. 추우실까 봐서요. 도저히 이렇게 냉난방기 설치가 불가한 건가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의회사무국장 손민우입니다.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출입하시면서 항상 문 닫는 것처럼 저도 항상 나갔다 들어와서 문이 열리면 앞문, 뒷문, 속문까지 전부 다 닫으면서 거기 근무하는 직원한테 “추우냐. 추우면 난방기라도 더 갖다 줄까? 틀어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입구에 있는 직원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은 위원님들이나 저희 사무국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하시고 그걸 한번 마련하라는 말씀을 하셔 갖고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정수까지 받아 놓고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예산에 올리려고 노력을 했으나 사실 예산서에는 저희가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추경에라도 냉난방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밑에 근무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직원이신 거죠?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사실 직원으로 편성이 안 돼 있고 지금 현재는 기간제로 있습니다. 향후에 직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한국 위원  기간제라 하시더라도 저희 직원이실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네, 그렇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분께서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테고. 이분들이 5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바뀌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원래는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동안 인력 지원이 확보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 임기제로 채용 승인이 났습니다. 집행기관하고 협의가 돼서 지금 임기제 채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임기제로 우리 공무원이 근무할 것입니다.


이한국 위원  지금 계시는 분이 계속하시든 다른 분이 새로 오시든 간에 근무환경이라는 것이……. 아니, 봤어요. 뒤에 온풍기도 몇 대씩 갖다 놓으시고, 그분이 더우신지 겉옷도 벗어 계시는 건 봤는데. 근데 그게 모양새가 저는 더 웃기다고 생각이 들어요. 당장 예산이 올라가지는 않으니 최소한 일단은 출입문 관련해서 문을 닫아 달라는 문구라도, 신신당부하는 문구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예, 알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들어갈 때마다 너무 민망스럽습니다. 또 의회의 얼굴인데, 들어가자마자 얼굴인데 그렇게 되어 있으면 다른 분들도 다 똑같이 생각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는 먼저 가능할까요?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그런 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그러면 꼭 문이 항상 닫혀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네. 관심, 배려 감사합니다.


이한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찬 위원 거수)

네,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찬 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행감 상임위마다, 오늘도 방청객께서 오셨는데 방청객이 올 때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홈페이지에도 신분증을 확인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네, 의회사무국장 손민우입니다. 위원회 할 때 방청을 할 수 있는 건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돼 있고요. 또 위원회에 방청을 하게 되면 신청에 의해서 신청인 본인이 방청을 해야 되는 게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 갖고 본인이 신청을 했으면 본인이 와서 방청을 해야 됐을 때 방청을 할 수 있게 승인을 해주는 위원장은 본인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아니, 본인을 확인하는 게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하지만 최소한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난번 의장단 회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신분증 확인, 11월 의장단 상임위원장 회의결과 보고 3페이지에 보면 ‘방청 신청자는 반드시 신분증 확인 후 방청증을 배부하여야’ 이렇게 쓰여 있는데 신분증을 확인하라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8조 4항을 보더라도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렇게 적으라고만 되어 있지 우리 직원들이 신분증을 확인할 권한이나 근거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의회사무국장 손민우입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법적 근거 내지는 우리 조례나 이런 근거가 명확하게 없어서 하시는 말씀인데 또한 역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신청을 하고 제삼자가 방청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 발생될 수 있다는 그런 거를 했을 때는…….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근거를 마련해야죠.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근거가 없으니까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조례에서 근거를 마련해서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지금 현재 각 전문위원실 직원분들이 신분증 요구를 했을 때 그 신분증 요구를 받은 분들이 무슨 근거로 신분증을 요구하냐고 했을 때 어쨌든 우리 직원분들이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상임위원장의 건의사항을 가지고서 그 근거를 만들지 마시고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직원들이 응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네, 알겠습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엘리베이터 2.5층에서 3층 올라가는 리프트 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의정팀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의회에 와서 1월부터 팀장님에게 요구했었는데 그때 저에게 답변은 6월까지 유예라고 했었고, 6월 돼서 제가 다시 질의했을 때 12월까지 유예라고 했습니다. 유예, 유예를 통해서 법적인 것을,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법망을 피해 가기 위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설치해야죠. 이건 누군가의 권리,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의정팀장 김영순  예,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래서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의정팀장 김영순  예,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저희가 사실 여기 의회 건물이 임대 건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리프트 설치에 대한 법정 책임은 건물주인 케이앤파트너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행이 안 될 경우에 건물주가 법에 저촉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간의 사정을 말씀드리자면 케이앤파트너스가 임차인인 의회 즉, 저희가 시설관리는 집행기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관련 부서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리프트를 설치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제품을 찾아보았으나 거기에 맞는 제품을 찾을 수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그래서 찾는 기간이 좀 소요될 것 같아서 유예기간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난제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저희 의회 건물에 맞는 생산된 리프트 제품을 사려고 하더라도 안전 규정이 강화돼서 리프트 생산 업체가 거기에 맞는 리프트를 생산하기가 어렵다는 업계들의 여론이 있답니다. 그래서 안전공단에 그 강화된 규정을 낮춰 줘야지 리프트를 생산해서 그거를 필요한 건물에 설치를 하게 되지 않느냐 해서 안전공단에서는 리프트 강화 규정을 좀 완화하는 걸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항이 병행돼서 설치하는 데 시간이 조금 더 걸려서 유예신청을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안 되면 또 유예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네요?


○의정팀장 김영순  예,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그 유예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의정팀장 김영순  네, 네.


박승찬 위원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설치를 해야죠.


○의정팀장 김영순  네, 저희…….


박승찬 위원  1년 동안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정팀장 김영순  네, 저희가 회계과에 다시 한번 독촉 공문을 보내 드리고, 회계과에는 다시 직접적으로 만나서 신제품이 생산이 안 되는 상황에서 설치가 어려우면 중고 제품이라도 적극적으로 찾아봐서 설치할 수 있게끔 요청하고 또 한번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마지막 질의인데요. 행정사무감사 가로로 된 자료 5페이지인데 이거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김영순  예,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지금 5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22년도 기이 수감했던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정정내역을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드린 내용인 거고요. 이렇게 정정내역이 발생되게 된 배경은 저희가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님,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장님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같은 과목으로 지출이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수감자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농업정책위원장님이 혼재해서 소트(sort) 분류가 정확하게 되지 않은 부분이 7건 발생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를 바로잡고자 부기를 달게 되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부터는 이런 정정보고나 이런 내역이 없는 거죠?


○의정팀장 김영순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이렇게 되게 된 이유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살펴보았는데요. 같은 업추비 항목으로 나가기 때문에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 중에 예를 들자면 61쪽에 보면 복지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전에 같으면 복지교육위원회라는 명칭 없이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업무협의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 지출’ 이렇게 간단하게만 해서 7개 상임위원회와 그다음에 의장, 부의장, 예결위원장님이 똑같은 문구를 쓰기 때문에 소트(sort)의 오류 확률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각 위원회별로 명칭을 다 달게 되었고 의장님, 부의장님, 또 하나 예결특위 위원장님까지 다 해서 부기를 달아 놔서 올해부터는 그런 오류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승찬 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 부탁은 이런 오류 정정에 관해서는 집행기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미리 의원들한테 와서 이게 왜 정정됐는지 보고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서류만 보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파악이 불가능해요. 좀 미리 보고를 했거나……. 그리고 이거는 평생 남는 자료이잖아요. 이거를 별첨 다른 자료로 와서 의원들에게 개인적으로 보고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의정팀장 김영순  예,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그렇게 별책까지 별도로 보고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출이 안 될……. 섬세하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승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박봉규 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에 의회사무국 변호사 채용시 입법 지원, 법률 자문 등에 유능한 인재 채용 하셔 갖고 아직도 이게 충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법률 지원이라든지 이런 자문을 받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사무국에서 계획이 있습니까,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네, 의회사무국장 손민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들 관심 갖고 걱정 많이 하시는데, 의장님이나 전체 의원님 42분이 전부 다 이렇게 관심 갖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변호사 채용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변호사가 근무하다가 퇴직한 이후에 6차에 거쳐서 채용공고를…….


박봉규 위원  몇 차요?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여섯 번에 거쳐서 채용공고를 냈었습니다. 또 로스쿨(law school) 졸업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도 일부러 내고 했는데 사실 응시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도 하고 했었는데요. 사실 의회사무국에 변호사 채용을 한다는 거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는 품격을 높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채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다음에 또 채용 공고를 한 번 더 해보고 다음에도 채용이 안 된다고 하면 다시 의장님이나 여기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서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그런 시기에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6급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예, 맞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러면 변호사가 우리 의회를 상대로 인성검사를 하고 서류전형을 시켜서……. 우리가 거꾸로 당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도 변호사 하면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서……. 결국은 금전적인 문제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위적인 문제보다도. 그분이 여기 와서 있다고 해서 의회 직원이라고 저희들이 호칭하지는……. 별칭으로 변호사라는 칭호를 해서 해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오는 건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는 저희 의회 자체 내에서 인상을 한다든가 직급 기준을 상향시키는 이런 부분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시의 조직과 관련해서 직급 상향에 대해서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단순히 시하고 직급 상향 조정을 협의해서 종료될 게 아니라 정원 조례와 관련된 「지방자치법」인가? 거기에서 또 규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복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봐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봉규 위원  차라리 다른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시고 정 안 되면 법률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법무법인을 계약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채용 문제를 떠나서 그런 문제를 대안으로 생각하셔서 의장님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네, 네.


박봉규 위원  그래서 언제든지 의원들이 법률적인 자문과 입법 지원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네, 의회사무국장 손민우입니다. 사실 법률 자문 변호사는 저희가 계약을 해서 월정 금액 내지는,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 갖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책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면서 더 직접적으로 협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향후 앞으로 전국 사례라든가 이런 거를 수집해서 상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튼 법률……. 로펌(law firm) 같은 데를 큰 데는 아니더라도, 혼자서 응대를 하는 그런 변호사보다 사실 그런 법률 자문 팀들이 있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소속돼서 하는 것보다 그 정도의 급여를 주고 법률 계약을 맺는다면 충분히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로펌들이 꽤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수시로 저희 법률 자문에 응해 주시면 그거로도 아주 괜찮은 시스템이 될 것 같아요, 꼭 직원으로 채용한다 이런 개념보다도. 제가 볼 때 6급 기준으로는 진짜 거의 오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염려의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네, 말씀하신 것 잘 반영해서 자료 수집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숙 위원 거수)

다음은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페이지에 보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거는 상임위에서도 저희 상임위만 그럴진 모르겠지만 지적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처리결과에 ‘하겠음.’, ‘하겠음.’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완료로 표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추진 중’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예, 의회사무국 손민우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저희가 혹시 오류가 있나 한 번 더 깊이 살펴보고요. 지금 현재 1페이지에 1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종결된 겁니다. 그런데 ‘하겠음.’이라고 한 거는 그 앞에 향후, 완료가 됐지만 앞으로도 계속 지적하신 대로 이행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정리한 거고요.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깊이 살펴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오류가 되는 사항이 있으면 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리고 여기 4페이지 10번에도 보면 ‘조치하였음.’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게 완료가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표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철 위원 거수)

예, 홍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순철 위원  홍순철 위원입니다. 의정팀장님하고 홍보팀장님한테 잠깐 묻겠는데요. 페이지 10쪽이거든요. 10쪽 이렇게 보면 인건비가 있어요. 인건비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의정활동 의정 업무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12쪽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 업무 지원비 이렇게 있는데 인건비를 보면 3억이 넘어요. 3억 1,900만 원 정도 되고 또 인건비 기타직보수 이렇게 보면 4억 3,000이 넘고 또 그 밑에 의정활동 업무 지원비 보면 1억 9,000이 넘고 또 그 너머 보면, 아까 의정활동 홍보 업무 지원비 보면 또 3억 3,000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김영순  네,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인건비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 중에서는 정근수당 예산 편성할 때에 산출 계산식 입력하는 사항 중에 총 연봉액을 입력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연봉액으로 계산이 되게 되는데요. 당초에 이거 입력을 할 때 좀 과다 입력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과다 편성이 되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홍순철 위원  10쪽, 10쪽.


○의정팀장 김영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예, 10쪽. 2023년 인건비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 1,900만 원이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남아 있는데요. 저희가 인건비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11월, 12월 집행 예상액이 3억 4,000입니다. 그래서 모자라서 이번 3회 추경 때 2,700만 원을 증액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 인건비 기타직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11월, 12월 집행 예상액이 한 1억 8,000 되고요. 3회 추경 때 정리 추경에서 한 2억 5,000을 감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변호사가 채용이 지연되는 부분 또 저희가 정책지원관 열두 분을 올해 더 채용했어야 되는데 분할로 채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7월에 한 번 채용하시고 그다음에 1월에 임용 예정인데요. 그거 집행잔액 반납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정활동 의정 업무 지원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구성 요건은 의원수첩이라든가 구성표, 주차장, 임차료 기타 등등 모든 잡비가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1월, 12월 집행 예상액이 1억 3,5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3추에 감할 예정……. 이게 당초보다 많이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 때 5,900만 원 정도 감액할 예정입니다.


홍순철 위원  아, 예. 홍보팀장님!


○홍보팀장 이용재  예, 홍보팀장 이용재입니다. 저희가 이 나머지 잔액 대부분은 홍보비 집행잔액인데요. 저희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광고를 하게 되는데 후불제로 청구가 나중에 들어옵니다, 언론진흥재단에서. 그래서 지금 한 군데 언론사에서 청구가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언론진흥재단에서 청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3개월 치가 있어서 그거를 진흥재단에 지금 빨리 청구하라고 독려하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 이런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챙겨서 진흥재단에 빨리빨리 청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9월, 10월, 11월 것이 청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빨리 청구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관련해서 계약 업체들 납품은 12월에 다 끝납니다. 그래서 그 납품 끝나는 대로 그 금액이 또 있어서 그게 집행이 되면 거의 다 소진이 됩니다.


홍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집행내역 작성 시 있잖아요. 예산서상 세부사업 순서 있죠? 이 순서가 예산서상하고 사업 순서가 같이 작성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랑 예산상하고 약간 다르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거 기재를 같이 순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정팀장 김영순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62쪽 보시면 의정소식지 발행 및 배부내역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발행 부수, 주요 배부처 그다음에 배부량만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언제 발행되었는지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게 빠져 있어요. 앞으로 이런 거를 할 때 이런 거를 기재를 해서 세세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홍보팀장 이용재  예, 홍보팀장 이용재입니다. 소식지는 저희가 보통 분기별로 발행이 되는데요. 자료 작성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내역이라든지 그런 것들 추가로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그래서 상세하게 좀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팀장 이용재  네.


홍순철 위원  71쪽을 보면……. ’23년도 연구단체 활동내역을 보면 연구 용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교부액을 보면 용역비가 포함돼 있는 건지 아니면……. 금액이 용역비까지 포함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입법지원팀장님, 이거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지원팀장 박정선  네, 입법지원팀장 박정선입니다. 현재 저희가 제출한 이 자료에서는 연구용역비가 포함되지 않고 연구활동비, 이번에 각 400만 원씩 지급한 그 내용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것까지 좀 세부적으로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법지원팀장 박정선  네,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좀 전에 존경하는 박봉규 위원님께서도 질의 주신 내용인데 의회사무국 변호사 채용 관련해서 뭐, 여기……. 이루어졌지만 처리결과에 보면 채용 단계 이행에서 어려움이……. 채용을 하겠다 이렇게 원론적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변호사 채용 관련해서 이번에 처음 지적된 게 아닌 거 알고 계시죠? 혹시 언제부터 지적이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의회사무국장 손민우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관련 질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9월에도 본 위원이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박봉규 위원님께서 상당히 공감되는 말씀 많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임기제 6급으로 채용되다 보니까 채용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상당수 공감대가 서 있기 때문에 5급 상당이라든지 직위에 맞는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고,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혹시 검토를 하신 겁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네, 의회사무국장 손민우입니다. 사실 저희가 검토한 방안은 4번에 거쳐서 공고한 이후에, 사실은 그전에도 고민을 했었는데 4회에 거쳐서 공고한 이후에 법무 지식이 있든가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도 확대해서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자고 해서 논의는 한번 했었습니다. 저희 사무국 내부에서 논의는 했었는데, 어쨌든 의원님들의 품격 있는 의정 지원을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는 것보다 로스쿨 졸업 시기에 맞춰서 한 번 더 공고를 해보자 하는 그 방법에서 저희가 검토하다가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러면 어찌 됐건 5급 상향이나 이런 부분은 디테일(detail)하게 검토는 안 된 거네요?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5급 상향 같은 경우는 조직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정재우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인 걸 알고 있는데 의견 개진을 해보신 건 없는 거죠,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사실 광역에서는 5급 상당이고요, 기초에서는 6급 상당으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저도 한번 좀 분석을 해서 말씀 주십사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보니까 부처나 교육청 같은 데는 5급으로 많이 뽑고요. 광역에서는 5급으로 하는 데도 있고, 6급으로 하는 데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리고 기초도 5급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답변을 이렇게 비슷하게 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의회사무국장 손민우입니다. 사실 법이나 이렇게 조율해서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고 조직과 협의가 된다면 5급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이 사무국에서 근무를 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근무하는 과정에서……. 저희 의회사무국의 팀장은 6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애로사항이 항상 존재하는 그런 부분이라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지난 행감부터 그리고 지난 9월에도 검토를 해주십사 의회에서 몇 차례 요구가 있었는데요. 사실 물리적인 시간은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 분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애로가 있다고 하면 사실 한 번쯤은 서면 형태로라든지 정리가 돼서 의회에 전달이 돼야 되는데요. 박봉규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사안이라고 답변도 주셨잖아요. 그런데 너무 소극적이고 원론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는 상황적인 것들이 보이다 보니까…….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로스쿨 졸업시기도 방법이 되겠고요 아니면 변호사협회에 공문을 보내 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장기간 이렇게 너무 공석 상태로 하다 보니까 의회의 행정력 손실이나 공백이나 이런 것들이 장기화가 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고. 또 전에 계시던 변호사 의원면직 하신 후에 여섯 차례 공고를 어떻게 내셨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봤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고를 내서 지원자가 없다고 확인한 바로 다음 주에 공고를 내고 이런 행태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차례 공고를 해서 지원자가 없으면 조금 더 홍보 다변화라든지 방법을 찾고 나서 공고를 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없으니까 바로 다음 주에 공고해 보자 하고 2월에 또 공고를 했는데 없으니까 또 5월에 공고를 하고, 10월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이 채용에 대해서 너무나도 불명확하게 접근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공백 문제의 장기화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지적을 드리면서 한번은 좀 전반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하여튼 박봉규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으니까 이번 행감을 계기로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작년 행감 지적 사안이기도 한데요. 1페이지 3번입니다. 기념품 지급 기준 마련 및 지급 확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제공 기준을 수립했고 의원들께 공지를 해주셨다고 완료로 처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 위원도 인트라넷 게시판에 대해서 원 구성 초반에 공지를 받은 적은 있었는데 상당히 전자매체를 많이 활용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낯설어서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인트라넷 게시판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게시판에 실제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조회 수가, 다 아시겠지만 월별 회의결과 알림이라고 해서 조회 수가 10건도 채 안 되는데 이것이 온전하게 공지가 됐냐라고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트라넷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데에 업로드를 하시면 자연적으로 아카이빙(archiving)도 되고, 저희가 접근성 있게 활용도 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현재로써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면모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인쇄물 형태라든지……. 이것도 또 다수 의원님들이 마찬가지로 관심 갖고 계시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수의 의원님들이 관심 갖고 계시거나 공지가 필요한 사안은 물리적으로 사무실, 집무실에 좀 넣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은 병행이 안 된 것 같아서 한번 지적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겠습니까?


○홍보팀장 이용재  예, 홍보팀장 이용재입니다. 그게 인트라넷이라고 해서 홈페이지 하단상에 링크가 돼 있고 들어가셔서 의원님들이 아이디하고 비번을 넣고 접속을 하시는 건데요. 인트라넷 접속하는 위치 그다음에 내용을 처음에 당선되시고 공지드리고, 수시로 공지드리는 것 같긴 한데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접근방식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 그리고 그걸 더 단순한 공지 외에 조금 다른,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좀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인트라넷 게시판도 분명 장점이 있는데 활성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고도화도 필요하고요. 중요 공지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본회의 관련해서 문자도 잘 보내 주시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거기에 게시를 했다든지 인쇄물 형태로 해야지 온전하게 공지가 되겠다고 생각해서 개선 요청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실 이 부분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의회의 다른 의원님께 제보를 받은 사안입니다. 저희 사무국에서 집행기관이랑 저희가 결합해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시에서 하는 공식적인 행사 외에 집행기관 특정 부서와의 공식적이지 않은 간담회 자리라든지 식사 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무국에서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일정을 조율하신 적이 있습니까?


○의정팀장 김영순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억은 정확하게 나지 않지만 혹시……. 행사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전화드리기는 합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런 사안이 아니고요. 공식 행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시청의 특정 어떤 부서와의 저녁 자리나 이런 부분 일정을 조율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무국 직원한테 전화가 왔다고 저는 제보를 받았고요. 한번 점검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가 어찌 됐건 지방의회의 특성상 완전한 분리를 위해서 지금 가고 있지만 그래도 성격상은 분리가 돼 있는 면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정을 사무국 직원분께서 전화를 해서 조율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정상적이진 않은 걸로 보이거든요.


○의정팀장 김영순  예,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저희가 모든 행사 전반에 걸쳐서 참석 여부는 의정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기준 자체는 전체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시거나 아니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만 저희가 참석 여부를 여쭤보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제보를 들었다 하시니까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점검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건 조금 민감할 수 있는 사안이니까 점검을 해주신 이후에 저도 별도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릴 건데요. 그 부분에 의해서, 반복이니까 짧게 하겠습니다만 적절하지 않은 행태로 행사 관련……. 저도 공식 행사면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당연히 공식 행사 관련해서 안내를 잘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업무 분장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없기를 바라면서 한번 점검을 해주십시오.


○의정팀장 김영순  예,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거를 확인해서 바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제안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도 3대 의회 초반에 제안을 드렸던 내용으로 기억합니다. 국회라든지 타 지자체 의회를 보면 의정포털(portal) 시스템이라고 구축이 돼 있어서 그 시스템을 많이 활용합니다. 다들 내용을 대략적으로는 아시겠지만 그 의정포털 시스템 관련해서 저희가 집행기관의 자료 요구라든지 그런 것들 제출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회신을 효율적으로 하고, 그게 자연적으로 아카이빙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후에 자료를 열람하고 이럴 때도 상당히 용이하게 접근성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저희는 86만 대도시의 기초의회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조금 원시적으로 자료 요구나 회신이나 답변, 발신이나 수신이 이루어지는 부분들 다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만 청주시 이렇게 계속 확장성 있게 가려는 목적성도 갖고 있고 또 그에 걸맞는 의회의 기능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재ㆍ부재 시스템인가요? 그것도 이번에 갖추셨잖아요.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기능적으로 더 핵심적이고 필요한 부분은 이런 의정포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집행기관 차원에서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기에 예산을 담아서 시스템 구축을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의정팀장 김영순  예,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이거는 의정팀과 또 다른 팀과 같이 협업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고,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과거에 저희 코로나 상황에 종식이 가까워지는데 방역패널이 구시대적으로 존치돼 있다고 해서 그때 타 지자체 많이 비교ㆍ분석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다른 지자체 의회를 비교ㆍ분석을 해서 이런 부분들, 시스템은 하루빨리 갖추는 게 좋을 테니까 구축을 보완드리고. 그리고 재ㆍ부재 시스템 관련해서 말씀드린 김에 하나만 요청을 드리면 의원들 재석 현황이 뜨잖아요. 그거를 상임위원회별로 분류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상임위원회에 공식적인 회의가 운영 중이라고 하면 밑에 온에어 표시나 이런 것들이 보완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화면을 보면서도 그 위원회의 공식 질의가 끝났는지를 모르니까 전화로 확인을 해보고 이런 행태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수천만 원 들여서 시스템 구축한 건데 사실 기능적으로 어려운 게 절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보완해 주십시오.


○의정팀장 김영순  네,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적극 검토해서 보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다음은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방금 박봉규 위원님이랑 정재우 위원님이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직급을 최소한 사무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지만 되지 지금 6급 갖고는 채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행기관이랑 잘 상의해 갖고 시스템적으로 무슨 변화를 줘야지만 되지 여기 뭐 손 국장님한테 답을 얻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건 이해충돌 관련 작년에 고문변호사를 만났을 때 깜짝 놀란 게 그걸 상담하는 과정에 이해충돌 방지법은 지방의회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조만간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 법은 1만 5,000 공공기관, 200만 공직자에 해당되는 거고 지방의회를 위축시키기 위해서 이해충돌 방지법을 마련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의도적으로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이분이 공부를 안 했구나.’ 그래서 실망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어느 형태든 좀 더 대우를 해주면서 일을 맡겨야 되지 지금 같은 시스템적으로는 안 된다고 저도 보는 거거든요. 이건 사전에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 말씀드린 건 우리 박선영 팀장님이랑 브레이크 타임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해충돌 관련 법은 제가 예를 들어서 언론 계통에 있었기 때문에 광고와 연관되지 않은 다른 기타 질의는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을 박선영 팀장이 받았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권 개입을 하지 말고 언론사 직책을 이용해 갖고 광고비를 수주한다든지 또는 그거에 대해서 따진다든지 이런 걸, 개인적인 사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끔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한 거거든요.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 홍보팀장님한테 질의드리는데요. 작년에도 제가 행감에서 얘기했는데 지금 유튜브(YouTube)가 대세예요. 공중파 세 개를 암만 다 합쳐도 유튜브 시청률이 배가 넘어요. 50프로가 넘고 있거든요. 모든 게 유튜브가 대세예요. 거기에 거의 답이 있고.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나와 연관된 공부를 할 때는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할 때가 많고. 그럴 때 재정경제위원이기 때문에 내가 청주시 재정경제위원회를 치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이게 또 MBC 이런 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다른 지자체처럼 우리 청주시의회가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편집을 좀 해 갖고 내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맨파워(manpower)가 부족한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또요. 그래서 그걸 좀 어떤 형태든 변화를 줘야지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보팀장 이용재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홍보팀장 이용재입니다. 그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카메라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상임위원회가 9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올해 정도 지나면 다 지나는데 카메라를 바꾸면서 내년부터 차츰차츰 화질 개선도 하고, 말씀하신 편집도 유튜브 쪽에 별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에.


김태순 위원  아, 예, 예.


○홍보팀장 이용재  말씀하신 내용 담아서. 그래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예, 그렇게만 해주시면……. 우리 88만 시민 위상에 연결이 된 거거든요. 다른 지자체는 말끔하게 나오는데 우리는 회의 중이라고 그래 갖고 그냥 계속 이어서 나오고. 그래서 좀 속상한 적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릴게요. 특히, 여기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하셔요. 우리를 위해서 애쓰는 게 너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자료 분석을 오늘 이렇게 해봐도 물품 구매 관련 왜 특정 업자한테만 집중적으로 치우치나. 구매하는 데 보면 작년에 20건에서 올해 또 56건 합쳐 가지고 거의 70건의……. 계속 집중적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소모품 이런 거예요, 보니까. 그랬을 때 이게 꼭 그래야만 되나. 한 특정 사무를 얘기하기가 그렇고. 그런 걸 탈피한다든지 또는 인터넷 구매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보니까 소모품, 먹고 이런 거거든요. 다과용 이런 거.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 한 업체에 60건 정도. 이런 거는 오해를 살 소지가 있고 또 골고루 분배를 해야지 민원이 없지. 조금 다각화했으면 하고. 또 추석 명절 때 물품 구매도 모 업체 두 군데한테만 집중적으로……. 그래서 이런 걸 좀 폭넓게 하면 좋지 않나 건의를 드린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래요?


○의정팀장 김영순  네,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말씀 감사한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특정 업체를 얘기 안 해서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감은 잡히는 부분은 있거든요, 다과라고 말씀하시니까…….


김태순 위원  그러니까 조금 탈피를 하면은…….


○의정팀장 김영순  저희가 다과비 집행은 각 7개 상임위에서…….


김태순 위원  알아요.


○의정팀장 김영순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김태순 위원  거기만.


○의정팀장 김영순  한두 군데로 이게…….


김태순 위원  한 군데만.


○의정팀장 김영순  예, 포커스(focus)가 맞춰…….


김태순 위원  그래서 오해를 살 수가 있거든.


○의정팀장 김영순  누구나가 거기를 좋아하나 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와 다른 가게들을 생각하셔야 되니까…….


김태순 위원  조금…….


○의정팀장 김영순  예.


김태순 위원  폭을 좀 넓혀서…….


○의정팀장 김영순  예, 그러니까 폭을 좀 넓혀서 다른 데 좋은 데도 발굴을 해서 같이 공유해서 분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또 추석 명절 때…….


박봉규 위원  거기가 제일 가까워요.


김태순 위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추석 때, 명절 때 이렇게 할 때도 조금 다양하게 하면……. 제가 특정 저기를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런 소지가 있거든요. 업체 같은 데서도 수의계약, 특혜 의혹 이렇게 해 갖고 박승찬 위원도 문제를 제기하고 했겠지마는 그런 거를 조금 폭넓게 봐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의정팀장 김영순  네, 알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정팀장 김영순  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완식 위원  제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네요. 행감자료 7쪽 보시겠습니다. 행감자료 7쪽, 우리 김영순 팀장님! 예산집행내역 일반회계 부분이 있는데 세부사업 옆에 업추비라든지 공통운영경비같이 옆에 일련번호를 달아 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야지 피수감자, 수감자 간에 의사소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몇 번이라고 지정을 해야지만이 되지, 찾기도 어렵고. 그리고 단위도 각 장별로 달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2022년도 잔액이 한 20억 정도 불용액이 발생됐고요, ’23년은 아직 12월이 안 됐는데 현재 잔액이 25억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22년도 잔액같이 똑같이 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2022년도 청주시 예산 관련돼 가지고 결산검사위원이었었거든요. 사실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세출예산만 따져도 집행률이 73프로, 지금 여기 의회 같은 경우에도 2022년도 집행률이 76프로 정도 되거든요. 청주시 같은 경우가 73프로 되고. 세출예산만 그렇게 돼 있고 기금까지 합치면 청주시 지출 집행률이 한 80프로, 83프로 이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수원, 안양, 성남 이런 데 비교해 봐도 한 90프로 또 80대 후반 이 정도로 되기 때문에 청주시가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청주시 집행기관에 계신 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안 하고 있구나.’ 그런 표시가 되거든요. 결산서라는 게 도를 거쳐서 행안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또 행안부에서는 지방재정 공시를 합니다. 의원들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비교ㆍ분석을 하려면 꼭 지방재정공시를 들어가 보면 그 지방에 대해서 예산 분야, 인사 분야 다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20억씩 남게 되면 긴요긴급한 데는 예산을 사용 못 하기 때문에 당초에……. 물론 이게 건건이 다 사유가 있겠지만 전체 통합적으로 볼 때는 20억 정도 남는다는 거는 다른 부서에 비하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추경에 세우더라도 당초예산을……. 부서에서도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고 하면 대게 1,200원, 1,300원 세우거든요. 그게 각 부서별로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연말에 순세계잉여금도 장난 아니게 많이 불어나기 때문에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수가 줄어서 30프로 지금 실링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집행기관의, 우리 시의원 같은 경우에도 하다 못해 재량사업비 1억만 달라고 해도 돈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걸 보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시 공무원들이 너무 해이해진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서도 당초에 예산을 타이트하게 세워서, 모자라면 추경에 또 세우면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62페이지 보시면 의정소식지 발행 및 배부내역인데 제가 또 의정소식지 편집위원장이라……. 이게 발행 부수 이런 것만 나와 있는데 이게 의정소식지가 예산이 얼마고, 집행내역이 얼마인지 그것도 다음에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홍보팀장 이용재  네, 알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앞에 이게 일반회계 분야에 어떤 부분에 해당 되나요? 의정활동 의사 업무 지원……. 왜냐하면 그 단위 속에 포함이 되는지 어떤…….


○홍보팀장 이용재  예, 의회 홍보 업무 지원 3억 3,000 잔액 남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어디에요?


○홍보팀장 이용재  12페이지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입니다.


김완식 위원  사무관리비…….


○홍보팀장 이용재  예, 예.


김완식 위원  사무관리비?


○홍보팀장 이용재  네, 네.


김완식 위원  제가 이거 내용을 몰라 갖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게 집행기관에서도 건의사항 중의 하나인데 의회 회기 중이라든지…….

  (김태순 위원과 박봉규 위원이 대화를 하고 있자)

아이, 좀 조용히 좀 해줘 봐요, 제가 얘기할 때는. 조용히 좀 해주세요. 시끄러워 죽겠어요. 이게 집행기관에서 의원들이 재실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어떤 부서에서는…….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해도 재실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청주시의회의 홈페이지에 의원의 재실 여부를 갖다가 표시를 해주면……. 집행기관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몇 시간씩 기다리고 또 의안 설명……. 왜냐하면 의원이 있어야지만이 가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제가 다른 데를 알아봤어요. 대안으로 이렇게, 의원 재실 현황을 제가 대안으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참고하셔 가지고…….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전달)

유희 씨, 이것 좀 국장님한테…….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해놓으시면 집행기관에서도 이 의원이 지금 재실이 돼 있어 가지고 가 보면 되겠다. 그런 내용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존경하는 이인숙 위원님이, 1쪽에 1항이거든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수감자료 전면 재제출 해서 오타, 집행액 숫자 이런 게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대면 결재라는 게 있습니다. 대면 결재라는 거는 담당자가 어떤 계획서를 세워서 국장님까지 수기로 작성하는 거를 대면 결재라고 하거든요. 대면 결재를 하게 되면 문서 등록을 해요. 문서 등록을 하게 되면 일반 집행기관 컴퓨터에 올라가는 부분인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몰라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정보통신과에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 2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건 정도 보니까 여기 보면, 2건이 뭐냐 하면 홈페이지 시스템 교체 세부추진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정홍보시스템 운영성과 결과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자료를 제가 살펴봤는데 여기에 보면 결재를 안에를 안 보고 그냥 결재하신 것 같아요, 숫자 오류가 너무 많고. 제가 이거를 드릴 테니까 이것도 국장님께서 보시고. 이게 결재 보니까 ‘김경태, 이용재, 김영순, 손민우’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제가 보기엔 네 분이 보고났는데도 앞에 숫자라든지 이런 것도……. 수감자료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좀 해서 주시고요. 이것도 제가 드릴 테니까…….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전달)

이거 갖다 드리세요. 이거는 좀 세심하게……. 올해 유독 상임위별로다가 이 행감 자료가 고칠 게 많고. 올해 특히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걸 보시고 해주시고. 그다음에 의정홍보시스템 운영성과 결과보고가 있어요. 이거에서도 운영성과 결과보고라는 거를 제가 쭉 봤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도표라든지 이런 거는 확대가 안 돼요. 그래서 조그맣게 보여 가지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개선해 주시는데 사실 이거는 추진 근거라든지, 왜 추진을 하는지 그런 게 잘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에 관해서 제가 대안을 드리면 강동구의회에서 추진한 내용 그다음에 청주시의 정보통신과에서도 추진한 내용이 있어요. 이거를 잘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에 올리실 때 좀 더 멋있고 깔끔한…….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전달)

우리 유희 씨! 죄송하지만 또 한번 갖다 주시고요. 제가 대안 자료까지 다 주는 겁니다. 다음에 대면 결재의 추진계획을 하시게 되면 대면 결재를 하고 나서 추진계획 했던 거를 의회운영위원님들한테 꼭 주셔요. 가서 설명도 필요 없이 저희들이 읽어 보고 의문 나는 거 여쭤보면 되니까. 그래서 대면 결재 같은 경우에 사실 위원님들이 그걸 하는지 안 하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사실 사각지대에요, 위원님들이. 사각지대. 행감 할 수 있는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신 다음에 꼭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지금 무슨 계획을 추진하고 있구나. 내가 궁금한 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되니까 그렇게 추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의회 직원분들께서 너무 열심히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1년 동안 여러분들 때문에 의정활동도 열심히 잘했고, 여러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고맙게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또 우리 계신 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1쪽. 의원 연구단체 활동내역을 살펴보면 주요 활동내용과 교부액, 집행액, 잔액이 있어요. 그래서 보조사업을 예를 들면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는 것은 보조단체 예산을 지급ㆍ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2023년도 활동내용을 보면 교부액과 집행액. 교부액이 400만 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액은 또 0원이에요. 이게 다른 의미로 사용된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지원팀장님이 하실 거죠?


○입법지원팀장 박정선  네, 입법지원팀장 박정선입니다. 우선, 71페이지 2022년도 활동내역을 보면 교부액은 저희 사무국에서 연구단체 활동비로 각 단체별로 지급한 교부액이고요, 집행액은 시점상 2022년도 단체별 최종 활동 정산결과 내역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72페이지에 있는 2023년도 활동내역은 교부액은 저희가 단체별로 교부한 내역이지만 단체별로 활동에 대한 정산 내역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내역 기재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임정수  교부액이나 집행액이나 같은 말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교부액은 연구활동비 지급액 그렇게 하고, 집행액은 연구활동비 사용액 이렇게 용어를 명확하게 해주면 어때요?


○입법지원팀장 박정선  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수  예,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 조속히 조치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제안된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손OO 님, 최OO 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휴식 및 의견 조정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ㆍ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임정수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한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한국  부위원장 이한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9건으로 결정하였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제4차 본회의록에 실음)

오늘 의결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8분 감사종결)


○출석 위원(10명)

임정수이한국김완식김태순박봉규박승찬이인숙정재우한동순홍순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선영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의정팀장 김영순

의사팀장 왕명순

홍보팀장 이용재

입법지원팀장 박정선


○기록 담당 공무원

조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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