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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23.11.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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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1월 24일(금)

장소 : 환경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ㆍ 상수도사업본부


(10시01분 감사시작)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상수도사업본부


○위원장 홍성각  지금부터 환경위원회 감사 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ㆍ시설과ㆍ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이은 감사 일정에도 열정으로 본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및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리고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강호경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감사반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호경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입니다. 항상 청주시 상수도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홍성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자 업무과장입니다. 오한정 시설과장입니다. 김동헌 정수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위원장 홍성각  잠깐만, 잠깐만! 여기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환경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상수도사업본부장 강 호 경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 선 자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 한 정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 동 헌


○위원장 홍성각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또는 주무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을 경우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대에 놓여 있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에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강호경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출 건수는 업무과 18건, 시설과 25건, 정수과 19건으로 총 62건입니다. 업무과 소관입니다. 3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7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6쪽에서 13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2022년도 예산액 631억 4,000만 원 중 531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은 예산액 530억 7,000만 원 중 93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와 15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6쪽, 무선원격검침시스템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6억 7,900만 원을 투입하여 3,690전을 설치하였습니다. 17쪽, 상수도 세입세출외현금은 2023년 10월 말 기준 3억 6,000만 원을 보관 중입니다. 18쪽,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금 및 채무 관련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19쪽에서 35쪽, 상수도 자재 수불관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부터 39쪽, 상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 체납액 조치 현황입니다. 2022년 1,055억을 부과하였고, 1,044억 3,000만 원을 징수하여 체납액이 10억 6,000만 원입니다. 2023년도에는 10월 31일 기준 878억 5,000만 원을 부과하고, 867억 7,000만 원을 징수하여 체납액은 10억 7,000만 원입니다. 2023년 10월 31일 기준 100만 원 이상 체납 수용가는 62명이며, 체납금액은 약 1억 9,000만 원입니다. 40쪽, 상수도계량기 시험은 지난 1년간 1,300건을 시험하였고, 41쪽 상하수도 요금 관련 민원 처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에서 43쪽, 검침원 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2023년 공무직 33명, 민간위탁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4쪽, 상수도 노후 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 현황은 지난 1년간 노후 계량기 9,449개와 보호통 59개를 교체하였습니다. 45쪽, 폐전 계량기 폐공 처리 현황은 996개의 계량기를 폐전하고, 이 중 205개를 폐공 처리하였습니다. 46쪽부터 64쪽, 사업 추진 현황은 17억 원을 투입하여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출력 등 10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65쪽에서 121쪽, 수의계약 집행 현황입니다. 총 집행금액은 73억 원이며, 오산사거리 상수도시설물 이설 공사 등 482건을 집행했습니다. 122쪽, 자체설계 현황은 노후 계량기 교체 공사 등 13건을 자체설계 하여 용역비 1억 4,5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123쪽, 지역 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입니다. 127쪽, 2022년 행정감사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9건 모두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에서 142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2022년 예산액 1,460억 중 1,037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은 예산액 1,497억 7,000만 원 중 804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22년 예산액 39억 중 31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 예산액 44억 9,000만 원 중 32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3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은 2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에서 153쪽, 상수도 미보급 지역은 총 202개소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에서 156쪽, 누수 보수 공사 집행 현황은 2022년 732건의 누수 수리를 위하여 7억 5,0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2023년 1,969건의 누수 수리를 위하여 2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157쪽, 상수도 물탱크 청소 실시 현황과 물 아껴 쓰기 홍보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 지난 1년간 광역권 정수 구입비 현황은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구입하여 463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60쪽에서 162쪽,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공업용수 공급 사업은 855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13.7킬로미터, 배수지 4만 톤, 가압장 1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2027년까지 정상 추진하여 적기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63쪽, 수돗물 공급 현황입니다.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일평균 33만 톤 연간 1억 2,000만 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164쪽에서 165쪽, 상수도 유지관리 보유장비 현황은 누수 탐사 장비 7종 13대, 누수 수리 장비 9종 1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66쪽, 상수도관 파열사고는 도로 개설, 한전 공사 등 각종 공사로 인하여 2022년 11건이 발생하여 1,9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였으며, 2023년도에 5건이 발생하여 2,1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였습니다. 167쪽, 지북배수지 신설 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동남권역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지북배수지 신설 공사는 2019년 12월 준공되었으나 설계 오류로 인해 2021년 추가 펌프 및 별도 송수관로를 설치하였고, 2022년 12월에 수계 전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지북배수지 권역에 원활하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168쪽에서 169쪽, 마을상수도 시설 현황 및 유지관리입니다. 2022년은 213개소, 2023년은 202개소에 대하여 청소 및 점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70쪽에서 171쪽, 상수도시설 확충 사업은 북이면 부연2리 일원 급수 공사 확대 사업 등 총 19건에 72억 7,0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172쪽, 상수도 유수율 향상 제고 사업은 사업비 67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6건의 개량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73쪽,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 및 부적합 시설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2022년 총 213개소에 대하여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2023년에는 광역상수도 전환 12개소, 신규 설치 2개소 등으로 변동이 생겨 소규모 시설은 총 202개소로 줄였고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174쪽, 지하시설물 디비 구축 현황, 예산집행 및 정비실적은 전체 관로 중 95.8퍼센트 관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 6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규 관로 지아이에스 구축과 수정ㆍ갱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75쪽, 노후 관로 현황 및 교체실적입니다. 상수관로 3,061킬로미터 중 노후 관로는 2023년 10월 말 기준 509킬로미터로 16퍼센트에 해당되며, 올해 노후 관로 14킬로미터 교체에 6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176쪽에서 252쪽, 사업 추진 현황은 총 344건에 440억 8,0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53쪽에서 265쪽, 설계변경 현황은 총 54건으로 당초 계획보다 16억 5,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66쪽에서 273쪽, 자체설계 현황은 총 119건을 자체설계 하여 4억 8,000만 원의 용역비를 절감하였습니다. 274쪽에서 294쪽, 공사 하자검사 현황은 총 216건으로 모두 이상 없습니다. 295쪽에서 296쪽, 지역 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구입 현황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303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6건은 완료하였으며, 도수관로 개량 사업 계획은 지속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6쪽에서 310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2022년 예산액 206억 원 중 174억을 집행하였고, 2023년은 예산액 211억 5,000만 원 중 154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22년 예산액 2억 1,000만 원 중 2억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 예산액 2억 1,000만 원 중 1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1쪽에서 312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 결과와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13쪽에서 335쪽,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청주시수돗물평가위원회를 2022년 1회, 2023년 1회 개최하였습니다. 회의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6쪽, 상수원보호구역 단속실적입니다. 2022년 338건, 2023년 1,641건을 순찰ㆍ점검하였습니다. 337쪽에서 350쪽, 수질검사 결과 및 홍보 실적입니다.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수질검사 결과를 언론, 게시판, 인터넷, 전광판 등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351쪽, 수돗물 냄새물질 해소 사업은 문의 취수탑 조류 검사는 매주, 원수 냄새는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류 경보에 대응하여 고도처리시설을 단계별로 강화하는 등 탄력 있는 수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52쪽, 먹는 물 수질검사 실적은 먹는 물 공동시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소규모 수도시설 등에 대해 수질검사를 총 443건 실시하였습니다. 353쪽, 시설물 경비인력 및 근무방법입니다. 지북정수장은 시시티브이와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주간 3명, 야간 1명이 24시간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원ㆍ낭성정수장 및 배수지는 무인원격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전취수장은 한국수자원공사 청주권지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54쪽, 약품 구입 및 재고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5쪽, 수돗물 생산 현황입니다. 지난 1년간 일평균 10만 톤, 약 3,830만 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356쪽, 국전취수장 위탁관리 추진 현황은 한국수자원공사 청주권지사와 2021년 11월 계약하여 현재까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357쪽, 수자원공사 원수 구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8쪽에서 362쪽, 고지가압장 시설 및 운영 현황입니다. 가압장 68개소와 배수지 3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3쪽에서 386쪽, 사업 추진 현황은 61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금천배수지 보수ㆍ보강 사업 등 11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387쪽에서 393쪽, 자체설계 현황은 82건을 자체설계 하여 1억 6,0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394쪽에서 398쪽, 공사 하자검사 및 조치 현황은 2022년 19건, 2023년 24건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습니다. 399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ㆍ시설과ㆍ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질의 대상자와 감사 자료의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홍순철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기 알림 서비스가 오창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호응이 좋은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업무과장 김선자입니다. 지금 계량기 검침을 검침원들이 직접 현장 방문해서 검침하는 방법과 아니면 원격검침시스템을 설치해서 현장 방문 없이 데이터를 자동으로 받아서 하는 검침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위기 알림 시스템은 자동검침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가구 수용가의 급수 시간대별로 어느 정도를 썼는지, 언제 물을 안 쓰는지, 누수가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요새 1인 고독사가 많이 문제되는 사회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어르신들이라든가 혼자 어렵게 사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걸 설치해서 그분들이 혹시 물을 안 쓰면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쓰러지셨는지, 그래서 일정 시간 물을 안 쓰면 그게 자동으로 알림이 와서……. 알림은 저희 검침원 그리고 읍사무소나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한테 바로 알림톡(talk)이 가서 그분의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위기 알림톡은 물을 안 쓰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이상으로 시스템 감지를 해서 알려 주기 때문에 몇십 건 출동한 적은 있지만 다행히도 아직까지 이상 있던 분은 발생치 않았습니다.


홍순철 위원  저도 잘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좋고요. 혹시 이거를 더 확대할 기회를 갖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네, 지금 현재 총 300가구 운영 중에 있고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혼자 할 수는 없는 거고 각 주민센터, 사회복지 부서하고 협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협업을 통해서 내년도부터 더 확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다음은 BI(Brand Identity) 사업 건인데요. 아마 질의를 예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브랜드명 공모 시 당선작이 없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네, 네.


홍순철 위원  그래서 대안으로 아마 청주생명수라는 명칭을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로고를 등록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추진하는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시민들이 알지 못하고 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저희도 우리 청주시 수돗물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자체적인 브랜드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민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적안이 없어서 그중에서 그래도 조금 수정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그거를 좀 수정해서 브랜드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졸속이라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만도 한데 하여튼 졸속이 안 되게끔 좋은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다시 계속해 보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래요. 이게 사실 제가 볼 때는……. 저도 거기 위원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2월부터 추진한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맞습니다.


홍순철 위원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 다시 잘해 보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45쪽인데요. 145쪽을 보면 상수도 미보급 지역이 2022년 10월을 보면 252개소였었어요. 그런데 10월에 보면 202개소로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실제 보급이 많아서 줄어든 건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시설과장 오한정입니다. 관련 자료에 보면 202개소라고 돼 있고요.


홍순철 위원  과장님 마이크 좀.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저희가 지금 광역ㆍ지방상수도가 보급되면서 마을상수도가 폐지가 되는 시설이 열세 곳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원 지역에 2개소가 소규모 급수시설로 등록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래요. 그러면 미보급 지역 중 생활용수를 지하수로 사용하는 마을이 많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그렇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런 마을이 많은데 혹시 가뭄이나 오염이 됐을 때 생활용수가 부족한 곳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우선은 단수가 이루어질 때는 보통 겨울이 그렇게 되고요. 겨울 가뭄으로 인해서 단수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럴 때는 저희가 본부에 비상급수 차량을 2대 구입했고요. 저희가 계약돼 있는 급수 차량들도 있기 때문에 비상급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40. 청주시 수도정비 계획을 보면 거기에 대한 연차별 사업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지금 별도로 수의계약은 가지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을 세워 놓은 게 있느냐고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미보급 지역에 대한 급수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순철 위원  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지금 202개소 전체에 대한 급수 계획은 아니고요. 부분 부분적으로 낭성ㆍ미원 쪽에 확장 계획을 가지고 낭성 쪽에 확장 사업이 들어가고 있고요. 낭성ㆍ미원ㆍ남이 지역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이라는 게 확장 사업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그게 들어가서 주 관로가 깔리게 되면 점차적으로 마을 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관망은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는지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을 혹시 세워 놓은 게 있는지?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어떤 관망을 말씀하시는지?


홍순철 위원  상수도 관망 있죠? 구간, 어디서 어디까지를 어떻게 상수를 공급할 거라는 거.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아, 상수도 확장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순철 위원  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그게 2040. 상수도 기본계획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급률이 90.2프로 정도 되고 있는데요. 그건 점차적으로 확장해 나가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보면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에 보면 소규모수도시설 점검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그렇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를 들어서 25조(권한의 위임)를 보면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위임하여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지금은 통합 당시에 권한 위임이 거의 대부분 읍ㆍ면으로 내려가 있는데요. 지금 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본부에서, 시설과에서 용역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어서 조례상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정을 통해서 읍ㆍ면에서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본부에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래서 저도 알기로는 용역을 통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고 그런데 조례가 있는데 지금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그렇습니다.


홍순철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홍순철 위원  정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정수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수의 약품이 사용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력이 건강 체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저희들이 정수 약품도 그렇고요. 또 실험실에 유해 의약약품들이 있습니다. 화학물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관련법에 의해서 건강진단을 매년 1회 받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이분들 매년 하고 있죠?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그 해당 작업에 영향이 노출되는 직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물이 그냥 음용할 수 있도록 질이 아주 좋다고 하는데 공동주택 내에 사시는 분들이 오래된 공동주택의 경우는 관이 노후가 돼서 아마 상당 부분이 음용을 그냥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정수기를 통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공동주택 내 노후관 교체가 가능한가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먼저 저희들 과 업무는 아닌데 우선 저희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설과 과장님께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정수과에서는 수질 관리기 때문에 오래된 주택 이런 주택에 대한 녹물 나오는 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검사 요청을 하게 되면 무료 검사를 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이거하고는 약간 다른 측면이긴 한데 내년부터는 오래된 주택도 문제지만 신규 공동주택에 대한 최초 검사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호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세워서 별도 업무로 신규 공동주택에 대해서 최초 입주 시에 저희들이 나가서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동주택에 알려드리는 그런 제도를 시행할까 합니다. 말씀드렸던 노후 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은 시설과장님한테 말씀을 듣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시설과장 오한정입니다.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주택에는 시설 개량 보조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개정해 주셔서 올해 초에 보조금은 세워져 있는데 현재 신청자들은 아직 없습니다. 당초, 그러니까 일반 주택의 계량기가 보통 그거보다 한 두세 배 정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청자들은 아직 없습니다.


홍순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예.


홍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예, 김현기 위원입니다. 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자료에 보면 수의계약 지방 청주시 업체 쭉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지금 크고 작은 모든 공사는 외주 업체가 다 발주해서 하고 있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1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입찰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사업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어디 이상이 생겼다든가 갑자기 수도관이 파열됐다든가 해도 다 외부 업체한테 그때그때 수의계약을 주든지 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주고 있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시설과장 오한정입니다. 단순히 누수나 간단한 수리들은 공무직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장비를 이용하거나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용되는 것들은 계약 업체를 통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상수도 자재 수불 관리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본 위원이 물어볼게요. 올해 수불 관리 현황 잔량 금액이 한 13억 가까이 표시가 됐는데요. 2022년도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여기 업무과나 시설과……. 업무과는 계량기 쪽이고, 시설과는 거기에 직관이라든가 항목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청주 업체에서 다 생산되는 거예요? 어디서 생산되는 거예요? 참고하실 페이지 23페이지 한번 보세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시설과장 오한정입니다. 지금 이음관이나 직관들은 청주에서, 지역업체에서 생산되는 자재들은 없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어디, 다 여기에…….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다 외주 업체…….


김현기 위원  붙어 있는 항목의 자재는 다 외지에서 생산돼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우리 청주에서,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지금 주철관 같은 경우는 영동에서 생산되고 있고요. 그 외에 PE 일부 부속 자재는 청주시에서 생산되는 일부 자재는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수감자료에 있는 건 어떤 파이프라든가 그런 건 아니고 다 이음매라든가 연결 부위에 적혀 있는 건데, 이름도 모르는 것도 많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우리 관에서 어떠한 사고라든가 모든 것이 났을 때 비상조치를 한다든가 할 때 여기에 대해서 공사를 현재 하나도 하고 있지 않고, 수의계약을 주든지 입찰을 통해서 주고 있는데 지금 이 품명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 보관해야 될 필요가 있나? 관리도 어렵고 또……. 암만 이게 단일 품목이라도 벌써 2022년부터 하나도 안 쓴 게 지금 현재 ’23년도 수불 현황에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13억이라는 돈 제품을, 품목을 다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지금 현재 A라는 업체라도 이렇게 수의계약이라든가 불시에 일을 처리하려면 이분들도 이거에 대한 필요한 것은 다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불 관리하는 것도 우리 직원이 작년인가 언제 한번 수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 해서 현장 체크를 해봤는데 2022년부터 안 쓴 게 그대로 이월돼 갖고 2023년에도 하나도 안 썼어요. 지금 자료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가 2022년도 자료 갖고 있는데.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이거를 다 비치하고 수불 관리를 하지 말고, 지금 빠른 세상이잖아요. 택배도 금방 시키면 오가고 하는데 업자가 이걸 구매하게끔 유도해서 하면 이 예산도 다른 데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답변 좀 해줘 보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시설과장 오한정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재 보관 효용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단수사고나 비상상황 시에 대처하는 시간은 보통 저희가 3시간 안쪽으로 거의 대부분 처리하고 있는데 이걸 업체에 자재를 관리토록 한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건 택배나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해도 최소한 하루 이틀 이상이 걸리는 시간이라서 거기에 대처하는 시간상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고.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김현기 위원  그런데 지금 ’22년하고 ’23년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다 필요해서 갖고는 있지만 이걸 봐서 신청하든지, 2년 동안 하나도 안 사용한 게 있어요. 암만 이게 ’22년도에, ’21년도에 구입해서 지금까지 바뀌지는 않는지, 어떠한 형태가 바뀐다든가……. 계속해서 이거를 사오 년, 오륙년 쓸 수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시설과장 오한정입니다. 상수도 시설들, 관 종류들이 깔리기 시작한 게 한 삼사십 년 이상 된 종류들 피브이시, 주철관, 강관, PE관, 옛날 구형 피브이시들이 도로 밑에 깔려 있는데요.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거에 따른 자재들은 다 구비하고 있어야지만 두세 시간 이내에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오래된 자재라도 저희가 창고에 따로 보관하고 있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김현기 위원  쓸 수가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어쨌든 몇 년이 있어도 보관하고 있더라도 유사시에는 그걸 꺼내서 쓸 수 있다 그 얘기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렇게 요구해도 할 수가 없다? 결론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래요. 일단은 시설과장님 질의를 계속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페이지!


김현기 위원  이게 지금 페이지가 어떻게 돼 있는 건가……. 여기서 지금 페이지는 얘기 안 하고 본 위원이 받아본 상수도사업본부 소송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소송 현황 자료를 받아 보니 우리가 3건에 져서 이렇게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했어요. 그런데 3건 모두가 다 일심 패소가 됐어요. 일심 패소가 됐는데 현재 다 ‘이심 항소재판 중 2건’ 이렇게 돼 있는데 그중 하나 「수도법」 제71조 원인자 부담 부과 대상 산업단지 시행자로 본인에게 원인자 부담 부과는 부당하다는 소송 결과 일심 패소가 된 것에 대해서 부담 금액이 1억 9,000 정도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시설과장 오한정입니다. 과거 오창 지역, 그러니까 구 청원군에 있을 당시에 오창산업단지에 아파트 건립을 하고 거기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었던 건인데요. 지금 청주시와 구 청원군 지역이 약간의 조례 차이가 있어서 원인자부담금이 사업자한테 징수를 하지 않고, 당초 개발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지불받지 않고, 개별 사업자한테 받았던 건들을 지금 현행 청주시 조례상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약간의 용어 차이 부분 때문에 지금 저희가 패소를 했던 건인데요. 저희가 이걸 항소 여부에 대해서 개별 판단 중에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여기 산업단지 시행되는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충북개발공사가 공동주택 용지로 분양을 받아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산업단지나 충북개발공사가 이거를 부담해야 되는 건가, 아닌가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지금 그 건들은 다 사업이 종료가 됐던 건이라서 당초 개발 사업자한테 부과는 할 수 없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청주시가 이거를 부과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판결이 나왔잖아요, 패소된 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항소 여부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사업이 끝나서 시행자한테는 부과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조례 차이라든가 어떠한 유권해석이 있어요, 현재 과장님? 아까 조례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구 청주시하고 구 청원군하고 조례 차이가 있으면 조례에 대한 차이를, 조례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일심에 패소된 게 이심에 가서 우리가 승소한다고 어떤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을까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변호사분들하고 검토 의뢰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김현기 위원  자, 본 위원이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본부뿐만 아니라 이거 관련된 소송 건에 대해서 우리가 일심에서 안이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우리도 여기 자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어떠한 걸 의견을 나누든지 아니면 소송 금액 이런 게 좀 크다고 할 때 더 중대한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는 개인적인 어떠한 변론비를 좀 부과하더라도 이런 것을 소송하면 승소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야지. 안이하게 그냥 소송 걸고 해서 대처해서 이런 판결, 저런 판결 나와서……. 이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패소돼서 한 2억 가량이 우리 중요한 세금으로 이분들한테 반환을 시켜 줘야 되는 거 맞잖아요, 과장님? 이런 걸 봤을 때 일심부터 제대로 대처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 좀 해보세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시설과장 오한정입니다. 소송 수행에 좀 더 충실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서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자, 시설과장님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 조례의 차이에 대한 거 구 청주시ㆍ구 청원군 준비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리고 참고하실 페이지는 313쪽, 김동헌 과장님이네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네,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위원회 운영을 1년에 1번씩만 해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아닙니다. 1년에 2번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2022년도도 1회밖에 안 했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아, 이거는 ’22년도 1회, ’23년도 각 1회 이렇게 돼서……. 그런데 이게 자료 제출 이후에 11월 이후에 한 게 있고, 그전에 한 게 있고 이렇게 해서 1번씩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기 위원  그럼 ’22년도는 2번 했다고 표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년에 2번 하면? ’23년도…….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아니, 2022년도 11월 1일부터기 때문에 그전에 있던 것은 포함이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기 위원  포함이 안 됐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확인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예, 전체가 합산 1년 2회입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여기 운영위원이 10명이라고 돼 있어요. 맞아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네,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맞습니다.


김현기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완희 위원도 여기 운영위원에 들어가셨네요. 지금 운영위원회 한 걸 잠깐 읽어 봤는데 우리 음용률이 몇 퍼센트나 돼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기본적으로 음용률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전반적으로는 높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들이 한 건 아니고 환경부에서 수돗물 음용률에 대한 조사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직접 음용률을 조사했는데 최근에는 환경부에서 직접 음용하는 것 플러스 끓여 먹는 것 이렇게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음용률을 산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에는 30 내지 40퍼센트가 되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직접 음용률은 어느 정도 되느냐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간접 다른 지표로 봤을 때는 ‘5퍼센트 미만이다.’ 이렇게 죄송스럽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청주시에서 지금 현재 시설에 대한 건 고도처리시설이 전국에 최고라고 하고, 상수도사업본부 시상도 수상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암만 고도의 시설을 해놔도 우리 청주시민이 먹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시청 관공서 같은 데서부터도 우리가 생산하는 수돗물을 먹을 수 있게끔……. 본부장님이 간부회의에 들어가시면 이런 것도 하달해서 공무원들부터 좀 실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시설만 암만 좋은 거, 최고로 해놓고 우리 청주시가 전국 랭킹 1위라고 이런 식으로 상만 가져오면 뭐해요?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게끔 홍보를 더 하시든지 솔선수범해서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의회부터라도 이런 걸 실천을 보여 줘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네,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저희들이 잘 새겨듣겠고요. 한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들이 음용률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고, 저희들은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수돗물을 직접 먹을 때는 약간 온도가 있기 때문에 필터를 다 뺀 냉온수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여타의 관공서에서도, 저희 시청 내에서도 그런 것들을 보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음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리고 운영위원님들 한 내용이 회의가 잘된 거로 본 위원이 읽어 봤는데요. 수도꼭지에서도 수질검사 하는 게, 그러한 방법이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네, 저희들이……. 이건 법적 사항입니다, 사실은. 법적 사항으로 수도꼭지에 대해서 법으로 조사를 계속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장소가 지역적으로 안배가 돼 있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매주 나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 검사도 어떠한 홍보를 통해서 통별로 우선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영세 이런 쪽으로,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하면 혜택을 보는 그런 입장에서 사용하실 수 있으니 그런 분들부터 이 수도꼭지 검사를 해서 안전하게 드실 수 있게끔 유도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네,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검사 결과를 충분히 홍보해서 직접 드시는 분들 위주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단체 요금 비교표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했는데요. 물론 가정용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운영위원님들 나온 대로 전국 86개 자치단체에서 10위권 이렇게 든다고 지금 나왔는데요. 일반용은 상가를 얘기하는 거죠? 일반용은 어디예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업무과장 김선자입니다.


김현기 위원  업무과장 소관인가?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네, 업무과장 김선자입니다. 네, 일반 상가를 얘기합니다. 가정용 2회는 다 일반용으로 포함됩니다.


김현기 위원  물론 공업용은 제일 낮기도 하지만, 우리 청주시가 공업용은 어쨌든 산업단지에서 그런 혜택을 줘서 낮게 책정해서 부과를 시키는 건 맞다고 판단하고요. 일반용 같은 경우는 현재 코로나 팬데믹(pandemic) 한 2년 동안이든가 지금도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해서 영업이 잘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부과하는 금액을 전국에 최고로 부과할 필요가 있나. 우리 청주시도 전국 평균이라든가 타 지자체 조금 비교해 보면 그분들도 어느 정도……. 음용수도 5프로 밖에 안 된다는데 이렇게……. 물론 이분들은 써야지 영업할 수 있는 그러한 일반용 수도 부과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낮춰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김선자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저희 청주시 요금 체계는 가정용ㆍ일반용ㆍ대중탕용ㆍ전용공업용 이렇게 네 종류로 돼 있고, 가정용은 누진 체계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가정용은 타 지자체 대비한 70프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83개 전체 지자체 시 단위 비교를 해보면 10위권, 열 번째로 싼 도시인데 일반용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보다 조금 높은 편인데 제가 왜 그런 건지 한번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4년도 청주ㆍ청원 통합할 때 그때 청원군이 2,500원까지 했습니다. 대신 청주시는 1,700원, 그래서 통합 당시 이거를 하나로 합치면서 높게, 그러니까 청원군이 아마 요금 현실화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요금이 비싼 것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합치다 보니까 조금 높게 책정됐고. 그리고 2018년도에 요금 인상 용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금 현실화율이 많이 악화가 돼서 ’18년도에 용역하고 ’19년도부터 3년간 인상을 했는데 그때 인상률을 보니까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정용을 높게 하고 일반용을 인상률을 낮추고 한 게 아니고 다 일괄적으로 8.7프로 이렇게 인상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용이 하여튼 타 지자체보다 높은데 일반용 중에서도 가정용에 일반 가정용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소규모 영세업체도 일반용이 아닌 가정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업자나 소규모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가정용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부담이 덜 하지 않을까 싶고. 요금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요금 변동을 하려면 저희가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요금을 낮춘다는 것은 저는 나중에 낮췄다가 요금 현실화율이 악화되면 또 인상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시민들 거부가 반발이 더……. 낮췄다가 높이면 더 반발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한 타 자치단체 중에서 실질적으로 많게는 팔구백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니냐. 그리고 요금 현실화율 98.8프로에 대해서 전국의 최고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원래 수돗물을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데 생산원가와 요금 수익의 일치 정도를 요금 현실화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원가를 사용요금으로 보전해야 되는데 만일 이게 보전이 되지 못하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만일 요금 현실화율이 악화가 되면 일반회계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 재정에도 타격을 줄 수 있고, 지금 요금 현실화율이 낮은 지자체들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현재 현실화율이 높기 때문에 다행히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요금 현실화율이라는 게 원래 기본적으로는 100프로가 목표지만 그런데 미래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요금 현실화율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야지 향후에 수도시설 건설이라든가 유지관리를 위한 투자 재원 확보가 가능해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요금 현실화율을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기 위원  자, 이해가 됐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애매한데 어찌할까요? 정연숙 위원님 질의를 중간에 하시고 잠깐 쉴까요 아니면 지금 쉬고 계속하실래요?


정연숙 위원  지금 질의를 하고 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정수과 김동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는 페이지 336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단속 실적 관련해서인데요. 올해 연도부터 10월까지 1,641건을 단속했다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상수원보호구역 외 환경 관련한 민원 신고 처리 현황을 보게 되면 소음이라든가 진동이라든가 악취라든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어서 어떤 민원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는지가 조금 더 피부에 체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상수원보호구역 단속 실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세분화해서 기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네,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단속 실적이 1,641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항목이 혹시 어떠한 건인지 대략 분류가 되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낚시 행위라든가 아니면 쓰레기 투기라든가 단순한 금지 행위고요. 대부분은 그런 행위가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그 이외에는 어떤 공작물에 대한 무허가 건축이라든가 또는 토지 형질 변경 이렇게 좀 강도가 높아지는 그런 류들로 적지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공작물에 대해서 형질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도 간혹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무허가로 공작물을 증개축 한다든가 했을 때 대상이 됩니다.


정연숙 위원  아, 그러하다면 제가 지난 5분발언에서도 언급은 하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청남대 대청호에 위치한 상수원보호구역 그곳이 여러 가지 불법행위들로 사실 도마에 올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푸드(food)트럭 불법 영업 허가라든가 잔디광장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한다든가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어떠한 내용을 알고 계신지 혹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우선 지금 푸드트럭에 대해서는 언론지상에 나와 있는 대로 푸드트럭에 대한 「수도법」 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농약 사용도 마찬가지로 농약 사용 실적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위법하게 사용했느냐, 적법하게 사용했느냐 하는 그런 건으로 알고 있고. 다만, 그 주차장 사용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도법」에서는 주차장 사용에 대한 인허가 과정에만 「수도법」에 관련돼 있고 그걸 어떻게 전용하느냐 문제는 저희 법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다른 법에서 다뤄야 될 그러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아, 이렇게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인지하고 계신가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다른 것들도 소소한 건 있습니다마는 우선 지금 주요하게 대두가 된 것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하면 주차장 사용 관련해서 인허가 관련에서만 문제가 되지 전용 여부에 대해서는 「수도법」 위반 여부가 판단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에 주차장 사용이 허가가 가능한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그 허가에 관련해서는 좀 나눠지는데요. 우선은 허가 관련해서는 저희들 소관 사항은 아니고, 문의면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 권한이 있고요. 또 실제로도 문의면에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있었고. 또 그다음에 허가된 내용, 주차장으로 허가가 되지 않고 잔디광장으로 허가된 내용이 주차장으로 전용된 건에 대해서는 그거는 또 개별법에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 「수도법」에서 그런 것들을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개별법에서 다뤄 줘야 될 그러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인허가 관련해서 문의면이 허가권자인 거기 때문에 사실 정수과에서 권한은 없다는 말씀은 알겠는데요. 혹시 인허가 과정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고 명시를 했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해준 게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가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법」에 적용되느냐 이 여부를 보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그러면 저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관련해서 관련된 페이지 수는 5쪽인데요. 5쪽에 보시면 저희 지난 행감 때 ‘상수원 오염 방지를 위해 대청댐 인근 음식점, 건축물들에 대해 관련 부서와 함께 위반사항에 대해 유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상수원 오염으로 인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바람.’이라고 시정 처리 요구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 결과가 완료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계속 불법행위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화면 좀 켜 주시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네,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정연숙 위원  304쪽.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네, 304쪽 참고하겠습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정연숙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 내에서 논란되고 있는 불법행위 푸드트럭 말씀하신 대로 불법 운영 또한 벙커피갤러리로 인해서 무인커피 자판기로 운영하는 부분 그리고 정수과에서는 인허가 관련해서는 하지만 전용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신 잔디광장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 논란 그다음에 청남대 독성 농약 과다 살포 문제 또 청남대에서 놀이기구 트램펄린이나 에어바운스(air bounce)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놀이기구인데 이러한 설치 문제, 혹시 청남대에서 놀이기구 설치 가능한 건가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이거는 구체 사항은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아직 진행은 되고 있지 않지만 청남대에서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물론 관광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수원보호구역에 위반되지만 형식적으로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노약자분들을 위해서 모노레일을 설치하겠다고 하지만 그러한 논란들 그리고 친환경이라는 단어는 쓰고 있지만 선박 운항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실 논란의 거리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습니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지난 4월 영춘제랑 5월 재즈토닉(JAZZTONIC) 페스티벌, 10월에 가을축제 때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사진처럼 푸드트럭이 이렇게 허가를 받고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 푸드트럭이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과장님?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우선은 저희들 입장을 큰 틀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어떤 판단을 어떤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상식선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저희들한테 없고, 법적 사항으로 이게 과연 법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정연숙 위원  법으로서만 맞는지 여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그래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미 알려진 대로 저희들로서는 푸드트럭이 적법하지 않다고 의견을 냈던 사항입니다.


정연숙 위원  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도 상당구 환경위생과가 3월 23일에 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에 질의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청남대가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달리 해석될 수 없고, 푸드트럭 영업행위는 야외 취사 행위에 대해서 관련법에 저촉된다.’라고 회신한 사항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사실 무인커피 자판기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음 장 넘겨주겠습니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청남대에서 지난 8월 에어바운스 놀이터 바로 옆에 이렇게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면 청남대 무인커피 자판기 구입 및 설치 해서 총 3대 그리고 캡슐커피 자판기를 꼭 해야 된다. 원두커피 자판기라든가 그거를 다시 금액을 조금 더 업(up) 해 가지고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지난 10월까지 설치했는데.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다음 장!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김영환 지사님께서 청남대 개방 후 20년간 방치되어 있던 벙커를 벙커피갤러리로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개관식도 가지시고 저렇게 시식회도 여셨는데……. 법률적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과장님. 가능한 건가요, 무인커피 자판기?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아,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인커피 자판기도 그렇고, 앞에서 말씀드린, 말씀하셨던, 언급하셨던…….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에어바운스 같은 것도 과연 이게 상수원을 오염시키느냐 이런 문제로 접근하게 되면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돌아가서 법적으로 이게 가능하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푸드트럭은 제가 견해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것들은 분명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관련되는 부처라든가 이런 데에 의견도 조회하고 판단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다, 아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연숙 위원  네, 과장님께서 양해 말씀 하신 것처럼 사실 특수사법경찰이 지금 가동되고 있고, 조사의 범위라든가 그러한 어떤 특정한 부분들을 말씀하실 수 없는 부분,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86만 청주시민 그리고 충청권 400만 식수원인 청남대를 비롯한 상수원보호구역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거고. 예를 들어 저 커피 한잔에 실려 있는 그 무게감이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바로 옆에 방금 지나간 벙커피갤러리 거기는 앞으로도 향후 90개의 벙커를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면밀하게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그리고 지금 에어바운스하고 수영장 옆에 있는 트램펄린입니다. 에어바운스 옆에 지금 푸드트럭이 운영되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인허가 과정에서 전혀……. 문의면이기 때문에 담당 부서인 정수과에서는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만 사실 전용 여부가 의심되는 잔디광장, 사실 저 잔디광장이 눈으로, 육안으로도 보실 수 있겠지만 사실 주차장이나 야영장 바닥에서 바닥 조성할 때 사용하는 콘크리트 잔디블록을 전체를 깔았습니다. 이게 청남대 육묘장 부지 4,879제곱미터로써 축구장 규모라면 한 3분의 2 이상이 넘는 규모입니다. 굉장히 넓은 규모이고, 이 규모에 한 500여 대 주차 면을 확보했다고 충청북도는 대대적으로 확보했고 지난 가을축제 때 무료 주차장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염려는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노레일, 무인도를 연결해서 개발한다든가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모노레일을 설치한다든가 지금 여러 가지들을 충청북도에서는 시행하고 있는데 염려가 많이 됩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네, 영춘제 관련한 것인데요. 불법트럭임을 알고도 사실 충청북도는 밀어붙였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김영환 지사님께서는 지난 2월 3일에 자신의 페이스북(Facebook)이라든가 블로그를 통해서 청남대에서 푸드트럭 영업이 안 된다고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의 직속 기관이 청남대관리사무소가 지난 3월 15일, 저기 날짜 보이시죠? 3월 15일 조달청에 2023. 청남대 봄꽃축제 영춘제 관련 푸드트럭 운영 관련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4월 20일…….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청남대 영춘제 푸드트럭 계약을 마친 푸드트럭 업주들이 바로 다음날 21일 상당구 환경위생과에 청남대에서 영업 허가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게 좀 안타까운 지점이 푸드트럭 운영 허가권자인 상당구 환경위생과가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수도법」 위반이라는 답변을…….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질의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께서 「수도법」 위반이라는 답변을 4월 3일에 하게 되는데 그 답변을 따르지 않고 허가를 해줬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허가해 준 상당구 환경위생과 담당자 말에 의하면 제가 5분발언하고 나서 설명을 하러 오셨는데 푸드트럭 신고는 업자가 온라인 정부24에서 소재지 추가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구비서류도 두 가지만 하면 되는데 장소 사용에 대한 계약 서류, 즉 청남대에서 영업을 하겠다는 계약 서류 그리고 영업신고증 이 두 가지만 첨부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 신고된 건에 대해서도 처리시간도 며칠이 소요되는 게 아니라 3시간 이내에, 즉시 처리가 돼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또 첨부되는 계약 서류 안에 있는 이미 민원인이 계약한 서류에 대한 심사권한도 없어서 너무나 억울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백번 양보해서 상당구 환경위생과 입장에서 보면 4월 19일 충청북도 식의약안전과에 관련법 저촉 여부를 질의하고 같은 날 바로 당일 가능하다 회신을 받았고, 이후 이틀 후인……. 넘겨주시겠습니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아, 예. 4월 20일 푸드트럭 업주들이 영업신고를 하고 이런 아까 말씀드린 첨부서류 청남대 운영 계약서, 행사 주체가 충청북도라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허가해 주는 청주시 환경위생과 입장에서는 마음이 한결 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민원인이 영업 신고한 이후 3시간 이내 즉시 처리를 해야 되니까, 뭐 고민할 시간도 별반 없었을 거 같긴 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그렇게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다음! 네,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저렇게 3시간 이내에 애플(application)로도 신청이 바로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 다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네,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남대 관리사무소는 3월 15일에 조달청에 영춘제 관련해서 입찰 공고를 띄웠고 그거를 확인한……. 이게 지금 수정된 게 올라가지 않았는데요. 그거를 확인한 업주들이, 푸드트럭 업주들이 4월 20일 계약하고, 21일에…….


○위원장 홍성각  정연숙 위원님, 이 사항 때문에 잠시 쉬었다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연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정수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특수사법경찰이 구성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네,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저희들 특별사법경찰은 총 3명인데요. 실질적으로 팀장님하고 나머지 2명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 1명 또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람 1명 이렇게 3명입니다.


정연숙 위원  네, 그렇습니까? 특사경에서 하는 역할은 어떠한 걸 하고 있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말 그대로 「수도법」 저촉 행위에 대한 조사일 것입니다.


정연숙 위원  네. 본 위원은 공공기관이라든가 지자체라고 해서 법을 위반한다거나 어떤 기준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치주의에 따라서 법을 지키는 데 우리 청주시, 충청북도, 모든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민간 개인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누구를 망라하고라도 반드시 법을 지켜야 되고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수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특사경이 그러한 조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네,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관련법에 저촉 여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예, 정수과장님 답변 중에 법적으로 판단이 어렵다 이런 답변 아까 하셨던 것 같아요. 맞죠?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전체 사안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트램펄린이라든가 하는 그런 일부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박완희 위원  예, 아마 커피자판기도 그렇게 판단하길……. 벙커갤러리 관련도 마찬가지죠.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네,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단속을 1,000건 이상 하셨는데 단속에, 아까 대상 내지 단속의 내용 잠깐 설명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기록돼 있는 1,000건 이상의 단속은 대부분 금지 행위, 단순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수원보호구역 내나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에 대한 쓰레기라든가 각종 이물질의 투기 행위에 대한 계도 내지는 방지 활동이고요. 또 거기에 더불어서 낚시라든가 이런 직접적으로 오염물질을 투입하는 그런 행위에 대한 금지활동을 순찰로 통해서 저희들이 계도한 또 순찰한 그런 내용에 대한 위법행위를 기록한 그런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나머지 사항들도 거기에 중대하고 적고 한 그 전체 사안들을 다 플러스해서 나타난 그런 결과입니다.


박완희 위원  네.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수도법」을 위반한 사례들 중에 단속을 한 사례 중에 예를 들어서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 농민들이 만든 조합이죠? 조합에서 커피머신이나 커피자판기를 설치해서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 단속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커피를 판다고 해서 무조건 위법은 아닙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라 하더라도 환경정비구역 내에서 그 사업의 주체가, 사업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지만 운영의 주체가 지역 주민에 한해서 아까 말씀하신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일정 법적 요건을 맞추게 되면 일정한 규모의 영리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안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그런 사안이 아닌 위법, 말 그대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법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히 조치해서 영업활동을 저희들이 검찰에 송치도 하고 그에 따른 검찰에서의 처분도 있고 해서 현재 중요한 그런 위법 행위들은 저희들이 처리를 한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청남대하고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우선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사안들은 지금도 비슷합니다마는 언론지상이라든가 이런 데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얘기가 됐던 그러한 사안들이고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위법 사항들이 이미 노출되고 이런 사안들은 저희들은 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청남대 건도 이번에 같은 선상에서 아까 앞서서 정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사안들이 이미 노출됐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저희들이 보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완희 위원  환경정비구역입니까, 청남대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예, 일부 환경정비구역이 있고, 전체가 환경정비구역은 아닙니다.


박완희 위원  환경정비구역이 아닌 곳에 지금 벙커나 갤러리 등등 설치된 게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아, 저희들이 그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환경정비구역 내인지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과장님, 이게 충북에서 제일 이슈가 되는 사안이고 이 문제가 언론지상에 나온 지도 꽤 오래됐고, 우리 시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입장을 보내준 지가 꽤 오래전인 것 같은데 푸드트럭부터 여러 가지 상황이 아직까지도 그곳이 환경정비구역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단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청남대 전체 하수도가 직접 되는 곳은 저희 환경정비구역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자세하게, 세밀하게 봐 주시고요. 위법행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도가 됐든 국가가 됐든 우리 청주시가 됐든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죠?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앞서 계속적으로 계속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법에 의거해서 법이 맞는지 여부를 보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것은 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처벌하는 게 맞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저희들로서는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이 「수도법」에 의해서 저촉행위가 있는지 금지행위가 있는지 푸드트럭이나 벙커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 있는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네,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그래서 저촉되는 사항이 발견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예를 들면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차, 2차에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1차 때에는 발견이 되지 않았고요. 2차 때 다시 갔을 때는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법의 적용은 차치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할 일을 제대로 짚고 제대로 체크해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파악이 제대로 됐느냐 이렇게 질의하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시죠.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우선 저희들 푸드트럭이라든가 이러한 일반적인 사항들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판례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건들이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시는,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정말로 법에 불분명하고 내용적으로도 확실치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판례라든가 주변 법률에 대한 자문 내지는 그런 걸 세부적으로 챙기고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내가 공무원이고 도도 공무원이고 또 구청도 같은 동료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사법경찰 관리가 그쪽에서 허가를 내준 것은 여기서 우리가 건들기가 좀……. 마음속에 혹시 경계가 너무 허물어져서 그걸 제대로 수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을 물론 마음속에 심리 유보, 마음속에 있어서 대답을 안 하셔도 그만이지만 정말 내가 떳떳하게 근무하고 정확하게 일을 했느냐 이걸 여쭤본 거고요. 두 번째, 푸드트럭이 문제가 2차에서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말 그대로…….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말씀드린 그대로 저희들이 푸드트럭 영업행위에 대해서 인지했을 때 한 행위는, 한 업무는 푸드트럭 영업하지 말 것을 청남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 말 것을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그리고 가서 확인했습니다. 이게 푸드트럭을 정말로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랬을 때 1차에 대해서는 푸드트럭이 운영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했고요. 2차에 확인했다는 것은 다음날 다시 저희들이 영업을 계속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날 갔을 때는 영업을 하고 있는 현장을 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그래서 적발해서 거기에 과태료 부과나 기타 무슨 행정절차를 취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과태료라든가……. 지금 「수도법」에는 과태료 조항이 없습니다. 벌금 내지는 징역형의 형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러한,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사법경찰로서 가지고 있는 책무죠, 권한이기보다는. 책무는 그러한 것들을 조사해서 형사적으로 어떠한 위법이 있는지를 검찰에 송치해서 그 결과를 받아보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과태료나 이런 처분을 직접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홍성각  송치라는 말보다 아마 이첩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벙커에서의 행위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지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벙커에 대한, 벙커의 문제 내지 「수도법」에 아까 정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어떠한 토지에 대한, 이용에 대한 허가를 내주고. 또 허가에 대해서 그것을 이용하고 하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도법」에서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들어와 있지 않은……. 「수도법」은 사실상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포괄적인 그러한 법입니다. 기타 법에서 구성돼 있지 않는 그런 포괄적으로 이러이러한 행위들은 금지하라고 하는 선언적인 의미가 돼 있기 때문에 자세히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 들어와 있는지 또는 개별법으로 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고 확인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을 하시는데 내 맘대로 행정을 했는가 아니면 법률에 의한 행정을 하고 있는가. 공무원은 그 법률에 의한 행정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이런 걸 짚어보고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미치지 못하는 범위까지 알고 계신 부분이 더 넓으실 텐데 그런 부분까지 좀 더 꼼꼼히 잘 살펴서 근무해 주십사 그런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네, 남연심 위원입니다. 수감자료는 16쪽 업무과 김선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무선 원격 검침 시스템을 금년도에 3,690개를 설치했는데 위기 알림 서비스에 설치한 300대하고 비교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업무과장 김선자입니다. 금년도에 3,690개소 설치했는데 이 중에서 위기 알림 서비스는 작년도에 100가구, 올해는 200가구 했습니다.


남연심 위원  포함된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네.


남연심 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제가 받아봤고요. 수감자료 60쪽입니다. 60쪽에 4개 구청의 금년도 무선 원격 검침 시스템 구매 설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구청별로 사업량하고 사업비를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이것 좀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업무과장 김선자입니다. 검침 시스템 설치할 때는 일단 물 사용량에 따라 설치되는 계량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가정용인 경우에는 작은 것 그리고 대형 건물인 경우에는 큰 계량기가 설치되기 때문에 클수록 더 비싸고요. 그래서 대상이 각 구마다 일반용이 일반적으로 15밀리가 들어가는 게 있고, 20밀리 들어가는 각 구경 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개소하고 사업비가 각기 다릅니다.


남연심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 무선 원격 검침 시스템을 계속 늘릴 계획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네, 앞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총 20프로 정도라 청주시 다섯 가구 중에 한 가구는 통계상 무선 원격 검침 시스템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분들은……. 이게 계량기가 주택 같은 경우는 마감 쪽에 많이 있어서 사적인 구역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즘 사생활 보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민감해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게 좀 더 정확합니다, 일반 계량기보다.


남연심 위원  그러면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선정은 그 금액에 따라 1억 이상은 입찰…….


남연심 위원  아니 아니, 수용가 가구.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아, 수용가는 우리 검침 직원분들한테 조사해서 검침하기 어려운 지역, 그러니까 이동 거리가 길거나 아니면 개, 동물 때문에 들어가기 어렵거나 계량기 위에 물건을 적재해 놨거나 이렇게 검침하기 어려운 데를 골라서 하고. 그래서 일단은 주로 읍ㆍ면 지역 많이 했고요. 앞으로는 도심 지역에도 점차 설치할 예정입니다.


남연심 위원  예,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이 시스템은 참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상수도 검침원들의 업무 능률하고 그런 인과 관계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아, 향후 수기에서 원격 검침으로 들어가면 일단 현재 검침 직원분들 1인당 2,300전 정도 검침하고 있거든요.


남연심 위원  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예. 그런데 이게 원격 검침을 하면 어쨌든 이거를 모니터링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두 분이, 저희 2만 전에 대해서 검침 직원 두 분이 모니터링하고, 오류가 나면 또 현장을 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수작업으로 검침하는 것보다 인력이 훨씬 덜 들고. 차츰 향후에는 원격 검침을 확대시키면 향후에는 인력을 자연 감소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바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시스템이다 보니까 안정화 기간도 필요하고. 또 앞으로는 점차점차 인력을 다른 내부 일로 돌리거나 자연 감소를 시키거나 이런 방향으로는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남연심 위원  뭐 퇴직자들도 발생할 수 있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네, 네.


남연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넘어가고. 다음에 시설과장님, 수감자료는 180쪽입니다. 180쪽 18번 여기 사업이 거의 준공, 추진 중, 정지 중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요. 여기서는 아마 정지 중으로 나와 있어서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공사 중지 부기를 달았어요. 이렇게 하면 국제사회 변동으로 인해서 이게 조달이 잘 안 돼서 이렇게 된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시설과장 오한정입니다. 지금 현재 국제 입찰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급자재 요청을 하면 자재 중에 일부는 별도 제작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작 기간에 따른 소요 기간 때문에 일부 중지를 하는, 정지를 시키는 겁니다.


남연심 위원  그럼 이거는 향후 어떻게 할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지금 현암배수지 건은 정지를 풀고 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진행 중에 있다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남연심 위원  그러면 여기는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공사 중지’ 이렇게 부기를 하셨는데 180쪽 7번ㆍ8번에 보면 그냥 ‘정지 중’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공사 내용도 관 세척 공사라든가 아니면 정밀 여과장치 설치공사 이런 게 정지가 되면 그다음에는 계획이 없나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시설과장 오한정입니다. 정지 기간 동안 사업 기간은 중지가 되고요. 다시 정지가 해제되면 그만큼 공사 기간은 늘어나서 그 이후에 진행되게 됩니다.


남연심 위원  공기만 늘어난다는 얘기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그렇습니다.


남연심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마지막으로 정수과장님, 저희 2023년 공공위탁 사업 현황 및 지도ㆍ점검 자료를 받아봤는데 국전취수장 운영 관리 위ㆍ수탁 업무에 대해서 사실 국전취수장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 상임위에서 제가 모르는 것 같아서…….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국전은 행정구역상으로는 가덕면에 위치하고 있고요. 위치로는 문의 가는 쪽에 좌측에 있는 그런……. 행정구역은 가덕이지만 문의에 가까이 있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남연심 위원  그래서 이걸 한국수자원공사 청주권지사에 수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지도ㆍ점검할 때 지적사항에서 지하 1층 변전실 내 변압기 등에 따른 발열로 배전기 오작동을 위한 냉난방기 설치 해 가지고 설치 완료를 해줬어요. 여기 수탁기관에 이런 게 발생하면 우리가 이렇게 설치해 주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위탁이 공공위탁인데 위탁의 방법이 재산에 대한 소유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고. 다만, 관리만 위탁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유물, 시설에 대한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가 했을 때는 저희들이 저희들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해 주고 수선해 주고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  보충!


○위원장 홍성각  박완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우리 정수과장님께 공공위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위탁이다 보니 우리 청주시의회에 동의의 과정이 필요치 않는 거로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럼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일단 「수도법」 제23조에 “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업무의 위탁”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국전취수장을 수자원공사에 위탁하신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이게 몇 년 단위로 계약이 되고 있는……. 위탁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저희들이 지금 3년 단위로 위탁 계약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3년이요. 그러면 3년마다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를 엽니까?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열고 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최초 위탁 시에는 의회 동의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은 「수도법」이 그 이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읽으셨던 「수도법」 조항에 위탁에 관한 법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위탁 조례에서 다른 법령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심의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도법 시행령」 35조에 보면 위탁의 구분, 기간 이렇게 나눠 있고. 이것은 단순위탁입니까, 복합위탁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단순위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단순위탁이시죠? 그래서 위탁 계획서를 작성해서 목적이나 범위, 위탁기간, 위탁 대가의 산정 지급에 관한 이런 것들을 일반 수도 사업자 즉, 청주시가 수도 관리 업무에 위탁에 필요하다는 사안들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럼 위탁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간이 있는데 최초 몇 년에 하셨다고 했죠?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200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최초 2000년에 의회의 처음 동의가 있은 후에 지금까지 동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신 거고. 법적으로 거쳐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셨던 거고, 법률적으로. 그리고 「수도법」, 그러니까 상위 법령에 위탁에 대한 사항이 있으니 굳이 할 필요 없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3년마다 갱신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재계약이라는 개념인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법」이나 「수도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서 해야 할 것들을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법령에서는 재계약의 과정들이 20년이 되도록 변경이나 이런 과정들 계속 재계약, 재계약 할 수 있게 열려 있다는 뜻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국전취수장은 수자원공사에서 건설하고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거기에 저희들 펌프가 일부 취수 펌프가 있어서 그 펌프를 저희들 인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거를 일부 시설에 대한 위탁을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넘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규모가 굉장히 작고요. 조금 다른 각도입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러한 사안들,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될 거냐 내지는 또 재계약 시에는 동의를 얻어야 될 거냐 하는 그런 논란들이 있어서…….


박완희 위원  제가 재계약에 대한 부분은 다른 지자체 조례를 찾아봤더니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에 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주시도 그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사실은 지금 시설과장님, 무심천지구에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위탁 동의안을 2023년 2월 3일에 하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시설과장 오한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이거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신 거잖아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이렇게 위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시 조례상에 굳이 안 해도 될 걸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꼭 해야 되는 항목입니까, 시설과장님?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저희들이 정수과장님처럼 다른 부분이긴 한데요. 수의위탁이라는 용어하고 수의계약이라는 용어가……. 계약법상에 있는 수의계약하고 약간 상충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추후에 판단하기에는 이것을 위탁 동의로 의회를 거쳤어야 되느냐는 부분에서는 약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지방계약법상에서 보면 한 현장에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작업의 혼잡이 발생할 경우 수의를 줄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논란의 소지가 약간 있을 수 있어서 사전에, 그러니까 의회에 위탁 동의를 신청했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그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위탁 동의를 법적으로 없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동의를 받은 건 잘했다고 봅니다. 그 비용이 그냥 일이 억 사업이 아니고 수십억 사업이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100억 사업이네요. 105억 사업. 이 정도로 큰 규모의 사업이면 당연히 의회랑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이고 그 협의의 방식을 여하튼 시설과에서는 위탁 동의안으로 했던 거잖아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이런 것하고……. 당연히 이거는 저는 잘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공공에 위탁한 문제, 지난번 행감에서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그렇다고 하면 제가 그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공공위탁에 대한 조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인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인사담당관인가 바뀐 것 같은데 협의를 해서 공공에 대한 위탁에 대한 문제를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정리가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현재 그러면 「수도법」에 따라서 밟고 있는 절차는 잘 밟고 있느냐를 질의드린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예를 들어서 「수도법 시행령」에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위탁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 수도 사업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도 관리 업무를 위탁하였으면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마다 수탁자의 시설의 운영 관리 및 경영 성과 등을 평가하게 돼 있게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하튼 시정할 사항들이 있으면 시정 요구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위탁의 기간에 대해서 정해 놓은 시행규칙들도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차를 잘 거쳤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의를 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사안 사안은 확인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관련법에 대해서 이를 테면 위탁 조례에 관련돼서 매년 가서 현장을 확인해서 그런 것들이 잘되어 있는지 또 경영을 저희들이 하는 것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각의 개별 개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 행정에서도 혼란스러운 부분이에요, 지금 이 부분이. 공공에 위탁을 하는 문제.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는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가 민간에 위탁할 경우를 주로 하기 때문에 그걸 공공으로 붙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그렇다고 하면 실제 별도의 공공에……. 대부분의 광역지자체들은 지금 공공 위탁에 대한 사무가 다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조례가. 그리고 기초에서도 몇 군데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공공위탁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실 때 그 말을 마저 드리고 싶었던 사안이고요. 다만, 저기서 첨언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공공위탁이라 하더라도 그 공공위탁 금액에 대한 조그마한 지자체들, 기초단체의 조례를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금액이 낮은 경우에는 그 공공위탁조차도 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취수장에 위탁을 한 사항들은 굉장히 적은 사항, 인건비로 구성돼 있고. 아까 남연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소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위탁에 대한 조례가 빨리 생겨서……. 사실은 이런 문제가 얘기가 된 게 위원님이 처음에 제기하신 그 이전에는 저도 오랜 동안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시 자체 감사도 받았지만 한 번도 제기되지 않았던 문제인데 시설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의 제기로 인해서 이것도 받아야, 의회의 어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저희들도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또 그 절차상 필요하다면 그게 공공위탁에 저희들이 그 금액이 적은 금액으로 한다면 기꺼이, 성실히 공공위탁에 대한 조례를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이 부분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한 말씀 좀 여쭤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를 우리 박완희 위원님께서 작년도도 언급하셨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면 내년 이맘때 똑같은 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회기가 3월 정도에 있을 건데 여기서 할 수 있는 조례면 그때 발의해서 하세요. 그 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가지고 오셔서 함께 살펴보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자치행정과나 어디에서 만약에 하는 거면 그쪽에 전달 좀 해주십시오. 해서 1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 할 때만 얘기하고. 또 그냥 지나가고, 1년 후에 또 얘기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음 회기에, 3월에 하는 거로 부서 간 협조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보시죠.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이미 박완희 위원님께서 많이 내용적으로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사항은 개별 부서에서 추진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른 지자체 예를 보더라도 행정 관련한 부서에서 취합해서 일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홍성각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성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우선은 업무과, 페이지 순서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업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과 상수도 특별회계 관련해서 그동안 어떻게 수익 운영을 했는지 쭉 살펴봤는데 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보면, 10페이지 보시면…….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네, 찾았습니다.


변은영 위원  10페이지 가운데 보면 무선 원격 검침 시스템 항목이 있습니다. 사업명이 있는데 거기 공공운영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해 가지고 토털(total) 3,071만 7,000원하고 밑에 2,700만 원 정도 있어요. 그거 합치면 5,800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훑어보다가 이게 관련이 없는 건가 싶어 가지고 질의하는 건데 페이지 넘겨서 16페이지 한번 보세요. 16페이지 아까 남연심 위원님이 질의하신 무선 원격 검침 시스템 추진 실적 관련해서 이 사업은 어떻게 연관은 없는 건가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그 사업이 그 사업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예, 맞습니다. 무선 원격 검침 시스템은…….


변은영 위원  아니, 사업 설명할 건 없고 그 사업이 그 사업인 건 맞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예, 맞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이게 작성 기준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돼 했는데 여기 16페이지에 적시된 내용으로 보면 3,690개소가 6억 7,000 이거는 전체 1년 2023년도 예산인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네, 맞습니다.


변은영 위원  2023년 예산이면 이게 여기 있는 거랑 10페이지랑 무슨……. 동일하지 않은데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본 위원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 좀 부탁드려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무선 원격 시스템 설치 공공운영비나 공공요금 및 제세는 엘지에 운영 통신비로 제공하는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설치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설치비 항목은 어디 가서 찾으면 될까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설치비가 13페이지입니다.


변은영 위원  13페이지?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네.


변은영 위원  아, 여기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이게 합치면 이 금액이랑 맞는 건가요? 확인하셨어요? 확인하셨겠죠? 본 위원이 직접 계산은 안 해봤는데. 얼추 보면 6억 정도는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네, 네.


변은영 위원  그럼 여기 있는 6억 7,900만 원이 13페이지에 있는 거랑 6억 7,900만 원이 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여기서도 사서 설치하고 다른 수선유지비 같은 데서 있으면 필요한 데가 있으면 수선유지비에서도 일부 구입해서 디지털 단말기를 설치하고 있어서 여기는 조금, 앞에 6억 7,000보다는 약간 조금 적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렇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나머지는 다른 데…….


변은영 위원  이 사업이 이 사업인가 전체 아귀가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자료를 검토하는 위원들께서는 그런 의아함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들을 자료를 낼 때 추진실적 너무 드라이(dry)하고 매트(mat)하게 내주기 때문에 자꾸 추가 자료를 요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업무과장님께서 작년에는 500만 원 이상 많이 과다하게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막 추경을 해도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사유를 붙여서 자료를 제출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자료 이렇게 이중으로 좀 하지 마시고, 아예 사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때 여기 통신비가 있을 것이고, 설치비가 있을 것이고, 여기 운영하는 운영비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시간 들여가면서 이런 질의 안 할 텐데. 업무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농익으셔 가지고 여유가 느껴지시긴 하는데 이런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소홀한 면이 좀 눈에 띈다는 것들을 지적하면서 연장선상에서 특별회계 관련해서 13페이지 봅시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13페이지요?


변은영 위원  네, 1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노후 계량기 교체 공사 관련 세부 사업 항목이 있어요. 사고이월이에요. 이유 말씀해 주셔야지 저희가 납득이 되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업무과장 김선자입니다. 이거는 차량구입비인데 전기차로 구입하다 보니까 작년에 신청을 했지만 부품난이 작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고가 지연돼서 사고이월해서 올해 차량 구입을 했습니다.


변은영 위원  차량 구입을 완료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네, 했습니다.


변은영 위원  다 진행돼 갖고 저희가 막 추경에는 이런 것들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네, 네.


변은영 위원  여기 보면 과다하게 조금 집행잔액이 지금 10월 31일까지 남아 있는데, 집행한 것으로 기재가 돼 있는데 총 예산 현액 대비 좀 많은 부분이 남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적정선으로 10퍼센트 이하는 양해하고 가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그것보다 과하다는 것들은 3추경, 막 추경에 정리를 하실 건가요? 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예, 11월ㆍ12월까지 사용하고 남은 돈은 감을 할 계획입니다.


변은영 위원  그래요? 이게 날이 갈수록 나라 경제도 어려워지고 경제도 어려워지면서 우리 시 경제도 위축되고 되게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각 부서에서 이런 것들 진짜 다른 때보다도, 작년보다도, 재재작년보다도 훨씬 더 촉각을 곤두세워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주셔야 청주시 살림이 펴진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 예산 과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한 가지 부탁은 앞으로도 자세한 행정감사 사유를 달아 주든지 아니면 개별 사업에 자세한 항목을 몇 가지만 더 추가해 주시면,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려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좀 세세하고 자세하게 위원님들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래요. 이런 지적은 매년 나오다시피 하지만 항상 귀 기울여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36페이지, 찾으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예, 찾았습니다.


변은영 위원  상수도사용료 부과ㆍ징수 및 체납 조치 현황 및 대책 보면 작년에 행감 자료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준비하는데 중복되는 분들도 있고 새로 다시 체납자 명단에 올라오신 분들도 있어요. 지난번에도……. 어쨌든 체납, 우리가 체납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의 체납 기준은?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우리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르면 2개월 이상이면, 그러니까 당월치 안 내면 무조건 체납입니다.


변은영 위원  아, 당월치 안 내면?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네.


변은영 위원  그러면 매달 그게 집계가 다 달라지겠네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네, 맞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렇게 되면 그 금액이나 상관없이 매달로 카운팅(counting)이 된다는 얘기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네.


변은영 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10월, 이거는 10월 31일 자 기준으로 100만 원 이상 체납자들 그다음에 건수가 체납 횟수가 많은 사람들을 명단으로 올리신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 기재된 내용으로 보면 45회 체납한 사람도 있고, 5회 체납한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건수는 조금 뭐라고 그러나? 크게 고려사항은 아니었던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건수는 몇 년 치 안 낸 겁니다.


변은영 위원  아니 아니, 몇 년 치를 안 내든 1년 치를 안 내든 그거 없이 그냥 체납 하루 1개월 이상 체납자 명단으로 올라온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00만 원 이상은 사실 1억 9,000 정도가 여기 기재된 바로는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과장님께서도 얼마나 수도요금을 내는지 모르겠으나 일반 가정에서는 저는 많이 쓰면 2만 원 내지 3만 원, 많이 써 봤자 3만 원이 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정도 몇백만 원씩 체납할 정도면 얼마나 안 낸 것인가 가늠이 되더라고요. 이게 액수가 되게 많이, 오랜 기간 동안 체납을 한 거라고 알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납자에 대한 조치 기준은 우리가 3회 이상 체납을 하면 계고장이 나가나? 체납자에 대한 처리 기준이 어떻게 되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일단 우리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르면 두 달 이상 체납이 되면 단수를 할 수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런데 무조건 단수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아니요. 무조건 단수하지는 않고, 특히 일반 가정용 같은 경우는 다른 일반 영업용도 마찬가지지만 분납 유도하고 계속 설득하고…….


변은영 위원  분납 유도는 개별적으로 전화 통화하나요? 어떻게…….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전화 통화하거나 직접 현장에 가서…….


변은영 위원  대면 접촉해서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예. 하고 그런데 만약 분납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고 또 연락 두절이 되거나 이러면 저희가 참다 참다 단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 조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는 「수도법」상,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법」상 수도 관련은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를 할 수가 없고, 법인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럼 여기 일반, 예를 들어서 일곱 번째에 이** 영운동, 가경동……. 이게 가정용이에요? 영운동에 가정용이면 개인 아니에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가정용이 맞습니다.


변은영 위원  개인이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아, 지금…….


변은영 위원  그래도 단수를 하려면…….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예, 단수 예고하고…….


변은영 위원  단수 예고는 문자로 하십니까, 직접 대면으로 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직접 나가서.


변은영 위원  직접 나가서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일단 처음에는 상수도 고지서처럼 단수 예고서를 계속 보내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안 내면 방문해서 단수 처분 예고서를 붙여 놓고…….


변은영 위원  직접 줘요 아니면 붙여 놔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만날 수 있으면 직접 전달하는데 부재중일 때는 그 앞에 붙여 놓고 옵니다.


변은영 위원  단수 예고서?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예.


변은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적시가 되나요? 단수 예고서 직접 붙여지는, 전달해지는 양식 지금 볼 수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일단은 언제까지 일정 기한을 주고, ‘언제까지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단수하겠다.’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


변은영 위원  그러면 단수 금액 이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도…….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금액까지는…….


변은영 위원  그런 건 없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그거는 개인정보가 될 수가 있어서 안내만…….


변은영 위원  안내만 하고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네, 안내사항만 적혀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단수 예고서인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예, 맞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제가 이삼만 원 정도 수도요금 내는 것이 보통은 그 정도 규모라고 보는데 이 정도는 되게 많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질의해 보는데 50만 원씩 이상 체납자를 포함시켰을 경우에는 규모가 얼마 정도 돼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지금 현재 체납액이 10억 정도인데요. 50만 원 이상은 한 6억 6,000 그래서 총 61프로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전체 체납 중에 50만 원 이상이 61프로?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네.


변은영 위원  61프로면 상당히 많은 거네요. 사실 시 재정으로 보면 이런 것도 10억에 반반 해도 5억을 징수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특단의 조치가 별 수 있겠습니까마는 들들들 볶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각도로 좀 특별 계도 기간이나 홍보를 더 늘려서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면서 물어봤는데 계도 방식 그다음에 통보 방식 이런 것들이 최근 권익위에서 지침이 권고가 내려온 건 알고 계시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아…….


변은영 위원  모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계고장에 개인정보를 적시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람에 따라서 체납은 하고 규정을 어기고 그런 것들을 엄중하게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 그 원칙은 원칙대로 엄정하게 정정당당하게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는, 그 과정은 체납하는 그것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과정은 청주시 마음과 행동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시민을 접하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직접 시민을 접해야 되잖아요. 중앙정부하고 달라요. 중앙정부는 예산 세우고 정책 세워 주면 땡인데. 우리는 직접 시민들을 접촉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권 존중의 그런 것들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항상 세심하게 하기를 부탁드리려고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그거 두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한 번 더 꼼꼼하게 점검해 주셔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네. 그리고 또 이어서 제가 더 하겠습니다. 여기 하단 보면……. 업무과예요. 업무과 페이지가 57페이지예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찾았습니다.


변은영 위원  네, 57페이지 53번째 국립현대미술관 등 4개소 이상 발생 대구경 계량기 교체공사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업 내용 어떤 내용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수도를 사용하려면 계량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변은영 위원  그렇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그래서 이렇게 큰 시설에는 소구경이 아니라 대구경 계량기가 들어가는데 노후가 됐을 때는 교체 공사를 하고 또 이상 발생이 되거나 그러면 교체 공사를 합니다.


변은영 위원  이상 발생 어떤 것들이 이상 발생이 된 건가? 이거 애초에 국립현대미술관 리모델링하고, 거기가 연초제조창 공간이잖아요. 그거를 리모델링하고 하면서 이 사업을 언제 한 거죠? 그때 리모델링하면서 사업 실시하지 않았나요? 수도관 시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 하여튼 기간은 3월에 했는데 세부 내역은 제가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이게 현대미술관 자리는 아마 그때 리모델링하면서 공사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을 텐데 이게 이상 발생으로 노후화돼서 한 건지 이상 발생이면 무슨 이상인 건지, 그렇다면 애초에 설치가 시설 설비가 잘못된 것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아, 노후 계량기라고 하면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대구경 같은 경우는 6년이거든요. 6년이 지나면 교체해야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사항을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국립현대미술관이에요. 거기가 소유가 누구예요?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유는……. 이거 어디 선까지 공사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입구, 우리가 보통 가정에 아니면 기관에 들어가는 입구를 수도관 설치를 해주는 거 그거를 말하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네.


변은영 위원  그러면 일반 가정도 가정에 들어가는 거 말고 가정 입구까지는 우리가 다 교체를, 노후관이나 구경이나 이런 것들 다 교체를 해주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노후관 다 교체합니다, 똑같이.


변은영 위원  그러면 이게 현대미술관이어서가 아니라 아니면 모든 건물과 공공기관이든 개인 건물이든 일반 상가든 없이 우리가 개인 건물의 소유로 들어가기 전에 것까지는 우리가 청주시 부담으로 다 관리를 해주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맞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네, 맞습니다. 전체, 그러니까 청주시 전체 수용가 수도를 쓰는 데 들어가는 계량기는 50밀리 이하 소구경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8년 그리고 50밀리 이상 대구경은 6년이거든요. 그 기한이 지나면 전체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상 발생인 건지 아니면 이상 발생이라면 애초에 설치를 잘못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이상 발생은 보통 노후 계량기, 오래된 계량기에서 좀 발생하는…….


변은영 위원  그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예, 가끔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럼 노후관 교체, 노후 계량기 교체 이렇게 적시해야 맞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이거는 다시 파악해서…….


변은영 위원  이거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저를 설득시켜 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네, 알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다음에 61페이지 봅시다. 다른 데는 준공, 준공, 다 완료하고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75번째 찾으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네, 찾았습니다.


변은영 위원  상하수도요금 알림톡 납부시스템 구축 용역 정지 했어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네.


변은영 위원  이거 왜 정지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이게 카카오(Kakao)톡을 이용한 납부시스템인데 그게 카카오페이(pay)를 써야 되다 보니까 카카오 측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바로 될 줄 알았더니 카카오에서 자기네들 시스템 변환을 시켜야 된대요,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사용하던 시스템을 못 쓰고 다시 새롭게 구축해서 써야 된다고 해서 카카오 측 협의 과정이 조금 오래 걸려서 그 기간 동안 용역 중지를 했습니다.


변은영 위원  협의가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 되고 협의가 되긴 할 것 같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아, 지금 협의가 끝나서 다 준공 처리됐습니다.


변은영 위원  준공 처리가 됐어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네.


변은영 위원  그러면 이거 용역 정지한……. 협의가 잘 안 돼서 용역 정지할 때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8월 23일입니다.


변은영 위원  8월 23일이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예, 8월 23일부터 11월 16일까지 용역 정지 기간이고 협의가 끝나자마자 11월 20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래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예.


변은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하반기에 업무 시정계획을 언제 받아 봤죠? 8월에 받아 봤나요? 9월에 받아 봤나? 그때 이거 보고하신 거 알고 계시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예, 맞습니다.


변은영 위원  거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고가 됐어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네.


변은영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보고하셨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다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우신가요? 저희가 홍길동 아버지도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아니, 이거는 저희 문제라기보다 카카오 측에서 자기네들 시스템을 변환시켜야 돼서, 그러니까 신 시스템을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교체해야 되니까 거기 교체가 끝나면 저희한테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서 기존에 쓰던 시스템 타 지자체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 지자체들은 기존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새로 바꾸는 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고 해서 기간이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업무 추진 중’ 이렇게라도 기재해 주셨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업무 보고 받고 ‘아, 이게 9월 15일이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반기 업무보고를 보고 ‘이거 서비스 제공받겠네.’라고 했는데 아무런 인기척도 없고 언급이 없어서 제가 한번 궁금하다 생각했는데. 더군다나 용역 정지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쪽지 보고라도 위원들에게……. 어쨌든 돌아가는 걸 알아야지 우리가 조금 보호해 줄 건 보호해 주고, 홍보해 줄 건 홍보해 주고 그다음에 질책할 건 질책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더욱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통과 보고의 체계가 되게 미흡하다는 것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우리는 보고하면 보고한 대로만 믿고 응원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애로점을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문제점이 뭔지 힘을 합쳐줄 것 아닙니까? 이거 관련해서는 그렇게 마치겠고요. 잠시만……. 그다음에 시설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과장님, 페이지 172페이지예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찾았습니다.


변은영 위원  네, 172페이지랑 어디랑 제가 비교하다가 이해가 안 돼서……. 175페이지, 유수율은 사실은 노후 관로 교체와 체계적인 관리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페이지가 연관성이 있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그렇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172페이지 6번 보면 옥산면 소로리 일원 노후관 교체 공사 관련해서 예산 5억 1,100만 원 정도예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그렇습니다.


변은영 위원  다른 거 그다음에 175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거기 5번, 같은 항목이죠? 같은 공사죠? 노후관 교체 공사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변은영 위원  예, 상록건설이 하고. 그런데 여기에는 사업비가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는 왜 발생한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시설과장 오한정입니다. 이건 준공금 작성하는 과정에서 정산비 관련일 것 같은데요.


변은영 위원  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이 내용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이거 사전에 자료 작성하시면서 검토 안 하셨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다른 운천1지구 노후관 개량 공사는 15억, 맞아요. 다른 건 다 맞는데 이게 다르면 딱 눈에 띄셨을 텐데.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죄송합니다.


변은영 위원  이거 자료 요구……. 자료 위원님들에게 다 설명이 필요하실 거예요. 위원님들 지금 아셨으면 궁금해 하실 건데 설명이 필요하실 겁니다. 위원님들 모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알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리고 사실 이거 관련해서……. 이것도 노후관 교체 관련해서 우리 청주시에 수돗물 만드는 건 1등급인데 정작 가정에서 음용을 할 때는 믿지 못해서 음용률이 8퍼센트 미만으로 나오고 그러는 것들의 문제가 사실은 오래된 수도관, 개인에 있는 수도관의 문제잖아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정수과장님, 346페이지 관말 수질검사 항목이 있어요. 아까 대답하실 때 보니까 관말 수도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침이 있다. 여러 가지 규정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여기부터 118개소를 다 전수조사 하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작년에 보니까 이번에도 똑같아요. 똑같은 곳을 검사하는데 이것은 딱 정해진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네,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 답변드릴 때는 지역적으로 안배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장소를 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 장소에서의 모니터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장소에서의 수질의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같은 장소를 이용하고, 어떤 이유에 의해서 변화할 때는 약간의 변화를 주는 이런 거고, 되도록이면 한 장소에서의 수질의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몇 년간?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가능하면 시간을 저희들이 두고 할 수 있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몇 년, 10년 계속……. 여기에 적시된 그 장소들은 계속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거의 할 수 있다면……. 사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좀 더 다른 각도의 문제인데 이분들이 보다시피 거의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해를 해주시는데 또 때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필요성 또 민원인들, 소비자인 시민들의 협조 이런 거에 의해서도 변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장소를 한 장소에서 변화를 보려고 하는 그런 취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1번부터 118번까지의 이 선정은 언제 선정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일률적으로 한번 설정돼서 다 했다고는 못 보고, 과정이 저희들이 이 숫자가 약간의 증가가……. 특히, 청주ㆍ청원 합한 이후로 증가가 많이 있었는데 세세하게 뽑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변화 과정은 있었습니다.


변은영 위원  저는 정수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동의해요. 수돗물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항목으로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것도 동의는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수도꼭지 관말 수질검사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일상에서 받아보는 민원이 많으면 노후 주택이나 오래된 주택이나 이런 민원이 제기된 그런 데도 계속적으로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고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가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이 수도꼭지 관말 수질검사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수질의 변화를 본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질이 좀 좋지 않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어떤 시스템이죠?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저희들이 급수과정별 수질검사도 가지고 있고요. 또 노후 수도관에 대한 검사도 가지고 있고. 또 저희들이 다른 류의 중요한 검사를 해야 되는……. 지금 말씀하신 수질이 좀 안 좋은 데만 별도로 하는, 항목도 이렇게 작은 항목이 아니고 많은 항목을 해서 수질의 변화를 나쁜 쪽의 수질의 변화를 봐서 궁극적으로는―시설과장님이 있습니다마는―저희들 검사 결과가 노후관 개량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중점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게 또 최근에 생겼는데 중점관리지역이라면 노후관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지역을 조사해서 그 결과를 시설과하고 같이 포인트를 정한 다음에 서로 상호 교환해서 노후관을 교체한다든가 하는 이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의 시스템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전체를 적지 않고 그중에 대표적인 것만 기입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은영 위원  그래요. 고민이 엄청 많았는데 정수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일정 정도 안심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본 위원이 고민하는 걸 정확하게 캐치(catch)하셨어요. 이게 수도 관말 수질검사로 우리 청주시가 얼마나 관이, 개인 관도 노후된 주택이나 이런 데 얼마나 노후가 됐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통계가 잡혀서, 데이터로 잡혀서 이런 것……. 그러면 그게 수치가 많다면 시급하다는 얘기예요. 암만 좋은 물 만들어도 이게 주민들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게 그렇게 오염된다면 소용없다. 그렇게 된다면 거기다가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되고,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설과장님과 정수과장님이 이런 연구 조사 결과와 그다음에 대책 마련을 논의하셔서 노후관 같은 것들을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시고. 업무과장님은 아까도 체납이나 이런 것들 제가 제안을 말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징수율을 높여 가지고 체납율을 낮추고 그래서 거의 5억 정도, 10억 정도를 세이브(save)하게 된다면 오히려 시민들에게 그런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업무의 혁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각자 각자 자기 업무를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요구 사항이 뭔지를 파악해서 이제는 태도 전환을 할 때다. 정수과는 정수과대로 그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시설과는 그 계획을 세우고, 업무과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추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모여서 상의할 때가 됐고요. 이런 것들이 개인 사유지까지 지원하기는 어려워요. 그렇다면 조례를 만들어야죠. 타 시도에 보면 아주 오래된 녹슨 관으로 인해서 좋은 양질의 물을 먹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거를 어디까지 지원할 것인지, 업무과에서 데드라인을 정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1차 연도에는 이 정도까지는 지원할 수 있겠다는 것을 조금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 의회랑 상의하셔서 업무가 좀 많이 변화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정수과 346페이지 질의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당연히 저희들이 동의하고요. 열심히 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걱정 사항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은영 위원  업무 매뉴얼 잘 남기시고 가실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네, 잘 남기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행감 자료 128페이지 지북배수지 송수라인 문제 관련된 행감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지북배수지 신설 공사가 워낙은 2015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16년 12월 19일에 기본 및 실시계획 설계 용역을 준공한 사업이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시설과장 오한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때 당시에 경제적인 설계를 위해서 기존 금천 송수관로에서 분기해서 담수토록 설계를 했고, 그 설계된 내용을 가지고 2017년 6월 21일 지북배수지 신설 공사가 착공됐죠. 건설 사업 관리 용역도 시작이 됐고. 그래서 2019년 8월 28일에 배수지 청소를 하고 관로 점검을 위한 담수 시운전을 했는데 이때 배수지 담수가 불가하다는 걸 확인하신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원인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단일 송수관로를 이용했어야 되는데, 그게 배수지별로 단일 관로를 설치했어야 되는데 하나의 관로를 여러 배수지에 설……. 담수를 계획했었던 부분에서 표고차로 인해서 담수가 안 됐던 부분입니다.


박완희 위원  상수도 시설 기준에 따르면 송수관은 통상 정수장에서 배수장까지 단일 관로로 설치하게 돼 있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런데 우리는 단일 관로로 설치를 하지 못한 거고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그렇게 안 된 거잖아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박완희 위원  그래서 2019년 11월 18일, 그러니까 ’19년 8월 28일에 담수가 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고, 11월 18일에 실시설계 용역 업체 부실 벌점을 부과했습니다.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박완희 위원  이 부실 벌점에 대해서 용역 업체인 한국종합기술과 건양기술공사 이 2개의 회사는 벌점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이의는 없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부실하게 설계했다는 걸 인정한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렇게 인정했고요. 그런데 ’19년 12월 4일에 지북배수지 신설 공사에 대한 준공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아파트 준공검사를 하더라도 집에 가서 물이 제대로 나오는지, 불은 제대로 들어오는지 이런 걸 확인하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박완희 위원  그런데 물이 담수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담수 시에 모터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상식적으로 잘 돌아간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서 준공검사를 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그때 당시 판단은 당초 발주 당시에 도면과 내역에 있는 내용대로 설치가 된 것으로 돼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추가 관로를 설치해야만 한다는 판단이 이미 있었다고 판단돼서 그때 준공 처리는 해줬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는 나름대로 우리 시의 행정적 미스가 시작됐다고 봐요. 여하간 그래서 그다음 단계로 한국종합기술에서 담수 불가에 대한 대책 방안을 마련해서 추가 공사를 하게 되죠. 추가 설계 및 건설 사업 관리 무상 수행하겠다고 하는 안을 내린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럼 그 안을 가지고 협약을 체결한 게 언제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20년 3월 30일에 협약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전에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업체 및 참여 기술자에 대한 별점도 부과해요. 여기서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업체라 하면 한국종합기술 맞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이번 문제……. 사실은 이거 지난 행감 때도 지적했었는데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몇 가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발생돼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를 한 곳도 한국종합건설이고 공사에 공사를 한 곳은……. 갑자기 안 보이네. 공사한 데가 어디였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저도 지금…….


박완희 위원  동원건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아, 네.


박완희 위원  동원건설에서 공사를 했고, 그 공사에 대한 감리를 한국종합기술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를 한 데 그리고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감리를 하는 역할을 하는 소위 말해 관리 대행을 또 한국종합건설이 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봤을 것 같아요. ‘우리 회사분들이 설계했는데 그게 문제가 있겠냐?’ 감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도 사실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일단 여기서 또 한 번의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 같고. 그래서 감리, 그러니까 관리 대행업체도 이걸 못 잡아냈기 때문에 벌점 부과를 했고 그 벌점 부과에 대해서 여기도 이의 제기 없었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예, 없었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이의 제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한 데도 벌점 부과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 인정했고, 관리 대행을 맡은 업체도 인정했고.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추가 공사비 27억에 대해서. 그리고 여하간 3월 30일 문제의 관리 용역 협약 체결을 다시 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추가 공사에 대한 설계, 실시설계하고 건설 사업 관리를 한국종합기술에서 무상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협약하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런데 문제는 설계를 하고 관리는 해주는데, 감리는 하는데 새로 시공되는 추가 비용은 우리하고 상관없다. 청주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청주시와 한국종합기술이 협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문제가 그 이후에 이걸 손해배상 청구나 지연 배상금에 대한 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자문 변호사들이 청구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 협약서 때문에 그렇다고 다 써 있어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저는 ’19년도 감사한 내용도 쭉 살펴봤고, 실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 받은 거를 확인해 봤는데 저는 자문 받은 내용 중에 오류나 미스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부분인지 제가 짚어 드리겠습니다. 자문 의견이 세 분, 네 분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분 정도 있었는데 두 분 정도는 ‘아예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두 분 정도는 ‘그래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한 분 정도가 ‘안 된다.’라고 하는 답변을 했는데 이분이 답변한 것 중에 어떤 부분을 제가 미스로 보느냐 하면 변호사 자문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급인의 담보 책임과 채무 불이행 책임은 경합하는바 설계 용역 회사가 자신의 부담으로 설계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게 저는 맹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변호사가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계 용역 회사 한종이 자신의 부담으로 추가 공사를 해서 그에 따라 배수지 내 담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이것은 하자가 보수된 것으로 볼 것이어서 청주시는 설계 용역사의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이나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설계 용역 회사가 자신의 부담으로 추가 공사를 한 게 아니에요. 아니었는데 변호사는 그렇게 문구를 알고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시설계하고 나중에 감리는 공짜로 해줄게 이거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는 청주시가 냈잖아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몇 억을 낸 거죠? 얼마 들어갔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16억 정도 됩니다.


박완희 위원  네, 16억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근거를 해서 변호사 자문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설계회사가 자기들 돈 내 가지고 공사까지 다 마무리해 줘서 실제 하자 문제를 해소했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어.’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방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 6월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 거로 정리는 했다고 하나 이런 몇 가지 점들이 보여서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행감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토를 한 번만 더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한 분들, 감리한 분들 다 벌점 맞고 자기들 책임 인정한 건데 전혀 책임이 없는 거, 손해배상 청구나 이런 거 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만들어졌고. 그 이유가 협약 체결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주시가 비용을 다 부담하는 거로 협약을, 추가 공사비용을 부담하는 거로 했기 때문에 정리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가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는 이 사업이 2015년도에 처음 시작했어요, 설계가. 그래서 공사가 시작된 건 ’17년도예요. 공사가 마무리된 게 ’19년도예요. 그리고 ’19년도에 담수가 되지 않는 걸 확인했어요. 이 사이에 담당자들이 다 바뀌었어요. 새로운 사람으로 다 바뀌었던 거죠. 그러니 결국은…….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행감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여러 차례 상수도사업본부 인력에 대한 문제, 전문성 확보에 대한 문제, 전문관 이런 문제들이 정말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인사고과에 대한 반영 문제도 그렇고.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 전문성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겠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강호경 본부장님이 이 부분은 각별히 더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  네,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입니다. 지금 시장님이 와 가지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근평을 많이 주기 시작했고요. 그전에는 우리가 직원 이동이 많았었는데 현재는 좀 오래 근무하고 있어 가지고 그런 점은 많이 보완됐는데 위원님들이 한번 시장님한테 단체로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완희 위원  예, 저희 의회에서도 노력을 그동안 몇몇 분들께서 해주셨던 거로 기억도 하고. 전체적으로 전문성이나 기술력들을 많이 확보해야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 어떤 것이 문제였을 것인가. 결국은 설계 업체가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 이 설계한 업체가 기존에 우리 시의 수도정비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 내지는 그전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참여했던 한종이라고 업체가 여러 차례 시 여러 가지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에 참여했던 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를 실제 설계 당시에 잡아내지 못해서 결국은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거의 160억 정도 소요되는 지북배수지를 사실 2019년도 말에 제대로 물을 가동했었어야 되는데 올해 10월에, ’23년도 10월에 가동할 수밖에 없었던 4년의 지연 문제 이런 것들까지도 생각한다고 하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큰 문제였던 것인데 우리가 협약 체결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안일하게 해주는 바람에 손해배상 청구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간 것이 아닌가라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은 영상화면 좀 띄워 주시고 얘기할게요. 수감자료 160페이지…….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공업용수 공급 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이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협약서예요. 이게 2020년 1월 31일에 SK하이닉스와 체결한 거죠. 이전에 1단계는 2017년 8월에 체결했어요. 그래서 1단계는 이미 끝나고, 2단계로 넘어가는 것인데. 그리고 2단계, 3단계 사업에 대한 것인데 160페이지, 161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3단계 사업이 워낙 저 계획에서, 이전의 계획에서는 ’23년도 말, 올해 말에……. 아니죠. ’24년도 5월인가에 사업이 종료하는 거로 계획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시설과장 오한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보니까 용량을 배수지를 4만 평방미터에서 7만 평방미터로 늘리고, 가압장 등등 그리고 송ㆍ배수관로 5.4킬로 매설 이렇게 해서 설계 변경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20년도부터 ’23년도, ’24년도 5월까지라고 치면……. ’23년도라고 칩시다. ’23년도 말까지라고 치면 ’23년에서 ’27년 말로 4년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협약을 다시 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우선은 당초에 4만 톤 계획으로 관로 및 배수지 설치 계획을 가지고 작업을 진행했었고요. 최근에 SK하이닉스가 사업 계획 변경으로 더 많은 증설, 그러니까 공업용수를 더 많이 달라고 하는 내용의 문서가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4만 톤에서 지금 7만 톤으로 바꾸는 계획을 내년도에 설계 변경할 예정이고요. 그거에 따른…….


박완희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 요청이 언제 왔어요? 언제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23년 10월에 왔습니다.


박완희 위원  올해 10월에 온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따로 보고한 적 있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따로 보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완희 위원  원인자부담금 사업이기 때문에 원인자가 내는 건데 사업비가 10억, 20억도 아니고 464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큰 규모의 사업들이 새로 추가로 더 연장되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워낙 관로 설치하느냐 이것 때문에 일부 구간에서는 민원도 많았었고 맨날 도로 굴착하고 이렇게……. 이러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았던 사업 아닙니까,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보면서 저도 ‘와, 이게 이렇게 또 바뀌었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개별적으로가 됐든 아니면 공식적으로가 됐든 보고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연초에 시장님 지시로 SK하이닉스에 증설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았고, 저희가 그거에 따라 선제적으로 증설 계획이 있는지 의사 타진을 계속해 왔었고, 10월에 돼서야 최종적으로 확장 계획이 있다는 저 문서를 받았습니다. 의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를 통해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이거는 그렇게 해주셔야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이 협약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1단계가 2018년 5월에 준공이 됐어요, 53억 5,200만 원으로. 그래서 거기에 원인자……. 이건 명확히 협약을 지금까지 청주시와 하이닉스는 두 번을 체결한 거예요. 2017년도에 한 번, 2020년도에 한 번, 두 번을 체결했는데. 그러면 첫 번째 협약에 따라서 1단계 사업은 준공이 된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준공을 하고 나면 정산을 하게 돼 있는데 정산은 되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별도로 정산은 하지 않았고요. 지금 관로를 1ㆍ2ㆍ3단계로 나눠서 시행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그리고 두 번째 협약의 내용에 있듯이 공사와 관련돼서는 정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최종 정산을 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최종……. 아니, 협약을 1ㆍ2ㆍ3차를 한꺼번에 다 했으면 최종 다 끝나고 하는 게 맞죠, 상식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박완희 위원  53억 5,200만 원을 가지고 1단계를 하겠다고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 협약은 2018년 5월에 끝났어. 그죠, 맞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협약이 끝났으면 그것에 대한 정산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건데. 그리고 거기다가 여하튼 1단계 사업의 설계를 SK가 직접 한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SK가 설계를 한 비용에 대해서는 여하튼 원인자부담금에서 제하게 돼 있고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아, 그 내용까지 원인자부담금에 다 포함되도록 돼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원인자부담금 중에 우리 청주시로 들어와서 나가는 돈 중에 제한다는 거 아니에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실제 설계비가 얼마큼 들어갔는지를 정확히 우리 시가 확인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아이에스비나 감리비, 부대비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저는 궁금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우선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1단계라 해서 정산을 안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별도로 정산은 완료했습니다.


박완희 위원  완료해서 그러면 설계비가 총 얼마나 들어갔어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여기 설계비에 대한 표기는 지금 없고요. 그건 제가 별도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좋아요. 그러면 지아이에스나 감리ㆍ부대비는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같이 확인해 주시고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네.


박완희 위원  두 번째는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및 범위에 대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부과 대상이 수도 공사나 다른 행위를 하여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하여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 조례 제2조에 따라서 비용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는 SK 신규 공장 물 공급을 위한 기존 수도시설에 대한 부담금 그리고 추가 사업비 이걸 합친 걸 부담금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했던 것은 이 협약서 6조에 사업 시행 관리ㆍ감독 및 시설의 귀속이 나와요. 그래서 1항이 ‘추가 사업 수도공사는 「수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서 동―청주시예요―의 책임하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항이 ‘본 협약에 따른 모든 수도시설과 토지의 소유권은 동에게, 청주시에 귀속되며 시설물의 하자 및 관리 책임은 동, 청주시에 있다.’ 이렇게 협약이 체결돼 있거든요. 첫 번째로 ‘토지의 소유권이, 수도시설과 토지의 소유권은 동에게, 청주시에 귀속되며’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과정에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설치하고 이렇게 한 게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시설과장 오한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지금 4만 톤 설치 계획에서부터 배수지 추가 설치 부분까지 사유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편입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게 월명공원에 설치하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럼 월명공원 사유지를 SK가 매입해서 청주시로 기부채납을 하는 형식……. 아니, 귀속시키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박완희 위원  시 돈으로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아니, 원인자부담금 내에서.


박완희 위원  원인자부담금 내에서?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박완희 위원  아, 매입한다! 그러면 제가 약간 의아했던 것은 2단계, 3단계 협약서하고 1단계 협약서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바뀐 게, 그러니까 SK하이닉스 부지 내에 작은 규모의 배수지나 이런 걸 설치하게 되면 그것은 SK가 설계해서 시공을 하는 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예, 자체 배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럼 자체 배수지를 새롭게 시공하거나 할 경우에 그거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포함되지 않습니다.


박완희 위원  포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박완희 위원  그건 제외를 한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건 동의,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그렇다고 하면 ‘그 이외에 협의사항은 문서로 작성 후에 시행하고 협약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런 것들이 부칙으로 되어 있는데 시하고 SK하이닉스하고 협의한 내용들이 지금 문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지금 사업 간에 사업이 추가로 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건 다 문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그 협의된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협약이 지금 2023년까지 워낙은, 2024년 5월이죠. 5월까지가 2ㆍ3단계의 마무리 계획이었는데 이게 중간에 용량 증설 이런 요구들이 있어서 ’27년도까지 간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협약을 하든 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제안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재검토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재협약을 통해서라도 사업 진행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그리고 사실은 반도체 사업이라는 것이 공업용수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우리 청주시민분들이 하루 마시는 물 양이 15만 톤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정수과장님?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생활용수로 따지면 한 30만 톤 이 정도 사용하고 있고요. 15만 톤은 공업용수를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완희 위원  아, 청주시 30만 톤 맞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  네, 맞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공업용수가 현재 15만 톤 정도를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완희 위원  예. 그러면 실제 공업용수가 우리 시 SK하이닉스 한 곳에서만 최종 사업이 완료가 되면 15만 9,000톤을 하루에 쓴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그걸 따져봤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천도 그렇고, 용인도 그렇고, 사실은 반도체 사업을 하려면 물이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희 청주시가 SK하이닉스에 공업용수를 보내 주는 게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그쪽으로 넘어가잖아요. 15만 톤이라고 치고, 수도요금이 청주가 공업용수 1톤당 53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면 물값만 장난이 아닌 상황이더라고요. 그죠? 일일 15만 톤이니까 365일 곱해 보고 대충 따져 봤더니 1년에 물값만 290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산시 같은 경우에 거기에 디스플레이니 삼성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에 공업용수 물값을 제가 확인해 봤더니 780원, 790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산시 물값 들어가는 것하고 청주시 물값 계산을 해봤더니 1년에 다 이만큼 쓰지 않겠으나 단순 비교를 해보면 약 137억이 차이가 나고, 10년이면 1,370억이 차이가 나게 돼 있는 구조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주시는 나름대로 그만큼 공업용수에 혜택을 주는 거죠, SK하이닉스에. 제가 여기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물들이 청주시로 귀속되고 이후에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청주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반도체 회사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 관로나 배수지의 유지관리는 청주시 비용으로 다 하게 돼 있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과연 이게 타당한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 시의 이득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물값도 저렴하게 공업용수를 주고 있는데 나중에 시설의 유지관리나 하자보수 이런 것들까지 다 우리가 하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협약도 그렇고, 우리로 재산이 다 넘어오면 그거 다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조금 조금 고치고 수정하는 거야 할 수 있는데 실제 노후 내구연한이 있어서 30년이든 20년이든 지난 다음에 이걸 다 다시 설치하거나 해야 한다고 하면 그때는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설치하고 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비가 거의 1,2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때 되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지금 설치되고 있는 공업용수 관로는 세척이나 갱생이나 그다음 교체 가능성까지도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협약에 있는 내용도 그렇지만 조례상에도 생활용수 같은 경우는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교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그 부분 관련해서 작년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조례 개정을 하려고 했을 때 의회 쪽에서도 인정해 주시는 쪽으로 검토하다가 그냥 조례 남아 있는 게 낫지 않느냐고 아마 이렇게 협의를 하셨던 거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협약되어 있는 바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본 위원이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지금 당장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결국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 대한 문제인데 30년 후든 50년 후든……. 아니, 반도체 산업을 SK가 청주 떠나면 상관없겠으나 우리 청주시가 그런 것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청주시에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 관로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여하튼 교체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들이 될 텐데 그럼 그 비용들이 소위 말해서 지금 설치할 때는 1단계, 2단계, 3단계 다 대략 지금 계획대로 합쳐 보면 1,20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 30년이 되면 1,200억이 아니라 1조가 들어가도 사실은 커버가 될 확률이 있겠냐는 문제의식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공업용수를 330원에 사 가지고 530원에 팔거든요. 현재는 한 4만 톤 늘어나니까 1년에 실수입이 한 30억 정도 떨어지는데 15만 톤 정도로 들어가면 1년에 한 100억씩은 순수익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것만 가지고도 내가 봐서는 간간히 30년 간다고 보면 충분히 그건 복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완희 위원  그 수익으로 다 SK하이닉스 물 대주는 데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청주시가 그 공업용수를 공급해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지금 당장은, 예를 들어서 관로 개설이나 여러 가지 하기 전까지는 수익으로 쌓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 가면 소위 말하는 지금의 설치비용보다 상당히 많은 비용으로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 게 아닌, 교체하거나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상식적으로 수익이 남아서 나중에 30년 후에 아니면 50년 후에 그 관로 보수하는 데 다 쓸 수 있도록 쟁여 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  그거는 예산 운영 차원에서 하면 충분할 것 같고, 금방 얘기했지만 15만 톤 들어가면 1년에 지금 우리가 선투자한 건 없으니까 100억씩은 나오니까 그 정도 예산은 좀……. 그리고 또 우리가 그걸…….


박완희 위원  10년이면 1,000억이고 30년이면 3,000억이에요. 그때 당시에 30년 후에 3,000억 갖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을 수도정비 계획에 담아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당장에 하이닉스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했던 부분들은 인정합니다. 필요했고. 그러나 하이닉스도 청주에 들어오면서 아산이나 이런 데보다 더 저렴하게 물 공급을 받는 것이고. 그죠? 등등등 여러 가지 어떤 협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런 것이 청주시에 우리 후대들에게 짐이 될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이고. 저의 우려가 기우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하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시고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고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비용 정도 남으면서 커버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으나 아직도 그때 되면 우리 청주시에 깔려 있는 수많은 노후관거 다 들어내야 되는데 그 돈만 해도 수천억, 조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따져 본다고 하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를 고려해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누가 하실래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시설과장 오한정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기 이전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안 해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 이 비용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검토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홍성각  추가질의요, 이거에 관해서?


정연숙 위원  아까 박완희 위원님 다른 거.


○위원장 홍성각  예,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완희 위원님에 대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 전에 청남대 벙커피갤러리 관련해서 김동헌 정수과장님께서 환경정비구역 안에서 요건을 갖추고 허가를 받으면 영리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셨고 벙커갤러리 같은 경우는 ‘확인이 안 됐다,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환경정비구역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는가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네,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그 답변에 앞서서 한 가지 정리를 하고 가면 환경정비구역이라 하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하수도가 완비되었을 경우에 환경정비구역이라는 지역을 지정해서 그 안에서의 어떤 활동을 조금 완화시켜 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청남대 환경정비구역 여부를 박완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사실은 청남대도 그간에 환경정비구역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실은 청남대는 환경정비구역이 아닙니다. 아닌데 이게 청남대에 크게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뭐냐 하면 환경정비구역에 대한 중요성은 원주민에 대한 어떤 혜택, 원주민에 대한 그러한 영업활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비구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하수도가 완비되어 있을 경우에 주택의 증축이라든가 개축의 면적이라든가 또는 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영업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는 그러한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그 부분이 사실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지도 화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청남대는 신대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정비구역 안에 신대리는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시게 되면 청남대라고 되어 있는 끝 부분에 색깔이 약간 푸릇푸릇한 부분들이 청남대인 거고, 제가 상당구 신대리로 검색해서 빨간색으로 처리된 데가 신대리고, 청남대 오른쪽 약간 부분 빠진 데는 문덕리입니다. 표 처음부터 보여 주시겠습니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기존 환경정비구역 지번별 조서 해 가지고 지정일을 보시게 되면 2006년, 2008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현, 미천, 품곡 쭉 보게 되고, 바로 네 번째 칸에 리ㆍ동을 보시게 되면 신대리는 전혀 없습니다. 다음 거 보시겠습니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2016년도에 추가로 환경정비구역이 된 부분인데 여기에는 주소나 번지수는 확인될 수는 없지만 맨 위에 보시게 되면 합계 부분에 면적이 15만 4,000제곱미터 정도 되고, 필지 수가 251필지 수가 되죠. 다음 장면!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그래서 전체를 보게 되면 계 부분이 확인되시고요. 처리구역이라든가 위치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 노현지구나 문의면 괴곡리, 노현리, 상장리, 미천은 문의면 문산리, 미천리 계속 쭉 나오게 되는데 이건 지금 대청호 환경정비구역 안에서 문의면 지역 전체를 이렇게 한 건데 사실 신대리 부분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벙커갤러리도 또한 신대리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 건데 환경정비구역 안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정비구역이라는 거 자체가 하수도를 완비했다 하더라도 원주민에 대한 혜택이라는 거 그 부분을 꼭 특사경에서 인지를 하고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다시 한번 보충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만! 37페이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다른 각도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개인 이 모 씨 7번 가정용 영운동 단수 중이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예.


○위원장 홍성각  그 집 물은 지금 혹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아십니까? 단수 중이니까 우리 상수도는 안 들어갈 테고. 그럼 관심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먹고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대답이 있을 수도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업무과장 김선자입니다. 아마도 단수 중이면 물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빈집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홍성각  그리고 여기 보면 개인들이 단수 예정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네.


○위원장 홍성각  이 사람들 생활수준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극빈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하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예, 저희가 단수할 때 저희 수도급수 조례에 수급자는 유예할 수 있고, 만일 단수 처분할 때는 반드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통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수 처분할 때는 수급자인지 아닌지 꼭 확인하고, 지금까지 수급자를 단수 처분한 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ㆍ시설과ㆍ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사항에 대해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신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는 29일에는 환경위원회 소관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ㆍ시설과ㆍ정수과 소관 사무에 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4시47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7명)

홍성각정연숙김현기남연심박완희변은영홍순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철


○출석 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기록 담당 공무원

이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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