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1월 22일(수)
장소 : 재정경제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10시04분 감사시작)
○위원장 정태훈 재정경제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예산과ㆍ세정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활동을 위해 충북참여연대 김○○ 회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를 진행하도록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하기 전에 출석공무원 소개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경제교통국 증인을 대표하여 전용운 경제교통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용운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 소개 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국장 전용운 예, 경제교통국장 전용운입니다. 먼저 증언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주흠 예산과장입니다. 유현숙 세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경제교통국장 전 용 운
예산과장 연 주 흠
세정과장 유 현 숙
○위원장 정태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운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예산과ㆍ세정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국장 전용운 경제교통국장 전용운입니다. 평소 경제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과 소관입니다. 65쪽에서 67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완료 1건, 추진 중 3건입니다. 다음은 76쪽에서 83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소송 판결배상금, 고병원성 AI(Avian Influenza) 방역 대책,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피해 복구비 등 총 35건, 189억 6,291만 원의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여 112억 3,94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에서 93쪽, 지방보조금 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입니다. 보조금 정산 소홀, 원천징수 미이행 등의 사유로 감사관으로부터 지적된 보조 사업 23건에 대한 사업비 6,474만 원을 다음 연도 예산 반영 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에서 99쪽,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내역 및 결과입니다. 지방보조 사업 1,053건을 심의하여 원안 의결 1,010건, 수정 의결 19건, 부결 24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에서 109쪽, 투자 사업 심사내역 결과 및 반영 현황입니다. 신규 사업 및 행사ㆍ축제성 사업 75건을 심사하여 조건부 60건, 적정 7건, 재검토 8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에서 118쪽,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내역 및 결과입니다. 용역 사업 115건을 심의하여 원안 의결 111건, 부결 4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에서 151쪽, 2022년도 사고 및 명시이월 사업 현황으로 사고이월은 49건 88억 6,690만 원, 명시이월은 172건 658억 4,495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56쪽에서 158쪽, 지방채 현황입니다. 일반 채무는 총 16건에 차입액은 977억 2,100만 원으로 10월 말 기준 233억 4,600만 원을 상환하여 채무잔액은 743억 7,500만 원입니다. 우발채무로서 보증채무부담행위인 저소득 전세자금 지원 사업은 5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예산 외 의무부담은 4건 1,261억 6,200만 원으로 10월 말 기준 676억 4,237만 원을 지급하여 잔액은 585억 1,963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473쪽에서 474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5분자유발언 조치 현황은 1건으로 지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88쪽에서 489쪽, 2022년 부과액 대 징수실적입니다. 2022년 결산기준 지방세 징수율은 96.7프로로 1조 3,853억 7,600만 원을 부과하여 1조 3,399억 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율은 87.4프로로 1,797억 1,900만 원을 부과하여 1,569억 9,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에서 534쪽, 체납액 징수 및 정리보류 내역입니다.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63명에 대한 체납액 14억 7,481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무재산과 평가액 부족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려운 고액체납자 125명에 대한 체납액 40억 3,014만 원을 정리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에서 536쪽, 지방세 정리보류 대상자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액 정리보류 이후에도 재산 조회 등 강도 높은 사후관리를 추진하여 1만 665건에 대한 체납액 17억 9,734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부동산 등 압류 1,218건, 공공기록 정보 등록 133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37쪽에서 562쪽, 고액체납자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관리 중인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50명으로 체납액은 89억 9,259만 원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은닉재산 추적, 가택 수색 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을 추진하여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전용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와 감사자료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예,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67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회의가 효율적으로 발생하지를 않아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맞지 않는 이런 밴드 내지는 여러 가지 회의를 해서 하는데 참석률이 많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대처방안이, 혹시 이거도 지금 시행을 1년 정도 한 거지요?
○예산과장 연주흠 예,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이거는 2010여 년, 시행된 지가 10여 년 넘었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그래서 기존에는 밴드든지 회의 자료를 공유를 안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공유를 해서 참여율을 좀 독려하자 그런 의미에서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참석률이 되게 저조해요. 지금 보니까 51프로, 53프로 100명 중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위원들을 혹시 면에다가……. 면ㆍ동 아니면 여러 가지 루트로 해 가지고 위원들을 선정하는데요. 혹시 선정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산과장 연주흠 예산참여시민위원들은 읍ㆍ면ㆍ동에서도 추천을 받고 또 공모를 해 가지고 본인이 신청을 해 가지고 5개 분과위원회 20명씩 해 가지고 100여 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생업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에서는 그 개선 방안으로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이용하거나 이런 방안으로 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이렇게 강구를 하고 있고 진행을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제 참여율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인지를 하고 있고 새로운 방안이나 이런 부분을 논의했었습니다. 논의를 해 가지고 향후에 예산참여시민위원회를 별도로 위촉을 할 때는 참여율을 감안해 가지고 저조한 사람은 연임을 안 할 수 있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인원을 좀 감축하는 게…….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100명이다 보니까.
○예산과장 연주흠 좀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너무 많은 거예요.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되다 보면 사실 제가 아니어도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경향이 있다 보니 참석률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인원을 조정해서 참석률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예산과장 연주흠 예, 알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161페이지입니다. 159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제 구성 현황을 보면 연령별로 보면 30대에서 3명, 40대에서 23명, 50대에서 35명입니다. 60대 이상은 39명 해서 총 남자 47명, 여자 5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운영실적을 보면, 161페이지 운영실적 두 번째 칸 보시면 2023년도 찾아가는 예산학교 개최라고 해서 신규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성인지예산 교육하고 성격이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답변을 주신 걸 보면, 성별 격차 원인 분석을 보면 사회적으로 양성평등 문화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성차별 인식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개선되어 있지 않은 거로 조사되고 있고 시민참여예산위원의 참여위원들은 평균 연령대가 50대에서 60대이므로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마침 이런 교육 하는 거는 고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사항인 건지요?
○예산과장 연주흠 예,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시민참여위원들을 하기 위해서 직무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연초에 진행을 하고 있고 기존부터 하던 사업의 형태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고 미래에 시민들을 위한, 시민참여예산의 중요성과 시민참여예산이 뭐라는 교육의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참여예산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금년 같은 경우 3개 학교에 출장을 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청소년이기 때문에 성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교육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성과는 상당히 좋은 거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청소년들이 성인지예산 교육을 하는데 성인지라는 걸 정확하게 정의하신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산과장 연주흠 양성에 동등한 예산이 투입됐을 때 양성이 동등하게 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게 성인지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성인지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됐든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성인지예산하고 별개로 집행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 집행기관조차도 성인지라는 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학생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예산교육을 한다 차라리 성인지라는 게 무엇인가, 양성평등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교육하는 게 맞는 거지 예산이라는 거를, 지금 아이에게 교육을 한다고 하면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예산과장 연주흠 좋으신 지적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저희가 성인지예산이나 앞으로 성평등에 대해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는 인식을 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숙고를 해보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그래서 학교도 요즘에는 성평등 해서 캠페인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보니 그런 교육이 참 많아요, 학교에서도. 초ㆍ중ㆍ고는 당연한 거고. 그래서 교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지를 않으니까 저희도 이렇게 참여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 이런 교육에 있어서는 우리 지금 시민참여예산하고는 맞지 않다 그리고 또 연령 자체가 이거 평가하는 거하고 내용이 맞지 않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잘하셔 가지고요. 여기는 오륙십 대인데 4회 교육받은 거는 저희는 확인했는데요.
○예산과장 연주흠 시민참여예산학교하고 시민참여예산 워크숍은 약간 다른 상황이거든요.
○박근영 위원 예, 다르죠. 예, 맞아요. 그래서 연계를 해서 어떻게 됐든 우리는 지금 예산교육보다는 차라리 교육이 낫다라는 걸 평가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과장 연주흠 알겠습니다, 예.
○박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예산 분야 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세 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작년에 세입이 초과됐어요. 860억 정도 세수가 초과됐는데 그걸 당해 연도 최소한 3월까지 추경에 반영을 해야지만 되는데 그래야지만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또 재정 당해 연도 지출 원칙이라든지 또 이월 그거를 예를 들어서 860억을 순세계잉여금 아니면 통화안정기금으로 돌려놨으면 결국은 사장되는 돈이거든요. 그 860억을 예산에, 3회 추경에 편성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예산과장 연주흠 예,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초과세입 부분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라는 부분은 정확한 금액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 자체는 추계로 편성하기 때문에 사람이, 청주시 세입원이 전체 얼마라는 거는 세정 파트에서 파악은 하고 있지만 징수율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는 정확하게 그 예산을 전부 다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정 파트에서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초과세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런데요 그 세수가 초과된 건 결국은 세금을 많이 받아들인 거거든요, 걷어 들인 거거든요. 그건 잘하신 건데. 그렇지만 그 추이를 봐 가면서 마지막 추경이라도 세워 갖고서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예산을 이월하고 남는 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시민 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860억이 해마다 그렇게 초과되지는 않겠지마는 여하튼 재정 건전성 원칙이라든지 당해 연도 지출 원칙에 대해서는 좀, 금액을 더 줄이든지.
○예산과장 연주흠 그 부분을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세정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알고 있는 부분인데 청주시 세정과에 환수해 달라고 지금 하이닉스에서 소송 건 게 있습니다. 그게 500억 정도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 세입이 있더라도 환급을 대비하기 위해서 세입예산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 부분이 남아 있고요. 그 부분 때문에 있고 실제 초과세입은 360억으로 보시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김태순 위원 저는 하이닉스…….
○예산과장 연주흠 근데 실제 정리추경을 편성하는 기간이 11월이고 12월까지 계속 예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3회 추경 할 때 추계 부분을 다시 했을 때 300억 정도가 잡혔다고 하면 받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 그때 당시에 추계를 해도 예산이 성립된 그 시점이 12월 10일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에 그 물리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세입을 잡았을 때는 결국 집행의 방법에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결국은 예비비로 넘어가고 집행잔액이 돼 가지고…….
○김태순 위원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 뭐…….
○예산과장 연주흠 실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김태순 위원 하이닉스 소송 대비 이런 걸 위해서도…….
○예산과장 연주흠 그 부분은 환급을 안 해주면, 제때 환급을 안 해주면 가산금이라고 그러나 그게 추가로 더 붙기 때문에…….
○김태순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에 2,300억, 통화안정기금에 2,000억 또 기금이 5,000억이나 있어요. 우리 돈이 1조가 지금 잠겨 있다고요. 그런 거로 감안하면 얼마든지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860억이라는 게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지마는 그래도 마지막 추경에 집행하는 게 옳다고 보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과장 연주흠 마지막 추경에 그 추계로 잡았을 때 어느 정도 추계액이 나왔을 때는 잡아주는 것도 당해 연도에 세입예산을 계상해야 된다는 그 원칙에는 맞습니다.
○김태순 위원 맞습니다, 예.
○예산과장 연주흠 원칙에는 맞습니다만 실제 세입층과 세출 집행잔액 쪽으로 봤을 때는 커다란 목적은 똑같은 거거든요. 다음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김태순 위원 아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산과장 연주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김태순 위원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금액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어요.
○예산과장 연주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860억에서 500억은 원인이 환급을 위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돈이 있고 실제 초과세입 360억으로 봤을 때는 청주시 예산 규모에서는 상당히 많지 않아요.
○김태순 위원 아니, 860억이라니까요.
○예산과장 연주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닉스에서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 돈이 500억 가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환급을 제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는 부분인 겁니다. 이거는 청주시만이 아니고 모든 지자체에서 환급을 위해서 일정 부분의 세입을…….
○김태순 위원 그러면 하이닉스 대비…….
○예산과장 연주흠 세입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김태순 위원 하이닉스 대비했기 때문에 그 860억을 남겼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예산과장 연주흠 이 부분이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 판결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판결이 나면 30일 안에 그걸 집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김태순 위원 아니, 이 돈이요 860억을 그렇게 집행을 하지 않아 갖고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과장 연주흠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김태순 위원 그럼 뭐요?
○예산과장 연주흠 그 구조가 초과이익으로 잡아도 예비비로 넘어가는 그 형태고요. 물리적인 집행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김태순 위원 아니, 이 돈이 어디로 넘어갔다고요?
○예산과장 연주흠 세입에 잡아 줬을 때 세출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고 예비비로 넘길 수밖에는 없는…….
○김태순 위원 아, 예비비로 돌렸다고요, 860억을요?
○예산과장 연주흠 아니, 그게 아니고.
○김태순 위원 그러면요?
○예산과장 연주흠 세입예산을 3회 추경에 성립의 시기가 12월 10일 전후로 됩니다. 그래 가지고 세출예산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더라도.
○김태순 위원 12월인데요? 예, 글쎄요, 마지막 추경 예를 들어서.
○예산과장 연주흠 예, 이월예산으로 가든지 아니면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했을 때는 이월예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세입예산으로 잡았을 때 그러면 이월예산으로 가든지 아니면 예비비를 증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음 연도로 봤을 때는 예비비 집행잔액으로 나왔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인 거고요. 초과세입으로 세입을 편성하지 않고 최고세입으로 놔도 다음 연도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김태순 위원 글쎄요,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요 세출이 초과됐으면 시민을 위해서 쓰라는 게 근본 취지예요. 그 원칙을 말씀드린 거예요.
○예산과장 연주흠 예, 원칙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고. 당해 연도 세입은 당해 연도 세입에 계상한다는 원칙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맞습니다마는…….
○김태순 위원 예, 글쎄요. 지금 공무원들이 원칙대로 해야지만…….
○예산과장 연주흠 운영의 묘라는 게 있는데 운영의 묘에서는 세입과 세출로 봤을 때 다음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의 구조로 봤을 때는 커다란 실익이 없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실제 추계했을 때 금액이 안 나오거나 추계가 좀 어렵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세입예산에 계상을 안 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태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의도는요 물론, 세출이 초과돼 갖고 당해 연도에 집행이 안 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잖아요. 그거…….
○예산과장 연주흠 당해 연도 세출에 편성돼서 당해 연도에 지출 안 되면 이월 사업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김태순 위원 글쎄요, 그건 그렇고요. 여하튼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우리가 지방채가 120억 정도 되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예산과장 연주흠 650……. 집행잔액이 655억인가 그렇습니다.
○김태순 위원 지방채가요?
○예산과장 연주흠 예.
○김태순 위원 우리 빚이요? 아, 작년만 참, 작년만 120억 원을. 제가 착각을 해 갖고. 총 650억 정도 돼요?
○예산과장 연주흠 예, 655억인가 그렇습니다.
○김태순 위원 근데 우리가 돈이 있는데 왜 빚을 내서 써야 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통화안정기금 그것만 해도 4,300억 정도 여유자본이 있는데 왜 빚을 내야 되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래요?
○예산과장 연주흠 순세계잉여금은 세입ㆍ세출 재원으로 활용되는 세입 재원이기 때문에 그 지방채하고는 다른 부분인 거고요. 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채를 차입을 하는 겁니다. 근데 금년도/2024년도에 있을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24년도 예산에서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기금을 사용하는 부분을 좀 검토를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기금 전입을 일정 부분 받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해서 세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 검토를 했었는데…….
○김태순 위원 지금요 기금이 5,000억이나 있어요.
○예산과장 연주흠 기금이…….
○김태순 위원 기금이 5,000억이 있고 그런데 빚을 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아니, 그래서 개인적인 살림을 할 경우에 돈이 있는데 빚을 져 갖고 이자를 주면서 하겠습니까, 지방채를 발행하겠습니까?
○예산과장 연주흠 제가 지금 설명을,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순 위원 예.
○예산과장 연주흠 기금을 사용하는 걸 검토를 했었고 실제 기금에 예치된 870억 원 2024년도 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 저기 하면 3,000억 정도 되는데 5,000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기금에 있는 내부거래를 공제했을 때는 3,000억이 채 안 됩니다. 이 부분에서 기금은 실제 예산의 특례로 해 가지고 현금인 거예요, 예산이 아니고. 이미 집행됐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거고 기금 설치는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는 거지…….
○김태순 위원 알고 있어요.
○예산과장 연주흠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의회에서 그걸 해줬기 때문에 그 기금을 설치했고 그 기금의 목적에 맞게…….
○김태순 위원 맞습니다.
○예산과장 연주흠 하는 부분입니다. 여유자금이 있을 때 일반회계로 가져오는 건데, 일반회계에서 차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기금의 목적에 맞게 있는 돈은 항상 남겨 놔야 되기 때문에 차입할 수 있는 돈은 저희가 올해 검토했을 때 200억이 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870억만 하고 200억 정도는 추경의 재원을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차입한 걸 일단 중지 지원한 겁니다.
○김태순 위원 그 빚을 질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를 발행할 때 건전재정을 운영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아주 법적으로도 돼 있어요.
○예산과장 연주흠 예.
○김태순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순세계잉여금 통화안정기금에도 4,300억 정도 여유자본이 있는데 굳이 예를 들어서…….
○예산과장 연주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세계잉여금은 세출 재원이기 때문에 세출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지방채를 차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이미 끝났다고 보는 거고요, 세출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전부 다 편성을 했을 때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방채를 차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다, 적다는 이미 예산 편성을 하면서 순세금잉여금은 끝난 거고 그 순세계잉여금을 이용을 해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채를 차입하는 겁니다.
○김태순 위원 예, 그런데요 통화안정기금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도 물론 목적이 있어요. 그 사용 목적이 있어요, 기금도 마찬가지고.
○예산과장 연주흠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마냥 통화안정기금에 예치된 870억을 사용을 했고요. 그 기금의 목적에 맞는 지출 상황을 고려를 해 가지고 다시 추가로 더 일반회계로 차입할 수 있는 범위를 검토했을 때 200억 내외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경 재원도 사실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 때 이걸 한번 검토하자 해 가지고 보류했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예산과장 연주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다 검토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금의 정당한 집행의 집행력을 살려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게 200억 내외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추경 재원도 사실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 때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서 보류시켰던 겁니다.
○김태순 위원 그래서 결국은 120억 발행을 보류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산과장 연주흠 120억은 차입을 한 거고요.
○김태순 위원 차입을 한 거고.
○예산과장 연주흠 차입을 한 거고.
○김태순 위원 뭐를 보류했다는 겁니까, 보류는요?
○예산과장 연주흠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차입하는 걸 보류했다는 얘기입니다.
○김태순 위원 예, 기금에서?
○예산과장 연주흠 예.
○김태순 위원 제 포인트는 그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통화안정기금이 저희 4,300억 정도 있는데 돈을 120억 정도 작년에 빌리고 또 한 650억 원까지 부채가 늘어나니까 야, 이건 좀 자금 운용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건 객관적으로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순세계잉여금 재원 중에서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유자원이 없다는 그런 것도 알고 있어요, 저희들도요. 그렇지만은 자금의 운영의 묘를 기하려고 그렇게 하면 그래도 가능하면 빚을 내지 않고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산과장 연주흠 예, 알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리고 우리가 예산 집행률이 좀 해마다 이렇게 물론, 100프로를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산을 좀 세워 주면은.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줄래요? 뭐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예산과장 연주흠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집행률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안 했지만 이월 예산이 한 3,700억에다가 집행잔액 일부분은 아마 5,000억 정도가 됐을 때 집행잔액이 3조라고 하면 5,000억 정도가 집행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6분의 1 정도, 그러니까 84프로 정도가 집행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 확인…….
○김태순 위원 팔십 몇 프로에서?
○예산과장 연주흠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김태순 위원 86프로, 88프로 이렇게 되는데 나머지 12프로는 이월 아니면 집행이 안 되는…….
○예산과장 연주흠 예, 이월 사업이 좀 청주에서, 이월 사업 이 부분하고 집행잔액 이 부분을 합치면 5,000억 정도 되는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집행률로 봤을 때는 84프로 정도의 집행률이 있는 부분인 거고 이월 사업이 삼천팔구백 억 정도 되는데 이월 사업 부분을 하다 보면 이월 사업 자체가 실제 건설 사업 이런 부분에서는 여건이 안 돼 가지고 이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를 저희가 비교했을 때 청주시가 이월 사업이 엄청 높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태순 위원 예, 그걸 구체적인 이월 관계는 데이터로 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요.
○예산과장 연주흠 예, 알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결국은 예를 들어서 집행률이 낮음으로 인해 갖고 시민 차원에서는 복지의 차원에서 좀 더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예산 집행률이, 예산을 세워 주면 쓰라는 거지 누가 저축하고 쓰지 말라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불용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얘기하면 행정행위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을 이월한다든지 반납한다든지 도 보조금을 반납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 수혜자 입장에서는 집행률이 낮아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태순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예, 다음…….
○위원장 정태훈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승호 위원 거수)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 위원 신승호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많은 실적을 기록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건의사항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는 490페이지부터 491페이지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습니다. 2021년도 목표액은 55억이었으나 추진실적은 94.8억으로 144.7퍼센트 달성하셨고, 2022년도 목표액은 58억이었으나 추진실적은 90.9억으로 143.5퍼센트 달성하셨습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2023년 목표액은 과년도 대비 15퍼센트 추가 반영한 67억을 목표로 설정하셨고, 2023년 10월 31일 기준 36.1퍼센트를 추가적으로 더 초과 달성하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목표액을 15퍼센트나 높게 잡으셨는데도 작년보다 실적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는 아마 예상하건대 100억 이상 추징되지 않을까 싶은데 목표액 설정이 충청북도와 협의 후 도에서 결정되는 게 맞나요?
○세정과장 유현숙 네, 세정과장 유현숙입니다. 저희가 세무조사 목표액 한정은 4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과 또 부동산 취득세 징수 현황 또 조사 전담인력, 조사 실정을 고려해서요 시와 협의하고 도청에서 그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상당히 높게 잡았는데요. 올해 또 테마기획조사 공통과제가 2개에서 7개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한 영향도 있고 또 세입이 줄다 보니까 저희가 좀 공격적으로 조사에 더 임해서 재원 확보를 위해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징수가 많이 됐지만 또 내년에도 목표 설정할 때는 협의를 해서 적정하게 올리고 세무조사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승호 위원 예, 정말 열심히 하셔 가지고 실적이 좋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목표액을 80억 정도 하셨어도 무리가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내년도 목표액은 좀 더 과감하게 설정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 거죠?
○세정과장 유현숙 네, 도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 위원 네, 그러면 올해 전반적으로 3년간 봤을 때 매번 실적이 되게 좋으셔 가지고 그만큼 고생하시는 거 잘 알겠는데 다음 연도에 목표액 설정 시에는 조금 더 과감하게 설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유현숙 네, 알겠습니다.
○신승호 위원 청주시 세원 관리, 재원 확충을 위해 힘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은 시민들이 항상 얘기하는 보조금 관련해서 어떠한 지적이나 이런 거보다도 제안으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흔히들 보조금 하면 다들 눈먼 돈이라는 표현들을 시민들께서는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걸 청주시 안에서는 그렇게 쓰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이제 ’24년도……. 예산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보조금 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나요?
○예산과장 연주흠 ’24년도면 1,000억이 좀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많이 줄어든 거죠, 세입 부분?
○예산과장 연주흠 ’24년도는 1,000억까지는 안 되고 ’23년도가 1,053억이었던 거로 기억하고 있고요. ’24년도는 그보다 저기 해 가지고 900억대로 알고 있습니다, 900억대.
○박승찬 위원 네. 페이지 93페이지, 보니까 ’23년도 건수가 20권이 아니고 3건인 거죠?
○예산과장 연주흠 예, 3건이고 감사 지적사항이 20건이었고.
○박승찬 위원 아, 감사 지적사항이.
○예산과장 연주흠 예, 그리고 사업이 지적된 것 중 17건의 사업이 중단됐고요.
○박승찬 위원 아, 17건은 아예 그냥 중단된 거예요?
○예산과장 연주흠 예,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3건만 감액하게 돼 갖고.
○박승찬 위원 감액한 거고.
○예산과장 연주흠 예. 그래 가지고 감사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이 ’23년보다 적은 이유가 이겁니다.
○박승찬 위원 네. 그 앞에 ’22년도에는 20건이 되어 있고 이렇게 보면 보통 부서에서 잘못한 일 때문에 지적을 당한 거네요? 그러니까 부정수급 보조 사업자들이 잘못해서 된 건수가 다 통계가 있나요?
○예산과장 연주흠 감사 지적사항은 부서나 행정적인 미스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런 부분을 감사부서에서 지적하는 사항이고요. 보조금 심의나 부서 평가는 저희 예산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승찬 위원 만약에 이런 것들이 지적되면 청주시는 그 부서별로 페널티 주어지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 여기 앞 페이지 ’22년도 보면 체육교육과 앞에 페이지 자치행정과도 여러 건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많으면 그 과에 대한 페널티를 매긴다 이러한, 그러니까 앞으로의 보조금 집행함에 있어 그런 제도가 있나요?
○예산과장 연주흠 지금 현재는 그런 제도는 없고 저희가 지금 예산 편성할 때 페널티 주는 부분은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저조한 부서 이런 부분은 지금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그 해당 사업을 감액하는 게 페널티이고 부서 전체로 페널티를 주는 건 없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부서 전체에 대한 금액 감액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야지만……. 이게 지금 한번, 보조금 사업을 보면 연례 반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줄이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서 과에서 스스로 유사 중복된 혹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들을 줄이려면 과에 보조금 예산을 약간의 페널티를 줌으로써 그 과에서 스스로 보조금 사업이 늘어나지 않는 그러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산과장 연주흠 좋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2024년도 예산편성에는 이미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저기고. 다음 해에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실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페널티 주는 부분은 손쉽게 페널티를 줬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페널티 주는 부분이 세외수입 징수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고 또 지방 신속집행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저기 했을 때에는 1개 부서의 운영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감액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보조금은 사실 그런 차원 해 가지고 그 해당 사업에만 페널티를 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지금…….
○예산과장 연주흠 좋으신 지적이라 그거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런 부정수급이 발생하면 보조 사업 자체를 그냥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더라고요.
○예산과장 연주흠 이게 중앙정부에서 지금 지침이 상당히 강화돼 가지고 실제 내년부터는 미흡이면 페널티가 50프로 감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 자체를 하기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박승찬 위원 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게 보시면 1차에서는 부서 평가하고 2차에서는 우리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1차 평가는 우수, 저기 중간에 관광과 거는 부서에는 1차 평가가 매우 우수를 받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미흡이 나왔어요. 이거를 그냥 제가 이 데이터로만 봤을 때에는 둘 중에 하나는 평가를 잘못하고 있거나 세부 지침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의 사람을 평가를 하는 데 수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수우미……. 양을 주는 경우인 거거든요, 같은 사업에 있어서. 이거에 있어서는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이것을 봤을 때에는 그 사무부서에서 평가를 너무 후하게 줬거나 1차 평가에 대한 전문성이 너무 결여돼서 된 평가가 아닌가. 혹시 청주시에 이런 평가에 대한 세부지침이 있나요?
○예산과장 연주흠 평가에 대한 그 지침은 매번 저희가 중앙지침이 내려오거나 이렇게 예산편성 지침을 혼용해 가지고 지침은 주고 있습니다. 지침은 주고 있는데 저런 부분은 사실 사업 시행의 관점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 사실 무리 없이 진행됐고 대부분 보조 사업을 시민들한테 권장만한 이런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연례 반복적으로 했을 때 사업이 무리 없이 진행됐고 이렇게 됐으면 사업의 진행 과정으로 봐서 우수나 매우 우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실제 연례 반복 사업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없을 경우는 좀 뭐라고 그래? 좀 피로감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년 똑같은 거를 하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점수를 좀 낮게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업을 보는 관점에 사업의 흐름을 보느냐, 사업의 내용을 보느냐 이런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부분이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지침을 줄 때 검토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각 부서마다 지침을 줄 때 좀 세밀하게 주셔야지 이런 평가가 맞다고 보고요. 지금은 이렇게 점수로 매기는 절대평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게 그냥 점수를 매겨서 미흡은 몇 프로 이상, 그 과에서 앞으로의 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좀 상대평가성도 주면 저런 점수가 좀 더 공정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산과장 연주흠 실제 평가에서는 평가할 때 강제 배분으로 해 가지고 미흡, 매우 미흡이 15프로로 이렇게…….
○박승찬 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산과장 연주흠 강제 배정하게 돼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는 상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평가를 하고 있는데 한 부서에 사업이 3개 이하인 데는 절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하고 읍ㆍ면ㆍ동에서도 절대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 가지고 절대평가 하는 부분에서는 사실 미흡이나 매우 미흡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고요. 문화예술과나 체육과 이렇게 많이 하는 데는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는 강제로 집어넣기 때문에 거기서는 미흡이나 매우 미흡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혼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챙겨 보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모든 데이터를 받아 봤는데 그런데 유사 중복된 보조금 사업들이 여전히 폐지나 통폐합이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실명은 밝힐 수 없겠지만 ○○○체육대회, ○○○등반대회 이게 한 부서에서 한 보조 사업자가 하는 경우도 목격이 됐거든요. 이런 거가 아직 통폐합이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이게 같은 부서에서도 이렇게 발생하는데 혹시 다른 부서, A부서고 B부서에서 비슷한 보조 사업 나가는 게 청주시에서는 체킹이 되나요?
○예산과장 연주흠 저희가 지금 보조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강하게 세출 구조조정을 각 부서에 주문을 했고 저희도 실제 일몰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유도했지만 사실 저희가 목표했던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일몰은 어느 정도 많이 시켰지만 목표했던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대신 금액으로 구조조정을 한 부분이 좀 많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실제 같은 부서에서 동일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단체가 많은 데가 사실 예술 파트하고 체육 파트인데 예술에는 예총하고 민예총이 있어 가지고 같은 사업을 항상 같이합니다. 근데 그거를 어느 쪽을 감액하거나 일몰시킬 수 있는 구조는 어렵고요. 그리고 또 체육도 체육회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같은 종목이지만 시장배가 있고 협회장배가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저기가 있기 때문에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중복성이 있다 이렇게는 계속 얘기는 하지만 그 자체에서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같은 과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같은 과이기 때문에 체킹이 되는데 부서가 다를 경우 이럴 경우, 예를 들어 제가…….
○예산과장 연주흠 부서가 다른 경우는 농정 분야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농정 분야가 비슷한데 실제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시험적인 형태의 사업을 해 가지고 그게 정착이 됐을 때 농정국으로 넘기면서 일반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명칭으로 봤을 때는 아마 유사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시범으로 해서 그걸 정착시키려고 시범 발굴을 하는 거냐 아니면 이 부분이 정착이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예산과장 연주흠 비슷하지만…….
○박승찬 위원 시스템적으로 체킹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산과장 연주흠 예. 그 부분은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그거를 질의드렸고요. 보니까 예를 들어 동남아 문화 교류, 동남아 기업 교류 이러한 것들도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체크돼서 보조금이 이렇게 지급되는 경우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보조금관리위원회인데요 이게 1년에 굉장히 많은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산과장 연주흠 예, 대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서면은 사안이 발생될 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서면이 좀 많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자체가 아까 얘기한 대로 1,000건이 넘기 때문에 한번 잡으면 이삼일씩 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이틀씩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6회에 2회차 보면 1,500건인데 심의 시간은 2시간으로 체크되어 있어서 과연 2시간 동안 1,600건 심의가 가능……. 물론, 연례 반복적 행사는 약간 저기 하겠다고는 보여지지만 이게 심의 강화하는 데 있어서 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과장 연주흠 지금 이 부분은 실제 보조금위원으로 위촉되신 위원님들도 다 생업에 있고 이러기 때문에 엄청나게 물리적인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연례 반복적인 거는 목록 심사로 돌리고 신규 사업이나 중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 심사 대상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자료를 해서 사전에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하는데 심사에서는 중점 심사 대상을 위주로 하고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목록 심사 부분에서는 위원님들이 보면서 이 부분, 연례 반복적인 부분은 목록 심사로 해 가지고 크게 저기 심사는 없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기 관리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예산과에서 그렇게 자료를 올릴 때 어떠한 객관적인 평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부서에서는 어쨌든 그런 보조 사업자들과의 관계 때문에 후하게 주지만 예산과에서만큼은 더 객관적이고 이 사업이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긴 하지만 다음 해/다음 연도에도 필요한 사업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살피는 역할, 그런 다음에 그러한 자료들이 여기 심의위원회에 올라갔을 때 여기 위원회분들이 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예산과장 연주흠 지금 예산과에서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예산과 그 부서 직원들이 많이 심사를 하면서 부서에 어떻게 보면 예산과 직원들이 공공의 적이…….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공공의 적이 되는 것 같은 게 예산과 직원들의 숙명 같은 그런 저기인데요. 지금 부서 직원이 보조금 심의할 때 충실히 저기를 하고 있고 저기 해서 금년도에 일몰도 상당히 한 89건인가 몇 건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데 좀 한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감시단이라고 있습니다. 시민감시단의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거는 한번 검토를 받아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시민감시단을 이용을 해 가지고 사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할 때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감시단에서 ‘16건이 지금 부적절하다.’ 이렇게 의견을 내 가지고 반영된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조금 같은 경우는 실제 여러 방향에서 여러 단계의 심사를 거치고 있지마는 완벽하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아니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그래서 청주시에서만큼은 그런 보조금 사업이, 보조금이 눈먼 돈이 아니라는 게 좀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과장 연주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현 위원 여기…….
○위원장 정태훈 잠깐만, 저기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나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김태순 위원 …….
○위원장 정태훈 아니, 아니, 휴식하려고 그래요, 시간이 돼서.
○안성현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할 거니까 끝내시죠.
○위원장 정태훈 그래요. 그러면 다 끝내고서 할게요.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긴 거 아니니까. 예, 안성현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요새 세수 감소로 나라 살림이든 지방 살림이든 꽤 어려운 게 예상이 되는데 요새 세수 증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거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하나 확인 좀 할 게 있어서 473쪽 좀 참고해 주시고. 거기 아까 세수 감소 예상된다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중소상인들이나 기업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줄 도산도 예상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긴축 재정으로 지금 아마 가라는 지침이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체납하는 경우보다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건가에 대해서 지난번에부터 몇 번씩 우리 위원회에서. 그거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로 하고 있잖아요, 체납 전담부서를. 그분들의 인원을 좀 확충하셔서 아주 전담부서를 했으면 좋겠다는 걸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과장 하고 계신데 연주흠 과장님 계실 때 말씀 들으셨죠? 그래 잘됐네. 그래서 보고자료를 보니까 2022년 12월 19일에 정책간담회를 했어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그 결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유현숙 세무조직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도 인력하고 조직 강화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세무조직 강화 방안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관련 부서에 건의를 했었고요. 그 해당 부서에서는 의회와 집행기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정책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인사부서와 여러 차례 협의를 했었는데요. 이제 조직개편이 있으면 저희가 인력이 증원되는 사항을 협의를 해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해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세정과장 유현숙 정확한 거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안성현 위원 그거 몇 년이 지났는데요, 벌써. 우리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거기 동감을 하셔서 인원 확충이라든가 전담부서 지원 활동에, 이 어려울 때일수록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교통국장 전용운 네, 경제교통국장 전용운입니다.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세정과라든가 우리 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쪽 인사담당관이라든가 그 관계 팀에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조직개편 할 때 여러 가지 기초조사라든가 실적이라든가 그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인원에 대해서는 더 줄 수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직을 이렇게 증설하는 문제는 또 그건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그쪽 관계 부서에서 시간을 갖고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방향이 나와서 제가 여기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긍정적인 답변 받은 거네요?
○경제교통국장 전용운 아니요, 답변을 받은 건 아니고 그렇게 제가 알아보는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가 된 거고.
○안성현 위원 아, 인원 확충에 대해서…….
○경제교통국장 전용운 그다음에 해당 부서에서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받은 거예요, 제가 받은 거는 아니고.
○세정과장 유현숙 그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교통국장 전용운 제가…….
○안성현 위원 과장님이 받았으면 국장님이 받은 거지.
○경제교통국장 전용운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관계로 백업 하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성현 위원 그래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가져 주시고 과장님, 계속 이 어려울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영이 어려워서 체납하는 분들이야 우리 인간적으로 그건 뭐 그렇게 비판하기는 좀 어렵지만 일부러 그러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지금 상습적으로. 그래 티브이에도 가끔 우리가 보고 있는데 아주 국민들에게 분노를 느끼게 하는 상습 체납자들은 안 되겠다. 특히, 어려운 세수 감소 시대에 뭔가 좀 세수 증대를 위해서 노력 좀 해달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고생해 주세요.
○세정과장 유현숙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안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님…….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성실 납세자 우대라고 그래서 성실 납세자를 정의한다면 성실 납세자가 뭔가요?
○세정과장 유현숙 세정과장 유현숙입니다. 저희가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영주차장 주차료 안내라든가 제증명 수수료 면제, 표창패, 경품 지급 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는 선정 기준이 연 세액을 납기 내에 납부한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한다든가 또 당해 연도에 1억 이상 납기 내에 납부한다라든가 또 정기분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분이라든가 그 항목에 대해서 선정 기준이 다 각각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성실 납세자가 납부에 대한 성실 납세자인가요?
○세정과장 유현숙 네, 지방세에 관해서 납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보면 작년 12월 31일까지는 잔액 없이 다 사용을 했는데 올해 10월 31일 기준으로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책을 혹시 지금 하시는 중인지 아니면 집행이 안 된 건지?
○세정과장 유현숙 아, 그거 올해 11월, 12월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박근영 위원 아, 그러면 이건 1년 단위로 지출이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유현숙 그러니까 이게 건별로 달리 지출이 되는데요. 상품권 지급이 11월에 나갔기 때문에 그 사항은 여기에 기재가 안 돼 있다뿐이지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1월부터 12월 중에, 11월에서 12월 간에 지출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세정과장 유현숙 여기 기재가 된 후에 지출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은 기준을……. 아, 그래서 작년에는 10월부터 1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기간을 하신 거고.
○세정과장 유현숙 네, 작년…….
○박근영 위원 올해는…….
○세정과장 유현숙 작년 감사 이후에 작성을 해서 제출이 된 거고요.
○박근영 위원 근데 워낙에 지급 자체가 11월부터 12월까지만…….
○세정과장 유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지급을 두 달만 하시는 거죠?
○세정과장 유현숙 네.
○박근영 위원 아, 그래서 이제 집행이 될 예정인데 아직은 이게 산정이 되지를 않아서 집행이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 집행 예정이다?
○세정과장 유현숙 예.
○박근영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연주흠 예산과장님이 예산을 바라보는 의식이, 시각이 저랑 좀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순세계잉여금을 제가 서치(search)를 해보면 전라도 같은 데 익산 또 김제, 부안 이런 데는 순세계잉여금이 제로예요. 전국 서치를 해보니까 38군데나 돼요. 그렇게 하고 전주시 같은 데는 아예 통화안정기금조차도 1원도 없어요. 그런 정도로 예산을 어떻게 보면 여유재원 부분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세수 결손 대비해서 좀 대비는 해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에는 비상이 걸렸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의도는 우리는 통화안정기금, 아까 순세계잉여금도 어느 정도의 여유자본 재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아예 광명시 같은 데서는 시민 1인당 30만 원씩 나눠 주고 그랬었어요. 물론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하고. 수원시 같은 데서도 시민들이 집단 시위를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을 좀 나눠 달라. 또는 그 목적 비슷하게 동네에 공동 목욕탕을 설치한다든지 주민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쓰고 그러는데 여하튼 지방채 발행에 이어서 또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요 청주시가 초ㆍ중ㆍ고등학교한테 작년에 보니까 388억을 지원했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가 할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건 도 교육청이……. 교육청이 3조 정도가 내년 예산이에요. 충북도 교육청이 3조 7,000억 정도가 돼요, 도 교육청이. 그렇게 하고 경기도든 어디든 어느 교육청이든 지금 교육세를 아이들은 줄어드는데 배분하는 바람에 재정이 넘쳐나요. 그런데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상황에서 물론, 무상급식 같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와줘야 되죠. 그런데 그거 말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데 시설 뭐 하는 데 이렇게 도와준다는 건 우리가 코가 석자인데 내년에 아마, 지금 세수가 59조 펑크가 나 갖고 중앙교부금도 굉장히 적게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좀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 388억 교육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과장 연주흠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교육경비보조에 388억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금액까지는 인지를 못 하고 있고요. 교육경비보조에 나가는 부분…….
○김태순 위원 그건 나중에 알아보세요.
○예산과장 연주흠 나가는 부분은 급식비 지원과 학교 환경 개선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급식비 같은 경우는 청주에서 나는 우수한 농산물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들한테 믿을 수 있는 식자재를 제공하는 차원이고요. 또 지역의 농민들한테는 우리가 생산한 부분을 소비할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하는 이런 부분이 병합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저희도 어렵지만―교육청과 충북도와 협의를 해 가지고 금액의 조정은 있어도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교육 환경 보조 같은 경우는 저희도 실제 교육청과 얘기하면서 저희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는 시민들한테 그 학교 시설을 개방하는 거를 조건으로 해서 했는데 실제 교육청에서 학교를 개방하는 부분을 좀―뭐라고 그러냐―잘 이행하지 않고 있어 가지고 내년도까지는 협의됐겠지만 2025년부터는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김태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산과장 연주흠 예.
○김태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요 물론, 학교 지원해 줘야 되죠. 그런데 학교가 지금 재정이, 도 교육청 재정이 남아도는데 굳이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 협조하는 건 또 이해할 수가 있지마는 나머지 시설 그런 건 아이들이 줄어 갖고 학교가 통폐합되고 오히려 남중 같은 데는 58명밖에 입학생이 없어요. 그런 정도로 지금 학교가 위기거든요, 통폐합 분위기고. 그런 데 돈이 남아도는데 거기다 대고서 돈을 지원한다는 건 우리가 빚이 없으면 모르는데 빚까지 지는 상황에서 그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기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과장 연주흠 다시 말씀드리지만 급식비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고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가지고는 2025년부터는 중단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요. 이번에 제주도 연찬회에 가 갖고 신○○ 교수가 우리 청주시에 백사……. 아니, 이게 얼마야? 148억이 재난, 이번 오송 참사라든지 이러했을 때 지출이 됐다.
○예산과장 연주흠 153억일 겁니다, 예.
○김태순 위원 예, 예. 그런데 148억인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요. 그런데 목적예비비로 지출해야 된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헌성 팀장한테. 그건 「지방재정법」 43조에 위배된다고 그 교수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개정이 된 게 2020년 6월 9일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까? 그런데…….
○예산과장 연주흠 목적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과도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김태순 위원 아니, 법 개정한 걸 알고 있었느냐고요? 저도 그거…….
○예산과장 연주흠 날짜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김태순 위원 법 개정을 알고 계셨군요.
○예산과장 연주흠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물론 융통성이 있어요, 장단점도 있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목적예비비로 지출하는 데도 있고 또 우리처럼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예산과장 연주흠 예, 그렇습니다.
○김태순 위원 과연 이게 법에 어긋난다고 그러니까 그거 한번 참고했으면요. 그거 예를 들어서…….
○예산과장 연주흠 제가 한번 그 답변 드리면 이 법은 제가 알기로는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알고 있고요.
○김태순 위원 법은 임의규정이라는 게 없어요.
○예산과장 연주흠 아니, 그럼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좀…….
○김태순 위원 법은 임의규정이 없어요.
○예산과장 연주흠 그 부분은 제가 그럼 잘못 인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김태순 위원 글쎄요, 2020년 6월 9일에 법 개정이 됐다 하니까 그걸 참고해 주십사. 잘못하면 위법행위 하면 안 되잖아요.
○예산과장 연주흠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반드시 편성하라.’ 이런 부분은 아니고 실제 저희 예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목적예비비 부분은 재난ㆍ재해에 대해서 한정을 해 가지고 목적예비비를 편성하는 겁니다.
○김태순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연주흠 목적예비비를 편성하는데 목적예비비는 어떻게 보면 예비비의 집행에 대한 경직성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태순 위원 아, 예비비는…….
○예산과장 연주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잖아요.
○김태순 위원 목적예비비는 포괄적이지 않은 거…….
○예산과장 연주흠 경직성을 가져올 수 있고요.
○김태순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연주흠 실제 목적 예산으로 한정을 한다면, 재난ㆍ재해의 목적 예산을 한정한다면 청주시는 이미 재난관리기금에 160억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집행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반예비비로 해 가지고 긴급한 사안에 따라서 적당하게 집행할 수 있는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봤을 때는…….
○김태순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연주흠 목적예비비 부분은 목적에 맞는 재난관리기금이 160억 정도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에서는 목적 예산보다는 집행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해 가지고 목적예비비를 편성하지 않고 일반예비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아, 이해가 가는데요.
○예산과장 연주흠 예비비가 앞으로도 지금같이 200억 내외로 있지 않고 금액이 좀 커지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목적예비비 편성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수원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기타 도시는요 일반비랑 목적예비비를 분류해서 편성을 하고 있어요.
○예산과장 연주흠 지금 분류해서 편성하는 지자체도 상당히 많고 저희처럼 그냥 일반예비비로 편성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김태순 위원 네, 그러니까 법…….
○예산과장 연주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ㆍ재해에 대비한 목적 예산을 그거로 한정을 한다면 청주시는 이미 재난관리기금에 160억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의 유연성 강조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일반예비비로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예, 취지는 이해하니까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법 개정 이후에 해석인지 그 이전의 해석인지 그걸 좀 참고해 갖고…….
○예산과장 연주흠 개정 이후에 검토한 거고요 이 법은 다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예.
○예산과장 연주흠 그래 가지고 이 법에 진짜 위배되면 추경이라도 이렇게 하더라도 목적예비비로 편성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예산과장님 70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12억 6,300만 원인가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예산과장 연주흠 작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의 전출금으로 416억을 이렇게 줬었는데 실제 12월까지 해서 집행잔액이 12억 정도가 남았었습니다. 이걸 회수한 겁니다.
○위원장 정태훈 회수?
○예산과장 연주흠 예. 저희가 공단 전출금을 감액을 한 겁니다. 감액을 해 가지고 시에서 반납받은 겁니다.
○위원장 정태훈 공단에서 반납을 받은 거예요?
○예산과장 연주흠 예. 그때 공단에 매년 이렇게 보면 사백오륙십 억 정도 전출금으로 나가는데 그 전출금을 집행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으면 저희가 결산을 통해서 회수를 합니다. 반납을 받는데 2022년도에는 결산 전에 이게 예상된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 가지고 예산에서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지출했다가…….
○예산과장 연주흠 지출한 게 아니고 저희 예산마냥 예산을 편성하고서 집행잔액이 있는데…….
○위원장 정태훈 아, 편성만 해놓고.
○예산과장 연주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위원장 정태훈 공단에 지출한 거는 아니죠?
○예산과장 연주흠 예. 집행이 남았는데…….
○위원장 정태훈 근데 이거 그러면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산과장 연주흠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남는 게 예측이 돼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그 예산을 감액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전출금을 감액하면서 12억 원을 회수를 한 겁니다, 반납을 받은 겁니다.
○위원장 정태훈 그러면 12억 공단에서 과예산 편성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과장 연주흠 이때 아마 직원 인건비 이런 부분이 직원들이……. 직원들을 감축하고 퇴직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이 인건비가 많이 남았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그 인건비 부분이 12억 6,300 정도가 남았다는 얘기예요?
○예산과장 연주흠 인건비가 가장 많은 부분이었고요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인건비가 가장 많은 부분이었던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아무튼 공단이 아시다시피 예산과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관리ㆍ감독을 잘 좀 해서 공단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과장 연주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산과ㆍ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잘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심히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과ㆍ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찬 및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재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활동을 위해서 충북참여연대 김○○ 회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유운기 이사장님을 비롯한 공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단 임직원께서는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하기 전에 출석 임원진 소개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 증인을 대표하여 유운기 이사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운기 이사장님 나오셔서 출석 임직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안녕하십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운기입니다. 평소 공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보내 주신 정태훈 위원장님과 신승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2023년 10월 23일 자 조직개편으로 공단의 조직이 1실6부에서 1실5부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실은 감사안전실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장사시설부, 휴양사업부, 오창공동구는 공공사업부로 부서 통합 및 명칭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금일 증언 출석한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성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김원배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강희연 감사안전실장입니다. 유성환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이광복 체육사업부장입니다. 윤종용 환경사업부장입니다. 김동진 공공사업부장입니다.
(관계직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제가 잠깐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 운 기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서 재 성
청주시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김 원 배
청주시시설관리공단감사안전실장 강 희 연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 성 환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 광 복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 석 렬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 종 용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 동 진
○위원장 정태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운기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2023년도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공단에서는 총 6건을 지적받아 6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조치 완료된 6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부터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정리추경 포함 예산현액 419억 3,829만 9,000원 중 406억 5,475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잔액은 12억 8,354만 3,000원입니다. 7쪽,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3년 10월 31일 현재 예산현액 470억 6,293만 3,000원 중 336억 8,073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잔액은 133억 8,219만 5,000원입니다. 8쪽, 2022년도 특별회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정리추경 포함 예산현액 31억 7,313만 2,000원 중 30억 2,934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잔액은 1억 4,378만 5,000원입니다. 2023년도 특별회계 예산집행내역은 2023년 10월 31일 현재 예산현액 33억 785만 원 중 21억 2,789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잔액은 11억 7,99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9쪽,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2023년도 공단을 대상으로 1건의 5분자유발언이 있었으며 지속 검토 중입니다. 검토 중인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12월, 2023년 10월 31일까지 공단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1쪽, 용역비 집행상황 및 활용실적입니다. 단순 용역을 제외한 연구용역 등의 집행사항을 대상으로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23년 10월 31일 현재 총 5건의 용역비 집행이 완료되었으며, 1건의 연구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연구용역 집행상황 및 활용실적에 대해서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부터 17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총 두 번의 감사가 진행되었고, 자체 정기감사 51건, 자체 기간제 채용 특정감사 4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31일 현재까지 총 세 번의 감사가 진행되었고, 청주시 특정감사 36건, 자체 병가ㆍ휴직 특정감사 1건, 청주시 채용실태 조사 3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국회의원ㆍ중앙부처 등 요구자료 제출 목록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2023년 10월 31일 현재까지 총 5건의 제출 요구가 있었으며, 5건 모두 제출 완료되었습니다. 19쪽부터 24쪽까지, 정보공개 청구 목록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정보공개 청구는 총 7건 발생하였으며, 상세내역은 공개 2건, 부존재 2건, 이송 2건, 청구 취하 1건입니다. 2023년 10월 31일 현재까지 정보공개 청구는 총 73건 발생하였으며, 상세내역은 공개 18건, 부존재 22건, 이송 15건, 청구 취하 8건, 종결 8건, 진정 2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부서별 정원 및 인력배치 현황입니다. 2023년 10월 31일 현재 공단 정원은 365명이며 현원은 345명으로 결원은 20명입니다. 26쪽부터 30쪽까지, 부서별 직원 현황 및 직원채용 현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입니다. 2022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직원 격려 및 업무 추진 간담회 등을 190회 개최하였고 2,69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쪽, 2023년 10월 31일 현재까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직원 격려 및 업무 추진 간담회 등을 157회 개최하였고 2,305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쪽, 2022년도 불용예산 내역입니다. 2022년도 예산액 451억 1,143만 1,000원 중 집행잔액 등 불용액은 14억 2,732만 9,000원으로 불용률은 3.16퍼센트입니다. 다음은 34쪽, 이사회 운영실적 및 회의록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이사회는 총 4회 개최하였고 10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5쪽, 2023년 이사회 운영실적은 이사회를 총 8회 개최하였고 23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6쪽, 이사회 명단과 37쪽부터 101쪽, 이사회 회의록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2쪽부터 109쪽까지 차량 및 장비보유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부터 126쪽까지, 500만 원 이상 공사ㆍ용역ㆍ구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2년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수의계약은 총 35건으로 3억 7,969만 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31일 현재 수의계약은 총 298건으로 38억 8,884만 9,0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 사업예산의 수입ㆍ지출 현황입니다. 2022년도 사업예산 수입ㆍ지출 현황은 수입은 451억 1,143만 1,000원, 지출은 436억 8,410만 3,000원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31일 현재 사업예산 수입ㆍ지출 현황은 수입은 503억 7,078만 3,000원, 지출은 358억 863만 1,000원 발생하였습니다. 128쪽, 시설별 운영 현황 및 수지분석입니다. 오창공동구는 2022년도 영업수익은 없으며, 영업비용은 6억 9,455만 8,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6억 9,455만 8,000원 적자이고, 2023년도 10월 31일 현재영업수익은 없으며, 영업비용은 5억 2785만 1,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5억 2785만 1,000원 적자입니다. 129쪽, 주차ㆍ견인시설의 2022년도 영업수익은 18억 1,659만 9,000원이며 영업비용은 29억 3,967만 4,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11억 2,307만 5,000원 적자이고, 2023년 10월 31일 현재 영업수익은 14억 3,330만 4,000원이며, 영업비용은 23억 1,169만 8,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8억 7839만 4,000원 적자입니다. 130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2022년도 영업수익은 3억 3,373만 3,000원이며 영업비용은 57억 3,443만 3,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54억 70만 원 적자이고, 2023년 10월 31일 현재 영업수익은 2억 7,527만 9,000원이며, 영업비용은 59억 8,146만 6,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57억 618만 7,000원 적자입니다. 다음은 131쪽부터 133쪽 상단, 2022년도 청주수영장 등 19개 체육시설의 영업수익은 26억 3,160만 1,000원이며, 영업비용은 117억 7,533만 8,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91억 4,373만 7,000원 적자이고 133쪽 하단부터 135쪽, 2023년도 10월 31일 현재 청주수영장 등 19개 체육시설의 영업수익은 30억 7,162만 6,000원이며, 영업비용은 102억 6,239만 5,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71억 9,076만 9,000원 적자입니다. 136쪽, 옥화자연휴양림 등 3개 휴양시설의 2022년도 영업수익은 8억 2,952만 원이며 영업비용은 25억 1,378만 4,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16억 8,426만 4,000원 적자이고, 2023년 10월 31일 현재 영업수익은 8억 107만 8,000원이며, 영업비용은 17억 1,141만 8,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9억 1,034만 원 적자입니다. 다음은 137쪽, 목련공원 등 3개 장사시설의 2022년도 영업수익은 32억 5,160만 원이며, 영업비용은 36억 13만 3,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3억 4,853만 3,000원 적자이고, 2023년 10월 31일 현재 영업수익은 32억 9,786만 8,000원이며, 영업비용은 24억 9,782만 6,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8억 4만 2,000원 이익입니다. 138쪽, 청주권광역소각시설 등 2개 환경시설의 2022년도 영업수익은 295억 7,294만 9,000원이며 영업비용은 136억 7076만 6,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159억 218만 3,000원 이익이고, 2023년 10월 31일 현재 영업수익은 257억 1,640만 1,000원이며, 영업비용은 106억 3,361만 1,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150억 8,279만 원 이익입니다. 139쪽, 체육시설별 운영 현황입니다. 청주수영장의 2022년도 운영 현황은 수입금 4억 5,643만 6,000원, 이용객 15만 4,642명, 월 회원 7,258명이며, 대관은 2회입니다. 2023년 10월 31일 현재 운영 현황은 수입금 7억 2,004만 7,000원, 이용객 23만 588명, 월 회원 1만 3,693명이며, 대관은 없었습니다. 140쪽,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2022년도 운영 현황은 수입금 4,464만 4,000원, 이용객 2만 1,659명이며, 대관은 195회입니다. 2023년 10월 31일 현재 운영 현황은 수입금 5,982만 8,000원, 이용객 2만 1,888명이며, 대관은 170회입니다. 141쪽, 청주인라인롤러경기장의 2022년도 운영 현황은 수입금 1,424만 5,000원, 이용객 1만 1,664명이며, 대관은 7회입니다. 2023년 10월 31일 현재 운영 현황은 수입금 2,720만 3,000원, 이용객 1만 3,962명이며, 대관은 6회 있었습니다. 142쪽, 김수녕양궁장의 2022년도 운영 현황은 수입금 1,024만 4,000원, 이용객 22만 3,995명이며, 대관은 7회입니다. 2023년 10월 31일 현재 운영 현황은 수입금 1,773만 5,000원, 이용객 21만 7,950명이며, 대관은 9회입니다. 143쪽, 푸르미스포츠센터의 2022년도 운영 현황은 수입금 3억 1,051만 8,000원, 이용객 15만 9,260명이며, 대관은 없었습니다. 2023년 10월 31일 현재 운영 현황은 수입금은 5억 1,937만 3,000원, 이용객 25만 1,443명이며, 대관은 없었습니다. 144쪽, 용정축구공원의 2022년도 운영 현황은 수입금 2억 452만 7,000원, 이용객 13만 3,358명이며, 대관은 74회입니다. 2023년 3월 1일 현재 운영 현황은 수입금 3,407만 3,000원, 이용객 1만 9,790명이며, 대관은 7회입니다. 동 시설은 2023년 3월 2일 자로 청주시축구협회로 관리 전환되었습니다. 145쪽, 배드민턴ㆍ태권도체육관의 2022년도 운영 현황은 수입금은 9,196만 4,000원, 이용객 6만 7,923명이며, 대관은 5회입니다. 2023년 10월 31일 현재 운영 현황은 수입금은 8,199만 5,000원, 이용객 6만 4,130명이며, 대관은 14회입니다. 146쪽, 흥덕축구공원의 2022년도 운영 현황은 수입금 8,056만 8,000원, 이용객 5만 3,275명이며, 대관은 497회입니다. 2023년 3월 1일 현재 운영 현황은 수입금 1,359만 3,000원, 이용객 6,305명이며, 대관은 16회입니다. 동 시설은 2023년 3월 2일 자로 청주시축구협회로 관리 전환되었습니다. 147쪽, 청주종합사격장의 2022년도 운영 현황은 수입금 3억 2,790만 2,000원, 이용객 3만 7,525명이며, 대관은 8회입니다. 2023년 10월 31일 현재 운영 현황은 수입금 3억 3,969만 7,000원, 이용객 3만 7,980명이며, 대관은 5회입니다. 148쪽, 내수공설운동장의 2022년도 운영 현황은 수입금 64만 원, 이용객 390명이며, 대관은 없었습니다. 동 시설은 2023년도에 청주시 체육시설과에서 내수공설운동장 시설 개선 사업 추진으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149쪽, 가덕생활체육공원의 2022년도 운영 현황은 수입금 1,506만 3,000원, 이용객 1만 4,185명이며, 대관은 37회입니다. 2023년 10월 31일 현재 운영 현황은 수입금은 2,521만 2,000원, 이용객 1만 5,832명이며, 대관은 33회입니다. 150쪽, 청주국제테니스장의 2022년도 운영 현황은 수입금 9,338만 8,000원, 이용객 3만 6,342명이며, 대관은 22회입니다. 2023년 10월 31일 현재 운영 현황은 수입금 8,372만 원, 이용객 3만 5,873명이며, 대관은 13회입니다. 151쪽,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경기장의 2022년도 운영 현황은 수입금 3,204만 1,000원, 이용객 1만 1,272명이며, 대관은 86회입니다. 2023년 3월 1일 현재 운영 현황은 수입금은 325만 2,000원, 이용객 1,443명이며, 대관은 7회입니다. 동 시설은 2023년 3월 2일 자로 충북스쿼시연맹으로 관리 전환되었습니다. 152쪽, 청주종합경기장의 2022년도 운영 현황은 수입금 1억 2,037만 9,000원, 이용객 1만 2,830명이며, 대관은 31회입니다. 2023년 10월 31일 현재 운영 현황은 수입금은 1억 2,469만 원, 이용객 4만 1,798명이며, 대관은 27회입니다. 청주종합경기장 수입금은 문화체육시설주차장 2개소 수입금이 포함된 실적입니다. 153쪽, 청주체육관의 2022년도 운영 현황은 수입금은 5,952만 7,000원, 이용객 2만 4,366명이며, 대관은 45회입니다. 2023년 10월 31일 현재 운영 현황은 수입금은 7,206만 5,000원, 이용객 3만 3,911명이며, 대관은 30회입니다. 154쪽, 청주야구장의 2022년도 운영 현황은 수입금은 3,195만 5,000원, 이용객 1만 9,230명이며, 대관은 86회입니다. 2023년 10월 31일 현재 운영 현황은 수입금 2,045만 8,000원, 이용객 1만 4,475명이며, 대관은 50회입니다. 155쪽, 청주실내빙상장의 2022년도 운영 현황은 수입금 5억 5,278만 8,000원, 이용객 8만 9,449명이며, 대관은 2,562회입니다. 2023년 10월 31일 현재 운영 현황은 수입금 4억 8,889만 6,000원, 이용객 8만 184명이며, 대관은 2,194회입니다. 156쪽, 내수생활체육공원의 2022년도 운영 현황은 수입금 3,200만 2,000원, 이용객 1만 8,700명이며, 대관은 222회입니다. 2023년 10월 31일 현재 운영 현황은 수입금 2,680만 3,000원, 이용객 2만 3,762명이며, 대관은 222회입니다. 157쪽, ’22년도 7월부터 운영된 영운국민체육센터의 2022년도 운영 현황은 수입금 1억 5,277만 원, 이용객 5만 8,169명이며, 대관은 130회입니다. 2023년 10월 31일 현재 운영 현황은 수입금 4억 1,298만 6,000원, 이용객 15만 8,871명이며, 대관은 145회입니다. 158쪽, 옥화자연휴양림의 2022년도 운영 현황은 수입금 5억 4,233만 4,000원, 이용객 8만 9,093명이며, 대관은 9회입니다. 2023년 10월 31일 현재 운영 현황은 수입금 5억 2,337만 1,000원, 이용객 8만 429명이며, 대관은 30회입니다. 159쪽, 현도오토캠핑장의 2022년도 운영 현황은 수입금 1억 5,854만 5,000원, 이용객 2만 3,136명이며, 대관은 없었습니다. 2023년 10월 31일 현재 운영 현황은 수입금은 1억 1,665만 2,000원, 이용객 1만 7,409명이며, 대관은 없었습니다. 160쪽, 초정행궁의 2022년도 운영 현황은 수입금은 1억 2,864만 1,000원, 이용객 6만 402명이며, 대관은 4회입니다. 2023년 10월 31일 현재 운영 현황은 수입금은 1억 6,105만 5,000원, 이용객 10만 4,644명이며, 대관은 2회입니다. 다음은 161쪽, 푸르미스포츠센터 운영실적입니다. 2022년도 시설 이용객은 일반 이용객 3만 8,247명, 할인 이용객 12만 1,013명, 총 15만 9,260명이 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31일 현재 시설 이용객은 일반 이용객 8만 7,988명, 할인 이용객 16만 3,455명, 총 25만 1,443명이 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162쪽, 푸르미스포츠센터 이용수입금 실적입니다. 2022년도 수입금은 월 회원 수입 1억 6,899만 2,000원, 일일 회원 수입 1억 3,826만 8,000원, 기타수입 325만 8,000원으로 총 3억 1,051만 8,000원입니다. 2023년 10월 31일 현재 수입금은 월 회원 수입 3억 3,910만 원, 일일 회원 수입 1억 6,597만 8,000원, 기타수입 1,429만 5,000원으로 총 5억 1,93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63쪽부터 168쪽, 체육시설별 국내외 대회 등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총 22건의 국내외 대회가 유치되었으며, 2023년에는 10월 31일 현재 총 66건의 국내외 대회가 유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9쪽, 청주시 목련원 시설물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목련공원은 화장로 11기, 중앙제어실 1실, 참배실 3실, 수골실 2실과 유족대기실, 안내접수실, 기사대기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1일 총 4회차 화장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70쪽, 2022년도 운영실적은 개장유골 2,055구를 포함 총 8,620구를 화장하였습니다. 171쪽, 2023년 10월 31일 현재까지 운영실적은 개장유골 3,968구 포함 총 8,870구를 화장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부터 173쪽, 분묘ㆍ봉안묘ㆍ봉안당ㆍ자연장 안치실적 및 사용료 수납 현황입니다. 2022년 안치실적은 분묘 277구를 포함 총 4,512구를 안치하였으며, 사용료는 총 32억 5,16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31일까지 안치실적은 분묘 192구를 포함 총 4,390구를 안치하였으며, 사용료는 총 32억 9,786만 8,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174쪽, 공원별 분묘 조성실적입니다. 분묘 현황은 목련공원 6,428기, 매화공원 1만 2,439기, 장미공원 1,737기로 총 2만 604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잔여 기수는 목련공원 유공자 기단 71기, 장미공원 352기로 총 423기입니다. 묘역 조성 및 자연장 현황입니다. 목련공원 제1자연장지 현황은 부지면적 6,039평방미터에 총 2,238기를 조성하였고 모두 사용하여 만장이 되었습니다. 동백기단A 자연장지 현황은 부지면적 376평방미터에 총 376기를 조성하였고 모두 사용하여 만장이 되었습니다. 장미기단D 자연장지 현황은 부지면적 320평방미터에 총 528기를 조성하였고 모두 사용하여 만장이 되었습니다. 동백기단B 자연장지 현황은 부지면적 242평방미터에 총 290기를 조성하였고 이 중 117기를 사용하여 잔여 기수는 173기입니다. 국화기단A 자연장지 현황은 부지면적 200평방미터에 총 498기를 조성하였고 이 중 311기를 사용하여 잔여 기수는 187기입니다. 가족자연장은 개장 위치에 조성을 하고 있으며 현재 435기가 조성되었고, 이 중 335기를 사용, 잔여 기수는 100기입니다. 수목형 자연장지 현황입니다. 부지면적 1만 5,972평방미터에 총 1만 5,548기 수용 가능하며, 식재 안정화 후 사용 예정입니다. 다음은 175쪽,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운영실적입니다. 폐기물 반입 및 소각 현황입니다. 2022년도 폐기물 12만 1,108톤을 반입하여 11만 6,056톤을 소각하였으며, 비산재 반출량 4,680톤, 소각재 반출량은 1만 8,327톤입니다. 2023년 10월 31일 현재 폐기물 10만 5,662톤을 반입하여, 10만 3,359톤을 소각하였으며, 비산재 반출량 4,234톤, 소각재 반출량은 1만 5,779톤입니다. 176쪽, 열ㆍ전기 생산 및 판매 현황입니다. 2022년도 열 생산 및 판매 현황은 34만 5,153기가칼로리의 열을 생산하였으며, 15만 5,299기가칼로리는 소비하였고, 18만 9,854기가칼로리를 판매하였습니다. 열 판매 수입금은 51억 2,383만 6,000원입니다. 2022년도 전기 생산 및 판매 현황은 1만 1,867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였으며, 7,002메가와트는 소비하였고, 4,865메가와트를 판매하였습니다. 전기 판매 수입금은 8억 2,954만 9,000원입니다.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외 판매 수입금은 8,385만 7,000원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도 10월 31일 현재 열 생산 및 판매 현황은 29만 6,370기가칼로리의 열을 생산하였으며, 13만 95기가칼로리는 소비하였고, 16만 6,275기가칼로리를 판매하였습니다. 열 판매 수입금은 55억 2,995만 원입니다. 2023년도 10월 31일 현재 전기 생산 및 판매 현황은 7,424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였으며, 4,380메가와트는 소비하였고 3,044메가와트를 판매하였습니다. 전기 판매 수입금은 4억 6,821만 9,000원입니다.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외 판매 수입금은 7,792만 3,000원 발생하였습니다. 178쪽, 2022년도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 현황입니다. 종량제봉투 2,578만 9,558매와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280만 5,463매 등 총 2,859만 5,021매를 판매하였으며, 판매 수입금은 종량제봉투 206억 4,509만 3,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28억 9,061만 4,000원으로 총 235억 3,570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79쪽, 2023년 10월 31일 현재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 현황입니다. 종량제봉투 2,184만 7,050매와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227만 7,327매 등 총 2,412만 4,377매를 판매하였으며, 판매 수입금은 종량제봉투 173억 7,360만 6,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22억 6,670만 3,000원으로 총 196억 4,030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80쪽, 다이옥신 등 배기가스 측정 결과입니다. 다이옥신 측정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하여 상ㆍ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4분기 측정에서는 2호기 0.002나노그램이 검출되었고, 2023년 10월 31일 현재까지 측정에서는 1ㆍ2호기 모두 다이옥신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측정 결과 법적 기준치인 0.1나노그램 이내로 소각장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1쪽, 공영주차장 운영 및 주차료 징수 현황 및 미납 현황입니다. 유료공영주차장 총 14개소 1,960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별 현황은 흥덕구 4개소 911면, 상당구 8개소 586면, 서원구 2개소 463면이며, 급지별 현황은 1급지 1개소 40면, 2급지 13개소 1,920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82쪽, 주차시설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 주차료 징수 현황입니다. 2022년도 주차료 징수 현황은 노상주차장 8억 3,331만 6,000원, 노외주차장 5억 8,069만 2,000원, 부설주차장 2억 1,076만 4,000원으로 총 16억 2,477만 2,000원의 주차료를 징수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31일 현재 주차료 징수 현황은 노상주차장 6억 579만 8,000원, 노외주차장 6억 2,800만 3,000원, 부설주차장 1억 7,267만 9,000원으로 총 14억 648만 원의 주차료를 징수하였습니다. 184쪽, 미납주차료 징수 현황입니다. 2023년 10월 31일 현재 미납주차료 징수 현황은 2022년까지의 미납주차료 1억 102만 1,000원과 2023년 10월 31일까지 발생한 미납주차료 9,467만 2,000원을 합한 1억 9,569만 3,000원 중 8,190만 8,000원을 징수하여 현재 미납주차료는 1억 1,378만 5,000원 남아 있습니다.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1건당 5,000원 미만의 소액 건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2009년 7월 7일부터 2018년 9월 10일까지 발생한 미납주차료 910건 240만 4,000원을 대상으로 2023년 11월 결손처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납징수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 10월 31일 현재까지 발생한 미납주차 1만 9,977건, 미납주차료 4,523만 7,000원에 대해 미납 통보를 추진하였고, 기간 내 미납주차료를 납부하지 않은 6,472건에 대해 가산금 포함 3,054만 4,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가산금을 합산하여 5,000원 이상인 체납차량에 한하여 압류 예고가 진행되며, 가산금 부과 후에도 미납주차료를 납부하지 않은 616건, 621만 6,000원에 대해 압류 예고를 하였습니다. 압류 예고가 끝났음에도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262건, 287만 1,000원에 대해서는 압류 확정을 진행하였습니다. 185쪽, 불법주차차량 견인 현황입니다. 2022년도 견인 대수는 총 409대로 이륜자동차 270대를 포함한 무단방치차량 407대와 불법 주정차 차량 2대입니다. 2023년 10월 31일 현재 견인 대수는 총 284대로 이륜자동차 192대를 포함한 무단방치차량 282대와 불법 주정차 차량 2대입니다. 다음은 186쪽, 견인료 징수 현황입니다. 2022년도 보관료를 포함한 견인료 징수 현황은 불법 주정차 차량 징수내역은 없으며, 무단방치차량 1억 9,182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31일 현재 보관료를 포함한 견인료 징수 현황은 불법 주정차 차량 징수내역은 없으며, 무단방치차량 2,682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87쪽, 견인 공익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도 공익사업 실적은 주요 행사 지원 11회, 비상재해대책 9회 등 총 20회를 지원하였으며, 2023년 10월 31일 현재 공익사업 실적은 주요 행사 지원 11회, 비상재해대책 11회 등 총 22회의 공익사업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188쪽, 여름 집중휴가기간 중 시설관리공단 관리 주차장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 간 여름철 집중휴가를 실시하였으며, 이 기간 중 공단이 유료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13개소 중 환승주차장과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설주차장 등 2개소를 제외한 공영주차장 11개소를 시민에게 무료 개방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도 수입금은 3억 3,373만 3,000원이며, 이용객은 15만 5,170명입니다. 2023년 10월 31일 현재 수입금은 2억 7,527만 9,000원이며, 이용객은 12만 7,629명입니다. 190쪽, 해피콜 운영 현황 및 민원사항입니다. 해피콜 운영 현황입니다. 해피콜에서는 운전원 56명 등 총 68명의 인력이 특별교통수단 56대를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31일 현재 이용객은 해피콜 전체 이용객의 35퍼센트인 7만 8,350명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 현황입니다. 총 18대의 차량으로 3부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7시부터 20시까지 365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31일 현재 이용객은 해피콜 전체 이용객의 22퍼센트인 4만 9,279명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1대당 월 평균 임차료는 340만 원입니다.바우처(voucher)택시 운영 현황입니다. 개인택시 49대를 활용하여 365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31일 현재 이용객은 해피콜 전체 이용객의 43퍼센트인 9만 8,474명입니다. 바우처택시 1대당 월 평균 보전료 및 봉사료는 21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해피콜 운영 관련 민원사항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12월 발생 민원 건수는 총 2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2023년 10월 31일 현재까지 2건의 민원이 발생하였고 모두 처리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훈 유운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와 감사자료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경영기획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 20억이었었어요. 퇴직급여를 여쭤보는 건데요. 2023년도에는 8억 5,000밖에 책정이 안 돼 있어요. 왜 금액이 적은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경영기획부장 유성환입니다. 저희가 2023년도 본예산 수립할 때 공단에서 요구한 예산이 있는데요. 시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단 6개월분만 세워 주겠다고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서 확보하라고 얘기가 돼서 부득이하게 일반회계 전체 요구한 거에 6개월만 일단 수립된 내용입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6월 기준으로 해야지 10월 31일 기준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추경이 벌써 지났는데.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추가분은 지금 3회 추경에 반영돼서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근영 위원 그래서 제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서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체육시설ㆍ휴양시설ㆍ장사시설ㆍ환경시설 인건비 부분에서 제가 서류제출 요구를 했는데 휴양시설밖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부장님들, 이거 서류제출 왜 안 하시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예시로 해서 보낸 거를 예시만 해서 보낸 거예요. 예시한 곳, 휴양시설만 보낸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보내야 되는 거를 지금 기간이 한참 지난 건데도 오늘까지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교분석을 하려고 하니 이게 지금 맞지를 않아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경영기획부장 유성환입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휴양사업부에 대해서 인력 현황만을 요구하신 거로 판단해서 보내 드렸는데요.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도 저희가 곧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금액이 맞지를 않는다는 거죠. 인건비와 퇴직급여가 다 하나도 맞는 게 없는 거예요. 원인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인 분석이 안 되다 보니 저희가 행감이 오늘이고 그래서 체육시설ㆍ장사시설ㆍ환경시설로 해서 각각 부장님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잠깐만요. 그래서 8억 5,000이 된 거예요. 그래서 추경에서 하신다고 하신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네,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럼 그다음 8페이지 한번 보세요. 2022년도ㆍ2023년도 퇴직급여를 보면 똑같이 2억 7,700이에요. 그러면 2023년도에도 똑같은 2억 7,700이 되는 거예요. 그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근데 금액이 왜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인원수가 달라지는데?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경영기획부장 유성환입니다. 저희가 예산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년도와 인력 변동이 없을 거라고 예상해서 동일한 예산을 세웠고요.
○박근영 위원 아이, 그건 아니죠. 인원수를 감소시켰다고 했는데 똑같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인원이 감소해서 지금 변동내역이 있는데 변동내역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똑같이 세웠다는 거 말이 아닌 거죠, 이게. 지금 산정이 안 되고 일반 작년에 했던 거 그냥 그대로 입력을 한 거밖에 저는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서류가 필요한 거예요. 서류 요청했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가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어떻게 건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서류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더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금액 자체가 지금 똑같은 이유가 뭐예요, 똑같아야 되지 않는데?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예, 경영기획부장 유성환입니다. 예산 수립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아마 추정액을 산정하다가 전년도 동일한 예산을 넣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또한 3회 추경에서 1억 1,900만 원 정도를 이번에 감하는 거로 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영 위원 예, 그리고 또 지출액을 보면 나간 게 290만 원밖에 안 돼 있어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경영기획부장 유성환입니다. 그러니까 퇴직충당금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연말 돼 가지고 실제 지급된 급여를 계산으로 해 가지고 충당하고 있는데요.
○박근영 위원 아니죠. 퇴직급여를 어떻게 연말 계산을 해요, 월말 계산이 돼야죠. 어떻게 퇴직금 적립을…….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경영기획부장 유성환입니다. 제가 잘못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퇴직급여 지금 지출된 내용은…….
(관계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현재 기간제근로자로 계셨던 분 퇴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단 지급된 건이고요. 그리고 일부 상반기 퇴직자분들에 대해서 지급된 건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럼 말하자면 지금 퇴직자만 적립이 돼서 지출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네,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죠? 월말 계산해서 퇴직금을 적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를 않고 어떻게 됐든 지출된 거는 퇴직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출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아니요, 경영기획부장 유성환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충당하는 거는 퇴직충당금인데요 그거는 지금 현재 연말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아직 올해 임금 협상이 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임금협상이 체결돼 가지고 실제 지급이 되면 12월 말 기준으로 직원들이 전체 퇴직했을 때 실제 저희가 지급해야 될 금액이 산출될 수가 있어서 충당금은, 그 연금보험은 그때 납부를 하는 거고요.
○박근영 위원 아니, 임금협상이 지금도 체결이 안 됐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저희가 매년 당해 연도 임금을 노동조합이 있다 보니까 노동조합과 협상을 통해서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서로 약간 이견들도 있고 해서 협상이 좀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서 이달 말쯤이면 체결이 이루어져서 올 임금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미지급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은 소급해서 지급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아니, 임금체결 조합하고 이게 타결이 안 됐다는 거는 지금 계약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경영기획부장 유성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일반직 업무직 저희 직원들을…….
○박근영 위원 근데 일반직도 지금 타결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럼 언제 타결이 돼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마 이달 말쯤이면 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지금 타결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타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총인건비 내에서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부분과 사측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좀 괴리가 있다 보니까 그 간극을 좀 좁히고 협상을 하느라고 시간이 좀.
○박근영 위원 협상을 언제부터 시작하셨는데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저희가 통상적으로 4월부터 계속.
○박근영 위원 그럼 4월부터 지금 11월입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지금 하려고 노력을 안 한 거지 지금 개월 수로 따지면 이게 몇 개월이에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그런데 임금협상 자체가…….
○박근영 위원 7개월입니다, 7개월. 7개월 동안 임금협상이 안 됐다는 게 이게…….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경영기획부장 유성환입니다. 임금협상 자체가 노사 쌍방이 같이 합의해 주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측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속한 체결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노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공단 임금이 조금 불합리하다,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측은 정부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임금협상을 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합의점을 서로 찾는 데 좀 시간이 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근영 위원 근데 이게 매번 매년 반복인 거예요. 그죠? 2022년도, 2021년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예산을 보니까 계속 이런 게 반복적으로 되는데 이게 개선 방안이 있어야지 매번 이렇게 정리추경으로 해서 넘어간다는 게.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경영기획부장 유성환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박근영 위원 그렇다고 해서 급여가 안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나가는 거잖아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저희가 작년, 그러니까 체결되기 이전 기준으로 나가고 있는 거고.
○박근영 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은 플러스마이너스 해 가지고 연말에 정산을 해준다는 거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네, 그렇습니다. 소급분은 소급을 해주는 형태로 최근 한 삼사 년은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렇죠. 그게 원인이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를 매번 그렇게 반복적으로 삼사 년이라는 세월 동안 계속 이렇게 6개월, 7개월, 8개월을 끌고 가서 임금협상을 해서 플러스마이너스 해 가지고 소급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퇴직급여를 해서 정산을 한다는 거 이게 맞는 건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경영기획부장 유성환입니다. 어찌 보면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임금협상이 계속 지루하게 이제 연말 다 돼가지고 체결되고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가급적이면 상반기 안에 빠른 시간 내에 노사가 임금협상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쪽에 지금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상반기 중에 조속하게 임금협상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 예산서를 보고 우리 행감자료를 보면 사실상 우리 시설공단에서는 아무 일도 안 한 거로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게 지출이 없이 운영이 되느냐고요. 지출 없이 계속 지금 끌고 가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막판에 그러면 이게 지금 타결이 된다는 게, 협상이 된다는 게 가능한 거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경영기획부장 유성환입니다. 지금 양측이 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마친 상태이고요. 실질적인 체결 과정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이거를 매번 이렇게 반복되게 하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그쪽에서도 원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서 해야 된다는 게 맞는 거지 이거 계속 이렇게 적립이며, 인건비는 그대로 나가고 소급해서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인건비하고 퇴직급여를 소급해서 연말에 정산을 하느냐, 연말정산도 아니고. 그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 마지막 해서 지출액이 추경으로 해 가지고 정리추경까지 해서 나가다 보니 연말에는 금액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클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 가지고 매번 하다 보니 이게 하나도 맞지를 않는 거예요, 서류상 이게 지금 금액이. 계속 마이너스인 거지 이게 플러스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11월까지 안 올 수 있게 노력 좀 부탁드릴게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네, 경영기획부장 유성환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조속히 임금협상이 체결돼서 이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데 8페이지인데요 시설비 부분입니다, 시설비. 작년에는 7,700까지 나갔었는데 10월 31일 기준 시설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본예산 시설비가. 이건 어떻게 된 사항인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경영기획부장 유성환입니다. 이 내용은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시설비 예산 자체가 사업이 있어서 수립된 이런 거고요. 지출된 게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에 시설비에 관련된 예산이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일진주차장하고 효성병원 앞에 무인관제시스템 구축하는 사업비가 있었는데 이게 올해 부분적으로 하기보다는 내년도에 저희 청주시 공단이 관리하는 무인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해서 반납한 내용입니다. 2회 추경에서…….
○박근영 위원 그러면 반납을 하면 내년에는 예산이 정확하게 다 세워져요? 확정성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딱 세워진다는 거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예, 경영기획부장 유성환입니다.
○박근영 위원 이 사업비라는 게 받기도 힘들지만 반납하는 거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경영기획부장 유성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반납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당초 사업을 진행했을 때에는 공단이 관리하는 2개 노외주차장만 무인화를 하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2023년도에 주차장 쪽에서 노상주차장 무료 가고 공단의 어떤 효율화 쪽을 위해서 부설이나 노외주차장 쪽을 가급적 더 추가로 통합해서 받는 게 확정되다 보니 이렇게 단일 건으로 했을 때 다른 데 내년도에 추가로 오는 시설을 위해서 또 하게 되면 예산이 혹시 낭비 요인이 발생할 거라는 판단하에 예산 낭비를 조금 그러니까…….
○박근영 위원 그러면 자본예산에서 시설비는 주차장 설치해 놓은 게 자본예산인 거예요? 시설비 그거밖에 없어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경영기획부장 유성환입니다. 지금 교통사업부 시설비에 편성된 내용은 그 두 건입니다.
○박근영 위원 다른 거는 없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예, 그 외에는 된 거 없습니다.
○박근영 위원 없다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비가 그거밖에 없으면 다른 시설비는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시설비가 두 가지밖에 없다니.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경영기획부장…….
○청주시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김원배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김원배 사업운영본부장 김원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산은 특별회계라고 해서 교통사업 분야만 해당되는 거고요. 전반적인 시설비는 일반회계에 16억 7,700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일반회계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특별회계 지금 없는 것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글쎄, 일반회계도 있지만 특별회계에서 나는 이거를 반납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시설비라는 게 돈이 확보가 되면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든 부장님 말씀도 이해는 하지만 1년 사업이다 보니 추가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산을 그렇다고 우리가 추경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된다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됐든 반납해서 다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거를 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금액도 적은 건 아니고 7,000, 8,000 정도 되는데 이거를 내년에 또 세워 가지고 확정된 것도 아니고 다시 추가로 해서 플러스돼 가지고 예산을 세운다는 게 힘드니 제 생각에는 이렇게 돼서 이런 시설비를 반납하는 것보다 이걸 미리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전에 알고 있었으면 예산을 더 추가로 해서 세워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거 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찌 됐든 부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는 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이게 인건비 자체가 지금 휴양시설, 장사시설, 환경시설까지 다 그렇게 돼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 거죠, 금액이 적은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예, 그렇게…….
○박근영 위원 그렇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네,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박승찬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한 거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7페이지고요. 감사안전실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청주시 채용실태 조사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그래서 합격자 정당 조치 예정이라고 조치결과에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감사안전실장 강희연 네, 감사안전실장 강희연입니다. 혹시 위원님 순번이 돼 있는지 몇 번인지 좀 체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박승찬 위원 아, 예. 17페이지 아래쪽 청주시 채용실태 조사 2번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감사안전실장 강희연 예, 잠깐만요. 예, 자료가 많아 가지고요. 제가 준비한 자료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감사안전실장 강희연 채용실태에서는 국가유공자를 채용할 때 3인 미만일 경우에는 가점을 적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가점을 적용을 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것 때문에 순번이 바뀌었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감사안전실장 강희연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면 그게 발표 난 상태는 아니었고요? 합격자 발표.
○청주시시설관리공단감사안전실장 강희연 이제 합격자 발표한 이후에…….
○박승찬 위원 이후에 바뀐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감사안전실장 강희연 예.
○박승찬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합격하신 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감사안전실장 강희연 그러니까 원래 1표 차이로 쉽게 얘기하면 뒤바뀐 게 된 거죠.
○박승찬 위원 합격 발표 받았던 사람은 불합격이 된 건가요? 뒤바뀌었다고 하시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감사안전실장 강희연 지금 여기 조치결과에도 정당한 조치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합격을 추가시키는 게 맞는 겁니다.
○박승찬 위원 추가가 되는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감사안전실장 강희연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럼 기존에 합격자를 다시 탈락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주시시설관리공단감사안전실장 강희연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 위원 제가 아마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6번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이 페이지 전체를 처음으로 아마 항목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쭉 보면서 이 지적사항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감사에 걸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84페이지고요. 교통사업부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제가 1,000원 미만,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1,000원 미납됐는데 그거를 우편으로 보낸 건수를 보니까 상당하네요. ’21년도에는 3,800건, ’22년도에는 4,100건 그리고 ’23년에는 10월까지 2,700건 그러니까 1,000원 미만 이 요금을 받자고 520원의 우편 발송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우편 발송 몇 번 정도 하시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교통사업부장 최석렬입니다. 보통 한 달 주기로 해 갖고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면 미납이 계속되면 두 번도 보내고 세 번도 받는 건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미납 절차가 저희가 처음에는 현장 고지를 합니다. 저희 주차관리요원이 없다든지 퇴근 이후에 출차를 하신다든지 하게 되면 차량 앞 유리창에다 미납안내고지서를 부착합니다. 미납안내고지서 보고 납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못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1차적으로 일반 우편을 통해 갖고서 미납 안내를 발송하고요. 그래도 안 되시는 분들은 두 번째도 일반 우편으로 발송을 합니다.
○박승찬 위원 두 번째가 일반…….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우편입니다.
○박승찬 위원 우편, 그 직전이 뭐라고 하셨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미납안내 고지, 현장 고지이고요. 현장 고지 1차, 일반 우편 발송 2차, 3차가 등기우편 발송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편 발송을 하는 거네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예, 맞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1,000원 미만 단위도 금액의 상관없이 다 그렇게 등기…….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아닙니다. 500원 이상, 500원 이상 미납금액에 대해서만 우편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1,000원 미만도 어쨌든 한다는 거잖아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예, 맞습니다.
○박승찬 위원 우편요금이 더 드는 거네요? 그 1,000원짜리 요금 받자고 예를 들어 등기우편을 두 번이나 보내면 손해 보면서까지 보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그런 생각 분명히 다 가질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거를 금액을 인상을 해볼까 검토도 했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려고 저희가 지금 9월서부터 미납주차요금 모바일 고지 서비스를 지금 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지금 실행하고 있는 중인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11페이지 주차관제 프로그램 고도화 사업 용역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네, 맞습니다.
○박승찬 위원 근데 이거로 하면 그러면 우편은 보내지 않는 건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모바일로 해서 발송을 합니다.
○박승찬 위원 모바일로만.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모바일 발송을 하게 되면 비용은 166원이 들어갑니다.
○박승찬 위원 네, 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우편 발송은 그럼…….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앞으로는 지양을 할 생각인데.
○박승찬 위원 지양인 거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이게 사전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미납자한테 우편을 발송하는 대신 모바일로 발송하겠다고 저희가 모바일로 발송을 하면 처음에 미납자분이 ‘앞으로도 동의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계속해서 미납이 발생되게 되면 모바일로 전송을 해드리고요.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우편으로 발송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일단은 없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네. 어쨌든 저도 고속도로나 이런 거 사용하다 보면 그냥 바로 카톡으로 와서 요금 납부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이 빨리 개발돼서 활용해서 이렇게 1,000원을 받자고 우편요금 두 번 1,000원을 쓰는 이런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예, 그래서 지금 9월서부터 시행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본인 동의율이 45프로 정도 나옵니다. 절반 정도는 동의를 하시기 때문에 비용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우편료가 좀 적게 나가리라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이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피콜 관련해서 제가 해피콜 차량이, 시설관리공단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 이것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낸 걸 봤더니 11건, 12건 정도가 되네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예, 교통사업부장 최석렬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거를 어디 시설관리공단에서 내는 건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아닙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운전원들이 본인 스스로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전원들이 불법 주정차, 일단은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저희가 장애인을 탑승하기 위해서 한 과정 속에서 불법 주정차가 발생이 됐다 하면 저희가 구청에다가 이의제기를 합니다. 장애인을 태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잠깐 차를 댔다. 그래서 소명 절차를 거쳐서 인정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게 아니고서 운전원분들이 차량을 잠시 본인 스스로 세운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대처를 안 하고 본인들 보고 납부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이 자료 11건 정도는 다 운전 노동자분들의 잘못이라는 건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아닙니다. 다들 업무하고 관련돼 갖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에다가 소명을 해 갖고서 대부분 그중에 10건 정도가 다 과태료 면제 부과 처분을 다시 받았습니다.
○박승찬 위원 지금 저한테 준 자료는 다 소명 절차가 끝났다는 말씀이시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예, 맞습니다.
○박승찬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난달 뉴스인데요. 혹시 이거 보셨나요? 공영주차장인데 기존에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다가 우리 주차면이 사라졌는데 그거를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내용인데요. 북문로 소재 청주상공회의소 그 뒤편인데 혹시 이 과정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예, 교통사업부장 최석렬입니다. 2018년도에, 저희는 주차장명을 상공회의소라고 합니다. 마디사랑병원 뒤쪽에 주차장인데 그 당시에 저희 마디사랑병원 리모델링을 하면서 앞에 주차 공간이 좀 필요하다고 그래 갖고 아마 교통정책과에서 주차 구역 18면을 삭선해 달라 그렇게 요청이 와서 그 당시에 삭선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교통정책과에 질의한 내용인데 어쨌든 거기서 지워 갖고 시설관리공단은 그냥 그거를…….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운영만 할 뿐입니다.
○박승찬 위원 예, 운영만 할 뿐이라는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예, 맞습니다. 주차구획의 신설ㆍ폐지는 교통정책과 소관 권한이고요 저희는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너무 아쉬웠던 부분은 마디사랑 뒤편을 마치 병원 주차장인 것마냥 사용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제일 현장에서 목격할 수 있었던 것은 시설관리공단이었을 텐데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이 조절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아까 ’18년도라고 하셨나요, ’17년도라고 하셨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18년도입니다.
○박승찬 위원 네, 네. 그 기간 동안 여태까지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아니었나 그런 아쉬움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예, 죄송합니다.
○박승찬 위원 이게 다 그거고요. 그리고 자동차보험 관련해서는 어느 분이 대답해 주시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경영기획부장 유성환입니다.
○박승찬 위원 95번부터 103번까지 자동차보험 입찰공고가 없었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경영기획부장 유성환입니다. 예, 9대에 대해서는 별도로 입찰공고 없이…….
○박승찬 위원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건가요? 혹시 비교견적은 해보셨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저희가 8월 30일 자 그러니까 9대에 대해서는 9월 4일 자로 보험에 가입했는데요. 그 전에 8월 30일 자로 공단 전체 차량 97대에 대해서 보험 입찰을 냈는데요. 2번 유찰되는 관계로 저희가 9월 30일자로 KB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근데 체결하는 과정에서 9월에 추가로 6대 차량이 들어올 게 예견돼 있어서 계약을 체결할 때 신규로 등록되는 대수가 약간 변동될 수 있다는 과업을 전제로 해서 8월 30일 자로 계약을 체결했고요.
○박승찬 위원 이게 유찰될 정도로 그렇게 다른 보험사에서 들어오지 않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저희도 매년 겪고 있는 문제인데요. 보험을 입찰하게 되면 계속 유찰되고 결국 종국에는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되는 건인데 사유를 여쭤봤을 때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해피콜 차량 같은 경우가 소유주는 청주시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근데 보험회사에서 봤을 때는 공공,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공용 차량이다 보니까 어떤 사고율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일반 기업체나 그쪽보다는 좀 낮게 보험수가가 잡혀 있는데 저희 해피콜 같은 경우는 사실 영업용 형태로 사고율이 조금 높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쉽게 얘기해서 어떤 손해가 날 수도 있다는 부분 때문에 쉽게 지금 들어오는 업체가 없어서 유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승찬 위원 네, 접근하는 보험회사가 없어서 공고 없이 그리고 나중 거는 그전에 하면서 과업지시서로 했다고 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경영기획부장 유성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본 계약 체결하면서 추후에 벌어지는 차에 대해서도 수량을 동일한 조건에서 가입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해서 저희가 진행한 건입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추가자료 요청을 해주셔서 그 과정에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끼리 검토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설령 추가로 다시 하더라도 별도의 수의계약 형태든 뭐가 됐든 계약을 체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박승찬 위원 그게 입찰이라는 과정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비교견적 뭐 이러한 것들로 해서 근거로는 남겨 놔야 된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예, 경영기획부장 유성환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어쨌든 이 내용이 수의계약인 거잖아요, 그 보험 마지막 들어온 게. 근데 저희한테 보고된 그 수의계약 현황을 보여주셨을 때 그 현황에는 없거든요. 그 수의계약도 빠져 있었습니다, 자료상에.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예, 경영기획부장 유성환입니다. 그 내용도 추가로 확인했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동일 업체는 5건 이하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그 계약을 담당하는 그 담당자들이 좀 조심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뭐냐 하면 제가 그 수의계약 했던 모든 리스트를 다 받아서 주소 같은 곳만 다 찾아봤거든요. 주소는 같은데 다른 회사에 이름으로 되어 있고 이 두 회사가 다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중에 한 회사는 10건이 넘는, 이 아래 부분 보이죠? 9번부터 18번까지 이 두 회사는 완전히 같은 회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넷 서치를 해봤는데 이 화살표가 안 보이는데 전화번호가 우선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경영진 현황에 사람과 저쪽에 있는 대표자 이름이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설관리공단 자체 내에서도 이렇게 된 두 회사, 제가 이거 계약 담당자들이 일부러 이 두 회사하고 수의계약을 맺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걸러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느 분이 대답해 주시겠어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네, 경영기획부장 유성환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자료 요청을 하셔서 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주소지를 확인하다 보니까 동일한 주소지에 상호를 달리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의계약 건수 총량제 등의 자료의 실효성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주소지까지 꼼꼼히 보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러지 못한 결과를 발견해서 제도를 조금 보완해서 시스템적으로 지금 현재는 주소지가 곧바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희가 주소지까지 나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개선해서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그 주주 명부라든지 이런 것도 쉽게 수의계약 하면서 받을 수 있는 서류 중에 하나잖아요. 그거 포함해서 좀 그 수의계약 함에 있어서 앞으로 5건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로 또 다른 가족의 어느 명의로 회사를 내고 또 수의계약 할 수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오해 살 일이 없도록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2회 추경 때 했던 내용인데요. 안전진단 관련해서는 안전점검 관련해서는 체육시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뭐…….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예, 체육사업부장 이광복입니다.
○박승찬 위원 혹시 이때 질의에 답변 기억나십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생각은 안 나는데요. 지금 그때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억은 안 납니다.
○박승찬 위원 그때 요지는 2회 추경 때 하반기 안전점검에 관해서 예산이 세워졌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상반기에는 왜 하지 않았느냐 1년에 2번 그렇게 하니까 특별법 유예기간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대답이 아직도 유효하십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사실 여기 국토안전관리원에 공지사항을 보고서 저희들이 했고요. 저희들이 이후 거를 갖고서 기존에는 직원들이 입력, 그러니까 점검을 하면 등록을 했고 했지만 이제 이 공지사항에 보면 2023년도 하반기부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보고서를 재철회함을 알려 드린다고 해 갖고 그때 제가 추경에 좀 확보를 한다고 요청을 한 사항은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면 그때 저희가 대답하기로 상반기는 왜 안 했습니까라고 물어봤던 거거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그때는 제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설명을 못 하다가 나중에 법 규정이 바뀌어 갖고 개정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그래서 상반기는 어쨌든 안전점검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예, 했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했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예.
○박승찬 위원 예, 상반기 저기 앞에 보면 6월 9일, 6월 14일 이런 식으로 다 잘하신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예.
○박승찬 위원 어떤 예산으로 하셨습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그때는 자체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자체 직원 자격요건을 갖고 있는 교육을 통해서 하면 점검할 수 있는 법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그러면 다시 거꾸로 묻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반기에는 지금 비용을 들여서, 하반기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반기 정기 안전점검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아, 그래서 자체 직원이 체크리스트 해 갖고 관행적으로 한 거를 저희들이 보고서 같은 전문화된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조금 그 부분에서는 부족해서. 그리고 또 안전에 대해 강화한 게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아니, 어쨌든 정밀 안전점검이라는 것도 있고 그거는 업체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기 안전점검을 1차 때 상반기 때 지적사항 없을 정도로 잘하셨더라고요. 그러면 하반기도 그냥 직원들이 그 일을 하려고 채용된 거 아닌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근데 저희 직원들이…….
○박승찬 위원 그리고 저기도…….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꼭 그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이 네다섯 가지 업무분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조금 그 부분에서는 저도 부족하지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상반기에 그거를 못 해냈어요. 그러니까 상반기 때도 예를 들어 예산을 투입해서 안전점검을 했어요. 그러면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어쨌든 상반기에 해 내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하반기 또 내년에도 예산 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처음부터 상반기에도 예산을 들여서 했었어야죠. 이렇게 되면 어쨌든 상반기 훌륭하게 하신 거잖아요. 자체 직원, 예산 들이지 않고 비용 들이지 않고 직원분들이 훌륭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반기에도 그렇게 하셔야죠. 그게 업무적으로 너무 과부하가 걸리신다는 건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이번에 2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확보해서 지금 진행은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고서 또 추후/향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보고가 아니라 지금 예산이 꽤 많아요. 이거 내년 예산도 보니까 정기 안전점검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못 할 정도냐 그렇게 생각되어지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날짜를 보면 11개 하는데 6월 9일에 4번부터 10번까지 하루 만에 다 이 저한테 주신 자료로만 따지면 왜 그렇게 4번부터 여기까지 며칠에 걸쳐서 이렇게 몇 개의 안전진단을 하셨던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예산을 또 세워서 다른 업체에서 어쨌든 하시는 거잖아요. 하반기도 그렇고 내년 예산에도 그렇고 하실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이번 금년 안전점검 결과를 확인하고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제가 그 사이트 업로드된 걸 봤는데 훌륭하게 잘되어 있다니까요, 상반기 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예,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이게 그러면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어떻게 했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자체 직원들이 점검 리스트를 했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건축기사 같은 경우는 두 명인데 한 명밖에 없어요, 육아휴직 가고. 그리고 토목직원도 4명인데 지금 현재 2명이 육아휴직 가 갖고 2명밖에 없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럼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채용 임시로라도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채용하셔야죠, 그게 더 예산적으로 유리하다고 하면.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전체적인 걸 종합해서 추후에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박승찬 위원님이 어제 버스승강장 관련 4개 구청 휴대폰 관련 충전기 그걸 담합했다고 그래 갖고서 지적을 한 게 오늘 매스컴에 부각이 됐었거든요. 이제 이어서 박승찬 위원도 수의계약에 대해서 지금 9건을 특정 업체가 하고 있다는 걸 지적을 했는데 제가 이걸 자료를 분석해 봤거든요, 수의계약 관련. ○○산업이 7군데에 걸쳐서 17건에 걸쳐서 6억 5,000 정도 거기가 수주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건설이 물론 서울에 화장로 업체이고 분골기 전문업체인데 이 업체만 7건을 줘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공공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목련공원에는 화장로가 11개가 설치돼 있는데요. 11개 전체가 다 ○○산업사에서 설치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정비를 하게 되면 한 4억에서 5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워낙에 고열로 화장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화로라든지 내화벽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교체를 하기 위해서 제작한 업체에서만이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산업사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그거 말고 전기라든지 다른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청주 업체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런데 지금 일거리 준 게 보니까 소각로시설 개량이라든지 관급자재 구매 이런 자재도 전문성을 요구한다고 봅니까? 자재 그런 것도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공공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김태순 위원 예, 물론 개량 공사라든지 이런 기술성 노하우가 필요한 건 이해가 가는데.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내화벽돌 같은 경우. 저는 공공사업부 목련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목련공원 안에 들어가는 내화벽돌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 회사에서 특허라든지 그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김태순 위원 그런 건 그건 이해가 가는데 자재 구매까지도 그 노하우가 필요하냐 이 얘기죠. 그걸 여쭤본 거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그 회사에서 제작해서 만들고 있는 제품을 저희가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김태순 위원 그러니까 화장 전문업체가 지금 ○○ 한 군데밖에 없어요, 전국에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아니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들어간 장비가 세화 장비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제품을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그쪽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태순 위원 특수한 노하우가 필요하다든지 그렇게 하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네들이 그걸 시설을 했다고 끝까지 예를 들어서 구매하면 그걸 특정 업체 더구나 서울 업체인데 물론, 특수성이 있는 거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7건 6억 5,000이나 수의계약을 한 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여기 기업이 ○○○○○라는 회사가 4건에 걸쳐서 이렇게 1억 3,000 정도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그것은 물론 사격장 때문에 그러는데 왜 ○○○○○를 꼭 뭐 방탄조끼라든지 거기 국방부 내가 서치해 보니까 도매업 하는 데더라고요, 보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네, 체육사업부장 이광복입니다. 성…….
○김태순 위원 ○○○○○.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 예, 맞습니다. 거기서 국내 유일의 지정 업체로 돼 갖고 아마 전국에 사격장이 국내대회에 할 수 있는 거는 그 업체에서 전부 하는 거로 돼 있고요. 국제대회에 할 수 있는 데는 ○○○이라는 업체 우리나라에서 2군데에서 이렇게 전량 공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근데 여기는요 국방부에서 도매업 하는 실탄 그런 거 방탄조끼 납품하는 회사예요. 도매업 하는 회사라고요. 그런데 무슨 특별한 여기 회사가 사격장 전자표적장비라든지―물론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노하우가 있겠죠―사격 소모품까지 납품해야 되나 그거를 한번 여쭤본 거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근데 위원님 말씀 이해는 가는데요. 그거에 대한 답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현재 설치하고 운영하는, 저희들이 수탁받는 그 업체가 그대로 왔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지금은 어쩔 수 없겠지만 물론 코로나 때문에 수의계약법이 바뀌어 갖고 1억까지도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물론 한시적이지만 올 연말까지요. 그런데 이렇게 불법이라는 거보다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해진 룰이 있잖아요. 동일 업체가 1억 이상 수의계약을 안 하는 거로 내부 이렇게 룰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예.
○김태순 위원 저는 1억보다도 오히려 5,000만 원으로 낮춰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특정 업체 1년에 주는 게 1억이라고 그러면 5차례를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낮출 용의는 있습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그거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경영기획부장 유성환입니다. 근데 지금 저도 저희 계약부서의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것처럼 총 할 수 있는 금액을 좀 낮춰서 보다 다양한 업체들한테 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싶은데요. 지금 방금 나온 ○○나 특허,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그 물건 아니면 호환이 안 돼서 물건 자체가 안 돌아가는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금액도 한번 검토해서 낮춰 보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근데 일부 예외적으로 저희가 여성 기업이나 중증장애인 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일정 부분 구매 체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을 좀 예외로하고요 나머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체 총 금액을 1억에서 5,000만 원 밑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네, 그렇고요. 또 마지막요 제가 지난 4월에 우리 청주종합사격장 국제시설 규모의 시설로 확충을 해야 된다는 5분발언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300억 정도 들이면 3년 내에 회수가 가능하다 17개 대회 중에 2개밖에 유치를 못 해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이사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이사장 유운기입니다. 사격장 관련해 가지고 300억 가까운 시설 투자를 지금 바로 하는 거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님도 그쪽 사격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난 월간 업무보고에서도 지시를 하셨고 그래서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든 시설을 갖다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제 규모에 맞춰서 하는 것까지는 청주시 재정 규모상 바로는 실시가 어렵다 하더라도 현재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활성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글쎄요, 물론 준비를 하신다고 그러지만 거의 이제 한 8개월, 9개월 지났는데 그래도 해보지도 않고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도조차 하지 않고서요. 그래서 좀 시도를 하고 또 민자도 유치를 한번 시도를 해보고 이런 시도 자체를 하지 않고 추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 이상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격장 관계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300억이라는 그 수치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이사장 유운기입니다. 저희가 계산한 거로는 250억에서 500억까지 그 규모에 따라 달라지지만 우리가 원하는 시설을 갖추자면 250억에서 한 500억까지 추산을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설계를 뽑아 보기는 조금 어려워 가지고요 거기까지는 못 하고 다른 시도, 창원이라든지 대구 쪽에서 한 거를 감안해 가지고 뽑아 본 금액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대구나 창원에서 300억 정도 들었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예, 그 이상 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그 이상 들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예.
○위원장 정태훈 본 위원이 그 체육시설과장하고 얘기한 거로 봐서는 한 백사오십 억 가지면 되지 않나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조금 규모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50억 한 거 500억도 그렇고요. 저희가 500억까지 뽑았던 거는 그 인근 토지도 전부 다 매입을 해 가지고 전투 사격 같은 것도 뭐 한다든지 예를 들면…….
○위원장 정태훈 서바이벌 게임 같은 거.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예, 서바이벌 게임까지 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가정을 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현재 시설에서 토지 매입 없이 다만 건물만 다시 재건축을 한다든지 아마 증축을 한다든지 하면 그 비용은 조금 더 줄어들 거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대한 할 때는 이왕이면 국제시합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면 조금 더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태훈 대구나 창원이 서바이벌 게임하는 그 시설까지 갖추었나요? 많은 시설까지 갖췄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공단에서 그 시설 갔다 왔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공공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대구를 다녀온 적은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국제대회를 하기 위해서 사대라든지 그거를 국제대회 기준에 맞춰 놓은 거고요. 거기에는 서바이벌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50억 정도의 예산은 지금 사격장 거기에다가 더 위로 올렸을 때 그 정도 비용 든다고 저도 체육시설과장이랑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 현재 거기가 사격장이 워낙에 오래됐기 때문에 거기 위에다가 다시 올리는 거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지금 사격장이 얼마나 됐죠, 개원한 지가?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공공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사격장이 한 20년 이상 된 거로, 23년 정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거기다가 올려도 별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그때 잠깐 위원님의 그런 말씀도 있으셨고 해서 기둥이라든지 그런 거를 봤을 때 좀 위험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정말 정밀안전진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다가 더 증축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위원장 정태훈 지금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의회 우리 위원회에서 거기 비교견학을 가려고 날까지 잡았다가 일이 터지는 바람에 우리가 못 갔어요. 근데 공단에서 어떤 의지도 없고 추진력도 없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답답한 거예요. 체육시설과에서는 거기를 갔다 왔더라고요. 그냥 앉아 가지고 탁상공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쉽다고 봐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을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승호 위원 거수)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 위원 네, 신승호 위원입니다. 교통사업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 29일 2023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추진과제 8번으로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 확대 사업이 있었는데 증차 및 증원 내역에 보고 당시 특별교통수단 60대, 운전원 53명이었습니다. 근데 증차랑 증원 계획이 증차 16대, 증원 38명 하여 최종적으로 교통특별수단 76대, 운전원 91명을 목표로 차량 내 운전원 비율을 1 대 1.2로 하겠다고 보고하셨습니다. 맞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예, 교통사업부장 최석렬입니다. 예, 맞습니다.
○신승호 위원 현재 운전원이 56명으로 목표인 91명에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언제쯤 증원될까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지금 운전원이 기간제를 포함해 갖고서 71명이 현재 근무 중입니다. 근무 중이고 20명이 지금 부족해 갖고서 어제 채용공고가 나갔습니다.
○신승호 위원 어제 채용공고 나갔으면 언제쯤 그 91명이 다 채워질 거라고, 증원될 거라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지금 예상은 1월 1일, 내년도 1월 1일입니다.
○신승호 위원 2월 1일이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1월 1일입니다.
○신승호 위원 1월 1일?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예.
○신승호 위원 1월 1일까지 이상 없이 증원이 될까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신승호 위원 지금 지원자분들은 많으신 상황인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지원자가 없어 갖고서 저희가 공고를 지금 3차례 나가게 됐습니다.
○신승호 위원 그죠? 여쭤보고 싶은 게 질의드리는 게 그 부분인데요. 왜 지원자가 없을까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1차적으로는 홍보가 좀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래 갖고서 저희가 기존 퇴직자분들이라든지 택시사업자들, 버스사업자들, 인근 운수 관련 종사자들한테도 계속 홍보도 하고 알음알음 홍보를 하니까 1차 공고 났을 때보다는 2차가 더 많이 왔던 건 명확하고요. 그래서 이번 3차 공고 낸 경우에는 다 충원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해봅니다.
○신승호 위원 만약에 이번에도 충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지금 자격요건을 조금 완화하는 쪽을 검토한다든지 그쪽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전에 일단은 수시모집, 상시모집 쪽으로 해 갖고서 계속 결원이 생긴다든지 하면 바로 바로 뽑을 수 있게 그쪽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 위원 상시모집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자격요건이 나이가 일단 제한이 되어 있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예.
○신승호 위원 그 나이 제한 때문에 1차ㆍ2차 공고 때 지원자가 적지 않았을까 싶은데 혹시 노인 일자리 창출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예, 맞습니다.
○신승호 위원 노인 일자리 창출도 중요한데 노인 일자리 창출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했다면 정말 큰 문제고요. 홍보가 잘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다는 뜻은 그분들이 지금 운전원보다는 다른 일을 하고 싶으실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청주시민들의 가장 필요한 거는 교통약자들은 지금 운행할 수 있는 운전원이 있어야지 실질적인 운행이 가능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증원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연령 제한을 좀 더 풀어 주실 고려는 없을까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위원님, 연령 쪽보다는 아무래도 금전적으로 좀 적어서 여러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받는 실수령액이 너무 적지 않느냐. 지금 세전으로 210, 220 정도 됩니다.
○신승호 위원 실수령 190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그럼 19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렇지 않느냐라고 주변에서 말씀을 많이 하셔 갖고서 내년 예산에는 초과를 조금 더 할 수 있게 해 갖고서 실수령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하면 조금 더…….
○신승호 위원 아무래도 운전원 지원자분들에게는 그게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요 그러다 보면 그 기간 동안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분들이 계십니다. 운전원이 충원되지 않을수록 차량은 운행이 멈춰 있을 거고요. 그만큼 운행 가능한 차량은 적은데 하루라도 빨리 증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 가지고 연령대 제한을 풀어 주는 생각도 고려를 해주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예, 지금 진행상황 봐 가면서 만약에 좀 저조하다든지 그러면 그런 쪽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승호 위원 지금 차량이 66대가 맞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이번에 10대가 더 들어와서 76대가 들어왔습니다. 10대는 지금 장비 장착 중입니다.
○신승호 위원 차량은 늘어났는데 운전원이 안 늘어나고 있으면 더 큰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16시간 운행하려면 차량의 두 배인 인원이 필요한데 지금 차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예.
○신승호 위원 차가 증가한다고 해서 저희가 무인 운행되는 차도 아니고 운전원이 꼭 있어야지만 운행이 가능한데 차량 늘리는 거는 돈만 있으면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운전원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많이 맞추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예, 맞습니다. 장차연에서도 주장하는 게 차량 한 대당 운전원 두 명을 배치해서 16시간을 차량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청주시하고 최종 조율하는 과정에서…….
○신승호 위원 1.2대.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1.2명으로 조율이 됐습니다.
○신승호 위원 예, 1.2명으로.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그래 갖고서 그거 맞추려고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충원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승호 위원 근데 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1.2명을 맞추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차가 많아지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봐 가지고 운전원이 급한 거지 차량이 급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예, 맞습니다.
○신승호 위원 차량 증원도 중요하지만 차량 증원보다는 운전원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 주시고 1월 1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보다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승호 위원 그리고 해피콜 운영 관련 민원사항을 보니까 대전 대덕구 신탄진도서관 해피콜 차량 운영 요청에 운행 지역 확대 광역화 실시라며 처리 완료라고 되어 있네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예, 교통사업부장 최석렬입니다. 예.
○신승호 위원 지금 차량이 광역 이동을 하고 있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예, 광역 이동하고 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시범 운영을 했고요. 6월서부터 정상 운영하고 있으며 광역 범위는 충청북도 전 지역하고 대전광역시 전 지역, 세종시 전 지역, 천안시까지 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 위원 여기 제가 신문기사를 11월 20일 자를 지금 보고 있어요. 11월 20일, ’23년입니다. 신문기사에 보니까 내용 중에 특별교통수단 모든 차량에 광역 이동을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이 기사가 맞는 건지.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승호 위원 시행하고 있어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예.
○신승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마무리까지 잘 부탁드리고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예, 알겠습니다.
○신승호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현 위원 거수)
예,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예, 안성현 위원입니다. 유운기 이사장님 오시고 난 이후에 조직개편도 좀 하시고 또 경영개선도 좀 열심히 하시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시설공단이라는 것이 시에서 시민의 윤택한 삶을 위해서 많이 해놨지 않습니까? 그걸 시설공단에서 운영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계신데 현장에서는 아주 열심히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현장에서 아주 몸 사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렇게 오는 자료는 아주 아쉬워요. 이렇게 올 때는 열심히 일해 놓고 결과를 갖다 이렇게 보고서를 낼 때 조금 더 관심 갖고 좀 더 의미를 부여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여기 아까 이사장님이 열심히 이 두꺼운 책을 다 열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다 잘못된 서류를 말씀하신 거거든, 말씀하신 자체가. 그러니까 안타깝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 168페이지에 보면 지금 제가 자료를 다시 받았어요. 체육시설 운영 현황 대관 문제를 검토를 해봤는데 여기 보고자료에는 5건으로 이렇게 대관료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내가 168페이지 때문에 검토를 해본 거거든요. 여기는 청주종합사격장에 대여 건수가 9건이란 말이에요, 9건. 근데 또 정정해서 다시 이렇게 준 자료에는 11건으로 돼 있어. 근데 이 단체라든가 전국대회를 위해서 여기 대여를 했을 텐데. 개인한테는 안 됐을 거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개인한테는. 그럼 두 건이 지금 여기도 누락돼 있고. 물론 처음 것도 5건으로 돼 있었는데 11건으로 차이가 많이 나 있는데 이거뿐이 아니고 대여 건수가 다 달라요, 다. 그러면 대여가 정확하지 않으면 이용객이나 거기에 대한 수입이 달라질 건데 이 자료에 대한 신뢰가, 과연 어떻게 이걸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제가 이걸 보고서 검토하겠습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체육사업부장 이광복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제가 소명 자료로 하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설명 자료가 필요 없고 이럴 때 제대로 좀 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때 맨날 끝나면 다음에 자료로 하지 말고. 현장에서 지금 어려운 환경에서 진짜로 우리 시설공단 직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박수는 크게 못 받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실수하면 민원이 빗발쳐요, 시민들로부터. 시장이 할 일이기 때문에 시장한테 오는 거지.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데 왜 이런 걸 이렇게 자꾸 놓치느냐 이런 얘기예요, 열심히 하시면서. 본부장님! 서재성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서재성 예, 경영지원본부장 서재성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많은 실수가 있었고 해서 이번에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 보고회도 하고 자정 노력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하여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안성현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현장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이런 자료 보고에까지 전달이 돼서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잘한 거는 박수칠 수 있고 또 잘못한 거는 지적을 해서라도 다음 개선을 통해서 다음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열심히 해놓고 계속, 이게 지난번에도 자료 때문에 얼마나 이사장님이 사과까지 하시고 말이지.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자료가 왔어요. 이게 한 페이지가 아니에요, 이게. 이게 마지막까지 보면 라벨을 내가 12개를 붙여 놨는데 다 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대관이 그때그때 기록이 안 된 건지 누락이 된 건지 생각나면 그때그때 기록이 되는 건지. 대관기록이 적지 않으면 이용객이라든지 수입액이 달라질 텐데 자료가 부실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걸 자꾸 궁금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아쉬운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앞으로 자료도 좀 충실하게 해주기를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안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단,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수감자료 내고서 책을 바꾸려고 하고 또 어떻게 의회를 알기에 숫자가 잘못돼서 책자를 바꾸려고까지 하는지. 그런 행태를 보면서 공단이 과연 이대로 운영이 가능한 건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 안성현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지금? 공단이 지금 생긴 지가 몇 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의회 경시 풍조예요.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됐어요?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지금 수감자료 낸 자료 자체를 통째로 바꾼다고 쫓아오고 이런 모습들이 참 한심합니다, 한심해. 앞으로 정신들 좀 똑바로 차려 가지고 공단 바로 가야지. 우리 청주시민도 청주시에서 공단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맡기고서 여러분들만 믿고 맡기는 건데 이렇게 사사건건.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일 좀 없도록 각별히 정신들 좀 똑바로 차려 가지고 근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부터 그 지역상품 팔아 주기 해라. 지역 업체에 줘라. 또 특정 업체만 밀어주고 하는 거 방지하고……. 아마 재정경제위원뿐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전 위원회에서 다 그런 말씀들 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그런 것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거 사소한 거잖아요, 사소한 거. 여러분들이 시민 입장에서 한번 돌이켜 보면 물론, 친한 사람 더 줄 수 있지만 그래도 나눠 줄 줄도 알아야지. 아무튼 여러 가지로, 사격장 문제도 의회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주려고 현장방문까지 가려고 하고 체육시설과에서 현장도 갔다 오고 했는데. 의회에서 발언도 해주고, 5분발언도 하고 여기 이 자리에서도 그 얘기도 하고 했는데 현장도 안 갔다 오고 이사장님 알지도 못하고. 좀 적극행정을 펴서 공단이 새로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공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심히 자료 준비를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감사 종료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24일 금요일에는 경제정책과ㆍ일자리정책과ㆍ기업투자지원과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위원회 2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43분 감사종결)
○출석 위원(6명)
정태훈신승호김태순박근영박승찬안성현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경수
○출석 공무원
경제교통국장 전용운
예산과장 연주흠
세정과장 유현숙
○기타 참석자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서재성
청주시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김원배
청주시시설관리공단감사안전실장 강희연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기록 담당 공무원
이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