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1월 22일(수)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10시02분 감사시작)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서 최○○ 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정숙한 가운데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감사 진행은 증인 출석 확인, 증인선서, 질의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네.” 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네.
○위원장 이완복 자치행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위원장 이완복 안전정책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네.
○위원장 이완복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이상률 기획행정실장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률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기획행정실장 이 상 률
자치행정과장 김 남 희
안전정책과장 최 원 근
○위원장 이완복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률 기획행정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97쪽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7건의 지적사항 중 6건을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0쪽 예산집행내역으로 2022년 94억 8,336만 6,000원 중 91억 7,809만 4,000원을 지출하고, 3억 527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용으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각종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2023년 예산은 121억 2,607만 4,000원이며, 80억 3,809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이전 신축비 등 지출 시기 미도래에 따라 40억 8,797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 및 운영 실적으로 2022년도에 2건, 2023년도에 3건을 심의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2023년 주민과의 대화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주민과의 대화는 총 119건의 주민 건의 사항을 접수하여 27건은 완료하였고, 64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28건은 법적 불가 등으로 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 건의사항이 시정에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1쪽,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25개 기관 및 단체에 19억 6,777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은 21개 기관 및 단체에 20억 6,502만 5,000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22년에는 자원봉사 교육 및 홍보, 우수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지원을 비롯한 총 31개 사업을 추진ㆍ완료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자원봉사 활동 홍보와 봉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원봉사 공모전 등 총 3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0쪽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지역공동체 제안 공모 사업과 컨설팅, 6개 마을회관 기능 보강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3년에는 지역공동체 공모 사업, 마을회관 기능 보강 사업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더 효율적인 청주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65쪽, 2023년 고향사랑 기부금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10월 31일 기준 1,158명이 1억 2,417만 3,600원을 기부하였습니다. 올해는 올해 목표치인 1억 3,200만 원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0개의 답례품을 선정하여 제공 중이며, 시민과 출향인 대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1회 추경을 통해 설치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승인 현황입니다. 2022년 222명, 2023년 252명을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171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 6건에 대해 사업 대상 및 시기별로 적극 검토하여 5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4쪽 예산집행내역으로 2022년 예산은 196억 845만 9,000원이고, 186억 8,064만 7,000원을 지출하고, 9억 2,781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 기반 노후ㆍ위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집행잔액 및 스마트(smart) 시민안전 시스템 구축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2023년 예산은 413억 9,793만 7,000원으로 330억 4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수해피해 재난지원금 및 집행 시기 미도래 등 83억 9,789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재난안전상황실 설치ㆍ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시청 임시청사 1층 당직실과 2층 안전정책과에 설치된 재난안전상황실은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24시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87쪽, 재난 사전 예방을 위한 추진 실적입니다. 사회재난 예방을 위해 대형 산불 및 고속철도 사고를 가정하여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고, 다중이용시설 110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연재난 예방을 위해 계절별 종합대책을 계획하여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기별 대응 태세를 유지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및 집행 실적 현황입니다.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은 81억 4,594만 2,000원을 조성하여 77억 8,649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7억 1,430만 8,000원입니다.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은 159억 5,677만 9,000원을 조성하여 224억 2,230만 3,000원을 지출 편성하였고, 2023년도 10월 말 기준 조성액은 142억 4,87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04쪽,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현황 및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재해위험 27개 지구 중 19개소는 재해 예방 사업 완료로 해제되었으며, 5개소는 재해 예방 사업 공사 및 실시설계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3개소는 2024년부터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206쪽, 시특법 대상 시설물 및 승강기 관리ㆍ점검 실적입니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지정된 대상은 시설물 443개소, 건축물 1,259개소로 대상 시설물 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 제한, 사용 금지, 철거 등의 안전 조치와 보수ㆍ보강을 지시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관내 승강기 1만 5,065대의 점검ㆍ관리는 2023년에는 안전관리자 미선임, 사고 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자체 점검 미실시 등 3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민방위 시설ㆍ장비 관리 현황입니다. 민방위 업무 지침에 따라 주민등록 인구 중 읍과 동 지역 인구 급수 필요량의 78프로를 확보하였고, 읍ㆍ면ㆍ동 인구의 378프로에 해당하는 민방위 대피시설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 메가폰, 지휘용 앰프 등 민방위 장비 6종 3,916대와 화생방 방독면 5만 9,140개, 민방위 경보시설 33개소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입니다. 2023년 10월 말 현재까지 5인 이상 다수인 민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22쪽,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청주시안전관리위원회 등 11개 위원회가 운영 중이며, 2022년에 12회, 2023년에 106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각종 재난ㆍ재해 상황별 매뉴얼 현황입니다. 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 대응 표준절차 및 행동조치 사항을 규정한 총 29종의 상황별 매뉴얼을 현행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27쪽입니다. 500만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5건, 2023년도에는 36건의 공사 및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230쪽 재난 예ㆍ경보시설 현황 및 점검 실적입니다. 318개소의 예ㆍ경보시설에 대해 월별 점검을 실시하여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2쪽,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 실적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TF(Task Force)팀을 편성하여 관내 9개소의 물놀이 지역을 관리하여 15년 연속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342개소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51쪽입니다. 시시티브이 노후 카메라 교체 현황 및 실시간 관제 대응 실적입니다. 2022년에는 5대, 2023년에 77대를 교체하여 109건의 사건ㆍ사고 대응과 1만 9,194건의 영상을 수사 목적 등으로 제공하였습니다. 254쪽 다목적 시시티브이 구축 운영 현황입니다. 23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117개소에 401대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59쪽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재난취약계층에게 2022년에는 투척용 소화기 600개, 2023년에는 분말소화기 238개, 감지기 178개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지역방위작전, 교육훈련, 부대운영에 2022년 4억 3,548만 2,000원, 2023년 4억 4,71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2쪽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에 3억 1,016만 8,000원을 편성하여 2억 9,236만 4,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8,837만 원을 편성하여 8,571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2023년 주민신고망 구성 현황입니다. 주민신고망은 총 2,427명으로 구성하여 통ㆍ리 단위 및 취약지역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이상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ㆍ안전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네, 김완식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에는 없지만 지난 15일 궁평지하차도 사건 관련해 가지고 안전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하차도 참사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현재 오송참사에 대해서 감사실이라든지 국조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현재도 받고 있죠, 그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도 받고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물론 관련 규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겠지만 관련 규정의 위법 유무라든지 죄의 유무를 떠나서 우리 스스로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시의원으로서 다시는 시민들의 아픔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과 꼼꼼한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궁평지하차도의 관할 도로관리청은 충청북도청이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맞습니다.
○김완식 위원 하지만 사건ㆍ사고가 흥덕구 관할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송참사에 대한 책임에서 지자체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관련해서 최원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저도 이번 사고로 인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일단 관리기관을 떠나서 저희 관내에서 그런 많은 희생자가 나왔던 거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고, 거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하여튼 저도 죄송한 마음을 말씀드리고요. 관리하는 부서장으로서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그 당시 이렇게 비상근무를 매뉴얼 이상으로 전 직원이 나와서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에 대해서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재난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발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우리 청주시에서 일어난 재난지역이기 때문에 청주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궁평2지하차도 침수 관련해서 시간대별로 조사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책임 소재라든지 이게 어떤 측면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런 걸 보기 위해서 다 조사를 해봤는데요. 일단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나흘 동안에 청주에 500밀리 이상 극한 호우가 발생이 됐고. 또 가장 많이 내린 지역은 상당구가 417밀리 정도 왔습니다. 이에 관련돼 가지고 침수 피해가 1,266건, 이재민 발생이 600여 명, 사망 15명, 부상 11명. 정말 엄청난 피해로 우리 공무원들의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발생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마음도 많이 깊고 어렵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7월 14일 보면 금강홍수통제소에서 17시 20분경에 홍수주의보를 오송 미호천교에 발령했고요. 청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새벽 2시 15분에 비상 3단계를 발령했어요. 4시 10분에는 금강홍수통제소에서 흥덕구청을 포함해서 76개 기관에 미호천교라든지 홍수경보를 발령했고요. 그다음에 행복청의 감리단장께서 총 여섯 번, 6시 14분부터 시작해서 7시 56분까지 한 여섯 번 정도 관련 기관에 차량 통제라든지 미호강 범람에 대해서 전화로 통보했고요. 그다음에 행복청의 도로관리 사무관께서는 여덟 번 정도 유관기관에 알렸고요. 또 주민분들이 119에 신고를 했고. 그다음에 소방 당국도 저희들 시민콜센터에 제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 보면 전부 다 서로 기관이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또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보면 공무원들의 대처가 참 많이 미흡했고 이렇기 때문에 사건ㆍ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면 제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고 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예고된 시그널도 있었지만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없었던 거로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같은 맥락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호천교 지점의 수위가 한 9m 정도까지 차올라 금강홍수통제소는 15일 오전 6시 34분경에 흥덕구청 건설과에 전화를 걸어 심각 단계인 계획 홍수위 9.2m 사실을 알렸거든요. 홍수에 대비하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흥덕구청 건설과는 이 같은 사실을 청주시청 안전정책과와 하천과에 전달했을 뿐 또 제보를 받은 청주시청 하천과라든지 안전정책과는 지방도 관할인 충청북도 도로관리소에 보고는 전혀 안 한 그런 상태예요.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금강홍수통제소에서 6시 34분경에 흥덕구청 건설과에 이 사실을 통보했어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그건 제가 알기로는 34분이 아니라 31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예.
○김완식 위원 31분은 이게 충청북도 자연재난과에 행복청 도로관리과에서 얘기를 했고요. 금강홍수통제소에서 흥덕구청 건설과에 31분경에 했는데 이것도 흥덕구청에서는 청주시청 하천과하고 안전정책과에다 이 사실을 통보한 거를 알고 계시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런데 청주시청 하천과라든지 안전정책과는 충청북도 관할인 도로관리사업소에다 보고를 안 했던 거로 기록이 돼……. 맞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그 사실은 그 당시 흥덕구청에서 지금 미호천교 수위가 심각 단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좀 조치해 달라는 그때 금강홍수통제소에 대한 내용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문의차 하천과나 저희한테 전화가 왔는데 저희한테 전화 온 내용은 ‘그런 매뉴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주민 대피에 대해서 혹시 그 주변에 인가가 없느냐?’ 이래서 ‘일단 미호천변에는 인가가 없다.’ 그런 내용으로 그때는 들었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수위가 넘치는 단계에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예의 주시 모니터링 관찰을 하라.’ 그런 내용의 전화 통화를 했었습니다.
○김완식 위원 이와 관련해 가지고 7월 15일 8시 30분경에 침수가 시작됐고, 40분경에는 침수사고가 발생됐고, 그다음에 9시 40분경에는 비서실장이 시장님한테 궁평지하차도에서의 상황 보고를 했고, 10시 40분경에는 부시장님이 궁평지하차도 방문을 하셨고, 1시 50분경 이때 시장님께서 궁평지하차도의 인명 피해 보고를 받으신 것 같아요, 1시 50분경에. 그래 2시 40분경에 시장님이 궁평지하차도 방문을 참 많이 늦게 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께서도, 시민들께서도 의아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전부 다 관련 기관에 ‘하천 범람 위험이 있고, 주민 대피를 해달라. 차량 통제가 필요하다.’ 이런 것만 했지 실제로 궁평지하차도에 나와서……. 자기 가족이, 친지가, 형제가 만약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 길을 지난다고 그랬으면 관련 공무원들이 그때는 처리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대처가 없었던 게 이런 상황이 됐고요. 행복청 도로관리과라든지 소방 당국 또 우리 충청북도 자연재난과 또 청주시청의 하천과……. 자연재난과에는 재난과 관련된 전문직이 있어요. 그 전문직이 이런 통보를 받고서 한 번이라도 현장을 가서, 방문해서……. 제가 거기 살펴보면 행복청에서는 기존 미호천교 옆에 추가로 교각 설치 공사를 진행하면서 제방 일부를 허물었어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김완식 위원 그다음에 이게 보면 관이 주도한 공사에서 안전을 무시하고. 또 지자체의 안일함도 있었고. 또 정부의 재난관리 감독 부실도 이런 재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미호천 강폭이 한 7m 정도 돼요. 그래서 관계기관에서는 하천 제방 수위가 높았던 만큼 범람 관련 사실을 확인했어야 되는데, 구조물과 흙 이음새 틈에서 그 사이로 물이 새는지 여부라든지. 지하차도의 절대 고도가 21미터고, 주변 논밭이 27미터인데 고도 차이가 6미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논밭에 물이 차서 배수가 안 될 경우에는 그 물이 폭포처럼 지하차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치 청주시에서 몇 군데 설치한 우수저류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 식으로 물이 시간 따질 것도 없이 수초 안에 많이 닿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하차도의 전체 길이가 685미터이고 그다음에 터널 구간은 430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만 가서 살폈더라도 그걸 충분하게……. 전문가를 자처하는 우리 공무원들 중에 재난 대비 방재직 이런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 방문을 해서 그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해서는 특별한 상황에서 내 것 네 것 가리는 것보다 서로 도움을 주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 가족을 돌보듯이 했더라면 참사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종합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지금 저희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유관기관 행복청이나 금강홍수통제소 2개의 기관에서 받은 게 열 번입니다, 저희 청주시에서. 그때에 대한 내용은 일단 호우로 미호천교가 위험 수위니까 매뉴얼대로 해달라는 거와 주민 대피를 빨리, 즉시 해달라는 내용이 주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물이 범람해서…….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지하차도에 큰 사고가 났었는데 그 당시에 전파 가지고 저희가 생각해서, 미리 예측해서 그런 것까지 저기 하기에는 조금 무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방어한다는 게. 차라리 특정해서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했었으면 그 시설에 대해서도―저희 읍이나 지구대도 있지 않습니까―전파해서 빠른 초동 대응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김완식 위원 이제 겨울철 돼서 제설 관련되어서도 재해대책이 필요한데 겨울철 재해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많이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작년에 첫눈이 와 가지고 다 알다시피 저희 시민들이 많은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이게 기후만 가지고는, 기상청의 예보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하권으로 떨어진다든지, 그런 기상예보가 없어도 영하권이나 어떤 습도라든지 그런 거 또 서리라든지 이런 거 되면 도로가 결빙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또 다른 작년 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강구한 게 지금 우리 직원들이 좀 고생되더라도 사전 예찰을 먼저 해보자. 그래서 그런 기상만 믿지 말고 저희가 사전에 예찰을 하자 해서 지금 3시나 5시, 7시 대 세 번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가 추가적으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좀 체결하려고 그래요. 모범택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사분들하고 해 가지고……. 그분들은 새벽 대에 운행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소방, 경찰차. 그래서 경찰하고 소방 유관기관하고 한번 그런 징후를 할 수 있는, 이상징후 그런 징후를 감지할 수 있는 대응반을 같이 협약책으로 만들어 볼 계획에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일반 시민들한테는 인력이 부족하다 또 시간이 없다 또 인사발령을 받아서 업무 매뉴얼 숙지가 안됐다 이런 건 재난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각 읍ㆍ면ㆍ동이라든지 구청 이렇게 좀 더 독려해 주셔 가지고 내년도 재난 대비는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네. 최원근 과장님! 행정은 항상 일로써 일률적으로 가야지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행정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 가지고 사전 대비를 충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점에 아주 주안점을 두고서 심각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다음 질의하실 분!
(정영석 위원 거수)
네,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먼저 할까요, 먼저?
○위원장 이완복 정영석 위원님 하세요.
○정영석 위원 예, 정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최원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존경하는 김완식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발생 후 외부 대응에 있어서 상당히 부적절한 부분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사고 첫날인 15일 내내 흥덕구청은 금강홍수통제소의 유선 통보 사실을 강경히 부인하고 그 사실을 번복한 일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그건 아까 저희가 전화를 받은 사항, 김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흥덕구청에서 한 거는 아마 행복청에서 이후에 또 전화가 왔을 거로, 건의가 온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오송읍에 주민 대피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현황을 전화로 직접적으로 확인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듣지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런데 이러한 중대한 사항들이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청주시의 흥덕구청에서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저기 회피하고 미루는 것보단 그래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나서 시민들과 함께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미루다 보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시민들이 행정에 믿음을 갖고 따라가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의원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민들이 계속 불만만 쌓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재난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에 있어서 예방적인 측면에서 저는 재난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송참사 이후에 청주시의 재난에 대한 로드맵(road map)은 어떻게 정비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 가지고 저희도 아까 말씀하다시피 재난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자 그런 각오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 강내하고 오송읍이 가장 많이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저희가 자연대책 저감 종합계획 이게 한 10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첫 수립을 했는데 2019년도 그때는 5년마다 한 번 주기로 변경계획을 짜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2019년도에 했는데 내년도면 10년 주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수해가 난 거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이거를……. 수해복구는 나름대로 별개로 했지만 이번에 침수된 데 있는 청주시 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강내 같은 경우에는 우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계획을 저희가 노력해서 공모를……. 수석소하천이라든지 석화2배수장 같은 데 그런 데를 전반적으로, 게이트펌프장이라든지 이런 건 국비를 통해서 복구 개선 사업도 있지만 그런 걸 통해서 전반적으로 방지 차원에서 한번……. 이제 더 이상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오송읍에서는 병천천이 이번에 범람해 가지고 제방이 좀 손실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개선 복구 사업에 국비를 통해 가지고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도심에 대한 하수도가 좀 문제예요. 그래서 집중성 소나기 같은 것 많이 오면……. 저번에도 7월 15일 끝나고도 8월에 보면 낙엽 같은 거 많지 않습니까. 물론 그건 자연적인 거로 막혀서 그런 건데 관로가 부실해 가지고 도심인 산남사거리라든지 개신오거리, 병무청 주변 이런 데가 많이 침수됐었어요. 그래서 도심에 대한 침수 그런 것에 대한 것도 한번……. 우리가 지금 9개 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로가 부족한 사업은 침수예방 사업을 하수도 정비도 같이 병행해서 도심 침수도 좀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관리 차원에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2개 분구를 추진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또 1개 분구를 국비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매뉴얼상에 부족한 점을 많이들 지적하셨는데, 김영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신속하게 부서에 연락해서 대응과 조치와 확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의 개인 임무 부여를 공문을 통해서 각 재난 부서에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오히려 면ㆍ동 같은 데는 침수취약시설을 저희보다 사실상 더 잘 알아요, 어디가 막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침수예방 지도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저희가 각자의 업무가 주어졌을 때 그런 필요한 지식, 뭐를 해야 될 건가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서 개인별 카드도 작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과장님께서 재난 이후에 추후 대책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장황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걸 말씀뿐이 아닌 꼭 행동으로 지켜 주길 바라고요. 솔직히 공직자라는 건 소명의식이나 사명감이 없으면 정말 하루하루가 어려운 직업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공무원을 선택할 때 남다른 각오와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그러한 마음이 공무원들뿐만 아닌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마음을 꼭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시민이 곧 나라라는 생각을 갖고 계셔서 향후에 더 이상 이런 희생이 없는 방도를 강구해 주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 죄송하고, 미안하고, 향후에 더욱더 열심히 하는 그런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 위원 안전정책과장님, 오송2지하차도 관련해서 시정질문에 이어서 좀 구체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질문에 앞서서 오송2지하차도의 관리주체가 어디라고 보세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지금 안전관리 재난 기본법에 관리주체는 해당되는 시설을 소관하는 관리청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를 하고…….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어디예요, 관리주체가?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제가…….
○김영근 위원 그것은 과장이 정확히 말씀드려야……. 지금 두 번 들어보고, 수사도 하고 다 알고 있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해서 관리주체가……. 과장님이 그 말씀을 못 하세요, 관리주체가 어디라는 걸? 지금 오송2지하차도 관리주체가 어디예요, 일단은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도입니다.
○김영근 위원 충청북도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예.
○김영근 위원 그거는 맞습니다.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재난안전 관리법에 따라서 재난관리에 대응하고 관리하는 책임은 충청북도하고 청주시에 있는 겁니다. 맞죠, 그죠? 정확히 맞죠, 이것도요? 그렇죠? 재난안전 기본법에 정확하게 명시돼 있어요. 그죠?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재난안전 기본법에 재난 대응 관리의 책임이 청주시에 있다 이거예요. 충청북도도 있지만 청주시에 있어요. 그런 거에 어떤 것이 책임이 있느냐. 법상 나와 있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186쪽에 재난안전상황실 설치ㆍ운영 현황이 나와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예.
○김영근 위원 재난 대응의 성공 조건, 역으로 따지면 재난의 기본을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한 가지를 시장님한테 시정질문 드린 거예요. 첫 번째가 지휘체계 확립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 컨트롤타워를 확립하라는 거예요, 재난은. 두 번째가 상황 판단입니다. 그래서 상황판단회의를 시정질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장님한테. 청주시는 상황판단회의를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두 위원님 말씀드린 건데 자료 좀 한번 띄워 보세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재난안전과장님이랑 기획행정실장님, 우리가 시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나라에서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의 생명을 잃은 사건이에요, 이게. 우리는 반드시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데 못 했고 이런 것을……. 재난에 구멍이 뚫린 거예요, 이게 분명한 것은. 그러면 그 구멍을 메우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시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당시 공공기관의 대응 타임라인(timeline)을 보면 우리 김완식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충청북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 단계를 최초 14일 16시 40분에 3단계를 발령하는데 우리 청주시는 15일 02시 15분에 3단계를 발령해요, 이게요. 과장님! 재난 발령 단계도 문제점이 있다는 걸 하나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금강홍수통제소에서 흥덕구청 건설과에 전화 연락을 시작으로 돼 가지고 행복청, 소방, 주민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와요. 다음 장 한번 봐요. 이건 우리 김완식 위원이 쭉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깊게 짚어 봐야 될 사항은 금강홍수통제소에서 흥덕구청으로 해서 청주시청으로 보고가 들어와요. 또 주민 신고 이게 소방으로부터 청주시청 당직실로 신고가 들어와요. 그다음에 행복청의 공사 감리단장이 7시 4분, 7시 58분 두 차례에 걸쳐서 한 게 경찰로부터 신고가 들어와요, 이게요. 금방 여기서 흥덕구청 건설과, 청주시청 하천과ㆍ안전정책과, 청주시청 당직실 이렇게 청주시청으로 보고사항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제가 재난의 기본인 컨트롤타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주시재난상황실에 보고가 되지 않아요. 청주시재난상황실에 보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충청북도에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재난안전 기본법에 보면 제19조(재난 신고 등)에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즉시 그 사실을 시장, 그 밖의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이라든지 행복청의 공사 감리단장이라든지 112라든지 119 이런 행정기관으로부터 청주시에 신고, 신호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청주시재난상황실에 이게 접수돼야 되는데 접수가 되지 않아요, 이게. 재난상황실에 접수가 돼서 재난상황실에서 이 상황을 지휘ㆍ통제해 갖고 전파를 해야 되는데 재난상황실에 전파가 되지 않아서 각개 흥덕구청 건설과, 하천과, 안전정책과, 시청 당직실에서만 이 사항을 공유하다 보니까 각자가 노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청주시는 재난안전상황실이 유명무실하다 이거예요. 과장님은 그 이유를 해결……. 앞으로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된 거에 대한 답변이 좀 필요한 겁니다. 시민이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요. 그러다 보니까 법상으로 충청북도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제때 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당연히 우리 청주시 재난관리 대응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 이거죠. 여기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혹시 재난상황실 전화번호 누가……. 다 알고 있겠죠. 저는 한번 이런 얘기를……. 재난상황실 전화번호 아는지 의문이에요, 이게. 건설과에서도 이게 재난상황실로 들어와야 되고, 하천과에서도 재난상황실에 들어와야 되고, 청주시 당직실에서도 재난상황실에 들어와야 되는데 재난상황실에는 신호가 오지 않고, 연락이 오지 않는 거예요. 과장님, 재난상황실에 3단계를 발령하면 몇 명이 근무합니까, 재난상황실에? 이 조례에. 알고 계시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예. 안전정책과장…….
○김영근 위원 15명 플러스알파 베타까지 근무합니다, 이게.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재난상황실 총괄반으로 해서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실 관리팀 해 가지고 6명, 상황보고서 작성팀 해 갖고 3명, 분석평가팀 해 갖고 3명, 행정지원팀 해 갖고 2명. 이 모든 것의 본부장이 시장이고, 차장이 부시장이고, 총괄조정관이 실장이에요. 이렇게 재난상황실의 조례로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게 돼 있는데 주민으로부터, 기관으로부터 상황이 들어오는 데 재난상황실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난 대응의 기본 조건, 성공 조건은 1번이 지휘체계 확립. 그래서 청주시의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하천과나 도로과나 건설과나 각 구청의 건설과나 각개 나름대로 그 업무가 있는 업무 매뉴얼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재난을 지휘ㆍ통제할 수 있는 게 컨트롤타워인 청주시재난상황실이라 이거죠. 이게 유명무실했고, 부재했고. 저는 한번 이런 질의 하고 싶어요. 언론에 나왔듯이 이러한 재난상황실이 이렇게 15명 플러스알파 베타까지 근무할 수 있는 건데 재난상황실이 달랑 한 명 근무했나가 진짜인지 의문이에요, 이게. 과장님, 재난상황실 운영에 대해서 당시 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지금 재난상황실이……. 우리가 추가로 재대본부라는 게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재난상황실은 한 명 근무…….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전파망에 대해서 확인 전파하는 방재직이 있는 데가 한 군데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 저희도 재대본을 3단계……. 위원님, 저희도 3단계를 안 한 건 아녜요. 그런데 이게 충청북도는 왜 일찍 14일에 한 거냐 하면 거기는 광역 단위로 매뉴얼상에는 광역적인 호우가 집중될 때는……. 광역적인 개념은 여러 시군이 낄 때입니다. 이것이 시군마다 다 호우경보 시간대가 달라요. 그래서 저희 청주시는 호우경보가 일어나기……. 그때가 15일 4시 10분입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2시 15분 비가 많이 오니까 ‘우리가 기다릴 것 없다. 3단계를 가동시키자.’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물론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한 명이라는 건 재난상황실 말씀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재대본에 대해서는 당시 13개 협업 부서가 가동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파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 미비한 점이 있었다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김영근 위원 과장님,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는 건 법상입니다. 재난안전 기본법에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례에 자연재난에 따른 대책본부 편성기준에 따라서 운영하게 돼 있어요, 이게.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맞습니다.
○김영근 위원 맞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네, 맞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미비한 거 있다고 말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추가로…….
○김영근 위원 미흡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청주시의 재난상황 컨트롤타워가 부실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재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 보니까 상황판단회의도 자연스럽게 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충청북도에 표준행동요령을 보고하잖아요. 여기에 지금 각개 공무원들의 임무와 역할이 있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풍수해 대응 표준절차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방금 ‘계획을 보고했다. 보고했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다 유명무실하게 되는데. 답답한 게 있는 겁니다, 이게요. 왜 02시 15분에 3단계를 발령……. 그전에 발령……. 충청북도가 4시에 발령했으면 우리도 5시든 6시 발령해서 상황판단회의를 하셨어야죠. 여기에 풍수해 대응 표준절차에 과정이 나와요. 혹시 정책과장님하고 실장님하고 시장님한테 상황판단회의를 건의하셨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김영근 위원 아니, 했어요, 안 했어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저희는 일찍 했습니다.
○김영근 위원 일찍 했는데 시장님은 필요 없다고 그러신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는 집중호우가 13일부터 17일까지 예정돼 있잖아요.
○김영근 위원 보통적으로 이러한 기상예비특보가 발령되고 특히, 주의ㆍ경보가 발령되면 과장님이든 실장님이든 상황판단회의 이것을 시장님한테 건의합니다. 자체적으로 아니면 부시장님이 참석하셔서 하는데 청주시는 이러한 것들이 일련의 상황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컨트롤타워 구조의 핵심이 시장님이에요. 시장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상황판단회의를 하지 않았다 제가 시정질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본 자체가.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한번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김영근 위원 말씀해 보세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저희가 4시 10분……. 무심천 호우경보가 15일 3시에 발령됐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미호천변 호우경보가 4시 10분에 됐어요, 무심천은 3시고. 그런데 그때는 저희가 부시장님께서 3시 반에 저희 사무실에 와서 대책회의를 했던 거고. 또 시장님은 6시 반에 긴급히 오셨어요. 호우경보 이후에 바로 무심천 순찰하고서 오셔 가지고 대책회의를 한 가운데 그 전날에도, 14일에도 국장급에서 그런 판단회의를 한 겁니다. 국장님들이 6시 반인가 아마 그 정도 긴급회의를 소집했었던 거고요.
○김영근 위원 과장님, 그건 자체 회의예요. 여기 표준행동 매뉴얼에 나오는 상황판단회의 이거하고 자체 회의하곤 다른 겁니다.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건 과장님이 판단하고, 안전정책과장으로서 판단하고 분석하는 거하고 상황판단회의는 안전, 경찰, 기타 알파가 들어가는 판단회의를 해서 저기에서 나오는, 경찰로부터 들어오는, 소방으로부터 들어오는……. 주민(시민)들은 112, 119……. 저도 이걸 갖고 시민들이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청주시의 재난안전 통신망을 만들어 보는 걸 건의할까 이런 생각을 했다가……. 시민들은 112나 119에 올바르게 신고를 해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 따라서……. 참 조금 답답하고. 어떻게 조례상에도 나와 있고, 법에도 나와 있는 상황 컨트롤타워인 재난안전상황실을 이렇게 운영하느냐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종합적인 분석을 전문가도 없이 하다 보니까 판단을 못 하는……. 우리가 최소 3단계를 발령하면……. 02시에 3단계 발령했으면 그 아침에 7시든 8시든 상황판단회의를 해 갖고 최소 소방안전은 들어와서……. 우리가 법에 나와 있는 통신망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 상황에 재난 통신망체계 구축도 법적인 사항이에요. 다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다 무력화됐어요. 소방으로부터 들어오는 그다음에 경찰로부터 들어오는 재난안전 통신망도 다 무……. 그 1조 5,000억이나 이 통신망도 다 무력화돼서 연결이 안 되고. 그런 걸 사전에 상황판단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했어야죠, 늦어도 7시나 8시나. 그러한 상황판단회의를 했어야죠, 과장님. 이게 그런 게 너무 아쉬운 거죠. 자체적으로 와서 한번 훑어보고 각 구청 같은 과에서 들어오는, 주민들로부터 들어오는, 경찰에서 들어오는 그다음에 소방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신고 보고체계가 무력화되니 재난안전상황실이 무슨 역할을 하냐 이거죠. 그것은 운영하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과장님. 과장님 나름대로 1단계를 발령하기 전에 자체 회의 한 거 알고 있어요. 그건 자체 회의예요. 왜 이 표준행동요령에 풍수해 대응 표준절차에 따라서 왜 상황판단회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명시돼 있는지 아십니까? 그만큼 재난 대응은 복잡 다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상황판단회의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안전정책과나 시장은 하지도 않고, 표준 대응 매뉴얼에 돼 있는 것도 하지 않고, 거기에 따른 조례로 돼 있는 상황실 운영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그러는 사이에 시민의 생명을 빼앗아 갔잖아요. 두 번째……. 하나 더 질의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서 과장님 말씀드렸잖아요.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오송지하차도 참사로 묻혀서 그렇지 청주시 3차 우회도로에서 한 분이 생명을 잃었어요. 알고 계시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 관리주체는 어디예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보은국도관리……. 석판리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근 위원 예, 예.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보은국도관리청입니다.
○김영근 위원 관리청. 오송 2지하차도 관리주체는 충청북도란 말예요. 청주시에서 이렇게 관리 주체가, 쉽게 말하면 국가와 충청북도가 돼 있는 이 관리주체에 재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3차 우회도로 관리주체가 충청북도인 그러한 도로라고 하더라도 우리 청주시가 재난안전 기본법에 따라서 재난 대응을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사고 이후에 지금은 저희도 지하차도에 관련해 가지고 시설 소관청마다 각각 이렇게 관리하는 차원보다는 협업체계를 이용해 가지고 응원할 수 있는 분야는 응원하고 또 협조를 요구할 수 있는 건 상부기관에 요청하고 해서 궁평2지하차도도 같이 현장에 대한 4인 체계로 가동하고. 거기에 포함해서 도 관리청이지만 우리 시도 현장에 가까이 있는 오송읍사무소 직원들이라든지 거기에 이ㆍ통장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방재단도 있고. 그래서 같이 포함해 가지고 4인 체계로 가동하는 그런 시스템을 진작 만들었어야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다시피. 그렇게 하고 제설 분야도 저희가 작년에 있다시피 지방도에 대해서는 또 따로 놀지 않습니까. 저희 시라고 해서 청주시만 잘 제설하면 뭐합니까. 바깥에 외곽도로인 국도, 지방도도 거기에서 제설이 안 되면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번에는 같이 전파하고 우리가 제설하게 되면 도나 관리하는 그런 국도관리청까지 해서 인근 경계에 있는 데를 같이 공유해 가지고 하는 일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분야는 장비라든지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보완하는 부분입니다.
○김영근 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청주시에 있는 모든 것들은 관리주체가 다를지언정 안전에 관한 문제는, 안전관리 대응 문제는 청주시가 촘촘하게 관리 대응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준비하셔야 돼요. 과장님, 이 관리주체 얘기하면서 시민들은 공무원하고 차이가 있어요. 시민들은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관리주체가 충청북도든 청주시든 몰라요. 누가 알고 있습니까, 이게요? 3차 우회도로가 국도청인지. 다 청주시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오는 괴리가 있어요. 지금 제가 질의한 거에 단편적인 것만, 지금 컨트롤타워 부재를 질의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시민들이 청주시에 느끼는 괴리가 있습니다, 이게요. 시민들은 그 모든 것들을 청주시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주체가 다를지언정 시민들의 생명에 관한 재난의 문제는 청주시가 촘촘하게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야 된다 이거죠. 이번 오송 2지하차도 침수하고 이게 참사요, 어찌 보면 인재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빌미로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컨트롤타워가 확립돼야만 표준행동요령에 의한 제대로 된 상황판단회의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너지면 재난은 불확실성 때문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몇 가지 질의한 거에 청주시의 재난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는 우리가 깊게 판단하고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신고ㆍ보고체계가 저렇게 재난상황실에 전파가 되지 않고 올라오지 않는가 이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안전정책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지만 시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책무를 갖고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오전에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해서 안전정책과에 많은 질의 있었는데요. 본 위원도 지난 7월의 집중호우랑 범람 문제로 인해서 차도가 침수됐고, 열네 분의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기회를 빌려서 명복을 빌겠습니다. 많은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는데요. 본 위원도 안전정책과장님께 이어서 몇 가지 드리겠는데요. 사실 언론 보도가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산발적으로 되다 보니까 주민분들께서도 이 행정감사 앞두고 많은 제보나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점검해 달라고 요청하셨고.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도 많이 드렸는데 비교적 성실하게 주셨고요. 국무조정실 감찰 보도자료 그리고 재난안전 관련 전문가 이런 것들 자료를 종합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타임테이블(timetable)별로 나눠서 개략적인 논의가 좀 이루어졌는데 큰 꼭지만 잠깐 짚고 넘어가면 결국 참사 당시인 7월 15일 7시 50분쯤 임시제방 쪽으로 월류가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8시 9분경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부실하게 설치된 임시제방이 무너졌고 물이 넘치면서 이제 지하차도를 순식간에 덮쳤다. 그래서 참사가 야기됐다 이렇게 좀 정리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가장 큰 원인은 도로 확장공사의 발주 기관인 행복청의 공사 관련 부실 진행 그리고 관리ㆍ감독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해당 지하차도가 지방도로써 충북도 관할로 돼 있기 때문에 교통 통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는데요. 사실 지방도 유무에 따라서 아까 제설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질의 주셨지만 결국 중요 관리 책무는 충북도이긴 합니다만 청주시 관내에 소재된 지역이기 때문에 안전정책과도 일부분 책임 소재는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답변 과정에서 약간 묻어 나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조금 짧게 정리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다시피 관리청 여부를 떠나서 관내에 있는 거로 인해 가지고 저희 시민들이 이렇게 많은 아픔을 겪게 된 것에 대해서 저도 재난안전을 책임지는 부서장으로서 참 죄송한 마음에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번 기회에 한번 재검토해 보고 매뉴얼이라든지 또 김영근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도 촘촘하게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적극행정이나 이런 좀……. 사실 상급기관과의 협력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 피해는 온전히 시민이 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제설이나 이런 거 또 후반기에도 조금 보강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당시 6시 32분에 건설과에서도 안전정책과에 연락이 됐었고요, 6시 39분에. 그리고 6시 14분, 20분, 33분에는 현장에 감리단장이 청주시 민원콜센터로 세 차례 차량 통제에 대해서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지금 정보를 확인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안전정책과에서는 어떤 수위로 정보를 받았고, 그 당시에 어떤 조치를 한 건지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받은 바는 없습니다, 콜센터에 대한 건. 그건 거기서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그것에 대해서 연락이 오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민원과 감사가 내일 예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부분 역시도 사실 상급기관뿐만 아니라 청주시 관내에서도 기획행정실 내에 민원과, 안전정책과 이렇게 골든타임(golden time)에 소중한 제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무 부서로 즉각적으로 이관되지 않은 문제가 상당히 크게 다뤄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한 번 더 확인했는데 결과적으로 일단 민원콜센터에서 안전정책과로는 관련 정보가 이송되지 않은 거네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이런 부분들도 한번 면밀하게 추가적으로 점검해 보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안타까운 것은 15일에 천재지변성으로 호우가 갑작스럽게 때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13일부터 이렇게 계속 장마 상태로 비가 왔었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도 사실 가동을 했습니다. 가동했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시사항 그리고 비상대책회의의 내용 주요 정리된 것을 좀 받아 봤는데 사고 전날인 14일 오후 5시에도 비대위가 열린 거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섯 꼭지 정도 이렇게 정리됐는데 호우피해 발생 시 즉각 조치해라. 주관 전 부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체계 구축해서 선제적인 대응해라. 이건 주관 부서 안전정책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명하게 사고 전날에 업무 분장이나 그리고 대책 전략에 대해서 분명하게 논의가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2시간 전에도, 7월 15일 6시 반에도 관련 회의가 열렸고. 한 번 더 호우피해 상황 관리 및 주민 피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방해라. 주관 인사담당관, 안전정책과 이렇게 한 차례 더 언급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고 발생 이전에도 현장 상황 대처에 대한 그리고 전략적인 접근에 대한 중요성과 강조가 청주시 관내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런 참사가 일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너무나도 안타깝고 뼈아픈 결과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지시사항 관련 그리고 비상대책회의 한 번 더 조금 이어서 가면 참사가 한 8시 40분쯤 일어났지 않습니까. 사고가 난 2시간 후죠. 이제 10시 반에도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번이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생각하겠고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오송 지하차도 관련 지원 및 조치 철저. 이제 최초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침수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그와 관련해서 군부대 지원 인력을 요청하고, 회계과에서 상황을 관리하며,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해라.’ 이렇게 나왔는데 또 주무 부서는 회계과로 갑자기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갑작스레 저희가……. 아까 여러 가지 답변 주셨지만 여러 가지로 청주시 관내 챙겨야 될 지역들이 있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여기 지시사항 우측에 보면 표에도 주관 부서와 협조 부서 이렇게 지정돼 있는데 협조 부서에서조차도 사실 안전정책과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게 어떻게 업무 분장이 된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지금 재대본에서는 협업 부서가 13개 협업 부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주로 신고나 위험 징후의 전파가 들어올 경우에는 해당되는 국 소관에 빨리 알려 가지고 전달해서 긴급 현장 출동과 확인까지 할 수 있는 재난 단톡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운영했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한 400명 넘게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로 내용은 단톡방이나 이런 데 통해 가지고 전달됩니다. 위급한 상황 징후를 빨리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체인으로 통해 가지고 역할을 했고요. 그렇게 하고 회계과에 대해서는 일단 관제 그런 쪽에서 지정한 건 시장님께서도 특별히 그쪽에 지정하셔 가지고 그런 필요한 자원이라든지 현장 CP(Command Post)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협업 부서가 보건소하고 또 많습니다. 구청에서도 나왔고요. 그래서 한 몇 개 부서가 다 같이 공유해 가지고 비상근무를 거기 현장 CP로 해서 지원체계를 가동했었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그렇게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해 주신 것은 알겠습니다만 어찌 됐건 이게 갑작스럽게 회계과로 하고. 사실은 보다 전문성이 있는 주무 부서인 안전정책과가 협조 부서에서조차 정리되다 보니 이게 서류상에 기재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렇게 사후에 점검하는 입장에서 조금 적절치는 않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한번 더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제설 관련해서……. 사실 교통마비 사태로 인해서 전국적인 망신을 당했었고요. 그때도 한 번 5분발언을 통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던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재난상황에서 피해나 이런 부분들은 온전히 시민이 손실을 입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해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황 전파를 시민들한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차례 강조를 드렸습니다. 또 상임위를 통해서 몇 차례 강조를 드렸고요. 그래서 재난문자 발송 내역을 좀 살펴봤습니다. 참사 당일인 15일 새벽 3시부터 사고 직전인 6시 35분경까지 여섯 통의 CBS(Cell Broadcasting Service)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해 주셨습니다. 순번대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무심천 수위 상승, 하천 범람 우려, 이건 강조 지역은 없었고요. 대성중 인근, 운호고 인근 그리고 오송읍 호계리, 사실 오송읍이기는 하지만 다소 좀 이격이 되어 있고. 그렇게 안내를 했었고요. 침수가 시작한 이후에야 오송읍 미호천교에서 오송자동차극장 구간 침수 위험 이렇게만 발송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골든타임이라고 지적하는 시점에만 이런 재난문자를 발송했어도 차량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선제적으로 교통 통제가 이루어졌으면 차량이 진입하지 않으면서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많은 지적이 이루어졌는데요. 사실 단순히 미호천교에서 오송자동차극장 구간에 침수 위험이라고밖에 기재가 안 되다 보니까 이 문구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현장 상황이나 위험도가 제대로 담기지 않았던 거로밖에 인식이 안 되거든요. 과연 이게 CBS 긴급재난문자의 기능을 온전하게 잘 수행한 것이냐고 좀 지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CBS 같은 경우에는 단순 문자로 오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 내비나 통상적으로 운전 중에 이용하는 내비나 이런 것에 있어서도 화면의 최상단에 경고음과 함께 송출되기 때문에 확인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말 강력한 수단인데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지금 CBS에 대한 문자를 저희가 신고하면 상당히 깊게 생각합니다. 특정을 해야지만 주민 대피를 신속히……. 뭐를 알려야 되잖아요. 도로통제인지 아니면 주민 대피인지 이런 상황을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긴급성이 궁평2차도에 대해서는 왜 그 내용이 못 들어갔는가 하면 대부분 보면 행복청이나 금강홍수통제소에서 나오는 내용으로는 주민 대피입니다. ‘주민 대피 매뉴얼을 좀 해달라.’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는 현장 대응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알려서. 그래서 그거를 주민 대피 우선으로 알리는 게 급선무였기 때문에 알렸던 거지. 만약에 그 당시에 특정을 지어 가지고 하나라도 문자가 있었다고 하면 저희가 당연히 거길 포함해서 넣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재우 위원 예, 나름의 입장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단순 경한 사고는 아니잖아요. 이미 상당히 큰 규모의 지하차도가 침수돼 버렸고, 완전 침수가 돼 버려서 열댓 대가 이렇게 완전침수가 됐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정말 전무 그리고 후무 해야 될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침수 위험이다 이렇게 너무 담백하게 상황이 정리된 걸 시민분들께서―이런 정황들을 정리해 보셨을 때―과연 동의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을 때는 절대 동의 받을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래 이런 재난문자 관련해서 모두 여러 가지 체계가 있는 거로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재난이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지자체에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그렇습니다. 사회재난이나 공공재난 다 포함됩니다.
○정재우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막중한 참사가 났는데 이렇게 적극도가 떨어지는 CBS가 발송됐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한 번 더 짚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위원님, 그건 하여튼 간에 저희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게 명확하게 들어 갔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정재우 위원 사실 과장님께서 좀 아쉬움이라고 이렇고 정리해 주시는 것도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하여튼 답변 과정에서 많이 나왔지만 매뉴얼이나 재난문자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포함돼야 되고.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또 시 자체 알람 문자인 OA도 발송해 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발송해 주셨는데 이건 15일 기준으로 하면 3시 24분부터 산사태 위험 관련 문자 발송을 해주셨고, 그 이후로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10시경이 돼서야 ‘미호천교부터 탑연삼거리 구간 침수로 통행이 불가하다.’ 이 부분도 사실 CBS, OA(Office Alarm) 통틀어서 관련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관련해서 이것저것 좀 파악하다 보니까 저희 청주시청 블로그에 재난알림 게시판도 있더라고요. 그 관리주체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어찌 됐든 조회 수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기능을 수행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시판인 거로 상식적으로 인식됐는데요. 사실 집중호우가 일어났던 7월에는 아무 알림글이나 게시물도 없고. 그 이전에 코로나 상황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재난알림 게시판조차 좀 마비가 돼 있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 대응 핵심 기구가 저희 재난안전상황실이다 보니까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는데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느냐 하는 문제가 많이 화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좀 점검해 봤는데 2023년도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현황표를 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것 PPT를 한번 띄워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현재 이렇게 일자별로 상황실장이랑 근무반원 이렇게 나눠서 근무하고 있고요. 상황실장은 안전정책과장이 근무일에는 하게 되고, 당직사령이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서는 체계고요. 근무반원은 주야간 2교대 형식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상황실장에 안전정책과장님이 들어가실 때도 많고, 타 부서 과장님이 들어가실 때도 많고, 팀장님이 들어가시기도 하고 그런데요. 사실 여기서 본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각각 어떤 업무를 하고 있다고 정리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일단 상황실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평일에는 제가 서게 되어 있고요, 야간하고 휴일에는 당연히 당직실에 실장님이 상황실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오는 민원 전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황실장님 책임하에 즉시 그런 대응을 하게 돼 있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1층에, 지하에 있죠. 저희 임시청사 지하 상황실에 근무하시는 분이 네 명이……. 그 당시에는 네 명입니다. 지금은 한 명이 더 보강돼 가지고 5명이 돼 있는데 그분들은 상황 전파, 한 명은 주간에 지정돼 있고 세 명이 24시간을 교대 근무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종 소방이나 경찰에 그런 민원 전화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유선도 가능하고요, 전화도. 그런 것에 대해서 신속히 전파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기본 업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을 쭉 보다 보니까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가 확인됐는데요. 여기 지금 몇 개, 1월 1일, 1월 21일 이런 식으로 좀 대표적인 사례들만 몇 개를 정리해 놨는데 근무반원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간과 야간이 나뉘는데 주간 근무자와 야근 근무자가 똑같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두 차례 이렇게 사고성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 1월에 세 차례, 4월에 네 차례 그리고 4월에는 본 위원이 볼 때 더 충격적인 것이 전날 야간 근무자가 다음 날 주간 근무반원으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5월에 두 차례, 6월에 한 차례 이렇게 계속 주야간, 2교대면 상식적으로 12시간씩 근무하는 건데 24시간 근무반원으로서 이렇게 책임을 다할 수밖에 없는 근무체계로 존속되고 있고. 또 더 충격적인 것은 8월 17일부터 9월 16일까지 한 달간은 무려 절반 이상인 18일에 대해서 같은 근무자가 주야간 근무를 해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청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리고 그 근무반원은 지금 대다수 방재안전직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지금 1월에서 8월 전 그때는 수시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당시는 방재직 충원이 안 된 시점에서 4명으로 가동되다 보니까 한 분이 집안에 어떤 일이 있다든지 병가를 낸다든지 이럴 때는 24시간 교대 근무가 사실상 어려워요. 그러면 한 사람이 그날은 전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원이 많이 좀……. 지금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예, 그 부분은 말미에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상식적으로 어떤 부서도 그렇고, 어떤 업종도 그렇고, 어떤 직무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86만 청주시민의 안전을 그래도 총책임을 지고 상황을 대응한다는 이런 상황실에서 사실 24시간 근무가 이렇게 자행됐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용인 불가능한 근무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근로기준법」 기준이 안 돼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현재 「근로기준법」도 단순 적용을 한다고 하면 과연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많이 들고.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개선해야 된다. 물론 말씀 주신 것처럼 안전정책과가 책무에 비해서, 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부족하고 이런 문제도 잘 알겠고, 방재안전직도 마찬가지로 부족하고 이런 문제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질의드릴 건데요. 그럼에도 이런 부분은 하루빨리 시정돼야 된다. 그리고 7월 15일에, 사고일이죠. 안타깝게 사고일인데 이 부분도 상황실장이랑 근무반원은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언론 보도에는 ‘방재직 한 명만 근무했다.’ 이런 보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 거냐. 상황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제출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주시 관계자가 그렇게 응답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거로 보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언론 자료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한 명이 근무했다면 저희 근무방식은 그렇습니다. 재대본을 운영하면 지금 상황실이 지하에……. 재대본도 있지만 옆에 또 상황실이 있어요. 그래서 방 같은 상황실인데 거기에서는 모든 전파라든지 통신망을 이용해 가지고 받는 겁니다, 소방이나 경찰, 군대 이런 데 해 가지고 같이 들어오는 소식을 받는 거고요. 또 협업기관은 13개 부서에……. 재대본을 운영하다 보면 13개 부서의 협업반이 같이 지하에서 운영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사에 나오는 건 상황실 한 명에 대한 거 그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재우 위원 이 부분 답변 주셨는데 잠시 후에 만약에 정회하거나 사무실에 직원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빠르게 정리해서 금일 감사 중에 한 번 더 보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한 명이 아니었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과적으로 아까 답변 과정에서 전원 출근을 시켜서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원 출근이 적절하냐는 이따 제설 관련해서 또 준비한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말씀드릴 건데요. 전원 출근을 할 정도로 행정력을 총동원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상황실에서 한 명이 근무했다고 하면 이 또한 인력 배치가 적절하게 됐느냐 하는 책무에서 안전할 수가 없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차라리 상황실장이 근무하셨다면 근무반원이 실무적으로 어떤 다른 여타 업무를 했나 싶겠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근무반원 한 명만 지금 근무한 거로 확인되기 때문에 결국 그 상황실에 장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로 제대로 기능이 작동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계속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오후 되기 전에 조금 보완해 주시면 나머지 부분이랑 정리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지금 이게 4인 체계를 운영하는 게 저희뿐만이 아니라 지자체, 행안부의 상황 판단 매뉴얼이 있습……. 자체 모델이 있어요, 근무 모델이. 그래서 방재직이 아직까지는 확충이 안 되다 보니까 4인 체계로 가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지만 지금 저희가 재대본을 사고 이후에는……. 그 당시에는 한 명이 하고 협업반 운영으로 해 가지고 13개 부서 같이했지만 지금 재대본 이후에 방재직 충원이 안 될 당시에는 저희 안전정책과 직원들이 상황근무 재대본 꾸밀 때는 다섯, 여섯 명이 충원되고. 그것 명단까지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정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짧게 붙이면 어제 인사담당관과의 질의 과정에서 한 세 분 정도 충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것이 충분하느냐는 이제 안전정책과장이랑 추가적인 협의를 하라고 한 번 더 요청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당장 방재안전직이 부족하고 이런 문제는 있었겠으나 사실 이렇게 근무상에 비정상적인 행태로 운영된다는 것은 조금 선제적으로 파악하셔서 유관 부서랑 협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챙겼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하여튼 이 15일에 근무 현황 관련에서는 오후 전에 보강을 해서 주시고. 만약에 이게 오류적인 부분이 포함된 보도라면 정정 보도 요청을 하는 것도 방법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전에 좀 빠르게 보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예, 반갑습니다. 박노학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오전에 우리 자치행정과 김남희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안전정책과는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페이지 166쪽 좀 참고해 주세요. 고향사랑기부제에 있어서 답례품 중 옥화자연휴양림 이용 할인권과 초정행궁 이용 할인권이 있어요. 과장님, 거기 이용하는 데 혹시 예약을 어디서 받는지 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옥화자연휴양림은 홈페이지가 있어서 거기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초정행궁 이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홈피에 들어가서……. 아마 산림과에 위탁을 준 것 같아요. 산림과 홈피에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연휴양림 산에 있는 건 전체적으로 그렇게 예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질책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국회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 제한액이라든가 또 기부 방법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고,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제도고 또 세수 확보라든가 시골(농촌)에 경제적으로 많은 활력이 되고 또 지자체에서도 예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쪽 옥화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고 한번 해봤더니 최소한 한 달 반 정도 해도 될지 안 될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한 게 만약에 이런 부분을……. 물론 예약이나 어떤 특혜 없이 시민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일정하게 이용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부정하는 게 아니라―답례품 중에서 농산물도 좋지만―지금 시대적 트렌드(trend)가 캠핑이라든가 차박이라든가 이런 휴양림 이용이라든가 가족 간에 또 연인 간에 이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되고 또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시민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옥화자연휴양림하고 초정행궁을 이용하는 분들께는 우리 시에서 그쪽하고도 협업을 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방안의 일환으로 제가 검토해 달라고 한번 건의드리는 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500만 원을 고향사랑기부제로 냈다……. 아니,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냈다고 하면 30만 원을 답례품으로 받는 거 아녜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면 거기서 이용하는 데 이삼십만 원 정도, 평수에 따라 다르지만 주말 같은 경우는 이삼십만 원, 한 이십만 원 조금 전후 이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1일 숙박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랬을 경우 무턱대고 그분들한테 다 인센티브를 줄 수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숙박을 하는 경우는 최소 30만 원 정도를 받으려면 100만 원 이상 기부를 한 사람이겠죠. 그런 분들한테는 연 주말 1회, 주중 1회 이 정도는 한 20일 정도 미리 예약하시면 인센티브를 줘서 활용도를 높이는 건 어떨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우선 지난번 회기 때 위원님이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하면서 지역의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는 답례품을 선정 좀 하시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청주를 알리고 타 지자체의 주민들이 올 수 있는 거로 해서 입장권도 하고 옥화자연휴양림, 초정행궁, 오토캠핑, 문의와유, 더플레이그라운드까지 저희 지역을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거로 선정해서 운영했어요. 그런데 선정은 잘해서 저희도 기대했는데 실상 이게 신청한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워서 안 한 부분도 있을 터이고. 또 청주페이 같은 경우에는 그걸 보내 주면 그것을 엄마한테 주든지 누구한테 줘서, 청주에 본인들이 내려올 때 다 쓰는 이건 직접 방문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 체험은.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 체험하는 건 필요한데 다른 기부하시는 분들이 오는 것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안 그래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것을 답례품으로 선정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검토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지금 저도 초정행궁 같은 경우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예약을 하는지……. 이쪽에서는 그 홈피에 넣어서 산림과에서, 아니 국가 산림과에서 대한민국 산림휴양소를 전체적으로 해서 랜덤으로 추첨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 사실 한 번 해보려고 했더니 한 달 반 정도에도 어렵더라고요, 되기가. 그래서 무턱대고 어떤 인센티브를 주라는 게 아니라 제한을 두고 이런 활용도를 높여야지 지금 시대에 맞게 기부도 하고 내가 어떤 인센티브도 받고 이러는 게……. 특히, 휴양림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공유해서 우리 초정행궁이 있으니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도 초정행궁 치유마을 또 얼마 안 있으면 완공되잖아요. 그래 그렇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청주시 관광산업도 활성화되고 이 사업도 상당히 활성화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한번 담당 부서와 꼭 협업을 하셔 가지고 알아봐서 사업에 같이 론칭(launching)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알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위원님들,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고민이 참 많은 날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 역할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가볍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자치행정과장님, 전년도에도 우리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시정조정위원회 역할을 주문했어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성택 위원 시정조정위원회를 전 부서에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했는데 시정조정위원회 개최는 법적 사항이에요. 조례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회의는 매주 월요일에 개최하며”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올해 시정조정위원회가 수감자료 보면 세 번 열렸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제가 서류 뒤져 보니까 네 번 열렸습니다. 법적 사항도 지키지 않고. 그리고 이 수감자료도 정확하지 않은데 과연 우리 시가……. 시정조정위원회 역할이 뭡니까? 제1번이 중요한 정책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이고요. 쭉 7개 사항이 있는데 다 우리 시의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예요. 그런 회의를 네 번밖에 안 했습니다. 지금 도대체 의사 결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시정에 중요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결정합니까? 이 부분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저는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시장이 독단으로 모든 걸 다 결정하고 진행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 그렇게 보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시든, ‘할 수 있다.’로 개정하시든 아니면……. 어쨌든 법에 맞게, 법령에 맞게 우리 시가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릴게요. 안전정책과도 보면 맞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보면 재난 대응 보고체계를 점검하고, 책임지는 행정을 하라고 첫 번째 주문사항이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집중호우 재발 방지 대책. 자연재해야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니까 그렇다 치지만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저는 질의를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뭐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답변도 어떤 책임성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우리 시가 우리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그렇고. 그 이후에 지금 우리 시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재난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중이니까 그렇다 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응 그 이후의 문제가 저는 우리 시에 정말 큰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자,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국민들과 시민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회피하고, 책임 안 지려고 서로 미루고, 무대응하고 그랬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 시만 해도 시장 면담을 그렇게 요구를 해도 시장은 피하고 안 만나 주고, 대문 걸어 잠그고 이런 사태가 바로 지지난달에 있었어요. 그 이후의 대응책을 보면……. 안전정책과장님도 보시면 법령에 나온 위원회 있잖아요, 위원회. 안전도시위원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개최가 0회입니다, 0회. 이것도 조례에 보면 반기별 1회를 하게 돼 있는 위원회가 있어요. 과연 그렇게 큰 재난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재난 이후에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게 큰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신임 시장 공약집에도 보면 안전정책과의 안전에 관한 공약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과연 우리 시가 시민의 안전을 중점으로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반성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7월 1일 자로 오신 거잖아요. 거기 팀장님들도 혹시 7월 1일 자로 오신 분들이 계신가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저는 7월 1일 자로 왔고요.
○김성택 위원 과장님만.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재해대비팀장님은 한 2개월 전에 오셨습니다.
○김성택 위원 전에 오셨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그렇게 하고 직원분들도 7월 17일 자로…….
○김성택 위원 대응하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인원 배치는 동의하시겠네요? 대응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이다, 아무리 행정직이라곤 하지만.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제가 와서 업무 숙지하기는 좀 짧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택 위원 그리고 오송 참사 이후에―존경하는 정재우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셨지만―방재직이 충원된 인원이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참사 이후로 말씀하는 거죠?
○김성택 위원 참사 이후에 몇 분이나?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지금 한 명이 충원됐습니다. 11월 1일 자로 충원됐습니다.
○김성택 위원 한 분. 11월 1일 자로. 이게 대응체계의 문제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우리 시는 그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저 수해가 났다, 무슨 참사가 났다 하면 소위 말하는 백서 만들고, 매뉴얼 만들고 그거로 끝이에요. 실행력이 없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단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록 작성해 주십시오, 향후에라도.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부터는 그 이후로, 지적한 이후로 꾸준히 빠지지 않고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공무원들께서는 문서로 말한다고 하시면서 문서 작성을 안 하시면 나중에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시가 책임 있는 참사 대응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방과 대책에 관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예방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일어나는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예방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분들을 감싸드리고 위로하고 해야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너무 법의 문제 속으로 가서 몰라도 너무…….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 하나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재난에 대한 판단은 자치단체장이 정확하게 판단하는 걸 감안해서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보면 오히려 재난 대응이 더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판단을 잘못했을 때 그것에 대한 판단은 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라는 발언이 바로 전임 실장께서 올 6월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장은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 앞마당에서 사람이 그렇게 많은 피해, 희생자가 났는데 어떻게 책임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은 나중에 검찰에서 따지겠지만 담당 과장님으로서 시민들께 한 말씀 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잠깐 짧게 드리고 싶어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만큼 못 미치겠지만 저도 이번 사고로 인해 가지고 청주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기 안전정책과 오기 전에도 당연히 생각했던 내용인데요. 이 자리에 오자마자 이런 사고를 겪게 돼 가지고 저도 지금까지 나름대로 수사도 받는 도중이지만, 하여튼 무한한 청주시민이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가지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사 결과에서 책임질 소지가 있다면 당연히 책임질 각오로 저도 임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생각하신 넓은 시민의 안전이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놓치지 않도록 재발 방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늦었다 하는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탄탄한 우리를 만들어야, 안전망을 구축해야 청주시민들이 시정을 믿고 가지 않겠습니까. 원인 규명하고 대책 세워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행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재미있는 건, 재미있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이렇게 큰 참사가 나서 피해자는 있는데 어떻게 가해자 없는 현실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수사 과정에서 규명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길지 않게 하나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큰 사건이, 참사가 나오기 전에는 29개의 작은 사건ㆍ사고가 생기고 그리고 그전에 300개의 징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재해현장, 산업현장에서 거의 정형화된, 고정된 사실이거든요. 우리 시도 그런 징조가 있었어요. 2017년 수해 그리고 2센티 눈 왔을 때. 그런 데 하나하나 대비했다고 했으면 이렇게 큰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이러한 각오로 늘 작은 사건 하나하나도 좀 크게 바라보시고, 이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집행기관에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청주시가 좀 더 시민을 생각하고, 좀 더 고민하는 그런 방향으로 안전정책에 대해서 신경 쓰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네, 부서에 관한 사무감사지만 과장님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이게 저희 시장님께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 시정질문이나 본회의장 가서 할 수 있을 성격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청주시장께서 책임을 가지고 시민들 앞에 당당하게 나서서 ‘잘못한 건 잘못했고, 잘한 건 잘했고, 앞으로 대응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면 이렇게까지 피해자들이 아프고 힘들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내 입맛에 달고 눈앞에 좋은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좀 쓰더라도 그것이 그 자리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방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대응, 그러니까 향후 대책도 더 중요하다. 그것이 또 다른 사고를 막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제 의견에는 동의하시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여러 가지 우리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문제 있는 것이 제대로 시정되고 제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정말 완곡하게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엄청나게 화가 납니다, 이게. 그런데 격무에 시달리시고, 사실 과장님, 실장님도 그렇고 수사 관계자들은 다른 데 신경 쓰시느라 힘드시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은 바 그 자리에서……. 향후에 이런 사고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거든요. 당장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재해라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막지는 못할지언정 그 이후의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것이 실천력 있는, 실행력 있는 것으로 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참사 이후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에 근거한 회의도 안 열리고 있고.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안전정책과도 그렇고 위원회를 만들어 놨으면 조례를 폐지하시든가 개정하시든가. 그게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회의를 하시고 회의록 남기시고 이것이 정상 행정이잖아요. 그런데 조례에서 분기별, 반기별로 하라고 해놨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시를 믿고 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되돌아보시고 향후에 이런 일이―늘 말씀드리지만―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기획행정실장님께서 이 부분은 정리해서 한번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위원회 문제 어제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위원회라는 게……. 행정은 우리 집행기관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끌고 가야 되지만 지금 여러 사안이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 그리고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행정이 정책을 잘 끌고 나가야 된다는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규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조정위원회 활성화를 안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요즘에, 현행에 커다란 과제인 안전문제에 대해서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위원회는 많이 활성화가 되는데 안전에 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향후 비전을 하는 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 지역의 충북대에서도 안전에 대한 전문가도 있고, 거기 학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활성화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새겨서 앞으로 시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재난 없는 청주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우리 과장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엽적으로 하나만……. 안전도시 조례가 있어요, 과장님. 안전도시 조례요. 좀 전에 말씀드린 안전도시위원회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만 반기별로 한 번 소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업무 파악하다 보니까 담당자가 없죠? 말씀드릴게요. 담당자 있습니까? 안전도시 담당자가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지금 위원회 담당자는 지역안전팀에…….
○김성택 위원 안전도시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담당자는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김성택 위원 누구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이게 2019년도에 안전 비전 수립을 위한 회의 개최를 실시한 이후로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게 장기화됨에 따라서 미개최된 건데 이 부분의 기능이 현재 중복 기능으로 안전관리위원회라고 있어요. 그것은 활성화 차원에서, 관리 차원에서……. 위원회가 여기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성택 위원 그러면 조례를 통합하셨어야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그래서 그런 것은 이것 내부 검토를 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김성택 위원 업무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지금 아마 김수찬 씨인가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김성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건 확인해 보겠고요. 그러시면, 이것 중복되는 게 있으면 늘 주문드리잖아요, 통합하시라고. 이 위원회 기능은 안전관리위원회로 한다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통합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네,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정리하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또 옛사람 말이라 고루하다는 말씀 하실지 모르겠으나 공자께서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으면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잘못을 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았으면 고쳐야죠. 우리 시는 그것 못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어디를 고쳐야 될지, 어떤 부분은 잘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것을 인정하고 고칠 수 있는 그런 청주시 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지금 위원님들이 전부 한 말씀씩 질의를 다 하신 상태로 저만 안 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성택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어제 정책기획과에 아주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었는데 222쪽에 보면, 안전정책과장님!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유사 위원회 통합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안전정책과에 위원회가 11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회가 있었지만 전에 제가 5분발언에서도 지적했듯이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최근 한 3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오송 참사 이후에도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이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와 청주시안전관리자문단을 통합하여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참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 안전도시위원회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중복 기능이 좀 있어요. 저희가 안전관리 민관 협력은 지금으로써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종 재난이 저희 관만 주도해서는 어렵잖아요. 현재도 자율방재단이라든지 또 의용소방대라든지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재난을 같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빠져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관리위원회하고 민관협력위원회 이런 게 중복된다면 같이 통합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위원회를 통합하여 가지고 분과로 운영하는 묘를 살리는 것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책기획과 행감 시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리고 이건 자료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청주시 내에 존재하는 지하차도 중에서 충청북도 도로사업소에서 관리 주체로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제가 알기로는 한 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소관 지하차도에 대해서.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국토교통부 관리주체는 몇 군데?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지금…….
○위원장 이완복 제가 말씀드리는데 6군데입니다, 6군데. 그래서 합해서 10군데인데요. 제가 꼭 묻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10곳 중에서 설계할 때 안전시설에 대해 가지고 청주시의 의견이 반영됐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글쎄, 지금 시설 분야에 대해서 그건 한 번 더 확인해 봐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게 협의해서 해야 되는 그런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지금 10곳에 대한……. 이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10곳의 지하차도 중에서 충청북도의 관리주체로 있고, 국토교통부의 관리주체로 있는 곳이 설계할 당시에 청주시의 의견이 반영된 곳이 있나 이것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하차도를 관리하고 있는 균형건설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하차도에 관련한 시설물, 청주시 소관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되고 있는데 균형건설과와 도로시설과 부서끼리는 업무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지금 진행되고, 전부 운영되고 있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당초에 설계하고 할 때 청주시의 의견이 반영됐어야지 지금에서 그 양반들……. 그쪽에서도 무슨 얘기 할 수 있는 거지 그때 당시에 청주시 의견이 반영 안 된 그러한 사안이라면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한, 안전시설 관련해 가지고 우리 청주시에서 반영 요구를 한 것이 있나. 지금 도나 국토교통부 여기에 우리 청주시에서 반영 요구를, ‘뭐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뭐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반영 요구를 한 것이 있을 겁니다. 혹시 있으면 어떤 것이며, 그것이 자료로 가능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게 예민한 겁니다, 상당히.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우리 청주시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도 안 해주고 이렇게 다 해놓고서 지금에 와 가지고서 청주시한테 이렇게 질타를 가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리고 김남희 과장님, 앉아 계시는데 질의를 안 드리면 서운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 가지고요. 137쪽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사업 지원 해서 정산서 제출을 지연해 가지고 6건이 2023년도 보조금 감액이 된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이 감액 금액을 봤는데 각 사업별로 이렇게 다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저희가 보조금 민간단체에 대해서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산해서 그 사항에 따라 감액하는 게 다릅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는 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고서 목적대로 보조금을 사용했는지 등의 점검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정산서 제출 지연 등으로 보조금액이 감액된다는 것은 사실 관련 부서의 관리ㆍ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조 단체가 삭감되고 적은 보조금으로 사업비를 추진하다 보면 자부담 비율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사실. 자부담 비율이 자꾸 늘어나면 이 단체가 운영하는 데 또 문제가 되고 이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저희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적은 비용으로 감액하면 그 사업 자체가 어려운데 더 잘할 수 있게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 더 잘할 수 있게 지도ㆍ감독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적이 안 될 수 있도록 더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완복 예. 지금 청주시에서 각 43개 읍ㆍ면ㆍ동 관련해 가지고 지원하는 단체가 한 동에 몇 개씩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지금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는 단체는 6개 단체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새마을!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위원장 이완복 바르게, 자유총연맹 그리고 뭐 또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위원장 이완복 사실 43개 읍ㆍ면ㆍ동은 각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읍ㆍ면에서 관리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43개 읍ㆍ면ㆍ동에서 단체 관리는 읍ㆍ면에서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구청에서 관리를 안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구청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그건 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왜냐하면 각 읍ㆍ면ㆍ동별로 모든 단체가 나가 있으니까 제대로 일을,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 파악이 사실 어렵지만 해야 돼요. 읍ㆍ면ㆍ동에서 봉사로 임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은 상당히 많은데 좀 파악하셔 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철저하게 파악하다 보면 잘 운영하고 있는 읍ㆍ면ㆍ동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읍ㆍ면ㆍ동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이나 모든 저기를 잘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늘려 주는 것도, 무조건 감액만 하지 말고 늘려 줄 수도 있는 거고. 예산편성 할 당시에 그렇게 해 가지고 읍ㆍ면ㆍ동……. 이게 읍ㆍ면ㆍ동의 하부 조직 아닙니까, 이 단체가. 이게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잘 찾아보시는 것도 청주시 발전에 기여하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우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청주시로 해서 대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청주시바르게나 청주시자유총연맹 해서 6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고요. 각 읍ㆍ면ㆍ동에서는 자생으로 해서, 읍ㆍ면ㆍ동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회, 바르게살기라든지 해서 각각의 읍ㆍ면ㆍ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보조금으로 받고 있는 거는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예산 부서에서도 해당 단체들, 시의 단체들을 다 모아서 교육을 연례적으로 해서 1회나 2회 정도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것 외에도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에 대해서 지도ㆍ점검을 더 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과 회계 질서 그런 것을 확립하기 위해서 페널티라는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잘못되는 점을 지적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감액하는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초기에는 그런 내용이 많았는데 지금 그런 과정을 겪으니까 보조금 관리나 서류 갖추는 거 그런 절차가 예년보다는 적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 읍ㆍ면ㆍ동에 있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파악하는 거는 각 기관의 읍ㆍ면ㆍ동장님이 다 하시는 부분이라서 제가…….
○위원장 이완복 예, 읍ㆍ면ㆍ동장들이 하는데 지금 읍ㆍ면ㆍ동의 그런 보조금을 받는 단체 그거를 직능단체라고 그러나요? 관변단체라고 그러나, 직능단체라고 그러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에서는 이런 예산 지원을, 보조금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건 시에서 주는 건 몰라요. 그 협의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주는 거로만 알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씩 시에서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다 이런 저기를 협의회 측에 강하게 어필해 가지고 제대로 보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석 위원 거수)
네,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예, 정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김남희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노학 위원님께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이게 품목이 1차는 지금 9개 품목이 선정돼서 결정된 거죠, 1차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지금 1차 8개를 했고요.
○정영석 위원 그러면 1차 8개 해서 기부금을 받아 놓고 답례품으로 주는 게 마땅치 않아서 2차 선정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12개 품목이 추가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저희가 답례품은 계속 선정해야 되는 거고요. 1차 때 8개만 답례품이 돼 있어서 기부하시는 분의 폭이 너무 작고 다양하지 않아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20개를 더 해서 이게 총…….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추가적으로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럼 제일 많이 나간 품목이 어떤 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지금 현재 보면 청주페이가 40대를 제외하고는 골고루 전체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영석 위원 청주페이하고 전통주.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전통주는 40대가 좀 많이 하고요.
○정영석 위원 그런데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하는 사람들이 일일이 와서 기부를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아녜요. 농협에 방문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고향e음이란 시스템에 들어가 모바일(mobile)로 해서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럼 전통주 같은 경우는 술인데 이걸 어떻게 갖다 주나요? 갖다 주나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택배로 보내 드려요.
○정영석 위원 택배로? 그것 안 깨지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안 깨져요. 저희가 포장해서 잘 보내고 있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는 최고가 500만 원이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정영석 위원 최저가 얼마부터 시작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최저는 1,000원도 낼 수 있고 한데 거기에서 30% 답례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영석 위원 그러면 1만 원 내면 3,000원이네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주는 상품권이 없네요. 그죠? 페이밖에.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그렇죠. 맞아요.
○정영석 위원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예.
○정영석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고액 기부자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제가 아는 분들 좀 소개했듯이 쌀을 주네, 뭐를 주네 하면 안 받더라고. ‘그냥 기부를 하는데 뭘 받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데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분들한테 대처를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냥 알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지금 저희가 답례품 중에 고가로 돼 있는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은 드리거든요. 그런데 답례품이라는 건 본인 의사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라 그거를 안 하신다는데 굳이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하기에는 좀 어렵고. 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 답례품 성격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고액 기부자에 대한 사항을 게재한다든지 아니면 청주시 신문 원하시는, 청주시의 정보 같은 걸 알 수 있게 신청해 드린다는 그런 부분도 하고…….
○정영석 위원 아니, 잠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물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홈페이지를 보지 않고 현수막이나 광고 이런 거를 봐서 ‘아, 내 고향이니까 내가 이런 기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고액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뭐냐 하면 온라인으로 주든 뭐를 농협에 가서 줄 때 그분들한테 한해서라도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 저희 시에서 이거라도 해드리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오셔서 ‘아, 고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홈페이지나 이런 데 봤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건지.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통 이런 고액 기부하는 사람들을 잘 대처해야 이런 사람들이 다음에 또 고액 기부를 하는 거거든요. 모든 체육대회 후원하는 사람들은 장 그 사람들이 하잖아요. 대신에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따라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또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집행기관 자체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청주시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고액 기부자에 대한 관리는 저희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고향사랑기부제 규정상에 답례품 외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김완식 위원님이 고액 기부자에 대한 다른 방법이, 답례품 외에 다른 걸 줄 수 있는 게 있는지, 직지나 그런 걸 줄 수 있는지…….
○정영석 위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답례품을 안 받는다고 그러면 그냥 그분들의 연락처나 서로 소통이라도 해서…….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아,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설명을 하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지금 그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어서 감사카드라든지 그런 것도 보내드리고 있고, 문자로 보내서 그런 사항은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정영석 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이 페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설명하게 돼서 아까 말씀했듯이 페이를 받게 되면 내 부모님이나 내 자식이나 지역 가서 쓸 수 있게 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고향에 사는 친척한테도 줄 수 있는 거니까 청주페이를 활용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노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치유랜드니 되고 하면 치유랜드도 입장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치유랜드로 해서 행궁을 가서 잘 수 있는 그런 입장권을 아까 말씀대로 내년에는 발 빠른 대처를 해서 미리 구입하고 선정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역에 온누리상품권이 있잖아요 저는 온누리상품권 주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5,000원짜리, 1,000원짜리, 1만 원짜리 있는데 그런 거 솔직히 현금화하고 쓸 수 있거든요, 지역상인회에서. 온누리상품권이 아마 새마을금고에서 나오는데 전국적으로 다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현금화하니까 어느 누가 이런 거 설명해 주면 저는 전통주 주는 것보다 이런 걸 받으면 다 좋게 생각할 거 같아요. 그래서 500만 원 주면 150만 원 정도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으면 현금화를 할 수 있으니까 그분들이 받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은데 보니까 온누리상품권이 빠져서 차후에는 이런 게 같이 들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할 수 있는 답례품으로 선정해서 운영해 보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저번에 이ㆍ통장협의회 체육대회를 했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 예산이 얼마 들여서 했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5,000만 원.
○정영석 위원 7,000만 원인가 5,000만 원 좀 깎여서 했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아니요, 5,000만 원입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7,000만 원 계상했다가 2,000만 원이 돼서 5,000만 원에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벤트까지 포함해서 5,000만 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다 포함해서 맞습니다.
○정영석 위원 점심하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정영석 위원 그럼 점심 식대가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1만 1,000원으로 해서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그 인원을 맞춰서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정영석 위원 들어오는 인원에.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정영석 위원 그럼 제가 그때……. 저도 옛날에 신협을 얘기하면 안 되지만 거기 가 보니까 지역에 있는 기관장분들이 오전에 상당히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김남희 과장님한테 전화를 몇 번 했지만 옛날에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돈을 각 지역의 이장ㆍ통장회 줘서 ‘당신들이 이만큼 해 가지고 와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날만큼은 지역 잔치라고 생각해서 자기들이 돈을 더 들여서 음식을 준비해 갖고 아침부터 음식을 풀어서 즐겁게 노는 것을 상당히 봤는데 이번에는 뷔페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 뷔페에서 어떻게 된 게 11시가 됐는데도 풀질 않아요. 그래 안에 들어가서 이ㆍ통장들이 다 꽉꽉 찼고, 앉을 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바깥에 나와서 서로 담소하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주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바깥에서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엇을 하는 거냐. 그래서 저도 좀 화가 나서 그 음식점 뷔페 사장한테 얘기해서 ‘빨리 좀 풀어라, 11시가 됐는데.’ 거기에 한 반 이상이 바깥에 나와 있더라고. 다 멀뚱멀뚱 있는 거예요. 귤만 까 드시고, 자기들이 조금 가져온 거에. 그래서 이걸 보고서 ‘시에서 이런 보조금을 주면서 왜 그분들한테 욕을 먹고 행사를 하지.’ 진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빨리 밥을 풀어서 해라.’ 아마 전화를 드렸죠.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왈 12시에 열라고 했대요, 밥을 12시에. 그러면 반 이상이 10시, 11시에 다 나와 있는데. 제가 12시까지 있었어요. 12시에 다 몰려 버리니까 사람들이 길이 100미터씩 서 있어요. 그러니까 다 화를 내고 가셨어. 제가 끝까지 남아 있었으니까 보기에 음식이 많이 남았죠. 왜냐하면 인원대로 음식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11시에 음식을 안 풀어 버리니까, 12시에 같이 풀어 버리니까 왜 그런 비싼 돈을……. 1만 1,000원씩 3,000명이면 3,300만 원이나 들어가는 돈이고, 저희들이 음식을 제공해 주고 왜 욕을 먹는지 저는 이게 참 안타깝더라요. 그래서 이번에 경험을 해보셨을 거니까 이ㆍ통장협의회랑 상의하든, 이게 이런 문제가 많이 됐으니 이ㆍ통장협의회장한테 얘기해서 옛날같이……. 5,000만 원이면 43개 면에 100만 원씩 더 주고도 남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얼마들을 주든지 해서 음식 준비하는 걸 상의해 갖고 내년에는 이런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아니면 또 뷔페를 우긴다고 하면 11시부터 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든지 그렇게…….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김남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우선 5,000만 원 갖고 행사를 하기는 부족합니다. 어쨌든 부족한 내용이 있어서 지난번에 증액 요청을 했는데 삭감돼서 어쩔 수 없이 5,000만 원 갖고 체육대회를 한 사항인데요.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물가가 올라서 5,000만 원으로 음식과 그 행사 진행, 상품 그런 거 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는데 그 와중에 이번에 그런 사항을 가지고 체육대회를 개최한 사항이고요, 점심시간 11시까지 해놓은 건 12시까지 본행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모든 이ㆍ통장이 합심해서, 자리가 없다 하더라도 그 장소는 넓었기 때문에 그 행사가 끝난 다음에 후에 통일된 모습으로 식사를 하자는 의미에서 각각 43개 읍ㆍ면ㆍ동에서 상의해서 정한 겁니다.
○정영석 위원 예, 예. 과장님! 그러니까 저는 요번에 이런 불편한 게 있었으니까 이 이야기를 얘기해서 거기서 꼭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런 말씀을 해달라고 말씀드린 거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알겠습니다. 예, 개선하도록 논의하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자료 100쪽하고 105쪽을 보면……. 아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 100쪽을 보면 2022년도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 예산 1,500만 원이 지출액은 빵입니다. 0입니다. 또 105쪽에 똑같이 2023년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 예산안 900만 원 지출도 0원이고. 지금 이 전국 주민자치박람회가 2년간 열리지 않았어요. 이게 열리지 않은 건지 아니면 우리 시가 참가하지 않아서 지출액이 0이 된 건지?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이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2개 다 참가를 안 해서 지출이 안 된 겁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2년간 참가를 안 했는데 이 예산을 왜 세웠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참석을 안 한 거고요, 이게 올해는 청원생명쌀 관련해서 저희 자체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하는 것 때문에…….
○정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없어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예.
○정영석 위원 없어졌는데 없어졌으면…….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아니, 없어진 게 아니라 참가를 안 한 겁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말씀……. 이런 거를 참가하지 않으면 이 돈을 다른 데다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장ㆍ통장협의회 돈이 모자라면 이쪽으로 900만 원이라도 더 챙겨 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그래서 내년 예산은 그 추이를 보고 하고자 올해는 본예산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제가 계속……. 제가 얘기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위원장 이완복 해요.
○정영석 위원 자료 106쪽, 107쪽이에요. 자료 106쪽 새마을지도자대회,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한마음대회 또 자료 107쪽에 민족통일 청주시 대회 및 한민족통일문화제전 시상식 예산이 작년에는 집행됐는데 올해는 아직 집행되지 않았어요. 혹시 올해 이 세계대회 개최 계획이 아직 없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아닙니다.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정영석 위원 12월에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예.
○정영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감사합니다.
○정영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박노학 위원 우리 안전정책과 최 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 안타까운 부분에 대해서 오송읍 주민분들은 어디 숨도 못 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이 사고는 지금 수사 중에 있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아까 오전에 많은 지적사항과 앞으로의 책무 또 우리가 지켜야 할 점, 안전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셨는데요. 지금 오송 지역 농지나 가옥 피해 면적 대충 알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안전부에 등록하는 기준으로 어느 정도 피해이고, 가옥 수라든가 이런 거 대충 알고 계신가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답변을 지체하자)
아니, 제가 파악하신 거로 알고 직접적으로 과장님한테……. 그것을 다른 의도로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8개 부락에 농지하고 전체 가옥이 제가 알기로는 한 450가구, 한 500가구 정도. 물론 거기에 창고라든가 가옥으로 등록 안 돼 있는 것까지 치면 500가구가 넘겠지만 행정안전부 기준으로 등록된 가구 수가 한 450여 가구 되고, 축사가 한 30여 농가 또 농지가 180만 평 정도, 부락 수는 8개 부락 정도 있는데요. 사실 이분들은 너무나 큰 인사 참사가 있어서 말도 못 하고 대책위원회가 두 군데로 구성돼서 지금 그분들도 시에다 많은 요구사항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가장 요구하시는 건 뭔가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오송읍, 강내 말씀하시는 거죠?
○박노학 위원 아니, 오송읍 궁평1ㆍ2리, 오송1구서부터 5구, 서평1ㆍ2리 이쪽에.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일단 오송 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지급은 아까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그 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재난지원금보다는 어떤 피해보상을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로써는 피해보상에, 더군다나 지금 병천 쪽의 수계가 항상 상습적으로 어느 정도 수위가 되면 범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 방수에 대한 대책 방안 이런 것을 아마 시에 요구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박노학 위원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농지는 농업정책과에서 할 일이고, 가옥은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하겠고. 그리고 일반 상가나 다 이런 쪽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총괄적으로 관리ㆍ감독 또 지원하고, 검토하는 것도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하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맞습니다.
○박노학 위원 맞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맞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래서 지금 답변 주신 것처럼 이분들이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 또 수사에 있는 분, 가족ㆍ유가족들에게 혹시라도 마음에 상처를 줄까 이래서 공식적인 채널을 안 하고 그냥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안전정책과하고 시장님하고 면담을 몇 번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 주신 것처럼 이분들은 사실 보상 청구를 청주시에서 대행해 주고, 아까 말씀하신 미호천 상류 병천천부터 미호천까지 다리 교각이 지금 몇 개 더 늘어났잖아요, 전보다. 그리고 수위가 1m 이상 높아졌으니까 그 준설 두 가지를 가장 요구하는 거잖아요, 농가 분들은. 사실 지금 큰 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제가 이렇게 파악해 봐도 삶이 막막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며,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강내면도 대책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 거기에서는 상가가 주로 침수되고, 농경지도 같이 포함해서 침수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대책위원회 때 참석했다시피 그분들의 의견이 지금 재난지원금 가지고는 상당히……. 그건 생활안정 차원에서 정해진 법적 자금이지 않습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그런 자금 소액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때 와서 융자라는 걸……. 상가 쪽에 있는 분들은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업종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마음에라도 지원될 수 있는 분야, 그러니까 저는 관심이라고 봅니다. 시정이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져 주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마음도 녹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때 건의했던 내용이 융자가 필요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그때 NDMS(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에서 누락돼서 사업자 등록 그게 기재가 주민등록인가 이런 게……. 사업자등록번호네요. 그게 기재가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융자가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또 심한 건 농기계 분야 그런 것에 대해서 대규모 트랙터라든지 그런 것이 규모가 크니까 자금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고로 융자를 70% 이상 받을 수 있도록 저번에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송읍에서 누락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단이라든지 제출해서 경제정책과 소상인지원팀에 갈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게끔, 검토할 수 있게끔 했고요. 또 융자 부분에 대해서라든지 그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
○박노학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의 요지가, 제가 질의가 조금 빗나가서 다시 잡자면 오송 지역의 8개 부락……. 강내 상가도 맞는 말씀이고, 과장님께서 그런 지원을 많이 해줘서 강내 피해를 입는 상가 분들 일상으로 돌아온 건 사실이에요. 오송 지역 8개 부락 주민분들은 이 농지가 침수된 건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됐다고 생각하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 주민들한테 얘기 들으신 거 혹시 있으세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그때 회의에 참석했을 때 물론 자연재해가 다는 아니고 청주시 책임이 아니냐 그런 부분…….
○박노학 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그날 당시에 전 이장님께서도 가서 관리단한테 말씀드리고. 미호천 제방에 임시로 교각을 놓기 위해 따면서 그걸 모래로 쌓았고, 그 부분이 터져서 농지가 그렇게, 180만 평이 되는 게 순식간에 가옥이나 침수가 돼서 현재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차적인 피해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본 위원은 그걸 질의드린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제가 오송읍에 대해서는 피해주민대책위 거기에서 책임기관을 통해 가지고 정해진다면 거기 쪽에서 소송에 들어가겠다는 내용으로……. 궁평 임시제방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터진 것에 대한 관리 책임은 그쪽을 상대로 해 가지고 한다는 내용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강내면 같은 경우는 거리가 있는 거로 보고 아마 그때 침수 원인이라는 건 지금 정확히 규명을 위한……. 지금 단계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배수구 흐르는 하천이 있습니다, 거기 철도 옆에. 거기 방수벽도……. 방수벽이 아니라 철도청에서 쌓아 놓은 벽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소하천을 흐르는 미호천 가는 배수문도 용량도 좀 부족해서 아마 그런 원인도 종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강내면이 침수하는 원인이. 그런데 오송 임시제방에서 터져 가지고 물이 거기까지 해서 잠겼다는 것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박노학 위원 지금 오송 지역에 8개 부락의 농가라든가 제가 여직까지 접해 본 일반 주민분들은 그렇게 침수된 게 100% 다 미호천 둑이 터져서 그런 피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당장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일반 재난지원금을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예를 들자면 거기 샤인머스켓 농가 분 같은 경우들은 올해 포도 수확을 못 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재난지원금으로 감수하지만 그 이후의 피해, 지금 나무가 침수돼서 다 죽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년에 수확도 없는 거 아녜요. 또 농기계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원해 줬지만 그 침수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못 써서 지금 임대를 한다든가 지자체나 국가만 믿고 급히 다시 구입한 이런 분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분들이 정확하게 요구하는 게 청주시에서 그 대책을 마련해 주고, 그 위에 구상권은 대책위에서 하든가 청주시에서 하든가 이렇게 대책을 세워 달라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해도 이런 부분은 청주시에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누가 보더라도 감리단에서 그건 주민들이 사진도 다 있고. 미호천 둑을 그렇게 부실하게 공사하고,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데도 3일 전에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주시가 다시 한번 주민들을 위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예, 맞습니다. 강내면 주민들도 저희 시민이고 다 하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박노학 위원님이 얘기하다시피 관리책임이 주어지면, 명확히 되면 아마 그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고 저번에 대책회의 때 위원님께서도 같이 참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의 내용은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되짚어 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은 총괄적인 우리 안전정책과에서도 주민의 의견이나 이차 피해라든가 정확하게……. 지금 수사 사항이라 제가 언급하기가 좀 적절치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이건 주민분들 얘기입니다. 오송 지역 8개 부락 주민분들 얘기예요. 하나같이 다 물어보면 일반 가옥 같은 경우는 침수가 나서……. 물론 우리 청주시에서 발 빠르게 대응해서 도배라든가 장판이라든가 긴급구조품이라든가 줘서 시민들도 상당히 고마워하고 또 자원봉사자나 기타 우리 시 공무원들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많이 일상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차적으로 지금 축대에 금이 가서 집이 무너진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특히, 농가 분들 이차적으로 과실수가 죽어서 내년에 실제 수확을 못 하는 부분, 농기계 부분, 강내면에 법적인 사각지대에 서서 NDMS 거기에 등록을 못 해서 실질 지원을 못 받은 상가 분들 이런 분들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 시에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으면……. 제가 봐도 그런 부분은 전체 주민분들이 하나같이 다 미호천 둑이 터저서 농경지 침수가 되고, 가옥 침수가 됐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한번 의견을 받아서……. 우리 시 고문변호사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실제 그 둑을 건드린 관리청이나 건설사를 상대로 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이것도 청주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대응해 줘야지 그냥 국가 재난기금만 줬다 이것은 조금 무책임한 행정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저번에도 강내면 같은 경우에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그 피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것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환경조정위원회를 청주시에서 주최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있었지 않습니까, 건의도. 그래서 저희도 할 수 있는지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 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본 결과 관련 부서, 환경부도 알아보고 이런 결과 당사자인 그쪽에서, 일단 저희가 주체가 될 수 없으니까 당사자인 주민대책위에서 주체가 돼 가지고 조정이 됐을 경우에 거기 비율에 대한, 과실에 대한 비율에 의해서 보상이 배분되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과실이 어딘가에 결정되면 그에 따른 손해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박노학 위원 강내 상가 지역도 물론 그렇지만 본 위원이 주민들 의견을 지금 대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미호천 제방 붕괴예요. 그 둑이 터져서 실질적으로 농지 침수나 가옥 침수가 있으니까, 궁평1ㆍ2리서부터 서평1ㆍ2리까지 그 8개 부락은 사실 미호천 제방 붕괴로 인해서 그런 피해가 있는 거 아녜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사실 이차적인 피해나 이런 것 때문에 많게 의회나 시장님한테도, 제가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안전정책과에서도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 자문 변호사가 있으니까 한번 법적 검토를……. 미호천 제방 붕괴로 인해서 농지가 침수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3일 전부터 공사해서 건드렸고. 주민분들이 몇 번 가 가지고 정확하게 제방을 해서 이런 피해가 없게끔 해달라는데 그게 안 돼서 둑이 터져 갖고 그런 큰 피해가 온 건 사실이고. 물론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수사상황에 있고 어느 기관에서 해야 되는지 어렵겠지만 농지가 침수돼서 이런, 순식간에 들어와서 이런 부분에는 우리 시에서도 한번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오송 지역의 농지라든가 가옥이라든가 이차 피해에 대해서……. 사실 내년에 작물이, 나무가 침수돼서 다 죽으면 그 많은 돈을 시설 투자해서 삶의 가치라든가 기타 다른 걸 다시 심어 갖고 이렇게……. 올해는 수확도 못 하고. 올해 수확 못 한 건 사실 농가도 감수하는데 나무가 죽어서 내년에도 못 한다고 그러면 이건 큰 피해고. 또 농기계 이런 분 이차 피해 나는 건 사실 제방 둑으로 이런 피해를 받았다고 이 주민분들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오송 쪽에 미호천 제방 붕괴로 인해서 둑이 터져 가지고 이런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공사를 하는 부분과 시가 농민들이나 주민들을 대신해서 어떤 소송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법에 그게 위배돼서 못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좀 정확하게 검토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주민분들. 마지막 답변이 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위원님 얘기하셨다시피 걱정되는 분야에 대해서 저희도 오송읍이야 당연히……. 강내도 당연히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방안이 있는지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한번 의견을 구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라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실장님!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 안전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지금 강내 지역이나 오송 지역에 피해를 입은, 이차의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 행정실 자체에서도 실장님이 총괄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그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우리 박노학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걸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대책위가 구성되고 사실 이분들의 재난지원금이나 여러 가지 복구 비용은 시에서 나름대로 지원해 줬지만 저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노학 위원님께서 이차 피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는 완전보상이죠. 그죠? 완전보상이고 앞으로 오송 지역이나 강내 지역이나 수해도 안 나고 그대로 정주 여건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대책을 해줘야 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아직은 책임 소재가 결정돼 있지 않고 해서 또 시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미처 크게 손을 못 대고 있는데요. 일단 복구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차 피해 대책 같은 경우는 지금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앞으로 그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간다고 하면 또 보상비도,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그것을 주민들이 스스로 걷어서 부담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얼른 사건의 결말이 나야지만 시에서도 나설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박노학 위원님의 고견을 잘 듣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잘 해결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미호천하고 병천천 합수부에서부터 미호천까지, 세종 접경 지역까지 준설작업을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시민분들이나 의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내년에는 어느 정도 준설작업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준설작업을 하는 추진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추진 상황라든가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천방재과에서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사실 하천방재과에서 한다고 그러면 저희 상임위는 직접 물어보기 전까지는 또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실장님이 안전정책과장님하고 협의하셔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어떻게 추진하고,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진행 상황에 대해서 분기별로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 전체 상임위별로 설명이나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네,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어쨌든 복구 사업의 총괄은 안전정책과에서 있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미원 쪽부터 무심천, 미호강 부분에 대한 준설 문제나 관계기관 협력이나 관계기관에서……. 저희들 시설이면 저희들이 금방 하면 되는 건데, 예산만 확보해서 하면 되는데 어떤 국ㆍ도비 확보 문제 이런 거 추진 상황에 대해서 파악이 되는 즉시 소상하게 행정문화위원회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완복 예.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정재우 위원 거수)
○김영근 위원 상관 없으시면…….
○위원장 이완복 양 가위뽕 이거로 하든지 뭐……. 그래요. 저기 초선인 정재우 위원님부터…….
○정재우 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드릴 거 몇 개만 드리고요, 저도 마무리로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면 자치행정과에서도 여러 가지 주요 사업들을 추진해 주셨고, 그 부분 중에 여러 주요 업무보고라든지 저희 의회에서 1년간 점검한 내역 그리고 발언해 주신 내역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시책 사업이기도 했었고요, 부서에서도 주요 업무로 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모금을 했다 보니까 시행 1년 차가 거의 다 됐고요. 이제 점검은 감사를 통해서 필요한 사안일 것 같아서 좀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렵게 법안이 통과돼서 왔던 부분이고, 그 이전부터 기대감이나 그런 것도 많았고요. 저희 의회에서 오늘도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지만 요구 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부탁드렸는데 실적 관련해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14일 기준으로 기부금액을 제출해 주셨고요. 그 자료에 따르면 기부금액이 약 1억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기부자 수는 1,222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을 똑같이 파악하고 계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그건 제출할 시점을 따져서 그렇게 됐고요. 지금 현재는 1억 3,784만 1,000원이고, 기부자 수가 1,299명입니다.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의 경우는 그 자료를 갖고 있어서 질의를 드리면 일단 그렇게 집계……. 조금 더 최신화된 부분을 갖고 계시고요. 그러면 당초 부서에서 잡았던 계획은 얼마였고, 현재 모금 수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지금 저희 목표액이 1억 3,200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는 넘어서 있고요.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순위적인 그런 것을 따질 수…….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알 수는 없지만 충청북도 내에서는 6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동일 인구수에서 비슷한 시를 비교하면 중간이 아니겠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래서 많이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타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가 사실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경제정책위원회도 그렇고 여러 차례 얘기가 많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도내에서 6위 정도로 알고 계신 거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네.
○정재우 위원 네. 인구수 대비 했을 때 평균은 한다고 일단 예측하고 계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예.
○정재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행감 준비하면서 전국 기초ㆍ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고향사랑기부금 올해 10월까지의 월별 모금 현황을 입수해서 좀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10월을 기준으로 기초ㆍ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해서 243개 단체가 파악됐고요, 그중에 194개 단체의 자료가 취합되어 있는데 저희가 194개 단체 중에 68등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치적으로는 사실 중간보다 위인데 결국 출향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에게 모금을 주로 해주시는 것에 대한 제도다 보니까 소규모 군 단위라든지 광역단체의 자치구나 이런 데 인구수가 상당히 적은 단체들이 다소 하위권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결코 좋은 성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이고요, 일단 첫째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충북에서 6등 정도로 알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해서 마찬가지로 파악해 봤을 때 충북도 본청을 포함해서 12개 광역ㆍ기초자치단체가 파악되고요. 저희는 진천, 영동, 옥천, 괴산, 증평에 이어서 6위에 위치한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1등이 진천인데요. 인구 10만 명이 안 되는 진천이 저희의 2배 이상을 이미 모금했습니다. 두 배 가까이 모금된 거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도내에서 6위를 했다고 ‘이거 선방했습니다.’라고 성적표를 시민분들께 보여 드리거나 이렇게 하기는 좀 민망한 수치인데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저도 과장님이라든지 팀장님이라든지 담당자분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안 해주셨다거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 위원회에서도 사실 1억 3,000만 원 계획해 주셨다고 아마 회의록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잡으시는 게 어떠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저희가 성적표를 딱 10월, 11월 정도에 받아 보니까 이미 유수의 지자체들은 상당히 많은 액수로 모금해서 또 그걸 기금 형태로 해서 지자체에 활용할 수 있겠죠. 이게 너무나도 선순환 구조가 기대되는 제도인데 저희는 사실 저희 인구 86만의 전국에서 10등급 되는 대도시이고. 또 하나, 최근에 재미있게 본 자료가 생각나서 첨언을 드리면 충북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저희 도내 대학 졸업자 취업 대상지를 한번 보니까 73% 정도가 저희 충북이 아닌 타지로 나갑니다. 그래서 수도권이나 대전, 세종, 충남 같은 데 유출되고 있는 문제가 심각한데요. 제가 이건 별도로 다룰 건데요. 하여튼 사실 출향민도 많은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사실 저희는 인적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 자치단체는 논외로 하더라도 저희 충북 도내에서도 사실 10만 이하 군 단위에 비해서도 너무나도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 초기 전략 단계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현재.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문제들이 고착화되기 전에 결국 전향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지금 1년 차를 되돌아보면서 한 번 더 필요한 시기일 거라고 보는데 혹시 이에 대한 복안이나 평소에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우선 저희 부서를 대신해서 분석해 주셔서 위원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일반 사회복지모금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천이나 그런 데는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고액 기부자가 좀 많이 해서 기부금이 많이 올라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향사랑기부제는 저희가 겨냥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홍보할 적에 ‘10만 원을 하면 13만 원을 가져갑니다.’를 타이틀로 해서 지금 정말 진정하게 고향을 그리워하고 아는 분들, 집을 떠나 있는 분들을 겨냥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진천하고 비교하면 그 부분이 달라서 실적이 다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기금의 성격은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모금 그런 기금의 성격하고 다르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열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중간 정도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부끄럽기는 합니다.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를 처음에 시행했을 적에 취지를 중앙부처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걸 가지고 서열을 매기면 이게 잘되겠느냐. 이게 문제다. 이렇게 해서는 서열 매기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안 되게 규정이나 그런 걸 좀 마련해 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위원님도 서열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역시 서열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렵고 참 뭐랄까! 생각했던 부분의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를 말씀드리지만 출향민에 대한 사항을 홍보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고향 사랑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 홍보하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도 알다시피 규제……. 법률상으로 그걸 개정하려고 위에서 국회의원님들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현재까지는 동호회나 출향민, 단체를 동원해서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한 해 동안 하면서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려야 될지 어떻게……. 그래도 암암리에 그런 부분을 좀 숨겨 가면서 출향민이나 동호회에 홍보를 했다는 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답변 주셨고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진천이 고액 기부자를 잘 확보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수한 성과가 나왔다. 저의 경우에는 진천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어찌 됐건 성적표를 좀 뽑아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우수한 지자체가 저희 인근에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드린 것이고. 사실 진천은 제외하더라도 저희보다 8분의 1 수준인 여러 군 단위들도 저희보다 모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이걸 결코 잘했다고 할 순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서열적인 요소, 등수를 해서 자극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접근하기보다…….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이 좀 누락된 것 같은데요. 당초에 계획을 조금 더 전향적으로 세우고 갔었으면 저희가 더 많이 모금을 했을 수 있을 거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조금 더 파급 있게 사업을 할 수 있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제가 마치 ‘몇 등을 했으니 못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한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그건 오해하지 마십시오, 위원님.
○정재우 위원 네, 네. 하여튼 본 위원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사실 1년 차이고, 결과적으로 정량적인 부분도 있고……. 사업의 평가에 있어서 정량평가도 중요할 것이고, 정성평가도 중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조금 대표적으로 정량평가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성들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아쉬운 점들이 많았다는 것을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드린 거고요. 사실 저도 별도로 논의를 드리겠지만 현재 제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등 안에 들어가는 여러 자치단체 중에 군 단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인구 비례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어떻게 전략을 수정하고, 사업을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지표가 올해 1년 차에 명확하게 딱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1년 차니까 여러 지자체 사례들도 좀 나왔을 거고요. 그리고 암암리에 추진해 주신 부분이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저도 타 지자체 분께 들은 내용이 공식적으로 하긴 그렇지만 타 지자체에서 열리는 동문회라든지 그런 것들이랑 많이 콘택트(contact)을 해서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 이런 부분도 좀 구두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요소가 가미되면 안 되겠지만 그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다양화된 전략을 강구해 주시기를 1년 차 현재 시점에 강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감사드리면서 목표액 정할 적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전향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첫해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우선 운영을 한번 해보고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에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24년도에는 말씀한 내용을 반영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서열 부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면 타 지자체 대비해서 조금 낮은 수준인데도 우리끼리 정한 목표 달성했으니 치적하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적용되지 않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사업이다 보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한 번 더 요청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청주시 이ㆍ통장 관련해서 지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이ㆍ통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고, 사실 여기 계신 정치권이나 집행기관이나 주민분들 모두 이ㆍ통장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로는 아마 공감대가 서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책도 있을 것이고요, 그에 대한 책무도 따르고 이런 개념인데요. 현재 장기근속 이ㆍ통장 포상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통장은 6년 기준이고요, 이장은 10년 동안 장기근속을 하면 기준에 따라서 포상이 지급되는 거로 확인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진행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황자료를 부탁해서 담당 팀장님도 이렇게 와서 상세히 설명을 주셨고 해서 감사드리는데요. 올해 10월 31일 기준으로 현황을 조금 받아 봤고 그것을 분석해 본 결과 지금 공석인 데도 있고요, 공석 제외해서 천팔백사십육 분의 이ㆍ통장이 계십니다. 그리고 포상 조건, 통장 기준 6년, 이장 기준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전체……. 제가 엑셀(Excel) 파일로 받지 못해서 종이로 직접 카운팅(counting)을 했기 때문에 약간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231분이 지금 그 기준을 충족하신 분들이고, 수상하신 분들은 41분밖에 안 됩니다. 17.7퍼센트에 불과하고 나머지 190여 분, 이제 80퍼센트 이상은 이런 수상을 받고 계시지 않은 상태인데요. 사실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 주시는 과정에서 본인이 수상을 거부한 사례도 있었다.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ㆍ통장 관련 행사 가 보면 수상 장면에 있어서 진짜 서로 꽃다발도 수여하시면서 되게 자긍심 고취나 이런 데 도움이 된다고 파악되고 있는데 이런 포상 기준이 충족됐는데도 포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우선 포상에 대한 절차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포상 내용이 발생하면 각 읍ㆍ면ㆍ동에 시달해서 거기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추천에 의해서 저희는 포상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상이 없는 읍ㆍ면ㆍ동도 있고, 있는 데도 있어서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래서 이게 읍ㆍ면ㆍ동별 내부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포상들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그건 아닙니다. 추천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정재우 위원 조례상이나 보다 상위 규정, 상위에 의해서 청주시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읍ㆍ면ㆍ동별로 상이하게 적용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시정돼야 되지 않을 부분인가 생각이 들고. 사실 극단적인 예로는 표에 따르면 20년 이상 활동하셨는데도 아무런 상훈 없이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미시적으로 그분이 모든 포상을 거부하신 건지 아니면 사건ㆍ사고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은 한 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번 자료 요구하면서 사실 읍ㆍ면ㆍ동별로 임용일이나 이ㆍ통장별로 포상 현황 이런 것들이 잘 아카이빙(archiving)이 되는 읍ㆍ면ㆍ동도 있었고, 다소 놓치고 있었던 읍ㆍ면ㆍ동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가 주무 부서로 알고 있는데 이번을 계기로 이런 부분들, 상훈이라든지 장기근속 형태라든지 이ㆍ통장님들 업무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챙겨야 될 부분들이 있고. 저희 지역에 잘 계승해 나가야 될 성과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시스템화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가능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지금 안 그래도 그런 내용은 저희가 시스템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추출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다만, 읍ㆍ면ㆍ동에서 아마 이런 관리가 안 이루어져서 그런 거 같으니까 그런 내용은 저희가 읍ㆍ면ㆍ동에 시달해서 빠짐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은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시스템 팀장님이 설명 주시기도 최근에, 몇 년 전에 이렇게 구축했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과도기라고 생각한다면 읍ㆍ면ㆍ동별로 다 이ㆍ통장 담당 주무관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이렇게 짚고 넘어간다면 사실 크게 어려운 업무는 아니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정재우 위원 전반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말씀 주신 것처럼 당부드리고요. 자치행정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저희가 사실 올해 여름에 잼버리 사태가 있었습니다. 잼버리 사태가 있었고 저희도 오늘 여러 가지 책임 소재 이런 부분도 언급됐었지만 당시에도 정부의 귀책사유인 것이냐, 여가부의 귀책사유인 것이냐, 전남도냐부터 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핵심은 그 행사를 통해서 전 세계적인 망신을 당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사업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실 폭염 대비나 현장 관리를 전혀 못 했었던 사안이고요. 그래서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신청했던 전 세계 대원들을 각 지자체로 급하게 분산을 했던 거로 기억하는데 맞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래서 그 대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몇 개 지자체가 담당해서 수행했던 거로 기억하고요.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니까 저희 청주시의 경우에는 8월 8일부터 10일까지 669분의 대원에게 여러 가지 대체 프로그램을 수행한 것 같은데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수행했다면 혹시 상급 기관에서는 언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하달을 받으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8월 8일부터 저희가 맞이해서 관리했는데요. 8월 7일? 예, 8월 6일 저녁서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사항입니다.
○정재우 위원 그러면 이틀 전 저녁때 이렇게 구전으로 되다가 하루 전날에 이렇게 정식적으로 하달이 된 사안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예.
○정재우 위원 그래서 저도 이것을 강하게 질타하고 싶다기보다 사실 구조적으로 이렇게 모체가 되는 행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못 된 게 첫 번째 원인일 것이고. 둘째는 청주시에 갑작스럽게 이런 업무가 주어진 건데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는 것을 가정으로, 전제로 해서 하나만 지적드리면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제보를 하나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프로그램이나 민간 업체를 통해서 대체 프로그램이나 식사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셨던 거로 기억합니다. 그분께서는 좀 특정되지 않기를 원하셔서 조금 모호하게 말씀드리면 그 선상에 있던 업체이신데요. 그래서 일단 구두나 이런 부분으로 가계약식으로 해서 거기서도 급하게 세팅을 해놨는데 갑자기 취소된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상의 피해나 이런 부분도 조금 있었다 그런 것들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 아직 명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계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지금 저희 운영할 적에 그런 점은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도 일단 제보는 받았고 특정되기를 원치 않는 상황이시고요. 향후에 계약관계에서 조금 불이익 이런 것도 걱정하시고, 일반사업자도 보니까. 그래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일단 그런 제보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정부 부처의 그런 사업들이 갑자기 저희 지자체로 떠밀려 오는 상황 속에서 결국 저희 지역 업체에서 피해 업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었고. 실제 했는지는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결국 그 과정에서 대체로 사업한 청주시가 또 그런 화살을 불필요하게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황의 특수성도 있었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본 위원의 경우에는 정책기획과에서도 사실 상부 기관에 시정 사항이나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신다는 거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사후 결과 보고를 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파악해 주셔서 만약에 피해 업체가 혹여나 있었는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지역에서 이런 대형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미흡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중앙 부처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는 것이 청주시민의 입장에서는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관련돼서 의견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지금 위원님도 알다시피 잼버리 이 사안이 폭우로 인해서 갑자기 이동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계시는 8일 7일, 6일 저녁부터 내용을 듣고 준비했던 거고. 크게 얘기해서 저희는 숙박, 다농 관리 이런 측면에서 했던 부분인데 예산 지급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면 식사에 대한 사항은 도에서 기숙사에서 있었기 때문에 도에서…….
○정재우 위원 네, 도비로 지출되고, 차량은 국토부에서…….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선정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도에서 선정해서 기숙사 안에 업체가 와서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그 친구들이 와서 잼버리대원들이 평일 시간에 프로그램이나 어디 관광이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짠 사항이고요. 지금 제보 들어왔던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도 주관해서 했던 부분이라 어떤 내용인지를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알아보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도 더 이상……. 별도로 여쭙겠지만. 그래서 그 과정에서 결국 청주시청에서는 자치행정과가 부서인 것이고, 선량한 피해자가 도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한들 저희가 또 무책임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결과적으로 없도록 잘해 주시고. 만약에 불필요한 손해를 입었다면 저희가 중앙 부처에 적극적으로 개진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니까요. 저도 그 사례나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에서 올해 워낙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너무 갑작스럽게 많은 인원이 청주시에 와서 관리하다 보니까 아마 그분들한테 서운한 점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혹 이런 일을 대응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 위원 예. 안전정책과장님, 재난 대응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 203페이지요. 청주시 침수흔적도 작성에 예산을 책정했다가……. 청주시 침수흔적도 보셨죠? 사용하지 않은 거로 나와 있는데 청주시 침수흔적도가 있나요? 작성된 게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저희가 올해에도 수해를 입게 되면 그 피해 현황에 대해서 재해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작성해서 하게 됩니다.
○김영근 위원 어떻든 이런 침수흔적도 예산을 올렸는데 사용하지 않은 거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전에 침수를 당했을 때 침수흔적도가 있느냐 이거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2017년도 수해 때도…….
○김영근 위원 2017년도에 한 번 작성한 게…….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한 번 작성하고 올해 또 작성할 겁니다.
○김영근 위원 있잖아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김영근 위원 과장님, 이거 하나 질의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재난 1단계, 2단계, 3단계를 발령하는 이유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그건…….
○김영근 위원 여러 가지 의미……. 제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과장님하고 포커스(focus)가 안 맞을 수가 있는데요. 재난 1단계, 비상1단계ㆍ2단계ㆍ3단계를 발령하는 이유는 이런 면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재난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청주시의 예보ㆍ경보시설 또는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비상단계를 발령하는 이유는 선제적 대응을 하라는 거예요. 재난이 불확실하니까. 그래서 이 자료에 나오지만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현황이 나와요. 또 우리도 이걸 점검하고 있고. 이것 플러스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재난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는 거예요. 시민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현재 시스템하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상1단계ㆍ2단계ㆍ3단계의 단계별로 풍수해 대응 표준절차에 상황판단회의를 하게끔 계획도 잡으시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선제적 대응이에요.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자료 좀 한번 봐 봐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저희도 청주시의 흔적도를 찾으려고 했는데 잘 못 찾아 가지고 환경부의 홍수위험지도를 활용한 거를 시정질문의 짧은 시간에 시장님한테 질문을 많이 못 드려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청주시는 무심천과 미호강의 두 가지……. 쉽게 말하면 미호천을 지금 미호강이라고 그러죠. 그죠? 두 가지 하천을 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하천범람지도라고 해 가지고 우리 박노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면 이번에 이쪽 궁평2지하차도 그 주변으로 해서, 미호강 주변으로 해서 과거에 우리가……. 지금 표시된 지역에서 2미터에서 5미터 지역으로 저기 표시된 게 거진 다 침수지역이고요, 빨간색은 5미터 이상 침수지역이에요, 하천범람지도에. 이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안전정책과장님, 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저쪽에 강내면 일대에는 많은 주택과 상가가 밀집지역이에요. 이 지역에 근본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래서 청주시 침수흔적도를 필히……. 이게 법 의무 조항이에요. ‘침수흔적도를 하여야만 된다.’고 돼 있어요. 이거를 작성하셔 가지고 이 하천 범람……. 우리가 궁평2지하차도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이에요. 2미터에서 5미터로 이게 침수되면 우리가 바로 생명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지역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가 이걸 첫 번째로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게 환경단체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환경……. 어떤 분들은 이것을 자연친화적으로 대비해야 된다. 결국은 준설하지 말고 자연친화적으로 간다고 하면 이쪽 2미터에서 5미터 지역이 되는 데는 청주시가 매입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우리 청주시가 저걸 매입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문제점이 대두되는 거예요. 여기에 근본적인 대책을 충청북도와 중앙정부하고 해결해서 일단 세우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첫 번째 한번 질의드리고. 두 번째, 지도 보세요. 그다음에 청주시가 이 미호강을 주변으로 해서 도시침수지역을 갖고 있어요. 여기는 우리가 저 지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1m 이하로 도시침수지역이 상당히 넓게 분포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 전에 우리가 조례 통과한 「청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지고만 가능한가. 택도 없어요, 이게요. 그러면 현황을……. 과장님, 이 도시침수도 현황 파악이 급선무예요. 우리가 과연 주택만 침수될 것이냐 아니면 공동주택까지 침수될 것이냐에 따라서 대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넓어요. 과장님, 이것 질의드리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봤을 때, 그릇을 봤을 때 하천 범람을 미호강 범람과 무심천 범람에 축소시키면 지금의 IT(Information Technology) 기술로 비가 얼마나 왔을 때―여기 보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수위계가 무심천에 몇 개 설치된 게 나와요―무심천에 몇 미터 도달됐을 때 당연히 미호강으로 넘어가서 압력을 받아 갖고 범람한다는 수치까지 다, 지금의 수치는 다 나와요. 압축, 압축하게 되면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게 나와요. 그래서 대응도 대응이고…….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선제적 대응을 대비하셔야 돼요.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항상 재난이 불확실하니까 대응하기가,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터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환경부의 홍수위험지도 두 가지만 놓고 봐도 이게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IT 기술로 인해서 수위계에서 무심천이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미호강에 어느 정도 도달된다는 것이, 지금 이쪽 상류 지역에서 우리 청주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각종 천에서 모아, 모아 가지고 저기 뭐야……. 무심천을 거쳐서 미호강에 도달됐을 때 그 수치가 나와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재난은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걸 일차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침수흔적도를 법적인 의무 조항이니까 빨리 작성해서……. 우리가 재난기금을 갖고 있잖아요. 이것을 작성해서 필히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를 급선무로 빨리 준비하십사 말씀을 1번으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지금 환경부 홍수위험지도 이건 아마 100년 빈도로 해 가지고 위험성이 있는 부락을 중심으로 미리 계획을 예측해서 잡은 환경부에서의 정책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홈페이지도 공개돼 가지고 공문이 왔을 당시에는―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고 추후에 알았는데―활용도 면에서 부서마다 의견을 뿌려봤어요. ‘홍수위험지도가 이렇게 나왔는데 활용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일단 그건 100년 빈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마을 주변이 침수되는 그중에서 저 부분이 위험할 것 같다 그건 하수정책이라든지 각종 방재정책에 있어서 활용하는데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 의견 수렴할 때 그거를 활용한다는 실적이 없었었어요.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얘기했다시피,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침수흔적도는 최근의 사례, 전년도에서 올해 침수되면 다음에 바로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그러면 저건 100년 빈도지만 가장 정확한 건 오히려 침수흔적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었던 데 사례를 위주로 해서 지금 강내면이라든지 아까 풍수해 생활권 그런 정비 사업 일환으로 한다든지 어떤 도심지는 도시 침수 예방 사업 같은 거 그런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방재 사업을 중점으로 둬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미호천하고 저쪽 주변 같은 데서는, 미호강이죠. 거기서는 강외지구 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금강환경유역청에서 주관하는 게 합수부이기 때문에, 병천천하고 합수부로 인해 가지고 지금 강외사업지구로 묶여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크게 먼저 선행돼야지 저런 주택가 오송이나 강내도 위험한 범람에서도 좀 해소되지 않을까. 저희 시에서는 나름대로 시에서의 역할을 또 국가에서는 국가의 역할, 미호강 준설이라든지 넓히는 사업을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침수흔적도 플러스알파를 고려하셔 가지고 계획을 조속히 시행해야 돼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2017년, 6년 만에 자연재해가 이렇게 크게 일어났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각종 자료에 나와 있는 게 이게 3년마다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우리가 대비를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침수 흔적과 전문가 의견을 정확하게 들어서 대비를 근본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무심천이 범람한다면 청주시의 불안을 조성한다기보다는 우리가 홍보하고, 알리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하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방치하면 안 돼요. 지금 각종 위험신호가 저쪽에, 모충동ㆍ수곡동ㆍ운천동에 지금 넘치고 있는 게 조금씩 나타나고 있으니까 어떻든 도시 침수, 하천 침수에 대비해서 침수흔적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지만 우리가 대비해 갖고 이걸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과장님, 풍수해 대응 표준절차를 보면 기상특보가 주의ㆍ경보 발령해 갖고 인명 피해 우려 지역을 점검하고, 지역자율방재단 풍수해 감시 안전모니터 위원을 활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역자율방재단, 읍ㆍ면ㆍ동 방재단을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이게 법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법상에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과장님 잘 아시지만 읍ㆍ면ㆍ동에 자율방재단이 전무해요, 운영하는 게. 지금 청주시의 자율방재단은 일정 부분 여기 예산에 나와 있어서 한 3,000만 원 정도로 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읍ㆍ면ㆍ동 자율방재단을 행안부에서는 인구 비례 대비해 갖고 위촉하게끔 요구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예.
○김영근 위원 아시잖아. 그 뒤에 담당 분들한테 다 얘기 들었을 거 아녜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읍ㆍ면ㆍ동에 자율방재단을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지금과 같이 그냥 손 놓고 계실 건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법상으론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의무 조항은 아녜요. 그렇지만 행안부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을 운영하게끔 또는 인원까지 보고하게끔 해 갖고 우리 청주시에서 행안부까지 다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 운영해야만 되는 거란 말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지역에 자율방재단 전무합니다. 저도 이번 사고로 자율방재단 조직이 있는지 알았는데 청주시에는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무심천에서 일정 부분 활동해요. 그렇지만 지역의 자율방재단이 전무해요. 그러면 안전정책과장으로서……. 제가 이걸 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빨리빨리 시행할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율방재단을……. 곧 내년 여름이 도래돼요. 그러면 우리가 자율방재단을 면ㆍ동 주민센터별로 자율방재단을…….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방재단을 추가로 하든지……. 그렇다고 자율방재단 운영하는 걸 청주시의회 우리 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데 전무하다고 얘기하기, 시정질문 드리기 뭐 해서 솔직히 드린 겁니다.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 과장님께서는 이 복안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청주시 우리 지역 자율방재단이 984명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구성이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성돼 있는데 읍ㆍ면ㆍ동을 인원수만 보고했지 지역에서는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복안을 하시라 이런 뜻이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예. 위원님, 저희가 진짜 자랑하고 싶은 우리 민간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안전정책과 풍수해 대비 관련해서 수해가 일어나면 아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무심천 하상도로 통제도 해주고요. 그렇게 하고 출입 통제 노인 한파 있잖아요. 그런 데 가 가지고 한파에 대한 안전점검도 하고 또 겨울에는 제설에 대해서도 그 방재단이 활동해 줍니다. 그래 여러 분야로, 그러니까 풍수해 관련되는 분야는 다 이분들이 고생을 많이 해주세요.
○김영근 위원 청주시방재단은 운영되는데, 몇 명 운영되는데 읍ㆍ면ㆍ동의 방재단이 운영되지 않으니까 이 문제를, 읍ㆍ면ㆍ동의 방재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복안을 내 갖고 실시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곧 하계가 도래……. 지금 동계, 하계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동계 대비해서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방재단을 실질적으로 구성해서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가 또는 하계 대비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가의 복안을 갖고 하세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김영근 위원 동장 해보셨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읍ㆍ면ㆍ동에 조직으로 주민자치위로 들어갈지 그런 위원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각 읍ㆍ면ㆍ동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에 들어가서 방재 업무까지 활동을 같이할 수 있도록 그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어떤 조직에 붙여서 어떻게 저기 할 건가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니까 운영할 수 있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세 번째로 재난안전 기본법상에…….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과장님. 법상에는 재난안전 종사자의 교육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천과, 도로과, 재난안전 관련된 모든 부서는 교육 계획을 촘촘하게 짜실 필요가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오전에 질의했듯이 우리가 재난상황실로 보고를 해야 된다는 보고ㆍ신고 체계가 미흡해요. 그래서 법에도 나와 있듯이, 재난안전 기본법에 나와 있듯이 재난 종사자부터 우선 교육계획을 수립하시고. 어찌 보면 저는 요구하고 싶은 게 청주시 전 공무원들은 재난안전 교육을 한번 실시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법상에는 없어요. 그러나 재난안전 종사자의 법적인 교육 의무가 있으니까 교육 계획을 수립하십사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필히 좀……. 몇 가지 오전에 질의한 사항 그다음에 재난 대응에 지금 몇 가지 질의한 사항을 과장님은 좀 깊게 생각하셔서 우리가 재난 대응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니까요. 선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재난은 어디서 어떻게 불확실성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많은 재난 관련 책자 나와 있듯이 지금 IT 정보기술을 활용해 갖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뭔가 많은 것을 이 기회에 계획을 수립하셔서 재난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챙겨 보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서 저희 안전정책과 그리고 자치행정과 많은 질의 드렸고,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질의드렸는데요. 이제 안전정책과 관련해서 조금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두 가지 언급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과장님께서 정회시간 이용해서 7월 15일 사고일 근무 현황을 주셨는데 자료상으론 언론에 보도된 대로 상황실 자체에는 1명이 근무했던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유관 부서 내지는 기구에서 그 역할을 다하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도 나름의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재난안전상황실에 대한 업무 분장이나 이런 중요성을 한 번 더 확립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반장이랑 반원이 명백하게 구분돼 있고, 그 근거에 의해서 근무를 하는 체제인데 어찌 됐건 반장이, 장이 조금 빠져 있는 행태로 다소 공백이 있는 행태로 가다 보니까 말씀 주신 공무원분들을 다수 투입하고 이런 재난상황에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셨는데도……. 조금 더 업무 분장의 효율성만 기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공백 없도록 한 번 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사실 호우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설비 중에 양수기, 배수펌프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전문가분들 그리고 주민분들께서도 그런 것에 대한 공감대를 많이 갖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받아 봤는데요. 일단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각 구청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각 관리주체가 다르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현황 파악이나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마는 지금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이것을 PPT로 띄울까도 생각했었는데 조금 자료가 민망해서 그냥 구두로 말씀드리면 현재 4개 구청에 700여 개 정도 있다고 돼 있고. 본 위원은 타 지자체도 배수펌프가 기능을 제대로 하느냐 노후화 문제도, 실제로 본 위원 지역구에서 많았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내구연한 이런 것들이 지금 과에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4개 각 구청별로 산발적으로 관리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구조적으로 있는데 타 지자체의 경우를 자꾸 말씀드리는데 남양주라든지 이런 데는 배수펌프 전담팀도, 아예 운영팀을 시민안전관에 두고 있다 보니까 이것은 당연히 원활하게 관리가 될 수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고. 또 올해 충주시의 경우에도 안전관리 부서에서 배수펌프 이렇게 사업했던 것에 대해서 인터뷰하기도……. 결국은 현황 파악이라든지 이런 관리체계가 조금 더 잘 구축돼 있는 형태인데 현재 저희 청주시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 보이고. 또 저희 조치사항 이런 데 있어서는 올해 한 450만 원 정도 예산 들여서 70여 개 수리를 해줬다고 이렇게 결재서류만 저는 받을 수 있었는데요. 사실 현황 파악, 내구연한도 지금 파악이 어려운데 어떤 구청에 위치한 어떤 양수기들이 수리가 됐는지도 사실 파악이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4개 구청이랑 협조해 주셔서 현황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지금 저희가 올해 6월이네요. 자료 제출한 대로 한국종합기계 그쪽에 양수기 수리 78대를 한 457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의뢰했는데요. 아마 각 구청에서도 보관하는 게 있고, 읍ㆍ면ㆍ동에서 전진 배치 때문에 보관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구연수 관리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별도로 보고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사실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4개 구청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하천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모든 양수기에 대해서 책임성을 갖고 다 하라고 당장 도입이 되면 좋겠지만 결과적으로 최소한의 현황 파악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안전정책과에서 특정 부서로 지시를 한다든지 시정을 요구한다든지 컨트롤타워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보고 주시는 김에 이번에 아예 정기적으로 계속 현황을 점검하는 형태로 보완해 주시길 요청드리고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네, 알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저희 안전정책과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가 사실 시시티브이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주민분들께서 설치 민원도 있고, 수리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단편적인 부분부터 여러 가지 사건ㆍ사고도 많아지고 이런 데 있어서 최근에는 정보통신 기술이 고도화되다 보니까 지능형 시시티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자체별로 지금 앞다투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좀 드렸었고요. 어제 통합관제팀장님께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리고요. 일단 현재 나름대로 지능형 시시티브이가 500여 대 정도……. 아, 1,100여 대 정도 이렇게 적용 가능한 형태로 구축은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 카메라 500개 내지 굴삭기 선별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600여 개겠네요. 그 부분은 사람들이 하는 특이ㆍ이상행동에 대한 것을 감지하는 지능형 시시티브이가 설치돼 있는데 통합관제팀장님 설명을 보면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오류도 많이 나고 이런 한계가 있다는 것도 좀 설명을 주셨고. 또 타 지자체에서는 특히 재난 관련해서 수위라든지 이런 부분들 소화 가능한 지능형 시시티브이도 많이 구축하고 있는데 사실 청주시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많이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 설명 주신 과정에서 그런 관련 설비 값이 다행히도 조금은 떨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 조금 확충을 요청드릴 수 있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예.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도심 방재에 시시티브이 목적으로 하는 건 굴삭기도 있지만 아까 김영근 위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말씀 못 드렸는데요―도심지에 수위가 어느 정도 차면……. 수위계를 달아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지할 수 있는 시시티브이 통합플랫폼을 우리 청주시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위 감시가 되면 바로 즉각적인 전파를 통해서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시시티브이니까 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거하고 또 단가가 올해는 개당 400인 줄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 200 정도 떨어지면 화질 노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이번에 오송 지하 참사 사고를 여러 가지로 살펴보기도 하고, 나름의 분석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반성도 하고,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아까 잘잘못에 대한 부분이나 미흡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뤄졌던 거로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절대적으로 재발 방지를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돼야 되고요. 그것에 대한 많은 복안들이 강구되고 있는데 사실 재난문자 CBS라든지 그런 부분이 시민의 입장에서 가장 표면적으로, 즉각적으로 와닿는 부분이다 보니까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사실 기능형 시시티브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준비한 이유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지능형 시시티브이를 통상적으로 상습침수구역이라든지 침수 우려가 큰 지하차도라든지 이런 데 구축하고 예를 들어서―단편적인 예지만―지하차도에 몇 센티 이상, 20% 정도 이상의 물이 찼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교통통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사고 위험이 큰 부분이다 보니까 시시티브이가 그것을 기계적으로 인식해서 재난문자 발송까지 이렇게 인간의 품을 들이지 않고도 자동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도 정말 즉각적인 정보 전달이나 그리고 저희 청주시의 입장에서도 재난안전 인명 피해나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대안으로써 제안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 이런 지능형 시시티브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안전 방지에 관한 그리고 재난안전 절대적으로 이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지도 상당히 강하게 갖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도 전향적으로 종합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참사 관련해서는 마무리를 짓겠고요. 끝으로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주시 제설 관련해서 안전정책과에서 주요 업무이기도 하고 사실 시기적으로 다음 달이면 12월이고 또 폭설이 예견되다 보니까 많은 시민분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사실 지난해 일이 센티 적설량에도 저희가 도로 마비가 되는 사태에 대해서 5분발언도 진행했었고, 나름대로 답변을 주셨는데요. 사실 조금 아쉬웠던 것이 검토의견서를 주셨는데 발언요지에 대해서는……. 제가 했던 발언요지는 당시에도 CBS 재난문자에 대한 중요성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제설창고가 구청이랑 너무 이격돼 있는 문제 그리고 도로에 염수분사 시스템이라든지 열선같이……. 자동화 개념이겠죠. 그렇게 인간의 인력이 투입되지 않아도 제설이 시스템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요청을 드렸는데 일단 재난문자에 한해서 검토의견서가 와서 약간은 아쉽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당장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면 4개 구청 건설과랑 공식적으로 회의자료를 만들어서 한 11월, 12월 초 중에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작년같이 아쉬운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 제설……. 첫 번째, 도로ㆍ교통 마비 사태 이후로 기억하는데 그 이후에 전 직원 대상으로 비상근무 발령을 많이 발동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겨울에는 두세 차례 발령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그러시겠지만―지역구나 이렇게 순찰이나 주민분들 인사드리러 다니다 보면 큰……. 또 이건 역설적이게도 별로 눈이 쌓이는 상황이 아닌데 직원분들이 강제적으로 현장에 출동해서 조금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되는 사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참 어려운데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또 타 지자체 사례 보니까 사실 전 직원 동원 사례는 많지 않은데 청주시에서는 작년에만 두세 차례 있었다 보니까 적절하게 행정력을 발휘했느냐고 물어봤을 때는 의문점이 계속 드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 이렇게 출동하시면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일종의 급식비 형태로도 지급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예산상에도 약간의 낭비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 더 명확하고 정확한 출동 근거를 내부적으로 한번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제설기간 이전에 한 번 더 점검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도 강하게 요청을 드리면서 정말 현장 일선으로 출동하는 실무자분들 입장도 최대한 목소리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개선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저희가 걱정하신 대로 4개 구청 제설 대비 들어오기 전에……. 11월 15일부터 기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 대책회의를 했어요. 4개 구청 과장들 모셔 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비상단계라든지 이런 기준이……. 작년 그 당시는 아마 마비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거 비상근무 소집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상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위급한 단계를 매뉴얼에 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기준을 5센티 적설량 있을 때 기준으로 인해 가지고 비상소집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단계를 정해 놓고요. 걱정하신 부분이 도로 열선이라든지 염수분사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정비해서……. 그게 오류로 인해 가지고 작동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라는 그런 쪽으로 했었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주요 내용들이 다 담긴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요. 사실 확충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염수분사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여러 질타를 받기도 했었고 또 전 직원 동원 사례가 교통마비 사태 이후로 보여 주기식의 행정이 아니냐 하는……. 시기적으로 조금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우려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선제적으로 4개 구청 담당 과장님들과 이렇게 회의를 잘해 주신 것 같고. 사실 겨울에는……. 당시에도 전국적인 망신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시민분들도 30분 거리 2시간 이상 걸리는 말도 안 되는 통행 행태에서 운전하셨어야 됐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재발되면 안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대책 강구해 주셨고, 앞으로도 미비점 보완하셔 가지고 시민분들이 제설 관련해서 걱정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네. 더…….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김완식 위원 네, 김완식 위원입니다. 시장님 지시사항 중의 하나에 풍수해 대비해서 개선 방안을 제출해 달라고 11월 15일까지 시 산하 전 부서에 공문을 발송하셨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맞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 내용을 보면 빗물받이 정비기간 확립, 재난관리상황실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재난 대응 매뉴얼 수립, 양수기ㆍ물막이판 읍ㆍ면ㆍ동 전진 배치 등 일곱 가지 사항의 개선 방안을 내라고 그랬는데 이게 11월 15일까지 9개 부서만 왔거든요. 다른 부서는 지금 더 왔나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저희가 9개 부서는 원래 11월 15일까지 제출 기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빨리하는 것보다는 세밀하게 하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밀하게…….
○김완식 위원 아, 섬세하게, 세밀하게 다시 해달라?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급하게 기한을 지켜서 하기보다는 우기철 있지 않습니까. 내년을 대비하기 위한 거니까 꼼꼼하게, 촘촘하게 빠진 부분이 없도록 자체 취약지…….
○김완식 위원 그래서 여기 각 부서에서 들어온 것을 기반으로 해서 청주시 전체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받아 볼 계획입니다.
○김완식 위원 그러면 이것 기한은 따로 정하시지는 않고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그래서 12월 한 달 더 연장을 해서 홍수……. 읍ㆍ면ㆍ동은 저희보다 더 잘 알거든요. 오송읍도 취약지구라는 지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요. 그래서 그것도 읍ㆍ면ㆍ동에서 각자 그것을 만들어 봐라. 해봐야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매뉴얼에 담도록 해서 촘촘하게 한 다음에 내도록 그렇게 다시 보완 조치를 했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름철 관련돼서만 한 건데 이제 겨울철도 다가오잖아요. 겨울철 항목도 좀 넣어서 또 각 읍ㆍ면ㆍ동별로 상황이 다르니까, 또 지역도 다르고. 겨울철도 같이 포함되면 1년 치가 들어오는 것 같아 가지고 또 내년도 재난을 겪게 되면 그 상황 봐 가지고 수정할 수가 있는 거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도록 읍ㆍ면ㆍ동에 시달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다음에 233쪽 물놀이 안전관리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아까 김성택 위원이 징후 얘기하셨는데 이것 징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총 9개소가 물놀이 관리지역이 있는데 관리요원이 여기 보니까 36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 개소당 2명에서 5명 배치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 안전관리요원 연령대가 60대, 70대가 많다고 대두되는데 맞나요?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평균 58세입니다.
○김완식 위원 평균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예.
○김완식 위원 그래서 이분들에게 안전관리요원의 할 일이 뭐냐고 기자가 여쭤봤는가 봐요. 그래서 안전관리요원의 역할은 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가 아니라 경찰 또는 소방서에 연락을 취하거나 튜브 등을 먼저 위험자에게 던져 줘 가지고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물놀이장 언제 어느 때 인명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칫 인명 사고가 나면 또 질타를 받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요. 과장님 힘드신데 이것 갖고 또 질타를 받을까 봐 걱정되어서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노인 인구가 많아서 노인 인구가 왔을지 모르겠지만 또 보은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 7명이 20대라고 얘기를 해요. 단양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데도 10대, 20대가 또 있고, 물놀이 한철이니까. 그래서 인력 관리 조정을 다시 하셔서 젊은 사람이라든지 노인분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혼합해서 운영하시면 나중에 사망 사고가 덜 날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물에 빠졌는데 수영을 해 가서 건져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건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과장님 좀 신경 쓰셔 가지고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번에 정영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거든요. 젊은이들이 와야지 구조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채용 조건에, 모집 조건에 교육할 때 급식비 지원까지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와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자격증 있는 분들이 있어요. 수영을 오래도록 한 사람들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소생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경력자를 우선으로 뽑을 계획에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제 말씀은 조그만한 거 갖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이런 거 갖고 타격 받으면 얼마나 상실감도 크고, 별거 아닌 것 같고 상처 받을까 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네, 알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다음 212쪽에 보시면 민방위 대피시설 관련돼 가지고 민간시설 현황인데요. 2023년도에 보니까 민간시설 지정 현황을 갖다가 세 곳만 하셨더라고요, ’23년도에. 이게 상당구에 1개소, 청원구에 2개소 해서 3개소가 돼 있는데 지금 청주시에 아파트가 많이 지어져 가지고 분양도 되고 끝났는데 신규로 신축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지금 저희가 민방위 대피시설의 총 목표량에 비하면 작년 대비 올해 한 240%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총량에 맞게끔 그것은 확보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가 될 경우에는 주민들이 지하라든지 바로 대피할 수 있는 게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지지 않게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신규 아파트가 지금 많이 들어섰는데, 2023년도에도 벌써 들어선 아파트가 많을 텐데 이것 빨리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어차피 재난 발생됐을 때 주민들 대피하라는 시설이기 때문에 빨리 지정하셔야 되는 것이 과장님한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 우리 김남희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105페이지를 보시면 자치행정과 일반회계에 보면 10월 말까지 집행잔액이 한 40억 정도 남아 있는데 12월 말까지는 어떻게 많이……. 이게 66% 정도밖에 집행률이 안 나오거든요. 12월 말까지는 어떻게 많이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40억 중에 자원봉사센터 계속비 사업이 29억 정도가 같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50%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지금 일부 다 소화하고 3회 추경 때 못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조치하려고 합니다.
○김완식 위원 정리 추경 하시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예. 정리하려고 합니다.
○김완식 위원 이것은 꼭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제가 결산검사를 봐서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걸 아는데요. 제가 ’21년도, ’22년도, ’23년도 3개년 치를 세출예산 부분만 갖고 집행률을 봤는데 72%, 73% 그래요, 3개년 동안. 또 전체 기금 포함하면 ’21년도는 82%, 올해는 83%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방재정공시라는 게 전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대부분 시의원들이 어떤 비교ㆍ분석을 할 때 지방재정공시를 보거든요. 그것 봐 가지고 지역의 현황을 비교해서……. 저도 다른 데 성남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이런 데 비교ㆍ분석을 하다 보니까 청주시가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국고보조금을 받는 데 제약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님은 잘 아시지만 더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감사합니다.
○김완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및 안전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에는 기획행정실의 민원과ㆍ회계과ㆍ정보통신과 및 청주기록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및 안전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39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7명)
이완복정재우김성택김영근김완식박노학정영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희
○출석 공무원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