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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9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2015.06.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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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回 淸州市議會(2015年度第1次定例會)

農業政策委員會會議錄
第 1 號

淸州市議會事務局


2015年 6月 24日(水)


議事日程 (第1次 委員會)
1.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審査된 案件
1.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농업정책국 소관 조치결과 보고
나. 질  의
2.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신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과 가뭄대책 등 현안사업 추진에 고생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농업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심사를 진행한 후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농업정책국 소관 조치결과 보고


○위원장 신언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에 따라 2015년도 제7회 청주시의회(임시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5년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은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조치결과 보고, 질의심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농업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평소 농업ㆍ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정책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지적사항은 일반회계 세출부문 총 15건입니다. 먼저 27쪽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은 5건으로 농업정책과 연구용역비는 통합청주시 농업ㆍ농촌 중ㆍ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비로 구 청주시 예산으로 관련 용역을 발주하여 사업을 마무리한 관계로 구 청원군의 연구용역비는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과 행사실비보상금은 사단법인 한국쌀전업농 청주시연합회에 지원되는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중앙연합회 행사 취소로 인해서 행사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으로 구 청원의 친환경농업 지불금 예산이 과다 책정되어 통합청주시 모든 농가에 지불금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청주시에 동일 사업비는 집행되지 않아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원예유통과 민간자본보조는 농식품부 ICT 융ㆍ복합 사업으로 시설원예 분야에 통합제어…….


○위원장 신언식  국장님, 잠깐! 페이지를 못 찾아서…….


맹순자 위원  28페이지가 어디 있어?


○위원장 신언식  32쪽에 있어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지금 28쪽 말씀하는 겁니다.


안흥수 위원  지금 26쪽부터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위원장 신언식  31쪽입니다. 31쪽부터 내용이 있어요.


맹순자 위원  예, 찾았어요. 하세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원예유통과 민간자본보조는 농식품부 ICT 융ㆍ복합 사업으로 시설원예 분야에 통합제어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예산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산림과 민간자본보조는 목재생산기반 조성사업에 임목 수확 설계비로 사업 신청자가 없어 예산이 미집행되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액이 50% 이하인 집행부진 10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연구용역비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5개년 계획을 수립, 입찰 결과 예산절감이 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용역비는 미원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연구용역비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공모사업인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마을 자체 발전계획이 있어 이를 활용하여 연구용역비를 축소 발주해 예산을 절감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과 기타보상금은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으로 농기계 보유 농가의 가입률 저조로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원예유통과 민간위탁금은 농산물 품질 고급화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감소 및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여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축산과 기타보상금은 육우 거세 시술료 지원사업으로 많은 육우농가가 한우로 축종을 전환함에 따라 육우 거세 물량이 감소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는 폐사축처리수집조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대비 신청자가 적었고 포기자가 발생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매몰지 사후관리비로 기이 조성한 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 매몰지 중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문제 상황이 발생되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은 사료작물재배단지 지원사업으로 임차농지 확보의 어려움과 종자 미파종 필지의 증가로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축산분뇨 처리 액비 살포비 지원사업으로 액비 살포에 따른 악취 민원 발생과 액비 살포 농가의 포기로 살포면적이 감소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는 친환경 양어장 육성사업으로 보조사업자가 미꾸라지 종묘 구입시기를 놓쳐 미꾸라지를 구입하지 못하게 되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비를 정확히 계상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추경 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47쪽입니다. 축산과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지원과 구제역 긴급방역 지원 예비비입니다. 관내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세부사업 22개에 예비비 5억 9,606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조류인플루엔자 거점소독소 설치비ㆍ운영비, 살처분과 구제역 차단 방역을 위하여 5억 1,501만 9,96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잔액이 8,104만 7,040원 남았습니다. 구 청주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지원 사무관리비 외 19개 사업 4,319만 9,850원은 집행잔액이고 구 청원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도비사업입니다―사무관리비 2개의 잔액 3,784만 7,190원은 도 예비비가 배정되어 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아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2014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예비비지출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10시17분)

○위원장 신언식  이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원활한 질의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이재길 위원입니다. 오늘 국장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해놔서는 누가 이걸 알겠습니까? 그냥 예산액, 집행액, 잔액 해 갖고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비교하고, 어떻게 했다는 걸 대략 그 밑에다 수기를 해놔야지. 지금 말씀하신 거 듣고 다 잊어버렸어요. 이게 뒤에 보니까 조치사항이라고 해놨는데 원래가 각 부서마다 다 이렇게 합니까?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농업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보고자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 지적사항에 대한 사유를 간단간단히 명시해 줬으면 위원님께서 집행잔액이 왜 발생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데 회계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비고란에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간단히 기재할 수 있게끔 회계과와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럼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어느 정도 이유를 알아야지. 아무 이유도 모르겠고 그냥 국장님만 말씀하시는데 이건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회계과랑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예.


○위원장 신언식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장 정리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2.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신언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심사, 의결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수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농업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이해를 돕도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지침이나 농림사업 시행 지침서에 의해서 지원되는 농업 관련 모든 예산이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만들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를 제정해서 농업기술센터 포함한 모든 농업 관련된 예산을 조례에 담아서 지원을 원활하게 하도록 명시화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촌의 소득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명문화하였으며 또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6년부터는 지방보조금으로 지출되는 모든 사업은 자치단체에 조례로 지원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우리 시에서 지원할 농어업ㆍ농촌의 기본방향과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6조까지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는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제21조까지는 지방보조금 및 재해를 입을 경우 신청방법과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 제31조까지는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제6조, 제10조와 「지방재정법」 제17조입니다. 금년도 농업 관련 보조사업 예산은 464억 6,400만 원으로 농업기술센터, 구청까지 모두 포함된 예산으로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관련 사업은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사업 등 306개 사업입니다. 조례안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어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제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언식  이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복  전문위원 이재복입니다.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 수입 개방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농어촌의 소득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농어업ㆍ농촌 진흥 시책을 명문화하고, 보조금 지출 시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법적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어업 육성 및 발전과 농촌개발, 농어업ㆍ농촌 지원을 위한 기본원칙,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농산물 등 지원, 지원사업 신청 및 사후관리,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신언식  이재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가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는 각종 보조금은 지금까지 어떤 근거가 없이 집행됐다는 이야기인가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농업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지금까지 지원된 것은 농림부나 도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지원받았고, 일반 농업사업은 농림사업 시행 지침서에 의해서 매년 12월부터 1월까지 공고를 통해서 농업에 관한 공공사업 그다음에 개별사업을 신청받아서 도를 통해서 농림부의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예산을 지원받았던 사항입니다. 또 재해는 별도로 재해 관련 법률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데 모든 지원사업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옛날에 지침에 의해서 지원한 것을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전체를 다 망라해서 조례를 제정토록 돼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현재 지원되고 있는 실정하고 본 조례가 공포돼서 발효됐을 때하고 크게 차이점이 있어요 아니면 지금까지 지급돼 오던 보조금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형편이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고드린 총 464억 예산도 변동 없이 전체가 다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하재성 위원  본 조례를 적용하더라도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그런 보조금 체계는 다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 동일합니다. 조례는 명시만 한 거고.


하재성 위원  그럼 이 조례안이 상위기관에서 기본조례안으로 각 자치단체에 배포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청주시 농업정책국에서 자체 안으로 만든 겁니까?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도록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제정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기본조례안 제시 없이 우리가 스스로 만든 안이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순평 위원 거수)

예, 홍순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평 위원  주요 내용에 보면 농촌개발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뭐를 의미하는 거죠?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저희들 광역단지 조성사업, 그러니까 미원 같은 데 거북이광역권사업 이런 사업도 모두 망라해서 그 안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홍순평 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농업정책과장 나기수입니다. 농촌개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일반농사지 개발사업이라든지, 주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사지 개발사업이라고 정주권을 편하게 하는 개발이라든지 읍ㆍ면 소재 중앙사업이라든지 그런 저기가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역권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순평 위원  그러면 레저산업이라든지 펜션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레저, 펜션은 아니고요. 레저나 펜션 같은 것은 개인사업입니다.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주로 농림부에 신청하는 권역권사업이라든지 농촌…….


홍순평 위원  그러니까 농업…….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읍ㆍ면 소재지 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되죠.


홍순평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홍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흥수 위원 거수)

안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안흥수 위원입니다. 한해 대책에 수고가 많으신 공무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 내용 세 번째에 보면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농산물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말씀하셨는데 별도의 어떤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농업정책과장 나기수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조금이라는 게 일반 소득 보전해 주는 경우가 있고, 농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업이 쭉 있는데 재해 부분에 대해서는 17조에 별도로 떼어내 가지고 재해 입은 사항을 좀 시에서도……. 특히, 1항6호에 보면 ‘그 밖에 정부의 지원 대상…….’으로 하듯이 저희들이 재해 부분은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 부분을 떼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안흥수 위원  재해 같은 경우는 급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예측 가능한 재해를 미리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느 정도 추진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저희들이 예방적인 사업도 일반적인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서는 한해라든지 수해라든지 또 농업이 보험 같은 거 들으려 해도 보험회사에서 잘 안 들어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산연도가 길기 때문에 잘 안 들어주는데 그거에 대해 부상, 질병 및 신체장애 등의 재해보험 같은 것도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전부 다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로 마련한 겁니다.


안흥수 위원  구체적으로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조례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재해 모든 걸 이번에 제정하게 되고. 이번에 특별히 그 밖에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도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포함시켰습니다.


안흥수 위원  재해를 입어서 농민들의 소득이 많이 줄어들고 그러는 데 있어서 시에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안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3장에 보면 재해지원이라고 해서 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재해만 해당이 되고 한해는 여기에 기재가 안 됐는데 한해에 대해서 기재가 안 된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재해는 한해, 수해 다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합쳐서?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다 재해로 봅니다. 한해도 재해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안흥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흥수  부위원장 안흥수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언식  안흥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안흥수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한 조례안을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위원(7명)

신언식안흥수맹순자이재길전규식하재성홍순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복


○출석공무원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친환경농산과장 조광수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축산과장 김응길

산림과장 정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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