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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83회 제1호 환경위원회(2023.12.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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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12월 1일(금)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2.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김성택, 김영근, 남일현, 박근영, 박노학, 박승찬, 신승호, 유광욱, 정태훈, 최재호 의원 발의)
2.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1차 환경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박완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에 관한 심사를 진행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김성택, 김영근, 남일현, 박근영, 박노학, 박승찬, 신승호, 유광욱, 정태훈, 최재호 의원 발의)

2.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홍성각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박완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완희 의원입니다. 본인 등 11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에 서식하는 야생생물과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지역생물다양성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자연환경조사 및 자연환경조사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는 깃대종 지정 및 보전과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제14조까지는 재정 지원 등,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기에 앞서 발의된 조례안 내용 중에 자연환경 보전과 생물다양성에 모두 부합하고자 조례안 제3조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박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우원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홍성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출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5호 환경정책과 소관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조례에 규정된 야생동물의 피해보상 지급 제외 규정을 상위법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에 따른 환경부 고시와 동일하게 개정해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야생동물에 의한 사고 발생으로 치료 과정 중 사망했을 때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농작물 피해보상 산정 시 같은 경작지에 발생한 피해를 연 1회만 반영하는 규정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지원받은 후 5년 미경과 시 농작물 피해보상을 할 수 없게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7호 자원관리과 소관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2024년 1월 1일부터 청주권 광역매립장이 사용 종료되고 제2매립장 이용이 시작됨에 따라 기금 지원대상 시설을 변경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소재마을 발전기금의 폐지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지원기금 지원대상을 “광역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에서 “제2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으로 변경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6호 자원정책과 소관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목적을 규정하고, 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과 운영비 지원, 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378호 자원정책과 소관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건립 사업의 준공 전에 시설을 운영할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설의 위탁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연간 위탁금은 5억 5,300만 원입니다. 첫해에는 공사 준공 이후 6개월 정도 운영 가능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2024년 1월부터 공개 모집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2024년 7월부터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관하여 이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철  환경 전문위원 이재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에 서식하는 야생생물과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와 제3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협력 사항을 기술하였으며, 안 제6조에 지역생물다양성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도시생태현황지도를 5년마다 작성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 자연환경조사와 자연환경조사원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ㆍ변경ㆍ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생물인 깃대종의 지정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재정 지원,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생물과 자연환경 보전을 통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외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보상 기준이 환경부 고시와 동일하게 인명피해 보상기준을 개정하고, 법률에서 위임되지 않은 주민의 권리 제한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7조제2항 인명피해 보상기준을 환경부 고시와 동일하게 개정하고, 안 제11조제1항의 단서를 삭제하고, 안 제12조제4호를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권 광역매립장 사용 종료 및 제2매립장 사용에 따라 주민지원기금 지원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을 변경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소재마을 발전기금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1장 총칙, 안 제2장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및 광역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제4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삭제하고, 안 제3장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의 전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 청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 기금 부분을 삭제하고, 안 제2조에 “청주권 광역매립장,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청주시 제2매립장”으로 변경하고, 종전 제3장 조항 전체 삭제에 따라 종전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를 안 제7조부터 안 제15조로 조항 번호를 수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제3장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전체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삭제된 장, 조항을 인용하는 문구 개정이 일부 누락되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기여를 위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관리 및 운영에 위탁 방법, 운영비 등 지원, 운영협의회 설치ㆍ구성 및 운영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다회용기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여 청주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조제2호에 기술된 ““재사용”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대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안 제5조제2항에 인용하는 법령명 표기 방법을 정정할 필요가 있고, 안 제11조는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에 따라 시 자치법규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불명확한 위탁계약 해지사유 조문 삭제 필요성이 있으며, 안 제12조, 제13조, 제16조의 협의회에 관한 조항들에 대한 제목은 내용에 맞도록 수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설치에 따라 다회용기의 수거ㆍ세척ㆍ배송 등을 효율적ㆍ기술적으로 처리하고 전문성과 비전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원칙적으로 해당 시설의 위탁 등의 규정 조례 제정 이후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의 위탁사무 기준 및 내용 조항에서 위탁 가능한 사무로 명시하고 있어 개별 조례 제정 없이도 위탁 가능한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홍성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의원님께서는 본 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안 심사에도 참여하셔야 하므로 먼저 박완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한 가지만 좀, 과장님께…….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깃대종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해주세요.


박완희 의원  깃대종은…….


김현기 위원  과장님께……. 앉으세요.


박완희 의원  아, 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깃대종이라고 하면 자연생태계에서 특별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물이나 식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미호종개나 두꺼비나 미호천에 수달이 있겠고요. 만약에 깃대종을 선정하려고 하면 깃대종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다음에 깃대종 후보군을 선정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설문조사 이런 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선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김현기 위원  예를 들자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 청주시에서는 깃대종에 포함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예, 대략적으로 이런 게 깃대종으로 선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기 위원  아, 그거 선정되는 것도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선정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충청북도에서는 없고요. 이 깃대종 같은 경우에는 국립공원에 만약에 지리산이나 반달곰이나 이런 거에서 생태공원에서 집중적으로 지정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발의한 내용 중에서 타 지자체도 뒤에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어떠한 시급을 요하는 그러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하시나, 어떻게 생각하시는 겨?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환경정책과 유서기입니다. 이건 충청북도에는 충주시가 되었고요. 50만 이상 도시에는 용인, 창원하고 그다음에 고양시 이런 데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다양성이 중요한 문제가 지금부터 관리해야지만 좋은 취지로 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현기 위원  이 조례가 발의돼서 통과되면 우리 시에서 예산 같은 거 수반되는 그런 게 있어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활용이 있는데요. 이거는 「자연환경보전법」에서 5년마다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서 주요 내용은 선언적이고요. 그런 게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따라 추진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현기 위원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이어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13조에 비용 재정지원 등이 있는데 뒤에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해서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 시에서 기준 이하의 금액이라서 비용추계서가 없는 겁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환경정책과 유서기입니다. 여기서 비용 발생 요인이 도시지역생태현황지도하고요 그다음에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가 있는데 이거는 「자연환경보전법」하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는 거고요. 이거를 비용추계로 한 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비용이 발생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2개의 건에서는 관련법에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조례상 관련 없기 때문에,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여기에 비용추계 미첨부로 된 겁니다.


○위원장 홍성각  그러니까 어쨌든 비용이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여기에 비용추계는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몇 군데 하고 있네요. 그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지금 목적에 보면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이 조례가 있음으로써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까, 이게 없어도 이루어집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목적의 세 가지가 이 조례가 없어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추진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청주시에 서식하는 생물과 자연환경을 보전해서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고. 또 청주시 같은 경우는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서 생물다양성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고요. 기후 변화와 같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청주시에도 이런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홍성각  다른 각도로 여쭤보겠습니다. 시급합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홍성각  제가 시급하냐고 여쭤봤습니다. 자, 됐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성각  아,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유서기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2조에 보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또 13조에는 ‘시민, 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조례가 통과되면 수행하셔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환경정책과 유서기입니다. 이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정 지원이 필요하면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어떤 기준으로 검토하시고 지정하실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그거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이고요. 여기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 같은 경우는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구조원 3명이 있는데 만약에 사고 발생 시 다쳤을 경우에는 지금 충북야생동물센터에서 인계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자연환경 보전하고 생물다양성 보전하는 단체 활동 기준을 보고 만약에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우리가 판단해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지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또 법상에도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하고 이런 관련 조례 규정을 들여서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이런 것들은 상당히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 전문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낼 것인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가 되기 때문에 향후 조례가 통과되면 이것에 대한 우리 위원들도, 청주 관내에 있는 인프라가 어떻게 되는지,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관외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도 알고 같이 위임하든가 지원을 하든가 그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이 13조는 생물다양성법에 의해서 제15조 재정 지원 부분도 있고요. 야생생물법 53조의 재정 지원 근거를 토대로 해서 여기 조례에서 다시 규정한 것 같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렇겠죠. 법률이 있으니까 조례에서 규정했는데 위탁이나 지원하거나 그럴 때에는 그래도 어떤 세부 기준이 있고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의회랑 긴밀하게 상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가능하시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환경정책과 유서기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고요. 만약에 단체나 위탁을 하면 위탁할 때는 사업 계획성이나 재정 여건이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개 모집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변은영 위원  공개 모집을……. 그러면 선정위원회가 또 있게 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아니, 위탁하면 법률에 따라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전문가나 교수님들이나 관련 분야하고 의회하고 같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만약 한다고 그러면.


변은영 위원  예, 차질 없이, 잦음 없이 신중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완희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위원석으로 이석)

다음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법률에서 위임되지 않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이 우리 조례에 있었기 때문에 삭제하고 일부 개정하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변은영 위원  이 사실은 언제 인지하시게 된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규제 개선 과제로 올 초에 대두되어 가지고 이거를 개정 추진한 사항입니다.


변은영 위원  청주시가 이 항목에 따라서 꼭 짚어서 규제 개선 과제로 지목을 받으신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아니요. 환경부에서 그러한 관련 내용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게 세밀하게 먼저 검토가 돼서 인권 감수성, 개인의 권리 이런 것들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가 좀 제정되고 관리되어야 되는데 그래도 늦게나마 권고를 받아들여서 개정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선방했다고 생각해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 아닙니까? 맞습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제가 지난번에 제안드린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지난번에 제가 제안드렸던 것이 야간 자외선, 적외선인가 해서 드론(drone)으로 띄워서 두세 명이 멧돼지를 발견해서 그 움직임을 보면서 쫓아서 포획하면 그 효과가 약 56배가 넘게 나타난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멧돼지 1,000마리가 지금 피해를 주고 농민이 내일, 모레, 글피, 삼사일 후에 수확할 작물이 있는데 가 보니까 쑥대밭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 심정이? 그래서 피해보상을 해주는 이런 조례도 좋지만……. 만약에 멧돼지가 지금 1,000마리가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10마리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56배면 몇 마리입니까? 560마리입니다. 시급한 것을 해서 정말로 농민들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이지 이거 사람 죽었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는 건 좋지만 사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런 바람을 가지고 하지 말고 피해 야생동물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손문철 과장님이 조금 늦으시는데 다음은 다회용기부터, 다회용기 공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것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제가 장우원 본부장님께는 이따 손문철 과장 오면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회용기.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예. 조례안에 이어서 위탁 동의안을 동시에 제출하셨는데 계획에 보면 내년 1월부터 모집해 가지고 7월부터 당장 시행하실 아주 박차를 가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참 노력 많이 하신다. 사실은 이게 국비 공모에 선정돼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걸 발 빠르게 진행시키고 추슬러 가는 모습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는 있어요. 그랬는데 제가 감사한 마음은 감사한 마음대로 그다음에 궁금한 거는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인력 및 위탁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연 5억 5,300만 원 정도를 계획하고 계시고요. 총괄 1인과 직원 13명 하면 총 14명의 인원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력 배분은 어떤 방식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타 지역의 민간업자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 정도 규모면 그 정도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변은영 위원  그 정도 인력으로 팀별로 좀 구분이 되나요? 몇 개 팀, 몇 개 부서 이런 체제가 갖춰질 전망인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일단 관리자 한 분이 있고. 또 다회용기를 수집ㆍ운반하는 분이 한 네 분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또 2개 라인에 세척 설비가 있는데 거기에 배치가 돼 가지고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위탁운영비 내용을 보면 5억 5,3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그렇게 나가고 그다음에 재료비가 나가는데 여기에 세척 재료비는 있는데 용기 비용은 따로 산정되는 건가요? 이 비용 체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세척 다회용기는 별도로 주문 제작해서 사용해야 되는…….


변은영 위원  청주시 기물이기 때문에 청주시가 제작해서 구입한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맞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따로 올라오겠네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변은영 위원  위탁 비용과 별개로?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변은영 위원  그러면 그 용기는 청주시 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면 거기에서 세척센터를 운영하게 되면서 운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차량도 준비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 차량을 운영하게 될 텐데 차량유지비나 운영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재료비 어디에 포함된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전기차로 트럭을 구입했기 때문에 에너지 관계는 휘발유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상하수도 일반운영비로 처리하게 되나요, 그런 것도?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일단은 상수도, 전기요금 배정되는데 여기서 활용하고 부족하면 추가로 예산을 세울 계획입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이거 위탁비용을 산정하실 때 이게 일반 업체에서 쓰는 여러 가지, 전기를 많이 쓸 거라고 판단되면서 그다음에 운반비도 전기차기 때문에 충전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산정된 거로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 본 위원들이?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년도 하반기에 한 6개월 정도 사용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얼마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나오게 되고, 부족하면 그때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게 가능한 건가요? 우리가 5억 5,300 정도를 위탁 동의해 줬는데 추가로 더……. 위탁비용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 건가요, 제도적으로 우리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일단 내년도 하반기에는 첫해 연도이기 때문에 원활한 세척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금액도 1년에 절반의 금액으로 예산을 책정한 거고요. 내년 반년 정도 운영해 보면 어느 정도 정확한 금액이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이게 5억 5,000이 1년 비용인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내년도는…….


변은영 위원  아니, 내년은 반 토막인데 2025년부터는 5억 5,300 정도가 1년 위탁운영비인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맞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동의를 해줬어요. 5억 5,300에 동의를 해줬는데 이게 여러 가지 운영해 보니 좀 빠듯하게 계산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또다시 위탁비용이 조정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쥐어짜야 되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일단 위탁비용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안에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변은영 위원  예상치 않은 일반운영비가 과다 발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인건비에서 줄이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활한……. 어쨌든 세척센터는 사람이 하는 일이……. 기계가 하지만 사람이 되게 중요한, 노동력이 중요하게 투입되는 사업장이라 이 인건비가 침해받지 않도록 그다음에 충원된 인력이 감해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면밀하게 보셔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자활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활 인력을 활용하게 되면…….


변은영 위원  자활 인력을 활용하면 되면 인건비가 더 줄어드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별도로 복지부 쪽에서 1인당 130만 원인가 140만 원 정도 지원금이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렇게 되면 청주시 재정으로 보면 더 수월하기는 하겠네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꼭 짚어서 하시지 마시고 폭넓게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검토하셔 가지고 청주시에게 이익이 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분간은 긴장하셔서 진행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수탁자 신청 자격이 ‘최근 3년 이내에 다회용기 수거ㆍ세척ㆍ배송 분야에 활동한 실적이 있거나 시설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공고를 하게 되면 청주시권에 그러한 자격을 갖춘 단체나 기관이라든가 업체들에 대해서 대략 현황 파악이 되어 있나요? 업체라든가 이런 게 몇 개 정도가, 과연 이 다회용기 세척센터로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시설이 얼마나 될지, 대략?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최근에 민간업체가 하나 생겼긴 한데 이게 3년이 넘어간 것 같지 않고 신청 자격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한번 살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 사실 설비가 아무리 좋아도 운영이 제대로 진행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 세척센터를 원활하게 가동하고 운영할 수 있을 만큼 기존의 실적이 꼭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분들한테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파악이 사전에 됐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관내 3개 업체가 있습니다. 리턴미라고 하는 업체하고, 담음 또 뽕나무라고 하는 업체 3개 업체가 있는 거로 돼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럼 그 3개 업체가 신청 자격이 3년 이상 운영을 한 그런 업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최근에 청원생명축제 때는 뽕나무라고 하는 회사가 축제 행사장에 세척용기 운영을 하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다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한 그런 경험이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럼 뽕나무라는 업체 말고 지금 나머지 2개 업체에 대해서도 실력을 어느 정도 갖췄다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뽕나무하고 리턴미라고 하는 2개 업체는 기존에도 운영을 했었던 업체로 알고 있고요. 담음이라는 업체는 최근에 신설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최근에 신설이라고 하면 3년이 채 되지 않은 업체인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럼 2개 업체인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정연숙 위원  그러면 사실 신청 자격에 대해서 내부 사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고 단서 조항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동해서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청주권에 소재지를 두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전국에서 최초로 운영되는 거면 운영의 묘를 잘 살릴 수 있는 부분을 좀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고려해서 최대한 활용하겠고요. 이게 이번에 청원생명축제 보면 하루에 다회용기가 4만 4,000개 정도가 공급되는데 이들 업체에서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되는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본 위원은 사실 이게 지금 4만 4,000개라고 하면 많은 양인 것 같을 수 있겠지만 행사를 하고 있는, 예를 들어 청원생명축제 행사 플러스 상시적으로 장례식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모가 있는 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장례식장 플러스 청주에서 진행하는 청원생명축제 등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읍ㆍ면ㆍ동에서도 사실 행사들이 코로나 이후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병행할 수 있을 만큼 규모가 있는 그러한 것도 감안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그러한 사항도 고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데 공공세척센터의 건립, 건축이 언제쯤 완료가 된다고 보시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시공자 공고 해서 업체는 일단 결정됐고요. 바로 착수를 들어가게 되면 원래 시공은 한 6개월 후에 되는 거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6월경에는 준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부분이 약간 딜레이(delay)가 될 수 있는 여지들도 충분히 있어서 7월부터 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위탁을? 그래서 그런 시간을 맞추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동절기 시간이 다가오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내년 본격적인 공사는 2월 말이나 3월 초부터 진행될 텐데 건축이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어려운 건축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진행될 수 있겠으나 내년 6월까지 준공 처리가 다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 공공청사 짓고 여러 가지 하는 것 보면 많이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위탁은 7월부터 시작됐는데 실제 업무 추진이 안 되는 사항 이렇게 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후에 사업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입니까, 공공세척센터 운영이 되면?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내년도 반년 예상하고 후년도까지는 아무래도 손실 부분이 있고요. 3차 연도에는 플러스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런 공공세척을 맡기는 여러 가지 행사장이 됐든, 예를 들어 청원생명축제 아까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 청원생명축제의 비용 중에 세척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저희들이 도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생명축제 행사 열흘 하는 동안에 1억 정도 사업비를 투자해서 세척해서 재공급을 한 바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1억 원을 민간 사업자에게, 여하튼 선정해서 사업자가 세척해서 다시 갖다 놓는, 아까 말씀하신 4만 5,000개가 그 얘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네,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게 그렇게 하는 데 1억 정도가 소요됐다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박완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목표를 몇 개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3차 연도에는 일일 2만 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일일 2만 개?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일일 2만 개요? 한 달이면 60만 개……. 너무 과하게 잡으신 것 아닌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사실 숫자가 조금 더……. 사실은 더 많이 세척해야 될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아니, 그런데 일일 2만 개를 세척해야 수익이…….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기본 계산은 일일 2만개가 돼야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시점입니다.


박완희 위원  예,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들이 저희 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3년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1년 차, 2년 차, 3년 차에 어떤 어떤 정도로 유지가 돼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정 연도 수지타산이 맞는다 이런 것들이 근거로 자료가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할 경우에 사용자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당 100원을 내든 200원을 내든 1,000원을 내든 그런 가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익이 얼마 정도 들어올 것이고, 시에서는 어느 정도를 보조해 줘야 민간위탁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더 철저히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일단 세척용기 1개당 100원으로 계산해서 금액을 따져 본 그런 내용이고요.


박완희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료로 나와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사안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지만 환경부가 지금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유예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유예한다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아예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포기한 것은 종이컵 이거는 식품 업소에서 컵을 다회용기 컵을 씻는 데 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그로 인해서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있다 해 가지고 종이컵은 아예 금지대상에서 제외시킨 거고요. 나머지 플라스틱 빨대나 용기 이런 부분은 제도는 유지하되 강제적으로 단속 내지는 처분하는 걸 유예시키라는 얘기고, 계속적으로 행정적인 지도를 펼쳐 나가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후퇴된 면모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라는 건, 그러니까 일회용 쓰지 말고 다회용 쓰라고 하는 지도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우리 공공세척센터가 컵도 하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현재 컵은 추가적으로 더 반영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용기…….


박완희 위원  용기니까 컵도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컵도 해당되네요. 장례식장하고 영화관 또 대형 커피숍이니까 아무래도 컵까지도…….


박완희 위원  그런 질의를 드린 이유가 환경부의 정책이 후퇴함으로 인해서 공공세척센터의, 소위 말하는 사용자 이용이 줄어들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사실은 근본적으로 환경부 정책이 너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다회용 내지는 여러 가지 준비를 했던 제로웨이스트(waste)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엄청나게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청주시에서도 그런 사업장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예상되는 사업장들이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거기까지는 면밀하게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종이컵 관계가 제지회사에서 일부 제조를 하긴 하는가 본데…….


박완희 위원  제 얘기는 일회용품을 금지하는 것들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대안 용기나 컵이나 등등 이런 사업들을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청주시에서도? 그래서 그런 준비하고 했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그런 현황을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한번 그거는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부 정책이나 우리 시 정책에 따라서 준비를 했던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유예되거나 제외되고 하면서 일정 정도, 소위 말해서 피해나 이런 걸 보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시 행정에서 감안하고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네, 남연심 위원입니다. 일회용품의 사용이 많아지니까 우리나라도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를 건립하고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올라왔는데 이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건립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가 뭐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일단은 일회용품 사용을 가급적 안 하고 다회용기를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회용품 사용 시 발생되는 폐기물 발생을 못 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네. 그래서 처음에 정부에서 이런 제안을 하고 이랬을 때 이 공공세척센터에서, 물론 민간위탁을 했지만 여기에서 손익분기점을 따지기에는 처음부터 마이너스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 그때도 저희가 그렇게 설명을 들은 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처음에 어떤 계획으로 세웠는지는 몰라도 현재 시점으로 보니까 1차 연도, 2차 연도분은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상돼서 아무래도 손해 부분으로 정리한 거고요. 아무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이 사업은 손익분기점 이런 걸 따지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일회용 제품을 좀 덜 써서 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는 데 방점을 둔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조례가 이렇게 올라왔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추후 수시 변동되는 사항이라든지 개선되는 사항이 있으면 의회와 공유하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조례안」에 관한 질의를 할 순서인데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장우원 환경관리본부장님!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네,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때 되면 월급 타시죠?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면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그걸 잊고 늦을 정도로……. 본부장님, 과장님들 챙기십니까?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입니다. 어찌 됐든 죄송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이거는 죄송할 문제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근간에 시민들을 얼마나 무시하면 이 엄중한 자리에 잊어서 늦게 오는 일이, 여기서 전화해서 오는 일이 벌어집니까? 요즘 제가 많은 질의를 하고 말씀을 드려서 긴장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의회 무시하는 걸 넘어서 이건 시민들이 선택해 준 의원들, 그것은 곧 시민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늘 시민 존경하고 시민들이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 하시고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네, 남연심 위원입니다. 이제 광역매립장 사용이 종료되고 제2매립장이 사용됨으로써 이런 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소재마을 발전기금 폐지에 따라서 1ㆍ2조에 그 내용이 삭제되고, 3장이 전체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일부 수정돼서 의결된 조례로 대체가 되는 건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조례를 볼 때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2022년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폐지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부기해 줄 그런 저기는 없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여기에서는 부기가 필요가 없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남연심 위원  그렇게 하면 지난번에 수정 의결된 조례 제정으로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은―그것으로―그냥 다 일괄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끝났습니다.


남연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관리과장님, 지난번에 후기리 개장식 다 참여하셨는데요. 지금 용역에 대한, 13개 마을 가구 수에 대한 용역은 언제쯤 나올 계획을 갖고 있어요? 결과. 오성근 과장님이신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청주시 지역 7개 마을 또 천안시 4개 마을 해 가지고 11개 마을인데 지금 거의 종료되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조만간에 최종 보고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아, 금년 넘어가기 전에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올해 안으로 영향권 설정하는 고시ㆍ공고 절차도 밟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현재 가구 수는 몰라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가구 수는 339가구인가, 아마 마을 안에 있는 가구 수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들한테 보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거기에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기록에 남겨 있지만 세금 무서운 줄 아시고 처음 시작하는 데 돈 배분하는 데 철저하게 하셔서 그분들로 하여금 범죄자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공무원의 임무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 5건의 의안에 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정연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연숙  부위원장 정연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안 제3호 “이하 이 장에서 “기금”이라고 한다”를 “이하 “기금”이라고 한다”로 한다. 안 제11조제1항 “제3조 및 제7조의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기금”으로 한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한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안 제2조2. “제2조제6호에 따른다.”를 “제2조제6조에 따른 재사용을 말한다.”로 한다. 안 제5조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표기가 잘못된 부분을 수정한다. 안 제11조제5호를 삭제한다. 안 제12조 “제12조(설치)”를 “제12조(공공세척센터 운영협의회의 설치)”로 한다. 안 제13조 “제13조(구성)”을 “제13조(협의회의 구성)”으로 한다. 안 제16조 “제16조(운영)”을 “제16조(회의운영)”으로 한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한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안 제3조’로 속기해 주시고요. “이하 이 장에서 “기금”이라고 한다”를 ‘“이하 “기금”이라고 한다”로 한다.’로 이렇게 속기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 위원(7명)

홍성각정연숙김현기남연심박완희변은영홍순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철


○출석 공무원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기록 담당 공무원

이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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