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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복지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23.11.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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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복지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1월 27일(월)

장소 : 복지교육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ㆍ 복지국(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청주복지재단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복지국(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청주복지재단


○위원장 임은성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청주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임은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여러 가지 자료 제출과 수감 준비에 애써 주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고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경우 또는 거짓 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소개와 선서 진행은 복지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고 취합하여 감사반장인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찬길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찬길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오늘 출석한 공무원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선경 노인복지과장입니다. 풍연숙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남미옥 복지재단 상임이사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복지국장 박 찬 길

복지정책과장 홍 순 덕

노인복지과장 이 선 경

장애인복지과장 풍 연 숙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 미 옥


○위원장 임은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찬길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복지국 3개 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찬길  복지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임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9쪽부터 12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8건 중 7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13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2년 일반회계 집행률은 92프로이며. 20쪽, 2023년 일반회계는 10월 말 현재 집행률 84프로입니다. 27쪽, 2022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집행률은 93프로이며. 28쪽, 2023년은 집행률 82프로입니다. 29쪽, 2022년과 2023년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와 여유자금을 예탁한 사항 외에는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30쪽, 자활기금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부터 33쪽, 미집행 예산현황입니다. 31쪽, 일반회계 미집행현황 중 충혼탑 추모공원 조성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조동식 선생 추모제는 보조사업자 요청에 따라 미추진 되었습니다. 33쪽, 특별회계 미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예산 변경현황 및 주요 사유입니다. 365두드림 읍ㆍ면ㆍ동 인적 안정망 구축 통계목 간 600만 원, 충혼탑 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BF(Barrier Free) 인증 신청 수수료 부족분에 따른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37쪽, 2023년 자활기금 변경내역입니다. 수입 부분은 융자금 회수수입 감액 4억 원이 있으며, 지출 부분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시 삭감된 충북자활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 증감내역과 자활기업 등 융자금 지원 감액이 있습니다. 39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부터 41쪽, 보훈단체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전몰군경 유족회 등 10개 단체에 운영비 등으로 2022년 7억 4,380만 원, 2023년 11억 2,42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2쪽부터 43쪽, 국가유공자 등 지원내역입니다. 참전명예수당 등 7개 수당에 대하여 2022년 11만 7,000여 명에게 90억 8,249만 원, 2023년 9만 7,000여 명에게 85억 46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4쪽부터 53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 및 실무분과별 회의실적입니다. 2023년 현재 대표협의체 27명 등 총 1,109명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협의체, 위원회 등 운영실적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립니다. 54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부정수급자 조치현황입니다. 부정수급자 84세대 중 41세대는 징수 완료, 17세대는 생계급여 상계 또는 분할납부 중이며, 이 외 미징수 26세대에 대해서는 고지서 납부 등 지속적인 독려를 통하여 완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5쪽부터 58쪽, 자활센터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청주ㆍ청원 지역자활센터 2개소에 운영비 등으로 2022년 56억 7,207만 원, 2023년 62억 3,31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활사업단 29개소, 자활기업 1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9쪽부터 61쪽, 사회복지시설 지도ㆍ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긴급복지 운영실태 및 지원실적입니다. 생계, 의료비 등에 2022년 34억 1,592만 원, 2023년 33억 3,37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3쪽부터 64쪽, 민․관 협력 복지전달체계 운영실적입니다 복지 전달 체계는 시청, 구청, 읍ㆍ면ㆍ동 공공부문부터 복지 이ㆍ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 부분까지 이루어져 있으며, 민관 협력을 통하여 365! 두드림 통합복지 포털(portal) 등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5쪽부터 66쪽, 민간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실적입니다. 행복이음을 통하여 총 402건의 자원을 발굴하고 9만 8,900여 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였으며, 푸드뱅크와 마켓에서 5만 5,200여 명에게 41억 6,500여만 원 상당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67쪽부터 70쪽, 통합사례관리 실적, 맞춤형복지팀 업무내역 및 조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부터 74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현황입니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등 사업을 2022년 184개 기관을 통하여 4,500여 명에게 지원하였고, 2023년 187개 기관을 통하여 4,100여 명에게 제공 중에 있습니다. 75쪽, 취약계층 폭염 보호대책 추진실적입니다. 재해구호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1억 7,619만 원 상당 물품과 성금을 지원하였습니다. 77쪽부터 78쪽, 호우피해 이재민 지원현황입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이재민 등 644명이 발생하였고, 급식, 물품, 주거 지원 등으로 1억 2,258만 원, 이 외 자원봉사자와 소상공인 지원으로 9억 2,50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9쪽, 2022년 대비 2023년 미추진 사업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쪽, 본회의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난방비 대책 수립 촉구는 시민의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수립하라는 것으로 관련 부서와 바우처(voucher) 사업 등을 추진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한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것으로 결과보고 하였으며. 두 번째, 국가유공자 요금 감면에 대한 관리 및 홍보 촉구는 법령에 따라 각기 운영되는 사항을 총괄 파악하여 관리와 홍보를 하라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지원 현황조사를 통하여 연관된 각종 수당과 요금 감면 등을 청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10개 보훈단체와 읍ㆍ면ㆍ동에 관련 사항을 홍보 요청하는 것으로 결과보고 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83쪽부터 86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7건 중 6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87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2년 일반회계 집행률은 99프로이며. 92쪽, 2023년 일반회계는 10월 말 현재 집행률 87프로입니다. 98쪽, 미집행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쪽,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목련공원 등 호우피해 장사시설에 대한 긴급복구 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4,06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2쪽부터 103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부터 113쪽,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 및 지원실적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세 가지 형태로 추진됩니다.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공익활동형, 경력과 역량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소규모 매장 또는 전문사업단 등을 공동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시장형이 있습니다. 2022년에는 143개 단위사업에 9,714명이 참여하였고, 2023년에는 149개 단위사업에 1만 30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14쪽부터 115쪽, 무료급식 지원현황입니다.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등 13개 기관에서 2022년과 2023년에 각 1,03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116쪽, 청주시 장례식장 운영현황입니다. 청주시장례식장은 청주시장례식장 운영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수입현황은 2022년 545건, 9,445만 원, 2023년 310건, 4,988만 원입니다. 117쪽부터 123쪽, 노인복지시설 지도ㆍ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부터 132쪽, 독거노인현황 및 지원 사업현황입니다. 현재 청주시 독거노인 수는 3만 8,450여 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수의 약 28.9프로이며,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독거 어르신들에게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식사배달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33쪽, 목련공원, 매화공원, 장미공원 묘지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부터 138쪽, 경로당 여가문화강사 지원 사업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2022년 1,067개소, 20만 9,500여 명, 2023년 816개소, 14만 8,2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였습니다. 139쪽부터 140쪽, 노인통합돌봄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로서 벤치마킹, 종합추진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였고, 2023년에는 노인돌봄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통합돌봄과 스마트(smart) 안심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식사, 세탁, 소독 등 민간영역에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도 지속 연계하였습니다. 141쪽부터 146쪽, 장기요양기관 지도ㆍ점검 및 조치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부터 148쪽, 기초연금 지급현황입니다. 2022년 누적 수급자수 99만 1,796명에 2,686억 8,760만 원, 2023년 85만 8,965명에 2,476억 4,45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9쪽, 호우피해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목련공원 봉안묘기단 복구공사와 청주우암시니어클럽 방수공사에 6,0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155쪽부터 156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5건 중 2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입니다. 157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2년 일반회계 집행률은 97프로이며. 164쪽, 2023년 일반회계는 10월 말 현재 집행률 87프로입니다. 171쪽, 미집행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쪽부터 179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법정 개최 횟수를 준수하였고, 필요 사안에 따라 회의를 추가 실시하였습니다. 180쪽부터 182쪽, 장애인 관련 단체 지원현황 및 실적입니다. 총 10개 단체에 대하여 2022년 26개 사업, 6억 2,374만 원, 2023년 25개 사업, 5억 4,77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3쪽부터 194쪽,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부터 196쪽,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장애인 일반형과 특화형, 복지일자리 등에 2022년 8개 기관, 357명, 2023년 10개 기관, 45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97쪽, 장애인복지시설 지원현황과 208쪽, 장애인복지시설 지도ㆍ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4쪽부터 216쪽,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11개소, 7억 9,606만 원, 2023년 19개소, 56억 7,24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7쪽부터 218쪽, 재가장애인 생활 지원현황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이 있으며, 2022년 총 232억 2,140만 원, 2023년 총 251억 6,79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9쪽,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운영현황입니다. 8개 단체와 1개 종합복지관이 입주하고 있으며,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 호우피해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상록원에 대한 호우피해 복구를 위하여 9,7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8쪽, 2022년 대비 2023년 미추진 사업현황입니다. 운영비 통합 편성, 사업목적 달성 등으로 일몰된 사업 5건과 보조금 목적 외 사용으로 지원 중단하여 폐지된 사업 2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미옥 복지재단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안녕하십니까? 청주복지재단 남미옥 상임이사입니다. 재단의 업무에 늘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조언을 해주시는 복지교육위원회 임은성 위원장님, 이화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주복지재단 소관 사항을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1쪽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총 6건 중 4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2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예산 및 2023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예산집행내역입니다. 5쪽에서 14쪽까지, 자료집을 참조해 주십시오. 또한 2022년 미집행 예산은 집행률 90프로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15쪽부터 18쪽까지 자료집을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은 자료집 19쪽, 청주복지재단 출연금현황입니다. 2022년 출연금은 12억 4,500만 원이며, 2023년 출연금은 13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ㆍ2023년 수행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현황입니다. 자료집 20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2022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된 연구입니다. 수탁연구 1건으로 청주시 장기요양기관 실태조사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정책연구는 2건으로 청주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및 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가 완료되었고, 청주시 노인일자리 사업 현안과 과제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사연구 1건은 2022년 청주시 사회보장통계 발간 및 디비 업데이트 진행한 건이며, 현안연구 1건으로 청주시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실태조사가 진행되었고, 복지포럼 겨울호를 발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연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23쪽입니다. 정책연구는 4건으로 청주시 아동복지관 활성화 방안 연구, 청주시 저장강박의심가구 매뉴얼 개발, 청주시 노인일자리 사업 현안과 과제연구가 보고서 발간 및 연구 완료되었고, 청주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매뉴얼 개발연구는 1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조사연구로는 청주시 노인실태조사, 청주시 사회보장통계 발간 및 업데이트 등 2건이 진행되었으며, 현안연구는 5건으로 청주시 우암동 1인 가구 실태조사와 청주시 사회보장 사업 유사ㆍ중복 정비 방안 연구는 완료되었고, 청주시 경로당 활성화 연구, 청주시 비주택 거주민 실태조사, 사회복지특별지원구역 성안동 지역실태조사 등 3건의 연구는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연구 사업으로 복지포럼이 총 4회기 중 3회기 발간되었으며, 2022년 성과관리를 위한 연구과제평가위원회가 1월에 운영되었고, 2024년 연구과제 수요조사를 6월 중 진행하였으며, 7월에 연구과제선정위원회를 구축ㆍ운영하고, 2024년 연구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하반기에 진행되는 3건의 연구에 대하여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ㆍ승인 과정을 거쳐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연구 중 예산 소진율이 낮은 연구는 자료집에 제시한 대로 12월까지 보고서 발간 등으로 예산을 소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자원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ㆍ협력ㆍ공동사업현황입니다. 자료집 34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우선 2022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된 사업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 사업으로 청주페이 기부미 서비스 지원 사업이 2022년 8월부터 10월까지 2차 모금을 진행하고 모금액 680여 만 원을 대상자들에게 전달하였으며, 3차 대상자 선정 및 모금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지역복지 안전망 강화 및 편차 해소 지원 사업으로 교육 16건, 회의 1건이 진행되었으며, 통합사례관리 운영 사업으로 대상자 지원 184건, 사례 논의 및 협의 30건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료집 37쪽입니다. 위기사례 발굴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으로 24건의 이ㆍ통장, 검침매니저 대상 교육과 홍보활동을 진행하였고, CU편의점과의 업무협약 및 농촌지역 찾아가는 복지상담소 2건, 찾아가는 시장상담소 사업 2건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집 41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공동 사업으로 청주페이 기부미 서비스 지원 사업은 3회의 모금활동으로 13명에게 2,900여만 원을 전달하였고, 특별 모금으로 겹쌍둥이 가족에게 750만 원을 모금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그 외 아성치과와 충청북도한의사회와 협업하여 치과 치료 3회, 경로당 4개소 대상 방문한방치료 4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민간 지역자원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북도회, 대한미용사회 등 9개소와 업무협약을 진행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또한 통합사례관리 지원체계 운영 사업으로 위기사례 396건을 발굴하여 초기 상담을 진행하고 복지기관과의 사례회의를 통하여 서비스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보건복지 네트워크 기능향상 사업으로 네트워크 회의, 청원생명축제 연합홍보, CJB라디오를 활용한 연합홍보, 시장캠페인 등 18건의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료집 45쪽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 접근성 향상 사업입니다. 복지 이ㆍ통장, 검침매니저, 안전매니저, 주택관리사, 미용사 등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교육 132건, 발대식 2건을 진행하였고, 홍보 포스터를 청주시 내 아파트 내 370곳, 미용실 400곳에 부착하였습니다. 또한 복지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농촌지역 찾아가는 복지상담소를 18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집 50쪽,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주관 제2기 사업으로 5월에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1차 연도 사업으로 관련 자문 위원회를 구축하였고, 주민조직화 사업으로 참여자 양성교육을 3회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성안동 실태조사를 청주복지재단 연구팀에서 진행하였으며, 성안동 주변 복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활동을 위한 간담회를 13회 진행하였습니다. 12월 중 성안동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발간 및 향후 3개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료집 52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공동모금회 예산 지원으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1월에 중장년마을복지사 8명을 채용하였으며, 복지인프라가 열악한 북이, 남이, 미원, 옥산면을 대상으로 마을 이장, 경로당,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350건의 사례를 발굴하고 개별 상담 진행, 서비스 연계ㆍ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마을밀착형 복지 지원 사업으로 4개 마을에 나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도심형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구축을 위해 청주 원도심 지역에서 이웃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2개의 마을 잇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포털 중심형 자원공유 활성화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55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먼저 2022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현황입니다. 365! 두드림 통합복지 포털 운영 사업으로 웹페이지 접근성 품질 인증 1회, 포털 홍보 사업 4종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나눔자원 연계 사업으로는 현금자원 개발 및 배분은 총 19건으로 870여만 원을 30명에게 지원하였고, 현물자원 개발 및 배분은 총 6건으로 399명에게 1,08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복지포털 중심형 자원공유 활성화 사업 운영실적입니다. 자료집 58쪽입니다. 365! 두드림 통합복지 포털 운영 사업은 웹페이지 접근성 품질인증 1회, 홍보 사업 7종, 복지정보안내 130건 진행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나눔자원 연계 사업으로 현금자원 개발 및 배분은 총 43건으로 126명에게 3,800여만 원 지원하였으며, 그중 청주페이 기부미 서비스는 13건에 2,900여만 원을 모금하여 전달하였습니다. 현물자원 개발로 총 33건에 1만 4,270여 세대에 4,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 역량강화 지원 사업 운영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62쪽부터 74쪽까지 참조해 주십시오. 우선 2022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입니다. 두드림 복지 아카데미 사업으로 교육 2건, 자료집 제작 1건 진행하였습니다. 그 외 사회복지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컨설팅 6건 지원, 복지종사자 법률 지원 사업으로 온라인 상담 3건, 방문상담이 진행되었으며, 사회복지 법정교육 지원 사업으로 영상 1건을 제작하고, 교육 5건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돌봄서비스 기반 강화 사업으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1건, 교육 1건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지역사회복지 역량강화 지원 사업 운영실적입니다. 자료집 65쪽입니다. 두드림 복지아카데미 사업은 교육 18건에 362명의 복지종사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사회복지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컨설팅 41건, 교육 지원 3건, 간담회 1회 진행되었습니다. 복지종사자 법률 지원 사업은 온라인 상담 52건, 시설 방문상담 10건, 교육 및 스터디 7건 진행하였으며, 복지법령 카드뉴스를 8회기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복지 현장 종사자들과 공유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사회복지 법정교육 지원 사업은 법정교육 5종의 영상 제작이 진행되었고, 영상을 활용한 교육이 98회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돌봄서비스 기반강화 지원 사업은 프로그램 개발 보급 1건, 업무 협의 13건, 교육이 6건 진행되었습니다. 2023년 소통방담이 5회 진행되었고, 복지종사자 안전보호 강화 지원 사업으로 교육이 7회 진행되었습니다. 그 외 사례관리 전문교육 8회기, ESG경영 매뉴얼 구축 사업으로 교육 5회기, 간담회 1회기 진행되었으며, 매뉴얼 제작을 1회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술을 만나다 교육이 1건, 3회기 진행되었고, 선진 현장 견학이 1회기 진행되었습니다. 각 사업의 상세한 내용과 청주시 아동복지관 운영실적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활동을 위해 충북참여연대 생활자치국장 김혜란 님께서 참석하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혹시 자료 요청하실 분들 있으면 먼저 자료 요청하시죠.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상임이사님, 1년 동안 청주시 복지증진을 위해서 그리고 감사 자료 작성해 주시는 데 노고가 많으셨다는 부분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이 청주시의 촘촘한 복지를 위한 대안 마련의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자료 제출 요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께, 추모공원 조성 사업은 실시설계가 준공이 난 거죠?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설계 중입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준공일자가 11월 10일로 되어 있는데요, 계약현황에는? ’23년 11월 10일. 지났잖아요? 아직 준공이 안 났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지금 용역 설계 지급 중지를 내려놓은 상태예요.


유광욱 위원  아, 중지 상태예요? 그러면 과장님, 중지된 사유랑 설계 도서가 작성이 안 되어 있을 테니까 대략적인 디자인 콘셉트랑 간략한 브리핑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에 자료 제출 요청을 드리겠는데요.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 공모 사업 하셨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입니다.


유광욱 위원  거기에 출품작 10개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출품작 10개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입상작이 어떤 거고, 당선작이 어떤 건지 표시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올해 사용하는 기간도 그렇고 이용하는 시민도 그렇고 가족센터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 커서요. 청주시가 진행하는 대규모 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장애인복지과에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중증장애 생산품 우선구매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유광욱 위원  거기 장애인복지과 것만 총구매액이랑 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에 해당하는 물품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물품 종류?


유광욱 위원  네, 물품가액이랑 수량, 구입시점. 장애인복지과 것만 ’22년, ’23년 것 제출해 주시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료 제출 요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각 부서 다 해당되고요. 공공기관 유관단체현황 부서에 해당되는 데는 현황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21년, 2022년, 2023년, 3년 동안 보조금이 10억 이상 지원됐던 시설이나 기관현황도 부서별로 현황 정리해서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는 그에 앞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법정 인원 배치 기준 대비 현 배치 기준 그리고 또 장애인보호작업장 법정 인원 대비 현원 배치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또…….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송병호 위원님 요청해 주세요.


송병호 위원  노인복지과에 요청하겠는데요. 특화 사업으로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실적 자료 있으면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노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하는 거 있죠? 이거 그동안 했던 실적 보고받은 거 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알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시는 거를 12시 전까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받아 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없으신가요, 자료 요청?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화정 위원님이 의회사무국에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였습니다. 조치결과 직무 수행이 일시 중지되었으므로 복지국 소관 현양복지재단, 보람근로원 수감자료에 대해 먼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퇴장)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질의 대상자와 감사 자료의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순 위원 거수)

네,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동순 위원  네, 한동순 위원입니다. 이선경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위원님, 지금은 현양복지재단하고 보람근로원만 해주세요.


한동순 위원  아, 네.


○위원장 임은성  다른 위원님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자리 정돈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순 위원 거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동순 위원  네, 한동순 위원입니다. 이선경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오송 참사와 관련해서 노인복지과에서 참사 현장 장례식장에 파견을 하셨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노인복지과장 이선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동순 위원  직원들이 일대일 매칭(matching) 돼서 장례식장에 나갔는데 그와 관련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그때 당시에 장례식장은 우리 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작성을 해 가지고 교육을 해서 내보냈습니다.


한동순 위원  교육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매뉴얼.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거기서 근무 수칙이라든가 그리고 맨 처음에는 그분들 위로하고 공감해 주는 그런 거 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거,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게 그런 상담을 한다든가 그리고 사고 당했을 때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안내도 같이 보내 줬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러면 일대일 매칭돼서 배치는 했는데 보낸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유가족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정신적인 충격이 심하니까 일단 그분들을 위로해 주고 도움을 주고자 파견했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일을 했어요, 나가서?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그분들이 필요한 거…….


한동순 위원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아…….


한동순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일대일 매칭이 돼서 현장에 파견한 목적은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위로도 하고 조문객도 맞고. 두 번째, 현장 분위기나 정보를 공유하면서 유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청주시에 보고하고 지원도 하고. 세 번째, 장례 절차 등 유가족이 궁금한 거에 대한 답변들을 하려고 저는 나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그렇습니다.


한동순 위원  과장님, 당시 현장에 나가 보셨어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예, 나가 봤습니다.


한동순 위원  몇 군데 가셨어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병원마다 한 번씩 들러 봤습니다.


한동순 위원  잠깐 들르셨었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예, 예.


한동순 위원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 보셨을 때 파견된 직원들이 본 위원에게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나요? 말씀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직원들이 많이 노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나가 있었고, 밤늦게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파견하면서 매뉴얼도 없고 나가라 하니까 일대일 매칭 해서 나가는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때 저도 유가족분들에게 들었고 동료의원에게 현장 얘기를 들어 봤을 때 파견한 직원분들에게 장례비용이 얼마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어봐도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역할이 무엇인지, 이게 도에서 하는 건지 시에서 하는 건지 대답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견에 대해서 이분들이 나간 목적이 뭔지를 모르고 나오다 보니까 시를 대표해서 위로를 하러 온 건지, 조문객 안내를 하러 나온 건지, 장례 절차 지원을 하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해요. 이 부분 동의하시나요?


○복지국장 박찬길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동순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박찬길  네,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사실 오송 참사가 발생되고서 저희가 전날 저녁부터 긴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전날 저녁 8시에 회의를 소집해서 팀장들을 다음날 아침 8시에 전부 집합을 시켜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매뉴얼을 급하게 밤새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서 장례 지원 절차나 유족 지원 절차나 이런 거를 설명해서 내보냈고. 물론 유족분들께서 워낙 상심이 크시다 보니까 시청 팀장들한테 살갑게 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충분히 저희도 예상을 했었고. 그렇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유족분들 장례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도에서도 나오고 했었지만 시청 팀장들은 장례가 끝나고 지금까지도 유족들과 연락을 하고 관계를 맺는 직원도 있고 심리 상담이나 유족 지원이나 장례 지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유족분들께서는 그 당시에 워낙 감정도 상심해 계시고 여러모로 충격이 크셨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7월 16일 오전 8시에 제2청사에서 열 분의 팀장님이 모여서 회의를 하셨어요. 저도 그거를 파악하고 있는데 현장에 파견된 우리 직원분들이 현장에서 어떤 질의를 해도 대답을 못 했다는 게 중론입니다. 사실 교육을 매뉴얼대로 했다고 하지만 지금 보면 쓰여 있습니다. 매칭 공무원 역할, 해당 장례식장에서 유가족 지원, 장례 지원 및 유가족 위로라고 서류상으로는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현장에 나가 있는 우리 직원분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는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유가족분들이나 아니면 조문을 갔던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1층에서 쭈뼛쭈뼛…….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분들이 사실……. 그거는 압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아시잖아요? 날카로워져 있는 유족들에게 다가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몇 분은 지금까지 연락을 하고 소통을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유족들 대다수는 분개하고 있었어요, 제가 파악하고 나가 있을 때. 그렇다면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가고 조문객 오는 분들도 맞고 그리고 설명도 하고……. 저도 갔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주무관님들. 그러면 ‘위원님,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보고를 한다든지 해서 같이 올라가서 조문을 오는 분들에게 ‘저희는 청주시에서 나왔습니다. 위로드리러 왔고, 시에서 오는 사람들하고 현장을 알려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가갔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 지도 모르고 쭈뼛쭈뼛 바깥으로 돌고 있다는 중론이 많았어요. 지금 보면 회의 1회 하셨죠? 1회 하고서 이게 현장에 전달이 안 됐는데 회의한 게 무슨 소용 있습니까? 유가족 지원한다고 매칭 공무원을 일대일 해서 내보내면 뭐 합니까? 한 역할이 없는데요. 충분히 우리 주무관님이 나가서 고생한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일대일 매칭돼서 이런 분들을 위로하려고 나간 거라면 내가 왜 나갔는지, 목적이 뭔지,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정도는 알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추후라도 내가 파견이 돼서 나간다 하면 과에서 국장님이, 과장님이 책임지고 여러분 역할이 뭐고, 이런 회의만 하시지 말고 이분들에게 숙지를 해서 파견을 했으면 합니다.


○복지국장 박찬길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고요. 유가족분들 슬픔이야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새기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 유가족분들에게 심리치료도 적극적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우리 청주시에서 치료비 전액을 해주기로 결정하셨어요. 맨 처음에는 100만 원만 지원을 하기로 했다가 나중에는 전액을 해주겠다는 결정을 하셨어요,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아 보니까. 그런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유가족분들이 이렇게 치료비 전액에 대해서 100만 원이 아니고 지원해 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공지를 안 해주셨어요. 두세 분만 알고 계셨고, 그것도 그분들 단톡방에서 ‘100만 원이 아니고 치료비 전액을 지원해 준대요.’ 하면서 상당보건소에 연락을 하고 단톡을 통해서 알게 된 공지사항이에요. 안 하셨단 말이에요. 청주시 행정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안에서 백날 회의를 하시고 밖에 나가서 유가족 지원을 하고, 치료를 위해서 병원비 전액을 하고. 공지도 안 해주고 신청기간은 한 이삼 일 앞두고 인지를 해서 신청도 못 하고.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알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앞서서 한동순 위원님께서 안타까운 마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런 절절한 마음으로 질의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입니다. 이런 참사가 두 번 다시는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기왕지사 어찌 됐든 벌어졌어요. 벌어졌으면 우리가 복지위원회면서 복지 담당하는 부서에서 유가족들을 조금이나마 더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게 여러모로 많이 부족했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느꼈고 또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오늘 행감에서도 질의가 나온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당부 아닌 당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분들의 마음이 진정 뭘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속마음을 어느 정도 같이 이심전심이 덜되지 않았나. 비견한 예로 조문하는 날짜에 있어서도 그분들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걸 조금이나마 자신들이 더 위로받기 위한 차원에서 연장해 달라고 했던 건데 조문 날짜도 처음에는 집행기관 입장대로 그냥 강행하면서 철회를 했잖아요. 저는 그런 게 참 안타까워요. 조금이나마 그분들 입장에 섰다고 하면 이런 상황이 발생됐겠습니까? 뭐 하나라도 더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에 포커스(focus)를 맞췄으면 왜 일이 자꾸 확대가 됐겠습니까? 물론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그런 거를 더 다가가는, 마음적으로 충분히 위로하는 쪽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 주셨으면……. 그런 게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복지를 책임지는 복지국장님께서도 그렇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이런 상황이 다른 쪽으로 혹시나 생긴다고 하면 그 상대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지침과 행동을 다가가는 정책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복지국장 박찬길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국 위원 거수)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국 위원  예, 이한국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예,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입니다.


이한국 위원  수감자료는 183페이지고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위원님.


이한국 위원  과장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잘 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공공기관이라면 연간 총구매액의 1프로 이상을 의무 구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주시 5년 치 구매액을 보니까 ’09년도 0.9프로에서 ’22년도에는 5프로까지 올랐더라고요. 참 바람직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과장님, 작년에 5프로가 넘던 구매율이 올해 지금은 2.32프로 정도 줄었어요. 현재까지 반으로 준 것 같은데 곧 올해가 끝나가는데 이유가 따로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입니다. 작년/2022년에 5.27, 이번에 10월 말까지 저희들이 집계한 것이 2.32인데요. 아직 11월…….


이한국 위원  주신 게 10월 말까지 조사하신 거예요, 전에 주신 거?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예, 2023년도 거는 아직 말까지 집계를 못 해서…….


이한국 위원  10월 말까지?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그래서 아직 구매율이 여지가 남아 있고요.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지금까지 열심히 잘 지켜 오셨는데 다시 역행하면 안 되잖아요. 명심하시고 노력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우연치 않게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그것도 염두에 주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고. 주신 자료 보니까 부처별로는 사업이 다르다 보니까 편차가 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읍ㆍ면ㆍ동 같은 경우는 구매물품이 대부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데 행정복지센터별로 구매율이 30프로 이상인 곳도 있고 낮은 곳은 1프로대도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직원들 수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입니다. 저도 무슨 품목을 샀길래 이렇게 편차가 심할까 자세히 봤더니 쓰레기봉투도 있고, 책도 있고, 장비도 조금 있고, 과에서만 특별히 구입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 간에 편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이한국 위원  과는 이해하는데 읍ㆍ면ㆍ동 같은 경우는 거기서도 편차가 심해요. 30프로 이상인 곳도 있고, 낮은 곳은 1프로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위원님, 그거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한국 위원  한번 살펴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조금만 신경을 써도 좋은 쪽으로 퍼센티지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맞습니다.


이한국 위원  네. 그리고 자료 제출 요구서랑 수감자료도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복지국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1프로가 아직 안 된 곳이 좀 있습니다. 보시면 나와 있는데 어쨌든 복지국에서부터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해 좀 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복지국장 박찬길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연말 되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시정평가에도 반영되고 여러 가지 반영이 돼서 저희가 지금 각 실ㆍ국별, 실ㆍ과ㆍ소에 전부 우선구매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협조 부탁을 해놨습니다. 하여간 연말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복지국에서는 2개 과가 많이 낮더라고요. 그거를 조금 신경 써 주셔서 복지국에서 모범이 되는 사례를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박찬길  예, 알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화정 위원  우선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화정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행감 자료 4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시ㆍ군 사회보장위원회가 어디서 대체하고 있습니까? 사회보장위원, 협의체에서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화정 위원  네. 44페이지 보면…….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화면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네, 시ㆍ군ㆍ구 사회보장위원이 될 수 없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그래서 이 시ㆍ군 사회보장위원이 될 수 없는 조건이 8호까지 있는데요. 혹시 저희 조례에서도 규정하고 있죠? 제10조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즉 시ㆍ군ㆍ구 대표협의체의 위원들에 대해서 결격사유에 대한 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정확히 자료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한 거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제가……. 저도 했어요? 동의한 적이 없는데. 개인정보 동의 관련해서 결격사유 하셔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들어가셔서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잘 모르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선서도 하셨는데. 뒤에 담당 누구십니까? 대신 대답하실 분 계십니까? 실무협의체나 실무분과나 읍ㆍ면ㆍ동 협의체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표협의체는 결격사유, 예전에는 신원조회라고 했죠.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조회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있고요.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안내서에도 19페이지에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결격사유에 대해서 조회하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모르신다는 거는 안 하신 것 같은데요, 하셔야 돼요.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다음 페이지, 제가 운영 안내 페이지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리했고요. 다음 페이지,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든 회의가 그렇습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행감 자료 4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실무분과는 회의비를 지급하고 있지는 않죠?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실무분과요?


이화정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회의비는 지급하고 있지 않지만 실무분과에서는 기관, 법인, 시설 간 연계를 하고 협력 강화를 하고 보장계획 모니터링을 통해서 실무협의체에 그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또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맞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런데 2022년과 2023년 실무분과의 회의실적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의사정족수가 되지 않는 회의 일정을 제가 빨간색으로 다 체크한 겁니다. 2022년 아동가족분과회 10번의 회의가 개최됐는데 8번이 의사정족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50프로가 되지 않은 거예요. 회의비는 지출하지 않았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분과의 기능,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모니터링, 특성화 사업, 워크숍도 갔더군요. 이런 것들에 지급되는 비용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의사정족수가 되지 않은 이 10번의 회의 중에서, 전체 회의 중에서 8번이 의사정족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는 다행히 한 번밖에 의사정족수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노인돌봄분과 2022년도에 9번 회의가 개최됐는데 2번이 의사정족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도에는 다행히 한 번, 다음 페이지 장애인분과는 2022년도에 8번 회의가 개최됐는데 한 번, 43.4프로, 의사정족수가 되지 않았는데 회의를 개최해서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건강분과 9번 회의를 했는데 7번이 의사정족수가 도달하지 않았는데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2023년도는 어쨌든 전년도보다는 의사정족수에 이르러서 많은 회의를 개최했더라고요. 다음 페이지, 주거환경분과는 8번 회의를 개최했는데 네 번밖에 의사정족수가 성립 조건을 이루지 못했고요. 2023년도에는 6번 회의 중에서 한 번 그리고 보호안전분과는 8번 회의를 개최했는데 그중에서 2번 빼고 나머지는 의사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우리 운영 조례도 그렇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업무 매뉴얼에도 있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기본조건인 의사정족수를 충족 못 시킨 이 회의에서 결정한 모니터링 내용조차도 저희가 신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도ㆍ점검하시죠? 네? 분과별로 서너 명씩 모여 가지고 모니터링한 것을 청주시의 중요한 중장기계획인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모니터링의 결과라고 신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22년도에 말씀하셨듯이 의사정족수가 많이…….


이화정 위원  만약에 돈이 지급됐으면 큰일 날뻔한 거예요. 다음 페이지, 여기 보시면 일자리분과는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일자리 예산을 쓰라고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건 민간기관도 문제가 있는 거죠. 2022년 일자리분과 보시겠습니다. 7번 회의를 열었는데 7번 다 충족하지가 않았어요, 의사정족수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도ㆍ점검을 제대로 하셨어야죠. 돈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어떻게 신뢰를 합니까, 모니터링 결과를? 말이 안 됩니다, 저거는. 저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굉장히 모범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당구장 표시해 놓고 거기 쓰여 있더라고요,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우수 지자체 선정. 난 뭘 보고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돈을 더 많이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뭐가 우수 지자체예요? 두세 명이 모여서 회의한 게 모니터링 결과입니까? 그래 놓고 청주시를 대표합니까? 최소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의사정족수가 돼서 회의를 개최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도ㆍ점검 어떻게 하신 겁니까? 너무 유약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허술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다음 페이지, 이러다 보니까 맨 앞장에 말씀하셨듯이 2022년도에 67회 회의를 개최하셨는데 그중에서 전체적으로 의사정족수에 다다르지 못한 39회, 58프로의 회의는 이미 회의로서의 의미가 없는 회의를 진행하신 겁니다. 반을 넘겼어요. 여기서 나온 의견을 어떻게 신뢰하고 회의결과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 민간기관의 수준입니까? 우수 지자체예요? 회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회의 열고 ‘이게 모니터링, 민간기관의 의견입니다.’ 과장님, 지도ㆍ점검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매뉴얼도 숙지하셔야 되고요.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16조제6항 이거는 어디 가도 기본 아니겠습니까?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모니터링이 과반수 의결사항은 아닙니다만 그거를 믿고 대표협의체에서 수십억의 돈을 들여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웃긴 건 밑에 보시면 실무분과는 우리 조례에서 20명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20명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해서 의견을 한다고 8조에 나와 있는데요. 인원수를 보시면 24명도 있고, 28명도 있고.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바에야 인원을 현실화하든가. 내 맘대로예요. 인원 많은 게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가 분명 20명 이하인데 24명, 28명, 27명. 차라리 그러면 의사정족수나 지키든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서 한 40명 이하로 하든가. 저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조례나 법률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돈도 법에 나온 기본적인 요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요청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지키지 못하고 있거든요. 면밀히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의 구성, 회의 충족요건 그리고 인원, 조례나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업무 지침 가지고 제대로 그래서 협의체가 갖고 있는 위상을 수준 있게 하는 것이 맞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무분과 인원이라든지 회의 정족수 문제 이런 거를 잘 정리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이건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전에 임시회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록은 회의 참석자, 안건, 주요 결정 내용을 기록ㆍ보관하고 회의록은 위원들이나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는 하고 있지 않지만 서울, 경기도권은 공개를 하고 있는데 아래 지역은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이거 공문 보내세요. 어떤 내용으로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고 있는지 보내셔야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업무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표협의체 결격사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하고 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네.


이화정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감 자료 6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하고 계신 걸 안 하고 계신 거로, 제가 동의를 한 적이 없는데. 확인하셨습니까? 제가 복지정책과의 사회복지법인 전입금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었죠?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이화정 위원  그래서 제가 다 분석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법인 전입금이 위탁계약 할 때 약속을 하고 매년 입금됩니다. 그런데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액수로 해서 입금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만 확인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도ㆍ점검 보니까 대개 보면 신규 임용 공개모집 공고 미준수가 많더라고요. 이거 설명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신규 채용을 할 경우에는 15일 이상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 14일 한 복지관도 있고, 7일 정도 한 복지관도 있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화정 위원  급하면 7일로 해도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긴급한 상황이 있으면 그런데 확인 결과 긴급한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이화정 위원  제가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오늘 제가 공고를 냈어요. 그럼 오늘부터 접수 기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다음 날부터 들어가는 거로…….


이화정 위원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지적된 내용들을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재단에 업로딩(uploading) 해서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게시판을 하나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상임이사님, 기억하십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복지재단 남미옥입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하셨습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놓쳤습니다. 다른 법률이나 규정에 관한 논의나 교육을 진행하라는 말씀만 제가 지키고 진행하다 보니…….


이화정 위원  하셔야 돼요. 이거 계속적으로 반복되고요. 신규 직원들이 오면 전임자 했던 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지도ㆍ점검했던 내용들 잘 몰라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이화정 위원  지도ㆍ점검했던 내용들을 꼭 시설이나 기관을 밝히지 않고 이렇게 했던 거는 다음날부터 지정되고 접수하고요. 공공기관하고 같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이화정 위원  노는 날이 있으면, 어린이날이 있다 그러면 주말ㆍ주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모르는 친구들은 몰라요. 그런 내용들이 거기 들어가서 관련되어 있는 거 지도ㆍ점검 받았던 내용들 확인해서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 게시판 업로드 하시라는 거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왜 안 하세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다른 규정이나 그런 것들이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카드뉴스도 제작하고 업로딩 해서 공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빠뜨린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이거 재단하고 상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네,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유사한 게 계속. 이런 것들은 그렇게 안 나오길 바라고요. 사회복지법인 전입금으로 다시 돌아와서 설명드릴게요. 법인 전입금은 미지정일 때 일반 후원금하고 같습니다. 아시죠, 과장님? 그래서 법인 전입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다 일일이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요청한 자료를 두 번, 세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분석해 보니까 확실하게 쓰지 않은 복지관은 제외를 했습니다. 확실하게 쓰지 않은 기관만 제외하고 복잡하게 쓴 거랑 불확실하게 쓴 거는 제외하고 제가 문제점이라고 분석할 수 있는 몇 군데만 분석했습니다. 앞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죠. 미지정한 법인 전입금은 후원금하고 똑같이 간접비와 직접비는 50 대 50으로 써야 됩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잘 모르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뒤에 있는 팀장님, 맞습니까? 몰라요?

  (“맞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맞죠? 근데 앞에 간접비가 몇 프로입니까? 84프로예요. 그리고 엄격하게 후원금은 업무추진비에 못 쓰게 돼 있어요. 쓸 수 있는 건 어떤 거냐. 후원을 할 때 부득이 후원금을 모금할 때 운영비나 업무추진비로 15프로 정도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업무추진비라고 했지만 저는 글쎄요, 모금활동 때문에 쓴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쓴 데가 많더라고요. 후원금은 되게 예민한 거 아닙니까? 법정 전입금인데 비지정으로 들어왔는데 간접비를 쓴 데가 84프로, ’22년, ’23년 간접비 84프로, 76프로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A복지관, ○○복지관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빨간 거로 한 거는 간접비입니다. 이월금도 굉장히 많아요, 1,600만 원. 그해 들어온 후원금은 그 해에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급적이면 이월시키지 않는다, 50 대 50을 지켜라, 가급적이면 사업비로 쓰라는 게 후원금의 기본 목적이죠.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는 쓰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부득이 쓸 경우에는 후원 사업을 목적으로 15프로 정도 쓸 수 있다. 다음 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업무추진비가 2023년도 26프로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76프로가 간접비인데 더 웃긴 거는 업무추진비가 26프로예요. 1차 경고 두 번째 시정명령에서 저기 하면 이거 시설장 갈아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후원금 문제가 예민해요. 사업을 하다 몰라서 문제를 지적 당할 수도 있지만 후원금 문제는 단 1만 원도 잘못 쓰면 엄한 소리 들어요. 사회복지시설은 그렇습니다. 일반화가 되기 싶습니다, 나쁜 사람으로. 근데 법인 전입금을 체크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법인 전입금 입금했어, 안 했어?’ 이게 청주시청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돈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돈 들어온 시기도 되게 웃겨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26프로나 썼습니다. 다음 페이지, ’22년도 12월 6일에 또 들어와요, 돈이 하반기에 나눠서 들어왔는데. 그리고 ’22년도에는 800만 원, 제멋대로예요. 총액만 맞추나 봐요. 전입금의 44프로를 지출 안 해요, 돈이 들어왔는데. 들어온 거예요, 그냥. 들어온 시늉만 한 거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위탁계약서에 돈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넣었다, 뺐다. 어떤 항목으로 썼는지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시설들의 후원금은 관리ㆍ감독을 너무나 철저히 하시는데 법인 전입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하고 계신다는 방증이에요. 돈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만 관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 여기에 기타후생경비라고 되어 있죠. 기타후생경비는 어떤 목으로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선물을 산 거 같기도 하고. 이것도 업무추진비에 들어가야 할 목이잖아요? 씩씩하게 기타후생경비라고 썼더라고요. 이 법인 전입금은 지정항목이 아니라면 비지정. 또 한 가지, 다음 페이지. 인건비로 쓸 수 있습니다, 수당으로 내보낼 수도 있고요. 인건비는 비지정 후원금일 때 무한으로 쓸 수 있고요, 수당 같은 경우는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이렇게 쓰고 수당 중에서도 공무원을 넘지 않는다라는 항목이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맨 마지막 빨간 박스예요. 전 분기에 돈 들어온 걸 다음 분기에 인건비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수당으로. 이 항목이 있는 걸 아셔야 되는데 이 항목에 맞춰서 인건비를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 분기에 들어온 걸 다음 분기에 쓰시는 거예요. 근데 돈이 3월에 들어왔으면 다음 분기에 쓰는 거예요. 분기별 정산이 원칙으로 전 분기에서 수령한 비지정 후원금의 50프로 이내예요. 300만 원 들어왔으면 150만 원 안에서 업무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만약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법인 전입금을 쓴다면. 이걸 지켜가면서 수당으로 썼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식사 시간이기 때문에 1차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면서 법인 전입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탁계약서에 어떤 식으로 전입할 날짜, 어떻게 사용할 건지, 어떤 항목을 쓸 건지 계획서를 받으셔서 그해 연도에 다 소진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셔서 연간계획서를 받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2월 20일에 받았는데 그해 안에 다 소진 못 하죠. 그냥 들어오고 나간 시늉만 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법인이 입금한 그 액수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봐요. 들락거린 시늉만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업무추진비 15프로도 그해 연도에 지출한 액수의 15프로지, 후원금의 15프로가 아니에요. 간접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법인 전입금에 대해서 관리ㆍ감독 철저히 하시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실무분과가 회의비를 지출 안 한다고 해서 저는 실무분과에서 굉장히 풍부한 아이디어와 통합 사업과 그리고 맞는 사업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비를 지출하시더라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지도ㆍ점검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네,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대답을 하셔야죠.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과장님, 열심히 일하시는데요. 지도ㆍ점검도 철저히 하시고, 사업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매뉴얼도 꼼꼼히 숙지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후원금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거는 본 위원장은 굉장히 엄중하게 사안을 보고 있고요. 또 이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됩니다. 특히 후원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따가 정회하고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상의해서 관련 조치에 따른 것들을 상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상임이사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남미옥 상임이사입니다.


유광욱 위원  재단에서는 정책연구를 하실 때 통상적으로 세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을 거 같아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수요조사를 하셔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연구 용역 수주하시는 경우도 있고, 급박한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긴급하게 연구를 진행하실 수도 있고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첫 번째 수요조사라든지 아니면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했을 때 부서에서 반영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면 그거는 부서에 조금 더 책임이 있을까요 아니면 재단에 책임이 있을까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저희가 6월 정도에 부서별로 공문을 보내고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 연구팀장이. 그런데도 그때 당시에는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나 또는 사안이 안 나왔다가 9월이나 10월쯤 말씀을 하시면 저희는 이미 9월이 되면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반영해서 연구 결정을 한 후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재단에서 연구 결과물을 발간했잖아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그 발간된 연구 결과물이 시정에 반영 안 됐을 때 그것은 그 해당 부서에 좀 더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 재단의 결과물에 문제가 있을까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아…….


유광욱 위원  상임이사님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신가요? 그럼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재단의 연구 결과물이 나왔을 때 관련된 부서가 있잖아요, 복지 결과물이니까. 그랬을 때 관련 부서에서 아무런 반영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부서에 좀 더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 재단의 결과물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복지국장 박찬길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재단에서 연구를 했으면 부서에서 그 연구 자료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21년도나 ’22년도 자료를 보면……. ’23년도 거는 차치를 할게요, 올해 나온 결과물들이니까. 근데 반영률이 제로인 부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부서도 고민을 좀 해주시고, 재단에서도 부서에서 연구 용역을 수주한 게 아니더라도 재단 자체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개인이나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에게 수요 파악이 된 연구조사들도 있잖아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것을 착공하기에 앞서서 부서에서 ‘우리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시작할 거다. 그래서 함께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협조라도 좀 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야지 연구 결과물이 나왔는데 반영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상호 간에 고려를 해주시고요. 수요 파악은 그것으로 마치고, 용역 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 시장님의 방침이 좀 있으셨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어떤 식으로 있으셨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재단이 출연금을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용역에 대해서 용역금을 받지 않는, 그냥 자체적으로 진행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올해는 용역을 전혀 받지 않고 과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그럼 이 부분도 국장님께 질의를 이어서 드릴게요. 예견되는 문제점이 있을까요? ‘재단은 앞으로 연구 용역을 수주보다는 그냥 부서의 안을 들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부서에 따로 예산을 세우지 않고요.


○복지국장 박찬길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재단에서도 나름 용역 수행을 위해서는 용역비가 좀 필요하거든요. 자체 예산 가지고는 힘든 부분이 많고 그래서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국장님,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시장님께 직언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올해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게 있는데 복지재단 민간위탁금 동결이잖아요. 동결은 동결이 아니죠, 인건비가 오를 건데. 어딘가는 긴축인 거예요. 그게 분명히 연구 성과물 지표로 나올 거란 말이죠. 재단에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역할을 맡길 거잖아요. 재단의 성과물에 대한 수준이랄지 이런 것들도 담보를 받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결을 해버리면 앞으로 우리는 재단의 성과물에 대한 수준을 담보 받을 수가 없어요. 책임연구원분이시라든지 누군가가 참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환경에 처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것을 아무리 줄인다고 하고 다른 것을 동결하더라도 복지에 대해서만큼은 국장님께서 직언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재단이 과연 부서에서 현안으로 다루는 사업들을 연구 용역 하는 객체로서 작용하는 게 맞는가. 수요 파악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청주시 시민들께서 원하는 복지 수요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찌 보면 공급자 위주의 정책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해요. 비율을 정하시든지, 그러니까 온전하게 부서에서 원하는 것들만 수행해라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현재 청주시민이 바라는 복지 수요를 과연 캐치(catch) 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구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아마 상임이사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복지국장 박찬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광욱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상임이사님께 돌아가면 복지포럼 1년에 4권 발간하시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것들도 혹시 부서에 송부하고 계신가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잘 안 읽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복지재단에서 연구하는 연구 주제랄지 연구 결과물, 성과물 그리고 복지포럼 내용들을 되게 감명 깊게 읽고 있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감사합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부서에도 청주시 현안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그러니까 전 부서가 아니더라도 혹시라도 어떤 특정 계층에 대해서 발간할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해당 부서라도 상임이사님께서 직접 연락도 주시고요. ‘이번에 이런 거 발간했으니까 꼭 참고하셔서 시정에 반영 부탁드린다.’ 이런 것들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상임이사님, 기부미 운영하고 계시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추진실적 추세가 어떠세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점차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광욱 위원  혹시 추진율을 제고할 만한 방안을 고민 중인 게 있으실까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저희가 소액이라도 기부자분들께 감사인사 편지도 보내고 홍보를 더 하려고 하는데 사실 기부미 자체가 청주페이의 인센티브에 따라서 조금 좌우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거나 기간이 길 때는 기부가 좀 원활하다가 이게 떨어지는 순간부터 기부금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저도 소액이지만 종종 참여를 하고 있긴 한데요. 초창기에만 100프로 달성하고 그 이후에 2건 이후로는 없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달성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어렵겠지만 조금 더 강구를 해주시고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그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홍보 방안이랄지 기부해 주신 분들에 대한 예우 방안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아니면 다른 기부단체들은 고액 기부 같은 경우에는 리더증이랄지 이런 걸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봉사단체에서 운영하는 방식을 차용해 보시는 것도 부탁을 드리겠고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그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정기 기부는 운영을 하셨었나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광욱 위원  정기 기부 운영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아직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유광욱 위원  우리가 정기 기부탭을 운영을 안 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잖아요. 이것을 언젠가는 운영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해주시고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그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겹쌍둥이……. 저는 이 기부미가 300만 원 초과해서도 받을 수 있는지 몰랐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특별기부금.


유광욱 위원  물론 100프로 충족은 안 됐지만 750만 원 정도 기부를 받았잖아요. 저는 대단한 성과라고 보는데요. 근데 지금 저희가 성금을 청주페이로 지급하고 있나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거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올해 행안부에서 지침이 새로 나왔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유광욱 위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종합 지침, 여기에 보시면 올해 거를 연매출액 30억 이하에는 못 쓰게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에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청주페이로 지급하게 되면 이분들이 대형병원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유광욱 위원  아마 30억 매출을 잡게 되면 대형 병원이라든지 대형 마트, 일부 편의점, 주유소 이런 데는 못 쓰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성금을 지급해 주시는 분들은 대체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여건에 처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유광욱 위원  그래서 우리가 성금을 꼭 청주페이로만 지급해야 되는가. 그거는 한번 상임이사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국장님, 올해 750만 원 사진 찍으셨잖아요?


○복지국장 박찬길  네,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가 실효성 있게 지급하고 있는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올해 행안부 지침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든지 이분들 의료 혜택이라든지 사각이 생기지 않도록 지급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박찬길  알겠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복지재단에 연구성과물 있잖아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유광욱 위원  혹시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쭙고 싶은 건데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유광욱 위원  지금 보통은 삼사월경에 착공에 들어가서 12월이나 11월 중에 준공이 나는 방식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복지재단 연구성과물의 사업 시의성을 봤을 때 우리가 정책으로 연결을 시키려면 예산이 편성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과물이 혹시 예산편성 이전에 나올 수 있는가. 그래서 착공을 9월경에 들어가서 준공을 6월경이나 7월경에 성과물을 완성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검토를 해보실 수 있는지.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어 왔던 방식이라 저희가 생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육칠월경에 재단 성과물이 나온다면 그것을 토대로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서에서도 그렇고 차년도에 예산으로 반영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게 12월경에 나오면 1년 동안 희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결과물이.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이 성과물을 예산으로 반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 기간의 조정이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한번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병호 위원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남미옥 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남미옥 상임이사입니다.


송병호 위원  10페이지, 11페이지랑 그다음에 연속해서 27페이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송병호 위원  10페이지 보면 청주시 노인실태조사가 있어요. 여기에 예산이 3,700 정도 되는데 11페이지 보면 청주시 복지정책 현안 대응 연구가 5건이 있습니다. 여기는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섰더라고요. 여기 한 가지 하는데 이 정도 예산인데 다섯 가지를 이 돈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실태조사는 사실 실태조사 연구하는 기관에 실태조사를 맡깁니다, 용역으로. 그래서 용역비가 거의 80프로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건의 연구는 개별 심층면접이나 전문가 집단면접을 저희 연구원들이 다 진행을 하고 있어서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송병호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송병호 위원  그러면 바로 2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지정책 현안 대응 연구에 보면 청주시 우암동 1인 가구 실태조사가 있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혹시 그러면 1인 가구 실태조사는 따로 하신 게 있으세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우암동 1인 가구 실태조사를 따로 진행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것만 하신 거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송병호 위원  청주시 1인 가구 실태조사는 없이 우암동만 한 거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그전에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특별히 우암동을 지정해서 1인 가구 실태……. 그것도 저는 노인인구인가? 그런데 보니까 30세 이상 1인 가구더라고요. 이것을 특정 지정해서 연령층까지 한 이유는 뭡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사실 우암동에서 주민실태조사를 연구하기 직전에 연구를 저희에게 의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암동 전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그중에 1인 가구가 중점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보고 싶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것만 따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우암동에서 실태조사를 해주고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하는 상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우암동 자체 내에서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해달라고 의뢰가 있어서 특별히 이렇게 된 거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여기서 30세 이상 해서 1인 가구 실태조사 해서 간략하게 어떤 결과가 도출되었습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제가 결과까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1인 가구들이 갖고 있는 환경적 어려움이나 지원의 어려움 때문에 아마 우암동에서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럼 이것도 부서랑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저희가 그전 해에 욕구조사를 했을 때 주민자치협의체 사업으로 이 사업을 우암동으로 선정했고, 그것을 저희하고 협조하면서 실태조사 전체는 우암동에서 진행을 해주고, 저희는 연구결과에 대한 분석과 거기에 따른 제언 정도 제시하고 1인 가구에 관한 것도 똑같은 형태로 진행된 상황입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부서 협의는 없고 의뢰를 한 상태에서 그냥 조사만 하고 아직 결과 도출까지는 안 나온…….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도출되었고요, 그거로 아마 우암동에서 새로 프로그램을 진행…….


송병호 위원  진행할 예정이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우암동에서 작은복지관 운영과 행복 함께 나누기 사업을 하고 공유주방 사업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30대 이상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말이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그 결과 공유주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송병호 위원  그 사업들은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올해 하반기 넘어서면서 결과 나온 이후에 그걸 반영해서 진행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우암동에 여러 주민자치위원회나 행정복지센터의 주무관님, 팀장님들과 다 논의하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다시 10페이지로 넘어가서, 청주시 노인실태조사 이거는 청주시 전체 노인실태를 조사하신 거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혹시 이게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통합돌봄하고 연계가 되는 건가요, 별도인가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별도입니다.


송병호 위원  별도로 하는 거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저희는 통계를 만들어서 통계가 이용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올리고 통계 구축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것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보조 자료로 쓰는 거로.


송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하고 28페이지 보면 보고서 발간 예정일이 2023년 11월 31일이거든요, 둘 다. 내일모레인데 혹시 발간 예정일 맞추어지나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경로당 활성화 방안 같은 경우에 지금 지자체에 의해 우수사례 쪽에 사례 공유를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이게 조금 늦게 오는 관계로 1주일 정도 연기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결과보고회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이게 맞춰져야 우리 시에서도 같이 나갈 수가 있는데 딜레이(delay)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죄송합니다.


송병호 위원  이거는 날짜를 맞춰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알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33페이지입니다. 2023년 연구과제선정위원회 해서 선정과제 우선순위 5건이 있는데 이번에 내용들을 보면 거의 돌봄 위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전에 제가 살짝 물어보긴 했지만 이게 돌봄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심의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선정됐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복지가 다양한 분야가 있는 만큼 보호나 안전이나 건강, 교육, 주거, 환경,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굳이 돌봄만 하는 것이 조금 불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청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연구과제로 선정해야 할 필요가 있나…….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이 부분은 아마도 과에서 어떤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그러니까 과에서 올라온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심의위원들께서 과의 사업이니 점수를 더 주셨든지 어쨌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님, 청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 만족도 조사를 요청하신 거예요? 이거 그냥 자체 조사로도 되지 않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입니다. 예, 요청하였습니다.


송병호 위원  뭐 하시려고 요청하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저희들이 장애인복지시설 이용하는 어머니들이 수차례 시장님 면담, 국장님 면담하시면서 이 복지시설을 보내는 아이들이 각 시설별로 얼마나 만족하는지 그걸 잘 모르시겠다고 항상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표명해 주셨고, 지금 현재 뇌병변 장애인 복지관이 없는 바람에 별도로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건의하시면서 이런 만족도를 조사해 주면 어머님들도 안심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수차례 하셨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자체 조사로 만족도 조사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복지재단에 의뢰까지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만족도 조사에 나온 만큼의 어떤 반영을 몇 퍼센트 정도 하실 예정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저희들이 뇌병변 장애인 주간보호 내년에 한 곳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치할 예정이 아니라……. 저번에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봤지만 내용들은 비슷비슷하셨거든요. 굳이 복지재단에 안 해도 몇 군데만 돌아도 그 만족도 조사라는 것은 비슷비슷한 답변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 이분들의 니즈(needs)를, 욕구 충족을 해줄 수 있느냐 이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이분들한테 혜택 가는 만큼의 몇 퍼센트를 어느 정도 가지고 중점적으로 일을 하시려나 그 의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장애인복지관을 저희들이 지도ㆍ감독이나 확인 점검을 철저히 해서 어머님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점검을 나가게 되면 만족도 조사라든지 조사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머님들이 요구하시는 거를 저희들이 100프로 반영을 못 하기 때문에, 항상 어머님들은 요구하시는 게 많고 저희들은…….


송병호 위원  아이 키우는 엄마들은 아마 그냥 일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니는 엄마들도 어떤 욕구는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다 해줄 수는 없지만. 다만, 장애 아이들에 대한 어떤 불편함은 없고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저희들 역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조금 더 철저하게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여기 복지재단에까지 의뢰를 하셨다고 하니 제가 이렇게 만족도 조사로만 올라왔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복지재단에까지 의뢰를 하실 때는 특별한 의도가 있었을까 싶었던 거죠. 그거 없이 그냥…….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저희들도 특별한 의도가 있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어쨌든 주간보호시설이 시설에 대한 만족 아니면 니즈를 종합적으로 자료를 취합해 보고 싶어서 의뢰를 했던 겁니다.


송병호 위원  예,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 주시고요. 그리고 남미옥 상임이사님께 다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번에 복지통계 보고서 발간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매번 매년마다 업데이트 될 수 있는 거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런데 이거 굳이 예산 쓰면서까지 보고서 발간을 하셔야 되나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보고서하고 그다음에 디비로 해서 구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현장에서는 보고서도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작년보다는 보고서 발매 수를 조금 줄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송병호 위원  저는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쓰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이게 큰돈은 아니지만 그렇게 안 써도 되는 비용은 굳이 안 쓰고 좀 효율적으로 써 보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돌봄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네, 그거는 조금 그래요. 복지재단에서 용역 들이면서 하는 일인데 똑같은 주제 갖고 거기에만 몰입해서 한다는 건 조금 아닌 듯합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알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동 위원 거수)

네,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기동 위원  네, 김기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거는 충혼탑 추모공원 조성 사업에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추진 배경을 봐도 공사가 너무 지지부진하다는 걸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충혼탑이 언제 시작됐어요? 꽤 몇 년 지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시작된 게 언제죠?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기본 마스터플랜 계획 수립 시점부터 따지면 ’20년도부터 계획이 됐었습니다.


김기동 위원  ’20년도 아마 8월쯤에 시작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2023년이 끝나가는 마당이고. 이 추진 상황을 본 위원이 보는 데 있어서는 그렇다고 문화재 발굴이 나와서 공사가 지체된 것도 아니고. 문화재 발굴된 건 없죠?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네,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이렇게 늦어지게 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당초계획안보다 지금 충혼탑 조성 사업이 늦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설계도 금년도에 마치려고 했다가 BF(Barrier Free) 인증 때문에 몇 개월 연기가 되는데요. ’20년도ㆍ’21년도에 문화재 시굴도 하고 기본계획안 구성이 끝났고, ’22년도에 관리 용역이 들어가서 실시설계 당선작까지 선정됐고, ’23년도에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김기동 위원  지금 담당 부서 과장님으로서 늦어진 거는 별로 없다 이 말씀이에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진행상 기본계획에 따르면 그렇게 지체된 건 없는데. 다만, 조금 더 서두를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기본계획 대비 지금 잘 아시겠지만 사업 자체가 조금 축소가 됐습니다. 단기 사업, 중기 사업, 중장기 사업으로 해서 마스터플랜이 세워져 있어서 한 270억까지 마스터플랜에는 담아냈는데 시장님도 바뀌고 하면서 일부 단기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처음에는 이게 국제 공모 설계를 잡았었습니다. 그게 국내 설계로 바뀌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지연은 됐지만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엄청 지연이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아니, 그렇게 크게 한 몇백 억 예산 들여서 하려고 하다가 지금 70억 예산으로 축소가 된 이유는 뭐예요? 예산이 없어서…….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당초 260억, 270억에 대한 공사는 장기 검토과제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충혼탑하고 교육도서관하고의 연계 브릿지라든지 또 교육도서관 옆에 주차타워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계획까지 구성되어 있었고요. 또 충혼탑 부지 내에 도시재생 사업까지 다 담아냈었는데 그 계획이 공모 사업도 없어지고 하면서 조금씩 변경이 됐고, 시장님께서 장기 사업은 나중에 상황 추이를 봐 가면서 진행하고 일단 단기 사업만 금년도에 설계를 들어가는 것으로…….


김기동 위원  그러니까 그 주변 도시재생은 떨어져 나간 거네. 그죠? 지금 축소되면서요. 그리고 지금 설계 용역이 10월에 중지된 거로 이렇게 상황이 나와 있는데 중지된 근본 원인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BF 예비 인증 절차를 지금 밟고 있고요. 또 좀 더 의견 수렴도 필요하고, 의견 수렴절차 제시된 것을 일부 조정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 자체가 조금 지연된 사유 중 하나가 충혼탑 부지가 도유지입니다. 도유지인데 어쨌든 사업계획 입안 단계에서부터 이게 무상사용 허가라든지 이런 사전절차가 반드시 이행돼서 추진되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돼서 작년도에 저희가 도 복지정책과를 수차례 방문해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그거를 풀어낸 면도 있고 그래서 한두 가지 이유로 지연된 건 사실입니다.


김기동 위원  도하고 아마 작년 11월에 무상사용 허가가 완료됐는데 이게 도 부지면적이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전체가 다 도유지입니다.


김기동 위원  부지 전체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아니, 우리 현황 자료 준 거 보면 건평 42평, 무상사용 기간 2022년 11월 1일부터 ’27년 10월 말까지 맺은 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그 부지 내에 건물도 설계에 담을 건데 그 부분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김기동 위원  도하고 맺은 무상사용 기간이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김기동 위원  그러면 이 무상 사용 기간 2027년도가 지나면 재연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그렇습니다. 일단 무상사용 기간이 5년 단위로 설정되기 때문에 ’27년 이후에는 또다시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김기동 위원  지금 설계 용역 중지 기간 중이고, 지금 현 상황에서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니 의견 들어간 거를 첨부하면서 보완하는 기간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리고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아마 지난번―한 두 달 전인가요―현장 방문해서 여러 가지 미흡한 면이 지적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많이 보완되는 거로 잡혀가고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설계업체하고 충분히 의견 제시가 돼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 상황에서 당선작 조감도도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상황에서 아마 위원님들 대부분이 평가를 그 당시 아쉬운 면으로 내린 게 말 그대로 충혼탑 추모공원인데 보면 양 옆으로 국기게양대를 쭉 하면서 한가운데 충혼탑이 그냥 같이 묻히는 이런 상황을 보다 보니까 여기가 충혼탑이냐, 국기게양대 시설이냐 구분이 안 갈 정도의 그런 걸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걸 최대한도로 반영하셔서 충혼탑다운 충혼탑이 될 수 있게끔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의견을 최대한도로 받아들여서 제대로 충혼탑이 될 수 있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 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도 집행률이 14프로, 올해 같은 경우도 집행률을 대충 보니까 한 30프로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집행이 늦은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크게 지적할 생각은 없고요. 앞으로 좀 더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한 좋은 걸작품이 나오는 그런 옥동자의 태생으로 생각하면서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제대로 걸작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에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26쪽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시각장애인 각막이식 수술 지원 해 가지고 매년 우리 시에서 300만 원씩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아마 전년도도 그렇고 지금 현재 11월이 다 가는 기간에도 300만 원 예산은 그냥 무용지물로 계속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린 요지는 보건복지부 2022년도 등록 장애인현황을 보게 되면 장애유형 중 한 유형에 따라서 판단하면 지체장애가 한 44.3프로, 이어서 청각장애가 16프로 그리고 시각장애가 9.5프로예요. 이렇게 구분을 하면 세 번째로 시각장애가 많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무용지물인 이런 예산을 그냥 300만 원 세워서……. 글쎄, 이거 보여주기식인지 본 위원은 답답하고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면 그 예산이 진짜 그런 장애를 가진 분들한테 뭔가 혜택이 갈 수 있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전년도도 300만 원 그냥 해서 집행이 안 됐고, 올해도 현재 집행이 안 돼 있고.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제대로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런 시각장애인을 조금이나마 생각한다면 그래도 뭔가 지원이 돼서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의료 혜택이 주어져야지, 이렇게 허울만 있는 이런 예산 세우기는 앞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담당 과장님으로서 이 무용지물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이 예산이 수년 동안 집행이 안 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게 라이온스클럽을 통해서 미국 안구은행에서 기증을 받는데 금년도에도 사실 한 건도 집행은 안 됐지만 이게 각막이식 수술을 함에 있어서 제공받는 분하고 안구하고의 적합 이런 것들을 따져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김기동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시각장애인 각막이식 수술 비용을 대충 알아보니까 국내 기증 각막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고, 수입 각막 같은 경우는 550만 원에서 600만 원이에요. 우리가 예산 세운 거에 만약에 수입 각막을 친다면 배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이 300만 원이 안구 값이 아니라 라이온스클럽에서 미국 안구은행으로부터 저희 쪽으로 수송할 때 통관 수수료 이런 비용입니다. 단국대 작년까지는…….


김기동 위원  글쎄, 들어가는 각막 비용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각막 비용이 아니라 각막을 수송해 오면서 필요한 수수료.


김기동 위원  글쎄, 수술비용.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수수료.


김기동 위원  수수료? 수술비용은 또 별도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안구는 무료로 제공을 받는 겁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300만 원 예산 가지고는 말 그대로 조족지혈 아니에요, 해당 당사자분들 입장에서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좀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게 라이온스하고 협력 사업이라서 안구 기증이 필요한 분이 나타나면 미국 안구은행으로부터 안구를 수송해 오는데 거기에 필요한 통관 수수료라든지 이런 거고, 직접적으로 각막 비용이나 수술 비용이 아닙니다. 라이온스하고 협력을 하고 이 수술은 작년까지는 단국대병원하고 협력을 해서 수술을 했었는데 금년부터 충북대병원에서도 안구 각막이식 수술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기 때문에 이제 충북대하고 금년도에 협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는데 대상자는 나타납니다. 그런데 부적격 사유로 떨어지고 그래서 이식 수술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번에 충북대병원하고 시각장애인 각막이식 수술 지원 협약 첫 결실을 본 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단국대학하고 우리 청주시하고 맺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충북대하고 맺어야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면 이번에 청주상당라이온스클럽이 각막이식으로 해서 광명을 찾아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예산 300……. 아, 이분은 그 지원에 해당 사항이 안 되니까. 그러면 가까운 충대병원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협약을 맺었습니다. 청주시, 라이온스클럽, 충북대병원 이렇게 삼자 협약을 한 겁니다.


김기동 위원  삼자 협약을 맺었다고요. 그러면 단국대하고 맺은 거는 같이, 그거는 그거대로…….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그것은 별도의 갱신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협약서 자체에서 연장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충북대병원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충북대병원하고 협력해서 진행할 사항입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가 300만 원 예산 세운 거에 대해서 집행한 예는 이제까지 한 건도 없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네,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맞춤 서비스 차원에서 집행이 어떻게 하면 이 예산……. 예산도 이 300은 좀 빈약하지 않나 해서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좀 더, 그동안 예산집행이 전혀 없다 하니까 참 아쉬운 면을 가지면서도 내년도에는 한 분이라도 더 광명을 찾는 쪽에 예산집행이 될 수 있는 쪽에 해당 부서에서 더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죠?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저는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국 위원 거수)

이한국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이한국 위원  네, 이한국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시원한 여름나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어려운 가정에게 난방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노인복지과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가지고요. 올여름에 좀 유난히도 훈열하고 다사다난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수해로 인해서 피해 지원에 고생 많으셨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노인복지과장 이선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한국 위원  복지국 전체가 고생이 많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한동순 위원님과 존경하는 김기동 위원님께서 의견이 갈리는 그런 말씀들은 당연히 개선이 돼야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이 많으셨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수해복구 현장에도 많이 나가셨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그렇습니다.


이한국 위원  나가시면 어떤 부분이 힘드셨어요? 민원이나 이런 분들의 그런 것도 많이 힘드셨겠지만 저는 더워서 굉장히 죽겠더라고요. 흐린 날에 나가는 것과 더운 날에 나가는 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대부분 한 2주 이상은 아마 수해복구 현장에 나가셔서 봉사를 하셨을 텐데 저도 비닐하우스를 50개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햇빛이 비칠 때마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쉴 때도 힘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에 청주시가 올해 여름 평균 최고기온이 기상청 기상 자료 개방 포털에 기온 분석 자료를 보니까 32.4도, 평균온도입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저녁에 잠이라도 잘 자면 좋겠다라는, 열대야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KBS에서 9월 6일 자 방송을 보니 ‘청주에 이례적인 9월 열대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다.’ 그리고 온열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도내에 151명, 사망자가 세 분 정도 되시고, 60대∼70대 분들로 다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8월 3일 자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전체 제목이 ‘체감온도 40도, 숨이 턱, 선풍기로 버틴다.’입니다. 르포 기사인데 작은 제목은 ‘홀로 사는 노인들의 폭염 나기’고요. ‘1평 단칸방에 통풍 제대로 안 돼, 가만히 있어도 땀 비 오듯 흘려, 전기요금 걱정에 에어컨 사치’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기사 내용에서는 세 분 정도 인터뷰를 하셨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단칸방에 거주하는 어르신께서는 장마가 끝나고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2일 오후였다고 합니다. 한낮 기온이 36도까지 올라갔었나 봐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비 오듯 흘렀고 기자의 방문도 본인 집이 더우니까 모시기가 굉장히 눈치를 보셨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분께서는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을 틀지 않고 있다며 올해는 더워도 너무 더워 숨이 턱턱 막힐 지경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인터뷰를 하셨고요. 두 번째는 뇌경색을 앓고 있는 어르신인데 무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마스크를 쓰고 계셨답니다. 더워도 코로나 때문에 행여나 감염될까 봐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며 더운데 마스크까지 써야 해서 아주 힘들다고 토로를 했다고 합니다. 더워도 저녁에는 무서워서 문을 못 연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전기요금이 걱정돼서 에어컨을 못 튼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행정기관 같은 곳에서 수시로 방문을 해서 더위에 지친 노인들의 건강을 체크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인터뷰 내용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노인복지과장 이선경입니다. 더위에 너무 힘든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네, 맞습니다. 저도 보시는 바와 같이 열이 많아요. 여름이 너무 힘듭니다. 근데 선풍기로 한 평 남짓한 방에서 어르신들께서 생활하시기에는 고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모든 분들을 다 지원하면 너무너무 좋지만 분명 예산의 물리적인 한계성이 있으니 공과금이 한 3개월 이상 연체된 가정이나 1년 이상 난방기기를 미사용한 가정 또 미취학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정 아니면 3명 이상 다자녀 가구 이런 분들은 동 행정복지센터의 복지담당자 그리고 구청ㆍ시청의 담당자분들이랑 같이 통합사례 등으로 해당 가구를 발굴해서 추천을 해서 지원을 하면 어떨지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노인복지과장 이선경입니다.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는 여름에도 시원하게 틀 수 있게 다 지원되고 있는데요. 그런 이상기온 때문에 굉장히 많이 더워졌는데 일반인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대책은 지금 현실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세심하게 살펴서 한번 대책을 세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한국 위원  대안을 빨리 세우셔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근데 이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요.


이한국 위원  모든 분들을 다 해드리는 거는 아니고. 또 경로당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에서 주무시는 건 아니니까 일정 기간에 말씀드린 일정 부분에 계신 분들을 지원해서 도와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고민하시는 순간에 이분들은 굉장히 더운 여름을 나실 겁니다. 지금 겨울이라 다행이라면 다행인데 좀 있으면 여름이 또 오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상기온이 앞으로 점점 심해진다고 하는데요. 고민을 하시고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저희가…….


이한국 위원  예산 때문에 조금 버거워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시청이나 저희가 하는 일이 서로서로 질타를 한다기보다는 같이 협의를 해서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저도 그 방법을 찾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알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방법이 나올까요? 정말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네,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위원님,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한국 위원  예, 고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좀 전에 노인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로당, 아까 말씀하신 수급자라든지 독거노인 세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냉난방, 여름 이불, 겨울에 난방용품이라든지 이런 걸 재구기금을 통해서 매년 정례적으로 지출을 하고 있고요. 또 읍ㆍ면ㆍ동 쪽에서도 자체 연계를 받아서 후원을 하고 있고, 넉넉하지는 않지만 취약계층이라든지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가 냉난방 필요한 물품은 매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부족한 건 많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해서 여름철, 겨울철 잘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온열질환 환자 중 사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신경 쓸 필요가 있고. 올해 청주에서 폭염주의보가 9월 초까지 기승을 부렸다고 합니다. 폭염 경보는 7월 28일부터 8월 10일 이상까지, 대부분 8월 20일까지 폭염경보였대요. 거의 대부분 15일 이상인데. 그리고 청주시가 10년마다 폭염일이 1.7일이 증가된대요. 대전은 1.1일이라고 합니다.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에서 증가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대요. 이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대응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한여름에 편안하게 잘 수 있는 당연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겠죠, 두 분?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알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저도 어지간하면 말씀드리고 그만 마치는데 더워도 너무 더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는 조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순 위원 거수)

네,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동순 위원  네, 한동순 위원입니다. 저도 이선경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복지국 노인복지과 지난여름 수해 때 제가 일을 잘 못 했다는 게 아니라 그곳에 파견된 분들이 숙지를 안 해서 그랬다는 거지, 공무원들 이번에 고생 많으셨어요. 이 말씀 드리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21쪽에서 122쪽,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기관 지도ㆍ점검 결과를 보면 6개 기관 중 네 곳 시설에서 후원금이거나 후원물품과 관련해서 후원물품 수불대장 관리 소홀, 세부 지원 명단이 일부 누락됐다는 것과 후원금 사용 부적정이 지적되었습니다, 6개 기관 중 4개 기관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후원물품 세부 지원 명단이 일부 누락돼 있다는 거는 들어 봤는데 일부 누락이 되었다는 거고, 그럼 그게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나요? 본 위원은 이게 단순히 관리 소홀로 보지 않고 개연성이 있는 문제로 인식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노인복지과장 이선경입니다. 후원물품에 관한 이거는 확인해서 추후 통보 드리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러면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재가노인 서비스 기관 지도ㆍ점검 3년 치를 받아서 분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한 기관에서는 ’21년, ’22년, ’23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통보 미흡, 후원물품 수불대장 관리 소홀, 후원물품 수불대장 관리 소홀, 세부 지원 명단 일부 누락, 지도ㆍ점검 조치 사항은 주의 시정. 그리고 또 한 기관은 ’21년, ’22년, ’23년을 제가 또 분석해 보니 후원물품 관리 소홀,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제공 기록 관리 미흡,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제공 관리 미흡, 주의 이렇게 조치를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것도 아니고 후원물품이나 후원금에 대해서는 사용이 부적정하거나 아니면 후원물품 수불대장 관리가 소홀해서 누락됐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복지단체에서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후원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락이 됐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항상 담당자 교육 실시, 주의, 시정 조치 등 너무 가볍게 조치를 하다 보니까 3년에 걸쳐서 이런 게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의나 시정 조치 그 이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아까 그런 상황이 있는지 파악은 해보신다고 하셨는데 한번 파악해 보시고 우리 위원회와 저에게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지도ㆍ점검을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앞으로 대처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노인복지과장 이선경입니다. 후원물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불대장에 기록하고 그리고 이거를 어디에 사용하고 누구한테 줬는지 그게 투명하게 나올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 계획서에도 다 넣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제가 지적한 사항 3년 치 분석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저에게도 보고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알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과장님, 이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144쪽에서 146쪽, 장기요양기관 지도ㆍ점검 결과를 보면 18개 기관 중 12개 기관이 지출 증빙 미흡이거나 누락되었습니다. 또한 개정 과목 불일치도 12개 기관이 지적되었어요. 여기에서 아까 제가 정회시간에 잠깐 물어봤는데 지출 증빙 미흡과 계정 과목 불일치가 무슨 뜻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노인복지과장 이선경입니다. 지출 증빙 미흡은 지출 서류에 붙어야 되는 서류 일부가 안 붙었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를 말하는 거고요, 계정 과목 불일치는 식재료 같은 거를 구매할 때 식재료만 구매하는 게 아니라 간 김에 쓰레기봉투 같은 것까지도 구매하면 그 처리를 계정 과목을 다르게 해야 되는데 하나로 한다든가 해 가지고 계정이 불일치 하는 거로 처리가 된 건데 이 경우는 시정 조치로 처리하였습니다.


한동순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게 뭘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제 상식선에서. 지출 증빙이 뭘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영수증을 미제출 했다거나 아니면 구체적 내용 없이, 예를 들어서 몇 개를 구입했는지, 몇 명이 식사를 했는지, 무엇을 샀는지 구체적 내용 없이 총액만 기입한 거 아닌가. 이게 맞죠? 과장님, 이게 맞는지 이것도 조사해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계정 과목 불일치도 오전에 존경하는 이화정 위원님이 지출해서는 안 되는 과목으로 잘못 썼다는 그거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이것도 과장님,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니까 2023년에 실시한 거만 있는 거로 봐서 제가 이거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2021년, ’22년에는 코로나로 지도ㆍ점검을 안 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그렇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런데 감사 자료를 토대로 제가 또 어떤 문제가 있나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장기요양기관도 상습적으로 발생한 게 회계 지출 증빙 누락, 지출 과목 부적정 그다음에 많이 발생하는 게 개인 포인트 적립, ’22년 같은 경우에는 7곳에서 4곳, 2023년 같은 경우에는 12곳 중 7곳이 지적되었어요. 조치 사항을 보니까 조치 중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본 위원은 앞에 질의한 것같이 이런 중요한 거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조치를 하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지출 증빙 미흡이라든지 계정과목 불일치라든지 이거는 과장님이 보셨을 때 중한 지적 사항인가요, 가벼운 지적 사항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노인복지과장 이선경입니다. 회계서류라는 것은 다 정확하게 작성이 돼야 되는데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게 고의성이 있었는지 그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처리할 때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매뉴얼이 있는데 본인이 이거를 고의적으로 했다면 이거는 처벌을 더 강화하고 또 이런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매뉴얼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박찬길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한동순 위원  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국장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님. 지금 저도 궁금합니다. 한동순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준비는 한동순 위원님이 하시지만 우리 모두가 궁금해요. 질의를 하고 답변을 따로 받을 거면 뭐 하러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이거 동영상 시청하는 시민들도 모두 궁금해요, 여기서 질의하시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그냥 두 분이 나가서 하세요, 그럼. 과장님, 공부를 해 가지고 오신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답변을 못 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그냥 개인 한동순이라는 분이 질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질의를 서너 가지 했으면 그중에 한 가지라도 말씀을 하셔야죠. 이따가 정회하고 그다음에 저희 다시 속개할 때 그때 한동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서너 가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뒤에 팀장님들도 긴장하셔서 빨리빨리 쪽지를 갖다 주세요. 한동순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한동순 위원  저희 같은 선출직 공무원들은 사실 이런 사항으로 그냥 날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요. 과장님, 국장님! 정말 긴장하시고 체크해 주시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짧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송병호 위원  위원장님, 저는 질의는 아닌데요. 자료 요청한 게 잘못된 것 같아요.


○위원장 임은성  우선 그러면 위원님들, 오전에 자료 요청하신 거 다 받으셨나요?


이화정 위원  이화정입니다.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제가 요청했던 거는 사회복지시설현황이 아니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라서 공직유관단체가 우리 청주시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들이 있습니다. 양육시설도 있고요, 몇 개 기관이 있어요. 사회복지시설현황을 제가 몰라서 요청했겠습니까?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라서 10억 이상 출자ㆍ출연 받은 사회복지시설현황을 요청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년 동안 연속적으로 10억 이상 우리 보조금을 받는 시설들을 요청드린 겁니다, 각 부서에. 10억 이상 돼야지만 공직유관단체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거든요. 제가 그거를 말씀드렸는데 이해를 못 하셔서 지금 사회복지시설현황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법정 인원 배치현황 지금 안 들어왔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지역사회재활시설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요. 어려운가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


이화정 위원  그거하고 지역사회재활시설이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해오겠습니다, 위원님.


이화정 위원  9시부터 드렸는데 그게 제일 쉬울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들어왔네요.


○위원장 임은성  이화정 위원님, 다 됐어요?


이화정 위원  네.


○위원장 임은성  송병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병호 위원  저도 노인복지과에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에 추진실적으로 4,100대 설치 완료된 게 있어서 어디, 어디에 설치했는지 그 장소를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계속 똑같은 자료를 지금 몇 번씩 받고 있거든요. 이거 좀 다시 한번…….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 거기에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댁내 장비 구성을 해서 4,100대 설치 완료됐다고 하는데 어디,어디에 설치됐는지 그걸 알고 싶은데 계속 똑같은 자료만 반복되고 있고요.

  (“각 가정에…….” 하는 직원 있음)

4,100대라고 적혀 있어요.


○복지국장 박찬길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그럼 4,100가구에 대한 명단을 드릴까요?


송병호 위원  네. 하여튼 설치된 곳이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복지국장 박찬길  개소수의 개가 한 가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병호 위원  그리고 아까 청주시 노인통합돌봄에 관계되는 매월 실적 같은 거 받지 않습니까? 6월 이후에 운영을 했으니까. 그러면 읍ㆍ면ㆍ동에서 올라온 자료가 단순 연기 대상은 몇 건이 됐냐, 통합돌봄 대상은 몇 건이 됐냐 이런 실적을 제가 보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지금 똑같은 자료 벌써 세 번째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읍ㆍ면ㆍ동에 지금 실행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실행을 하고 있는 그 자료를 보고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 보고 받은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위원장 임은성  아니, 잠깐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송병호 위원님, 자료 요청 정확히 하시고 그다음에 마무리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


송병호 위원  예. 일단 자료 요청 그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게 안 와서 제가 질의를 못 드리고 있어요. 그거 두 가지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또 더……. 유광욱 위원님은 요청한 자료 다 왔습니까?


유광욱 위원  네, 받았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그러면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 1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동순 위원님이 이선경 과장님에게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 어떻게 준비되셨습니까?

  (답변을 지체하자)

이선경 과장님,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위원장 임은성  그러면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노인복지과장 이선경입니다. 회계 지출 증빙 누락은 지출서류 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수증이 일부가 없다든가 아니면 지출서류 영수증 중 하나가 없다든가 증빙 누락을 말하는 것이고요. 계정과목 불일치는 유류대에서 지출돼야 되는데 생계비로 한다든가 이렇게 지출이 되어 있으면 과목 불일치로 해 가지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계속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출 회계 관련이나 이런 거는 시정명령 미이행 시에는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시정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정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그러면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제출해 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위원님께서도 추모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서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드리지는 않을게요. 일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상임위와 현장설명회가 10월 25일 그때 의견을 드려서 크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의견 주셨던 부분뿐만이 아니고 보훈단체나 주민설명회 때도 제시된 의견이 있는데 반영은 가능합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 주민설명회가 6월에 있었어요. 주민설명회 주민분들의 말씀을 듣고 그 부분을 반영하고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의회는 그로부터 4개월 뒤가 돼서야 현장설명회 이런 것을 개최하신단 말이에요. 사실상 저희가 크게 정해져 있는 골격이랄까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까 좀 의구심은 있어요. 그래 가지고 비록 추모공원 조성 사업의 설계는 대부분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라도 인수인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설명회든 어떤 설명회를 개최할 때쯤 해서 의견 개진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변화가 좀 있을 시점에 의견을 들어 주시면 어떤가. 이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추모공원도 있고 이따가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기능, 용도가 건물의 가장 주안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추모공원은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가장 큰 방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우리는 과연 이 추모공원에 어떤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가라는 궁금증이 있는데요.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청주시의 충혼탑 추모공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으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현재 사직동에 위치한 충혼탑은 단순 추모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현 시설이고요. 이것을 추모 플러스 문화, 모든 복합적인 시설로 탈바꿈을 하려고 하는 거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직 인근 재개발로 인해서 시민 모두가 찾을 수 있는 오픈(open) 된 스페이스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요. ‘추모에다가 문화를 더 도입하겠다, 덧씌우겠다.’ 이런 것들 알겠는데요. 무엇보다도 그 추모라는 의미가 가장 부각이 되어 있고 기본 바탕에 깔고 그다음에 문화를 입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누구나 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뉴욕에서 911메모리얼파크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는 고인이 되신 분들과 그 가족들의 흐르는 눈물을 형상화했을 거예요. 따로 조사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911메모리얼파크의 인공폭포는 높이가 9.1미터, 물론 미국은 미터제를 쓰지 않아요. 피트인데 아마도 우연찮게 그렇게 변환이 된 것 같아요, 30피트를 계획했을 텐데. 근데 우리는 무엇을 담아내고 있는가라는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존경하는 김기동 위원님께서 충혼탑의 높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12.5미터,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위패를 모시려고 하는 분이 한 3,400명쯤 되시죠? 34미터를 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34.00미터도 아니고, 미터가 너무 높다면 면적으로 했을 때라도 17미터 높이에 2미터 기단을 잡고 있다. 그럼 34가 되겠죠. 무엇인가 의미를 담고 있느냐는 거예요. 충혼탑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충의를 기리는, 충의에 대한 넋을 기리는 거잖아요. 과연 그분들의 충의를 우리가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가. 천안의 독립기념관에는 태극기가 815개가 게양돼 있습니다. 815개의 의미는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아실 거예요. 우리는 지금 태극기가 15개 게양돼 있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디에 갖다 놔도 상관이 없어요. 청주에 굳이 안 있어도 돼요, 지금 추모시설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 청주의 정체성을 담고 있느냐, 청주에서 전투로 인해 전사하신 분들의 넋을 기리고 있느냐? 저는 이 의미를 여쭤보는 거예요. 한국전쟁기념관을 가면 제가 파악해 본 것은 아닌데요. 진천ㆍ청주 전투가 대략 12일 정도 지속됐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라도, 그래서 만약에 지속된 하루하루를 우리가 그분들의 넋을 기린다, 태극기를 12개 게양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현재로써는. 그리고 우리 청주 전투에서 그 시점에 지휘를 맡았던 지휘관분이 미국인을 포함해서 대략 24명쯤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담고 있지를 않아요, 지금. 이게 과연 청주시에서 청주 전투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모하는 공원이 맞는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충혼탑의 기능을 위해서 설치한 미국이나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잘 알지는 못했지만 감사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청주시 사직동 충혼탑의 태극기 숫자라든지 충혼탑의 높이, 면적 이런 것이 어떠한 사건ㆍ사실하고 결부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제가 현재 상황에서는 특별한 의미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요. 과장님, 저는 정말 이게…….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누구나 이것에 대해서는 뭐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짧게나마 건축을 공부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과연 추모라는 것은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어떻게 기릴 것인가,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낼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청주의 현재 시화가 목련이죠. 그리고 시목이 느티나무로 알고 있는데 이 공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 목련이라는 고귀함을 담아낼 것인가, 느티나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해석해서 담아낼 것인가. 무슨 고민이 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저는 굉장히 범용적인 추모공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주에 있어도 그만이고, 대전에 있어도 그만이고, 천안에 있어도, 어느 곳에 있어도 저는 별 의미 없이 그냥 어디 가나 쓰일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 혹시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반영을 해볼 만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의미를 담아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설계업체하고 다시 의미 좀 되새겨 보고요.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추모공원 조성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공모를 통해서 당선작을 심사위원을 통해서 선정했는데 지금 의미는 그렇습니다. 일단 충혼탑에 의미를 두고 지금 여기 당선작의 궁극적인 이유는 365프레임이라고 그래서 모든 충혼탑에서 모든 방향에서 청주시를 바라볼 수 있는 경관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방향에서든지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의도로 당선이 됐던 거고요. 지금 현재 충혼탑의 높이라든지 이런 거나 시설 이런 면에 있어서 시민들이 찾기가 좀 어렵다, 높이도 좀 있고. 그래서 당선작들이 선정됐을 때 심사위원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도 물론 당선작이 열몇 개 작품이 들어왔지만 제각기 시설을 포맷을 해서 왔는데 거기에는 폭포도 있고 위패를 탑으로 지상으로 꺼내서 조형물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선정됐을 당시에는 심사위원들께서 하신 말씀이 심플(simple) 하면서도 시민들의 접근성,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뿐만 아니라 단순하면서도 열린 공간으로서의 기능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둔 건 사실입니다.


유광욱 위원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영할 소지는 없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설계업체와 상의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 반영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광욱 위원  상의를 해주시고요. 이어서 병역명문가는 자료 요청을 드렸어 가지고 답변을 준비해 오셨죠?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병역명문가 관련 조례가 사실 저도 금년 초에 처음 우연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 자료도 제공해 드렸는데 사실 병역명문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청주시에서 의원님들 발의로 제정되었는데 제정 당시에는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례 자체가 「병역법」에 근거한 조례고 이게 병무청하고 관련 있는 업무인데 저희가 조례를 자치단체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어떤 의무적인 규정으로 사실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자치단체에서 독단적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다만, 병무청장이 어떤 예우, 선양 사업의 의미에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자치단체장에게 협조를 구하면 그거에 근거한 지원계획이 수립되어야지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 조례를 관리함에 있어서 지원계획이라든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은 저희가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일단 병역 사업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자치사무가 아닌 기관위임사무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법적인 절차를 위반하면서/뛰어넘으면서 조례를 만드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자체적으로 저희가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병역명문가들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병무청하고 협의를 해서 어떠어떤 게 필요하다라고 협의 요청해서 자치단체에서 국가유공자같이 문패 제작이라든지 어떤 사업의 예시가 제시된다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수립하면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무청하고…….


유광욱 위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 주신 것처럼 올해 세종시에서도 문패 제작 사업을 진행했을 텐데 시장께서 가서 사진을 찍으신 거 보면 주도권은 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충남병무청이든 어디든 같이하긴 했을 텐데 아마 시에서 먼저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은 제 추측입니다. 시장님이 가서 사진을 찍으셨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시에서도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해서 제안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가지 의미를 더하자면 병역명문가 지원 조례가 2011년도에 설치됐다고 하셨잖아요. 전국에서 청주가 최초입니다. 그 의미를 좀 되살렸으면 좋겠어요. 청주가 그런 호국보훈이랄까 그런 데 있어서 조금 선도적이었고 앞장서서 예우하려고 노력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 큰 예산이 든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지금 병역명문가분들이 주차장이든 이용했을 때 감면받는 시설을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시죠, 지금?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주차장이라든지 공연시설, 관람시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별 조례에 일부 명시가 되어 있어서 감면 혜택은 받고 있는데…….


유광욱 위원  병무청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리스트업(up)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민간기업 시설도 이런 특혜를 준다 해서 민간기업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는 최소한 정말 뭔가 할 사업이 없다고 하면 병역명문가분들한테 ‘이런 쪽으로 가시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도 안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분들이 안내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부서에서 모르고 안 하고 있는 거랑 아는데 검토를 해보고 안 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좋은 의견이시고요. 사실 제가 핑계를 대자면…….


유광욱 위원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아니, 병무청에서 협조 공문이 내려오는데 저희 부서로 한 건도 안 왔어요, 사실. 안전정책과로 다 가서 안전정책과에서 대응을 했는데 이건 저희 집행기관의 문제이고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부서 간에 장벽이 있다라는 말씀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과장님. 뭔가 안 해야 될 것 같다, 핑계 같다 하면 그냥 발언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복지정책과가 현재 주무 부서로 되어 있잖아요, 이 조례나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금 더 주도적으로 과연 우리가 병역명문가를 선정하는 것이 앞으로의 방침으로 옳다면 조금 더 주도권을 가지시고 주도적으로 큰 예산이 드는 게 아니라면 행정에 적극성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잠깐만 자료 요청…….


○위원장 임은성  네. 그럼 김기동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김기동 위원  네, 김기동 위원입니다. 이어서 충혼탑에 대해서 보니까 올 2월에 설계 공모 당선작이에요. 그러고 나서 아마 두 차례에 걸쳐서 6월에 주민설명회, 7월에 보훈단체장 설명회 개최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동안 설명회 개최하면서 요구 사항들, 개선 사항, 추가 사항 그게 의견이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예.


김기동 위원  의견 나온 기록 좀 자료로…….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제가 지금 직접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기동 위원  아니, 한두 개밖에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많지는 않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요. 지금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6월에 주민설명회 할 때는 사직동 주변에 주민분들이 꽤 오셨는데 거기서 제시된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은 충혼탑의 당선 응모작에 대한 시설 요구 이런 건 사실 없었습니다. 다만, 거기도 재개발되고 시민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시민공원 이런 개념을 담고 있기 때문에 빨리 사업을 시작해서 완료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요. 다만, 보훈단체 쪽에서 충혼탑 인근에 조형물 같은 게 사실 없습니다, 지금 당선작은. 그래서 충혼탑 주변에 조형물 일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달라, 충혼탑 주변에 여유 공간이 없다면 충혼탑 자체 내에 조형물을 작은 규모로라도 설치를 해달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 위패 재질 문제라든지 위패의 위치 문제라든지, 사실 위패가 처음 당선작은 충혼탑보다 아랫 부분에 설치되는 거로 되어 있는데 호국영령들의 위패를 충혼탑하고 동일선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제시가 돼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지금 설계에 담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글쎄, 보훈단체 의견 내용을 듣다 보니까 저도 느끼는 것이 추모공원을 조성할 때 말 그대로 나름대로 추모에 대한 의미 부여가 많이 부족했지 않나. 그러니까 그 주변에 조형물 설치를 원하고 뭔가 아쉬우니까 이런 요구 사항이 있었다고 불현듯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만큼 지금 어찌 됐든 이 설계 용역 중지가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주된 중지 이유는 설계에 담을 내용을 일부 담는 작업도 진행하지만 BF 예비 인증이라든지 이런 절차 때문에 궁극적으로 중지를 한 겁니다.


김기동 위원  물론 그것 때문에 중지를 했을지언정 하여튼 이참에 뭔가 허전한 곳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의미를 부여하는 쪽에 더 연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옆에 계신 담당 국장님도 같이 좋은, 산모의 진통 속에 옥동자가 태어나듯이 좋은 걸작물을 기대해도 되겠죠?


○복지국장 박찬길  알겠습니다,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병호 위원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복지정책과장님, 복지국장님! 공통 질의를 드리면서, 노인복지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2023년 9월 현재 청주시 노인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노인복지과장 이선경입니다. 9월 30일 현재 13만 2,659명입니다.


송병호 위원  그죠. 13만 2,659명이에요. 그래서 노인인구가 지금 청주시 인구 중에 한 15프로로 해서 2021년부터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나라에서는 2025년, 2026년에 초고령화 사회로 간다고 했는데 우리 청주시 자료에는 보면 2030년에 20퍼센트가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와 더불어서 124페이지, 독거노인 지원 사업현황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던 건데 안심서비스를 이것 때문에 제가 보게 됐는데 사실 여기 노인 수랑 그다음에 독거노인 수를 제가 어젯밤에 연필로 집계표를 해봤어요. 이거랑 아까 전에 안심 지원 서비스가 어떻게 됐나 보니까 대체로 맞게 지원이 돼 있어서 제가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128페이지,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입니다. 이것도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 하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더니 지금 3개 기관에서 1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런, 이런 참여를 해서 특화 프로그램을 했다는 자료를 주셨어요. 그죠? 근데 이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보면 돌봄 대상이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우리가 늘 아는 그런 분들이 대상이에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노인복지과장 이선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는 페이지가 13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노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한 6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그렇습니다. 올해…….


송병호 위원  올해!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이거는 작년부터 계획해서요.


송병호 위원  계획은 작년부터 했고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올해 본격 시행입니다.


송병호 위원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본격 시행을 했을 때 짧은 기간이지만 실적이 뭐가 있나 궁금해서 제가 계속 자료 요청을 드렸던 거였는데 이게 그러면 청주시 노인 통합돌봄하고 그다음에 지금 읍ㆍ면ㆍ동에 맞춤형복지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뭐가 차이가 나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맞춤형복지팀…….


송병호 위원  네. 읍ㆍ면ㆍ동에 제가 맞춤형복지팀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사례관리팀. 거기랑 지금 청주시 노인 통합돌봄 체계랑 일하는 게 뭐가 차이가 나는지가 좀 아이러니해서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전체적으로 통합돌봄을 읍ㆍ면ㆍ동에 맞춤형복지팀에서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 담당자가.


송병호 위원  그죠. 그러면 맞춤형복지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청주형 노인 통합돌봄이라는 일이 더 플러스가 된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더 촘촘한 복지를 위해서 플러스적인 돌봄을 시행하는 겁니다.


송병호 위원  촘촘한 돌봄이라고 하면 제가 질의를 안 드렸겠죠, 과장님? 이게 지금 보면 맞춤형복지팀이 하루의 업무라든가 한 달 일이라든가 이분들이 일을 얼마만큼 하시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맞춤형복지팀에서는 이런 통합돌봄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돌봄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일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예, 일이 무지 많으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읍ㆍ면ㆍ동 안에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수급 대상자, 사례관리자가 있으면 현장에 직접 가서 그분들하고 접촉하면서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그렇습니다. 근데 통합돌봄이 각 읍ㆍ면ㆍ동에서도 서로, 저희도 돌봄을 하고 그리고 수행기관에서도 하고 그리고 병원에서도 연계를 하는데 각 읍ㆍ면ㆍ동에서도 움직여 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 사례 담당자한테도 맞춤돌봄 업무를 저희가 줬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돌봄 일을 주기 전에 그쪽에 일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는 되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전체적으로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서 실무자들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이 다 온 건 아니고요, 읍ㆍ면ㆍ동에 계신 사회복지사도 같이 불러서 이 업무를 추진할 때 같이 협의한 바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통합돌봄 창구가 설치됐잖아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2023년 5월부터 창구가 설치됐는데 맞춤형복지팀이 있는 경우에는 맞춤형복지팀에, 없는 데는 주민복지팀에 이것을 설치한다고 그래서 인력으로는 방문간호직하고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담당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노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보면 간병 서비스, 가사 서비스, 건강검진, 이 앞면만 봤을 때는 ‘참 필요한 사업이다. 좋은 사업이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뒤로 가다 보면 다른 사업들도 많이 추가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읍ㆍ면ㆍ동에 내려서 ‘맞춤형돌봄 너희들이 하는 거니까 여기서 플러스 조금 더 해서 일해라.’라고 던져 주신 거잖아요, 지금?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통합돌봄 신청을 각 읍ㆍ면ㆍ동에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개인적으로 이 사람 생활이라든가 건강 상태 그리고 본인이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 그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런 대상자들을 아는데도 굳이 설명을 드렸는데 65세 이상 기초 수급 대상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분들은 늘 그런 관리를 받고 계시는 분들 아닌가요? 근데 굳이 노인 통합돌봄 체계라는 걸 만들어서 또다시 사업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제 말은. 그리고 여기의 컨트롤타워는 어디예요? 누가 이걸 지시하고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노인복지과장 이선경입니다. 컨트롤타워는…….


송병호 위원  노인복지과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노인복지과에서 지시가 내려가는 거고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송병호 위원  그럼 여기 예산은 뭐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예산은 지금 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 없던데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통합돌봄 예산은 별로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 예산도 없고 컨트롤타워도 없는데 노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이라……. 근데 제가 앞면을 딱 보면 청주시 민선8기 공약사항, 청주형 노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 이거 그냥 포장만 한 상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관계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이거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돌봄…….


송병호 위원  과장님, 노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한다고 했을 때 고민 안 하셨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이거 기반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몇 번의 간담회를 갖고 고민해서 계획서를 작성한 겁니다.


송병호 위원  근데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지금? 엉성하잖아요, 지금. 하다못해 아까 노인돌봄 그것만 해도 몇 억이라는 돈이 세워져 있고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는데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도 65억 8,000만 원이라는 돈으로 세워서 뭘 한다……. 이건 물론 국ㆍ도비 매칭이에요. 그런데 얘는 보면 저한테 자료 준 거에 보면 아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거 계획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추진 방향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사업비 시비 1억 원 들여서 병원 이동 동행, 병원 접수, 병원 이동 서비스만을 한다고 해서 청원구에서 지금 시범 운행을 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비 1억 들여서 수행기관이 선정됐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노인복지과장 이선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어디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휴먼케어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여기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이거는 기존에 맞춤돌봄 수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송병호 위원  원래 그러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다 생각하면 이런 사업에 ‘여기 와서 일하세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하나요, 우리 청주시에서? 보통 이런 거 할 때는 어떤 자격조건을 해서 입찰을 한다든가 공모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 아닌가요? 그거 없이 1억 원 사업인데 ‘휴먼케어 당신이 와서 일하세요.’ 이렇게 했다는 게 납득이 갑니까? 행정에 신뢰가 안 되는데요, 저는? 어떤 경위로, 그냥 정말 거기가 다른 곳보다 제일 일을 잘하겠구나 해서 시에서 찍었어요, 거기다 일하라고? 그런 상황입니까?


○복지국장 박찬길  그건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휴먼케어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업으로 해서 돌봄 사업 경험이 있었습니다, 청주에서 유일하게. 그래 가지고…….


송병호 위원  다른 곳은 없고 거기만 유일한 곳이었어요?


○복지국장 박찬길  네. 거기서 공동모금회 사업을 해서 사업 경험이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우선은 시범 사업을 해야 돼서 그쪽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선정을 마음대로 그냥 시에서 ‘당신밖에 없으니까 하세요.’ 하는 게 정당한 방법, 합리적인 방법이냐고요.


○복지국장 박찬길  약간 시기적으로 시간상 여러 가지 급박한 사항이 있어서 그랬습니다만…….


송병호 위원  급박한 상황……. 노인 통합돌봄 체계라는 거 공약 사업으로 들어가면서 일을 해보겠다고 만든 건데 고민 하나도 없이 그냥……. 제가 이걸 딱 보는 순간 정말 예쁘게 포장된 리본 풀고 뭐가 들었을까 딱 봤는데 ‘뭐야? 땅콩 하나 들어 있네?’ 이 느낌이었어요.


○복지국장 박찬길  예산이 아무래도 충분치 못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빈틈이 있어 보이는데 하여간 그 한도 내에서 저희가 어르신들 중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사업 수행 인력들이 계시죠, 휴먼케어에? 이분들은 그럼 어떤 방법으로 뽑히신 분들이세요, 일하시는 분들은? 거기 기존에 일하시는 분들이 사업 수행을 하시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노인복지과장 이선경입니다. 병원 동행 서비스로 시범 운영하기 위해서 계약직을 채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계약직들이 어떤 분들이 일을 하시게 되는지 그거 아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이분들이 전화 접수를 받고요. 접수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차를 가지고 가서 병원 예약, 그 시간에 맞춰서 그분이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이동해 드리고 진료도 같이 받고 그래서 복약 지도까지 다 해서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저도 할 수 있는 일이네요, 그죠? 저는 이동 서비스 이런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과 병원에 동행을 한다면 적어도 이동 서비스에 전문적인 분들이 하셔 갖고 그분들이 불편이 없게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이에요. 그것도 없이 그냥 여기다가 자격조건 없는 사람 아무나 그냥 운전만 하고 병원 갔다가 오는 그것만 하신다? 그것도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사실. 어떤 분이 데리고 동행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노인복지과장 이선경입니다. 휴먼케어에서 공개 채용을 했습니다, 두 명.


송병호 위원  공개 채용하신 분들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뽑으셨다는 말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사회복지사…….


송병호 위원  자격증 있으신 분들로 앞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예,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다음에 아까 방문간호직하고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이 일을 담당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읍ㆍ면ㆍ동에 한 명씩 간호직이 나가 있잖아요. 이분들은 일반직입니까, 전문직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노인복지과장 이선경입니다. 간호직 해 가지고 전문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송병호 위원  전문직으로 봐야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이분들이 읍ㆍ면ㆍ동에 가서 일을 할 때는 어떠한 지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송병호 위원  그럼 이분들이 하는 일 지침이 뭘까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간호직들은 보건소 영역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송병호 위원  이분들이 읍ㆍ면ㆍ동에 배치됐을 때는 어떤 특정한 대상을 두고 가서 일하라고 배치가 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대상자를 해서 질병에 대한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 파견이 됐다고, 보건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읍ㆍ면ㆍ동에 했고 특히 지금 맞춤형돌봄팀하고 한 팀이 돼서 일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노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하는 데서 여기에 간호인력이 배치가 됐다는 것도 저는 이분들도 전문직인데 그냥 뭔가 조금, 제가 말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노인복지과장 이선경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돌봄을 하려고 보면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게 보통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건강관리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 배치된…….


송병호 위원  과장님, 건강만 있는 게 아니고 통합돌봄 체계잖아요, 통합. 주거도 들어가고 의료도 들어가고 식사도 들어가고 건강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예, 다 들어가는데 각 동에 간호직을 활용해 가지고 건강관리 그 부분만 간호직을 활용하고자 계획에 넣은 겁니다. 간호직한테 다른 것까지 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 건강관리만…….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간호직도 거기 가서 업무를 하기에는 벅차요. 사실 저는 오창 지역이다 보니까 오창 지역에 노숙인을 발굴해서 그분들 케어(care) 하고 그분 설득해서 병원하고 주거 막 하고 여러 가지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거 하는 데도. 제가 그 모습 보는데도 정말 일이 많으신 분들이구나 하는데 다시 노인 통합돌봄 체계라고 그래서 여기 하는 일에다가 이거 하나 더 얹힌다고……. 과장님은 이거 뭐 하던 일인데 거기다 하나 더 하라고 그러지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똑같은 게 뭐냐 하면 쉽게 예를 들자면 제가 맏며느리예요. 둘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 있어요. 시부모 모시고 산다고 ‘니가 시부모 모시고 사니까 전 하나 더 굽고 더 해.’ 막내 며느리는 돈만 줘요. 누가 더 예뻐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일 열심히 하는 맏며느리보다는 한 번씩 와서 ‘어머님!’ 하고 돈 주는 며느리가 더 예뻐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너 이거 일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하는 일인데 이거 더 하라.’는 거는 사람 죽이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아무 고민 안 하고 하셨다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당신들이 일하는 업무 강도는 어느 정도 되느냐?’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번에 이런 걸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너희들이 이만큼 더 합의를 해줄 수 있느냐?’ 그게 들어갔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간호직들도 거기 주민들 전체 건강 욕구에 대한 통합관리 서비스…….


송병호 위원  과장님, 그거는 제가 다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국장님,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지적을 드렸듯이 이거는 조금 이따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했던 건데 다시 한번 질의드리기 전에 지금 질의드리고 2탄 또 드리겠습니다. 제가 노인복지과장님을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저 자리에 사회복지직이 앉아 계셨다면 이런 상황 발생 안 했을 겁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아니까 더하기 빼기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직’ ‘복지직’ ‘복지직’ 하는 겁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 국장님 빼고 복지직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복지국장 박찬길  예,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죠? 저는 복지직도 전문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시잖아요, 그죠? 제일 잘 아시잖아요?


○복지국장 박찬길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제가 노인복지과장님을 일 못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복지가 보니까, 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맞춤형 복지라는 것은 특수 사항이 많이 발생해요. 그러면 거기에 밑받침에 있는 베이스를 알아야 위에서 지시를 하면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전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복지국장 박찬길  예,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맞춤형복지팀에 33명의 간호직 우리 직원들이 계신데요. 사실 간호직을 처음에 채용할 때 커뮤니티케어를 지역사회 돌봄을 기반으로 해서 시작된 게 간호사 채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티케어를 저번 정부에서 실시를 한다고 그래서 간호직 선생님들을 채용했는데 커뮤니티케어가 사실 지역사회 돌봄이라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역사회 돌봄이 어떻게 보면 통합돌봄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맞춤형복지팀에 간호사 선생님들을 배치했는데 사실 업무에 과부하가 걸려 있다는 거는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례관리도 많이 하고 있고 읍ㆍ면ㆍ동의 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이나 우리 간호사 선생님하고 같이 아니면 사례관리사 선생님이 없는 데는 우리 직원들하고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하가 걸린 것도 알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만사항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일이 많은데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읍ㆍ면ㆍ동으로 자꾸 일을 만들어서 내려보내니까요. 그래서 사실 미안함도 있고 그런데 어찌 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배치가 됐음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만족도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 사항은 긍정적인 사항이고요. 하여간 읍ㆍ면ㆍ동에서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하시는 데, 일을 하시는 데 최대한 부담이 안 가게끔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래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간병 서비스, 가사 서비스, 건강검진 이거는 특히 가사 서비스나 거동 불편하셔서 병원 동행하는 거는 굳이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만이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혼자들 사시잖아요. 그러면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다 혜택이 가야 되는 부분인데 꼭 이거를 갖다 해놓는 것도 저는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복지국장 박찬길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시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독거노인센터나 이런 데 해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점차적으로 늘리는데 대상자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국장님이 그래도 무엇보다 복지에서 베테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까지 오르셨으니까. 컨트롤타워로 다시 체계 정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직원들이 힘들어도 신이 나면 일을 해요. 근데 신이 안 나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성과가 안 나타납니다.


○복지국장 박찬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송병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사실 더 여유가 된다면 복지과장님한테까지도 같이했으면 좋겠는데 좀 길죠? 계속 연장해요?


○위원장 임은성  하세요.


송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랑 연결이 되니까 제가 그대로 또 나가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복지국장님한테 벌써 말씀드렸기 때문에……. 11페이지, 맞춤형복지팀장님을 복지직으로 배치해 달라고 하는 내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데서……. 70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 조직현황을 보고 제가 ’22년도, ’23년도 인력 배치현황을 봤더니 변동사항이 사회복지직 팀장이 ’22년도에는 23명, ’23년도에는 24명으로 1명이 늘고, 사례관리자는 3명이 느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 사기진작이 사기가 올라가면 업무 능력이 몇 배가 되거든요. 몇 배가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걸 못 하고 있다는 원성들이 자자합니다. 제가 봐도 좀 그런 상황이고. 지금도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요. 그러면 복지국장님께서 이걸 보면 이게 예전에 받은 자료긴 하지만 지금 행정직이 한 39.6프로고, 복지직이 9.8프로란 말입니다, 시설직이 13.4프로고. 그래도 여기가 만만치 않은 인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8급 승진을 하는 데도 엄청 늦어진다. 행정이라든가 전산이나 보건은 2년 2개월 정도가 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직은 한 3년 5개월이 걸립니다, 처음 9급부터 출발하는데도. 타 직렬에 비해서 1년 정도 늦죠. 근데 6급, 7급으로 갈수록 사오 년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늦어지는데 어느 정도 연령대는 있지만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밀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해야 할 일들이 원활하게 잘 안 간다. 이거를 저번에 풍경섭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을 때도 ‘인사 적체 그런 문제가 좀 복잡한 게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했지만 물론 시장님이 있고 인사과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국장님께서 복지직에 계셨고 누구보다도 이 아픔을 아실 분이면 이 자리에 계실 때 이분들을 위해서 힘 좀 써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복지국장 박찬길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먼저 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해서 올해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거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직이 왔다가 다시 구청으로 갔다가 시청으로 가야 하는 그런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구조도 개선을 해주시기 바라면서요. 이게 왜냐하면 초고령화로 가게 되면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맞춤형복지팀이 되게 중요한 팀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초고령화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모든 사람들이 아직까지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노인돌봄이나 그런 복지만 계속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가 빵 터집니다. 지금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리 좀 높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지국장 박찬길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 전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저도 시장님한테 이런 사항을 자주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적극 건의 좀 해주십시오.


○복지국장 박찬길  네, 알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통합돌봄 실무추진단이 있죠? 그 역할을 어떻게 잘하고 있나요, 국장님?


○복지국장 박찬길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추진단이 구성돼서 나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물론 그런데요. 이게 시장님이 역점 사업으로 처음에 해서 우리가 1월부터 시작한 건데 예산을 보면 처음에 신문 기사로도 나왔지만 4,000억이 넘는 예산이라고 보도된 바가 있어요. 근데 벌써 1년은 갔고, 나머지 ’26년까지 3년 남았거든요. 3년 동안 정확히 4,039억인데 이 예산을 계획할 때는 거기에 따른 추진단에서 한 역할인지는 모르겠지만 계획이 있을 텐데 몇 프로가 달성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공염불에 지나는 건지 참으로 걱정이 되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기대하는 바가 큰 서비스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고민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박찬길  네,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유광욱 위원님, 자료에 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유광욱 위원  자료 제출 받은 거 하나 있는데요. 장애인복지과, 제가 장애인복지과 것만 달라고 했는데 굳이 복지국을 다 주셨어요. 일하시는 데 어려울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과 것만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달라고 한 자료랑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22년 총구매액이 4억 1,700만 원이잖아요. 이거 뭐 사셨냐고요. 총구매액 4억 1,700만 원으로 뭘 사셨냐고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이 지금 1,000만 원쯤 샀다고 하시잖아요. 이것도 그렇고, 총구매액은 어떤 거를 구매하셨냐고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입니다. 위원님께 드려야 될 자료가 장애인복지과 것만인 것 같은데 저희 직원이 열심히 하느라 이렇게 뽑아 왔나 봅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힘드셨을 것 같아서 장애인복지과 것만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뒷장을 보시면 혹시나…….


유광욱 위원  이게 지금 장애인 생산품 구매하신 것만 적어 놓은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예,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거 말고 총구매액 있잖아요? 총구매액에 해당하는 상품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유광욱 위원  장애인 생산품 말고도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엄청 많겠죠.


유광욱 위원  그거 달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물품구매액 말씀하는 거죠, 총 물품구매액?


유광욱 위원  네, 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2022년, 2023년.


유광욱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광욱 위원  그거 바로 되시겠죠?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유광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순 위원 거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순 위원  네, 한동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병호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박찬길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박찬길  네,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한동순 위원  85쪽을 보면 ‘돌봄 사각지대 어르신 발굴 일제조사를 통해 1,170명의 어르신을 발굴해서 1,338건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이렇게 표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3억 7,000 예산을 배정했어요. 그죠? 내년부터 ’26년까지 1억, 1억, 1억으로 추진한다고 보고해 주셨어요. 맞습니까? 홍순덕 과장님, 아시나?


○복지국장 박찬길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일제조사 해서 발굴한 게 저희가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대상 어르신들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 일제조사 한 어르신 그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런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한동순 위원  네. 그러니까 올해는 3억 칠천 얼마였고, 내년부터 1억, 1억, 1억으로 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청주만의 특화된 돌봄서비스라고 해서 어르신들에게 식사 지원, 동행 지원, 건강 지원, 주거 편의 이거를 하면서 병원 동행ㆍ퇴원 서비스까지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시범적으로 휴먼케어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1,388건의 돌봄 서비스를 해주면서 이미 그분들은 이 서비스를 받고 계세요. 1억으로 하고자 하는 우리 청주만의 특화된 돌봄 서비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 1억 갖고 하실 수 있나요?


○복지국장 박찬길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물론 휴먼케어에서 하는 거는 1억이고요…….


한동순 위원  아니, 아니요. 청주시 전체에 잡혀 있는 게 1억이에요, 내년에. 그 자체가 1억이 아니라 전체 예산이 1억입니다.


○복지국장 박찬길  휴먼케어 이동 지원 서비스 예산이 1억이고, 나머지 병원 동행 서비스나 이건 독거노인통합센터 이런 데서는 사회공헌 자원 동원을 하고 또 한국병원이나 이런 데하고 협약을 해서 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러면 3억 7,000이라는 돈이 전체 예산이었어요, 어떤 예산이었어요? 통합돌봄 예산으로 저한테 보고한 거에는 3억 7,000이 올해고, 내년부터 1억씩, 1억씩, 1억씩 예산편성 하겠다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자료가 있습니다, 휴먼케어만 보고하라는 게 아니라.


○복지국장 박찬길  위원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복지국장 박찬길  올해 3억 7,000은 6개 기관에 차를 사 드렸어요.


한동순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박찬길  그 차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3억 6,000인 거고요. 내년부터 병원 동행 서비스는 1억씩 휴먼케어에 서 있는 게 맞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러면 휴먼케어만 ’26년까지 1억, 1억, 1억을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국장 박찬길  예, 시범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청주시 전체로 휴먼케어에서 해주시는 거고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동순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1억으로 한 거는 올해 병원 동행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휴먼케어에서 한 거고요. 올해 연말 정도 되면 1년 동안 시범 운영한 거를 전체적으로 평가도 해보고 대상자를 어떻게 할 건지, 지금은 거동 불편 어르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대상자도 저소득으로만 할 건지 아니면 일반인까지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올해는 첫해니까 시범을 했지만 내년에는 전체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돌봄 차량도 수행기관 6대 그래서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사 준 거고요. 차량을 이용해서 돌봄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 다시 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 예산을 1억으로 한 거는 병원 동행을 위한…….


한동순 위원  과장님, 말 잘라서 죄송한데요. 통합돌봄 전체 예산이 1억이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추가적인 돌봄 예산이 1억이라는 거고요. 기존에 우리가 3만 4,000명을 조사해 가지고 1,170명인가 해서 1,138건을 연계했잖아요. 그거는 기존에 맞춤돌봄 국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사 지원이 필요하고 또 안부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맞춤돌봄 그쪽에다가 연계를 해주는 거예요.


한동순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 있는 예산을 많이 활용해서 돌봄을 같이 꾸려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한동순 위원  그러면 1억이라는 거는 병원 동행에만 쓰는 1억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예, 그렇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한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휴식을 위하여 잠깐 감사중지를 하고 15시 5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제가 매뉴얼이나 운영 업무 안내서를 뛰어넘는 사업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좀 전에 실무분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 보이시죠? 실무협의체 맨 마지막에 저희 조례에도 있습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2023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안내 33페이지는 실무분과의 회의 운영은 실무협의체 회의 운영 방식을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시겠죠? 실무분과는 실무협의체처럼 회의 운영을 회의 정족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운영 매뉴얼에 없어도 되는 내용들을 왜 이렇게 자세히 썼나? 보건복지부가 우리를 바보로 아나?’라고 생각했는데 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실무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사례를 준용하여’ 그래서 ‘실무협의체도 대표협의체의 회의를 준용하고 있고 실무협의체에 과반수 이상의 성원 정족수와 그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실무분과도 이를 준용한다.’라고 업무 운영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는 회의 규정을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는 아닌데 자료 요청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협회비 그리고 회비 또 각 부서별로 보조금으로 납부한 현황과 후원회비 아니면 자부담으로 납부한 현황을 각 부서별로 취합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각 부서장님도 아시죠?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알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알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3개의 복지관장을 총괄하고 계시는 복지정책과장님도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알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보시면 괄호 열고 단위는 천원이고요. 지금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잘 보이십니까? 보내 주신 자료를 제가 재편집 했어요. 빨간 색에 있는 숫자가 보조금으로 낸 회비입니다. 보내 주신 자료를 가로ㆍ세로 다 더한 거예요.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이화정 위원  대개 보면 후원금으로 하거나 자부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보조금을 내는 근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낸 거를 2021년, 2022년, 2023년, 그래서 전체 총액에 보조금 낸 내역을 정리했더니 3년간 회비로 낸 액수는 4억 5,674만 5,000원이었고요. 그중에서 보조금으로 회비를 낸 경우는 2억 7,261만 4,000원이었습니다, 3년간. 보이시죠? 그리고 시설 수는 어린이집은 제외를 시켰고요, 여성폭력피해시설도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는 제가 미처 보내지 못해서 우선 오늘 참석하신 기관들만 해당되는 시설 수입니다. 157개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보조금으로 지원했을까 하고 규칙 사항을 찾아봤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뒤에 계신 분들 잘 보이십니까, 담당 팀장님들? 다음 페이지, 이걸 좀 더 자세히 봤더니 복지와 관련된 업무 처리 안내, 복지관 등 시설 회계 세출 예산 업무 구분해서 제10조제3항제1호 관련해서 협회비가 있더라고요. 운영비, 제세공과금 그리고 내용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협회 가입비가 있습니다. 회비가 아니라 협회 가입비입니다. 회비가 아닙니다. 협회 가입비가 있고요. 장애인복지시설은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제세공과금이라고 하고 협회비입니다, 장애인시설은. 협회비긴 하지만 괄호 열고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보건복지부장관 허가를 낸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협회에 한해서 협회비를 지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복지부장관에서 허가를 낸 장애인 관련 시설 협회 회비는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고 예산 과목에 계정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관련돼서 업무 지침도 찾아봤습니다, 2023년도. 185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부록 2인가 여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맨 위에 ‘민간단체 및 협회에 회비를 지출할 수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안내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전체 노인복지시설이 아니라 노인보호전문기관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민간단체 및 협회에 회비를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앞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세요. 여기 보시면 다른 데는 차치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은 무슨 근거로 보조금에서 협회비를 냈습니까?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님? 제세공과금? 가입비는 낼 수 있습니다. 보조금 낼 수 있는 지침이나 이런 것들 내려 주신 적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없습니다, 내려 준 적은.


이화정 위원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얘기하세요? 보조금이잖아요. 보조금은 관항목을 내려서 어디, 어디 쓰라고 딱 항목을 정해서 내려보내 주시잖아요. 그래서 남으면 다시 반납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보조금으로 지금 3년 동안 이렇게 나왔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제가 봤을 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운영비의 제세공과금에서 협회비로 해석을 해서…….


이화정 위원  근거는 여기밖에 찾을 데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문제가 없다고…….


이화정 위원  혹시 수용비 및 수수료로 더러 나갈 수는 있지만, 제가 알아보니까 수용비 및 수수료로 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근거가 없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로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보조금은. 자부담으로는 내보낼 수 있습니다만 수용비 및 수수료로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항목이? 그건 자부담으로 내보낼 수는 있죠. 뭐 하셨습니까? 근거가 없습니다. 이게 관행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가입비는 낼 수 있습니다. 관행입니다, 이거. 아니면 청주시에서 이제까지 나왔던 돈이니까 처우 개선으로 사업비를 다 회비를 내 주시든가요, 지침을 마련해 주시든가요. 네? 그래서 제가 또 따져 봤어요, 과연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될까 하고서. 별도로 보건복지부에서 허가한 시설들 내는 보조금은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협회비에 한해서는 가입비도, 협회비도 낼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몇 군데나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런 군데들 다 빼니까 저희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그렇게 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근거도 없이 보조금으로 내는 곳은 지금 3년 동안 1억 94만 원입니다. 우리 청주시에서 보조금을 비영리임의단체에 근거도 없이 나간 돈이 1억이에요. 어떻게 회수하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또 변호사한테 알아봤어요. ‘회수 가능하겠냐?’ 지출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명쾌하지 않으면 회수가 어렵다는 거예요. 담당 공무원도 그렇고. 분명한 규정을 만드셔서 2024년부터 차라리 지침을 만들어서 제세공과금이 아니라 수용비 및 수수료로 내보내주시든가 다 회비를 내주시든가 교육 사업비를 100프로 해주시든가. 어디는 100프로 다 복지관 보조금으로 하고 또 어디는 원칙적으로 규칙을 적용해서 자기 돈을 5만 원씩 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관행 아닙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이화정 위원  물론 모르고 있으셨다면 문제가 될 거고요.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침도 마련해 주셔야 되고요. 관행이 합법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이화정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업무 처리 안내를 보면 재무ㆍ회계규칙이 있는데 거기 운영비에 제세공과금에 협회가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확인했는데 이것을 복지관이나 저희 담당 직원들도 협회가입비로 되어 있으니까 협회비로 확대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건 한번 제가 꼼꼼히 더 챙겨 보고 자체 지침을 내려 주든지 이런 걸 한번 고민해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이게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인다고요. 협회비로 한 번 보이기 시작하면 계속 협회비로 보여요. 관행을 자리를 잡으셔서, 이런 문제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잘 잡으셔서 지침을 내려 만드시든가 그래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각 지침이 매년 나오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상 법률이 27개입니다. 그리고 매년 관련돼 있는 지침이 매번 개정돼서 내려옵니다. 이 개정된 내용을 지금 사회복지재단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만 잘 보지 않습니다. 공무원도 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행이 되고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교육 사업 철저히 하시고요. 어쨌든 기관들에게 잘 안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오늘 과장님이 대답을 너무 씩씩하게 잘해 주셔서요, 모르시겠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3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 아직 넘기지 마시고요. 지금 각종 위원회현황이 있습니다. 과장님, 확인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이화정 위원  의료급여위원회가 있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소위원회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네.


이화정 위원  확인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예.


이화정 위원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법령을 찾아봤는데 이게 법적으로 12번을 하게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12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법을 찾아봐도 그렇게 돼 있지는 않던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소위원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위임해서 별도로 구성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법적으로 12번을 하게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월 1회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제가 못 찾은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소위원회를 대표협의체에서 위임해서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국민기초생활보장소위원회는 저희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화정 위원  근데 국민기초생활보장소위원회는 국기법이라든지 저희 현황하고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구성이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이화정 위원  지역사회보장계획과 관련해서 큰 의지, 아젠다(agenda)를 올릴 때 만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지역생활보장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데 지역생활보장위원회 대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긴급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 놓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겠어요? 저희가 지금 지역대표협의체에서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있잖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소위원회는 제8호죠, 지금? 저게 소위원회예요. 대표협의체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저것은…….


이화정 위원  대표협의체에서 하고 있다고요, 이미.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저기에서 말씀하신…….


이화정 위원  그리고 의료급여도 다른 지역은 매달 하지 않고 대표협의체에서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회의를 매달 한다니까, 할 필요가 있으시니까 하겠지만……. 왜냐하면 전년도에는 두 번밖에 하지 않으셨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그거는 대면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화정 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은 물어보니까 대표협의체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굳이 그렇게 매달 해야 되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대표협의체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의결에 준하는 그런 권한을 주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매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필요하시다고 하니까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계속 넘겨 주세요. 그다음! 넘겨요. 좀 전에 제가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라서 공직유관단체현황 거기에 해당되는 데하고, 제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서 보람근로원하고 상록원하고 양육시설 중에 현양원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민원이 가장 높은 게 이거예요. 인원을 안 줘도 좋다. 왜냐하면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라서 공직유관단체를 저희가 공문을 위로 올려서 등록이 되면 국회의원하고 똑같은 형태로 매번 어떻게 되냐. 직원들 누가 예식을 해도 어떤 식으로 예식의 방법을 알렸는지도 계속 서류를 올려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서류 과정이 있는 그런 단체 현황을 알려야 되는 기관에 등록돼 있는 사회복지기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조건으로 올렸지?’ 해서 공직유관단체 현황을 제가 찾아봤어요, 2023년 7월 1일 자로. 그랬더니 어떤 단체가 들어왔느냐 하면 10억 이상의 출자ㆍ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로서 여기가 들어간 거예요,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 그리고 밑에 장애인단체는 이렇게 세 군데. 양육시설은 다 들어가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10억 이상 받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돼 있는 시설이 몇 군데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복지정책과에는 재단이 있었고요, 사회복지 쪽은 저희밖에 안 들어갔어요, 1,408개 시설 중에서. 서류가 굉장히 복잡하고 많아요. 친인척 그리고 직원들 애경사뿐만 아니라 서류가 수백 개예요. 한 사람이 붙어서 서류를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회복지에 10억 원 이상 받는 기관으로서 정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10억 원 이상의 출자ㆍ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맞긴 맞아요. 여기가 그렇게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10억 원 이상 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들이 어디 있느냐를 제가 오전에 요청해서 받았거든요. 장애인복지관은 지금 몇 군데냐면 15군데가 있습니다, 10억 이상 매년 받는 데가. 광화원 같은 데는 14억, 15억, 15억 이렇게. 여기는 왜 등록을 안 합니까? 이게 선별적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지금. 다솜의집, 보듬의집, 성보나의집, 소망의집 이런 데도 매년 10억이 넘어요. 13억, 17억, 15억. 청목아카데미 11억, 13억, 14억. 청애원 11억, 14억, 14억. 이런 데가 15군데인데 그중에서 선별적으로 혜원복지관, 밑에 두 군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양육시설 네 군데 들어가 있고. ‘이거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등록하는 거냐?’ 그랬더니 청주시에서 요청해서 등록을 시켰다는 거예요. ‘빼 달라.’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안 된대요. 한 사람이 붙어서 이 서류를 해도 될까 말까야. 아니, 직원을 더 배치시켜 줘도 될까 말까인데 법정 인원도 배치를 100프로 못 해주면서 청주시에서 이게 무엇 하는 것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이건 제가 1,400개를 다 찾아봤어요. 근데 대개 보면 농업협동조합 같은 거 이런 데가 등록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어떻게 사회복지생활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입니다. 사실 공직유관단체라는 이 말은 저희들한테 굉장히 생소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화정 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사실 보람근로원, 상록원 이런 데는 거의 인건비예요. 인건비인데다가 10억이 넘는다 해도 이게 근데 감사과에서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그거를 써서 보내서 신청을 한 건지 아니면 거기서 이런, 이런 업체가 있으니 확인만 해달라고 해서 지정을 한 건지…….


이화정 위원  아니, 신청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 이 세 군데를 심사…….


이화정 위원  아닙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그런 건 아니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감사과에서 명단이 내려와서 맞다고 해서 보내 준 게 다인 것 같은데요. 아직도 저는 생소합니다. 이분들이 10억이 넘는 데가 지금 15군데인데…….


이화정 위원  그중에서 왜 선발적으로 이렇게만 올렸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저도 지금 이해가 잘 안 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화정 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이거 아셨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그런 상황까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이화정 위원  임대비를……. 내가 뭔가 1,000만 원 정도 샀다. 다 보고를 해야 돼요. 친인척, 형제, 부모 다 서류를 해 가지고 매달, 요청하는 것도 감사실에서 오고. 인원을 한 명 붙여 줘도 이 서류 못 해요. 중앙단위에서 농협협동조합이라든지 아니면 큰 재단, 우리 전국적으로도 1,400개가 안 되는데 무식하게 거기 지금 혜원장애인복지관은 죽으려고 그래요, 여기 매달려 가지고. 우리는 거의 다 해당이 없거든요. 근데 그거 누락이 되면 또 벌금은 어마 무시해요. 그래서 우리 제외시켜 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너네가 요청을 해서……. 조건은 맞아요, 10억 이상이니까. 이거 노력하세요. 국회의원을 찾아가든 어떻게 하든 쫓아 올라가든 제외시키세요. 인원 배치를 더 시켜주시든. 네?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이게 처우 개선이에요, 네? 이런 대답은 왜 빨리 안 하세요? 홍순덕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이화정 위원  같이 노력하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이게 처우 개선 아니겠습니까? 아니, 인력 배치도 100프로 안 해주면서 이런 말 같지도 않는 공직유관단체 들어가서 날마다 서류만 하는 거예요. 5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재산을 불려도 문제인 거예요, 이게. 아니, 어떤 공무원이 이런 일을 합니까? 이걸 찾아봐도 알 수 없는, 말도 어색한,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사회복지 쪽 예산이 저희만 40프로, 50프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이 다 그래요. 301-01, 301-02ㆍ03, 법정 매칭 비율만 다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만 40프로 넘는 거 아닙니다. 자체 사업 제가 찾아봤어요. 301-03, 우리 보건 사업 빼면 자체 사업 없어요. 창피할 정도로 없어요. 다 의무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청주시만 40프로인 거 아니에요. 인력 배치도 100프로 안 해주면서 어떻게 공직유관단체로 등록을 시켜서 일을 이따위로 많이 시킵니까? 화가 나요. 이거는 산발적으로 다 시킨 것도 아니고 그 직원들 고생하라고 일부러 그런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금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너무 화가 나요. 공무원이 누군지 찾아내서 가만히 있고 싶지가 않아요. 이거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세요. 그게 처우 개선입니다. 인건비 안 주셔도 되고요, 안 올려 주셔도 되고요. 이런 말 같지도 않는 일 때문에 귀한 시간 뺏지 마시고 이런 일을 줄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노력하지 마시고 결과를 가져오세요. 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입니다.


유광욱 위원  아직 자료는 못 받았는데요. 받고 나면 그거는 질의드리도록 하고 다른 질의 먼저 드릴게요. 장애인 디지털 배움터, 제가 이전에 다른 과장님들께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설계 공모한 업체랑 실시설계 계약업체가 다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다릅니다.


유광욱 위원  이 사유 좀 설명해 주실래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설계 공모는 저희들이 전국 공모를 해서…….


유광욱 위원  제가 질의를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드릴게요. 설계공모에서 큐브랩건축사무소가 당선이 됐죠?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실시설계를 수의계약을 하셨죠? 대략 1억 7,000 정도.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1억 7,000입니다.


유광욱 위원  1억 7,000 수의계약 하셨잖아요. 그죠? 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수의계약이 원래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1억 7,000이면? 근데 가능했던 것은 디자인 공모 당선자와 설계 용역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랑 체결하셨어야 되는데 다른 데랑 수의계약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궁금해 가지고요.

  (답변 지체하자)

혹시 담당 팀장님, 파악하신 분 안 계신가요? 그 이유는 다 아실 것 같은데. 다시 설명드릴까요? 장애인 디지털 배움터 설계 공모했을 때 큐브랩건축사무소가 당선됐어요. 그래 가지고 실시설계에 들어갔죠. 그런데 실시설계는 다른 업체가 받았어요, 수의계약으로 1억 7,000만 원을. 지금 실시설계 계약 대상자는 주식회사 미래ENG입니다. 이거 한번 파악해 보세요.

  (“큐브랩이랑만 지금 기본 실시설계 용역 중인데…….” 하는 직원 있음)

지금 계약현황을 보면 청주시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 신축 사업 실시설계 용역, 계약 대상자 주식회사 미래ENG, 대표자 이○○.

  (“그거는 혹시 철거 관련해서 계약한 게 아닐까…….” 하는 직원 있음)

1억 6,800 맞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위원님, 당선 업체와 계약한 거 맞고요, 공동 수급으로 한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공동 수급으로 하시더라도 지금 지방계약법이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올려 주신 설계공모 지침서를 보더라도 공동 도급을 하더라도 대표자는 당선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당선 업체와 계약을 했고…….


유광욱 위원  이거 한번 파악해 보실 수 있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공동 도급이면 공동 도급으로 제출된 계약서도 주시고요. 저는 당연히 현황을 파악하고 계실 줄 알았는데 조금 실망스럽네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죄송합니다, 위원님.


유광욱 위원  그래서 지금 설계공모 당선작과 실시설계 용역업체가 다소 간에 상이한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알겠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21년도에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닌데요. 복지재단으로 장애인복지과에서 이 장애인복지타운 확대 조성방안 연구를 의뢰하셨어요. 의뢰를 했던 게 복지재단에서 연구과제 수요조사를 할 때 ‘우리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제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선정이 안 됐어요. 근데 장애인복지과에서는 필요했으니까 제출하셨겠죠?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유광욱 위원  장애인복지타운 확대 조성방안 연구라는 것이 선정이 안 됐는데 당연히 필요했는데 선정이 안 됐으면 부서에서 예산을 수립/편성하셔서 연구 용역을 발주했어야지 맞지 않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복지타운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광욱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잘못 파악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 자료도 부탁을 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장애인복지과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설계 업체랑 설계 당선 업체가 상이한 점 그리고 확대 조성 방안에 대한 연구, 그러니까 장애인복지타운 그것에 대해서 연구결과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유광욱 위원  그리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제출받으면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그다음에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광욱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오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제가 효행장려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자료가 없다고 하셨죠? 하고 있는 사업이 없다.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노인복지과장 이선경입니다.


유광욱 위원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하고 계신 사업이나 계획 등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없다고 하셨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하고 있는 사업이 없는 건 아니고요.


유광욱 위원  아, 사업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사업은 있는데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다고 한 겁니다.


유광욱 위원  혹시 계획 여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불필요하다고 보세요?

  (답변 지체하자)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도 드렸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게 수립은 안 하고 있는데요.’라고 유선으로 설명 주셨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유광욱 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걸 할지 말지 정도는 정해서 오셨어야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효도를 위해서 효도수당을 준다든가 어버이날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지금 하고 있는데요. 계획서는 하려고 하면 지금 효도 시책에 관한 플러스적인 사업을 넣어서 계획서를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광욱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어버이날 행사는 조례에 상관없이 하실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조례가 있든 없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어버이날 행사가 이 조례에 의해서 편성됐다.’라고 설명하시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효행장려를 위해서 전국이 공통으로 하고 있다.’ 이런 거 말고. 어버이날은 어느 지자체나 할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런 거 말고 청주시가 시책 사업으로 추진 중인 게 있으세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플러스적인 거를 더 고민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고령 사회에 진입하기도 했고……. 경로랑은 달라요, 효행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다른 어르신을 제가 존중하고 경의를 표하는 것과 제 부모님을 제가 모시는 건 다르잖아요. 그 효행에 대해서 최근에 존속 범죄라든지 존속 폭행ㆍ협박ㆍ살인 이런 것들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제가 봤어요.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과연 이 전통적인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심지어 이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는 2009년도에 제정됐는데 그때 공동 발의를 해주신 분이 김기동 의원님이세요. 그래 가지고 현재 이 자리에서 이 조례를 만드셨던 분도 계시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가족의 공동체 회복이랄지 부모를 공경하고 공양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증진시킬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답변은 이따가 주시면 되는데요. 청주문화원에서 효행상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고는 있어요. 문화지킴이 송년의 밤 행사를 하면서 구청에서 1명씩 추천해서 1년에 네 분 정도 상ㆍ서ㆍ흥ㆍ청 한 분씩 시상을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마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보조 사업으로 운영하는 것 같고요. 청주시에서 거기에 덧대서 무엇을 하는 게 좋을지, 조금 안타까운 거는 대상 받으신 분은 시장님 감사패 이런 거를 받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건강기능식품 한 박스 이 정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사업을 장려하는 데는 조금 지장은 있을 것 같고요. 부서에서 제가 이거 꼭 해라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한번 검토는 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청주시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존속에 관한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청주시도 혹시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지 않을까.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좀 더 예우해 줌으로 인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문화를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효행 확산을 위한 어떤 사업이 있는지 고민해서 계획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그리고 여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유광욱 위원  정말 계획 수립이 불필요하다 생각하시면 임의 조항으로 개정을 하시든가요. 지금은 우리가 자치 법규를 안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한번 개정 필요성이 있는지는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현재 교육이나 효문화센터 이런 것도 있는데 대전이나 그런 데는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혹시라도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시고요, 불필요하다면 개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이거는 다각적인 면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인수인계 꼭 해주시고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유광욱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계속 보충이면 보충, 노인복지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어요. 그전에 전 의회 때 아마 국장님이 담당 부서 과장일 때 시행됐던 사업인데요. 수감자료 보면 88쪽, 경로당 운영비 지원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경로당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 해 가지고 전년도는 702개소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153개소, 토털(total) 더해 보니까 855개소가 지원됐더라고요. 우리 관내 경로당이 정확히 천몇 개죠? 1,000개가 좀 넘죠?


○복지국장 박찬길  예,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1,070개 정도 될 겁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도 국장님이 담당 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걸 의욕적으로 나름대로 펼쳐 주셔 가지고 그나마 855개소에 대한 테이블 지원 사업이 얼추 종료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소 아쉬운 것이 이 855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지원을 못 받은 데가 아마 200여 군데 가까이 되는데 지원을 못 받은 경로당 같은 경우 주된 요인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복지국장 박찬길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경로당이 좁고 설치할 때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그래서 설치를 못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이어서 이선경 담당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국장님이 설명하셨듯이 다른 경로당은 다 지원을 받아서 식사 때라든가 요긴하게 입식 테이블을 활용하고 있는데 한 200여 군데는 지원을 해드리는데도 지원을 못 받는 심정과 현 상황이 못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다른 쪽으로 위로할 수 있는, 다른 사업으로 뭘 해드릴 수 있나. 아마 테이블이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 원하는 사업이 있을 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노인복지과장 이선경입니다. 네, 물품 선호도 조사를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김기동 위원  지원을 못 받은 경로당에 한해서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아니요. 전체적으로…….


김기동 위원  다시 했다?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다시 했습니다. 못 받은 데도 했고요, 전체적으로도 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냥 조사만 하고 끝냈어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아니요. 못 받은 데는 장의자라든가 소파 같은 거를…….


김기동 위원  그런 거로 대체해서?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예,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렇게 해서 원하는 거에 맞춰서 얼추 지원을 다 해드렸다는 얘기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지원은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경로당 지역물품에 들어가야 할 수 있는데요. 입식 테이블 같은 경우는…….


김기동 위원  그 조사는 언제 끝냈어요? 끝낸 지 꽤 오래되지 않았어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올여름 정도에 했습니다.


김기동 위원  아, 여름에 끝났어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예. 근데 입식 테이블 사업은 다 끝났는데요. 그때 당시에 협소하던가 이렇게 해서 희망하지 않아 가지고 안 한 데는 그냥 그 사업이 그거로 종료가 됐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그래서 안 쓴 예산이 따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종료되고 새로운 사업으로 계획이 돼야지 지원할 수 있는데요. 올해 물품 선호도 조사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경로당에서 선호도가 가장 많이 나온 거는 김치냉장고였고요, 두 번째는 청소기 이런 식으로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면 조사한 그 내용에 맞춰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들어와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내년도부터는 지역물품에 들어가 있는 김치냉장고를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기동 위원  김치냉장고 품목만 예산 세웠다는 말씀이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예산은 지금 충분히 세우진 못했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김기동 위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돼서 지금 예산 책자에 올라와 있다는 이 얘기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김치냉장고부터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일부는 약간 지원됩니다.


김기동 위원  예산이 계상됐다는 얘기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김기동 위원  방망이 두드려야지만 예산이 집행되는 거니깐.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김기동 위원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포함 등 지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냉난방기 같은 경우 특히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많이 쓰고 겨울철에는 보일러, 난방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경로당별로 면적이라든가 여러 차이가 있으니까 옛날에는 그냥 획일적으로 30만 원, 30만 원 일률적으로 지급해 왔죠. 근데 그것을 이번에는 유형별 차등 지급으로 바꿨어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양곡비, 여기에 보면 전년과 동일하게 경로당별 읍ㆍ면ㆍ동은 7포 20그램짜리, 동은 6포로 이렇게 딱 정했어요. 그죠? 전년이나 올해는 이렇게 똑같이 균등하게 지급해 왔는데 이것도 사실 냉난방비 유형별 차등 지급같이 어느 정도 경로당 인원도 다 제각각이다 보니까 활성화가 많이 돼 있고 인원 수가 많은 데는 읍ㆍ면 7포, 동 6포 이게 부족하다고 하는 경로당이 왕왕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경로당을 개별적으로 시간 될 때마다 방문하면서 애로사항 같은 거를 청취하다 보니까 오히려 경로당 인원 수 많은 데 같은 경우는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어디 복지관에도 쌀이라도 얻을 수 있는 데를 알아봐 달라는 그런 민원을 제가 왕왕 받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촘촘한 복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것도 어느 정도 유형별로다가 차등 지급으로 바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무과장님으로서 제 생각이 너무 지나친 건지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노인복지과장 이선경입니다. 경로당에 읍ㆍ면을 맞춰 가지고 각 동은 더 적게 받고 읍ㆍ면은 지금 7포를 받다 보니까 이거를 조정한다면 동 지역에 한 포를 상향해서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기동 위원  아니, 그렇게 딱 구분 짓지 마시고. 이것도 좀……. 글쎄요, 담당 부서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선진국가라고 하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사실 노인 어르신들의 복지도 세밀한 복지를 펼치기 위해서는 차등적인 형평ㆍ일률적인 지급보다는 현실적으로 거기에 맞게끔, 인원이 10명인 데나 50명인 데나 똑같이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면 계속 불평ㆍ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로당별로 활성화가 잘되면서 인원도 많은 데는 거기에 맞춰서 차등 있게 지급하는 게 우리의 선진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담당 국장님.


○복지국장 박찬길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그러려면 각 경로당별로 담당 부서에서 수시로 나가서 경로당의 운영 행태를 체킹 하셔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얼추 답이 나올 거예요.


○복지국장 박찬길  위원님, 노인회하고 상의를 한번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조금 인원 많은 데는 쌀이라도 어디 더 얻을 데를 저한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독지가분들 도울 사람 알선 좀 해달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또 그분들이……. 물론 월 회비를 거둬서 운영도 하고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와닿는 복지체계가 그럴수록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린 거니까 현실에 맞는 복지체계가 빨리 시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박찬길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회하고 상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노인 어르신분들의 건강 프로그램 활성화 차원에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근 3년간 경로당을 거의 폐쇄해 지내 왔는데 코로나도 얼추 물러나는 마당에 있어서 전 행감 때도 얘기가 됐던 사안이지만 프로그램을 더 다양화시켜서 노인 어르신분들께 활기찬 기를 넣어 드린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지난번 행감 때도 촉구 아닌 촉구를 했던 것 같은데요. 예산 지원된 걸 보니까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별로 늘어난 게 없더라고요. 지난번까지는 9988로 했다가 지금 명칭도 경로당 여가문화 강사 지원 사업으로 바뀌었는데 이것도 제가 실제 경로당 다니다 보면 요즘에는 푸드테라피 해 가지고 음식 만드는 거부터 없던 프로그램이 생겨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동행하면서 음식도 같이 손뼉 치면서 했던 상황이 지금 기억나는데 이런 프로그램도 더 다양화시켜서 노인 어르신분들의 기를 조금이나마 더 불어넣어 주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복지의 다른 쪽, 병원 쪽으로 나가는 예산도 오히려 더 줄어들 수 있고 그게 오히려 더 아낀다고 생각해요. 물론 거기에 맞춰서 강사비라든가 조금 더 예산이 소요될 수 있겠지만 그거에 급급하지 마시고 하여튼 이런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힘듦을 겪었잖아요. 그것을 조금이나마 보상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화시켜서 활발한 경로당이 될 수 있게끔 거기에 주안점을 맞췄으면 합니다.


○복지국장 박찬길  예,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반영을 해서 경로당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신규 프로그램이나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경로당인데요. 각 4개 구청 공히 경로당 프로그램 활동한 걸 보니까, 136쪽이요. 경로당 여가문화 강사 지원 사업 현안 및 운영실적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년도/2022년도 12월 말까지는 137쪽을 보면 전체 경로당 1,070군데 그리고 프로그램 사업 참여 경로당 1,067, 얼추 전체 경로당이 그 프로그램 사업에 참여한 거로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그다음 장 넘겨서 138쪽을 보겠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사업 참여 경로당을 보니까 특히 상당구, 서원구, 흥덕구, 청원구 4개 구를 대충 보면 특히 청원구 내수ㆍ오창읍, 내수읍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52군데인데 이 사업 참여 경로당,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하는 경로당이 31군데밖에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내수, 오창읍, 북이면, 주로 옛날 구 청원군 쪽 이 사업 참여가 특히 작년에는 그나마 엇비슷하게 가능한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이렇게 많이……. 상당구 같은 경우도 남일면은 36개인데 사업 참여가 24군데, 문의면 같은 경우는 37군데인데 17군데로 사업 참여가 절반도 안 돼요. 이런 경우가 어떻게 되나 담당 과장님이 설명 좀 해주시죠.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노인복지과장 이선경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경로당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했는데요. 경로당에서 신청하지 않은 겁니다. 그만큼…….


김기동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1일 최소 인원이 충족돼야 되는데 오는 사람이 많지 않고 그리고 경로당 오신 분들이 너무 고령이고 몸이 아프신 분이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참여할 만한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청을 더 안 해서 작년 대비 올해 프로그램 참여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김기동 위원  본 위원이 느끼는 요지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런 사업을 참여 안 하는 경로당은 있을지언정 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결여된 경로당이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본 위원이 경험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대한노인회가 있지만 사실 이런 경로당도 앞으로 더 세심하게 우리 부서에서 뭔가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요즘에는 100세 시대다 보니까 어르신들끼리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는 말도 많이 듣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그동안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 와요. 그래서 어찌 됐든 노인복지과에서 노인 어르신분들의 여가문화라든가 그런 지원을 하는 마당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된 지원과 촘촘한 복지가 될 수 있게끔 경로당 운영의 형태도 많은 지도ㆍ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전체 경로당과 사업 참여 경로당에 대한 그런 거를 좀 세밀하고 촘촘한 조사와 복지 차원에서 좀 더 세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복지국장 박찬길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미참여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인회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글쎄, 저도 의아스러운 거는 전년도보다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이 데이터를 보면 ‘왜 이럴까?’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하면서도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복지국장 박찬길  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가 있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했다기보다 상담한 거를 실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올해보다 실적이 더 많은 거로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는 또 오미크론도 되게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실적 잡는 것 때문에 이렇게…….


김기동 위원  실적에 편차가 있었다?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상담한 걸 실적으로 잡아서 더 많이 한 거로 보이는 겁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방문하다 보면 프로그램을 할 때 방문하는 경우가 있어서 보면 너무들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이런 거를 더 다양화 해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프로그램을 영위하면서 같이 웃을 수 있고 몸도 더 움직이고 그런 프로그램이 없으면 그냥 고스톱이나 치고, 드러누워서 티브이나 보시고 하는데 자꾸 움직이면서 활동이 액티브(active) 하게 바뀌니까 그런 걸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담당 부서에서 그런 걸 눈여겨보시면서 뭔가 액티브 한 경로당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상황들이 재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하실 분…….

  (이한국 위원 거수)

네,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한국 위원  네, 이한국입니다. 시간 안배해서 짧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님께 여쭙겠는데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복지재단 남미옥입니다.


이한국 위원  수감자료는 32페이지입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이한국 위원  2023년 연구계획 및 성과 관리를 보면 12월까지 연구결과 카드뉴스 발행이 5건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현재 청주재단 홈페이지를 보면 2건밖에 업로드되지 않았는데 이 3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확실히 추가되는 것인지…….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확실하게 책임지고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지난 연구에 대해서 카드뉴스 등의 홍보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은 없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연구에 대한 카드뉴스는 연구를 요약ㆍ정리하고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하는 연구에 대해서는 아직…….


이한국 위원  지난 연구에 대해서는 할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연구 결과만큼이나 그 결과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또 그 결과를 확산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카드뉴스가 연구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적극적인 확대를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알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또 최근 재단에서 발간된 보고서를 보면 연구요약 부분이 없더라고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아, 요약이요.


이한국 위원  연구요약은 연구 결과에 대해서 짧은 기간이나 시간에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보면 대부분이 연구요약을 보고서 앞부분에 기재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꼭 연구요약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저희가 논문 볼 때 여러 가지 볼 때 논문을 시간상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대부분 초록이나 연구의 필요성, 연구 방법이라든지 결과, 재원 정도 읽는데 초록을 좀 보면서 미리 많이 파악을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알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마지막으로 국책연구기관과 단순비교는 좀 어렵겠지만 보건사회연구원 등에서는 유튜브(YouTube) 등을 활용해서 연구 결과를 이해하기 쉽게 공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능할까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여력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논의는 해보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요즘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새로운 심장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많이 사용들 하시고 동영상을 많이 보잖아요. 짧은 쇼츠(shorts)라고 해 가지고 그런 거로 많이 정보를 습득하는데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이 많이 든다면 요즘 B급 감성이라고 잠시 유행을 했던 거 같은데 저도 그걸 많이 봐요. 이유는 단순히 접근성이 쉬워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해하기 쉬우니까 보게 되더라고요. 어떤 연구 결과에 대한 것을 B급 감성으로 말씀드리는 게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쉽게 다가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재단에서도 가능한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알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위원님…….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송병호 위원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고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있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백육십…….


송병호 위원  166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위원님.


송병호 위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자료를 보니까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한 사업이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딱 1년만 한 겁니까 아니면 2023년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국고 말씀하시는 거죠? 2023년도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근데 왜 자료 이것만 주셨죠? 2022년에 한 것만 주셨죠?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166페이지에 있는 것이 2023년도 자료거든요.


송병호 위원  아, 그냥 이거만 보라고……. 그러면 안에 내용은 똑같은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예.


송병호 위원  그러면 지정병원도 충북대병원하고 모태안병원, 성모병원, 세 군데 그대로고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혹시 여성친화병원 말씀하시는 거 아니면 출산병원…….


송병호 위원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사업인데 여기에 여성장애인 친화병원이 출산비용을 받는 장애인이 가는 병원이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그거랑 약간 다릅니다, 위원님. 여성친화병원은 모태안여성병원 그다음에 충북대학교, 성모병원이거든요.


송병호 위원  네, 세 군데. 제가 거기 말씀드렸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여기 세 군데고, 출산하는 병원은 꼭 거기가 아니어도 출산…….


송병호 위원  아, 다른 데도 출산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예, 맞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여성장애인 친화병원으로 지정된 곳은 이 세 곳이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맞습니다.


송병호 위원  왜냐하면 여기 보면 충북대 같은 경우는 ’20년도, 모태는 ’20 그다음에 성모가 ’21년도에 지정병원이 됐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송병호 위원  그리고 5년 동안 여성장애인에게 장애친화적 진료 환경을 제공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비가 1억 원이잖아요. 1년에 1억입니까 아니면 5년 동안에 1억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시설 보강으로 1회에 한해서 1억을 시설비를 보강해 주고, 5년 동안 여성을 받아서 치료를 해주시라 이런 취지…….


송병호 위원  그럼 처음에 지정됐을 때 시설비 차원에서 1억만 지원이 나가는 거네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맞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청주시 장애 인구가 몇 명이죠?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약 4만여 명 됩니다.


송병호 위원  그죠. 4만여 명 되고. 남자가 2만 3,000 정도 되고, 여자가 1만 6,0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출산한 여성장애인 통계 자료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 자료는 없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작년도 자료를 본다면 여성장애인 진료 건수가 총 75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맞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장애인 여자 수가 1만 6,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병원 지정돼서 우리가 1억 원 시설비까지 주고 하는 데서 타 병원은 잘 모르겠지만 75명이 지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저게 있죠? 친화병원을 지정했을 때는 권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권고 사항이 뭐죠?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여성장애인이 병원을 방문했을 때 불편 없이 또 괴리감 없이 자연스럽게 병원을…….


송병호 위원  제가 세 가지로 꼽았는데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료장비 구입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 특성 교육 실시, 이 세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맞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시설이나 장비 같은 거는 저희가 지원을 했고 또 어차피 병원에 있는 장비들인데 제가 조금 염려가 되고 저거 한 게 뭐냐 하면 여성분들도 병원에 가서 출산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비들도 여러 가지가 많고 되게 불편한 사항이 많이 발생돼요. 하물며 장애인분들이 가서 출산을 하기에는 더 많은 불편한 상황이 발생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식 개선 그다음에 장애인 특성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일반인 의사가 일반인 진료하거나 이럴 때는 별문제가 없지만 장애인 특성을 알고 그런 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시에서 그냥 1억 주고 그거 하는 성과만 나타나지 않는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사후관리라기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인이 사실 좀 됩니다. 눈에 보이실 때는 그냥 ‘저분이 장애인이구나.’ 아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인에게 ‘장애인이십니까?’라고 묻기도 결례가 되는 말이기도 해서 75명, 17건 이런 거에 대해서 수치는 거의…….


송병호 위원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거는 의료진이 장애 인식을 가지고 진료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지원을 받았으니까 하는 거냐. 이거는 개념이 엄청 다릅니다.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예, 아무래도 세 개의 병원은 다른 병원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개선돼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장애인 인식 개선 학교라고 해서 장애인복지관에 방문도 하고 또 시설 찾아다니면서 하고 이렇게 인식 개선 때문에 많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적어도 여기 3개 병원에 있는 장애인 진료를 하시는 의료진분들이 장애인식 개선이라든가 어떤 특정 교육을 받으시는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저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특별히 한 건 없고요.


송병호 위원  없죠?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향후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이거 그러면 한번 신경을 쓰시고요. 혹시 수어통역사 서비스도 들어갑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여기 이 병원에서요?


송병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산에 관계될 경우에 다른 병원에라도.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그런 거는 없어요.


송병호 위원  그런 것도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죄송합니다.


송병호 위원  그럼 그분은 고통을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일단 병원이나 약국이나 활동지원사가 옆에 늘 같이하기 때문에 별 불편함이 없겠지만 그래도…….


송병호 위원  불편함이 있죠. 정상인인 저희들도 초마다 ‘어떠세요?’ ‘어떠세요?’ 의사가 계속 묻고 간호사도 묻는데 이분은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거는 수어통역사 들어가야 됩니다, 활동지원사보다도.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예, 수어통역사가 지금 많이 모자라고…….


송병호 위원  그럼 양성을 해야죠. 양성할 수 있는 뭔가를 고민하셔야죠.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저희가 세금을 내서 세금을 쓰는 것이 일반인을 위해서만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세금이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편리함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죠. 저희가 장애인 행사장에 많이 가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분들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답답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이런 답답함이 있고 불편함이 있구나 생각을 하면 적어도 장애인복지과장님을 하신다면 이걸 개선하기 위한 고민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길게 안 하려고 했었는데 좀 더 촘촘하게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왜 아프고, 어디가 불편한 거를 알아야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성과만 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부러 장애인 행사장에는 꼬박꼬박 웬만하면 가거든요. 저 많이 보셨죠? 많은 분들이 안 오시기 때문에 가지만 그분들을 몰라서 가야지만 그분들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1년 정도 다녀 보니까 ‘이런 것들이 불편하구나.’ ‘이런 걸 도와줘야겠구나.’ 생기더라고요. 근데 복지과장님 지금 들어가 계셨는데 이거 고민 안 하셨다는 거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위원님, 고민을 안 한 건 아니고…….


송병호 위원  고민 안 한 거는 아니시겠죠.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역부족인 면이 많습니다.


송병호 위원  네.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니까 오히려 시원한 면이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곳에 1억 원을 줘서, 병원에 1억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억을 주는 만큼 이 사람들이 편리하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병원에 시설장비 했다는 광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런 시설을 해서 장애인들이 더 편리해졌습니다.’가 광고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예, 맞습니다, 위원님.


송병호 위원  제발 무슨 일을 하실 때……. 전 그래요. 성과 목표가 아니라 내 부서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필요한 욕구가 뭔가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행정이 들어가야지만 세금이 제대로 쓰인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지적질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맞습니다, 위원님.


송병호 위원  좀 더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01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순 위원 거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순 위원  네, 한동순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에게 제가 통합돌봄 관련해서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내년에 1억은 돌봄 차량이고 다른 예산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복지국장 박찬길  네,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런데 제가 내년/2024년 노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 예산을 본 기억이 있어서 이거를 가져왔습니다. 내년에 예산 1억 1,000 잡으셨죠?


○복지국장 박찬길  네,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동순 위원  1억 맞잖아요. 제가 1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1억은 병원 동행 서비스고 다른 예산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없어요. 1억이에요. 그리고 휴먼케어 한 곳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업계획 내년 예산안에 보면 사업하는 수행기관 6개 있죠? 휴먼케어 포함해서 그 6개 단체 지원합니다. 지원하는 거로 예산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거랑 다르잖아요. 휴먼케어 하나만 1억을 주고, 분명히 설명을 하실 때 ‘올해는 노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하고 내년에는 시행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저도 노인 통합돌봄 체계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게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떻게 조사를 하고, 현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장은 사실 나가 본 상황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통장님들이 이 실태조사 할 때 어떤 문항을 가지고 어떻게 체크를 하는지 체크하는 그 문항을 다 받아 왔고, 저는 사실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렸듯 보건과 복지는 같이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이 통합체계 구축이 민간/밖에서 하고 있는 거나 우리 관에서 하고 있는 거랑 연계를 해서 이런 분들은 이쪽으로 보내 드리고 정신 쪽이면 정신 이런 식으로 연계하는 거는 참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장님의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3억 7,000만 원이라는 올해 예산을 들여서 구축을 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잘 준비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년에는 구축을 해놓고 3억 원 정도 들이면 그래도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내심 희망을 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던 위원으로서 내년도 예산이 1억 정도라고 하니까 ‘이게 뭐야?’ 실태조사를 다 해 갖고 그 어른들에게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런 편리한 사업이 있었네?’ 이렇게 맛보기만 하고 안심할 수 있게 해놓고 사업비는 1억 갖고 지역별로 6개 기관에서 하게 되면 과연 뭐를 할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송병호 위원님 질의에 맞춰 질의를 드렸는데 ‘그거는 휴먼케어 한 곳의 운영비고 병원 동행 운영비고 다른 예산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추론해 보기를 ‘6개니까 그러면 예산이 6억이 잡혔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회 시간에 확인을 했죠. 이 서류를 갖고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게 맞다고 말씀을 하세요. 정확하게 이걸 인지하고 말씀해 주셔야죠. 제가 잘못 파악하고 말씀드린 위원이 돼 버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박찬길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이 1억 1,000 서 있는 건 맞고요. 그 예산은 휴먼케어에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청주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데 투입되는 예산이 맞고. 아까 예산 설명 자료에서 보여 주셨듯이 제공기관 6개소는 올해 차를 6대 사 줬지 않습니까?


한동순 위원  맞습니다.


○복지국장 박찬길  그러다 보니까 제공기관 6개소도 휴먼케어 플러스 제공기관 6개소 전체가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처음 확대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크게 확대는 하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어르신들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한동순 위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어르신 동행을 한다는 의미는 휴먼케어와 같이 병원 동행을 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는 외출 동행을 하신다는 얘기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국장 박찬길  병원 동행 서비스를 할 겁니다.


한동순 위원  그러면 1억 갖고 4개로 나눠 준다는 의미네요?


○복지국장 박찬길  1억은 휴먼케어에 가는 게 맞고요, 나머지 돌봄 제공기관 6개소는…….


한동순 위원  무슨 돈으로 해요?


○복지국장 박찬길  자체 예산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하던 사업들이 있으셨으니까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한동순 위원  그러면 그 기관에 돈을 더 내려 준다는 의미인가요, 통합 구축과 별개로?


○복지국장 박찬길  다른 기관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동순 위원  그럼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복지국장 박찬길  자체적으로…….


한동순 위원  휴먼케어는 1억까지 줘 가지고 하게 하고, 다른 기관에는 ‘당신들 기존에 하는 거 하세요.’ 이러면 이거 형평성에도 문제 있지 않아요?


○복지국장 박찬길  그래서 차량을 올해 사 드린 거예요.


한동순 위원  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저희들에게 설명을 할 때……. 존경하는 이화정 위원님께서 작년에 이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작년 행감에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겠다고 이 행감 자료에도 실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복지국장 박찬길  네, 그렇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래서 올해는 구축을 하고 내년에는 시행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구축을 하는 거예요, 시범 사업으로 휴먼케어만 그걸 하고 있는 거면. 지금 노인 통합돌봄 체계, 청주형 돌봄 체계라고 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맞돌이나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송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이나 기존에는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통합은 청주형 복지 통합 체계 해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추가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시장님 공약 사업이고 의욕적으로 했고 3억 7,000이라는 걸 줬을 때,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3개 지자체 선정해서 올해부터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선제적으로 해서 잘하고 있는데.’ 했는데 저와 같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민들도 이 통합돌봄에 대해서 기대가 컸을 거란 말이에요. 공약 사업이고 뭔가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들어가 보니까 예산 1억 가지고 기존에 있는 돌봄이랑 뭐가 달라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의 돌봄 서비스, 타 기관에서 하고 있는 어떤 서비스하고 단지 연계했다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없잖아요, 지금 예산을 보면. 올해 대비 작년이 70프로가 삭감됐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공약 이행한다는 그거에 방점을 찍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박찬길  네,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돌봄 제공기관 6개소와 전부 어느 정도 업무 협의는 마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한 번 사업 진행되는 거를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알겠고요. 올해 예산에 내년에 넣을 수 있으면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복지국장 박찬길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병원 동행 돌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올해는 시범을 했지만 내년에는 대상을 누구로 할지 아직 완전히 구체적으로 다 결정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6개의 수행기관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고 욕구가 어땠는지 그런 거를 다시 합의해 볼 거고요. 휴먼에서는 지금 1억을 받고 다른 수행기관은 예산을 못 받는다고 그랬는데 휴먼은 읍ㆍ면 지역을 대상으로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수행기관에 차량이 있으니까 동 지역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자세한 거는 저희가 수행기관하고 다 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걸 이해를 못 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신 거를 저한테 다시 설명해 달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지금 휴먼케어는 읍ㆍ면 지역을 내년에 하면 읍ㆍ면 지역이 더 머니까 거기 지역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거로 지금 초안만 잡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수행기관은 동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동 지역은 이동거리가 작잖아요. 병원도 가깝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병원 동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거는 다시 회의를 통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과장님, 회의하시고 우리 위원회 와서 보고하시고 저한테도 보고해 주세요. 그러니까 통합돌봄은 75세 이상 기존에 서비스 안 받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어르신 각자, 각자 맡아서 제공하는 서비스잖아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한동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순덕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80페이지입니다. 올해 3월에 5분발언을 통해서 난방비 수립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 대비 올해 추가적인 대책을 세웠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복지국을 통해서 받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현황을 보면 대다수 사업이 후원 연계하고 작년이랑 마찬가지로 공동모금회 등의 외부 재원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면 시 차원의 적극적인 추진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사업이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5분자유발언 처리결과를 저희가 제출했는데요. 일단 난방비 대책 수립과 관련해서 특별히 저희 자체적으로 어떤 케이스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상황은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도 12월 초 중에 공헌자금을 활용해서 공동모금회 난방비 지원을 할 테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취약계층 냉난방 지원에 대해서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한다든지 민간 자원을 연계 개발하고 읍ㆍ면ㆍ동에서 자체 개발을 하고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더 적극 홍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말고 별도로 저희가 특별히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동순 위원  글쎄, 없더라고요. 제가 부서에 요구해서 자료도 받아 보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나가서 조사를 해보고 받아 봐도 전년 대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제가 ‘수립 대책을 세워라.’ ‘대책을 수립해라.’ 하고서 받아 봤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올겨울은 지난해보다 전기ㆍ가스, 수도가 몇 프로 정도 올랐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인상 수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것도 파악하고 계셔야죠. 지역에 계신 수혜자분들에게는 생계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10프로 정도 올랐어요, 작년 대비. 그러시면 이에 따라서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도 크게 늘 거라고 생각해요. 작년에 제가 5분발언을 하고 상임위에서 발언을 하면서 얼마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액수까지, 한 드럼당 얼마 이런 것까지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어렵게 지역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하기 어려울 거라 고민이 있으실 거라는 거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는 거죠.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난방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없도록 또 원론적인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도 또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정말 고민해 주세요. 이분들 너무 어려워요. 10프로 정도 올랐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좀 더 고민을 해보고 민관기관 연계라든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겠고요. 각종 긴급지원에서도 연료비가 지원된다든지 하니까 어려운 분들이 좀 더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이나 민간기관에 홍보도 적극 활용을 해서 발굴처를 적극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한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잠깐 질의하시죠.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제출받은 자료 토대로 질의드리겠는데요. 미디어 켜지면서 다른 질의 먼저 드릴……. 그냥 할게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저 자료가 잘못됐어요, 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자료가. 근데 회계과 직원의 실수라고 하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거기서 올렸으니까…….


유광욱 위원  네, 아주 큰 질타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과장님, 저는 법을 지켜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과장님, 부서에서 공고를 할 때 한 번씩 확인을 좀 해주세요. 지금 누가 봐도 저 1억 7,000을 수의계약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게다가 저희가 수상받은 것도 아니고, 공동도급업체이긴 한데 대표자는 수상 업체가 되는 게 맞으니까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예, 위원님. 협상에 의한 공모를 해서 협상에 의해서 계약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의계약…….


유광욱 위원  지방계약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런 거 한 번씩 체크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소홀히 해서 죄송합니다.


유광욱 위원  네. 그리고 ’21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복지타운 확대 조성방안 연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재단에 요청을 했는데 채택이 안 됐어요. 그래 가지고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하셨다 그런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유광욱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장애인복지타운, 그러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이랄지 주간보호센터, 직업적응시설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금 디지털 빌리지까지 짓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진짜 장애인복지타운이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어디까지 제공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은 협의체를 넘어서 연구 용역을 한번 발주해 보시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은 있어요. 고민 가능하실까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위원님. 사실 복지재단에 그렇게 좀 안 되고 나서 저희 과에서 해보려니까 사실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해서 했지만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돈 필요하시면 용역하는 데……. 상임이사님이 옆에 계속 채택 안 해주신 분이 계셔 가지고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긴 한데 여하튼 예산이 필요하시면 편성을 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어떻게 우리가 제공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단지 내에서.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출해 주신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현황 있잖아요. 총구매현황을 봤을 때 참고 페이지는 190페이지인데요. 장애인복지과가 253만 1,000원 구입했다고 지금 제출해 주셨는데 총구매현황을 보니까 나눔의터, 충청북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희망일굼터 이런 곳에서 구매했다고 제출해 주신 거예요. 제가 보니까 보람근로원도 있고 예심하우스도 있고 하늘재보호작업장도 구매를 하셨어요. 구매를 한 내역을 축소해서 제출하실 필요는 없는데 제가 보니까 장애인복지과가 대략 900만 원쯤 구입하신 것 같아요. 장애인 생산품 구입업체에서 구입한 게 더 있는데 체크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구매율이 대략 47프로쯤 될 것 같은데 구매율을 굳이 겸손하게 작성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 가지고 잘 체크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잘 체크를 해주시고, 타 부서 것들도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와 별개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보니까 현수막 제작을 5군데 정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한 번만 나눔의터를 이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수막 제작이 가능한 업체가 있으니까 굳이 하실 수 있다면 중증장애인 생산업체를 조금 더 애용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명심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화정 위원  이화정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입니다.


이화정 위원  정원 대비 법정 배치 기준에 따른 현원 인력 배치는 제가 수감자료에 작성하는 거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감사합니다.


이화정 위원  꼭 그 법정 배치 기준에 맞게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가지고 계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201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보시겠습니다. 201페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위원님.


이화정 위원  보시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5군데가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이화정 위원  그런데 민들레팜 보시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2023년도 시설장이 바뀌었습니다. 206페이지요. 201페이지는 2022년도고요, 206페이지는 2023년도입니다. 정원이 40명인데 항상 10명이에요, 현원이? 그리고 또 올해 기능보강 사업 올렸는데요. 215페이지 보시면 올해 민들레팜 기능보강 사업이 1억 6,830만 6,000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이화정 위원  이거 정원이 10명인데 10명 오는 거 아닙니까? 40명 정원인데 항상 10명이에요? 일을 못 해서 전에 계시던 분이 그만두시고 기관장이 바뀌신 건가요? 그럼에도 10명이에요? 근데 기능보강은 1억 6,800씩이나 들였는데 감당이 됩니까, 거기 종사자분들이? 2022년도도 10명이에요. 왜 이러죠? 다른 데는 거의 다 지금 40명, 30명 이런데 청주시에 일할 만한 장애인분들이 없으셔서 이렇게 준 거예요? 더 이상 안 늘어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더 이상 안 느는 거 같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정원이 40명인 공간과 인력과 법적 기준에 맞춰졌기 때문에 허가가 났고 기능보강도 해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왜 10명밖에 안 됩니까? 10명을 위해서 2억을 쓰고 1억 6,800의 기능보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201페이지, 205페이지, 215페이지 기능보강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지금 설명을 들어 보니…….


이화정 위원  정원 대비 일하시는 장애인분들이 많이 없으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모집을 하고는 있으나…….


이화정 위원  다른 데는 다 찼는데 거기만 항상 매년 10명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모집은 하고 있으나 모집이 잘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미원이거든요.


이화정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미원이 교통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리한 면이…….


이화정 위원  그럼 정원을 줄이시든가요. 기능보강 계속 이쪽으로 확대해 주시는 게 맞는 건가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개 보면 민간기관들이 없는 예산 가지고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23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22년 사업과 2023년 사업을 제가 비교해 봤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일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이화정 위원  근데 239페이지 보시면 접수 및 사정은 266명인데 개입 계획은 291명이고.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치고. 227페이지, 커피향기. 227페이지 한번 보세요. 227페이지 보셨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227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직업 지원 사업 중에서 커피향기라고 하는 사업이 실인원은 3,507명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이화정 위원  근데 연인원은 3,550명이에요. 그렇게 기재가 돼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그러네요.


이화정 위원  네. 그러고 나서 24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커피향기가 맨 마지막에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이화정 위원  거기는 실인원이 몇 명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213명입니다.


이화정 위원  누적 인원이 몇 명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4,546명입니다.


이화정 위원  어떤 게 정확한 겁니까? 최소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면 한번 검수를 하시고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죄송합니다.


이화정 위원  저는 같은 사업이 아닌데 이게 막 엉켜 있어서……. 227페이지 다시 올라가 보시겠습니다. 227페이지, 2022년에 취업 지원 사업 있죠? 227페이지에 취업 지원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예.


이화정 위원  실인원이 12명이고, 연인원이 25명이시죠?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네.


이화정 위원  근데 다시 240페이지 보시면 바로 커피향기 위에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이화정 위원  연인원이 빠져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빠져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뭐를 어떻게 비교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227페이지 보시면 직업 지원 사업에 사회생활반, 자기주장 훈련, 성인기 전환 교육이 있는데 240페이지 보면 직업 지원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3가지 사업이 없어진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요, 지금. 그리고 227페이지에 이불세탁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불세탁 지원 사업 9명이 실인원으로 정리가 됐는데 여기는 누적 인원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 이거는 또 2023년도에 사업이 없어요. 작년에 제가 이거 가지고 ‘육아종합센터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순서도 막 바뀌었고 횟수도 228페이지에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이 17명에 236명 이렇게 연인원이 정리가 돼 있는데 이게 2023년도 가면 횟수도 바뀌어요. 157회, 226명.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제가 신중하게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이화정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럴 수 있다고 하고 상황에 따라 그런데 229페이지에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 2022년도에는 회원 관리로 갔다가 2023년도에는 회원 상담으로 갑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평생학습 지원. 229페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이화정 위원  노령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이 36명으로 갑니다, 2022년도에. 근데 이 사업은 2023년도에 고령 장애인으로 갑니다, 고령. 노령이 아니라 고령 평생 장애인 교육으로 갔는데 130명으로 갑니다. 실적 정리가 편의대로 정리가 되고 있고요. 사업들이 들쑥날쑥하고. 그리고 또 제가 여기서 염려스러운 바는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편집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염려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전체 사업비 중에서 맨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운영보조금 외라고 쓰여 있어요, 오른쪽 비고란 쪽에, 보조금 주는 거 외에.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받아서 사업을 하시는 거 같아요? 스마트복지관 구축 사업, 행복한 마을 이게 운영보조금 외 복지 사업이 무슨 말이죠?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 운영보조금 외라는 건 안 맞는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이걸 좀 삭제했으면 좋겠다라고 의논하는 과정…….


이화정 위원  이게 어디서 받아 온 건가요? 아니면 보조금은 보조금이되 장애인복지과에서 안 받아 온 사업이라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자체에서 하는 사업 같기는 합니다.


이화정 위원  아니, 어쨌든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는 사업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이화정 위원  복지관에서 운영할 만한 사업인데 장애인복지과에서 받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맞습니다.


이화정 위원  이것도 제가 분석해 봤어요. 운영보조금 외에 사업이 너무 커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제가 이거를 왜 썼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보조금 사업으로 하는 복지관 사업이 전체 사업비 중에서 5.8프로밖에 되지 않고요, 운영보조금 외 사업이 나머지예요. 장애인복지과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장애인 복지 기능에 맞는 사업비는 5.8프로예요. 그 5.8프로 중에서도 평생교육 사업이 차지하는 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운영보조금 외 사업 중에서 어떤 것들을 많이 하지?’ 하고 딱 봤더니 평생교육 사업이 굉장히 커요. 평생교육센터예요, 장애인복지관이.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복지관이 아니라 평생교육센터, 그러니까 여기는 사업비는 없고 일단 보조금 주는 데에서 사업비 받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장애인복지과에서 받아 오는데 여기는 어렵고 지역사회에 적응도 하고 평생교육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평생교육 사업이 너무 많아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제가 한번 빼 봤습니다, 교육이 몇 개 사업이나 있나. 그랬더니 정말 여성장애인, 장애인 가족ㆍ평생교육 사업이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예산도 물론 많고요. 저도 인지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화정 위원  알고 계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빼 봤습니다.


이화정 위원  이거 잘못 가는 방향인 거 알지만 그렇다고 복지관에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주시는 사업비로는 제가 보니까 300, 200, 500 이렇게 쪼개서 주세요. 만약에 운영보조금 외에 사업비를 더 주시지 않으면 이거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맞습니다.


이화정 위원  이 사업까지 버티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사업이 들쑥날쑥인 거예요. 돈만 주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교육 사업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본인들이 정작 해야 되는 장기적인 목적을 갖고 하는 사업들이 되게 적어요. 2022년도에는 장애인 1인 1기 상생맞춤형, 저희도 이거 사업비 굉장히 많이 줄었고 반납하는 거였는데 9명에 8,100만 원 했던 건데 2024년도, 245페이지에는 5명 5,400만 원으로 축소가 됐거든요. 근데 오히려 평생학습 쪽에서는 이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4,6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증액받아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자리에서 똑같은 사업인데. 복잡해요, 여기. 전체 사업비 중에서 보조금 사업비 비중은 5.8프로고요. 전체적으로 평생교육 사업 중심으로 돌아간다, 복지관이. 인건비나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청주시에서 대주는데 평생교육센터다,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사업비를 주시든가 평생교육센터로 하시든가. 이거 문제가 되게 심각해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깊이 고민을 좀…….


이화정 위원  깊은 고민이 아니라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종합사회복지의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 제 최종적인 결론은 그렇습니다. 왜? 사업비가 적으니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쉽게 얘기하면 사실 복지관에서 혜원복지관하고 너무 큰 복지관의 업무를 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는 예산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고, 그 복지관의 역량을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지관이 본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국비가 떨어지고 도비가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를 부응하고자 하다 보니까 어떤 본질이 약간 희석되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평생교육센터로 바꾸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어려운 점은 알겠는데요. 어떤 기관이든 자기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할 때는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국장님, 인건비 또 얘기하시죠? 지금 제가 시간 외 근무수당 부서별로 다 받았는데요. 홍순덕 과장님, 이거 연간 3시간 아니죠? 연간 3시간 아니죠? 월 3시간이죠? 그 부서가 제일 적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예, 맞습니다, 월 단위로.


이화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어려우시지만 국장님, 제 기능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항상 어디든 다 부족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복지국장 박찬길  네,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같이해요. 같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남미옥 이사님, 제가 짧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복지재단 남미옥입니다.


이화정 위원  연구결과 하신 다음에 평가받으시잖아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두 명에게 받으시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이화정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 데이터를 달라고 해서 점검했는데요, A와 B가 있잖아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이화정 위원  A와 B의 평가가 극단적이에요. 어떤 사람의 말이 맞습니까? 한 사람은 99점인데 한 사람은 76점이고, 평균치를 내다 보니까 다 오케이예요. 평가의 기준을 다시 정하세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여성과 아동이 많이 있어요. 여성친화도시라 그런 거예요 아니면 돌봄의 주체는 여성이라 그런 거예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꼭 그런 건 아닌데 우연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리고 이렇게 꼭 여성이 있어야 되고 복지가 꼭 하트가 있어야 돼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그건 아니죠.


이화정 위원  그것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위원장 임은성  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  질의는 아니고 당부 말씀 좀 드리고자, 복지정책과랑 장애인복지과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추후에도 해당되는 부서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올해 가족센터 사태로 시민들께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지금은 실시설계가 복지정책과 마무리될……. 아, 좀 걸릴 수 있겠네요. 길면 한 6개월도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과는 1월 준공 예정이죠?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약간 늦어질 것 같긴 하지만…….


유광욱 위원  네, 그럼 둘 다 지연되는 거로 하고 설계도서 작성되면 그냥 무조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간에 설계 변경되면 변경 건이 있을 때도 말씀을 해주세요.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복지국장 박찬길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병호 위원  송병호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하나 읽어 드릴게요. 경로당 입식문화 생활개선 4,200만 원, 경로당 출입구 안전손잡이 시공 1,200만 원, 어르신 보행 보조기사 지원 7,500, 지도자 역량강화 순회 교육, 자립 기반 조성 교육, 전통혼례식 하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사업실적들이 나오는데 이게 뭔지 아시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노인복지과장 이선경입니다. 기금 사업내역입니다.


송병호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굳이 기금으로 사용해야 되는 품목이었던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일반회계로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기금 사업으로는 경로당 활성화나 어르신들 노인복지…….


송병호 위원  지금 경로당으로도 엄청난 지원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제가 이 기금을 보니까 기금을 어디다 쓸까……. 왜냐하면 이 기금을 보세요.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설치하는 것이다.’라는데 제가 읽어 드린 게 이게 특수한 행정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회계 사업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것입니까? 어떠세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없죠? 상관없는 거죠? 저희가 여태까지 계속 그 많은 예산을 들였던 건데 굳이 이 기금으로 했나? 그런데 제가 이번에 기금 운용 책을 보다 보니까 노인복지기금이 빠졌어요. 모르세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자료 제출에서요?


송병호 위원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5가지였는데 4가지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그렇지?’ 하고 봤더니 예수금 원금하고 이자가 상환이 되었어요. 어디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모르셨어요, 과장님? 제가 또 이걸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이 기금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해서 됐더라고요. 그러면 존속기한이 되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연장을 하거나 어떻게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11월 말인데도 아무런 얘기가 없다? 이건 또 뭐지? 조례가 뭔가 있나? 조례 이번에 올라온 거 없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이번에 기금…….


송병호 위원  일몰됐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그래서 기금을 그동안 일몰로 해 가지고 계속 검토하고 있었는데요. 11월 초에 전체적으로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결재를 맡았습니다. 내년부터는 노인복지기금이 없어집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보세요. 여태까지 기금을 굳이 사용하지도 않은 사업계획을 해서 사용을 했고 이게 격년제로도 운영이 됐잖아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예, 그동안 이자수입을 기금을 더 많이 운용하기 위해서 격년제로 운용을 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죠. 격년제로 사업 운영을 하면서 지속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기금이라면 사실 일몰이 돼도 상관없겠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금을 조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례 만드셔 가지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노인복지기금 조례가 있는데……. 잠깐만요.


송병호 위원  조례 만드실 때 조례하고……. 그래서 예산과에도 보니까 이거 일몰제 들어간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폐지 조례가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전에 복지교육위원회에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이거를 폐지해야겠습니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이거는 정책설명회가 12월에 있을 건데요. 그때 설명하려고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었고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조례 존속기한이 12월 31일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설명드리려고…….


송병호 위원  아니요. 그러면 보세요. 이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럼 벌써 결정이 난 거잖아요. 근데 저희 복지교육위원회에 물어보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저희가 결정 나고 그다음 번에 진행될…….


송병호 위원  과장님!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죄송합니다.


송병호 위원  그래요. 조례 폐지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럼 저희가 지금 지방의회 심의 의결권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결정 다 하고 나서 오셔 갖고 ‘저희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조례 올리시려고 하셨습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죄송합니다.


송병호 위원  제가 고인쇄박물관도 그것 때문에 지적했는데요. 저희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웃고 즐기자고 여기 앉아서 있는 거 아니고 일하자고 앉아 있는 건데. 저희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청주시민이잖아요. 절차를 밟아 갖고 하는 게 행정 업무인데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경시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신데 절차를 모르셨던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그건 아니고요. 더 세심하게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과장님, 이거 세심하게 살피고 안 살피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복지국장 박찬길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기금 존속기한이 12월 31일이다 보니까 조례 폐지 관련해서는 12월 31일 이후인 내년 1월에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저희하고도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라고 적어도 보고라든가 뭔가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위원장님께도 여쭤봤습니다. 혹시 이런 일이 있는데 알고 계셨냐고. 전혀 모르셨다고 하더라고요.


○복지국장 박찬길  알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임은성  문제죠. 송병호 위원님, 질의 다 하셨나요?


송병호 위원  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국장님 옹색한 답변 참 납득하기 어렵고요. 지난번에 홍순덕 과장님이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조례를 가지고 오셨어요. 오셔서 근 1시간 동안 토론을 했고 결국 조례를 폐지하자 그래서 폐지가 됐고 그다음에 기금을 일반회계로 넣는 거로 했습니다. 아니, 홍순덕 과장님은 그 에너지를 뭐 하러 쏟았대요? 그냥 기금 없애면 저절로 조례가 폐지될 건데? 지금 국장님 답변이 너무 옹색합니다. 절차를 밟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겁니까? 지방기금법 제15조에 이게 딱 명시가 돼 있어요. 어떻게 조례가 살아 있는데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기금을 그렇게 마음대로 일반회계로 돌립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설명을 좀 해보세요.


○복지국장 박찬길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하고 다수 의견을 나눠 봤는데 기금을 꼭 지켜야 되겠다는 이런 거는 또 아니에요. 그런데 절차상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기금이 일반회계로 갔는지조차도 모르시고, 조례가 있는지 폐지가 됐는지도 모르시고.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참 답답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대회가 11월 9일에 있었습니다, 홍순덕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우리 청주에서 내로라하는 큰 호텔에서 했어요, 1,500만 원 들여서. 1,310만 원 들였네요.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홍보물품비도 전액 삭감을 하셨고, 공적심사비도 물론 절감, 사무용품비 다 절감하셨는데 여기 호텔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행사라는 게 포상하고 그리고 식사하는 건데 굳이 이렇게 청주에서 정말 가장 큰 A급 호텔에서 우리 사회복지대회를 꼭 했어야 됐었는지 참 민망한데 말씀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위원장님뿐만이 아니고 많이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전년도에 선플라자 그쪽에서 행사를 치렀는데 예정보다 참석하신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사도 불편하셨고 오셨다가 자리를 바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좀 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랜드호텔로 결정하게 된 거로 알고 있고요. 또 사회복지협회 사무처장 말을 빌리자면 그쪽이 임대계약 날짜가 중복돼서 어려운 면도 있었다고는 하는데 궁극적으로 그랜드호텔을 선정한 이유는 오시는 분들한테 좀 더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다 이유가 있겠지만 거기에 모이시는 분들은 청주의 복지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인데 개별적으로 가서 그런 데서 행사하시고 식사하시는 건 괜찮은데 우리 예산을 가지고 청주시 사회복지대회를 그런 데서 했다는 건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히 염려가 많이 되고요. 앞으로 예산 심의도 하겠지만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집행률이 저조한 게 2억 5,000 정도 있는데 여기에서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이 왜 집행 안 됐습니까? 그냥 0프로네요? 여기하고 조동식 선생님 독립유공자신데 홍범도 장군을 비롯해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전 국민이 많이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동식 선생님은 작년에도 안 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는지 두 가지 말씀 좀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조동식 선생 추모제는 추모제를 주관하는 기념사업비 해서 보조금 없이 자체적으로 진행한다는 소리도 있고 지금 연락도 잘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연락이 안 된다는 건 우리 시하고 연락이 안 된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예.


○위원장 임은성  그러면 작년에 이 사업을 일몰하시든지 협의를 해서 하지, 금액은 적지만 그래도 이걸 뭐 하러 ’23년도에 세워 놓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그리고 청년 건강 지원 사업은 제가 지금 자료가 많아서 몇 쪽인지 좀 말씀…….


○위원장 임은성  20쪽에서 26쪽 사이에 있는 건데요. 이것도 큰 금액은 아닌데 마음건강이라고 하면 아마 치유하고 관련된 사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집행률이 0프로로 있어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청년 건강 지원 사업은 위탁 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총금액을 예탁하고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을 리스트 해서 그때그때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집행률이 제로로 나올 수가 없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근데 지금 집행률이 제로로 나왔다니까요, 80만 원.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위원장님, 여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비만 제로인데 이 여비는…….


○위원장 임은성  네, 국내여비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이것은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을 담당하면서 제공기관도 점검을 나가고 거기에 필요한 여비를 편성했던 부분인데 복지과 자체에 국내여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여비를 집행하지 않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집행률이 제로인데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아예 국내여비를 편성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임은성  네. 여기 50프로 이하의 집행률 저조한 건 저희들이 예산에서 좀 봐도 되겠죠? 사업이 12개 정도 되는데 0프로에서 58프로로 제가 산출을 내봤거든요. 그래서 한 2억 5,000가량 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견 주실 거 있으시면 예산 심의하기 전에 오셔서 의견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기금을 그렇게 우리 의회와 상의 없이, 절차 없이 마음대로 일반회계로 돌리고,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모르시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국장님에게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복지국장 박찬길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사실 「지방자치법」 제47조를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아주 무거운, 엄중한 이런 게 있으면 정말 하고 싶습니다. 다행히도 그런 게 없어서 참 분노만 할 뿐인데요.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데 올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올해 수해 현장에 가셨던 분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십니다. 노인복지과는 사실 목련공원을 비롯해서 장례식과 관련돼 가지고 저희 의장단에서 수해가 일어나자마자 첫날 각 장례식장을 다 돌았는데 저희 직원들이 거기 다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특히 주거 관련돼서 직원 3명 딸랑 있는데 나가서 한 달이 넘도록 집에도 못 오고 도배ㆍ장판 다 해주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못 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이런 거 염두에 두시고 또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소통하면서 정책에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오늘이 행감 마지막 날인데 국장님부터 순서대로 소감 한 말씀씩 하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박찬길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최대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시하신 의견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여러모로 심려 끼쳐 드려서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서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과장이 4년 차인데 행정사무감사 처음 해봅니다. 과장으로서 세심하게 챙겨 보지 못해서 심히 부끄럽고 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많이 배웠고 제가 챙겨야 될 점을 많이 공부한 것 같습니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늘 저희가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또 알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뒤에 계신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도 장시간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그리고 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9일에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그리고 복지재단에서는 시민들께서 체감하는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방청해 주신 참여연대 국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1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명)

임은성이화정김기동송병호유광욱이한국한동순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경수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박찬길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기타 참석자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기록 담당 공무원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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