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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83회 제1호 재정경제위원회(2023.12.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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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재정경제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12월 04일(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2.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육거리종합시장 주차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4.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기간 갱신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이상조 의원 대표발의)(이상조, 김완식, 박봉규, 이화정, 송병호, 신민수, 허철, 유광욱, 이우균 의원 발의)
2.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육거리종합시장 주차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상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보류 중인 조례안 1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청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이상조 의원 대표발의)(이상조, 김완식, 박봉규, 이화정, 송병호, 신민수, 허철, 유광욱, 이우균 의원 발의)

2.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육거리종합시장 주차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정태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육거리종합시장 주차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기간 갱신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은 제8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회부된 안건으로 심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된 바 있기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용운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국장 전용운  경제교통국장 전용운입니다. 평소 경제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제교통국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하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상설로 변경 운영하고 상위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하위법령이 개정되어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이 의무화됨에 따라 교통약자의 타 시군 이동에 혼선이 없도록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 이용 대상 기준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이동 실시에 따라 관외 운임요금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육거리종합시장 주차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육거리종합시장 제3주차장 조성 사업 준공으로 위탁시설물이 추가됨에 따라 제66회 청주시의회(임시회)에서 이어받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내용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육거리종합시장 제3주차장 위탁기간은 2026년까지로 수탁자는 육거리종합시장 상인회입니다. 본 시설물은 부지 1,442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된 주차장으로서 위탁을 통해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기간 갱신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기간 갱신을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청주시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 6개 사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그간 준공영제 운영 효과로는 시에서 노선권을 확보하여 신규 개발지구에 대한 노선 신설, 기존 노선 조정 등 실질적인 교통 수요를 반영하였으며 운전기사 대상 친절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타이어 공동구매를 통한 원가절감, 운전기사 공개채용 등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개선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준공영제 운영에 많은 재정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경제교통국에서는 준공영제 위기에서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12월 9일 전면 시행 예정인 시내버스노선 개편을 바탕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준공영제 시행 협약 내용 갱신 체결 시 그동안 운영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통해 협약 내용을 면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훈  전용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수  전문위원 최경수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안 제4조에서 청주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기 위해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3조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 2023년 5월 개정되어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이동이 의무화됨에 따라 교통약자의 타 시군으로의 이동에 혼선이 없도록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 이용 대상 기준 등을 정비하였고, 안 제15조에서 「행정기본법」의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 확립에 따라 만 나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육거리종합시장 주차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육거리종합시장의 제3주차장이 신축되어 2023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육거리종합시장의 위탁시설물이 추가되어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수입금 공동 관리형으로 운영 중인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의 기간 갱신 주기가 2023년 12월 도래함에 따라 기존 협약서 내용 변경 없이 기간 갱신 동의에 대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6항에 따라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여야 함에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과거 5년의 비용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바 준공영제 갱신 기간인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비용추계를 살펴 청주시의 비용 부담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태훈  최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해 질의를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결정 제2항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버스정책팀장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뉴스 보도를 통해서 보면 6개 사 시내버스가 아니라 1개 사가 거부하고 있는 거로 알고…….


○위원장 정태훈  아, 이거 저기 2항.


박승찬 위원  아,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태훈  교통약자 이동편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육거리종합시장 주차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네,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육거리 주차요금 징수에 대해서 현금을 받고 있다고 카드화하는 걸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72억 들여서 또 제3주차장이 신설이 됐는데 사실상 현금은 좀 부정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전체 카드화할 용의가 있는지요,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전체적으로 카드화하는 거는 조금…….


김태순 위원  왜 안 돼요? 이유에 대해서요. 요즘 전반적으로 어디 가나, 어느 주차장을 가나 다 카드를 꽂아야지만 차단기가 열려요. 민간은 거의 100프로가 그래요. 칠팔십 프로가, 어디 가도. 상가를 가든, 어디를 가든. 근데 왜 우리 공영에서는 그런 빌미를 주죠? 그렇게 하고 굳이 물론, 육거리상가연합회는 협조 차원에서 운영이 조례로 돼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 더 투명성이 제고될 수도 있거든요. 민간한테 현금을 맡긴다는 건 투명성 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통시장 주차장 관련돼서는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라든지 주차장 관리 조례에서 그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김태순 위원  그건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거고요.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거고 지금은 앞으로 비전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 어떻게, 예를 들어서 시민을 위한 그 정책이 어떤 게 더 현명한 건가 대안 제시를 하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시스템적으로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가능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공항 같은 데도 우리 여기 청주공항도 다 그거로 하고 있는데 왜 거기는 안 돼요? 그건 예를 들어서 발상 자체가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거랑 시도해 보고서 포기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존경하는 김태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건인데요 우리 요금을 징수할 때 할인권도 징수를 하지요, 육거리 주차?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상인분들이 주차권을 사서 고객들한테 배부를 하는 거죠.


박근영 위원  예. 그럼 이 할인권 하나면 30분을 주차를 할 수 있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30분이면, 30분 주차를 하고 또 수납을 얘기를 하면 현금 수납, 카드 수납 또 한 가지는 할인권 수납 이렇게 세 가지만 하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일단은 주차권을 예를 들면 주차를 하셨는데 여러 상점을 방문하셔서 구입을 하시고 거기서 주차권을 받으면 장당 30분씩 무료로 주차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럼 이렇게 할인권 회수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회수율은 육거리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23년도 10월 말까지 봤을 때 주차권이 76프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카드가 6프로 그리고 현금 결제가 18프로 정도 이렇게.


박근영 위원  그러면 회수 건으로 76프로, 카드로 6프로?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박근영 위원  그럼 카드로 사용하는 건 극히 드무네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시장 특성상 거기 시장을 방문하시는 시민분들께서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물건을 구입하시고 그 상점에서 무료 주차권을 받아서 그 주차요금…….


박근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무료 주차권은 상인분들한테 구매를 할 때, 상인분들은 얼마에 구매하시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그거는 300원씩.


박근영 위원  300원씩 구매를 해서 우리가 지급할 때는 500원을 지급을 하는 거고. 그죠?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요금은, 요금체계는 500원이고요.


박근영 위원  예, 500원이고 이렇게 할인권은 300원.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이거 정산할 때는 어떻게 정산을 하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이거는 상인분들이 구입하신 거기 때문에 구입…….


박근영 위원  회수일 기준으로 정산을 하는 건지 판매 기준으로 하는 건지?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판매 기준입니다, 주차권 판매.


박근영 위원  그렇죠? 판매 기준으로 정산을 하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판매 기준으로 정산을 했을 때는 금액이 플러스마이너스가 분명히 될 텐데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어떻게 이게 지금 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마이너스 부분이라는 게 제가 좀…….


박근영 위원  그러니까 회수가 76프로밖에 안 되는데 24프로에 대한 거는 저희가 300원씩 판매를 하고 24프로에 대한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냐고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그 부분은 그 기간 동안에 상인분들한테 주차권을 판매한 수익금을 다 수입으로 잡는 거죠.


박근영 위원  이거 76프로에 대한 수익금만 잡는다? 그건 아니죠.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아니, 판매한.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박근영 위원  그렇죠. 판매한 거에 대한 100프로를…….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수익금으로 잡고 어떻게 됐든 76프로가 회수되면 지급은 76프로만 되는 거잖아요, 돈은?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은 상인회에서 상인분들한테 주차권을 판매한, 그러니까 2023년 1월 1일부터 그 기간 동안에 상인분들한테 판매한 거를 수입으로 잡는 거죠.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이거 정산한 걸 보면 행감 때 보겠지만 시설공단에서 한 면수하고 우리 육거리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면수가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 자체가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게 딱 확정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됐든 이게 금액 정산 자체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우리 공영주차장하고 육거리 주차장하고는 육거리가 훨씬 더 회전이 빠를 텐데 수익이 훨씬 더 조금이라 이건 어떻게 정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금액이 면수에 비해서 너무 적더라고요. 3억 정도 되는 거죠, 이번에 한 게?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네, 그렇습니다. 근데 위원님, 시장 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국가에서도 전통시장을 찾아오시는 고객분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국비 지원해서 조성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 주차장하고는 조금…….


박근영 위원  그래서 이런 무료 주차권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건지. 나머지는 차이 날 부분이 없는 거잖아요. 카드하고 어떻게 됐든 현금은 그대로 100프로 되지만 이렇게 주차 할인권은 300원에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차액이 200원 정도 나는 거잖아요. 200원에 대한 차액이 여기서 혹시 발생이 되는 건지. 수익률에서 보면 금액 자체가 지금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니까 기존에는 우리 공영주차장은 500원에 주차요금을 부과를 하지만 여기서는 300원을 부과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래서 200원에 대한 차이가 그렇게 큰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위탁금을 별도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주차장 수익금에서 인건비라든지 그걸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인건비 같은 걸 다 거기서 사용하신다고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예,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태순 위원님 잠깐만요. 질의 답변하시는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재정경제위원입니다. 지금 이봉수 과장님은 전통시장 주차 조성비의 국비 보조를 받기 때문에 마치 소홀히 다뤄도 되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비쳤는데요. 그건 잘못된 거고요. 어떤 국비든 국비가 70프로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 도비ㆍ시비 그거 알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만 여하튼 국민의 세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야 되고. 지금 저도 사창시장을 자주 이용하거든요. 거기는 10원도 받지를 않아요. 돈을 만질 수가 없어요, 시스템화 돼 있어 갖고. 카드를 넣어야지만 차단기가 올라가게끔 돼 있어요, 할인권이 없으면. 그 시간을 예를 들어서 30분 이용이라든지 1시간 이용이라든지 그걸 락(lock)을 정해 줘 갖고 그 이후로는 현찰을 못 만지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육거리시장만 돈을 만지게 하느냐 이 얘기죠.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는 그건 논리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시스템을 좀 개선해 갖고 주차요금에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감시 역할을 해야지. 이 72억 플러스 3개 주차장이면 카드 회수율이 7프로로, 8프로밖에 안 된다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김태순 위원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장이 다 주차요금 예산편성 자체적으로 해서 쓰시죠, 시장별로?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위탁비를 저희가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그 수익금에서 운영비 그러니까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아마 주차요금을 징수해서 시에다 반납하고 예산을 받아서 예산 편성해서 쓰는 거로다가 알고 있는데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예산 수익금을 시에다 반납하고 그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게 맞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그렇다고 예산을 안 주는 게 아니고 그 예산 편성한 거는 다 주되 일단은 시에 반납하고 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우선 현행 조례상 말씀을 드리면 조례에서는 지금 위탁금을 주는 대신에 수익금에서 쓰고 또 남은 부분은 시설현대화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중기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그러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이게 국비 지원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요 중기부의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국비를 지원해 줄 때 그 지침이라든지 이걸 준수하는…….


○위원장 정태훈  아니, 국비를 받았다고 그래 가지고 그거를 꼭 그렇게 편성해야 된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까, 그 지원 저기에?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기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조례하고 같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아무튼 그거는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요. 청주시 6개 사 시내버스 중에 지금 1개 사가 동의를 안 하는 거로 뉴스 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는 지금 동의안과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교통국버스정책팀장 이동빈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이동빈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거는 6개 회사가 같이 하는 의안으로 3년 차 그리고 4년 차를 같이할 것인지에 대한 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6개 회사 중에 한두 업체 정도 동의가 안 이루어질 경우에는 내년에 내용 갱신을 통해서 지원 기준을 다시 잡아서 동의를 요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1개 업체도 여러 가지 사정은 있지만 저희들과 같이하시기 위해서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업체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2월 31일 전까지 같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한 개 업체가,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월 31일까지 들어오면 다행인 건데 안 들어왔을 경우 나머지 1년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교통국버스정책팀장 이동빈  지금 현재 협약서상 1년간은 현재의 준공영제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요. 1년 후에 민영으로 기존같이 참여하지 않는 업체는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업체와 참여하지 않는 업체의 지원 기준이 좀 다르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어쨌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경제교통국버스정책팀장 이동빈  네, 알겠습니다.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제가 박승찬 위원님 질의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 버스운송조합 중에 5개는 동의를 하고 있는데 1개 업체가 지금 미동의한 상황인데 1개 업체는 시엔지 가격을 독점하는 회사예요. 그렇게 하고 또 시내버스 관련 단체장을 맡고. 누구보다도 더 모범을 보이고 이렇게 솔선해야 될 사람이 예를 들어서 비협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고. 그렇게 하고 아까 답변에서 예를 들어서 그게 한 분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용 갱신을 통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아예 그런 회사를 제외하고서도 5개만 할 용의가 있는지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경제교통국버스정책팀장 이동빈  네,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이동빈입니다. 지금 6개 사를 같이 시행했기 때문에 같이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인데 말씀하신 대로 업체의 요구에 의해서 할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서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서 준공영제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 입장에서는 6개 업체가 같이 준공영제 체제하에서 시민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제 포인트는요 준공영제는 딜레마거든요. 시 입장도 그렇고 버스회사 노조 입장에서도 다 만족을 못 해요. 서로 다 양보하고, 서로 다 배려하고 그러지 않으면 이게 운영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시엔지 가격을 독점 공급하고, 어떻게 보면 시엔지 가격도 타 인근 천안이라든지 세종시라든지 대전시보다도 비교하니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런 회사에서 그걸 비협조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시가 대중교통과에서 잘 대처를 하고 있지만 이번 협약 갱신을 보면서 오히려 갑을이 바뀐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25억 정도 돈을 주면서도 오히려 갱신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시선이 이게 따갑거든요. 이게 돈이 너무……. 물론 버스회사 업계에서는 만족하지 않겠지만 언제까지나 이렇게 끌려다녀서 되겠느냐. 그래서 좀 더 애로사항 그런 걸 해결해야겠지만 불요불급한 광고 수익 17억짜리 나눠 갖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이번에 좀 개선해야 될 거고. 여하튼 시민을 위해서 진통이 따르더라도 이렇게 대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경제교통국버스정책팀장 이동빈  예,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이동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깊이 새겨서 시민 편의가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수업체와 같이 노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언 감사드립니다.


김태순 위원  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공영제 지금 5개 업체만 된 거죠?


○경제교통국버스정책팀장 이동빈  버스정책팀장 이동빈입니다. 현재는 5개 업체만 같이하고자 동의를 한 상태고요. 1개 업체도 큰 이견은 많이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올해가 가기 전에 같이 논의를 해서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만약에 이 한 개 업체 참여도 안 하고 하는데 우리가 동의안을 해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경제교통국버스정책팀장 이동빈  네, 버스정책팀장 이동빈입니다. 이 동의안 자체는 3년 전에 의결이 돼서 넘어온 거를 기간을 갱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혹시 내년에 5개 업체만이 같이하거나 이랬을 때 효과성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시민 편의가 준공영제보다 기존의 민영제가 더 낫다 그러면 민영제로 가겠지만 1개 업체, 2개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안정적 공급을 해준다는 것도 굉장히 시민 편의 측면에서도 좋은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내용 갱신이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같이 담아서 내용 갱신할 때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시민을 볼모로 해 가지고, 그 업체들이. 이렇게 이런 사업이 어디 있을 수……. 앉은장군이야. 사업 자체가 앉은장군이라고,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의 파행이나 시키고 말이야. 그리고 준공영제운영위원들도 제가 볼 때는 바꿔야 돼요. 시하고 그 사 측하고만 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노조가 들어가고, 시민단체가 들어가고, 의회가 들어가고. 의회의 기능이 뭐야? 의회가 거기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거기서 합의 본 사항을 가지고 의회에서 다뤄 줘야 되는데 준공영제운영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뭔 얘기를 해. 거기서 회의 갔다 와 가지고 여기서 뭐를 해? 제가 볼 때는 의회도 빼야 되고 노조도 빼야 되고 또 시민단체도 빼야 돼요. 시하고 그 사 측하고 노조하고 협상을 해야지 맞는 거지. 앞으로 이거 협의 과정에서 꼭 짚고 넘어가세요. 내년부터는 시하고 사 측하고 해야지 되는 거지. 준공영제운영위원회에다가 시도 넣고 노조도 넣고 시민단체도 넣고 그건 안 맞다고 봐요. 국장님, 답변해요.


○경제교통국장 전용운  네, 경제교통국장 전용운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운영위원회하고 그다음에 또 시하고 운수 당사자하고 이렇게 협의하는 거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이 되고요. 시내버스 운송회사하고 시하고의―뭐라 그러는 거죠?―협상은 협상대로 진행이 되는 거지만 운영위에서 하는 기능은 아무튼 그 협상된 안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그다음에 개방된 의견을 좀 더 수렴하기 위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다른데. 아무튼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관련 업무를 추진해 가지고 앞으로는 회의 중간에 나간다든가 아니면 회의 전에 무슨 데모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주지를 시키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아무튼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는데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 동의안 사 측하고 할 때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그렇게 방향을 좀 잡아 가지고 추진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경제교통국장 전용운  네, 경제교통국장 전용운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잘못된 거는 잡아야죠.


○경제교통국장 전용운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희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개선하는 방안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시의회하고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제2기 준공영제가 시작이 되는데 사실은 이게 3년 전에 1기가 출발할 때 그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고 추진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기간 갱신은 일단 가고 내용 갱신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부터 협의가 시작되는데 그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아무튼 준공영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협상 과정에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시민을 볼모로 하는 그런 저기는 앞으로는 있으면 안 된다고 봐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현 위원 거수)

예,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네, 안성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이거 준공영제에서 끊임없이 자꾸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회의 진행이라든가 우리도 늘 불편한데 내가 그 사 측도 몇 명 만나 봤고 또 이 준공영제 시작할 때부터 내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금 문제의 갭이 좀 커요, 서로 생각하는 방향이. 그래서 물론 최대한 좁혀야 되는데 시는 교통복지 차원에서 지금 접근하는 거고,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를 따지지 않고. 그렇죠? 또 사 측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계속 호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 측에서는. 또 의회는 혈세 낭비에 대한 우려를 계속하고 있는 거고. 언제까지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식으로 예산을 투입할 거냐. 그러니까 사 측과 시와 우리 의회와 너무 갭이 큰 거야, 지금.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분명히 허심탄회한 토론장이 필요할 것 같아. 걔들 입장도 충분히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또 의회의 입장도 그 사 측에서 충분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사 측과 의회도 시민의 입장에서 이거 접근하려고 그러는 시 입장도 우리가 또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좀 뭔가 허심탄회한 토론회라든가 간담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교통국장 전용운  네, 경제교통국장 전용운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버스회사 측과 협의할 때 저희들하고 사실은 간극이 커서 본인들의 입장만 고수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 하반기에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과 그다음에 내용 갱신에 대한 일부 협의를 할 때 상당히 많은 내용에 대한 접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내용 갱신에 대해서는 잘 추진될 거로 이렇게 예상은 되지만 방금 전에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의견을 좁히고 서로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또 서로 열린 마음으로 미래를 위한 준공영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갖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간담회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니까 그거 좀 관심 갖고 연락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국장 전용운  네, 경제교통국장 전용운입니다.


안성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국장 전용운  아무튼 그 관계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안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신승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승호  신승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는 다음과 같다. 제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2호 영 제3조제2호라목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4조는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제3조(택시운송사업의 차령 등) 제1항 청주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만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영 별표 2에 따른 기본차령(영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제2항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제1항에 따른 차령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제1호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호 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되어야 한다. 부칙 제2조(차령이 연장 중에 있는 자동차에 대한 적용례)의 차량을 차령으로 하고 “제4조”를 “제3조”로 하며 별표는 삭제키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육거리종합시장 주차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기간 갱신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신승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레안」을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육거리종합시장 주차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육거리종합시장 주차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기간 갱신 동의안을 방금 부위원장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 위원(6명)

정태훈신승호김태순박근영박승찬안성현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경수


○출석 공무원

경제교통국장 전용운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 참고인

경제교통국버스정책팀장 이동빈


○기록 담당 공무원

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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